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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류영시(柳永蒔) 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壬寅四月二十二日 柳永蒔 等 15名 壬寅四月二十二日 柳永蒔 宋明浩, 柳鍾敏, 柳永暉, 丁在鉉, 柳永豊, 申在求, 宋箕浩, 宋幹浩, 宋俠, 申在彬, 宋良燮, 宋達三[在邑不着],徐德鳳[着名], 朴茂馨[着名]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 柳永蒔 등이 작성한 手標. 1902년 4월 22일에 興陽에 사는 柳永蒔 등 총 15명이 작성한 標이다. 이 표를 작성한 이유는 본읍 無亡結戶의 역을 영구히 감하는 일을 주선하는데 엽전 23,500냥이 들어가는데 매 냥 당 5푼의 이자로 얻어서 쓰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읍에 있었던 柳永蒔, 宋明浩 柳鍾敏, 柳永暉, 丁在鉉, 柳永豊, 申在求, 宋箕浩, 宋幹浩, 宋俠, 申在彬, 宋良燮, 宋達三 13명은 서명을 하지 않고, 徐德鳳과 朴茂馨만 서명을 하였다. 수표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차, 기탁, 약속할 때에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류영시(柳永蒔)는 자가 子汝, 호가 竹窩, 본관은 高興이다. 1833년에 태어나 1918년에 사망하였다. 배우자는 靈光丁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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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四月二十二日 標右標事段本邑無亡結戶永減事周旋所入葉錢貳萬參仟五佰兩每兩頭五分利得用以此標憑後事標主興陽柳永蒔 宋明浩 柳鍾敏 柳永暉 丁在鉉 柳永豊 申在求 宋箕浩 宋幹浩 宋俠 申在彬 宋良燮 宋達三 在邑不着 徐德鳳[着名] 朴茂馨[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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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영(柳思榮)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 柳思榮 [19세기] 柳思榮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2년에 幼學 柳思榮이 과거에 응시하여 제출한 試券. 幼學 柳思榮이 21세 때인 1792년(정조 16)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제출한 시험 답안지이다. 답안지의 첫머리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잘라내거나 말아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인적사항으로는 본인의 관직, 본관, 거주지, 그리고 四祖의 성명, 관직, 본관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秘封은 割去하였다.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면 시험응시자는 류사영으로 나이는 21세, 본관은 高興이고, 거주지는 興陽이다. 그의 四祖로는 아버지 學生 柳坰, 조부 學生 柳希綻, 증조부 通德郞 柳星甲, 외조부 學生 丁道明(본관은 靈光)이 기재되어 있다. 시험을 마친 다음 공정성을 위하여 채점 전에 이 부분을 절취하였다가 채점이 끝나고 나면 실로 잇거나 하여 다시 붙였는데 현재는 절취한 부분을 지끈으로 다시 묶여있다. 試驗科目은 四書疑 과목으로 試題는 "問云云"으로 생략되었다. 성적은 次下를 받았는데 채점자가 답안과 구분되게끔 붉은 먹으로 답안 중간에 크게 써놓았다. 점수는 14등급으로 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 次上, 次中, 次下, 更, 外 순으로 매긴다. 답안지 우측에 시권의 字號가 一容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본 문서는 容軸의 첫 번째 시권인 것이다. 대개 비봉의 절취선에 크게 한 번 쓰고 그 아래에 좌우 각 두 번을 쓰도록 되어 있었다. 시권의 주인공 류사영은 류일영(柳日榮, 1767∼1837)의 동생이다. 고흥류씨가 문서 중 류사영의 과거합격증서가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사마방목 등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합격여부는 알 수 없다. 류사영은 자가 述夫, 본관은 고흥이다. 1771년(영조 47)에 태어나 1796년(정조 20)에 사망하였다. 성품은 孝友하였고, 향시(鄕試)에 여러 번 선발되었다. 배우자는 영광정씨 丁應明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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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정재경(鄭在京)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辰四月十四日 鄭在京 甲辰四月十四日 鄭在京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진년 鄭在京이 작성해 준 手標. 갑진년 4월 1일에 光州 收錢有司인 鄭在京이 작성해 준 標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광주 수전유사인 정재경이 錦山 壇享事와 관련하여 興陽 虎山의 류씨 문중에 納錢할 100냥을 갑진년 4월 14일에 거둬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수표(手標)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차, 기탁, 약속할 때에 이를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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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柳日榮年二十一本高興居興陽父學生 坰祖學生 希綻曾祖通德郞 星甲外祖學生丁道明本靈光一容 一容 一容次下問云云對吁愚以爲夫子之於周而取冕者乃所以從周之義也何則周之禮文質得宜則乃有從周之訓周之冕文華得中則乃有服冕之訓從周之稱旣是美其文之意也取冕之說又是美其文之意也其所取冕者果非從周之義乎然則從周之訓雖是贊美之意而乃便是取冕之義也服冕之訓縱若不從之意而亦便是從周之義也何可謂幷稱於夏殷之後而疑其無從周之義耶噫以夫子之大聖而旣不得制作之位則不可不從者時王之制也以夫子之大德而宜可任制作之權則不可不講者爲邦之道也可從者時王之制而文旣大備則可不曰吾從周乎可講者爲邦之道而旣論前代則可不以只取冕乎嗟夫冕者周禮之最大者也周制之最著者也制度焉前旣未備而至周始備儀等焉前旣未正而至周乃正則歷擧前代致治之制而以周冕稱之者不其然乎幷論百王爲邦之道而以周冕言之資不亦宜乎 執事其或疑之耶愚請及覆而揚扢焉乃言曰周監二代而其禮也大備於斯其制也得宜於是也則郁郁乎其文矣燦燦乎其質矣從周之訓所以發也且夫聖門高弟而其才也可爲王佐矣其德也可以治世矣則旣問爲邦之道故告以虞夏之禮樂旣請致治之法故答以殷周之禮制而服冕之訓所以著也推此而究之則前之以從周言之者以其文質▣▣宜也後之以服冕言之者以其文華之得中也非以周禮之不備也非▣…▣之不美也只是擧其冕則周禮盡備也語其冕則周制皆擧▣…▣之正禮而繼以周冕者豈非從周者乎定萬世之常典而▣…▣從周者乎以彼從周之訓較之於只取一是則似非從周▣…▣者則實無▣▣▣殊矣 執事何不究之而只以一端▣…▣使夫子只言夏殷之禮則似可謂不有從周之義也不言周冕之▣…▣可謂曾無從周之義也而監乎二代者周而旣言夏殷則此亦從周也煥▣…▣代者周而旣言冕制則是又從周也從周不從周無足疑矣而前王之禮▣…▣未考則後生之歎倘復何如哉吁謹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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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右標事錦山 壇享事興陽虎山柳門中所納錢壹佰兩甲辰四月十四日捧去之意如是成標事甲辰四月十四日光州收錢有司鄭在京[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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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상(柳濟庠)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柳濟庠 柳濟庠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高興面 虎東里에 사는 柳濟庠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고흥군 高興面 虎東里에 사는 柳濟庠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 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백일장의 詩題는 '霜下傑'이며, 科目은 小古風이다. 시제인 霜下傑은 국화를 달리 일컫는 말이다. 도연명의 시 〈和郭主簿〉에 "숲길에 피어 빛을 발하는 향기로운 저 국화여,……우뚝 된서리 아래 걸물이 되었도다.[芳菊開林耀……卓爲霜下傑]"라고 하여 국화를 상하걸(霜下傑)로 묘사한 대목이 나온다. 소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5언의 짧은 시편을 말한다. 류제상은 백일장에 참여하여 乙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 상단에 이 시권의 字號가 五月이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月軸의 다섯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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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수(朱夢守)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朱夢守 朱夢守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흥군 道德面 五馬里에 사는 朱夢守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 고흥군 道德面 五馬里에 사는 朱夢守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 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백일장의 詩題는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이며, 科目은 大古風이다. 이 시제는 唐宋八家의 한 사람인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의 詩 「初夏卽事」에서 '綠陰幽草勝花時'라는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백일장 과목인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주몽수는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九列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列軸의 아홉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는 작성자의 이름밖에 알 수 없기때문에 언제 작성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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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룡(柳重龍)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柳重龍 柳重龍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重龍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重龍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이 백일장의 詩題는 馬上別虞美人이며, 科目은 大古風이다. 대고풍은 韻을 달지 않고 짓는 한국 특유의 한시체(漢詩體)이다. 시제는 중국 초나라 장수 項羽와 虞姬의 이별가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작성자의 이름밖에 알 수 없기때문에 언제 작성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 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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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面虎山東邊里乙卯式戶籍單子戶幼學柳徹浩年六十三癸丑本高興父學生 日榮祖學生 坰曾祖學生 希綻外祖學生宋昌懿本礪山妻宋氏年六十一乙卯籍礪山父學生 禹臣祖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晊曾祖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摠管 東錫外祖學生羅文杓本羅州子幼學 永蒔年二十三癸巳婦丁氏年二十四壬辰賤口婢淂業五十八一所生奴春金年二十七婢正今故行縣監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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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수(宋洪水)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宋洪水 宋洪水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흥군 豆原面 城里에 사는 宋洪水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 고흥군 豆原面 城里에 사는 宋洪水가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 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백일장의 詩題는 '깊은 산속이라 4월이 되어 비로소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山深四月始聞鶯]'이며, 科目은 小古風이다. 이 시제는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시 「新夏感事」중에서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백일장 과목인 소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오언의 짧은 시편을 말한다. 당시 송홍수는 백일장에 참여하여 次下의 점수를 받았다. 답안지 우측에 이 시권의 字號가 三宇라고 쓰여 있다. 자호는 시권의 제출 순서를 말한다. 과거 시험에서 시권을 다 거두면 제출 순서대로 묶어 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字號를 매겼다. 이를 作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天軸, 地軸, 玄軸 등으로 나아간다. 天軸의 첫 번째 시권은 一天, 두 번째 시권은 二天이라고 한다. 이 문서는 宇軸의 세 번째 시권인 것이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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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류진호(柳震皓)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幼學 柳震皓 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 柳震皓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 1顆(8.0x8.0)周挾無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0년 寶城郡에서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 1730년(영조 6) 7월에 寶城郡에서 보성군 積田面 第二里 竹川村 第38統 第4戶에 거주하던 柳震皓에게 발급한 準戶口이다. 柳震皓의 本貫은 興陽이며, 1671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9세였다. 아버지는 學生 柳俊英이고, 조부는 學生 柳仁福이며, 증조는 學生 柳友澤이고, 외조는 學生 黃世弘으로 본관이 昌原이다. 가족은 부인 尙州甄氏(59세)가 있다. 부인 甄氏의 아버지는 學生 甄計良이고, 조부는 學生 甄偉憲이며, 증조는 老職通政大夫 甄日晟, 외조는 學生 吳義欽으로 본관이 同福이다. 소유노비는 여자종 淂今, 惡今 2口가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첫머리의 연호와 간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雍正9년은 1731년으로 이 해의 간지는 辛亥인데, 이 문서에서는 庚戌이라고 쓰여 있다. 류진호의 나이가 59세임을 감안할 때 이 문서는 1730년 경술년에 작성되었으며, 이 해의 연호는 옹정8년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소송 시 또는 성적시의 첨부자료, 또는 노비 推刷 자료, 또는 役과 관련하여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문과시의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經國大典』에 준호구식이 실려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호주의 거주지와 가족원, 호주와 처의 사조 및 소유노비에 대해 連書한다. 문서 마지막에 이번 준호구는 1681년 신유년의 호구단자를 상고하여 成籍한 갑자년 호구장적에 의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여 발급한다고 밝혀 놓았다. 行府使가 서압하고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周挾無改印과 3개의 官印을 찍어 발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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雍正九年庚戌七月日 寶城郡己酉成籍戶口帳內積田面第二里竹川村第三十八統第四戶幼學柳震皓年五十九辛亥本興陽父學生俊英祖學生仁福曾祖學生友澤外祖學生黃世弘本昌原妻甄氏年五十九辛亥籍尙州父學生計良祖學生偉憲曾祖老職通政大夫日晟外祖學生吳義欽本同福 賤口秩買淂婢淂今年九辛丑母惡今丙午戶口相準者行郡守押周挾改印[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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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류철호(柳徹浩) 준호구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卯 幼學 柳徹浩 乙卯 興陽縣監 柳徹浩 行縣監[押] ▣…▣ 1顆, 周挾改印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5년 幼學 柳徹浩 준호구. 1855년(철종 6)에 전라도 興陽縣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는 幼學 柳徹浩의 준호구이다. 柳徹浩의 본관은 高興이고, 나이는 63세로 계축(1793)생이다. 四祖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柳日榮이고, 조부는 學生 柳坰이고, 증조부는 學生 柳希綻이며, 외조부는 學生 宋昌懿로 본관은 礪山이다. 가족구성원으로 처 礪山宋氏, 아들 柳永蒔, 며느리 靈光丁氏가 기재되어 있다. 처 여산송씨는 61세로 을묘(1795)생이고, 아들 류영시는 23세로 계사(1833)생이며, 며느리 영광정씨는 24세로 임진(1832)생이다. 처 송씨의 부친은 學生 宋禹臣이고, 조부는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生 宋晊이고, 증조부는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摠管 宋東錫, 외조부는 學生 羅文杓로 본관은 羅州이다.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모두 3口로 남자종 1구(27세), 여자종 2구인데 그 중 여자종 1구는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류철호의 거주지인 전라도 흥양현 읍내면 호산동변리는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이다. 문서를 보면 호에 실제 거주하는 인원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을 찍었다. 또 문서 오른쪽 하단에 朱墨으로 '准'자가 추기되어 있다. 이는 류철호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를 관에서 이전의 호구와 대조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이다. 문서 좌측에 行縣監이 기재되고 그 아래 署押, 오른쪽 하단에 周挾改印과 관인이 겹쳐서 찍혀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改修하기 위하여 各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각호의 주소, 戶首의 직업·성명·생년·본관·四祖, 그 처의 성명·생년·본관·四祖, 率居子女의 성명·생년, 노비와 雇工의 성명·생년 등이다. 戶主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 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誤錯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 집안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호구단자를 1부만 작성하고 거기에 곧바로 준호구에 찍던 周挾改字印을 찍어 돌려주게 된다. 이는 이전에 제출용 호구단자와 증명용 준호구가 공존하던 것이 이제는 호구단자만으로 준호구의 역할을 포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서 하단 여백에 대조ㆍ확인을 했다는 '准'을 쓰고 관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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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석(柳大錫) 백일장(白日場) 시권(試券)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柳大錫 [1900년대]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大錫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 高興面 虎東에 사는 柳大錫이 작성한 백일장 試券이다. 이 백일장의 詩題는 馬上別虞美人이며, 科目은 大古風이다. 대고풍은 無韻詩 가운데 칠언의 긴 시편을 말한다. 이 시제는 史記의 항우와 우희의 이별가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권의 작성자인 류대석은 1900년(광무 4)에 태어났다. 초명은 基錫, 字는 桂彦, 號는 松隱, 본관은 고흥이다. 부인은 珍原朴氏이다. 류대석의 생년으로 봤을 때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00년대로 추정되며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백일장은 유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낮에 詩才를 겨룬다는 의미이다. 1414년(태종14)에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옛 성인과 스승에게 獻爵禮를 실시한 이후 유생들에게 時務策을 논의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 실시되는 백일장은 관찰사와 수령 등 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향교나 서원의 지방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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