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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6년 이기두(李箕斗)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箕斗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箕斗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취득하였다. 그 직후에 또 임명된 관직이 통정대부이며 이어서 받은 것이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다. 가선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2품의 하계(下階)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이다. 중추부는 실직의 관원이 없는 고위 명예직으로 구성되며 국왕과의 회의에 참여하는 일종의 고문기관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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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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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윤기섭(尹璂燮)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重陽前二日 尹璂燮 東床 重陽前二日 1902 尹璂燮 東床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36_001 모년 8월 29일에 윤기섭이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신병으로 가을철에 매우 괴롭다고 하며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간찰 모년 8월 29일에 윤기섭(尹璂燮)이 사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신병(身病)으로 가을에 매우 괴롭다고 하며 한 번 돌아봐주기를 바란다는 편지이다. 부모님 모시는 나머지에 학업을 계속해서 긴절하게 힘쓰고 있는지 물었다. 자신은 신병으로 가을이 되어 매우 괴로웠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학업하는 중에 겨를이 있으면 한 번 돌아봐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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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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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05년 윤기섭(尹璂燮)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七月十七日 尹璂燮 乙七月十七日 尹璂燮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35_001 1905년 7월 17일에 사제 윤기섭이 장곡 사돈에게 여름 장마와 자신의 더위로 인한 설사와 며느리의 유종에 대한 걱정을 말한 간찰 1905년 7월 17일에 사제(査弟) 윤기섭(尹璂燮)이 장곡(長谷) 사돈에게 여름 장마와 자신의 더위로 인한 설사와 며느리의 유종(乳腫)에 대한 걱정을 말한 편지이다. 올해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배로 심해 모든 것이 막히고 끊어져서 인사가 많이 원망스러운 가운데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어버이는 큰 탈 없으시고, 자신은 더위로 인한 설사로 건강하지 못하다. 며느리는 유종을 다섯 달이나 앓았으나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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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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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庚申 경신년(1920)보내주신 편지를 가을에 받아보았는데, 심과 성의 선함을 따로 논한다면 손님과 주인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은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다만 《맹자》의 '풍년 든 해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게으르다.[富歲子弟多賴]'는 장10)을 근거로 보면, 본지(本旨)는 성선(性善)을 주로 논하고 그것을 심선(心善)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인데, 거기에서 '심이 선하다.'고 말한 것은 성선(性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러함을 알 수 있을까요. 즉 제3절의《맹자집주》에 나오는 "사람의 성(性)이 선한 것은 성인과 같다."11)는 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맹자》 〈고자편(告子篇)〉의 '기류단수(杞柳湍水)'로부터 이 장(章)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선(性善)을 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장에서 논하지 않고, 심과 성의 선함을 따로 떼어 논한다면 참으로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또 이 장에서 성선(性善)을 위주로 논한 것을 근거로 마음이 선하다 하여 후대에 끼친 맹자의 큰 공효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또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일찍이 공자의 초상화를 보니, 그 원본은 대부분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이면 저것은 반드시 진짜가 아니고 저것이 진짜면 이것은 반드시 진짜가 아닌데도, 모두 똑같이 공경을 표하고 있으니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려서 취사선택하려 한다면, 2천 년 전 성인의 모습을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겠습니까? 공자의 초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순과 기자로부터 안자, 증자, 자사, 맹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남아있는 초상화가 있지만, 그 그림이 하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고 질박한 상고(上古) 시대에는 이처럼 꾸며서 그린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하ㆍ은ㆍ주 이전의 경전(經傳)과 사책(史策)에서도 일찍이 후세의 화상찬(畵像賛)ㆍ사조명(寫照銘)과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령 참 모습을 그리는 풍속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화가마다 취향이 같지 않고 장단점이 또한 달라 묘사할 것을 묘사하지 않거나 묘사하고 싶어도 그럴 겨를이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혹은 후대에 그림에 헤아릴 수 없는 변고가 발생하여 이미 참 모습을 그렸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켜 보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眞影)을 그리는 풍속이 우리나라에서도 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퇴계(이황), 율곡(이이), 사계(김장생), 우암(송시열)과 기타 제현들의 초상이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며 전해지기도 하고 유실되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순 이하의 여러 성현들은 화가의 취향이나 장단점에 따라 다르게 그린 초상이 한 점도 없고 아울러 후대에 초상에 사고도 나지 않고서 수천 년의 오랜 세월 뒤에도 그 초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상고 성현의 초상은 대부분이 후대의 호사가의 손에서 나왔으며 당시의 진짜 초상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만약에 참 모습의 초상이 아닌데 공경을 표한다면 성현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秋聞下誨, 各論心性之善, 不須分賓主, 謹聞命矣.但據《孟子》富歲子弟多賴章, 本旨是主論性善, 而證之以心善.其言心善者, 乃所以明性善也.何以知其然也? 觀於第三節《集註》"人性之善, 與聖人同一"句, 已可知矣.又以《孟子》此篇自杞柳湍水以至此章, 皆主言性善故也.若不就論於此章, 而各論心性之善, 則固當不分賓主矣.若又必以此章之主性善, 禁不言孟子心善大功, 則大不然矣.嘗見孔聖畵像, 其本多各異.此眞則必彼非, 彼眞則必此非, 而均爲致敬, 恐爲未安.欲揀別取舍, 則二千年前聖人狀貌, 何從而知之? 非惟孔聖之像爲然, 自堯舜箕子, 以及顏曾思孟, 皆有遺像, 而亦各非一本.蓋上古淳質之時, 未必其有此等彌飾之事, 且於三代前經傳史策, 未見有如後世畵像賛寫照銘之類矣.借令寫眞之俗, 從古有之, 或人之趣味不同, 修短亦異, 可寫而不寫, 欲寫而未暇者有之, 或事故莫測, 已寫而未克保守者有之.故摹影之俗, 在我東不爲不盛, 而如退栗沙尤其他諸賢之肖像, 或有或無, 或傳或佚, 夫何堯舜以下諸聖賢, 一無趣味修短之不同, 幷無後世之事故, 而保其遺像於數千載之久乎? 故妄意以爲上古聖賢之像, 多出於後世好事者之手, 而非當日之眞像也.如果致敬於非眞之像, 則不幾乎慢聖賢之歸乎? 《맹자(孟子)》……장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 7장을 말한다. 맹자는 "풍년에는 자제들이 의뢰함이 많고,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함이 많으니, 하늘이 재주를 내림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빠뜨리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모맥을 파종하고 씨앗을 덮되 그 땅이 똑같으며 심는 시기가 똑같으면, 발연히 싹이 나와서 일지의 때에 이르러 모두 익으니, 비록 똑같이 않음이 있지만 이것은 땅에 비옥함과 척박함의 차이가 있으며, 우로의 배양과 사람이 경작하는 일에 똑같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류인 것은 대부분 서로 같으니, 어찌 홀로 사람에 이르러서만 의심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동류이다. 그러므로 용자는 발을 알지 못하고 신을 만들더라도 내가 그 삼태기를 만들지 않을 줄은 안다고 하였으니, 신이 서로 비슷함은 천하의 발이 같기 때문이다. 입이 맛에 있어서 즐김을 똑같이 함이 있으니, 역아는 먼저 우리 입이 즐기는 것을 안 자이다. 가령 입이 맛에 있어서 그 성이 남과 다름이 마치 개와 말이 우리와 동류가 아닌 것처럼 다르다면, 천하가 어찌 맛을 즐기기를 모두 역아가 조리한 맛을 따르듯이 하겠는가? 맛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역아가 되기를 기약하니, 이것은 천하의 입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귀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소리에 있어서는 천하가 사광이 되기를 기약하니, 이것은 천하의 귀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눈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자도에 있어서 천하가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자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입이 맛에 있어서 똑같이 즐김이 있고, 귀가 소리에 있어서 똑같이 들음이 있으며, 눈이 색에 있어서 똑같이 아름답게 여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마음에 이르러서만 홀로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이 없겠는가? 마음에 똑같이 옮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리이며 의이다. 성인은 우리 마음이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을 먼저 아셨다. 그러므로 리와 의가 우리 마음에 기쁨은 추환이 우리 입에 좋은 것과 같다.〔孟子曰,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 今夫麰麥, 播種而耰之, 其地同, 樹之時又同, 浡然而生, 至於日至之時, 皆熟矣. 雖有不同, 則地有肥磽, 雨露之養·人事之不齊也. 故凡同類者, 擧相似也, 何獨至於人而疑之? 聖人, 與我同類者. 故龍子曰, '不知足而爲屨, 我知其不爲簣也.' 屨之相似, 天下之足同也. 口之於味, 有同耆也, 易牙先得我口之所耆者也. 如使口之於味也, 其性與人殊, 若犬馬之與我不同類也, 則天下何耆皆從易牙之於味也. 至於味, 天下期於易牙, 是天下之口相似也. 惟耳亦然. 至於聲, 天下期於師曠, 是天下之耳相似也. 惟目亦然. 至於子都, 天下莫不知其姣也. 不知子都之姣者, 無目者也. 故曰, 口之於味也, 有同耆焉, 耳之於聲也, 有同聽焉, 目之於色也, 有同美焉. 至於心, 獨無所同然乎? 心之所同然者何也? 謂理也, 義也. 聖人先得我心之所同然耳. 故理義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라 했다. 사람의……같다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의 "성인도 나와 동류이다.〔聖人, 與我同類者.〕"에 대해 《맹자집주(孟子集註)》에서 "성인 또한 사람이니, 그 성의 선함이 같지 않음이 없다.〔聖人亦人耳, 其性之善, 無不同也.〕"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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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庚申 경신년(1920)노사(蘆沙)가 명덕(明德)을 논하면서 본심으로 그 이름을 정하고, 물을 담는 소반과 음식을 담는 그릇을 비유12)로 삼고서 "기의 정상(精爽)이다."라 말했고, "분명 이것은 기로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명덕을 기의 범주(氣分)에 소속시킨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노사는) 명덕은 기이므로 기를 밝히는 학문이라고 배척한 것은 어째서입니까?13) 이는 아마도 단기지설(單氣之說)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지설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의 출입과 기혈의 승강을 명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로(甘露)가 보리(來牟-來麰)이다'14)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비난을 당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주장하는 바의 명덕의 명목을 다만 심의 기에 소속시킬 수 있어도 성의 리에 소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자에 대해 단기(單氣)의 죄를 억지로 가하여 배척한다면, 노사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이제 《노사연보(蘆沙年譜)》를 보니 "박영수에게 답한 편지에서 '명덕을 단기로 보는 설을 반박한다.'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본래 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배척한 것은 저곳에 있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덕을 곧바로 리라고 하거나 리기의 합이라 하여, 심에 나아가 성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노사도 심히 배척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헐뜯은 것입니다. 노사가 세상의 도를 걱정한 것은 오로지 저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은 《연보》중에서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거늘 선사(先師)의 공정한 혜안으로도 끝내 편견을 지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연보》의 실수가 다만 하나는 들고 하나는 버린 것이니 오히려 크게 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묘지명에 이르러서 기의 정묘함과 거침(精粗)을 구분하지 않고, 곧바로 '명덕은 기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쇠를 은이라 부르는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전집》중에 "기의 정상은 분명히 기이다" 등의 구절은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인과 자손들의 마음을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蘆沙之論明德, 以本心定其名, 以儲水之盤載食之鉢取譬, 而曰"氣之精爽," 曰"分明是以氣言者." 其屬明德於氣分也, 不啻明白, 而其斥明德是氣, 爲明氣之學者, 何也? 此則蓋斥單氣之說也.然單氣之說, 亦有兩般.其以噓吸之出入榮衛之升降爲明德, 如甘露來牟之說者, 其見斥也, 固宜矣.若以其所主之名目, 但可屬心之氣, 而不宜幷屬性之理者, 勒加單氣之罪而斥之, 蘆沙之所必不爲也.今見〈蘆沙年譜〉, 云答朴瑩壽書, "驳明德單氣之說." 此則按其本書而可知.其所斥者在彼而不在此也.但以明德爲直是理爲理氣合, 卽心指性, 亦蘆沙之所深斥, 而一邊之所喙喙者也.蘆沙之爲世道憂不獨在彼而不在此.此則年譜中, 一不槩及, 使其先師之公眼, 終歸於偏見, 何也? 然年譜之失, 但在於一舉而一遺, 猶爲無傷也.至其墓銘, 則不分氣之精粗, 直以爲明德是氣, 喚鐵作銀.未知其《全集》中, "氣之精爽分明是氣"等句, 將何以區處耶.其門人子孫之心, 誠莫之知也. 물을……비유 기정진은 "'명덕은 단지 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겠는가?' 말하였다. '기물(器物)로서 비유하면 기(氣) 자는 단지 그릇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덕은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다.'〔明德單屬氣分乎? 曰 : '以器物譬之,則氣字單指盤盂,明德指儲水之盤盂.'〕"ㆍ"생각건대 본심은 이름하면 명덕이니, 이것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다. 내가 일찍이 밥그릇으로 비유하였는데, 둥근 주발에 쌀밥이 가득 담긴 것이 명덕이다.〔惟人之本心,乃名明德,是必有其故矣. 愚嘗譬之食器,一圓鉢盂滿載玉食者,是明德也.〕" 《답문류편(答問類編)》 권6 대학삼지이(大學三之二)〉 명덕은……어째서입니까? 기정진은 "명덕은 오직 기를 가리킨다'는 설이 요즘 세상에 파다하지만 내 귀에는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 견해로 배척하면서 "명덕이 기라면 명명덕은 기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明德單氣"之說,近日頗行於世,而礙於淺者之耳,卽嘗妄闢之曰:"明德是氣,則明明德是明氣也.〕"라고 하였다. 《노사집(蘆沙集)》 권6 〈답박형수(答朴瑩壽)〉 호흡의 보리이다 기정진은 "이제 한 가지 비근한 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감로는 술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술은 누룩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누룩은 보리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감로가 보리이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명덕이 기이다'라는 설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今請以一淺事喩之. 甘露不生於酒耶?酒不生於麴糱耶?麴糱不生於來麰耶?今有言者曰:"甘露來麰也",則人必以爲不成說話. "明德是氣"之說,何以異此?〕"라고 하였다. 《노사집(蘆沙集)》 권6 〈답박형수(答朴瑩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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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庚申 경신년(1920)"리통기국(理通氣局)은 모름지기 본체(本體) 상에서 말해야 하니, 이 본체는 기의 당체(當體)로 보아야 한다."고 권순명은 주장하였는데, 권순명(權純命)의 주장과 같은 경우는 음양당체(陰陽當體)로 국(局)을 삼은 것이니, 참으로 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유행(流行)의 어느 한쪽에도 떨어지지 않는 정안(正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문세(文勢)와 합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주장과 같다면 리통기국은 본체 상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본체를 버리고 유행에서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자(要自)', '설출(說出)', '리료(離了)' 등 한 절을 전환시키는 글자를 놓아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그 아래에서 또 마땅히 음양(陰陽) 안에서 당체(當體)와 유행(流行)으로 나누어 두 갈래로 문장을 써내려가야 하는데, 리기를 함께 거론하여 이처럼 우활하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구절마다 논리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끝내는 리통(理通)을 버려버리고 기국(氣局)에 대해 전적으로 언급한 연후에 그의 학설이 통하게 되니,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을 따르기 어렵습니다.오진영(吴震泳)의 학설을 들어보면, 이 본체를 담일청허(湛一淸虛)한 기로 여겼는데, 그것을 국(局)이라고 하면 리를 해치게 되고, 그것을 국(局)이 아니라고 하면 한편으로 치우치는 말로 전락함을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일청허한 기는 본체상에 갖추고 있는 유행(流行)의 기를 가리킨다."라 하였으니, 그의 견해는 참으로 정밀한 것 같으며, '요자(要自)', '설출(說出)' 등의 어세도 또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것을 이치에 비추어 궁구해보면 또한 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담일청허(湛一淸虛)와 청탁수박(清濁粹駁)은 비록 본말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기로써 한 물건이니, 후자가 전자와 같지 않은 것을 담청의 말류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후자가 전자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 담청이 갖추어져 있는데 피차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또한 만약 "담청기(湛清氣) 중에 서로 같지 않은 기가 갖추어져 있고, 서로 같지 않은 기 중에 담청(湛清)의 기가 간직되어 있다."고 말하면, 어찌 권순명처럼 하나의 기(氣) 자를 크게 보고서 리통(理通)을 버린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본체와 유행을 비록 모두 기에 소속시키고 싶겠지만, 본문의 인성(人性)과 물성(物性), 인리(人理)와 물리(物理), 기수(器水)와 공병(空甁), 일본(一本)과 만수(萬殊) 등의 설에서 이미 리기를 둘로 나누고 본체와 유행으로 구분하여 소속시켰는데, 어찌 그것이 문세에 순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선생님의 〈태극본체설〉처럼 통창하여 완비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리통기국과 본체유행의 뜻에 대해서는 나도 사실 자신할 수가 없다. 이견(而見, 오진영)과 고경(顧卿, 권순명의 자)의 설은 모두 나와는 같지 않은데, 어찌 감히 나의 견해에 근거하여 질정하는가? 오직 내 설을 삼가 보존하여 본지를 터득해야 하는데, 이제 그대가 또한 그들처럼 하면서 저 두 사람의 설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구나. 나는 나의 학설을 자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 벗과 함께 논의하여 지극히 정밀한 뜻을 얻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理通氣局, 要自本體上說出, 此本體做氣之當體看.如權純命說, 則其以陰陽當體爲局者, 固不害理, 而爲不落流行一邊之正案.然合下文勢, 恐不如此.若如其說, 則理通氣局, 亦可言於本體上, 不可棄其本體而但求於流行也, 不當下'要自''說出''離了'等, 轉一節底字, 令人看出不易也.其下又當只就陰陽內, 分當體流行, 而兩下立文, 不當幷舉理氣若是之闊也.節節推去, 畢竟掉了理通單說氣局然後, 其說乃通, 此其所以難從也.吳震泳說, 則以此本體爲湛一淸虛之氣, 而謂之局則害理, 謂之不局則不能求落在一邊之語.故乃曰指本體上所具流行之氣, 其見果似精密.而於要自字說出字等語勢, 亦自不礙.然究之理致, 又有難通者.湛一清虛清濁粹駁, 雖有本末之分, 均是氣而一物也, 謂不齊爲湛清之末流則可, 謂不齊爲湛清之所具, 而存彼此之形, 則未可.且若曰湛清氣之中, 不齊之氣具焉, 不齊氣之中, 湛清之氣存焉, 豈不多了一氣字, 而有掉了理通之嫌, 亦如權說者乎? 蓋本體流行, 雖欲俱屬氣上, 其於本文人性物性人理物理器水空瓶一本萬殊等說, 已自兩分理氣, 區屬本體流行, 何順乎文勢, 得乎理致? 總不如先生太極本體之說之爲通鬯完備也.○ 先生答書曰 : "理通氣局, 本體流行一義, 愚實未能自信.而而見顧卿, 皆莫與同, 尤何敢據已見, 以質言也.惟敬存以鄙說, 爲得本指, 今高明亦然, 而幷指彼二說爲未穩.區區姑可以自信矣.然欲望與三友同共商量, 期得至精之義而示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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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正月 신유년 정월(1921)전옹(임헌회)의 비(碑)와 작(爵), 그리고 시호(謚號)의 일에 대하여 지령(志令)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선생의 편지를 근거로 모르고 있던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로 삼고서 "듣기에 오 모씨가 최근에 작과 시호에 관한 편지를 써서 다시 변론하였으며, 스승이 이미 견해를 바꾸었거늘 제자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 하였습니다.선생의 그 편지는 단지 두 공께서 자신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뜻이거늘, 누가 견해를 바꾼 단안(斷案)으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편지 중에 '나를 부추겨 세워주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등의 구절은 아마도 지나치게 중시하고 기분 좋아한 실수가 있으니, 오로지 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타인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김제환(金濟煥)이 삭직을 당한 후에 즉시 자결하지 않고 수개월 늦춰 죽은 것은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입니다. 그러나 지령(志令)은 비록 삭직을 당하여 시간을 끌었더라도 끝내는 자결하였으니 의사(義士)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고서 신후문자(身後文字)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간옹이 '삭직을 당한 후 자결했다고 하여 절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 말한 것을 들었는데 너무 심한 처사인 듯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삭출되는 욕됨을 당하여 자결한 열부에 관한 글이 《약재집》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런 의리를 주장함에 매우 힘썼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끊임없이 배반하는 맹달(孟逹)15)과 달리, 일찍이 안록산(安祿山)이 안고경(顏杲卿)을 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끝내 절개를 세워16) 주자로부터 칭송을 받은 일을 기록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또 삭직을 당하고 스스로 자결한 자가 군자에게 칭송을 받지 못한 것은 삭직을 당하고 죽지 않은 자와 똑같이 절개를 잃어 군자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데 자신의 몸을 죽이겠습니까? 장차 머리를 깎은 학자가 뻔뻔한 낯빛으로 정좌하여 성인의 경전을 담론하는 자가 세상에 즐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혹 저 사람(김제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기꺼이 의리로 대항하여 굽히지 않아서 머리를 억지로 깎는 치욕을 취하겠습니까? 장차 의리를 잊고 욕됨을 참아서 구차하게 몸뚱이를 보호하려 하는 무리가 천하에 흘러넘침을 보게 될 것이니, 저 쇠한 세상에서도 해가 됨이 도리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스승에게 질문할 수 있는가.'라고 운운한 것은 이미 지령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서 모두 아룁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나는 매번 선비가 삭직을 당하여 죽지 않은 것과 부인이 강제로 욕을 당했는데 죽지 않는 것은 본래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부끄러움을 알고 분함을 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결하는 자는 그 선비의 생도들이 사숙에서 제사지내고, 부인의 자손들이 별실에다 제사를 지내되【이렇게 하면 대접하는 것이 박하지 않고 후하다 말할 수 있다】 성묘(聖廟)와 현원(賢院)의 제향에서 합독(合櫝),17) 부조(祔祖)18)의 예에는 참가할 수 없으니, 이렇게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정밀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내가 일찍이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설정하여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의 잘못된 행위가 비록 본심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몸을 훼손한 것은 훼손한 것이고, 몸을 더럽힌 것은 더럽힌 것이다. 어찌 천지 사이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후인들이 비록 내치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 귀신이 스스로 감히 버젓이 성현의 반열과 조상의 제향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와 같다. 그러므로 이를 미루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을 따름이니,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각박하게 의론을 전개하여 인의의 성(性)을 손상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지산이 이미 '어찌 이익이 없는데 몸을 죽이겠는가.'라고 말하고, 다시 어찌 '의리로 대항하여 굽히지 않고 욕됨을 취하겠는가.'라고 했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저 사람의 자결은 부끄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나왔을 따름이니 또한 어찌 숭상하겠는가." 全翁碑爵謚事, 志令據先生答徐柄甲書, 爲幡然改悟之證, 而曰 : "聞吳某近以爵謚當書, 復有所辨, 師既改見, 而弟子異論, 何也?" 蓋先生此書, 只謝二公相愛之意, 孰謂其幷作改見之案也? 然書中扶竪我, 灑濯我等句, 恐或失之太重太快, 不可專以不悉書責人也.金濟煥見削後, 不即自裁, 遲緩數月而死之者, 已極無恥.而志令以為雖則見削, 竟至自裁, 則不失爲義士, 既許其身後文字.且謂小子曰 : "聞艮翁謂'見削自死, 不成爲節義,' 似涉已甚." 而以刪出見辱自裁之烈婦文字, 於《約齊集》觀之, 其主此義也更力矣.然反覆無狀之孟逹, 嘗著祿山帶之顏杲卿, 以終能立節, 見褒於朱子, 則此合有更商者矣.且見削自死者, 不見褒於君子, 則與見削不死者, 均之爲失節, 而見棄於君子一也.孰肯無所益而殺其身哉? 將見髠薙學子, 靦然危坐談聖經者, 比肩於世矣.其或與彼人相關.又孰肯抗義不屈, 取勒削之辱哉? 將見忘義忍恥, 茍容保軀之徒, 滔滔天下矣, 其爲衰世之害也, 反或不少矣.此尋常蓄疑于中者, 君可爲我稟質于臯比云云, 既有所聞于志令者, 故敢此具白.○ 先生答書曰 : "愚每謂士之被削婦之強辱而不死者, 本不足言矣.唯其知恥懷憤, 而不淹晷刻, 即地自裁者, 其士之生徒, 祀之私塾, 婦之子孫, 祭之別室【如此則其待之, 亦可謂不薄而厚矣】, 而不得與於聖廟賢院之享, 合櫝祔祖之禮, 是其裁量不可謂不精矣.愚嘗設以身處其地而思之, 當時之失, 雖非本心, 毀形則毀形, 汙身則汙身矣.柰何立於天地之聞乎? 故不得以不死矣.後人雖欲勿降, 然其鬼自不敢偃然入於聖賢之列, 祖考之享矣.自己之心如此.故推之以施於人爾, 非故爲是刻核之論, 以自傷其仁義之性也.志山既謂孰肯無所益而殺身, 再謂孰肯抗義不屈而取辱, 信如此, 言彼之自裁, 非發於羞恥之心, 乃專出於褒賞之意爾, 亦何足尚哉? 맹달(孟達 ?~228) 자는 자경(子敬)이다. 삼국 시대 촉한의 장수로, 부풍군 사람이다. 관우(關羽)의 원군 요청을 무시하여 관우가 죽자, 위나라에 항복해서 조비의 총애를 받아 신성(新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촉을 배반한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오(吳)와 연결하고 촉과 굳게 맺고서 중국(中國)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면 내응하기로 한 밀약이 탄로 나자, 다시 위나라를 배반하였고, 후에 사마의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안고경(顔杲卿, 692~756)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이다. 상산군(常山郡)의 태수(太守)로 있을 때 종제(從弟)인 안진경(顔眞卿)과 함께 안녹산(安祿山)의 반란군에 맞서 싸웠으나, 성이 함락되자 안녹산에게 붙잡혔고, 그를 크게 꾸짖고 낙양(洛陽)으로 압송된 뒤 죽임을 당했다. 합독(合櫝) 부부의 신주를 나무로 짠 궤에 함께 넣어두는 것을 뜻한다. 부조(祔祖) 죽은 자의 신주를 선조의 신주 곁에 합사하는 것, 또 합사하고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합사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에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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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손우집(遜愚集)》19) 중에 후사를 세우는 설은 율곡(이이)의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반편(半篇)이 비록 황찬규(黃瓚奎)에 의한 삭제를 면하지 못했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설이 만약 친자를 적자로 삼고 계자(繼子)를 중자(衆子)로 삼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진실로 따를 수 없지만, 친자가 제사를 받들고 계자(繼子)는 파양되어 본종(本宗)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이것이 어찌 의리에 어긋나겠습니까? 다만 이미 인종 때에 계자가 적자가 된다는 정해진 제도가 있었으니, 또한 감히 멋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에 비춰 규명해보고 인정을 참조해보면 논의할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대개 남의 자식을 빼앗아서 자기 뒤를 잇게 하는 것이 어찌 부득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중대한 종사를 위하여 한 것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응당 조금이나마 편안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부친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삼는 것은 자식으로서 큰 변고입니다. 비록 임금의 명령을 중시하여 그것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찌 잠깐이라도 편하겠습니까? 만약 양자를 입적한 아버지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되면, 종사에 부탁은 바로 그 아들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편하기 어려움을 미루어 남의 자식의 편하지 못함을 체득한 뒤에 그로 하여금 원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면 그 아버지는 아마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왕에게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정해준 인간관계를 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관계를 정해주는 것도 멋대로 하더라도, 임금이 양자를 들인 뒤에 친 아들을 본다면 사람이 정한 인간관계를 버리고 다시 천속(天屬)의 친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대해 어찌 꺼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축년에 하교를 받은 것에는 진실로 잘못된 것이 있고, 인종이 정한 제도 또한 만세의 법전으로는 흠결이 있습니다. 만약 나라에 계자(繼子)로 후사를 세운 이후에 자식을 낳으면 계자를 돌려보낸다는 제도가 있다면, 이런 경우를 당한 자는 자초지종을 갖춰 임금에게 고하고 파양시켜 돌아가게 한다면 마음에 편안하지 않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문장에는 이에 관한 한 구절의 말이 없으니 명확하지도 않고 갖추어지지도 않은 것20)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윤리의 큰 핵심이니 끝까지 강론해야 하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람되게 이렇게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니 삼가 바라건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잠깐 《문헌비고》를 보다가 철종 기유년의 예의조(禮儀條)를 보니, 매산(홍직필)의 전후 두 개 상소를 다 실었고, 또 좌상 김흥근과 우상 박영원 등 여러 공들의 의론과 후소(後疏)를 기록하였으며, 태묘에 부묘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고쳤습니다. 이 일은 바로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멀지 않아 회복된다"21)는 것입니다. 저는 비평가22)들이 종신(終身)의 허물을 많이 지은 것을 괴상하게 여겼는데, 이제 이 책에서 기록한 것을 보고 당시에 개정한 실상을 알게 되었으니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본 것처럼 상쾌하고, 또 조정의 문헌이 자못 공체(公體)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종신토록 허물을 많이 지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 퇴옹(이황)이 잘못을 했다가 다시 고친 것을 듣지 못했겠는가?" 《遜愚集》中, 立後說, 與栗谷議不同.故下半篇, 雖不免黃瓚奎刪籖, 然淺見不無商量者存.此說若謂以親子爲嫡, 繼子爲衆, 則固不可從, 乃謂以親子奉祀, 繼子則罷歸本宗也, 是何嘗悖義乎? 但既有仁廟繼子爲嫡之定制, 則又有不敢擅行者也.然究之天理, 參之人情, 終有可議者.蓋奪人子而繼己後, 豈非不得已之事乎? 雖則爲宗事之重而爲之, 其心應有些難安者矣.捨其父而父他人, 人之子大變.雖則重君命而聽之, 其心何嘗須臾寧乎? 使其所後父, 幸而有子, 則宗事之託, 在是矣.推己心之難安, 體人子之不寧, 使之歸父, 其父恐爲得當也.至於王者, 則有代天理物之道.故割天定之倫, 移定他人, 亦且任爲, 則其於罷人定之倫, 而復續天屬之親, 何憚而不爲乎? 然則癸丑受教, 誠有所失, 而仁廟定制, 亦欠萬世之典也.若使國家有立後後生子, 還歸繼子之定制, 則遭其事者, 具由告君而罷遣, 似無未安.而本文中, 少此一節, 是爲不明不備處耳.此係倫紀大綱, 恐宜講到極致, 而不容放過者.故猥此質疑, 伏乞垂察.俄閱文獻備考, 見哲宗已酉禮儀條, 備載梅山前後二疏, 又錄左相金興根右相朴永元諸公議與後疏, 同改正於祔太廟時, 蓋先生此事正所謂不遠而復者.竊怪夫月朝家之多作終身之累也, 今見此書所錄, 益知當日改正之實, 既喜披雲覩青之快.又以見朝家文獻之自不失公軆也○ 先生答書曰 : "諸家多作終身之累者, 豈不聞退翁既誤又改之蹟歟?" 《손우집(遜愚集)》 조선 후기 홍석(洪錫, 1604~1680)의 시문집이다. 홍석의 자는 공서(公敍)이고, 호는 만오(晩悟)·손우(遜愚)이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부친은 홍경소(洪敬昭)이고 모친은 한완(韓浣)의 딸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이 문집은 3책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석의 아들 홍사효(洪思孝)가 편집하여 1933년에 간행하였다. 명확하지도……않은 것 정자가 "성만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갖추어지지 않고, 기만을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가 않다. 이것을 둘로 하면 옳지 않다〔程子曰: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二之則不是.〕"고 한 말에서 기인한 말이다. 《왕문성전서(王文成全書)》 권2 〈전습록 중(傳習錄中)〉 멀지 않아 회복된다 《주역(周易)》 〈복괘(復卦)〉에서는 "초구는 멀리 가지 않고 돌아와 후회에 이름이 없으니 크게 길하다〔初九, 不遠復, 无祗悔, 元吉.〕"라 했다. "멀지 않아 회복된다〔不遠而復〕."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며, 인종 때의 잘못된 일을 철종 때 바로잡았음을 의미한다. 비평가 월조가는 월단평(月旦評)을 잘하는 사람으로, 곧 인물을 잘 품평하는 사람을 이른다. 월단(月旦)은 매월 초하루로, 후한(後漢) 때 여남(汝南) 사람인 허소(許劭)는 그의 형 정(靖)과 함께 당시에 명사로 이름이 났는데, 그 지방의 인물을 품평하기를 좋아하여 매월 초하루마다 품제(品題)를 바꾸었기에 여남 풍속에 월단평(月旦評)이 있게 되었다. 월단(月旦)을 월조(月朝)로 바꾼 것은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이름이 단(旦)이므로 이를 휘(諱)하여 단(旦)을 조(早) 또는 조(朝)로 바꾸어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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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丑 신유년(1921)부친이 살아계실 때 처의 상을 당하면 지팡이를 잡는 기년상(杖期)23)으로 해야 할지, 지팡이를 잡지 않는 기년상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편지로 말미암아 대략 고증하고, 거기다가 저의 의견을 첨가하여 질문을 하지만 어찌 감히 스승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대개 《의례(儀禮)》의 〈장기장(杖期章)〉에서 '처를 위한다'24)는 것은 처복(妻服)의 상례(常例)를 말한 것이고, 〈불장기장〉에서 '대부(大夫)의 적자가 처를 위한다'25)는 것은 처복의 변례(變例)를 말한 것인데, 이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처가 죽은 것은 일반적인 세대의 순서[世序]이지만, 처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은 세서의 변고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杖期)는 처를 위한 것이라 범범하게 말한다면, 진실로 의심할 것도 없이 귀천과 상하를 통괄하여 말한 것입니다. 변례의 부장기(不杖期)는 다만 대부의 적자만 말했으니, 사(士)와 백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를 위하는데도 감히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상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맏며느리상[適婦喪]을 주관함에 있어 어찌 일찍이 대부와 사(士)·백성의 구별이 있었겠습니까?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대부만을 말한 것은 대부를 강복(降服)26)하는 시작으로 삼은 것으로, 그 맏며느리[適婦]에 대하여 강복하여 그 아들 또한 그 처에 대해 강복할 것을 혐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하여 밝힌 것입니다. 대부이면서도 강복하지 않으면, 천자와 제후는 그 지위가 높을지라도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사(士)와 백성은 애초부터 강복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천과 상하를 불문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처를 위해서 장기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불장기를 하는 것은 실로《예경(禮經)》의 본뜻인데, 오직 주희의 《가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라고 정한 것은 참으로 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신재(양복)는 선생의 문인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27)는 한 구절을 부주(附註)에 첨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가 직접 배울 때 들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사계의 《비요안설(備要按說)》에는 '아버지가 상을 주관하면 처의 남편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아버지가 상을 주관하지 않으면 남편은 지팡이를 짚는데 대부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士)와 백성도 같다.'28)는 설이 있으니, 후인들은 이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가례편람》에서 인용한 우암(송시열)의 연장상담(練杖祥禫)에 관한 일련의 설입니다. 단지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면 정말로 담제29)를 할 수 없고, 담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삼년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꼭 정해져 바꿀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삼가 깨우쳐주시길 바랍니다.《예경》에서는 비록 적자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니, 〈분상(奔喪)〉에서 또한 "범상(凡喪)에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주관한다."30)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자(衆子)가 처상을 당한 자라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중자일지라도 그 처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아울러 선생님께 여쭙니다. 父在妻喪, 杖期不杖期, 前此未曾致思.今因下示, 畧畧考據, 參以淺見而質之, 安敢望有槩乎尊意也? 蓋儀禮杖期章爲妻, 是言妻服之常例也, 不杖期章, 大夫之嫡子爲妻, 是言妻服之變例也, 何以言之? 父殁而後妻死, 世序之常也, 妻之先父而歿, 世序之變也.常例之杖期, 既泛言爲妻, 則固無疑乎通貴賤上下而言.變例之不杖期, 獨言大夫之嫡子者, 疑若士庶之不與焉.然此有不然者.夫爲妻而不敢杖者, 以父爲主之故也.父主適婦之喪, 何嘗有大夫士庶之別.而此獨言大夫者, 蓋以大夫爲降服之始, 嫌於降其適婦, 而其子亦降其妻也, 故特舉而明之.大夫而不降, 則天子諸侯, 雖尊不降, 可推而知也.至於士庶, 初無降服之嫌者, 則又無待乎言矣.然則無論貴賤上下, 父沒則爲妻杖期, 父在則不杖期, 實禮經之本意, 而惟朱先生家禮無所區別.但定杖期者, 誠所難違也.然楊信齊以先生門人, 既添父在不杖一節於附註, 則意其或有所聞於親炙之際者.沙溪《備要按說》 亦有父主喪則夫不杖, 父不主喪則夫杖, 不惟大夫爲然, 士庶人亦同之說, 則後人於此, 可以知所從矣.第難區處者, 便覽所引尤菴練杖祥禫一串之說也.但未知不杖, 則果不得禫, 不禫則果不得爲三年之禮, 定定不易者乎? 伏乞開誨.《經》雖但以適子言, 奔喪又言'凡喪父在父爲主,' 今有衆子與父同居而有妻喪者, 其父不得不爲主矣.若此者雖衆子, 恐亦不得爲其妻杖也.幷此仰質. 장기(杖期) 상례(喪禮)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자최(齊衰)를 1년 동안 입는 거상(居喪)을 말한다. 처를 위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장기(齊衰杖期)에서는 "처를 위해 착용한다(妻)."라 되어 있고, "전에서 말하길, 처를 위해 왜 기년으로 복을 하는가? 처는 지극히 가까운 자이기 때문이다〔傳曰, 爲妻何以期也? 妻至親也.〕"라 하였다. 대부의 적작 처를 위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에서는 "대부의 적자가 처를 위해 착용한다(大夫之適子爲妻.)"라 했고, "전에서 말하길, 왜 기년으로 복을 하는가? 부친이 강복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자식도 감히 강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처를 위해 상복을 착용할 때 지팡이를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傳曰, 何以期也? 父之所不降, 子亦不敢降也. 何以不杖也? 父在則爲妻不杖.〕"라고 하였다. 강복(降服) '강복'은 상(喪)의 수위를 본래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추는 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러야 하지만, 다른 집의 양자로 간 경우라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르지 않고, 한 등급 낮춰서 1년만 치르게 된다. 이것은 상(喪)의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喪服) 및 상(喪)을 치르며 부수적으로 갖추게 되는 기물(器物)들에도 적용된다. 아버지가……않는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에서 "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처를 위해 상복을 착용할 때 지팡이를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何以不杖也? 父在則爲妻不杖.)"라 한 말을 가리킨다. 아버지가……같다 《사례비요(四禮備要)》 〈보복(補服)〉에서는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소에서 '천자 이하로 사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모두 서자의 처를 위해 상주(喪主)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모두 처를 위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슬픔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는데, 이것에 근거한다면 아버지가 상주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 아버지가 상주가 아니라면 남편이 지팡이를 짚는다. 대부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와 서인도 마찬가지이다.〔疏 '天子以下至士庶人, 父皆不爲庶子之妻爲主喪, 故夫皆爲妻杖, 得伸也.' 據此, 父主喪, 則不杖, 父不主喪, 則夫杖. 不惟大夫爲然, 士庶人亦同.〕"라고 했다. 담제(禫祭) 담(禫)은 담담하니 편안하다는 뜻인데,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되는 달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상제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범상(凡喪)……주관한다 《예기(禮記)》 〈분상(奔喪)〉편에서는 "상이 발생했을 때, 부친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친이 주관한다. 부친이 돌아가셨고 형제가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형제들은 각각 자신에게 발생한 상을 주관한다. 부모가 같을 경우,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는 장자가 주관한다. 부모가 다르고 그 상을 주관할 자식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계가 가까운 자가 주관한다〔凡喪, 父在, 父爲主. 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 親同, 長者主之; 不同, 親者主之.〕"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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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기비(箕碑)와 임갈(林碣)의 변고에 대해서는 비록 일찍이 들었지만, 그 일이 어찌 선생을 이처럼 극도로 침범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문자로 말미암은 경계(警戒)를 일으켜서 앞으로 행할 일에 조심한다고 하시니 제가 감히 종신토록 가슴에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차분히 생각해보니 사람을 위한 글을 마땅히 지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 대상의 행적에) 거짓이 구름처럼 많고 속임이 산처럼 쌓여 살아서는 도척처럼 행동했는데 죽어서는 순임금처럼 만들어 바꾸려고 하는 자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위로는 대인(大人)의 순덕(純德)과 위업(偉業), 아래로는 필부의 기행과 고절(奇行苦節)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장을 지어주면서 허실을 따지지 않고 묘에 아부하거나 글을 부탁한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금과 비단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거니와 혹 이를 징계하여 일절 물리쳐서 훌륭한 실적(實蹟)마저 아울러 사라지게 한다면 또한 정도(正道)에 지나칠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글을 짓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물리쳐야 하는데, 이는 마땅히 율곡선생이 김노천(김식)31)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하고, 지을만한 대상의 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양할 필요 없이 사리에 맞게 칭찬해야 하는데, 이는 마땅히 채옹(蔡邕)이 곽유도(郭有道)에게 한 것처럼 한다면 될 것입니다.32)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시호(諡號)에는 아름다운 시호가 있고 추악한 시호가 있습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해 같은 날에 시호를 의논하는 것이 군자에게는 꺼려야 할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꺼려야 하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좋은 시호를 함께 뒤섞어 베푸는 것이니,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론이 공정하지 않은 까닭은 악인이 나쁜 시호를 면하는 것이지 군자가 좋은 시호를 받는데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는 진실로 불공정하다지만, 이쪽에서는 공정함을 해치지 않으니 무슨 꺼릴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약 시호에 대한 의론이 스스로 적배(賊輩)들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저 의론이 공정함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라 헌제와 명나라 의종의 시호가 조조란 도둑놈과 청나라 오랑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후세에 그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도적에게 아부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나라 신하'라고 말하니, 그 의론의 판단이 깊은 진심에서 나와 결정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정미년(丁未年)의 일33)을 모 어른처럼 선위(禪位)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설(口舌)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옹(임헌회)은 성덕(盛德)을 갖추고 있으니 어찌 시호가 있고 없음 때문에 덕에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 자손이 공도(公道)가 없을 때 구차하게 시호를 청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뿐입니다.맹자는 "이곳에 해자를 파고, 이곳에 성을 쌓아서 백성들과 지키다가 죽더라도 떠나지 말라."34)고 말하였고, 또한 "진실로 선을 한다면 후세자손에 반드시 왕자가 나올 것이다."35)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유자들이 지금 시대에 의로움을 행할 때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히 뜻과 절개를 세우는 것으로 성을 쌓고 의리를 깊게 만드는 것으로 해자를 삼으며 선성(先聖)의 도를 받드는 것으로 사직을 삼아 이 시대의 동지들과 함께 힘을 다해 지키다가 죽은 이후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맥(脈)이 전해지게 되면 후세에 성인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 외에는 결코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장성(長城)에 사는 김 모씨의 처는 정씨인데, 송강(정철)의 후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 나가 삭발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하녀로 하여금 삭발여부를 살펴보게 하니, 하녀가 돌아와 "삭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정씨는 이를 믿지 않고 남편이 외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다른 하녀에게 가서 보게 하니 정말로 삭발하지 않았다. 이에 반찬과 밥을 성대하게 준비하여 남편이 내실로 들어오기를 청하여 친히 밥상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니 남편이 "어찌하여 이처럼 반찬이 성대하오."라고 물었다. 이에 정씨가 "우선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밥을 다 먹은 이후에 (정씨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금방 전 성대한 음식을 드린 것은 저를 살려준 은혜에 감사드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무슨 말이오."라고 하니 정씨가 종이로 싼 물건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것은 독약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삭발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다면, 저는 차마 삭발한 남편을 섬길 수 없으니 이것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삭발하지 않았으니 이는 저를 살린 것입니다. 감히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감복하였다고 한다.을미사변 때에 삭발한 자의 처가 간혹 자결했다고 들었지만, 수십 년 이래로 삭발하는 풍속이 이미 성대해져 부녀들이 삭발한 남편이나 스님 같은 사내를 익숙히 듣고 보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부에게 이런 고견(高見)이 있어 자처한 의리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감동시키니 어찌 무성한 풀 속에 홀로 향기를 풍기며 많은 닭 속에서 한 마리 학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기이하고 훌륭하기에 감히 알려드립니다. 箕碑林碣之變, 曾雖聞之, 豈意其侵及先生而極也.枉作文字之戒, 懲諸身歴, 出自心愛, 敢不服膺而終身? 竊嘗思之, 人家文字, 以爲當作, 則虛僞雲興, 溢誣山積, 生爲蹠行, 而死欲舜賛者, 其何以應之? 以爲不當作, 則上而大人之純德偉業, 下而匹夫之奇行苦節, 不有以記之, 孰得以知之? 故妄意以爲廣開文路, 不問虛實, 謏墓媚人, 討金索縑者, 固不足道, 其或懲此而一切辭絕, 并與實蹟之善而沒焉, 則恐亦過中也.然則惡乎而可? 其不可作者, 則却之之嚴, 當如栗谷之於金老泉, 可作之文, 則不必終辭, 稱揚停當, 當如蔡邕之於郭有道, 則斯可矣.未審先生以爲如何.謚有美謚惡謚.君子與小人, 同日議謚, 固無嫌於君子, 而所可嫌者, 不分善惡, 而混施美謚者, 爲不公之論也.然其論之所以不公者, 在乎惡人之免惡謚, 不在乎君子之受美謚也.在彼固爲不公, 在此自不害爲公, 又何嫌之有? 如以謚議之出, 自附賊輩爲說, 則又有可解者.苟其議之得公, 以漢獻明毅之出自曹賊清盧, 後世未聞有嫌之者.而况雖曰附賊尚是韓臣, 而其議之取裁, 自睿衷而決定者乎? 其不容有說於其閒也, 審矣.若以丁未之事, 謂非禪位, 如某丈之言, 則有難以口舌爭也.但在全翁盛德, 豈以節惠有無爲增損.其子孫之區區請求於無公道之時, 正不滿人意耳.孟子曰 :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效死而勿去." 又曰 : "茍爲善, 後世子孫, 必有王者矣." 竊以為吾儒今日處義, 亦當如此也.堅立志節以爲城, 深造義理以爲池, 奉先聖之道以為社稷, 與并世同志者, 盡力而守之, 斃而後已.茍一脈之有傳, 安知後世聖人之必不作耶? 如此之外, 了無可爲者耳.長城金某妻鄭氏, 松江後.聞其夫出外削髪, 俟其回, 使婢出觀其削否, 婢奔告曰 : "不削".鄭氏未信, 俟入外堂, 又使他婢往見, 果不削.乃盛饌備飯, 請夫入內, 親舉案進前.夫曰 : "胡爲饌盛若是." 鄭氏曰 : "第飯之." 飯后乃進而言曰 : "俄供盛餅謝活我恩也." 夫曰 : "何謂?" 鄭氏以紙裹一物示夫, 曰 : "此毒藥也.夫子果不免削髪, 則吾不忍事削髪之夫, 將服而死矣.今幸不削, 是活我也, 敢不謝恩." 其夫聞之感服云.在昔乙未之變, 聞遭剃者之妻, 或有自死者矣.數十年來 剃風已盛, 人家婦女習聞慣見髠夫僧郎, 曾不爲恥, 何幸賢婦有此高見, 自處之義既貞, 感人之術尤妙, 豈不是衆蕪孤芳羣鷄一鶴事? 甚奇絕, 敢以上聞. 김식(金湜, 1482~1520) 조선 중기 때의 학자이다. 자는 노천(老泉)이고, 호는 동천(東泉)·사서(沙西)·정우당(淨友堂)이다.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부친은 김숙필(金叔弼)이고 모친은 사천목씨(泗川目氏)이다. 채옹……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채옹(蔡邕)이 곽유도(郭有道)의 비문을 짓고 나서 노식(盧植)에게 "내가 비명을 많이 지었지만, 그때마다 모두 그 덕에 부끄러움이 있었으나 곽유도에 대해서만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吾爲碑銘多矣, 皆有慙德, 唯郭有道無愧色耳.〕"라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68 〈곽태열전(郭太列傳)〉 정미년(丁未年)의 일 1727년(영조 3년), 정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당색이 온건한 인물로 인사를 개편한 정국으로 영조(英祖)는 당파심이 매우 강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탕평책(蕩平策)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서인에서 분파한 소론(少論)은 실각하지만, 또 다른 서인인 노론(老論)은 계속 집권하게 되었다. 이 각주가 아니라 고종이 순종에게 선위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간재가 살았던 정미년의 일을 찾아볼 것. 아마도 순종 이후에 시호가 내려졌는데, 순종이 선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모 어른일 것이며..여기에서 시호 문제는 전제의 시호 문제인 듯. 이곳에……말라 맹자는 "이 계책은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못을 깊이 파며 성을 높이 쌓아 백성과 더불어 지켜서 백성들이 목숨을 바치고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是謀非吾所能及也. 無已, 則有一焉,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爲也.〕"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 진실로……것이다 맹자는 "만일 선행을 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 반드시 왕노릇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군자는 기업을 창건하고 전통을 드리워서 계속할 수 있게 할뿐입니다. 성공으로 말하면 천운이니, 군주께서 저들에게 어찌하시겠습니까? 선행을 하기를 힘쓸 뿐입니다〔苟爲善, 後世子孫必有王者矣. 君子創業垂統, 爲可繼也. 若夫成功, 則天也. 君如彼何哉? 强爲善而已矣.〕"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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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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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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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한간(김한록)이 편찬한 《남당행장(南塘行狀)》을 일찍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당을) 지극히 추존하여 공자, 주자, 한유와 병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포중(浦中)의 제공(諸公)이 2백 년 동안 함께 전하는 말이니, 지산(김복한)이 이 문장을 작성하면서 어찌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진 후에 완성을 했겠습니까? 또한 어찌 타인이 지적했다고 해서 견해를 바꾸었겠습니까? 다만 선생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여 도의(道義)로 교류하면서 격려하였으니, 침묵만 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침묵하고 계시니) 충고의 도를 잃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견해를 바꾸는 것을 비록 기필할 수는 없지만, 그 심사가 솔직하고 담백하니 분명 이것 때문에 옛 정의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는 않을 것인데, 마음이 험악한 자가 옆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어찌 걱정거리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께서 이 사람과 이제까지 좋은 교분을 오래도록 쌓아서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유독 이 일에 대해서만 옆 사람들의 험한 입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공의(公議)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울러 다른 사람의 구설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아니 차라리 험한 구설을 받을지언정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견해를 진술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또한 그 자체로 자주 충고를 하면 이에 사이가 소원해진다는 경계36)가 있을 따름입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견해는 이와 같으니,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한간(寒澗)의 문장은 공론이 될 수 없고, 성구(김노동-김복한의 아들)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고문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부친에게 나아가 간해야 합니다. 그들 부자간처럼 자애와 효도로 서로 믿고 학문을 강론하여 서로 발전하는 경우는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부자끼리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오히려 잘 듣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 세상에 드러내었으니, 그 견고한 견해는 다른 사람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자치강목(自治綱目)》의 서례(書例)를 조감하지는 못했지만, '관우(關羽)를 맞이하여 그를 목 베었다.'는 내용은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단 맹달(孟逹)의 죽음37)이 반드시 포상해야 할 것은 아니니, 그 책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수정한다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차 항복하고 싶었지만 위나라가 목을 벨까 두려워서 죽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하여 그 정황을 상세하게 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맹달이 정말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당초 위나라에 항복을 했을 때 조비(曹丕)의 총애를 받았으며, 조비와 함께 있을 때 위나라는 강하고 촉나라는 약하였는데 만약 한 마음으로 위나라를 섬겼다면 장차 부귀와 안락이 종신토록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로 마음이 편치 않아 제갈량과 편지를 주고받고서 강한 위나라를 버리고 약한 촉나라로 돌아오기를 도모하여【마음이 스스로 불안하여 제갈량과 편지를 주고받아서 촉나라에 돌아오길 도모했다는 것은 자치강목의 본문이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취했겠습니까? 단지 그 양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절조를 잃은 것을 후회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서 그 죄를 속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함락되던 날에 죽어 절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자가 이 점에 대하여 어찌 고려하지 않고 걸핏하면 함부로 칭송했겠습니까? 《자치강목》의 서법과 발명(發明)은 모두 바름으로 돌아온 것을 찬미하면서 절개를 위해 죽었다는 것으로 단정을 하였지만, 이전 사람의 논의를 또한 어찌 확인한 바가 없겠습니까? 외람되게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되었으니 황송하고 황송합니다.체두(剃頭)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기상이 큰 장자(長子)라고 한다면 죽음을 맹세하여 머리카락을 지키겠다는 자는 마땅히 그릇이 작은 비루한 선비가 됩니다. 제가 이에 한마디 올린다면, "나는 차라리 머리카락을 지키는 비루한 선비가 될지언정 머리를 깎은 장자는 되지 않겠습니다."라 하겠습니다. 寒澗所撰《南塘行狀》, 曾得一見, 極其推重, 至以孔朱韓并稱矣.此是浦中諸公二百年來共傳道之者, 志山之爲此文也, 豈必待講確而後成? 亦豈因人規改定見也? 但先生之於此令, 聲氣相求, 道義交勉, 其不可黙無一言, 有失忠告之道則明矣.此令改見, 雖不可必, 其心事坦直, 必不因此而少替舊誼, 至於心險者之從傍惹閙, 安保其無虞也? 先生與此令, 今雅契已久, 魚雁相屬, 獨於此事, 畏傍人險口而不言, 則後之公議, 又似難免, 等不免人言, 無寧冒險口而畏公議耳.陳我所見, 人不見信, 則又自有數斯疏之戒在焉爾.淺見若此, 伏惟取裁.澗文之不得爲公論, 聖九之意亦然.告文之作也, 必進諫於其親矣.以其慈孝交孚, 講學相長, 世所罕有之.父子宐其言之易入也, 而猶不見聽, 成文出世, 其見之確, 非他人之所能回也.綱目書例, 未及照動者, 如邀關羽斬之之類, 誠如下喻.但謂孟逹之死, 非所當褒, 而其曰'死之'者, 恐合修改, 則不能無疑.而其云欲再降, 而恐魏斬之, 不得以不死者, 未知深得其情否也.使逹果有此心, 則當初之降魏也, 爲曹丕所寵, 至於同輦且魏強而蜀弱, 若一心事魏, 將富貴安樂而終身.何苦而心不自安, 與亮通書, 舍強魏而謀歸其弱蜀【心不自安 與亮通書 謀歸蜀 綱目本文】,自取死亾之道哉? 惟其良心未死, 悔其失身, 欲反之正而贖其罪焉.故城陷之日, 能殞身而立節也.朱子於此豈無所聪, 動而濫褒之? 綱目書法與發明, 俱以美反正, 予死節斷之, 前人之論, 亦豈無所見哉? 僣易及此, 主臣主臣.不拘剃頭者, 爲闊大長者, 則誓死保髪者, 當爲隘小陋儒矣.小子於是有一言, 曰 : "吾則寧爲保髪之陋儒, 不願爲剃頭之長者也." 자주……경계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자유(子游)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욕을 당하고, 붕우(朋友) 간에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事君數, 斯辱矣; 朋友數, 斯疏矣.〕"라고 하였다. 맹달의 죽음 관우(關羽)의 원군 요청을 무시하여 관우가 죽자, 위나라에 항복해서 조비의 총애를 받아 신성(新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맹달은 촉을 배반한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오(吳)와 연결하고 촉과 굳게 맺고서 중국(中國)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면 내응하기로 한 밀약이 탄로 나자, 다시 위나라를 배반하였고, 후에 사마의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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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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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辛酉 신유년(1921)제 생각으로는 변발(辮髮)과 지금의 머리를 깎은 모습이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오랑캐의 풍속인 것은 마찬가지이니, 두 개를 구분하여 좌우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 《고려사강목》과 《문헌비고》를 조사해보니, 모두 '충렬왕 4년 무인년에 모든 관리와 학생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했다.'38)고 하였고, '공민왕 23년 갑인년에 이마를 깎는 것을 금지했다.39)'고 하였습니다. 대개 고려의 풍속에 비록 변발이 있었지만 또한 이마까지 깎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니,40) 이는 포은(圃隱)선생이 태어나기 60년 전의 일입니다. 나라에는 이미 제도로 정해졌고 백성들에게는 풍속으로 굳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포은이 오랑캐의 풍속을 깊이 부끄러워했을지라도 어찌 홀로 옛 도로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변란을 당하여 온통 도도하게 흘러간 것과는 매우 다르니, 그것을 허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랑캐 풍속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중화의 풍속은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나라를 끊고 명나라를 섬기는 의리를 세워서 오랑캐 의복을 혁신하여 중화의 복제를 따를 것을 요청했으니, 《춘추》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공에 어떠합니까. 어찌 그가 만세에 세운 존왕양이의 공은 버리고 단지 초년에 옛 제도를 따른 것을 가지고서, 오늘날 머리를 깎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다고 둘러댑니까. 미혹된 견해를 버리고 변발과 체두의 변론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으로써 수정한다면 아마도 온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태백(泰伯)이 머리를 깎은 것은 자신 스스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 오랑캐 풍속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니니, 모 씨가 (태백의 단발을) 인용할 것은 아닙니다. 그 편지에서 말한 "우중(虞仲)이 처음으로 단발한 사람이다."는 말도 반드시 그렇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41) 태백이 이윽고 관면(冠冕)42)으로 오랑캐의 풍속을 바꾸었으니, 이것은 중화의 풍속을 사용하여 오랑캐 풍속을 바꾼 것입니다. 우중은 단발을 하고 문신을 했는데, 이는 오랑캐 풍속에 물든 것입니다. 형이 선군(先君)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예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자 하루아침에 그와 반대로 하여 몸소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랑캐로 돌아가니, 그가 마음을 모질게 먹고서 이치를 훼손하며 전례(典禮)를 경솔하게 바꾸어서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을 크게도 파괴시켰습니다. 공자의 《춘추》 의리에 비춰보면 마땅히 엄히 배척해야 함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청성(清聖)43)인 백이, 숙제와 나란히 일민(逸民)44)으로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제가 망령되이 태백과 우중의 마음을 헤아려보건대, 그들은 왕위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자신들을 등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니,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발을 하고 문신을 하였습니다. 계력(季歴)이 이윽고 왕위에 오르자 다시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오(句吳)45)의 임금이 되어서는 머리 자르고 문신하는 것을 버리고 관면을 썼으며 아울러 그 백성들의 풍속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력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태백과 우중은 반드시 모두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관면을 쓰고 오랑캐 풍속을 바꿨을 때는 우중에게도 그런 공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竊意辮與剃形雖不同, 其爲夷狄之俗一也, 不可區分於二者, 而左右之也.且按《麗史提綱》《文獻備考》, 皆云'忠烈王四年戊寅, 令百官學生皆剃頭', '恭愍王二十三年甲寅, 禁剃額,' 蓋麗俗雖則辮髪, 亦未嘗不剃其額也, 此在圃隱之生六十年前.國有定制, 民有成俗者已久, 圃隱雖深恥胡俗, 安得獨反古道乎? 此與始初當變, 一轍滔滔者大異, 不足為累也, 惟其深知胡之可恥華之當尊也.故建絕元事明之義, 請革胡服襲華制, 其春秋尊攘之功, 顧如何哉? 烏可舍却萬世尊攘之功, 只將初年之因仍舊制者, 誠成今日剃髮之無傷也乎? 迷見且置, 辮剃之辨, 添入此意, 修潤恐穩, 未知若何?泰伯之斷髪, 爲其示不可用, 非爲從蠻俗也, 則固非某人之所當引用者.至於它書所謂虞仲始斷髪者, 未信其必然.泰伯既以冠冕, 易荊蠻, 則是用夏變夷也.虞仲乃斷髪文身, 則是變於夷也.兄爲先君, 積年盡心, 化民禮俗, 其弟嗣王, 一朝反之, 身率其民, 復歸於蠻, 則其忍心害理, 輕改典禮, 有壞華夷之分也, 大矣! 在孔子春秋之義, 宐其嚴斥之不暇, 何得與夷齊之清聖, 并列爲逸民乎? 區區妄測泰虞之心, 爲其避位也.故不得已逃荊蠻, 爲其示不可用也.故不得已斷髪文身.至於季歴既即其位, 則無復可慮矣.故爲句吳之君, 棄斷文而服冠冕, 幷易其民俗也.然則季歴即位之前, 泰虞必俱爲斷文矣, 冠冕易蠻之時, 虞仲必與有其功矣. 충렬왕……했다 충렬왕 4년(1278)에 나라 안에 영을 내려 머리를 깎고 원나라 의관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왕이 세자로 있을 때 변발(辮髮)에 호복(胡服) 차림을 하고 원나라에서 오자 국인(國人)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고려사(高麗史)》 권28 〈충렬왕세가(忠烈王世家)〉 공민왕……금지했다 공민왕은 이연종의 말을 듣고 변발을 풀고 호복을 벗었으며, 이후 이를 금지하였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26 〈공민왕(恭愍王)〉 대개……아니었으니 원의 개체변발(開剃辮髮)의 영향으로 고려도 이러한 변발을 하였고, 청대에는 전체후변(前薙後辮)의 양식. 후창은 원래 변발이란 이마를 깎지 않는 것인데, 고려시대 변발은 이마까지 깎은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우중이……없습니다 태백(泰伯)은 주나라 태왕 고공단보의 장남이다. 우중(=仲雍)은 태백의 동생이다. 고공단보는 셋째 계력(季歷)과 그의 아들 희창(姬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 태백은 부친의 생각을 알고 동생인 우중과 함께 형만(荊蠻)으로 도망쳐서 몸에 문신을 하고 단발을 했다. 관면(冠冕) 옛날 임금이나 관리가 쓰던 모자인데, 이곳에서는 모자를 쓰는 관습으로 사용되었다. 청성(淸聖) 《맹자(孟子)》 〈만장 하(萬章下)〉에 "백이는 성인 가운데 맑은 분이다.〔伯夷聖之淸者也〕"라는 말이 있다. 일민(逸民)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일민은 백이(伯夷), 숙제(叔齊)……유하혜(柳下惠), 소련(少連)이다." 하였으니, 학문과 덕행을 지니고서도 초야에 묻혀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오(句吳)의 임금 태왕(太王)의 맏아들인 태백이 세운 나라이다. 계력(季歷)의 아들 창(昌)에게 나라를 사양하기 위하여 피(避)하여 형만(荊蠻)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구오(句吳)라 했다고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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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박진호372)에게 주다 贈朴甥珍浩 자리 위의 보배373)는 그대에게 아주 견줄 만하니 席上奇珍擬汝深좋은 바탕에 한 점의 흠도 범하지 못하게 하라 莫將良質點瑕侵솔은 어려서 심을 때부터 하늘 찌르려는 뜻이 있고 松從穉植干霄志물은 작은 물길 때부터 바다에 이르려는 마음 있네 水自涓流到海心하루를 인으로 돌아가도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니374) 一日歸仁由己致평생 경을 견지하면서375) 신이 임한 듯 해야 하네 平生持敬若神臨비록 내가 창려의 공업376)이 없어서 부끄러우나 縱吾愧乏昌黎業농이377)가 훗날에 아마 지금을 회복하리라 隴李他年倘復今 席上奇珍擬汝深, 莫將良質點瑕侵.松從穉植干霄志, 水自涓流到海心.一日歸仁由己致, 平生持敬若神臨.縱吾愧乏昌黎業, 隴李他年倘復今. 박진호 김택술의 2녀 중 둘째 사위이다. 자리 위의 보배[席上奇珍] 유자(儒者)의 훌륭한 재주와 학문을 비유하는 말이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자리를 권하자, 공자가 모시고 앉아서 "유자는 자신의 자리 위에 진귀한 보배를 준비해 놓고서 초빙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儒有席上之珍以待聘.]"라고 하였다. 《禮記 儒行》 하루를 …… 이루니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뜻이다. 《논어》 〈안연(顔淵)〉에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사욕을 이기고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그 인을 허여할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있겠는가.[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라고 하였다. 경을 견지하면서 원문의 '지경(持敬)'은 성리학에서 심성을 수양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북송(北宋)의 정이(程頤)는 '경'을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정제엄숙(整齊嚴肅)'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창려의 공업[昌黎業] 창려(昌黎)는 창려백(昌黎伯)에 추봉(追封)된 한유(韓愈)를 말한다. 창려의 공업(功業)은 한유가 공맹(孔孟)의 유도(儒道)를 진흥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노장(老莊) 사상이나 불교 등을 이단(異端)으로 극력 배척하였던 일을 말한다. 농이(隴李) 흔히 한대(漢代)의 대장군 이광(李廣), 당대(唐代)의 이백(李白) 등을 배출한 명가(名家)인 농서 이씨(隴西李氏)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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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관례(冠禮)를 할 때 부친 및 조부의 장자 그리고 지자(支子)46)의 장자가 있는데, 예가(禮家)들 중에는 간혹 적자는 있지만 적손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지가(支家)는 전중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모두 중자(衆子)로 보아 조계(阼階)47)에서 관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에서는 단지 '장자(長子)'라고만 했고 '적손(適孫)'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단지 '장자(長子)'라고만 말하고 '종자(宗子)48)의 장자(宗子之長子)'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조부가 있거나 없음 또 종가와 지가를 막론하고 장자들은 모두 '장자(長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의(冠義)〉에서는 "조계에서 관례를 치러서 이를 통해 대를 계승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49)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미 그 부친을 대신하여 조계를 주관하는 자라면 전중하는 것을 기다린 이후에 장자가 되어 마치 복상제도에서 삼년상을 치르게 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종자와 함께 사는 지자의 장자라고 한다면, 아마 마땅히 조계에서 관례를 치르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조계는 관례를 하는 지자의 장자가 장래에 주관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답서에서 말씀하셨다."장자가 조계에서 관례를 치르는 것은 종자나 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다는 말은 아마도 맞는 것 같다." 冠時, 有父及祖之長子, 及支子之長子, 禮家或以爲有適子無適孫.又以爲支家無所傳重, 皆作衆子看, 而不冠於阼階, 然小子竊以為未必然.《禮》但曰'長子'而不曰'適孫', 但曰'長子'而不曰'宗子之長子', 則是不論祖在不在宗家支家, 凡長子皆可曰長子也.冠義曰 : "冠於阼以著代也." 此子既是將代其父主阼階者, 則不必待有所傳重而後, 得爲長子, 若制服三年者也.若與宗子同居支子之長子, 則恐當不冠於阼, 何也? 以此阼階, 非此子將來之所主故也.伏乞下批.○ 先生答書曰 : "長子冠於阼階, 不問宗支皆然之喻, 恐得之." 지자(支子) 서자의 의미도 있지만, 적장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조계(阼階) 관혼상제를 치를 때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동쪽섬돌이다. 종자(宗子) 종가의 맏아들이다. 조계……나타낸다 《예기(禮記)》 〈관의(冠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경우에는 동쪽 계단 쪽에서 관례(冠禮)를 치러서, 이를 통해서 대를 계승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빈객의 위치에서 초(醮)를 하고, 세 차례 관(冠)을 씌워주어, 점진적으로 존귀하게 되니, 이처럼 세 차례 관(冠)을 더해주는 것에는 성인(成人)이 되어, 더욱 공경스럽게 대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 관례를 치른 뒤에는 그에게 자(字)를 지어주니, 성인의 도리에 해당한다.〔故冠於阼, 以著代也. 醮於客位, 三加彌尊, 加有成也. 已冠而字之, 成人之道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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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김감역이 쓴 매산(홍직필)의 제문을 베껴서 올려드리고, 아울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그 문장이 매옹을 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헌대부, 성균관 좨주'라는 아홉 글자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은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아래 문장에서 벼슬자리는 빈사(賓師)에 이르렀고, 귀함은 열경(列卿), 공경대부(公卿大夫)에 올랐으며, 옹수(擁篲),50) 추풍(趨風)51) 등 휘황찬란하게 포장한 말들은 모두 처음의 제목을 메조지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현인군자를 칭송함에 있어서 맨 처음을 인작(人爵)의 영화로움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그에게 천작(天爵)52)의 실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수하고 해로했다는 말은 비록 '사람의 복경(福慶)'이라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항의 부로(父老)를 칭송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국의 종사(宗師)를 칭송했다면 맞지 않습니다.그 조예를 논함에 있어서 "농암(김창협)과 삼연(김창흡)의 여운을 연마하고, 미호(김원행)와 근재(박윤원)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다."53)라고 했으니, 이는 곧 공자와 주자의 단서와 율곡과 우암의 학통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인의 옛것을 다 이어받고 본심의 편안함을 한결같이 따랐다"54)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학문은 대부분 말과 귀로 들은 것이고, 그 행실은 단지 자기 마음의 편안함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 지경에 이른 것만 해도 이미 너무 심한 것인데, 다시 말하기를 "관직에 나아가서는 임금을 요순같은 성군으로 만들고 요순의 백성으로 만드는 공업을 이루지 못하고, 초야로 물러나서는 명아주와 콩잎 따는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55)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보탬이 없었다는 뜻이니, 어찌 현자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까?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계야(저부)의 춘추의리를 보존하여56) 건괘(乾卦) 초구(初九)의 상57)을 잘 살피고, 진(陳) 태구(大丘)58)의 도가 넓다[道廣]59)는 말을 품고서 쾌괘(夬卦)의 오효(五爻)에 대해 점을 쳤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마음으로 시비를 알아 감히 자신의 재주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음(陰)을 가까이하여 화를 면하면서 도가 넓다는 말에 비견하였으니, 이 또한 현자에게서 무엇을 취한 것입니까? 이리하여 매옹의 현명함은 땅에 떨어져 매몰되었고, 다시는 매옹의 본래면목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대개 남의 제문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큰 악습이거늘 하물며 선생으로 호칭하고 문인이라 일컬으면서도 매옹에게 참으로 흠이 있는가 없는가의 실상을 논하지 않았으니, 김 씨의 문장은 실상을 말한 것인가요? 아니면 스승을 무고한 것인가요? 그 윤리와 상식을 어긴 것이 어찌 명교(名敎)를 어그러트린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매문(梅門)의 제현들이 현명하여 (김감역)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의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이 문장을 배척하여 물리치지 않고 묵묵히 수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보니, 무릇 친구가 의론함에 있어 잘못이 있고 행실에 실수가 있다면,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는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모든 것을 다하는데, 이는 그가 반성하여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죽은 뒤에는 그가 대답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각도 없으니 내버려두고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오랜 친구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 계율이 있었는데, 하물며 제전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때 그가 무언무지(無言無知)하다 생각하고 멋대로 비난하고 조소한다면, 이것은 불인(不仁) 중에서도 심한 것입니다. 김 씨와 같은 행동은 스승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근세의 유림 중에서 간혹 결론 나지 않는 의론과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인하여 고하는 문장 속에서 비난하는 뜻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대단히 정의(情誼)도 없고 예의도 없는 행위이니, 어찌 '친구를 버리면 백성들이 투박하게 된다.'60)는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마땅히 경계할 일이지 본받을 일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의 언행이 세교를 해칠만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마땅히 훗날에 별도로 논해야 할 것이니 이런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일찍이 여호(黎湖) 김령(金令)이 '김감역이 매산을 제사 지내면서 쓴 제문에서, 스승과 제자관계이면서 그 말이 이와 같을 수 있는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부를 결단할 수 없었다. 이제 그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보고, 또 고명한 그대가 변론한 여러 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간담이 떨렸다. 보내온 편지에서 '매옹 문하의 제현이 어찌 이 문장을 배척하여 물리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참으로 의문이 든다. 내가 전재(임헌회)선사를 수십 년 동안 섬겼지만 일찍이 선사가 김 씨의 뇌사에 대하여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숙재(조병덕)와 인산(仁山) 두 문하는 내가 일찍이 직접 만나보았지만 들은 것이 없었고, 입헌(한운성)과 오곡(홍용관)61)의 문자에서도 또한 그렇게 운운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아마도 김 씨가 일찍이 치전(致奠)62)에서 스스로 이 뇌문을 짓지 않았는데, 문고(文稿)에는 올라간 것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받아서 상설(象設)의 아래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찍이 교남(嶠南-영남)의 사류(士流)에게 '김평묵(金平黙)이 매산 문하를 배반한 졸개'라는 설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어찌 이 사람 외에 또 패악스럽고 오만하며 불공한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단 말인가? 임석영(林奭榮)이 일찍이 김 씨가 지은〈임규직전(任圭直傳)〉을 보았는데 매산 문하에 대해 불손한 말이 있었고, 심운가(沈雲稼)가 또한 말하기를 '홍재구(洪在龜)가 늘 매옹을 헐뜯으니 심 씨 어른이 그를 '그대가 후생의 젊은이로서 감히 이처럼 한다면 이후에는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꾸짖었다.'라 하였다. 나는 홍 씨가 김 씨의 사위인데, 김 씨가 매옹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이 있었다면 사위가 어찌 감히 이렇게 했을까 의심하였다. 이제 이 뇌사를 가지고 살펴보건대, 김 씨가 사론(士論)에 대하여 어찌 감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 씨가 심운가가 자신을 질책하는 편지의 답서에서 또한 전재선사를 언급하면서 '명성과 지위가 크게 드러난 사람이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자헌과 좨주에 관한 말이다. 숙재의 상을 위로함에서는 또한 '나라의 불행이'라고 일컬었으니, 그 심기의 괴팍함이 원래 이와 같았다.】" 金監役祭梅山文, 鈔來呈上, 覽詳焉.以淺見見之, 其文之譏嘲梅翁, 殆無餘地.蓋其劈頭資憲大夫成均館祭酒九字, 已是不好題目.而下文位極賓師, 貴躋列卿公卿大夫, 擁篲趨風等輝煌鋪張之語, 皆所以結果劈頭題目也.贊賢人君子, 而首以人爵之榮鋪張之, 則其無天爵之實可知矣.遐壽偕老雖曰人之福慶, 以此而贊閭巷父老, 則可, 而贊一國之宗師, 則非也.其論造詣, 則曰 : "理農淵之韻, 泝渼近之源," 則是未及與聞乎孔朱之緒栗尤之統矣.曰"咸述乎前人之舊, 一循乎本心之安," 則是其學也, 多涉乎口耳之得, 其行也, 只從乎己心之安矣.言至於此, 亦已甚矣, 乃復曰 : "進不能有君民之業, 退不止藜藿之採." 是則一無補乎斯世也, 何所貴於賢者也.又進而曰 : "存季野之春秋, 而觀象於乾初, 懷大丘之道廣而玩占於夬五," 則是心知是非而不敢自用, 比陰免禍而自擬道廣矣, 亦何所取於賢者也? 於是乎梅翁之賢, 剗地埋沒, 而不復得爲梅翁矣.凡在他人祭文譏嘲已是惡習, 而況既號先生而稱門人, 則未論梅翁之有疵無疵.金文之是實是誣? 其悖倫乘常, 爲得免名教之罪也? 此則既然矣.所可疑者, 當時梅門諸賢, 明非不足於知言, 義非不嚴於尊師也, 何不斥退此文, 而泯默受之也.小子因此而思之, 凡於朋友議論之差, 行己之失, 其生也規責譏諷, 無所不至者, 冀其有所省悟也.及其已沒之後, 彼既不能答述而道逹己意, 又不能有知而領會人意, 則置之勿復道可也.故古人有不道舊故之戒, 而況於設奠祭侑之時, 謂其無言無知, 恣意譏嘲, 則是不仁之甚者也.若金氏之舉 則勿論於師, 於友更不可說也.竊見近世儒林中, 亦或因未決之議, 相持之案, 有畧寓譏切之意於告文中者.此於幽明閒, 非情非禮之大者, 而豈不歸於遺故民渝之科乎? 此恐在所當戒而不在當效也.若其人之言之行, 有足以害世教, 則自當別論於他日也, 未知此意如何?○ 先生答書曰 : "曾聞黎湖金令言'金監役祭梅山文, 既是師生而其言如此, 可疑也已.然愚未曾見其文, 故無一辭可否之斷矣.今承錄得本文, 而又有高明所辨諸說, 不覺心駭而膽掉也.來書之謂梅門諸賢, 何不斤退此文者, 眞可疑也.愚事全齊先師數十年, 未聞先師一言及於金誄之未安, 而肅齋仁山兩門, 愚嘗親及而無所聞, 立軒鰲谷文字, 亦未見其云云.豈金未嘗致奠自撰此誄, 而載於文稿歟? 不然, 決非可受而侑奠於象設之之下者也.愚少也曾聞嶠南士流, 有金平黙梅門叛卒之說, 豈此外又有悖慢不恭之罪歟? 林君奭榮曾見金所撰〈任氏圭直傳〉, 有不遜於梅門之語, 沈雲稼亦言洪在龜每詆毁梅翁, 沈丈叱之曰'君以後生少輩, 敢如是, 後勿復來,' 愚疑洪是金壻, 而金於梅翁, 有尊敬意, 則渠何敢乃爾? 今以此誄觀之, 金於士論, 何敢稱冤?【金答沈雲稼規之書, 亦言及全齊先師, 而曰'名位隆顯之人.' 今此所謂資憲祭酒.及慰肅齊喪, 亦稱邦國不幸, 蓋其心氣之乘愎, 元來如此.】 옹수(擁篲) 존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비를 가지고 앞길을 쓸며 인도하여 경의(敬意)를 표하고 예절(禮節)을 다한다는 말. 《사기(史記)》 〈맹자순경전(孟子荀卿傳)〉에서 추자(騶子)가 연(燕)나라를 갔는데 소왕(昭王)이 빗자루를 가지고 선두에 서서 길을 쓸고 인도하여 맞이하고 그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수업(受業)을 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추풍(趨風)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앞을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 지체하는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풍채를 우러러봄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6년에 "극지(郤至)가 세 번 초왕(楚王)의 군졸을 만났는데 초왕을 보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투구를 벗고 추풍했다.〔郤至三遇楚子之卒, 見楚子, 必下, 免冑而趨風.〕"라고 하였다. 천작(天爵) "천작이라는 것도 있고, 인작이라는 것도 있다. 인의충신과 선을 즐기면서 지겨워하지 않는 것이 천작이다. 공경대부는 인작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수양하면 인작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지금 사람들은 천작을 수양하면서 인작을 얻으려고 한다. 이미 인작을 얻고 나서 천작을 버린다면 미혹됨이 심한 사람이다. 결국에는 반드시 인작마저 잃어버릴 것이다.〔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 修其天爵而人爵從之. 今之人, 修其天爵以要人爵. 旣得人爵, 而棄其天爵, 則惑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라는 말이 있다. 《맹자(孟子)》 〈고자 상(告子上)〉 농암……올라갔다 김평묵은 "농암과 삼연이 남긴 것을 연마하고 미호와 근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갔다〔理農淵之餘韻, 泝渼近之的源〕"라고 하였다. 《중암집(重菴集)》 권45 〈제매산홍선생직필문(祭梅山洪先生直弼文)〉 전인의……따랐다 김평묵은 "미언대의에 대해서는 모두 전인의 옛 것을 서술하고 권서의 작용에 대해서는 본심의 편안함을 한결같이 따랐습니다.〔微言大義, 咸述乎前人之舊; 而卷舒作用, 一循乎本心之安.〕"라고 하였다. 《중암집(重菴集)》 권45 〈제매산홍선생직필문(祭梅山洪先生直弼文)〉 관직에……못하였다 김평묵은 "사군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관직에 나아가 낭묘에 있게 된다면 임금을 요순과 같은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을 요순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물러나 초야에 있게 된다면 마치 맹수가 산에 있어 명아주와 콩잎을 따러 오지 못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然士君子生斯世也, 豈容若是而已? 盖進而居廊廟之上, 則爲能使是君爲堯舜之君, 使是民爲堯舜之民, 退而處嵁嵓之下, 猶能如猛虎之在山也, 藜藿爲之不採.〕"라고 하였다. 《중암집(重菴集)》 45권 〈제매산홍선생직필문(祭梅山洪先生直弼文)〉 그리고 《한서(漢書)》 권77 〈개관요전(蓋寬饒傳)〉에도 "산에 맹수가 있으면 명아주와 콩잎도 따러 나오지 못하고, 나라에 충신이 있으면 간사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山有猛獸, 藜藿爲之不采; 國有忠臣, 奸邪爲之不起.〕"라고 하였다. 계야(저부)의 춘추의리를 보존하여 진(晉) 나라 때 소준(蘇峻)을 평정한 공신으로 벼슬이 정토대도독(征討大都督)에 이른 저부(褚裒)의 자가 계야(季野)인데, 대신 환이(桓彛)가 일찍이 그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가죽 속에 《춘추(春秋)》가 있다.〔季野有皮裏春秋〕"라고 했던 데에서 기인한 말이다. 건괘(乾卦) 초구(初九) 《주역(周易)》 〈건괘(乾卦)〉에서는 "초구는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初九, 潛龍, 勿用.〕"라 했고,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아야 함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潛龍勿用, 陽在下也.〕"라고 하였다. 진태구(陳大丘) 후한(後漢) 말기의 명사 진식(陳寔)을 말한다. 그가 일찍이 태구현 장(太丘縣長)을 지냈기 때문에 진 태구라고 일컫게 되었다. 진식은 영천(潁川) 사람으로, 일찍이 당고(黨錮)의 화(禍)에 연루되었다가 사면되었다. 당시 천하에 권세를 떨치던 환관 장양(張讓)의 아버지가 죽어 영천으로 돌아와 장사를 지냈는데, 온 군(郡)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으나 명사(名士)들은 하나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양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던 차에 진식이 홀로 가서 조문하였다. 나중에 조정에서 다시 당인(黨人)들을 모두 처벌하였으나 진식은 죽음을 면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62 〈진식열전(陳寔列傳)〉 도가 넓다 〈취성정화병찬(聚星亭畫屛贊)〉에서 "아, 진자는 신령스런 산악이 빼어난 기운을 모아 낳았네. 글은 깊고 규범은 아름다우며 도는 넓고 마음은 공평하였네. 올곧은 행동과 공손한 말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여, 말거나 펼침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네. 거의 가함도 가하지 않음도 없었다고 말하리라. 몸을 바쳐 대중을 편안케 하고 환관에게 조문하여 나라를 온전케 하였네. 환하게 밝은 마음은 가을달이나 차가운 강바람과 같았네.〔猗歟陳子! 神嶽鍾英. 文淵範懿, 道廣心平. 危孫汙隆, 卷舒自我. 是曰庶幾, 無可不可. 獻身安衆, 弔竪全邦. 烱然方寸, 秋月寒江.〕"라고 하였던 것을 말한다. 친구를……된다 《논어(論語)》 〈태백(泰伯)〉편에서 "벗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풍속이 야박해지지 않는다〔故舊不遺則民不偸.〕"라고 한 말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곡(鳌谷) 매산 홍직필의 아들이다. 치전(致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친족 및 사우 관계에 있는 자가 제물(祭物) 및 제문(祭文)을 가지고 찾아가서 조문하는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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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오진영이 영가(永嘉) 김 씨가 홍취여(洪聚汝)에게 답한 편지에 대해 변론한 것을 보여주시니, 제 소견에 상의할 곳이 한두 가지가 있어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매옹(梅翁)이 석릉(김매순)을 천거했을 때 오곡(鳌谷)은 이미 그가 만년의 절조를 훼손할지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간언하여 그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그것을 권할 이치가 있습니까? 그가 이미 그렇게 행한 이후에 자식의 입장에서 부친을 위해 과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돌리는 도리를 지켜야 하니, 그가 '울면서 권하다가 힘써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으니, 이는 이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조목 중에서 '머리를 숙이고 통렬하게 울었다.'는 한 구절 외엔 아마도 모두 무필(誣筆)63)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 '조정의 명을 어기기 어렵고, 격렬한 자극이 염려스럽다'고 한 말은 바로 한쪽의 비난으로, 권귀(權貴)64)에 달려가 붙는 자들이 조목조목 따지고 밝히는 것은 다만 자신들의 허물을 무겁게 하고 저쪽이라는 증거를 실증할 따름입니다. '고립되어 위험한 지경에 처한 유림을 위하여 미연에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방지한다'고 한 말은 당시에 권귀의 심술과 행사(行事)는 또한 남곤과 심정 무리들이 현인을 죽이고 올바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어 뒷날의 의론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장들은 연원과 관계된 일이니 마땅히 공적으로 상의해서 터럭만큼도 미진한 것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제넘고 경솔하게 아뢰어 궁극의 가르침을 구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下示吳震泳辨嘉金答洪聚汝書, 於淺見有一二可商者, 敢此取質.梅翁之薦石陵也, 鳌谷既知其虧損晚節, 則宐諫止之不暇, 豈有勸之之理乎? 及其既遂之後, 在人子爲親諱過歸已之道, 其曰泣勸勉從者未可, 便謂害理也.然則此一欵, 俯首痛泣一句外, 恐難全作誣筆也.且謂朝廷之難違, 激觸之可慮, 則正一邊所譏, 趨附權貴者, 其所以分疏辨白, 適足以重其累而實彼證也.謂爲孤危之儒林, 防禍心於未然, 則當時權貴之心術行事, 又不至如袞貞輩之戕賢毒正者, 將何以取人信絕後議乎? 此等文字, 事關淵源, 當公共商議, 勿使有一豪未盡者.故僭易奉白, 以求究極之教, 未知先生以爲如何? 무필(誣筆) 무함하는 글을 말한다. 권귀(權貴) 권력자와 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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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임공 제단비 學生林公祭壇碑 오호라! 이것은 휘가 기태(基兌), 자 윤중(允仲)인 평택 임공의 제단이다. 제단은 예에 의거하여 제사지내는 장소이니, 제사 지내는 대상의 신위(神位)이다. 옛날의 왕은 천지와 산천과 풍우에 제사를 지냈으니, 이에 왕으로부터 선비까지 묘수(廟數)499) 이외에 먼 조상에게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제사를 지냈다.500) 이에 춘추 시대에는 나라를 떠나는 자는 묘를 바라보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내는 대상은 바로 묘에 묻힌 사람이었으니 신에게 제사 지냈던 고례와 이미 다르게 되었다. 후대에 조상의 묘를 잃어버린 자도 또한 그렇게 하였는데, 이는 나라를 떠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예가 비로소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기억하지만 그 봉분을 잃어버린 자가 그 장소에 나아가 그렇게 하는데, 죽으면 마땅히 같은 무덤을 쓰는 의리는 곧 배필이므로 곁에 묻는다는 것에 의탁하여 그렇게 하니,501) 예가 비록 변하였지만 그 의로운 행동이 생긴 바를 따져보면 오히려 춘추 시기에 묘소에서 제사지내는 의리를 얻었다고 하겠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예가 더욱 변하여 증거도 의탁하는 것도 모두 없는데 그렇게 하니, 곧 제단이 묘소를 대신하는 사물로만 알고 다시 묘소에 제사지내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공은 철종 신해년(1851) 38세 때 어떤 일로 외출하였다가 시간이 오래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인 최씨가 아들 재호(在鎬)와 함께 온 정성을 다 쏟아 찾아다녔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슬피 울며 자결하려고 하였으니, 49년의 세월을 줄곧 그러하였다. 병자년(1876)에 병이 위독해지자 손자 승옥(承玉)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부의 나이를 따져보니, 지금 86살이다. 그의 건강을 헤아려보면 절대로 생존해 있을 이치가 없다. 또한 너의 부친도 이미 죽고 나 또한 곧 죽을 것이니, 지금 이후로 희망은 끊기고 일은 곤궁하게 될 것이다. 너의 조부를 위해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라. 또한 제단을 마을 뒤에 쌓고 나를 그 옆에 묻어주고서 세시(歲時)에 같은 날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였다. 이에 승옥이 그 말을 따라 거행하였으니, 정읍군 고부면 죽산리가 바로 그곳이다.내가 생각하건대, 전배들이 외출하였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에 대해 상제의 연한(年限)을 논한 것이 똑같지 않는데, 지금 최 유인의 '희망은 끊기고 일은 곤궁하다.'는 말로 한정을 짓는다면 논의는 정해질 것이다. 제단을 쌓아 반드시 '나를 그 곁에 묻어라'라고 하였으니, 다만 근래 세속에서 묘를 대신하여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의리에 의탁하여 일으킨 것'에 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변례(變例)에 대처하는 의리와 암암리에 합치되는 예로 본다면 마땅히 현명한 부인이라 칭해야 할 것이오, 한갓 정절만 지킨 것이 아니다. 오호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골육이 땅으로 돌아가면, 혼기는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공자가 칭송하였다.502) 공이 비록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당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삶은 다 흙으로 돌아가니, 거리의 원근은 따질 것이 못 된다. 이에 어둡지 않은 영혼이 현명하고 정숙한 부인과 함께 돌아가 영원토록 효성스런 자손의 제사를 받는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충분히 공을 위로할 것이기에 이렇게 글로 쓴다.공은 충간공 성미(成味)의 후손으로, 부친은 노흥(魯興)이며 모친은 울산 김씨이다. 최 유인은 본관이 전주이다. 아들은 재호(在鎬)이며, 딸은 김해 김사범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승옥(承玉)과 승연(承衍), 그리고 한봉(漢鳳)이며, 증손자는 선동(善東)이다. 嗚呼! 此, 平澤林公諱基兌字允仲之祭壇也.壇據禮祭場也, 則所祭神位也.古之王者祭天地山川風雨, 於是自王至士, 廟數外有禱焉祭.於是春秋時有去國者, 望墓爲壇而祭, 則所祭乃墓也, 已異於祭神之古禮.後世之失祖墓者, 亦然, 則又非去國一時之爲, 而禮始變矣.然有記其地而忘其封者, 卽其所而爲之, 有託於死當同穴之義者卽配匹藏側而爲之, 則禮雖變而究其義起, 猶得春秋祭墓之義.至近日而禮益變, 幷與無證無託而爲之, 則認壇爲代墓之物, 而無復祭墓之意矣.公生以哲宗辛亥年三十八, 有事出外久不還.其妻崔氏與子在鎬, 竭誠尋求, 又晨夕祝願, 輒悲咽欲隕, 積四十九年如一歲.丙子疾革, 謂孫承玉曰, 計汝祖年壽, 今爲八十有六.料其禀質, 萬無生存之理.且汝父已死, 吾又將死, 今焉而後, 事窮望絶, 爲汝祖服喪行祭.又築壇里後, 葬我其傍, 歲時同日行祭.承玉遵而行之, 井邑郡古阜面竹山里, 此其地也.余謂前輩論出不還者, 喪祭其年限不一, 而今崔孺人之限以事窮望絶者, 論始定矣.壇必謂葬我其傍, 則不但如近俗代墓之爲, 而有見乎所謂託義而起者, 可知矣.其處變之義, 暗合之禮, 宜稱賢媛, 不徒貞節已也.嗚呼! 古人有言曰 : "骨肉歸復于土, 魂氣無不之也." 孔子稱之.公雖不幸遭此, 凡人之生, 均復于土, 則地之遠近, 有不足較.乃若不昧之靈, 歸與賢貞之配, 共享孝孫之祭於無窮者, 豈非幸哉.是足以慰公而可書也.公, 忠簡公成味之後, 父魯興, 妣蔚山金氏.崔孺人, 籍全州.男在鎬, 女金海金士範.孫承玉承衍漢鳳, 曾孫善東. 묘수(廟數)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할 대수(代數) 안의 조상에 대한 사당의 숫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천자는 사당이 7개이며, 제후는 5개이다. 먼 조상에게……지냈다 《상변통고》 〈시제(時祭)〉에서 " 먼 조상의 묘(廟)는 조묘(祧廟)가 되는데, 조묘는 둘이 있어서 향(享)과 상(嘗)의 제사만 지내고 그친다. 조묘에서 나가면 단(壇)을 하고, 단에서 나가면 선(墠)을 한다. 단과 선에서는 기도할 일이 있어야만 제사 지낸다."라고 하였다. 죽으면……그렇게 하니 부부는 죽으면 의리상 같은 무덤에 함께 장사지낸다는 것에 의탁했다는 말은 비록 그 정확한 봉분을 알 수 없지만 그 부근에 묻혔으므로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 지내는 것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옛 사람이……칭송하였다 《예기》 〈단궁(檀弓〉에 보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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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 칠석에 회포를 쓰다 七夕書懷 어제 아침 객을 보내고 낭주383)에 이르러 昨朝送客至浪州칠월칠일이라 오늘 밤 또 이 누대 찾았네 七七今宵又此樓소슬한 가을바람384)에 오동잎이 떨어지고 淅瀝金風梧葉墜드높은 푸른 하늘385)엔 화성이 흐르네386) 崢嶸碧落火星流세상의 명성과 이익 무엇이 꿈이 아니랴 塵寰聲利誰非夢호해의 구름 안개도 모두 수심에 찼구나 湖海雲烟總是愁강가의 풀은 가을이 와도 죽지 않으니 江草秋來猶不死장차 백리혜처럼 소를 먹여 살찌우리라387) 將同百里飯肥牛 昨朝送客至浪州, 七七今宵又此樓.淅瀝金風梧葉墜, 崢嶸碧落火星流.塵寰聲利誰非夢, 湖海雲烟總是愁.江草秋來猶不死, 將同百里飯肥牛. 낭주(浪州) 전라북도 부안(扶安)의 고호이다. 가을바람 원문의 '금풍(金風)'은 가을바람이나 서풍(西風)을 뜻한다. 오행(五行)의 금(金)은 계절에 있어서는 가을, 방위에 있어서는 서쪽이 된다. 푸른 하늘 원문의 '벽락(碧落)'은 하늘이라는 뜻의 도가(道家) 용어이다. 화성이 흐르네 음력 7월이 되었음을 말한다. 화성(火星)은 대화성(大火星)으로 28수 가운데 하나인 심성(心星)의 별칭이다. 《시경(詩經)》 〈국풍(國風) 칠월(七月)〉 시에 "칠월에 화성이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구월에는 추우니 새 옷을 입혀 주어야 한다.[七月流火, 九月授衣.]"라고 하였다. 백리해처럼 …… 살찌우리라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문의 '백리(百里)'는 백리해(百里奚)로 춘추 시대 진(秦)나라 사람이다. 초나라 성왕(成王)이 백리혜가 소를 잘 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소를 치게 했다. 《장자(莊子)》 〈전자방(田子方)〉에 "백리해는 작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게 꼴을 먹이면 소가 살이 올랐다. 이에 진 목공은 그가 천한 신분인 것도 잊고서 그에게 정사를 맡겼다.[百里奚爵祿不入於心, 故飯牛而牛肥. 使秦穆公忘其賤, 與之政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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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헌 족숙 낙청 을 애도하다 挽毅軒族叔【洛淸】 옛날에 향삼물421)이 있었는데 在昔鄕三物공은 실로 두 가지를 갖췄으니 公實備二曰시례는 선대의 법도에서 말미암고 詩禮自先範충신은 고을422)에서 칭송받았지 忠信稱十室만년에 다시 원대한 일 추구해 晩更求遠大화문에 입문하여 배웠다네423) 華門深尺雪하늘은 왜 긴 수명에 인색해서 天胡靳遐齡뜻한 일을 못 마치게 하였는고 志事尙未卒공은 나를 두텁게 돌봐주었는데 公曾眷我厚종친의 정만 친밀한 게 아니었네 非直宗誼密삼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 三載淹床日후손을 부탁한 뜻 얼마나 절절했나 託孫意何切이 뜻을 어찌 감히 잊으리오만 此意豈敢忘형세상 장애가 있으니 어찌 하리오 柰渠勢有掣궤연424)에 비록 재차 곡을 하지만 象生雖再哭졸렬한 만사는 이제야 처음 짓네 蕪詞今始掇소상425)이 멀지 않음을 아나니 常期知不遠만사를 부치는 마음 슬프다오 寄哀心惙惙 在昔鄕三物, 公實備二曰.詩禮自先範, 忠信稱十室.晩更求遠大, 華門深尺雪.天胡斬遐齡, 志事尙未卒.公曾眷我厚, 非直宗誼密.三載淹床日, 託孫意何切.此意豈敢忘, 柰渠勢有掣.象生雖再哭, 蕪詞今始掇.常期知不遠, 寄哀心惙惙. 향삼물(鄕三物) 주(周)나라 때 향학(鄕學)에서 인재를 육성하던 육덕(六德), 육행(六行), 육예(六藝)의 세 가지 교과 과정을 말한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에 "향학(鄕學)의 삼물 즉 세 종류의 교법(敎法)을 가지고 만민을 교화한다. 그리고 인재가 있으면 빈객의 예로 우대하면서 천거하여 국학에 올려 보낸다. 첫째는 육덕이니 지ㆍ인ㆍ성ㆍ의ㆍ충ㆍ화요, 둘째는 육행이니 효ㆍ우ㆍ목ㆍ연ㆍ임ㆍ휼이요, 셋째는 육예이니 예ㆍ악ㆍ사ㆍ어ㆍ서ㆍ수이다.[以鄕三物敎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 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 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 禮樂射御書數.]"라고 하였다. 고을 원문의 '십실(十室)'은 본래 열 가구쯤이 사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한 고을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열 집이 되는 작은 읍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신한 자가 있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라고 하였다. 화문에 입문하여 배웠다네 원문의 '화문(華門)'은 계화도(繼華島) 문하(門下)로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말한다. 계화도(繼華島)는 본래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계화도(界火島)인데, 간재가 이곳에 정착하여 제자를 양성하며 중화(中華)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계화도(繼華島)라고 고쳐 불렀다. '심척설(深尺雪)'은 '정문입설(程門立雪)' 고사에서 유래하여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성을 뜻한다. 《宋史 道學列傳 楊時》 궤연(几筵) 원문의 '상생(象生)'은 궤연을 이른다. 상생(象生)은 제사를 지낼 때 망자가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기물들을 상징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살았을 때와 똑같이 받든다는 의미이다. 소상 원문의 '상기(常期)'는 소상(小祥)을 이른다. 《의례(儀禮)》 〈사우례(士虞禮)〉에 "1년이 되면 소상제를 지내는데 그 축사에 '이 상사를 올립니다.'라고 한다.[朞而小祥, 曰薦此常事.]"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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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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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에게 올림 上艮齋先生 壬戌 임술년(1922)《중용》 32장의 대본(大本)65)은 체용(體用)을 갖추고 있고, 정(靜)과 동(動)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용장구》에 의거해보면, 처음에는 의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대본을 정(靜) 한쪽에 소속시켜놓고, 1장(首章)에 나오는 대본(大本)과 똑같이 보려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설과 같다면 《중용장구》에서는 마땅히 '성의 본체'라고 말해야지, '성으로 여긴 바의 전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그 중(中)을 다하여 터럭만큼의 치우침이나 기울어짐이 없다.'고 해야지, '터럭만큼의 인욕의 거짓으로 뒤섞인 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66) 이것은 이미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주자어류》에서 대본(大本)은 중(中)이고, 대경(大經)은 용(庸)이라는 가르침 또한 족히 하나의 큰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67)에서 낸 차(箚)는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의론입니다. 얼마 후 《사서비지(四書備旨)》를 보니, 역시 대본을 세우는 것으로써 성을 다할 수 있다고 여겼고, 하나의 사심도 섞이지 않아 만리(萬理)를 다 갖춘 것으로써 성을 다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또 사욕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고 만리(萬理)를 다 갖춘 것으로써 "고요하고 깊은 그 연못이여"를 풀어내니, 만약 사욕이 없는 것으로써 성을 다하는 진성(盡性)을 미발(未發)에 소속시킨다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한 의미에 대하여 감히 《중용장구》를 버리고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중용장구》를 버리고 대본을 미발에 소속시키지 않은 자이니, 견식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문리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사단(四端)과 도심(道心)이 반드시 절도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68) '친상(親喪)에 슬피 우는 것이 도심이 아니겠는가'마는 그러나 간혹 몸을 훼손하여 목숨을 잃는 데에 이르거나 슬픔이 상정(常情)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발하여 절도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선함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미워하는 것이 어찌 도심이 아니겠는가'마는 그러나 간혹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깊이 자리를 잡거나 잠시 부끄러움을 알지만 안으로 깊이 살피지 않는다거나, 죽을 자를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아야 할 자를 죽인다면 이것은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과 주인이 올라가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 어찌 도심이 아니겠는가'마는 세 번 양보하는 것은 중절이지만, 간혹 한두 번에 그치거나 많게는 4-5번에 이른다면 이것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인과 못난 사람을 알아서 시비를 구별하는 것이 어찌 도심이 아니겠는가'마는 그러나 그 덕의 고하를 알아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그 실상에 걸맞고, 그 악의 대소를 알아서 비난하는 것이 그 정상(情狀)에 들어맞은 연후에 절도에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악이 적다고 헤아리는 것에 실수가 있다면 이것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말해가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사단에 절도에 맞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과 도심에 과불급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中庸》三十二章大本, 該體用兼動靜.據章句, 初無可疑, 其必欲屬之靜一邊, 而與首章大本同看者, 未知其看文字何法也? 若如其說, 則章句當曰'性之本體'而不當曰'所性之全體', 當曰'極其中而無一毫之偏倚', 不當曰'無一毫人欲之僞以雜之矣.' 此既較然明者.《語類》大本中也, 大經庸也之訓, 又足爲一大證案.則記疑所箚, 信其爲不易之論也.俄見四書備旨, 亦以立大本爲能盡其性, 一私不雜, 萬理畢該, 爲盡性之事.又以私欲罔間萬理畢具, 釋淵淵其淵, 如以無私而盡性, 屬之未發, 則其果成說乎? 小子於此一義, 敢以爲舍章句而爲說, 則已不舍《章句》, 而屬大本於未發者, 未論見識之如何, 即其文理之未逹也.四端道心之未必中節.如'親喪哀哭, 豈非道心', 然或毀至滅性, 哀不及情, 則是發不中節.'羞己不善, 惡人有惡, 豈非道心,' 然或長留胷中而作有所, 一時知恥而不內省, 或可殺者不殺, 不可殺者殺之, 則是發不中節.'賓主讓登, 豈不是道心,' 然三讓是其中節, 或止於一再, 多至四五, 則是過不及也.'知賢不肖而是非之 豈非道心,' 然知其德之高下, 而是之稱其實, 知其惡之大小而非之得其情, 然後乃爲中節, 不然惡少失其權量, 則是過不及也.推類說去, 莫不皆然, 四端之有不中節, 道心之有過不及, 若是其著矣. 《중용(中庸)》 32장의 대본(大本) "오로지 천하의 지성자만이 천하의 대경을 경륜할 수 있으며, 천하의 대본을 세울 수 있으며, 천지의 화육을 알 수 있으니, 어찌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정성이 돈후하고 절실함은 仁이며, 깊고도 깊음은 연못이며, 광대함은 천이다. 진실로 총명하고 성자의 지혜로써 천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 肫肫其仁, 淵淵其淵, 浩浩其天. 苟不固聰明聖知達天德者, 其孰能知之?〕"라고 하였다. 《중용(中庸)》 32장 터럭만큼의……안 됩니다 "대경(大經)은 오품(五品)의 인륜이요, 대본(大本)은 본성에 간직하고 있는 전체(全體)이다. 오직 성인의 덕은 지극히 성실하고 망령됨이 없기 때문에 인륜에 있어, 각기 당연함의 실제를 다하여 모두 천하와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니, 이른바 경륜이란 것이다. 본성(本性)의 전체에 있어, 한 털끝만한 인욕(人慾)의 거짓도 여기에 섞임이 없어, 천하의 도에 온갖 변화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오니, 이른바 세운다는 것이다. 천지의 화육에 있어, 또한 그 지성무망(至誠無妄)함이 묵묵히 합함이 있고, 단지 듣고 보아 알 뿐만이 아니다. 이는 모두 지성무망(至誠無妄)한 자연의 공용이니, 어찌 딴 물건에 의지한 뒤에야 능한 것이겠는가〔大經者, 五品之人倫, 大本者, 所性之全體也. 惟聖人之德, 極誠無妄, 故於人倫, 各盡其當然之實, 而皆可以爲天下後世法, 所謂經綸之也. 其於所性之全體, 無一毫人欲之僞以雜之, 而天下之道千變萬化, 皆由此出, 所謂立之也. 其於天地之化育, 則亦其極誠無妄者有黙契焉, 非但聞見之知而已. 此皆至誠無妄自然之功用, 夫豈有所倚著於物而後能哉.〕"《중용장구(中庸章句)》 〈32장〉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 이황(李滉)이 처음으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에 소를 붙인 책이다. 사단과……아닙니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53 〈맹자(孟子)3 공손추(公孫丑)〉에 "측은(惻隱) 수오(羞惡)에도 역시 중절과 부중절이 있다. 만약 측은지심이 발해서는 안 되는데 측은지심이 발하고 수오지심이 발해서는 안 되는데 수오지심이 발하면 곧 중절하지 못한 것이다.〔惻隠羞惡也有中節不中節. 若不當惻隠而惻隠, 不當羞惡而羞惡, 便是不中節.〕"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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