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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랑 양공 묘표 정축년(1937) 宣務郞楊公墓表【丁丑】 후세에서 문식을 가하기 시작한 때부터 선행을 기록하고 덕을 형용하는 부류는 되도록 내용을 상세히 갖추는 것을 으뜸으로 쳐서 걸핏하면 한 권을 넘긴 뒤에야 그쳤으니 이것이 어찌 옛사람이 요점만 서술한 뜻이겠는가. 내가 선무랑 남원(南原) 양공 휘 여괄(汝栝), 자 직도(直道)의 가장을 읽어보니, "성품이 효성스럽고 형을 공경하였으니 선군(先君)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살아 계실 때 봉양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큰형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또 둘째 형이 아들 없이 죽자 몹시 비통하여 눈물로 침석(寢席)을 적시고 그 양자를 자기 아들처럼 보살피고 사랑하였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어 의(義)로 자식을 가르쳤다."라고 하였는데 이 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간략하다고 할 만하나 옛사람의 뜻을 상고해 보면 요점을 얻었다.유자(有子)가 말하기를,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일단 확립되면 도는 자연히 생겨난다."라고 하고, 또 "효제(孝悌)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41)라고 하였다. 공이 이미 효성스럽고 형을 공경하였고 보면 여기에 근본하여 생겨난 많은 선(善)의 도를 의당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이다. 말은 비록 간략하나 대체로 선을 거론하였으니, 보는 사람이 간략한 말을 통해 상세한 실상을 알고 큰일을 미루어 세세한 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에 "법도로 집안을 다스리고 의로 자식을 가르쳤다."라고 한 말이 어찌 일면을 보기에 부족하겠는가. 이는 기록할 만하다.상조(上祖)는 고려 때 군사(郡事)를 지낸 경문(敬文)이고, 현조(顯祖)는 대제학 이시(以時)이고, 증조부42)는 부정(副正)을 지낸 홍(洪)이고, 조부는 시강원 익위(翊衛)를 지낸 사민(士敏)이고, 부친은 생원(生員) 시성(時省)이고, 모친은 문화 유씨(文化柳氏) 홍원(洪原)의 따님이며 석헌(石軒) 옥(沃)의 증손으로 만력 갑신년(1584, 선조17)에 태어나 효묘(孝廟) 경인년(1650, 효종1)에 졸(卒)하였다. 부인은 남원 윤씨(南原尹氏)로 참봉(參奉) 정기(廷璣)의 따님이자 문효공(文孝公) 효손(孝孫)의 6세손이며, 묘소는 순창(淳昌)의 한삼동(汗衫洞) 해좌(亥坐) 언덕에 쌍봉(雙封)으로 조성하였다. 만년에 부호군(副護軍) 대거(大擧), 수거(秀擧), 망거(望擧)를 낳았고, 딸은 진사(進士) 김지명(金之鳴), 생원 오이정(吳以井)에게 시집갔다. 이상이 공의 선계(先系), 생몰, 배위, 묘소, 자녀이다.아, 세도가 떨어지고 풍속이 무너져 인도(人道)의 큰 근본이 없어졌으니, 오늘날 어떤 사람이 다시 공처럼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자가 있겠는가. 공의 후손들이 힘을 합치고 정성을 다해 3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묘표를 세워 공의 덕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찾을 필요 없이 영원히 양씨의 다하지 않는 물건은 효제이니, 또 거듭 기록할 만하다. 이 일에서 시종 수고한 자는 양종옥(楊鍾玉) 증팔(增八)과 양남수(楊南洙), 양호영(楊鎬永)이고, 와서 글을 청한 자는 양훈영(楊薰永)과 양경수(楊慶洙)이다. 蓋自後世彌文, 紀善狀德之類, 務尙詳備, 動輒溢卷而後已, 是豈古人體要之意哉? 余讀宣務郞南原楊公諱汝栝字直道家狀, 有曰: "性孝悌, 先君早世, 恨不逮養, 事伯兄如父。仲兄無子而沒, 痛割切至, 淚沾寢席, 撫愛其所後若己子。治家有法, 敎子以義。" 外無他語。自今見之, 可謂寂寥, 稽之於古, 爲得其要。有子曰: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悌, 爲仁之本。" 公旣孝且悌, 則衆善之道本此而生者, 宜無不備。辭雖略, 而大致擧善, 觀者可因略而致詳, 推大而知細也。其云"治家法、敎子義"者, 豈不足以見一斑乎? 是可以書也。上祖高麗郡事敬文, 顯祖大提學以時, 曾祖文・(父)副正洪, 大父侍講院翊衛士敏, 考生員時省, 妣文化柳氏, 洪原女, 石軒沃曾孫。萬曆之甲申, 孝廟之庚寅。南原尹氏, 叅奉廷璣女, 文孝公孝孫六世孫, 淳昌之汗衫洞亥原雙封, 晩擧副護軍大擧、秀擧、望擧, 進士金之鳴、生員吳以井, 公之先系、生卒、配墓、男女也。嗚呼! 世降俗敗, 人道之大本喪矣, 今日何人復有如公之孝悌者? 而公之後孫, 能協力殫誠, 始竪阡表於三百年後, 而闡公之德, 然則不待求之於世, 而永爲楊氏不匱之物者, 孝悌是已, 又重可以書也。是役也始終勤勞者, 鍾玉增八、南洙、鎬永, 來請文者, 薰永慶洙, 其人也。 군자는……근본이다:모두 《논어(論語)》 〈학이(學而)〉에 보인다. 증조부:원문은 '曾祖文'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文'을 '父'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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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 부정 최공 묘표 무자년(1948) 司僕寺副正崔公墓表【戊子】 전주(全州)를 본관으로 삼고 고부(古阜)에 명망 있는 최씨는 고려의 시중(侍中)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아(阿)를 시조로 삼는다. 이후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 계속 나와 족보를 빛냈으니 청수(淸修)하고 염퇴(恬退)한 본조의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월당(月塘) 담(霮), 기미를 보고 절조를 온전히 지킨 전농시 소윤(典農寺少尹) 득지(得之), 학문과 공훈으로 사우(祠宇)에서 제향을 받는 판관(判官) 증 참판(參判) 희정(希汀), 연원(淵源)이 있는 학문을 한 사헌부 감찰(監察) 농은(農隱) 휴지(休之)43) 같은 분들이 있다. 덕촌(德村 최희정의 호)이 조부이고 농은이 증손인 사복시 부정 휘 영우(英佑), 자 수이(秀而)가 있으니, 부사과(副司果) 진홍(鎭洪)의 아들이고, 판서 광필(光弼)의 따님인 공주 이씨(公州李氏)가 모친이다.대개 공은 위로 계승한 바가 있고 아래로 전해 준 바가 있으니 마땅히 드러내 기록할 만한 덕행이 있을 터인데 족보에 보이는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저 아버지가 선성(宣聖 공자(孔子))이고 아들이 복성(復聖)44)인 백어(伯魚 공리(孔鯉)의 자)가 평생 동안 수립한 것이 어찌 70제자의 반열에 미치지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선을 기록한 글이 《논어》에 실리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당시에 글을 엮어 기록할 때 우연히 빠뜨린 것인가 보다. 공의 관직으로 말하면 사복시 부정이라는 중임의 반열에 들었으니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선발에 응하였겠는가. 이는 천 년 뒤에 공을 상상하기에 충분하다.부인은 남평 반씨(南平潘氏)로, 생원(生員) 의(猗)의 딸이다. 아들 관(寬)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고, 식(寔)은 주부(主簿)이고, 굉(宏)도 주부이며, 딸은 사과(司果) 강윤상(姜允常)에게 시집갔다. 관의 양자 득일(得一)은 주부이고, 식의 아들 득일은 양자로 나갔고, 복일(復一)과 덕일(德一)은 진사(進士)이다. 윤상의 아들은 영(穎)이고, 딸은 부사(府使) 김치원(金致遠)에게 시집갔다. 덕일의 이남이 바로 농은이다.지금 그 후손이 함께 도모하고 힘을 합쳐 분토동(粉土洞) 선영 안 쌍분(雙墳)으로 조성한 묘소에 다시 묘표를 세우면서 나에게 글을 짓게 하였는데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상과 같이 쓴다. 崔氏之貫全州望古阜者, 以高麗侍中文成公阿爲肇祖。自後聞人繼出, 光耀譜乘, 有若本朝集賢殿提學月塘霮之淸修恬退, 典農少尹得之之見幾全節, 判官、贈叅判希汀之學勳享祠, 司憲府監察農隱体・(休)之淵源學問, 是也。以德村爲祖, 農隱爲曾孫, 而有司僕寺副正諱英佑字秀而, 副司果鎭洪之子, 公州李氏判書光弼女, 其妣也。蓋公上有所承, 下有所傳, 宜其有德行可表書者, 譜無見焉, 何也? 夫以伯魚之父宣聖而子復聖, 生平樹立, 豈遽不及七十子之列? 而記善之文, 不登《魯論》, 是皆當時編錄之偶爾闕失也歟? 乃若公之官職, 參在〈冏命〉"僕臣正, 厥后克正"之重任, 苟非其人, 豈膺是選? 此足以想像公於千載下矣。配南平潘氏, 生員猗女。男寬僉樞, 寔主簿, 宏主簿, 女適司果姜允常。寬繼男得一主簿, 寔男得一出繼, 復一、德一進士。允常男穎, 女金致遠府使。德一第二男, 卽農隱也。今其後孫合謀協力, 改樹表於粉土洞先塋內雙兆之阡, 俾余文之。辭不獲, 而爲之書如右云爾。 휴지(休之):원문은 '体之'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体'를 '休'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아들이 복성(復聖):복성은 안회(顔回)를 가리키는 말이고, 백어의 아들인 자사(子思)는 술성(述聖)이라 부른다. 편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듯한데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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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진사 설공 묘표 무자년(1948) 成均進士薛公墓表【戊子】 율곡선생(栗谷先生)이 말하기를, "옛날의 학자는 벼슬하기를 구한 적이 없고 학문이 성취되면 윗사람이 선발하여 등용하였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 비록 하늘과 통하는 학문과 남보다 뛰어난 행실이 있더라도 과거가 아니면 도를 행하는 지위에 나아갈 길이 없다."45)라고 하였다. 아, 말세에 태어난 선비는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성균관 진사인 옥천(玉川) 설공의 휘는 세옥(世玉)이고, 자는 사익(士益)이니 명릉(明陵) 경오년(1690, 숙종16)에 태어났다. 아름다운 자질과 높은 재주를 지녔고 학문이 우수하여 벼슬할 만하였는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생을 마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이윽고 마음을 바꾸고 흥기하여 말하기를, "입신양명하여 어버이를 현양하며, 어릴 때 배우고 장성하여 행하는 것은 성인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으니, 내가 어찌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가 말겠는가."라 하고는 한번 과거에 응시하여 성균관에 올라갔으니 바로 의릉(懿陵) 계묘년(1723, 경종3) 방목(榜目)이다.이로부터 나아가 벼슬했다면 거의 큰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당시는 당파 사이에 서로 알력이 있어 조정이 불안하였다. 그래서 재주를 펼치기 기대하기 어렵고 곤액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에 마침내 처음 먹은 뜻대로 귀향하여 옥은(玉隱)이라 자호(自號)하고서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심하였으니 명망과 실제가 모두 부응하였고, 후학을 가르쳐 성취시킨 사람이 많았다. 원릉(元陵) 경술년(1730, 영조6) 41세에 졸(卒)하니, 사람들이 모두 하늘이 더 수명을 주지 않아 대업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였다.공은 신라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의 시호)의 후손으로, 고려 찬성사(贊成事) 문량공(文良公) 공검(公儉)의 15세손이고, 본조 대사성 위(緯)의 10세손이며, 안도(安道), 성징(星徵), 만(曼)이 증조, 조부, 부친 3세이다. 부인은 문화 유씨(文化柳氏)로 여경(餘慶)의 따님으로 석헌(石軒) 옥(沃)의 6세손이다. 아들은 홍재(弘再)이고, 손자와 손녀는 광문(匡文), 광형(匡衡)이고 정석원(鄭錫元)에게 시집갔다. 증손자와 증손녀는 유(維), 관(綰), 찬(纘), 통(統)이고 홍종섭(洪琮燮)에게 시집갔다. 현손자와 현손녀는 문오(文伍), 문승(文昇), 문한(文翰), 문겸(文謙), 문우(文祐), 문우(文佑), 문백(文伯), 문형(文馨), 문학(文鶴)이고, 김한상(金漢商), 김의수(金義洙), 유황(柳煌), 소한원(蘇漢源), 박동형(朴東衡), 박태혁(朴泰赫), 방의상(房義相), 유정식(柳正植), 방진두(房鎭斗), 양재진(楊在鎭)에게 시집갔다.공의 사후 200여 년 뒤에 7세손 봉수(琫洙)가 여러 친족과 상의하여 순창군(淳昌郡) 동전리(銅田里) 평산(平山)의 해좌(亥坐) 언덕 묘소에 다시 묘표를 세우고 나에게 글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가장을 살펴보고 쓰니 삼가 재주와 학문이 있었으면서도 수명과 지위가 없었던 것을 삼가 슬퍼하고 게다가 옛 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을 개탄한다. 栗谷先生有言, 曰: "古之學者, 未嘗求仕, 學成則爲上者, 擧而用之。今世則不然, 雖有通天之學, 絶人之行, 非科擧, 無由進於行道之位。" 嗚呼! 士之生於叔季者, 豈不難哉? 成均進士玉川薛公諱世玉, 字士益, 明陵庚午生。以美質高才, 學優可仕, 而不肯自衒, 若將終身。旣而幡然作, 曰: "立揚顯親, 幼學壯行, 聖有明訓, 吾豈若是畎畝中已哉?" 一番射策, 獲升上庠, 乃懿陵癸卯榜也。自此進取, 庶可有爲, 而時則黨色相軋, 朝著不安, 驥展難期, 鴻罹有虞, 遂遂初歸鄕。自號玉隱, 專心爲己之學, 望實俱副, 推敎後學, 多所成就。年四十一而卒於元陵庚戌。人皆惜天不假壽, 未究大業。公新羅弘儒侯後, 高麗贊成事文良公公儉十五世孫, 本朝大司成緯十世孫, 安道、星徵、曼, 其曾祖禰三世。配文化柳氏, 餘慶女, 石軒沃六世孫。男弘再。孫男女, 匡文、匡衡, 鄭錫元。曾孫男女, 維、綰、纘、統, 洪琮燮。玄孫男女, 文伍、文昇、文翰、文謙、文祐、文佑、文伯、文馨、文鶴, 金漢商、金義洙、柳煌、蘇漢源、朴東衡、朴泰赫、房義相、柳正植、房鎭斗、楊在鎭。公沒後二百餘年, 七世孫琫洙, 協謀諸族, 改樹表於淳昌郡銅田里平山亥原之阡, 請余文之, 辭旣不獲, 則按狀書之, 竊悲其有才學而無年位, 重以慨古道之不復云爾。 옛날의……없다:《격몽요결(擊蒙要訣)》 〈처세장(處世章)〉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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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 김공 묘표 계사년(1953) 雲菴金公墓表【癸巳】 공의 휘는 시종(始鍾)이고, 자는 경지(敬址)이며, 호는 운암이다. 부안 김씨는 가계가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태자 휘 일(鎰)에게서 나와 고려 이부 상서(吏部尙書) 휘 경수(景修)에 이르렀고 이후로는 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이 서로 이어져 나라의 저명한 성이 되었으니 평장사(平章事) 문정공(文貞公) 휘 구(坵)가 고려에서 가장 드러났다. 고려가 망한 뒤 지고부군사(知古阜郡事) 휘 광서(光叙)가 망복(罔僕)46)의 뜻을 간직해 재야에 은거하여 절개를 지켰다.본조에 들어와서는 호가 죽계(竹溪)인 휘 횡(鋐)이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고47) 학행(學行)으로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며 유천(柳川)에 사당을 세워 모셨으니, 공의 5세조이다. 고조의 휘는 복길(復吉)이고, 증조의 휘는 엄(淹)이고, 조부의 휘는 세적(世迪)이다. 부친 휘 참(墋)은 증(贈) 사복시 정(司僕寺正)이고, 모친 증 숙인(淑人) 해주 오씨(海州吳氏)는 자식이 없고, 전주 최씨(全州崔氏)는 대재(大載)의 따님이다.공은 선대의 공덕을 이어받아 어려서 비범한 태도가 있었고, 가정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천성적으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어 항상 선조를 받들고 자식을 가르치기를 그치지지 않고 독실하게 하였다. 묘소는 부안 명당리(明堂里) 뒤 산기슭 갑좌(甲坐) 언덕에 있다. 부인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향도(享道)의 따님이니, 각각 송학동(松鶴洞) 선영 아래 묘좌(卯坐)에 장사 지냈다.삼남을 두었으니 수택(守澤)은 선친의 뜻을 잘 계승하였고, 인택(仁澤)과 기택(基澤)이 있다. 장남의 아들 서일(瑞一)은 품행이 드러났고, 서환(瑞鍰)은 양자로 나갔으며, 서식(瑞植)은 효우(孝友)로 알려졌다. 차남의 아들은 서곤(瑞坤)이고, 삼남의 양자는 서환이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기록하지 않는다.아,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군자의 은택도 5세가 지나면 끊어진다."48)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은 죽계 부군에 대해 은택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아 효우 두 글자가 그대로 대를 잇는 세업(世業)이 되어 공만 효우를 실천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렇다면 효도하고 우애한 군진(君陳)의 덕행49)과 같은 것이다. 시대를 올라가 논하건대 공의 사적을 보는 사람은 공의 효우를 국정에 시행할 수 있음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公諱始鍾, 字敬址, 號雲菴。扶寧金氏, 系出新羅敬順王太子諱鎰。至高麗吏部尙書諱景修, 自後簪組相承, 爲國著姓。平章事文貞公諱坵, 最顯于麗。麗亡, 知古阜郡事諱光叙, 志存罔僕, 自靖守節。入本朝, 諱鋐, 號竹溪, 生進壯元, 學行叅奉, 立祠柳川, 公五世祖也。高祖諱復吉, 曾祖諱淹, 祖諱世迪。考諱墋, 贈司僕寺正, 妣贈淑人海州吳氏, 無育, 全州崔氏, 大載女。公胚胎前光, 幼有異度, 濡染庭訓, 孝友天性, 常以奉先敎子, 慥慥不已。墓在扶安明堂里後麓負甲原。配密陽朴氏, 享道女, 各窆于松鶴洞先塋下卯坐。三男, 守澤克承先志, 仁澤、基澤。長房男瑞一, 行誼著, 瑞鍰出。瑞植孝友聞。次房男瑞坤。三房系男瑞鍰。曾玄以下不錄。嗚呼! 孟子曰: "君子之澤, 五世而斬。" 然公之於竹溪府君, 澤猶不斬, "孝友"二字, 因成連世世業, 非徒公之孝友, 則惟孝友于兄弟君陳之德行是也。尙論之, 觀公者, 其有施於國政, 亦可推而知也。 망복(罔僕):망국의 신하로서 의리를 지켜 새 왕조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商)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기자(箕子)가 "상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남의 신하와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商其淪喪, 我罔爲臣僕.]"라고 했던 말에서 유래하였다. 《書經 微子》 생원시(生員試)와……급제하고:진사시에서는 장원으로 생원시에서는 아원(亞元), 즉 2위로 급제하였다. 《後滄集 十一世祖竹溪先生墓表, 曾祖考天台府君墓表》 《萬曆元年癸酉二月二十四日司馬榜目》 군자의……끊어진다:《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보인다. 효도하고……덕행:《서경(書經)》 〈군진(君陳)〉에, "군진아! 너의 훌륭한 덕은 효도와 공손함이니,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여 정사에 시행할 수 있기에 너에게 명하여 이 동교(東郊)를 다스리게 하겠다.[君陳 惟爾令德孝恭 惟孝友于兄弟 克施有政 命汝尹玆東郊 敬哉]"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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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서공 묘표 을해년(1935) 孝子徐公墓表【乙亥】 증자(曾子)의 효에 대해 정자(程子)는 지극하다고 하였다. 증자가 행한 효는 식사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리고 반드시 남은 것을 누구에게 줄지 묻는 사이50)에 불과하여, 행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실이나 특이한 행적이 있는 후세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극한 효라고 칭송하였으니, 증자에게는 지극하다고 하고 후세의 효에는 지극하다고 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일까.잠깐 하기는 쉽고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식사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몸을 봉양했다는 뜻이고 반드시 누구에게 줄지를 여쭈었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마음을 봉양했다는 뜻이니, 그 어려움이 후세 사람의 행하기 어려운 효가 혹 한때의 특별한 정성에서 나온 것과는 견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중용(中庸)은 쉽지만 어렵고, 시퍼런 칼날을 밟는 것은 어렵지만 쉽다."51)라고 하였으니 비슷한 예가 또한 이와 같다.근세에 장성(長城) 서씨 가문에 효자 휘 상권(象權)이 있었으니 고려 시중(侍中) 절효공(節孝公) 휘 능(稜)의 후손이며, 본조 생원(生員)으로 율곡(栗谷)과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호)를 변호한 휘 태수(台壽)의 9세손이며, 진사(進士) 휘 한용(漢茸)의 아들이다. 지금 그 종자(從子)인 서문환(徐文煥)이 지은 행록(行錄)를 읽어 보니, "집이 가난하였으나 근심하지 않고, 오직 어버이 봉양을 근심하여 농사짓고 나무하여 몸을 봉양하는 데 빠뜨림이 없었다."라고 하고, 또 "진사공이 술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직접 술을 빚건 사오건 힘을 다해 계속 마련하여 집안 형편이 나빠도 그치지 않았다. 진사공이 비록 가까운 곳에 출타해도 반드시 기다렸고, 중도에 날이 저물면 진사공을 등에 업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또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 데 유감이 없었고, 여묘(廬墓)하려고 하였으나 진사공이 힘써 제지하였기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중문(中門) 밖에 여막(廬幕)을 설치해 거처하다가 슬픔으로 건강을 해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였는데, 진사공의 명으로 슬픔을 절제하여 생명을 손상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이 평소 마음을 봉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어느 한 집안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향당(鄕黨)에서 지금까지 공공연히 칭송하고 있다고 한다.삼가 보건대 공의 효도는 모두 부모를 받드는 간략한 예절에서 나와 행하기 쉬운 듯하고 놀랄 만한 기이한 행실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감복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하기 어려운 효도보다 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종신토록 오랫동안 마음과 육신을 봉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은 또 매우 가난하였는데도 잘 해냈으니 이것이 어찌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대개 듣건대 공은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어 정밀한 의리를 강구하지 않았는데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한 가지 일은 오히려 옛사람과 합치하였으니, 공의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종(高宗) 경인년(1890, 고종27) 4월 17일에 54세로 졸(卒)하였으니 진사공보다 1년 먼저 돌아갔다. 아, 효로 어버이를 봉양하는 일을 마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보답이 잘못된 것이니 이는 또한 어째서인가.부인은 김해 김씨(金海金氏)로 제홍(濟弘)의 따님이고, 아들 승환(承煥), 증환(曾煥)과 반남(潘南) 박제옥(朴齊玉), 전주(全州) 최원호(崔元鎬)에게 시집간 딸이 있으며, 후건(厚建), 후덕(厚德), 규문(圭文), 규학(圭學), 후인(厚仁), 후찬(厚贊)은 손자이니, 자손이 번성하고 다하지 않는 것이 효도에 대한 보답이다.공의 자손이 비석을 마련해 정읍(井邑) 덕치(德峙) 서쪽 미좌(未坐) 묘소에 묘표를 세우고 나에게 글을 청하였다. 나는 생각건대 옛날 절효공이 효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니 공의 효는 진실로 가문과 관계가 있음을 알겠다. 또 서문환은 미더운 사람이다. 옛날에 나라의 동맹을 믿지 않고 계로(季路)의 말 한마디를 믿은52) 고사가 있으니 나 또한 서문환이 지은 행록 한 편을 믿고서 공의 행실을 드러내 논하여 오늘날 효를 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렵고 쉬운 것의 구분을 알게 하고자 한다. 曾子之孝, 程子以爲"至矣"。其所以爲孝, 則不越乎必有酒肉、必請所與之間, 非有如後世奇行異蹟之難能者, 顧以至孝稱, 在此不在彼, 何哉? 蓋易暫難久, 常情也。謂之必有, 則養體也久; 謂之必請, 則養志也久, 其爲難不比後世之難能, 容有出於一時特誠者, 故權衡如此歟? 朱子曰: "中庸易而難, 蹈白刃難而易。" 其類例亦若是焉。近世長城徐氏之門, 有孝子諱象權, 麗侍中節孝公諱稜后, 本朝司馬伸捄栗牛兩先生者諱台壽九世孫, 進士諱漢茸子也。今讀其從子文煥所著行錄, 有曰: "家貧不戚戚, 惟以親供爲憂, 耕稼樵採, 養體無闕。" 又曰: "進士公嗜酒, 以釀以酤, 極力繼之, 家落而不輟。進士公雖近出, 必待, 中路日暮, 則背負而歸。" 又曰: "遭內艱, 送終無憾, 欲廬墓, 進士公力止之, 未遂, 廬中門外, 毁幾滅性, 以進士公命, 節哀無傷。" 此可見平日養志也, 是皆非一家私言, 鄕黨至今公誦云。竊觀公之孝, 皆出於奉承疏節若易行者, 而無奇異可驚動, 人人之感服, 深於世所謂難能之孝者, 無他焉, 以養志體終身久之難也。公又貧甚而能之, 玆豈非易而難, 難而易者乎? 蓋聞公未當博學審問, 講究精義, 而孝親一事, 乃與古人合, 其天資純實, 可知已。年五十四以高宗庚寅四月十七日卒, 先進士公一歲。嗟哉! 孝養未終, 天報有錯, 亦曷故焉?金海金氏, 濟弘女, 配也; 丞煥、曾煥, 潘南朴齊玉、全州崔元鎬, 男女也; 厚建、厚德、圭文、圭學、厚仁、厚贊, 孫也。其盛且未艾, 是則孝之報也。公之子孫伐石表于井邑德峙之西負未之阡, 請余以文。余惟昔節孝公以孝聞于世, 吾知公之孝實係世類。且文煥, 信人也。古有不信國盟而信季路一言者, 余亦信文煥一錄, 而表論公行, 欲使今之言孝者知其難易之分焉。 식사……사이:증자 아버지 증석(曾晳)을 봉양할 적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고, 상을 물릴 때에는 반드시 남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지 여쭈었다. 증석이 남은 것이 있는지 물으면 반드시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고사는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보인다. 중용(中庸)은……쉽다:《중용장구(中庸章句)》 제9장에 "천하와 국가를 균평(均平)히 다스릴 수 있으며, 작록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을 밟을 수 있으나 중용은 능히 할 수 없다.[天下國家 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不可能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注)에 "세 가지는 어렵지만 쉽고 중용은 쉽지만 어렵다.[三者難而易 中庸易而難]라고 한 구절을 가리키는 듯하다. 나라의……믿은:춘추시대(春秋時代) 소주(小邾)의 대부(大夫) 역(射)이 구역(句繹) 지방을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와서 말하기를 "자로(子路)로 하여금 와서 나와 함께 서약하게 한다면 노나라의 맹서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일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哀公 14年》 자로는 계로의 다른 자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효자 임공 묘표 갑술년(1934) 孝子林公墓表【甲戌】 내가 보건대 성현이 효도를 일컬을 때에 덕을 수립하여 어버이를 현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혼정신성하고 음식을 올리는 일은 어버이를 봉양하는 상례(常禮)로 삼았다. 어버이에게 병이 있으면 의원을 부르고 약을 맛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있지만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거나 손가락을 찢어 피를 마시게 하라는 말은 없다. 당(唐)나라 때 허벅다리 살을 베어내 병든 어머니에게 올려 정려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문공(韓文公 한유(韓愈))가 〈호인대(鄠人對)〉53)를 지어 비판하였다. 그러나 "인육(人肉)으로 병을 치료한다."라는 진장기(陳藏器)54)의 말이 있고부터는 자식 된 자들이 의리의 정조(精粗)와 효험의 유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말을 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효도라고 칭송하였다.무릇 사람이 잘못으로 병기에 다쳐도 오히려 아연실색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법인데 스스로 자신의 살을 베어내면서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니 어버이를 위하는 지극한 정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런 이름을 얻은 까닭이다. 비록 그렇지만 주자(朱子)는 이를 중도를 지나쳤다고 하고 또 "혹여 명예를 위하는 자도 있으니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율곡(栗谷) 선생은 "이런 행동은 상도(常道)가 아닐뿐더러 그 마음을 살피기도 어렵다. 반드시 편작(扁鵲)이나 화타(華佗) 같은 신의(神醫)가 나와 '이 병은 다른 사람의 피를 가져다 보충한 뒤에야 낫는다.'라고 하기를 기다려 그 자식이 행한다면 중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아주 지극하여 정론이 되기에 충분하다. 지금 효자 보안(保安) 임공 휘 상팔(相八), 자 내화(乃華)의 사적(事跡)과 행실을 보건대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다.공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정성을 다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심해지자 칼로 허벅다리를 베어내 삶아서 입에 흘려 넣어 3일 동안 회생하게 하였으니 어린아이였을 때 있었던 일이다. 이해를 따지는 세정(世情)의 사사로움이 없고 거짓 없이 순일한 마음을 간직하여 유명해지는 것이 선모할 만한 일인지 모르고 편작, 화타가 직접 지시한 것처럼 진장기의 말을 믿었으니, 공과 같은 사람은 율옹이 논한 말에 거의 합치될 만하여 감히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공은 이 마음을 미루어 나가, 품팔이를 하여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를 수년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고 장례를 치를 때는 슬픔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으니 이는 모두 억지로 하는 뜻이나 목적이 있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살펴 드리는 것이 절도가 있었고 상제(喪制)를 잘 치렀으니 효성과 사랑이 천성이라는 사실을 더욱 알 수 있다. 어찌 이를 통해 그 세계(世系)를 논하지 않겠는가.고려 때에는 서하공(西河公) 춘(春)55)【춘은 목(木) 자를 따른다.】이 문장과 절행(節行)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니56) 공은 그의 후손이다. 본조의 진사(進士) 우춘(遇春)이 9세조가 된다. 조부는 천경(天擎)이고, 부친은 훤(藼)이고, 모친은 무안 박씨(務安朴氏)이다. 공은 정묘(正廟) 을묘년(1795, 정조19)에 태어나 철묘(哲廟) 경신년(1860, 철종11)에 졸하였다. 부인은 부안 김씨(扶安金氏) 필상(弼相)의 따님으로 남편을 공손히 받드는 현명함이 있었다고 한다. 아들은 경희(敬熙)이고, 딸은 부안 김 아무개, 강릉(江陵) 유(劉) 아무개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기행(基{日+幸}), 기승(基昇), 기경(基暻)이다. 장손의 양자는 철진(哲鎭)이고, 차손의 아들은 형진(馨鎭)이고, 삼손의 아들은, 철진은 양자로 나갔고, 옥진(玉鎭), 하진(河鎭), 복진(福鎭), 평진(平鎭)이다.아, 공은 진실로 효자이고 효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니 마땅히 그 효행처럼 공의 천성에서 나온 다른 많은 선행이 있었을 터인데 들을 수가 없다. 임철진이 오랜 세월 전할 글을 청하였는데, 내가 향사(鄕士)의 추천장에 근거하고 나의 견해로 판단하여 부풍(扶風) 보안방(保安坊) 덕산(德山) 기슭 간좌(艮坐) 묘소에 기록하게 하였다. 余觀聖賢稱孝, 究竟乎立德顯親, 而定省飮食爲養親常禮。至其有癠, 則有迎醫嘗藥之訓, 而無刲股裂指之語矣。唐時有剔股以奉母疾, 得旌其門者, 而韓文公作〈鄠人對〉而非之。然自有陳藏器"人肉療疾"之說, 爲人子者, 不暇思義之精粗、驗之有無, 而行之者滋多, 人皆同辭稱孝。夫人, 誤傷兵刃, 猶失色痛楚。乃自割其肉, 而不以爲痛, 非爲親至情, 曷能至此? 此所以得是名者。雖然, 朱子以此謂之過中, 又云: "容亦有爲名者, 稱人豈不難哉?" 栗谷先生曰: "此旣非常道, 又難以察其心。必待神醫如扁華者出, 曰'此疾取補他血, 然後乃瘳', 而其子行之, 則爲得中。" 此言備盡, 足爲定論。今見孝子保安林公相八乃華事行, 知其信然矣。公早喪父, 奉慈母盡誠, 及其疾革, 以刀刲股, 煎烹注口, 得回甦三日, 事在童年。無世情計較之私, 保純一無僞之心, 不知有名之可慕, 信之若扁華親指, 若公者庶可合於栗翁所論, 而人莫敢間然矣。推是心也, 其賃傭以極滋味侍疾, 而累年不懈, 送終而盡哀殫力, 皆非出强意與有爲。其在齠齔, 而溫凊有節, 能執喪制, 益知孝愛之天性也, 盍因是而論其世? 在麗而西河公春【從木】, 以文章節行嗚・(鳴)于世, 公其後也。本朝進士遇春爲九世祖。祖天擎, 考藼, 妣務安朴氏。生以正廟乙卯, 卒以哲廟庚申。配扶寧金氏, 弼相女, 有孟光擧案之賢云。子敬熙, 女扶寧金某、江陵劉某。孫基[日+幸]、基昇、基暻。長孫系男哲鎭, 次孫男馨鎭, 三孫男哲鎭出, 玉鎭、河鎭、福鎭、平鎭。噫! 公固孝子人, 孝爲百行源, 宜公他善多出天性, 有如其孝者, 而不可得而聞也。哲鎭謁以傳久之文, 余據鄕士薦狀, 而斷以己見, 俾書于扶風保安坊德山之麓艮坐之阡。 호인대(鄠人對):《한창려집(韓昌黎集)》 외집(外集) 권4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호인은 중국 섬서성(陝西省) 호현(鄠縣)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 호인이 어머니에게 허벅다리를 베어 먹여 병을 낫게 하였으나 자신은 죽었는데, 한유는 자식이 몸을 훼손하여 죽음에 이른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진장기(陳藏器):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의술에 정통하였다. 《본초습유(本草拾遺)》를 지었는데 인육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이 책에 보인다. 춘(春):서하의 이름은 '椿'이 맞다. 원문의 소주에서 오류를 밝혔으므로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알려졌으니:원문은 '嗚'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鳴'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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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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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신유년(1921) 答金聖九 辛酉 서당이 새로 완성되어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오늘날이 어떤 날인데 이런 즐거움을 얻었습니까? 이를 통해 그대가 자신을 수양함이 진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두루 교화를 미쳤음을 알았습니다. 구라파의 풍조가 급속히 몰려오고 유학의 기풍은 끊어져서 준수한 청년들은 모두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을 지키는 자는 노성한 몇 사람만이 외롭게 있을 뿐입니다. 노성한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다시 이것을 계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형세로는 노성하여 독실한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연소한 사람 중에 독실한 사람이 믿을만한데, 사방을 둘러보면 나이가 젊고 학문을 돈독히 한 사람으로 미래의 표준이 될 만한 사람으로는 오직 그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거꾸로 흐르는 거센 물결을 되돌리고 모든 냇물을 막아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였으니11), 어찌 한문공(韓文公)만이 훌륭함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매우 자중자애하고 만 배로 면려하여 세도(世道)가 의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업이 후퇴하고 세상이 혼란할수록 덕이 박해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과 행동할 듯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대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바로 저의 병통입니다. 그대가 어찌 저에게서 구하겠습니까. 제가 진실로 그대에게 구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지만 똑같이 근심 속에 있으니 누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네 병통이다 내 병통이다 말하는 것도 한가한 말입니다. 그대와 내가 이미 참된 마음으로 서로 허여하고 있으니, 다만 피차간에 만약 말이 이치에 어긋나고 행동이 법도를 어기는 때가 있으면 듣고 보는 대로 그때그때 서로 바로잡고 경계한다면 아마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입으로만 하는 수선사(守善社)는 귀하지 않고, 뱃속의 수선사라야 귀하다."고 한 그대의 말씀이 바로 역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수선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전(丹田)을 본소로 삼고 오성(五性)과 만선(萬善)을 조약으로 삼으며 장수인 지(志)를 사장으로 삼고 졸병인 기(氣)12)를 사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오묘한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문정(門庭)을 본소로 삼고 《소학》과 사서를 조약문으로 삼으며 책속의 성인을 사장으로 삼고 현인을 사원으로 삼는 것은 그 다음의 것입니다. 본소를 정하고 규례를 만들어 무리를 모아 사(社)를 조직하는 것은 가장 하책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겠으나, 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편지에 근래 학자의 큰 병통을 논한 한 단락은 진실로 아픈 곳을 고치는 하나의 침이고 귀머거리를 고치는 큰 종입니다. 세상의 만사가 모두 허위13)라는 것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말인데, 현재 삼연이 살았던 세상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치를 강론하는 것은 실천을 돕기 위한 것인데 그 귀착점을 따져보면 구이지학(口耳之學)14)일 뿐입니다. 문장은 사도(斯道)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 극치를 궁구해보면 화려하게 꾸며서 명예를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웅변은 사설(邪說)을 물리치고 이단(異端)을 배척하기 위한 것인데 같은 집안에서 서로 칼부림하는 것이 능사일 뿐입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닦아서 천하를 교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 모욕을 초래하고 끝내는 남까지 손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바탕이 노둔하고 재주가 짧아서 성리(性理)에 대해 글을 지어 변론하는 것은 비록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하거니와 평소의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하니 진실로 또한 병통이 실제가 없는 자보다 심합니다. 지금 보내준 편지에서 경계를 받은 것이 많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보내준 편지에 "수치가 심하여 죽었으니 중화와 오랑캐의 구분을 엄격히 한 것이 우러를 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무궁하니 아마도 더 헤아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만약 노(魯)나라와 송(宋)나라 두 나라가 모두 오랑캐에게 함락되어 머리를 깎는 것이 풍속이 되었고 공자와 주자 두 성현이 그 이후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그 풍속에 물들었다가 장성해서야 그것이 그릇된 것을 깨달았지만 풍속을 바꾸거나 다른 나라로 갈 길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반드시 부끄러움이 심하여 자결하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고려 충렬왕(忠烈王) 이후로 본조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오랑캐 원나라를 섬겨 머리 깎는 풍속을 바꾸지 않았다면 정암, 퇴계, 율곡 이하의 여러 선생들도 또한 반드시 의심할 것 없이 자결하였겠습니까? 자세히 바로잡아 다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법도를 벗어나지 않고15) 인을 어기지 않는16) 경지에 이르러야 본연의 마음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인을 어기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도 전에 갑자기 본연의 마음이라 말한다면, 본연의 마음은 마음이 이치에 맞는 것이니, 어찌 굳이 다시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인을 어기지 않음을 기다리겠습니까. 여기의 '심(心)' 자는 아마도 마땅히 '영각의 마음[靈覺之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書屋新成, 衿佩雲集, 今日何日, 乃得此樂? 于以見足下修己者實, 而及人者廣也.歐巴潮急, 鄒魯風絕, 青年英俊, 皆入于彼, 此之守者, 獨老成幾箇人孑然在耳.老成之逝, 誰復繼之? 故今日之勢, 老成篤實者不足貴, 年少篤實者乃可恃, 環顧富年篤學, 足爲表準乎來日, 惟足下一人.回狂瀾於既倒, 障百川而東之, 豈獨專美於韓文公哉? 願十分愛重, 萬倍勉勵, 使世道有賴也.僕年進而業退, 世亂而德薄, 似說不說, 似做不做, 非公之憂, 正僕之病.公豈求僕? 僕實求公.雖然, 通患之中, 孰能超然? 只說爾病我病, 亦是閒話.公我既已實心相與, 但當彼此若有言乖理行違度時, 隨聞隨見, 既相規戒, 恐爲有益.未知如何?"口頭守善社不足貴, 肚裹守善社乃爲貴", 盛喩正亦吾言.澤述竊以爲守善社有三般, 以丹田爲本所, 五性萬善爲條約, 志帥爲社長, 氣徒爲社員者, 其最妙者也.洙泗門庭爲本所,《小學》四書爲約文, 卷中聖賢爲社長社員, 其次者也.若乃定所發例會衆結社者, 其最下者也.未知高明又以爲如何?盛論近世學者大病一段, 誠劄痛一針, 砭聾洪鐘.世間萬事都是虛僞, 三淵語也, 而今距三淵之世, 又幾何矣? 講理所以資踐履也, 要其歸則口耳而已; 文章所以發揮斯道也, 究其極則飾藻干名而已; 雄辯所以闢邪排異也, 同室戈戟乃其能事爾, 其何能治心修身, 以及天下乎? 宜其自招侮辱, 終底滅亡也.僕質魯才短, 性理文辯, 雖不敢生心, 而平日之行不及言, 則固亦病深于無實者也.今於來喩, 警發多矣, 何幸何幸.來喩: "恥甚而死, 可仰華夷之嚴." 然義理無竆, 恐容更商也.如使魯宋二國, 皆陷夷狄而行髠俗, 孔朱二聖賢生於其後, 幼染其俗, 長覺其非, 無變俗適他之路, 則果必恥甚而自裁矣乎? 我東麗忠烈以後, 至于本朝, 久事胡元, 不變剃俗, 則靜·退·栗以下諸先生, 亦必自裁之無疑乎? 幸細訂回敎.不踰矩不違仁, 然後心得其本然.若於未及不踰矩不違仁之前, 遽謂本然心, 本然心, 是心之合理者也, 何必更待不踰矩不違仁乎? 此心字, 恐當只以靈覺之心看, 未知如何? 이미……하였으니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온갖 냇물을 막아서 동쪽으로 흐르게 하여, 거센 물결을 이미 거꾸로 흐른 데서 만회하였다.〔障百川而東之, 廻狂瀾於旣倒.〕"라고 하였다. 장수인……기(氣)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뜻은 기운의 통수자요, 기운은 몸을 채워 주는 것이다. 따라서 뜻이 우선이요, 기가 그다음이다. [夫志, 氣之帥也; 氣, 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라고 하였다. 세상의……허위 "오늘날 세상사는 위로 조정에서 아래로 사대부, 소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허위를 숭상한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처사는모두 허위이고, 오직 봄날 들녘에서 소를 채찍하며 몸소 경작하는 것만이 조금 사람의 의기를 복돋운다.[今世事, 上自朝廷下至士夫小民, 無非皆尙虛僞. 凡人身日用處事, 無非虛僞, 惟春日野田中叱牛躬耕者, 差强人意]."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권31 〈어록(語錄)〉 구이지학(口耳之學) 배운 것을 그대로 남에게 옮길 뿐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천박한 학문이다. 《순자(荀子)》 〈권학(勸學)〉에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왔다가 곧장 입으로 나간다.〔小人之學也, 入乎耳出乎口.〕"라고 하였다.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논어(論語)》 〈위정(爲政)〉의 "내 나이 일흔 살이 되자, 이제는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해도 법도에 넘치는 법이 없게 되었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고 하였다. 인을 어기지 않는 《논어(論語)》 〈옹야(雍也)〉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를 따름이다.〔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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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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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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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보냄 신유년(1921) 與金聖九 辛酉 지난번 관례(冠禮)의 주인(主人), 관위(冠位) 및 고묘(告廟)의 의절(儀節)에 대해 의론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귀가하여 《가례증해(家禮增解)》와 《예의속집(禮疑續輯)》을 자세히 살펴보니, 옛날에는 관례를 모두 가묘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묘에서 거행했다면 주인과 관위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고조묘에서 거행한다면 고조를 이은 종자가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니, 주인의 장자 외에는 다시 감히 조계(阼階)에서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증조묘에서 거행한다면 증조를 이은 종자가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니, 주인의 장자 외에는 다시 감히 조계에서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부와 부친의 묘에서 거행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대가 《가례》의 "주인은 본래 고조를 이은 종자이다."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증조를 이은 종자의 장자 이하는 모두 조계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반드시 고조묘에서 거행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증조를 이은 종자가 비록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장자의 관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와서 주인이 되고 조계의 자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식견이 부족한 저로서는 의혹스러운 점입니다. 《가례》에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관한다고 단정한 것은 진실로 선조를 높이고 종가를 중시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례》에 "종자에게 변고가 있으면 그 다음 종자와 그 아버지에게 명하여 직접 주관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이미 변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노주(老洲 오희상)는 " 〈사관례〉의 '사당의 문에서 점을 친다.[筮于廟門]'고 구절의 주(註)에 '사당은 부친의 사당[禰廟]이다.'라고 했으며, 〈사혼기(士昏記)〉 에는 '부친의 사당에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관례와 혼례의 행사는 모두 부친의 사당을 위주로 했습니다. 또 〈사관례(士冠禮)〉의 '주인(主人)'에 대한 주에 '관례를 치르는 자의 부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당은 이미 부친의 사당이고 주인은 또 부형이니, 부친을 계승한 후계자가 그의 자제들의 관례를 행할 때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라고 하였습니다. 매산(梅山 홍직필)은 "관례를 치를 때 기일에 앞서 사당에 아뢴다는 것은 관례를 치르는 자의 가묘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고조를 이은 종자가 비록 관례를 주관하더라도, 만약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고할 필요는 없다."18)라고 하였습니다. 고례에 근거하고 주자의 뜻으로 헤아리며 여러 주장들을 참고해 보면, 반드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되어서 고조의 묘에서 관례를 거행할 필요는 없고, 증조를 이은 이하의 종자도 모두 주인이 되어서 각각 받들고 있는 사당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증조를 이은 이하의 종자가 될 수 있는 장자는 모두 조계에서 관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되어 고조묘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의 장자에 대해 장자의 관위를 사용하거나, 증조 이하의 사당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와서 주인이 되고 또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의 장자에 대해 장자의 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두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비록 사당에서 거행하지 않고 외청(外廳)이나 중정(中庭)에서 거행하지만, 예의 의미가 이미 이와 같다면 사당에서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와 같으니, 사당에 고하는 한 조목은 유추하여 통용할 수 있습니다.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가 이미 고조를 이은 종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않으니, 어찌 고조묘에 고한다는 이유로 증조 이하의 사당에 고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관례를 치르는 자의 모친은 비록 부위(祔位)에 있더라도 또한 고한다.'고 한 것은 바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소생(所生)에게 고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위(正位)에 있는 소생 조부에게는 고하지 않을 이치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진술한 바가 있으니, 이는 아마도 변설하지 않더라도 명백할 것입니다. 다만 매산이 "비록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고조묘에 고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은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다음 종자나 그 부친이 주인이 되어 고조를 이은 종자가 아닌 자로서 이미 주인이 되었다면 아마도 고조묘에 먼저 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울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육예(六藝)19)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후세의 유자가 체(體)만 있고 용(用)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 때문이고, 오늘날 자제들이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진실로 이 까닭 때문입니다. 그대는 규약을 앞장서 세워서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만들려고 생각하니, 생각건대 유교가 장차 흥성하고 세도가 다시 융성하게 됨은 여기에서 비롯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육예 중에서 예와 악이 중요합니다. 〈악기〉에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20)라 했고, 또 "예가 지나치면 정이 이반되고, 악이 지나치면 방탕하게 된다."21)고 했습니다. 공자는 "예에서 확립하고 악에서 이루어야 한다."22)라 했고, 또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면 예와 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23)라고 했습니다. 예와 악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폐기할 수 없음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는 예에 대해서는 간혹 잘 말할 수 있지만 악은 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새의 날개가 하나이고 수레의 바퀴가 하나인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날아가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악이 폐기된 폐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근래에 사나운 싸움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재앙이 도리로 사귄 사람들 사이에서 맺혀진 것은 더욱 심한 경우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 악학(樂學)을 정돈하여 거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재앙이 먼저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욱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어떤 사람이 "악학이 폐기된 지 오래되었다. 비록 정돈하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어디에서 자세히 상고하겠는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는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24)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화를 위주로 하는 뜻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옛 음악을 상고해서 비록 그 자세한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조화의 뜻만 있다면 절주(節奏)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데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을 통해 궁구해 나간다면, 끝내는 얻지 못할 이치가 없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向論冠禮時主人及冠位及告廟之節, 歸來細考《家禮增解》·《禮疑續輯》, 古者冠禮皆行於家廟矣.既行之于廟, 則主人及冠位不難知也.如行之于高祖廟, 則繼高之宗子當爲主人, 而主人之長子外, 更不敢冠於阼也.行之于曾祖廟, 則繼曾之宗子當爲主人, 而主人之長子外, 更不敢冠於阼也.行之于祖禰廟, 亦當如此也.高明之據《家禮》"主人自爲繼高祖宗子"之文, 自繼曾祖宗子之長子以下, 皆不許阼階位則是矣.然高明不明言必行于高祖廟, 而言繼曾以下之宗, 雖各行長子冠於其家, 必繼高之宗來爲主人, 而不許阼階位, 此淺陋所以聽瑩也.蓋《家禮》之斷以繼高之宗主之者, 誠出於尊祖重宗之義.然其云宗子有故, 命次宗子若其父自主之者, 已是開變通之路矣.老洲則曰: "《士冠禮》筮于廟門註云: '廟, 禰廟也.'《士昏記》云: '受諸禰廟.' 古者冠與昏行事, 俱以禰廟爲主也.且《士冠禮》主人註云: '將冠者之父兄.' 蓋廟既爲禰廟, 主人又是父兄, 則繼禰者冠其子弟自爲主可知也." 梅山則曰: "冠禮前期告廟者, 冠者家廟也.繼高祖之宗子, 雖主冠禮, 若是異宮, 則不必先告也." 據之古禮, 揣之朱子之意, 參之以諸說, 則不必繼高之宗爲主而行之于高祖之廟, 繼曾以下之宗皆可爲主, 各行于所奉之廟, 而其得爲繼曾以下宗子之長子, 皆當冠于阼階也.若繼高之宗爲主, 行于高祖廟, 而用長子位於繼曾以下宗子之長子, 行之于曾祖以下之廟, 而繼高之宗來爲主人, 且不用長子位於繼曾以下宗子之長子, 則二者皆無所當矣.今雖不行于廟, 而行于外廳或中庭, 然禮意既是如此, 則不可以不行於廟有所異同也.此既然矣, 則告廟一欵, 有可以推類而通者.繼曾以下之宗, 既不以有繼高宗子之故而不得爲主人, 則豈有以告高祖廟之故而不得告於曾祖以下之廟者乎? 且"冠者之母, 雖在祔位, 亦告"云者, 正慮其祔位之故不告所生也.且所生祖之在正位者, 必無不告之理, 有如區區曩日之所陳者, 此恐不待辨說而明矣.但梅山所謂雖繼高之宗爲主而不必先告高祖廟者, 未能無疑.若次宗或其父爲主, 而不以繼高之宗, 則已既爲主人, 則恐不得不先告高祖廟矣.未知高明並以爲如何?六藝之廢久矣.後世儒者之有體無用, 職此之由, 今日子弟之棄此趍彼, 實爲其故.高明倡立規約, 思欲矯偏而歸全.意者儒敎之將興, 世道之復隆, 其權輿於此乎? 何幸何幸, 勉旃勉旃.六藝之中禮樂爲重.《樂記》曰: "禮樂, 不可斯須去身." 又曰: "禮勝則離, 樂勝則流." 孔子曰: "立於禮, 成於樂." 又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其必幷行而不容偏廢也, 蓋如此矣.今之學者, 禮則或能言之, 而樂則全廢, 是鳥而一翼, 車而隻輪, 其何以飛行哉? 樂廢之害, 蓋不可勝言, 而至於近日猛戰起於講壇, 世禍結於道交者, 其尢者也.妄意以爲若能修舉樂學, 則此禍可先除也.幸於此加意焉.或曰: "樂學之壞久矣.雖欲修舉, 何所考詳乎?" 此不然也.孟子曰: "今之樂, 猶古之樂." 此言以和爲主之意, 無古今之異也.考之古樂而雖不得其詳, 茍有和意, 節奏之未盡, 何妨於蕩滌邪穢消融查滓乎? 况由此而究之, 終無不可得之理乎. 사관례(士冠禮)의……있다 《노주집(老洲集)》 권5 〈답권경지(答權敬之)〉에 보인다. 관례를……없다 《매산집(梅山集)》 권24 〈답임원회(答任憲晦)〉에 보인다. 육예(六藝)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한다. 예악은……없다 《예기》 〈악기〉에 "군자가 이르기를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나니, 음악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난다.'라고 했다.〔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 油然生矣〕"고 하였다. 예가……된다 《예기》 〈악기〉에 "악은 똑같게 하는 것이고 예는 다르게 하는 것이다. 똑같으면 서로 친하고 달리하면 서로 공경하니, 악이 지나치면 방탕한 데로 흐르고 예가 지나치면 정이 이반된다. 정을 합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은 예악의 일이다.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고 하였다. 예에서 서고 악에서 이룬다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보인다. 사람으로서……있겠는가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보인다.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얼굴을 붉히며 그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맹자가 "지금의 음악이 옛날 음악과 같습니다.〔今之樂由古之樂也〕"라고 하였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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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聖九 乙丑 누누이 가르쳐주신 말씀은 갈수록 더욱 정성스럽습니다. 제가 치우친 데에 나아가 온전함을 버리고 작은 것에 안주하여 원대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몹시 걱정하여 격려와 인도가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친애함이 깊기 때문에 말이 간절하고, 헤아림이 원대하기 때문에 말이 자상합니다. 참으로 덕으로써 하고 고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친애함이고, 자기가 서고자 함에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함에 다른 사람도 통달하게 하는 것26)은 인자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더욱 두터우니, 저의 비루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고명에게 이런 은혜를 입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권면과 경계하는 일에 속하니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상하다는 뜻을 많이 보내고 함께 거처하고 싶다는 소원을 보여주시며, 또 더 나아가 도가 호남에 있다는 칭찬을 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적이 군자를 위해 천 번의 고려에 한 번의 실수가 있고 한 마디 말에 지혜롭지 못하게 됨을 애석히 여기면서, 부끄러워 땀이 나고 두려워 위축됨이 더욱 심해집니다. 비록 그렇지만 상중(喪中)인 그대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치우치고 막혀있는 것을 걱정하여 바로잡아 구할 때에는 휴암(休庵 백인걸)과 지촌(芝村 이희조)을 인용하여 덕이 구비되지 않음을 병통으로 여기었고, 분발에 감개하여 장려하고 칭찬할 때에는 노성한 사람이 사라짐을 개탄하고 장구한 훗날을 부탁하셨으니, 누르고 높이거나 열고 닫음이 가르침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노둔하지만 감히 마음을 경건히 하여 덕에 복종하고 정을 다하여 서로 권면하여 몸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다만 40세가 되었는데도 이름이 나지 않는 자는 이미 전진할 희망이 없고27), 또한 이택(麗澤)28)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이 또 생각건대, 우리 대한(大韓)의 말기에 온 나라가 공공연히 칭송하며 흠잡는 말이 없으면서 우뚝하게 영광(靈光)29)으로 여긴 것은 선영감(先令監)의 절의와 간재 선생의 도학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두 어른이 서로 이어 돌아가시니 삼천대천세계가 텅 빈 것 같습니다. 서구와 아세아의 풍조가 소리치며 흔들어대지만, 이는 오히려 외환에 속합니다. 한 무리의 괴귀(怪鬼)한 무리가 선비들 사이에서 일어나 야유하거 떠들면서 존엄을 더럽히고 백성을 미혹시켜 기상이 처참하여 한심스럽게 짝이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그대는 가정의 의리에 푹 젖고 간옹의 덕을 보고 느꼈습니다. 바른 의론을 세우고 큰 붓을 잡아서, 중천에 떠있는 태양과 산을 부수는 벼락처럼 사설(邪說)을 확 쓸어버려 온갖 괴이한 것들이 속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대뿐입니다. 대개 하늘은 한 세상의 빼어난 사람을 내어서 한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함에 다른 시대에서 빌려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훌륭한 덕을 지닌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대의 문벌과 식견과 의리로 사도의 책임을 맡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작다 하지 말고 크고 씩씩한 힘과 정밀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축적하여 봉황의 울음과 범의 포효로 드러낸다면 온갖 사악한 것이 숨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시원하게 바라볼 것이니, 안으로는 선대의 뜻을 잇고 밖으로는 선현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선영감이 살아계실 때 항상 저를 깊이 아끼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일에 어떻게 밝은 견식을 크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추념해보면 송구스러워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힘써 수행한다면 혹 선영감의 안목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령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는데 육체가 먼저 망가졌으니 스스로 송구스럽고 민망할 뿐입니다."유자의 의론은 차라리 고상하고 준엄하게 하다가 잘못이 있을지언정 한결같이 평범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하였는데, 또한 요긴한 말씀입니다. 단지 폐단을 구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뿐만은 아닙니다. 무릇 중등 수준 이하의 자질을 지닌 사람은 으레 중도(中道)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때문에 선사(先師)가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와 정명도(鄭明道)는 배우기 쉽지 않으니, 우선 맹자와 정이천(程伊川)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입론을 고상하고 준엄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잘못하는 것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때에 따라 중도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기절(氣節)은 있지만 학문이 없는 자는 오히려 하나의 절개를 지키는 선비가 될 수 있으나, 기절은 없고 학문만 있는 경우는 위학(僞學)이다.' 남당(南塘 한원진)의 이 말은 천지와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는 것으로서 이 통문(通文)에 인용한 "절의는 있고 도학이 없는 자는 있지만 도학이 있고 절의가 없는 자는 없다'는 말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마땅히 가슴에 잘 새겨 종신토록 경서의 가르침과 똑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심이 성을 근본으로 삼는다.[心本性]"는 것은 심은 마땅히 성에 근본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보내온 편지에 심(心) 자 뒤에 요(要) 자가 빠졌다고 말한 것은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빠졌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사(性師)'는 《맹자집주》에서 나왔으니 처음부터 의심할 것이 없지만, 다만 '심제(心弟)' 두 글자는 새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이미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스승으로 삼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심이 아니겠습니까? 심이 이미 성을 스승으로 삼았다면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통성정(心統性情)'에서 '통(統)' 자를 단지 겸통(兼統)의 뜻으로만 이해하고 '통솔[統帥]'의 뜻으로 보지 않으면 '성사심제(性師心弟)'라는 말과는 아마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재하겠습니까? 일신(一身)을 가지고 말씀해보겠습니다. 천군(天君 심)은 백체(百體)에 상대해서 말한 것이지만, 궁극적 근원으로서 지극히 존귀하여 상대가 없는 성은 군주 휘하의 물건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병암(炳庵 김준영)에 대해 "덕이 후중하고 지조가 견고하며, 학문이 깊고 식견이 바르다."30)라고 선사께서 평한 것은 갖추 다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의리(義利)와 사정(邪正)의 구분에 준엄하였습니다. 봄바람 같은 온화한 기운 속의 늠연한 가을 서리 같은 의리는 범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제가 심복한 바입니다. 만약 이 어른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 문하에 오늘과 같은 재앙이 있겠습니까. 다만 원고 전체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도를 논한 문장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와 주고받은 몇 차례의 편지를 기록하여 조만감 틈나는 대로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縷縷敎辭, 愈往而愈摯, 惻惻然憫其就偏而遺全, 安小而忽遠, 激厲誘掖, 靡極不至.蓋其愛之也深, 故言之也切; 慮之也遠, 故說之也詳.信乎其以德而不姑息, 君子之愛也; 己立而立人, 己逹而逹人, 仁者之心也.惠斯厚矣, 自惟卑陋, 何以得於高明? 然此屬勸勉戒勵之事, 猶不異也.至於致多少嘉尚, 而示同處之願, 又進而加道南之賛, 則又竊爲君子惜千慮之失、一言之不知, 而赧汗瑟縮之滋甚矣.雖然, 哀執之心, 吾其不知? 憂其倚滞而匡救之也, 則引休庵、芝村而病其德之不備; 欲其感奮而獎詡之也, 則慨老成之淪亡而託千載之約, 抑揚開翕無非敎也.賤子雖駑, 敢不虔心服德, 盡情交勗而終身也? 但四十無聞者, 既無前進之望, 又不足備麗澤之資, 是可恨也.因竊又念我韓之末, 舉國之所公誦而無間巋然視爲靈光者, 非先令監之節義、艮齋先生之道學乎? 天不吊世, 二翁相繼云亡, 三千大界, 虛空如也.歐風亞潮, 驅號震蕩, 猶屬外憂, 乃有何許一隊鬼恠, 起自章縫之內, 捓揄啾喧, 褻瀆尊嚴, 迷惑羣生, 氣象愁慘, 凛然寒心? 哀執淪浹家庭之義, 觀感艮翁之德, 立正論秉大筆, 廓掃邪說, 若太陽中天, 雷霆破山, 百恠千妖奔走閃遁者, 即其人焉.蓋天生一世人, 了當一世事, 不借於異代.顧今長德之盡逝, 無如之何矣, 則以哀執之人地、文識、行義, 不任斯道之責, 而誰恃哉? 願勿以年少而自小, 益加大壯之力、精深之功, 積之於蠶牛之餘, 而發之爲鳳鳴虎嘯, 羣邪屏息, 萬目快觀, 內有以繼述先志, 外有以追韻前修, 如何? 喩及先令監在世, 常惓惓於澤述, 未知此漢當日何以厚誣明鑑, 追切悚汗.然若及今勉修, 則或可以不傷先見, 而本領未立, 鼎器先敗, 竊自悚憫."儒者議論, 寧失高峻, 不可一依平溫"之喩, 亦要言也.非惟捄獘之爲然, 凡中人以下之質, 例多不及之慮, 故先師嘗謂"孔子、明道不可易學, 不如且學孟子、伊川", 亦此意也.然則立論高峻, 非可以寧失論, 乃所以因時而就中也, 如何?"有氣節而無學問者, 猶可爲一節之士; 無氣節而有學問者, 是僞學." 南塘此言, 建質無疑, 而與此中通文所引"有節義而無道學者有矣, 未有有道學而無節義者", 相爲表裹.此等言皆當佩服, 終身視同經訓也."心本性", 謂心當本乎性, 來喩"心"字下闕"要"字者, 亦是.然闕亦何傷? "性師"出《孟子集註》, 初無可疑, 但"心弟"二字, 語創故疑之.然性既得爲師, 則其師之者誰也? 其非心乎? 心既師性, 則非弟而何? "心統性情", "統"字只作兼統之意, 不以統帥看, 則與"性帥心弟"之言, 恐無逕庭, 如何主宰? 就一身而言, 天君對百體而言, 至於極本竆源至尊無對之性, 不宜作君主麾下物也.炳庵之"厚德堅操, 邃學正識", 先師之評盡之, 而最是嚴於義利邪正之分.春風和氣之中, 凛然秋霜之義, 有不可犯者, 此賤子之所心服.使此丈而在者, 豈有吾門今日之禍乎? 顧其全稿未刊, 論道文字, 不可得以詳, 只將與賤子往復幾度錄上, 續當有得隨呈耳. 자기가……것 공자가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함에 타인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타인도 통달하게 한다.〔夫仁者, 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라고 하였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40세가……없고 공자가 "후생이 두려울 만하니,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못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마흔 살이나 쉰 살이 되어도 이름이 알려짐이 없으면 이는 족히 두려울 것이 없다.〔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하였다. 《논어(論語)》 〈자한(子罕)〉 이택(麗澤)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을 닦고 힘쓰는 것이다. 《주역(周易)》 〈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두 개의 택(澤)이 나란히 있는 것이 태괘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붕우 간에 학문을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 朋友講習〕" 하였다. 영광(靈光) 세상에 얻기 어려운 훌륭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한다. 덕이……바르다 《간재집 후편(艮齋集後編)》 권1 〈답노인오(答盧仁吾) 계축(癸丑)〉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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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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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聖九 乙丑 때때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보니, 회옹(주희)이 노승을 벤다는 가르침에 눈물을 흘리고, 무후가 초라한 집에서 고목처럼 쓰러진다는 탄식을 경계하며, 항우 장군이 삼일의 식량을 가지고 병졸들에게 보여주며 반드시 죽겠다고 한 등등의 용감하고 과감한 구절들에 대해, 나도 모르게 우뚝 일어나 "이런 일이 있었는가. 사람 중에서도 장사로다."라고 했습니다. 학자가 경계를 할 때 오히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을 먹지만 구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잡고 세 번 한탄하니 척연하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당장 떨치고 일어나지는 못할지라도 가슴속엔 이미 삼분의 싹이 자랐으니, 이것은 그대가 만물에 미친 인이 이미 많아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풍조가 뒤바뀌고 천지가 변환되어 독서하는 자들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생각건대, 옛날에 계화도 문하에 출입한 자가 1500명 정도 되었는데 3년간에 별과 낙엽처럼 흩어져서 유자의 옷을 입고 경서를 읽고 있는 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으니, 이 문하가 이와 같다면 온 나라의 사정을 추리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학문은 이미 고명하여 우뚝하게 나라의 선비가 되었는데, 저는 또한 귀밑머리가 서릿발처럼 세어 이렇게 몸을 마칠 것 같습니다. 피차간의 재주와 뜻은 여론으로 말해진 곳에서 서로 다 알지 않음이 없으니, 비록 기린과 수사슴처럼 대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날을 당하여 호서와 호남에서 멀리 상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대에게 맹세하노니, 칭찬하고 겸손하며 겉을 꾸미는 말 같은 것은 일체 버리고, 다만 덕이 있으면 서로 권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보충하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얻은 것이 있어 서로 고한다면, 거의 실질적인 공을 거두고 경박한 풍조 속에서 순박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와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천지가 낳아 기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농암(김창협)의 사단칠정설은 이미 전편을 다 봤는데 그가 율옹(이이)과 같지 않았기 때문31)에 선사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선사의 원고 중에 또한 〈농암사칠설기의(農巌四七說記疑)〉가 있으니, 선사는 사칠지변에 대하여 한결같이 율옹을 따라서 빈틈이 없었습니다.32) 도암(이재)은 퇴계(이황)를 주장했으니, 비록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 도암(이재)의 고제(高弟)인 백수 양응수의 문집을 교정할 때 그가 사칠론을 변론한 것을 보았는데, 퇴계를 주장하고 율곡을 의심했으니33), 아마도 그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심(心)이 성(性)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 체가 선한 측면을 말하고, 심이 성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용이 선한 측면을 말합니다. 심의 선함은 체와 용을 막론하고 '성'자를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자(소옹)는 "심이 태극이다."34)라 했고, 주자(주희)는〈관서유감(觀書有感)〉시를 지어 "묻노니 어찌하여 그처럼 맑은가? 근원이 있어서 살아 있는 물이 오기 때문이네."라고 했으니, 아마도 모두 이런 의미일 것인데, 잘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어떤 사람이 '남당은 학문만 있고 기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하며, "어떻게 학문이 있는데 기절이 없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것은 매우 견식이 없는 자입니다. 옛날부터 학문은 있는데 기절이 없었던 자를 어떻게 한정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나라의 허노재(허형)와 우리나라의 권양촌(권근)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 "어찌 도학은 있는데 기절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時讀來書, 泣晦翁老僧斫去之誨, 警武侯竆廬枯落之歎, 項將軍持三日糧, 示士卒必死, 何等勇果等句, 不覺蹶然起立曰: "有是哉? 人之壯也." 學者懲發, 顧不當若是耶? 我亦以若人爲心者, 舊習不足革矣.執紙三嘆, 慼慼然有動.雖不能目下興振, 胸中已立三分根苗, 是則座下及物之仁, 不既多乎? 第今風潮翻復, 天地變幻, 讀書種子, 幾乎絕矣.念昔出入華門者, 蓋千五百之多人, 而三年之間, 星散葉落, 儒服對經者, 殆不滿十一, 此門如此, 則全邦可三隅也.座下之學已就高明, 蔚爲邦彥, 此漢亦已鬢霜星星, 抱此終身矣.彼此才志, 風論之所存所發, 非不相悉, 雖麟䴥之莫敵, 當此之日, 亦可謂兩湖西南, 遙遙相對.從茲以往, 欲與座下立誓, 凡係奨詡撝謙修邊飾幅之辭, 一切刪去, 但得有德相勸, 有闕相補, 有疑相質, 有得相告, 庶幾收功於實際, 反樸於澆風也.是爲副父師期待之望, 報天地生成之恩, 未知雅意以爲如何.農巌四七說, 曾已見得全篇, 而以其不同於栗翁, 故有所稟質於先師者.先師文稿中, 亦有《農巌四七說記疑》, 蓋先師則於四七之辨, 一從栗翁而無間然矣.陶庵主退, 雖不可知, 年前校得陶庵高弟白水楊公應秀集, 見其辨四七, 主退而疑栗, 豈有所受於其師者歟?心具性, 則其體之善也, 心師性則其用之善也.心之善, 不問體與用, 舍性字不得, 故邵子曰: "心爲太極." 朱子有詩曰: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 恐皆此意也, 未知如何?有人疑南塘有學問而無氣節之說曰: "焉有有學問而無氣節者乎?" 是無見識之甚者.從古來有學問而無氣節, 何限? 如元之許魯齋․我朝之權陽村, 是也.若曰: "焉有有道學而無氣節者乎?" 則可矣. 농암……때문 김창협은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에서 "율곡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 "선은 맑은 기가 발한 것이고 악은 흐린 기가 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조성경(趙成卿)이 이 말을 의심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때는 잠깐 듣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논하지 않았다. 뒤에 생각해 보니 율곡의 설은 너무 단순하였다. 맑은 기가 발로되면 실로 선하지 않은 정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선한 정이 모두 맑은 기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악한 정은 실로 흐린 기에서 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흐린 기가 발로되면 모두 악한 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栗谷人心道心說.善者淸氣之發.惡者濁氣之發.曾見趙成卿疑之.而彼時乍聞未契.不復深論矣.後來思之.栗谷說.誠少曲折.蓋氣之淸者.其發固無不善.而謂善情皆發於淸氣則不可.情之惡者.固發於濁氣.而謂濁氣之發.其情皆惡則不可.深體認之可見〕"라고 하였다. 선사의……없었습니다 김창협이 "사단은 오로지 리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는 율곡의 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 논쟁하는 것은 '기를 겸하 말한다'는 한 구절에 있을 뿐이다. 대개 칠정이 비록 실로 리와 기를 겸하나, 요컨대 기가 주가 되어서, 그 선은 기가 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 불선은 기가 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 선과 악을 겸한다는 것이 이와 같을 따름이므로, 애당초 그 기를 위주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四端專言理, 七情兼言氣, 栗谷說, 非不明白. 愚見不無小異者, 所爭只在兼言氣一句耳. 蓋七情雖實兼理氣, 要以氣爲主, 其善者, 氣之能循理者也. 其不善者, 氣之不循理者也. 其爲兼善惡如此而已, 初不害其爲主氣也〕"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전우는 "이이가 칠정은 모두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전언리(專言理)를 말하지 않고 겸언기(兼言氣)를 말하였으며, 또 모두 선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 주기(主氣)라고 말하지 않고 포리기(包理氣)라고 말하였으니 그 리를 관찰한 것이 또한 매우 정밀할 것이다. 만일 바로 성인의 칠정이라면 기로 주인을 삼을 없다. 만일 기가 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주기라고 한다면 사단도 절도에 맞지 않음이 있는 것은 이미 주희와 이이의 설이 있다. 이제 사실로 논하면, 성현으로부터 중인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구걸하는 어린이와 병자를 보는 자는 그 측은의 발현이 아마도 책판에 글자를 박은 듯 하지만 약간의 경중과 심천의 등급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다. 도적을 보고 증오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나 공경하고, 일의 변화에 임하여 시비의 발현도 또한 그러하다.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겠다. 다시 살펴보건대, 《주자어류(朱子語類)》의 단몽의 기록에 '사람이 태어나 고요함은 하늘의 성품이다'는 것은 일찍이 선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물에 느껴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구이다'는 것 이것도 선하지 않음이 아니다. '몸을 반성하지 못해 천리가 사라진다'에 이르는 것은 바야흐로 악이다"라고 하였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물에 느껴 움직이는 것은 성의 욕구이다'는 한 구절은 모두 사단과 칠정을 포함하여 또한 '선하지 않음이 아니다'고 하였다면 어느 곳에서 주리와 주기의 구분을 볼 수 있겠는가? 이 곳에서 가장 마땅히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栗翁見七情不能皆善, 故不曰專言理, 而曰兼言氣; 又未嘗皆不善, 故不曰主氣, 而曰包理氣. 其察理亦甚精且密矣. 若乃聖人七情, 則不可以氣爲主也. 如以氣之不循理者, 謂之主氣, 則四端亦有不中節者, 已有朱子栗翁之說矣. 今以實事論之. 自聖賢以至衆人, 一時見乞兒與病者, 其惻隱之發, 恐決無如印一板而無少輕重深淺之等矣. 見盜賊而憎惡, 遇尊貴而恭敬, 臨事變而是非之發亦然, 未知如何. ○更按: 語類端蒙錄曰: "人生而靜, 天之性, 未嘗不善; 感於物而動, 性之欲, 此亦未是不善. 至不能反躳而天理滅, 方是惡." 竊謂: 感於物而動性之欲一句, 總包四端七情言, 而亦謂之未是不善, 則何處見得主理主氣之分乎? 此處最宜細覈. 如何如何?〕"라고 말하였다. 《간재집(艮齋集)후편》 권12 〈농암사칠설의의(農巖四七說疑義)〉. 백수……의심했으니 《백수집(白水集)》 권11 〈讀退溪先生論四七書問答(독퇴계선생논사칠서문답)〉. 심이 태극이다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관물외편 하(觀物外篇下)〉에 "도가 태극이 되고, 심이 태극이 된다.〔道爲太極, 心爲太極〕"라는 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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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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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聖九 乙丑 제가 아룁니다. 세월이 멈추지 않아 그대 선친 영감의 상사(常事, 小祥)가 이미 지났는데도 보잘 것 없는 제가 예절을 무시하여 아직까지 문상하지 못하여 상중인 그대가 상제(喪制)를 완화하여 슬픔을 완화하기 전에 만나 뵙고 위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배척받고 절교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여겼는데, 특별한 편지를 멀리까지 보내셔서 사문(斯文)의 변란을 절절히 근심하시고 간절히 의리에 처하는 방법을 깨우쳐 주니, 넓은 도량으로 나와 남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훌륭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러러 감사하고 굽어 송구스러워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비록 못났지만 또한 현인을 좋아하고 벗을 친애하는, 타고난 성품을 갖추고 있으니, 어찌 한번 달려가 찾아뵙는 것이 마땅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몽매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선사께서 끝도 없이 무함을 당한 이후로는 진실로 통한이 마음속에 사무쳤으니, 명백하게 분별하느라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성토함에 이르렀을 때는 저들 또한 같은 동문이니, 어찌 안으로 마음이 상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도리어 적반하장의 짓을 하여 우리를 멸시함에 이른 경우에는 길거리의 아이가 저지르는 패악질과 같았으니, 보는 자는 저절로 응당 시비를 판단하겠지만 당한 자는 어찌 이렇게 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이로 인하여 우리 일문(一門)이 외부사람들의 모욕하는 매개체가 되어 버린 것이 지극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즐거움이 없고 문을 나서면 위축되어 달려갈 곳이 없어서 발걸음은 백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중에 있는 그대를 이처럼 저버린 이유입니다.오호라, 음성(陰城, 오진영)의 패륜과 무함은 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할 일이니, 그의 바르지 못한 모든 말은 굳이 다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다만 책을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던 당초에 또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스승을 무함한 뒤에라도 뜻을 꺾어 복종시킬 수 없었던 것은 또한 저의 허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성찰하고 안으로 부끄러워하여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매번 그 실상을 자세히 말하여 한 번 들음에 명쾌하게 판결되기를 원했으나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긴 편지와 짧은 쪽지를 보내오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한 것은 명쾌하고 지킨 것은 바르며 기른 것은 두터우며, 음성의 죄를 살펴 단정한 것은 그 실정을 얻었고 천박하고 졸렬한 저에게 지시한 것은 타당성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듣기 원하고 따르기 바란 것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만 맹자가 양주와 묵적을 물리친 것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음성을 배척하는 것을 증명하고, '어찌 일찍이 저처럼 불필요한 일을 많이 했겠는가'라고 하니, 조금 타당함이 결여된 듯합니다. 공자가 옹저와 척환을 주인 삼았다35)고 한 것은 당시의 호사가들의 말인데도 맹자는 오히려 힘을 다해 변론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만약 그 말이 3천 명의 문도들이나 사숙한 항렬에서 만들어져 나왔다면, 맹자는 반드시 스승을 무함한 죄로 성토했을 것입니다. 양주와 묵적이 도를 해친 것은 진실로 크기 때문에 맹자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주와 묵적이 모두 공자를 무함했다면 맹자는 또 반드시 하나씩 변론하여 재빨리 성토하고 성인을 무함한 죄로 단정하되 학술의 폐단만을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음성 사람이 선사의 대절(大節)을 무함하여 파괴시킨 것은 이미 옹저를 주인삼은 종류와 같은 작은 일이 아닌데도 여러 학자들이 일월처럼 추대하였으니, 당지(當地)의 해로움이 되게 한 것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묵적과 양주36)에 대해 추론하여 설파할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음성의 재앙은 양주와 묵적보다 다급하고 양주와 묵적이 하지 않은, 현인을 무함하는 것까지 더했으니, 그가 무함한 것은 또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고 저 사람은 또한 훌륭한 제자였으니, 양주와 묵적의 죄에 비할 때 몇 배나 큽니다. 만약 음성 사람이 좀 더 일찍이 맹자의 세상에 출현했다면 맹자가 다만 양주와 묵적과 안건을 나란히 하여 함께 감처(勘處)할 뿐만이 아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본디 군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도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바 없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일처리의 도리인데, 본래 밝은 지혜가 아니면 여기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바 없이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은 우임금의 치수(治水)만한 사례가 없으니, 산을 따라서 나무를 베어내고 하천을 깊이 파고 땅을 배치한 것처럼 순리대로 한다면 무슨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통해 일이 순리에 따르면 일이 많아도 없는 것과 같고, 만약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일이 없는 것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의리로 성토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니, 불필요한 일이 많다는 것으로 지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냄새를 좇는 무리들이 하나하나 보잘 것 없는 재주를 지니고서 음성 사람의 문하에 개미처럼 모이고 이처럼 붙어서, 흑과 백을 제멋대로 주물러 이상하게 바꾸고 희한하게 꾸미고는 부처님에 보답하고 도를 전한다고 자처하고는 현인을 죽이고 바른 사람을 독살하는 데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고를 가졌다는 것에 의지하여 일문을 옥죄고 시세에 의지하여 온 세상을 통제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측할 수 없는 괴이한 행동과 추잡한 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기록을 아울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론하고 꾸짖기를 아마도 역시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오로지 이것에 연연하여 공평한 대본을 잊고 절실한 공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진실로 때에 맞는 절실하고 마땅한 가르침입니다. 주자가 경계한 '오랑캐는 쉽게 쫓아낼 수 있으나 사심은 제거하기 어렵다'37)는 것이 어찌 이런 까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히 이런 병폐가 없다고 보증하겠습니까마는 역시 반성을 완전히 잊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공평한 대본을 잃고, 또 절실한 공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천지 끝까지 가는 듯 대의를 말하고 뱀과 새를 몰아내듯 사설을 배척했으니, 우리 도를 위해 침입을 격파하여 모욕당하지 않게 한 것은 뛰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심신을 잘 다스려서 수많은 성인이 전수한 법을 계승하고 상제가 떳떳한 마음을 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도 보충한 것이 없으니, 선사가 후학들에게 바란 것이 어찌 이와 같을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평생토록 힘써야 할 것인데, 이제 먼저 내려주신 정문일침을 받았으니, 마치 차가운 물을 등에 뿌린 것처럼 갑절의 경계가 됩니다. 이는 백연(百淵)의 편지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습니다.선사는 그대의 선친 영감과 사귐의 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편지에서 이른바 '스스로 간옹(전우)의 수필(手筆)을 가지고 있으니 변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하다'는 것은 본래 이 세상의 공론인데 저들이 그 사이에 어떤 의도를 지녀 사실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 그대의 선친 영감을 배알한 자가 전문(全門)의 정윤영(鄭胤永)이라고 지목했으니, 진실로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똑같이 배알했는데, 흠재(欽齋, 崔秉心)가 음성인을 배척할 때는 정윤영이라고 하고, 서송성(徐宋成)이 음성인을 비호할 때는 정윤영이 아니라고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공리가 있겠습니까. 더욱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중에 있는 그대가 때에 맞게 잘 버티며 경전을 연구하여 의미를 밝히며 선친의 뜻을 계승하고 정론을 주장하여 세도를 바로잡기를 바랍니다.저 사람들은 말을 할 때면 반드시 오씨(오진영)는 선사가 도를 전한 고제이니 어찌 감히 성토하고 비난하여 선사의 밝음을 손상시키느냐고 합니다. 나는 만약 선사가 오씨에게 도를 정말 전했다면 더욱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스승을 속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말학으로 이름 없는 자가 간혹 스승을 속이는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가 무지하여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알아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다면 스승은 손상이 없고 속인 자는 죄가 있으며, 그 죄를 벌주어 복종시키는데도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아서 절교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니, 온 나라에 성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도를 전수한 것이 거짓으로 대의와 관계된 것이면 사람들은 반드시 "아무개는 그 스승이 심법을 전수한 사람이니 그의 말은 사실을 속인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속인 자의 죄는 무거워서 진실로 말할 것도 없이 스승의 도가 남김없이 깨어지고 상실될 것이니, 눈을 크게 뜨고 담력을 크게 하여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지금과 훗날의 의심을 깨뜨리겠습니까. 옛날에 우암(송시열)이 군주에게 고하길, "설사 이 아무개가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김 아무개의 처지에서(김장생이 율곡의 제자이면서) 이를 증명한다면 이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38)38) 김 아무개……있겠습니까 : 송시열은 "설령 이이에게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장생은 입증하지 않았을 터인데 더구나 전혀 이런 일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섭공(葉公)이, '우리 고장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羊)을 훔치자 아들이 증인을 섰습니다.'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우리 고장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달라서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 주니 정직이 그 속에 있다.'고 했는데, 가령 김장생이 과연 그런 말을 했다면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증명한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設使珥眞有此事.亦不當自長生證之.況萬萬無此乎.昔.葉公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其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異於是.父爲子隱.子爲父隱.直在其中.使長生果爲此.則與證父攘羊者何異〕"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9 〈진문원공유고.잉변사우지무.우걸허손주석귀전독서소.(進文元公遺稿.仍辨師友之誣.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라고 했고, 또 "고명한 제자로서 이를 증명한다면, 아무개의 삭발은 끝내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39) 조씨【조위한이다.】와 장씨【장유이다.】가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기록한 사계(김장생)의 말에 대하여 우암은 오히려 두려워하였고, 율곡(이이)이 삭발한 것에 대해 변론하지 못한 것과 사계가 스승을 속였다고 잘못 뒤집어쓴 것을 절절히 애통하게 생각하고 증거를 끌어다가 훤히 밝혔습니다. 현재 오씨는 간옹(전우)의 고제라고 자처하면서 감히 함부로 일찍이 문집 출판을 인가받으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 스승의 뜻을 헤아려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후인들에게 길이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암이 염려했던 바로 끝내 밝힐 수 없는 것이니 그 속임수가 더욱더 깊어졌으니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양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이니, 그 죄가 더욱 중한데 성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당나라 요임금과 주공 같은 성인이 어찌 사흉·관숙·채숙을 임명하고, 남명(조식)과 율곡처럼 현명한 사람이 어찌 정인홍과 정여립을 격려했겠습니까? 만약 선사가 정말로 오씨에게 도를 전했다면 어떻게 그 밝음을 손상시키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저 무리의 말을 따라서 가설적으로 말했을 따름입니다. 만약 선사가 절에서 자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한 것은 병암 김공(김준영)이 죽은 뒤로부터 말과 문장에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오씨에 이르면 비록 문사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때때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공리가 중할지라도 도의를 권했다고 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전철(문장)을 밟아 뒤집어지니 꾸짖음이 엄하고 간절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여러 제자는 스승에게 의망을 받지 못했고 제군은 편벽되었다는 반박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깊이 걱정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오씨가 만약 전할 만한 실상이 있었다면 어찌 근심하고 한탄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사가 처음부터 오씨의 현명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현철함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오늘날 현명함을 손상한 여부를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보내신 편지에서 어떤 사람이 회옹(주희)이 순씨(荀氏)를 논한 일을 거론하여 말한 한 조목이 있었는데, 이를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게 되었습니다. 회옹이 순씨를 논한 것은 어떠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만을 온전히 하고 사무만 보았다고 그를 비난했고, 다시 부형과 사우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의론에 대해 그 본질을 문식하여 덮어 가렸다고 그를 꾸짖었으며, 끝내는 사설(邪說)이 멋대로 흐르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심하다고 그를 성토했습니다. 우리 선사의 학문에 만약 이와 같은 일로 추론하여 논할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심을 따라 의리를 해치고 세상에 화를 끼친 것이 큰 경우로 그것은 기개와 절개가 없고 의리를 엄하게 따지지 않아서이니, 이미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오호라, 이런 악담을 멋대로 하는 자는 어디에서 그렇다는 것을 증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진영 한 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문하 제자의 죄로써 그 스승을 의심한다면 구산(龜山)과 남명(南冥)도 일찌감치 면하지 못했을 것이니, 확실히 이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또 선사께서 평소 엄하게 의리를 강론하고 엄하게 절개를 닦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원고에 쓴 내용은 비록 외부사람들이 자세히 알 것이 못되지만, 다만 출간된 유서와 통문으로 보면 이 얼마나 절개와 기개가 있고 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저 악담을 하는 자는 이런 점을 버려 믿지 않고 오진영이 무함한 것만 진술하니, 그 험한 마음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옛날에 만약 순숙의 근거할 만한 유훈과 행실로서, 원고 가운데 탁월한 부분의 인가(認可)를 철저히 금지하여 인가의 증거에 넣지 않은 내용을 회옹이 얻으셨다면 단지 순욱과 순상만 배척하고 순숙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40)은 틀림없습니다.상중에 있는 그대가 선사와는 비록 사생(師生)이라는 명칭은 없었을지라도 높이 존경하며 본받은 것은 진실로 사생의 분수를 정한 자보다 낮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밝은 견식 같은 경우는 아마 이들 무리의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사실에 근거하여 배척하기를 제가 위에서 분변한 것처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오씨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어찌 간옹에게 해롭겠는가'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롱한 것은 선사에게 절개와 의리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을 알아보는데 밝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니, 당신의 이번 대답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변론할 꺼리를 버려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말이 먼저 막힐 것을 걱정하니, 진실로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우연히 살피지 못한 것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편지를 본 자가 혹여 그대가 도리어 악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요되어 간옹에게 조금 불만이 있다고 의심을 산다면 피차간의 불행이 클 것 같습니다. 장차 어떻게 이런 의혹을 해소하겠습니까? 빨리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澤述白, 日月不留, 先令監常事已過矣.無狀蔑禮, 尚稽匍匐, 而哀執降制釋哀之前, 面慰莫遂.自分罪戾宜遭斥絕, 乃蒙耑狀遠投, 切切憂斯文之變, 懇懇喩處義之方, 非洪度平物我之盛, 何以及此? 仰感俯悚, 無容云喩.此身雖無似, 亦具好賢親友之彛, 豈不知一趍之當急? 而昧然至此也.一自先師之遭誣罔極也, 固痛恨之在心思, 所以辨白而未遑他矣.及其不得已而行聲討, 彼亦門墻內人, 豈不內傷心而外羞人也? 至於彼反荷杖而汙衊之, 則有同街兒悖習, 見者自應有眼, 遭者何用爲意? 但因此而一門之爲局外人侮囮則極矣.故入則忽忽然無樂, 出則蹙蹙然靡騁, 跡不出百里, 座不參稠中者, 有年矣.此區區所以負何於哀執者然也.鳴呼, 陰之奸悖誣罔, 神人之胥怒, 不須盡說其諸不正言.立異於刊議之初, 又不能誠心啟喩, 使之摧服於誣師之後者, 亦不可謂無咎, 故反省內疚, 未嘗自恕, 每欲備陳其實, 一聽明決, 而不敢爾也.忽此來喩, 長牋短幅, 不憚勤勞, 有以見所見者明, 所守者正, 所養者厚, 而勘斷陰罪者得其情, 指示淺拙者得其當, 此正吾之所願聞願從者, 何幸何幸? 但其引孟子之闢楊墨, 以證今日之斥陰, 而謂何曾如彼多事, 則恐有欠的當.夫謂孔子主癰疽瘠環, 時人好事者說也, 孟子猶苦辨不已, 如使此說造自三千之從․私淑之列, 則孟子必討以誣師之罪矣.楊墨害道固大矣, 故孟子闢之.然使楊墨幷誣孔子, 則孟子又必逐一立辨, 而疾討之, 斷以罔聖之罪, 不但斥其學術之獘也.今陰之所誣破先師大節, 既非主癰之類之小者也, 誰家日月之推戴, 其爲當地之害, 不比無君父之待推說者矣.蓋陰之禍急於楊墨, 而加以楊墨所無之誣賢, 其所誣者, 又乃親灸之師, 而彼又高第足也, 則其視楊墨, 罪浮幾層? 使陰早出於孟子世, 其不但與楊墨幷案同勘也審矣.至於多事, 本非君子處事之方, 行其所無事, 乃其道也, 而自非明智, 未易及此.然行所無事者, 莫如禹之治水, 而隨山刊木, 濬川敷土, 何等多事? 是知事之順理, 多事無事, 茍不順理, 無事不足貴.竊謂向番聲討義理之不得已者, 則恐不可以多事目之也.方今逐臭之徒, 箇箇挾雕蟲末技, 蟻聚蝨附於陰門之下, 繩鉤黑白, 變幻之粉飾之, 自處以報佛傳道, 驅人於戕賢毒正.又且挾全稿而牢籠一門, 倚時勢而箝制舉世, 前頭恠舉莠言, 有不可測者, 則幷以記箚往復, 隨變辨斥, 恐亦不可以已之, 如何如何? 不可專此戀著, 失了公平大本, 妨了親切工夫之喩, 眞及時切當之敎也.朱子所戒, 戎虜易逐, 私心難除, 豈非爲此故耶? 顧何敢保無厥病? 亦不至全昧反省.區區以爲既失公平大本, 又闕親切工夫.雖說得大義, 際天極地, 斥得邪說, 驅蛇逐鳥, 其爲吾道之折衝禦侮則優矣, 至於了當自家一副身心, 承千聖傳授之法, 答上帝降衷之恩, 則究無所補, 先師之所望於後學, 豈若是而已? 此實平生所兢兢者, 而今承頂針之先發, 其爲一倍警惕, 若冷水澆背, 不待百淵書而已然也.先師之於先令監, 交道不絕, 示喩所謂自有艮翁手筆, 不待辨而明者, 自是幷世之公論, 彼輩之用意其間, 而不以其實, 至目拜先令監者, 爲全門之鄭胤永者, 誠不知其何心也.且同一拜也, 而欽齋之斥陰也, 則胤永之; 徐宋成之袒陰也, 則不胤永之, 天下安有似此公理? 尢不知其何心也.餘惟祈制體, 以時支重, 研經明義, 繼述先志, 主張正論, 匡扶世道.彼徒言必稱, 吳是先師傳道高弟, 何敢討斥以傷先師之明? 吾則以爲若先師實傳道於吳, 則尢不可不討.其誣師之罪也何也? 使末學無名者, 或有誣師之言, 人皆知其無知妄發, 而不之信.既人皆不信, 則師則無損, 而誣者有罪, 罰其罪而服其人, 人不服, 則割絕之斯已矣, 不須乎聲明國中也.至於所謂傳道者, 所誣關乎大義, 則人必曰: "某乃其師心法傳授之人也, 其言非誣實也." 於是乎誣者罪重, 固不待言, 而師之道破喪無餘, 不有明目張膽而辨討之, 何以破今與後之疑也? 昔尢庵之告君曰: "設使李某眞有此事, 若自金某證之, 是證父攘羊, 况萬萬無此乎." 又曰: "以高明之弟子而證之, 則某之落髪, 終不可辨明矣." 夫於趙【緯韓】張【維】誤聽誤說誤記之沙溪言者, 尢庵猶恐, 栗谷之落髪未辨, 沙溪之誣師誤蒙, 切切然痛之, 援證佐而昭白之.今吳也處己以艮翁高弟也, 而乃敢肆言曾有認意, 而大書料量不拘, 而永證于後.是則尢庵所慮, 終不可明者, 厥誣愈深, 不可辨哉? 是則父不攘羊, 其子僞證者, 厥罪尢重, 可不討哉? 且唐堯周公之聖, 焉而任四兇管蔡? 南冥栗谷之賢, 焉而奨仁弘汝立? 使先師實有傳於吳, 顧何傷其明哉? 雖然此皆姑從彼徒之說, 而假設言之耳.乃若先師禪宿抱淚之悼, 自炳庵金公之沒, 累發於言文.至於吳, 則雖以文辭發揮, 時見愛重, 其功利爲重, 不計道義之責勸.余復蹈覆轍之, 斥既不啻嚴切矣.逮至末年, 以諸子未有擬望, 諸君未免偏駁, 蓋嘗深憂永歎於與人之書.吳若有可傳之實, 何庸憂嘆之至此乎? 然則先師初不許吳之明, 實不愧知人之哲.尚何論今日之傷明與否哉?示喩有人舉晦翁論荀氏事, 有所云云一條, 看來不覺裂眦也.夫晦翁之論荀氏者, 何如也? 始以全身就事譏之, 又以一種議論文飾蓋覆斥之, 終說橫流洪水猛獸之害討之.我先師之學, 如有可以推此而論之者, 則徇私賊義禍世之大者, 其無氣節, 講義不嚴, 已不足言矣.鳴呼, 肆此惡口者, 于何而驗其然也? 非究不過一吳震泳乎? 如以門弟之罪而疑其師者, 龜山南冥早已不免, 的是無理也.且先師平日講義勵節之嚴, 口諸人筆諸稿者, 雖非外人之所詳, 但以遺書與通文之印布者觀之, 是何等氣節? 何等斬截? 彼惡口者, 舍此不信, 而震誣之是述, 其險心何可當也? 向使晦翁得荀淑遺訓與行事之可據, 如不入認譜, 切禁認稿之表表者, 其但斥彧․爽, 而不幷疑淑也必矣.哀執之於先師, 雖無師生之名, 尊仰取法, 實不在定分者以下, 若明見, 其聞此輩之言, 宜其據實斥之, 若區區之右辨也.顧乃不然, 而但'以見欺於吳, 何害於艮翁'答之, 彼之所譏, 先師之無節義也, 非不明於知人也, 哀執此答, 何所當乎? 舍不用可辨之資, 而自憂己言之先竆, 誠不敢知也.然哀執之偶爾未察, 豈有他哉? 但恐見此書者, 或疑哀執之反爲惡口所動, 有些不滿於艮翁, 則彼此不幸大矣.將何以解此惑也? 願亟賜囬敎.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 삼았다 공자가 제나라와 위나라에서 옹저(癰疽)와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한 일을 말한다. 그러나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주자의 주에 의하면, 공자가 노나라 사구를 하다가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위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는데, 송나라 대부인 사마상퇴(司馬向魋)가 공자를 죽이려 하므로 공자가 화를 피하려고 미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떠나 진나라에 이르러 사성정자(司城貞子)를 주인으로 정하신 것이다. 맹자의 말은 공자가 이렇게 곤액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주인 삼을 사람을 가리셨는데, 하물며 제나라나 위나라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어찌 옹저(癰疽)나 척환(瘠環)을 주인으로 정하는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묵적과 양주 맹자(孟子)가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적(墨翟)과 위아설(爲我說)을 주장한 양주(楊朱)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인데,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오랑캐는……어렵다 주희의 〈무신봉사(戊申封事)〉에 "세상에 둘도 없는 큰 공은 세우기 쉽지만 지극히 은미한 본심은 보존하기 어렵고, 중원 땅의 오랑캐는 쫓아내기 쉽지만 내 한 몸의 사사로운 생각은 없애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不知不世之大功易立, 而至微之本心難保; 中原之戎虜易逐, 而一己之私意難除〕" 하였다. 고명한……것입니다 송시열은 "신이 고(故) 참찬(參贊) 신(臣) 송준길(宋浚吉)과 같이 김장생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일찍이 변형(變形 머리 깎는 것)의 여부에 대해 은미하게 율곡(栗谷)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답하기를 '비록 변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빠졌었으니, 변형하지 않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했으니, 율곡은 바로 이이의 별호(別號)입니다. 비록 절절히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하지는 않았으나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은 절로 드러났으니 이것이 참으로 이이의 기상(氣象)입니다. 또 헌신(憲臣)이 장유의 설을 인용하여, '머리를 깎은 것은 조적(粗迹 불확실한 증거의 뜻)이라서 변론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므로 장생도 그렇게 말했다.'했으니,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또, '제신(諸臣)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實狀)을 갖추 진달했다.' 했겠습니까. 제신들은 머리 깎지 않은 실상을 갖추 진달했는데도 김장생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신은 삼가 김장생을 위해서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고명(高明)한 제자로서 그것을 증명했다면 이이가 머리 깎았다는 것을 끝내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 이이가 당한 무망(誣罔) 역시 얼마나 극심한 것입니까.〔臣與故參贊臣宋浚吉.同聞長生之言則曰.嘗以變形與否.微稟于栗谷.則答曰.雖不變形.何益於其心之陷溺哉.所謂栗谷卽珥之別號也.雖不切切分疏.而其不爲落髮之實狀.自然形見.眞是珥之氣象也.且憲臣引張維說.以爲落髮是粗迹而不足辨.故長生亦言之若然.則何以又曰.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也.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而獨長生言之云者.亦獨何心也.臣竊爲長生冤痛也.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珥之落髮.終不可辨明.珥之所遭.何其甚也〕"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진문원공유고.잉변사우지무.우걸허손주석귀전독서소.(進文元公遺稿 仍辨師友之誣 又乞許孫疇錫歸田讀書疏)〉 순욱의……않았을 것 주자는 일찍이 "순씨(荀氏)의 한 가문을 논해 보자면, 순숙(荀淑)은 양씨(梁氏 순제(順帝)의 처족)가 권세를 휘두르던 때에 바른말을 하였으나, 그의 아들 순상(荀爽)은 동탁(董卓)이 왕명을 전단하던 조정에 발을 담갔으며, 그의 손자 순욱(荀彧)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당형(唐衡 환제(桓帝) 때의 환관)의 사위가 되고 조조를 보좌하는 신하가 되었는데도 그르게 여길 줄을 몰랐다. 이는 굳세고 바르며 정직한 기상이 이미 흉학(凶虐)함에 꺾인 나머지 점점 자신만을 온전히 하고 사무(事務)만 볼 계책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서로 그 속에 빠져들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생각건대, 그 당시의 부형(父兄)과 사우(師友) 사이에 자연 일종의 의론(議論)이 있었는데, 그 본질은 문식하여 덮고 가린 채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옳다고 여기게 하여, 반드시 깊은 꾀와 기이한 계획이 있어야 만에 하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살려 내고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러니 사설(邪說)이 멋대로 유행하는 것이 홍수와 맹수의 피해보다 더 심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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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을축년(1925) 答金聖九 乙丑 호서는, 청주(淸州)의 소심(小心) 황종복(黃鍾復) 어른이 지론이 엄정하여 사람의 뜻을 매우 복돋우고, 회덕(懷德)의 송연구(宋淵求) 어른도 그러합니다. 부고를 물리치고 죄를 성토한 것은 황장은 음성(陰城) 가까이 살고 송장은 전사인(田士仁)의 외숙이기 때문입니다.춘계(春溪)가 근래에 또 신해년(1911) 유서(遺書)의 등본을 꺼냈는데, 그 하단에 선사가 친필로 쓰기를 "공주(公州), 부여(扶餘), 진천(鎮川)에서 서산(瑞山), 태안(泰安), 청주(清州), 청안(清安) 등의 군까지 전달하라. 이것은 합당한 도리이니,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겉봉투에는 '구산(臼山)이 호서의 제 동지에게 받들어 부친다.'고 했습니다. 선사가 문인들로 하여금 돌려가면서 서로 경계하도록 한 것이 이처럼 간곡하였는데, 몇 년 동안 숨겨두고 있다가 기꺼이 오진영의 인가설에 붙은 뒤에 비로소 이 가르침을 내놓았으니, 그 죄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오진영은 정재(靜齋)가 유서를 늦게 내놓았다고 매번 성토했는데, 이제 송춘계가 숨긴 것은 다시 일 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 마디도 꾸짖는 말이 없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무릎을 맞대고서 너와 나라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낸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의 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늦게 내놓았다고 성토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늦게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가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또 감히 방자하게 일부러 유서가 세 번 나온 이후에 인가의 죄를 범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지금은 자기만 생각하고 스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는 이미 사람의 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내 입만 더럽히는 것이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湖西則清州黃小心丈鐘復, 持論嚴正, 甚強人意, 懷德宋丈淵求亦然, 而退訃討罪, 黃居陰近, 宋是田士仁內舅也.春溪近又出辛亥遗書謄本, 其下先師親筆書之曰"自公州·扶餘·鎮川, 轉致瑞山·泰安·清州·清安等郡.是合當道理, 必要行之", 皮封"臼山奉寄湖西諸同志".先師之使門人轉相告戒, 申複如此, 而乃掩置多年, 甘附震認而後, 始出此訓, 其罪果何如耶?震每討靜之晚出遺書, 今宋之掩匿, 更過一年半之久, 而無一言相訾嗷, 駢首促膝, 爾我繾綣者何也? 爲其在渠黨故也.且其討晚出者何意? 豈非曰爲晚出故也, 故我犯認罪於不知中耶? 而乃又敢肆然故犯於遺書三出之後者, 何也? 前爲護己而打人, 今爲有己而無師也.噫, 彼既非可以人理責之者, 則如此云云, 徒汙我口, 寧欲無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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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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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金聖九 丙寅 오늘 아침은 새 해 중에서 가장 길일입니다. 그대는 가장 절실히 도리로써 교유하는 사람입니다. 이 날에 그대의 편지를 받았으니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즐거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와 이별한 듯한 정이 두루 가득했는데, 간곡히 도를 걱정하고 의리를 장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부지런히 이치로 판단하고 중도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감동할 만하고 경계로 삼을 만한 점이 있었으니, 어찌 오직 한때의 즐거움일 뿐겠습니까? 몸을 마칠 때까지의 큰 은혜입니다. 다만 간옹의 '한 때의 고초는 매우 짧고 백세의 영광은 매우 길다'41)는 말씀을 인용했으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자처하는 바는 겨우 선사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부모가 남기신 몸을 욕되게 하는 죄인을 면하고자 할 따름이니, 그대의 성대한 장려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지난번 여쭈었던 소지(所志)를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러러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나무를 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물을 먹고 계곡의 물을 마시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대가 이런 청풍(淸風)과 지절(志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도 따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하늘이 만약 재앙을 후회하여 저 음성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면 후일에 구름 자욱한 창가와 돌 의자에 혹 또한 저 김택술을 하나를 받아줄 자리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속마음을 쏟아낼 길이 없어 바람결에 그저 한숨을 쉽니다.유원성(劉元城)이 귀양 가는 재앙을 당한 것42)은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서서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었고 말한 것은 다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이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로 과도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옹(晦翁 주희)이 시중(時中)의 도에 맞았다고 허여했던 것은 아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석실(石室 김상헌(金尙憲))의 심양(潘陽)에서의 문답은 지금 묘지명(墓誌銘)에 실린 내용으로 논해본다면,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우리 임금에게 고한 것이니 타국이 알 바 아니다."43)라고 말한 것은 그 강유(剛柔)가 중도를 얻은 것이니, 그 작용이 《주역》의 도에 맞음을 진실로 감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복할 때 따르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에 "늙고 병들어서 따를 수 없었다."44)고 대답한 것은 아마도 유약한 것 같습니다. 어떠합니까?회옹(晦翁)이 소장을 불태운 것45)과 우옹(尤翁)이 상소를 올린 것46)의 차이는 아마 우옹의 지위가 높고 예우가 융숭하여 회옹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의리가 회옹과 달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옹 때의 원자의 위호(位號) 일은 국가의 대본과 관련되어 단지 회옹 때엔 간사한 무리가 군주를 가리고 재상 조여우가 억울함을 받은 것에 비할 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까?화양노자(華陽老子)가 후명(後命)47)이 있자 차분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여유가 있었던 것은 평소에 수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동파(蘇東坡)가 삶과 죽음에 기로에서 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체포됨에 이르러서는 똥오줌을 모두 싸고 얼굴은 사람기색이 없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수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정직함으로 길러서 해침이 없다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라고 하였고, 또 "이 기는 의와 도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위축된다."라고 했습니다.48)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마땅히 의리로써 이 기운을 길러 천지에 가득 차도록 성취해야지 홀쭉이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니, 우옹에 미치는 것을 기약해야 하고 동파의 수준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포은(圃隱 정몽주)의 죽음은 마땅히 창왕(昌王)을 세웠을 때 있었어야 하니, 실로 선현들의 말씀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포은이 창왕을 쫓아내고 요왕(瑤王)을 세울 때에 좌명 훈록(佐命勳錄)에 참여하면서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는 의론에 참여했다는 것은 더욱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 말엔 권신이 정권을 장악하여 형세를 이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왕과 창왕 및 요왕이 모두 왕씨의 자손이라면 차라리 아픔을 숨기고 시일을 끌면서 뒷날의 공을 거두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태조가 천운에 응하게 되어서는 왕씨는 이미 끊어져 더 이상 남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몸을 죽여 인을 이룬 것입니까? 그렇다면 포은은 오히려 공을 계산하고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대의 말씀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의 말씀과 그대의 질문과 저의 대답은 현자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선을 다하여 격물치지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일을 찾은 것이니, 어찌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목은(牧隱 이색)의 의리에 대한 처신이 앞에는 잘못을 했고 뒤에는 기다렸다고 했는데, 저도 그대의 의견에 감히 달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산백(韓山伯) 일은 아마도 이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 어른의 이 일은 미결된 채로 의심스런 안건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받지 않음이 서로 증거가 있습니다. 견문이 적은 제가 어찌 탁견이 있겠습니까? 다만 중간(重刊)한 《목은집(牧隱集)》에 쓴 선사의 서문을 기억하는데, 그 중에 "공민왕이 일찍이 양부(兩府)를 거느리고 예불을 했는데 선생만 홀로 절하지 않았고, 태조가 그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 사관(史官)이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빌고 절개를 고쳤다.'고 한 것은 어찌 믿을 수 있는 말이겠는가. 우옹(尤翁)이 선생의 비음기(碑陰記)를 지어서 통렬하게 그것이 무함임을 변론했는데도 문인 중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후에 믿을 만한 역사 기록인 운곡(耘谷 원천석)의 일기가 나왔는데 비음기와 부합했으니, 선생이 선생으로 받들게 된 까닭은 운무를 헤치고 청천을 보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니다."49)【서문은 여기까지이다.】 대개 운곡의 일기는 세상에서 일컫는 직필(直筆)로서 사람들이 벽경(壁經)50)이나 총노(冢奴)51)처럼 믿는 것이니, 선사가 그것에 근거하여 증거로 삼은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산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로 하여금 벼슬하게 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고 했으니, 사관이 변절했다고 한 것은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옹은 운곡의 일기가 나오기 전에 변론했고 선사는 운곡의 일기가 나온 뒤에 증명했으며, 지호(芝湖 이선), 남당(南塘 한원진), 도암(陶庵 이재)은 모두 운곡의 일기가 나오기 전의 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산백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합니까?유계(兪棨)의 《여사제강(麗史提綱)》의 안설(按說)에 "〈이색전〉에 보면, 이색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어받았는데, 이에 대해 치당(致堂 호인(胡寅))이 논하기를 「원제의 성은 우씨(牛氏)인데 진나라의 종통을 무릅쓰고 이어받았으니 동진(東晉)의 군신들이 어찌 편안히 여기고 바꾸지 않으려 했겠는가? 오랑캐와 말갈이 번갈아 침범하여 강좌(江左)가 미약해져서, 만약 옛 왕업에 의지하지 않으면 인심을 붙들어 맬 수가 없으니, 이런 방법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그 난이가 현격히 다르다고 필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형세를 이용하여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제 내가 신씨(辛氏)를 세우는 것에 대해 감히 이의를 않았던 것은 또한 이런 뜻이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용은 여기까지이다.】 저의 견해에는 이것은 목은의 마음이 전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가 우왕, 창왕, 공양왕 시대에 아픔을 참고 시일을 끌었던 것은 또한 저가 포은을 논한 것과 같으니 다만 왕씨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었을 뿐이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은이 우연히 동진의 일을 논한 호치당의 말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포은과 목은이 우왕과 창왕이 신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처럼 했다면, 어떻게 포은과 목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야은(冶隱 길재)의 일은 저가 또한 평상시에 명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산(牛山)이 논한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고려사》를 보니, "길재는 고려가 장차 망할 것을 알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본조의 부름에 대해 죽음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끝내 달려 나온 것은 노모가 집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이니 사첩산(謝疉山)이 정문해(程文海)에게 답한 편지52)와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다면 상론(尙論)하는 자는 참작하여 헤아릴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臣)'이라 칭하고 '전하(殿下)'라고 칭한 것은 사첩산이 '대원황제(大元皇帝)'라고 칭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대의(大義)와 관련이 있었으니, 끝내 어떻게 후세의 비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일찍이 듣기로 선제(先帝)의 시호(諡號)를 고종(高宗)으로 한 것은 태극교(太極敎)의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제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것이 전적으로 피인(彼人)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호는 진실로 그 실제와 맞아야 하니, 명나라 의종(毅宗)의 호칭은 오랑캐 청나라로부터 나왔지만 이전의 현인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제의 시호가 만약 실제와 부합한다면 비록 피인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후세에 시호를 의정(議定)할 때에는 대부분 전대에서 뜻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에는 창업한 태조(太祖)가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태조가 있었으며, 송나라에는 복수의 뜻을 둔 효종(孝宗)이 있었고 우리 조선에도 효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종의 호칭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은나라에는 중흥한 고종이 있었는데 선제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전성기를 누린 고종이 있었는데 선제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오직 송나라 고종이 금나라 오랑캐에게 핍박을 받아 국세가 위태롭고 허약했으니, 선제의 처지가 그것과 비슷합니다. 저들의 뜻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크게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제는 을사늑약 때에 '차라리 사직을 위해 죽겠다.'는 하교가 있었고, 몰래 나라를 회복하려 도모하다가 마침내 무오년(1918)의 해를 당했습니다. 비록 그 바탕이 유약하고 그 운수가 떠나가서 큰일을 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뜻과 그 행동은 결코 금나라 오랑캐에게 신하라 자칭했던 조구(趙構 고종)와 같은 차원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편지에서 차마 '고종'이라고 쓰지 못한 것은 그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니 고신(故臣)과 유민(遺民)은 마땅히 장차 하나의 공의를 세워서 실제와 부합하는 시호를 오래지 않아 받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 동안에 글을 짓는 사람의 문장에서 선제를 칭하는 곳에는 마땅히 다만 '선제'라고만 칭해야 합니다. 역사를 편찬하는 경우에는 매 대의 묘호(廟號)를 쓸 때 진실로 그 호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다면 한나라 후주(後主 유선(劉禪))가 선제(先帝 유비(劉備))에 대해 호칭을 세운 예에 의거하여 다만 우선 '선제'라고만 쓰고 뒷날 시호가 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옥사(屋社)53)한 뒤의 날짜 표기는 선현들이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 숭정(崇禎)을 쓴 예에 의거하여 '융희(隆熙) 몇 년'이라고 쓰는 것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今朝新年最吉日.賢執道交最切人, 以此日獲賢執書, 可謂生來一快事, 而原別周備, 惓惓乎憂道奨義之發, 兢兢乎裁理求中之歸, 有可以感可以警者, 豈惟一時之快? 抑亦終身之惠歟.但其引艮翁"一時苦楚, 百世光華"之說, 則何敢當? 此漢近日所處, 僅求免負師恩辱遺體之罪人而已.於盛奨也何敢當? 然因此而仰認向稟所志之得蒙印可, 則深所幸也."抱木入山, 木食澗飲, 無慕人知", 久知賢執之有此清風志節, 而竊所願從者.天若悔禍, 彼陰人其無奈何, 則他日雲牕石榻之間, 倘又容得一箇金澤述否? 面瀉無梯, 臨風一唏.劉元城竄謫之禍, 正色立朝, 知無不言, 言無不盡, 爲之祟也.此爲臣道之過度則已, 不然, 晦翁之許以時中者, 恐無可疑.石室潘陽問答, 今以全誌所載者論之, 如"吾守吾志, 吾告吾君, 非他國所知"之云, 剛柔得中, 誠服其作用合於《大易》之道.至於"不從下城"之問, 答以"老病不得從", 則恐涉遜弱, 未知如何?晦、尢兩翁焚章、上疏之異, 豈以尢翁位重禮隆, 有異於晦翁者, 故其所處之義, 與晦翁異歟? 抑以尢翁時, 元子位號事, 關國家大本, 非但晦翁時姦邪蔽主、趙相受冤之比故歟?華陽老子之後命在, 卽從容整暇, 由其有素養也.東坡之自信談笑於死生, 而及其被逮, 便液俱下, 面無人色, 由其無素養也.孟子曰: "浩然之氣,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又曰: "其氣也配義與道, 無是, 餒也." 顧今學者, 生丁險世, 死亡無日, 當以義理配養此氣, 成就得塞天地者, 毋致得欿然而餒, 期及乎尢翁, 無至乎東坡也.圃隱之死, 當在立昌之時, 誠有如先賢之云.其參佐命勳錄於放昌立瑤之時, 而與聞於禑昌非王氏之議, 尢涉可疑.然竊意當麗之季也, 權臣執命, 勢既莫遏.且禑昌及瑤俱是王氏子孫, 則無寧隱忍遷就, 以收後功.及至太祖應運, 則王氏已絕, 無復餘望, 故殺身而成仁歟? 然則圃翁猶未免於計功謀利, 有如盛喩者.然先賢之云、高明之問、淺陋之答, 蓋出於責備賢者, 求其盡善以資格致之一端, 豈有他哉?牧隱處義之失前待後, 鄙亦不敢貳於盛喩矣.然至於韓山伯事, 恐不可如此斷定.蓋此老此事, 爲未決之疑案久矣.一受一否, 互有證佐, 顧此謏寡, 何曾有超見? 但記得先師序重刊《牧陰集》有曰: "恭愍嘗率兩府禮佛, 而先生獨不拜.太祖使之仕, 不屈而死.史氏之謂侫佛改節, 豈可信之言乎? 尢翁作先生碑陰記, 痛辨其誣, 而門人有携貳之論.後來耘谷信史出, 而與陰記合, 則先生之所以爲先生, 不啻如披雲霧而覩青天矣."【止此】 蓋耘谷日記, 世所稱直筆, 而人之信之如壁經冢奴者, 先師據以爲證, 必有所以.果有受伯之事, 則其曰"使之仕, 不屈死", 史氏謂改節, 豈可信者? 何所當乎? 鄙則以爲尢翁辨之於耘記之先, 先師證之於耘記之後, 而芝湖、南塘、陶庵又皆未見耘記前說, 故曰不可以受伯斷之也.未知如何?《麗史提綱》按說曰: "《李穑傳》, 穑語人曰: '昔晋元帝入繼大統, 致堂論曰: 「元帝姓牛而冒續晉宗, 東晉群臣, 何以安之而不革耶? 必以爲胡羯交侵, 江左微弱, 若不憑依舊業, 安能係屬人心? 捨而創造, 難易絕矣.此亦承勢就事, 不得已而爲之者也.」今穑於立辛氏, 不敢有異議者, 亦此意也.'"【止此】 淺見以爲此則大非牧老之心也.其隱忍遷就於禑、昌、恭讓之際者, 亦意只如鄙論圃老, 但要不絕王氏子孫之心而已, 非有他意也, 不可執其偶引致堂論東晉事而論其心也.若使圃、牧明知禑、昌之爲辛氏, 而猶且如此, 則何以爲圃、牧哉? 是不可以不辨也.冶隱事, 鄙亦尋常未快.牛山所論, 孰能非之? 嘗見麗史曰: "吉再知麗將亡, 奉母南歸." 其於本朝徵召, 不能死抗而終赴者, 爲其老母在堂, 如謝疉山答程文海書歟? 如此則尚論者可有斟量者存矣.然其稱臣稱殿下者, 亦如疉山之稱大元皇帝同, 而有關於大義, 則終何以免後世之議哉?曾聞先帝謚高宗, 出於太極敎會議, 今承盛喩, 乃知其專出於彼人也.謚茍當其實, 毅宗之稱出自虜人, 而前賢無異辭.先帝之謚, 若當於實, 雖出於彼, 無不可書.但後世議謚, 多取意於前代, 故漢有創業之太祖, 而我朝亦有太祖, 宋有志存復讎之孝宗, 而我朝亦有孝宗.今高宗之稱, 果何意哉? 殷有中興之高宗, 而非先帝之實.唐有全盛之高宗, 而非先帝之實.惟宋高宗見逼金虜, 國勢危弱, 先帝之所遭似之.彼人之意, 意出於此也.然其實有大不然者.先帝有寧殉社稷之敎於乙巳之勒約, 密圖復國而竟遇戊午之害.雖其質柔運去, 不能有爲, 其志其行, 決非與稱臣金虜之趙構, 可同日語也.盛喩有所不忍書之者, 其亦以此歟.故臣遺民宜將有一副公議, 奉上當實之謚於非久矣.其間撰人文字者, 其稱先帝處, 固宜只稱先帝, 至於編史者, 則書每代廟號處, 誠難其稱.然無已, 則依漢後主對先帝立稱之例, 只姑書以先帝而俟之, 未知如何? 屋社後甲子, 依先賢書崇禎例, 書以隆熙幾年, 亦如何. 한……길다 《간재집 후편(艮齋集後篇)》 권3 〈여장재학(與張在學)〉애 보인다. 유원성이……것 북송(北宋) 시대의 직신(直臣) 유안세(劉安世)가 일찍이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보문각 대제(寶文閣待制), 추밀도승지(樞密都承旨) 등을 역임하면서 장돈(章惇), 채경(蔡京) 등 간신(姦臣)들을 신랄히 탄핵했던 결과, 그들의 미움을 사서 끝내 이리저리 유배되다가, 마침내 매주(梅州)로 이배(移配)되었다. 《宋史》 卷345 〈劉安世列傳〉 나는……아니다 묘지명에 보면, "또 묻기를 "근래의 관작은 어째서 받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군사를 원조할 때는 어찌하여 저지하였소." 하고 하니, 선생은 답하기를, "내가 내 뜻을 지키고 내가 우리 임금에게 고한 것이니 타국에서 알 바 아니오.〔又問比年官爵, 何以不受? 助兵時, 何以沮撓乎?' 答曰, '吾守吾志, 吾告吾君, 非他國所知也.〕"라고 하였다. 《송자대전(宋子大全)》 卷182 〈석실김선생묘지명 병서(石室金先生墓誌銘 幷序)〉 항복을……없다 묘지명에 "노의 차사가 묻기를 '국왕이 항복할 때 유독 청국은 섬길 수 없다 하고 항복할 때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무슨 뜻이었소?' 하니, 답하기를 '내 늙고 병들었으므로 따를 수 없었소.'라고 하였다〔虜差問曰, '國王下城之時, 獨以爲淸國不可事, 不從下城, 是何意也?' 答曰, '吾老病, 不得從耳〕"라고 하였다. 회옹이……것 송 영종(宋寧宗) 때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재상 조여우(趙汝愚)를 축출하자 군소(群小)들이 날뛰므로 주희(朱熹)가 소장을 올려 극언하려 하였다. 이에 문인들이 안위를 걱정하여 극구 말렸지만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자, 채원정(蔡元定)이 점을 쳐서 결정하자고 청하였다. 그런데 점을 쳐 둔괘(遯卦)가 가인괘(家人卦)로 변하는 불길한 괘가 나오니 주희는 그 상소를 불태워 버리고 둔옹(遯翁)이라 자호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 연보(年譜)》 우옹이……것 기사환국(己巳換局)과 관련된 것으로 뒷날의 경종(景宗)인 왕자 윤(昀)의 위호(位號)를 원자(元子)로 정하고 그의 생모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책봉한 것에 대하여 송시열을 비록한 서인들은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 사건으로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사사(賜死)되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15年 2月 1日, 6月 3日〉 후명(後命) 귀양을 간 죄인에게 다시 사약(賜藥)을 내리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암이 사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암은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맹자는……했습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보인다. 공민왕이……아니다 《간재집(艮齋集)전편》 권16 〈목은선생문집중간서(牧隱先生文集重刊序)〉에 보인다. 벽경(壁經) 공자 구택의 벽 속에서 발견된 경전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30 〈예문지(藝文志)〉에 "한 무제(漢武帝) 말년에 노공왕(魯共王)이 집을 넓히려고 공자의 옛집을 헐다가 《고문상서(古文尙書)》 및 《예기(禮記)》·《논어(論語)》·《효경(孝經)》등 수십 편을 얻었는데, 모두 고자(古字)였다."라고 하였다. 총노(冢奴) 무덤 속에서 나온 종으로,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희(朱熹)가 《춘추(春秋)》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근거 없이 억측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추(春秋)》를 배우는 사람들은 견강부회가 너무 많다. 《후한서(後漢書)》 권10 〈오행지(五行志)〉 사부생(死復生)의 주석에 '한나라 말에 범명우(范明友)의 가노(家奴)의 무덤을 판 일이 있었는데 가노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범명우는 곽광(霍光)의 사위인데, 그 가노가 곽광 집안의 일과 황제를 폐위시키고 즉위시켰던 일을 이야기 한 것 중에 《한서(漢書)》의 기록과 부합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말이 실려 있다. 내가 예전에 《춘추(春秋)》를 배우는 사람에게 '지금 이처럼 견강부회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어느 날 땅속에서 공자의 가노가 나와 당시 공자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까 걱정될 뿐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83 〈춘추강령(春秋綱領)〉 사첩산(謝疉山)이……편지 사방득이 다판(茶坂)으로 가 우거(寓居)하면서 건양(建陽)의 역교(驛橋)에다 점집〔卜肆〕을 차려 놓고, 간판을 의재역괘(依齋易卦)라 하였는데, 어린아이와 천례(賤隷)도 그가 사 시랑(謝侍郎)인 줄 알았다. 【사방득이 일찍이 예부시랑(禮部侍郞)을 지냈다.】 그때 세조가 남방 사람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매우 급하게 구하자, 어사(御史) 정문해(程文海)와 승지(承旨) 유몽염(留夢炎)이 번갈아 소(疏)를 올려 사방득을 천거하였다. 그러나 사방득은 극력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서, 정문해에게 서찰을 보내어 말하기를, "옛날의 예(禮)를 상고해 보면, 자식이 부모의 상(喪)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임금의 명령이 3년 동안 그의 가문에 하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사람들에게 효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저 사방득이 어버이의 상(喪)을 당하여 장례(葬禮)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상복(喪服)을 입은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예절과 법도를 어기고 집사(執事)의 뜻에 따라 세상에 나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첩산집(叠山集)》 5권 〈첩산선생행실(叠山先生行實)〉 옥사(屋社) 멸망한 나라의 사직을 뜻한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천자의 대사(大社)는 지붕을 덮지 않아 서리ㆍ이슬ㆍ바람ㆍ비를 직접 맞게 하는데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까닭에 망한 나라의 사직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한다.〔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是故喪國之社屋之, 不受天陽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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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金聖九 丙寅 나라가 파괴된 것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다행히 우리 군주가 병이 없어서 신민(臣民)의 희망을 보존할 수 있고 광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승하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무어라 해야 하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즉시 서재 뒤의 이른바 망제봉(望帝峯)에 올라가서 벗들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였고, 성복(成服)한 날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치 부모를 여윈 것 같았습니다. 고인(古人)의 지극한 정이 골수에 사무친 것을 진실로 느끼었고 실로 나라가 망한 깊은 원한이 더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은데 그대로서는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이하로 대대로 국은을 입었고 선영감(先令監)이 나라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뜻을 품었다가 한을 품고 죽었으니, 그 통곡하는 심정은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다행히도 타고난 성품은 오래되어도 실추되지 않아 온 나라 백성들이 쓰러져 울면서 가슴을 치고, 심지어 천한 기생도 소복을 입고 어린 아이들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소식을 듣고는 독약을 먹고 일을 꾀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만 번 죽을 고비에서 하나의 생기가 되는 것이니, 하늘의 뜻은 또한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설사 세상에 큰일을 해낼 수는 없더라도 마땅히 힘써서 '의(義)' 자 하나를 가지고 후진들의 마음속에 퍼뜨려서 인륜을 부지하고 하늘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도를 도와야 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여주신 상제(祥祭)를 뒤로 물려서 행하는 절목은 삼가 보고서 잘 알았습니다. 그대의 고명함으로 지금 변례(變禮)의 대절에 대하여 널리 상고하고 정밀히 살펴 인정과 예법이 모두 완벽하기를 기약했으니, 식견이 부족한 제가 어찌 감히 더불어 논하겠습니까. 다만 그 중에 약간 타당치 않은 점이 있는데도 우러러 묻지 않는다면 실로 굽어 보여주신 훌륭한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뒤로 물려서 행함에 있어 능묘(陵廟)에서 제향을 올리지 않으면 사가에서도 감히 성대히 제사지낼 수 없는 것은 진실로 그대의 말씀과 같아서 관례와 혼례에 길흉이 서로 교섭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능묘에서 이미 제향을 했는데 사가에서 제사를 폐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황제를 왜가 낮추어 왕이 되었고, 왕의 예도 오히려 금지시키고 겨우 3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는 사대부의 예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어찌 이루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가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상(大喪)에 어찌 황제의 예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다만 황제의 예로써 우리 황제를 존중하는 것을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처럼 하는 것을 알 뿐 다른 것은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만약 우리 군주가 살아있는데 혹여 정례(正禮)를 사용하지 않아 기한보다 빨리 장례를 치르고 기한보다 빨리 졸곡을 행한다면 신하들의 집에서는 연제와 상제를 졸곡 후에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왜에게 압박을 받아서 기한보다 빨리 장례를 치르고 기한보다 빨리 졸곡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연제와 상제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신문을 보니, 인산(因山)은 5월 2일에 있고, 졸곡은 7월 2일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기일보다 빨리 장례를 치른 자가 졸곡은 반드시 예월(禮月)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인하여 겨우 제후가 5개월 만에 졸곡하는 예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잘 모르겠으나, 선제를 황제로 칭한 이후에 상례와 관련된 모든 절목을 황제의 예를 순수히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까?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근거하면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인산 때 구우(九虞)54)를 지냈으니, 그것은 황제의 예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한을 넘긴 장례이니 5개월과 7개월의 구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 명헌태후(明憲太后)의 상에 대해서는 성복 날짜와 인산의 개월 수를 상고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7개월의 제도를 행할 겨를이 없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차라리 조정에서 5개월 만에 인산을 행한 전례를 따라서 연제와 상제를 행하는 것은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정한 인산, 우제, 졸곡 일자를 따라서 인산은 인산이고 우제는 우제이고 졸곡은 졸곡이라 하고서 연제와 상제를 행한다면 대단히 구차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어떤 사람이 《예기》 〈잡기(雜記)〉에 "대부는 3개월에 장사를 지내고 5개월 에 졸곡하며 제후는 5개월에 장사지내고 7개월에 졸곡한다."는 문구에 근거하여 천자는 마땅히 7개월에 장사지내고 9개월에 졸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는 이것에 대해 일찍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른 예서(禮書)와 지난 역사를 고증해보건대, 기한보다 빨리 장례를 치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례를 지낸 뒤에 즉시 우제를 지냈고 우제를 지낸 후에 즉시 졸곡을 했는데, 〈잡기〉의 설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노주(老洲 오희상)는 "어떤 선배가 상제 당일에 술잔을 한 번 올린다는 의론을 하였는데, 내 견해로는 이것은 사가의 상례에서 제사를 폐한 그 날에 약간의 제수를 진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왜가 금한 것이 없고 이는 분명하게 금지하는 조목이 있으니, 비록 서운하다고 해도 다만 날짜를 미루어 거행하는 사유를 고하는 것이 옳다."55)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이 가장 타당하니 따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세상에 더 이상 금령의 시행이 없으니 굳이 일체의 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단지 감히 하지 못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차마하지 못할 것이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國破雖久, 尚幸吾君無恙, 可以保臣民之望, 可以藉興復之機, 孰知一曙龍馭遽賓天? 實爲之謂之何哉? 承報即時, 上齋後所稱望帝峯, 同諸友生北望慟哭, 成服日亦然, 如喪考妣.良覺古人至情, 通塡骨髓, 實添亡國深恨.如賤子者且如此, 而在足下念仙清以下, 世受國恩, 先令監志存匡復, 齎恨泉下, 其痛其哭, 又當如何哉? 惟幸天彜久而罔墜, 舉國含生顚倒號擗, 至於賤娼服素, 童穉泣血.又有聞報仰藥, 圖事至死者, 踵相接也.此爲萬死中一點生氣, 而天意亦非偶然.吾儕縱不能有爲於世, 要當勉將一箇義字, 布播後進心田中, 用助扶人紀奉天意之一道而已, 如何如何?俯示祥祭退行節目, 謹悉.以足下之高明, 今於變禮大節, 博考精覈, 期於情禮之俱盡, 顧此謏寡何敢與論? 但有些未穩于中者, 而不以仰質, 實負俯示盛意也.蓋退行練祥, 以陵廟廢享, 私家不敢盛祭者, 誠如盛喩, 而非有如冠昏之吉凶相涉也.陵廟已享, 而私家廢祭無義者, 非曰不然.但吾之帝, 彼降而爲王, 王禮猶禁, 而僅用士大夫三月葬禮, 則曷勝痛迫? 如使國家未亡, 則今番大喪, 其不純用帝禮乎? 吾但知以帝禮尊吾帝, 如國家未亡時而已, 不問其他可也, 未知如何?若使吾君在, 而或不用正禮, 有赴葬赴卒之舉, 則臣庶家練祥, 卒哭後可行也.惟其爲彼所壓而赴葬赴卒, 故不可因行練祥也.見新聞因山在五月初二日, 卒哭在七月初二日云.此因赴葬者卒哭必俟禮月之意, 而僅得爲諸侯之五月卒哭矣.但未知先帝稱帝後, 凡干喪禮純用帝禮乎? 抑未遑乎? 據《文獻備考》, 明聖皇后因山時, 九虞則知其用帝禮矣.然此是過期之葬, 則五月、七月之分, 不須言也.其後明憲太后之喪, 成服日數、因山月期無所考, 若的知朝家不遑七月之制, 無寧依朝家五月因山前例, 而行練祥可也.若依今番所定因山、虞卒日子, 而曰因山則因山, 虞卒則虞卒, 乃行練祥, 則大涉茍且, 未知如何?或有據《雜記》, 大夫三月而葬, 五月而卒哭, 諸侯五月而葬, 七月而卒哭之文, 謂天子當七月葬, 九月而卒哭, 高明於此, 曾如何看? 定考他禮書及往史, 除赴葬者外, 皆葬而即虞, 虞而即卒哭, 惟雜記說如此, 何也?老洲曰: "先輩有本祥日一獻之論, 愚見則此與私喪廢祭本日畧設有異.彼無所禁, 此則明有條禁, 雖缺然, 只告退行之由, 得正." 淺見以爲此說峻正可從.如謂今之世無復禁令之行, 不必用一切法, 則非惟有所不敢, 恐亦有所不忍者耳, 未知如何? 구우(九虞) 천자가 지내는 아홉 번의 우제(虞祭)를 말한다. 천자의 경우에는 아홉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9일마다 한 번 지내고, 제후는 일곱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7일마다 한 번 지내고, 대부는 다섯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5일마다 한 번 지내고, 사는 세 번의 우제를 지내는데 3일마다 한 번 지낸다. 어떤……옳다 《노주집(老洲集)》 권12 〈답박명벽(答朴命壁)〉에 보인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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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김성구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金聖九 丙寅 근래에 저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상제(祥祭)를 뒤로 미루어 거행하는데 그 시기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가 망령되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다만 이미 의심이 있으면서 감히 스스로 도외시할 수 없었고, 제가 다시 그대 형제가 선영감(先令監)의 대사(大事)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사민(士民)의 표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또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지만 더는 이치에 맞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일이 지났는데도 막막하게 답장이 없었으니, 아마 혹 저의 의론을 취하여 다시 의논할 일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그대의 견해가 이미 정해져서 더는 저의 설을 따질 것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여러 해를 함께 공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상의하여 끝내 하나의 의견에 귀결시켜야 하고, 만약 하나의 의견에 귀결되지 않는다면 또한 각각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여 학문이 진보하고 이치가 밝아지는 날을 기다리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의리는 이미 상하로 관철되고, 이 몸의 심사(心事)도 또한 내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도 이 의리와 이 마음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속에서 정한 졸곡 후에 상제를 행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과 예법을 참작하여 우리 어버이에게 미안함이 없게 함으로써 인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월(禮月)56)에 졸곡한 후에 상제를 행한다고 말한 것은 순수하게 황제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을 멀리 함으로써 의리를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고 어떤 것이 완벽하지 않은 지는 실제로 알 수 없으나, 다만 신하와 자식이 군주와 어버이의 변례(變禮)를 당함에 누군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 집안의 일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영감께서는 평생 군신의 의리를 다한 것으로 천하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죽은 뒤에 상사(祥事)를 치를 때에 마침 군주의 상을 만났으니 더욱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박한 선비들이 길흉의 대사에 모두 예월에 졸곡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선사가 무오년(1918) 대상(大喪) 때에 이미 행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에 우러러 고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상을 당한 뒤 8일에 성복하는 것은 마땅히 《예기》 〈단궁(檀弓)〉에 "천자가 붕어한 지 7일에 도성 안의 남녀는 모두 상복을 입는다'57)고 한 문장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단궁〉에는 7일이라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8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58) 《예기》 〈왕제(王制)〉에 '천자는 7일 만에 빈소를 마련한다.'59)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궁〉의 소(疏)에 "천자는 7일 만에 빈소를 마련하니 빈소를 마련한 이후에는 사왕(嗣王)이 성복을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성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 사람의 입장과 죽은 사람의 입장으로 계산한다면, '빈소를 마련한 이후'라고 했을 때의 '이후'는 마땅히 하루 뒤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 편지에서 저의 말은 다만 빈소를 마련한 다음날 성복한다는 것만 본 것입니다. 이는 아무개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니 〈단궁〉편에서 7일이라고 한 것이 곧 오늘날 8일이다'라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제가 아무개의 증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던 것은 대충 생각하여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군주가 정례(正禮)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비록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단상(短喪)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를 수 없으니, 고려 말의 명신이 따르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단상을 했는데 명신 홀로 국상을 3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옳은 것 같습니다.【명신의 성명을 잊었는데 이 일은 《문헌비고》에 실려 있습니다.】 이전 편지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합니다.〈단궁〉, 〈상대기〉, 〈상복사제〉 등편에 실려 있는 천자, 제후, 대부, 사의 상(喪), 염(殮), 빈(殯), 장(杖), 복(服)의 날짜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 날로 계산하고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것으로 따져보면, 일체 모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기〉에 "사(士)의 상은 2일째에 빈을 하고 3일째 아침에 주인이 지팡이를 짚는다.'는 문장이 있는데, '3일째 아침'은 바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 날로 계산하면 4일째입니다. '2일째에 빈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바로 2일째입니다. 사 또한 지위가 있으니, 어찌 이제 막 죽었을 때로부터 2일만에 곧바로 빈을 하겠습니까? 또한 어찌 빈을 한 이후에 하루를 걸러서 성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문장은 마땅히 어떻게 보아야만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여기에 조종(祖宗)을 이은 대종자(大宗子)가 있다고 합시다. 그 고조를 이은 종자가 가난하여 집이 없기 때문에 대종자가 그 고조 이하 4대의 제수를 갖추어서 매번 시기(時忌)를 당할 때마다 대종손이 와서 주축(主祝)이 되는데, 조종을 이은 대종자가 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뒤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그 고조, 증조 2대의 시제(時祭)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땅히 수제(受胙)60)만 폐지하고 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제대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頃蒙不鄙, 詢及退行祥祭, 時期不量.寡陋妄有獻白者, 徒以既有所疑不敢自外, 而區區復欲賢執昆弟, 盡善於先令監大事, 幷令爲士民準則, 亦不敢自是, 而不復俟理到之敎也.迨茲七旬, 漠無覆誨, 豈以或取鄙論而無事乎更議? 抑以雅見既定, 不復校淺說? 吾人幾多年麗澤, 正爲此等處用, 要爛漫商確, 終歸于一, 如不歸一, 且各陳所見, 以待學進理明之日, 未晚也.此箇義理既貫徹上下, 此身心事亦表裹無間.竊想賢執不以此義此心爲不然也.蓋謂行祥於時定卒哭後者, 欲其參酌情禮, 無未安於吾親而盡乎仁也; 謂行之於禮月卒哭後者, 欲其純用帝禮, 遠貶嫌於吾君而盡乎義也.其孰爲盡孰未盡, 實不可知, 但臣子當君親間變禮, 孰不可以不愼? 至於尊家事, 有異乎人者.先令監平生, 以盡君臣之義名聞天下, 今於身後祥事, 適值君喪之日, 尢不容不加愼也.鄙近士子, 則吉凶大事, 皆以禮月卒哭爲斷, 似以先師戊午大喪已行之風攸及也.茲以仰告, 幸惟鑒裁.八日成服, 當以《檀弓》"天子崩七日, 國中男女服"之文爲據.《檀弓》曰七日, 而今以之爲八日之據者, 何也? 以生與來日故也.《王制》所謂"天子七日而殯"者, 死與往日故也.《檀弓》疏曰: "天子七日而殯, 殯後嗣王成服, 故民得成服." 蓋以生與死與計之, 則殯後之後, 當作後一日看.前書鄙說, 但看殯之翼日成服, 與某人生與來日,《檀弓》七日即今八日之云, 正脗合爲一也, 而鄙謂某人之證不襯貼, 此爲麤思所誤耳.君不用正禮, 臣庶雖不得不從, 然若如短喪等事, 則不可從, 麗末名臣有不從.時王短喪, 而獨行國恤三年喪者, 此似得之.【名臣忘其姓名, 事載《文獻備考》.】 前書未及言此, 故追質.凡《檀弓》、《喪大記》、《喪服四制》等篇所載天子、諸侯、大夫、士之喪、斂、殯、杖、服日子, 以"生與來日, 死與往日"計之, 則無不一切皆通.但《喪大記》有"士之喪, 二日而殯, 三日之朝, 主人杖"之文, "三日之朝", 固是"生與來日"之四日也."二日而殯", 計以"死與往日", 則正只是二日.士亦有位者, 焉有始死二日而卽殯者乎? 又焉有殯後間一日成服者乎? 此文當如何看可通乎?有繼祖之宗於此, 以其繼高祖之宗, 貧無家屋, 爲具其高祖以下四世祭饌, 每當時忌之時, 其宗孫來爲主祝, 及繼祖之宗遭親喪, 葬後三年內, 其高曾二代時祭, 或云當廢受胙而行之, 或云當全廢之.未知何者爲得, 幸誨破. 예월(禮月) 장례를 치르는 달을 뜻한다. 천자가……입는다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편에서는 "천자가 붕어하면 3일째에 천자의 후계자와 축관이 가장 먼저 상복을 입을 때 짚게 되는 지팡이를 짚는다. 그리고 5일째가 되면, 천자에게 소속된 대부와 사들이 모두 지팡이를 짚게 된다. 7일째가 되면 천자의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최복을 착용하게 된다〔天子崩三日, 祝先服, 五日, 官長服, 七日, 國中男女服〕"라고 했다. 산 사람은……때문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산 사람은 죽은 다음 날로 따지고 죽은 사람은 그날로 따진다[生與來日死與往日]"라고 하였다. 상례에서 산 사람에 해당하는 성복 등의 일은 죽은 다음날부터 따져서 행하고, 죽은 사람에 해당하는 염(殮) 등의 일은 죽은 그 날부터 셈한다.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지극한 마음에서 하루라도 날짜를 아끼려는 뜻이다. 〈왕제〉……마련한다는 것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서는 "천자는 7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7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 제후는 5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5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 대부·사·서인은 3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3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大夫士庶人三日而殯, 三月而葬〕"라고 했다. 수제(受胙) 제례가 끝난 후 제관이 제물 일부를 집사(執事)로부터 받아 맛보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고 나서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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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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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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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성구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金聖九 丙寅 4월에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7월 3일에 비로소 받았으니, 저를 끝내 멀리 버리지 않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6월 보름쯤에 드린 두 번째 편지는 그 날짜를 계산해볼 때 마땅히 그대의 답장보다 며칠 앞서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그대가 보낸 편지에서는 그 편지를 보았다는 말씀이 없으니, 아마 근래의 우체부가 진나라의 은공(殷公, 殷羨)을 배웠기 때문61)인 듯합니다. 이 편지에서 이미 제가 진심을 바친다는 뜻과 순수하게 제왕의 예를 쓴다는 의리를 토로하였고, 이전 편지에서 미진하거나 미안한 곳도 대략이나마 다시 진술하여 질문 드렸으니, 이것을 보면 거의 저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만약 끝내 중도에 사라진다면 대단히 애석할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저의 족형인 김익술이 당신 댁으로부터 와서 지산(志山, 金福漢) 영감의 상사(祥事, 大祥)는 7월 초 정사일에 거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다만 선친 영감이 평소에 군신의 의리를 다한 몸으로서 죽은 뒤에 군신의 예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굽어 저에게 물은 일로 인하여 그대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은 것이니, 감히 대항하며 의논함으로써 이기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할 때 이미 그 상사를 지냈다면 굳이 다시 이 말을 일삼아 훗날에 결국 둘 모두에게 무익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편지에서 이른바 '강론할 즈음에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살피지 않으면 이것은 사심이고, 스스로 자세히 궁구하지 않고 구차하게 상대방에게 승낙하면 역시 공리가 아니니, 한 점의 사심도 없이 안정된 마음으로 서서히 살피고 피아를 공평히 해야만 오직 옳은 것을 옳다 여길 수 있다'는 말은 물아를 비교하지 않고 다만 의리를 구하는 훌륭한 뜻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감복하게 합니다. 만약 결국 의심을 놓아두고 질문하지 않으면 진실로 도외시하여 정성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대략 거론하여 가르침을 구하니, 잘 살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보내신 편지에서는 "능묘에서 제향을 하여 사가에서 제사를 멈추고 시일을 미루어 2개월 후에 이른다면, 이것은 아마도 의리에 따라 새로 만든 예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천자는 7개월 만에 장사지낸다는 것은 예경에 보이고, 장사지내고 졸곡 한 이후에 크고 작은 제사를 행한다고 한 것은 국전에 보입니다. 예경과 국전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 어찌 의리에 따라 새로 만든 예가 되겠습니까? 대단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굳이 5개월과 7개월을 말할 필요는 없으니 능묘에서 제향을 행했다면 신하와 민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평순하여 미안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강제로 3개월이나 혹은 1개월 뒤에 졸곡을 하라고 했을 때, 능묘에 제향을 했다면 또한 마땅히 '능묘에서 이미 제향을 했으니, 굳이 1개월과 3개월을 말할 필요가 없고 신하와 민가에서는 연제와 상제를 행하더라도 미안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오히려 미안함이 없다 한다면 제가 어찌 감히 다시 말하겠습니까?편지에서는 "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혐의가 있어 그대로 연제와 상제를 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장과 부졸을 말할 필요가 없고. 비록 예를 갖추어 장례와 졸곡을 하는 것이 오로지 저쪽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도 꺼릴 것이 없지 않다."고 했는데, 이 또한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겸연쩍다 말한 것은 그들이 47일장과 105일 졸곡을 강제로 명함으로써【지금은 비록 3개월 장과 5개월의 졸곡을 말하더라도 사실은 47일과 105일입니다.】 우리 군주를 폄하하고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고 아홉 차례의 우제를 한 이후에 졸곡을 하여 제왕의 예를 순수하게 사용하기를 한결같이 우리가 우리 군주를 존중하는 것처럼 한다면, 어찌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으로 그것을 어기고 반드시 9개월 만에 장사지내는 것을 기간으로 삼고 우제를 11번 지낸 이후에 졸곡을 하여 예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존중을 표한 이후에야 저들을 따른다는 혐의가 없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반드시 간옹(전우)이 사적으로 장례와 졸곡의 날짜를 배격한 것처럼 한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천자가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고 우제를 아홉 번 한 이후에 졸곡을 하는 것은 성인이 만든 예경의 상례입니다. 선사가 무오년의 대상에서 다음해의 늦여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예경에 근거하여 우리 천자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니, 어찌 사적으로 배격했다고 말하며, 어찌 타당하지 못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간옹이 행한 것이 마음에 불안하다면 반드시 저 사람이 명령한 것을 공정하다 여겨 마음이 편안하다 여기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장차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보낸 편지에서는 제 편지에서 '차라리 조정의 5개월이라는 전례에 따르는 것만 못하며, 만약 이번에 정한 것을 따르면 크게 구차하게 된다'는 설에 대해서, 저들이 정한 제도를 쓰는 것이라고 이르고, 조정의 전례를 따르는 것은 왕통(王通)의 심적론(心跡論)62)에 가깝다 하고, 또 구차하게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제가 아직 견해가 철저하지 못하고 의론이 확실하지 못한 것으로, 단단한 제1등의 도리로써 다른 사람에게 고하지 못하여 그대의 꾸짖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대는 오래도록 상사(祥事)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반드시 저들이 정한 졸곡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효성스런 생각을 안타깝게 여겨 '기왕에 5개월을 사용하여서 졸곡을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조정의 전례를 따라서 쓰고 이번에 정한 것을 따라 써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무녕(無寧, 차라리)'이라는 두 글자는 이미 '지극히 타당하다'는 뜻이 아니니, 구차하게 다른 사람을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실상에 맞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행동은 저기 가서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행적이 같지 않은 것은 이미 유자의 일이 아니니, 제가 비록 못났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이런 내용을 당신에게 교시하겠습니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리로 말한다면'이라는 부분으로부터 '구차하게 잠시 경황이 없을 때 하는 예를 따를 수 없다'라는 부분에 이르는 말씀이 바로 이른바 제1등의 지당한 도리이니, 삼가 승복합니다.보내 온 편지에서 "간옹은 저들이 인산을 정하고 하관을 하는 때에 과연 망곡의 예를 했는가? 했다면 저들이 정한 장례를 인정한 것이고 행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인정과 예법의 결여가 무엇이 이것보다 심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불현 듯 말한 것입니다. 성복과 졸곡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니, 우리의 도로 본다면 다만 타당함만 구할 뿐입니다. 하관의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관하여 땅으로 들어갔다면 천리의 관점으로나 인정의 관점으로나 어떻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번의 통곡은 더욱 심한 측면이 있으니, 그것은 예월(禮月)에 미치지 못하고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리는 분명해서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날에 망곡한 것을 가지고 저들이 정한 장례를 인정했다고 여기니, 그대의 밝은 견해가 잠시 흐려져 이 지경에 이르렀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초상이 났는데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여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제도를 강행했다면 통곡하며 울부짖고 가슴을 치면서 죽고자 해도 죽을 곳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태연히 통곡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들이 우리 부친을 장례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답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七月初三日, 始拜所答四月惡札, 深感不終遐之惠, 而六月望間所呈再書, 計其日, 應逮惠覆前幾多日, 而示中無見書之敎, 豈近日郵吏, 學得晉之殷公耶? 是書也既暴區區效忠之意, 純用帝禮之義, 前書中未盡未安者, 亦畧更陳奉質, 觀此, 庶可悉賤子意見.此若終歸浮沈, 則殊可惜也.既而鄙族兄翊述氏, 從仙庄來言 志山令監祥事, 以七月初丁巳行云.蓋鄙之初度縷縷, 只恐以先令監平日, 盡君臣之義之身, 身後之有未盡君臣之禮者, 故因俯詢之及, 而不憚煩聒, 非敢與抗論求勝也.竊自以爲既已過祥, 則不必復事此言, 以求後時無益之歸一也.近偶更諦觀, 示中所謂講論之際, 自有己見, 不察人言, 是私心, 自不細究, 茍相然諾, 亦非公理.無一點間氣, 平心徐察, 公彼我, 惟是是之之語, 其不校物我, 但求義理之盛意, 令人感服.若遂置疑而不質, 實爲自外而不誠, 故茲復畧舉求敎, 幸惟清鑑卒惠.來書曰: "陵廟有享而私家廢祭, 遷延至于二箇月, 則恐涉義起." 蓋天子七月而葬, 見於禮經, 葬而卒哭後, 行大中小祀, 著於國典, 禮經․國典之明據, 胡爲義起? 深所未喩也.又曰: "不須說五月七月, 陵廟有享, 則臣庶家祭之, 平順無未安." 假使彼人勒令三月或一月而卒哭, 而陵廟有享, 則亦當曰陵廟既有享, 不須說一月三月, 臣庶家練祥行之, 無未安乎? 此而猶曰無未安, 則鄙何敢復言?來書曰: "從彼之令有嫌, 不可因行練祥, 則莫須說赴葬赴卒, 雖備禮葬卒, 此專出於彼人, 亦不無嫌, 此又不省所喩也.嫌於從彼之令云者, 正以其勒令四十七日葬百五日卒哭,【今雖曰, 三月葬, 五月卒哭, 其實四十七日百五日.】 而貶壓吾君故也.若七月而葬, 九虞後卒哭, 純用帝禮, 一如吾之所以尊吾君者, 則何必以出於彼而違之, 必如九月而爲葬期, 十一虞後卒哭, 加尊以禮經所無者, 然後乃無從彼之嫌乎? 又曰: "必如艮翁之私排葬卒之日, 然後乃安於心乎?" 此又不然.天子七月而葬, 九虞後卒哭, 聖人禮經常典也.先師於戊午大喪, 用翼年季夏者, 正所以據禮經, 而尊吾天子也, 何可謂私排? 何可謂不安乎? 若有人曰: "以艮翁所行而不安於心, 則必以彼人所令爲公定, 而安於心乎?" 則將何以答之?來書以鄙書無寧依朝家五月前例, 若依今番所定, 大涉茍且之說, 謂用彼定之制, 而云依朝家前例者, 近於王通心跡之論, 又謂未免茍且徇人, 此亦賤子未能見徹論確, 不以斷斷第一等道理告人, 而以來高明之誚也.蓋高明以久停祥事爲未安, 而必欲用彼定卒哭, 故區區憫其孝思, 而曰既欲用五月而卒哭, 則無寧依朝家前例而用之, 不可遵今番所定而用之云尒, 無寧二字, 已非至當之意, 則其謂茍且徇人, 誠著題, 而謂之心於此而迹於彼則未也.心跡不同, 已非儒者事, 鄙雖無狀, 安敢以此敎高明也? 來書自以執事所執之義言之, 至不可茍從一時未遑之禮也, 正所謂第一等至當道理者, 敬服敬服.來書曰: "艮翁於彼定因山下玄宮時, 果行望哭禮耶? 行之則許彼之卜葬, 不行而留俟, 情禮之缺, 孰甚於此?" 此殆高明不思而遽發也.成服卒哭, 自我行之, 在我之道, 只求其當而已.至於下玄宮, 非我力之所能, 如何? 然玄宮入地, 其在天理․人情, 安得不痛哭? 况此痛也, 尢有甚焉, 爲其不及禮月, 而爲彼所迫也.此義昭然, 不難知也.今乃以此日望哭, 爲許彼卜葬, 不圖明見之乍蔽至此也.且道人家有喪, 爲彼所迫, 強行二十四時埋葬之制, 將痛哭號擗, 欲死無地乎? 抑將恬然不哭, 而曰吾不許彼之葬吾親, 故不哭也乎? 願下一轉語. 우체부……때문 인편에 부친 편지가 도중에 사라졌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은선(殷羨)이 예장군(豫章郡)의 태수(太守)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즈음에 사람들이 100여 통의 편지를 주면서 경성에 전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석두(石頭)까지 와서 모조리 물속에 던져 놓고는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떠오를 것은 떠올라라. 내가 우편배달부 노릇을 할 수는 없다.〔沈者自沈, 浮者自浮, 殷洪喬不能作致書郵〕" 하였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임탄(任誕)〉 왕통(王通)의 심적론(心跡論) 수나라의 학자인 왕통이 동상(董常)에게 "마음과 행적이 다른지 오래되었다.[心迹之判久矣.]"라고 말한 것으로, 왕통의 저서인 《중설(中說)》 권5 〈문역(問易)〉에 보인다. 이 주장은 정이(程頤)에게 난설(亂說)로 배척되었는바, 정이의 말은 《근사록(近思錄)》 권13 〈변이단(辨異端)〉에 보인다. 왕통(584~617)은 수나라의 학자로 자는 중엄(仲淹), 시호는 문중자(文中子)로 당나라의 천재시인 왕발(王勃)의 조부이다. 문제(文帝) 인수(仁壽) 연간에 장안(長安)에 와서 태평십책(太平十策)을 상주했는데, 채택되지 않자 하분(河汾) 일대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쳐 설수(薛收)와 방교(房喬), 이정(李靖), 위징(魏徵), 방현령(房玄齡) 등 1천 명이나 되는 제자를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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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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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질 문경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族姪文卿 丙寅 그대가 물었던 도를 밝히는 방법은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우리들이 말세의 세상을 만나서 이 이론은 임금과 재상의 치교(治敎)가 없고, 아래로는 사우(師友)의 이끌어줌이 없습니다. 오직 마땅히 스스로 그 뜻을 우뚝하게 세우고 그 힘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뜻이 서면 견해가 높아지고, 힘을 굳세게 하면 사사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견해가 높아지고 사사로움을 이기게 되면, 도가 그 밝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속에 휩쓸려가는 무리들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근일에 오당(吾黨) 중에 가히 믿을만한 자를 보아도, 또한 대부분 심력을 굳게 세우지 못합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회포가 사나워집니다. 나의 경우 죽음이 눈앞에 있고 호랑이가 밖을 먹어대니,168) 구사일생의 경우라 할지라도 또한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실수를 할지언정 내 자신을 속이기를 원치 않고, 차라리 힘이 미치지 못할지언정 스스로 선을 긋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물의 유혹된 사사로움으로 나의 본심의 밝음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문경의 요청에 내가 스스로 힘쓰고자 하는 바로써, 족질에게 고하니, 이미 안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 리가 다 환히 밝아져서 호연지기가 유행한다는 오묘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족질과 내가 애써 힘써 백 번 천 번169) 노력한 후를 기다려 각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장으로 논하여 저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所詢明道之方, 豈易言哉.雖然吾輩當末極之世, 上無君相之治敎, 下無師友之指引.惟當自卓其志, 自强其力.志卓則見高, 力强則私克.見高而私克,道其有不明者乎.世之滔滔者流, 吾下欲說.竊觀近日吾黨中可恃者, 亦多不能强卓心力於利害之際.每一念之, 心懷作惡.如余者溝壑在前, 虎食于外, 得一生於九死.則亦幸矣, 然乃若其志, 則寧失於不知, 不欲其自欺, 寧力之未至, 不欲其自畵.勿以外誘之私, 昧吾本心之明也.今於文卿之請, 以所欲自勉者奉告, 吾知文卿之不以己見昭陵而不加意也.至於萬里明盡浩氣流行之妙,尙待兩家困勉百千之後,各以自然之文論著者,有日也否. 호랑이가 밖을 먹어대니 《장자》 〈달생(達生)〉에 "노(魯)나라에 단표란 자가 있어 바위굴에 은거하면서 물만 마시고 속세의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여, 나이 70이 되어도 얼굴이 마치 어린애와 같았는데, 불행히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서 잡아먹혔다. 또 장의(張毅)라는 사람은 부잣집, 가난한 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명리를 얻기에 급급했는데, 나이 40에 속으로 열병이 나서 죽었다. 단표는 내면의 정신만을 기르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고, 장의는 외면의 몸만을 기르다가 열병이 그 안을 침범한 것이니, 이 두 사람은 모두 그 뒤쳐진 것을 채찍질하지 못한 것이다.〔魯有單豹者, 巖居而水飮, 不與民共利, 行年七十而猶有嬰兒之色, 不幸遇餓虎, 餓虎殺而食之. 有張毅者, 高門縣薄無不走也, 行年四十而有內熱之病以死. 豹養其內而虎食其外, 毅養其外而病攻其內, 此二子者, 皆不鞭其後者也.〕"라고 보인다. 백천(百千)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해야 한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己千之.〕"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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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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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족질 문경에게 보냄 경오년(1930) 與族姪文卿 庚午 듣자하니 역사책을 기술하는 일로 우당(藕堂)과 말을 하였다고 하니, 크게 나의 뜻을 굳건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우당이 나를 대면하여 말하기를 "우암(尢菴)170)이 사국(史局)171)에 편지를 보내어 수옹(睡翁)172)의 일을 기재하기를 청한 것을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암이 선열을 선양하는 것이 본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았지, 오늘날의 세상이 우암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암 당대에 수옹의 일을 기록한 사람이 청나라 사람173)으로 도독부를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그 가운데에 사국을 설치했다면 우암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저들 총독부의 역사를 믿을만하다고 하여 그 가운데에 기입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저 《통감집람(通鑑輯覽)》은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친히 비평한 것이니, 믿을만한 문자로써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만, 대명(大明)의 유민(遺民)으로서 그 조상의 일을 이 《통감집람》에 기입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聞以史事與藕堂有言, 大强人意.向藕對余言, 以尢菴與書史局, 請載睡翁事爲證, 然是但知尢菴闡揚先烈之足法, 而不知今之世與尢庵時異也.使愛新氏置督府於我邦, 設史局於其中, 尢庵決不爲此也.又以彼史爲可信而求入其中, 夫通鑑輯覽淸帝康熙親批也, 可信文字, 孰加於此, 然未聞大明遺民之求入其祖事於是編也. 우암(尢菴) 송시열이다. 사국(史局) 고려와 조선시대 사관이 사초를 꾸미던 곳으로 예문관과 춘추관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수옹(睡翁) 송갑조(宋甲祚)로 송시열의 아버지이다. 자는 원유(元裕)이고 호가 수옹(睡翁)이다. 본문의 애신씨(愛新氏)는 청나라 때의 성씨이다. ≪한한대자전≫(2004)에서는 청 태조 누르하치를 난 만주족의 한 부족 이름이었는데, 뒤에 청 임금의 성씨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애신각라(愛新覺羅)'는 본디 만주족 가운데 한 부족 이름이었는데, 그 부족에서 성장하여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의 업적을 기리고자 그 후대 임금이 부족명을 성씨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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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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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고 천태 부군 묘표 曾祖考天台府君墓表 우리 부안 김씨(扶安金氏)는 문정공(文貞公)과 충선공(忠宣公)부터 비로소 현달하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와 선조의 업적을 계승하였으니, 우리 집안의 선조로 말하면 매죽당공(梅竹堂公)과 죽계공(竹溪公)이 바로 이분이다. 죽계공 이후로는 나의 증조고인 천태 부군이 높은 재주와 아름다운 자질이 있어 네 선조의 사업을 계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늘이 수명을 빌려주지 않아 을미년(1835, 헌종1) 4월 9일에 졸(卒)하였으니 부군이 태어난 순묘(純廟) 갑자년(1804, 순조4) 1월 17일로부터 누린 수명이 겨우 32년이다. 아, 공자(孔子)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천명이다."57)라 하고, 맹자(孟子)는 "불우(不遇)는 하늘의 뜻이다."58)라고 하였으니, 부군이 만난 것은 아마도 또한 천명이고 하늘의 뜻일 것이다.부군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고 기억력이 아주 좋아 약관이 되기 전에 경전(經傳)과 제자서(諸子書), 역사를 모두 꿰뚫었고, 문사(文辭)가 크게 성취되어 과거 시험에서 사용하는 여섯 가지 문체59)에 해당하는 작품까지도 모두 오묘함을 다하였다.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반드시 오를 수 있었지만 달갑게 여기지 않고 향상(向上)60)하는 한 가지 일에 힘을 쏟았으니, 《주역(周易)》 전권(全卷)이 오랫동안 공부한 책이고, 나아가 천문(天文), 지리(地理), 태을(太乙), 산법(算法), 삼기(三奇), 팔문(八門), 병모(兵謀), 사율(師律), 의약(醫藥), 침구(針灸)61)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구하여 환히 알았다.천태산 아래 장춘동(長春洞)의 만송(萬松) 가운데에 별장을 짓고 밝은 창문 아래 고요한 궤안에 앉아서, 티끌 한 점 닿지 않았다. 대개 조용한 곳에 거처하고 일을 줄여 장차 정밀한 것을 골라 핵심으로 돌아가 도학의 오묘한 경지에 이르려고 한 것이 순수하였으나 수명이 막아서 도달하지 못하였다.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모친상을 당했을 적에는 몹시 애통하게 곡하였고, 아버지와 계모를 섬길 적에는 뜻에 맞추었으며, 이복 동생 4인과 서제(庶弟) 3인을 사랑하여 환심을 얻었다. 자신을 단속하는 데 매우 엄격하여, 소싯적에 여럿이 모여 공부하는데 이때 날씨가 더워서 다른 사람은 모두 편한 곳으로 갔는데도 홀로 관대(冠帶)를 착용한 채로 날을 마치니, 여름 내내 한결같이 하였다. 부군의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예에 부합하는 것이 대체로 이러하였다.부군의 휘는 석규(錫圭)이고, 자는 내삼(乃三)이며, 천태거사(天台居士)는 자호(自號)이다. 또 다른 호는 유죽헌(幽竹軒)이다. 고려 이부 상서(吏部尙書)62) 휘 경수(景修)가 시조이다. 이 분이 휘 춘(春)을 낳았으니, 부령군(扶寧君)에 봉해져 자손이 마침내 본관으로 삼았다. 4세를 전해 평장사(平章事) 휘 구(坵)가 있으니 이 분이 문정공이고, 형부 상서(刑部尙書) 여우(汝盂)를 낳았으니 이 분이 충선공이다. 고부군사(古阜郡事) 휘 광서(光敘)에 이르러서는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호)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호) 등 제현과 의(義)를 함께하여 관향(貫鄕)으로 아주 돌아와 절개를 지켜 삶을 마쳤다. 이 분이 휘 취{玉+就}를 낳았으니, 본조에서 직장(直長)을 지냈다.3세를 전하여 생원(生員) 휘 종(宗)은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두문불출하면서 학문을 닦고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 분이 매죽당이다. 다시 2세를 전하여 휘 횡(鋐)은 진사시(進士試)에서 장원을, 생원시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학문으로 천거되어 선릉 참봉(宣陵參奉)이 되었으니, 이 분이 죽계이다. 각각 부군에게 10세, 8세, 7세조가 된다. 휘 정길(鼎吉) 또한 학문으로 천거되어 참봉이 되었고, 병자호란 때는 의병을 일으켰다. 5세조인 통덕랑(通德郞) 휘 세광(世光)은 부안에서 고부로 이사하였다.부친 휘 인성(麟成)은 효로 정려(旌閭)되었으니 일이 《삼강록(三綱錄)》에 실려 있다. 모친은 한양 조씨(漢陽趙氏)로 영국공신(寧國功臣) 중일(仲一)의 5세손이다. 계모는 진주 강씨(晉州姜氏)로 재빈(再彬)의 딸이다. 배필은 여산 송씨(礪山宋氏)로 석현(錫顯)의 딸이니 도봉(道峰) 세정(世貞)의 후손이다. 배필로서의 덕에 어긋남이 없어 효행과 열행이 모두 드러났다. 공의 묘소는 부안 주산면(舟山面) 둔계리(遯溪里) 상천동(上泉洞) 선영 안 자좌(子坐) 언덕에 있고, 배위(配位)의 묘소는 그 동쪽으로 25보(步)쯤 떨어진 곳에 있다.장남 경순(景淳)은 효로 정려되었으니 《삼강록》에 실려 있다. 차남은 의순(義淳)이다. 딸은 최준수(崔焌秀)에게 시집가 열행이 있었으니 《삼강록》에 실려 있다. 장남의 아들 낙진(洛進)은 학행(學行)이 있었고 유집(遺集)이 간행되어 배포되었다. 큰딸은 광산(光山) 김재호(金在浩)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의성(義城) 김귀재(金貴載)에게 시집가 열행이 있었으니 《삼강록》에 실려 있다. 셋째 딸은 함안(咸安) 조기용(趙琪鏞)에게 시집갔다. 차남의 아들은 낙준(洛俊), 낙동(洛東)이다. 사위 최준수의 아들은 병성(秉星)이고, 딸은 행주(幸州) 기우번(奇宇蕃), 울산(蔚山) 김요경(金堯敬), 연일(延日) 정해심(鄭海心) 울산 김만주(金晩柱)에게 시집갔다. 증손자는 택술(澤述), 봉술(鳳述), 만술(萬述), 억술(億述), 태술(兌述), 갑술(甲述)이고, 증손녀는 광산 김재봉(金在鳳), 고흥(高興) 유동기(柳東起), 밀양(密陽) 박채환(朴彩煥), 광산 김기현(金璣鉉)에게 시집갔다.아, 부군 사후 1개월이 지나 나의 고조고(高祖考) 역시 별세하셨으니 이해에 여덟 번의 상이 연이어 나와 집안이 삭막하였다. 나의 조고는 당시 11세였는데 이 때문에 평소의 저술이 흩어져 사라지고 남은 것이 없으니 거듭 한스럽다.돌아보건대 이 불초한 나는 60년 동안 학문하면서 하나도 소득이 없으니 이는 모두 둔한 자질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만약 재주를 지닌 부군이 나만큼 사셨다면 또한 위로 선조 네 분의 업적을 계승하기에 충분했을 터인데, 아, 그렇게 되지 못하였구나. 현명한 조상은 재주는 높으나 장수하지 못하고 잔약한 손자는 재주가 없는데도 애써 학문하니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지금 선고(先考)께서 지은 가장에 근거하여 묘표를 지으니 통한을 이기지 못해 이상과 같이 삼가 써서 말을 아는 군자가 논정(論定)하기를 기다린다.경진년(1940) 중춘(仲春) 모일에 증손 택술이 삼가 짓다. 我扶寧之金, 自文貞公、忠宣公始顯, 厥後輩出繩武。若吾家所蒙, 則梅竹堂公、竹溪公是已。竹溪公以後, 我曾祖考天台府君, 有高才美質, 可以繼述四祖, 而天不假年, 卒於乙未四月九日, 距其生純廟甲子正月十七日, 壽僅三十有二。嗚呼! 孔子謂"道廢爲命"也, 孟子謂"不遇天也", 府君所値, 其亦命也天也歟?府君聰明絶人, 記性强博, 弱冠前, 經傳子史, 無不融貫, 而文辭大就, 至於功令六體之作, 皆極其妙。捷蓮桂拾靑紫, 在所必得, 而不屑也, 乃致力於向上一事, 《羲經》全部, 積功所在, 推而及於天文、地理、太乙、算法、三奇、八門、兵謀、師律、醫藥、針炙・(灸), 無不硏究而曉通焉。卜別業于天台山下長春洞萬松中, 明牕靜几, 一塵不到。蓋處靜省事, 將以擇精反約, 至乎道學要妙者, 純如也, 而年壽限之, 未達焉。性孝友, 幼遭內艱, 哭甚哀, 事父及繼母, 稱其意, 愛異母弟四人、庶弟三人, 得歡心。律己甚嚴, 少時衆會攻業, 時天熱, 人皆就便, 而獨冠帶竟晷, 三夏如一。其天資之近道合禮, 類如此。府君諱錫圭, 字乃三, 天台居士, 自號也, 又號幽竹軒。高麗史・(吏)部尙書諱景修爲始祖。生諱春, 封扶寧君, 子孫遂貫焉。四傳而有平章事諱坵, 是爲文貞; 生刑部尙書諱汝盂, 是爲忠宣。至古阜郡事諱光敘, 則麗亡矣, 與圃、牧諸賢同義, 大歸貫鄕, 罔僕終身。生諱[王+就], 本朝直長。三傳而生員諱宗, 逮己卯禍, 杜門修學, 徵辟不就, 是爲梅竹堂。又再傳而諱鋐, 進壯生二, 以學薦爲宣陵叅奉, 是爲竹溪。於府君爲十世、八世、七世祖。諱鼎吉亦以學薦爲叅奉, 丙子亂擧義旅。五世祖通德郞諱世光, 自扶安移于古阜。考諱麟成, 以孝表宅, 事在《三綱錄》。妣漢陽趙氏, 寧國功臣仲一五世孫。繼妣晉州姜氏, 再彬女。配礪山宋氏, 錫顯女, 道峰世貞后。配德無違, 孝烈俱著。墓在扶安舟山面遯溪里上泉洞先塋內子坐原, 配位墓在其東二十五步許。男長景淳, 孝旌閭, 載《三綱錄》。次義淳。女適崔焌秀, 有烈行, 載三綱錄。長房男洛進, 有學行, 遺集刋布。女長適光山金在浩。次適義城金貴載, 有烈行, 載三綱錄。季適咸安趙琪鏞。次房男洛俊、洛東。崔壻男秉星, 女幸州奇宇蕃、蔚山金堯敬、延日鄭海心、蔚山金晩柱。曾孫男澤述、鳳述、萬述、億述、兌述、甲述, 女光山金在鳳、高興柳東起、密陽朴彩煥、光山金璣鉉。嗚呼! 府君歿一朔, 我高祖考亦下世, 蓋是歲八喪連出, 家戶索然。我祖考時年十一, 以故平日著述, 散亡無遺, 重可恨也。顧玆不肖, 六旬爲學, 一無有得, 總爲鈍根致然。如以府君之才得不肖之年, 亦足以上繼四祖之業矣。嗚呼! 其未也。賢祖才高而無壽, 孱孫不才而强學, 柰何乎運? 今據先考所撰家狀, 而爲阡表也, 不勝痛恨, 而謹書之如右, 以俟知言君子論定焉。歲次庚辰仲春日, 曾孫澤述謹撰。 도가……천명이다:《논어》 〈헌문(憲問)〉에 "앞으로 도가 행해진다 해도 천명이고,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해도 천명이다.[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라는 공자의 말이 보인다. 불우(不遇)는 하늘의 뜻이다:《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맹자가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吾之不遇魯侯 天也]"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는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과거……문체:시(詩), 부(賦), 표(表), 책(策), 의(疑)의 여섯 가지 문체를 말한다. 향상(向上):위를 향한다는 뜻으로 심향상거(尋向上去)의 줄임말이다. 정호(程顥)가 존양(存養) 공부에 대해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 말씀은 다만 사람들이 이미 잃어버린 마음을 단속하여, 돌이켜서 다시 몸에 들어오게 하고자 할 뿐이니, 스스로 위를 향해 찾아가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우고 위로 천리(天理)를 통달하게 된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침구(針灸):원문은 '針炙'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炙'를 '灸'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부 상서(吏部尙書):원문은 '史部尙書'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史'를 '吏'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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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조고(祖考) 우신재 부군(又新齋府君) 묘표 –경진년(1940)- 祖考又新齋府君墓表【庚辰】 부군의 휘는 경순(景淳)이고, 자는 명헌(明憲)이며, 우신재는 호이다. 우리 김씨는 고려 이부 상서(吏部尙書) 휘 경수(景修)를 시조로 삼으니 부령(扶寧 지금의 부안(扶安))을 본관으로 삼은 이유는 상서공의 아들 휘 춘(春)이 부령군에 봉해졌기 때문이다. 그 후 평장사(平章事) 문정공(文貞公) 휘 구(坵)가 도학(道學)과 문장으로 세상에 크게 알려졌으니 불교와 오랑캐를 배척한 것은 천추에 공이 있다. 아들 형부 상서(刑部尙書) 충선공(忠宣公) 휘 여우(汝盂)가 가학을 계승하고 국가에 공훈이 있어 동방의 명족(名族)이 되었다. 5세를 내려와 고부군사(古阜郡事) 휘 광서(光叙)에 이르러서는 고려가 망하자 의리상 절개를 지켜야 한다고 하여 팔판동(八判洞)63)에 들어가 은거하였다가 후에 관향(貫鄕)으로 돌아가 생을 마쳤는데 자손이 그대로 그곳에 살았다.이 분이 휘 취({玉+就})를 낳았으니 본조에 들어와서 직장(直長)을 지냈다. 이 분이 휘 보칠(甫漆)을 낳았는데 16주(州)의 수령을 두루 맡고 도적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으니 관직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2세를 내려와 휘 종(宗)은 생원(生員)이니,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난 뒤 은거하여 강학(講學)하면서 조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고, 호는 매죽당(梅竹堂)이다. 다시 2세를 내려와 휘 횡(鋐)은 진사시(進士試)에서 장원을, 생원시에서 2위를 차지하고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참봉(參奉)이 되었으며, 호는 죽계(竹溪)이다. 사림(士林)에서 추모하여 유천서원(柳川書院)에 모셔 제향(祭享)한다. 이 분이 휘 정길(鼎吉)을 낳았는데 역시 학행으로 참봉이 되었고, 병자호란 때는 의병을 일으켰다. 이 분들이 부군의 8세조 이상이다.6세조인 통덕랑(通德郞) 휘 세광(世光)이 처음 고부에 거처하였다. 조부 휘 인성(麟成)은 효로 정려(旌閭)되었으니, 일이 《삼강록(三綱錄)》에 실려 있다. 부친 휘 석규(錫圭)는 식견이 넓고 행실이 돈독하였으나 일찍 별세하여 드러나지 못했다. 모친은 여산 송씨(礪山宋氏) 석현(錫顯)의 따님으로 도봉(道峰) 세정(世貞)의 후손이다. 효행과 열행(烈行)으로 모두 알려졌다.부군은 순조(純祖) 을유년(1825, 순조25) 11월 24일에 태어났다. 11세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조부의 복까지 중첩해 입고 승중(承重)하여 슬픔을 지극히 하여 어른처럼 상제(喪制)를 지켰다. 또 모부인이 여러 달 중한 병을 앓을 때는 밤마다 북두성에 간절히 기도하니, 이웃 마을에서 진실한 효도라고 감탄하며 칭찬하였다.이미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성심을 다하여 뜻을 어기지 않고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드렸으니, 대체로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고 온청(溫凊)을 알맞게 하는 것으로 간략한 예절이었다. 이 때문에 모부인이 항상 칭찬하기를, "효성스럽구나, 내 아들아! 나는 일찍 과부가 되었고 또 매우 가난하지만 효도에 편안하여 걱정이 없구나."라고 하였다.부군은 고조의 종통을 계승하였기에 남은 유산이 자못 넉넉하였으나 일찍 고아가 되어 집안일을 담당하지 못한 탓에 전부 숙부의 차지가 되어버려 수전(水田) 6마지기만 남고, 조부의 묘지와 여러 대 조상을 제사 지낼 제수(祭需)를 마련하는 것도 거절을 당하였다. 열 식구가 죽만 먹으면서 온갖 고생을 겪었으나 원망하는 말은 전혀 없고 도리어 새 터에 거처를 정해 부부가 서로 가계를 다스려 농사에 힘쓰고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끼니 20년 사이에 형편이 조금 여유로워졌다.소싯적부터 같은 고을의 유사(儒士)인 옥계(玉溪) 김문규(金文奎) 공에게 나아가 수학하여 일찍 본원의 공부가 있었다. 거처를 정한 날에 《대학》 반명(盤銘)64)의 뜻을 취하여 '우신(又新)'이라 서재에 편액하고 "은거가 좋다는 것 일찍 알았는데 오늘에야 새로운 곳에 거처 정하였네. 명리(名利) 구하는 일에 마음 없으니 우리는 안빈(安貧)할지어다.[早知潛跡好 今日卜新隣 無心名利事 吾輩固窮貧]"라는 시를 짓고는 더욱 학문에 전심하여 부지런히 힘써 확연하게 날로 얻는 바가 있고 성대하게 달로 진전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홍릉(洪陵) 4년 정묘년(1867, 고종4) 2월 21일에 갑자기 졸(卒)하였으니 누린 수명이 43년에 그쳤다. 이때 나의 선고는 9세였다. 정읍군(井邑郡) 덕천면(德川面) 달천리(達川里) 뒤쪽 선영 아래 병좌(丙坐)에 장사 지냈다.부인은 영광 김씨(靈光金氏) 통정대부(通政大夫) 택려(宅麗)의 따님이자 순절신(殉節臣)인 대호군(大護軍) 해(該)의 9세손이다. 부인의 덕에 어긋남이 없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었으니, 남편 상을 당한 뒤에도 조상의 제사를 공경히 받들고 정성껏 자손을 가르쳐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일남 낙진(洛進)은 학행이 있었고 유집(遺集)이 간행되어 배포되었다. 장녀는 광산 김재호(金在浩)에게 시집갔다. 차녀는 의성(義城) 김귀재(金貴載)에게 시집가 열행이 있으니 《삼강록(三綱錄)》에 실렸다. 막내딸은 함안(咸安) 조기용(趙琪鏞)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택술(澤述), 봉술(鳳述), 만술(萬述), 억술(億述)이고, 손녀는 광산 김재봉(金在鳳), 고흥(高興) 유동기(柳東起)에게 시집갔다. 희현(熺鉉), 태현(泰鉉)과 밀양(密陽) 박진엽(朴鎭燁), 제주(濟州) 고동희(高東晞), 의성 김달우(金達宇)에게 시집간 딸은 맏사위의 자녀이다. 진렬(鎭冽)은 둘째 사위의 양자이고, 딸은 파평(坡平) 윤상국(尹相國), 광산 김오수(金鰲洙)에게 시집갔다. 제원(濟元), 제선(濟善)과 연일(延日) 정천원(鄭天源), 강진(康津) 김환복(金煥復), 광산 이주성(李周星), 전주(全州) 이▣▣(李▣▣)에게 시집간 딸은 막내 사위의 자녀이다. 형복(炯復), 형태(炯泰), 형관(炯觀), 형겸(炯謙), 형귀(炯龜), 형수(炯洙), 형락(炯洛), 형방(炯坊), 형식(炯湜), 형주(炯澍), 형호(炯濩), 형부(炯溥)는 증손이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아, 부군은 효제(孝悌)하고 충후(忠厚)한 성품을 지니고, 순수하고 신중하며 바르고 장중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정밀하고 상세하며 명민한 재주를 가졌고, 조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는 공부가 있었다. 평소 마음을 쓰고 행실을 단속하는 것은 모두 이 네 가지를 체용(體用)으로 삼아 하늘이 규정한 예법과 유문(儒門)의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드물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논할 겨를은 없다. 또 무릇 효란 모든 행실의 근원이고 인(仁)을 행하는 근본인데 부군은 이미 이를 극진히 하였으니 도가 이로부터 생겨났음을 의당 알 수 있다. 그러니 또 어찌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지난 계미년(1883)에 선고께서 부군의 효행을 들어 어가(御駕) 앞에서 상언(上言)하여 갑신년(1884)에 정려(旌閭)의 은전을 받았으니 일이 《삼강록》에 실려 있다.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이 〈족려기(族閭記)〉를 지어 준 것도 유감이 없을 만하다. 그러나 감개가 드는 점이 있다. 지파(支派)가 종파(宗派)의 가산을 차지하는 짓이 어찌 사람이 할 일이겠으며, 또한 어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러나 부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게 하였으니 비록 옛날 일에서 찾아보더라도 그에 짝하는 일이 드물다.일찍이 듣건대 "음덕(陰德)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하되, 살아서 보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이 응당 그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군은 이미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보지 못하고, 40여 세에 별세하였으며 외아들이 어렸다. 후손으로 말하면 나의 선고는 수명이 겨우 중년(中年)으로 그쳤고 나의 형제와 자손 중에는 가문을 번창하게 할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부군의 덕이 생전이나 사후에 하나도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어떤 법을 따른 것인가. 삼가 통한을 이기지 못한다.예전에 현감 이정직(李定稙) 공이 지은 묘표가 있는데 소략한 문제가 있기에 삼가 다시 완성된 글에 근거해 거의 조금이나마 상세하게 하여 훗날 이것으로 비석 뒷면에 새기게 한다.경진년 2월 부군의 기일을 10일 앞둔 날에 손자 택술이 삼가 짓는다. 府君諱景淳, 字明憲, 又新齋, 號也。我金氏以高麗吏部尙書諱景修爲始祖, 其籍扶寧者, 以尙書公子諱春封扶寧君也。其後平章事文貞公諱坵, 以道學文章大顯于世, 斥佛劾胡, 功存千秋。子刑部尙書忠宣公諱汝盂, 繼家學有國勳, 爲東方名族。五傳至古阜郡事諱光叙, 而麗亡則義當罔僕, 入八判洞遯跡, 後歸貫鄕而終, 子孫因家焉。生諱[王+就], 入本朝直長。生諱甫漆, 歷典十六州, 討賊有功, 官至僉知。再傳而諱宗, 生員, 己卯禍後, 隱居講學, 不就徵辟, 號梅竹堂。又再傳而諱鋐, 進壯生二, 學行薦爲叅奉, 號竹溪。士林追慕, 立祠柳川。生諱鼎吉, 亦以學行爲叅奉, 丙子亂擧義旅。是爲府君八世以上。六世祖通德郞諱世光, 始居古阜。祖諱麟成, 以孝旌閭, 事載《三綱錄》。考諱錫圭, 識博行敦, 早世不彰。妣礪山宋氏, 錫顯女, 道峰世貞后, 孝烈俱著。府君生以純祖乙酉十一月二十四日。十一歲遭外艱, 疊服祖考, 承重致哀, 持制如成人。又當母夫人累朔沈疾, 每夜深禱北辰, 隣里歎賞誠孝。旣早失怙, 專誠養母, 以不違志, 遂所欲爲, 大致則甘旨之備、溫凊之適。乃疏節也。以故母夫人常稱之曰: "孝哉吾子也! 吾早寡且貧甚, 而安其孝, 無虞矣。" 府君爲繼高祖之宗, 世業頗饒, 而早孤未幹家, 盡爲叔父所占有, 只存水田六斗種落, 亦斥營祖考墓地、累代粢盛。十口饘粥, 備嘗艱苦, 而絶無怨言, 乃卜居新基, 內外交治, 明農勤績, 節食縮衣, 二十年間調度稍裕。自少從同郡儒士玉溪金公文奎學, 早有本源工夫, 卜居之日, 取《大學》盤銘義, 扁齋以"又新", 有詩曰: "早知潛跡好, 今日卜新隣。無心名利事, 吾輩固窮貧。" 尤專意學問, 俛焉孜孜, 犁然日有所得, 沛然月有所進, 而遽以洪陵四年丁卯二月二十一日卒, 壽止四十三。時我先考九歲。葬于井邑郡德川面達川里後先塋下丙坐。配靈光金氏, 通政宅麗女, 殉節臣大護軍該九世孫。配德無違, 治家有法, 晝哭後, 敬承宗祀, 誠敎子孫, 樹立門戶。一男洛進, 有學行, 遺集刋布。女長適光山金在浩。次適義城金貴載, 有烈行, 載《三綱錄》。季適咸安趙琪鏞。孫澤述、鳳述、萬述、億述, 女光山金在鳳、高興柳東起。熺鉉、泰鉉, 密陽朴鎭燁、濟州高東晞、義城金達宇, 長壻男女。鎭冽次婿繼男, 坡平尹相國、光山金鰲洙, 其女。濟元、濟善, 延日鄭天源、康津金煥復、光山李周星、全州李▣▣, 季婿男女。炯復、炯泰、炯觀、炯謙、炯龜、炯洙、炯洛、炯坊、炯湜、炯澍、炯濩、炯溥, 曾孫也。餘不錄。嗚呼! 府君有孝悌忠厚之性, 有淳謹端莊之資, 有精詳明敏之才, 有戰兢勤勵之功, 平生宅心制行, 皆以是四者爲體用, 鮮有不槩乎天秩之禮、儒門之規者, 今不暇枚論。且夫孝, 爲百行之源、爲仁之本, 府君旣盡此, 則道自此生, 宜可知矣, 又何待於論? 往在癸未, 先考擧府君孝行, 上言駕前, 甲申蒙旌閭之典, 事載《三綱錄》。艮齋田先生愚, 撰〈族閭記〉, 亦可以無憾矣。抑有所感慨者, 支占宗業, 豈人所爲? 亦豈人所堪? 然而府君不惟不以爲事, 幷不使人知有其事, 雖求之於古, 亦罕其儔。嘗聞有陰德者, 天報以福, 生不食報者, 應在其後。然而府君旣生, 不見富榮, 沒于强年, 而一子幼。其在於後, 則我先考, 壽僅中身, 不肖兄弟子姪, 無一人賢能以昌門戶者, 是則府君之德, 於前於後, 一不見報矣, 是遵何典? 竊不勝痛恨也已。舊有縣監李公定稙所撰墓表, 而病其疎略, 謹更據成文, 而庶得稍詳, 俾後日以是刻于碑陰。歲次庚辰二月府君諱辰前十日, 孫澤述謹撰。 팔판동(八判洞):〈송암 김공 묘표(松菴金公墓表)〉에는 팔판시동(八判寺洞)이라 되어 있다. 서희순(徐憙淳)이 편찬한 개성부(開城府)의 읍지인 《송경지(松京誌)》에 팔판시동이라는 지명이 보이는데, 개성 성거산(聖居山) 아래에 있고 고려 신하 8인이 이곳에 들어와 분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반명(盤銘):탕(湯) 임금의 반명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 전(傳) 2장에 "하루 새로워졌으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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