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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인진에게 답함 무자년(1948) 答金寅鎮 ○戊子 제가 처음으로 좌하를 만나서 덕기(德氣)가 흘러넘치고 언사가 안정된 것을 보고 금세의 평범한 벼슬아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사랑을 받음에 미쳐서 좌하가 밀암선생(密庵先生)의 6세손임을 알았으니, 늦게 태어나서 전철(前哲)을 만나 뵙지 못했으나 오히려 그 후손을 본 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말년에 한 명의 좋은 벗을 얻었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좌하에게 있어서 저는 본디 인척간의 친의도 없었고 지란의 세교도 없었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천리 멀리 편지를 보내어 죽을까 염려하고 살아난 것을 축하하면서 주밀하고 진지한 정을 다했으니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시경》 〈연연(燕燕)〉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군(先君)을 생각하라는 말로써 과인을 권면하도다."했으니, 이처럼 학문이 끊어진 시대를 만나 존선조(尊先祖) 밀옹에 대한 그리움이 좌하에게 있어 어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같이 지극히 누추한 자일지라도 좌하께서 "저 사람은 학문에 대하여 늙어 장차 죽더라도 다른 뜻을 가지지 않을 것이니, 혹여 선배의 풍서(風緒)를 조금이라도 이어서 7개월에 회복하는 씨앗118)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깊이 사랑하고 지극히 격려해주셨습니다. 오직 깊이 사랑하고 지극히 격려해준 까닭으로 기대와 격려가 너무나 공정하지 못했고, 기대와 희망이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만약 그런 일들을 일일이 들어서 사양하고 회피한다면 도리어 외부사람들이 들을까 두렵기 때문에 우선 멈추었습니다. 미처 잘라내지 않아 남겨진 풀뿌리와 같은 것은 빨리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좌하의 뜻이 있는 곳을 어찌 감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 질병이 갑자기 이와 같이 되었으니, 사랑하고 격려해줌에 보답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밀옹집》의 교감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자를 교정하는 것은 감히 사양할 수 없는 일이니, 이를 통해 문집 전체를 통독하여 사법(師法)을 얻는다면 진실로 또한 좌하가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僕始遇座下, 見其德氣流露, 言辭安定, 意其非今世常調人. 及接辭承欵, 知其爲密庵先生之六世孫, 則既以生晚未及前哲, 而猶及見後人爲幸. 又以幸獲一良朋於暮年也. 至於座下之於僕, 素無瓜葛之親誼, 亦非芝蘭之世交, 而纔聞病報, 千里走書, 慮死祝生, 極其周摯, 亦何以故?《詩》不云乎? "先君之思, 以勗寡人", 當此絕學之時, 尊先祖密翁之思, 在座下豈其不切? 雖如僕之至陋者, 尊意以爲彼之於學, 老將死而不他, 則或可少續先輩風緒, 而作七日種子歟? 故愛之深而勗之至也. 惟其愛勗之深至, 故不覺期獎之太沒稱停, 待望之過點分數. 今若枚舉而謝避, 則還恐外人之聽聞, 故且已之. 如留草本之未及綯削者, 亟滅之如何? 雖然, 尊意攸在, 豈敢不念? 顧賤疾遽如此, 未知圖報愛勗之有日否也.《密翁集》校勘, 何敢當? 但帝虎之辨, 所不敢辭, 而因以通讀全部, 得有師法, 則實亦座下之卒惠也. 7개월에……씨앗 《주역(周易)》 〈복괘(復卦)〉 괘사(卦辭)에 "칠일 만에 되돌아오니, 갈 데가 있는 것이 이롭다.〔七日來復, 利有攸往〕" 했는데, 7일(日)의 일(日)은 월(月)의 뜻으로서 7개월 만에 음양이 서로 왕래 소장하다가 동짓달에 하나의 양(陽)이 발생하는 것을 이른다. 이는 양도(陽道)가 회복되는 시초로, 암울한 시대가 가고 문명의 시대가 오거나 소인의 득세가 끝나고 군자의 시대가 오는 것을 상징한다. 전우(田愚)가 "이 아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실로 7개월 만에 회복될 씨앗입니다. 제가 본래 사도(師道)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어찌 후배를 권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此雖年少, 實七日復之種子. 愚固非有師道, 亦豈無奬勸後進之心〕" 하였다. 《간재집(艮齋集)후편》 권2 〈답신백삼(答愼伯三) 원성(元晟) ○갑인(甲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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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집서구에게 답함 신묘년(1951) 答黃舜輯 瑞九 ○辛卯 지난번에 별도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음당(陰黨, 오진영 측)이 화해를 청한 것을 거절한 일은 지나치다 여기고서 "저 사람이 원고를 발간한 것은 공은 공이다"라고 운운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공적을 숭상하고 의리를 하찮게 여기는 자의 말이니 우리 성학(聖學) 문정(門庭)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맹자는 "하나의 불의를 행하여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동중서는 "의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했으며, 정명도는 "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119)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 사람이 원고를 발간한 것은 공이 아니라 죄임에 있어서랴? 만약 저 사람이 유서를 따르고 《화도수정본》을 따라서 발간했다면 어찌 그 공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즉 인가(認可)받았다고 할 때는 인가 받으라 분부하였다고 속였을 뿐만이 아니고, 원고를 혼란케 함에 있어서는 고치거나 숨기는 것을 멋대로 행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스승을 불의에 빠뜨리고, 스승의 본뜻을 애매하게 만들며, 더욱이 사림을 일망타진하고, 스승의 손자를 잡아 가두어서 발간의 일을 완성했으니, 이 어찌 죄를 성토하지 않고 공적을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부사람들은 그 곡절을 깊이 알지 못하여 성토하는 뜻을 궁구하지 않고 고변(考辨)의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말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 정제(貞齋) 친구 김씨와 권 모씨가 새로 혼인을 하고는 항상 나에게 권씨(권순명)의 화해를 들으라고 권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가(권씨) 만약 죄를 후회하고 깃발을 돌려 오씨를 성토한다면 불가할 것도 없다"하니, 최근에는 벗 정제가 다시는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맹자는 요순, 이윤, 공자에서부터, 아래로는 백리해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속임을 변론했습니다. 생각건대, 고명하신 당신은 간옹을 비록 스승으로 섬기지는 못했을지라도 진실로 존경하고 사모하며 좇아 배워서 성명이 큰 원고에 실려 있는데 하물며 사문(斯文)의 적을 사람마다 성토함에 있어서랴? 외부사람이라 자처하지 말고 안과 밖으로 춘추필법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동생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向於別路所傳人, 有以我絕陰黨請和爲過, 而曰"彼之刊稿功則功矣"云云. 此尚功下義者之說, 吾聖學門庭, 容此不得. 孟子之"行一不義得天下不爲", 董子之"正義不謀利", 明道"不計功是正法眼藏". 且况彼之利稿匪功伊罪者乎? 使彼遵遺書, 依手本而刊之, 孰不與其功? 乃出認不啻誣以認教, 亂稿不啻恣行改竄. 陷師不義, 昧師本旨, 加以綱打士林, 縛囚師孫以成之, 是可不討罪, 而與功乎? 外人不深知其曲折, 不究討斥之旨, 不見考辨之錄. 故有此云云爾. 鄙近貞齋金友, 權某之新姻也, 常勸我聽權和而曰"吾當與之俱來." 余曰"渠若悔罪, 回旗討吳, 則無不可," 近則貞友不復勸矣. 昔孟子之於堯舜伊孔, 下逮百里奚之事, 皆盡力辨誣. 念高明之於艮翁, 雖未及師事, 實尊慕從學, 名載大稿, 况斯文之賊, 人人得討者乎? 幸勿以外人自處, 而只用皮裹春秋也. 此紙願與令弟同看. 정법안장(正法眼藏) 불가에서 말하는 진여(眞如)의 세계, 또는 더 이상의 경지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말한다. 우주를 밝게 비추는 것을 안(眼), 모든 덕을 포함하는 것을 장(藏)이라 하며, 정법(正法)은 이 안과 장을 구비하는 것이다. 석가가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강설할 때 연꽃을 꺾어 들자 대중이 모두 침묵하는 가운데 오직 가섭(迦葉)만이 환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이에 석가가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ㆍ열반묘심(涅槃妙心)ㆍ실상무상(實相無相)ㆍ미묘법문(微妙法門)ㆍ불립문자(不立文字)ㆍ교외별전(敎外別傳)을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맡기노라."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연등회요(聯燈會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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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권4 後滄先生文集卷之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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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이원호기완에게 보냄 무인년(1938) 與李元浩起完 ○戊寅 오래전부터 명성을 우러러보았는데 매번 만나지 못했다는 근심이 간절하던 차에 최근에 노정(路程)이 귀향(貴鄕)을 지나게 되어 문하에 이르러 덕스런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미 뵈었다는 기쁨을 또한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이전에는 만나지 못해 근심하고 이후에는 만나서 기뻐했으니, 이런데도 왜 우리 당이 더욱 외롭게 되었습니까? 벗이 서로 도와 덕과 학업을 이룰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처에 학사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만나서 강론하여 유익함이 있도록 도와주고 보좌하여 터득함이 있도록 독려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형은 밖으로는 덕스런 모습이 화기애애한 기운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밝은 식견이 시비를 엄격히 분별하며, 인의(仁義)를 겸하고 강유(剛柔)를 갖췄으니 진실로 금세의 만나기 드문 사람입니다. 간옹이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107)고 칭찬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저 같은 사람은 큰일을 해내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재주가 너무 졸렬하고, 현명함과 강인함이 부족하여 맞닥뜨리는 상황마다 잘못을 범하여 막혀버리고, 국량이 좁아서 타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현자는 저를 버리고 뭇사람들은 저를 원수로 삼아서 거의 이 세상에 행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형만이 한번 만남에 오랜 친구와 같으며, 매우 후대하여 닭을 잡아주고 쌀밥을 차려주며, 피차 조금의 차이도 두지 않아 시문의 비평을 구하며, 이별에 임해서는 조만간에 한번 왕림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잘 모르겠으나,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당신께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또한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피차간에 서로 느낌이 이미 이와 같았다면 오직 바라는 것은 더욱 실덕(實德)으로 권면하고, 실효(實效)로 기약하여 이런 사귐이 후세에 할 말이 있게 하고, 한번 방문하여 한바탕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니, 대단히 바라는 바입니다. 久仰聲聞, 每切未見之憂. 頃因路出貴鄉, 得以詣門觀德, 既見之喜, 又何可量? 夫前之憂後之喜, 何以故今吾黨益孤? 麗澤無所矣. 如聞某處有學士, 而無以須其人以資成己, 則此不可爲憂乎? 及其既見, 而將講之有益, 責輔之有得, 則如之何不喜? 而况吾兄, 外而德容著和睟之氣, 內而明識嚴是非之辨, 仁義并而剛柔備, 實今世之所罕覯者乎. 艮翁稱以天資近道者, 良有以也. 如弟者志欲有爲, 材太劣焉, 明剛不足, 而觸處失錯見滞, 量狹而不能容物. 以故賢者棄之, 衆人仇之, 殆無以行乎世矣. 獨吾兄一面如舊, 待之甚厚, 而加鷄稻之設, 與之無間, 而求詩文之評, 至於臨別, 而有從近一枉之約, 未知無似何以得此於高明? 亦可異也. 雖然, 彼此相感, 既得如此, 則惟願益以實德相勉, 實效相期, 使此契有辭於後, 無歸於一番過從, 一場說話而止, 深所望焉.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 《간재집(艮齋集)》에는 이원호에게 한 말은 안 보인다.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다"라는 말은 《간재집(艮齋集)後篇》 권1 〈답류문여(答柳文汝)〉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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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방옥범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房玉範 丙寅 소자[小子, 제자(弟子)]라는 호칭은, 아, 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터 보내오신 편지마다 선생(先生)이라는 글자가 있었으니 옛날 학사(學士)중 연장자를 선생이라고 한다는 글이 있었고,65) 지금 세속에 이 풍조가 성행하니 감히 대뜸 감당하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괴이하게 여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오래전부터 바꿀 수 없는 일정한 내력이 있는 두 글자를 함께 써서 갑자기 오늘날 편지에서 저를 부를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설사 당신과 제가 실로 교학상장(敎學相長)하는 유익함이 있더라도 이미 선사를 선생이라고 불렀으면 타인을 선생이라고 재차 불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하루도 실제로 사제(師弟)였던 적이 없는데 그저 향모하는 지성스러운 마음만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당신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선사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뒤 문하의 연소자들이 노성(老成)한 이들에게 학업을 마치더라도 더 이상 사제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가릉(嘉陵)과 김(金), 류(柳)의 일을 거론하는 김에 전거(前車)의 귀감66)으로 삼으셨으니 지금도 그 말씀이 귀에 남아 있습니다. 부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小子之稱, 惡是何言? 前此來函, 每有先生字, 意謂: "古有學士年長者之文, 且今俗此風盛行, 則雖不敢遽當, 亦不須大怪矣." 孰謂其幷以遠有來歷一定不易之二字, 忽稱於今書? 雖使高明與吾, 實有敎學相長之益, 旣已稱於先師, 則不當再稱於他人, 況未曾有一日師弟之實, 而徒以向慕之勤, 有此妄擧, 何所當乎? 高明之所以致此, 以其不曾聞先師之訓也. 我死之後, 及門年少雖卒業于老成, 勿爲復以師弟之名相稱, 因擧嘉陵、金․柳事, 爲前車之鑑, 至今言猶在耳. 千萬已之已之. 학사……있었고 맹자와 송경(宋牼)이 석구(石丘)에서 만났을 때 송경이 맹자에게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해 조순손(趙順孫)이 "학사 중 연장자이므로 선생이라고 하였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孟子 告子下》 전거의 귀감 《순자(荀子)》 〈성상(成相)〉에 "앞 수레가 넘어졌는데 뒷 수레가 모르니 언제 다시 깨달을까?"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선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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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의 여러 사람들에게 답함 임술년(1922) 10월 答淸道諸人 壬戌十月 경신년(1920) 9월 제가 계화도(繼華島)에 들어가 선생께 "옛날에 쓰신 선친의 전문(傳文)83)을 묘표(墓表)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하고서 이어 본초(本草)를 드리니, 선생께서 한 번 다 보시고 "다행히 그 체제가 묘표로 삼을 만하니 고치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렇다면 문고(文稿)에도 옮겨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마침 밤이 깊어 김귀락(金龜洛)에게 본초에 주필(朱筆)로 전(傳)자는 묘표(墓表)자로 고치고 찬(贊)자는 명(銘)자로 고치게 하였으나 문고에는 미처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이 생겨 급히 떠났습니다. 허나 스승의 명을 받았는 데다가 개정본이 있었으므로 줄곧 의심없이 자신하였고, 김확재[金確齋, 김학수(金鶴洙)]어른께서 묘표를 쓰는데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신유년(1921) 여름 그 연유를 희경[禧卿, 유영선(柳永善)]에게 알려서 문고에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희경은 그저 저의 말을 믿고 선생의 앞에서 의심없이 떼어 옮겼는데, 선생께서는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희경이 제가 한 말을 선생께 말씀드리자, 선생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종현(鍾賢, 김택술(金澤述))이 어찌 했겠는가? 이는 반드시 내 허락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또한 어찌 굳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하는 희경의 편지에 있는 말입니다.】고경[顧卿, 권순명(權純命)]이 계화도에서 와서 이 일을 제게 말하기에, 제가 개정본을 고경에게 보여주고 사실대로 모두 말하였습니다. 고경이 그 연유를 가서 여쭙자 선생께서 그때서야 깨달으시고 제게 편지를 보내어, "옛날 지은 선공의 전찬(傳贊)은 지금 이미 묘갈명으로 고치고 다른 부분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또 확재가 묘비에 글을 쓰는데 이름을 빌려주었다면 내가 감히 고사(固辭)할 수 없으니 나중에 사고(私稿)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전찬(傳贊) 2자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보낸 편지에는 묘비에는 표(表)로 새기고 사고에는 전편(傳編)에 그대로 두고 주(註)를 더하라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한마디도 간절히 여쭙지 못하였고 전의 끝에 주를 달았는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지난번 계화도에서 각처의 선비들에게 부음(訃音)을 알릴 때 문고를 꺼내 보니 전 말미에 첨가한 주는 있는데 묘비와 문고를 구별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께서 경신년 초의 명과 신유년 초의 편지대로 되돌리신 것인가?"라고 생각하고서 희경에게 "주어(註語)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알리자 희경이 즉시 "그렇다면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이에 희경이 편(編)을 옮기고 제가 전찬 2자를 고쳤습니다. 목록에 "묘표에 옮겨 넣었다[移入墓表]." 4자도 희경이 썼습니다. 당시 순재[舜在 성기운(成璣運)] 및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으니 애당초 제가 멋대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대저 선생의 주는 실로 묘비에 표로 새기고 문고에는 전편에 넣으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애당초 선친에게 인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을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을 지을 때 및 작년 가을에 보낸 편지에 모두 이 말이 있습니다.】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은 처음에 "묘비에 표로 새기고 문고에는 전편에 넣으려는 것은 듣자하니 선생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나 끝내 표편(表編)에 넣었고 순재는 처음에 "선생께서 왜 제목을 고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한 뒤로는 또한 다른 말이 없었으니, 어찌 모두 사사로운 친분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뜻밖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으니 매우 황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자리에 형중[亨仲, 이종택(李鍾宅)]과 경보[敬父, 김종희(金鍾熙)]도 참여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당시에는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다가 지금에서야 근거를 끌어다 세워 호도(糊塗)한 잘못이라도 있는 양 저를 몰아가니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개 오늘날 우리들이 피차를 막론하고 어찌 스승의 문고가 완전무결하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스승의 명이 이미 그러하였으니 선친의 글은 전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본디 온당합니다. 이는 선친에게 아무런 보탬이나 손해가 없으니 제가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먹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헤아려주십시오.청도에서 당시에 오진영이 "이 주어(註語)를 보면 누가 표편에 넣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운운하여 이런 까닭에 앞뒤로 두 개의 논의가 있었으니 스스로 죄송한 마음에 보내는 답장입니다. 이 편지에서 "결국 표편에 넣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은, 마땅히 끝 부분에 "이 주어를 보면 '누가 표편에 넣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표편에 넣기로 정했습니다."라고 해야 했는데, 문장이 상세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흠입니다. 대개 훗날 저쪽에서 이를 꼬투리 잡아 말할 줄 생각 못했으므로 더 유념하여 살피지 않아서 이런 허술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계해년 가을 권순명이 편지로 "제가 신유년 겨울에 문고에는 전편에 그대로 두고 본가는 표로 고쳤다는 편지를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전(本傳) 아래 또 친필 주해가 있으니 혹시 다시 처분이 있을 듯합니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대개 유영선은 이미 주어를 보고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하여 옮기면서 '묘표에 옮겨 넣었다.[移入墓表]' 4자의 친필도 함께 옮겼습니다. 오진영도 '이 주어를 보면 누가 표편에 넣자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결정하였습니다. 권순명은 끝내 친필로 주해를 달았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당초에 전을 표편에 넣는 것은 본디 그들도 같이 보고서 공정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진영은 제가 선친의 전에 농간을 부리다가 탄로나서 수정받았다고 하면서 원수로 여기니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 그 험악한 마음씨를 어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추기하였다.】 庚申九月 澤述入華島 請于先生曰: "昔年下筆先人傳文, 願改作墓表." 因以本草獻之, 先生一覽畢曰: "幸其體裁可作墓表, 其改之也." 且曰: "然則文稿亦當移定也." 時値夜久, 只令金龜洛就本草, 以朱筆, 改傳字爲墓表字、改贊字爲銘字, 文稿未及移定. 而翼朝有故急出, 而旣承師命, 且有改定本, 故一向自信無疑, 又得確齋金台寫表借銜矣. 辛酉夏, 以其由告禧卿, 使之移稿, 禧卿但信澤述言, 於先生前, 無疑割移. 先生曰: "胡爲而然?" 禧卿以澤述言白, 先生曰: "余所不許, 鍾賢豈爲之? 是必有余諾, 然亦何必乃爾?"【余所不許以下, 禧卿書中語.】 顧卿自華島來, 以其事語澤述, 澤述以改定本示顧卿, 具告以實. 顧卿以其由往稟, 先生始悟, 下書澤述曰: "昔年所作先公傳贊, 今旣以碣銘, 而它不易一字. 且又得確台丈寫書借銜, 則愚未敢固辭, 而俟後就私稿, 不得不改傳贊二字也." 後番下書, 則以墓刻用表私稿仍傳添註之意, 敎之. 故更無一言懇稟, 而傳末之註不註, 亦不知之矣. 向者, 華島通訃于各處謁文家也. 出見文稿, 則傳末有添註, 而無墓與稿區別之語. 故意"先生其復庚申初命、辛酉初書歟?" 乃告禧卿曰: "註語如此." 禧卿卽曰: "然則移定可也." 於是禧卿移編, 澤述改傳贊二字, 目錄中移入墓表四字, 亦禧卿筆. 其時舜在及諸人, 皆在座, 初非澤述擅改也. 大抵先生之註, 雖實出於表墓傳稿之意, 初非有慳惜於先人, 特以防他人之難處也.【作傳時及昨秋下書, 皆有此語.】 石農之始謂刻表傳稿, 聞是先生意云, 而終入於表, 舜在之初有先生何不改題之說而後, 亦無他辭者, 豈皆牽於顔私而爲之哉? 料外忽承僉狀, 雖甚惶愧. 然向日座上亨仲、敬父皆參在, 何故黙無一言, 今乃引立援據, 歸人於有若糊塗之科, 殊不可曉也. 蓋今日我輩, 無論彼此, 豈不但欲師稿之盡善歟? 師命旣然矣, 則先人文字, 仍置傳編, 自是穩貼. 此於先人無所增損, 澤述豈敢有貳見乎? 伏惟僉諒.淸道當日, 吳謂: "觀此註語, 孰不以爲入表?"云云, 所以有前後貳論, 自悚之答書也. 此書中終入於表, 當作"終曰: '觀此註語, 孰不以爲入表?' 而定入於表." 而文不詳備是欠, 蓋未料後日彼邊之執此爲言, 故不加意察之, 而有此疏漏也. 癸亥秋, 權純命書有曰: "此漢辛酉冬, 旣傳文稿仍傳本家改表之下書, 然本傳下, 又有親筆註解, 則恐或更有處分."云云, 蓋柳旣見註語謂"移定可也"而移之, 幷有移入墓表四字之親筆, 吳又謂"觀此註語, 孰不以爲入表"而決定矣. 權終以親筆註解謂更有處分. 當初傳之入表, 自是渠輩同見公決者, 而今吳謂余幻弄父傳而綻露見釐正, 而作仇, 則渠輩又同然一辭, 吁其險心, 何可當也?【追識】 선친의 전문 김택술의 선친은 벽봉(碧峰) 김낙진(金洛進)으로 《간재집(艮齋集)》 〈김벽봉전(金碧峯傳)〉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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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의 여러 사람들께 답함 계해년(1923) 答淸道諸人 癸亥 아무개들이 아룁니다. 10월에 보내신 답장에서,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이 옛날에는 감춰졌다 지금 드러나 앞뒤로 차이가 있다고 반복해서 깨우쳐주신 것으로도 이미 감사한데 곧바로 친절하게 미혹된 부분을 지적하셨으니,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무어라 사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삼가 생각건대 천리와 인정은, 진실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기수(氣數)가 기승을 부려 드러나고 감춰지는 차이가 있고 진실로 동일한 것이지만 시기에 따라 같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무릇 간재의 사고(私稿)를 간행하자는 거사가 벌써 심상(心喪)을 지내는 3년 동안 있었으니 영전이나 묘소에 간소(刊所)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어찌 천리와 인정에 지극히 합당하여 의석(議席)에서 준엄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발의는 붕우(朋友)인 정평언[平彥, 정형규(鄭衡圭)]가 익산(益山) 현동(玄洞)에 간소를 설치하여 옛날 자공(子貢)이 시묘살이했던 의리84)를 붙이고자 하였는데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의 난처하다는 말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두 번째 발의는 예동(禮洞)의 김우(金友)가 계화도에서 재무를 관장하고자 했는데 아들 경부(敬父)와 다투어 정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의는 영, 호남의 사람들이 다시 상의하려고 했는데 석농이 고함치고 손을 휘둘러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발의는 김석린(金錫麟)이 계화도에서 사고를 교정하려고 했는데 유희경이 당돌하다고 논척하여 이날까지 못했습니다. 천리와 인정이 ▦▦▦않고자 하여도 기세에 가려졌으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다는 것은 인심이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억지로 똑같게 한데서 나왔습니다.호남에서는 걱정 없이 간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영남에서는 일제에 인가(認可)받는 근심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 비할 수 없으니 여막을 지키면서 간소를 설치하는 것은 의리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예에도 합당하니 이에 천리와 인정이 다시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억지로 똑같이 한 것과 달리 참으로 인심이 똑같은 데서 나올 것입니다.석농이 대의(大議)를 말하고 순재가 업무를 맡았으니 누가 중망(衆望)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겠습니까? 간행하자는 논의를 낸 이는 본디 발인(發靷) 전 천백 인 중에 있었고 간소를 영남에 보내자는 이는 반우(返虞) 뒤 수십 인 중에 있었으며, 영남으로 사고를 보내는 경우는 선사의 친아들 정재[靜齋, 전화구(田華九)]도 미처 몰랐으니 아마 모두 동의하시는 가운데 끝내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고, 급박하지 않은 가운데 끝내 갑작스러운 점이 있는 듯합니다.지난 섣달의 경장(更張)은 과연 잘못된 거행이었으니, 도(道)로 스승을 섬기는 데 합당하였다면 과감하게 결정하여 속히 진행해야지 곧바로 다시 상의한 것은 과연 무슨 의도입니까? 사고를 받들어 전적으로 진행한다고 이미 편지에 썼다면 화합하는지 순응하는지를 막론하고 단지 신의를 지키려고 해야 하는데 끝내 예월(輗軏)의 경계85)를 면치 못한 것은 또 어째서입니까?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지엽(枝葉)이지 본질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국가의 일로 따지자면, 가령 반드시 임금을 떠난 뒤에야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을 경우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임금을 따르며 나라를 보존하는 경우와 어찌 같겠으며, 가령 반드시 여막을 떠난 후에야 사고를 완성할 수 있는 일의 경우 혹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거양득(一擧兩得)으로 천리를 온전히 체득하고 인정을 두루 흡족하게 하는 경우와 어찌 같겠습니까?여러 공들께서 아마도 회답해주시리라고 밤낮으로 바란 지가 오래되었는데 답장에서 너희는 너희 갈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길 간다는 결안(結案)이 갑자기 나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로 하여금 멍하게 어찌할 바 모르게 하니, 저희들이 이에 또한 더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스승의 유언을 받들어 그동안 스승이 몸소 정리한 사고대로 묘재(墓齋)에서 간역을 시행하여 속히 활자로 인쇄하여 일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혹여 가르침을 어기고 제 멋대로 하는 점을 헤아리어 깊이 탓하지 않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某等白. 承十月惠覆, 以天理人情之今昔隱顯、先後異同, 反復詰喩, 旣以仰感, 指迷旋切, 愧悚莫省所謝也. 雖然, 鄙等竊以爲天理、人情, 固顯然底, 而氣之所乘, 有隱現之殊, 固同然底, 而時之所隨, 有異同之分也. 夫刊稿之擧, 旣在心喪三年內, 則設於靈前或墓下, 豈非天理人情之至當而峻發於議席哉? 初發而鄭友平彦之欲設於玄洞, 以寓古人築場之義也, 則爲石農難處之說而罷之: 再發而禮洞金友之欲爲掌財於華島也, 則爲其子敬父所爭而止之: 三發而嶺、湖諸人之欲再作商議也 則爲石農之所喝揮而未成: 四發而金錫麟之欲校稿於華島也, 則爲柳禧卿之斥以唐突而不得于斯時也. 天理人情 雖欲不▦, 爲氣勢所蔽, 而顯行得乎? 然則其所謂同者非人心之所同然, 出於不得已之强同也. 及其有湖刊之保無憂慮而不比嶺之涉於認累, 則守廬而設刊, 於義無愧, 於禮爲得, 於是乎天理、人情益復顯. 然而貳於向之强同者, 乃眞出於人心之同然也. 石農之發大議, 舜在之受幹務, 孰敢以爲不合衆望也? 但刊議之發, 固在於發引前千百人中, 而刊所之之嶺, 乃在於返虞後數十人中, 其送稿於嶺也, 至如先師親子靜齋, 而亦未及知, 則恐僉同之中, 終有未同者存也: 不遽之中, 終有卒遽者存也. 客臘之更張, 果涉錯擧, 則已如其合於以道事師也, 宜乎勇決而速行之, 其旋爲更商者, 果何意也? 奉稿專進, 旣筆之於書, 則勿論其洽和與順應, 但要信義之是守, 而竟不免輗軏之戒者, 又何也? 雖然, 此皆枝葉而非本之論也. 請以來書所喩國家事質之, 如必離君而後可存宗社, 則已或其未然, 孰若從君而存國也? 如必離廬而後可完稿事, 則已或其未然, 孰若一擧兩得而爲全體天理、周洽人情也乎? 諸公之庶幾回見, 日夜望之者久矣. 豈意其我邁爾征之結案, 忽發於盛敎也? 使人惘然而失圖也, 鄙等於此, 亦復奈何? 只得奉先師遺訓, 依前後稿親定本, 設役於墓齋, 亟圖活印而竣事矣. 倘蒙恕其違敎自專而不深罪之, 則幸甚. 자공이 시묘살이했던 의리 익산 현동은 전우의 초장지(初葬地)이다.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공자께서 돌아가시자 3년이 지난 다음 문인들이 짐을 챙겨 돌아갔지만, 자공(子貢)은 다시 돌아와 묘 마당에 집을 짓고서 홀로 3년을 거처한 다음에 돌아갔다."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예월의 경계 예월은 수레와 우마(牛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멍에, 끌채 등이다. 《논어(論語)》 〈위정(爲政)〉에서 공자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예(輗)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軏)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신의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없다고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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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人 丙辰 보내신 편지에서, "사람은 태어나 성(性)이 똑같고 심(心)과 기질(氣質) 또한 본디 똑같은데, 다만 용처(用處)에서 심, 기질이 성을 주재하지 않아서 천년 동안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고, "본디 선한 심과 본디 맑은 기를 보존하여 용(用)을 가지런히 하여 체(體)와 합한다."라고 하셨는데, 제 견해는 이 부분에 속으로 헤아려볼 점이 있습니다."심, 성, 기질은 만인이 본디 같다."라고 한 이상 성인(聖人)과 광인(狂人)의 높고 낮은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처에서 심, 기질이 성을 주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용(用)이란 것이 과연 이것이 무엇이기에 모두 똑같은 셋 가운데서 차이를 스스로 만듭니까?예전에 이로 인하여 설을 얻었었습니다. 성은 무위(無爲)한 것이므로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여 성인과 범인이 똑같은 바입니다. 심은 유위(有爲)한 기이니 본디 선하지만 흘러서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근본을 말하면 모두 똑같지만 말단을 말하면 다름이 있습니다. 기질에 이르면 기가 드러나 작용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근본은 청수(淸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음양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초기를 말했을 뿐이니, 유기(游氣)가 형질을 이룬 뒤에는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이 만 가지로 고르지 않습니다.온갖 고르지 않은 물건으로 천하의 온갖 일을 대응하면 가벼이는 어긋나고 무겁게는 패악스러운 변고가 있을 터이고, 본디 선한 마음이라는 것도 따라서 직분을 잃어 순선한 성을 받들어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용처에서 성을 주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용이 어긋나는 과실을 논하자면 기질의 구애(拘礙)로 심이 잘못 응대하게 되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께서 "부여받은 기질이 고르지 않아 성에 갖춰진 바를 알아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다.87)"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찰하여 사욕을 이기는 방도를 논하자면 모두 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 반드시 기질을 따르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께서 "학문하여 크게 유익한 것은 스스로 기질 변화를 구하려는 데 있다.88)"라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기질이 사람에 따라 같지 않음은 마치 흙탕물은 맑은 층과 탁한 층이 다양하고 철이 섞인 은은 순정한 부분과 불순한 부분이 들쑥날쑥한 것과 같아서, 상지(上智)는 순은과 맑은 물이고 하우(下愚)는 질이 나쁜 철과 진흙덩어리입니다. 무도(無道)한 자들을 제외하고, 현자 이하로 천고에 위대하고 독실한 선비들 중에 평생 심력을 쌓아 변화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유기가 두터워 맑게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음양의 화생(化生)을 회복할 수 없게 됨을 끝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처음의 기는 그 성취를 궁구해보면 지극히 넓고 높고 정미하고 깊지만 끝내 약간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다른 나머지들은 논할 겨를 없고 도량이 협소한 백이(伯夷), 공손치 않은 유하혜(柳下惠), 뛰어난 재기의 맹자(孟子)에 이르러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로써 말하자면, 보내신 편지에서 본심과 본기를 보존하여 체에 합하고 용을 가지런히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더욱 분명합니다.【이하 빠짐.】 來喩謂: "人生性同, 心與氣質亦本同, 特於用處, 心、氣質之不宰於性, 而千載無完人." 又謂: "保其本善之心、本淸之氣, 齊其用而與體合." 淺見於此有商量于中者矣. 旣曰: "心、性、氣質, 萬人本同." 則宜無聖、狂高下之殊, 而又曰: "特於用處, 心、氣質之不宰於性" 所謂用者, 果是何物, 而自作差異於三者皆同之中也? 嘗因此而得其說焉. 夫性者, 無爲之物也, 故純粹至善而聖、凡之所同也. 心者, 有爲之氣也, 其本雖善, 而流或爲惡, 語其本則皆同, 語其末則有異也. 至於氣質則氣之克著, 而見於作用者也. 其本雖曰淸粹, 此以二氣化生之初而云爾, 逮夫游氣成質之後, 則淸濁粹駁, 有萬不齊. 將有萬不齊之物, 以應天下之萬事, 乃有輕差重悖之變, 所謂本善之心者, 從而失職, 而不能奉循乎純善之性. 來喩所謂用處之不宰乎性者 豈非此也? 蓋論用差之失, 則以氣質之拘而致心之錯應, 故朱子曰: "氣稟不齊, 不能知其性之所有而全之也." 論省克之方, 則都管此心作主而必令氣質聽順, 故張子曰: "爲學大益, 在自求變化氣質也." 雖然, 氣質之隨人不齊, 如帶泥之水淸濁多般、和鐵之銀純雜相錯, 上智之純銀․淸水、下愚之惡鐵․泥塊. 除是不道, 自賢者以下, 千古俊偉篤實之士, 積生平心力, 欲其化而入聖者, 何限, 而終無奈得乎游氣者重而澄淸不得, 無以復陰陽化生. 厥初之氣, 究其所就, 雖極博高精深, 終未免帶些氣質, 他餘不暇論. 至於伯夷之隘、柳下惠之不恭、孟子之英氣, 可知已. 末由此言之, 來喩所謂保本心、本氣, 而齊用合體之難者, 尤較然也.【以下缺】 부여받은……못한다 이는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서 인용하였다. 학문하여……있다 이는 《장자전서(張子全書)》 권12 〈어록(語錄)〉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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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1 卷之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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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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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8년 김평곤(金平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四年十月十四日 金平坤 光緖四年十月十四日 金平坤 전라남도 보성군 金平伸 외 1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78년 10월 14일에 김평곤(金平坤)이 밭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78년 10월 14일에 김평곤(金平坤)이 밭을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이다. 유래해온 밭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이사하게 되어 본군 문전면 교촌 마을 아래의 피약동 부(婦)자 피모(皮牟, 겉보리) 2두락지 부수(負數) 3복(卜)4속(束)을 전문(錢文) 100냥에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전주는 한량 김평곤이며, 증필은 한량 양재방이다. 매득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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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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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이당(李鐺)의 소유토지 장부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李鐺 李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이당(李鐺)의 소유토지 현황을 기록한 장부 이당(李鐺)의 소유토지 현황을 기록한 장부이다. 가지번(假地番)과 면적으로 구분하여 일곱 곳의 현황을 적어놓았다. 아래와 옆에는 면적당 가격을 적어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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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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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지적도(地籍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지적도(地籍圖) 지적도이다. 산(山)120림(林) 아래에 좌우로 길게 퍼져있는 토지를 주홍색으로 칠해 표시하였다. 글씨와 선이 흐려 분간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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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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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6년 이기두(李箕斗)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嘉善大夫行龍驤衛護軍)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箕斗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箕斗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취득하였다. 그 직후에 또 임명된 관직이 통정대부이다. 가선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2품의 하계(下階)이다. 행(行)은 행수법(行守法)이라는 인사 규정의 하나로서 관직이 품계보다 낮을 경우 관직 앞에 이 글자를 붙인다. 용양위호군은 중앙군사조직인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에 소속된 정4품의 무관직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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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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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에게 답함 기묘년(1939) 答李元浩 乙卯 망운시(望雲詩)를 보내주시니, 멀리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이보다 앞서 진실로 형이 문단의 거벽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웅장하게 주제를 구성하고 정밀하게 다듬으며 빛나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에 이처럼 구비되어 있음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장차 위축되어 물러나 피할 겨를이 없는데 다시 뛰어난 작품으로 한발(旱魃, 가뭄의 귀신)을 꾸짖고 비를 내릴 신룡(神龍)을 감동시켜 한 번 하토(下土)에 비를 뿌려주기를 바랐으니 이것이 어찌 시 제목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또한 생각해볼 때, 옛날에 영웅호걸로 진나라 황제가 달을 꾸짖고108) 노양(魯陽)이 해를 휘둘러 되돌아가게 했다109)는 일들은 원래 이치를 벗어난 세속의 이야기에 속합니다. 오직 문공 한유의 정치하고 진실한 문장만이 형산의 구름을 몰아내고110) 조주의 악어를 길들였으니111) 이것은 믿을 만하지만, 이를 본받고자 한다면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두지 말라고 한다면, 하늘을 공경한 시인의 뜻을 체득하여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두려워하고 반성하여 하늘을 감동시켜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하나의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인(學人)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 공경함을 쓰는 도리이니, 애오라지 이런 뜻을 받들어 화답합니다. 그러나 어찌 시라고 하겠습니까. 진실로 못난 사람의 평범한 말이니, 부디 비웃지 않으시겠지요? 望雲詩見惠, 深感不遐. 前此固知兄之爲詞林巨擘, 而不圖意匠之雄, 鍊工之精, 出色之燁, 若是其備也. 如弟者, 將畏縮退避之不暇, 乃復以雄篇傑作, 呵旱魃動神龍而一霑下土望之, 是豈著題語哉? 且念古之雄傑, 如秦帝之喝月․魯陽之揮日, 元屬理外野說, 惟韓文公精誠文章, 開衡山之雲, 馴潮州之鳄, 此則可信, 而欲效嚬, 則非其人焉. 無已則體詩人敬天之意, 欲與擧世之人, 恐懼修省, 以冀感天悔禍, 亦一事也. 此爲學人無時無處不用其敬之道, 聊將此意奉和, 然豈詩乎哉? 眞陋生常談, 幸不見哂否? 진나라……꾸짖고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 790~816)의 시 〈진왕음주(秦王飮酒)〉에서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달을 꾸짖어 거꾸로 가게 하는구나, 은빛 구름 촘촘히 덮힌 궁궐은 환하기만 하구나〔酒酣喝月使倒行, 銀雲櫛櫛瑤殿明〕"라 했다. 노양(魯陽)……했다 전국 시대 초(楚)나라 노양공(魯陽公)이 한(韓)나라 군대와 한창 전투하던 중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창을 휘둘러서 태양을 90리나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회남자(淮南子)》 〈남명훈(覽冥訓)〉 형산의……몰아내고 한유의 시에 "내가 찾아온 것은 마침 가을비 내리는 계절이라, 음기가 어둑하건마는 씻어낼 맑은 바람도 없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없이 기도를 올리니 뭔가 반응이 있는 듯도, 신명이 어찌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조금 있자 운무가 개며 드러나는 뭇 봉우리, 쳐다보니 우뚝하게 창공을 버티고 서 있구나.〔我來正逢秋雨節, 陰氣晦昧無淸風. 潛心默禱若有應, 豈非正直能感通. 須臾靜掃衆峯出, 仰見突兀撑靑空〕" 하였다. 《한창려집(韓昌黎集)》 권3 〈알형악묘수숙악사제문루(謁衡嶽廟遂宿嶽寺題門樓)〉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공의 정성이 형산의 구름을 걷히게 할 수는 있었지만, 헌종의 미혹을 돌릴 수는 없었다. 〔公之精誠 能開衡山之雲, 而不能回憲宗之惑〕" 하였다. 조주의……길들였으니 당 헌종(唐憲宗) 때 이부 시랑(吏部侍郞) 한유(韓愈)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폄척되어 나갔는데, 그곳 악계(惡溪)에 사는 악어(鰐魚)가 백성들의 가축을 마구 잡아먹어서 백성들이 몹시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에 한유가 마침내 직접 가서 〈악어문(鰐魚文)〉을 지어 악계에 던졌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시내에서 폭풍과 천둥벼락이 일어나고, 며칠 후에는 물이 다 말라서 악어들이 마침내 그곳을 떠나 60리 밖으로 옮겨가 더 이상 조주에는 악어의 폐해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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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에게 답함 신사년(1941) 答李元浩 辛巳 근래에 받은 정중서(鄭重書)의 시는 의리를 명확하게 보고 의론을 공평하게 가졌으니, 진실로 제가 평소에 소망한 것과 부합되는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를 아는 것이 깊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원대하며, 나를 경계하는 것이 간절하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 지극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십 몇 년 동안 뜻을 같이 한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 얻은 것으로, 덕을 사랑함으로써 충고하여 이끌어주는 데에 본래 법도가 있음을 비로소 알았으니, 제가 덕 있는 사람을 친애하여 부족한 점을 닦아 인을 보충하는 이익을 얻기 바라는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못났을지라도 어찌 감격하여 부합되도록 도모할 줄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른바 도를 믿고 덕을 넓히며 의리를 정밀히 하여 우뚝 태산 같이 높은 산이 된다고 한 것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결단코 저같이 못난 사람이 희망하여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이것은 장차 어떻게 해야 합니까?'믿는 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실질적 이치로는 그렇다 하지만 기세에 막힌 경우에는 또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자가 어찌 도를 믿고 덕을 넓히고 의리를 정밀히 하여 태산 같이 높은 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씨(육구연) 한명이 있어서 그와 대립하여 오늘날까지도 시비가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의심과 믿음이 반반인데 하물며 오늘날 후생(後生)에 있어서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마땅히 나의 재주와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의리를 밝게 분별함에 마음을 다하여 제자의 직분을 닦음으로써 굽어보고 우러름에 부끄럼이 없기를 구할 따름입니다. 잘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최근에 《남당집(南塘集)》을 읽어 보니 '마음에 우열이 있다'고 논하면서 "성인의 마음은 청기가 모여 허령하고 중인의 마음은 탁기가 모여 허령하다"112)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우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마다 똑같이 청기를 얻어서 마음이 된다면 어찌 성인과 바보의 구별이 있습니까? 또한 고려 때 신씨와 왕씨의 구분을 논하면서 "옛날부터 황제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의 길고 짧은 것은 모두 나라를 취득한 방법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로부터 비롯된다. 왕씨가 신씨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 조선이 신씨에게서 나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얻어서 국운이 신령스럽고 오래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이 설은 어떻습니까?제가 생각할 때, 마음에 과연 우열이 있다면 《대학》의 '명명덕(明明德)'장의 주에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 허령불매하고, 마음이 발한 것에 따라 마침내 밝혀 그 처음을 회복한다"113)는 설은 어떻게 조처합니까? 국조(國祚)의 장단이 과연 나라를 바르게 얻었냐의 여부와 관계가 있고,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왕씨냐 신씨냐를 변론한다면 나라를 순정(純正)하게 얻은 명나라가 오히려 나라를 바르게 얻지 못한 당나라와 송나라의 국운의 길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고견으로 꺼리지 말고 분석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頃所拜承鄭重書詩, 有以見見義之明․持論之公, 固副平日之所望者. 又以見知我者深, 期我者遠, 而戒我者切, 教我者至. 是則初得於十數年來同人往復中者, 始知以德之愛忠告之導, 自有法門. 而區區所以親近有德, 望其獲攻闕輔仁之益者, 不爲虛矣, 顧雖無似, 豈不知感而欲圖副也? 但所謂信道弘德精義, 而屹然爲泰山喬嶽者, 地位甚高, 决非如我無似者之所可企及, 此將奈何?至於信仰在此, 不在彼之云, 實理則然, 而氣勢所障, 亦有不盡然者. 朱子豈不是信道弘德精義之泰山喬嶽, 乃有一陸氏者與之角立, 而至于今是非未定, 而疑信相半, 况於今後生乎? 此又無如之何矣. 只當不關吾材地, 不問人信否, 盡其心於明辨義理, 而修弟子之職, 以求俯仰無愧而已, 未知如何? 比觀《南塘集》, 有論心有優劣, 而曰"聖人之心, 清氣聚而虛靈; 衆人之心, 濁氣聚而虛靈," 此其有優劣也. 若人人同得清氣以爲心, 則何以有聖愚之別? 又論麗朝辛王之辨, 而曰"自古帝王享國長短, 皆由於得國之正不正. 王氏滅於辛氏, 而我朝取之於辛氏, 故得之正而國祚靈長." 未知此說何如? 鄙意心果有優劣, 則《大學》明德註, 人得乎天, 虛靈不昧, 因發遂明, 以復其初之說, 何以區處? 國祚長短, 果係於得國正否, 而至以是辨其爲辛爲王, 則得之純正之明, 反不及得之不正之唐宋者何也? 幸以高見勿憚剖示焉. 성인의……허령하다 한원진은 "성인의 마음은 청기가 모여 허령하므로 항상 리를 자각하고, 중인의 마음은 탁기가 모여 허령하므로 항상 사욕을 자각한다〔聖人之心, 淸氣聚而虛靈, 故常覺於理, 衆人之心, 濁氣聚而虛靈〕"라고 말하였다. 《남당집(南塘集)》 권15 〈여참신부(與沈信夫)〉. 사람이……회복한다 《대학장구(大學章句)》경 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라고 하였는데, 주희의 주에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서 중리(衆理)를 갖추고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이다. 다만 기품(氣稟)에 구애되고 인욕(人慾)에 가려지면 때로 어두울 경우가 있으나, 그 본체의 밝음은 일찍이 그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마땅히 그 발하는 바를 인하여 마침내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하여야 한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 以復其初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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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에게 답함 병술년(1946) 答李元浩 丙戊 물으신 '연제(練祭) 후에 부판(負版), 벽령(辟領), 최(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간옹(전우)뿐만이 아니라 전옹 임원회부터 이미 그러했습니다. 전옹은 "소상(小祥)에 부판, 벽령, 최를 제거한다는 것은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이 《가례》를 따른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례》를 따랐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해보니 《의례》를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고 말했고, 간옹은 "주자가 말년에 《서의(書儀)》에서 대공 이하의 부판, 벽령, 최를 제거한 것은 속례(俗禮)로서 옳지 않다고 하셨으니【군신복의에 보임】 《가례》의 연복의 제도는 마땅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라고 해야 한다.【여기까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벽령은 바로 '적(適)'이라는 것입니다. 《의례》 〈상복〉편 기문의 가공언(賈公彦) 소(疏)에서는 "'적'이라고 명명한 것은 애척(哀戚)의 감정이 오로지 돌아가신 부모 때문에 기인하여 나머지 일을 아울러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114)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절(儀節)》에서는 "'최(衰)'라는 것은 꺾는다[摧]는 뜻이니, 효자가 슬퍼서 마음이 꺾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판에 대해서는 미처 고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효자가 부친을 여읜 것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이런 것으로 논해보면, 만약 연제를 지내고 이 세 가지 물건을 제거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부모의 상에 기인했다는 뜻, 슬퍼하며 죄를 지었다는 뜻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끝날 쯤엔 없는 것이 되니, 삼년을 마치도록 제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공복 이하의 상복을 입는 대상은 부모의 상을 당한 효자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니, 《서의》와 《가례》에서 '세 물건인 부판․벽령․최를 갖추지 않는다'는 내용이 예의에 맞는 것 같은데, 주자가 말년에 무엇 때문에 속례라 비난했습니까? 당초에 《의례》의 오복(五服)에서는 모두 세 물건을 갖추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대상은 또한 친상(親喪)에 비할 바 아니니, 《서의》와 《가례》에서 대공으로부터 그 이하는 사용하지 않고, 기년복의 경우에 세 물건을 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성인이 예를 만든 뜻은 세 물건을 오로지 효자를 위해서만 설치한 것이 아니니, 위의 '오로지 부모에게 기인했다'는 등의 설과 같은 경우는 다만 이것으로 오복의 슬픈 정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마땅히 친상의 연제 이후에 제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년복, 대공복, 소공복, 시마복에서도 모두 마땅히 써야 한다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어떠합니까? 자세히 고증하여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편지의 말미에 운운한 것은 저의 뜻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들[일본]을 축출한 것은 대부분 열강의 힘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헤이그에서의 뜨거운 피와 하얼빈에서의 우레 같은 폭탄은 일본을 축출하는 뿌리이고, 워싱턴에서의 외교와 중경에서의 임시정부는 일본을 축출하는 줄기이며, 상해에서의 열 명의 장교를 오살시킨 것과 일본 동경에서 부거(副車)를 잘못 맞힌 것은 일본을 축출하는 줄기이고, 갑신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은 일본을 축출한 열매이니, 어찌 일본을 축출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미 쫓겨났다면 나라는 진실로 저절로 존재하게 되거늘 또한 어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늦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오히려 국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늦었을 뿐이니, 우리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맞고도 맞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비록 일찍이 정치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이를 그만두고 돌아와야 하니, 이제 어찌 본디 포부도 없는 사람이 문밖에 나서서 일이 아직 안정되기 전인 정당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所詢練後不去負版․辟領․衰, 非惟艮翁, 自全翁已然. 全翁曰: "小祥去負版․辟領․哀衰, 備要․便覽從家禮也, 愚嘗從家禮, 近更思之, 從儀禮不去尢好." 艮翁曰: "朱子晚年以書儀大功以下之去負版․辟領․衰, 爲俗禮而非是者【見君臣服議】, 則家禮練服之制, 當爲未定論矣【止此】." 盖辟領即適也.〈喪服〉記疏曰: "適者哀戚之情, 適緣於父母, 不兼念餘事."《儀節》曰: "衰者摧也, 以孝子有哀摧之志." 負版未及考. 然亦似以孝子喪親爲負罪也. 以此論之, 若練而去此三物, 是適緣父母哀摧負罪之意, 有始無終也. 其終三年不去, 明矣. 大功以下, 非孝子之比, 則《書儀》《家禮》之不備三物者, 似得禮意, 而朱子晚年何以俗禮非之? 當初《儀禮》之五服, 皆備三物者, 何也? 朞服亦非親喪之比, 而《書儀》《家禮》之只從大功以下不用, 朞服則存之, 又何也? 抑聖人制禮之意, 三物非專爲孝子設, 如上適緣父母等說, 但以此表五服之哀情歟. 然則今當非惟不去於親喪練後, 於朞功緦皆當用之, 又明矣, 如何如何? 幸細考而囬示焉.書末云云, 鄙意不盡然. 彼之逐去, 大都是列強之力, 以在我者言之, 海牙之熱血, 哈爾之轟雷, 逐日之植根也, 華蝢之外交, 重慶之臨政, 逐日之抽幹也, 上海之鏖斃十將, 日京之誤中副車, 逐日之逹枝也, 甲申之正式宣戰布告, 逐日之結實也, 豈可槩謂逐不自我? 彼既逐去, 則國固自在矣, 又何云建國猶遲? 但猶遲主國政之人爾, 吾流自重之云, 極是極是. 如弟者, 雖使曾已從政, 猶當致事而歸, 今豈可以素無抱負之人, 出門外, 參事未定前政黨中耶? 勿慮勿慮. '적'이라고……의미이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 '云適者 以哀戚之情指適緣於父母不兼念餘事'에 대하여 《구사당선생속집(九思堂先生續集)》 권3 〈최부판벽령설(衰負版辟領說)〉의 송희준 번역은 "적(適)은 슬픈 마음을 지적(指適)함이니, 부모로 인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適者, 指適, 緣於父母, 不念餘事〕" 하였다. 《상변통고(常變通攷)》 권9 〈상복제도총론(喪服制度總論)〉의 벽령(辟領) 부분의 한국고전의례연구회 번역은 "적(適)은 슬퍼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하여 감으로 인하여 다른 일을 겸하여 생각하지 못함이다.〔適者, 以哀戚之情, 指適緣於父母, 不兼念餘事〕" 하였고, 대공이하무부판벽령최(大功以下無負版辟領衰) 부분의 번역은 "적은 부모에게 향하여 가는 마음 때문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음이다.〔適者, 指適緣於父母, 不念餘事〕"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DB〉 그런데 송(宋)나라 섭숭의(聶崇義)가 편찬한 《삼례도집주(三禮圖集注)》 권15의 '左右辟領, 謂之適者, 以哀戚之情, 當有指適, 緣於父母, 不兼念餘事, 以示四處皆有悲痛'이라는 구절을 참고하면, '지적(指適)'은 '귀결', '쏠림', '지향'의 뜻인 듯하다. 그러면 가공언의 소는 "적(適)이라고 명명한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 한곳으로 귀결되기 되기 때문이니, 부모로 인하여 다른 일을 아울러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야 할 듯하다. 김택술은 '적(適)'을 '오로지', '단지'라고 이해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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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선덕의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洪文善德義 ○戊辰 저는 거칠고 졸렬하여 사람들이 함께 하려 하지 않는데 좌하가 잘못 들음으로 인하여 자식을 보내 학문을 묻게 하고, 이어서 사랑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칭찬이 지나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함께 생기니 감사함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제가 일찍이 들으니, 그 아버지가 땔나무를 쪼개면 그 자식은 메고 온다115)고 했고, 훌륭하게 활을 만드는 집안의 자식은 반드시 키를 만드는 것을 배운다116) 했습니다. 좌하께서 땔나무를 쪼개고 활을 만든 것을 좌하의 자식이 본보기로 삼는 근본으로 사용하기를 대단히 바라니, 이것이 이른바 부친이 창업함에 자식이 계승한다117)는 것인데, 누추한 제가 어찌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물이 묘연한 시대에 세도의 책임이 훌륭한 후배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훌륭한 당신의 자식에게서 바라는 바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편지를 주고받는 초기이지만 이런 진실된 속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드려서 의로운 가르침을 돕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를 바라니, 혹시라도 간곡히 헤아려 꾸짖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僕粗朴迂拙, 人所不齒, 乃被座下誤聽, 遣子問學, 繼賜寵牘, 稱詡過當, 慙懼并作, 不遑知感. 竊嘗聞其父析薪, 其子負荷, 良弓之子, 必學爲箕. 深願座下之析薪爲弓, 用資令胤柯則之本, 是則所謂父作子述, 淺陋者何與之有? 當此人物眇然之時, 世道之責, 不於後來之秀而誰哉? 鄙於令胤望之也深. 故雖於往復之初, 進此心肝之語, 冀助義教之一端, 或可曲諒不讁否? 그……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7년의 "아비가 장작을 쪼개 놓았는데, 아들이 등에 지지 못한다.〔其父析薪, 其子弗克負荷〕"라는 말을 원용한 것이다. 훌륭하게……배운다 세업(世業)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반드시 갖옷 만드는 것을 배우고, 훌륭한 활 만드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키 만드는 것을 배운다.〔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하였다. 부친이……계승한다 공자(孔子)가 문왕(文王)에 대해 "근심이 없었던 분은 문왕뿐일 것이다. 왕계를 아버지로 삼고 무왕을 아들로 삼았으니, 아버지가 시작하자 아들이 계승하였다.〔無憂者, 其惟文王乎. 以王季爲父, 以武王爲子, 父作之, 子述之〕"라고 하였다. 《중용장구(中庸章句)》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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