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선사 계미년(1943) 觀朝鮮史【癸未】 이 글은 마땅히 ?한사(韓史)?라고 해야 하는데 ?조선사(朝鮮史)?라고 한 것은 시대에 구애된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에 구애된다고 하여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차라리 역사를 써서 말썽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낫겠다. 나라가 대한(大韓)으로 된 것은 고종(高宗) 정유년(1897)인데 이 역사는 철종(哲宗)에서 그쳤고 대한 이후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商)나라가 은(殷)나라로 된 것은 반경(盤庚)1) 이후인데 역사에서 은나라 왕 성탕(成湯)2)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저들이 우리 땅에 총독부를 두면서 굳이 조선(朝鮮)이라는 옛 이름으로 칭한 것은 고종 황제 때에 불리던 대한을 단절시키려는 것이다. 오늘날에 역사를 쓰면서 ?대한?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옛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저들이 대한을 단절시킨 새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니, 앞에서 말한 것들이 어찌 정리에 맞겠는가. 나는 그래서 ?시대에 구애된다.?고 하였다. 시대에 구애되어도 오히려 본국(本國)의 전고와 사실을 없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니, 이 역사책을 편찬하는 것 또한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슬픈 일이로다.서문에서 위로는 환단(桓檀)부터 신라(新羅) 말기까지의 문헌을 말하고 아래로는 조선(朝鮮)의 문물이 찬란함을 말했는데 중간에 고려(高麗)를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마땅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최영(崔瑩)3)이 요동(遼東)을 공격하여 명(明)나라를 범한 것은 계책을 그르친 것 중에 큰 것이니,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를 없게 하였다면 고려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충성스러우나 무모하다고 말할 만하다.배극렴(裵克廉)4)이 ?시국이 평탄하면 적장자를 세우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뀌지 않는 분명한 말이지만 태조의 영명함으로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 또한 의혹스럽다. 그렇다면 무안대군(撫安大君)과 의안대군(宜安大君)의 재앙5)은 태조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훗날 비분강개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권양촌(權陽村)6)이 태조에게 돌아가 복종하자 그 아버지가 그를 핍박하였다. 하나는 아들을 불의(不義)에 빠뜨릴까해서이고, 하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것을 효도로 여길까 해서였다.공양왕(恭讓王)7)이 태조가 등극할 때에 살해당하지 않았으나 끝내 3년 후에 보호받지 못했으니,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감히 태조에게 가만히 탄식해 본다.선사(先師 전우(田愚)를 말함)가 《목은집(牧隱集)》 서문에서 ?공민왕(恭愍王)이 일찍이 양부(兩府)의 관원을 거느리고 부처에게 예배할 적에 선생만 홀로 절을 하지 않았다. 또 태조가 벼슬하게 했으나 굽히지 않다가 죽었는데 역사가는 부처에게 아첨하고 절개를 바꿨다고 했으니 어찌 믿을 만한 말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지금 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 상께서 말하기를 ?이색(李穡)8)은 유종(儒宗)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불씨를 믿었다. 이색을 한산백(韓山伯)으로 삼노라.? 하였다. 이색이 말하기를 ?개국하던 날에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제게 만일 알렸다면 마땅히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행하여 더욱 빛이 났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이색은 매번 나아가 뵙고 물러나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성스럽고 명철한 임금이다.? 하였다. 이색이 불씨에 의탁하여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등의 말이 바로 이른바 ?불씨에게 아첨하고 절개를 바꿨다.?는 것인데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혁명할 즈음에 비록 역사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말도 한 가지 말이 아니고 일도 한 가지 일이 아니니, 어찌 하는 말마다 모두 모함이고 하는 일마다 모두 모함이 이처럼 심한 경우가 있는가. 아마도 목옹(牧翁)은 이 두 가지에 대해 굳세고 강한 풍모와 절개,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 듯한 기상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함을 당한 것이리라.목은의 졸년 아래에 ?일찍이 왕명을 받들어 지공(指空)9)과 나옹(懶翁)10) 두 화상의 부도(浮屠 사리탑(舍利塔))에 명(銘)을 짓게 되었는데, 그 문도들이 그 일로 문하에 왕래하자 불씨에게 아첨한다는 비방이 크게 일었다.?라는 평론이 있는데, 만일 이렇게 한 것뿐이라면 목은에게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주자는 송(宋)나라 황제에게 불사(佛事)로 잔치를 베풀 때에 전(箋)을 올려 축하하기도 했다.정종(定宗)11) 때에 정안군(靖安君)12)을 세우고서 왕세자(王世子)라고 칭한 것은 이름도 바르지 않고 말도 순조롭지 않다. 그런데 당시에 대신들이 의논을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모제(母弟 친동생)를 세우면 모두 황태제(皇太弟)에 봉하였고 태자를 삼은 일은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본래 바꿀 수 없는 정론인데, 임금이 ?지금 나는 직접 이 아우로 아들을 삼겠다.?라고 말한 경우는 더욱 남에게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되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은 대개 상왕(上王)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세(世)라고 말한 것은 장차 대를 이어 임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왕이 이미 금상에게 전중(傳重)13)하였으니 정안군이 장차 이어야 할 것은 금상이고, 그 친속은 아들이 아니라 아우이기 때문에 ?세제(世弟)?라고 하니, 어찌 한 대를 뛰어넘어 그 친속을 상왕에게 일컬으면서 ?세자(世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시의 임금은 그 대(代)가 없는 빈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관(禮官)이 이 이치를 살피지 않아 이미 전에 잘못되었는데 또 뒤에 그 잘못을 답습케 하였으며, 심지어 융희(隆熙 순종(純宗)의 연호) 때에 영친왕(英親王)을 세워 황태자로 칭하였으니 아, 참으로 통탄스럽다.길야은(吉冶隱)14)이 태종에게 올린 글에는 ?아무개는 신조(辛朝)15)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첫 벼슬을 하다가 왕씨(王氏)가 복위(復位)16)함에 미쳐 즉시 고향에 돌아가 세상과 소식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였고, 정종에게 올린 글에는 ?신은 신조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주서(注書)였습니다. 신은 듣건대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시골로 돌려보내 주시어 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말뜻을 살펴보면 신조를 위하여 절개를 지키는 듯하지만 매우 이상하다. 만약 정종과 태종을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감히 곧바로 말하지 못하고 신조를 칭하여 말한 것뿐이라면, ?왕씨가 복위함에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세상과 소식을 끊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나는 의심스럽고 괴이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다.이 역사책에 목은을 한산백으로 삼았다는 등의 말이 있으나 다만 또 이 역사책으로 반복하여 상고해보면 ?당초에 이색과 우현보(禹玄寶)가 복위를 도모하자 우왕과 창왕이 윤이(尹彛)와 이초(李初)17)를 몰래 보내 명나라 황제〔朱元璋〕에게 하소연하였다.?하고, 또 ?태조가 하교(下敎)하기를 ?유사가 상언하기를 우현보ㆍ이색ㆍ설장수(偰長壽)등이 도당(徒黨)을 결성하고 반란을 모의하여 맨 처음 재앙의 단서를 만들었다.??하고, 또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 등이 고려의 신하 이숭인(李崇仁)과 이종학(李種學) 등을 죽였는데 이종학은 목은의 둘째아들로 윤이와 이초의 옥사에 부자가 같이 연루 되었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 역사책으로 보면 또한 목은은 한평생 고려를 위하여 충절을 다하다가 재앙이 그 아들에까지 미쳤으나 후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니, 어찌 가장 만년에 뜻을 바꾸어 한산백을 받고 덕을 칭송하여 그 죽은 아들을 저버렸을 리가 있겠는가.권근과 설장수가 글을 올려 개국공신(開國功臣)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니 허락하였는데 권근은 당연하지만 설장수는 믿을 수 없었다. 태조가 하교한 ?설장수 등이 도당을 결성하고 반란을 모의했다.?는 말은 이미 개국한 이후의 말이니, 설장수가 요청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어찌 허락할 리가 있겠는가. ?허지(許之)? 두 글자로 믿을 수 없음을 알겠다. 그렇다면 설장수의 졸년 아래에서 ?상왕(上王)이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제수하고 연산부원군(燕山府院君)에 봉하였다.?고 하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정종(定宗) 때에 우현보를 단양백(丹陽伯)으로 삼았는데, 또 ?우현보에게 공신 호칭을 하사하고 밭 70결(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방간(李芳幹)의 계획18)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만년 절개를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단 말인가. 아니면 또 이색과 설장수의 일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인가.고려 말기에 의리를 지켜 깨끗이 처신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공사(公私) 간의 문자에 뚜렷이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 이 역사책으로 고찰해 보면 이색ㆍ길재ㆍ우현보는 이미 이와 같은 사람이다. 김자수(金自粹)는 태조 때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고 태종 때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가 되고 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 김약항(金若恒)은 태조 때 명나라에 사신으로 떠나고, 조유(趙瑜)는 태종 때 영광 군사(靈光郡事)가 되고, 조견(趙狷)은 태조 때 개국공신으로 녹훈(錄勳)되어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고 세종 때 궤장(几杖)19)을 하사받았으며, 신포시(申包翅)는 세종 때 좌사간(左司諫)이 되었으니, 이 모두 어찌된 까닭인가. 이 역사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당시 조선실록에서 나오고, 공사 간의 문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 또한 여러 조정의 현인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으니, 어찌하겠는가. 다만 마땅히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러운 그대로 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믿는 대로 전할 뿐이지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또 절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차이나는 바 있으니, 반신반의하는 사이에 또한 참작하여 헤아릴 것이 있으리라.심온(沈溫)의 죽음은 죄가 명백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이로 인하여 그 딸에게 영향이 미친 경우이겠는가. 그들이 공비(恭妃)20)의 폐위를 청한 일은 실로 훗날에 성희안(成希顔)ㆍ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이 신후(愼后 중종비)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효시가 되었다.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즉위한 이후부터 승하할 때까지 17년 동안 모든 불사(佛事) 중에 큰 것만 기록한 것이 거의 40건에 가까웠다. 이것으로써 후세에 본보기를 남겼는데 어찌하여 선불(禪佛)의 세계는 만들지 못하였는가. 태종이 계승하여 비록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고치지는 않았으나 그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가 명나라 태감(太監) 황엄(黃儼)의 배불(拜佛)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21)은 족히 천하에 할 말이 있을 것이다.하륜(河崙)이 불법(佛法)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논한 것은 이미 그 바름을 얻었는데, 심지어 방주(蚌珠 진주)와 사주(蛇珠)로 사리(舍利)가 괴이한 물건이 아님을 논척(論斥)하였으니 또 명확하여 바뀔 수 없다.강거신(康居信)ㆍ손효종(孫孝宗)ㆍ조호(趙瑚)의 아내가 가혹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그 남편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은 것이나 그 남편의 죄를 증명하지 않은 것이나 모두 삼강오륜의 도리를 극진히 한 것이며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하여 또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열부(烈婦)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명철한 부인이라고 말할 만하니, 세상의 수염과 눈썹을 갖추고서 어버이를 버리고 임금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도록 부끄러워할 줄을 알게 할 수 있다.태종이 신하들과 목은에 대해 논하기를 ?회군(回軍)하던 날에 술을 보내어 맞이하였으니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곧바로 중들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으니 경(卿)들도 그렇게 여기는가?? 하였는데, 태종의 이 말은 나라를 얻고 3세(世)가 지난 뒤에 있었다. 고려조에 보여준 충의는 이미 모두 포상이 끝났을 때이니 이미 꺼리고 미워할 것이 없었다. 비록 목은 행장(行狀)의 ?정권을 잡은 자가 공(公)이 자기에게 붙지 않는 것을 꺼려했다.〔用事者忌公不附己〕?는 말에 분노해서 그런 것이지만, 목은으로 하여금 깨끗하고 깨끗하여 더할 수 없게 만들었더라면 또한 어찌 이처럼 굴레를 씌울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천고에 의심스러운 안건이라고 말할 만하다.태종 9년 기축년(1409)에 《태조실록(太祖實錄)》을 찬술할 적에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륜(河崙)을 불러 내전(內殿)으로 들어오게 하고 조금 있다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정이오(鄭以吾)와 변계량(卞季良)에게 전지(傳旨)를 내려 한결같이 하륜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자 사관이 말하기를 ?옛날의 역사는 모두 3대가 지난 뒤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태조의 구신(舊臣)으로서 태조의 실록을 찬술하면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하니, 하륜이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마땅히 노성(老成)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에 본말을 갖추어 기록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관이 또 이르기를 ?옛 제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또 사관으로 하여금 다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 후세에 더욱 물의가 일어날까 걱정됩니다.?하니, 하륜이 말하기를 ?이 일은 비밀이어서 8한림(八翰林)22)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내지(內旨 임금의 은밀한 명령)로 두 한림을 참여케 한 것은 낭청(郎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하륜은 전조에서 절개를 잃은 사람인데 불러서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니 마땅히 비밀리에 부탁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또 정이오와 변계량 두 사람에게만 명하여 한결같이 하륜을 따르게 하였으며, 또 하륜이 사관에게 대답한 노성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라는 말과 이 일이 비밀이라는 등의 말로써 헤아려 보면, 실록을 찬술한 것이 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을 살펴보는 사람은 마땅히 이색ㆍ길재ㆍ우현보ㆍ설장수 및 제공(諸公)의 일들 가운데 반신반의한 것에 대해 짐작하여 헤아릴 바를 알아야 한다.태종 14년 갑오년(1414)에 영춘추관사 하륜이 정도전(鄭道傳)과 정총(鄭摠) 등이 찬술한 《고려사(高麗史)》는 우왕(禑王) 이후의 일은 사실을 숨긴 것이 많다는 것으로써 다시 수찬할 것을 청하니 이를 따랐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 말기에 제공의 일 가운데 반신반의한 것이 있다면 더욱 마땅히 짐작하며 살펴봐야 한다.우리 왕가(王家)가 명나라 왕가와 혼인하는 것에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런데 태종은 경정공주(慶貞公主 태종의 둘째 딸)를 걱정하여 즉시 조대림(趙大臨)에게 시집보냈고 조대림이 모친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으니, 감히 알 수 없는 점이 있다.서견(徐甄)이 고려의 왕업이 길지 못함이 한스럽다는 시23)를 지었는데, 신하들이 잡아다 시를 지은 뜻을 묻도록 청하자 태종이 말하기를 ?전조의 신하가 전조를 잊지 못한 것은 인정이니 내버려두고 묻지 말라.? 하였다. 신하들이 다시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들이 반드시 서견에게 묻고자 한다면 백이(伯夷)를 그르다고 한 뒤에야 물을 수 있다.? 하였고, 또 서견을 죄준다면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24)라는 말에 참으로 감히 한 구절도 돕지 못하게 되는데, 저 신하들은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인가. 설령 태종이 미워하고 노여워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간언하여 그만두게 해야 하거늘, 어찌해 차마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태조가 의안대군(宜安大君)25)을 세워 세자로 삼을 적에 배극렴이 ?시국이 평탄하면 적장자를 세우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본디 태종을 적장자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니, 적장자가 아니면 어찌 서자(庶子)가 아니겠는가. 지금 태종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정릉(貞陵)26)이 내게 계모가 되는가??하니, 유정현(柳廷顯)이 대답하기를 ?그때에 신의황후(神懿皇后)27)가 승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아, 이미 계모가 될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모(庶母)라고 말한 뒤에야 옳겠는가.제왕가에서는 서차(序次)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겨 형제간에 서로 계승하더라도 부자간의 도리가 있다. 태종이 이미 세종에게 전위하였으니 태종은 당연히 상왕(上王)이 되고 정종은 당연히 태상왕(太上王)이 된다. 또 태조와 정종의 전례가 있기에 태종의 ?상왕을 태상왕으로 삼고 내가 마땅히 상왕이 되는 것은 인륜의 질서가 그러하다.?는 하교와 변계량 등의 ?마땅히 상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삼고 부왕을 상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본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어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유정현 등의 ?부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삼고 상왕은 그대로 상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은 더욱 사사롭고 사특한 소견에서 나온 것이다. 애석하게도 끝내 예법으로써 한결같이 재단할 수 없어 ?두 분 상왕?이라고 일컫게 되었으니 이는 매우 이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다.임금이 이미 전위하였다면 호령이 오로지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은 사리와 형세로 보아 당연하다. 태종은 이미 전위했는데도 오히려 호령이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려고 애매한 사건으로 많은 대신들을 참혹하게 죽였다. 이러하다면 애초에 어째서 전위하였는가. 태조의 전위는 본래 격동된 바가 있어서 그러했지만 태종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또 어찌해서 이와 같았단 말인가. 대저 임금이 일에 싫증낼 나이28)가 아닌데도 전위하는 것은 나라의 복이 아니다.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섬길 적에 그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는데 명나라 황제가 매번 환관을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보낸 것은 우리를 천박하게 대우한 때문이니, 어찌 분개하지 않겠는가. 또 그 요구하는 바가 미녀(美女)와 말과 사리(舍利)의 종류를 벗어나지 않았고 해마다 요구하지 않을 때가 없었으니, 이는 그 중국의 예의(禮義)를 스스로 버리고 도리어 외국의 비난과 모욕을 받아 마침내 나라가 어지러워져 망하고 만 것이다.양녕대군(讓寧大君)29)은 스스로 그 도리를 잃고서 덕이 있는 임금에게 사양하였다. 행사(行事)로써 말하면 나라에 죄를 지은 일이 없건만, 세종의 신하들이 반드시 용납하지 않으려하고 심지어 접견도 못하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세종의 우애가 아니었다면 거의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세종 때에 생원 방운(方運)의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문은 참으로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는 글이니, 한창려(韓昌黎)의 〈불골표(佛骨表)〉30)와 서로 표리가 될 수 있다.조견(趙狷)은 세상에서 고려 말기의 충신으로 일컫는 자이다. 본명은 연(涓)이었는데 그의 형 준(浚)과 같은 항렬인 것을 부끄러워하여 물 수(水) 자를 제거하고 개 견(犬) 자를 따랐으니 이는 개가 주인을 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지금 그 졸년(卒年) 아래에 ?견(狷)은 조준(趙浚)의 아우이고 고려 때 상호군(上護軍)이 되었으며 태조의 개국공신에 녹훈되고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는데 다른 특이한 재능은 없다. 다만 그의 형으로 인하여 훈맹(勳盟)에 참여하고 네 임금을 차례로 섬겨 지위가 1품(品)에 이르렀다. 젊어서 중이 되었는데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대뜸 성을 내었다.? 하였다. 한 사람의 몸이 어쩌면 이토록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가.제왕가에서는 형제ㆍ숙질ㆍ조손이 서로 왕위를 계승하니 부자간의 도리는 있으나 부자의 명칭은 없다. 그런데 변계량이 ?세종은 정종의 사당에서 마땅히 손자라고 일컬어야 한다.?고 말했으니 예법의 뜻을 잃은 것이다.길야은(吉冶隱)이 임금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땅히 내가 고려를 향했던 마음으로 너의 임금을 섬겨야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야은에게서 나온 것인가. 만일 마음마다 생각마다 오로지 고려를 향하고 있다면 이 말을 할 겨를이 없을 듯하다.?동성에게 장가들지 않는다.〔不娶同姓〕?는 법령은 세종 때부터 시작하여 정립되었고 숙종이 또 다시 거듭 밝혔는데 지금까지도 인습에 빠져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학사 대부(學士大夫)의 집안에서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것은 유가(儒家)의 허물이다.세종은 동방의 요순(堯舜)이라고 칭하지만 만년에 불씨(佛氏)를 좋아하였으니, -중간에 원문 빠짐- 우리나라가 유교를 숭상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심하구나! 화복(禍福)으로 사람을 깊이 선동하는 불씨의 말이여.세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부처의 가르침이 공자의 도(道)보다 나은데도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그르게 여기니 불도(佛道)를 깊이 알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세조 자신이 이미 불도를 깊이 알았다면 불도의 첫 번째 종지는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인데 도리어 이처럼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문종(文宗)31)이 집현전(集賢殿) 학사들을 불러서 한밤중이 지난 뒤에 세자를 부탁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였으니, 이는 세자가 어려운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조가 이미 딴마음을 품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만약 송(宋)나라 태조처럼 태종에게 전위할 수 있었다면, 어찌 재앙을 그치고 아들을 보호하는 방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하였다.연촌(煙村) 최덕지(崔德之)의 귀향은 문종 때에 있었으니 우뚝하여 미칠 수 없다. 관란(觀瀾) 원호(元昊)와 직제학(直提學) 조어(趙峿)의 귀향은 단종 초에 있었으니 또한 공경할 만하다. 하위지(河緯地)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응부(兪應孚) 같은 이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 정승32)이 살해당한 뒤에 관직에 제수되어 품계가 올랐는데, 하위지가 상소하여 왕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말은 때마침 수양대군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유성원(柳成源)은 수양대군의 공로를 기록하는 교서를 짓기까지 하였으니, 나중에 충성을 바쳐 순절하였으나 최덕지ㆍ원호ㆍ조어에 견주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육신(六臣)33)은 충신이라면 충신이지만 후세에 본보기가 되기엔 족하지 못하다. 이미 신하로 광릉(光陵 세조(世祖)의 능호)을 섬겼으니, 녹봉을 먹지 않았다거나 ?거(巨)?자를 대신 사용했다는 설 따위가 이름이 바르고 말이 순조롭다 할 수 있겠는가. 요행히 일이 성공되었다 하더라도 ?의리를 바로잡으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도(道)를 밝히면서 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헤아려보면 숭상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일이 이루어지 못한 경우이겠는가. 병자년(1456, 세조2)의 거사34)는 그 심사를 드러내기에 족하였으나 거사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병통을 만나 끝나게 해버렸으니, 어찌하겠는가.단종(端宗)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때에 박취금(朴醉琴 박팽년(朴彭年))이 경회루(慶會樓)의 연못에 투신해 죽으려한 것은 본래 바른 의리인데, 애석하게도 성매죽(成梅竹 성삼문(成三問))에게 설득당하여 그 바름을 얻지 못하였다.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때에 성공(成公 성삼문)이 상서사(尙瑞司)35)에 나아가 대보(大寶 옥새(玉璽))를 꺼내어 환관으로 하여금 받들고 가도록 했다고 말한 것은 더욱 괴이하니, 모함하는 말이 아니겠는가.군자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일이 실패하면 비록 동료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숨겨주고 홀로 그 재앙을 당하거늘 하물며 임금과 아버지의 경우임에랴. 그런데 박취금은 그 아비를 숨겨주지 않았고 성매죽은 상왕에게 곧바로 고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다 모르겠다. 아니면 사관의 말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는가.단종과 세조 교체기에 한명회(韓明澮)와 권람(權擥)은 오히려 할 말이 있겠지만, 정인지(鄭麟趾)와 신숙주(申叔舟)는 문종(文宗)의 두터운 은혜와 무거운 부탁을 받기까지 하였으면서 단종을 매우 참혹하게 대했으니, 참으로 이른바 ?개나 돼지도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인지는 더욱 심하다.현덕왕후(顯德王后 문종(文宗)의 비)가 사육신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는가. 예컨대 의정부에서 상주한 것처럼 단종이 종묘와 사직에 죄를 얻었으니 그 어미는 명예와 지위를 보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찌해 문종에게는 핍박하지 않았는가. 윤리와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당시 조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도 불가함을 말하는 자가 없었고, 중종(中宗) 때에 이르러 소릉(昭陵)을 복위한 것 또한 누차 논의하고 누차 중지한 뒤에야 행해졌으니36) 아,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대전(大田) 이보흠(李甫欽)37)은 나의 돌아가신 스승이 문집의 서문을 지어38) 충의를 찬양한 사람이다. 이미 금성대군(錦城大君)39)과 더불어 상왕(上王 단종(端宗)을 말함)의 복위를 모의하였는데, 또 금성대군의 역모 모의를 급히 아뢰었다고 이 역사서처럼 말한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아마도 이 역사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단종과 안평대군(安平大君)40)이 재앙을 당할 적에 양녕대군(讓寧大君)41)은 매번 종친을 거느리고 죄주길 청하였으니, 양녕대군은 세상에서 지극한 덕을 지녔다고 일컬어졌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았는가. 만약 종친의 수반(首班)이 되었기 때문에 종친들이 고하지 않고 그 이름을 첫머리에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후에 한 마디도 스스로 변명한 것이 없고 또 한 마디도 단종을 위하여 재앙을 제거한 바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역사책에 또 말하기를 ?우헌납(右獻納) 신숙주(申叔舟)는 ?양녕대군이 온정(溫井)으로 가서 목욕할 적에 길을 돌려 재미있게 놀면서 주(州)와 군(郡)을 번거롭게 하고,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뽑아 주도록 하여 마음대로 짐승을 사냥하였습니다. 재인과 백정 또한 군졸인데 왕자(왕자 양녕대군을 가리킴)가 군졸을 뽑아 폐단을 점차 키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뢰었다. 또 중 신순(信順)이 ?양녕대군이 경주(慶州)에 이르러 장차 경주에 웅거하여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고하였다.?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양녕대군을 국문할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세조 5년 기묘년(1459)에 있었던 일이다. 대개 양녕대군이 스스로 그 도리를 잃은 것은 임금의 자리를 사양하는 데 뜻이 있었다. 지금은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나이도 늙었으며 이미 조선조가 3대를 지났는데, 어찌하여 하는 바가 오히려 이러한가. 일부러 실덕(失德)을 행하여 이처럼 쓸모없음을 보여준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 아니면 전일에 잘못한 것 또한 반드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종친을 거느리고 죄주길 청한 것 또한 심히 괴이하지 않다. 아니면 또 양녕대군이 행한 전후의 일들에 대해 사관이 적은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인가.귀래(歸來) 신말주(申末舟)42)가 이미 은거한 뒤에 다시 출사하여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가 얼마 뒤에 다시 은거하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再歸來〕?라고 기롱하였으며, 세조 5년 기묘년(1459)에 우헌납이 되었다. 그러나 신숙주가 친형이니 부귀를 바랐다면 무엇인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겠는가마는 곧 의리에 온당치 않음을 알고 은퇴하여 삶을 마쳤으니, 이것이 그가 어진 점이고 귀래(歸來)라는 호를 저버리지 않은 까닭이리라.정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곧 태종에게 선위(禪位)하니 이 얼마나 좋은 뜻이던가. 그런데 태종이 무슨 혐의를 두었기에 여러 대에 걸쳐 오래도록 묘호(廟號)를 올리지 않다가 숙종(肅宗)43)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른길로 돌아왔다. 대개 태종의 영명(英明)함과 세종의 현철함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사의(私意)와 천리(天理)를 밝히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가. 기이한 일이로다.사육신이 상왕의 복위를 모의할 적에 유공(兪公 유응부(兪應孚))이 ?일은 신속히 처리함을 귀히 여기니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매우 옳았는데, 성삼문과 박팽년 두 분은 ?완벽한 계책이 아니니 멈춰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 일의 기미가 이미 드러났거늘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만전을 기한단 말인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린단 말인가. 대개 성삼문과 박팽년은 사육신 중에서 가장 드러난 분이지만 이미 의(義)를 헤아리는 데에 정밀하지 못하였고 또 계획을 잘 세우는 데에도 부족하였다.성종(成宗)은 부녀자의 개가(改嫁)를 엄히 금지시켰으며,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사판(仕板 벼슬아치의 명단)에 끼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이 구애되는 바가 있다고 하자, ?굶주려 죽는 일은 작고, 절개를 잃은 일은 크다.?고 답하였으니 훌륭하도다, 임금의 말이여! 진실로 늠름한 정기(正氣)이지만 음식과 남녀의 일에는 사람의 큰 욕망이 존재하여 억지로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억지로 금했다가 혹 윤리를 어지럽히는 변고를 초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다만 ?한 번 더불어 같이하면 죽을 때까지 바뀌지 못한다.〔一與之齊 終身不改〕?44)는 의리는 인심에 근본을 두어 옛 가르침에 드러난 것이니, 임금 된 자가 예의(禮義)를 크게 밝히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본래 마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 마땅히 부끄러움을 알아 절개를 지킬 것이다. 게다가 옛날에는 어진 이를 등용함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았으니45)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벼슬살이에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왕도정치에 적합한 바가 아니다.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적자와 서자의 구분은, 조정에서는 재주가 다르지 않으니 마땅히 논하지 말아야 하고, 집에서는 명분이 절로 있으니 마땅히 변별해야 한다.? 하였다.조선 초기에 불교를 숭상함이 지극하여 기신재(忌辰齋)의 소두(疏頭 글의 첫머리)에 ?보살계제자 조선국왕(菩薩戒弟子朝鮮國王) 성(姓) 아무개〔諱〕?라고 일컫는 관례까지 있어 매우 부끄러웠는데, 성종(成宗) 때에 이르러 승지(承旨) 손비장(孫比長)이 청하여 제거하였으니46) 불교를 배척한 공이 크다. 그가 일찍이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대성(臺城)의 재앙47)을 임금에게 말할 적에 ?불교를 좋아함이 저와 같은데도 재앙을 당함이 이와 같았으니 후세의 임금들이 거울로 삼을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교를 믿는 것은 그 말이 이치에 가깝고 화복(禍福)의 설이 쉬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48) 하였으니, 이것이 설득하는 참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성종이 왕비 윤씨(尹氏)를 폐하고 사사(賜死)한 후에 그녀가 낳은 아들을 세자로 세워 훗날 어머니를 위한 끝없는 복수의 재앙을 끼쳤으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함이 이처럼 심한 것인가. 만약 세자를 세운 것이 사사하기 전에 있었다면 참으로 세자를 함께 폐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이미 사사되었는데 어찌하여 굳이 그녀가 낳은 아들을 세운 것인가. 이때 춘추(春秋)가 한창 때여서 세자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었고, 굳이 그를 세우려고 했다면 그 어미를 사사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더구나 그 죄가 죽일 만한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경우임에랴. 성종이 ?장차 과인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조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억측으로 한 말이다.윤씨(尹氏)의 죽음은 인수대비(仁粹大妃)49)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금 시골마을의 인가에서도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좋게 보지 않아 쫓아내는 경우가 얼마이던가. 슬프다!연산군(燕山君) 때에 장단(長湍) 묘소 -폐비 윤씨(廢妃尹氏)- 제문의 머리말에, 국왕(國王)이라 칭하고 윤씨(尹氏)라 칭하는 것이 첫 번째요, 국왕 아무개는 삼가 자친(慈親) 윤씨에게 고한다고 한 것이 두 번째요, 아들이라 칭하고 선비(先妣)라 칭한 것이 세 번째요, 두 번째 말과 같은데 아무개라고 칭하지 않은 것이 네 번째인데, 이 의견에 따른다면 내 생각에 두 번째 말은 다시 평론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연산군이 처음 즉위해서 성종이 기르던 사슴을 직접 쏘자, 선전관(宣傳官) 박영(朴英)50)이 그 모습을 보고 병을 핑계 대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기미를 보고 떠나되 하루가 다하길 기다리지 않았다.〔見幾而作 不俟終日〕?51)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끝내 명유(名儒) 송당 선생(松堂先生)을 만든 까닭이리라. 아, 송당은 당시에 무관(武官)으로서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어찌 무오년(1498, 연산군4)의 제현들은 글을 읽은 명사(名士)로서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침내 큰 재앙을 겪은 것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김탁영(金濯纓)52)이 사초(史艸)를 만들 때에 세조의 일을 기록하면서 숨기지 않은 것이 많았고, 게다가 그의 스승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吊義帝文)〉53)을 실어 충분(忠憤)을 표현했다고 찬탄하였으니, 어찌 그 스승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세조의 기사 아래에 실은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글을 짓고 실은 것이 과연 이 뜻에서 나왔다면 한 사람은 친히 세조를 섬겼고 한 사람은 세조의 손자를 섬겼거늘, 어찌 감히 이처럼 모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단 말인가. 아니면 한때 우연히 지은 글에서 나와 다른 뜻이 없었는데 사초에 잘못 실린 것인가. 일찍이 거듭 생각해 보건대, 이 글은 정축년(1457, 세조3) 10월에 지은 것이어서 바로 사육신이 죽은 뒤요 또 첫 벼슬에 나가기 전이라 하니,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에 아마도 우연히 지은 것이리라. 자못 매월당(梅月堂)54)과 그 행적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문집에서도 오히려 마땅히 삭제했어야 했는데, 더구나 사초인 경우이겠는가.남계(藍溪) 표연말(表沿沫)55)은 저명한 선비이다. 점필재의 행장(行狀)을 지었는데 점필재가 준 시에 ?우리 당에 그대만큼 아는 사람이 적다.〔吾黨如君知者少〕?56)고 찬양한 것이 있다.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처음에는 점필재를 추형(追刑)57)하라는 의론에 동참했으나 그 또한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유배 가다가 길에서 죽게 됨을 면치 못했으니, 그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요행히 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말할 수가 없다. 죽는 것은 같지만 어찌 시종여일한 사람과 같겠는가.연산군은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성품이 방탕하고 사치스러웠으나 오히려 생일에 잔치를 벌여 술을 마시고 하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시골마을의 선비 중에 조금 자중할 줄 아는 사람 또한 생일에 술상을 차리고 음악을 연주하니, 어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참혹하도다, 연산군 때 조정의 선비가 당한 재앙이여! 요행히 면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요행히 면한 사람은 아첨하여 순종한 무리였다. 《주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곧 얼게 된다.〔履霜堅氷至〕?58) 하였고, 또 ?돌처럼 견고해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정하고 길하다.〔介于石 不終日 貞吉〕?59) 하였으니 아, 재앙을 당한 자는 모두 글을 읽은 사람들이었다. 비록 서리를 밝고도 기미를 보지 못했다 하나 무오년의 단단한 얼음이 언 뒤에도 오히려 태연하게 물러나지 않고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려 혹은 충성스러운 말을 진헌(進獻)하면서 자신도 죽고 종족이 전복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지위를 유지하고 녹봉을 보전하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가 ?뜻있는 선비는 자신의 시체가 도랑이나 골짜기에 버려질 것을 잊지 않는다.〔志士不忘在溝壑〕?60) 하였다.충재(冲齋) 권발(權橃)61)은 명종 을사년(1545)에 명성과 절개가 어떠했던가. 그러나 일찍이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이 어찌 선비가 발을 내딛을 곳이던가. 비록 금기 사항을 범했다가 삭출 당하여 도리어 분명하게 되었으나, 어찌 애초에 대책문(對策文)을 짓지 않은 게 더 좋은 것만 같겠는가.유순(柳洵)62)은 연산군 때에 대신(大臣)의 신분으로 임금의 뜻에 순종하고 포악한 짓을 조장하였는데, 성희안(成希顔)과 박원종(朴元宗)이 일으킨 반정(反正)의 거사에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이 없어 기회를 틈타 찾아와 항복하였다. 그 죄악의 심보를 따져보면 목을 베어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도 사람들이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와 일을 같이했으니, 이것은 무식한 소치이다.박원종(朴元宗)63) 등이 왕비 신씨(王妃愼氏)의 폐위64)를 청할 적에 중종(中宗)이 윤리와 예의로써 엄정하게 말하여 꺾었다면 저들은 반드시 말문이 막혔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다시 폐하고 세우는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세력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박원종 등이 왕비를 폐하고 세운 것은 부귀를 도모하려는 데서 나왔고 종묘사직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결국에는 죄가 신하로써 감히 왕비를 폐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사관이 평가한 것처럼 국가를 경륜하는 데에 어둡고 세력을 믿고 사치하여 의(義)를 멸했을 뿐이겠는가. 박눌재(朴訥齋)65)가 상소문에서 죄를 물어 관직을 삭탈해야 한다고 논한 것은 참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중종 초의 과분한 훈공에 대해 사람들이 다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기묘제현(己卯諸賢)은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과분한 훈공으로만 논해서는 안 되고, 유순과 구수영(具壽永)의 무리처럼 임금의 악행을 조장한 자들 또한 높은 공훈을 차지하고 있으니 마땅히 죄(罪)를 도리어 공(功)으로 삼은 짓을 논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정문익(鄭文翼)66)은 세상이 칭송하는 어진 재상이니, 기묘년(1519, 중종14)에 정암(靜菴)67)과 제현(諸賢)을 구호한 일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중중이 왕비를 폐위한 일은 실로 미안하다는 전교를 합당치 않게 여겼고, 영산군(寧山君 성종의 아들)의 무죄를 알면서도 오히려 ?어찌 전혀 치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유자광(柳子光)은 죄로써 공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고, 또 ?문종(文宗)의 신위를 조(祖)라 칭하거나 손(孫)이라 칭하거나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도량이 넓음에 대해서도 이견을 지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가 종실(宗室) 네 사람이 상소하여 군자와 소인의 진퇴(進退)의 도리를 논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대(賜對)68)하지 말라고 청한 것은 또 어째서인가. 이 밖에 많은 것들은 다 거론하지 않는다. 일찍이 지산(志山) 김공(金公 김복한(金福漢))이 조선조 5백년의 인물과 관안(官案)69)을 논하면서 ?대신(大臣)의 재목으로는 결국 문익공(文翼公)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논해본다.정암이 재앙을 당하기 전년에 이미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서한을 화살에 매어 정부(政府)와 간원(諫院)의 문에 쏘아 ?조(趙) 아무개 등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 장치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기미를 내다본 것일 뿐만 아니니 마땅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어야 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어서 소격서(昭格署) 혁파를 강하게 청하여 심지어 밤새도록 논주(論奏)하여 허락을 얻었고, 또 몇 마디 말로 조정에서 야인(野人)을 체포하기로 이미 정한 논의를 중지시켜 여러 신하로 하여금 모두 불평한 마음을 품게 하였으며, 또 정국공신에 문란하게 녹훈된 자를 삭제하도록 누차 주청하여 결국 허락을 얻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큰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였는가.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 또한 화를 면키 어려운데 도리어 재촉하였으니, 이 또한 운수와 관련된 것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리라.김세필(金世弼)70)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정암(靜菴)을 위하여 한 마디 하면서 말할 때마다 눈물을 함께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의리와 기개가 어떠하였던가. 그래서 상진(尙震)71)이 말하기를 ?요사이 경연(經筵)에서 이와 같은 정론은 없었다.? 하였는데, 정암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자 갑자기 전에 한 말을 뒤집으면서 오직 정암과 연루될까 두려워하였으니, 또 겁이 많고 나약하기가 어떠하였던가. 옛날에 ?죽음에 임해서도 말을 바꾸지 않았다.?72)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국 곤장 맞고 유배 가는 형률을 면치 못했으니, 어찌 전후로 두 말 하지 않는 정직함과 같겠는가.남원(南原)에 윤씨(尹氏) 여자가 상중의 혼인을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가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겠는가.? 하였다. 그 여자는 당시에 명나라에서 공녀를 뽑아가는 변고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만에 하나라도 뽑혀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스스로 처신할 것이고, 또 변고를 당한 줄 알았으면 죽음으로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아, 지금의 이른바 ?유자(儒者)?는 일이 없고 평안할 때에 상(喪)을 틈타 혼인을 함부로 행하고, 방관하는 유자도 태연스레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찌 모두 윤씨 여자의 죄인이 되지 않겠는가.남곤(南袞)73)은 죽음에 임하여 스스로 천고의 소인(小人)이라는 이름을 면하기 어려운줄 알고서 평생 동안 쓴 원고를 가져다가 모두 불태워 버렸고, 또 시호(諡號)를 청하거나 비석을 세우지 말도록 하였으니, 한 점의 양심이 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 그 죄를 알았다면, 어째서 통쾌하게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하여 위로 임금에게 아뢰어 정암(靜庵)과 제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현인을 죽인 자신의 죄를 다스려 달라고 청하며 제문(祭文)을 지어 제현의 묘소에서 죄를 자복하여 명백하게 나라 안에 알리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했더라면 또한 한 가지 볼만한 점이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심하도다. 인종(仁宗)이 동궁에 있을 때에 험한 재앙을 당함이여! 첫 번째는 고기반찬에 독을 넣었고, 두 번째는 작서(灼鼠)의 흉함74)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식혜(食醯)에 독을 넣었고, 네 번째는 불을 지르는 변고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윤원형(尹元衡)75)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였으니, 어찌 근거 없는 말이겠는가. 이것은 을사년(1545) 7월에 일어난 일76)의 근거가 되었는데, 총괄해서 말하면 중종(中宗)이 명확히 결단하지 못한 잘못이다.중종의 교서(敎書)에 윤임(尹任)77)을 유배시키고 윤원형을 파직시킨다고 하였으나, 사관들은 ?임금이 과연 지극히 공평하여 조금도 사심이 없었다면 윤임과 윤원형에게 같은 죄를 주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은 파직시키고 한 사람은 유배 보내어 벌의 경중이 현격하게 다르니,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을 또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니, 이것이 본래 정론(正論)이다. 대개 인종의 재앙은 모두 중종이 초래한 것이니, 어찌 명확히 결단하지 못했을 뿐이겠는가. 이는 여염집의 서민들이 후처(後妻)의 소행에 미혹되는 것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당초에 한쪽 사람이 동궁을 보호하자는 의견을 김안로(金安老)78)에게 말하였는데, 그때로 말하면 또한 절로 이치가 있었으니, 김안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보호하였다면 또한 절로 공도 세웠을 것이다. 다만 건의한 자가 반드시 이 마음을 지녔다고 할 수 없고, 김안로의 마음 또한 오로지 권력을 탐하고 세도 부리기를 즐김에 있었으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판서(判書) 송세형(宋世珩)이 을사년(1485) 이후에 보여준 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지만 그가 부제학(副提學)이 되었을 적에 정암(靜庵)의 관직을 복구해주길 청한 것은 어찌 가상하지 않은가. 이때는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종도 임금 자리에 있어 사람들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겨우 한 사람 있었는데 송세형이 계속 말하여 임금의 승낙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마음을 지켜 변치 않았다면 어찌 군자로서 종신토록 아름다운 명성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겠는가. 어찌하여 그는 기묘사화에 대해서는 밝았는데 을사사화에 대해서는 어두웠는가. -송세형은 우리 15대조 첨지공(僉知公)79)의 외손(外孫)이기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언급하였다.-중종 21년 병술년(1526)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변고가 있었다. 임금이 예교(禮敎)가 무너졌다며 팔도(八道)에 명하여 향음주례(鄕飮酒禮)80)를 시행토록 하니, 이것은 형식 중의 형식이었다. 정암(靜菴)이 대사헌을 맡았을 때에 남녀가 길을 달리하고 정치와 교화가 바야흐로 흥성하던 일을 추억하면 마땅히 감상에 젖어 깨달았을 텐데, 이로 인해 나아가 아뢰어 그 기회를 촉발시킨 사람이 없었다.인종(仁宗) 을사년(1545)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가 약을 처방하는 데 동참하길 청하였는데 약방(藥房)이 그의 직책이 아니라고 거절하니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면서 청하기까지 하였다. 또 임금이 다른 궁궐로 옮겨 조섭하고 정양(靜養)하길 청하니, 세상에서 하서를 군신 간의 의리를 다한 사람으로 칭송한 것은 이미 이때부터였다. 정유헌(丁游軒)81)도 약방에 들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허(許)나라 세자(世子) 지(止)가 약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시해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82) 지금 임금의 병을 한결같이 의관에게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이 의리를 안 사람은 오직 하서와 유헌(遊軒 정황(丁熿)) 두 분뿐이다.퇴계(退溪)는 매번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정인군자(正人君子)의 학문이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으니 그 존경하고 신뢰함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그가 전한(典翰)이 되었을 때에 조정이 모재의 집에서 왜인(倭人)이 선물로 보낸 호초(胡椒)를 받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일로 상소하기를 ?신하가 사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데 김안국이 왜인을 너무 후하게 대우하여 저들을 더욱 방자하고 탐욕스럽게 만들었으니, 김안국에게 죄가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대개 저들이 선물을 보낸 것은 스스로 모재의 덕의(德義)에 감동하였기 때문인데, 곧바로 자기에게 정성을 다한 것에 보답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향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서 한 말에 불과하다. 어찌해 이것으로 모재를 위하여 변명해 주지 않고 곧 ?사적인 교제이다.〔私交〕?, ?저들을 더욱 방자하게 만들었다.〔致彼益肆〕?, ?죄가 없지 않다.〔不無罪矣〕?라고 하였으니 그 존경하고 신뢰하는 도리에 과연 어떠한가.계림군(桂林君)83)을 죽이던 날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가 단자(單子)를 밀봉해 들어가 아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죽거나 귀양 가거나 삭직당하거나 파직당하는 재앙이 더욱 심해졌는데, 이때에는 명종이 이미 즉위하여 국가의 대사가 정해졌다. 밀봉 단자 속의 이른바 ?인종의 병환이 위독하던 날에 손수 종이에 글을 써서 윤흥의(尹興義)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는 말이,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반드시 밀봉 단자로 아뢴 것인가. 이처럼 사실과 거짓이 추관(推官)의 형신(刑訊)으로 만들어진다면 선류(善類) 또한 저절로 같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혹 기록한 것이 사실과 어긋난 것인가.내가 일찍이 권석주(權石洲 권필(權韠))의 ?천고에 이름을 남긴 두 학사요, 구원에서 원통해하는 한 왕손이네.〔千古有名兩學士 九原含痛一王孫〕?라는 시를 읽었는데, 사람들이 두 학사는 회재와 퇴계를 가리킨다고 말하여 매우 놀랍고 의심스러웠다. 이 역사서에서 ?봉성군(鳳城君)84)이 죽을 때에 퇴계도 응교(應敎)로서 복합(伏閤)85)에 참여하였다.?는 구절을 보고서 더욱더 놀랍고 의심스러웠다. 마침내 그 책에서 인용한 야사(野史)86)에 ?이 아무개가 밖에서 들어와 의론의 본말을 알지 못하면서 또한 참여하였다.?는 것과 ?사람들이 이석(離席)하여 봉성군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이 아무개만 홀로 이석하지 않아 사람들이 어렵게 여겼다?는 말을 보고서 비로소 의심을 풀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애당초 이런 시절엔 벼슬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입암(立巖) 민제인(閔齊仁)87)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쳐 당시 소인배와는 조금 달랐고 끝내 또한 멀리 귀양 가니, 이것이 우암(尤庵)이 그의 묘문을 지은 까닭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차마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지 못하고 동네 젊은이에게 모욕을 당했다.?88) 하였으니, 마땅히 후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명종(明宗) 초년에 회재가 7조(條)의 글을 올렸는데 어린 임금을 보필하여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효릉(孝陵)의 갈장(渴葬)89)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으니, 완급과 선후의 구별에 대해 어떠하였던가.소인(小人)이 악행을 함께 저질러 군자를 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마지막에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심하면 골육 간에도 원수가 되니, 윤원로(尹元老)과 윤원형(尹元衡)이 이런 경우이다.서얼(庶孼) 정대운(鄭大雲)이 문과와 무과에 응시하도록 허락해주길 상소하자,90) 의론들이 분분하여 옳다고도 하고 그르다고도 하였다. 그러자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이 원칙이 한 번 무너지면 서자이면서 적자를 핍박하고 천하면서 귀한 이를 멸시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니,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청한 사람이 서얼이어서 말류의 폐단을 막으려한 듯하다. 나는 일찍이 ?조정의 정치는 오직 어진 사람을 뽑아야 하고 집안의 예절은 명분이 문란해서는 안 되니,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 마땅히 공정하게 작록(爵祿)을 베풀고 엄격하게 법령을 시행한다면 두 가지가 서로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조남명(曹南冥)91)이 두루 말하기를 ?학문에 힘을 쓰면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효험을 얻게 된다.?하고, 또 ?나라를 균평하게 할 수 있고 백성도 교화시킬 수 있고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요체를 보존한다면 거울은 그대로 비추지 않음이 없고 저울은 공평하게 달지 않음이 없으며 생각은 사특함이 없을 것이다. 불씨(佛氏)의 이른바 ?진정(眞定)?이란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일 뿐이니, 위로 천리(天理)에 통달하는 것은 유교와 불교가 한 가지이다.? 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불교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 ?밝은 창문으로 들여보내는?92)는 방법을 쓴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다면 불교로 말미암아 또 천리에 통달할 수 있다. 천리에 통달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또 어찌 임금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 일삼은 바가 없는 것을 행하여93) 반드시 힘껏 유교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과 같겠는가. 그 아래에 곧 말하기를 ?다만 인사(人事)에 베풀어 실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유가(儒家)가 배우지 않는 것이다.? 하였는데, 과연 불교로 말미암아 천리에 통달할 수 있다면 천리가 통달되어 앎은 참이 되고 참으로 알게 되면 실제로 행하게 되는데, 또 어찌 실천할 곳이 없다고 말하는가. 명옹(冥翁 조식)의 이 말은 자못 작은 실수가 아니다. 대개 우리 유교가 불교를 배척한 까닭은 그들의 이른바 ?천리(天理)?는 기(氣)이지 이(理)가 아니기 때문이다.국상에서 졸곡(卒哭)94) 뒤에 백립(白笠)을 쓰는 것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실려 있는데 다만 폐지해버리고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종(中宗)의 국상에 유관(柳灌)이 건의해 행하였는데, 문정왕후(文定王后)의 국상에 윤원형이 ?백립은 유관이 정한 것이니 준용할 수 없다.?95)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사슴을 쫓다가 태산(泰山)을 보지 못하는?96) 격이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는 세상에 어떤 유자(儒者)가 옛날의 예법을 독실하게 행하여 본받는 자가 많으면, 대뜸 무리들이 ?이는 아무개가 새로 만든 예법이라네.?라고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남명은 ?제갈 무후(諸葛武侯)가 선주(先主 유비(劉備))와 함께 30여 년 동안 다시 나라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으니 그가 정치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97)라고 매우 불만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와 형세를 알고 능력과 분수를 헤아리는 유자(儒者)의 출처(出處)로 지극히 말하였다면 참으로 그럴 법하다. 다만 제갈 무후의 뜻은 당시에 조조(曹操)가 한(漢)나라의 도적이 됨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를 도와 도적을 토벌하여 대의(大義)를 밝혔을 뿐 성패의 결과를 따지지 않았으니, 이 점을 몰라서는 안 된다.양사(兩司 사헌부ㆍ사간원)가 석 상궁(石尙宮)은 죄가 매우 극악하니 마땅히 궁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잇달아 청하자, 선조(宣祖)가 말하기를 ?석 상궁이 궁중에 있기는 하였으나 시위(侍衛)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제멋대로 한 죄가 있겠는가.?98) 하였다. 이것은 그 죄가 매우 극악한 것을 제멋대로 했다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니 뜻이 그 죄를 숨기는 데 있다. 양사가 죄가 매우 극악하다는 것만 말하고 무슨 죄에 어떤 악행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 또한 뜻이 그 죄를 숨기는 데 있다. 이미 죄가 매우 극악하다면 목을 베어야 되는데, 내쫓아야 한다고만 청한 것 또한 뜻이 그 죄를 숨기는데 있다. 그 죄는 무엇인가? 을사년(1545) 7월의 일99)이다. 그 죄를 숨기는 것은 석 상궁 때문이 아니고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는 것이다. 아,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죄가 매우 극악한 석 상궁의 목을 베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명종 무신년(1548)에 내관(內官) 지한필(池漢弼)이 함께 번(番)을 섰던 내관 김준(金俊)에게 말하기를 ?인종(仁宗)께서 붕어하신 일은 김충후(金忠厚)와 석씨(石氏) 등의 소행이다. 신하의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는 매우 미안하여 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 하달하여 추국하고 -공사(控辭)는 본래 적지 않음.- 마침내 김준은 3천 리 밖으로 귀양 보냈으나 김충후와 석씨는 죽이지 않았다. 김준을 국문하여 귀양 보낸 것은 그 죄를 숨기려는 것이고, 공사를 적지 않은 것은 모두 말 뿌리를 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欲蓋彌彰〕?는 것이 아니겠는가.주세붕(周世鵬)100)이 정미년(1547, 명종2) 살육이 있었을 때101)에 큰소리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의 죄는 이처럼 다스리고 난 뒤에야 공론이 정해진다.?하였다. 사람들이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이처럼 논하고 난 뒤에야 지금의 재상들이 기뻐한다.?102) 하였다. 그 사람됨이 이와 같은데도 그가 서원(書院)을 먼저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모두 그를 명류(名流)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功)은 죄(罪)를 덮을 수가 없다.명종이 일찍이 개연히 탄식하면서 당나라 희종(僖宗)이 간언하는 신하를 죽인 일103)을 논하기를 ?나라를 흥하게 하는 임금은 자신의 허물 듣기를 즐겁게 여기고, 나라를 망친 임금은 허물 듣기를 싫어한다. 직간하는 자가 죽었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104) 하였는데, 이때 춘추가 이미 19세였으니 은연중에 본조(本朝)의 일을 스스로 개탄하는 뜻이 있는 듯하였다. 나중에 순회세자(順懷世子)105)를 잃고 탄식하기를 ?내가 어찌 통곡할 수 있겠는가. 을사년(1545)의 충현(忠賢)들이 죄 없이 모두 죽는데도 나는 중지시키지 못하였으니, 내 집안이 어찌 대대로 임금이 될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와 같은 총명한 자질로 어진 임금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당한 불행이 애석하다.안서순(安瑞順)과 정륜(鄭綸)을 죽일 때106)에 윤원형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에게 죄를 연루시키고 사림에 재앙을 전가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으니, 어찌 하늘이 사문(斯文 유학)을 도운 것이 아니겠으며, 또 어찌 하서가 도회(鞱晦)107)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일재(一齋 이항(李恒))가 한공(韓公)의 이 마음이 발동하여 이치에 합당한 것은 도심(道心)이고 이치에 어긋난 것은 인심(人心)이라는 설을 그렇지 않다고 여긴 것은 옳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기를 ?성명(性命)의 바름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은 기(氣)가 발한 것이다.? 하였는데 또한 온당치 않은 듯하다. 또 마땅히 ?성명에 근원하고 형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야 하니 주자의 설과 같을 뿐이다. 대개 인심ㆍ도심ㆍ이발(理發)ㆍ기발(氣發)이라고 한 것은 퇴계(退溪)가 논한 사단칠정(四端七情)108)과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동일하니, 또한 기이하다.강릉(康陵)109)의 장례에 일관(日官)이 10월은 불길하다 하여 9월로 당겨서 정하였다. 그러자 대비가 말하기를 ?길하고 흉함은 천명에 달려있는데 일관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10월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건만, 대신 중에 동고(東皐)110) 같은 어진이도 변변찮은 길흉의 설을 진달하여 결국 갈장(渴葬)으로 거행하였다. 설령 대비가 길흉에 미혹되어 갈장을 거행하려 할지라도 대신의 도리로는 오히려 예법으로 바르게 고했어야 하거늘, 하물며 대비는 예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대신은 그렇게 못함에랴.율곡(栗谷 이이(李珥))이 동고(東皐)가 유차(遺箚)로 올린 파붕당설(破朋黨說)111)을 두고 ?옛사람은 임종 때에 말이 선하였는데 지금 사람은 임종 때에 말이 악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혹 이 말이 지나치게 준엄하고 비정(非情)하다고 의심하였으나 도리어 그 뒤에 당화(黨禍)가 더욱 심해지자 ?동고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동고의 의견은 원래 순정하지 않아 일찍이 말하기를 ?을사년(1545)의 일에 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 많으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하여, 그 원통함을 씻으려는 것을 저지하였다. 또 사류(士類)와도 맞지 않아 모의하여 제거하려는 단서가 그의 재종아우 이원경(李元慶)의 일112)에서 드러났으니, 그가 말한 ?붕당을 깨뜨린다.〔破朋黨〕?는 것은 바로 사류를 깨뜨리는 것이다. 율곡의 말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는가.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은 뜻이 나라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절개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식견이 고명하지 못해 동고에게 복종하고 이원경에게 흔들려서 사림(士林)을 잘못 해칠 뻔했으니 아, 위태로운 일이로다. 이 때문에 학문은 치지(致知)113)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가 의리를 듣고 곧 복종하여 퍼뜩 생각을 바꾸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휴암 선생이 되는 까닭이다.선조(宣祖)가 사육신을 논한 말이 비록 그 마음을 알지 못한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어찌하여 수선(受禪)하는 날에 통쾌하게 죽지 않았으며, 또 어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은 것인가. 이미 몸을 맡겨 임금을 섬기고서 또 시해하길 구하였다.?114)고 말한 것은 인정과 의리로 헤아려 보면 사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변명할 수 없을 듯하다.을사년(1545)의 허물은 회재(晦齋 이언적)와 퇴계(退溪 이황)가 대략 같았는데, 율곡이 퇴계를 존중하고 회재를 폄하한 것은 비록 회재는 덕을 이룬 때이고 퇴계는 나이가 젊을 때인 것으로써 말했으나, 지금 실제 나이로 상고해 보면 회재는 당시에 55세였고 퇴계는 당시에 45세였다. 주자가 《논어》의 ?나이 마흔이나 쉰이 되도록 이름이 들리지 않는다.〔四十五十 無聞〕?115) 구절의 주(註)에서 모두 덕이 이루어진 시기로써 풀이했으니 나누어 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율곡이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그가 퇴계에게 일찍이 천 리를 찾아가 절한 존경의 예절을 남겼고, 심지어 소자(小子)가 도(道)를 듣고자 한다는 중후한 말을 남겼기 때문에 체면이 있는 곳에 저절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리라.명종의 국상에 퇴계는 공의대비(恭懿大妃)116)는 상복이 없다고 여겼다가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명언(明彦 기대승의 자)의 말이 옳으니, 나는 죄인을 면할 수 없다.?하고, 또 ?어찌 기년(期年)에 그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그렇다면 기년(朞年)과 3년 사이에서 결국 어디에 정해야 바른 예법에 맞을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건대 형수(兄嫂)를 위해 입는 복은 원래 없다가 훗날 위징(魏徵)이 정한 바이지만 또한 소공(小功) 5개월의 상복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3년을 옳다고 여긴 것은 어찌 명종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종묘사직의 주인이 된 때문이 아니겠는가. 기년복의 경우는 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예법을 아는 학자를 좇아서 그 설명을 듣고 싶다.선조(宣祖)가 남곤(南袞)의 일로 퇴계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선조(先朝 중종을 말함)의 육신(六臣)이기에 관작을 추탈하기가 온당치 않다고 하시니 이 뜻이 매우 옳고, 공론으로 관작을 추탈할 것을 청하니 이 뜻도 옳습니다.? 하였다. 만약 선조가 ?경(卿)은 양편 모두가 옳다고 하는데 그 중 어느 편이 더 옳은가??117)라고 다시 묻지 않았다면, 반드시 정암(靜庵)을 포상하여 추증하거나 남곤의 관작을 추탈하는 일이 없어서 확정되지 못한 안건이 되었을 것이다.선조가 양사(兩司)에서 담제일(禫祭日)에 하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요청을 윤허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의론을 제기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118) 하니, 임금의 말이 어찌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이 한 마디 말만 들어봐도 이미 그 정치하는 마음을 알겠다.율옹(栗翁 율곡 이이)이 중론에 따라 탄핵해서는 안 되는 심청양(沈靑陽 심의겸(沈義謙))을 탄핵했는데 비록 그 뜻이 보합(保合)에 있었으나 ?그 옳음을 바르게 지키고 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 도를 밝히고 그 공로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리에는 이미 미진한 점이 있다. 하물며 끝내 보합에 무익한 경우이겠는가. 이것은 후세 학자들이 마땅히 거울로 삼을 만하다.유서애(柳西崖)119)의 재주로 어찌 경장(更張)의 적절함과 양병(養兵)의 다급함을 몰랐겠는가. 그러나 율곡의 의론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리고 훗날에 율곡의 선견지명과 충근(忠勤)한 절개를 매번 칭송한 것은 또 어째서인가? 만약 전에는 미혹되었다가 나중에 깨우친 것이라고 말한다면, 서애의 재주로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바야흐로 율곡(栗谷)이 삼사(三司)의 탄핵을 당하고 삼간(三奸)120)이 귀양 가던 날에 김우옹(金宇顒)121)이 화평론(和平論)을 상주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공론(公論)임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선조의 대답은 폐간(肺肝)을 들여다보듯이 정황을 환히 꿰뚫었고 율곡ㆍ우계ㆍ송강을 변론한 것은 해와 별처럼 밝았으니, 이 얼마나 밝은 견해이며 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인가. 그러나 훗날에는 처음처럼 이어가지 못하여 율곡에게 증직을 허락하지 않고 우계와 송강을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으로 지목하였다. 아, 끝을 잘 맺는 경우가 드문 것은 고금의 공통된 근심거리이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궁격(窮格)122)의 공부가 지극하지 못하여 사사로움과 사특함이 가렸기 때문이다.율곡(栗谷)이 다시 이조 판서가 되어 선조가 임명하던 날에 바로 정여립(鄭汝立)이 널리 배워 재주가 있다고 말하니, 이는 정여립이 쓸 만한 인재임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쓸 만한 자라고 하겠는가. 무릇 인재를 등용함에 헛된 이름만 취해서는 안 된다.?123) 하였으니, 그렇다면 율곡이 현명하다고 하지만 도리어 선조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율곡이 죽은 뒤에 ?정여립이 스승을 배반했다,?는 한 구절이 있지 않았다면, 그가 복주(伏誅)된 뒤 여러 신하들과 정여립의 친구들이 모두 죄율(罪律)을 당하던 날에 또한 정여립을 끌어다 쓴 허물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아,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세 사람이 귀양 가던124) 날에 선조가 율곡을 위해 변론한 것은 비록 그 자손과 문인으로 하여금 변론케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심의겸의 죄상을 내걸 때에 율곡을 함께 기록하여 당인(黨人)이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가만히 생각건대 선조는 본래 남을 포용하는 도량이 적었다. 임금이 즉위하였을 때에 심의겸이 인순왕후(仁順王后 명종의 비 심씨(沈氏))에게 아뢰어 임금의 기욕(嗜慾)을 줄이도록 하였으니, 이 때문에 유감을 품은 것은 어쩌면 괴이할 것도 없다. 그러나 율곡의 경우에는 이런 따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갑자기 이전의 소견을 뒤집어 생전에 베푼 것과 사후에 베푼 것이 달랐으니, 속으로 의심이 든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음이 이르러 증직(贈職)을 허락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무슨 뜻을 품었으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인가. 선조 또한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임금이지만, 아마도 사사로운 시기심에 조금 연루된 것이리라.중봉(重峯)125)은 정직하고 진실할 뿐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함 또한 우뚝하여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가 일본의 일로 세 차례나 상소하였는데 모두 명확하게 들어맞았으니, 만약 조정에서 활용했더라면 어찌 임진년의 참화가 있었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있다. 대개 경험해 보지 못하여 그 사람에 대해 어둡다면 오히려 할 말이 있겠지만, 선조의 경우는 중봉이 일찍이 정여립을 후예(后羿)와 한착(寒浞)126)에 견주는 소장을 올림으로 인해 그 선견지명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봉을 귀양에서 풀어준 뒤에는 오히려 일본의 일을 논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말하기를 ?조(趙) 아무개는 간사한 귀신인데 다시 마천령을 넘고자 하는가.?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 형세로 사람을 살펴보면 천고 이래로 똑같으니, 중봉이 이런 경우를 당한 것은 그 또한 지위가 낮은 것이 빌미가 되었으리라.정여립이 역모에 어찌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거나 무리를 모아 고을을 점거하였던가. 다만 반역할 마음을 품었을 뿐이니 《춘추(春秋)》의 주심법(誅心法)127)으로 베어 죽이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그가 이미 자살하였으니 또한 이미 아무런 일이 없건만, 어찌 한사코 연좌제(連坐制)로 연좌시키고 이족법(夷族法)으로 친족을 멸하여 풀처럼 베어지고 금수처럼 잡혀서 조정에 사람이 거의 빌 정도였는데 이웃의 적들이 범처럼 노려보고 고래처럼 삼키려는 형세가 조석으로 급박함을 깨닫지 못한 것인가. 당시에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나랏일을 도모할 적에 ?일곱 성인이 모두 길을 잃었다.〔七聖皆迷〕?128)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재상 이산해(李山海)129)가 송강(松江)과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기로 약속했다가130) 거짓 계책으로 송강을 함정에 몰아넣은 것은 옛 일에서 찾아보아도 그런 부류가 드물다.선조(先祖)가 송강(松江)의 충절을 기린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멀리 귀양을 보내 위리안치(圍籬安置) 시켰으니, 실로 신성군(信城君 선조의 넷째 아들) 집안을 없애려한다는 참소와 인빈(仁嬪)131)의 하소연이 먹혀들었으며 다른 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아, 어렵도다. 물이 스며들 듯 은근하게 하는 참소와 살갗에 와 닿을 듯 절박하게 하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는데도 먼저 사랑에 빠져 사사로움에 가려진 경우가 있음에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송강을 방환하고 전교하기를 ?경(卿)의 충효와 큰 절개를 알고 있다.? 하였는데, 난리가 평정된 뒤에는 또 누차 간철(奸澈)이다 독철(毒澈)이다 하였으니, 죽은 뒤에도 어찌 선악(善惡)이 정해지지 못한 것인가. 대저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학봉(鶴峯)132)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풍신수길(豐臣秀吉)의 눈은 쥐와 같으니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왜구는 틀림없이 침략해 오지 않을 것이니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133) 심지어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폐단이라고 하였는데 곧바로 큰 난리가 일어나 온 나라가 도륙되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134) 하였으니, 여기에 크게 관계되는 바가 어찌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는 것에 견줄 뿐이겠는가. 학봉은 학문으로 이름난 선비이기 때문에 속으로 의심스럽게 여긴다.신묘년(1591) 3월에 일본의 회례사(回禮使)가 왔는데, 그 글에 ?일본국 관백(關白)135)이 조선 국왕 합하(閤下)에게 글을 바칩니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미 이는 우리를 신하로 여긴 것이다. 저들의 관백은 우리의 영상(領相)과 같은데 양국(兩國)의 사명(詞命)136)에서 저들의 신하를 우리의 임금과 맞먹게 하였으니, 어찌 우리를 신하로 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한 마디말로 항거하며 그 글을 물리치지 못했으니, 삼도(三都 한양ㆍ개성ㆍ평양)가 유린되기도 전에 나라는 이미 망했던 것이다. 아,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서애(西崖 유성룡)가 요동으로 건너가려는 선조를 간언하여 그만두게 한 일은 진실로 중흥의 제1 공신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당초에 풍신수길은 두려워할 사람이 못되니 중국 조정에 고할 것이 없다고 아뢴 것으로 보면, 또한 사리 판단이 더디다고 말할 수 있다.신립(申砬)137)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였던가. 조령(鳥嶺)을 지키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그런데 간언을 거절하고 스스로 성인인 체하다가 크게 패배하여 적의 대군으로 하여금 곧바로 경성(京城)을 밟게 하였다. 이것은 오척 동자(五尺童子)에게 물어봐도 모두 마땅히 요해지(要害地)를 지킬 줄 알 텐데 신립만 홀로 몰랐던 것인가. 대개 신립이 도순변사(都巡邊使)로 출발하려고 할 때에 임금이 왜적의 정세를 묻자, 신립이 매우 가볍게 여겼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협(邊協)은 말할 때마다 왜적을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경은 어찌 쉽게 말하는가.? 하였다. 신립이 나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변협이 나에게 있다면 어찌 왜놈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대개 임금은 이미 신립이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알았으니 이른바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知臣莫如君也〕?138)는 것이다. 아, 패배하게 된 것은 다 가볍게 여긴 것이 빌미가 된 것이지만 강물에 뛰어들어 한 번 죽은 것은 또한 후세에 할 말을 남겼다고 하겠다.구용(具容)과 권필(權韠)이 상소하여 ?유성룡이 화친을 주장하고 이산해가 나라를 그르치니, 실로 오늘날의 진회(秦檜)139)와 양국충(楊國忠)140)입니다.? 하였다. 황정욱(黃廷彧)141)은 격서(檄書)에서 ?묘당(廟堂)이 힘써 금(金)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니 진회의 살코기를 먹고 싶고, 간신이 먼저 촉(蜀)으로 행행(行幸)하기를 주창하니 양국충의 머리를 매달아야 한다.? 하였다.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은 상소하여 ?유성룡이 화친을 주장하여 왜구를 불러들인 것은 진회보다 심하고, 이산해가 어진 이를 죽여 나라를 그르친 것은 이임보(李林甫)142)보다 심하고, 김공량(金公諒)143)이 원한을 쌓아 은혜를 판 것은 양국충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비록 지나치게 심한 듯하지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이러한 의론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강화(講和)라는 것은 두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두 군대가 서로 버틸 때에 논의할 수 있다. 만약 군사가 성 아래에 이르러서 맹약을 맺는다면 이는 맹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곧 항복과 같다. 게다가 저들이 명나라를 침범하려는 속셈이 문자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속국(屬國)으로서 상국(上國 명나라)을 침범하려는 왜적과 강화를 맺는다면 또한 어찌 상국에서 용납하겠는가. 이런 시기에 강화를 주장한다면 의리에 어두울 뿐 아니라 또한 형세를 모르는 것이다. 다만 이때 명나라도 힘이 약해 어찌 할 수 없었다.임금이 파천(播遷)하였는데 그가 궁성을 나올 때나 요동(遼東)으로 건너려고 할 적에 신하들이 거의 모두 흩어져 도망치고 달아나서 전혀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다. 이전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 스스로 혼란과 멸망을 초래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심한 경우는 없었으니 이는 평소에 은혜와 믿음으로 결속하거나 기강으로 유지하지 않은 때문이다. 비록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다고 말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임금이 정곤수(鄭崑壽)144)에게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구원병을 청하도록 명하고 직접 술을 따라주며 전송하기를 ?나라의 존망이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려있으니 경(卿)은 노력하라.?145)하였다. 정곤수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나를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멀리 달려가게 하니, 어째서인가.? 하니, 이는 신하된 자가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남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의리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임금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기는 경우이겠는가. 그러나 마침내 지성으로 호소하여 사신의 일에 업적을 이루고 1등공신에 녹훈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성중(李誠中)이 충신(忠臣)과 의사(義士)의 말이 아니라고 한 데에 격동하여 성취한 것이 아니겠는가.김수(金睟)146)는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을 꺼리고, 이광(李洸)은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을 무함하고, 윤선각(尹先覺)147)은 중봉(重峯 조헌(趙憲))을 저지하였는데 모두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였던가. 참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고 불타는 집에 앉아 있는 격인데, 차마 시기심으로 서로 헐뜯어야 하겠는가.중봉이 금산(錦山)에서 싸울 적에 그의 명철한 전략으로 어찌 칠백 명의 적은 수효로 수만 명의 군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또 이산겸(李山謙)ㆍ권율(權慄)ㆍ허욱(許頊)ㆍ영규(靈圭)가 힘껏 간쟁했으나 한 번도 듣지 않고 마침내 죽은 것은 어째서인가. 그 형세로 보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패할 것을 알 텐데 중봉이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꼴이었다. 만약 성패를 따지지 않고 널리 충의롭다는 명성을 얻고자 했다고 말한다면, 중봉의 현철함으로는 또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건대 그 당시에 체찰사(體察使) 이국형(尹國馨)은 하는 짓이 변화무쌍하여 온갖 방법으로 막아서 해쳤으니, 뜻밖의 죄로 모함하여 아뢰지 않으리라 어찌 보장하겠는가. 무함을 당하여 죽느니 차라리 전쟁터에서 순절하는 것이 나았으리라.임금의 군대는 그 죄를 바로잡을 뿐이며, 저들이 그 죄를 대한 형벌을 복종하여 받으면 용서해준다. 명나라 조정은 곧 심유경(沈惟敬)148)을 보내 왜영(倭營)과 통사(通使)하였으니 이는 먼저 스스로 강화를 청하여 수모를 받은 것이다. 더구나 이여송(李如松)149)이 명나라 조정에서 강화를 허락한 것으로 적군을 속여 그 사신을 습격하여 죽이고 진군하여 평양에서 격파하였으니, 어찌 당당한 명나라 조정에서 할 짓인가. 비록 한 때의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한 수치가 될 만하다.이 충무공(李忠武公 이순신)의 거북선은 바로 지금의 잠행정(潛行艇 잠수함)이고, 박진(朴晉)의 진천뢰(震天雷 대포(大砲))는 -화포장(火炮匠) 이장손(李長孫)이 만든 것이다.- 바로 지금의 폭탄(爆彈)이다. 지금 외국의 새로운 풍속에 도취되어 우리나라의 옛 법식을 업신여기며 저들 것을 부러워하여 우리 것을 기롱하는 데 못하는 짓이 없으니 무식함이 심하다. 다만 우리나라에 정치가 없어 강론하여 밝혀서 더욱 정밀하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폐기하다가 끝내 나라를 잃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한탄스럽다.화의(和議)가 나라를 망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다. 명나라는 중국의 인구도 많고 땅도 큰 나라인데 어찌 한사코 보잘것없는 일본과 화의를 맺었는가. 풍신수길이 말한 ?봉표(奉表)?150)는 본래 관백(關白)의 몸으로 하는 짓이고, 그가 말한 ?황제(皇帝)?는 그대로 있으니 여전히 명나라 황제와 동등하다. 번왕(藩王)의 명호(名號)는 풍신수길의 몸을 가리켜 말했을 뿐이지만 명나라는 일본과 바로 동등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은 화의의 사례(事例)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명나라 조정의 힘이 과연 이처럼 허약한 지경에 이른 것인가. 결국은 간신배가 나라를 망친 소치이니, 슬픈 일이로다.풍신수길이 이미 표문(表文)을 올려 명나라에 우호를 청하고서 곧바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진주(晉州)를 섬멸하였으니, 이는 명나라를 업신여기며 조롱한 것이다. 이런 때에 명나라는 여전히 상국으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아, 화친의 일은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다.진주(晉州)가 비록 고립된 성이었으나 군량미는 조금 넉넉하였고 김건재(金健齋 김천일(金千鎰))의 충의와 황진(黃進)ㆍ이종인(李宗仁)의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포위당한 지 9일 뒤에 패하였다. 그 패배의 원인은 중과부적이었다. 만약 곽재우(郭再祐)가 뒤로 퇴각하지 않고, 권율(權慄)ㆍ이빈(李薲)ㆍ이복남(李福男)이 퇴각하여 산음(山陰)으로 들어가지 않고, 낙상지(駱尙志)ㆍ송대빈(宋大斌)ㆍ유정(劉綎)ㆍ오유충(吳惟忠) 등이 이여송의 명을 따르고, 명나라와 조선의 장수들이 일제히 달려가 구원해 주었다면 어찌 그렇게 패배하였겠는가. 아, 진주성의 참혹한 상황을 구원하지 않은 자는 죄를 지은 것이다. 사대수(査大受)가 낙상지와 송대빈 등 여러 사람을 잡아와 국문하고, 변사정(邊士貞)이 상소하여 여러 장수들의 죄를 말한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가등청정(加藤淸正)이 기어코 진주성을 도륙하려고 할 때에 심유경(沈惟敬)이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말을 듣고 ?성이 비었으니 침범하지 말고 인명을 살려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의 장수들은 모두 서로 회피하였는데, 유독 김천일ㆍ최경회ㆍ황진 이하 제공들이 결의하여 힘을 다해 지키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아마도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감정이 남들과는 달라서이리라. 건재가 당시에 말한 것처럼 특히 호남은 국가의 근본이고 진주는 호남의 방패막이였기 때문이다. 아,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수양(睢陽)에서 죽어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이 되었으니151) 제공이 한 번 죽어 세운 공적이 또한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 이어지자 우리나라의 힘뿐 아니라 명나라의 많은 병력과 큰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계(牛溪)152)는 유현(儒賢)이었지만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은밀히 화의(和議)를 주장한 것이니, 형세로 보면 그럴 법하지만 의리로 보면 온당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자(董子 동중서(董仲舒))의 ?의리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正誼不謀利〕?는 말이 천고의 지론(至論)이 되는 것이다.명나라 신무룡(愼懋龍) 등이 왜적의 병영에 들어가 가등청정에게 예물을 줄 때에 가등청정이 잡담으로 업신여겨 희롱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공갈치기도 하면서 이미 못하는 짓이 없었다. 심지어 이번 7, 8월에 중국을 침범할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는데도 신무룡이 한 마디 말로 꺾지 못하였으니,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한 죄는 이미 이루 다 처벌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왜적이 명나라를 대하는 것은 원래 비어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겼으니, 어찌 천하의 큰 수치가 아니겠는가.이때에 명나라에는 사직지신(社稷之臣)153)이 한 명도 없었으니 어찌 머지않아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석성(石星)154)이 강화를 주장한 것은 이미 잘못된 일이었고 심유경은 천고의 간흉(奸凶)이었으며 양방형(楊方亨)은 두려워 겁내고 어리석었으니 말할 것이 없다. 심지어 이종성(李宗城)은 정사(正使)로서 도망갔으니, 어찌 중국이 멀고 작은 오랑캐나라에게 비웃음을 크게 사지 않았겠는가.세상이 모두 김 충장공(金忠壯公)155)의 죽음을 두고 서애(西崖 유성룡)에게 허물을 돌렸으니 이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총괄하여 말하면 명성이 너무 커서 장수들이 시기한 탓이다. 이시언(李時言)ㆍ김응서(金應瑞) 같은 사람들이 모두 얽어 죽이려고 한 것은 분명하고, 윤오음(尹梧陰)과 윤월정(尹月汀) 형제에게도 이미 묵은 혐의가 있었으니156) 또한 괴이할 것이 없다. 권 충장공(權忠壯公 권율(權慄))은 일념으로 나라에 충성하느라 다른 마음이 없었지만 오히려 사소한 뜻을 면치 못하였으니, 한산도(閑山島) 전투를 이미 반드시 패배할 곳에 방치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잃게 하였다. 김 충장공이 모함을 당하자 또 즉시 상주하고 체포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니 무엇 때문인가. 그렇지만 김 충장공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였다. 신분이 나라의 흥망과 관계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복(起復)157)하여 종군하였으니, 어찌 의리에 정밀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 충장공은 유학자였다. 유학자로서 그 의리에 정밀하지 못했다면 또 누구의 책임인가. 그가 임종 때 공초(供招)에서 반역한 죄가 없음을 스스로 밝혔으나 또한 기복한 잘못을 깊이 후회하였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제(喪制)의 예법을 지키고 기복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재앙이 있었겠는가.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 이것이 천고에 지극한 원통이 되고 또 천고에 큰 경계가 된다.김 충장공은 더 논할 것 없이, 충성으로나 공훈으로나 더할 것 없는 이 충무공에 대해서 명재상 윤오음(尹梧陰)이 또 임금을 속이고 공훈을 요구하는 주청을 하였으니, 오히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 충무공을 원균(元均)158)으로 대체하여 패배 당한 뒤에야 큰 인물인 이백사(李白沙)159)가 겨우 ?현재의 계책으로는 오직 마땅히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統制使)로 삼아야만 됩니다.?160)라는 주청을 남겼을 뿐, 무함을 받은 사실을 변론하는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당시 조정의 일을 대개 알 만하다.명나라 형부 상서 여곤(呂坤)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조선은 우리의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가까운데 (구원병 파견을 늦출 경우) 형세가 궁하고 힘이 달려 조선으로 들어가 왜적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일찍 큰 계책을 결단하여 힘을 합쳐서 동쪽으로 정벌을 떠나야 합니다.? 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사태 파악이 명확하고 의론이 정당한가. 여곤은 곧 세상이 포독 선생(抱獨先生)이라고 일컫는 사람이니, 그 학문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아, 당론 때문에 왜구의 난리를 초래하였건만 난리가 겨우 그치자 또 다시 당론을 일삼았으니, 이름은 신하라고 하면서 자신만 있는 줄 알고 나라가 있는 줄 모른 것은 본래 일상적인 작태였다. 선조(宣祖)의 명철함으로도 또한 그 속에서 골몰함을 면치 못했으니 지난날을 경계로 삼아 앞날을 삼가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일찍이 궁구해 보니, 선조는 우계(牛溪)와 송강(松江)을 미워하여 죽은 뒤에 ?간철(奸澈)?ㆍ?독철(毒澈)?이라는 이름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더하였다. 송강에 대해 처음에는 신성군(信城君) 모자(母子)를 해치려한다는 참소를 믿었고, 다시 임금의 과오를 은밀히 중국 조정에 전파했다는 유언비어를 믿었다. 우계에 대해 처음에는 파천(播遷)할 때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임금을 뵈러 달려오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삼더니 ?스스로 죄가 무거운 줄 알고 죽으려 하였으나 죽지 못하였다.?는 전교를 남기기에 이르렀고, 다시 은밀히 화의(和議)를 주장하고 이정암(李廷馣)161)을 힘써 돕다가 비난을 당하더니 ?조정에서 변장(邊將)들이 한 짓을 조치하였는데 성혼(成渾)의 사특한 말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전교까지 남겼다. 모두 사랑하고 미워함이 편벽되어 이처럼 엎치락뒤치락한 것이다.난리를 겪은 뒤 다시 일본과 화친을 맺던 날에 이미 왕릉을 파헤친 도둑을 묶어 보내라고 말하였는데, 결국 젊은 두 왜인의 목을 베어 보내오자 마침내 화친이 성립되었다. 그들이 진범이 아니고 기만당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으나 틈이 생길까 염려하여 구차하게 화친을 성립시켰다. 이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조상을 속이고 하늘을 속여 잔인한 마음으로 도리를 해친 것이니, 비웃음을 사고 기롱을 받음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는가. 옛날에 주자가 금(金)나라 사람과 화친을 맺어 재궁(梓宮)162)을 봉환하자고 논의할 적에 교활한 오랑캐가 한(漢)나라에서 장이(張耳)의 목을 베는 계책163)을 낼까 염려하여 그 화의를 모두 배척하였다. 하물며 이렇게 두 왜인은 용모와 나이를 분별하기 어렵지 않았으니 애초에 장이와 같이 놓고 논의할 수 없는 경우임에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시의 일을 다만 송나라 때 주자의 의리로써 두 왜인을 돌려보내고 화친을 배척하여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이 의리를 강구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기만 하다.당시 조정의 논의 중에 임진년의 원수는 모두 풍신수길(豐臣秀吉)에게 있다고 말하였는데 원씨(源氏)164)가 이미 평씨(平氏)165)의 족속을 모두 없애버렸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그 집정자인 원씨는 우리에게 원수진 일이 없어 더불어 화친할 수 있으니, 이 의리를 주장한다면 ?왕릉을 파헤친 도둑을 묶어 보내라?고 한 것 또한 군더더기 말이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렇지만 천하가 어찌 이와 같은 의리가 있겠는가. 이전 역사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논할 것도 없다. 바로 저들이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고려 때에 원(元)나라를 인도하여 저들을 친 일로 살펴보면, 이 논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우리나라 다른 시대의 일에도 오히려 그러했는데, 하물며 저들이 근년의 일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수진 일이 없다고 논한 것은 한남당(韓南塘)166)도 일찍이 주장했으나, 근래의 선비 중에서 혹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기에 이렇게 함께 논하였다.선조(宣祖) 말년에 광해군(光海君)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에는 덕을 잃은 일이 없었다. 게다가 나라의 큰 근본이 이미 정해진 지 오래되었고, 또 이미 소조(小朝)로 나뉘어 백관들이 신하라고 칭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이때에 세자를 바꾸어 세울 뜻을 두었으니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였다. 유영경(柳永慶)167)이 임금의 의중을 탐지하여 찬성하려 한 것은 본래 총애를 공고히 누리는 자들의 일상적인 작태이니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유영경이 임금의 의중을 탐지하여 찬성하려 했던 것은 이미 영창대군이 처음 태어나 하례하던 날에 있었고, 영창대군이 교동(喬桐)에서 증살(蒸殺)된 것은 이미 세자를 바꾸어 세우려는 뜻을 가졌던 날에 있었다고 여긴다.연평(延平) 이귀(李貴)168)가 선조 때에 상소하여 정인홍(鄭仁弘)169)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배척하는 데에 온힘을 다하였는데, 급기야 정인홍을 멀리 유배시키라는 명까지 듣게 되었다.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하자 머뭇거리며 관망하다가 또 그를 위해 상소하여 구원하였으니, 어째서인가. 광해군 말년에 이르러 폐모(廢母)사건의 큰 죄를 조성한 것은 정인홍이고, 그 죄를 책임 지워 광해군을 폐위시킨 것은 연평이었다. 중간에 정인홍을 구원한 한 가지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따져보았으나 결국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명나라의 문묘에서 공자를 칭할 때?지성선사(至聖先師)?라고만 하고 왕작(王爵)의 칭호를 쓰지 않았으니, 본래 백년 뒤에도 의혹이 없는 바른 이치이다. 이월사(李月沙)170)가 우리 조정에 청한 것도 명나라 조정을 따른 것인데 또 이는 잘못된 관례를 한번 제거한 정론(定論)이며 백사(白沙)의 의론 또한 그와 같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윤승훈(尹承勳)은 세속적인 대신으로서 기꺼이 따르려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훗날의 공론(公論)을 기다리자고 하였다. 인조(仁祖) 을축년(1625)에 예조(禮曹)에서 또 이 의론을 아뢰었는데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즈음이고 온 나라가 지향하여 바라보는 때였으니 바로 재상 윤승훈이 말한 ?훗날의 공론?이었으나, 또 다시 신상촌(申象村)171)이 저지하여 행해지지 못하였다. 아, 윤승훈은 본래 속된 견해를 지녔지만, 상촌의 문장과 식견으로도 역시 그와 같단 말인가. 이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 정론(正論)을 시행할 만한 날이 없었으니 매우 한탄할 만한 일이다.공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녹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邦無道 穀恥也〕?172) 하였다. 한음(漢陰)173)과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는 혼조(昏朝 광해군)에서 지극히 귀한 사람이 되어 이미 부끄러움을 면치 못했는데, 이이첨(李爾瞻)174)이 광해군의 존호(尊號)를 올리기를 청하자 두 사람은 백관을 거느리고 한 달이 넘도록 정청(庭請)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하여 부끄러움 중의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은 것인가. 두 사람은 조선조의 명재상이었기 때문에 감히 속으로 의심해 본다.사관(史官)이 논하기를 ?영창대군의 폐위를 이덕형이 극력 간언하려고 하니, 이항복이 ?영창대군을 위해 죽으면 용기를 손상하는 것이니 나는 마땅히 대비를 위해 죽을 것이네.? 하였다. 두 사람이 각각 그 뜻에 따르면서 끝내 의리에 잘못됨이 없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 폐모의 근본이 되었으니 당시에 의리로 처신한 것은 이덕형이 올바르다.? 하였다. 대개 대신(大臣)의 직분은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고 도리에 맞지 않음이 있거든 간언하며 일이 큰 경우에는 죽음으로써 간쟁해야 하니 임금의 무도(無道)함 가운데 어찌 아우를 죽이는 일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아우를 죽이는 것이 폐모(廢母)보다 작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죽음을 아껴서 훗날의 바탕을 삼으려는 것이다. 사관의 논평에서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 폐모의 근본이 되었다.?고 한 것은 옳다. 이때에 간쟁하다가 죽었더라도 어찌 폐모의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겠는가. 무릇 군자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할 뿐이다. 이때에는 훗날 폐모 사건이 있을지 없을지 따지지 않고 죽음으로써 간쟁하는 한 가지 방도만 있을 뿐이다.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175)은 어진 재상이었는데 치사(致仕)할 나이를 넘기며 오래도록 혼조에서 벼슬하며 떠나지 않다가 결국 홍천(洪川)에 부처(付處)176)되는 치욕을 당하였다.177) 아, 한 번 물러나는 일의 어려움이 이와 같구나.광해군 기미년(1619, 광해군11)에 후금(後金)의 임금이 서신을 보내 강화를 청하니 조정에서 허락하고 이이첨에게 명하여 답서를 짓게 하였는데 이이첨이 상소하여 답서 짓는 것을 사양하였다. 그가 지은 한 통의 척화(斥和) 문자는 춘추대의(春秋大義)178)를 밝힌 것이었는데 비록 청음(淸陰)179)ㆍ동계(桐溪)180)ㆍ우암(尤菴)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더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나라를 높이자는 논의는 먼저 이이첨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흉악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다.181) 그가 중화를 높이는 것에는 밝았으면서 반역을 저지른 데에는 어두웠으니 어째서인가. 이해(利害)가 몸과 관계됨에 절실함과 그렇지 않음이 있고, 물욕(物慾)이 마음을 가림에 두텁고 얇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 사람의 마음이 쓰이는 곳에 이끗을 좇고 욕심을 채우는 재앙이 이처럼 매서우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광해군의 부인 유씨(柳氏)가 언서(諺書)로 상소하여 화의를 배척한 것은 또한 이이첨과 견해가 같았는데 당시에 조야에서 모두 어질게 여겼다. 그러나 광해군이 매우 포악한 짓을 자행할 적에 간쟁하여 그만두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아마도 궁중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문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듣지 못한 것이리라.선원(仙源)182)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대의로 보면 마땅히 혼조에서 폐모할 때에 항의한 바가 있었어야 하는데 한 마디 말도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기자헌(奇自獻)183)이 탄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괴이한 일이다. 그러나 또한 시종일관 정청(庭請)184)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선원이 되는 까닭일 것이다.세상이 모두 오정방(吳定邦)이 폐모 수의(廢母收議) 때에 대답한 ?신(臣)은 무부(武夫)로 《사략(史略)》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점점 다스려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구절만 알 뿐, 그 밖의 글은 모릅니다.?라는 말을 칭송하고 서로 명언이라고 전하였다. 지금 이 역사서를 보면, 그의 ?변고에 대처하는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라는 말만 적고 다시는 다른 말이 없으니, 아마도 이 역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다.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185)이 죽을 때에 당시에 국사를 맡은 자가 너무 심하였다고 말했다. 지금 이 역사서를 보면 제학(提學)으로 이이첨(李爾瞻)의 부름에 응해 입막(入幕)186)에 참여하여 폐모에 관한 글을 썼으나 다른 의견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중인(衆人)보다 훨씬 문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차마 이렇게 했는가. 단지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그가 죽음을 당하여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광해군 때에 벼슬한 자들 중에 폐모 사건 이전에 벼슬한 사람은 오히려 말할 수 있겠지만, 폐모 사건 이후에 벼슬한 사람은 그만두었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월사(月沙 이정귀) 등 제현들에 대해 속으로 의심하고 있다.인조(仁朝) 계해년(1623)에 사친(私親)을 추존(追尊)하려는 논의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분분하였는데, 오직 월사(月沙)가 ?성상(聖上)께서 선조(宣祖)의 뒤를 잇는데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했기에 아버지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정통(正統)은 본래 문란해서는 안 되며 천륜 또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뒤를 이은 사람에게 이미 아버지라고 칭할 곳이 없고 생부에게 백숙(伯叔)이라고 칭하는 것은 인정과 예법에 모두 어긋납니다. 지금 고(考)라고 칭하면서 ?황(皇)?자를 더하지 않고 자(子)라고 칭하면서 ?효(孝)?자를 더하지 않는다면, 종통(宗統)을 중시하고 생부(生父)에게 보답하는 도리가 양쪽 모두 극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아뢴 것이 옳을 듯하니, 대개 천하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형제ㆍ숙질ㆍ조손간이 서로 이은 경우에 한남당(韓南塘)의 말처럼 종묘에서 ?모호 대왕(某號大王)? 및 ?사왕 신(嗣王臣)?이라고 칭한다면, 그 생부에 대해 스스로 고(考)라고 칭하고 자(子)라고 칭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별 탈 없는 도리를 행하게 될 듯한데, 어떠한지 모르겠다.이괄(李适)187)은 본래 역적이었지만 또한 조정의 조처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때에 이괄의 공이 어찌 김류(金瑬)188)만 못했겠는가. 그런데 어찌 한사코 한 사람은 내치고 한 사람은 올리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인가.기자헌(奇自獻)이 폐모론에 절개를 세우고 귀양 가기에 이르렀으나, 결코 이괄을 따라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고변(告變)을 믿고 내응(內應)을 끊는다는 핑계로 조사하여 국문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에 형을 집행하였으니,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은 과연 무슨 의도를 지녔던가. 반정 초기에 형정(刑政)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인심을 만족시킬 수 있었겠는가.애석하다, 기자헌(奇自獻)이여! 유배지에서 죽었다면, 함부로 씌우는 재앙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성도 어찌 백사(白沙 이항복)에게 버금가지 않았겠는가. 사람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행운과 불행이 존재하는 것 같다.임진년(1592)의 재앙이 어찌 참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지난날을 경계로 삼아 앞날을 삼갈 것을 생각지 못하여 겨우 30년이 지나 인조(仁祖) 정묘년(1627)의 난리를 당했으니, 군사장비가 온통 소홀하여 도원수(都元帥)가 출정할 때에 병사가 불과 수백 명이었다. 아, 이를 두고 ?나라가 나라답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개 조선조의 국정은 이전부터 그러한 것이지, 중간에 광해군의 혼란을 겪어서일 뿐만이 아니었다.강홍립(姜弘立)189)이 〈김장군전(金將軍傳)〉190)을 보고 얼굴빛이 흙처럼 되어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다.?191)는 것이나, 심하(深河)의 항복은 대개 광해군이 형세를 관망하여 결정하라는 전교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아,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에는 마땅히 의리로써 할 뿐이다. 이미 대의(大義)로써 명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또 불의(不義)로써 전교를 내렸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도리이겠는가. 그러긴 하지만 광해군에게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강홍립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확충할 수 있었다면 이 전교에 대해 마땅히 의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간해야 하고 심하에서 항복하던 날에 또 마땅히 싸우다가 죽을 뿐이다. 그랬다면 어찌 의리가 바르고 명성이 완전하지 않았겠는가. 오직 이처럼 하지 못했기에 강홍립이 되는 것이다.심하(深河)를 넘겨주고 강홍립(姜弘立)과 함께 항복한 자들이 병사(兵使)와 부사(府使)의 직임을 받자 사헌부(司憲府)가 파면을 요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니, 이는 강홍립을 위한 때문이었다. 이미 강홍립을 사면해주고 도리어 그로 인해 재앙을 늦추었다고 하였으니, 함께 항복한 자에 대해서도 형세상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명분과 말이 서로 어긋났고, -광해군이 형세를 관망하고 행동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중간에는 형벌과 상이 뒤바뀌었으며, -강홍립의 죄를 사면하고 집안 식구들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마지막에는 기강이 완전히 떨어졌으니, -강홍립과 함께 항복한 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강홍립의 한 가지 사건에 갖추어져 있다.이연평(李延平)이 사친(私親 인조의 생부)을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들이기를 청하면서 큰소리로 치고 깊이 논의하는 데에 온힘을 다 쏟았다. 이는 자기 의견을 스스로 말한 것이고 겸하여 성품과 기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그런 것이지, 임금의 뜻에 영합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님은 믿을 수 있을 듯하다.병자호란에 신하들이 전투와 수비의 계책을 많이 개진했으나 오직 팔송(八松) 윤공(尹公)192)만 한 번 상소하였다. 그 상소에서 ?먼저 궁액(宮掖)과 근신 중에서 젊고 건장한 자를 징발하고, 다음으로 종실(宗室)과 백관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자를 징발하고, 그 다음에 유생과 서리 및 시민과 공사천(公私賤)을 차례로 징발하면 도성 안에서 수만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병사를 선발하는 것도 이 방법을 써서 먼저 부유하고 세도 있는 사람을 징발하고 다음에 힘없는 백성을 징발하면 수만 명의 정병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매우 후련케 하였다. 대개 전쟁터는 죽는 곳이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은 인지상정인데, 국가에 일이 생기면 어째서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모면하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만 홀로 당해내야 하는가. 조선조의 군정(軍政)은 가난하고 천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들만 편벽되게 모집하여 충당하고 또 먹는 것도 야박하게 대우하니, 누가 기꺼이 나라를 위하여 그 힘을 다하겠는가.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을 먼저 징발하자는 윤공의 의론은 위급할 때에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평소 병사를 모집할 때에도 마땅히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병자호란에 화친을 배척함에 엄격했던 사람이 팔송(八松) 윤공(尹公)이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는 ?윤황(尹煌)이 병들어 문밖을 나오지 못하자, 밤마다 그 아들 문거(文擧)를 불러 ?오늘 화친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다. 문거가 ?저들이 기꺼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니, 윤황이 ?사람들이 장차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말했다.? 하는데, 그런가, 어찌 그렇겠는가.남한산성이 포위당하던 날에 장수와 병졸들이 대궐 문 밖에 모여 큰소리로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내보내 오랑캐에게 주길 청하였다. 군사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군신과 상하가 한바탕 결사항전하려 해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평소에 윗사람을 친근히 여겨 어른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의리를 알려주지 않아서이고, 호령과 기율까지 없었던 까닭이다.강화도가 함락되어 장수들의 죄를 논할 때에 김자점(金自點)ㆍ심기원(沈器遠)ㆍ김경징(金慶徵)이 마땅히 첫째가 되어야 하는데 대략 유배형에 처하고, 단지 장신(張紳)193)과 수사(水使)ㆍ우후(虞侯) 두 사람만 베도록 명하였으니, 어찌 이처럼 공평하지 못하단 말인가. 장신은 바로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아우이다. 계곡은 조금도 아우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말이 없었으며, 그 후에 그 자부(子婦)가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 돌아오자 힘껏 헤어지기를 청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 임금이 그 아들이 다시 청한 것으로 인하여 그 집만 주도록 명하였으니, 또 어찌 이처럼 공평하지 못하단 말인가. 임금은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두 가지 일이 후하고 박함은 비록 다르지만 장씨(張氏) 집안에만 집중되었으니, 이상하다.청음(淸陰)이 심양(瀋陽)으로 잡혀가서 저들의 물음에 대답할 때에 말은 공손하고 이치는 곧아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었으니, 예컨대 ?나는 나의 뜻을 지키고 나는 우리 임금에게 고하련다.?라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로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학문하여 존양(存養)194)의 공부가 있지 않았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인조는 이미 몸소 반정(反正)의 업적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영명(英明)한가. 그러나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중독되어 죽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김자점이 임경업(林慶業)195)을 박살낼 적에 임금이 놀라면서 ?임경업이 죽었단 말인가.?하고, 끝내 그 까닭을 묻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어째서인가. 사사로움에 가려지고 의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명함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강빈(姜嬪)196)의 죽음은 당시의 억울한 옥사 중에서 큰 사건이고 또 임금의 잘못된 조처 중에서도 큰 것이었다. 청음(淸陰 김상헌)은 당시에 우의정으로 간언하여 그치게 하였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는데, 얼마 안 되어 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으니, 어째서인가.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사서에 드러내지 않은 것인가.효종(孝宗)이 강빈(姜嬪)의 억울함을 호소한 민노봉(閔老峯)197)에게 답하기를 ?강빈의 사특한 모략은 의심할 만한 점이 없지 않으니, 이후에 다시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부도죄(不道罪)로 논하겠다.? 하였다. 아,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한다.〔罪疑惟輕〕?198)라고 나는 들었고, 죄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대뜸 무거운 형률로 정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더구나 역적모의가 얼마나 큰 죄인데 ?의심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不無可疑〕?는 네 글자로 판단한단 말인가. 또 마침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치하고 형벌을 행한다면 비록 북벌하여 치욕을 씻으려고 해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직언한 김홍욱(金弘郁)199)을 죽였다. 이것은 우암이 ?근래에 김홍욱을 죽인 한 가지 일로 인심을 크게 잃었으니, 이것이 신원(伸冤)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여 이미 언급하였다.기해복제(己亥服制)200)는 이미 당시 임금의 제도를 적용하여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했는데 또 옛 제도의 기년복과 부합하였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할 만한 것도 없고 전혀 일이 없었는데, 우암은 어찌 한사코 다시 《의례(儀禮)》의 상복설(喪服說)을 인용하여 운운하였던가. 윤휴(尹鑴)201)의 귀까지 들리게 되어 한없는 논쟁을 초래하였다. 당초에도 삼년복(三年服)을 청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부득이한 까닭이 있어서 운운했던 것인가. 속으로 의심하고 있다.대사헌 채유후(蔡裕後)202)가 부득이 강빈(姜嬪)를 폐하는 교문(敎文)을 지어 올리고 집으로 돌아와 소장하고 있던 《사륙전서(四六全書)》를 불태워버렸다. 자신에게 피리춘추(皮裏春秋)203)가 있었지만 일에 임하여 말을 할 수 없었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결국 지었던 것이다. 대개 ?강(剛)? 한 글자가 부족했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은가.수찬(修撰) 김만균(金巒均)은 그 할머니가 정축년(1637, 선조15)의 난리에 죽었기 때문에 마땅히 청(淸)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 상소하여 정황을 아뢰고 해임되어 서로 만나지 않기를 청하였다. 자손의 지극한 정으로 보면 그럴 법하다고 여겨지지만, 이와 같이 하기 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벼슬에 나가지 않은 것이 더 통쾌하지 않겠는가. 대개 정축년에 하성(下城)204)한 뒤에 당시의 어진 사대부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종신토록 벼슬살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 의리는 더욱 높고 그 풍도는 지극히 맑았으니, 이것으로 저것을 견주어 보면 과연 어떠하다 하겠는가.공정대왕(恭靖大王)205)의 묘호(廟號)를 뒤늦게 올리는 일에 대해 우암(尤庵)이 임금에게 대답하기를 ?공정대왕의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사양하는 덕성은 천고에 뛰어났는데, 태종이 평소에 공정대왕의 겸손하고 억제하는 마음을 본받아 차마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묘호를 억지로 더하지 못했습니다.?206) 하였다. 대개 태종이 공정대왕의 묘호를 더하지 않은 것은 뜻이 다른 데에 있었는데, 우암이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말을 잘했다고 할 수 있다. 궁격(窮格)의 공부가 지극하고 존양(存養)의 공부가 깊지 않았다면 결코 이처럼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우암(尤庵)이 경신년(1680, 숙종6)에 사면을 받은 뒤에 임금을 뵙고 아뢰기를 ?신(臣)이 치사(致仕)할 나이207)가 이미 4년이나 지났으니 어찌 쇠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이때에 사퇴하고 깊이 숨어서 다시는 조정에 서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개 이때에 우옹(尤翁)도 참으로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으려는 뜻이 있었으나 다만 임금의 곡진하기 그지없는 마음과 박현석(朴玄石 박세채)의 흠모하는 마음과 민노봉(閔老峯)의 지극한 정성 때문에 애써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인심이 너무 심하게 편벽되어 다시는 돌이킬 가망이 없었다. 나의 뜻이 참으로 결정되면 어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요컨대 국가와 세도(世道)를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러했을 뿐이다.장계곡(張谿谷 장유)은 성품이 유순하여 그 아우 장신(張紳)만 홀로 강화도가 함락된 죄로 죽을 때에 한 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랑캐 사신 유해(劉海)208)의 무례를 능히 논척하여 사신이 두려운 낯빛으로 예를 갖추고 나갔으니, 이것이 사람의 의지를 매우 강하게 만든다.정묘년(1627, 인조5)의 난리 때에 황해도(黃海道)에서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부녀자가 162명이었는데 황해도는 작은 도이다. 이것으로 견주어보면 온 나라에는 마땅히 3만 명도 더 될 것이며, 삼남(三南)209)의 예교(禮敎)가 밝은 곳은 또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예의의 나라?이며, 청나라 사람이 양주(楊州)를 도륙 낼 때에 조선 여자의 정절은 중국 여자와 견줄 바가 아니라고 말한 까닭이다. 다만 재앙이 서북 지역에 그쳤기에 그 많은 숫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이극성(李克誠)이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 아우 이극명(李克明)이 자신이 수범(首犯)이라고 말하며 형제가 서로 죽겠다고 다투니 특별히 용서하여 그 착함을 표창하고 이로 인하여 그 형의 죄도 아울러 용서해주었으나 이것은 미진한 것이다. 옛날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 공씨(孔氏) 형제 공포(孔褒)와 공융(孔融)이 서로 죽겠다고 다투었으나 끝내 공포를 연좌시켰는데,210) 하물며 사람을 죽인 자를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착함을 표창해야 한다면 저절로 착함은 드러날 것이고,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면 저절로 죽음으로 갚을 뿐이다.정동계(鄭桐溪 정온(鄭蘊))가 대사헌으로서 뇌성 번개의 변고 때문에 직언을 구해 들이는 것으로 인해 상소하여 인성군 공(仁城君珙)211)의 원통함을 변호하고 그의 늙은 처와 어린 아이들을 구휼해 줄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연평(李延平 이귀(李貴))은 거듭 차자를 올려 정동계를 참수할 것을 청하였다. 이연평도 또한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가?인조가 계유년에 하교하기를, "승리와 패배는 병가(兵家)의 일상적이 일이다. 금(金)나라 사람이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번 싸울 때마다 모두 승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 군이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번 싸울 때마다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옛말에 '뜻을 가진 용사는 자신의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또 '병사가 교만하면 패배한다.'라고 하였다. 오늘날 무사들이 만약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이 교만한 병사들을 격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는 없으니, 치욕을 참고 구차하게 살다가 끝내 아녀자의 손에 죽어 초목과 함께 썩어 가는 것이 어찌 인의(仁義)를 향모하여 앞장서 대장부의 뜻을 이룩하는 것만 하겠는가. 이들 오랑캐가 만약 침략해 온다면 내가 직접 진군의 주둔지로 가서 장군과 병사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서쪽 지역의 군사와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왕의 말이여, 장하다! 왕의 마음이여. 만약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한결같이 이렇게 해이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서 싸운들 대적하지 못하겠는가. 다만 실행할 때가 말할 때와 같지 않고, 남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며,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으나 끝을 맺는 경우는 드물어서 남한산성 아래의 수치가 있게 되었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병자호란 때 김승평(金昇平 김류(金瑬))이 술사(術士)의 말을 잘못 믿고 경솔하게 적의 진영에 침범하였다가 크게 패하고서 원두표(元斗杓)에게 허물을 돌렸고, 또 많은 병사가 죽은 것을 숨기고 40인으로 아뢴 것은 어찌 위급한 때에 일을 그르치고 임금을 기망한 대죄가 아니겠는가. 한때의 작은 실수로 여겨 생략해서는 안 될 듯한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은 그를 위해 큰 비석[大碑]212)을 지어 지극히 찬양하였으니, 혹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인가?명나라가 망하였을 때에 태학생(太學生) 범경문(范景文) 등 40인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죽고, 그 밖에 치발(薙髮)213)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그렇다면 효묘(孝廟 효종)께서 "숭정(崇禎)214)이 망할 때에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탄식한 것은 단지 당시 조정의 신하로서 시종했던 자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효종(孝宗)의 상에 주자(朱子)의 〈군신복의(君臣服議)〉215)를 따라서 옛 상복(喪服)을 입고 상에 임할 것을 청한 우암(尤菴 송시열)ㆍ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ㆍ만암(晩菴 이상진(李尙眞)) 등의 여러 의론이 본래 정론(正論)이고,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한편의 여러 의론은 본래 식견이 없는 것이며, 이상 경석(李相景奭)이 "3년 동안 아버지가 행해 온 도를 고치지 않는다."216)는 것을 들어 반대의 자료로 삼은 것은 또 의도가 있는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불어 말할 것이 못되니, 명분과 절의를 잃은 것으로 끝난 것이 당연하다.숙종(肅宗)이 김익훈(金益勳)의 일로 우암에게 묻기를, "내가 대노(大老)의 말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하자, 대답하기를, "김장생(金長生)은 신의 스승이고, 김익훈은 김장생의 손자인데, 신이 잘 이끌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신의 죄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했다면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저 스승의 문하에 자손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서 죄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신의 죄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서 구원하지 않는 구원을 한 것이다.우암이 태조(太祖)의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할 때에 "태조께서 제왕(帝王)의 기업(基業)을 세워 대통(大統)을 자손에게 전해 주셨으니, 그 공렬(功烈)이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숭극(崇極)하는 도리가 도리어 세조(世祖)와 선조(宣祖) 두 조종(祖宗)보다 부족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말로 청한 것은 참으로 옳다. 그런데 위화도(威化島) 회군(回軍)을 대의(大義)가 해와 별처럼 밝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말로 언사를 삼은 것은 삼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이 논한 "신하들이 비록 감히 지적해서 배척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굳이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볼 만 한듯하다.관직과 작위는 귀중한 기물이니 남용해서는 안 된다. 대왕대비의 회갑 탄일로 인하여 은혜를 미루어 공ㆍ사ㆍ천(公私賤)에게까지 가자(加資)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나라의 체모란 말인가. 이와 같다면 또 무엇 때문에 관직과 작위를 귀중하게 여기겠는가. 개탄스러울 뿐이다.우옹이 〈삼학사전(三學士傳)〉217)의 말단에서 말하기를, "몸을 깨끗하게 하여 더럽히지 않고 지조를 지킨 윤선거(尹宣擧)와 같은 여러 현인들의 경우 사안은 비록 같지 않지만, 지조는 일치하니 모두 뺄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윤선거는 강화도에서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다.218) 군자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려는 마음에서 예전의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것이라면 진실로 괜찮겠지만, 어찌하여 굳이 특별히 거론하여 세 학사의 큰 절개와 같다고 한 것인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감히 알 수 없는 점이 있다.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 문하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유생들은 이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고 번번이 지위에서 벗어나 정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숙종의 시대에 이르러 극에 달한 것인가? 만약 사안이 사문(斯文)에 관계된 것이라면 관학의 유생이 혹 말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초야의 유학(幼學)까지도 또한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조정의 형벌과 포상, 공로와 죄과, 관직과 작위의 수여와 삭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휩쓸리다시피 풍습이 되었으니, 이는 세상의 변화 중에서도 큰 것이다. 본래 지니고 있는 시비지심(是非之心)에서 나와 재앙과 복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그래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세력과 지위가 있는 집안의 지시와 부추김을 받아서 하는 자는 또 어찌 유자(儒者)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기 이후로 유현들이 배출되어 훈계와 가르침이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진실로 개탄스럽다.숙종 정축년(1697)에 연이은 흉년으로 빌어먹는 사람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쌓였으며, 백성들은 서로 죽여 인육을 먹고, 또 가장(架葬)219)을 부수고 시체를 먹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 다음해 무인년(1698)에는 도성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이 1,586명이었고, 도에서 사망한 사람이 21,546명이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보고한 숫자가 열에 두셋도 되지 않은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숫자에 이르렀으니, 이 당시 국가의 상황이 다만 어떠했겠는가? 그러나 조정의 대소 신료들은 오직 편당만을 일삼아 셋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갈라진 채 서로 배척하고 모함하느라 나랏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아아, 슬프다.숙종이 단종(端宗)의 위호(位號)를 300년 뒤에 회복한 것은 천하에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한 뭇 신하들은 평소에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의리를 궁구했는지 모르겠다. 남공 구만(南公九萬)의 의론에 의거하면 지난날 윤휴(尹鑴)가 처음으로 복위에 대한 청을 펼치다가 막혔다220)고 하니, 아, 윤휴의 식견이 결국 세속보다 뛰어났다. 당시에 고명하다는 칭송을 얻은 것은 이러한 의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온릉(溫陵)221)을 복위시켜야 함은 단종의 한 가지 의론과 더불어 애초에 의심할 것이 없는데, 권수암(權遂菴 권상하(權尙夏))의 어짊으로도 오히려 옳지 않다고 여겼으니, 이른바 지자(智者)의 한 가지 실수일 것이다.계성사(啓聖祠)222)의 건립은 비록 유학(儒學)을 존중함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밀한 의리를 궁구하면 반드시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까닭에 숙종조(肅宗朝)의 최상 석정(崔相錫鼎)도 또한 계성사에 대해 의의가 없는 것 같다는 의론을 두었던 것이다. 대체로 성현이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모두 그 아버지에게 공덕이 있는 것과 관련되지는 않는다. 이런 까닭에 고수(瞽瞍)와 곤(鯀)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순(舜)과 우(禹)와 같은 아들이 있었으니 순과 우는 오래전 인물이다. 만약 중궁(仲弓)223)이 덕행과 학문에 더욱 맹진하여 안자(顏子)나 증자(曾子)와 같게 되었다면 또한 그의 아버지를 사당에 올려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인가?인현 왕후(仁顯王后)의 초기(初朞 소상(小祥))가 막 지나고 이미 재간택(再揀擇)이 정해졌는데, 조정의 신하 중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아내가 죽은 자는 3년 후에 다시 아내를 맞이한다."라는 조문을 들어 너무 빠르다고 말하니, 상의 하교에 이르기를, "경(卿)이 대례(大禮)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만들어 낸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 하고서 인하여 파직시키도록 명하였다. 아, 《경국대전》의 조문을 별도의 의견이라 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왕의 말이 이와 같으니, 비록 예로 풍속을 인도한들 될 수 있겠는가,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라는 옛말이 틀림없다.3년 동안 상식(上食)224)하는 것은 비록 옛날의 예법이 아니지만 《주자가례(朱子家禮)》 이후로 후대의 현인들이 이를 따르고 온 세상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박세당(朴世堂)이 자손에게 훈계를 남겨 이를 폐지하게 하였으니, 이는 옛것에 얽매여 제 생각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들어 죄를 탄핵하고 임금에게 알린 것은 지나친 것이니, 어찌 편당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숙종 계사년(1713)에 뭇 신하들이 상이 즉위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숙종이 즉위한 해는 갑인년(1674)이고, 이때는 현종(顯宗) 말년이니, 을묘년(1675)이 원년(1년)이 된다. 지금 계사년을 40년으로 한다면 이는 현종의 말년을 빼앗아 합산해 40년으로 한 것이니, 이는 큰 잘못이다. 무릇 기원(紀元)을 반드시 임금이 즉위한 다음해로 하는 것은 선왕(先王)을 공경하여 감히 통치의 해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니, 경서와 사서를 두루 살펴봐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인가? 이는 사책(史策)의 기년(紀年)이 아니라, 단지 뭇 신하들의 일시적인 요청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전대에 잘못을 하고 후대에 폐해를 끼쳐 결국 나라의 말기에 이르러 광무(光武)의 한 해를 나누어 융희(隆熙) 원년으로 삼아 역사에 기재하였으니225), 어찌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박희진(朴煕晉)이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이 소윤(小尹 윤증(尹拯))에 보낸 편지에서 인용했던 《주례(周禮)》의 "아버지의 원수는 바다 밖으로 피하고, 형제의 원수는 천 리 밖으로 피하며, 임금의 원수는 아버지의 원수처럼 보고, 스승의 원수는 형제의 원수처럼 본다."라는 말을 가지고 아버지와 스승에 경중을 두었다는 증거로 삼은 것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단지 소윤이 우옹(尤翁 송시열)에 대해 더욱 본래 아무런 일이 없는데 억지로 사단을 일으켜서 도울지 배척할지를 한갓 아버지와 스승에 경중을 두었는가 여부의 말만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홍방필(洪邦弼)의 처와 딸이 여러 해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직접 칼로 찔러 남편과 아버지의 원수에게 보복한 것은 얼마나 효성스럽고 열녀다운 일인가. 숙종이 이에 대해 "절의가 옛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참되니, 위대하다! 왕의 말이여. 그런데 대신(大臣)된 자가 왕의 아름다운 말을 받들어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의례적인 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뒷날의 폐단이 염려된다고 하여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우는 것을 막았으니226), 아, 사람 속을 번잡케 한다.이미 단종의 위호를 회복시켰다면 무릇 세 재상과 여섯 신하 이하 단종을 위해 죽은 모든 사람들이야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 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직을 회복하자는 의론에 대해 김운택(金雲澤)이 자신의 중부(仲父)가 상소로 논박한 것을 인용하여 막은 것은227)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인가? 사람의 마음에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이치이고 의리인데, 그렇지 않으니, 또한 괴이하다.김(金)ㆍ이(李)ㆍ민(閔)ㆍ조(趙) 등 제공들이 경종(景宗) 원년에 왕세제(王世弟)를 세울 것을 청한 것228)은 갑작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며, 또한 한 대신(臺臣)의 상소로 인하여 하룻밤 사이에 대책을 정하고229), 시임 대신(時任大臣)ㆍ원임 경재(原任卿宰)와 더불어 협력하여 도모하지 않은 것은 더욱 경솔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한편의 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편당이 각각 대립하고 있어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유봉휘(柳鳳輝)가 상소를 올려 저사(儲嗣 왕세제)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경솔하여 매우 모양새를 이루지 못했다고 논박한 것은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이미 일이 결정되었다면 말할 때가 아니고, 때가 아님에도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원래 싫어하는데, 하물며 애초에 여러 공들과 마음이 다르고 견해가 다름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끝내 면하지 못한 것이다.230)어유귀(魚有龜)가 선언(宣言)하기를, "중전(中殿)231)이 어머니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겠지만, 어찌 소목(昭穆)232)의 대를 이어갈 친 자손이 없을까 걱정하여 하필이면 세제(世弟)233)를 세워서 순서대로 대통을 계승하는 법을 어기겠습니까."라고 한 것이 또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세상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삼종(三宗)의 혈맥(血脈)234) 중에 단지 연잉군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촌수가 먼 일가였으며, 또 위로 대비(大妃)235)가 있는데, 어유귀의 말을 주장한들 어찌 행해질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견해를 바꾸어 형세를 따른 것이고, 나중에는 또 힘써 제공(諸公)을 돕기까지 하였으니, 시세를 잘 보았다고 이를 만하다.전 시대의 대신은 참으로 위태롭고 긴급한 때를 당했을 때에 잠깐 사이에 대책을 결정하여 국가를 안정시킨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경종이 비록이 병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죽을 정도의 위급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4년의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고 난 뒤에 승하하였으니, 전대의 일에 견줄 정도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논평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신축년(1721, 경종1)에 세제(世弟)를 세운 일은 갑작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와 앞날의 근심을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었으니, 아, 만약 명도(明道 정호(程顥))와 같은 큰 덕량과 무후(武侯 제갈량(諸葛亮))와 같은 큰 수단이 있었다면 혹 수년 사이에 이쪽과 저쪽을 보호하고 밝혀서 함께 공명정대함에 이르러 저절로 공을 세우는 일에 급급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경종조(景宗朝)에 한 쪽의 당파가 죄 없는 사람을 무함하여 해친 것은 참혹하여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허벽(許璧)ㆍ오두석(吳斗錫)ㆍ이삼령(李三齡)의 무리가 신사년 옥사236)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부끄러움을 씻어줄 것을 청하면서 이로 인해 노론(老論)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계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는 경종(景宗)의 애통하고 절박한 사정(私情)으로 볼 때 혹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경종은 진실로 어진 임금이었다.영조는 오랫동안 조정 신하들의 당파를 짓는 관습에 괴로워하여 양쪽을 소멸시켜 융합하려고 했으나 시행할 계책이 없자 어쩔 수 없이 탕평(蕩平)에 뜻을 두었으니, 평소 마음에 두었던 일이 대체로 이 한 조항이었다. 그런데 정미년(1727, 영조3) 7월에 이르러 갑자기 전의 안을 번복하여 정호(鄭澔)ㆍ민진원(閔鎭遠) 등 여러 사람을 파직하여 내치고, 다시 이광좌(李光佐)ㆍ조태억(趙泰億) 등 여러 사람을 등용하여 일거에 조정의 반열을 바꾸면서 아무 까닭도 없이 평지풍파(平地風波)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현혹하게 하여 감히 다시는 옛 버릇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임금의 뜻을 엿보며 탕평에 대한 의견을 앞다투어 바쳤다. 그러나 탕평에 참과 거짓의 구분이 있으니, 당파를 혁파하는 것은 반드시 구양공(歐陽公)의 〈붕당론(朋黨論)〉이나 주자(朱子)의 〈답황상서서(答汪尙書書)〉와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참된 탕평이 된다. 그렇지 않고 한갓 한쪽을 내치고 다른 한쪽을 올린다거나 양쪽을 대등하게 천거하여 함께 행하게 하는 것을 공정한 방도로 여긴다면 이는 거짓된 탕평이니, 비록 한 시기 동안 강제로 억누를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결렬되어 더욱 어찌 할 수 없게 된다.주현(州縣)의 크고 작음과 넓고 좁음, 이름과 위치는 한결같이 지세(地勢)와 정치에 마땅한 것인가를 보아야 하고 다른 이유로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조정에서는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온 지역이 있으면 혹 그 고을을 혁파하여 다른 지역에 소속시키거나, 혹 그 지명을 바꾸거나, 혹 그 등급을 낮추는데, 이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그 죄인을 주살하면 그만이지, 땅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영조는 정자(程子)의 "사람이 부모가 없으면 생일에 갑절이나 슬프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생일[誕日]의 하례를 받지 않았으니, 제왕의 존귀함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필부임에랴. 근래에 보건대, 민간의 일반 백성과 저자의 상인 들이 조금이라도 돈과 재물이 있으면 번번이 술자리를 벌이고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심지어 이른바 회갑 일에도 또한 빚을 내어 그러한 일을 하다가 끝내 빈곤으로 패가하는 것은 대체로 명색이 선비란 자들이 선도함으로 인해 습속이 된 것이니, 애통하다.당파를 혁파하는 방도는 김공 흥경(金公興慶)이 아뢴 말의 한 가지 방도가 통쾌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당론도 또한 참된 시비가 없는 것이 아니니, 색목(色目 사색당파(四色黨派))을 물을 것도 없이 오직 참된 시비만을 궁구하여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따른다면 인심이 자연히 감복할 것입니다. 어찌 굳이 억지로 탕평의 방도를 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구공(歐公 구양수(歐陽脩))과 주자(朱子 주희(朱熹))의 뜻이다.영조가 두 차례나 민진원(閔鎭遠, 노론의 영수)과 이광좌(李光佐, 소론의 영수)의 손을 잡고서 절실하게 화해를 권면하기를 마치 시골 사람이 싸움을 화해시키는 것처럼 하였으니, 비록 당파를 혁파하려는 공평한 마음을 보더라도 진실로 또한 수고로웠다. 그러나 어찌 일찍이 양쪽이 마음으로 감복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김공 흥경(金公興慶)이 아뢴 것처럼 또한 오직 "참된 시비를 궁구하여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따른다."라고 말할 뿐이다.영조가 피차의 시비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허다하게 안배하여 배치하고 포장하여 숨겨 주는 술책을 시행한 것은 도리어 숙종처럼 아는 대로 즉시 출척(黜陟)을 엄격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일도양단(一刀兩斷)이 비록 득과 실이 서로 반반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곧바로 결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유배에 편입된 사람이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 고향에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는 것은 법에 그런 조문이 없어 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은 효로 다스리는 법인데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 장사지내게 하지 않겠는가?"237)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왕의 말이여.단경왕후(端敬王后)의 복위(復位)는 명릉(明陵)의 세상 때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당시 한두 가지 다른 의론이 있었던 까닭에 영조(英祖) 때에 이른 뒤에서야 비로소 거행되었으니238), 훌륭하다! 이 일이여. 선왕의 뜻을 드러내고 훗날의 성인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영조가 5세의 왕세자에게 왕위를 전해주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조처인가? 비록 시대상황에 격분하여 조정의 신하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동요하는 바가 있게 하여 옛 습관을 징계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효순빈(孝純嬪)239)의 상으로 인하여 옛 제도를 회복하여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도록 명했을 때에 김상 재로(金相在魯)가 차자를 올려 중지시킨 것은 바로 우암이 기해년에 주장한 복의(服議)240)의 뜻이다. 다만 감히 곧바로 결단하여 말하지 못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거(前據)를 함께 들어 말하였으니,241) 대체로 우암의 복의는 현종(顯宗) 때 인선왕후(仁宣王后)242)의 상 이후로 숙종ㆍ경종 두 조를 거쳐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이 힐난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 놓고 아뢰지 못한 것이다.임금이 이조에게 명하기를, "오직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니, 먼 지방에 있다는 것에 구애받지 말라."라고 하자, 참판 남태제(南泰齊)가 말하기를, "신 등이 만약 서울의 자제를 먼저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직임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실제적인 말이다. 판서 정휘량(鄭翬良)이 말하기를, "시골 사람이 벼슬에 있으면 대개 불미스런 일이 많으니, 서울의 자제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임시방편으로 지어서 말한 것이다.243) 아, 관직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전형(銓衡)을 맡은 관리의 직분인데, 당시의 폐단이 그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는 자제를 등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형을 맡은 관원을 쫓아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영조 정축년(1757)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상에 대비(大妃)가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에 대해 논자들이 이르기를, "이미 경종비(景宗妃)의 복으로 맏며느리의 복을 입고 있으니, 지금 중첩해서 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다. 다만 기해년 우암의 의론244)을 기준으로 보면 경종비의 상에 대비도 또한 맏며느리의 복을 입을 수 없다.왕후가 승하하던 날에 영조가 정치달(鄭致達)의 상에 나아가 조문하였다.245) 이는 예전에 들어 보지 못한 일이니,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영조 때에 술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엄격하였는데, 붙잡힌 무사에게서 술항아리를 뺏고 효시하려고 하자, 임금이 직접 살펴보고 말하기를, "식초이다."하고서 마침내 용서해 주었다. 대저 식초는 술에서 나오고, 술이 오래되면 식초가 되니, 식초가 곧 술이고, 술이 곧 식초이다. 술을 금지하면서 식초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술을 어찌 금지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술은 온갖 의례에 필요해서 만들어지고 음식과 의약에 필요한 것이라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그 유폐(流弊)로 재앙을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만 때와 장소에 따라 심한 경우를 금지하여 거리낌이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면 그만이다. 예컨대 무왕(武王)의 〈주고(酒誥)〉에서 단지 상왕(商王) 수(受 주(紂)의 이름)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자 천하 사람이 이에 변화되었는데, 매토(妹土)가 상나라의 도읍이어서 그 악습에 물든 것이 더욱 심했기 때문에 매토 사람을 불러 고하였지만, 오히려 이 술로 제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 어찌 일찍이 온 나라에 일체의 법을 적용하고, 사당에 고하는 것까지 모두 1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영묘조(英廟朝)의 일과 같은 것이 있었던가. 다른 것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단지 식초를 금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살펴보면 또한 술을 금지하는 것이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영조 정축년(1757)에 크게 기근이 들었을 때에 세금을 피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가족이 끝내 살아갈 길이 없으니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만 못하다."하고서 먼저 그 두 자녀의 목을 매고, 이어서 그 아내의 목을 매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을 매어 4구의 시체가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으니,246) 참혹하다. 이것이 이른바 '3년을 지탱할 만한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대의에 관계된 뒤에 친족의 정을 끊을 수 있으니, 세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한 무제(漢武帝)가 여태자(戾太子)를 죽였을 때에 오히려 강충(江充)의 모함을 믿고 배반으로 죄를 삼았다.247) 그런데 영조가 임오년(1762)에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대처분(大處分 뒤주 속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을 때에 유독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죄가 있어 죽였다면 또 어찌하여 임금께서 친히 제문을 지어 제사하고, 장사 지낼 때에 직접 가서 지켜보았으며, 친히 신주(神主)에 제사하고 수은묘(垂恩墓)라는 묘호를 내릴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대처분으로 끝난 것이 삼가 의심스럽다.세자를 죽인 모의가 모두 홍봉한(洪鳳漢)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임금이 장성했을 때와 다름이 없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홍봉한은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이니, 이 어찌 인심(人心)이 없는 것이 이렇게 심한 것인가.황이재(黃頤齋) 윤석(胤錫)이 계방(桂坊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익찬(翊贊)이 된 것은 영조 말년에 있었는데, 이 역사적 기록이 세자의 대처분 뒤에 실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248)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이러한 때에 이러한 관직을 맡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인 이재에게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니, 이는 고쳐 바르게 해야 한다.송역천(宋櫟泉 송명흠(宋明欽))이 한 번 조정에 나아가 '삼백적불(三百赤芾)'의 말로 갑자기 임금의 우레와 같은 노여움을 받았는데,249) 비록 그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하여 돌이켜 구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지만, 그 당시 임오년(1762, 사도세자가 죽은 해)부터 이 당시(1763)까지 세월이 얼마나 되었다고 유자(儒者)들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김약행(金若行)이 상소로 지금 중원(中原)에 제통(帝統)이 없으므로 본조(本朝)에서 황제의 칭호를 일컫고 천자의 예악(禮樂)을 사용해야 한다고 청한 것250)은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세로 말하면 스스로 강하지도 못하면서 한갓 호칭을 가지고서 저들에게 대항한다면 어찌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지 않겠는가. 단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함을 보일 뿐이었다.임진년(1592) 창의(倡義) 때에 공훈으로 보나 충성으로 보나 김건재(金健齋) 문렬공(文烈公)251)처럼 성대한 분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임진년의 옛 갑자가 다시 돌아와 관원을 보내 옛 충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김 문렬공이 조 문열(趙文烈 조헌(趙憲))과 고 충렬(高忠烈 고경명(高敬命))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 충성과 공적에 보답하는 제사에도 또한 그 사이에서 우대와 홀대가 있는 것인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부왕(父王)의 후비(后妃)가 왕대비(王大妃)가 되고 조왕(祖王)의 후비가 대왕대비(大王大妃)가 되는 것이 본래 바른 예법인데, 지금 정조가 손자로서 조부(祖父)를 계승한 까닭으로 대왕대비를 왕대비라고 칭하고 예위(禰位 아버지의 신위(神位))에 해당시켰으니, 그 명분이 바르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예위가 없다면 또한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사서인(士庶人)의 집안에서도 또한 조부(祖父)가 생존해 계시고, 부친이 생존해 계시지 않으면 손자가 조부의 중책을 계승하는 규례가 있는데, 하물며 제왕(帝王)의 집안에서 손자가 조부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와 숙질(叔姪)이 서로 왕통(王統)을 계승하는 것이 상례가 되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왕대비(王大妃)의 위호(位號)를 당시 유현(儒賢)에게 물었을 때에 유현들이 혹 잘 대답하지 못하거나 혹 대비(大妃)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왕대비(王大妃)라 칭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위솔(衛率) 안정복(安鼎福)만이 한 선제(漢宣帝)가 소제(昭帝)의 황후인 상관씨(上官氏)를 존숭하여 태황태후(太皇太后)로 삼은 일을 인용해 근거로 삼고서 대왕대비의 존호를 낮추어 왕대비라 칭하는 것은 자연히 소목(昭穆)을 어그러뜨리고 어지럽히는 죄에 귀결되는데도 온 조정에 어느 한 사람도 논박하여 바로잡은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였으니252), '봉명조양(鳳鳴朝陽)'253)이라고 이를 만하며, 어찌 유현(儒賢)보다 귀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끝내 안정복의 말에 의거하여 고쳐 바로잡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조정의 수치가 어느 것이 이보다 심하겠는가.홍국영(洪國榮)이 동궁(東宮)의 관료로 있을 때에 백방으로 세손(世孫)을 보호한 것은 본디 직분을 다한 것이니, 어찌 특별히 그 공로에 보답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그런데 정조(正祖)는 즉위하자 도리어 권력과 요직을 맡겨 조정의 정사를 제멋대로 하게 하여 '세도(世道)'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이로부터 그 뒤로 세도의 권세가 마침내 나라를 잃게 하는 데에 이르렀다. 아, 정조의 총명함과 슬기로움으로 도리어 이런 실수를 하였으니, 임금 노릇 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영조가 훗날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추숭할 것을 염려하여 정조를 효장세자(孝章世子 영조의 장자로 사도세자의 이복형)의 뒤를 잇게 하였지만, 끝내 어찌할 수 없이 대를 이은 임금들이 모두 사도세자의 자손들이었으니, 후세에 결국 추숭을 하는 데에 무슨 영향을 끼쳤겠는가.254) 또 만약 당시에 효장처럼 이어받을 만한 곳이 없었다면 또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대저 제왕가(帝王家)에서 그 위통(位統)을 잇는 것은 사가(私家)에서 그 세통(世統)을 잇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응당 손자가 조부의 위통을 잇고 효장의 세통을 잇지 않게 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것만 못한 듯하다.순조(純祖) 원년(元年, 1801)에 천주사교(天主邪敎)를 크게 주륙한 것은 그 성학(聖學)을 지키고 이단(異端)을 물리친 것이 엄중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무릇 원기가 쇠약해진 뒤에 백 가지 병이 들어오고, 안으로 다스림이 소략한 뒤에 외부의 적이 침범하니, 이 당시에 국조(國朝)에서 성학(聖學)을 숭상하는 것이 오로지 겉치레만 힘쓰고 실질이 없으며, 또 서양은 강성하고 우리나라는 빈약하기에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달려가는 것은 또한 정세가 그러한 것일 뿐이다. 어찌 진실하게 우리 성인의 학문을 닦고 진실하게 우리 성인의 정치를 일삼아서 도가 밝아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게 하여 금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만 같겠는가.이연(李綖)이 율곡(栗谷)의 종손이 된 것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과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가 속아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임금의 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쳐 바로잡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일이 바르지 않게 되었다면 전후의 사실을 갖추어서 다시 임금에게 아뢰어 바로잡는 것이 어찌 안 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 순조 때에 이미 본손가(本孫家)의 호소가 있었으니,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도 또한 임금에게 아뢰어 추후에 고칠 이치가 있었다.255) 만약 일이 선조(先朝) 때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장릉(莊陵)과 온릉(溫陵)의 복위256)가 모두 그릇된 것인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왕돈(王敦)이 역적이 되었을 때에 왕도(王導)가 조정에 있었음에도 연좌되지 않았는데257), 하물며 애초에 벼슬한 적이 없어 혐의할 것이 없는 김정순(金鼎淳)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김익순(金益淳)의 종제(從弟)라는 이유로 초시 합격자의 명부에서 삭제한 것258)은 매우 말이 되지 않는다.순조 임진년은 왜란(倭亂)의 구갑(舊甲)259)으로 국난에 목숨을 바쳐 공훈을 세운 신하들에게 치제할 적에 제공(諸公)들에게 두루 미쳤지만, 유독 김건재(金健齋) 문열공(文烈公)에 대해서만은 빼 놓았다. 이는 영조 임진년 때에도 이미 그렇게 하였으니, 한 번도 말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재차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시험 삼아 말해 보건대, 김공이 순절로 보나 공훈으로 보나 일찍이 한 터럭만큼이라도 제공들에게 미치지 못한 점이 있는가. 단지 미치지 못한 것은 자손의 성대함뿐이다. 조정에서 자손의 성대함과 쇠약함에 따라 전대의 충신에게 우대와 홀대의 차별을 적용하니, 과연 무슨 일인가? 당시의 인심(人心)과 풍기(風氣)가 이처럼 치우치고 사사로웠으니, 어찌 나라다울 수 있었겠는가. 이른바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심지어 이(李)ㆍ윤(尹)ㆍ박(朴)260) 세 공이 바로 순절한 상주(尙州)의 증연(甑淵)에서도 또한 제사를 지냈는데, 김(金)ㆍ최(崔)ㆍ황(黃)261) 세 공이 순절한 진주(晉州) 남강(南江)에서만은 유독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인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우리나라 말기에 회갑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각전(各殿)262)의 탄일(誕日)은 물론이고 각릉(各陵)과 각묘(各廟)의 생신이나 휘신(諱辰 기일(忌日)), 즉위한 날에도 또한 매우 융숭하게 갖추었으며, 심지어 조정에 있는 신하의 회수(回晬)ㆍ회근(回巹)ㆍ회방(回榜)263)에도 그 잔치를 넉넉하게 도와주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허례허식이 아니겠는가. 그 폐단은 도성에서 시골 마을에까지 미쳐 지금은 비록 저자의 상인이나 가난한 선비, 곤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저기 전전하며 빚을 내어 기어코 생일이나 돌, 회갑 잔치를 성대하게 행하여 다투어 볼만한 일로 만든 뒤에야 그치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경평군(慶平君) 호(晧)264)의 "오늘날의 조정이 김(金)의 조정인가"라는 한마디 말은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그러나 이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온 조정이 떠들썩하여 작호를 삭탈하여 멀리 유배를 보내고 풍계군(豊溪君)의 후사에서 파양하며, 아울러 그 부친과 숙부도 내쫓을 것을 청하는 지경에 이르자, 임금이 마지못해 그대로 윤허하였으니, 당시 김씨(金氏)의 기세가 성대하였음을 또한 상상할 수 있다.철종(哲宗) 말기에 각 지역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크게 일어나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수백 년 동안 백성을 병들게 한 폐단이 점차 쌓여 있다가 이때에 이르러 드러난 때문이니, 이른바 "비록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다.265)"라는 것이다. 此當曰韓史, 而曰朝鮮史者, 拘於時也.然拘於時, 而不得直書, 則寧可不作史有言.國之爲韓, 在高宗丁酉, 此史止於哲宗, 而不及爲韓以後事, 故曰朝鮮史者, 此不成說.然則商之爲殷, 在盤庚以後, 而史稱殷王成湯者, 何也? 蓋彼之置府於我地而必以舊號之朝鮮稱之者, 所以絶帝時所號之韓也.作史於今日, 而不曰韓而曰朝鮮, 則是非用其舊號也, 不過爲用彼絶韓之新號也, 向所云云, 豈其情乎? 吾故曰?拘於時也?, 拘時而猶欲不泯本國故實, 而編此史亦古所謂戚矣者歟.序上言桓檀迄于羅季之文獻, 下言本朝之文物彬彬, 而中不言麗朝, 此當爲失勘處.崔瑩之攻遼犯明, 失計之大者, 使無太祖, 麗得不亡乎? 可謂忠而無謀矣.裵克廉?時平立嫡, 世亂立功?, 不易之明言, 以太祖之英明, 不見聽, 其亦惑矣.然則撫安、宜安之禍, 其非太祖使之乎? 後雖悲憤, 何益哉?權陽村之歸太祖, 其父迫之也.一則陷子於不義, 一則以從父之令爲孝也.恭讓王, 雖不遇害於太祖登極之時, 終亦不保於三年之後, 何以至此? 敢爲太祖竊歎.先師序《牧隱集》曰:?恭愍嘗率兩府禮佛, 先生獨不拜.太祖使之仕, 不屈而死, 史氏之謂佞佛改節, 豈可信之言乎? ? 今此史所記, 上曰:?李穡爲儒宗, 猶信佛, 以李穡爲韓山伯.? 穡曰:?開國之日, 何不使我知之? 我若知之, 當行揖讓之禮, 更有光.? 穡每進見退, 語子弟曰:?眞聖明之主.? 穡托佛斷酒肉等說, 卽所謂?佞佛改節?, 而不可信者也.然革命之際, 雖曰史不可信, 言非一言, 事非一事, 安得言言皆誣, 事事皆誣, 若此之甚者乎? 意者牧翁於此二者, 少矯矯風節、斬釘截鐵底氣像, 故有此誣之來歟.牧隱卒年下有論曰?嘗奉旨銘指空、懶翁二浮屠, 其徒因往來于門, 頗有佞佛之譏?, 苟以是而已矣, 何損於牧隱? 朱子於宋帝, 以佛事設宴, 亦奉箋而賀矣.定宗朝立靖安君, 而稱以王世子者, 是名不正而言不順.當時大臣獻議, ?自古帝王立母弟, 皆封皇太弟, 未有以爲太子?云者, 自是不易之論, 上曰?今予直以此弟爲子?者, 則尤不可使聞於人也.此事之誤, 蓋因上王在而然, 然其云世者, 將繼世爲君之謂也.上王旣傳重於上, 則靖安之所將繼者上也, 而其屬則非子伊弟, 故曰世弟, 安可越一世, 而稱其屬於上王而曰世子乎? 苟其然也, 當宁之王得不爲無其世之虛位乎? 禮官不察此理, 旣誤之於前, 又使襲謬於後, 至隆熙時立英親王, 而稱皇太子, 噫其可歎也哉!吉冶隱上太宗書曰?某於辛朝登科筮仕, 及王氏復位, 卽歸鄕里, 不欲與世相聞?, 上定宗書曰?臣仕於辛朝, 官注書.臣聞女無二夫, 臣無二主, 乞放歸田里, 以遂不事二姓之志?.觀此詞意, 似若爲辛朝而守節者, 然可異也.如曰對定宗、太宗, 故不敢直截, 而稱辛朝云爾, 則其曰?王氏復位, 卽歸鄕里, 不欲與世相聞?者, 又何說也? 竊不勝疑怪之至.此史雖有牧隱爲韓山伯等說, 然但又以此史反覆考之, 則有云?當初李穡、禹玄寶謀復, 禑、昌潛遣尹彛、李初, 訴于明帝?, 又云?太祖敎曰有司言禹玄寶、李穡、偰長壽等, 結黨謀亂, 首生厲階?, 又云?趙浚、鄭道傳等殺高麗臣李崇仁、李種學等, 種學, 牧隱次子, 彛、初之獄, 父子同係?.卽以此史觀之, 亦可以知牧隱一生爲麗盡節, 禍及其子而靡悔矣, 豈有最晩變志, 受伯頌德, 負其亡子之理乎?權近、偰長壽, 上書請與開國功臣之列許之, 權則固然, 偰不可信.太祖所敎偰長壽等结黨謀亂之說, 旣在開國之後, 則偰雖有請, 朝家豈有許之之理乎? 以?許之?二字, 知其不可信矣.然則偰之卒年下云?上王除門下侍中, 封燕山府院君?者, 豈其然乎?定宗朝以禹玄寶爲丹陽伯, 又云?賜禹玄寶功臣號, 給田七十結?, 以告芳幹謀也.人之晩節不可恃者, 有如此歟? 抑亦如李、偰事之不可信者歟?麗末守義自靖之人, 班班出於我國公私文字者多矣.然今以此書考之, 李、吉、禹旣如此矣.金自粹, 太祖朝爲淸州牧使, 太宗朝爲左散騎常侍, 又爲忠淸道觀察使.金若恒, 太祖朝使於明, 趙瑜, 太宗朝爲靈光郡事, 趙狷, 太祖朝錄開國功臣平城府院君, 世宗朝賜几杖, 申包翅, 世宗朝爲左司諫, 此皆何故也? 謂史不可信, 則出於國朝當日實錄矣, 謂公私文字不可信, 則亦多出於列聖群賢之手, 柰如之何? 只當以疑傳疑, 以信傳信而已, 兩出之, 又自有目覩耳聞之異, 則疑信之間, 亦豈參量者存歟?沈溫之死, 罪不明白, 況因此而及其女乎? 其請廢恭妃者, 實後來成、朴、柳請廢愼后之嚆矢也.太祖好佛, 自卽位至昇遐十有七年之間, 凡以佛事之大者書之者, 殆近四十.以是遺後世法, 其何以不爲禪佛世界乎? 太宗繼之, 雖不改父之道, 非其所好也.其牢拒明大監黃儼拜佛之請者, 足以有辭於天下矣.河崙之論佛無理, 已得其正, 至以蚌珠、蛇珠, 斥舍利之非異物, 又明確不可易.康居信、孫孝宗、趙瑚妻之雖當酷刑, 而或不告其夫所在, 或不證其夫之罪者, 俱得盡倫常之道, 而其言之當理, 又足感動人.非但爲烈婦, 亦可謂哲媛, 可使世之具鬚眉而遺親後君者, 知所愧死也.太宗與群臣論牧隱曰?回軍之日, 送酒以迎, 可謂不事二君乎? 好佛國人所共知, 乃謂絶僧徒, 卿等以爲然否?, 太宗此言, 在得國三世之後.前朝忠義, 旣皆褒賞之時, 則已無所忌憎矣.雖怒於牧隱行狀, ?用事者忌公不附己?之語而然, 然使牧隱皜皜乎不可尙已, 則亦安得抑勒如是乎? 此可謂千古疑案.太宗九年己丑, 《太祖實錄》之撰也, 召領春秋河崙入內, 旣而傳旨於知春秋鄭以吾、卞季良, 使之一聽崙指畫.史官謂?古史皆成於三代之後, 今以太祖舊臣, 撰太祖實錄, 不免後世之議?, 則崙作色曰:?宜及老成未亡, 備記本末.? 史官又謂?不依古制, 且使史官不得盡與, 恐後世尤有議焉?, 則崙曰:?此事秘密, 不可與八翰林共之, 且內旨令二翰林與之者, 以郞廳不足耳.? 崙是前朝失節人, 而召之入內, 則宜有密囑.又只令鄭、卞二人, 而一聽於崙, 又以崙所答史官宜及老成未亡及此事秘密等語揣之, 則可知所撰之不得爲公直矣.觀此錄者, 當於李、吉、禹、偰及諸公事之疑信, 知所斟量矣.太宗十四年甲午, 領春秋河崙以鄭道傳、鄭摠等所撰《高麗史》, 禑以後事多諱實, 請更修從之.以此觀之, 則麗末諸公事之在疑信者, 尤當斟酌看矣.我王家與明帝家結婚, 有何不可? 而太宗以慶貞公主爲憂, 卽嫁於趙大臨, 而幷不聽大臨之待終母喪也, 有所不敢知也.徐甄有却恨前朝業不長之詩, 而群臣請逮問詩意, 太宗曰:?前朝之臣, 不忘前朝, 其情也, 置而勿問.? 群臣再請, 上曰?卿等必欲問甄, 以伯夷爲非, 然後可?, 且罪甄, ?大哉王言?, 固不敢贊一辭, 而彼群臣者, 亦獨何心? 設使太宗不免嫌怒, 猶當諫止, 何況忍至於此乎?太祖之立宜安爲世子也, 裵克廉有時平立嫡世亂立功之言, 則固以太宗爲非嫡矣, 非嫡則豈非庶子乎? 今太宗問左右, ?貞陵於予爲繼母乎?, 則柳廷顯對曰:?于時神懿未昇遐, 豈得謂之繼母乎?? 噫! 旣不得爲繼母, 則必謂之庶母而後可乎?帝王家以繼序爲重, 雖兄弟相繼, 有父子之道.太宗旣傳位世宗, 則太宗自當爲上王, 定宗自當爲太上王.亦有太祖、定宗前例, 太宗?以上王爲太上王, 予當爲上王, 倫序然也?之敎, 卞季良等?宜尊上王爲太上王, 父王爲上王?之言, 自是當行而不可易.柳廷顯等?宜尊父王爲太上王, 上王則仍爲上王?之言, 尤出於私邪者也.惜乎終不能一裁之以禮, 致有?兩上王?之稱, 此爲不正不順之大者.王者旣傳位, 則號令專出於一處, 理勢然也.太宗旣傳位, 而猶欲號令之出己, 以暖昧之事, 慘殺衆大臣.如此則初何以傳位乎? 太祖之傳位, 固有所激而然, 太宗則出於中心, 而又胡爲乎若是? 大抵人君非倦勤之年而傳位者, 非國家之福也.我國之事明, 極其誠敬, 而明帝之每使宦侍使我國者, 所以賤待我也, 豈不憤慨? 又其所求者, 不出美女馬匹舍利之類, 而無歲無之, 是自棄其中國之禮義, 反取外國之譏侮, 而終於亂亡已矣.讓寧大君之自失其道, 讓于有德之君.以行事言之, 無得罪於國家, 爲世宗諸臣者, 必欲其不容, 至不使接見, 何也? 若非世宗之友愛, 幾乎不得免矣.世宗朝生員方運之斥佛疏, 誠有補世敎之文, 可與韓昌黎《佛骨表》相爲表裏.趙狷, 世所稱麗末忠臣.本名涓, 恥與其兄浚同行, 去水從犬, 取犬知主之義者也.今於其卒年下稱?狷, 浚之弟, 高麗時爲上護軍, 太祖開國錄功封平城府院君, 無他異能.但因其兄, 得與勳盟, 歷事四朝, 位至一品.少爲髠, 人言少及之輒怒?.一人之身, 一何彼此逕庭之至此?帝王家兄弟、叔姪、祖孫相繼, 雖有父子之道, 而無父子之名.卞季良謂?世宗於定宗廟當稱孫?, 則有失禮意.吉冶隱於其子赴召也, 命之曰?當以我向高麗之心事汝主?, 此言果出於冶隱否? 苟心心念念, 專向高麗, 則恐無暇出此言矣.?不娶同姓?之令, 始自世宗朝而立, 肅宗又復申明, 而至今因循不行.學士大夫家, 亦多有犯者, 是則儒門之咎也.世宗稱東方堯、舜也, 而晩年好佛, 【中缺】我國之號稱崇儒者, 安在? 甚矣.佛說之以禍福動人深也.世祖嘗曰:?釋敎勝於孔子之道, 而程、朱非之, 不深知佛道者也.? 身旣深知佛道矣, 則佛道之第一義, 戒在不殺, 而顧不如是者, 何也?文宗召集賢殿學士, 付託世子於夜分之後, 極其深切, 則知世子之不克負荷, 世祖之已有異志矣.若能如宋太祖之傳位太宗, 則豈不爲息禍保子之道歟? 惜乎其未也.崔煙村德之之歸, 在文宗朝, 卓矣不可及.元觀瀾昊、趙直學峿之歸, 在端宗初, 亦可敬.如河、成、李、兪計不出此, 乃拜官進秩於三相見殺之後, 而河之上疏强公室之說, 適足爲首陽地, 柳成源, 至製錄功首陽敎書, 則後雖有殉忠, 視崔、元、趙, 豈不愧哉?六臣忠則忠矣, 未足爲法於後世.旣臣事光陵矣, 其不食祿俸、代用?巨?字等說, 其可謂名正言順乎? 雖使幸而事成, 揆以正誼不謀利, 明道不計功之義, 不足爲尙, 況事未成乎? 丙子之擧, 雖足以表其心事, 如使未擧前, 一朝遇疾而終, 則柰如之何?端廟遜位時, 朴醉琴之欲投慶會樓池而死者, 自是正義, 惜乎爲成梅竹說所入, 而不得其正也.遜位時, 成公之詣尙瑞司, 出大寶, 令宦官奉進云者, 尤可怪也, 得非誣說乎?君子之與人同事而事敗, 雖在同列, 尙爲之諱, 而獨當其禍, 況於君父乎? 醉琴之不隱其父, 梅竹之直告上王, 俱不知其何義.抑史說有不可信者歟?端、世之際, 韓明澮、權擥猶可說也, 至鄭麟趾、申叔舟受文宗厚恩重託, 而極其慘毒於端廟, 眞所謂?狗彘不食其餘?者, 而鄭尤甚焉.顯德王后於六臣事何與, 而廢爲庶人? 如以端廟爲得罪宗社, 其母不宜保名位, 如政府所奏云爾, 則豈不拶逼於文宗耶? 其蔑倫敗常, 乃至乎此, 而當時朝臣無一人言其不可者, 至中宗朝昭陵之復, 亦累議累寢而後行, 嗚呼! 寧欲無言.李大田甫欽1), 吾先師所爲作文集序, 而贊忠義者也.旣與錦城大君謀復上王, 而又馳奏錦城謀逆, 如此史之云, 則天下寧有是哉? 意者史不可信也.端廟, 安平之遇禍也, 讓寧大君每每率宗親而請之, 讓寧世稱有至德, 胡爲而若是? 若曰爲宗親首班, 故諸宗親不告, 而首錄其名, 則其前後無一言自辨, 又無一言爲端廟紓禍者, 何也? 史又曰:?右獻納申叔舟奏?讓寧大君就浴溫井, 枉路遨遊以煩州郡, 抄給才人、白丁, 任情獵禽.才人、白丁亦軍卒也, 王子抄軍, 漸不可長.? 僧信順告?某至慶州, 將謀據州爲亂?.? 憲府至請鞠讓寧, 此在世祖五年己卯.蓋讓寧之自失其道, 志在讓位.今則志旣遂矣, 年亦老矣, 已經國朝三世矣, 何所爲而尙爾? 故作失德, 示不可用如此乎? 甚可疑也.抑前日所失, 亦未必有志而然耶? 然則其率宗親而請之者, 亦不甚怪.抑亦讓寧前後事史筆, 皆不可信歟?申歸來末舟旣隱居後, 復出爲全州府尹, 旣而復隱, 人以再歸來譏之, 而世祖五年己卯, 爲右獻納矣.然而以叔舟爲兄, 苟欲富貴, 何所不如其意? 而乃知不安於義, 終於隱退, 此其所以爲賢而不負歸來之號歟.定宗卽位二年, 卽禪於太宗, 是何等好意? 而太宗有何嫌介, 至於累世之久, 而不上廟號, 至肅宗朝, 而始歸正.蓋以太宗之英明、世宗之賢哲而猶如此, 私意天理之明, 若是其難乎? 竊可異也.六臣之謀復上王也, 兪公謂?事貴神速, 千載一時不可失也?者, 極是極是, 而成、朴二公謂?非萬全而止之?.噫! 事機已敗露矣, 更待何時而得萬全乎? 等是死爾, 奈之何坐而待死乎? 蓋成、朴, 六臣中最著者, 而旣不精於裁義, 又不足於好謀矣.成宗嚴禁婦女改嫁, 命再嫁女子孫, 勿許赴擧, 勿齒仕板.朝臣言其有所礙則曰?餓死事小, 失節事大?, 大哉王言! 誠凜凜乎正氣, 然飮食男女, 人之大慾存焉, 非可以强而禁之者, 與其强禁, 而或致亂倫之變, 曷若嫁與他人之爲愈乎? 但一與之齊終身不改之義, 本之人心, 而著之古訓, 王者但得大明禮義, 則人之不失本心者, 自當知恥而守節矣.且古者, 立賢無方, 則勿赴擧, 勿齒仕, 非王政之所宜.余嘗謂?嫡庶之分, 在朝則才不殊爾, 當勿論, 在家則名分自在, 當有辨?.國初崇佛之至, 至於忌辰齋疏頭, 稱菩薩戒弟子朝鮮國王姓諱之例, 甚可恥也, 至成宗朝, 承旨孫比長請而去之, 排佛之功大矣.其嘗語梁武帝臺城之禍於上曰?好佛如彼, 而受禍如此, 後之人主, 可以鑑矣, 而猶信之者, 以其言近理, 而禍福之說, 易以惑人?, 此可謂說得眞狀也.成宗廢王妃尹氏, 旣賜死後, 立其所生爲世子, 以貽後日爲母復讎無窮之禍, 何其不思之甚也? 若使立儲, 在賜死之前日, 誠難幷廢世子, 旣賜死矣, 胡爲而必立其所生乎? 是時, 春秋鼎盛, 立儲非所急, 必欲立之, 則勿賜死其母可矣.況其罪不至於可殺者乎? 其曰?將不利於予躬?者, 是未形而億逆之言也.尹氏之死, 仁粹大妃有以致之也.今之閭巷人家, 亦以姑不善視其婦, 致其放出者何限? 噫!燕山朝長湍墓【廢妃尹氏】祭文頭辭, 其曰?稱國王, 稱尹氏?者一也, 其曰?國王姓諱, 謹告慈親尹氏?者一也, 其曰?稱子, 稱先妣?者一也, 其?與第二說同, 而不稱諱?者一也, 而從此議, 然余意第二說, 恐無容改評.燕山初卽位, 手射成宗所養之鹿, 宣傳官朴英見之, 謝病歸, 可謂見幾而作, 不俟終日者, 此其所以卒成名儒而爲松堂先生歟.嗚呼! 松堂時以武官而尙然, 何戊午諸賢以讀書之名士, 思不出此, 終蹈大禍乎? 可慨也已.金濯纓史艸, 記世祖事, 多不諱, 且載其師佔畢齋《吊義帝文》, 而贊之以以寓忠憤, 則豈不深知其師之心, 而載之於世祖事之下乎? 蓋作之載之, 果出此意, 則一是親事世祖, 一是事世祖之孫, 豈敢如此幷不知其何義也? 抑出於一時偶爾之作, 非有他意, 而誤載於史歟? 竊嘗反復思之, 是文之作爲丁丑十月, 則正在六臣死後, 又云在釋褐前, 則以少年方盛之氣, 豈其偶爾而作? 殆欲與梅月堂同迹, 而後不能然耳.然則此作於文集猶當刪去, 況史草乎?表藍2)溪沿沫, 名士也, 撰佔畢齋行狀, 佔畢齋贈詩, 有?吾黨如君知者少?之贊.而戊午禍作也, 始同於追刑佔畢之議, 亦不免拿鞠道卒, 雖使愧其心而幸免, 猶不可說.而況等是死爾, 孰若始終如一?燕山位王者, 而性荒侈, 猶不許生日燕飮受賀.今之閭巷人士, 稍欲自好者, 亦於晬辰置酒張樂, 豈不可恥哉?慘矣! 燕山朝朝士之禍也.無一人幸免者, 幸免者, 阿諛順旨之徒也.《易》曰?履霜堅氷至?, 又曰?介于石, 不終日, 貞吉?, 噫! 遭禍者, 皆讀書之人.縱不能履霜見幾, 至於戊午堅氷之後, 猶晏然不退, 爲終日之計, 或有獻進忠言, 而不顧身隕宗覆者, 此何以故? 持位保祿之念勝也.故孟子曰?志士不忘在溝壑?.權冲齋橃, 在明宗乙巳, 何等名節? 然曾於燕山朝登科, 此豈士子投足之所? 雖以犯用禁諱見削, 反得淸楚, 孰若初不對策之爲善耶?柳洵在燕山朝, 身爲大臣, 順旨助虐, 成、朴反正之擧, 靦然無恥, 乘機來投.究其罪惡心腸, 誅之無赦者, 諸人不惟不能誅, 反與之同事, 此無識之致也.朴元宗等之請廢王妃愼氏也, 中宗若以倫理禮義, 嚴辭而折之, 彼必語塞矣, 其將如之何, 能再行廢立乎? 惜乎過畏其勢, 而不能爾也.元宗等之廢立, 出於圖富貴, 而不出於爲宗社, 故其究也罪至於以人臣而敢廢王妃, 豈但昧於經國, 怙侈滅義, 如史氏所評而已哉? 朴訥齋疏中正罪奪官之論, 眞不可易者.中宗初之濫勳, 人皆謂當削, 而至有己卯諸賢之以此取禍.然余則以爲?此非可但以濫勳論, 如柳洵、具壽永輩長君之惡者, 亦居巍勳, 則當以罪反爲功論?.鄭文翼, 世所稱賢宰相, 於己卯, 救護靜菴諸賢事可見.然其以中宗廢妃事實爲未安之敎, 爲不當, 知寧山君之無罪, 而猶曰?何可全不治?.又謂?柳子光爲不可以罪掩功?, 又謂?文宗位稱祖稱孫, 行之實難?, 則此非所失之大者乎? 如曰人無異辭於量弘, 則其聞宗室四人疏, 論君子小人進退之道而不悅, 請勿賜對者, 又何如也? 此外多不盡擧.嘗聞志山金公擬論國朝五百年人物官案, 而謂?大臣之材, 竟無出於文翼公?者, 故敢論之.靜菴遭禍, 前年已有人夜半, 射書政府及諫院門, 言?趙某等變亂國政, 將危社稷?者.此不啻幾之先見者, 所當作不俟日也.不惟不作, 繼是而强請罷昭格署, 至於終夜論奏而得許, 又以片言止朝廷掩捕野人已定之議, 使諸臣皆懷不平, 又請削靖國勳濫錄者累奏, 而竟得許.此三者, 俱非係國家安危之大事, 而胡乃已甚至此? 使無此三者, 亦難乎免矣, 而乃反促之, 此亦運氣攸關, 而非人力之所致歟?金公世弼使明而還, 爲靜菴一言, 而至於言淚俱下, 何等義氣? 故尙震以爲?邇來經席, 未有如此正論矣?, 及其被鞠也, 則忽反前言, 惟恐爲靜菴連累, 又何等怯懦? 視古之?臨死不易辭?者, 豈不愧耶? 然亦竟不免杖徒之律, 孰若前後一辭之爲正直耶?南原尹姓女, 拒喪中婚嫁而曰:?非人子所可忍, 吾將何面目立於世乎?? 彼於其時, 有明朝採女之變而猶曰:?萬一被選入他國, 我當自處, 亦可知其遭變而能死拒也.? 嗚呼! 今之所謂?儒者?者, 乃於無事安平之日, 冒行乘喪婚娶, 而傍觀之儒者, 亦恬不爲怪, 豈不俱爲尹女之罪人也乎?南袞臨死, 自知難免千古小人之名, 取平生草稿悉焚之, 且令勿請諡立碑, 可見一點良心不死處.然旣自知其罪, 則何不痛自悔責, 上告君王, 伸靜菴諸賢之冤, 請治自家戕賢之罪, 爲文服罪諸賢之墓, 明白布告國中乎? 然則亦一可觀, 而惜其未也.甚矣! 仁宗在東宮時之遭險厄也.一之而有肉膳之毒, 再之而有灼鼠之凶, 三之而有食醯之毒, 四之而有衝火之變.人皆疑尹元衡所爲者, 豈其無根之言? 是爲乙巳七月之本, 而總之中宗不明斷之過也.中宗敎, 竄尹任罷尹元衡, 史臣所斷, ?上若果至公無私, 則任與元衡, 同罪可也, 而一罷一竄, 輕重懸殊, 其偏係之失, 亦可見矣?者, 自是正論.蓋仁宗之禍, 都是中宗馴致, 豈但不明斷而已? 其異乎閭閻民庶惑於後妻之爲者幾希矣.當初一邊人, 以?保護東宮?之說而進金安老者, 語其時, 則亦自有理, 安老若實心保護, 則亦自有功.但進之者, 未必實以是心, 安老之心又專在貪權樂勢, 何足道哉?宋判書世珩乙巳以後事, 雖不足言, 其爲副提學也, 爲靜菴請復官者, 豈不可尙? 是時己卯未久, 中宗在位, 人莫敢言.前此僅有一人, 而宋繼之至蒙上之首肯, 此爲尤難.若守此心而不變, 則豈不以君子終身而令名傳後哉? 何其明於己卯, 而暗於乙巳也?【宋爲吾十五世祖僉知公外孫, 故不勝歎惜而言.】中宗二十一年丙戌, 有子弑父母之變.上以禮敎敗, 命八道行鄕飮酒禮, 此文具之文具也.追思靜菴憲長日, 男女異路, 治化方興, 則宜其感傷回悟, 而無人因此進告, 觸發其機也.仁宗乙巳, 河西請同參議藥3), 藥房以非其職拒之, 則至發聲扣胸以請之.又請移御他宮以調養之4), 世稱河西盡君臣之義者, 已自是時.丁游軒亦請入藥房, 曰:?許世子止不嘗藥, 聖人以弑書之.今君父之疾, 一委醫官可乎?? 當是見得此義者, 惟河、游二賢.退溪每自言?見慕齋, 然後始知有正人君子之學?, 其尊信也如是.而其爲典翰, 以朝家勿許慕齋家受倭人所饋胡椒事, 上疏曰:?人臣無私交, 安國待倭人過厚, 致彼益肆貪縱, 安國不無罪矣.? 蓋彼之有饋, 自感慕齋德義, 而乃謂酬其忠於己者, 不過向我人侈大之言也.胡不以是爲慕齋辨明, 而乃曰?私交?, 曰?致彼益肆?, 曰?不無罪矣?, 其於尊信之道, 果何如也?殺桂林君之日, 因晦齋密封單子入奏一事, 死竄削罷之禍滋甚, 是時明宗已立, 國家大事定矣.密單中所謂?仁宗大漸日, 手書於紙, 使尹興義覽之?之說, 有無何關, 而必以密奏乎? 若此爲實事與誤作推官刑訊, 善類又自不同, 豈成說乎? 或記者爽實歟?余嘗讀權石洲?千古有名兩學士, 九原含痛一王孫?之詩, 人謂兩學士指晦齋、退溪, 余大驚疑.及見此史?鳳城君之死也, 退溪亦以應敎, 與於伏閤?, 於是尤益驚疑.終見其所引野史, ?李某自外至, 不知議論本末, 亦與焉?及?諸人離席請罪鳳城, 某獨不離席, 人以爲難?之語, 始乃釋疑.然竊以爲初不如不仕, 此時之爲盡善.閔立巖齊仁深悔其愆, 稍異時輩, 終亦遠竄, 此尤菴所以爲作墓文也.其自言?我不忍一朝之死, 見辱隣里少年?者, 宜作後人折肱之醫.明宗初載, 晦齋上書七條, 言補養幼主, 而無一言於孝陵之渴葬者, 其於緩急先後之分何如也?小人之同惡, 以害君子者, 必不相能於其終, 甚則骨肉爲讎, 元老、元衡是也.庶孼鄭大雲之疏, 請許通文武科也, 諸議紛然, 或可或否.而退溪先生言?此防一毁, 以庶逼嫡, 以賤蔑貴者多矣, 豈可輕易爲哉??, 此似因請之者是庶孼, 而杜末流之弊也.竊嘗以爲?朝廷政治, 惟賢是取, 人家禮節, 分不可紊, 君天下者, 當公施爵祿, 而嚴行法令, 則庶兩不相害矣.?曹南冥歷言?致力學問, 有得明新之效?, 而曰:?國可使均, 民可使化, 危可使安.約而存之, 鑑無不空, 衡無不平, 思無邪焉.佛氏所謂?眞定?者, 只是存心而已, 其爲上達天理, 則儒釋5)一也.? 是時上好佛, 故因其所好, ?用納約自牖?之術.然若果如是, 由佛而亦可達天理矣.達天理, 則於治國乎何有? 又孰若任上所好, 行其所無事, 而必欲極力反之於儒乎? 其下乃云?但施之人事, 無脚踏地, 故吾家不學?, 果能由佛而達理, 則理之所達, 知則眞矣, 眞知則實行矣, 又胡云無脚踏地乎? 冥翁此言, 殊非細失.蓋吾儒之所以斥佛者, 其所謂?天理?者, 是氣而非理故也.國恤卒哭後白笠, 載在《五禮儀》, 而特廢而不行.故中宗之喪, 柳灌建議行之, 文定之喪, 尹元衡乃曰?白笠柳灌所定, 不可遵用?, 是所謂?逐鹿而不見泰山?者也.朝臣知其非, 而莫敢言, 如是國之不亡幸矣.是猶世間有儒者, 篤行古禮, 而效之者衆, 則輒群訕曰?是某人所創之禮也?, 豈非可笑哉?南冥以?諸葛武侯與先主共圖興復三6)十年, 終不能成功, 謂其出未可知也?, 顯有不滿之意, 以儒者知時識勢, 諒能度分之出處, 極致言, 則誠然矣.但武侯之意, 則特以當時無有知曹操之爲漢賊者, 故佐漢討賊, 明大義而已, 不計究竟成敗, 此不可不知也.兩司連請石尙宮罪大惡極, 當迸黜于外, 而宣祖曰:?石尙宮雖在宮中, 非侍衛之人, 有何專輒之罪.? 此以其大罪極惡, 看做專輒, 意在諱其罪也.兩司之只言罪大惡極, 而不言何罪何惡者, 亦意在諱其罪也.旣罪大惡極, 則誅戮可也, 而只請迸黜者, 亦意在諱其罪也.其罪何? 乙巳七月事也.諱其罪, 非爲石尙宮也, 爲親者諱也.噫! 爲親者諱, 雖可爲也, 誅戮罪大惡極之石尙宮, 亦不可爲乎?明宗戊申, 內官池漢弼7)告同番內官金俊言曰:?仁宗上天事, 金忠厚及石氏等所爲也.臣子之心, 聞之至爲未安, 不敢不告.? 下禁府推鞠,【控辭本不書】遂流俊三千里, 不誅金、石.鞠俊而流之者, 諱其罪也, 不書拱辭者, 幷絶言根也.然此非所謂?欲蓋彌彰?者歟.周世鵬於丁未殺戮時, 大言曰:?此類之罪8), 治之如此, 然後公論乃定.? 人言其非, 則曰?如是論之, 然後時宰悅?.其爲人如此, 而以其首倡書院, 故世皆知其爲名流, 然其實功不足以掩罪也.明宗嘗慨然歎息而論唐僖宗殺諫臣事曰?興國之君, 樂聞其過, 亡國之君, 惡聞其過.直諫者死, 奚以不亡?, 是時春秋已十九矣, 似有隱然自歎本朝事之意.後喪順懷世子歎曰:?我何哭爲? 乙巳忠賢無罪騈戮, 而予不能止之, 我家安得世爲君王耶?? 以若聰明之資, 可作賢君, 而惜其所値之不幸也.安瑞順、鄭綸之死, 元衡欲連及河西, 嫁禍士林而不能得, 豈非天所以相斯文者歟? 亦豈非河西善爲鞱晦之致歟?一齋以韓公此心之發, 當理者爲道心、悖理者爲人心之說, 爲未然者是矣.然其自言曰?成命之正, 理發者也, 形氣之私, 氣發者也?, 亦恐未穩.且當曰?原於成命, 生於形氣?, 如朱子說而已矣.蓋人心、道心、理發、氣發之云, 與退溪所論四端七情者, 不約而同, 亦異哉?康陵之葬, 日官以十月不吉, 進定於九月.大妃曰?吉凶在天命, 日官何足信? 定于十月可也?, 而大臣如東皐之賢, 亦以區區吉凶之說進達, 而竟行渴葬.設使大妃惑於吉凶而欲渴葬, 在大臣之道, 猶當以禮正告, 而況大妃欲行禮, 而大臣不能乎?栗谷以東皐遺箚破朋黨之說, 謂?古人之將死, 其言也善, 今人之將死也, 其言也惡?.人或疑此言之過峻非情, 反以厥後黨禍滋甚, 謂?東皐有先見之明?, 此殊不然.東皐意見元不純正, 嘗曰?乙巳之事, 實多可疑, 不可輕議?, 以沮其雪冤.又與士類不合, 謀欲去之之端, 顯於其再從弟元慶之事, 則其所謂?破朋黨?者, 卽破士類也.栗谷之言, 豈無以哉?休菴志存忠國, 一節靡他.然識不高明, 服於東皐, 動於元慶, 幾於誤害士林, 危乎殆哉! 此所以學貴致知也.然其聞義卽服, 幡然歸去者, 所以爲休菴先生也歟!宣廟論六臣之言, 雖出於不識其心, 然其云?何不快9)死於受禪之日? 又何不掛冠而去? 旣委質北面, 又求害之?者, 揆以情義, 雖六臣更起, 恐無以自辨.乙巳之累, 晦、退略同, 而栗谷之尊退而貶晦者, 雖曰以晦在成德時, 退在年少時, 然今以實年考之, 晦時年五十五, 退時年四十五.朱子於《論語》四十、五十, 無聞註, 俱釋以成德之時, 則不當分言.而栗谷猶然者, 豈以其於退溪曾有千里往拜之尊禮, 至有小子求聞道之重詞, 故體面所在, 自不得不爾歟.明宗之喪, 退溪以爲恭懿大妃無服, 聞高峯三年服之說, 則曰?明彦之言是也, 吾不免罪人?, 又曰:?豈有不止於朞年之理乎?? 然則朞年三年之間, 竟惡乎定而可合於正禮乎? 竊疑嫂服元來無服, 後來魏徵所定, 亦不過小功五月, 而今以三年爲是者, 豈非以明宗君臨一國, 而爲宗廟社稷之主乎? 至於朞年, 則又何所當乎? 願從知禮家, 而聞其說焉.宣廟以南袞事, 問退溪對曰:?先朝六臣追削未安, 此意甚是, 公論請奪官爵, 此意亦是.? 若非宣廟?卿兩是之, 孰爲尤是之?再問, 則必無褒贈靜菴, 追奪南袞, 而爲未定之案矣.宣廟不允兩司禫日勿受賀之請曰?吾不欲受賀, 只惡異議?, 王者之言, 豈宜如此? 只此一言, 已知其政治之心也.栗翁之從衆, 彈不當彈之沈靑陽, 雖志在保合, 然於?正明誼道不計功利?之義, 已有未盡.況終無益於保合乎? 此足爲後世學者之所當鑑也.以柳西崖之才, 豈不知更張之宜, 養兵之急? 然於栗谷之議, 力非之者何也? 後日之每稱栗谷先見之明、忠勤之節者, 又何也? 如曰先迷而後悟也, 則以西崖之才, 豈其然乎?方栗谷遭三司構劾, 三奸竄逐之日, 金宇顒上和平之奏, 使上認以爲公論也.然宣廟之答, 洞燭情狀, 如見肺肝, 其所以爲栗谷、牛溪、松江辨者, 昭如日星, 是何等明見? 何等定志? 然後來不承權輿, 於栗谷不許贈職, 於牛、松有奸毒之目.嗚呼! 鮮克有終, 古今之通患, 而所以致此者, 窮格之未至, 私邪之有蔽也.栗谷復爲吏判, 宣祖委任之日, 輒以鄭汝立博學有才爲言, 則是謂汝立可用之才也.故上曰?此豈可用乎? 凡用人不可徒取虛名?, 然則雖以栗谷之明, 却不及宣祖也.若非栗谷沒後, 有?汝立反射?一節, 則方其伏誅後, 諸臣與汝立親者, 擧當罪律之日, 恐亦不免忍進之追咎矣.嗚呼! 知人之難, 豈不信哉?三竄之日, 宣祖之爲栗谷辨者, 雖使其子孫門人爲之, 無以加此, 今於沈義謙之榜罪也, 幷籍栗谷爲黨人, 何哉? 竊意宣祖固少容物之量矣.上之初立, 沈白仁順后, 裁損上之嗜慾, 以此致憾, 容或無怪.至於栗谷, 幷無此類, 而忽反前見, 生死異施, 竊可疑也.不寧惟是, 自訃至之初不許贈職之時, 已有甚麽之意, 是誠何心? 宣祖亦聰明多才之主, 其或少涉於猜巧之私歟?重峯非但正直眞實, 其智慮明哲, 亦卓然不可及.其以日本事三次上疏, 皆鑿鑿見中, 若使朝廷用之, 豈有壬辰之慘哉? 余於此有所不可曉者.蓋若以未見驗, 而昧其人, 猶可說也, 至於宣祖, 以重峯嘗有比汝立於羿、浞之疏, 知其先見之明.而爲之解竄之後, 尙以其論日本事, 怒之曰?趙某奸鬼, 欲再踰磨天嶺耶?, 此何以故也? 嗚呼! 以勢觀人, 千古一轍, 重峯之遭此, 其亦位卑之爲祟也歟.汝立之逆, 何曾稱兵犯闕, 聚衆據郡哉? 特有逆心焉, 以《春秋》誅心之法, 誅之可矣.而彼旣自死, 則亦已無事矣, 何苦連坐之連坐, 夷族之夷族, 草薙禽獮, 殆空朝著, 而不覺隣敵之虎視鯨呑, 迫於朝夕也? 當時朝廷上下之所以謀國者, 謂之七聖皆迷, 不爲過言.李相山海之約與松江請建儲, 而詐計陷之者, 求之於古, 亦罕其類.宣祖之褒松江之忠節者, 曾不多時, 忽然遠竄圍籬, 實爲滅信城家之讒, 仁嬪之愬所入, 而加以他罪也.噫難矣哉! 浸潤之讒、膚受之愬不行也, 而況先有溺愛蔽私者乎? 至壬辰之亂, 放松江還, 敎曰?知卿忠孝大節?, 及其亂平之後, 又累稱爲奸爲毒, 於身後, 何其臧否之靡定也? 大抵則哲之明, 未至也.鶴峯使日本還言?秀吉其目如鼠, 不足畏也, 而倭必不寇, 此不須慮?.至以築城練卒, 謂之弊, 而卽有大亂, 全國魚肉.孔子曰?使於四方, 不辱君命, 可以謂士矣?, 此所大關, 豈但辱君命之比哉? 鶴峯學問之名士也, 故竊疑之.辛卯三月, 日本回禮使之來, 其書有曰?日本國關白, 奉書朝鮮國王閤下?者, 已是臣視我也. 彼之關白, 猶我之領相, 兩國詞命, 以彼之臣敵吾之君, 豈非臣視我者乎? 此時, 不能一言抗拒而退其書, 不待蹂躪三都, 國已亡矣.嗚呼! 寧欲無言.西崖之諫止宣祖渡遼一事, 誠足爲中興第一功臣.然以當初秀吉不足畏, 中朝不可告之奏觀之, 亦可謂見事遲矣.申砬之任, 何等重大? 鳥嶺之守, 何等重要? 乃拒諫自聖, 以致大敗, 使敵之大軍, 直踏京城.此問於五尺童子, 皆知其要害之當守, 而申獨不知乎? 蓋申之以都巡邊使, 將發也, 上問倭情, 申頗輕之.上曰:?邊協每言倭難制, 卿何易言?? 申旣出, 上曰:?邊協若在吾, 豈憂倭哉?? 蓋上旣知申之不濟事矣, 所謂?知臣莫如君也?, 噫! 其致敗者, 總爲輕之之作祟也, 然投江一死, 亦足以有辭矣.具容、權韠疏?柳成龍之主和, 李山海之誤國, 實今日秦檜、楊國忠?.黃廷彧檄?廟堂力主和金, 秦檜之肉欲食, 奸臣首唱幸蜀, 國忠之頭可懸?.趙重峯疏?成龍之主和招寇, 甚於秦檜, 山海之戕賢誤國, 甚於林甫, 公諒之積怨10)市恩, 無異國忠?之說.雖似過重, 然當此時也, 不可無此等議論.和者, 兩國相抗, 兩軍相持時可論.若兵臨城下而盟之, 則謂之要盟, 便同降服.且彼欲犯明, 明著文字, 以屬國而與犯上國之賊和, 則亦豈爲上國之所容耶? 以此時而主和, 則非惟昧義, 亦不識勢矣.但此時明且力弱, 不能柰何耳.上之播遷, 其出宮城也, 欲渡遼也, 群臣率皆散亡奔逸, 絶不成樣.歷觀前世, 雖自致亂亡之君, 未有若此之甚者, 此以平日不以恩信結之, 紀綱維之之故也.雖謂之國不爲國, 未爲過也.上命鄭崑壽使明請援也, 親酌以送曰:?國之存亡在此一擧, 卿其勉之.? 鄭出語人曰?朝廷以我爲異己, 使之遠赴, 何也?, 此非爲人臣者, 所可言也.急人之難, 猶謂之義, 況急君之難乎? 然卒能至誠號訴, 使事成績, 至錄一等功臣, 豈非激於李誠中非忠臣義士之言而成之乎?金晬之忌忘憂, 李洸之誣霽峯, 尹先覺之沮重峯, 皆出於猜字也.此時何時? 誠乘漏船, 坐燒屋也, 忍以猜心相加哉?重峯之於錦山也, 以其明略, 豈不知七百人之寡, 不能敵數萬之衆? 又有李山謙、權慄、許頊11)、靈圭之苦爭, 而一不見聽, 竟以死之者, 何也? 以其機勢, 則雖愚者, 亦知其必敗, 而重峯爲之深所未曉.如謂不問成敗, 但要博得忠義之名, 則重峯之賢, 又不爲此矣.竊意其時體察使尹國馨, 反覆無常, 沮害萬端, 安知其不誣奏以意外之罪耶? 與其被誣而死, 寧可殉身於戰之意歟?王者之師, 正其罪而已, 彼服其罪, 則赦之矣.明朝乃遣沈惟敬通使倭營, 是先自請和而取其侮也.而況李如松紿敵以天朝許和, 襲殺其使, 進兵破之於平壤者, 豈堂堂天朝之所爲乎? 雖得一時之勝, 亦足爲羞也.李忠武之龜船, 卽今之潛行艇也; 朴晉之震天雷, 【火炮匠李長孫所製】卽今之爆彈也.今之醉倒外國之新風, 侮視本邦之舊式, 艶彼譏此, 無所不至, 無識甚矣.特我邦無政治, 不能講明而愈致其精, 顧乃廢棄之, 終至於失國, 此則可歎也.和議之誤國, 從古然矣, 以明朝中國之衆大, 何苦與蕞爾之日本議和哉? 秀吉所謂?奉表?者, 自是身任關白之所爲, 其所謂?皇帝?者自在, 則依然與明帝等耳.藩王名號定指秀吉之身而言爾, 明之與日本正爲同等國, 此和例則然.然明朝之力, 果至此弱哉? 究爲奸臣輩誤國之致, 可哀也哉!秀吉旣奉表, 請款于明, 而旋卽大發兵鏖滅晉州, 是侮弄明朝也.于此時也, 明朝尙可以上國自處也乎? 噫! 和事之不足恃也, 如此矣.晉州雖孤城, 糧餉稍足, 有金健齋之忠義, 黃進、李宗仁之勇, 故被圍至九日而後敗, 其所以致敗者, 寡不敵衆也.若使郭再祐不左次而退, 權慄、李薲、李福男不退入山陰, 駱尙志、宋大斌、劉綎、吳惟忠等從李如松之命, 明、朝諸將一齊赴援, 則豈致其敗乎? 嗚呼! 晉州之慘, 其不救者, 有罪也.査大受之拿駱、宋諸人而鞠之, 邊士貞之上疏言諸將之罪者, 豈不當然哉?淸正之期屠晉州也, 沈惟敬聞行長之言, 旣聲言?空城勿犯, 以活人命?.故明、鮮諸將皆相回避, 獨金、崔、黃以下諸公之決意力守身殲靡悔者, 何也? 豈其好生惡死, 異乎人哉? 特以湖南國家之根本, 晉州湖南之屛蔽, 有如健齋當日之言故也.嗚呼! 巡、遠死於睢陽而爲江淮保障, 諸公一死之功, 亦詎不偉哉?壬辰之亂, 連仍數年, 非惟我力, 以明朝之衆大, 亦不能如何.故雖以牛溪之儒賢於對上之問, ?微主和議12), 勢則然矣, 義則未安?.故董子?正誼不謀利?之言, 所以爲千古至論也.明愼懋龍等之入倭營, 授淸正禮物也, 淸正或雜言以侮弄之, 或大言以嚇喝之, 旣無所不至.至於直言今七八月, 犯中國, 而懋龍不能一言以折之, 其辱君命之罪, 已不勝誅.而倭之視明, 元是如虛無人也, 豈非天下之大恥哉?是時, 明朝無一人社稷之臣, 安得不不久而亡? 石星之主和, 旣誤矣, 沈惟敬千古奸凶, 楊方亨恇怯昏闇, 不足言.甚至有李宗城以正使遁去者, 豈不以中國之大取笑囮於遠夷小邦哉?世皆以金忠壯之死, 歸咎於西崖, 此固然矣.然總之爲聲名太盛, 諸將猜忌之致也.如李時言、金應瑞之皆欲構殺, 固也, 其於尹梧陰、月汀兄弟, 旣有舊嫌, 則亦無容怪焉.以權忠壯之一念忠國, 斷斷無他, 猶不免些子之意, 閑山之役, 旣置之於必敗之地, 使失衆望.及其被誣也, 又卽具奏逮捕, 如恐不及, 何也? 雖然, 忠壯, 布衣也.身非興亡所係之位, 而遽然起復從軍, 豈可曰精義也? 忠壯, 儒者也.儒者而不能精其義, 則復誰責哉? 其臨終所供, 雖自明其無反逆之罪, 亦深悔其起復之失也.蔽13)以一言, 守制而不起, 豈有此禍? 惜乎其未也, 嗚呼! 此爲千古至冤, 亦爲千古大戒.金忠壯且勿論, 至於李忠武之以忠以功, 無以上之者, 以尹梧陰之名相, 亦有罔上要功之奏, 尙復何言? 及其代以元均致敗之後, 以李白沙之大人物, 僅有?方今之計, 惟當復以李舜臣爲統制使乃可?之奏, 而無一言辨其被誣, 當時朝廷之事, 蓋可知也已.明刑部尙書呂坤上疏言?朝鮮近吾肘腋, 勢窮力屈, 不折入, 爲倭不止, 宜早決大計, 幷力東征?, 何其見事明而立論正也? 呂卽世所稱抱獨先生者, 可謂不負其學問也.噫! 以黨論而致寇亂, 亂甫已, 又復以黨論爲事, 名爲人臣, 而只知有身不知有國者, 自是常態.以宣祖之明, 亦不免汨沒於其中, 而不能懲前毖後, 何也? 竊嘗究之, 宣祖之所以惡牛溪、松江, 而加以奸毒之名, 罔赦之罪於身後者.於松江也, 始信欲害信城母子之譖, 再信上躬過失密播中朝之飛語.於牛溪也, 初以播遷時, 地近不奔致憾, 而至有?自知罪重, 欲死不得?之敎, 再以微主和議力扶李廷馣見非, 至有?朝廷處置邊將所爲, 爲渾邪說所誤?之敎.皆爲愛惡之辟, 輾轉如此也.亂後復與日本通和之日, 旣以縳送犯陵賊爲辭, 而竟斬所送年少二倭, 遂成和事.是明知其非眞犯受欺瞞, 而恐其生隙, 苟且成和.其爲自欺欺人欺祖欺天, 忍心害理, 取笑貽譏, 孰甚於此? 昔朱子於通和金人奉還梓宮之議, 以狡虜出於漢斬張耳之謀爲慮, 而幷斥其和.況此二倭容貌、年紀之不難辨, 初不可與張耳者同日論哉? 故我國當日之事, 只當用宋朝朱子之義, 還送二倭, 斥絶通和而已矣, 惜乎其不講此義也.當時朝論, 有謂壬辰之讎, 總在秀吉, 而源氏旣滅平氏之族, 是可謂爲我報仇也.今其執政者源氏則於我無讎, 可與通和, 若主此義, 則縳送犯陵賊之云, 亦是贅語, 更復何說? 雖然, 天下安有似此義理? 未論前史考據有無, 卽以彼之壬辰犯我執, 高麗時導元伐彼之事觀之, 則可決此論.彼於我, 異代之事猶然, 況於彼近年之事, 可不然乎? 無讎之論, 韓南塘亦嘗主之, 近日士子, 或有莫適所從者, 故玆幷論之.宣祖末年, 光海主在東宮, 未有失德.且國之大本, 已定久矣, 亦旣有分爲小朝百官稱臣之事矣.乃以此時有易樹之意者, 不思之甚也.柳永慶之探上意圖贊成者, 自是固寵常態, 何足道也? 余謂柳之探意圖成, 已在永昌始生陳賀之日, 永昌之蒸死喬桐, 已在有意易樹之日.李延平貴在宣祖時, 上疏摘斥鄭仁弘不法者, 無遺餘力矣, 及仁弘被遠竄之命而聞.光海卽位, 遲留觀望也, 又乃爲之疏救, 何也? 至於光海末年, 助成廢母大罪者, 仁弘也, 執其罪而廢光海者, 延平也.中間救仁弘一事, 擧始終而究之, 竟不知其何說也.明朝文廟稱孔子, 只以至聖先師, 而不用王爵之號, 自是俟百不惑之正理.李月沙之請我朝, 亦從明朝, 又是一洗謬例之定論, 而白沙之議, 亦與之同.惜乎尹承勳以流俗大臣, 不肯從之, 推托以待後日公論也.仁祖乙丑, 禮曹又奏此議, 此在新政之初, 擧國嚮望之時, 正尹相所謂?後日公論?也, 而又復爲申象村沮之以不行.噫! 尹固俗見, 以象村之文識而亦爾耶? 所以悠悠千古正論無可行之日, 甚可歎也.孔子曰:?邦無道穀恥也.? 漢陰、白沙之昏朝極貴, 已不免恥, 而爾瞻之請上光海尊號也, 二公率百官庭請, 至於逾月之久, 何其不思恥中之恥也? 二公國朝名相也, 故敢竊疑之.史臣論云?永昌之廢, 李德馨欲極諫, 李恒福曰?爲永昌死, 則傷勇, 我當爲大妃死?.二人各從其志, 終亦不失於義.然殺永昌, 爲廢母之本, 當時處義, 以德馨爲正?.【止此】蓋大臣之職, 引君當道, 有不當道, 則諫之, 大者則以死爭之, 君之無道, 豈有大於殺弟乎? 不可謂殺弟小於廢母, 而惜死爲後日地也.史論所謂?殺永昌, 爲廢母之本?者是矣.若於此時, 爭之而死, 則安知其無廢母之事乎? 夫君子正其誼而已.于斯時也, 不問後來廢母事有無, 只有死爭一道而已矣.李梧里元翼賢相也, 而年踰致仕, 久在昏朝而不去, 竟取付處洪川之辱.噫! 一退之難, 乃若是乎.光海己未, 後金主致書請和也, 朝廷許之, 命李爾瞻製答書, 爾瞻上疏辭製.其一通斥和文字, 所以爲春秋大義者, 雖使淸陰、桐溪、尤菴爲之, 無以過此矣.然則尊明之論, 先自爾瞻發之, 然而人不稱之者, 彼犯惡逆故也.彼之明於尊華, 而暗於犯逆, 何也? 以利害之關身有切否, 而物慾之蔽心有厚薄故也.嗚呼! 人心用處, 趨利充慾之禍, 其烈如此, 可不畏哉!光海夫人柳氏之以諺書陳疏斥和者, 亦與爾瞻同見, 而當時朝野皆賢之.然光海之極肆虐逆也, 未聞有諫止之言, 豈以事在宮闈, 不見文字, 故人未之聞耶?仙源觀以江都立節大義, 宜其有抗議於昏朝廢母時, 而不見一言, 至爲奇自獻之所歎, 此可異也.然亦能終始不參於庭請, 此其所以爲仙源也歟.世皆稱吳公定邦對廢母收議曰:?臣武夫只讀《史略》一卷, 但知烝烝乂不格姦而已, 不知其他?, 相傳以爲名言. 今觀此史, 記其言曰?願盡處變之道?, 更無他語, 豈史有所未備歟?柳於于夢寅之死, 嘗以爲當時任事者之已甚.今觀此史, 則以提學應爾瞻之之招, 參於入幕, 筆書廢母文字之事, 而不能立異, 以識字超衆人忍爲此乎? 只此一事, 亦可知其當死而不冤矣.仕於光海者, 在廢母以前, 尙可說矣, 廢母以後, 則訖可已矣.吾於月沙諸賢, 竊疑焉.仁朝癸亥, 追尊私親之議, 衆說紛紜, 惟月沙所奏?聖上繼宣祖後, 以孫繼祖, 禰位闕焉.正統固不可紊, 天倫亦不可闕.今於所後, 旣無稱考之地, 稱伯叔於所生, 情禮俱舛.今若稱考而不加?皇?字, 稱子而不加?孝?字, 則重宗統報本生之道, 似爲兩盡者?, 恐爲得之, 蓋以天下無無父之人故也.要之勿論兄弟叔姪祖孫相繼者, 於宗廟, 稱某號大王及嗣王臣, 如韓南塘說, 則於其生父, 自當稱考稱子矣.如是則恐爲行其無事之道矣, 未知如何.适固逆賊, 然亦以朝廷處置, 不得宜而致此也.反正時, 适功詎不若金瑬? 而何苦一黜一陟之至此哉?奇自獻立節於廢論, 至於被竄, 決非從适叛者.而遽信告變, 託以絶內應, 不待査鞠, 卽夜行刑, 昇平果何意哉? 反正之初, 刑政如此, 何以厭人心乎?惜乎! 奇自獻.若死於謫所, 則非但免橫加之禍, 其聲名豈不亞於白沙哉? 蓋人於死生之間, 有幸不幸者, 存也.壬辰之禍, 豈不慘然? 而猶不思懲前毖後, 纔經三十年, 當仁祖丁卯之亂, 則武備全疏, 都元帥之出征, 兵不過數百.嗚呼! 此所謂?國不爲國?者.蓋本朝國政自前而然, 非但爲間經光海之昏亂也.姜弘立見《金將軍傳》, 面色如土, 至於愧死, 此所謂?羞惡之心, 人皆有之?者, 而深河之降, 蓋爲光海觀勢爲之之敎所誤也.噫! 君之使臣, 當以義爾.旣以大義救明, 而又以不義敎之, 是豈人君之道哉? 雖然, 於光海也, 何足道? 弘立若能擴充羞惡之心, 則於是敎也, 當以事非其義諫之, 深河之日, 又只當戰死而已.豈不義正而名完哉? 惟其不能如是, 所以爲弘立爾.授深河, 同弘立降者, 以兵使府使之任, 憲府請罷而不允, 是爲弘立故也.旣赦弘立, 反藉以紓禍, 則於其同降者, 勢所必然.始之名言乖戾,【光海觀勢爲之之敎】中之刑賞顚倒,【赦弘立罪, 厚待家屬】終之紀綱全墜,【仕同弘立降者】於姜一事而具焉.李延平之請追崇私親入廟, 而大言深論, 無遺餘力者.是自陳己見, 而兼性氣粗厲14)而然, 非出於迎合上意, 則恐可信矣.丙子之亂, 諸臣雖多陳戰守之策, 惟八松尹公一疏.其說有曰?首發宮掖近習之少壯者, 次發宗室百官之才俊者, 次發儒生、胥吏15)及市民、公私賤, 都城之內, 所得數萬人.四方選兵, 亦用此道, 先發豪門、盛族, 次及小民, 數萬精兵, 不勞可得?者, 大快人意.蓋兵死地, 好生惡死, 人之同情也, 國家有事, 何貴勢者得免, 而賤弱者獨當也? 本朝軍政偏募, 貧賤無勢者充之, 而又薄其食下待之, 孰肯爲國而盡其力哉? 尹公先發貴勢之論, 非惟危急時可用, 有國者之平日募兵, 當以是爲準.丙子之變, 嚴於斥和者八松尹公也.此史云?尹煌病不出門, 每夕呼其子文擧曰:?今日和事, 何如?? 對曰?彼不肯許?, 煌曰?人將盡死矣??.其然, 豈其然乎?南漢被圍之日, 將卒聚闕門外, 大呼請出斥和臣以與虜.軍心之變已如此, 雖欲君臣上下, 一戰決死, 不可得矣.此由平日不能使知親上死長之義, 兼無號令紀律之故也.江都之敗論諸將之罪, 金自點、沈器遠、金慶徵當爲首, 而略加竄配, 只命斬張紳及水使、虞侯二人, 何不公之若是? 紳卽谿谷維之弟也.谿谷略無爲弟訟冤之語, 其後以其子婦被虜生還, 力請離異.及其沒後, 上因其子更請, 命只許其家, 又何不公之若是? 王者無私, 而不公二事, 厚薄雖殊, 偏華於張門, 異哉!淸陰之往瀋陽, 而答彼問也, 言遜理直, 柔中有剛, 如吾守吾志、吾告吾君之說, 似易而實難.非有平日學問存養之功, 豈能然乎?仁祖旣身創反正之業, 何等英明? 然而昭顯世子中毒而沒, 未之知也, 自點之撲殺林慶業也, 驚曰?慶業死乎?, 竟不問其故, 此皆何也? 爲私蔽疑存, 而英明不露也.姜嬪之死, 當時冤獄之大者, 亦人君過擧之大者.淸陰時爲右相, 無一言諫止之語, 已而又陞爲左相, 何也? 豈有之而史不見耶?孝宗於閔老峯訟姜嬪之冤, 答曰:?姜之邪謀, 不無可疑者, 後復有敢言者, 當以不道論.? 嗚呼! 罪疑惟輕, 吾則聞之矣, 未聞以可疑, 而遽定惟重之律也, 而況逆謀是何等大罪? 而以?不無可疑?四字, 斷之者乎? 而又竟殺直言之金弘郁?以若心志政刑, 雖欲北伐而雪恥, 安可得乎?? 此則尤菴所謂?近者殺金弘郁一事, 大失人心, 此若不伸, 似不可爲?者, 已道之矣.己亥服制, 旣以時王之制, 定爲朞年, 而亦合於古制之朞, 豈非幸哉? 更無可說, 而都無事矣, 尤菴何苦更引《儀禮》喪服說而有所云云? 至聞於尹鑴之耳, 而致無限唇舌也.當初亦無請服三年者, 則有何不得已之故而有所云云也? 竊可疑也.蔡大憲裕後, 不得已而製進廢姜嬪敎文, 歸家焚所藏《四六全書》.是有皮裏春秋, 而不能發之於臨事, 知其所不當爲, 而竟爲之.蓋爲欠?剛?之一字, 豈不可恨?修撰金巒均, 以其祖母死於丁丑亂, 當淸使之來, 上疏陳情, 請得解官, 勿與之相接16).子孫至情, 非曰不然, 然與其如此, 曷若初不出仕之爲快乎? 蓋丁丑下城之後, 當時賢士大夫, 雖無父祖之讎, 亦多終身不仕者, 其義更高, 其風至淸, 以此視彼, 果何如也?追上恭靖大王廟號也, 尤菴對上曰:?恭靖大王允恭克讓之德, 迥出千古, 太宗體平日謙抑, 而不忍以尊榮之號强加.? 蓋太宗之不加恭靖廟號, 意有他在, 而尤菴以是言之者, 眞可謂善辭令矣.如非窮格之至, 存養之深, 定不能如此道得出來.尤菴庚申蒙宥後, 見上曰:?臣致仕之年, 已過四歲, 安得不衰?? 竊恐以此時辭退深藏, 不復立朝, 似得矣, 未知胡爲而未然也.蓋於是時, 尤翁固亦有不復出世之志, 特爲上之繾綣不已, 及朴玄石之向仰, 閔老峯之誠勤, 黽勉留之.然人心之頗僻已甚, 無復可回之望矣.我志苟決, 豈有不能自遂之理乎? 要之爲國家世道之憂心勝而然爾.張谿谷, 性度柔巽, 其弟紳之獨以江都敗罪死也, 不能出一言.而能斥虜使劉海之無禮, 使色惴成禮而出, 此爲大强人意.丁卯之亂, 黃海一道婦女死節者一百六十二人, 黃海小道也.以此而例, 一國當至三萬人之多矣, 且三南禮敎明處, 則又不可量矣.此眞所謂?禮義之邦?, 而淸人所以有朝鮮女貞節不比漢女之言於屠楊州時者也.但禍止西北, 不見其多數焉爾.李克誠殺人當死, 以其弟克明, 自言爲首犯, 兄弟爭死, 特原之以彰其善, 因是而幷貸其兄罪, 此爲未盡.古有明據, 孔氏兄弟褒、融爭死, 竟坐褒, 況殺人者, 豈可無死乎? 只當彰善則自彰善, 償殺則自償殺而已矣.鄭桐溪以大憲, 因雷震求言上疏, 訟仁城君 珙之寃, 請恤其老妻穉兒.是天理、人情之所當出也.而李延平再箚, 請斬桐溪.延平亦名人也, 而胡至於此?仁祖癸酉下敎曰: "勝敗, 兵家常事.金人雖强, 未必每戰皆捷; 我軍雖弱, 未必每戰皆敗.古語云: '志士不忘喪其元.' 又曰: '兵驕則敗.' 今日武士, 若能忘身殉國, 破此驕兵, 不難矣.噫! 人生世閒, 無長生不死者.與其忍辱苟生, 終死兒女之手, 而與草木同腐, 曷若慕義當前, 以成丈夫之志? 此虜若來, 予當親征進駐, 激厲將士, 兼慰西土軍民." 大哉王言! 壯哉王心! 苟君臣上下, 一此靡解, 何往而不敵? 但做時不如說時, 人心不似我心, 靡不有初, 鮮克有終, 以至有城下之恥, 可勝歎哉?丙子之役, 金昇平之誤信術士, 輕犯賊陣, 以致大敗, 而歸咎元斗杓, 又諱其多死, 而奏以四十人者, 豈非危急之秋, 僨事罔上之大者乎? 恐不可以爲一時細失而略之.尤菴爲作大碑, 而極其贊揚.其或未詳此等事實歟?明之亡也, 太學生范景文四十人, 聞之自殺, 其外以薙髮死之者, 何限? 然則孝廟所歎"崇禎之亡, 無一人死節"者, 特以當日朝臣侍從者言.孝宗之喪, 尤菴、同春、晩菴諸議之請遵朱子〈君臣服議〉, 製古喪服以臨者, 自是正論; 一邊諸議之不從者, 自是無識; 至於李相 景奭之擧"三年無改父道"爲反對之資者, 又出有心之私, 而無足與言矣, 宜其終於名節之喪也.肅宗以金益勳事問尤菴曰: "予將以大老之言決之." 對曰: "金長生臣師, 而益勳 長生之孫也.臣不能善導, 使至於此, 臣之罪也." 旣曰: "至於此." 則不謂無罪也.夫師門許多子孫, 安得導之, 使無罪乎? 然而猶曰: "臣之罪也." 是自引其咎而爲不救之救也.尤菴之請上太祖尊號也, 以爲: "太祖創業垂統, 功烈如何? 而崇極之道, 反歉於世、宣二祖." 以是爲請, 則誠然矣; 至以威化回軍爲大義昭如日星, 而以是爲辭, 則竊恐玄石所論"臣子雖不敢指斥, 亦不必表章"者, 亦可思也.官爵名器也, 不可濫矣.因大王大妃周甲誕日, 推恩而至於公私賤, 亦得加資, 則是何國體也? 如此則又何所貴於官爵? 可嘆也已.尤翁於〈三學士傳〉末, 有曰: "潔身不汙, 以守其志, 如尹宣擧諸賢, 事雖不同, 同歸一致, 皆不可遺也." 尹是江都有累人.在君子成美之心, 不言前累, 則固可矣, 何必特擧而同之於三學士大節也? 其意所在, 竊有所不敢知也.不在其位, 不謀其政, 聖門明訓也.柰之何我國儒生, 不思此訓, 輒出位言事, 至於肅廟之世而極也? 若事關斯文, 則館學之儒, 或可言也, 至於草澤幼學, 亦無難論及於朝廷刑賞功罪與奪官爵, 而靡然成風, 此爲世變之大者.其出於是非固有之心而不顧禍福者, 猶可說也, 至若受勢位家指嗾而爲之者, 又何足謂儒者哉? 未知中葉以降, 儒賢輩出, 訓誨所及, 宜無此弊, 而却不然何也? 良可嘆也.肅宗丁丑, 連歲凶荒, 丐乞遍國, 餓殍載路, 人民相殺而噉其肉, 又破架葬而噉尸者甚多.翼年戊寅, 都城僵死, 一千五百八十六, 道死亡, 二萬一千五百四十六.京外所報之數, 十未二三, 而猶至此多, 是時國家狀況, 顧何如也? 然朝廷之上大小, 惟偏黨是事, 三分五裂, 互相擠陷, 無一人念及於國事者, 其所由來者久矣.嗚呼悲夫.肅宗之追復端宗位號於三百年之後者, 足以有辭於天下矣, 當時群臣之以爲不當復者, 未知平日讀何書究何義? 據南公 九萬議, 向日尹鑴始發復位之請而見塞, 噫, 鑴之見識, 竟高於流俗也. 當時得高明之稱者, 以其有此等議論也歟.至於溫陵之當復, 亦與端宗一義而初無可疑者, 以權遂菴之賢, 猶以爲不可, 所謂智者之一失者歟.啓聖祠之建, 雖出於尊重儒學無所不至之意.然究諸精義, 未知其必然.故肅宗朝崔相 錫鼎, 亦有啓聖祠似無意之議.蓋聖賢之生, 未必皆其父之與有功德.是故以瞽、鯀爲父而有舜、禹, 舜、禹尙矣.如使仲弓, 德學加進, 同於顔、曾, 則亦當躋其父而祀之乎?仁顯王后初朞甫過, 已定再揀擇, 朝臣有擧《經國大典》"妻亡三年後改娶"之文而言其太遽, 則上敎有曰: "卿於大禮, 創出別意見, 予未可知." 仍命罷職.噫, 以《大典》之文爲別意見, 則謂之何哉? 王言若是, 雖欲以禮導俗得乎? 古云: "法之不行, 自上犯之." 信哉.三年上食, 雖非古禮, 自《朱子家禮》之後, 後賢從之, 擧世通行, 而朴世堂之遺戒廢之, 是泥古而自用也. 然擧此而至於劾罪告君則過矣, 豈非不免黨心也乎?肅宗癸巳, 群臣以上之卽位四十年, 請上尊號.蓋肅宗卽位在甲寅, 而是爲顯宗末年, 則乙卯爲元年也, 而今以癸巳爲四十年, 則是奪顯宗末年, 而合爲四十年, 此大失也.夫紀元, 必以人君卽位之翼年者, 所以敬先王而不敢奪其年也.歷考經史, 無不皆然, 今胡爲而有此也? 此非史策紀年, 只出於群臣一時之請.然旣誤於前, 貽弊於後, 終至國末, 以光武一年分作隆熙元年, 而著之於史, 豈非無謂之甚哉?朴熙晉以玄石與小尹書所引《周禮》"父之讎, 避之海外; 兄弟之讎, 避之千里外; 君之讎視父, 師長之讎視兄弟"之語, 爲父師輕重之證者似矣.然但小尹之於尤翁, 尤自無事, 而强生事端, 其扶與斥者, 徒欲以父師輕重與否之說斷之則誤矣.洪邦弼之妻與女, 積年伺便, 手刃報夫與父之仇者, 爲何等孝烈? 肅宗之謂"節義無愧古人"者眞, 大哉王言也.而爲大臣者, 不能將順其美, 乃以例法專殺, 後弊可慮, 沮其旌閭.吁, 使人腹煩.旣追復端宗位號, 則凡三相六臣以下, 凡爲端宗死者, 不待再思而可決, 今於皇甫仁、金宗瑞等伸寃復官之議, 金雲澤之引其父疏論而沮之者, 抑何意也? 人心所同然者, 理也義也, 而不然, 亦可異也.金、李、閔、趙諸公, 於景宗元年, 卽請立王世弟者, 非不猝遽.且因一臺臣之疏, 定策於一夜之閒, 而不與時任大臣、原任卿宰協謀者, 尤涉輕率.此所以受一邊之疑也.然當是時也, 偏黨各立, 不如此則不成故也.柳鳳輝之疏論建儲太輕, 殆不成樣者, 言則是矣.旣已事定, 則言非其時, 非時而言, 人固厭之, 況初與諸公異心異見乎? 此所以終不免也.魚有龜宣言"中殿欲聞呼母聲, 昭穆之親, 何患無之, 而必立世弟, 以違順序承統之法乎?"云者, 亦非曰不然, 然勢不可也.三宗血脈 只有延礽, 而餘皆疏屬, 且上有大妃, 主之魚說 豈得行乎? 此所以改見順勢, 而後又力扶諸公, 可謂善觀時矣.前代大臣, 固有當危疑急遽之際, 定策於俄頃之閒, 而奠安國家者.然當時事機, 異於是.景宗雖則有患, 非有待變之危, 而猶得在位四年之久而後昇遐, 則有非前代事之比, 是以論者謂: "辛丑建儲, 不免急遽." 然但念當日與前頭憂虞, 則又有不得不然者.噫, 如有明道之大德量、武侯之大手段, 或可保明彼此於數年之閒, 而偕至大公, 自無所事於汲汲建功耶?景宗朝, 一邊之陷害無辜, 慘不忍言, 而許璧、吳斗錫、李三齡輩, 請伸雪辛巳獄, 因陷老論之計, 則不見售.此在景宗痛迫私情, 宜或聽從而終不然, 豈非幸哉? 景宗誠賢君哉.英祖積苦朝臣黨習, 欲消融兩邊, 而計無所施, 不得已而有蕩平之意.平生心事, 蓋此一款.至於丁未七月, 忽飜前案, 罷黜鄭、閔諸人, 復用李光佐、趙泰億諸人, 而一變朝著, 無端作平地風波, 使人顚倒眩惑, 不敢復肆舊習之見也.於是諸臣窺伺上意, 竸進蕩平之論.然蕩平有眞贋之分, 破黨必如歐陽公〈朋黨論〉、朱子〈答汪尙書書〉, 然後乃爲眞蕩平.不然而徒以一黜一陟、對擧幷行爲公道, 是爲贋蕩平, 雖得强壓於一時, 後復決裂, 益不可爲矣.州縣之大小廣狹、名號位置, 當一視地勢政治之所宜, 不可得以他故變革之也.而我朝有元惡大憝所出地, 或革其邑屬他, 或變其名, 或降其等, 是無意義.誅其人則斯已矣, 地何與焉?英祖引程子"人無父母, 生日當倍悲痛"之語, 而不受誕日賀.以帝王之尊貴, 尙如此, 況於匹庶乎? 近觀閭巷畯氓、市井販夫, 稍有錢財, 輒置酒張樂, 至於所謂回甲日, 亦至有稱貸而爲之, 卒以困敗者.蓋因名爲士子者導之而成風也, 可哀也哉.破黨之道, 惟金公 興慶奏語一段道得快.其言曰: "黨論亦非無眞是非, 無問色目, 惟眞是非是究, 去非從是, 人心自然感服, 何必强爲蕩平之道哉?" 此亦歐公、朱子之意也.英祖再度執閔、李之手, 切勸和解, 若鄕人解鬪之爲, 雖見破黨之公心, 良亦勞矣.然何曾少益於兩邊服心也? 然則如之何而可也? 亦惟曰: "究眞是非, 去非從是." 如金公 興慶之奏已矣.英祖於彼此之是非, 非不悉也, 而施此許多安排布置、掩匿包藏之術, 却不如肅宗之隨所知卽行黜陟之嚴.一刀兩段, 雖失相半, 猶爲直截之道也.編配人遭父母喪, 許令歸葬, 法無其文, 文不備也.上曰: "王者以孝爲治, 如之何其不使歸葬." 大哉王言.端敬后之復位, 當早在明陵之世, 而當時有一二異議, 故以至英祖而後始擧行.大哉此擧.足以彰先志而俟後聖也.英祖之欲傳位於五歲之王世子者, 此爲何等擧措? 雖激於時象, 欲使朝臣有所恐動而懲舊習, 竟何益哉?因孝純嬪喪, 命復古制, 爲長子三年也, 金相 在魯上箚而止之者, 乃尤菴己亥服議之意.但不敢直截, 而幷擧中、東前據而言之.蓋尤菴服議, 自顯宗時仁宣后喪以後, 歷肅、景二朝而迄不見行. 故金相畏難而不敢顯述耳.上命吏曹曰: "惟才是用, 勿拘遐方." 參判南泰齊曰: "臣等若不先用京華子弟, 安得保居此任?"此眞實際語. 判書鄭翬良則曰: "鄕人居官, 類多不美, 不及京華子弟." 此臨時撰辭也.噫, 爲官擇人, 銓司職也, 而當時之弊, 至於恐失其位而不修其職, 勢家則以不用子弟而斥逐銓司, 何以爲國乎?英祖丁丑貞聖后之喪, 大妃服朞, 論者謂: "旣爲景宗妃服長子婦服, 則今不可疊服." 此固然也.但準以己亥尤菴之議, 則景宗妃喪, 大妃亦不得服以長子婦矣.王后昇遐之日, 英祖出吊鄭致達之喪.此是前古未聞之事, 寧可無言?英祖時, 禁酒甚嚴, 有武士被捉, 得酒缸, 將梟示.上親審曰: "醋也." 遂赦之.夫醋從酒生, 酒久成醋, 醋卽酒, 酒卽醋也, 禁酒而不禁醋, 則酒可得禁乎? 蓋酒爲百禮之所須而成, 飮食醫藥之所必要, 不可得以禁者, 雖曰"其流生禍", 只可隨時隨處, 禁其甚者, 使不至無忌憚而已.如武王之〈酒誥〉, 只以商受酗酒, 天下化之, 妹土 商之都邑, 其染惡尤甚.故呼妹土以告之, 然猶許以祀玆酒矣.何嘗環普率而用一切法, 幷告廟不用十年之久, 如英廟朝事乎? 他姑勿論, 只以醋不可禁觀之, 則亦可見禁酒之行不得也.英廟丁丑大饑, 有流逋人謂其妻曰: "吾屬終無生路, 莫如速決." 先縊其二子女, 繼縊其妻, 終自縊死, 四尸懸於樹枝, 慘矣哉.此記所謂無三年蓄, 國不爲國者也.關大義然後可以滅親, 殺世子何等大事? 漢武帝之殺戾太子也, 猶信江充之譖, 而以叛爲罪矣. 至於英祖壬午思悼世子之大處分也, 則獨不明正其罪者何也? 使若以有罪而殺之, 則又豈有自上親製文以祭, 及葬臨視, 親祭神主, 墓號垂恩之理乎? 以是觀之, 其無罪可知矣.然而其終於大處分者, 竊可疑也.殺世子之謀, 悉出於洪鳳漢, 是可忍也乎? 又贊上之能辦此事, 無異盛壯時.洪卽世子嬪父也, 是何無人心之此甚耶?黃頤齋 胤錫之爲桂坊翊贊, 在英廟末年, 此史之載於世子處分之後者誤矣.不知者以爲以此時爲此官, 於當人便不光鮮矣, 此當改正.宋櫟泉一番造朝, 以三百赤芾之言, 遽遭雷霆之震.雖其當言而言, 反求而無愧.然是時距壬午幾何? 而儒者可以出脚乎?金若行之疏請今中原無帝統, 本朝宜稱帝號, 用天子禮樂者, 揆以義理, 非曰不可, 但以勢言, 則不能自强, 徒以稱號而抗彼, 則豈不自取敗亡乎? 多見其不自量也.在壬辰倡, 宜以功以忠, 未有如金健齋 文烈公之盛者.今以壬辰之舊甲重回, 遣官祭故忠臣也, 金文烈公之不得參於趙文烈、高忠烈之列者何也? 王者酬忠報功之祭, 亦有厚薄於其閒耶? 可慨也已.父王之后爲王大妃, 祖王之后爲大王大妃者, 自是正禮.今以正祖以孫繼祖之故, 稱大王大妃爲王大妃, 以當禰位, 其爲名不正、言不順, 孰甚於此? 禰位不在, 則亦無柰何矣.士庶之家, 亦有祖在父不在, 則孫承祖重之例.況在帝王家, 非惟以孫繼祖, 亦有兄弟叔姪互相繼統之不常者乎?以王大妃位號, 問於當時儒賢也, 儒賢或不能對, 或以爲大妃位空, 當稱王大妃, 獨有衛率安鼎福, 引漢宣帝尊昭帝后 上官氏爲太皇太后事爲據, 而歎降大王大妃之尊, 稱王大妃者, 自歸乖亂昭穆之罪, 而擧朝無一人駁正, 可謂鳳鳴朝陽, 而何貴於儒賢哉? 然終未聞依安說而改正, 國朝羞恥, 孰甚於此?洪國榮之爲宮僚時, 百方扶護世孫者, 自是分職, 何足特酬其功也? 正祖卽位, 乃任以權要, 專擅朝政.至有世道之名, 始於此, 自是厥後, 世道之權, 遂以喪國.噫, 以正祖之聰睿, 乃有此失, 爲君之難, 豈不信哉?英廟慮後日追崇思悼世子, 以正祖繼孝章世子之後.然終無柰後嗣王, 皆是思悼世子之子孫, 則奚補於後世之竟爲追崇也? 且若當時, 無孝章可繼處, 則未知又將如何? 夫帝王家繼其位統, 非如私家之繼其世統, 則恐不如只合孫繼祖之位統而不繼孝章世統之爲得也.純祖元年, 大誅戮天主邪敎者, 其閑聖闢異, 可謂嚴矣.然夫元氣衰, 然後百病入; 內修疏, 然後外敵侵.當是時也, 國朝之尙聖學, 專務虛文而無其實, 且西洋强盛, 而我國貧弱, 其舍此而趨彼者, 亦情勢然爾.曷若實修吾聖人之學, 實事吾聖人之政治, 使道明國盛, 而不禁自禁之爲得也?李綖之爲栗谷宗孫, 尤菴、南溪見欺而成之者也.然旣綻露之後, 以有上命而不改正者, 恐未然. 事旣不正, 則具前後事實, 再告君而正之者, 有何不可? 惜乎其未也.在純祖時, 旣有本孫家呼籲, 則在朝諸臣, 亦有告君追改之理.若以事在先朝而不敢爲, 則莊陵、溫陵之復, 皆非耶? 可歎也已.王敦爲逆, 王導方在朝而無坐, 矧於金鼎淳之初未嘗仕而無嫌疑者乎? 其以爲益淳之從弟而削科者, 甚無謂矣.純廟壬辰, 以倭亂舊甲, 致侑於殉難樹勳之臣也, 遍及於諸公, 而獨闕於金健齋 文烈公.是在英祖壬辰已然, 一之無謂, 矧再之乎? 試言之, 金公之以殉以勳, 曾有一毫不及於諸公乎? 但所不及者, 子孫之盛爾.朝廷之上, 以盛衰用厚薄於前代之忠臣, 果何事也? 當時人心風氣之偏私如此, 其何能爲國? 所謂明天理正人心者, 欲其救此爾.至於尙州 甑淵 李、尹、朴三公立殣處, 亦致祭, 則晉州 南江 金、崔、黃三公立殣處, 獨不可致祭乎? 事至於此, 寧可不言.我朝末葉, 盛尙回甲之宴, 各殿之誕日已無論, 各陵各廟之生辰、諱辰、卽位辰, 亦極其崇備, 至於朝臣之回晬、回巹、回榜, 爲之優助其宴, 此皆非虛文外節乎? 其弊自都城延及閭巷, 今雖市井販夫、貧士、窶人, 必輾轉稱貸, 期於盛行生、巹、甲宴, 竸作勝事而後已, 可勝嘆哉.慶平君 晧"今日朝廷, 是金之朝廷耶?"之一言, 失則失矣.然因此一言, 而擧朝譁然, 至請削君遠竄, 而罷豊溪君嗣, 幷黜其父與叔.上不已依允.當時金氏氣燄之盛, 亦可想也.哲宗之末, 各地民擾大熾, 莫可止遏者, 乃數百年病民積漸之弊, 至此而敗露, 所謂"雖有善者, 亦無如之何"者也. 반경(盤庚) 은(殷)나라 중엽에 엄(奄)에서 은(殷)으로 천도하여 중흥을 이룬 어진 임금이다. 성탕(成湯) 은(殷)나라 첫 임금이다. 본명은 이(履) 또는 천공(天工)이며, 하(夏)의 걸왕(桀王)을 쫓아내고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다. 탕왕(湯王). 최영(崔瑩) 고려 말기의 명장이며 충신이다.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려 하자, 요동 정벌을 계획하고 출정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절되었다. 배극렴(裵克廉)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장이다.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위화도 회군에 공을 세웠고 조선 개국에도 크게 관여하여 개국 공신 1등에 봉해졌다. 무안대군(撫安大君)과 의안대군(宜安大君)의 재앙 무안대군은 태조의 일곱째 아들 이방번(李芳蕃)이고, 의안대군은 태조의 여덟째 아들 이방석(李芳碩)인데, 정도전(鄭道傳) 등의 추대에 의해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다가, 제1차 왕자의 난 때 살해된 일을 말한다. 권양촌(權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을 가리키며, 양촌은 그의 호이다. 여말 선초(麗末鮮初)의 학자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조선이 개국된 뒤 벼슬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고,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졌다. 저서에는 《입학도설(入學圖說)》ㆍ《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ㆍ《양촌집》 등이 있다. 공양왕(恭讓王) 고려 제34대 임금 왕요(王瑤)의 시호이다. 이색(李穡) 1328~1396.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고려 말 학계를 이끌었던 인물로, 조선조에서는 벼슬하지 않아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ㆍ야은(冶隱) 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이후 장단에 유배되었다가 1391년 석방되어 한산부원군에 봉해졌다. 저서로 《목은시고(牧隱詩藁)》, 《목은문고(牧隱文藁)》가 있다. 지공(指空) 인도의 승 제납박타(提納薄陀)의 호(號)이다. 인도 마갈타국(摩竭陀國)의 왕자로, 19세에 인도를 떠나 서역을 거쳐 중국에 왔고, 1328년(충숙왕15) 우리나라에 와서 혜근(惠勤)에게 선종(禪宗)을 전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인물이다. 1372년(공민왕21) 양주(楊州)에 회암사(檜巖寺)를 세워 그의 유골을 모셨다. 나옹(懶翁)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王師)인 혜근(惠勤, 1320~1376)의 법호이며, 또 다른 호는 강월헌(江月軒)이다. 중국의 지공 화상(指空和尙)에게서 심법의 정맥(正脈)을 받아 지공ㆍ무학(無學)과 함께 삼대 화상(三大和尙)으로 불렸다. 정종(定宗) 조선 제2대 왕이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 태종의 형으로 태조를 이어 왕위에 올랐고, 재위 2년 만에 태종에게 선위하고 상왕(上王)이 되었다. 1419년(세종1)에 승하하였고, 명나라에서 받은 시호는 공정(恭靖)이다. 정안군(靖安君)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이다. 전중(傳重) 적자(嫡子)가 죽어서 초상과 제사의 중임(重任)을 적손(嫡孫)에게 바로 전하는 일을 말한다. 할아버지 편에서 말할 때는 전중이라고 하고, 손자 편에서 말할 때는 승중(承重)이라고 한다. 길야은(吉冶隱) 야은은 여말 선초(麗末鮮初)의 학자 길재(吉再, 1353~1419)의 호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冶隱)ㆍ금오산인(金烏山人)이다.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고향 선산(善山)으로 돌아와서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은둔하였고, 고려가 망한 뒤에도 끝까지 충절을 지켰다. 이색(李穡)ㆍ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 말 삼은으로 불린다. 저서로는 《야은집》이 있다. 시호는 충절(忠節)이다. 신조(辛朝) 고려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을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하여 이 두 왕을 가리킨 말이다. 왕씨(王氏)가 복위(復位) 고려 신종(神宗)의 7대손인 공양왕(恭讓王)의 즉위를 말한다. 윤이(尹彛)와 이초(李初) 공양왕 때 파평군(坡平君) 윤이와 중랑장(中郞將) 이초는 함께 명나라에 있으면서 명제(明帝)에게 본국의 공양왕과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공격하려 하며, 이에 반대하는 이색(李穡) 등을 처형하였다고 무함하였다. 이 사실이 명나라에 가 있던 사신(使臣) 조반(趙胖)의 귀국 보고서에서 밝혀져 큰 옥사(獄事)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이초(彝初)의 옥(獄)이라 한다. 이방간(李芳幹)의 계획 이방간은 태조의 넷째 아들이다. 정종2년(1400)경진년 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을 말한다. 이때 방간(芳幹)의 계획을 이내(李來)가 우현보(禹玄寶)에게 말하여 우현보가 태종 이방원(李芳遠)에게 알려서 난을 막을 수 있었다. 궤장(几杖) 노인을 우대하는 도구인 안석(案席)과 지팡이로, 공손하게 어른을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에서 국가에 공이 있는 대신에게 내려 주던 궤와 지팡이이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어른께 상의할 때에는 반드시 안석과 지팡이를 잡고 따르는 법이다.[謀於長者, 必操几杖以從之.]"라고 하였다. 공비(恭妃) 심온(沈溫)의 맏딸로, 세종의 비(妃)인 소헌황후(昭憲皇后)를 말한다. 세종이 잠저에 있을 때 태종이 심온의 맏딸을 뽑아 배필로 삼고 세종이 즉위한 뒤에 공비로 봉하였다. 명나라……것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 태종(太宗) 6년 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8한림(八翰林) 한림은 사관(史官)인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을 겸하는 예문관의 정7품 봉교(奉敎), 정8품 대교(待敎), 정9품 검열(檢閱)을 말한다. 모두 8원(員)이라서 팔한림(八翰林)이라고도 한다. 《翰苑故事 兩館官制》 서견(徐甄)이……시 《동문선》 제22권에 실려 있으며, 칠언절구(七言絶句)로 제목은 〈술회(述懷)〉이다. 고려가 망한 뒤 개성에서 지은 시인데, 이조의 공신(功臣)들이 이 시를 허물로 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태종이 듣지 않았다.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 상(商)나라의 재상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정사를 돌려주고 은퇴하면서 경계하는 말을 남겼는데, 그중에 "모든 백성이 다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라고 하게 하시며, 또 말하기를 '한결같도다. 왕의 마음이여.'라고 하게 하소서.[萬姓咸曰: 大哉王言, 又曰: 一哉王心.]"라고 하였다. 《書經 咸有一德》 의안대군(宜安大君) 태조의 여덟째 왕자 이방석(李芳碩)으로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아들이며, 태종의 이복동생이다. 정도전(鄭道傳) 등의 추대에 의해 세자(世子)로 책봉되었으나, 제1차 왕자의 난 때 살해되었다. 시호는 소도(昭悼)이다. 정릉(貞陵) 태조(太祖)의 계비(繼妃)인 신덕황후(神德皇后) 강씨(康氏)의 능호이다. 신의황후(神懿皇后) 태조의 정비(正妃) 한씨(韓氏)이다. 일에 싫증낼 나이 정사를 돌보지 못할 만큼 나이가 많다는 말이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짐이 제위에 있은 지 33년이나 되니, 이제는 늙어서 부지런히 행해야 할 정사에 싫증이 느껴진다.〔朕宅帝位, 三十有三載, 耄期, 倦于勤.〕"라는 순(舜) 임금의 말이 나온다. 양녕대군(讓寧大君) 태종(太宗)의 장남 이제(李禔, 1394~1462)로, 1402년(태종2)에 원자로 봉해졌고, 2년 후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학문을 게을리하고 방종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매와 개 등 완물을 좋아하는 등으로 인해 폐위되었다. 풍류를 즐겼고, 세종과 돈독한 우애를 유지하였으며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강정(剛靖)이다. 한창려(韓昌黎)의 불골표(佛骨表) 한창려는 한유(韓愈)를 말하며, 〈불골표〉는 당(唐)나라 헌종(憲宗)이 불골을 맞아들여 궁중에 안치하자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이다. 이 글로 인하여 헌종의 노여움을 사서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되었다. 문종(文宗) 세종의 장자로서 조선 제5대 임금이다. 세 정승 영의정 황보인(皇甫仁)ㆍ좌의정 김종서(金宗瑞)ㆍ우의정 정분(鄭苯)을 말한다. 육신(六臣) 조선조 세조(世祖) 때 단종(端宗)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던 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ㆍ성삼문(成三問)ㆍ하위지(河緯地)ㆍ유성원(柳誠源)ㆍ유응부(兪應孚) 등 사육신(死六臣)을 가리킨다. 병자년(1456, 세조2)의 일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상서사(尙瑞司) 조선 태조 1년(1392)에 설치한 새보(璽寶)ㆍ부패(符牌)ㆍ절월(節鉞)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중종(中宗)……행해졌으니 소릉은 문종(文宗)의 비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능이다. 처음에는 안산(安山) 소릉에 장사 지냈는데, 1457년에 단종이 죽은 뒤 세조(世祖)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 아들을 죽인 일을 책망하는 것을 보았다 하여, 그 능을 발굴하고 폐위하여 바닷가로 옮겼다. 그 후 영남(嶺南)의 유생(儒生)들을 중심으로 세 차례나 추복(追復)의 논의가 일어났는데, 그 맨 처음 나온 것이 바로 남효온(南孝溫)의 상소였다. 1513년(중종8)에 복위되어 현릉(顯陵)으로 개장하였다. 이보흠(李甫欽) 1429년(세종11)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를 역임하고, 1457년 순흥 부사로 있으면서 순흥에 유배 중인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와 함께 재향품관(在鄕品官) 등 이른바 영남 사인(士人)들을 규합하여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가, 박천(博川)에 유배된 뒤 처형되었다. 문집의 서문(序文)을 지어 《간재집(艮齋集)》 후편 제18권에 실린 〈대전이선생 보흠 실기서(大田李先生甫欽實記序)〉를 말한다. 금성대군(錦城大君)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이유(李瑜)이다. 안평대군(安平大君) 세종의 셋째 아들로,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ㆍ낭간거사(琅玕居士)ㆍ매죽헌(梅竹軒) 등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ㆍ서ㆍ화에 모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칭해졌으며, 식견과 도량이 넓어 당대인의 명망을 받았다. 서풍(書風)은 고려 말부터 유행한 조맹부를 따랐지만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활달한 기풍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조선 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현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의 발문 등 몇 작품이 전한다. 양녕대군(讓寧大君) 태종의 장남으로, 이제(李禔)이다. 1404년(태종4)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자유분방한 성품의 소유자로 매와 개 등 완물을 좋아하는 등으로 인해 폐위되고, 그의 동생이며 뒷날 세종이 된 충녕대군(忠寧大君)이 책봉되었다. 신말주(申末舟) 1429~1503. 신숙주(申叔舟)의 동생이다. 1454년(단종2)에 생원시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에 이르렀다.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1년 을해(1455) 12월 27일 기사에 원종 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錄勳)하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숙종(肅宗) 底本에는 ?肅? 자가 없음. 《국조보감(國朝寶鑑)》 제44권 숙종(肅宗) 4에 의거하여 보충. 한번……못한다 한번 혼인하면 남편이 죽어도 재가하지 않음을 말한 것으로,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나온다. 어진 이를……않았으니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나온다. 성종(成宗)……제거하였으니 《성종실록(成宗實錄)》 85권 성종8년 10월 22일 기사에 나온다. 대성(臺城)의 재앙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불교를 숭상하여 대성에도 동태사(同泰寺)를 짓고 이곳에서 세 번이나 사신(捨身)을 하였으며, 모든 제사에 희생(犧牲)을 없애고 밀가루로 빚어 그것을 대신하게 하였다. 후에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대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자 무제는 그곳에서 굶어 죽었다. 《梁書 卷3 武帝本紀下》 그가……때문입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70권 성종7년 8월 1일 기사에 나온다. 인수대비(仁粹大妃) 조선 덕종(德宗)의 비(妃)인 소혜왕후(昭惠王后)를 이른다. 청주 한씨(淸州韓氏)로 좌의정 한확(韓確)의 딸인데, 불경에 조예가 깊어 범서(梵書)ㆍ한문(漢文)ㆍ국문(國文)의 3종 서체(書體)로 쓴 불서(佛書)를 남겼고, 부녀자의 예의범절에 관한 교훈서 《여훈(女訓)》을 편찬하였다. 박영(朴英) 1471~1540. 본관은 밀양, 자는 자실(子實), 호는 송당,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외손으로 어려서는 무예에 뛰어났으나, 연산군 즉위 이후 하향하여 학문에 힘썼고, 치적이 뛰어났다. 의술에도 능하여 《경험방(經驗方)》ㆍ《활인신방(活人新方)》 등 의서를 편찬하였다. 저서에 《송당집》이 있다. 기미를……않았다.〔見幾而作 不俟終日〕 일이나 상황이 자신의 신념과 어긋날 경우 지조를 지켜 단호하게 벼슬을 버리고 전원에 돌아감을 비유하는 말로,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나온다. 김탁영(金濯纓) 탁영은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의 호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계운(季雲), 다른 호는 소미산인(少微山人)이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인으로, 무오사화 때 죽임을 당했다. 저서로는 《탁영집》이 있다. 조의제문(吊義帝文) 김종직(金宗直)이 지은 글이다. 항우가 시해한 의제를 조문한 글인데, 이 안에 세조가 단종을 죽인 일을 풍자한 뜻이 있어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김종직은 부관참시되었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호이다. 본관은 강릉, 자(字)는 열경(悅卿), 다른 호는 동봉(東峰)ㆍ벽산청은(碧山淸隱)ㆍ췌세옹(贅世翁), 불교 법명은 설잠(雪岑)이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불만을 품고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표연말(表沿沫) 1449~1498. 본관은 신창(新昌), 자는 소유(少游), 호는 남계(藍溪)이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인이다. 김종직의 행장을 미화해 썼다는 이유로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경원(慶源)으로 유배 도중 은계역(銀溪驛)에서 죽었으며,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부관참시(剖棺斬屍) 되었다. 저서에 《남계집》이 있다. 우리……적다.〔吾黨如君知者少〕 《점필재집(佔畢齋集)》 시집 제15권에 실려 있으며, 제목은 〈소유의 운에 차운하여 부치다〔次少游韻却寄〕〉이다. 《속동문선(續東文選)》 제7권에도 실려 있다. 추형(追刑) 죽은 뒤에 부관 참시 등의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서리를……된다.〔履霜堅氷至〕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禍)를 경계하는 말로, 《주역》 〈곤괘(坤卦) 초육(初六)〉에 나온다. 돌처럼……길하다.〔介于石 不終日 貞吉〕 자신의 신념과 어긋날 때에는 지조를 돌처럼 굳게 지키면서 단호하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역》 〈예괘(豫卦) 육이(六二)〉에 나온다. 뜻있는……않는다.〔志士不忘在溝壑〕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나온다. 권발(權橃) 1478~1548.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ㆍ훤정(萱亭),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1496년(연산군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07년(중종2)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윤원형 세력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이에 반대하는 계사(啓辭)를 올렸다가 탄핵을 받아 파면된 뒤 1547년(명종2) 양재역 벽서 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고, 광국원종 일등공신(光國原從一等功臣)에 녹훈되었다. 저서에 《충재집》이 있다. 유순(柳洵) 1441~1517. 본관은 문화(文化), 호는 노포당(老圃堂)이다. 1462년(세조8) 식년시에, 1466년 중시(重試)와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였다. 성종 때 대사헌을 지냈고, 연산군 때 영의정에 올랐다. 중종반정 후 수상으로서 정국 공신(靖國功臣) 2등에 책록되고,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에 봉해졌다. 박원종(朴元宗) 1467~1510.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백윤(伯胤), 시호는 무열(武烈)이다. 1486년 무과에 급제했다. 1492년 성종의 특지(特旨)로 동부승지에 발탁되었고, 연산군 때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지고 도총부 도총관(都摠管)을 겸직했다. 1506년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하는 반정(反正)을 주동, 정국 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508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왕비 신씨(王妃愼氏)의 폐위 중종의 첫 번째 비인 단경왕후(端敬王后)이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에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박원종(朴元宗)ㆍ성희안(成希顔) 등의 반정공신들이 신씨가 왕후에 오르자 불안을 느끼고는 압력을 가하여 왕후에 오른 지 7일 만에 폐위되도록 만들었다. 박눌재(朴訥齋) 눌재는 박상(朴祥, 1474~1530)의 호이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창세(昌世)이다. 1511년(중종6) 수찬ㆍ응교를 거쳐 담양 부사를 역임했다. 1515년(중종10)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의 죽음을 계기로 김정(金淨)과 박상(朴祥) 등이 폐비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연명으로 올렸다. 정문익(鄭文翼) 문익(文翼)은 정광필(鄭光弼)의 시호이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사훈(士勛), 호는 수부(守夫)이다. 연산군 시절 임금의 사냥이 너무 잦다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다 영중추부사로 좌천되었으나,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에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가 있다.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호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영수로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훈구파(勳舊派) 남곤(南袞) 일파가 일으킨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하였다. 저서에 《정암집》이 있다. 사대(賜對) 임금이 특별히 신하를 불러서 묻는 말에 대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안(官案) 각 관청의 소관 사무 및 소속 관원의 품계와 정원 등을 기록한 일종의 관직표이다. 관안의 내용은 이를 뼈대로 하여 임명 형식과 관원의 성명을 기록하기도 한다. 김세필(金世弼) 1473~1533.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공석(公碩), 호는 십청헌(十淸軒)ㆍ지비옹(知非翁),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대사헌ㆍ이조 참판을 지내고, 1519년(중종14)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조광조(趙光祖)를 사사(賜死)하자, 임금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규탄하다가 유춘역(留春驛)으로 장배(杖配)되었다. 저서에 《십청집》이 있다. 상진(尙震) 1493~1564. 본관은 목천(木川), 자는 기부(起夫), 호는 송현(松峴)ㆍ향일당(嚮日堂)ㆍ범허재(泛虛齋)이고, 시호는 성안(成安)이다. 1519년(중종14) 문과에 급제하였고, 좌의정ㆍ영의정을 역임하였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 청렴하고 관후한 명상(名相)으로 신망이 두터웠고 사림을 등용하였으나, 만년에는 윤원형(尹元衡)ㆍ이기(李芑) 등 소윤(小尹) 일파와 어울려 사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죽음에……않았다 북위(北魏) 세조(世祖) 때 고윤(高允)의 일을 말한 것이다. 고윤(高允)은 북위(北魏) 때 사람으로 최호(崔浩)와 함께 국사(國史)를 지었는데, 그 뒤 위제(魏帝 세조)가 국악(國惡)을 드러내었다고 노여워하여 최호를 죽이고 고윤도 죽이려 하자, 태자(太子)가 자기의 스승인 고윤을 살리려고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위제에게 대답하라고 하였지만, 고윤은 위제의 물음에, ?최호는 주관했을 뿐이고 실지 저술을 신이 더 많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위제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임금을 속이지 않는 직신(直臣)이라고 감탄하면서 그를 용서한 고사이다. 남곤(南袞) 1471~1527.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사화(士華), 호는 지정(止亭) 또는 지족당(知足堂)이다.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宗系)를 변무(辨誣)하고 귀국했다. 중종(中宗) 때 남곤(南袞)이 대궐의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서 곤충이 파먹게 하여 조광조를 모함하였다. 작서(灼鼠)의 흉측함 중종 22년(1527) 2월 25일 동궁의 생일에 쥐의 사지와 사자의 꼬리를 자르고 입ㆍ귀ㆍ눈을 불로 지져 동궁의 북쪽 뜰 은행나무에 걸어놓고 동궁을 저주한 사건을 말한다. 윤원형(尹元衡) 중종(中宗)의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이다. 을사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사림(士林)을 제거하고 국정을 농단하다가 문정왕후 사후(死後)에 실각하여 자결하였다. 을사년(1545)……일 인종(仁宗)의 죽음을 말한 것으로, 재위 기간은 1년이며, 나이 31세에 죽었다. 윤임(尹任) 1487~1545. 중종의 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오빠로, 대윤(大尹)의 거두였다. 무과에 급제했으며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가 경원대군(慶源大君 명종)을 낳자, 김안로(金安老)와 함께 세자 보호를 둘러싸고 문정왕후와 알력이 생겼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 대윤 일파가 숙청될 때 아들 3형제와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김안로(金安老) 1481~1537.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이숙(頤叔), 호는 희락당(希樂堂)ㆍ용천(龍泉)이다. 아들 김희(金禧)가 중종의 딸 효혜공주(孝惠公主)와 혼인한 뒤부터 외척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였다.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도모하다가 중종의 밀령에 의해 체포되어 전라남도 진도에 유배된 뒤 사사(賜死)되었다. 첨지공(僉知公) 부령 김씨(扶寧金氏)로 김보칠(金甫漆)이다. 향음주례(鄕飮酒禮) 주대(周代)에 향교의 우등생을 중앙 정부에 천거할 때 향대부(鄕大夫)가 주인이 되어 송별연을 베풀던 의식이다. 후대에 내려와 지방관이 그 지방의 유생들을 모아 놓고 거행하는 경로의식으로 변형되었다. 정유헌(丁游軒) 유헌은 정황(丁熿, 1512~1560)의 호이다.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계회(季晦),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1545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있을 때 인종(仁宗)의 장례를 문정왕후가 서둘러 갈상(渴喪)으로 치르려고 하자 극력 반대하여 의례대로 거행하게 하였다. 을사사화로 파직되어 낙향하였다가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곤양(昆陽)에 유배되었고, 이듬해에 거제도로 이배(移配)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허(許)나라……기록하였습니다 허(許)나라 도공(悼公)이 학질을 앓다가 그의 세자(世子) 지(止)가 주는 약을 먹고 졸(卒)하였는데, 《춘추(春秋)》 소공(昭公) 19년조에 "허나라 세자 지가 그 군주 매를 시해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신하와 자식은 군주와 부모에게 약을 올릴 적에 반드시 약을 맛보아 독성이 있는가를 시험해야 하는데, 세자 지가 약을 맛보지 않아 허나라 군주가 독한 약을 먹고 죽었으므로 세자를 꾸짖기 위하여 '그 군주를 시해했다.'라고 쓴 것이다."라고 하였다. 계림군(桂林君) 성종의 3남 계성군(桂城君)의 양자인 이류(李瑠)이다. 본디 장경왕후(章敬王后 중종의 제2계비)의 아버지인 윤여필(尹汝弼)의 외손으로, 대윤(大尹 윤임(尹任))과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 간에 정권 쟁탈전이 치열할 때 소윤 일파가, 대윤의 윤임이 계림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고 모략함으로써, 대윤이 숙청되고 계림군 역시 안변(安邊)까지 귀양 갔다가 잡혀 와서 참수되었다. 선조 때 신원되었다. 봉성군(鳳城君) 중종의 여섯 째 아들인 이완(李岏)이다.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파쟁 속에서 대윤인 윤임(尹任)의 조카였던 까닭에 윤임이 그가 왕위에 오르도록 획책했다는 모략을 받으면서 대윤이 몰락하는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그 후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이는 대윤 잔당들의 소행이라고 지목받으면서 1172년(명종2) 송인수(宋麟壽)ㆍ이약빙(李若氷)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복합(伏閤) 주청할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삼사(三司)의 관원이나 종친(宗親), 소유(疏儒) 등이 합문(閤門) 내외에 나아와 엎드려 청하는 일을 이른다. 야사(野史) 박여량(朴汝樑, 1554~1611))의 《감수재집(感樹齋集)》을 말하며, 잡저(雜著) 〈종사일기(從仕日記)〉에 내용이 보인다. 민제인(閔齊仁) 1493~1549. 자는 희중(希仲), 호는 입암(立巖)이다.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할 때 대사헌으로서 언로를 장악하여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윤임(尹任) 일파의 처단에 관여하였다. 이 공로로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齊保翼功臣) 2등에 책록되고 여원군(驪原君)에 봉해졌으나, 그 후 윤원형 일파의 모함으로 녹훈이 삭제된 채 공주로 유배를 떠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로 《입암집》이 있다. 내가……당했다 《대동야승(大東野乘)》의 《기재잡기(寄齋雜記)》 〈역대 조정의 옛 이야기〔歷朝舊聞〕〉에 나오는 말이다. 《기재잡기(寄齋雜記)》는 박여량(朴汝良)이 쓴 것이다. 효릉(孝陵)의 갈장(渴葬) 효릉은 인종(仁宗)을 가리킨다. 갈장은 일정한 기간보다 서둘러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농간으로 갈장이 이루어졌다. 서얼(庶孼)……상소하자 《명조실록(明宗實錄)》 15권, 명종 8년 9월 29일 기사이다. 조남명(曹南冥) 남명은 조식(曺植, 1501~1572)의 호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건중(健仲),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유일(遺逸)로 나라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뒤에 두류산(頭流山)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 명종 때 편전(便殿)에 입대(入對)하여 정치하는 방법과 학문하는 방법을 극력 진언하였다. 저서에 《남명집》이 있다. 밝은 창문으로 들여보내는 신하가 임금을 깨우칠 때 임금이 환히 보고서 잘 알 수 있는 것부터 정성껏 인도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감괘(坎卦) 육사(六四)〉의 "조촐한 술과 음식을 질그릇에 담아 노끈으로 묶어서 밝은 창문을 통해 들여보낸다.〔樽酒簋貳用缶, 納約自牖.〕"라는 말이 나온다. 그……행하여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우 임금이 물을 흐르게 한 것은 그 일삼은 바가 없이 자연의 형세에 따른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또한 인위적 행위가 전혀 없이 행한다면 지혜가 또한 클 것이다.〔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其所無事, 則智亦大矣.〕"라고 하였다. 졸곡(卒哭) 우제(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사를 지내면 수시로 하던 곡(哭)을 멈추고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만 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중종(中宗)의……없다 《명종실록(明宗實錄)》 31권, 명종20년 7월 13일 기사에 나온다. 사슴을……못하는 눈앞의 욕심에 빠져 멀리 보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남명은……없습니다 《명조실록(明宗實錄)》33권, 명종 21년 10월 7일 기사에 나온다. 선조(宣祖)가……있겠는가 《인조실록(宣祖實錄)》2권, 선조 1년 7월 12일 기사에 나온다. 을사년(1545) 7월의 일 인종(仁宗)을 독살한 일을 말한다. 주세붕(周世鵬) 1495~1554.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ㆍ남고(南皐)이다. 중국 강서성 성자현(星子縣) 노산(盧山)에 있는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본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우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정미년(1547, 명종2)……때 외척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윤원형(尹元衡) 등 소윤(小尹) 세력이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하여 반대파인 송인수(宋麟壽)와 이약수(李若水) 등을 죽이고 이언적(李彦迪)ㆍ노수신(盧守愼)ㆍ백인걸(白仁傑) 등을 정배한 정미사화(丁未士禍)를 가리킨다. 《明宗實錄 2年 9月 18日》 주세붕(周世鵬)이……기뻐한다 《명종실록(明宗實錄)》 13권, 명종 7년 11월 23일 기사에 나온다. 당(唐)나라……일 후창업(侯昌業)이 글을 올려 희종이 정사를 직접 보지 않고 놀기만 힘쓰는 것을 심하게 간하자 희종이 크게 노하여 그를 죽였고, 맹소도(孟昭圖)가 글을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였다가 미산현(眉山縣) 동쪽 파리강(坡璃江)에 있는 마이진(蟇頤津)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던 일을 말한다. 《唐鑑 卷22 僖宗》 《大學衍義》 명종이……않겠는가 《명종실록(明宗實錄)》 17권, 명종 9년 10월 30일 기사에 나온다. 순회세자(順懷世子) 명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인순왕후(仁順王后)이다. 1557년(명종12)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563년 13살의 어린 나이로 죽었다. 순회는 시호이다. 안서순(安瑞順)과……것 을사년 여러 간신들의 소행을 분하게 여겨 정륜과 함께 걸어서 대궐에 나아가 상소하여 그 속이고 거짓된 일을 곧게 배척하였기 때문에 윤원형이 매우 미워하여 역당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논죄하여 함께 극형을 받았다. 도회(韜晦) 세상에 재주와 덕을 감추고 어리석은 듯이 처세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칠정(四端七情) 사단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ㆍ수오지심(羞惡之心)ㆍ사양지심(辭讓之心)ㆍ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하고, 칠정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인 희로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을 말한다. 강릉(康陵) 명종(明宗)과 그 비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의 능을 말한다.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 1499~1572)의 호이다. 명종(明宗)ㆍ선조(宣祖) 대의 명재상이다. 이준경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이덕열(李德悅)이 홍문록(弘文錄)에 이름이 올랐는데, 이를 본 이준경은 "내 자식은 여기에 들 만한 자격이 못 된다."라고 하고는 그 이름을 삭제해 버린 일이 있다. 파붕당설(破朋黨說) 선조 5년 7월 7일에 이준경(李浚慶)이 죽으면서 올린 글이다. 이원경(李元慶)의 일 이원경이 실직하여 불평을 품고 있으면서 백인걸(白仁傑)과 이준경을 의지하였다. 1571년(선조4)에 이준경이 재종재 이원경을 시켜 백인걸(白仁傑), 홍담(洪曇) 등 여러 재상을 통하여 박순ㆍ박응남ㆍ이후백ㆍ윤두수ㆍ윤근수(尹根壽)ㆍ오건(吳健)ㆍ정철 등 17명을 죄주게 하려 하였는데, 그 말이 전파되어 백인걸에게 혐의가 돌아가자 백인걸이 급히 파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준경의 계획이 무산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치지(致知) 자신의 앎을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대학장구》의 팔조목 중에 하나이다. 《대학장구》 경 1장에 "자신의 생각을 진실되게 가지고자 했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앎을 극대화 시켰는데, 자신의 앎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에 달려 있다.[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라고 하였다. 어찌하여……구하였는가 《선조실록(宣祖實錄)》 10권, 선조 9년 6월 24일 기사에 나온다. 나이……않는다.〔四十五十 無聞〕 《논어》 〈자한(子罕)〉 에 나온다. 공의대비(恭懿大妃) 1514~1577. 인종(仁宗)의 왕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 반남 박씨(潘南朴氏)에게 올린 존호이다. 선조가……옳은가 《선조실록(宣祖實錄)》 2권, 선조 1년 9월 21일 기사에 나온다. 선조가……뿐이다 《선조실록(宣祖實錄)》 13권, 선조 12년 12월 12일 기사에 나온다. 서유애(柳西崖) 서애는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호이다.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이현(而見), 다른 호는 운암(雲巖), 시호는 문충(文忠), 봉호는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69년(선조2)에 성절사(聖節使) 이후백(李後白)의 서장관으로 연경에 다녀왔다. 1590년(선조23) 종계(宗系)를 개정한 공으로 수충익모 광국공신(輸忠翼謨光國功臣) 3등에 책록되고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저서에 《서애집》ㆍ《징비록(懲毖錄)》 등이 있다. 삼간(三奸) 선조(宣祖) 16년(1583) 6월 11일에 군정(軍政)을 마음대로 행한 일 등을 빌미로 이이(李珥)를 탄핵한 동인(東人) 계열의 송응개(宋應漑)ㆍ박근원(朴謹元)ㆍ허봉(許篈) 등을 말한다.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宣祖) 16년 8월 28일자 기사 참조. 김우옹(金宇顒) 1540~1603.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남명(南溟) 조식(曺植)의 제자이다. 동인(東人) 계열로 유성룡(柳成龍)과 가까웠다. 서인인 정철(鄭澈) 등이 쟁단을 일으키려 한다 하여 파직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1579년에는 율곡 이이를 비난하는 정언(正言) 송응형(宋應泂)에 맞서 이이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궁격(窮格) 궁은 거경궁리(居敬窮理)를 뜻하고 격(格)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뜻하는데, 거경궁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마음을 반성하여 원리를 규명한다는 뜻이고, 격물치지는 실제적인 사물을 통하여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온전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율곡이……된다 《선조실록(宣祖實錄)》 17권, 선조 16년 10월 22일 기사에 나온다. 세 사람이 귀양 가던 선조(宣祖) 때 병조 판서로 있던 이이(李珥)를 탄핵했다가 귀양 간 동인(東人)의 송응개(宋應漑)ㆍ박근원(朴謹元)ㆍ허봉(許篈)을 이른다.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의 호이다.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시호는 문열(文烈)이며, 이이(李珥)의 문인이다. 임진왜란 때 옥천에서 의병을 모아 청주성을 수복하였고, 이후 금산에서 700명의 의사와 함께 전사하였다. 저서에 《동환봉사(東還封事)》ㆍ《조천일기(朝天日記)》ㆍ《중봉집》 등이 있다. 후예(后羿)와 한착(寒浞) 모두 임금을 시해하고 반역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후예는 유궁(有窮)의 임금으로 활을 잘 쏘았는데, 하(夏)나라가 쇠약해지자 하후(夏后) 상(相)을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뒤에 한착은 예(羿)와 상(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으며, 뒤에 소강(小康)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史記 卷2 夏本紀 注》 춘추(春秋)의 주심법(誅心法) 죄적(罪迹)이 어떠함은 묻지 않고 다만 그 용심(用心)을 보아 죄를 가하는 일을 말한 것으로, 이는 그러한 사실은 없지만 그 동기가 불순함을 책망하는 것을 말한다. 노(魯)나라 선공(宣公) 2년에 조천(趙穿)이 진(晉)나라 영공(靈公)을 도원(桃園)에서 죽였는데 당시 집정신(執政臣)인 조돈(趙盾)이 그들을 토벌하지 않았다는 것과, 소공(昭公) 19년에 허(許)나라 도공(悼公)이 병중에 있을 적에 세자 도지(悼止)가 약을 맛보지 않아 도공을 죽게 하였다는 두 가지 사건을 들어, 모두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쓴 논법을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昭公19年》 일곱……잃었다.〔七聖皆迷〕 길을 잃어 갈 곳을 모르는 것을 뜻한다. 《장자》 〈서무귀(徐无鬼)〉의 "양성의 들판에 이르자 (황제(黃帝)를 모시는) 일곱 성인이 모두 길을 잃었다.〔至於襄城之野 七聖皆迷〕"라는 말이 나온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여수(汝受)이고, 호는 아계(鵝溪)ㆍ종남수옹(終南睡翁)ㆍ죽피옹(竹皮翁)ㆍ시촌거사(柿村居士) 등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어릴 적에 계부(季父) 이지함(李之菡)에게 수학(受學)하였다. 1591년(선조24)에는 정철(鄭澈)을 탄핵하여 강계(江界)로 유배 보냈다. 서화(書畫)에 능하여 문장팔가(文章八家)라 일컬어졌으며, 저서에 《아계유고》가 있다. 재상(宰相)……약속했다가 좌의정 정철(鄭澈)이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광해군(光海君)의 세자 책봉을 건의하기로 했으나 이산해의 계략에 빠져 혼자서 그 일을 도맡았다가 신성군(信城君)을 책봉하려던 왕의 노여움을 산 나머지 강계(江界)로 유배되고 서인들이 실각하였다. 인빈(仁嬪) 선조(宣祖)의 후궁인 인빈 김씨(仁嬪金氏)로, 원종대왕(元宗大王)의 생모이자 인조(仁祖)의 할머니이다.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호이다.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순(士純)이며,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90년(선조23)에 통신 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이듬해 돌아와 일본의 국정을 복명할 때 "왜가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는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과는 달리 "왜가 군사를 일으킬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학봉(鶴峯)이……하였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25권, 선조 24년 3월 1일 기사와 26권 3월 3일 기사에 나온다. 공자가……있다 《논어》 〈자로(子路)〉편에 나온다. 관백(關白) 일본 천왕을 보좌하던 막부의 우두머리이다. 사명(詞命) 문신(文臣)이 왕을 대신하여 교서(敎書) 및 외교 문장을 제술(製述)하는 것이다. 신립(申砬) 1546~1592.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입지(立之),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임진왜란 때 삼도 도순변사(三道都巡邊使)가 되어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 배수진을 치고 적군과 싸우다가 참패하여 강물에 투신자살하였다. 신하를……없다.〔知臣莫如君也〕 제 환공(齊桓公)이 병세가 위독한 관중(管仲)을 찾아가서 문병하며 적당한 후임자가 누구인지 묻자 관중이 대답한 말인데, 《사기(史記)》 권33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진회(秦檜) 중국 송(宋) 나라 말기의 유명한 간신이다. 금(金) 나라와의 화친을 적극 주장하여 송 나라의 중흥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신 악비(岳飛)를 죽이고, 장준(張浚)ㆍ조정(趙鼎) 등을 찬축(竄逐)하고 정권을 마음대로 하여 결국 송 나라를 위망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양국충(楊國忠)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재상을 지낸 인물로, 간신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양귀비(楊貴妃)의 친척 오빠로,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먼저 촉(蜀) 땅으로 피난갈 것을 주장하였으며, 피난 도중 마외역(馬嵬驛)에서 금군(禁軍)들에게 살해되었다. 황정욱(黃廷彧)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문젯거리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을 해결하고 돌아왔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나 곧 복직하였으며, 이듬해 종계변무의 공을 인정받아 광국 공신(光國功臣) 1등으로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에 봉해졌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 항복 권유문을 썼다는 이유로 동인의 탄핵을 받아 길주(吉州)에 유배되었다. 저서에 《지천집(芝川集)》이 있다. 이임보(李林甫)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재상을 지낸 인물로, 간신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천성이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하였는데, 사람 됨됨이가 겉과 속이 달라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 불렸다. 환관 및 비빈(妃嬪)과 결탁하여 황제의 동정을 살피면서 아첨하여 총애를 얻은 뒤 19년 동안이나 제멋대로 권세를 휘둘러 뒤에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나는 빌미를 조성하였다. 김공양(金公諒) 선조(宣祖)의 후궁으로 총애를 받았던 인빈(仁嬪) 김씨(金氏)의 오빠로서 인조(仁祖)의 부친인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의 외숙인데, 권세를 휘두르며 못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광해(光海) 시절에도 버림을 받았었다. 그런데 인조가 어렸을 적에 인빈의 양육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대우해 주려고 한 것이다. 정곤수(鄭崑壽) 초명은 규(逵)로, 뒤에 선조의 명을 받아 곤수로 이름을 고쳤다. 이황의 문인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이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명(明)나라 원병을 얻어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저서에 《백곡집》이 있다. 임금이……노력하라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26권, 선조 25년 6월 1일 기사에 나온다. 김수(金睟) 底本에는 ?金晬?로 되어 있는데, 《문과방목(文科榜目)》에 의거하여 '晬'를 '睟'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윤선각(尹先覺) 1543~1611.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수부(粹夫)이다. 나중에 아래 구절에 나오는 윤국형(尹國馨)으로 개명하였다. 《愚伏集 卷17 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春秋館事尹公神道碑銘 幷序》 심유경(沈惟敬) 중국 명(明)나라의 사신으로, 일본과의 강화(講和)의 임무를 띠고 여러 번 일본에 왕래하였으나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는데도 본국에는 거짓으로 화의(和議)가 성립되었다고 아뢰었다. 정유재란으로 그 사실이 탄로났으나 석성(石星)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였으며,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는 당시 감군(監軍)으로 와있던 소응궁(蕭應宮)을 꾀어 일본과 화의를 교섭하다가 실패하였다. 일본에 항복할 목적으로 경상도 의령(宜寧)까지 갔다가 명나라 장수 양원(楊元)에게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燃藜室記述 卷16ㆍ17 宣祖朝故事本末》 이여송(李如松) 명(明)나라 장수로, 임진왜란 때 방해어왜총병관(防海禦倭總兵官)으로 병사 4만을 이끌고 조선에 와 소서행장(小西行長)의 군대를 기습하여 평양성을 함락시켰으나,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퇴각하였다. 봉표(奉表)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표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장순(張巡)과……되었으니 장순과 허원은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이다.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양성(睢陽城)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안녹산의 군대에 항거하다가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舊唐書 卷187 忠義列傳 張巡》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의 호이다. 선조 초에 학행으로 천거되었지만 거부하고, 파산(坡山) 즉 파주에서 학문에 전념했다. 저서에 《우계집(牛溪集)》ㆍ《주문지결(朱門旨訣)》ㆍ《위학지방(爲學之方)》 등이 있다. 사직지신(社稷之臣) 나라의 안위를 맡은 중신(重臣)을 말한다. 급암(汲黯)은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고 불렀던 직신(直臣)인데, 무제가 그의 사람됨을 물으니 장조(莊助)가 "급암에게 어떤 관직을 맡기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군주를 보필할 경우 한 왕조의 제업(帝業)을 지키며 불러도 가지 않고 배척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史記 汲鄭列傳》 석성(石星) 명나라 신종(明神宗) 때 신하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에 파병할 것을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심유경(沈惟敬)과 함께 풍신수길을 봉해 주길 간청했으며,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옥중에서 죽었다. 김충장공(金忠壯公) 충장은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의 시호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高敬命) 등과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쳤다. 1596년(선조29)에 의병을 모집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몽학(李夢鶴)을 토벌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무고를 당하여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26일 동안 여섯 차례의 고문으로 옥사하였다. 윤오음(尹梧陰)과……있었으니 윤오음은 윤두수(尹斗壽)이고 윤월정은 윤근수(尹根壽)인데, 도체찰사로 있던 윤근수(尹根壽)의 노복을 장살하여 투옥하였던 일을 말한다. 기복(起復) ?기복출사(起復出仕)?의 줄임말로, 부모의 상중에는 자식이 벼슬을 할 수 없었으나,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 그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起復出依牒式》 원균(元均) 1597년(선조30) 1월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통제사로 임명되었다. 명나라와의 화의가 결렬되자 일본이 병력을 총집결하여 재차 침입하였는데 칠천량(漆川梁)에서 삼도 수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이백사(李白沙) 백사는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호이다.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서궁(西宮)에 유폐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1618년(광해군10) 관작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서에 《백사집》이 있다. 현재의……된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31권, 선조 30년 7월 1일 기사에 나온다. 이정암(李廷馣) 1541~160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임진왜란 때 황해도 의병을 모아 활약, 황해도 초토사가 되어 연안에서 포위된 왜군 3,000여 명을 격파하였다. 선무공신 2등으로 월천부원군(月川府院君)에 추봉되었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에 《상례초(喪禮抄)》ㆍ《독역고(讀易攷)》ㆍ《왜변록(倭變錄)》, 《서정일록(西征日錄)》ㆍ《사류재집》 등이 있다. 재궁(梓宮) 왕이나 왕후의 유해를 안치한 관을 가리킨다. 한(漢)나라에서……계책 상대를 안심시켜 이용한 기만책을 말한다. 장이는 진(秦)나라 말기 사람으로 진여(陳餘)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초(楚)나라 항우(項羽)의 부하가 되었는데, 항우가 장이만 왕으로 봉한 데에 불만을 품어 조(趙)나라의 복구를 돕고 이어 장이를 쳐서 그 땅을 빼앗았다. 그러자 장이가 한나라 고조(高祖)에게로 달아났는데, 고조가 이를 받아들여 후하게 대우하였다. 한편 한나라 고조가 초나라를 치기 위하여 진여에게 원군을 요청하자 진여가 장이를 죽이면 따르겠다고 답하니, 고조가 장이와 닮은 사람의 머리를 베어 보내자 진여가 그것을 믿고 고조를 도왔다. 그러나 뒤늦게 장이가 살아 있는 것을 알고 격노하여 한나라에 반기를 들었다가 고조가 보낸 한신(韓信)과 장이 등에게 잡혀 죽었다. 《史記 張耳陳餘列傳》 원씨(源氏) 덕천가강(德川家康 토쿠가와 이에야스)을 말하는데, 원가강(源家康)이라고도 한다. 평씨(平氏) 풍신수길(豊臣秀吉 토요토미 히데요시)을 말하는데, 평수길(平秀吉)이라고도 한다. 한남당(韓南塘) 남당은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호이다.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 한 사람이며,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론(湖論)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저서에 《남당집(南塘集)》이 있다. 유영경(柳永慶)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소북파(小北派)의 영수이다. 1604년(선조37)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전양부원군(全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동인(東人)에 속하였다가 동인이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으로 분열되자 북인에 가담하였다. 북인이 다시 대북(大北)과 소북(小北)으로 분당될 때 소북의 영수로서 같은 소북인 남이공(南以恭)과 불화하여 탁소북(濁小北)으로 분파하였다. 선조 말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세자로 옹립하려 하였으나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鄭仁弘)ㆍ이이첨(李爾瞻) 등 대북 일파의 탄핵을 받고 경흥(慶興)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귀(李貴) 1557~1632.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에 봉해졌다. 《孤臺日錄 人名錄》 정인홍(鄭仁弘) 1535~1623. 조식(曺植)의 수제자이다. 선조(宣祖)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출생하자 적통(嫡統)을 주장하며 광해군(光海君)을 적극 지지하였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그는 대북의 영수로서 조정의 권세를 좌지우지하였다. 광해군 5년(1613)에 이이첨(李爾瞻)과 계축옥사(癸丑獄事)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제거하였으며, 광해군 10년(1618)에는 인목대비 유폐 사건에 적극 가담하였다. 광해군 15년(1623)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참수되고 가산이 적몰(籍沒)당하였다. 《光海君日記 5年 5月 22日》 《仁祖實錄 1年 3月 19日》 이월사(李月沙) 월사는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호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문인이다. 1590년(선조23)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조선 중기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이다. 문장으로 유명하여 부자가 이어 대제학이 되었다. 저서에 《월사집》이 있다. 신상촌(申象村) 상촌은 신흠(申欽, 1566~1628)의 호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이정귀(李廷龜)ㆍ장유(張維)ㆍ이식(李植)과 더불어 조선 문학의 4대가(四大家)로 꼽힌다. 저서에 《상촌집(象村集)》ㆍ《야언(野言)》 등이 있다. 공자가……일이다.〔邦無道 穀恥也〕 《논어》 〈헌문(憲問)〉편에 나온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의 호이다.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廢母論)에 극력 반대하였다. 저술로 《한음문고(漢陰文稿)》가 있다. 이이첨(李爾瞻) 대북파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아 폐모론을 주장하고 영창대군의 제거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원익(李元翼) 1547~1634. 키가 작아 키 작은 재상으로 널리 일컬어졌다. 선조와 광해군, 인조조를 두루 거치면서 다섯 차례나 영의정에 올랐고, 청백리의 대명사로 꼽힌다. 1604년(선조37)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책록되었고 완평부원군에 봉해졌다. 《梧里集 附錄 卷2 諡狀》 저서에 《오리집》이 있다. 부처(付處) 어느 곳을 지명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형벌의 하나이다. 홍천(洪川)에……당하였다 광해군 7년(1615)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유배된 일을 말한다. 춘추대의(春秋大義) 《춘추》에서 강조한바 주(周) 나라를 존숭하고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존주양이(尊周攘夷)의 의리를 이른다. 여기서는 명나라를 존숭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존명배청(尊明排淸)의 의리를 이른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호이다. 병자호란 때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펴다가 인조가 항복하자 안동으로 낙향하였으며,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만에 풀려났다. 저서에 《청음집》이 있다.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의 호이다. 병자호란 때 이조 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나, 화의가 이루어지자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모든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5년 만에 죽었다. 저서에 《동계집》이 있다. 그가……때문이다 이이첨은 대북파로 광해군(光海君)을 세자로 옹립하는 것을 주도하고 광해군 즉위 후에 정권을 잡아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한 일을 주도한 인물이다. 선원(仙源) 선원(仙源)은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호이다.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嬪宮)과 원손(元孫)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仙源遺稿 仙源先生年譜》 기자헌(奇自獻) 1562~1624. 선조가 세자 광해군(光海君)을 폐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강력히 반대하여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데 공헌했고, 인조반정을 모의할 때는 신하로서 왕을 폐할 수 없다 하여 거절했다. 이괄(李适)의 난 때 내응할 우려가 있다 하여 사사(賜死)되고 일족도 몰살되었다. 정청(庭請) 세자 혹은 정승이 백관을 인솔하고 궁궐에 가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아뢴 뒤 하교를 기다니는 것을 말한다. 유몽인(柳夢寅) 명종(明宗)~인조(仁祖) 연간의 문장가이며, 호는 어우당(於于堂)이다. 광해군(光海君) 때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지 않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 화를 면했으나, 뒤에 그가 지은 〈상부사(孀婦詞)〉로 해서 그의 아들과 함께 사형되었다. 저서에 《어우야담(於于野談)》ㆍ《어우집(於于集)》 등이 있다. 입막(入幕) 장막 뒤에 숨어서 남의 말을 엿듣는 역할을 하는 참모라는 뜻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환온(桓溫)을 찾아왔을 때 환온이 자신의 참모인 치초(郗超)에게 장막 속으로 들어가서 엿듣도록 하였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와 장막이 걷히자 사안이 웃으면서 "치생은 장막 속의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郗生可謂入幕之賓矣〕"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67 郗超列傳》 이괄(李适) 인조반정(仁祖反正) 때에 공을 세웠으나 겨우 한성 판윤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는데, 그 뒤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나가게 되자 더욱 원망을 품고 인조 2년(1624)에 한명련(韓明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를 추대하였으나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 등에 의해 모두 주륙을 당하였다. 김류(金瑬)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 1등공신에 책록되었고,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에 봉해졌다. 4도 도체찰사로서 청나라와의 관계에 대비하였고 영의정이 되어 국정을 장악하였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주화파의 뜻에 좇아 삼전도에서 맹약을 맺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강홍립(姜弘立) 1560~1627. 명나라의 원병으로 5도도원수(五道都元帥)가 되어 부원수인 김경서(金景瑞)와 함께 1만 3000여 군사를 이끌고 후금을 쳤으나 대패하였다. 이는 출정 전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고 한 광해군의 밀명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후금에 억류되었다가 정묘호란 때 입국하여 조선과 후금의 강화를 주선하였으나 후금에 투항한 역신으로 몰려 사망하였다. 김장군전(金將軍傳) 박희현(朴希賢)이 편찬한 김응하(金應河, 1580~1619)의 전기(傳記)이다. 김응하는 1619년(광해군11)에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여진의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였다. 명나라에서 요동백(遼東伯)에 봉하고 처자에게 백금을 하사하였으며, 조정에서도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부끄러워하는……있다.〔羞惡之心 人皆有之〕 《맹자》 〈공손추상(公孫丑上)〉편에 나온다. 팔송(八松) 윤공(尹公) 윤황(尹煌, 1571~1639)을 말하며 팔송은 그의 호이다.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청나라에서 척화파의 압송을 요구하자 조정에서 척화파로 자청할 사람을 뽑았는데, 삼학사를 비롯하여 정온(鄭蘊),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청나라로 잡혀갈 것을 자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배되었다. 《仁祖實錄 15年 1月 23日, 2月 19日》 장신(張紳)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장유(張維)의 동생이다. 1619년(광해군11)에 자기 소유의 집터를 왕실에 바쳐 벼슬을 얻었다. 병자호란 당시에 강화 유수였는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왕실과 노모를 버리고 먼저 도망가 강도가 함락되었다. 이에 사헌부에서 그의 목을 벨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전의 공로를 생각하여 자진(自盡)하게 하였다. 존양(存養)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준말로,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연의 성을 기른다는 말이다. 《맹자집주》 〈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性)을 아니,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름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고 하였다. 임경업(林慶業) 철저한 친명배청파(親明排淸派)의 무장(武將)으로,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이 되고 가선대부에 올랐다. 조선의 명장으로 백성의 신망을 받았고 명성이 높았다. 1643년 명나라로 망명하여 명군의 총병이 되어 청나라와 싸우다 사로잡혔다. 국내에서 심기원(沈器遠)의 모반에 연루설이 돌자, 인조의 요청으로 조선으로 압송되어 친국을 받다 장살되었다. 강빈(姜嬪)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이다.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9년 동안 볼모로 있다가 돌아왔다. 1645년 돌아오자마자 소현세자는 병석에 눕게 되고 4일 만에 급서하였다. 이듬해에는 세자빈 강씨가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서인으로 폐해져 사약을 받았다. 다음해인 1627년에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민노봉(閔老峯) 노봉은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의 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89년 희빈 장씨 소생문제로 일어난 기사환국에서 남인이 다시 득세하자 벽동(碧潼)에 유배된 뒤 그곳에서 죽었다. 1694년 갑술환국 때 관작이 회복되었다. 저서에 《노봉집》ㆍ《노봉연중설화(老峯筵中說話)》ㆍ《임진유문(壬辰遺聞)》 등이 있다. 죄가……처벌한다.〔罪疑惟輕〕 법관인 고요(皐陶)가 순(舜) 임금의 살리기 좋아하는 덕〔好生之德〕을 찬양하면서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한 쪽으로 상을 주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법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려고 하였다.〔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하였다. 《書經 大禹謨》 김형욱(金弘郁) 1654년(효종5) 황해도 관찰사 재임 시에 천재(天災)로 인해 효종(孝宗)이 구언(求言)하자, 8년 전 사사된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강옥(姜獄)이라는 사건이다. 이 문제는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효종의 노여움을 사서 친국을 받다가 장살되었다. 《鶴洲全集 附錄 卷3 尊周彙編》 저서에 《학주집》이 있다. 기해복제(己亥服制) 1659년 효종이 세상을 뜬 뒤, 인조 왕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가 효종에 대해 어떤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전례논쟁을 말한다. 정태화, 송시열의 기년복설(期年服說)에 대해, 허목은 차장자설(次長子說)에 따라 삼년복을 주장했고, 윤휴(尹鑴)는 신모설(臣母說)에 따라 삼년복을 주장했다. 윤휴(尹鑴) 1660년(현종1)에 복상(服喪) 문제로 제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서인의 기년설(朞年說)에 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여 송시열(宋時烈)과 논쟁을 벌였으나, 패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렸다. 제2차 예송으로 남인 정권이 수립되자 복직되었다.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 갑산(甲山)에 유배되었다가 허견(許堅)의 옥사에 관련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채유후(蔡裕後) 1623년(인조1) 개시 문과(改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중년 이후 술을 좋아하여 때때로 주실(酒失)을 저질러 인조의 눈 밖에 났으나, 1646년에 강빈폐출사사교문(姜嬪廢黜賜死敎文)을 지어 다시 현용(顯用)되었는데, 글을 지은 뒤 집에 돌아와서는 글을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소장하고 있던 책을 모두 불태웠다고 한다. 1653년(효종4)에 대제학이 되어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8년 동안이나 대제학을 겸하였다. 관직에 있는 동안 술 때문에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문재가 뛰어나 중용되었다. 저서에 《호주집(湖洲集)》이 있다. 피리춘추(皮裏春秋)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시비를 가려 포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 소준(蘇峻)을 평정한 공신으로 벼슬이 정토 대도독(征討大都督)에 이른 저부(褚裒)의 자가 계야(季野)인데, 대신(大臣) 환이(桓彛)가 일찍이 그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가죽 속의 《춘추》가 있다.[季野有皮裏陽秋.]"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晉書 卷93 褚裒傳》 정축년에 하성(下城) 하성은 성에서 내려간다는 의미로 항복하는 것을 말한다. 병자호란(1636, 인조14) 때 남한산성에 파천(播遷)한 인조가 이듬해인 정축년(1637)에 청나라에 항복한 일을 말한다. 공정대왕(恭靖大王) 조선(朝鮮) 제2대 정종(定宗)의 시호(諡號)로, 오랫동안 묘호(廟號) 없이 공정대왕으로 불리다가, 숙종(肅宗) 7년(1681)에야 정종의 묘호를 받았다 공정대왕(恭靖大王)의……못했습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12권, 숙종 7년 9월 14일 기사에 나온다. 치사(致仕)할 나이 대부(大夫)는 나이 70이 되면 벼슬을 그만두게 되어 있다. 《禮記 曲禮》 유해(劉海) 요동(遼東) 사람으로 오랑캐에 투항하여 신임을 받고 포학하게 굴었으므로, 명 나라 조정에서 형주 자사(荊州刺史)의 직책과 은(銀) 1만 냥을 내걸고 붙잡으려고 하였다. 정묘호란 이듬해에 이름을 흥조(興祚)로 고치고, 자기 집을 불살라 타죽은 것처럼 꾸민 뒤 가도(?島)의 명 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에게 투항하였으며, 문룡이 원숭환(袁崇煥)에게 복주(伏誅)된 뒤에는 숭환을 따라갔다가 영평부(永平府)가 함락되면서 전사하였다. 《燃藜室記述 卷25 仁祖朝故事本末》 삼남(三南) 충청도(忠淸道)ㆍ경상도(慶尙道)ㆍ전라도(全羅道) 지방을 말한다. 공씨(孔氏)……연좌시켰는데 공포는 공융(孔融)의 형이다. 후한 때 장검(張儉)이 중상시(中常侍) 후람(侯覽)의 미움을 받아 체포령이 내리자 도망하여 평소에 친하던 공포를 찾아갔는데, 이 때 마침 공포는 없고 동생 공융이 이를 맞아들였다가 나중에 탄로나 잡혀갔다. 그러자 동생은 자기가 받아들였으니 자기죄라 하고, 형은 자기를 찾아왔으니 또 자기 죄라 하고, 어머니는 또 집안일은 어른의 책임이니 어른인 자신의 죄라고 하면서 서로 죽기를 주장하였다 한다. 그래서 결국 공포가 죄를 받았다.《後漢書 卷70 孔融列傳》 인성군 공(仁城君珙) 선조의 후궁 정빈(靜嬪) 민씨(閔氏)의 소생인 이공(李珙, 1588~1628)으로, 1625년(인조3) 이괄(李适)의 난 때 잡혀 들어온 자들이 모든 혐의를 이공에게 뒤집어 씌워 강원도 간성(杆城)에 안치되었다가 어머니 민씨의 병이 위독한 것을 이유로 석방되었으나 1628년(인조6)에 유효립(柳孝立) 등이 대북파의 잔당을 규합하여 모반을 기도할 때 왕으로 추대되었다 하여 다시 진도(珍島)에 유배되었고 자결을 강요받아 죽었다. 《仁祖實錄 3年 2月 25日, 4年 11月 1日, 6年 1月 21日ㆍ5月 14日》 《仁祖實錄 6年 5月 14日》 《承政院日記 英祖 5年 3月 16日》 큰 비석[大碑] 〈승평부원군김공신도비명(昇平府院君金公神道碑銘)〉을 말하는 것으로, 《송자대전(宋子大全)》 160권에 실려 있다. 치발(薙髮) 앞머리는 짧게 깎고 뒷머리는 땋아서 뒤로 늘어뜨린 변발(辮髮)로, 청나라 만주족의 풍습이다. 숭정(崇禎)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이다. 군신복의(君臣服議) 주희(朱熹)가 1187년 고종(高宗)의 상(喪) 때 지은 것으로, 군왕(君王)의 상중(喪中)에 임금과 신하의 복제(服制)에 관해 서술한 것이다. 《晦庵集 卷69 君臣服議》 3년 …… 않는다 《논어》 〈학이(學而)〉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행실을 살피니, 3년 동안 아버지가 행해 온 도를 고침이 없어야 효라고 말할 수 있다.〔子曰: '父在, 觀其志; 父没, 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삼학사전(三學士傳) 1671년(현종12)에 송시열(宋時烈)이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청(淸)나라와의 화의(和議)를 반대하고 척화를 주장하다 청나라에 잡혀가 순절한 홍익한(洪翼漢)ㆍ오달제(吳達濟)ㆍ윤집(尹集)의 행적과 언론을 기록한 것이다. 《宋子大全 卷213 三學士傳》 윤선거는 …… 사람이다. 병자호란 때 윤선거는 어머니, 부인 등 가솔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피란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부인 이씨(李氏)는 자결하였으나 본인은 사절(死節)하지 않은 채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는 부친과 함께 죽겠다고 핑계를 대며 평민의 옷을 입고 성을 탈출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가장(架葬)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우선 임시로 매장을 하여 두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假葬)이나초빈(草殯)과 같은 말이다. 남공 구만(南公九萬)의 …… 막혔다 《약천집(藥泉集) 제13 노릉신씨추복의(魯陵愼氏追復議)》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온릉(溫陵) 중종의 비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능호(陵號)이다. 신씨는 중종반정으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그 아버지 신수근(愼守勤)이 연산군(燕山君)의 처남으로 반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폐출되었다가 1739년(영조15)에 단경왕후(端敬王后)로 복위되었고, 묘소는 온릉(溫陵)으로 추봉되었다. 계성사(啓聖祠) 대성전(大成殿)에 모신 다섯 성인의 아버지, 즉 공자ㆍ안자ㆍ증자ㆍ자사ㆍ맹자의 아버지를 추존하여 모신 사당이다. 중궁(仲弓) 공문 사과(孔門四科)에서 덕행(德行)으로 거론되는 염옹(冉雍)의 자이다. 《논어(論語)》 〈옹야(壅也)〉에서 공자는 중궁에 대해 논하기를, "얼룩소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바르면 비록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 한다 해도 산천의 신들이 내버려두겠는가.〔犂牛之子, 騂且角, 雖欲勿用, 山川其舍諸.〕"라고 하여 그의 아버지의 행실에 비해 그의 덕행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는데, 한 것이다. 상식(上食)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영좌(靈座)에 음식을 차려 놓고 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광무(光武)의 …… 기재하였으니 1907년의 연호를 8월 12일을 전후로 광무 10년과 융희 1년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을 말한다. 광무는 고종의 연호로 1897년(고종 34) 8월 17일부터 순종에게 양위한 1907년 8월 11일까지 사용하였으며, 융희는 순종의 연호로 1907년 8월 12일에 공포하여 1910년 국권상실 때까지 사용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방필(洪邦弼)의 …… 막았으니 《국역 숙종실록 36년 10월 19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지금 …… 것은 《국역 숙종실록 45년 4월 30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김창집(金昌集)과 …… 것 《국역 경종수정실록 1년 8월 20일》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 좌의정(左議政) 이건명(李健命),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진원(閔鎭遠) 등이 저사(儲嗣)를 세우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王世弟)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한 …… 정하고 정언(正言) 이정소(李廷熽)가 1721년(경종1) 8월 20일에 올린 상소를 계기로 같은 날 대신들이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인원황후(仁元王后)의 밀지(密旨)를 개봉하며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기로 결정한 일을 말한다. 《承政院日記 景宗 1年 8月 20日》 이 …… 것이다.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상소를 올렸다가 경종의 노여움을 받아 신문(訊問)을 받았던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국역 경종수정실록 1년 8월 23일》 중전(中殿) 어유귀의 딸이 경종(景宗)의 계비(繼妃)인 선의왕후(宣懿王后)로, 어유귀의 딸이다. 소목(昭穆)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이르는 말로, 시조의 1세(世)를 가운데 모시고 2ㆍ4ㆍ6세를 왼쪽 줄인 소에, 3ㆍ5ㆍ7세를 오른 줄인 목에 모신다. 세제(世弟) 훗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延礽君)을 가리킨다. 삼종(三宗)의 혈맥(血脈) 효종(孝宗)ㆍ현종(顯宗)ㆍ숙종(肅宗) 세 임금의 정통을 이은 혈손을 말한다. 대비(大妃) 숙종의 두 번째 계비(繼妃)인 인원왕후(仁元王后)로, 경종이 즉위한 이후에 왕대비가 되었다. 1721년(경종1) 8월 20일 연잉군(延礽君)을 왕세제로 삼을 때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혈맥과 선대왕(先大王)의 골육으로는 다만 주상(主上)과 연잉군뿐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라는 언찰(彦札)의 하교를 내려 지지하였다. 《국역 경종수정실록 1년 8월 20일》 신사년 옥사 1701년 인현왕후를 모해한 장희빈(張禧嬪)이 사사(賜死)되고 그와 관계된 족당(族黨)이 귀양 간 사건을 말한다. 왕도로 …… 않겠는가 《영조실록 영조 대왕 행장(行狀)》에 보인다. 단경왕후(端敬王后)의 …… 거행되었으니 단경왕후는 중종의 원비(元妃) 신씨(愼氏)를 말하고, 명릉은 숙종(肅宗)과 계비(繼妃)인 인현왕후(仁顯王后)ㆍ인원왕후(仁元王后)의 능으로, 여기서는 숙종을 가리킨다. 신씨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연산군의 처남인 친정아버지 신수근(申守勤)이 중종반정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살해된 뒤에 역적의 딸이라 하여 공신들에 의해 폐위되었다. 숙종 때에 신씨의 복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예에 합당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여 이루어지 못하다가 1739년(영조15)에 복위(復位)되어 시호를 단경, 능호를 온릉(溫陵)이라 하였다. 《中宗實錄 1年 9月 2日, 9日》 《肅宗實錄 24年 10月 24日》 《英祖實錄 15年 3月 28日》 효순빈(孝純嬪) 1715~1751.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부인으로, 뒤의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1735년 현빈(賢嬪)에 봉하여졌고, 죽은 뒤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효장세자가 10살에 요절하여 소생은 없었으나 1776년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장남(뒤의 정조)을 입양 받아 승통세자빈(承統世子嬪)의 호를 받았고, 정조의 즉위로 왕비로 추존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암의 …… 복의(服議) 1659년 효종이 승하하였을 때 아들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두고 벌어진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송시열이 효종을 적장자가 아닌 서자(庶子)로 간주하여 삼년복이 아닌 기년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의론을 말한다. 《宋子大全 獻議 大王大妃服制議》 단지 …… 것 《국역 영조실록 28년 7월 27일》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 효종의 비인 덕수 장씨(德水張氏)이다. 임금이 …… 것이다 《국역 영조실록 32년 윤9월 5일》에 보인다. 기해년 …… 의론 기해년(1659)에 효종이 승하하였을 때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趙氏)의 복제에 대해 우암 송시열이 《의례(儀禮)》 〈상복(喪服) 참최(斬衰)〉의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서 언급한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들어 기년복을 주장한 것을 말한다. 네 가지 경우는, 첫째는 '적(嫡)이고 친아들이지만 적통을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正體而不得傳重]'로 적자(嫡子)가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승중은 하였지만 적도 아니고 친아들도 아닌 경우[傳重非正體]'로 서손(庶孫)이 후사(後嗣)가 된 경우이고, 셋째는 '친아들이기는 하지만 적이 아닌 경우[體而不正]'로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경우이고, 넷째는 '적이기는 하지만 친아들이 아닌 경우[正而不體]'로 적손(嫡孫)을 후사로 삼은 경우이다. 《儀禮注疏 卷29 喪服 賈公彦疏》 왕후가 …… 조문하였다 왕후는 영조의 정비(正妃)인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徐氏)이고, 정치달은 영조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화완 옹주(和緩翁主)의 부마이다. 정치달의 부고 소식이 들어오고 뒤이어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영조는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와 우의정 신만(申晩)의 손을 붙잡고서 "경들은 이 가슴속의 슬픔을 이해하여 한 번 덜 수 있게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정치달의 상에 조문할 뜻을 보이고 이를 만류하는 많은 신하들을 체차시키며 연영문(延英門)으로 나갔다가 밤 4경에 궁궐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국역 영조실록 33년 2월 15일》에 보인다. 영조 …… 있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역 영조실록 33년 1월 19일》에 실려 있다. 한 무제(漢武帝)가 …… 삼았다 여태자는 무제의 장남인 유거(劉據)로, 여는 그의 시호이다. 무제 말년에 간신 강충이 무제 승하 후에 태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무제가 병든 틈을 타서 궁중에 나무 인형을 묻어 두고 "상의 병환은 무고(巫蠱)가 빌미가 되었습니다."라고 무고하자, 무제가 강충을 사자(使者)로 삼아 무고옥(巫蠱獄)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태자가 강충을 죽이고 군사를 동원해 5일간 장안성(長安城)에서 시가전을 벌였다. 이에 무제는 태자가 반란한 것으로 알고 잡아 죽이게 하니, 태자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뒤늦게 무고임을 알게 된 무제는 강충의 집안을 멸족하고 죽은 태자를 불쌍히 여겨 사자궁(思子宮)을 짓게 하고 귀거망사지대(歸去望思之臺)를 호숫가에 세우게 하였다. 《漢書 武五子傳》 황이재(黃頤齋) 윤석(胤錫)이 …… 것이다 이재 황윤석(1729~1791)이 익위사 익찬(翊衛司翊贊)이 된 때는 1776년(영조52) 1월이고, 사도세자가 죽은 때는 1762(영조38)년 윤5월이다. 《한국문집총간 이재유고(頤齋遺藁) 해제》 《국역 영조실록 38년 윤5월 21일》 송역천(宋櫟泉)이 …… 받았는데 삼백적불은 《시경》 〈후인(候人)〉에 "저 소인이여, 붉은 슬갑을 찬 자가 삼백 명이나 된다.〔彼其之者 三百赤芾〕"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군주가 소인들을 많이 등용함을 비판한 내용이다. 송명흠이 1763년(영조39)에 올린 상소 내용 중에 적불(赤芾)의 비유가 외척과 근신의 중용과 탕평책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져 엄한 하교를 받고 전리(田里)로 방축되었다. 《한국문집총간 역천집(櫟泉集) 해제》 김약행(金若行)이 …… 것 《국역 영조실록 44년 6월 11일》에 "숭정 갑신년의 뒤로는 천하에 임금다운 임금이 없었고,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모두 우리 동방에 있으니, 청컨대 교체(郊禘)의 예를 행하고 태묘에는 구헌(九獻)과 팔일(八佾)의 의절을 행하소서. 그리고 인조(仁祖) 이하 오묘(五廟)에 휘호(徽號)를 소급해 올리소서."라는 상소 내용이 보인다. 김건재(金健齋) 문렬공(文烈公) 김천일(金千鎰, 1537~1593)로, 건재는 그의 호이고, 문렬은 시호이며, 나주(羅州) 출신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고경명(高敬命)ㆍ박광옥(朴光玉)ㆍ최경회(崔慶會) 등에게 글을 보내 창의기병(倡義起兵)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담양에서 고경명(高敬命) 등과도 협의하였다. 나주에서 의병 300명을 모아 북쪽으로 출병하여 강화도에서 관군과 합류한 뒤에 장례원 판결사(掌禮院判決事)가 되어 강화ㆍ양천ㆍ김포 등지의 적군을 공격하였으며, 명나라 군대가 평양을 수복하고 개성으로 진격하는 것을 도왔다. 진주성에서 의병의 주장인 도절제(都節制)가 되어 10만에 가까운 적의 대군과 맞서 싸우다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象乾)과 함께 남강 촉석루에서 몸을 던져 순사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직 …… 한탄하였으니 《순암선생문집(順菴先生文集)》 14권 〈자전칭호사의(慈殿稱號私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봉명조양(鳳鳴朝陽) 현신이 때를 만나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직간(直諫)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시경》 〈권아(卷阿)〉에 "봉황이 우니, 저 높은 메에서 하도다. 오동나무가 자라니, 저 아침 해가 뜨는 동산에서 하도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영조가 …… 끼쳤겠는가 고종황제가 1899(광무 3년)년에 사도세자를 장종(莊宗)으로 추존하고, 1901년에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로 추숭하였으니, 영조가 정조를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은 것이 사도세자를 추숭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순조 …… 있었다 《국역 순조실록 23년 4월 9일》에 해주(海州)의 유학(幼學) 이원배(李源培)가 "저는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9세손인데, 당내간(堂內間)에 별안간 종통을 앗아간 변을 당하였습니다."라고 호소하자, 이용(李鎔)이 "저의 10대조 문성공 이이의 증손 이후시(李厚蒔)가 아들 이계(李繼)를 낳았는데, 이계가 아들이 없이 일찍 죽고 양자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ㆍ 문익공(文翼公) 김수흥ㆍ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ㆍ 문충공(文忠公) 김수항(金壽恒)ㆍ 문충공(文忠公) 이단하(李端夏) 등이 이후시의 종제 이후수(李厚樹)의 아들 이연(李綎)에게 선대 제사를 받들게 하자고 임금께 건의하여 지금 6, 7대에 1백 40여 년을 내려왔다."라고 반박하니, 호조에서 "당초 이연이 들어가서 봉사하게 될 때에 선정신 송시열ㆍ박세채가 고 상신(相臣) 김수흥ㆍ김수항ㆍ이단하와 상의하여 건의한 전후 사실이 모두 공사간의 문적에 실려 있고 보면, 지금 백여 년이 지나고 6, 7대를 계승한 뒤에 이원배가 바로잡아 달라고 운운한 것은 의논할 수 없으니, 모두 덮어두소서."라고 아뢴 내용이 보인다. 장릉(莊陵)과 …… 복위 장릉은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端宗)의 능호(陵號)로, 단종은 수양 대군(首陽大君)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457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었다가 1681년(숙종7)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었다가 1698년(숙종24)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고 능호를 장릉이라 하였다. 온릉은 중종(中宗) 원비(元妃)인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능호로, 신씨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그 아버지 신수근(愼守勤)이 반정에 반대했다 하여 왕후에 오른 지 7일 만에 폐위되었다가 1739년(영조15)에 단경왕후로 복위하고 능호를 온릉이라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왕돈(王敦)이 …… 않았는데 왕돈과 왕도는 종형제 사이로 동진(東晉)을 건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왕돈이 정남대장군(定南大將軍)으로 있을 때에 공을 믿고 권세를 전단하면서 무창(茂昌)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토벌군이 오기 전에 병으로 죽은 뒤에 부관참시(剖棺斬尸)를 당하자, 왕도는 친족을 이끌고 대죄하며 "역신(逆臣)과 적자(賊子)가 어느 시대나 없었겠습니까마는 지금 가까이 신의 친족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여 스스로 의절하여 연좌되지 않았다고 한다. 《晉書 卷98 王敦列傳》 김익순(金益淳)의 …… 것 김익순은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재직 중에 난을 일으킨 홍경래 군에 항복하여 참형을 당한 인물로, 그의 손자 김병연(金炳淵)이 장원급제의 시제에서 조롱했던 인물이 자신의 할아버지임을 알고서 조상을 욕되게 하여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하여 삿갓을 쓴 채 전국을 유랑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종순의 이름을 초시 합격자 명부에서 삭제한 일은 《국역 순조실록 31년 3월 18일》에 보인다. 왜란(倭亂)의 구갑(舊甲) 구갑은 60년마다 돌아오는 같은 갑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로부터 240년이 되는 임진년(1832, 순조12)을 가리킨다. 이(李)ㆍ윤(尹)ㆍ박(朴) 임진왜란 때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종사관(從事官)인 이경류(李慶流, 1564~1592)ㆍ윤섬(尹暹, 1561~1592)ㆍ박호(朴箎, 1567~1592)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상주 증연에서 왜적을 만났을 때 끝까지 남아 싸우다 전사하여 '3종사관'으로 일컬어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金)ㆍ최(崔)ㆍ황(黃)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1537~1593)과 경상우도 병사 최경회(崔慶會, 1532~1593), 충청 병사 황진(黃進, 1550~1593)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1593년(선조26)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자 촉석루(矗石樓)에서 남강으로 투신하여 촉석루의 '삼의사(三義士)' 또는 '삼장사(三壯士)'라 일컬어졌다. 각전(各殿) 왕과 왕비, 왕대비, 세자 등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회수(回晬)ㆍ회근(回巹)ㆍ회방(回榜) 회수는 회갑과 같은 말로 태어난 지 예순 돌이 되는 날을, 회근은 혼인한 지 예순 돌이 되는 날, 회방은 과거에 급제한 지 예순 돌이 된 날을 이르는 말이다. 경평군(慶平君) 호(晧) 이세보(李世輔, 1832~1895)로, 1851년(철종 2) 풍계군(豊溪君) 이당(李塘)의 양자가 되어 이호(李晧)로 개명하였고, 뒤에 다시 이인응(李寅應)으로 개명하였다.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로 혼미했던 철종 때의 종친으로서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과 함께 조정에서 가장 뚜렷한 인물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비록 …… 없다 《대학장구》 전 10장에 "국가에 어른이 되어 재용을 힘쓰는 자는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시작되니, 저 소인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천재(天災)와 인해(人害)가 함께 이르러 비록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나라는 이(利)를 이롭게 여기지 않고, 의(義)를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다.〔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 彼小人之使爲國家, 災害必幷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此謂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보흠(甫欽) 底本에는 ?欽甫?. 오기(誤記)로 보아 수정. 表藍 底本에는 ?表濫?. 《남계집(藍溪集)》에 근거하여 수정. 藥 底本에는 없음. 《하서집(河西集)》에 근거하여 보충. 以調養之 底本에는 없음. 상동 則儒釋 底本에 없음. 《남명집(南冥集)》 제2권에 근거하여 보충. 三 底本에는 ?二?. 《명조실록(明宗實錄)》 제33권, 명종 21년 10월 7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漢弼 底本에는 ?弼漢?. 《명종실록(明宗實錄)》 8권, 명종 3년 8월 30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之罪 底本에는 없음. 《명종실록(明宗實錄)》 13권, 명종 7년 11월 23일 기사에 근거하여 보충. 快 底本에는 ?決?. 《선조실록(宣祖實錄)》 10권, 선조 9년 6월 24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怨 底本에는 판독불가. 문맥을 살펴 보충. 許頊 底本에는 ?許瑣?.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25년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和議 底本에는 ?和意?. 일반적인 용례를 살펴 수정. 蔽 底本에는 ?弊?. 문맥을 살펴 수정. 厲 底本에는 ?勵?. 문맥을 살펴 수정. 吏 底本에는 ?夷?. 일반적인 용례에 근거하여 수정. 官勿與之相接 底本에는 없음. 《송자대전부록(松子大全附錄)》 5권 〈연보(年譜)〉에 근거하여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