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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6년 이기두(李箕斗) 통정대부(通政大夫)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李箕斗 光緖十二年 十二月 日 高宗 李箕斗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14_001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 1886년 12월에 이기두를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일종의 사령장이다. 이기두는 직역이 유학(幼學)이었다가 이때 아마도 납속(納粟) 등의 방법으로 관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취득하였다. 그 직후에 또 임명된 관품이 통정대부이다. 통정대부는 문관의 품계로서 종3품의 상계(上階)이다. 끝에는 날짜를 기재하였는데, 직인을 찍은 부분을 종이를 붙여 가렸다. 광서는 중국 청나라 광서제의 연호이며, 이는 갑오개혁 이전인 1894년까지 사용되었다. 직인은 연호년 위에다 찍었는데, 흐려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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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吳士益 辛巳 형은 혹 근래에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의 신도비(神道碑) 비문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유숙(柳塾)의 객이었던 자가 그 글을 보고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글 가운데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黙)을 배척하고 선사(先師 임헌회)의 무함을 변론한 것으로 간옹(艮翁)의 대사(大事)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선사의 비문을 지으면서 스승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으로 대사를 삼지 않는다면 이는 대우(大禹)의 비문을 지으면서 치수(治水)를 대사로 삼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맹자의 비문을 지으면서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친 것을 대사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옳겠습니까? 오진영의 글에서 서술한 내용은 또한 그 자체로 맞는 말입니다. 【연전에 제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한 것은 평생의 대사였다."고 하였는데, 형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진영의 글로 살펴보면 또한 형이 생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사가 스승의 무함을 변론한 것이 대사임을 알았으면서 마침내 스스로 자기의 선사를 무함하여 인가를 내어 원고를 출간하는 것과 관련하여 심지어 "인가를 금한 유서(遺書)는 위조이다."라고 하기까지 하여 대죄(大罪)에 빠진 것은 깨닫지 못하였고, 다시 [완산 검찰]에 고소하는 재앙을 일으켜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대사로 여기는 동문을 일망타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이고 무슨 견해란 말입니까. 너무도 괴이한 일입니다. 주자는 왕안석(王安石)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세상에는 자연히 바꾸지 못할 공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86) 전재(全齋 임헌회)와 구산(臼山 전우)은 똑같은 현인이고, 가평의 제문과 음성의 편지는 똑같은 무함이고, 벗을 해치고 선사를 무함한 것은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늘이 그의 붓으로 그의 무함한 죄를 밝혀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론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지금은 우선 그 글에 나아가 말할 따름입니다. 옛날 임동만(任動萬 임진재任震宰))이 신모(申某)의 행장(行狀)을 이용해서 전옹(全翁 임헌회)의 시호(諡號)를 얻고자 도모하였는데, 선사가 그것을 금하고 말하기를 "차라리 시호가 없는 것이 나으니, 신모의 행장은 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87) 나는 오늘날의 일에 대해 또한 감히 말하기를 "차라리 신도비가 없는 것이 나으니, 오진영의 글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사인(士仁)의 의리에 대한 몽매함은 동만(動萬)보다 지나치고, 나의 사람됨 또한 선사가 아니니, 금하고자 해도 그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兄或近聞陰震之撰先師神道碑乎? 有客於柳塾者見其文,而言於弟之所知曰"篇中以斥嘉金而辨師誣,爲艮翁大事"云,未知信然? 然作先師碑而不以辨師誣爲大事,則是猶作大禹碑而不以治水爲大事,作孟子碑而不以闢楊墨爲大事,其可乎? 震文所叙,亦自得之.【年前弟與兄書,謂"先師辨誣爲平生大事",則兄不以爲然.今以震文觀之,亦可見兄之不思也.】但旣知先師辨師誣之爲大事,而乃自誣己師,以出認刊稿,至謂"禁認遺書爲僞造",而不覺陷於大罪,更起訴禍,網打辨師誣爲大事之同門人者.此何心何見? 絶可怪也.朱子論王安石事,而曰: "天下有自然不易之公論." 蓋全齋、臼山同一賢也,嘉誄、陰書同一誣也,害友、陷師同一罪也,則無乃天以渠筆明渠誣罪,使之自作公論也歟? 雖然今且就其文言之爾.昔任動萬之欲用申某狀而圖得全翁謚也.先師禁之曰: "寧可無謚號,申狀不可用." 弟於今日事,亦敢曰: "寧可無神碑,震文不可用." 噫! 士仁之昧義過於動萬,弟之爲人又非先師,則禁之而無其道,奈何? 주자는……하였습니다 주자가 1199년 8월 하순에 진사석(陳師錫)이 남긴 서첩과 진관(陳瓘)이 올린 표문을 소재로 삼아 왕안석의 학술 경향을 비판한 것인데,《주자대전(朱子大全)》권70〈독양진변의유묵(讀兩陳諫議遺墨)〉에 보인다. 이것과 관련한 김택술의 의론은 《후창집(後滄集)》 권7 〈여조자정(與趙子貞) 병자(丙子)〉에 보인다. 옛날……하였습니다 《간재집(艮齋集)前編)》 권2 〈여임경유(與任景孺)〉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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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신사년 (1941) 與吳士益 辛巳 일전에 석리(石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동(安東) 김승규(金昇圭)가 짓고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를 쓰고 은진(恩津) 송규헌(宋奎憲)이 전(篆)을 한 봉열 대부(奉列大夫) 왕자사부(王子師傅) 유공(柳公) 신도비(神道碑)를 보았는데, 돌아와서 국법(國法)의 관계(官階)를 살펴보았더니, 봉렬 대부는 4품이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한쪽의 사람들이 선사가 지은 소윤(少尹) 최공(崔公)의 신도비에 대해 "국전에 합치되지 않는다. 2품 이상이라야 신도비의 격식에 맞으니 갈(碣)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자대전》 〈위재행장(韋齋行狀)〉에 "공은 통의대부(通議大夫) 정(正) 제 4품의 관직이 추증되었으니 격식에 맞춰 신도비를 세워야 한다."는 글과 장남헌(張南軒)을 위해 신도비문을 지은 일을 들어 【위재의 통의대부는 그래도 4품이 되었지만, 남헌은 낭서(郎署)에 불과하니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증거로 삼아 말하기를 "선사는 주자를 사법으로 삼은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에 말하기를 "이것은 송나라 조정의 일이고 우리 조정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율곡 선생이 지은 저의 선조 승지공(承旨公)의 신도비 및 상국(相國) 민기(閔箕)가 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신공(申公)의 신도비를 들어 증거로 삼아 말하기를, "선서는 율옹을 사법으로 삼은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리고 민공은 한 나라의 총재(冢宰)로서 어찌 국법을 몰랐겠는가? 우리 조정의 일이 아니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피차가 국전 등의 여러 글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끝내 비와 갈에 대한 법식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무엄한 자가 국전의 분명한 글을 보지 않고 감히 우리 선사가 손수 정한 본문을 고치는가?"라고 말하고는 내버려 두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말하기를 "2품이 되어야만 비로소 대비(大碑)를 세울 수 있다. 수백 년 이래 우리나라의 사대부 집안이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어찌 선사만 유독 최씨 일을 위하여 위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씨, 윤씨, 송씨 세 집안의 혹은 부친이 대제학이 되고 자신이 판서나 직각이 된 자는 유독 우리나라의 사대부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들이 오히려 국법이 있는 줄 모르고 유씨의 집을 위해 글을 짓고 글씨를 썼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앞서 열거했던 사례들로 살펴보면, 애당초 최공의 비문에 대해 의론해서 안 됨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감히 선사가 늙어서 살피지 못하고 두루 식견이 없어서 국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꾸짖음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선사가 손수 정한 본문을 멋대로 고쳤으니, 마음속에 선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마음은 더욱 어그러지고 손은 갈수록 교활해져 마침내 진주본(晉州本)에는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통분하게 하였습니다. 우연히 유공의 신도비를 보고 이런 생각이 난지라 애오라지 받들어 묻습니다. 日前石里歸路,見安東金昇圭撰海平尹用求書恩津宋奎憲篆奉列大夫王子師傅柳公神道碑,而歸考國典官階,則奉列爲四品矣.弟曾於一邊人之以先師所作少尹崔公神道碑,謂"不合國典,二品以上乃得爲神道碑之式,而改之爲碣也",據《朱子大全‧韋齋行狀》"公贈官通議大夫正第四品,準格當立碑神道"之文及爲張南軒作神道碑事【韋齋之通議,猶得爲四品,南軒之不過郞署者,尢不須言.】 以證之曰: "先師之師法朱子,有何不可乎?" 彼乃曰: "此宋朝事,非我朝事." 則吾又引栗谷先生所撰鄙先祖承旨公神道碑及閔相國箕所撰通政申公神道碑以證之曰: "先師之師法栗翁,有何不可? 閔公之爲一國冡宰,而豈不知國典乎? 而不是我朝事乎?" 旣又彼此徧考國典諸書,而終不得見碑碣令式,則吾又曰"何許無嚴者不見國典明文,敢改先師手定本文乎?" 而置不復道矣.彼猶曰: "二品始得爲大碑,數百年來國朝士大夫家無不皆然,何得先師獨爲崔氏事而違之乎?" 然則今之金、尹、宋三家,或父爲大提學,身爲判書、直閣者,獨非國朝士大夫乎? 而尙不知有國典而爲柳氏家作之書之乎? 眞令人可笑.蓋以以上所列觀之,初不當以崔公碑事設論也,章章明矣.彼乃敢謂先師老不省博無識,破國典犯人罵,而任改手本,是可謂心中有師乎? 於是乎心愈悖而手轉滑,終至無所不至於晉州本,眞令人可痛.偶見柳碑,念到于此,聊以奉質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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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무자년 (1948) 與吳士益 戊子 듣자하니 서원을 건립하자는 통문이 귀측에도 도달한 것으로 아는데, 그들과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조정의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그 집에 누가 머무는지를 보고, 외지에서 와서 벼슬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에는 누구의 집에 머무는지를 보라."88)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군자가 출사(出仕)할 때에는 먼저 추천해준 사람을 살펴야 하고, 남과 함께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일을 주관하는 자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서원의 일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선사를 무함하고 원고를 고치는 자와 혈당을 맺는 것도 부족하여, 또 천고의 흉악한 역적 완용(完用)의 적퇴비(賊退碑)를 사들여 선사의 묘갈로 만들었으니, 이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온 세상의 공론 때문에 감히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가 간행한 〈연보〉 중 '묘갈명성(墓碣銘成)'의 '갈' 자는 바로 이 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예전 그대로 일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또 저쪽이 증거로 내세운 이등박문(伊藤博文)의 동상을 때려 부수어 안의사(安義士)의 동상을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당연한 의리가 되니, 그만두었던 것은 심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매번 이 일이 전적으로 전(田)에게 달린 것이지 유(柳)가 아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 유에게는 그렇게 후하게 대하면서 전에게는 이처럼 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천석 집안에서 조상의 가업을 지키며 완성하는 자는 명철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친과 조부를 이어서 지키고 이루었던 것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자세히 살피는 성격으로 볼 때에 비록 예사로 매매하는 것도 반드시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 이것은 사안으로 따지자면 중대사이고 재물로 따지자면 거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슨 돌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사들였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춘추》에서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쁜 의도가 있으면 벌하였는데, 하물며 그 자취가 이미 드러난 것이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비록 그를 매우 아끼고 공경하지만, 또한 이 일을 두고서는 큰 실수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는데, 형만 유독 이처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악을 감추어주는 것[隱惡]'은 비록 매우 좋은 제목이지만, 의식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심술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인데 다시 일이 대의(大義)에 관계된 것이겠습니까? 오직 그대가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완용의 적퇴비는 왜가 망한 이후 그의 묘 앞에서 뽑아간 것이다.】 似聞建院通文來到貴邊,未知欲與之同事否? 孟子曰: "觀近臣,以其所爲主; 觀遠臣,以其所主." 是故士君子出仕,先觀薦主; 與人同事,先觀主事者.今之主院事者誰? 人人也血黨於誣師改稿而不足,又買取千古兇逆完用賊退碑,用作先師之墓碣,是可忍也,孰不可忍也? 今雖以擧世公論,而不敢不罷,然彼刊年譜中"墓碣銘成"之"碣"字,正指是石而言,則依舊是成事.且彼邊所證打破伊藤博文銅像鑄成安義士像者,自成一副當義理,則其罷之者非心服也.兄每謂此事專在於田,非柳所知,何厚於柳而薄於田也? 世之千石之家守成祖業者,非明斷亦不能爾.彼之繼父祖能守成,顧何如也? 以其詳審之性,雖尋常買賣,必不疎忽.况今於此事則重大,財則巨額也,豈有不探知何石而買之之理乎? ?春秋?誅心,况跡已著乎? 是以彼近人士,雖甚愛敬彼者,亦云此事則不免大失手,兄獨如此何也? 隱惡雖甚好題目,然有意爲公,亦心術上大戒,而復事係大義者乎? 惟兄深諒之.【完用退碑,倭亡後援去於其墓前者.】 조정의……보라 《맹자(孟子)》 〈만장 상(萬章上)〉에 "내가 들으니, '조정의 신하를 관찰할 때에는 그 집에 누가 머무는지를 보고, 외지에서 와서 벼슬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에는 누구의 집에 머무는지를 보라.' 하였다. 만약 공자가 옹저와 시인 척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공자라 할 수 있겠는가?[吾聞觀近臣, 以其所爲主, 觀遠臣, 以其所主. 若孔子主癰疽與侍人瘠環, 何以爲孔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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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익에게 보냄 경인년 (1950) 與吳士益 庚寅 일전의 편지에 박진호(朴震鎬)가 선사가 그의 조부 창암(蒼岩)에게 보낸 편지를 인쇄 배포하여 김용승(金容承)이 찬한 창암의 행장 중 "간옹에게 손색이 있다."는 말을 실증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도 통탄스러웠습니다. 대개 선사가 섬으로 들어간 것은 세상의 변란을 보기 싫어했기 때문이니, 이는 "태사(太師)는 제(齊)나라로 갔다."는 이하의 여러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은둔했던 것89)과 같으며, 이것으로써 스스로 큰 법도를 세우기를 마치 범찬(范粲)의 수레90)나 문산(文山)91)의 다락처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편지는 아마도 섬을 나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의론의 가부를 물어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어서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92)라는 극치를 구하고자 한 것이지, 반드시 섬을 나가고자 해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사의 문인이 된 자들은 다만 굳건하게 의론을 세워서 현자를 모욕하고 선사를 범하는 마음을 주벌해야 할 따름인데, 어찌 그 문으로 달려가 말을 좋게 꾸며서 마치 실제로 섬을 나가려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대덕의 법도를 넘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박군의 조부가 선사를 존모했던 입장에 있었으니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말했겠습니까? 권순명(權純命)과 유숙(柳塾)이 한 짓은 "우리 조부가 간옹(艮翁)을 존모했는지 여부는 우리 조부에게 물어본 뒤에 알 수 있다."고 박진호에게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선사에게 누를 끼친 것으로는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저쪽이 하는 것은 매번 대부분 이와 같으니, 또한 매우 통탄할 뿐입니다. 형은 이미 금지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니, 이는 매우 잘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日前見喩,朴震鎬之印布先師與渠祖蒼岩書以實金容承所撰蒼岩行狀中"艮翁有遜色"之語,聞極可痛.蓋先師之入島,惡見時變,若太師適齊以下諸人之避地,非以此自立大閑若范粲之車、文山之樓也.且是書也,想是詢及出島諸議之可否,以求"無適莫惟義比"之極致,非必欲其出島而問之也.爲先師門人者,只當毅然立論,誅其侮賢犯師之心而已,豈可趨門善辭,有若實有出島之心,實踰大德之閑? 而但在君祖尊慕之地,豈敢如此之云? 若權、柳之爲也,宜其得吾祖之尊慕艮翁與否問於吾祖然後可知之譏於震鎬也.其貽累先師,孰甚於此? 彼之所爲,每多如此,亦甚痛歎.兄旣不能禁止,又與之同伴,此不思之甚也. 태사(太師)는……것 《논어(論語)》 〈미자(微子)〉에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 간은 초나라로 가고, 삼반 요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 결은 진나라로 가고, 북을 치던 방숙은 하내로 들어가고, 도고를 흔들던 무는 한중으로 들어가고, 소사 양과 경쇠를 치던 양은 해도로 들어갔다.[太師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繚適蔡, 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播鼗武入於漢, 小師陽擊磬襄入於海]"라고 하였다. 범찬(范粲) 삼국 시대 위(魏)나라 충신으로 자는 승명(承明)이다. 태재중랑(太宰中郞)이 되었을 때 사마사(司馬師)가 국정을 잡고 위 제왕(魏齊王) 조방(曹芳)을 폐하여 금용성(金墉城)으로 옮기자, 병을 핑계하고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조정의 부름이 이어지자 미친 체하여 36년간 말하지 않고 수레 위에서 자며 땅을 밟지 않다가 생을 마쳤다. 《진서(晉書)》 권94 〈범찬열전范粲列傳)〉 문산(文山) 송나라 문천상(文天祥)을 가리키며 문산(文山)은 그의 호이다. 남송(南宋) 말기에 원병(元兵)과 싸우다 잡혀가 3년 동안 연경에 잡혀 있을 때 절의를 지켜 다락에서 내려가지 않고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결국 피살되었다. 《송사(宋史)》 권418 문천상열전(文天祥列傳)〉 가함도……뿐이다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공자(孔子)는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어서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無莫也, 義之與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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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족인 평오준철에게 답함 을해년 (1935) 答族人平吾準喆 乙亥 보내온 편지를 받들어 읽고 그 시종을 살펴보았더니, "선사에게 인의(認意)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변론을 하지 않더라도 무함한 것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성토하는 글을 나오기 전에 이미 먼저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다만 공정한 마음으로 공론을 지키며 치우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감히 경솔하게 동조하지 못하고 자중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명(高明)이 의리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은 훌륭하였습니다. 《좌전》에 이르기를 "군주와 부모에게 무례를 범한 자를 보게 되면 마치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처럼 한다."93)고 하였습니다. 대저 스승과 군주와 부모는 하나입니다. 원수에게 인가받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선사를 무함한 것은 무례한 것에 비할 뿐만이 아닙니다. 고명은 일찌감치 마땅히 배척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곧바로 성토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은 뜻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이 성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공정하지 않고 의론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의심하여 그들과 일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중(管仲)이 제(齊)나라 군주를 도와 초(楚)나라를 정벌해서 주(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공을 세웠는데, 공자는 그가 인의(仁義)를 빌려서 공을 이룬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지만 "누가 그의 인만 하겠으며 누가 그의 인만 하겠는가,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힘입고 있다."94)는 찬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자가 당시 열국의 군주가 되었다면 어찌 제나라의 군주와 재상이 공정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해서 소릉(召陵)에서 주나라를 높이는 동맹95)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천리와 인욕은 행위는 같으나 실정이 다릅니다. 비록 함께 일을 하더라도 그는 본디 사적인 것을 위하고 나는 본디 공적인 것을 위하니 두 가지가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주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은 대의(大義)이고,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것도 대의입니다. 진실로 대의와 관계되고 똑같이 왕의 신하이고, 똑같이 문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는 사적이고 나는 공적임을 따지고 비교하여 차이를 두고서 "나는 자중하여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제나라 군주가 시해를 당하고 삼환(三桓)이 참람하게 권력을 훔친 것에 대해 만약 진항(陳恒)을 토벌하고96) 삼도(三都)를 허물려는97) 청이 먼저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목적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공자는 이러한 이유로 자중하지 못해 자신을 속이게 될까 염려하여 토벌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방증하고 차용한 것입니다. 맹자가 사설(師說)을 물리친 것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람들이 모두 [양주와 묵적의 설을]막아야 된다고 말할 것98)을 바라기까지 하였지만, 어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마음과 치우치지 않은 의론을 갖추겠으며, 또한 어찌 자중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 더불어 일을 함께 하기를 바란 것이겠습니까? 우옹(尤翁 송시열)이 박화숙(朴和叔 박순(朴淳))을 꾸짖어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지언(知言)과 양기(養氣)가 맹자의 경지와 같아진 뒤에야 이단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사(士師)가 된 뒤에야 군주를 시해한 역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인류가 어찌 모두 이단이 되는데 이르지 않겠는가."99)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이미 지언과 양기를 할 수 없다면 용심(用心)과 지론(持論)이 어찌 모두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곳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옹은 더불어 일을 함께 하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자중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택당(澤堂) 이문정공(李文靖公 이식(李植))은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만이 학문을 이어 받았고, 그 나머지는 당파에 휩쓸렸다."100)고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여 도모하지 못함이 애석합니다. 아, 지난날의 일에 죽을힘을 내서 심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큰 재앙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한 자로는 그 누가 나와 같은 자가 있었습니까? 내가 공적이었느냐 사적이었느냐, 치우쳤는냐, 공정했느냐는 지금과 후대의 평가를 공손히 기다려야 하고 저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명이 의론한 바로 헤아려 보면, 마음이 공정하지 않고 지론이 치우친 것은 또한 저만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명은 옛 사람처럼 함께 동거했던 친족이면서 벗으로서 함께 모여서 학문을 강습한 우의가 성기지 않았는데, 10여 년 동안 한 마디도 경계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저의 자만하는 소리와 성낸 낯빛이 사람들이 다가설 수 없게 하였음에도 미혹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켜 구해야 할 점입니다. 저는 이미 은혜로운 경계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울러 성대한 이러한 문자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피차간에 견해가 똑같은 줄로만 믿고서 일찍이 헤아리고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솔직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살펴보건대, 이는 어찌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한 장님[瞽]101)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청컨대 고설(瞽說)을 다하여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한 것에 대해 그대는 이미 마땅히 배척해야 할 죄라고 말했으니 굳이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호남과 영남에서 서로 간행을 한 것은 함께 목욕을 하면서 상대가 벌거벗은 것을 비웃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저 문고(文稿)를 인쇄하여 간행하는 것을 그가 알고서 금하지 않았으니, 그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록 묵허(黙許)했다고 하겠지만 나의 입장에서 말하면 마땅히 내가 내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옳다 하여 이기기를 구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성격으로 굳어진 오진영도 오히려 "천하에 어찌 침묵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인허를 기뻐하는 것처럼 인지상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견주어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대의 인정에 또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선사의 "[청원하여 간행 반포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작은 차마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간행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을 크게 차마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는 이미 천리와 인심에 편안한 바가 아닙니다. 또 간행하는 것만 전해지고 보관해둔 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고문상서(古文尙書)》 이하는 모두 오늘날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피차간에 상호 공과 죄가 있어서 서로 가릴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감히 묻건대 오진영에게 어떤 공이 있고 호남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원고를 간행한 것이 오진영의 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선사의 글을 고쳐 어지럽힌 것은 그대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현동(玄洞)에서 간행한 것을 호남의 죄라고 말한다면 침묵을 기뻐하고 인허를 기뻐하지 않은 것은 오진영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과 그 죄가 서로 가릴 수 없는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무함을 변론하면서 선사의 누가 됨을 생각지 않고 이기는 것만 힘쓴다면, 거짓을 일러 바르다고 하는 것이 마치 위에서 논한 마음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사람이 또한 능히 무함을 변론할 수 있으면 무함을 변론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심술이 은미하여 진실로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기는데 힘쓰는 사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비(是非)를 결정하고 사정(邪正)을 정하는 날에 다만 마땅히 공자가 "그 행하는 바를 살핀다."고 하고 주자가 "선을 행한 자는 군자가 되고 악을 행한 자는 소인이 된다."라고 한 가르침102)에 의거하여 따르거나 따르지 않음을 결정해야 할 뿐입니다. 연유한 바를 관찰하고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 실정을 숨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절로 다른 날에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고명은 선사를 무함한 것에 대해 그다지 통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해가 이와 같은 것이니, 스승의 원통함을 지어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변론한 것이 선사의 누가 됨을 두려워한 것에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주와 묵적이 주장한 위아(爲我)와 겸애(兼愛)도 오히려 그 폐단이 임금과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는 데로 흘러갔습니다. 오진영이 인가와 관련하여 선사를 무함하고 선사의 원고를 고친 것은 바로 당일에 선사를 무시했던 것이 되니, 그 경중이 또한 서로 현격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명은 이내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심하니,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묻건대, 저 무리의 이른바 정재(靜齋)의 유서(遺書)라는 것에 대해 감히 가리켜서 석농(石農)에게 선사가 홀로 명한 것이 있었다고 하지도 못하고, 감히 가리켜서 유서가 없다고 하지도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까? 이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글씨를 몰래 익힌 것이다.'103)라는 등의 설을 꺼리고 실로 유서를 독실하게 믿으면서 '잘 헤아려서 하라.'고 하거나 '불언지교(不言之敎)'라고 한 등의 설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진영의 이른바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語欠區別, 命辭疎忽]"라고 한 것은 과연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계책이 아니고 명백하게 무함을 자복하는 설이 되겠습니까? 그 무리가 무함을 믿고 그 수괴가 불복함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고명은 마침내 "양주와 묵적처럼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았고, 양주와 묵적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함이 없었다."라고 하고, 결론을 맺기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 누가 감히 다른 날에 불 꺼진 재에 입김을 불어서 불을 일으키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날은 논할 것이 없고 본디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으니 활활 들판을 태우는 것처럼 그 기세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바로 오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신헌(愼軒)의 편지에 "영남의 당은 수백 인이고 호남의 당은 수십 인이다. 설령 호남이 많고 영남이 적더라도 건장한 오룡(五龍)이 날뛰는 한 마리 파리한 돼지를 이길 수 없는데104), 하물며 영남이 호남보다 열배는 많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명은 오히려 "맹자가 양주와 묵적에 대해 변론한 것처럼 반드시 힘써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이미 들어가 초제(招提)를 따랐다."105)는 기롱을 하였습니다. 감히 묻건대 "오진영과 그 당이 이미 우리에 들어갔다."고 한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만약 자복한 문자가 있다면 어찌 적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은 구별이 부족하고 문장은 표현이 허술하였다.[語欠區別, 命辭疎忽]"는 여덟 글자를 가리켜 우리로 들어온 증거로 삼는다면 이것은 자신을 숨긴 계책을 다스린 것이지 자복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만 그러할 뿐이 아닙니다. 당초에 고명은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성토하여 배척한 자가 공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모두 매우 의심스러운 말입니다.제가 듣기로, 고명의 이 편지는 나재장(懶齋丈)이 헤아려 수정하고 윤색하였으며, 연심장(鍊心丈)이 그 아들에게 "평오(平吾)의 편지는 말이 공평하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용심(用心)이 공평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며 지론(持論)이 치우치지 않은 것도 다른 편지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부북(扶北 부안)의 여러분이 많은 부정한 무리와 뒤섞여 있는 이런 시기에 이것으로써 한 지역의 정론(定論)을 삼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득한 많은 의심을 낱낱이 들어 우러러 질문하여 공정한 의론을 더욱 들었으면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같이 의론하여 일일이 밝게 가르쳐 주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사로운 견해라고 단정하여 물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말미에 "오랑캐의 재앙이 아침저녁 사이에 임박하여 있으니 동실(同室) 내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양주와 묵적도 똑같이 요순(堯舜)을 옳게 여겼고, 흑수(黑水)106)도 똑같이 공맹(孔孟)을 존숭하였으니, 애당초 동실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맹자와 우암이 전국시대의 환란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넘쳐나며 청나라 오랑캐가 위협하여 상하가 위태롭게 떨던 때에 급급하게 변론하여 배척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외부의 재앙을 근절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내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오랑캐의 재앙은 화를 당하는 것이 신명(身命)이고, 내부의 사문(斯文)의 재앙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심술(心術)입니다. 마음과 몸은 이미 내외의 구분이 있으니, 마땅히 우려해야 하는 것에 어찌 완급의 차이가 없겠습니까? 고명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奉讀來敎,察其始終,則以爲"謂師有認意,不待辨而誣已明,故討章未出之前,已先言其當斥也.但以不知以公正之心持論不偏者爲誰,故不敢輕易左袒,而欲自重而不自欺也".異哉, 高明之裁義也! 《傳》曰: "見無禮於君親者,若鷹鸇之逐鳥雀." 夫師與君親一也.誣師以有意讐認,非無禮之比而已.高明早已知其當斥,而不先卽討斥,旣少鷹鸇之志矣.至於人之討之也,猶疑其心不公論有偏而不與之同事.試思之.管仲相齊君伐椘國,立尊周攘夷之功,孔子非不知其假借仁義而有"如其仁,如其仁,民到于今賴之"之贊.如使孔子爲當時列國之君,則豈可以齊之君相非公心之故不參於召陵尊周之同盟哉? 天理人欲,同行異情.雖與之同事,彼自爲私,我自爲公,兩不相妨.蓋尊周攘夷,大義也; 爲師辨誣,亦大義也.苟係大義,同爲王臣,同爲門弟之地,其不可計較於爾私我公之間而異之曰"我欲自重而不自欺也",明矣.齊君見弑,三桓僭竊,若使討陳恒、墮三都之請,先出於他人有爲之私,則孔子以此而恐其不自重而自欺也,不與於討墮之役歟? 然此猶是旁證借據.若乃孟子之闢邪說也,則至有望於人人之言距,豈以人人者皆有公正之心、不偏之論,亦豈不欲自重而不自欺也而望與之同事哉? 尢翁之責朴和叔曰: "若必知言養氣如孟子而後,乃能攘斥異端,則是必士師然後乃治弑君之賊,人類幾何其不盡哉?" 夫旣不能知言養氣,則用心持論,安得盡出於公正不偏? 然而尢翁請與之同事,豈不欲自重而不自欺也而然哉? 澤堂李文靖公論東西人事,而曰: "沙溪學也,其餘黨也." 惜乎其過慮而不之圖也.噫! 向者之役,出死力而竭盡心膂,遭大禍而幾殞性命者,孰有如鄙人? 吾之是公是私是偏是正,恭俟今與後評定,而非吾之所可自明者.但以高明所論者律之,心不公正,持論偏仄,宜亦莫如鄙人.而以高明僅過古人同居之親,加以麗澤之有誼,盍簪之不疎,十餘年間,曾不聞一言之箴規.意者鄙人訑訑之聲,悻悻之面,有足以拒人者,而迷不自覺歟? 此正內訟反求處也.鄙人則旣未聞惠箴之及,并不見盛作此等文字,故只信彼此之同見,不曾揣度疑難,而向呈率直一書矣.以今觀之,其何免未見顔色之瞽者也? 雖然,旣發端矣,請得以罄盡瞽說而質之.震之誣師,賢雖不討,旣謂當斥之罪,則不須更提.至於所謂"湖嶺互刊,同浴而譏裸"者,何也? 夫印行文稿,而彼知而不禁,則自彼言之,雖曰默許,自我言之,當曰吾爲吾事.故雖以震之自是求勝習與成性者,猶謂天下安有不快默而快認許之乖常人情哉? 今乃將此二者,比而同之,賢之人情,不亦乖乎? 以先師之"決是自辱"爲小不忍,以不刊而藏之爲大不忍,則旣非天理人心之所安.且刊行者獨傳,而藏之者不傳,則自?古文尙書?以下,皆不得傳至于今,豈有是理? 又謂之"彼此互有功罪而不相掩",則敢問震有何功,而湖有何罪也? 謂刊稿爲震功,則改幻師文,賢亦云然; 謂玄刊爲湖罪,則快默而不快認,震亦云然.其功其罪,安有不相掩者乎? 辨誣而不以師累爲念,而涉於務勝,則僞也之喩正,如右所論心不公正者.雖然,人也能辨誣,則辨誣已矣.其心術隱微,固非他人之所易知.果使出於務勝之私,當決是非定邪正之日,只當據孔子"視其所以"、朱子"爲善者爲君子,爲惡者爲小人"之訓,以從違之矣.觀所由,察所安,而使人不敢廋其情,自當別論於他日者也.大抵高明不甚痛迫於師誣,故持見如此,觀於不認做師寃而反恐辨之者爲師累,可見矣.楊墨之爲我兼愛,猶爲流獘之無君父; 震泳之誣認改稿,卽爲無師於當日,其輕重又不啻相萬也.高明乃以擬比不類疑之,吾不知其何說也.敢問其徒所謂靜齋遺書,不敢指以爲有石農獨命,不敢指以爲無遺書,從天降從地出? 可疑之大者.何憚爲女奴石書習等說,果是篤信遺書,而不以"料量爲之"、"不言之敎"之云爲是者乎?當人所謂"語欠區別,命辭疎忽",果是非逃遁眩人之計而爲明白服誣之說乎? 其徒之信誣,其魁之不服,固若是也.高明乃以爲"不自爲是如楊墨,無迷惑者衆如楊墨", 終之謂"不足取信,孰敢吹燼起火於他日乎?" 吾則以爲未論他日,自是惑衆,燄燄燎原,其勢之可畏者,正在今日.日前愼軒書有云: "領黨數百人,湖黨數十人.正使湖多而領少,五龍矯矯不能勝一羸豕之蹢躅,而况領多於湖十倍者乎?" 而高明猶有"不必力辨如孟子之於楊墨"之說焉,又加以"旣入從招"之譏焉.敢問"震及其黨旣入其苙"者,指何而言? 若有自服文字,何不錄而示之? 如指"語欠區別, 命辭疎忽"八字,爲入苙之證,則此治逃遁之計而非自服之說.不惟如吾言.當初高明之言其當斥, 而謂討斥者有功,何也? 此皆甚可疑也.竊聞高明此書,懶齋丈商訂修潤之,鍊心丈對家兒言平吾之書說得公平.然則吾知其用心公平者果非他人,持論不偏者亦非他書.而當此扶北僉座混同衆陰之秋,以此爲一方之定論,故凡此滿腹羣疑,枚擧仰質,欲以益聞公正之論.願與僉座同看共議,一一明敎之,不宜槩以偏私之見而揮之也.書末喩以"夷狄之禍,迫在朝暮,不可爲同室之鬪".然楊墨同是堯舜,黑水同尊孔孟,未始非同室也,而孟子、尢庵汲汲辨斥於戰國禍亂殺人盈野,淸虜威嚇上下懍懍之日者,何也? 正以欲絶外禍,宜先淸內故也.外而夷狄之禍,所禍者身命也; 內而斯文之禍,所禍者心術也.心身旣有內外,則所當憂者,豈不有緩急乎? 未知高明又以爲如何. 군주와……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기사에 "군주에게 예가 없는 자는 주살하되 매가 새를 뒤쫓아 낚아채듯이 하라[無禮於其君者, 誅之, 如鷹鸇之逐鳥雀也]"라고 하였다. 누가……있다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보인다. 공자는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되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으니 누가 그만큼 어질겠는가. 누가 그만큼 어질겠는가.[桓公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 如其仁! 如其仁!]"라고 하였고, 또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패자가 되게 하여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管仲相桓公覇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라고 하였다. 소릉(召陵)에서……동맹 소릉의 맹약은, 제 환공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의 사자 굴완(屈完)과 소릉에서 맹약을 매었는데, 이때 환공은 초나라가 주나라 왕실에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고 남쪽으로 정벌을 계속하는 죄를 물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 진항(陳恒)을 토벌하고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진성자(陳成子)가 자신의 임금인 간공(簡公)을 시해하자, 공자가 목욕을 하고 조정에 나아가 애공(哀公)에게 고하기를 "진항이 자기 임금을 시해하였으니 토벌하소서."라고 하였다. 삼도(三都)를 허물려는 노나라 삼가(三家 계손씨(季孫氏), 맹손씨(孟孫氏),숙손씨(叔孫氏))의 읍(邑)을 강등시킨 일을 말한다. 노 정공(魯定公) 13년에 공자가 삼가(三家)가 너무 참람하다 하여 숙손씨의 후읍(郈邑)과 계손씨의 비읍(費邑)과 맹손씨의 성읍(城邑)을 허물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기(史記)》 卷47 〈공자세가孔子世家〉 맹자가……것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맹자는 "능히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막을 것을 말하는 자는 성인의 문도이다.[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라고 하였는데, 주자의 주(註)에 "《춘추》의 법도에 따른다면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다 토벌할 수 있으니, 꼭 사사(士師)여야 할 필요는 없다.[如春秋之法 亂臣賊子 人人得而討之 不必士師也]"라고 하였다. 만약……않겠는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67 〈답박화숙(答朴和叔)〉에 보인다. 사계(沙溪)만이……휩쓸렸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03 〈택장이공시장(澤堂李公諡狀)〉에 "오늘날 율곡을 높이는 사람은 사계만이 그 학문을 이어받았고, 그 나머지는 당파에 휩쓸렸다.[今之尊栗谷者.沙溪學也, 其餘黨也]"라는 택당의 말을 원용하고 있다. 안색을……장님 《논어(論語)》 〈계씨(季氏)〉 에, 공자는 "군자를 모실 때 세 가지 허물이 있다. 말을 해서는 안 될 때 하면 조급함이고, 말을 해야 할 때에 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이고,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장님이라 한다.[侍於君子有三愆, 言未及之而言, 謂之躁, 言及之而不言, 謂之隐, 未見顔色而言 謂之瞽]"라고 하였다. 공자가……가르침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공자가 말하기를 "그 행하는 바를 보며 그 연유하는 바를 관찰하며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피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으며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라고 하였다. 주자는 "그 행하는 바를 본다.[視其所以]"는 구에 대해 주(註)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군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소인이 된다.[爲善者爲君子, 爲惡者爲小人]"라고 하였다. 여자 종이……것이다 송(宋)나라의 간신 하송(夏竦)이 여자 종으로 하여금 습자(習字)를 하도록 하여 석개(石介)를 무함하게 한 일을 가리킨다. 《송사(宋史)》 권432 〈석개열전(石介列傳)〉 건장한……없는데 《주역(周易)》 구괘(姤卦) 초육(初六)에 "아무리 파리한 돼지라도 언제든 날뛰려는 심보를 갖고 있다.[羸豕孚蹢躅]"라는 말이 나온다. 오룡(五龍)은 다섯 용이라는 말인데, 이 괘가 초효(初爻) 외에는 다섯 개의 효가 모두 양(陽)이기 때문에 다섯 군자라는 뜻으로 오룡이라고 한 것이다. 이미……따랐다 초제(招提)는 절 또는 승려의 이칭이다. 두보의 유용문봉선사(遊龍門奉先寺)에 "이미 초제를 따라 노닐었고 다시 초제의 경내에 유숙한다.[已從招提遊 更宿招提境]"라고 하였다. 흑수(黑水) 윤휴(尹鑴)가 여주(驪州) 여강(驪江)에서 살았으므로 그를 배척해서 일컫는 말이다. 즉, 여(驪)는 검다[黑]는 뜻이 있으므로 흑(黑)으로 바꾸어 소인(小人)임을 암시한 것이고 강(江)은 물[水]이므로 이를 합하여 흑수라 한 것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권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 (1924) 答權某 甲子 보내온 편지에 음양모순(陰陽矛盾)과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소인으로 나를 지목한 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고서 또 환란을 초래한 도적으로 나를 비기었습니다. 대저 생민이 있은 이래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이나 악으로 이름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소인이나 도적의 이름을 얻는 것도 본디 쉽지 않으니, 우리 형의 은혜는 어찌 이리도 두터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이름이란 것은 실질의 손님입니다.107) 만약 단지 그 이름만 누리고 그 실질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음식을 먹고도 그 맛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감히 질문하여 소인이 된 실질을 알고자 하니, 끝까지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대저 내가 김용승(金容承)과 절교한 것은 내가 나의 일을 한 것인데 무슨 일을 입증한단 말입니까? 남이 김용승과 절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스스로 잘못한 것인데, 내가 어찌 그를 참견하겠습니까? 다만 음성의 오진영이 나에게 김용승을 당인으로 삼은 죄목을 뒤집어씌우고, 심지어 '영좌(靈座)에 들이지 말라.'는 설을 가지고 무함을 성토하고 제사에서 내친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선사를 잊고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실질적 죄상은 생각지도 않았으니, 이미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형은 음성에 대해 복심으로 충직하게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편지에 "기쁘고 시원하게 씻어내었다."고 한 것과 음성의 편지에 "종현(鍾賢)의 처사가 옳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내가 김용승과 절교함에 그 기록이 있음을 증명하였고, 또 김용승이 연전에 한농노(漢農老)라고 부른 것과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용승을 허용하여 다시 성토하지 않고 김용승에게 조용하게 잘못을 고칠 것을 권면한 것을 가지고 음성이 전후로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계속 대변(對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곧 "한 구의 몇 마디 말로 형을 팔고 참작해서 말을 한 뜻을 살피지 않았다."라고 하고, 곧장 들어가는 것을 밀치고 막은 일, 동문으로 받든 일, 제문을 성토한 것 등으로 음양모순과 조변석개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진영의 글에 "만약 이후에 선사를 범한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죄하겠다."고 한 말을 살피지 않고, 감히 김용승과 절교하지 않은 것을 심술의 병통과 환란을 초래한 것으로 얽어맸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하여 구해보아도 매우 괴이합니다. 대저 형이 죄를 판결한 것도 그 자체로 얼마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구의 몇 마디 말이 죄가 된다면 전편의 마음을 통틀어 거론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이 편지 전편을 모두 읽어보니, "기쁘고 시원하게 씻어내었다."는 등의 말에 참작한 뜻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낱낱이 따져본다." 등의 말에도 저의 뜻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형을 판 것으로 김용승과 절교한 증거로 삼아 죄를 주었으니, 마음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곧바로 들어간 것은 그러하지만, 밀치고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아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108)고 했습니다. 어찌 물러나 기다리며 스스로 기가 꺾이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애당초 막았던 것이 없었으니, 또한 어찌 밀치고 막은 이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죄가 있다면 음성 쪽의 여러 사람이 등 뒤에서 걷어차며 내쫓기를 형이 김용승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마침내 내가 변론을 한 번 하자 입을 다물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저는 이미 김용승과 절교를 했고, 김용승을 만나서 제문을 본 것은 곧 당일 풍파가 있은 뒤에 있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김용승을 만나 제문을 본 죄를 미리 알아서 음성 쪽 사람들과 마땅히 영좌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벌을 정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또한 이른바 "지극히 성실하면 미리 알 수 있다."109)는 도인 것입니까? 또 그가 천리 멀리서 상제(祥祭)에 달려와 제문을 가지고 사죄를 하였으니, 단지 그가 멋대로 들어온 것을 추궁만 하고, 다시 그 글을 살펴서 진퇴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는데, 형의 무리들이 영전에서 먼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형은 이전 편지에 "김상(金庠 김용승)이 강리(講里)에 사죄하는 것을 뜻밖에도 기쁘게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리에 사죄를 한 것은 기쁘게 들었는데, 선사에게 사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단지 곧장 발로 찼으니, 참으로 음성을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한 것입니다. 저는 당일의 일을 늦게 비로소 와서 보았지만 이 의리에 대해서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김용승에게 경솔하게 곧장 들어간 것은 먼저 그 도리를 잃은 것이라고 질책하였고, 또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스스로 큰 죄에 빠졌다고 질책한 뒤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제문을 읽게 하였습니다. 송춘계장(宋春溪丈)은 "글에서 노주(老洲)를 배척하고 자복하지 않는 것은 흠이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자세히 살펴보니 춘계장의 말이 진실로 옳았습니다. 다음날 또 그가 끝까지 "사우간(師友間)으로 선사를 대하였다,"는 설을 고치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찌 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를 준다면 감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을 나눈 것은 있었지만 동문으로 대한 것은 없었으며, 제문을 본 것은 옳았지만 제문을 성토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형이 마침내 대략 서너 글자를 가지고 본래 면목을 바꾸었는데 마음을 먹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형이 사람을 죄에 빠뜨린 것입니다. 또 호중(湖中)에 있었을 때에는 "성선(性善)【김용승의 옛날 자(字)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용승의 옛날 자인지도 모릅니다.】이 내방하였으니 나에게 술이 있다면 마셔야 하고 밥이 있으면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고 【정돈영(鄭敦永)이 신헌(愼軒)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선이 지난번 강리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서 보았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으며,【박창현(朴昌鉉)이 저에게 대답한 말인데, 이 때 정돈영(鄭敦永)과 오해겸(吳海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용승과 작별할 때에 간곡하게 나에게 방문을 부탁했다."고 한 자도 있었는데, 【이광규(李光珪)가 화도(華島)의 강변에서 김용승과 작별할 때 이 말이 있었는데, 김(金)은 "김용승과 당이 되는 것인데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였고, 이(李)는 "군은 다른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저와 수십 명이 함께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친근하게 서로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호남(湖南)에 있을 때에는 김용승이 잠깐 지나는 길이었는데 중벌이 갑자기 가해지고 엄한 성토가 뒤따랐으니, 또한 하나의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승이 애초에 오진영에게 보낸 선사를 무함하는 글을 꺼내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가 선사를 배반한 죄를 성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제(祥祭)에 달려간 처음에 음성을 성토한 말을 재차 꺼내지 않았다면 분명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남인이 애당초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로 음성을 꾸짖지 않았다면 김용성을 당으로 삼았다는 앙갚음이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제를 치르는 날 재차 음성을 내치는 일이 없었다면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벌이 반드시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일음(一陰 오진영)만이 홀로 존귀하고 세상에 다시 우리 육양선생(六陽先生 간재)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아! 통탄스럽습니다. '음양모순과 조변석개, 심술의 병통과 환란의 초래[陰陽變改心病亂招]'는 형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비록 사라지지 않을 대필(大筆)의 은혜를 지극히 감사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옹졸하고 융통성이 없는 저가 마침내 그 이유도 모르고서 염치없이 받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또 저가 위에서 진술한 바가 어떠합니까? 괴이할 뿐입니다. 여러 의심을 이미 해소할 수 없다면 여덟 글자의 미명(美名)은 형과 음성 오진영에게 바치고 싶지만, 이미 주었는데 다시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하에는 끝내 정명(定名)이 없겠습니까? 각각 스스로 자신의 심술과 언행 사이에서 돌이켜 구한다면 이 이름이 합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처럼 뜨겁다가 얼음처럼 차갑기가 날로 심해집니다. 어느 날 강물이 줄어들어 돌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상이 밝혀지는 일은 아득히 정해진 기일이 없으니, 또한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만 피차 죽고 나서 백 세대가 흘러 의론이 정해질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영남에서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뇌물과 관련한 분노와 비문과 관련한 유감 때문입니까? 호남이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뇌물과 관련한 분노와 비문과 관련한 유감이 만약 없었다면 비록 인가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도 장차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오직 인가를 조심한 곳은 반드시 영남입니다. 영남의 의리라는 것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비록 한심하지만 인가하지 않은 호남을 버리고 영남에서 일을 함께 한다면 하늘이 분명 싫어할 것입니다.위로 선사를 범했다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의 편지에 "선사가 이를 조금도 생각지 않았는데 조만간 하라고 명했다는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라고 했던 것은 선사께서 분명 이러한 일이 없었음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천하는 문자가 똑같은데, 이를 두고 윗사람을 범한 말이라 한다면, 사람들 중 그 누가 이를 믿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來書以陰陽矛盾朝變夕改之小人目我,猶以爲未足也,又以亂招之盜賊律我.蓋自生民以來,林林蔥蔥,無善惡可名而沒者何限? 得小人盜賊之名,亦自不易,吾兄之賜一何厚也? 雖然,名者,實之賓也.若徒享其名,而不究其實,是猶食之而不知其味也.玆敢質之,欲知所以爲小人之實,幸有以卒敎之也.夫我之絶金,吾爲吾事,何事立證? 人不絶金,彼自失之,我何管他? 但陰吳之勒我以黨金之罪,至以几筵勿入之說,加之作討誣黜祀之報,而不念自家前後忘師黨金之實罪,已甚無謂.而兄之於陰,是腹心忠諒者.故引兄書"喜豁洒然"、陰書"鍾賢得之"之語,證吾絶金之有書; 又擧知其年前呼漢農老心中久無先師,而許金不復討,勉金安靜改過,證陰前後之黨金.此兩造對辨之不得已者,乃承以孤行單辭賣兄而不察遺辭斟酌之意,及排閑直入、逢承盍簪、討祭文爲陰陽變改.又以不察陰書"若後侵師, 吾并以千人討之"之語,而敢構以不絶金爲心病亂招.反覆思之,參互求之,深怪.夫兄之折獄奏當,亦自一般差異也.夫孤行單辭之爲罪,則通擧全篇之心不爲罪.兄之此書,通讀全篇,不惟"喜豁灑然"等語之不見有斟酌意,至於"歷數其罪"等語,有非盡鄙意者.今反以賣兄爲絶金之證見罪,反顧于中,能無愧負乎? 且直入則是然,而排閑則非其實也."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 有何退待自沮之爲乎? 初無有拒閑者,則又何有排閑之理乎? 使此漢而有實罪也,則陰邊諸人踢蹴背後而逐之,如兄之於容承者,必有其人,乃被鄙辨一破而噤不得措一辭者,何也? 且弟旣已絶金矣,逢金而見祭文,乃在當日風波之後,兄何以預知逢金見文之罪,與陰邊人定不當入靈之罰也? 其亦所謂至誠前知之道歟? 且彼千里赴祥操文謝罪者,只當責其擅入,更爲之觀其文而進退之,未晩也.兄輩之拳踢,先動於靈前者,何也? 兄之前書,不曰金庠之謝罪講里儻喜聞乎? 謝罪乎講里則喜聞之,謝罪乎先師,則不惟不喜聞,乃先直踢之,其眞重陰而輕師也.弟於當日之事,晩始來見,然有見於此義也,故旣責金以率爾直入先失其道,又責以不聽吾言,自䧟大罪,乃令閱其文于衆中.宋春溪丈曰:"文中斥老洲不服,是爲欠事." 弟亦審視,春言良是.翌日,又聞其終不改師友之說,故知其末如之何,而斷置之矣.以此而見罪,則不敢辭矣.然通語則有矣,盍簪則未也,見祭文則是矣,討祭文則非也.兄乃略將數三字頓換本面目,有心哉? 兄之䧟人也.且在湖中,則有言性善【容承舊字云.此中人并與容承舊字而不知.】來訪,吾有酒則當飮之,有飯則當食之者【鄭敦永對愼軒云然.】; 有言性善之向到講里,吾往見之者【朴昌鉉對弟言,如此時鄭敦永、吳海謙在座.】; 有作別容承丁寧託以訪我者,【李光珪於華島江邊別容承有此言,金言其於黨金何, 李言君勿出別言.弟及數十人所共見聞者.】 非惟不問其罪,反與之爾我相眷戀.在湖南,則容承之風影乍過,重罰輒加,嚴討并隨,亦一可異也.噫,吾其知之矣.使金初不發封陰誣師之章,必不聲其倍師罪矣.再不發討陰言於赴祥之初,必不遭拳踢之加矣.使湖南人初無認意敎之責陰,黨金之報非所及也.再無黜陰於祥祀之日,黨金之罰必不到也.天上天下,惟一陰獨尊,不知世間復有我六陽先生,鳴呼痛哉! 蓋陰陽變改,心病亂招,兄之所以名我者,雖極感大筆不朽之惠,自念拙拙硜硜,竟不識所以然而冒受之,有非實心,且弟之右陳何也? 可異之.羣疑旣不可觧,則八字美名欲奉納於兄與陰吳,然想不欲旣與而還取.然則天下終無定名乎? 各自反求於心術言行之間,則可知斯名之當否矣.火熱氷寒日甚,一日水落石出,漠無定期,亦何可易也? 只當俟彼此蓋棺之日、百世論定之時而已.嶺刊之敗,爲賂怒碑憾耶? 爲湖之有不認耶? 賂怒碑憾之若無乎,雖有不認地,將如不聞也者,而惟認是謹者必嶺也.嶺之義理,固如是矣.吾雖無似,舍湖不認而同事於嶺,天必厭之.上犯先師,此何謂也? 鄙書所謂"曾謂先師少不念此而命遲速間爲之乎"者,明先師之必無是事也.天下之文同也,以此爲犯上語,則人誰信諸? 令人失笑. 이름이란……손님입니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이름이란 실질의 손님인데, 나보고 장차 손님이 되라고 하는 말인가.[名者, 實之賓也, 吾將爲賓乎]"라는 말이 나온다. 스스로……있다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맹자는 부동심(不動心)의 방법으로 용기에 관해 논하기를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다면 비록 천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대적할 수 있다.[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떳떳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두렵지 않다는 기상이다. 지극히……있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4장에 "지극히 성실한 도(道)는 미리 알 수 있다. 국가가 흥성하려면 반드시 복된 조짐이 생기고, 국가가 멸망하려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징조가 생긴다.[至誠之道, 可以前知, 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孽]"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오 아무개에게 보냄 갑자년(1924) 6월 與吳某 甲子六月 저는 귀측에서 호당(湖黨)으로 지목한 자이니 진실로 오래 전에 집사에게 배척을 당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구한 마음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무릅쓰고 말씀드리니, 살펴주기 바랍니다. 대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의 설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 이래로 여러 장로들이 지극히 간절하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으니, 집사의 명철함으로 장차 오래지 않아 뉘우치고 고칠 것이고 젊은 제가 경솔하게 간여하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토해야 하고 절교해야 한다는 의론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한 "우선 그치고 우선 기다려서 뉘우치고 고칠 날을 기다려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구회(九晦) 김용승(金容承)이 통문을 지어 서울로 들어갈 때에도 방문하여 간곡하게 고하고 고치지 않은 뒤에 돌리라고 권하였고, 동짓달 김지산(金志山) 부자의 편지에 절교하기를 권했으나 천천히 기다리며 답을 하지 않다가 유명(幽明)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거의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도록 집사가 자복했다는 소식은 깜깜히 들림이 없고, 선사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소리는 천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심을 바치는데 빨리 하지 않는 것이 정성을 잃은 것이고 선사를 높이는데 느슨한 것이 죄가 크다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토하는 의론이 격렬하게 일어남에 집사가 편지을 통해 뜻을 보인 것은 "말에 구별이 부족하였다."라고 하고, "명철한 지혜와 깊은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의심과 비방을 분명하게 씻어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통렬하게 스스로 사죄하고 자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비록 저와 같은 몽매한 자도 중론의 대열에 달려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은 대상(大祥)의 제사가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한 번 대면하여 물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다만 일이 있어 서로 어긋나고 분분하고 바빠서 평온하지 못해 만남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편지로 집사에게 먼저 전합니다. 澤述乃貴邊所目湖黨者,固知爲執事之斥絶久矣.區區之衷,有不能自已者,敢此冒達,幸裁鑑焉.夫認意、認敎之說,昨秋以來,諸長老之累書連牘,旣已恳至,以執事之明,將見非久之悔改而無待乎少者之儳言.至於當討當絶之議起也,則又曰 且止且待,以到悔改之日可也.故九晦金容承之製通入京也,勸之以委訪恳告,不悛而後發,至月金志山父子之書勸告絶也,遲俟不答,以致幽明之缺,觀此庶可諒此心矣.然迨將歲周,執事自服之報,寂然無聞,先師之疑謗,騰天而溢地,自覺效忠不早之爲失誠,緩於尊師之爲罪大也.今玆討議之峻發也,執事之以書見意者,不過曰"語欠區別", 曰"無明智遠慮",是可謂昭洗疑謗乎? 是可謂痛自謝服乎? 於是乎雖如澤述之蒙騃者,不得不趨與衆議之列,而猶不敢者,以祥會在近,尙可一面質也.但有故相違,紛悤未穩,有不可知,故敢以書先之于執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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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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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 아무개에게 답함 갑자년(1924) 7월 〇성토 전 答吳某 甲子七月○聲討前 답장을 받아보니, 곡절이 비록 많지만 그 큰 것을 총괄해보면, 정재(靜齋)의 스스로 인간(認刊)을 담당했다는 것과 옹서(甕書)의 법도를 벗어나 화(禍)를 전가했다는 것과 상빈(傷貧)‧뇌비(賂碑)‧경쟁(競爭)에서 변론과 성토가 나왔다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했고, 마지막에는 변괴(變怪)의 일과 무문(舞文)의 농간을 저희에게 돌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겠습니까? 청컨대 대략 질정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집사가 계해년(1923) 8월에 정재에게 답한 편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대신 인가를 받는 것에 대해 작년 가을에 의견을 수합할 때에 형도 사람들을 따라 허락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허락한 것이 스스로 담당한 것과 선창하여 따른 것과 결단하여 힘쓴 것과는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시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해년 8월에 따라 허락한 것을 갑자기 갑자년 6월에 스스로 담당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재가 인간을 담당하여 반대자를 막았다는 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집사는 정재에게 대답하기를 "선사가 일찍이 인의(認意)가 있었다."라고 하였고, 자승(子乘)에게 답하기를 "선사가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미 어디에서나 선사를 무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행하설(杏下說)110)로 논해 보면, 바야흐로 함재장(涵齋丈)이 인간(認刊)을 성토할 때에 집사는 "세상의 앞날은 알 수가 없으니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는 명을 홀로 받들었다는 말을 지어내서 선사의 인교(認敎)를 입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말을 동문 가운데 어떤 누가 지어냈던 모두 죄줄 수가 있으니, 대초(代草)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집사는 고제(高弟)이고, 일을 주관했고, 또 대초를 하였으며, 또 홀로 들었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누구와 죄를 분담하여 결사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도를 벗어나 전가하고자 해도 해당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재가 백이(伯夷)이던 도척(盜跖)이던 본디 하늘이 정해준 신분이 있는 것이니, 저나 집사가 억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선비에게 책을 간행하는 곳이 돈이 생겨나는 숲이 아닌 것은 손금을 보는 것처럼 명백합니다. 정재가 비록 가난하다고 해도 또한 천치가 아닌데, 어찌 이를 몰라서 간행 장소를 옮겨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빈(傷貧)의 마음이 하나이다.'라는 해명은 남을 모함하는 글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경존(敬存)이 뇌물을 주어 비문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뇌물을 받고서 비문을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침내 이것을 가지고 비(碑)를 강등하여 갈(碣)로 만들어 선사께 천고의 누를 끼쳤으니, 이것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집사가 비를 갈로 강등한 것은 비록 국법을 따른 것이지 뇌물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뇌물로 인해 강등했다는 설이 이미 나왔습니다. 비록 실제로 국법을 어겼다고 해도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작고 뇌물로 누를 끼친 것은 크니, 마땅히 처리를 합당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국법을 보지 않고 멋대로 선사의 글을 고친 것은 또한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뇌비(賂碑)와 관련한 유감은 경존 뿐만 아니라 동문이 똑같이 여긴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선사에게 누를 끼치고 선사를 경시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경쟁에는 두 가지고 있는데, 혈기의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리의 경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리가 아니고 집사의 무함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미 끝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師道)가 보존된 바로서 스승은 군부(君父)와 일체가 되고 하늘이 보는 것이 매우 밝아서 죄를 지은 자가 도망칠 수 없고 보면, 저희의 경쟁을 어찌 그만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쟁하는 바는 바로 의리인데, 집사는 곧 그것을 습속이라 하니, 어찌 그리 어긋난단 말입니까? 아, 선사를 무함한 것이 변괴(變怪)가 아니고 무함을 변론한 것이 변괴입니까? 말을 교묘히 하고 잘못을 꾸미는 것이 무문(舞文)이 아니고, 말을 바르게 하고 죄를 성토하는 것이 무문입니까? 천 세대가 지난 이후에 반드시 이를 변론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 정직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말하다보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사가 선뜻 뉘우치고 자복한다면 곧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상(大祥)의 제사가 조금 지나서 비록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뒤미쳐 고친다면 선을 행함에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길 바랍니다.김용승(金容承)은 집사의 옛 벗이 아닙니까? 집사는 어떻게 그가 한농노(漢農老)라고 부른 것과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죄를 알면서도 【집사가 송영숙(宋瑩叔)에게 답한 편지에 "이 사람이 연전에 한농노(漢農老)라고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권고경(權顧卿)이 저에게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것이 오래되었다."라고 하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라고 하니, 권고경이 "석농(石農)에게 듣고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년간 그를 엄호하며 공경하고 믿었으며 심지어 그를 초빙하여 선사의 원고를 교정하게 하였다가【집사가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에 "편지를 보내 원고의 교정을 청하였고, 또 유사첩(有司帖)을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집사를 성토한 뒤에야 드러낸단 말입니까? 김용승이 무함을 성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근래에 선사를 배반한 것과 함께 묻지 않기를 전날에 한농노라고 부르고 마음에 선사를 무시했던 때처럼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집사가 김용승을 성토하는 것은 진정으로 선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전에는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각했다가, 지금에는 선사에 의탁해서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용승과 새로이 교유를 한 사이여서 이전에 한농노라고 부르고 선사를 무시했던 일에 대해서는 진실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사에서 물리치고 무함을 변론한 도의가 공경할 만한 것을 보고서 그와 교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 선사를 핍박한 그의 말을 보게 되었고 타일러 고치게 했으나 5일이 지나도 따르지 않으므로 마침내 편지를 보내 고치지 않으면 결단코 절교를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비록 집사가 저를 증오하는 태도로도 또한 "종현(鍾賢)의 처사가 옳다."【집사가 권고경에게 답한 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상(大祥)을 지내던 날에 저를 끌어다가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자로 삼고 영좌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제사에서 내쳐진 집사의 대거리로 삼았단 말입니까? 깨우쳐주는 한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承來覆,曲折雖多,總其大者,不過曰靜齋之自擔認刊,甕書之越法嫁禍,辨討之出於傷貧、賂碑、競爭,終而歸鄙等於變怪之擧、舞文之奸.鳴呼其然? 豈其然乎? 請得以略質之.嘗見執事癸亥八月答靜齋書矣,不曰代認昨秋收議時,兄亦不隨衆許之乎? 隨許之於自擔、倡從、決勉之相懸,不可同年,尺童亦知.今焉癸八之隨許,忽爲甲六之自擔,此靜齋擔防之說,使人見信難矣.執事對靜齋而言"先師曾有認意",答子乘而曰: "先師敎不必深拘." 旣無適而非誣師矣.若以杏下之說論之,方涵丈討認之日,執事倡造獨承"世不可知,自量爲之"之命,立先師認敎之證者.卽此是罪,此語同門誰某倡造,皆可罪之,不必待代草也.况執事是高足矣,主事矣,且代草矣,亦自言獨聞矣,欲誰與分罪而抵死支撑乎? 此越法嫁禍之無所當也.靜齋之是夷是蹠,自有天定身分,非吾與執事之所得以强名也.但措大刊所非生金之藪,則若掌紋視者,靜齋雖貧,亦非天癡,豈不知此而欲移刊脫貧乎? 然則"傷貧一也"之解,難免爲䧟人之筆也.謂敬存納賂而得文,則其受賂而作文者誰也? 乃以此降碑爲碣,以成先師千古之累,是其敢爲者乎? 執事之降碣,雖云在典不在賂,賂降之說旣發,雖實違典,失勘小賂累大,宜其有所處之得當.未見國典而擅改先師之文,亦其敢爲者乎? 然則賂碑之憾,非獨敬存,同門之所同也,何也? 憾其累師輕師也.且競爭有兩般: 血氣競爭不可有,義理競爭不可無.謂辨師誣之非義也,執事之誣非眞也,則已終無柰.師道所存,君父一軆,天鑑孔昭,有罪莫逃,則鄙等之競爭,安可已也? 然則其所爭者乃義也,執事乃謂之習,何其乖也? 噫! 誣師者非變怪,而辨誣者變怪歟? 矯辭飾非者非舞文,而正言討罪者爲舞文歟? 千世在後,必有能辨之者.鳴呼! 不直則不見,故盡言至此.然若得執事幡然悔服,則便沒事.差過祥會,雖云晩矣,卽今追改,不害爲善.後諒此心告而見裁焉.金容承非執事舊要乎? 胡爲乎知其呼漢農老、心無先師之罪,【執事答宋瑩叔書曰: "此人年前呼漢農老." 權顧卿對澤述言曰: "此人心中無先師久矣." 吾曰: "何以知之?" 權曰: "聞諸石農而知之."】 而多年掩護敬信,至於聘校師稿,【執事答金容承書曰: "書請校稿,又致有司帖."】 及討執事之誣師後發之乎? 使金而不討誣,必與近日倍師而不問,如前日之掩漢農老、無先師也.然則今日執事之討金,是眞正爲師歟? 抑爲己歟? 在前則黨金而忘師,在今則憑師而爲己者,不其然乎? 澤述之於容承,則新交也,其前日漢農老、無先師,固有不可得而知者.但見今日却祭辨誣之義之可敬,而與之遊從,忽見其語逼先師,喩之使改,五日而不從,然後書示以不改必絶而相分矣.雖以執事之憎此漢,亦曰鍾賢之事得之,【執事答權顧卿書中語】 胡爲乎大祥之日,援此漢爲黨金而謂不當入靈,作黜祀執事之對擧乎? 請下一轉語. 행하설(杏下說) 간재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간재가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힘을 헤아려 하라."고 명하였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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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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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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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 아무개에게 답함【부안 여러 어른을 대신하여 지음】 갑자년(1924) 答吳某 代扶安諸丈作○甲子 이른바 인의(認意)는 제공들은 내가 입으로 한 말을 직접 듣지 않았고, 내가 손으로 쓴 글을 직접 보지 않았다.좌하(座下)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였다."라고 한 것과 "선사가 일찍이 소자에게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손으로 쓴 글을 이미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선사가 일찍이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선사가 일찍이 인교가 있었다."라고 한 손으로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좌하가 정재(靜齋)에게 대답한 말에 실제로 "선사가 일찍이 인의가 있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접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나라 사람들이 나를 벌하는 것은 진실로 제공의 공이다. 그런데 나라 사람들이 선사를 의심하는 것은 제공의 죄가 아닌가? 이것은 제공이 선사를 무함한 것이지 내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다.나라 사람들이 좌하를 벌하는 것과 선사를 의심하는 것은 이미 둘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하를 벌하는 자는 반드시 선사를 의심하지 않는 자이고, 선사를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좌하를 무함한 자로 여기지 않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하와 선사의 관계는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선사가 결단코 의리를 망각하고 절개를 무너트리는 인의나 인교가 없었음은 실로 하늘이 알고 신명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좌하가 비록 선사를 무함한 죄를 면하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근래에 또 선사의 신해년(1911) 유서(遺書)를 읽어보았는데, "만약 왜에게 청원하여 간행 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 말과 뜻의 엄정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감히 다시 "헤아려서 하라",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설과 경신년(1920) 유서의 " 반드시 이 일을 말한 것임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 두렵고 두렵습니다.우김(牛金 김용승)이 노주(老洲)를 배척하였는데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들었다.김용승의 일은 실로 좌하가 시킨 것입니다. 좌하가 분명하게 선사가 일찍이 인의와 인교가 있었다고 말하여 그것을 성토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승은 선사를 따른 것이 오래지 않은 자로서 도리어 의혹이 생겨서 그 마음에 필시 "저 오 아무개는 직접 배운 것이 수십 년이었고 심지어 훗날의 일을 스스로 담당했던 자인데도 감히 이처럼 했다면 선사에게 실로 이 인의와 인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용승이 선사를 배반한 것은 좌하가 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근래에 벗들이 서신을 보내 김용승과 절교하고 말을 꺼내 김용승을 성토하게 된 이유인데, 김용승은 사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바람난 말과 소의 암수가 서로 찾아도 만날 수 없다."111)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김용승으로 하여금 선사를 배반하게 한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들었다."는 말을 억지로 씌웠으니, 결단코 인지상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더구나 지금 우김을 성토한 뒤따라 또 대거리하여 보복하였으니, 이는 곧장 우김을 당으로 여긴 것이지 참으로 선사를 변론한 것이 아니었다.작년 가을에 김낙두(金洛斗) 등이 연명으로 편지를 했고 이기환(李起煥)이 단독으로 편지를 했으며, 올해 봄에는 이기환이 재차 편지를 하여, 좌하의 죄를 변론하고 성토했는데, 이것이 또한 모두 김용승을 성토한 뒤에 있었던 것입니까? 좌하는 나이가 아직 육순도 되지 않았는데 세월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혼매해졌습니까? 그러나 보내온 편지 가운데 "해를 넘기며 번갈아 일어나 감죄에 감죄를 더하였다."고 한 말로 살펴보면 이것은 혼매한 것이 아니라 음험한 것이었습니다. "감죄를 더하였다."고 했으니 이는 이미 성토했다는 것이고, "해를 넘기었다."고 했으니 이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승을 성토하기 전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남을 얽어매는 것에 급급해서 앞뒤가 모순되고 속마음이 드러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귀착을 요약하면 또한 혼매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연전에 한농노(漢農老)라고 불렀다."고 한 것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한 것은 좌하가 김용승의 죄를 들추어낸 것이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김용승이 현자를 배척하고 선사를 배신한 죄인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은밀히 비호하고 공경히 믿으며 다년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더없이 중대한 선사의 원고를 교정하는 일에 그를 유사(有司)의 후보로 뽑아서 초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김용승이 좌하가 선사를 무함한 죄를 성토한 뒤에야 하루아침에 그의 죄를 드러냈으니, 만약 그가 좌하를 성토하지 않았다면 장차 종신토록 잘 지냈을 것이다(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좌하가 김용승을 성토한 것이 선사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일을 따르면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강한 죄가 되고, 지금의 일을 따르면 자기를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한 죄가 됩니다. 또 좌하가 기록한 것을 보면, "김용승이 내방하여 "그대가 비록 나를 절교하더라도 나는 그대와 절교하지 않겠다." 하였다."라고 했으니, 그가 좌하에게 사과한 것은 지극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김용승이 끝내 "사우간(師友間)으로 간옹(艮翁)를 대하였다,"라고 했으니, 그가 선사를 배신한 것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좌하가 이미 그가 다시 성토하지 않음을 허여하고 또 그를 권면하며 "미치광이처럼 경향을 쏘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잘못을 고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승은 하나의 죄도 없는 것이고 단지 미치광이처럼 쏘다닌 잘못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에게 사죄한 것을 기뻐하여 허여하고 그가 선사를 배반했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에게 사죄하지 않았다면 또한 장차 그가 선사를 배반했던 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어찌 자신을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하며,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것은 좌하에게 있었는데 도리어 저희들에게 돌린 것은 또한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오현수언(五賢粹言)》과 관련한 설에 대해, 제공들은 "불인하고 불의하고 표준을 뒤집고 만물을 해친다."라고 인식하여 성토했는데, 이는 내가 분수를 모르고 한결같이 선사의 설을 독실히 믿었던 죄이다.이미 "인은 혼자만 인하지 않고 의는 혼자만 의롭지 않다. 천지는 만물을 낳고 성인은 표준을 세웠다."라고 하였고, 또 "불인하고 불의하여 표준을 뒤집고 만물을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좌하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화답한 것으로 거리낌 없이 선사를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니 이것이 그 죄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오현수언》에 관한 설은 일찍이 문자로 된 것을 보지 못했으니 근거하여 선사로 훈계로 삼을 수가 없다. 또 옛 책이고 옛날 간행된 《오현수언》은 오늘날 책이고 새로 간행되는 문고(文稿)와는 의례(義禮)가 같지 않으니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고 말할 따름입니다.'헤아려서 하라.' 등의 말은 내가 무함한 것이던 무함하지 않았던 것이든 막론하고 글은 최성(崔成)의 글인데, 마침내 최성과 당이 되어 나를 죄를 준다면 과연 옥사를 처리하는 정당한 법이겠는가.이른바 '선사가 홀로 앉아있을 때에 명을 받들었다."고 하는 것은 좌하가 독자적으로 지어낸 말이고 최성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선사를 무함한 죄가 됩니다."누구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추고 있으니 왜의 달력을 비웃지 말라."고 운운한 것은 그 자체로 지금이나 이후의 처벌이 있을 것이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所謂認意,諸公不親聞吾口語,不親見吾手筆.旣親見座下答人書"先師獨命震泳自量爲之"及"先師嘗敎小子不必深拘"之手筆,此非先師曾有認敎之謂乎? 以有"先師曾有認敎"之手筆也,故知座下對靜齋實有"先師曾有認意"之口語,而與親聞同也.國人之罪吾者,諸公固功也.國人之疑先師者,諸公非罪耶? 是則諸公之誣師,非吾之誣師.國人之罪座下者疑先師者,旣是兩對,則是知罪座下者必其不疑先師者也; 疑先師者必其不以座下爲誣者也.座下之與先師,其勢不兩立,則已較然矣.先師之決無忘義壞節之意與敎,實天鑑而神質,座下雖欲免誣師之罪,得乎? 近又奉讀先師辛亥遺書曰: "若請願於彼,爲刊布之計者,決是自辱,愼勿勉從." 其辭義嚴正也如此,尙敢復謂"料量"、"不拘"等說及庚申遺書"未知其必謂此事"者,非誣師乎? 天日在上,可畏可畏.牛金之斥老洲【止】俯首恭聽.金容承事,實座下使之也.座下分明言先師曾有認意、認敎,而討之而不見服,則彼以從師未久者,反生疑惑,其心必曰: "彼吳某親炙數十年,至以後事自擔者,乃敢如此,則無乃先師實有此意此敎歟?" 是則金之倍師,非座下使之而何? 此近諸友有書以絶金者,有言以討金者,至於金不謝罪,自退歸家,正所謂風馬牛不相及也.乃不念使金倍師之罪,而勒人以"俯首恭聽"者,絶非常情所出也.况今致討牛金之後,從又對擧而報復之,是直黨牛金,非眞辨先師也.昨秋金洛斗諸人聯書,李起煥單書,今春起煥再書,以辨討座下之罪者,亦皆在討金之後耶? 座下年未六旬,昏耄不記歲月之此甚耶? 然以來書中"經歲迭起,勘上加勘"之語觀之,非昏也乃險也.曰"加勘",則是旣討之矣; 曰"經歲",則是旣在昔矣.此非在討金前之明證耶? 急於構人,而不覺上下之矛盾,肝肺之綻露,要其歸則亦昏而已也."此人年前呼漢農老"、"此人心中無先師久矣"者,非座下數金罪語乎? 果爾,則金之爲斥賢倍師之罪人也久矣,乃隱護敬信多年無替,以至莫重師稿之校役也,望定有司而聘之,至於金討座下誣師之罪,然後一朝而發之,使其不討座下,將終其身好之矣.乃知今日座下之討金者,非爲倍師也,實爲倍己也.由前則爲黨金忘師之罪,由今則爲重己輕師之罪也.且見座下所錄云"金來訪而曰'君雖絶我,我不絶君'",其謝過於座下,則可謂至矣.然終是"以師友間處艮翁"云,則其倍師之罪依舊在也.座下旣許其不復討,又勉其"勿狂走京鄕, 安靜改過".然則金無一罪,而但有狂走之過也.此喜其謝己而與之而容其倍師之罪也.使其不謝己,又將不容其倍師矣.又豈非重己輕師、黨金忘師之罪乎?黨金之實在座下,而反歸之鄙等,又非常情所出也.《五粹》說,諸公認爲"不仁不義,倒極害物"而討之,是吾不識分數一例篤信師說之罪.旣曰: "仁不獨仁,義不獨義,天地生物,聖人立極." 又曰: "不仁不義,倒極害物." 此皆座下自唱自和,不憚以先師侮弄籠絡之具,此其罪也.鄙等但曰"五粹說,曾不見文字者,則不可據以爲訓.且五粹之古書昔刊,與文稿之今書新刊,義例不同,不可爲證也."料量等語,勿問吾誣不誣,書則崔書也,乃黨崔而罪吾,果得斷獄正法耶?所謂獨坐時承命云者,是座下之獨自撰造,而崔成不與焉,故獨爲誣師之罪也."誰家日月照臨,勿罵倭朔"云云,自有今與後之銊誅,不須論. 바람난……없다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남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 기사에 "군주께서는 북해에 처하시고 과인은 남해에 처해 있으니, 이것이 마치 바람난 마소의 암수가 서로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君處北海, 寡人處南海, 唯是風馬牛不相及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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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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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아무개에게 보냄【승지공파(承旨公派) 여러 족인들을 대신하여 씀】 갑자년 (1924) 與吳某 代承旨公派諸族人作○甲子 좌하가 진사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를 보니, "《율곡집》에는 증(贈) 승지(承旨) 김공(金公) 묘갈(墓碣)이 있는데, 《전서》에는 어찌하여 대비(大碑 신도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서 본손(本孫)이 근세에 갈을 고쳐 비를 세우고 다시 선사께 갈문을 청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그 비가 온당치 않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유영선(柳永善)이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그 일을 자세히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승지 김공은 곧 저희의 선조입니다. 좌하와 김 진사는 모두 저희 집의 선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를 언급했는지 그 이유를 비록 알 수 없지만, 좌하가 비를 못마땅해 한 글이 팔도에 퍼져서 누구나 보고 듣게 되었으니, 어찌 후손으로서 개탄하는 한 마디 질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하는 잘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碑]'라는 한 구문은 이미 저희 선조의 비 원문(原文)에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란 것은 지은 자의 수필(手筆)에서 나온 것으로, 제목(題目)의 경우 혹 후인들이 고치기도 하는 것과는 비교될 것이 아닙니다. 《율곡전서》에 수록된 우리 선조의 신도비는 곧 율곡 선생이 손으로 정한 철안입니다. 좌하가 근거한 《율곡집》은 어느 본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암전서(陶庵全書)》112) 범례에는 이미 "우암(尤庵)은 전집과 후집을 모두 병통으로 여겨 이를 정리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서》를 고쳐서 바로잡는데 있어 어찌 율옹(栗翁)의 수필을 버리고 우옹(尤翁)이 병통으로 여긴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본손 또한 어찌 율곡의 수필(手筆)과 우암의 유의(遺意)와 도암의 수정(手正)를 어길 수 있겠습니까? 존선사(尊先師)가 신도비가 온당치 않다고 하여 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의 말이 더욱 근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의 장로가 거듭 묘표(墓表)를 청했을 때, 존선사는 일찍이 조금이라도 신도비를 온당치 않게 여긴 뜻이 없었으며, 심지어 최연촌(崔烟村) 형제의 비문도 전후로 의심치 않고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집안에는 국법을 지키고, 최씨 집안에는 국법을 파괴하며, 본손에게는 은밀히 숨기고 문인에게는 사사로이 말했다면 군자의 언행일치(言行一致)하고 표리교정(表裏交正)하는 학문이 결단코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번 편지로 유우(柳友)에게 물었더니, 과연 "온당치 못하여 허락하지 않았다.[未安不許]" 네 글자는 이제야 처음으로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좌하가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세우는데 급급하여 자신도 모르게 말을 지어내어 선사를 무함한 것입니다. 저희는 일찍이 좌하가 인의(認意)와 인교(認敎)로 존선사를 무함하여 공의(公議)에 대단히 용납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아무개도 사람인데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겠는가. 이는 분명히 가혹한 책망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비로소 그것이 믿을 만한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곡이 직접 쓴 신도비에 대해서 좌하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았고, 우암이 병통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좌하는 본집은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도암이 정리해서 바로잡은 것에 대해서 좌하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좌하는 단지 존선사를 무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로 율곡, 우암, 도암 세 선생까지 무함한 것입니다. 저희는 선조의 일과 관련된 까닭에 촉범(觸犯)을 피하지 않고 모두 진술하다 보니 이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히 회신하여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竊見座下答金進士容承書,有曰: "《栗谷集》有贈承旨金公墓碣,《全書》 不知何爲大碑,而本孫近世改碣竪碑,復以請碣於先師.先師謂其碑未安而不許之.柳永善侍側,詳知其事云云." 都承旨金公,卽鄙等之先祖也.座下與金庠,俱無關於鄙家祖先,其往復源委之何以及此,雖未可知,座下彈碑之文,飛滿八域,聞見所及,豈非後昆之慨痛一言之質出於不得已者? 幸座下察焉.夫"爰樹神道碑"一句,旣著於鄙先碑原文,原文者出於撰人之手筆,而非題目之容有後人翻改者比也.懸知?栗谷全書?所載鄙先神道碑,乃栗谷先生之手定鉄案也.座下所據?栗谷集?,未知指何本.然?陶庵全書?凡例,旣曰"尢庵俱病於前後集,以不能釐正爲恨"云,則其於?全書?之改正也,安得舍栗翁手筆而取尢翁之所病也? 本孫亦安得以違栗谷手筆、尢庵遺意、陶庵手正也耶? 尊先師之以神碑未安而不許碣者,座下之言尢屬無據.鄙門長老之再三請墓表也,尊先師未嘗有一毫未安神碑之意,至於崔烟村兄弟之碑,又前後不疑而作之云.若謂守典於鄙家而破典於崔門,隱諱於本孫而私語於門人,決知君子言行一致、表裏交正之學不如此.故向以書問于柳友,則果以"未安不許四字,今始創聞"見答.此座下急於自立己見,而不覺造言而誣師也.鄙等曾聞座下以誣尊先師以認意、認敎,大不容於公議.然私竊以爲"某也亦人,豈至於是? 是必苛責也",而今以後始知其信然矣.蓋栗谷之親書神道碑也,而座下則視之如無; 尢庵之所病也,而座下則曰本集可據; 陶庵之所釐正也,而座下則曰不知何爲.鄙等以爲座下非但誣尊先師,上而誣栗、尢、陶三先生也.鄙等以有關先事,不避觸犯,畢陳至此,幸明白回示也. 《도암전서(陶庵全書)》 도암(陶庵) 이재(李縡)가 이이(李珥)의 〈율곡집(栗谷集)〉을 〈율곡전서(栗谷全書〉로 증보, 편찬한 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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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9 卷之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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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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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저·사문록 雜著·思問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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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집전 을사년(1905) 書集傳【乙巳】 〈무성(武成)〉의 "도가 있는 사람의 증손"이라는 구절은 무왕(武王)이 자신을 일컬은 말인데, 주자(朱子)는 《시전(詩傳)》〈보전(甫田)〉장에서 "증손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말하였다. 종묘에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곡례(曲禮)〉 '외사(外事)'에서도 "증손 아무개 후(侯) 아무개"라고 했으니, 이것에 근거해보면 이 단락의 증손은 선조의 증손을 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채씨(蔡氏 채침(蔡沈))는 곧 "도가 있는 사람은 부조(父祖)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증손을 선조의 증손으로 여긴 것이다. 대체로 무왕이 스스로 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 알고, 스스로 도가 있다고 말한 것이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1)고 한 말과 동일한 의미임을 모른 것이다.〈금등(金縢)〉의 "비자(丕子 원자(元子))의 책임이 하늘에 있다."라는 구절은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에서 논한 바가 매우 명확하다. 다만 하늘이 무왕을 데려간다는 뜻으로 보더라도 윗 장에서 이미 "태왕(太王)ㆍ왕계(王季)ㆍ문왕(文王)에게 고유하였다."라고 했으니, 원래 세 왕에게 명을 청하였을 뿐이다. 세 왕에게 새로 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하늘에서 새로 명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하늘이 무왕을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삼은 것은 효력이 없는 듯하다.〈주고(酒誥)〉의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밝게 연향을 베풀어주겠다."는 구절은 강숙(康叔)2)을 말한 듯하다. 나의 가르치는 말을 잊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밝게 연향을 베풀어줄 것이라고 가르치는 말은 곧 위의 전편(全篇)에서 타일러 가르친 말이다. 글을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전편에서 말한 것을 총괄해 고함으로써 권면하고 징계하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채침(蔡沈)의 《집전》에서 "은(殷)나라의 여러 신하와 백관들이 가르친 말을 잊지 않았다."고 했는데, 은나라의 여러 신하와 백관들을 가르친 말이 분명히 무슨 말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종(高宗)이 곧 양암(亮陰)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3)는 구절에 대해, 여씨(呂氏)가 "3년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을 성스럽고 어진 임금이 반드시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혹(乃或)'이라고 했으니 이것도 혹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하였으나, 내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자장(子張)이 "고종이 양암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하필 고종뿐이겠는가. 옛 사람이 다 그러하였다."4)라고 답하였으니, 이른바 '성스럽고 어진 임금이 반드시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믿고 따를 수가 없다. 또 3년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거상(居喪)하는 떳떳한 도리이니 '이것도 혹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건대 "말하면 화락하였다.〔言乃雍〕"는 것은 고종의 덕을 칭송하는 한 가지 일인데, 고종이 일찍이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아래에서 '말하면 화락하였다.'는 말을 하려고 먼저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대개 '혹(或)'자와 '언내옹(言乃雍)'의 '내(乃)'자가 위아래로 대안(對眼)이 된 것이다.'그 혹시 고하기를〔厥或告之〕'이라는 장(章)은 단지 삼종(三宗)과 문왕(文王)의 덕을 칭송한 것이니 채침(蔡沈)의 《집전》이 매우 분명한데 언해(諺解)에서는 성왕(成王)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감히 노여움을 감추지 않을 뿐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구절을 소인(小人)이 감히 노여움을 감추지 않았다고 말하여 착오를 면치 못했으니 마땅히 정정해야 한다.〈다방(多方)〉의 "하늘이 걸왕에게 순수한 덕을 주지 않았다."에서 '순(純)'자는 마땅히 〈군석(君奭)〉의 "하늘이 도와 명하심이 순수하였다."는 '순(純)'과 똑같이 보아 위 구절에 붙였으니 섭씨(葉氏)의 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채침의 《집전》에서는 '크다〔大〕'는 글자로 풀이하여 아래 구절에 붙였으니 자세히 살피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언해는 채침의 《집전》에 의거해 풀이하면서도 위 구절에 붙였으니 또 채침의 뜻을 잃었다.〈입정(立政)〉의 끝 장은 주공(周公)이 태사(太史)에게 고하는 말이니, "알맞은 형벌을 쓸 것이다.〔用中罰〕"의 구결(口訣)을 임금에게 고하는 말로 만들어서는 안 될듯하다.5) 만약 진씨(陳氏)의 설을 따라 임금에게 고하는 말로 만든다면 '약왈태사(若曰太史)'의 구결은 마땅히 '에'가 되어야 한다.〈여형(呂刑)〉의 '옥사(獄事)를 맡은 자는 위엄을 부리는 권력가에게만 법을 다할 것이 아니라'는 장(章)은 윗 장과 한 뜻으로 이어져야 할 듯하며, 우정(虞廷 순(舜)임금의 조정))의 형관(刑官)이 법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말하였을 뿐, 정사를 맡고 옥사를 맡은 자를 권면하는 말이 아니다. 아래 장의 '왕왈차(王曰嗟)' 이하가 바로 권면하는 말이다. 채침의 《집전》에 이른바 '당시에 옥사를 맡은 자'는 순임금 조정의 신하를 가리킨 것인데, 언해에서는 권면하는 말로 만들었으니 그 본래의 뜻을 잃은 것이다. 《武成》"有道曾孫", 是武王自稱之辭, 朱子於《詩․甫田》章傳曰: "曾孫主祭者之稱." 非獨宗廟爲然, 《曲禮․外事》曰"曾孫某侯某", 據此則此段曾孫, 非謂先祖之曾孫明矣. 蔡氏乃謂有道指父祖而言, 此則以曾孫爲先祖之曾孫也.蓋徒知武王之不應自謂有道, 而不知自謂有道, 與孔子天生德於予, 同一意思也.《金縢》"丕子之責于天", 蔡《傳》所論, 甚明白.但雖以天責取武王之意看, 上章旣曰"吿太王、王季、文王", 則元只是請命於三王也.其以言新命于三王不言新命于天爲非天責取武王之證者, 恐無力.《酒誥》"有斯, 明享", 似是謂康叔.不忘我敎辭, 則我當明享之敎辭, 卽已上全篇所誥敎之辭也.篇將終, 而總括全篇所言以告之, 以示勸懲之意也.蔡《傳》謂"殷諸臣百工, 不忘敎辭", 未知所敎殷諸臣百工之辭, 的指何言而言也."高宗乃或亮陰三年不言", 呂氏謂"三年不言, 聖賢之君未必盡然, 故謂之乃或, 是或一道也", 淺見恐不然.子張問"高宗亮陰三年不言, 何謂也?", 孔子曰"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則所謂聖賢之君未必盡然者, 未可信從.且"三年不言", 人君居喪之常道, 則不可謂之"是或一道"也.竊以爲"言乃雍", 是稱高宗之德之一事, 而高宗嘗"三年不言"者, 故下將言"言乃雍", 而先言"三年不言." 蓋"或"字與"言乃雍"之"乃"字爲上下對眼也."厥或告之"一章, 只是稱三宗、文王之德, 蔡《傳》甚明, 而諺解作戒成王之辭.故"不啻不敢含怒", 做小人不敢含怒說, 未免錯誤, 當改正.《多方》"惟天, 不畀1)純", "純"字, 當與《君奭》"天惟純佑命"之"純"同看而屬於上句, 葉氏說十分無疑, 蔡《傳》訓以"大"字而屬於下句, 恐未及細察也.然諺解是依蔡《傳》釋之者, 而乃屬上句, 又失蔡意.《立政》末章, 是周公吿太史之言, 則用中罰口訣, 恐不當作吿王之辭.如從陳氏說, 而作告王之辭, 則若曰太史口訣, 當作에.《呂刑》"典獄, 非訖于威"一章, 恐連上章一意, 只是說虞廷刑官之盡法, 非勸勉司政典獄之語也.下章"王曰嗟"以下, 乃勸勉之語也.蔡《傳》所謂當時典獄之官, 指虞廷之臣2)也, 諺解作勸勉之語, 失其本意. 하늘이……주셨다 《논어》 〈술이(述而)〉에, 송(宋)나라의 사마환퇴(司馬桓魋)가 일찍이 공자를 해치려고 하자, 공자가 이르기를 "하늘이 덕을 나에게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하였다. 강숙(康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아우이다. 이름은 봉(封)으로 위후(衛侯)에 봉해졌고, 《서경》 〈강고(康誥)〉의 주인공이다. 고종(高宗)이……않았다 《서경》 〈주서(周書) 무일(無逸)〉에 나온다. 여기에서 양암(亮陰)은 임금이 거상(居喪)하는 곳인데, 양암(梁闇)ㆍ양암(諒陰)ㆍ양암(諒闇)이라고도 한다. 《서경》 〈열명(說命)〉에, "왕이 택우(宅憂)하여 3년을 양암했다.〔王宅憂亮陰祀〕" 하였고, 왕필(王弼)의 주석에, "양은 신(信)의 뜻이요, 암은 묵(默)의 뜻이다." 하였다. 자장(子張)이……그러하였다 《논어》 〈헌문(憲問)〉에 나온다. 임금에게……될듯하다 언해처럼 구결을 '하리이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畀 底本에는 "卑". 《書經》에 근거하여 수정. 臣 底本에는 "巨". 문맥을 살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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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승의 〈백천재기언〉248)을 보다 【1935】 觀金容承百千齋記言 【乙亥】 이 글은 "도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선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시작하여 "자네249) 할아버지가 우암(尤菴)이 되고 난 뒤에야 내가 이윤(尼尹)250)이 될 것이네."라고 끝을 맺었다. 그 스승을 배반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너무나 놀랍고 애통하였지만, 이때는 유서가 나오기 전이라 의안(疑案 의심나는 안건)을 변파(辨破)하지 못하여 감정이 격해져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르렀다. 외부 사람으로서 보면 그래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유서가 이미 나와 대의가 밝게 드러나고, 선생도 이미 우암이 되셨다. 그런데도 묘소에 고하는 글에 여전히 '선사'라고 부르지 않고, '문인 소자(門人小子)'라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학술과 본원마저 극렬하게 배척하였다. 비록 이윤에 귀결되지 않으려 해도 그게 되겠는가? 비록 외부 사람이라도 마땅히 죄를 다스리고 공공연히 배척해야 하거늘, 명색이 간옹(艮翁)의 문인 된 자가 그를 위해 법을 지킨다며 '스승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르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것이 무슨 의리인지 모르겠다."책을 잡고 세 번 뵈었으며 상복(喪服)을 입고 한 번 곡하였다. 정(情)을 말하면 세월이 얼마 안 되고, 이치를 말하면 의혹을 풀지 못하였다. 예컨대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다.'라는 말은 오직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강재(剛齋 송치규(宋穉圭))에게 있어서와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이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에게 있어 서로 비유할 수 있다."251)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사우간으로 처우하는 말이다. 선사께서 생전에 듣지 못하였는데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꺼낸 말이다.정자가 이르기를 "안자(顔子)와 증자(曾子)는 공자에게 비록 참최(斬衰) 3년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이루어준 스승의 은혜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김용승이 평소 선사에게 올린 편지에 "소자가 문하에서 망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낳아주고 이루어준 은혜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겼으나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선사의 은혜가 부모와 같음을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소위 '안자와 증자가 참최를 입은 것'과 어찌 일찍이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는가. 그는 이것에 대해 장차 무슨 말로 해명하겠는가."문인록에 이름을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말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든 군자는 겸양하는 자리에 있거늘 어찌 생전에 문인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이 일찍이 문인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사의 문인록을 아울러 비방한 것이다. 애통하도다! 선사께서 평소 배우는 자를 가르칠 때 동일한 정성을 보이셨고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과 문인의 본분은 대륜(大倫)에 관계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미 본분이 정해진 자는 《관선록(觀善錄)》에 이름을 적었다. '문인'이라고 하지 않고 '관선'이라고 한 것이 이미 겸양의 의미니 이것이 어찌 의리(義理)에 해가 되겠는가? 그는 이미 부친의 명(命)을 받들어 집지(執贄)하고 《관선록》에 이름을 올린 지 십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명백한데도, 도리어 감히 그런 이이 있었냐고 하며 애초부터 문인록이 있는 줄 몰랐던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흑수(黑水 윤휴(尹鑴))가 주자가 영종(寧宗)252)을 섬긴 것을 빤히 알면서도 도리어 감히 말하기를 "주자가 어찌 영종을 섬겼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과 똑같은 어법이고 똑같은 심리이다.아! 김용승은 간옹(艮翁)의 문인이 된 데는 더욱 남다른 점이 있다. 그의 부친 대감(台監) 확재(確齋) 김학수(金鶴洙) 공이 글을 써서 부탁하며 말하기를 "제 자식이 보고 느껴 오랑캐와 금수로 귀결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하늘의 신령함에 힘입어 '난적(亂賊)'이라는 이름을 면할 수 있으면 부자(父子)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얼마나 정중한 말인가. 근래 김용승과 친한 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禮)에 있어 붕우간에도 집지(執贄)의 예를 하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반드시 전해 받은 바와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니, 더욱 애통하다. 그러므로 나는 "김용승이 스승을 배반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부친의 명을 거역한 것이니, 더욱 애석하다"라고 말한다. 此文始之以"道義不存, 先生可易. ", 終之以"君祖爲尤翁, 然後吾爲尼尹. " 其爲倍師也, 蔑以加矣. 已極駭痛, 然此時遺書未出, 疑案未破, 氣節所激, 不覺至此. 自外人觀之, 猶有可斟量. 今則遺書已出, 大義昭然, 先生已得爲尤翁矣. 然而告阡之文, 猶不稱"先師", 不稱"門人小子", 甚而至於排斥學術本原而極焉. 雖欲不歸於尼尹, 安可得乎? 雖外人, 猶當執罪公斥, 名爲艮翁門人者, 有爲之護法而謂不倍師者, 吾不知其何義也."執書三見, 加麻一哭. 語情日淺, 語理未解. 若曰'七十子之服孔子'是欺心 惟鼓山之於剛齋、梅山之於性潭, 可相喩. " 此正師友間處之之說. 而先師生前所未聞, 而始發於百世後者也. 程子有曰: "顔、曾之於孔子, 雖斬衰三年, 可也. " 此言成身之恩, 與生身同也. 金於平日, 上師門書, 有曰: "小子於門下, 受罔極之恩. ", 又曰: "生成之恩, 刻肺銘肝, 罔知攸報. " 此非謂先師之恩, 同於其父乎? 然則, 與所謂顔、曾斬衰者, 何曾有異? 今忽言"若七十子之服孔子是欺心"? 渠於此, 將何說而解之?答"託名門人錄者, 誰也"之語, 曰: "有諸君子謙讓之地, 安有生前門人錄乎? " 是則非但言自家不曾爲門人, 幷與先師門人錄, 而譏破之. 痛哉! 先師平日, 敎授學者, 一視其誠, 而無厚薄. 然師生之分, 有關大倫. 故其已定分者, 書名于《觀善錄》. 不云門人, 而云觀善者, 已是謙讓之意, 此何害於義理乎? 渠旣明明奉親命, 執贄入錄, 爲十年之久, 而乃敢曰"有諸? ", 初若不知有門人錄者. 然是猶黑水之明知朱子事寧宗, 而乃敢曰"朱子豈有事寧宗之理"者, 同一語法, 同一心理也.噫! 金之爲艮翁門人, 尤有異於人者. 其先台監確齋公書以託之曰: "此子能觀感, 而不爲夷獸之歸, 則幸矣. " 又曰: "賴天之靈, 得免亂賊之名, 父子受恩, 顧不大歟? " 此爲何等鄭重語! 近有金所親者, 語人曰: "在禮, 朋友間亦執贄. " 此言必有所受所指, 尤可痛也. 吾故曰: "金之倍師, 不覺至於倍親命, 又可惜也. " 백천재기언(百千齋記言) 이 글은 간재의 손자 전일건(田鎰健)이 간재의 죽상(竹床)에 대해 김용승에게 따지러 갔다가 벌어진 언쟁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자네 간재의 손자 전일건(田鎰健)을 말한다. 이윤(尼尹) 윤증(尹拯)을 말한다. 윤증은 아버지 윤선거(尹宣擧)의 묘갈명을 생전 친구였던 송시열에게 부탁하였다. 생전의 윤휴를 두둔한 일로 앙금을 갖고 있던 송시열은 병자호란 때 자결한 처를 두고 도망쳐 나온 일을 조문에 적었다. 윤증이 송시열에게 삭제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윤증은 송시열을 비판하고 사제관계가 끊어졌다. 1669년에 있었던 회니논쟁을 말한다. 책을 …… 있다 이 말은 김용승이 〈백천재기언(百千齋記言)〉에서 한 말이다. 영종(寧宗) 중국 남송(南宋)의 제4대 황제(1168∼1224)로, 이름은 조확(趙擴)이다. 그의 치세 동안 황후 한(韓)씨의 인척인 한탁주(韓侂胄)가 권력을 잡았고, 금(金)나라에 대한 대규모 북벌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재위 기간은 1194∼122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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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6 卷之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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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전 병오년(1906) 詩集傳【丙午】 〈하광(河廣)〉의 전(箋)에 이르기를 "송(宋)나라 양공(襄公)이 즉위하자 그 어머니가 양공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집전(集傳)》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좌전(左傳)》으로 보면, 민공(閔公) 2년에 위(衛)나라 대공(戴公)이 조(漕)로 옮기고 문공(文公)은 초구(楚丘)로 옮기니, 조와 초구는 모두 하남(河南)에 있다. 희공(僖公) 9년에 송나라 양공이 즉위하였는데 《시경》에 이르기를 "누가 하수가 넓다고 하는가, 갈대 하나로 건널 수 있도다.〔誰謂河廣 一葦抗之〕" 하였으니, 이때는 하북(河北)에서 지었을 때임이 분명하고, 위나라가 하북에 있었을 때에 양공은 막 세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부인(夫人)이 이 시를 지은 것은 대개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었던 때문이니, 화곡 엄씨(華谷嚴氏)의 설은 명백하여 따를 수 있지만 주자의 설은 이처럼 의심할 만하다.〈양지수(揚之水)〉에서 평왕(平王)이 어버이를 잊은 채 이치를 거스른 죄는 참으로 크다. 그러나 안성 유씨(安城劉氏)는 〈소반(小弁)〉시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어버이를 잊은 채 이치를 거스른 까닭을 삼았으니, 너무 지나치게 유추하고 너무 각박하게 책망한 듯하다. 고수(高叟)가 일찍이 〈소반〉의 원망으로 인해 소인이 지은 시로 의심하자 맹자는 고루하다고 꾸짖었고,6)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을 허물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지 않는 것을 불효로 삼았으니, 어찌 어버이를 잊은 채 이치를 거스른 까닭에 대해 맹자가 장려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거듭하고 폄훼하거나 억누르는 말은 반 마디도 없었겠는가. 대저 사람의 잘잘못을 논할 때에 오늘 저지른 죄로 전날 행한 선(善)을 모두 없애선 안 되고 또 이미 드러난 자취를 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음을 미루어 허물해서도 안 되니, 그 때 그 일에 근거하여 논구하고 간파해야만 곧 공평함을 얻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평왕이 전일에 어버이를 원망한 것은 마땅히 원망해야 할 사람을 원망한 것이어서 허물이 되지 않고, 오늘날 어버이를 잊은 것은 마땅히 잊어선 안 될 사람을 잊은 것이어서 큰 죄가 되니, 뒤섞어 연결하여 말해서는 안 된다.〈위풍(魏風)〉에 대해, 소씨(蘇氏 소철(蘇轍))는 위(魏)나라 땅이 진(晉)나라로 편입된 지 오래여서 모두 진나라를 위해 지었다고 의심했는데, 이것은 위(衛)나라에 대한 〈패풍(邶風)〉ㆍ〈용풍(鄘風)〉의 관계와 같았다. 고증컨대 위(魏)나라 땅이 진나라로 편입된 것은 주(周)나라 혜왕(惠王) 16년에 있었으니 당시 열국(列國)의 시가 혜왕 이후에 지어진 것은 겨우 〈위풍(衛風)〉 6편과 〈조풍(曹風)〉 1편이다. 지금 이 같은 시대에 위풍(魏風) 7편의 시를 살펴보지 않고 어찌 그 시가 모두 혜왕 이후에 나왔다고 보장하겠는가. 또 〈패풍〉과 〈용풍〉을 보면, 장강(莊姜)ㆍ선강(宣姜)ㆍ허목 부인(許穆夫人) 등의 일은 모두 위(衛)나라를 위해 지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지금 〈위풍(魏風)〉의 시 7편은 진나라를 위해 지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물며 〈원유도(園有桃)〉와 같은 여러 편은 나라가 작고 정사가 어지러운 것을 근심하였는데 분명히 위(魏)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어진 경우이겠는가. 위(衛)나라에 대한 〈패풍〉ㆍ〈용풍〉의 관계와 견주어 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대개 주자가 소씨의 말을 인용하여 위(魏)나라와 진나라 연간에 지어졌다고 의심한 것은 단지 글 속의 공항(公行)ㆍ공로(公路)ㆍ공족(公族)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위(魏)나라를 위해 짓고 진나라를 위해 짓지 않았음은 끝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집전》에서 모두 위(魏)나라의 시로 해석하였으니, 정(鄭)나라에 대한 회(檜)나라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대동(大東)〉 제6장의 소주(小註)에서 안성 유씨(安城劉氏)가 말하기를 "금성(金星)의 운행은 해 뒤에도 있고 해 앞에도 있다."고 운운하였는데, '후(後)'와 '선(先)' 두 글자는 판본이 뒤바뀐 듯하다.〈기변(頍弁)〉 3장은 전(傳)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애초에 흥(興)의 뜻이 없다. 또 경문(經文)의 '실로 무엇인고.〔實維伊何〕'라는 한 구절은 '어찌 다른 사람이리오. 형제이지 타인이 아니로다.〔豈伊異人 兄弟匪他〕'라는 구절과 서로 호응이 되건만, 처음부터 곧장 대화체로 진술하여 '저 우뚝한 피변(皮弁)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술도 있고 안주도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형제이다.'라고 하였으니, 먼저 다른 사물을 언급하여 읊고자하는 바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았음이 매우 분명하다. 대개 이 장의 여러 판본은 모두 부(賦)이면서 비(比)라고만 했으니, 부이면서 흥이고 또 비라고 한 것을 어찌 반드시 주자의 친필이라고 장담하겠는가. 경원 보씨(慶源輔氏)와 안성 유씨(安城劉氏) 두 사람의 설은 반드시 따르기는 어려울 듯하다.〈공류(公劉)〉 제5장에 '삼단(三單)'이 나온다. 옛날에 큰 제후국은 삼군(三軍)을 보유하였다. 공류는 제후국이면서 백성이 매우 많았으니 '삼단'은 삼군(三軍)의 착오인 듯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감히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河廣》箋謂"宋襄公卽位, 其母思之而作", 朱先生《集傳》亦然.然以《左傳》考之, 閔公二年, 衛戴公徙漕, 文公徙楚丘, 漕、楚丘, 皆在河南.僖公九年, 宋襄公卽位, 《詩》云"誰謂河廣, 一葦抗之", 則此時, 作於河北之時明矣, 而衛在河北之時, 襄公方爲世子矣.然則夫人之作此詩, 蓋思其子而欲歸之也, 嚴華谷說, 明白可從, 而朱先生說, 如此可疑也.《揚之水》平王忘親逆理之罪, 固大矣.然安城劉氏以《小弁》詩怨父之詞爲忘親逆理之所致, 則恐推之太過, 而責之太刻矣.高叟嘗以《小弁》之怨, 疑小人之詩, 孟子責之以固哉, 非惟不以怨父爲愆, 乃以不怨爲不孝, 豈忘親逆理之所致者, 孟子乃重言奬與, 而無半辭貶抑耶? 大抵論人得失, 不可將今日之罪, 幷沒前日之善, 亦不可見已顯之迹, 而推咎於未顯之心, 只就當時當事上, 論覈勘破, 乃得公平.吾意平王, 前日之怨親, 怨於所當怨, 所以不爲愆; 今日之忘親, 忘於不當忘, 所以爲大罪, 不可混連說也.《魏風》3), 蘇氏以魏地入晉之久, 疑皆爲晉而作, 如邶、鄘之於衛.按魏地入晉在周惠王十六年考之, 時世列國之詩, 作於惠王之後者, 才有衛之六篇、曹之一篇.今此時世, 未考魏國七篇之詩, 安保其盡出於惠王之後乎? 且邶、鄘則如莊姜、宣姜、許穆夫人等事, 皆有爲衛作之的據, 今魏詩七篇, 則不見爲晉作之的據.況如《園有桃》諸篇之憂國小政亂, 而明在魏國未亡之前乎? 不可與邶、鄘之衛比擬而論明矣.蓋朱子之引蘇說而疑於魏、晉之間者, 只以篇中公行、公路、公族而然也.然其爲魏, 而不爲晉, 終是無疑, 故《集傳》皆以魏詩釋之, 檜之於鄭亦然.《大東》第六章小註, 安城劉氏曰: "金星行, 在日後日先"云云, 後先二字, 恐板本倒錯.《頍弁》三章, 以傳考之, 初無興意.且經文"實維伊何"一句, 與"豈伊異人, 兄弟匪他", 雖相應, 然是從頭直陳語言, 彼頍然而弁者, 何人乎? 有酒有肴, 則豈異人乎? 乃兄弟也.其不爲先言他物引起所詠之辭, 甚明矣.蓋此章諸本, 皆只作賦而比, 則賦而興又比, 安知其必爲朱子親筆乎? 輔、劉二說, 恐難必從.《公劉》第五章"三單", 古者諸侯大國三軍, 公劉是諸侯之國, 而人民衆多, 則三單恐是三軍之誤, 然未有明據, 不敢質言. 고수(高叟)가……꾸짖고 고수는 전국 시대 고자(高子)라는 사람이다. 그가 시를 해석하는 것이 구절 하나하나에만 집착하고 전체적인 뜻을 보지 못했으므로 맹자(孟子)가 고루하다고 평했던 데서 나온 말이다. 《孟子 告子下》 風 底本에는 "▨". 문맥을 살펴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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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1907) 禮記註【丁未】 〈단궁(檀弓)〉 공자지상이삼자질이출장(孔子之喪二三子絰而出章)7)에서. ○'몇몇 제자들〔二三子〕'은 증삼(曾參)ㆍ민자건(閔子騫)ㆍ자공(子貢)ㆍ자하(子夏)의 무리를 말하고, '많은 제자들〔群〕'은 3천 명의 무리를 말한다. 몇몇 제자들은 도(道)가 성취되고 덕(德)이 확립되어 스승을 더욱 깊이 알기 때문에 출행(出行)할 때에도 오히려 수질(首絰)을 벗지 않았으나, 많은 제자들은 스승을 아는 것이 깊더라도 몇몇 제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면 수질을 하지 않았다. 훈고의 설명은 이와 같지 않지만 육씨(陸氏)의 설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듯하다.자사지모사어위장(子思之母死於衛章)8)에서. ○때는 거처하는 곳과 같다. 그 때가 없다는 것은 거처하는 곳에서 예를 행할 수 없음을 말한다.9) 자사(子思)의 어머니가 위나라로 시집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유씨(游氏)는 "도가 쇠해지지 않았을 때이다."라고 말했으니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왕제(王制)〉 방일백리자위전구백무장(方一百里者爲田九百畝章)10)에서. ○100리의 '백(百)'자는 연문(衍文)이다.〈월령(月令)〉 중춘현조지장(仲春玄鳥至章)11)에서. ○알을 삼켜 설(契)을 낳고 발자국을 밟아 기(棄)를 낳았다는데, 결코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주자는 《시경》의 〈생민(生民)〉과 〈현조(玄鳥)〉에 대해 모두 이 설을 가지고 해석했으니, 훈고에서 괴이하고 망령스럽다고 말한 것은 기린과 봉황의 출생이 새나 짐승과 다르고 성인의 출생도 보통 사람과 다름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증자문(曾子問)〉 제후상견장(諸侯相見章)12)에서. ○위에서는 다만 반드시 예묘(禰廟)에 고한다고 말했으나, 아래 문장의 "돌아와서는 반드시 친히 조묘(祖廟)와 예묘에 고한다."는 구절로 보면, 나갈 때에도 반드시 조묘와 예묘에 아울러 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장관자장(如將冠子章)13)에서. ○《의례(儀禮)》〈사관례(士冠禮)〉의 주소(註疏)에서 술을 따르고 술잔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초(醮)'라고 하였다. 대개 예(醴)와 초(醮)의 구별은 단술을 쓰거나 술을 써서 단술은 한 번 올리고 술은 세 번 따르는 사이에 달려있는데, 이 장구와 훈고에서는 초를 연음(燕飮)으로 여겼으니 연음에는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있다. 또 예(醴)를 다만 의복을 받은 사람에게만 예를 행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는 대개 연음(燕飮)과 독음(獨飮)으로 예와 초를 구분한 것이니, 잘못인 듯하다.〈예운(禮運)〉 대부구관장(大夫具官章)14)에서. ○〈왕제(王制)〉의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祭器不假〕"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다가 선조를 잊는 것을 경계한 말이고, 이 장의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구비하여 존자(尊者)의 의제(儀制)를 함부로 쓰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말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글을 읽는 사람은 말로 뜻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다.〈내칙(內則)〉 첩장생자장(妾將生子章)15)에서. ○이 장은 대부(大夫)와 사(士)의 첩이 자식을 낳은 예법을 말한 것이며, 군(君)이란 남편을 일컫는 것이지 나라 임금의 군(君)이 아니다.〈옥조(玉藻)〉 공자왈조복이조장(孔子曰朝服而朝章)16)에서. ○천자에게는 조정에 나가 정사를 보고〔視朝〕 초하루에 그 달의 일을 듣는〔聽朔〕 예절이 있고, 제후 또한 시조와 청삭의 예절이 있다. 천자에게는 시조할 적에 입는 옷과 청삭할 적에 입는 옷이 있고, 제후 또한 시조할 적에 입는 옷과 청삭할 적에 입는 옷이 있으니, 이 장은 천자와 제후를 다 아울러 말한 것이다. 훈고에서는 제후로 말하였고 주소에서는 천자로 말하였으니, 두 말을 합쳐서 살펴보면 그 뜻이 갖추어진다.군미유명장(君未有命章)17)에서. ○이 장은 위 문장과 이어져 한 때에 말한 것이다. 거마(車馬)와 의복(衣服)을 이미 임금에게 하사받았더라도 마침내 타거나 입고 가서 하사해 준 것에 절을 한다. 그러나 만약 임금이 타거나 입으라는 명을 다시 내리지 않으면 다시 감히 타거나 입지 못하는데, 해져 버리게 되더라도 가지고 와서 집안에 보관해야 하니, 임금의 하사품을 공경해야하기 때문이다.〈명당위(明堂位)〉 성왕이주공장(成王以周公章)18)에서. ○《열국지(列國誌)》에 의거하면, 노(魯)나라 혜공(惠公)은 진(秦)나라 왕이 참람하게도 상제에게 제사지낸다는 말을 듣고서 태재(太宰) 양(讓)을 주(周)나라로 보내 교체(郊禘)19)의 예를 쓰겠다고 청하였다. 평왕(平王)이 허락하지 않자, 혜공이 말하기를 "우리 선조 주공(周公)이 왕실에 큰 공로가 있고 예악(禮樂)은 우리 선조가 제정하였으니 자손들이 쓰는데 무슨 상관인가. 더구나 천자가 금지할 수 없는데 진나라가 어찌 금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노나라가 마침내 참람하게도 교체의 예를 썼으나 평왕은 알면서도 감히 문책하지 못하였다. 이것에 근거해보면 지금 이 장에서 성왕(成王)이 주공이 천하에 큰 공로를 남겼기에 노나라가 주공을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지내도록 명했다는 것은 곧 기록한 사람이 억지로 끌어댄 말이다. 또 사리로 헤아려 보아도 분명하게 논파할 수 있으니, 주공의 공로가 비록 크기는 하지만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신하가 마땅히 써서는 안 되는 예악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백금(伯禽 주공의 아들)은 천자의 예악을 반드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예악이란 천리(天理)에서 나오고 국법에 정해지니 천자와 제후의 구분은 뚜렷하여 서로 넘지 않는다. 예악은 비록 천자라 하더라도 맘대로 성왕이 반드시 천리와 국법을 어기면서 백금에게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왕과 백금으로 하여금 후세의 어리석은 임금과 탐욕스러운 신하처럼 행하게 했다면 주든지 받든지 모두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왕과 백금은 모두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고 주공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군신간의 큰 의리에 대해 이미 익숙하게 들었으니, 어찌 이런 부당한 일을 행함이 있겠는가. 성왕이 비록 주려고 해도 조정에 어진 신하인 소공(召公)과 필공(畢公)20)의 무리가 있어 반드시 간언하여 저지하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체(禘) 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께서 알지 못하겠다."21)고 답한 구절에 대해, 주자가 "임금이 아니면 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법은 노나라에서 당연히 꺼려야 할 일이었기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성왕이 천자의 예악을 준 것이라면 비록 예는 아니지만 실로 노나라는 죄가 없는데 공자가 어찌 굳이 꺼리겠는가. 노나라에서 천자의 예악을 쓴 것은 혜공이 참람하게 쓸 때부터임이 분명하다. '주공은 땅의 넓이가 사방 700리'라는 말에 대해서 맹자가 '주공이 노나라에 봉해진 땅이 사방 100리'라는 말로 먼저 이미 배척하였는데, 주자의 이른바 "노나라 땅이 커짐은 모두 작은 나라를 병탄하여 얻은 것이다."라는 것과 이 장의 주에 신안 왕씨(新安王氏)의 설이 또한 명백할 뿐만이 아니다.〈상복소기(喪服小記)〉 강이재시소공장(降而在緦小功章)22)에서. ○이 장의 본지는 강복(降服 상복을 한 등급 낮춤)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에 있는 경우에는 태복(稅服)23)을 하고, 정복(正服 본래 등급의 상복)이 시마복이나 소공복인 경우에는 태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조곤제(從祖昆弟 재종형제)의 정복이 소공복인 경우에는 태복을 하지 않는데 강등하여 시마복을 입는 경우에는 도리어 태복을 한다고 하니, 이는 무슨 이치인가. 훈고에서 '종조곤제'라고 운운한 것은 이 장의 본지를 잃은 듯하다. 그러나 예법의 뜻에 근거하여 말하면, 증자(曾子)의 "소공복인 경우에 태복을 하지 않는다면 멀리 있는 형제가 끝내 복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확정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악기(樂記)〉 대악여천지장(大樂與天地章)24)에서. ○예악과 귀신은 모두 형이하(形而下)의 것이지만, 예악과 귀신의 이치는 곧 형이상(形而上)의 것이다. 보씨(輔氏)가 말한 '귀신은 형이상의 것'이란 기(氣)를 이(理)로 인식한 것임을 면치 못하였다.〈잡기(雜記)〉 대부지상천마장(大夫之喪薦馬章)25)에서. ○이 장의 글 뜻을 훈고의 설로 고찰해 보면, '말을 올린 자〔薦馬者〕' 세 글자를 삭제한 뒤에야 곧 통할 수 있으니, 이것은 연문(衍文)인 듯하다.부부어기부소부장(婦祔於其夫所祔章)에서. ○'즉불종(則不從)'의 '불'자는 당연히 '역(亦)'자가 되어야 한다.상객림장(上客臨章)26)에서 ○"개자(介者)는 문의 왼쪽에 서는데 동쪽을 상위로 삼는다."의 '동(東)'자는 위쪽에 "조문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장의 "개자는 북향을 하고 서쪽을 상위로 한다."는 글로 참고해 보면, 당연히 '서(西)'자가 되어야 한다.삼년지상상이종정장(三年之喪祥而從政章)27)에서. ○종정(從政)은 벼슬에 충원되어 정치에 종사함을 말한다.대공지말가이관자장(大功之末可以冠子章)28)에서. ○이 장의 본뜻은 훈고의 설이 애매하고 주석도 상세하지 않지만, 장자(張子)가 "'대공지말(大功之末)'이하 열두 글자는 연문(衍文)이다."라고 한 것은 매우 명백하다. 그 아래에서 "의당 곧바로 '아버지가 대공복이 끝날 즈음〔父大功之末〕'이라고 해야 하니, 아버지가 대공복이 끝날 즈음이라면 이는 자신은 소공복이 끝날 때이며 자신의 아들은 시마복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관례를 치르고 장가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의리에 매우 합당하다. 그렇다면 대문(大文)의 '아버지가 소공복이 끝날 즈음〔父小功之末〕'의 '소(小)'자는 '대(大)'자로 읽은 뒤에야 장자의 설이 통할 수 있다.〈제통(祭統)〉 대범생어천지장(大凡生於天地章)29)에서. ○7대를 마땅히 5대로 해야 절(折)과 귀(鬼)의 명칭에 의심이 없게 된다. 요순(堯舜)시대와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에는 체제(禘祭)ㆍ교제(郊祭)ㆍ조(祖)ㆍ종(宗)의 예법을 바꾸지 않았으나, 요 임금ㆍ순 임금ㆍ삼대에 바꾼 것이 있으니, 바로 윗 장에서 말한 황제(黃帝)에게 체제를 지냈거나 제곡(帝嚳)에게 체제를 지냈거나 제곡과 곤(鯤)에게 교제를 지냈거나 명(冥)과 후직(后稷)에게 교제를 지냈거나 전욱(顓頊)ㆍ설(契)ㆍ문왕(文王)을 조(祖 공이 있는 선조)로 삼았거나 요(堯) 임금ㆍ우(禹) 임금ㆍ탕왕(湯王)ㆍ무왕(武王)을 종(宗 덕이 있는 선조)으로 삼은 것처럼 동일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장에 체제ㆍ교제ㆍ조ㆍ종의 오류는 유씨(劉氏)가 이미 자세하게 논하였다.- 황제(皇帝) 이하로 7대가 된다는 설과 전욱과 제곡을 더하여 7대가 된다는 설은 모두 옳지 않은 듯하니, 문세(文勢)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윗글에서는 이미 5대가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아래 글에서는 곧 5대가 바꾸어 세웠다고 말하였다. 윗글과 아래 글이 대구가 되고 말에 단락이 있거늘, 어찌 윗글에서 5대의 일을 말하자마자 아래 글에서 곧 우회하여 7대의 일을 말할 리가 있겠는가.시고여산씨장(是故厲山氏章)30)에서. ○주(周)나라의 기(棄)는 유우씨(有虞氏)31) 시대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하(夏)나라가 쇠퇴할 즈음'이라고 말한 것은 기록한 사람의 잘못이다.〈제통(祭統)〉 군권면립우조장(君卷冕立于阼章)32)에서. ○"서로 먼저 잡은 자리를 따라서 잡지 않는" 것은 술잔을 잡은 자리를 그대로 따라서 잡는 것을 말하는데, 진씨(陳氏)가 "술잔을 세운 곳을 다르게 한다."고 했으니, 그른 듯하다.〈표기(表記)〉 압모사언이불외장(狎侮死焉而不畏章)33)에서. ○이 장은 소인(小人)이 남을 경멸하다가 남의 노여움을 사서 죽음에 이르러도 오히려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바이다.이덕보덕장(以德報德章)34)에서. ○"몸을 너그럽게 하는 어진 사람이다."는 폄하하는 말이니 몸을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몸을 보전한다는 말과 같다. 은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다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전하는 인(仁)이니, 넓은 의미의 인(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중심안인장(中心安仁章)35)에서. ○마음으로 인(仁)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성인의 일인데 《시경》 중산보(中山甫)36)의 일을 끌어와서 이었으니, 어찌 중산보의 덕이 마음으로 인을 편안히 여기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중산보가 덕을 행하였다는 말만 취하여 남에게 인을 권장한 것이니, 글을 읽는 사람이 집착해 보아서는 안 된다.하지사상장(下之事上章)37)에서. ○"군주의 신임을 얻어도 스스로 옳은 도를 행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해도 스스로 옳은 도를 행한다."는 것은 신임을 얻거나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하는 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치의(緇衣)〉 왕언여사장(王言如絲章)38)에서. ○"왕의 말이 실처럼 가늘다.〔王言如絲〕'는 네 구절은 위에서 나온 것이 작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본받는 것은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였다.정지불행장(政之不行章)에서. ○윗글은 작록(爵祿)과 형벌(刑罰)로 상대하여 말하고, 아래 글은 〈강고(康誥)〉39)와 〈보형(甫刑)〉40)을 인용하였는데, 형벌만 말한 까닭은 작록은 후하게 줬다가 잘못되더라도 크게 해롭지 않지만 형벌은 한 번 잘못되면 뒷마무리를 잘 할 수가 없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니,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복문(服問)〉 삼년지상장(三年之喪章)41)에서. ○소주(疏註)의 여러 설에서 기년복(朞年服)의 상을 어머니 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의례(儀禮》〈상복(喪服)〉에 나오는 가소(賈疏)42)의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복을 입는다."는 설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다. 이 장의 기년상(朞年喪)은 정복(正服)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유대공지상장(有大功之喪章)에서. ○"대공(大功)의 상이 있는 때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은 그 전의 갈대(葛帶)와 갈질(葛絰)을 착용하였으니 대공의 질(絰) 또한 기년복의 상이 있을 때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소공(小功)의 상에는 전의 상복을 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먼저 대공의 상에 갈대와 갈질을 착용하였으니 대공의 질(絰)은 뒤에 소공의 상을 당해도 그 제도를 바꾸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간전(間傳)〉 참최삼승장(斬衰三升章)43)에서. ○시마(緦麻)의 베는 15승(升)에서 그 절반을 제거하면 7승반이 되어 도리어 대공과 소공의 베에 미치지 못하니, 어디에 그 경중(輕重)의 구별이 있는가. 의심스럽다.〈사의(射義)〉 시고장(是故章)44)에서. ○'제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면〔數與於祭〕' 아래에 '천거한 제후에게 포상이 있고, 제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지 못하면〔而君有慶不得與於祭〕'아홉 글자가 빠졌다. 《檀弓》"孔子之喪二三子絰而出"章.○二三子謂曾、閔、貢、夏之徒, 群謂三千之徒也.二三子道成德立, 知師益深, 故出行猶不脫絰, 群則知師雖深, 而不及二三子, 故出則不絰.詁說雖不如此, 陸氏說似有此意."子思之母死於衛"章.○時猶所處之地也.無其時, 謂所處之地, 不可以行禮也.子思之母嫁於衛, 故云然也, 游氏謂"非道降之時", 恐不親切.《王制》"方一百里者爲田九百畝"章 ○一百里"百"字衍文.《月令》"仲春玄鳥至"章.○呑卵生契, 履跡生棄, 不可謂必無之事.朱子於《詩․生民、玄鳥》, 皆以此釋之, 詁說之謂怪妄者, 殊不知麒麟鳳凰之生, 異於禽獸, 聖人之生, 異於凡人也.《曾子問》 "諸侯相見"章.○上雖只云必吿于禰, 以下文反必親吿于祖、禰觀之, 於其出也, 亦必幷吿祖禰, 可知也."如將冠子"章.○按《士冠禮》註"酌而無酬酌曰醮." 蓋醴與醮之別, 在用醴用酒一行三行之間, 而此章詁以醮爲燕飮, 燕飮則有酬酌矣.又以醴爲獨禮受服之人, 則是蓋以燕飮與獨飮分醴與醮也, 恐誤矣.《禮運》 "大夫具官"章.○《王制》"祭器不假", 戒營私忘先者言, 此章"祭器不假", 戒全具僭上者言.言各有指, 讀者不以辭相妨可也.《內則》 "妾將生子"章.○此章言大夫士妾生子之禮, 君者夫之稱也, 非國君之君也.《玉藻》 "孔子曰朝服而朝"章.○天子有視朝、聽朔之禮, 諸侯亦有視朝、聽朔之禮.天子有視朝之服、聽朔之服, 諸侯亦有視朝之服、聽朔之服, 此章皆幷天子諸侯而言也.詁以諸侯言, 疏以天子言, 合二說觀之乃備."君未有命"章.○此章連上文一時語.車馬衣服, 雖已得賜於君, 遂乘服以往拜賜.然若君不復有乘服之命, 則更不敢乘服, 而弊棄之歸藏於家, 所以敬君賜也.《明堂位》"成王以周公"章.○按《列國誌》, 魯惠公聞秦王僭祀上帝, 遣太宰讓到周, 請用郊禘之禮.平王不許, 惠公曰: "吾祖周公有大勳勞於王室, 禮樂吾祖所制, 子孫用之何傷? 況天子不能禁, 秦安能禁." 魯遂僭用郊禘, 平王知之不敢問.據此則今此章成王以周公有勳勞於天下, 命魯祀周公以天子禮樂者, 乃記者傅會之說也.且以事理揆之, 亦有昭然可破者, 周公之勳勞雖大, 只是人臣所當爲之事, 爲人臣所當爲之事, 而用人臣所不當用之禮樂, 其可哉? 伯禽必不受也.禮樂者, 出於天理, 而定於國典, 天子諸侯之分, 截乎其不相踰也.禮樂雖曰天子, 自專成王必不敢違天理、國典而賜伯禽矣.若使成王、伯禽如後世之昏君貪臣, 則其賜之受之, 皆不可知.成王、伯禽皆擩染文武之訓, 服膺周公之敎, 君臣大義, 則聞之已熟, 豈有行此不當之擧? 成王雖欲賜之, 其在廷賢臣召公、畢公之徒, 必諫而止之矣."或問禘之說, 孔子曰不知也", 朱子謂"不王不禘之法, 魯之所當諱者, 故以不知答之." 若是成王所賜, 則雖是非禮, 實非魯罪, 孔子何必諱之耶? 魯之用天子禮樂, 自惠公僭用也明矣.至於周公地方七百里之說, 孟子"周公封魯爲方百里"之說, 先已闢之, 而朱子所謂"魯地之大, 幷呑小國而得之"及此章註新安王氏說, 又不啻明白矣.《喪服小記》 "降而在緦小功"章.○此章本旨, 謂降服緦小功稅之, 正服緦小功不稅.從祖昆弟正服小功, 則在所不稅矣, 降而爲緦, 則反爲稅之, 是何理耶? 詁說"從祖昆弟"云云, 恐失此章本旨.然據禮意而言, 則曾子"小功不稅, 遠兄弟終無服"之訓, 可爲定論.《樂記》 "大樂與天地"章.○禮樂鬼神, 俱是形而下者, 禮樂鬼神之理, 乃是形而上者也.輔氏所謂"鬼神形而上者", 未免認氣爲理.《雜記》 "大夫之喪薦馬"章.○此章文義, 以詁說考之, 則"薦馬者"三字刪之, 然後乃可通, 恐是衍文."婦祔於其夫所祔"章.○"則不從""不"字, 當作亦."上客臨"章.○"介立于門左, 東上"之"東"字, 以上"吊者卽位"章"其介北面西上"之文參考, 當作西."三年之喪祥而從政"章.○從政, 謂充仕而爲政也."大功之末可以冠子"章 ○此章本義, 詁說糊塗, 未詳註, 張子說以"大功之末已下十二字爲衍文"者, 最明白.其下"宜直云父大功之末, 父大功之末, 則是己小功之末, 而己之子緦麻之末也, 故可以冠娶"云者, 正合義理.然則大文"父小功之末""小"字, 讀作大, 然後張子說可通.《祭統》 "大凡生於天地"章.○七代當作五代, 無疑曰折曰鬼之名.唐、虞、三代, 無變更其禘、郊、祖、宗之禮, 唐、虞、三代有所變更, 卽上章所言或禘黃帝、或禘嚳、或郊嚳ㆍ鯀、或郊冥ㆍ稷、或祖頊ㆍ契ㆍ文王、或宗堯ㆍ禹ㆍ湯ㆍ武之不同也.【此章禘、郊、祖、宗之誤, 劉氏論之已詳矣.】自皇帝以下爲七代之說, 加顓頊、帝嚳爲七代之說, 恐皆未然也, 且以文勢亦可易知.上文旣言五代之所不變, 則下文乃言五代之所更立.上下對擧, 語有段落, 豈有上文纔說五代之事, 而下文乃迂回去說七代之事之理乎?"是故厲山氏"章.○周棄在有虞之世, 而此云"夏之衰也"者, 記者之誤.《祭統》 "君卷冕立于阼"章.○"不相襲處", 謂因襲其所執之處也, 陳氏謂"異其所立"者, 恐非.《表記》 "狎侮死焉而不畏"章.○此章言小人狎侮於人, 而取人之怒, 至於死焉, 猶不知威也, 此所當戒也."以德報德"章.○"寬身之仁", 是貶之之辭, 寬身猶言保身.言以德報怨者, 但自保其身之仁, 未足爲仁也."中心安仁"章.○中心安仁, 聖人事, 而引《詩》中山事以繼之, 豈可以中山甫之德, 當中心安仁哉? 只取中山甫擧德之言, 以勸仁於人也, 讀者不可泥看."下之事上"章.○"得之自是, 不得自是", 謂不以得與不得, 變其所爲也.《緇衣》 "王言如絲"章.○"王言如絲"四句, 言出於上者雖小, 而效於下者, 甚大也."政之不行"章.○上文以爵祿、刑罰對言, 而下文引《康誥》、《甫刑》, 而只言刑罰者, 以爵祿雖失於厚, 而未爲大害, 若刑罰一失, 則不可善後, 其害爲大, 故尤不可不愼.《服問》 "三年之喪"章.○疏註諸說, 以朞之喪爲母喪, 皆因《儀禮 喪服》賈疏"父卒三年內, 母卒仍服朞"之說而誤之也.此章朞喪, 指正服而言."有大功之喪"章.○"有大功之喪亦如之", 謂帶其故葛帶絰, 大功之絰, 亦如有朞喪時也."小功無變", 謂先有大功之喪帶葛帶絰, 大功絰, 則後遭小功而不變其制也.《間傳》 "斬衰三升"章.○緦麻十五升去其半, 則爲七升半, 反不及大小功, 安在其輕重之別乎? 可疑.《射義》 "是故"章.○"數與於祭"下, 脫"而君有慶, 不得與於祭"九字. 공자지상이삼자질이출장(孔子之喪二三子絰而出章) 【경문】공자의 상에 제자들이 모두 수질(首絰)을 하고 나오니,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거처할 적에는 시마복의 질대(絰帶)를 하고 외출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孔子之喪, 二三子皆絰而出. 群居則絰, 出則否.〕 자사지모사어위장(子思之母死於衛章) 【경문】자사(子思)의 어머니가 위(衛)나라에서 죽었을 적에 자사에게 부고하자, 자사가 사당에서 곡을 하였다. 문인이 와서 말하기를 "서씨(庶氏)에게 재가한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공씨(孔氏)의 사당에서 곡을 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하고, 마침내 다른 방에 가서 곡하였다.〔子思之母死於衛, 赴於子思, 子思哭於廟. 門人至, 曰:"庶氏之母死, 何爲哭於孔氏之廟乎?" 子思曰:"吾過矣! 吾過矣!" 遂哭於他室.〕 때는……말한다 이 구절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필사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둔다. 방일백리자위전구백무장(方一百里者爲田九百畝章) 【경문】방 1리는 전지가 900묘이다.〔方一百里者, 爲田九百畝.〕 중춘현조지장(仲春玄鳥至章) 【경문】이달(중춘)에 현조(玄鳥 제비)가 이르니, 현조가 이른 날에 태뢰(太牢)로써 고매(高禖)에게 제사하되 천자가 친히 제사 지내러 가면 후비(后妃)가 구빈(九嬪)과 천자를 모시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따라가니, 마침내 천자를 모시고 잔(임신한) 자에게 예우하여 활과 활집을 차게 하며, 활과 화살을 주되 고매의 앞에서 준다.〔是月也, 玄鳥至. 至之日, 以太牢祠于高禖, 天子親往, 后妃帥九嬪御, 乃禮天子所御, 帶以弓韣, 授以弓矢, 于高禖之前.〕 제후상견장(諸侯相見章) 【경문】제후끼리 서로 만나볼 적에 반드시 예묘에 고하고 조복을 입고 나가 조회를 보며, 축과 사에게 명하여 다섯 묘(廟)와 지나가는 산천에게 고하며, 또한 국가의 일을 맡은 다섯 대부에게 명하고 노제(路祭)를 지내고 출행한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친히 조묘와 예묘에 고하고, 마침내 축과 사에게 명해서 예전에 고한 신들에게 왔음을 고하고, 그 뒤에 조회를 듣고 들어간다.〔諸侯相見, 必告于禰, 朝服而出視朝. 命祝、史告于五廟、所過山川. 亦命國家五官, 道而出. 反必親告于祖、禰, 乃命祝、史, 告至于前所告者, 而後聽朝而入.〕 여장관자장(如將冠子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장차 자식을 관례하려 할 적에 기일에 이르기 전에 자최ㆍ대공ㆍ소공의 상이 있으면 상복을 입고서 관을 쓴다."라고 하시자, 증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상을 벗고서 다시 관례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천자가 제후와 대부에게 면복(冕服)과 변복(弁服)을 태묘(大廟)에서 하사하거든 돌아와서 전(奠)을 진설할 적에 하사한 의복을 입으니, 이때에 관례의 초례(醮禮)가 있고 관례의 예례(醴禮)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관례할 경우에는 이미 관례를 마친 다음 땅을 소제하여 예묘에 제사 지내며 이미 제사를 마친 뒤에 백부와 숙부를 뵈니, 그런 뒤에 관례를 시킬 분에게 연향(燕饗)을 베푼다."라고 하셨다.〔孔子曰:"如將冠子, 而未及期日, 而有齊衰、大功、小功之喪, 則因喪服而冠." "除喪, 不改冠乎?" 孔子曰:"天子賜諸侯、大夫冕弁, 服於大廟, 歸設奠, 服賜服, 於斯乎有冠醮, 無冠醴. 父沒而冠, 則已冠, 埽地而祭於禰, 已祭而見伯父、叔父, 而後饗冠者."〕 대부구관장(大夫具官章) 【경문】대부가 관원을 구비하며 제기를 남에게 빌리지 않으며, 음악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예가 아니니, 이것을 혼란한 나라라고 이른다.〔大夫具官, 祭器不假, 聲樂皆具, 非禮也, 是謂亂國.〕 첩장생자장(妾將生子章) 【경문】첩이 장차 자식을 낳으려고 할 적에 산달에 이르면 남편이 사람을 시켜서 하루에 한 번 안부를 묻고, 자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되는 월말에 옷을 빨아 입고 일찍 일어나 재계하고서 내침(內寢)에서 자식을 보이면 예우하기를 처음 시집와서 방에 들어올 때와 같이하며, 남편이 이미 먹고 철상(撤床)하고서 남은 음식을 독상을 차려 먹게 하고, 마침내 들어가서 모시게 한다.〔妾將生子, 及月辰, 夫使人日一問之, 子生三月之末, 漱澣夙齊, 見於內寢, 禮之如始入室. 君已食, 徹焉, 使之特餕, 遂入御.〕 공자왈조복이조장(孔子曰朝服而朝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조복(朝服)을 입고서 시조(視朝)하니, 청삭(聽朔)의 예를 마친 뒤에 조복을 입는다."〔孔子曰:"朝服而朝, 卒朔然後服之."〕 군미유명장(君未有命章) 【경문】군주가 명령함이 있지 않으면 감히 곧바로 타거나 입지 않는다.〔君未有命, 弗敢卽乘服也.〕 성왕이주공장(成王以周公章) 성왕은 주공이 천하에 큰 공로가 있다고 여기시어 이 때문에 주공을 곡부에 봉하시되 땅의 넓이가 사방 700리이고, 혁거 1,000승으로 하였으며, 노공에게 명하여 대대로 주공을 천자의 예악으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노나라 군주가 맹춘에 대로(大路)를 타고 정기(旌旗)의 폭을 열어 펼치는 호(弧)와 호의 집인 독(韣)을 세우며, 열두 개의 술이 달린 기(旂)에 해와 달의 문장을 그리고 교(郊)에서 상제에게 제사 지내되 후직(后稷)으로 배향하였으니, 이는 천자의 예이다.〔成王以周公爲勳勞於天下. 是以封周公於曲阜, 地方七百里, 革車千乘. 命魯公, 世世祀周公, 以天子之禮樂. 是以魯君孟春乘大路, 載弧韣, 旂十有二旒, 日月之章, 祀帝於郊, 配以后稷, 天子之禮也.〕 교체(郊禘) 교와 체는 모두 제사 이름이다. 교 제사는 천자가 천하의 만민을 대표하여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고, 체 제사는 적통의 자손이 온 가문을 대표하여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禮記今註今譯 禮運》 소공(召公)과 필공(畢公) 소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주공(周公)의 동생인 소공 석(召公奭)이다. 주공과 함께 조카인 성왕(成王)의 재상이 되어 주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필공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아우 희고(姬高)로, 필(畢) 땅에 봉해졌으므로 필공이라고 하였다. 무왕이 천하를 평정할 때 보좌한 대표적인 열 명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떤……못하겠다 《논어》 〈팔일(八佾)〉제11장에 "어떤 사람이 체 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천하를 여기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고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켰다.〔或問禘之說. 子曰: 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也, 其如示諸斯乎! 指其掌.〕"라는 내용이 보인다. 강이재시소공장(降而在緦小功章) 【경문】강등하여 시마복(緦麻服)이나 소공복(小功服)에 있는 경우에는 추복(追服)을 입는다.〔降而在緦、小功者則稅之.〕 태복(稅服) 상기(喪期)가 지나서 뒤늦게 소급하여 입는 복제이다. 즉 부음을 나중에 들어 이미 상복을 입을 기간이 끝난 경우, 부득이 뒤미처 입는 복을 말한다. 옛날에 대공(大功) 이상의 복은 태복을 하고 소공(小功)은 가벼운 복이라 하여 태복을 하지 않았다. 《禮記 檀弓》 대악여천지장(大樂與天地章) 【경문】 큰 악(樂)은 천지와 화(和)를 함께하고 큰 예(禮)는 천지와 절도를 함께한다. 화하기 때문에 온갖 물건이 본성을 잃지 않고 절도에 맞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니, 밝으면 예악이 있고 그윽하면 귀신이 있다. 이와 같이하면 사해의 안이 공경을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하게 된다. 예는 일은 다르나 공경함을 함께하고 악은 문(文)은 다르나 사랑을 함께하니, 예악의 실정이 똑같다. 이 때문에 명왕(明王)이 서로 인습하였으니, 그러므로 왕자의 일이 때와 더불어 함께하며 악의 이름이 공(功)과 함께하는 것이다.〔大樂與天地同和, 大禮與天地同節. 和故百物不失, 節故祀天祭地, 明則有禮樂, 幽則有鬼神. 如此則四海之內, 合敬同愛矣. 禮者, 殊事合敬者也; 樂者, 異文合愛者也, 禮樂之情同, 故明王以相沿也. 故事與時竝, 名與功偕.〕 대부지상천마장(大夫之喪薦馬章) 【경문】대부의 상을 치를 적에 견전(遣奠)할 때에 이미 수레에 멍에를 메는 말을 올렸으면 말을 올린 자가 곡용(哭踊)하고, 나와서 마침내 올렸던 전(奠)을 싸고서 부의한 사람의 이름과 그 물건을 쓴 판(版)을 읽는다.〔大夫之喪, 旣薦馬, 薦馬者哭踊, 出乃包奠, 而讀書.〕 상객림장(上客臨章) 【경문】상객(上客)이 상사(喪事)에 임하여 말하기를 "과군(寡君)이 종묘(宗廟)의 일이 있어서 일을 받들 수 없으므로 한 명의 늙은 모(某)로 하여금 집불(執綍)을 돕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상자(相者)가 복명(復命)하기를 "고(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한다. 임하는 자가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개자(介者)들이 모두 뒤따라가서 그 왼쪽에 서되 동쪽을 상위(上位)로 삼는다. 종인(宗人)이 빈객을 받을 적에 올라가서 군주에게 명을 받고 내려와 말하기를 "고(孤)가 감히 오자(吾子)께서 욕되게 오심을 사양하니, 청컨대 오자께서는 빈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빈객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모에게 명하시되 '감히 빈객에 견주지 말라.' 하셨기에 감히 사양합니다."라고 한다. 종인이 복명하여 말하기를 "고(孤)가 감히 오자께서 욕되게 오심을 고사(固辭)하니, 청컨대 오자께서는 빈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빈객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모에게 명하시되 '감히 빈객에 견주지 말라.' 하셨기에 감히 고사합니다."라고 한다. 종인이 복명하기를 "고(孤)가 감히 오자께서 욕되게 오심을 고사하니, 청컨대 오자께서는 빈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 빈객이 대답하기를 "과군이 사신(使臣) 모에게 명하시되 '감히 빈객에 견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감히 고사하였는데, 고사하여도 명을 얻지 못하니, 감히 공경히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빈객은 문의 서쪽에 서고 개(介)는 문의 왼쪽에 서되 동쪽을 상위로 삼는다. 고(孤)가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들에게 절하고 올라가 곡하고는 빈객과 함께 번갈아 용(踊)을 세 번 하며, 빈객이 나가면 문밖에서 전송하여 절하고 계상(稽顙)한다.〔上客臨, 曰:"寡君有宗廟之事, 不得承事, 使一介老某相執綍." 相者反命曰:"孤須矣." 臨者入門右, 介者皆從之, 立于其左, 東上. 宗人納賓, 升, 受命于君. 降曰:"孤敢辭吾子之辱, 請吾子之復位." 客對曰:"寡君命某毋敢視賓客, 敢辭." 宗人反命曰:"孤敢固辭吾子之辱, 請吾子之復位." 客對曰:"寡君命某毋敢視賓客, 敢固辭." 宗人反命曰:"孤敢固辭吾子之辱, 請吾子之復位." 客對曰:"寡君命使臣某毋敢視賓客, 是以敢固辭. 固辭不獲命, 敢不敬從?" 客立于門西, 介立于其左, 東上. 孤降自阼階, 拜之. 升, 哭, 與客拾踊三. 客出, 送于門外, 拜稽顙.〕 삼년지상상이종정장(三年之喪祥而從政章) 【경문】부모의 삼년상에는 대상제를 지내고 역역(力役)에 종사하고, 기년의 상에는 졸곡제를 지내고 역역에 종사하고, 9월의 상에는 장례를 지낸 뒤에 역역에 종사하고, 소공과 시마의 상에는 빈을 한 뒤에 역역에 종사한다.〔三年之喪, 祥而從政; 期之喪, 卒哭而從政; 九月之喪, 旣葬而從政; 小功、緦之喪, 旣殯而從政.〕 대공지말가이관자장(大功之末可以冠子章) 【경문】 자기가 대공복의 끝이면(대공복을 장차 벗을 때가 되면) 아들의 관례를 할 수 있고 딸을 시집보낼 수 있다. 자기의 아버지가 소공복의 끝이(소공복을 장차 벗을 때가) 되면 아들의 관례를 할 수 있고 딸을 시집보낼 수 있고 며느리를 들일 수 있다. 자기가 비록 소공복이 있더라도 이미 졸곡제를 지냈으면 관례를 하고 아내를 맞이할 수 있으나, 기년복에서 강복한 하상(下殤)의 소공복인 경우에는 안 된다.〔大功之末, 可以冠子, 可以嫁子. 父小功之末, 可以冠子, 可以嫁子, 可以取婦. 己雖小功, 旣卒哭, 可以冠, 取妻, 下殤之小功, 則不可.〕 대범생어천지장(大凡生於天地章) 【경문】 무릇 천지 사이에 태어난 것을 모두 명(命)이라 하고, 만물이 죽은 것을 모두 절(折)이라 하고, 사람이 죽은 것을 귀(鬼)라 하니, 이 명칭은 오대(五代)가 바꾸지 않은 것이다. 칠대(七代)가 번갈아 세운 것은 체제ㆍ교제ㆍ조(祖)ㆍ종(宗)의 대상이요, 그 나머지는 바꾸지 않았다.〔大凡生於天地之間者皆曰命, 其萬物死皆曰折, 人死曰鬼, 此五代之所不變也. 七代之所更立者, 禘、郊、祖、宗, 其餘不變也.〕 시고여산씨장(是故厲山氏章) 【경문】이 때문에 여산씨(厲山氏 신농씨(神農氏))가 천하를 소유했을 적에 그 아들 농(農 주(柱))이 백곡(百穀)을 번식시켰는데, 하나라가 쇠할 때에 주나라 기(棄)가 뒤를 이었으므로 제사하여 직(稷 곡신(穀神))으로 삼았다.〔是故厲山氏之有天下也, 其子曰農, 能殖百穀, 夏之衰也, 周棄繼之, 故祀以爲稷.〕 유우씨(有虞氏) 순 임금을 말한다. 유우(有虞)는 순 임금의 씨로, 요 임금을 이어 즉위하여 씨를 국호로 삼았다. 군권면립우조장(君卷冕立于阼章) 【경문】 군주는 곤면(袞冕) 차림으로 조계(阼階)에 서고 부인은 머리에 부(副)를 착용하고 휘의(褘衣)를 입고서 동방(東房)에 서며, 부인이 시동에게 두(豆)를 올리되 두의 효(校 중앙에 곧게 세운 다리)를 잡고 집례(執醴 예제(醴齊)를 잡은 자)가 부인에게 두를 주되 두의 아래 받침대를 잡으며, 시동이 부인에게 답잔을 줄 때에는 술잔의 자루를 잡고 부인이 시동에게 술잔을 올릴 때에는 술잔의 발을 잡으며, 부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을 때에는 서로 먼저 잡은 자리를 따라서 잡지 않으며 답잔을 줄 때에는 반드시 술잔을 바꾸니, 이것은 부부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다.〔君卷冕立于阼, 夫人副褘立于東房. 夫人薦豆執校, 執醴授之執鐙. 尸酢夫人執柄, 夫人授尸執足. 夫婦相授受, 不相襲處, 酢必易爵, 明夫婦之別也.〕 압모사언이불외장(狎侮死焉而不畏章) 【경문】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을 멸시할 때는 화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러도 그 잘못한 것을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子曰: "狎侮死焉而不畏也."〕 이덕보덕장(以德報德章) 【경문】공자가 말씀하셨다. "은덕으로써 은덕을 갚으면 백성들이 권면하는 바가 있고, 원한으로써 원한을 갚으면 백성들이 징계하는 바가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말은 대답하지 않음이 없으며 덕은 보답하지 않음이 없다.' 하였으며, 《서경》 〈상서(商書) 태갑(太甲)〉에 이르기를 '백성은 군주가 아니면 서로 편안할 수 없고, 군주는 백성이 아니면 사방에 군주노릇 할 수 없다.' 했다."〔子曰: "以德報德, 則民有所勸; 以怨報怨, 則民有所懲. 《詩》曰: '無言不讎, 無德不報.' 《太甲》曰: '民非后, 無能胥以寧; 后非民, 無以辟四方.'"〕 중심안인장(中心安仁章) 【경문】 공자가 말씀하셨다. "마음으로 인을 편안히 여기는 자는 천하에 한 사람 뿐이다. 《시경》 〈대아 증민(烝民)〉에 이르기를 '덕이 가볍기가 털과 같으나 사람들이 능히 들어서 행하는 이가 적다. 내 무리 중에서 도모해 보건대 오직 중산보(仲山甫)만이 덕을 들어서 행하니, 내 그를 사랑하나 그를 도와줄 수 없다.' 하였으며, 《시경》 〈소아 거할(車舝)〉에 이르기를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훌륭한 행실을 행한다.'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시에서 인을 좋아함이 이와 같도다. 도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쓰러져서 몸이 늙음을 잊어 연수가 부족함도 모른 채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子曰: "中心安仁者, 天下一人而已矣. 《大雅》曰: '德輶如毛, 民鮮克擧之. 我儀圖之, 惟仲山甫擧之, 愛莫助之.' 《小雅》曰: '高山仰止, 景行行止.'" 子曰: "《詩》之好仁如此. 鄕道而行, 中道而廢, 忘身之老也, 不知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孶孶, 斃而后已."〕 중산보(中山甫) 주나라 선왕(宣王) 때의 현신인 번후(樊侯)이므로 또한 번중보(樊中甫)로도 불렸다. 선왕을 보좌하여 중흥시켰고, 〈증민(烝民)〉편은 곧 윤길보(尹吉甫)가 중산보를 찬미한 시이다. 하지사상장(下之事上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길 적에 몸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진실하지 못하면 의(義)를 지킴이 한결같지 못하고 행실의 선악에 일정한 종류가 없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에 증험하는 사실이 있고 행실에 법도가 있기에, 이 때문에 살아서는 뜻을 빼앗을 수 없고 죽어서는 명예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많이 듣고서 질정하여 그것을 지키며, 많이 기억하고서 질정하여 그것을 가까이하며, 아는 것을 정밀히 생각하고서 요약하여 행한다. 《서경》 〈주서 군진(君陳)〉에 '반복해서 정사를 도모하기를 너의 무리와 함께 헤아려 여러 사람들의 말이 같은지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시경》 〈조풍(曹風) 시구(鳲鳩)〉에 '훌륭한 군자여, 그 위의가 한결같도다.'라고 하였다."〔子曰: "下之事上也, 身不正, 言不信, 則義不壹, 行無類也." 子曰: "言有物而行有格也, 是以生則不可奪志, 死則不可奪名. 故君子多聞, 質而守之; 多志, 質而親之; 精知, 略而行之. 《君陳》曰: '出入自爾師虞, 庶言同.' 《詩》云: '淑人君子, 其儀一也.'"〕 왕언여사장(王言如絲章) 【경문】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왕의 말씀이 가는 실과 같으면 밖으로 나와 전해지는 말은 굵은 인끈과 같고, 왕의 말씀이 인끈과 같으면 밖으로 나와 전해지는 말은 불(綍 관을 끄는 동아줄)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大人 천자와 제후)은 근거 없는 말을 선창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으나 행할 수 없는 것을 군자가 말하지 않고, 행할 수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을 군자가 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말을 행실보다 높게 하지 않고 행실을 말보다 높게 하지 않는다. 《시경》에 '너의 행동거지를 잘하고 삼가서 위의에 어긋나지 않게 할지어다.'라고 하였다."〔子曰: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綍. 故大人不倡游言. 可言也, 不可行, 君子弗言也; 可行也, 不可言, 君子弗行也, 則民言不危行, 而行不危言矣. 《詩》云: '淑愼爾止, 不諐于儀.'"〕 강고(康誥) 《서경》 〈주서(周書)〉의 편명이다. 이 편에 "큰 죄가 있더라도 끝까지 저지르려고 작심한 것이 아니면 바로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재앙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미 그 죄를 빠짐없이 말하였으니 죽이지 말아야 한다.〔乃有大罪, 非終, 乃惟眚災, 適爾, 旣道極厥辜, 時乃不可殺.〕"라는 말이 나온다. 보형(甫刑) 《서경》 〈주서(周書) 여형(呂刑)〉의 별칭이다. 주나라 목왕(穆王) 때 여후(呂侯)가 형벌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인하여 형벌의 기준을 정하여 반포한 내용이다. 여후가 뒤에 보후(甫侯)에 봉해졌으므로 보형이라고도 한다. 삼년지상장(三年之喪章) 【경문】삼년상에 중에 이미 연제(練祭)를 지낸 사람이 다시 기년의 상이 있어 이미 장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에 두른 갈포(葛布)의 띠를 그대로 두른 상태에서 기년의 질을 매고 공최복을 입는다. 대공의 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공의 상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三年之喪旣練矣, 有期之喪旣葬矣, 則帶其故葛帶, 絰期之絰, 服其功衰. 有大功之喪亦如之, 小功無變也.〕 가소(賈疏)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의 소(疏)를 말한다. 《의례(儀禮)》에는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경문(經文)이 있고, 이 경문을 해설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이 있고, 이 전문을 해설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가 있는데, 이 주를 해설한 것이 가소이다. 가공언은 《의례의소(儀禮義疏)》 40권과 《주례의소(周禮義疏)》 50권을 지었는데, 가소나 소설(疏說) 혹은 소석(疏釋)이라고 하면 보통 《의례》의 해설을 가리킨다. 참최삼승장(斬衰三升章) 【경문】참최의 베는 3승(升)이고, 자최의 베는 4승ㆍ5승ㆍ6승이고, 대공의 베는 7승ㆍ8승ㆍ9승이고, 소공의 베는 10승ㆍ11승ㆍ12승이고, 시마의 베는 15승에서 그 반을 제거하니, 그 올은 가공하고 그 베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시(緦)라 한다. 이는 슬픔이 의복에 나타나는 것이다.〔斬衰三升, 齊衰四升、五升、六升, 大功七升、八升、九升, 小功十升、十一升、十二升, 緦麻十五升去其半, 有事其縷, 無事其布曰緦. 此哀之發於衣服者也.〕 시고장(是故章) 【경문】이 때문에 옛날 천자의 제도에 제후는 천자에게 해마다 제후국의 일과 관련된 문서와 계해물(計偕物 계리(計吏)가 함께 가지고 오는 공물)을 바치고 3년마다 사(士)를 추천하면 천자는 이들을 사궁(射宮)에서 시험하는데, 그 용체(容體)가 예(禮)에 맞으며 그 절도가 악(樂)에 맞고 많이 맞춘 자에게는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용체가 예에 맞지 못하며 절도가 악에 맞지 못하고 적게 맞춘 자에게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사에 자주 참여되면 천거한 제후에게 포상이 있고, 제사에 자주 참여되지 못하면 천거한 제후에게 견책이 있어서, 자주 포상이 있으면 봉지를 더해주고 자주 견책이 있으면 봉지를 깎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활쏘기는 제후가 됨을 쏘아 맞춘다는 뜻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후의 군주와 신하가 활쏘기에 마음을 다해서 예악을 익혔으니, 군주와 신하가 예악을 익히고서 유배가거나 망하는 자는 없었다.〔是故古者天子之制, 諸侯歲獻貢士於天子, 天子試之於射宮.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而中多者, 得與於祭. 其容體不比於禮, 其節不比於樂, 而中少者, 不得與於祭. 數與於祭而君有慶, 數不與於祭而君有讓. 數有慶而益地, 數有讓則削地. 故曰: "射者, 射爲諸侯也." 是以諸侯君臣盡志於射以習禮樂. 夫君臣習禮樂而以流亡者, 未之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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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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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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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강영(江永) 지음 ○병오년(1906) 近思錄集註【江永所撰】【丙午】 박지위괘주(剝之爲卦註)45)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입동(立冬)이 되자마자 곧 싹이 트는데, 위쪽에서 1분(分)이 벗겨져 나가면 아래쪽에서 곧 1분이 싹트고 위쪽에서 2분이 벗겨져 나가면 아래쪽에서 곧 2분이 싹튼다."하였다. 일찍이 의심하기를, 박괘(剝卦)의 일양(一陽)이 상강(霜降) 후부터 점점 다하고 소설(小雪)에 이르러 모두 다하였다가, 소설 후부터 또 복괘(復卦)의 일양이 생기고 동지(冬至)에 이르러 마침내 완성되니, 이는 양이 다할 때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으로 유추해 보면, 복괘의 양이 처음 생기는 것은 곧 박괘의 양이 처음 다할 때에 있으니, 위에서 1분이 벗겨져 나가면 아래에서 1분이 싹트고 위에서 2분이 벗겨져 나가면 아래에서 2분이 싹튼다. 이런 과정이 쌓여서 위에서 30분이 벗겨져 나가고 아래에서 30분이 싹트게 되면, 이 박괘의 양이 이미 소설에 다하고 복괘의 양 또한 소설에서 완성된다. 이치로 궁구해 보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은데 글로 살펴보면 이와 같으니, 어떻게 보아야 본뜻을 잃지 않을지 모르겠다. 나는 "요씨(饒氏)의 이른바 '박괘의 양이 바야흐로 위에서 다하지만 복괘의 양은 이미 아래에서 생긴다.'라는 것과 권양촌(權陽村)의 이른바 '박괘의 양의 남은 부분이 소설에 이르러 다하지만 또 1분의 양이 있어 바로 이 날에 비로소 생긴다.'라는 두 말이 명백하여 알기 쉽다."고 여긴다.동지단장주(動之端章註)46)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그 복(復)은 기(氣)가 돌아오는 것이니 유래가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단서란 바로 일양(一陽)이 움직여서이지, 일양이 이미 움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일양이 움직이는 곳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일양이 움직이면 생성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서 단서를 볼 수 있다."하고, 또 말하기를 "비록 움직이지만 크게 움직이는 곳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였다. 앞의 한 가지 말에 따르면 '소이복(所以復)' 세 글자는 '복자기(復字氣)' 세 글자와 대구가 되어 일양의 움직이는 까닭이 되니, 이는 '단(端)'자를 소이연(所以然)의 이치로 삼은 것이다. 뒤의 세 가지 말에 따르면 곧바로 움직이는 측면에서 말하였으니, 이는 '단(端)'자를 이미 움직인 기(氣)로 여긴 것이다. 정자(程子)가 또 말하기를 "지극히 고요하면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복괘의 아래 한 획이 곧 움직임인데 어찌 고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는 분명히 이미 움직인 측면에서 말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주자가 움직이는 단서를 소이연(所以然)으로 삼은 것은 확정되지 못한 설이다.인성본선주(人性本善註)47)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악한 사람일지라도 어찌 끝내 변화시키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하고, 또 말하기를 "정자(程子)의 말은 그 품부 받은 바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품부 받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 두 단락으로 살펴보면, 주자의 일설(一說)에 이른바 "사람의 기질(氣質)에 실로 이와 같은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극히 어리석다고 이른 것이다."라는 것은 확정된 이론이 아닐 듯하다."타고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48)와 "성(性)이라고 말할 때에는"49)의 '성(性)'자들은 이 이(理)가 형기(形氣) 속에 떨어져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선한 본연(本然)의 성을 말했을 뿐, 선악을 겸한 기질(氣質)의 성을 말한 것이 아니다. 대문(大文)과 《집주(集註)》에서 인용한 주자의 여러 설을 서로 참고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유기분요주(游氣紛擾註)50)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사람과 만물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성된다.'51) 함은 기(氣)가 여기에 이르면 이미 거칠고 탁한 찌꺼기가 되어 사람과 만물을 낳게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일찍이 의심하기를, '사람과 사물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성된다.'고 한다면 성인부터 동물․식물까지 모두 그 속에 있게 되는데, 악한 사람과 만물이 편벽되고 막힌 기(氣)를 품부 받은 것은 참으로 거칠고 탁한 찌거기가 낳은 바이지만, 성현이 바르고 통한 기를 품부 받은 것을 어찌 거칠고 탁한 찌꺼기가 낳은 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재추탁(渣滓粗濁)' 넉 자를 '혹청혹탁(或淸或濁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의심할 게 없다.고요함은 마음의 체(體)요 움직임은 마음의 용(用)이니 움직일 때도 안정되고 고요할 때에도 안정된다고 한다면 이는 체와 용을 둘 다 안정시킨 것인데, 《정성서(定性書)》의 주(註)에서 "'안정시킨 것이 체(體)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였다."라고 한 것은 의심스럽다.근본선배옹장주(根本先培壅章註)52)에서. ○이 단락은 다만 "자제들은 집에 들어가면 효도한다."고 운운한 뜻처럼 덕행을 먼저하고 문예를 나중에 한다는 뜻을 취하여 배양을 먼저하고 목표를 나중에 함을 밝힌 것이지,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공손해야 한다는 등의 일을 근본으로 삼아 먼저 배양함을 말한 것이 아니니, '지의(之意)' 두 글자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또 주자가 "함양(涵養)과 지경(持敬)이 곧 배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면, '집에 들어가 효도한다'는 등의 일이 근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함양이나 지경과는 가리키는 바가 같지 않으니, 이 단락에서 말한 '근본'은 아닌 듯하다.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천리(天理)에 합치되지 않은 것은 망령됨이요, 사사로운 뜻이 있어 절도에 맞지 않은 것은 본래 망령됨이요, 사사로운 뜻이 없는데도 절도에 맞지 않은 것 또한 망령됨이다. 그래서 정자가 말하기를 "인욕(人欲)으로 움직이면 망령된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사로움이 없다 하더라도 바른 이치에 합치되지 않으면 망령된 것이다." 하였으니, 이 뜻이 매우 분명하다. 주자는 도리어 말하기를 "망령됨은 사사로운 뜻이지, 절도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53) 하였는데, 기록의 오류인 듯하다."성(性)과 천도(天道)를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논어집주》에서는 "공자가 드물게 말하였으나 자공(子貢)이 비로소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고, 횡거(橫渠)는 "공자가 평소에 늘 말한 것이지만 반드시 분명히 깨달은 것을 들었다고 여긴 것이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분명히 깨닫다'는 말이 긴요하긴 하지만 평탄하고 명백한 주자의 주석만 못한 듯하다.한사성자존장(閑邪誠自存章)54)에서. ○'경(敬)'자는 동(動)과 정(靜)을 관통하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정돈하면 저절로 경(敬)이 생겨난다는 몇 구절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그 아래에서 말하기를 "경(敬)은 단지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니, 마음을 전일하게 하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가지 않게 되어 중(中)을 유지할 뿐이다." 하였으니, 대개 자사(子思) 이후로 모두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발동하기 이전을 중(中)으로 삼았다. 이 장의 《집주(集註)》에서 주자도 말하기를 "마음이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이것은 고요할 때의 기상이라고 말할 뿐이다." 하였으나, 이 '중(中)'자가 고요할 때의 기상만을 위한다면 윗글에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정돈하면'이라고 운운한 것과 통하지 않는다. 주자는 또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은 동과 정을 겸한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중(中)'자는 마땅히 동과 정에 구애받지 않고 동쪽으로 가지도 않고 서쪽으로 가지도 않아 곧 스스로 중을 얻는다는 뜻으로 보아야만 할 것 같다.소계명장(蘇季明章)55)에서. ○정자가 〈복괘(復卦)〉를 인용하여 운운했는데 이는 고요함 속에서 지각(知覺)하는 것이 도리어 움직임이라는 것을 밝혔다. 《집주(集註)》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복괘〉를 말한 것은 곧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음을 말한 것이지, 졸고 있는 듯한 고요함이 아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복괘〉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좋은 말이며, 일양(一陽)이 움직이긴 했으나 만물을 발생시키지 못했다면 곧 희로애락이 발동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이 두 단락은 도리어 지각이 고요함에 방해되지 않는 것은 정자의 뜻이 아님을 밝혔으나, 지각을 고요함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일양이 이미 움직인 〈복괘〉로 고요함 속에 지각할 때에 사려(思慮)가 없다는 것을 비유하니 의심스럽다. 주자가 또 말하기를 "고요할 때에 이미 지각이 있는데 어떻게 고요를 말하면서 〈복괘〉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곤괘(坤卦)〉가 순음(純陰)이지만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곧 〈복괘〉의 일양이 이미 움직인 것으로 비유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이것은 평소의 정론인 '고요함 속에 지각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지만, 도리어 정자가 〈복괘〉를 동(動)으로 삼은 뜻을 얻었다.조문석사장주(朝聞夕死章註)56)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는 것은 성명(性命)의 이치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은 병통이 없는 듯한데 주자는 그르다고 하였다. 대개 자신의 몸을 죽일 때에 나는 성명의 이치를 온전히 하였는가를 생각하고 헤아린다면 계교(計較)하는 마음과 관련될 듯하다. 그러나 주자는 또 "단지 죽는 것이 곧 옳다." 하였으니, 그 죽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성명의 이치를 온전히 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만약 성명의 이치를 온전히 할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단지 죽는 것이 곧 옳다고 무리하게 말한다면,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의리가 아닐 것이다. 참으로 옳더라도 억측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용맹을 좋아하여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으로 귀결될 것이다. "剝之爲卦"註.朱子曰: "纔立冬便萌芽, 上面剝一分, 下面便萌芽一分, 上面剝二分, 下面便萌芽二分." 嘗疑剝之一陽, 自霜降後漸盡, 至小雪而方盡, 自小雪以後, 又生復之一陽, 至冬至而乃成, 此是陽無可盡之時也.若以上說推之, 則復陽之初生, 乃在剝陽初盡之時, 上剝一分, 而下萌一分, 上剝二分, 而下萌二分.積而至於上剝三十分, 而下萌三十分, 則是剝陽旣盡於小雪, 而復陽亦成於小雪矣.以理究之, 則必不如此, 以文觀之, 則如此, 未知如何看乃不失本意? 妄以爲"饒氏所謂'剝陽方盡於上, 而復陽已生於下', 權陽村所謂'剝陽餘分, 至小雪而盡, 又有一分之陽, 卽於此日始生', 兩語明白易知.""動之端"章註.朱子曰: "其復者, 氣其所以復者, 則有所自來矣.動之端者, 乃一陽之所以動, 非指一陽之已動者", 又曰: "一陽動處, 生物之心可見", 又曰: "一陽動, 則生意發露, 可見端緖", 又曰: "雖動而未到大段動處." 由前一說, 則"所以復"三字與"復字氣"三字對擧, 而爲一陽之所以動, 是以"端"字爲所以然之理也.由後三說, 則直就動處說去, 是以"端"字爲已動之氣也.程子有曰: "至靜能見天地之心, 非也.復卦下面一畵, 便是動, 安得謂之靜", 此分明就已動說.竊意朱子以動之端爲所以然者, 是未定說."人性本善"註.朱子曰: "雖至惡之人, 豈有終不可移之理", 又曰: "程子之言以其禀賦甚異, 而不肯移, 非以其禀賦之異, 而不能移也".以此二段觀之, 朱子一說所謂"人之氣質, 實有如此, 如何變得? 所以謂下愚"者, 疑非定論."生之謂性", "才說性", 諸"性"字, 雖因此理墮在形氣中而名之, 然只是以善底本然性言, 非以兼善惡底氣質性言.以大文與《集註》所引朱子諸說, 參互看詳, 則可見也."游氣紛擾"註.朱子曰: "'生人物之萬殊', 言氣到此, 是渣滓粗濁者, 去生人物." 嘗疑謂之"人物萬殊", 則自聖人至動植, 擧在其中, 惡人庶物之稟偏塞之氣者, 固粗濁所生, 聖賢之稟正通之氣者, 豈可謂粗濁所生乎? 渣滓粗濁四字, 如得或淸或濁, 則無疑.靜, 心之體; 動, 心之用, 謂之動亦定, 靜亦定, 則是兼定體用也, 而《定性書註》"問: '所定者是體否?' 曰: '是'", 可疑."根本先培壅"章註.此段只如"弟子入則孝"云云之意者, 取先德行而後文藝之意, 以明先培壅而後趨向, 非謂以"入孝出弟"等事爲根本而先培壅也, 以"之意"二字觀之可見.且朱子云: "涵養、持敬, 便是栽培", 則"入孝"等事, 雖未嘗非根本, 然與涵養、持敬, 所指不同, 恐非此段所謂根本.視聽思慮動作不合天理者, 妄也, 有私意而不中節者, 固是妄, 無私意而不中節者, 亦是妄.故程子曰: "動以人欲則妄矣", 又曰: "雖無私, 苟不合正理, 則妄也", 此義甚明.朱子却曰: "妄是私意, 不是不中節", 恐是記誤."性與天道, 不可得而聞", 《論語集註》謂"夫子罕言之, 而子貢始得聞之", 橫渠謂"夫子居常語之矣, 必以了悟爲聞, 因有是說." "了悟"之說, 雖其緊關, 恐不如朱註之坦實明白."閑邪誠自存"章."敬"字通貫動靜, 於動容貌、整思慮, 則自生敬數句可見.但其下云: "敬只是主一, 主一則不之東之西, 只是中", 蓋自子思以來, 皆以喜怒哀樂未發爲中.此章《集註》, 朱子亦曰: "心主這一事, 此只是說靜時氣象", 然此"中"字, 若單做靜時氣象, 則與上文"動容貌、整思慮"云云不通.朱子又有"主一兼動靜"之說, 此"中"字, 恐當以不拘動靜不東不西便自得中之意看."蘇季明"章.程子引《復卦》云云, 是明靜中知覺却是動也.《集註》朱子謂"說《復卦》便是說靜中有動, 不是如瞌睡底靜", 又謂"《復》見天地之心, 說得好, 一陽雖動, 然未發生萬物, 便是喜怒哀樂未發." 此二段却是明知覺之無害於靜, 非程子之意, 然其以知覺為無害於靜, 則無疑矣.但其將一陽已動之《復卦》, 比靜中知覺之無思慮者, 則可疑也.朱子又謂"靜時旣有知覺, 豈可言靜而引《復》見天地之心爲說? 亦有些疑.以爲《坤卦》純陰而不爲無陽則可, 便以復之一陽已動爲比則未可也." 此雖與平日定論靜中有知之說不同, 然却得程子以《復》爲動之意."朝聞夕死"章註."殺身者, 所以全性命之理", 此言恐無病, 而朱子非之.蓋當殺身時, 思量我是全性命之理, 似涉計較.然朱子又曰: "只爲死便是", 其以死爲是之心, 非思全性命之理之心乎? 若硬謂不暇思全性命之理, 而只爲死便是, 則其所以爲是者, 或非義理.眞是而出於胸臆, 自是卒歸於好勇輕死者矣. 박지위괘주(剝之爲卦註) 《근사록(近思錄)》〈도체(道體)〉9장에 나온다. 동지단장주(動之端章註) 《근사록》〈도체(道體)〉10장에 나온다. 인성본선주(人性本善註) 《근사록》〈도체(道體)〉14장에 나온다. 타고난……한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나온다. 성(性)이라고 말할 때에는 북송의 성리학자 정호(程顥)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성을 말할 수 없다. 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그것은 성이 아니다.〔人生而靜以上不容說, 才說性時, 便已不是性也.〕"라고 하였다. 《이정유서(二程遺書)》 유기분요주(游氣紛擾註) 《근사록》〈도체(道體)〉44장에 나온다. 사람과……생성된다 이 구절은 장재(張載)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근본선배옹장주(根本先培壅章註) 《근사록》 〈위학(爲學)〉33장에 나온다. 망령됨은……아니다 《주자어류(朱子語類)》제95권에 도부(道夫)가 기록한 것이다. 한사성자존장(閑邪誠自存章)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심경부주(心經附註)》 한사존성장(閑邪存誠章)에 "경은 바로 사를 막는 방도이다. 사를 막고 성을 보존하는 것이 두 가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한 한 가지 일일 뿐이니, 사를 막으면 성이 자연히 보존된다.〔敬是閑邪之道. 閑邪存其誠, 雖是兩事, 然亦只是一事, 閑邪則誠自存矣.〕"라는 정이(程頤)의 말이 나온다. 소계명장(蘇季明章) 《근사록》 〈존양(存養)〉53장에 나온다. 조문석사장주(朝聞夕死章註) 《근사록》 〈출처(出處)〉25장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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