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원단 자경잠 【계해년(1923)】 元朝自警箴 【癸亥】 너의 나이 올해로 불혹인데 爾年不惑,어리버리 몽매한 선비이구나. 蚩蚩蒙士,너 이제 벼슬할 강장(强壯)한 나이인데 爾年强仕,등용을 하련들 무엇을 보고 할까? 如用何以?좋은 명성 없는 것은 놓아두고 舍曰無聞,하물며 남에게 나쁜 소리 듣는데, 矧爾見惡,나이는 하염없이 늘어만 가니 歲不我與,자나 깨나 탄식만 길구나. 永歎寐寤.사람의 욕심을 심히 반성하라, 人欲猛省,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 承我皇考,마음 지니기를 더욱 엄밀히 하라, 存心益密,간재 선생님께서 주신 가르침. 敎自艮老.이것을 받들고 준수하라 欽斯遵斯,떨어질 듯이 잘못될 듯이 하라. 將墜將失,바라노니 해 기우는 만년을 거두며 庶收晩暮,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거라. 終始惟一. 爾年不惑, 蚩蚩蒙士, 爾年强仕, 如用何以? 舍曰無聞, 矧爾見惡, 歲不我與, 永歎寐寤。 人欲猛省, 承我皇考, 存心益密, 敎自艮老。 欽斯遵斯, 將墜將失, 庶收晩暮, 終始惟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팔여잠【안영태에게 증정함. 병인년(1926)】 八如箴【贈安永台 丙寅】 기둥처럼 뜻을 세우라 立志如柱,성벽처럼 사욕을 막으라 防私如城,내 집처럼 선에 머물라 處善如宅,땅에 파묻듯 악을 고치라 懲惡如坑,구운 고기처럼 글을 즐기라 嗜書如炙,독약처럼 게으름을 경계하라 警惰如毒,새매처럼 정예롭고 맹렬하라 精猛如隼,천리마처럼 빠르고 날쌔거라 迅邁如騄. 立志如柱, 防私如城, 處善如宅, 懲惡如坑, 嗜書如炙, 警惰如毒, 精猛如隼, 迅邁如騄。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최사유 인석의 자사 【신묘년(1951)】 崔士由【仁錫】字辭 【辛卯】 공자는 으뜸가는 스승이고 孔子宗師,안연(顔淵)은 높은 제자인데 顔氏高弟,주고 받은 가르침은 其所傳授,어질 인(仁)자 하나였네. 仁字而已.인(仁)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爲仁如何,자기를 이기고 예법을 회복함이네. 克己復禮,그러니 남으로 말미암지 말고 然不由人,오로지 자기로 말미암으라. 專由乎己.자기로 말미암음이란 무엇인가 何謂由己,제 스스로 힘을 쓰고 自用其力,제 스스로 마음을 지니고 自心自操,제 스스로 과오를 살핌이며 自過自察,그 앎을 스스로 이루고 其知自致,그 행동을 스스로 도탑게 함이니, 其行自篤,자기로 말미암은 다음에야 由己然後,그 자기를 이길 수 있네. 其己可克.천고(千古)의 도학은 千古道學,이것이 법칙이니, 是爲之則,그대 최인석(崔仁錫)은 崔君仁錫,사유(士由)로 품덕을 표하니 士由表德,그 뜻을 돌이켜 생각하며 顧思其義,조금이라도 소홀히 마시라. 罔敢少忽. 孔子宗師, 顔氏高弟, 其所傳授, 仁字而已。 爲仁如何, 克己復禮, 然不由人, 專由乎己。 何謂由己, 自用其力, 自心自操, 自過自察, 其知自致, 其行自篤, 由己然後, 其己可克。 千古道學, 是爲之則, 崔君仁錫, 士由表德, 顧思其義, 罔敢少忽。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숙에게 올림 병인년(1926) 上涵齋族叔 丙寅 듣자하니 저 일제가 장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제로 복표(服標)133)를 달게 한다고 하니, 이것은 15년 전인 임자년(1912)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통치 기간이 오래되고 자신들의 세력이 굳건해지자 아마도 다시 더욱 빽빽한 그물을 펼치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말을 하자니 분통이 터져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나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리를 지킬 것이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혈기가 있고 타고난 본성이 있는 사람이면 어찌 기꺼이 저 오욕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할 때134)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이를 위해 죽는다면 후세에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聞彼將勤加我韓人以服標, 此是十五年前壬子已事.而時久勢固, 想復益張密網, 言之痛憤, 寧欲無言.雖然彼爲彼事, 吾守吾義.凡我韓人有血氣彝性者, 豈肯受其汙哉? 此又吾輩舍魚取熊之時也.當此時, 死此事, 不爲無辭於後世矣, 未知如何. 복표(服標) 상복을 대신하여 일상복의 왼편 가슴에 상례를 치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다는 표지이다. 사는……때 원문의 '사어취웅(舍魚取熊)'은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 上)〉에 나오는 말이다. 생선요리와 곰발바닥요리를 다 원하지만 한 가지를 택해야 할 때에는 곰발바닥요리를 택한다는 말인데,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취한다는 요지로, 사는 것과 의를 둘 다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의리를 취함을 비유한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강배언 신면에게 답함 정해년(1947) 答姜拜言信冕 ○丁亥 편지 내용 중에 의혹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묻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오히려 혹 스승을 무함한 것을 허물하지 말라 했는데, 유고를 어지럽힌 것도 허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호남과 영남에서 오히려 혹 시비(是非)를 타파했다고 했는데, 사정(邪正)도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길로 돌아간다면 즐거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무함을 당하였고, 유고가 어지럽힘을 받았는데도 같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즐거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내려 주길 바랍니다.10년 전에 문성보(文聖甫)가 와서 말하기를, "양쪽이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전사견(田士狷)이 먼저 말하기를 "지금 화해의 말을 들으니 사람을 새파랗게 질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니, 성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년 봄에 전사순(田士順)과 전사유(田士裕)가 와서 말하기를, "양쪽이 화해를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대의를 삼으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뜻은 바로 예전 성보(聖甫)의 설과 같은데, 전사순과 전사유도 오히려 꺼린 것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 것입니다. 示意竊有惑焉.敢問旣往尚或勿咎誣師,亂稿亦可勿咎乎? 湖嶺尚或打破是非,邪正亦可打破乎? 歸於一轍,非不曰樂事.師蒙誣稿受亂,而然且歸一,亦可曰樂事乎? 幸下一轉語回示也.十年前,文聖甫來言: "兩邊和解." 澤述未及對,士狷先曰: "今聞和說,使人身青." 聖甫語塞.昨年春,田士順、士裕來言曰: "兩邊和鮮固好,然湖則以辨師誣爲大義,不敢開口云云." 今之尊喻,卽年前聖甫之說,而視順、裕之猶有忌憚者,更甚.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구산 선생70)을 추억하며 憶臼山先生 아득히 먼 구악이 시야에 들어오니 臼岳迢迢入望中이른 가을 순성 동쪽에서 절하고 이별했던 때 早秋拜別蓴城東우뚝 솟은 기상은 맑게 개인 산의 달과 같고 嶄巖氣象霽山月밝고 상쾌한 가슴은 붉은 아침 해와 같았지 明快胸衿朝日紅도를 근심하며 성인처럼 뗏목 타고자 하셨으며71) 憂道欲浮宣聖海고사리 캐며 백이의 풍모를 반드시 사모하셨다네72) 採薇應慕伯夷風서쪽 물가 가까운 곳이라 전쟁으로 막혀 西湖近者干戈阻포를 묶고 가기 어려워 예를 갖추지 못했다네73) 束脡難行禮數空 臼岳迢迢入望中,早秋拜別蓴城東.嶄巖氣象霽山月,明快胸衿朝日紅.憂道欲浮宣聖海,採薇應慕伯夷風.西湖近者干戈阻,束脡難行禮數空. 구산 선생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를 말한다. 구산은 그의 호이다. 성인처럼……하셨으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말이다. 공자가 난세(亂世)를 개탄하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나 나갈까 보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고 말한 내용이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나온다. 고사리……사모하셨다네 은나라의 현인 백이와 숙제가 무왕을 피해 절의를 지키기 위해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먹다가 죽은 것을 말한다. 포를……못했다네 옛날에 스승으로 모시고 처음 가르침을 받을 때 선물로 육포를 묶어서 갔기 때문에, 스승으로 모신다는 뜻이 있다. 《論語 述而》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스승의 74세 생신을 축하하며 師門七十四歲晬辰 스승님께서 칠십사 세의 생신을 맞이하셨으니 玆値師門七四辰어찌 오직 기쁨과 두려움이 우리 부모님께만 있겠나121) 豈惟喜懼在吾親하늘이 무한한 수명을 주셔서 蒼天願假無疆壽유자의 일맥 참된 깨달음을 보전하게 해주소서 保得斯文一脉眞 玆値師門七四辰,豈惟喜懼在吾親.蒼天願假無疆壽,保得斯文一脉眞. 어찌……있겠나 공자께서 "부모의 연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나니, 한편으로는 오래 사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父母之年 不可不知也 一則以喜 一則以懼〕"라고 한 것을 전용한 것이다. 《논어》 〈이인(里仁)〉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계제 여안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季弟汝安 庚午 근래 공방형(孔方兄 엽전)을 대면하지 못한 지 40일 남짓 되었다. 상의(上衣)를 바꾸는 것도 여전히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한번 찾아가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 궁색함으로 네가 더 심할 줄 알겠다. 아, 사람의 일생이 눈 깜짝할 사이 같구나. 그 사이 고생스런 삶에 대한 근심으로 이처럼 괴로우니 또한 슬프구나.비록 그렇지만 금옥(金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충신(忠信)을 보배로 여기며, 토지를 바라지 않고 입의(立義)를 토지로 여기고, 재물을 많이 쌓기를 바라지 않고 글이 많은 것을 부자로 여기는 것이 유학자의 일이다.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순간이나, 순간이 아닌 것이 그 사이에 늘 있어 이것이 사람 마음을 아주 굳세게 한단다. 만약 이 한 가지 일이 없고, 그저 금옥도 없고 토지도 없는 괴로움만 있다면 평생 순간의 슬픔이 장차 끝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현재 깊이 생각할 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近不與孔方兄對面者, 爲四十日餘.改造上衣, 尙此未易.所以欲一進而未果者, 此爾.以吾之見窘, 知汝之尤甚也.噫, 人之一生, 若瞬息也.其間乃以艱生之憂, 辛苦若此, 亦足悲夫.雖然, 不寶金玉, 而忠信以爲寶;不祈土地, 立義以爲土地;不祈多積, 多文以爲富, 儒者事也.其見艱苦者, 眞瞬息, 而不瞬息者, 長存乎其間, 是爲頗强人意.如無此一著, 而徒有無金玉無土地之苦, 則一生瞬息之悲, 將無有窮期也.此非吾儕目下一副深思處乎!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중복 다음 날 한씨 산재에서 자정과 함께 더위를 피함 中伏翼日韓氏山齋同子貞避暑 초각에 바람 부니 더운 기운 얼마 남지 않아 草閣飄然暑氣殘가슴 속은 여전히 세속의 티끌 허락치 않네 襟期未許世塵干청산은 마치 늘 약속한 것처럼 기다리고 靑山如待常時約황권은 여기저기 편안하게 따르도다 黃卷相隨到處安멋진 나무 맑은 바람에 매미는 시원하게 울고 秀木風淸蟬語爽긴 하늘 걷힌 구름에 제비는 멀리 날아간다 長空雲捲鷰飛寬매우 고마운 은근한 뜻 나를 일으키니 起余多謝殷勤意아우의 풍류 함께 어울리기 충분하구나 果弟風流足一團 草閣飄然暑氣殘,襟期未許世塵干.靑山如待常時約,黃卷相隨到處安.秀木風淸蟬語爽,長空雲捲鷰飛寬.起余多謝殷勤意,果弟風流足一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6년 주소동일증명원(住所同一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변경 후의 주소가 이전과 동일함을 증명해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변경 전의 주소는 부천군 소래면 무지동 3통9호인데, 후에는 무지동(茂芝洞)이 무지리(茂芝里), 3통9호가 273번지로 바뀌었다. 리명(里名)으로의 변경은 1915년 4월 1일의 행정구역 실시의 결과이며, 번지수로의 변경은 1915년 9월 1일의 소래면고시 제1호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변경사실에 대해 증명해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청원자는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 거주자인 이의용(李宜容)이며, 피청원자는 소래면장이다. 이 청원에 대해 소래면장은 상위(相違)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이의용에게 발급하였다. 당시 소래면장은 남길우(南吉祐)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6년 이의용(李宜容) 인감증명원(印鑑證明願) 고문서-증빙류-증명서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大正五年 拾貳月 九日 李宜容 蘇萊面長 경기도 부천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 1916년 12월 9일에 이의용이 청한 인감증명에 대해 소래면장이 이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의용은 인감증명을 청하였는데, 흰 종이에 인감도장을 찍고 주소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273번지와 생년월일인 개국 482년 12월 20일생임을 명기하여 부착하고서, 사용하는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해달라고 소래면장 남길우 앞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면제233호로서, 인감대장을 검토해 인감이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인감은 19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본인 서명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용되어왔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여와(女瓦) 등 기와 수량 장부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각 집안별로 여와(女瓦) 등 기와의 수량을 적어놓은 간단한 낱장 문서 각 집안별로 여와(女瓦) 등 기와의 수량을 적어놓은 간단한 낱장 문서이다. 집안은 성내댁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종계(宗稧)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종계를 닦아서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자고 하는 서문 종계(宗稧)를 닦아서 분묘(墳墓)를 수호(守護)하고 제사를 봉행하자고 하는 서문이다. 나무가 그 근원(根源)이 견고하지 않으면 가지가 마르고, 물이 그 근원이 깊지 않으면 물줄기가 마르듯이, 사람의 근원은 4단(端) 7정(情)인데 그 근원이 없으면 자손이 영창(榮昌)하고 문호(門戶)가 성대(盛大)할 리가 없다. 사람의 근원은 조종(祖宗)에 있고, 조종은 분묘에 있으니 잘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노소가 모두 모여 종계(宗稧)를 설립하고 모두 합심해서 시조(始祖) 농서공(隴西公)부터 고조(高祖) 복정공(僕正公)까지 16세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기를 정성을 다하고 예를 다하자고 호소하는 종계의 서문이다. 농서공은 성주이씨 이장경이며, 복정공은 이규명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문조(門租) 수입기(收入記) 2 고문서-증빙류-증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98_001 모년에 9명으로부터 받은 합계 10두의 문조 수입기 모년에 문조 수입기로 9명으로부터 받는 합계 10두(斗)의 조세 수입이다. 이종술(李鍾述) 4두로부터 이상문(李相文) 1두까지 모두 10두인데, 이교석(李敎錫)과 이종복(李鍾馥)은 입금 기록이 없다. 문조(門租)는 문중의 도조(賭租)를 가리킨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17년 개와가(蓋瓦價) 명부(名簿)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丁巳閏二月 丁巳閏二月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7년 윤2월 13명의 택호와 개와가로 입금된 돈을 기록한 장부 1917년 윤2월 13명의 택호(宅號)와 개와가(蓋瓦價)로 입금된 돈을 기록한 장부이다. 노촌댁(老邨宅) 2냥(兩)부터 강구댁(江旧宅) 2냥(兩)까지 모두 13집의 명부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金聖九 丙寅 삼가 듣건대 창덕궁(昌德宮 순종황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데 만에 하나 승하하신다면 당연히 3년 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사의 정론이 있었고 근래에 일반의 민심도 모두 그렇습니다. 인심이 똑같이 여기는 곳에 천리가 있으니, 군주가 아니라는 위령(韋令)의 의론이 잘못되었음을 더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성복(成服)을 며칠로 제한을 삼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禮)에 근거하면 천자는 7일 만에 빈(殯)을 하고 빈을 한 다음날에 성복한다고 했으니, 마땅히 8일을 기한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승하하셨을 때는 일을 맡은 유사에 대한 정식이 어떠한지 모르겠고, 태황제의 상을 치를 때의 전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가 설령 모두 6일 만에 성복한다고 해도 저의 뜻은 8일을 기다렸다 성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떠합니까? 우리 황제를 왜가 낮추어서 왕이 되었는데, 만약 6일로 기한을 삼아 제후의 예를 쓴다면 이것은 왜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이니,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혐의를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성복이 이미 그렇다면 인가의 연상(練祥)과 관혼(冠婚)을 뒤로 물려서 행하는 것도 역시 마땅히 7개월 만에 졸곡(卒哭)하는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竊伏聞昌德宮患候危重, 萬一不諱, 當服三年, 已有先師定論, 而近日一般人心, 亦莫不然.人心所同, 即天理所在, 益知韋令非君之論之失也.但未知成服幾日爲限.據禮天子七日而殯, 而殯之翼日成服, 則當限八日.又未知萬一不諱時, 當事有司如何定式, 及太皇帝喪時前例爲何如也.今式前例, 設皆六日成服, 鄙意竊欲俟八日而成服, 何也? 吾之皇帝, 彼降而爲王, 若限以六日而用諸侯禮, 則是從彼之令, 而貶吾君也, 恐不可以斑駁於今式前例爲嫌也.成服既然, 則人家練祥冠昏退行, 亦當遵七月而卒哭例, 未知如何?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함재 족숙에게 올림 신미년(1931) 上涵齋族叔 辛未 어제 들으니, 사인(士仁 간재 장손 전효일)이 문하에 와서 오진영을 편들고 호남을 배척한 잘못을 사죄하고, 또 제 동생을 찾아와 "그대의 맏형이 겨를이 없어 사죄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으니, 이 뜻을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 사람은 본디 정견(定見)이 없어서 한쪽의 꾐을 받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못을 알고 와서 사죄했으니, 마땅히 옛날의 잘못을 들춰내 그로 하여금 '선사의 사손(嗣孫)은 서로 관계를 끊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143)과 친해져 혼인을 맺고자 하기까지 하자 선사께서 성심으로 편지를 보내 깨우쳐서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살펴볼 때 우리 쪽에서 사인이 의혹을 당했던 날에 일찍이 성심으로 고해주지 않았던 것은 도리어 극진하지 못한 것이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昨聞士仁來謝袒震排湖之過於門下.又訪見舍弟言: "令伯氏未暇詣謝, 望告以此意"云.蓋此人本無定見, 爲一邊誘引而然.今旣知過來謝, 不當追念其舊, 使其不悟先師嗣孫無相絶之理.昔任動萬親好李承旭, 至欲結昏, 先師誠心書喩, 不以其不悟而置之.由此觀之, 此中之不曾誠告士仁見惑之日, 却爲未盡也.如何如何. 임동만(任動萬)이 이승욱(李承旭) 임동만은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의 장남이며, 이승욱은 임헌회의 제자이다. 이 내용은 전우와 이승욱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전우와 이승욱은 임헌회가 죽기 전까지 매우 절친하게 지냈지만, 임헌회 사후 갈라서게 된다. 1876년 10월 29일 임헌회가 위중하자 전우와 이승욱은 연기(燕岐)의 죽안(竹岸)에 찾아뵙는데, 이승욱은 11월 4일 조고(祖考)의 기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귀가하였는데 11월 16일 결국 임헌회가 세상을 떠난다. 이때 전우는 집촉록(執燭錄)을 썼는데, 이에 대해 이승욱은 스승을 욕보인 것이라고 하여 고산학파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정윤영이 쓴 《뇌변(誄辨)》에 기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재화종곤에게 보냄 경인년(1926) 與李載和鐘坤 ○庚寅 당신의 돌아가신 숙부 가장(家狀)을 영윤(令胤)이 간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말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올랐다는 말은 자못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가 을묘년(1915)이니 경술년(1910) 나라가 없어졌을 때와 6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교관의 직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술년 이전이라 말한다면 갑자년(1864) 때에는 벼슬을 시작할 때이니, 어찌 말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생각을 해봐도 묘표(墓表)를 짓는 승낙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군(崔君)을 보내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하고, 가장의 초본과 사례금을 돌려보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尊先叔父家狀,令胤去後再詳,晚階童蒙教官云者,竊有所疑.其卒在乙卯時,距庚戌無國爲六年,無國之時,豈有教官? 若云在庚戌以前,則其甲子時,方始仕之餘,豈得謂晚? 百爾思之,阡表之諾,未可以踐矣.茲遺崔君,書告其由,還呈狀草及幣金,考納焉.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조자정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趙子貞 己卯 현제(賢弟)가 어제 말하기를 "홍모(洪某)가 음성의 오진영이 나를 평하여 '문자(文字)는 능하다.'고 했다는 설을 가지고 오진영이 참으로 공심(公心)이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면.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黙)이 간옹(艮翁)을 평하여 "문장은 능하지만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말을 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삼아 홍모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기를 "그렇다면 김모의 학문은 어떠하냐?"고 하면, 오진영은 반드시 "학문은 어찌 능하겠는가."라고 하여, 또한 가평의 김평묵이 간옹을 배척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대개 홍모는 초학자이니 다만 문장이 능한 것이 최고의 대현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가 오진영을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뜻 오진영이 문장이 능한 것으로 나를 인정한 데에는 증오하는 뜻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 선함이 공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 번 문인이라고 불리게 되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게 된다."64)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진영이 문인(文人)으로 나를 지목하고 자신은 학인(學人)으로 자처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賢弟昨說, 洪某以陰震謂吾"文字則能之"之說,信其有公心,殊可笑也.信如其言,嘉金謂艮翁"文章則能之,學則何能"之說,可謂公心乎? 試使洪再問曰: "然則金某學則如何?" 震必曰: "學則何能?" 亦如嘉金斥艮翁也.蓋洪是初學,徒知能文之爲無上太賢, 故其所以尊震者亦以此也,而乍聞震之以能文許吾,意其有憎,而知其善之公心.然殊不知古有"一號文人,餘無足觀"之語, 故震以文人目我,而自處以學人也. 한 번……된다 유지(劉摯, 1030~1098)는 북송 때의 학자인데, 자손들에게 행실이 먼저요 문예는 나중이라고 가르쳐 늘 경계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기국(器局)과 식견을 급선무로 여겨야 할 것이니, 한번 문인으로 불리게 되면 볼 것이 없게 된다.[其敎子孫 先行實 後文藝 每曰 士當以噐識爲先 一號爲文人 無足觀矣]"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340 〈유지열전(劉摯列傳)〉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제 희숙에게 보냄 을축년(1925) 與族弟希淑 乙丑 지난번에 박노학(朴魯學)을 만나서 묻기를 "정재(靜齋)가 고소를 면한 것은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 또한 화평을 청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을 성토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오진영에게 화평을 청하면 모두 고소당하는 화가 없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오진영과 화평하면 고소를 면할 수 있고 오진영을 성토하면 고소를 면치 못하니, 금일의 고소는 과연 오진영이 한 것이지 강대걸이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서진영(徐鎭英)과 동실(同室)의 사람이면서 오진영을 변호하는 자인데도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이는 이창환(李昌煥)의 '금번 일은 석농(石農)이 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똑같이 오진영의 허물을 엄호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내가 박노학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고소에 대해서 그대가 이미 '오진영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즉,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전언(轉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유학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한인(韓人)을 일본관청에 고소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이미 인간도 아니면, 오진영이 동문인(同門人)을 원수의 처지인 일본관청에 고소해서 기어코 모함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오사문(吳斯文)'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자, 박노학이 말이 없었다. 昨見朴魯學問, 靜齋之得免告訴, 非以乞和於吳乎? 朴曰然.吾亦乞和則得免告訴乎? 曰然.討吳諸人, 俱皆乞和, 則都無訴禍乎? 曰然.吾曰和吳則得免, 討吳則不得免.今日告訴, 果吳之爲也, 非姜也.朴曰不得不謂吳事也, 此人徐鎭英一室而護吳者, 其言猶如此, 此與李昌煥今番事石農免不得之言, 同出於掩護不得也.吾謂朴曰, 今日告訴, 子旣云不得不謂吳事, 則我有一轉問.今有以儒自名者, 訴韓人于日官則如何? 曰此非人也, 此旣非人, 則吳之訴同門人于所讐之地, 期欲構殺者, 當以何物名之? 子猶稱以吳斯文可乎? 朴無言.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