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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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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사익에게 보냄 경진년(1940) 與吳士益 庚辰 저는 기가 약해지고 살이 빠져서 영락없는 귀신 몰골입니다. 게다가 금년은 술사(術士)가 악운(惡運)이라고 부르는 해인데 아직 곧장 죽지 않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인생의 큰일은 임금과 부모와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벼슬하지 않았고 지금 또 나라가 없어졌으니 임금을 섬기는 것은 그만이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또 마음에 흡족하게 죽은 뒤의 일을 처리할 재물도 없으니 부모를 섬기는 것 또한 그만이었습니다. 오직 분수를 따라 선사를 무함을 변론하는 것에 진력하여 선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혹 그런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래에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문자를 수습하여 수정하여 책을 만들어82) 다음의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삼가 선사가 임종하기 수일 전에도 오히려 논을 지어 전옹(全翁 임헌회)의 무함을 변론한 의리83)에 붙였습니다. 다만 저승사자가 이르기 전에 능히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건대, 형은 선사를 무함함을 변론하는 일에 처음에는 양쪽의 사이에서 가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선사의 불언지교(不言之敎)를 따랐다."는 오진영의 편지를 얻어 보여준 뒤에 "〈답옹서(答甕書)〉를 보고서 더욱 분명해졌으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병인년(1926) 섣달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오진영의 의서(擬書)를 보고서는 또 의론이 달라짐을 면치 못하여 무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반복해서 충고하자 지금 이후에는 중간의 옮겨 다니는 견해를 버리고 전일의 명백한 의론을 도로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 더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렴풋하고 근사하여 확실히 근거로 삼을 수 없는 편지의 말을 믿기 보다는 어찌(차리리) 명백하고 준엄하며 정직하여 백세를 기다릴 수 있는 유서(遺書)를 지키는 것과(것이 나은 것과) 같겠습니까? 대의(大義)가 같게 되어 결국에 하나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욱한 견해가 앞뒤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진실로 부끄럽습니다만, 붕우 간에 강마(講磨)가 도움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고 얼마나 시원합니까."라고 한 무인년(1938) 7월의 편지는 의론이 여기에 이르러 또한 이미 바른 것에 가까웠으니 저 또한 변론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의견이 완전히 똑같게 되기를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품의 강유(剛柔)와 의론의 준완(峻緩)은 한 판에 찍은 것처럼 같을 수 없다."는 형의 말도 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쩌지 못하고 제가 또한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자, 더욱 확대되어 대인(代認)과 면명(面命)에 대한 기묘년(1939) 8월의 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른바 임술년(1922) 3월의 면명에 대해서는 오진영도 오히려 "단지 지속을 논하였을 뿐이고 인가 여부를 미처 말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회피하였는데, 형은 곧장 "대인도 구차하지 않다."는 것으로 면명을 해당시키고, 이미 "대인의 명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더욱 그의 무함을 증명하여 완성해준 것이었습니다. 형은 어찌 갑자기 병인년과 무인년84)의 두 편지에 없는 힐난거리를 세우고, 또 어찌 몇 해 전의 제 편지의 "대인은 원래 말이 되지 않으니 결코 선산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했던 말을 조금도 생각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에 저는 혼자 가만히 탄식하여, '내가 만약 무인년 7월 이후에 다시 한 마디 말이 없었다면 이 친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인데, 지금 마침내 완전히 똑같게 하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크게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여기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미 답장을 작성했으나 말이 자못 준엄하였고 또한 갑자기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봄 서로 만난 날에 지금 편지의 내용으로 대략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형이 곧바로 기쁘게 듣고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어찌 견해를 고치는데 인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견해를 고쳤으니 이것으로 충분하고, 형은 예전 그대로 무인년 7월의 오두남(吳斗南)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만 말이 이미 문자에 드러났으니, 또 문자로 견해를 고친 실상을 기록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의혹이 없게 하는 것도 방애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한 통의 편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 간에는 10년 동안 의론이 같지 않은 것은 해될 것이 없고 하루라도 마음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지금 변론의 문장을 책으로 엮으면서 문득 형도 지난날의 일들을 써서 피차의 마음을 통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일이 많다고 웃지 마시고 은혜롭게 한 마디 말씀을 답해주지 않겠습니까?또 "선사가 만약 인교(認敎)가 없었다면 하나의 절개만 있는 선비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고단하게 선사로 하여금 전체가 모두 온전한(전적으로 완전한) 군자가 될 수가 없게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설이 있는데, 나올수록 더욱 기이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이 행해지면, 선사가 선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의리가 꽉 막히게 되고 천지가 뒤집어진 뒤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통탄스러우니 어찌해야겠습니까?형의 편지에 "10여 년 동안 오직 음성(陰城) 하나가 뱃속에 가로질러 있어서 그 언어와 문자에 조금만 다른 것을 보면 문득 입을 열어 말하고 붓을 잡아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절사전(鄭節士傳)〉을 논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제 마음에 대해 얕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는 선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다만 중화[華]와 오랑캐[夷]를 구분하여 막는 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언급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형도 저의 의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원(祠院)의 제사에 생고기를 올리는 것도 큰 쟁론이었지만 저는 생고기를 올린다는 오진영의 의론을 옳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논하고 문장을 논함에는 오직 이치를 볼 뿐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생고기를 올리는 것을 옳게 여긴 것으로 오진영에게 아첨하여 화를 늦추고자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아, 진실로 그 마음을 의심하여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85) 弟氣弱肉削,便同鬼狀,且今年術士所稱惡運,而姑不卽殊,不知竟如何也.仍念人生大事,事君、父、師.而曾不立朝,今且無國,事君已矣; 少而孤露,又無財可以恔心後事,事親亦已矣; 惟有隨分盡力於辨誣,以之事師,則或庶幾焉.近方收拾諸般文字可助於辨誣者,修整成編以俟來百,竊附先師屬纊前數日,猶著論以辨全翁誣之義.然未知符到前能就緖否也.且念兄於此事,初不可否於兩間,及得示以"原從先師不言之敎"之震書,然後有"視答甕書,尢爲分曉, 不可不謂之誣師"之丙寅臘月書.後十年,見震擬書,又不免貳論爲不誣,而得弟反復忠告,有今而後,不可不棄却中間遊移之見,還守前日直截之論.而此外更無他道, 與其信依俙近似不可確據之書言,豈若守明白峻正百歲可俟之遺書哉? 大義所同,終歸一轍.迷見之前後參差,誠可慙; 朋友之講磨有力,不可誣."何幸如之, 何快如之"之戊寅七月書,論至於此,亦已近正,吾亦可止矣.惟其相愛之甚厚,故愈欲同歸之純如,則"性之剛柔,論之峻緩,不能如印一板"之兄言,亦未爲不可.終無柰弟又不肯放過,則輾轉出來代認、面命之己卯八月書矣.兄試思之.所謂壬戌(1922)三月之面命,震猶以"單論遲速不及認否"諱之,兄則直以"代認不拘"當面命, 旣云有認命,則是益成其誣矣.不知兄何忽立此丙戊二書所無之詰頭,亦胡少不念年前鄙書"代認元不成說, 決非師敎"之言乎? 於是私竊嗟歎, 以爲我若戊寅七月以後,更無一言,則不使此友有此,而今乃欲其純同者,反致大乖也.以是雖己裁答書,辭頻峻節,又不能遽發.乃於今春面晤日,略擧告之, 如今書中意,則兄卽喜聞曰: "然則吾何吝改見." 噫! 改見則斯已矣,而依舊是戊寅七月書之吳斗南也,何幸何幸! 但言旣形於文字, 則不妨又以文字記其改見之實,使觀者無惑, 故意其有早晩一書之賜耳.弟常言凡在親友無傷十年議論不同,最忌一日心肝相隔.今於編成辨文之日,忽偶念兄且寫過境之事,要通彼此之心.未知不以多事笑之,而幸惠一言之覆否?又有一種說,謂先師若無認敎,不過爲一節之士,何苦使先師不得爲全體君子也云者,可謂愈出愈奇.此說之行,非惟先師不得爲先師,將見義理晦塞、天地翻覆而後己.痛歎痛歎, 柰何柰何?兄書云: "十數年間,惟一陰城橫著肚裡,見其言論文字少異,則輒啟口抽筆." 此以論《鄭傳》事而云然.然兄於弟心,非惟淺知,可謂全未.蓋此非關於先師者,則不論亦可也,而特以係華夷之防,故言者耳.故兄亦不從鄙論乎? 院亨之生熟薦,亦大爭論也,而弟是吳論之生薦,此可以知吾心也.凡論人論文,惟理之是視耳,安知人之又不以弟是生薦爲媚吳而緩禍也乎? 噫! 苟疑其心而加之罪,何患無辭? 책을 만들어 김택술이 《간재집(艮齋集)》 출판에 따른 오진영의 스승 간재에 대한 무고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정리한 《사백록》을 가리킨다. 선사가……의리 김평묵(金平默)이 임헌회(任憲晦)의 제문을 지었는데, 임헌회를 호안국(胡安國)과 사마광(司馬光)에게 비유했다 해서 전우와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艮齋集)前篇》 권2 〈답유치정(答柳穉程)〉 병인년과 무인년 원문은 '丙戌'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살펴 '戌'을 '戊'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죄를……걱정하겠습니까 처벌할 작정만 한다면 트집 잡을 핑곗거리는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 혜공(惠公)이 자신의 즉위를 도와준 이극(里克)을 죽이려 하자, 이극이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欲加之罪 其無辭乎]"라고 말하고는 자결했던 고사가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 십년(僖公1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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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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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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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재변론 【1938년】 再辨 【戊寅】 오진영은 이 편지에서 선사께서 묘적(墓籍)의 등록을 허락하셨던 일을 끌어와서 문고의 인허에 대한 말없는 가르침의 분명한 증거로 미루어 삼으면서 말하기를, "참고 견디라는 요결을 주희와 송시열은 가죽과 비단[皮幣]23)로 말씀하셨고, 선사는 묘적(墓籍)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차마 선조의 묘를 차마 지키지 않을 수 없어 묘적을 등록했다면 차마 선사의 원고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인허를 받는 것이 또한 무슨 죄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묘적의 등록과 문고의 인허는 바로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묘적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재앙에 대해 선사께서 "저들이 묘를 무너뜨리거나 파서 옮기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행하는 것은 부조(父祖)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참고 견디는 요결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신 이유이다. 문고를 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널리 배포하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탈 없이 보관이 되어 저들이 찢어 파괴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행하지 못하여 애초에 부조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니, "참고 견디는 요결을 사용하여 어쩔 수 없이 인허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온당한 말이겠는가. 나는 그래서 "묘적의 등록과 문고의 인허는 바로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다.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묘적의 등록을 문고의 인허에 대한 가르침으로 미루어 삼으면서 또 말하기를, "주희와 송시열도 꺼리지 않은 것을 선사께서 꺼리겠는가. 꺼리는 것이 진실로 의리라면 주희와 송시열이 먼저 꺼렸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인허에 대한 가르침을 선사께서 전수 받은 바가 주자와 송시열 이래로 꺼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의리로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徐)씨가 이 편지를 드러낸 것을 깊이 미워하면서 선사를 위해 꺼리고자 한 것인가? 또 '어찌하여 간행을 주창하고 인허를 주관한 것을 자신이 만약 스스로 끌어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사를 위해 꺼리고자 한 것인가?꺼리고자 하는 것과 꺼리지 않는 것 사이에 일이 있음을 알겠다. 대체로 그는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는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 하였고,【정재(靜齋)에게 대답한 말】 꺼리고자 하면서 말하기를, "여러 공들은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 못했고, 내 손으로 쓴 편지를 보지 못했다." 하였다.【〈호남의 여러분에게 답한 편지〉】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에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하였고,【〈김함재(金涵齋)에게 답한 편지〉】 꺼리고자 하면서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 하였다.【〈호남의 여러분에게 답한 편지〉】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깊이 구애될 것이 없다고 분부하셨다." 하였고,【이자승(李子乘)에게 답한 편지〉】 꺼리고자 하면서 "다른 글을 범범하게 말한 것이지 대고(大稿)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하였다.【김세기(金世基)의 〈읍고문(泣告文)〉】 이것은 진실로 잠시 이랬다 잠시 저랬다 하면서 간계를 부려 거짓말을 하는 그의 장기(長技)인데, 지금 또 한 글 내에서 주희와 송시열 이래로 하나의 의리라고 꺼리지 않다가 편지가 드러난 것을 깊이 미워하면서 자신이 끌어안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고 꺼리고자 하였다. 한번은 이랬다 한번은 저랬다 하면서 간계를 부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처음에는 꺼리지 않았다가 스승을 무함했다는 죄명을 듣는 것이 싫어지자 잠시 입장을 바꾸어 꺼리고자 하였고, 중간에 꺼리고자 하였다가 진장(眞贓 범행의 증거)의 잡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또 끝에 가서는 차라리 얼굴을 드러낼지언정 꺼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정상이 결국 어떻겠는가? 어찌 그가 서씨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편지에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세 가지가 불가하니, 그 첫 번째가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도 또한 인허를 내는 것이 불가함을 알고 있었다. 또 그 편지에 "제가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도 또한 인허를 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말하기를,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도 또한 그것이 불가함을 알았으면서 선사께서는 그것이 불가함을 모르셨다고 하고, 그도 또한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서 선사께서는 그럴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는가.그가 이미 그것의 불가함을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선사께서는 더욱 그것의 불가함을 아시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이미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 마땅히 선사께서는 더욱 그럴 마음이 없으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선사를 끌어와 사람을 막고, 죄를 벗어 선사에게 덮어씌우려는 계책이다. 그가 인허를 내는 것에 대해 진실로 불가함이 있다는 것으로 제목을 세웠다면 무릇 이 편지 속의 "대신 인허를 받으셨다."거나 "묘적을 등록하셨다.", "참고 견디는 요결을 주희와 송시열이 말씀하셨다." 등의 많은 말들은 모두 논제에서 벗어난 허황된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것들을 말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보고 듣는 것을 현혹하고 어지럽혀서 세상 사람을 속여 넘기려는 계책이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한 죄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무함이 아니라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현혹하여 속이는 계책에 정확하게 걸려든 것이니, 내가 진실로 안타깝게 여긴다. 만약 "명철함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또 어찌할 수 없을 따름이다. 震之此書, 引先師許籍墓事, 推作認稿不言之敎之的證而曰: "含認之訣, 朱宋言之皮幣, 先師言之墓籍.", 又曰: "不忍先墓之不守而籍之, 則不忍師稿之不傳而認之, 亦何罪?". 然吾則以爲籍墓之於認稿, 正燕越之不相値也. 墓不籍之禍, 先師謂"彼加陵夷掘移罔測之變. 與父祖被殺同", 此所以含忍之訣不得已用之. 稿不刊, 則雖未廣布, 無恙藏在, 彼未嘗加以裂破焚燒罔測之變, 初無與父祖被殺同者, 則其云"用含忍之訣而不得已認之"者, 何所當乎? 吾故曰: "籍墓之於認稿, 正燕越之不相値也." 渠乃旣以籍墓推作認稿之敎而又曰: "朱宋之之不諱, 先師諱之乎? 諱之苟義也, 朱宋先已諱之矣." 此直以認敎爲先師所受朱宋以來一副義理可不諱而公言者矣. 然則何以深疾徐氏之發此書, 而欲爲先師諱之也? 又何以云"倡刊主認, 鄙若自引, 便都無事", 而欲爲先師諱之也? 於欲諱不諱之間, 知有事在. 蓋渠不諱而言: "先師曾有認意."【對靜齋言】 欲諱而言: "諸公不聞吾口語, 不見吾手筆."【〈答湖南書〉】 不諱而言: "先師獨命料量爲之."【〈答金涵齋書〉】 欲諱而言: "不及認否. 語欠區別."【〈答湖南僉座書〉】 不諱而言: "先師嘗敎不必深拘."【〈答李子乘書〉】 欲諱而言: "泛論他書非指大稿."【金世基〈泣告文〉】 此固乍此乍彼閃奸打僞之長技, 而今又一文之內, 朱宋以來一副義理之不諱, 深疾發書自引無事之欲諱. 一彼一此之閃打者如此, 此何以故? 始之不諱而惡聞誣師之罪名也, 則暫轉身而欲諱, 中之欲諱而莫脫眞贓之被捉也, 則又終之寧露面而不諱. 然則渠之情狀, 竟如何也? 盍觀渠與徐氏初書乎? 其曰: "刊集事, 三不可, 其第一則誠有然者." 則渠亦知出認之不可矣. 其曰: "鄙欲越海而不得." 則渠又無出認之心矣. 而終之曰: "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也." 渠亦知其不可者, 謂先師不知其不可, 渠亦無其心者, 謂先師有其心, 而曰"原從不言之敎"者, 果成說乎? 渠旣知其不可, 則宜知先師之尤知其不可矣. 渠旣無其心, 則宜知先師之尤無其心矣. 然猶且爲此者, 明明是援師禦人脫罪加師之計. 渠旣於出認, 以誠有不可立箇題目, 則凡此書中代認籍墓含忍之訣朱宋言之等許多云云, 皆題外之荒說. 非不知其如此, 而猶且爲之者, 明明是眩亂視聽瞞過世人之計. 此其所以爲誣師之賊也. 然人猶有謂之非誣而爲之分疏者. 此等人正中眩瞞之計. 吾誠爲之憫然. 若曰: "其明足以知是非而猶然." 則吾又末如之何也已. 가죽과 비단 옛적 국가 간의 외교에 사용하는 예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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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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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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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9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 【己卯】 순명비(純明妃)39)의 복제(服制)에 대해 운운하셨는데, 선사께서 병환이 없는 날에 제가 질 문을 드리기를, "상복(喪服)을 입을 만하면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지 않을 만하면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이 바로 정당할 것입니다. 전에는40)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여 상복을 입으셨 고, 후에는41) 스스로 사민(士民)과 같게 여겨 상복을 입지 않으시고 단지 백의관(白衣冠)만 착용하셨는데, 전후가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요?" 하였습니다.순명비는 예법에 원래 신하와 백성은 상복이 없는 것인데 상께서 조령으로 상복을 입도록 했기 때문에 선사께서 예법과 조령 사이를 참작하여 비록 백의립(白衣笠)의 복제를 이루긴 했으나 상복은 입지 않으셨다. 예법에 상복이 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지 않으신 것이고, 상께서 조령으로 상복을 입도록 하셨기 때문에 백의립을 착용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례(變禮)에 대처하면서도 정도를 얻었다는 것이다. 전에 상복을 입으신 것은 상복이 있었기에 상복을 입는 것이 온당했기 때문이고, 후에 상복을 입지 않고 단지 백의립만 착용하신 것은 상복이 없는데 상복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몸으로 때에 따라 변례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관인과 사민의 신분으로서 전후를 다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모두 옳다.42)"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전에는 관인으로 자처하고 후에는 사민으로 자처한 것이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논박하니, 식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공손하지 못한 것이다.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은 듯하다. 다만 지금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니, 비 록 부모의 상이라 하더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순명비는 초상이 고종(高宗) 갑진년(1904)에 있지 않았는가. 이 당시 선사께서는 나이가 64세였고 몸은 여전히 강건하여 호남 수백 리 밖까지 나가셨다. 홍대비(洪大妃)43)의 상중이었을 때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상복을 입으시고 천암(天巖)과 예천(禮川)의 사이에서 망곡(望哭)44)하신 것은 뭇사람이 함께 보았다. 그러나 순명비의 상에는 상복을 입지 않으셨으니, 어찌 정밀한 의리와 깊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선사께서 '지금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비록 부모상(父母喪)이라 하더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니, 나이와 사실에 근거해보면 이미 그것이 무함임을 알 수 있다. 또 성인(聖人)께서 예법을 제정하여 비록 70세라 하더라도 몸에 최마복을 입었다.45) 평소에 예를 삼가신 선사와 같은 분으로서 도리어 70세 전이었고 몸에 질병도 없었던 때에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부모의 상에 상복을 입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더욱 그것이 무함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너의 말이 옳은 듯하다."라고 말한 것도 또한 알 수 있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한 정도가 또한 어찌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와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것보다 낮겠는가. 아, 선사를 무함하는 그의 습관이 본성이 될 정도로 익숙해져서 부딪치는 곳마다 모두 그렇기에 변박하자니 이루 다 변박할 수 없고, 주벌하자니 이루 다 주벌할 수 없다.제가 또 여쭙기를, "그렇다면 단지 백의관만을 착용한 것은 논설을 세워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선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같다." 하셨습니 다.당연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준 다음에 또 그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선사께서 평소에 사람을 가르쳐왔던 성법(成法)인데, 하물며 변례에 대처하여 정밀한 의리를 얻은 것에 있어서야 더욱 어찌 성법을 버려 분명하게 후세의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또 "그런 것 같다[似然]"라는 두 글자는 선사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후대의 사람들이 전후의 일이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반 상락하(半上落下)46)라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선사의 이 일은 예법과 조령, 상례와 변례의 사이를 참작하여 그 중도와 정도를 얻은 것이니, 백 대 뒤의 성인을 기다려 물어보아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다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의심하여 후대의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또 후대에 현인과 성인이 없을 것이라고 무함한 것이다.마침내 "단지 백의관만을 사용했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삭제한 것이고 고친 것 이 아닌데도 고명(高明)께서는 도리어 고쳤다고 단죄하셨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구구 한 저의 마음은 진실로 선사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선사를 무함하려는 것은 아니었 습니다. 이것은 알기에 어렵지 않는 정당한 예의(禮意)인 것 같은데도 또한 이놈의 죄안(罪 案)으로 삼으시니, 다른 것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무릇 글이란 비록 삭제하고 고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삭제한 곳이 긍계(肯綮)와 안목(眼目)47)이 된다면 곧바로 다른 뜻을 이루어 고친 것보다 더 심함이 있게 된다. 지금 그가 "백의립" 운운의 열여덟 글자를 삭제했으니, 읽는 사람은 단지 현재 남아 있는 "제가 상복을 입은 것은 예전부터 미호(渼湖)48)의 전례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라는 말만 보게 될 것이니, 어찌 지금의 상에도 또한 상복을 입었다는 말로 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설사 진실로 그의 말처럼 삭제한 것이고 고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다라도 이미 곧바로 다른 뜻을 성립시키는 것이 고친 것보다 더 심해졌다. 더욱이 '상여(相與)'의 '여(與)' 자를 어조사의 '여(歟)' 자로 고쳐서 결안(結案)의 말을 이루고 중단(中斷)의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의 이른바 "삭제한 것이지 고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누구를 속이려는 것인가? 하늘을 속이려는 것인가? 하늘과 사람은 끝내 속일 수 없을 것이니,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쏟아 낸 것일 뿐이다. 어찌 애잔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려 진실로 선사를 위한 것으로 자처하니, 이런 심정이 추악하다. 이와 같은 것이 정당한 죄안인데, 그는 스스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 다른 것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純明妃服云云, 先師無恙日, 震奉質曰: "受服則受服, 不受服則不受服, 乃爲正當. 前則自處以 官人而受衰, 後則自同於士民而不受衰, 只用白衣冠, 無乃前後徑庭乎?"純明妃, 在禮原來臣民無服, 而自上令服之, 故先師參酌於禮令之間, 雖成白衣笠之服, 而不受衰. 禮無服, 故不受衰. 上令服. 故白衣笠. 此正處變而得其正者. 前之受衰, 以有服而當服故也, 後之不受衰而只用白衣笠, 以無服而爲有服故也, 非以一人之身隨時處變, 以官人士民而前後異之也. 此正孟子所謂"皆是"者也. 彼乃以前處官人後處士民之徑庭不正當駁之, 非惟無識, 亦甚不恭矣.先師曰: "爾言似然. 但今年病俱極, 雖父母喪, 莫能持衰."純明妃, 喪非在高宗甲辰乎? 是時, 先師以年則六十四, 以身則尙康强而出行湖南數百里外矣. 方在洪大妃喪中, 朔望服衰望哭於天巖禮川之間者, 衆目共覩. 然而不受衰於純明妃喪者, 豈非有精義深意者存乎? 彼乃云先師有"今年病俱極, 雖父母喪, 莫能持衰"之言, 據之年條事實, 已知其爲誣矣. 且聖人制禮, 雖七十者, 亦衰麻在身矣. 以若先師平日之謹禮, 乃於七十前身無疾病之時, 有"年病俱極, 莫持親喪衰"之說者, 萬不近理, 尤知其爲誣矣. 然則其曰"爾言似然"者, 亦可知已. 此之爲誣師, 亦何下於認意認敎? 噫, 彼誣師之習慣熟成性, 觸處皆然, 辨不勝辨, 誅不勝誅矣.震又稟曰: "然則只用白衣冠, 恐不須立說以明其所以然也." 先師又曰: "似然矣."旣告其所當然, 又明其所以然, 先師平日敎人成法, 況於處變禮而得精義也, 尤豈有舍成法而不明敎後人之理乎? 此又可知"似然"二字, 非先師言矣.後人得無疑其前後徑庭, 半上落下乎?先師此事, 旣參酌禮令常變之間而得其中正者, 則可謂百世以俟聖人而不惑矣. 特彼自疑之, 而意後人之亦與己同. 此又誣後世以無賢聖也.遂刪"只用白衣冠云云". 此刪而非改也, 高明乃罪之以改之. 雖然, 其區區之心, 眞出於爲師, 而非誣師也. 似此不難知之正當禮意, 亦爲此漢之罪案, 他尙何說?大凡文字, 雖刪而不改, 所刪者爲肯綮眼目, 則便成別意, 而有甚於改之. 今彼刪出"白衣笠"云云十八字, 則讀者但見見在"鄙人受衰, 從前依渼湖已例行之之語, 豈不看作今喪亦爲受衰之說乎? 然則雖使刪而非改眞如彼言, 已是便成別意甚於改之者, 而況改相與之與字, 作語助之歟字, 成結案之辭而掩中斷之跡, 則彼所謂刪而非改者, 將誰欺? 欺天乎? 天人竟不可欺, 則自寫誣悖而已, 豈不哀哉? 而尙自居以眞爲師, 是情可惡也. 如此正當罪案, 彼不自以爲罪, 則他尙何說? 순명비(純明妃) 순종(純宗)의 비(妃)인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1872~1904)를 가리킨다. 전에는 홍 대비(洪大妃), 즉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1831~1903)의 상을 가리킨다. 후에는 순명비(純明妃)의 상을 가리킨다. 모두 옳다 《맹자(孟子)》 〈공손추하(公孫丑下)〉에 진진(陳臻)이 맹자에게 제(齊) 나라에서 준 돈은 받지 않고 송(宋)과 설(薛) 나라에서 준 돈은 받은 것에 대해 지난번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나중에 받은 것은 잘못이며, 나중에 받은 것이 옳다면 지난번에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묻자, 맹자가 "모두 옳다. 송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장차 먼길을 떠날 일이 있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법인데, 임금께서 '노자로 드립니다.' 하면서 주었다. 내 어찌 받지 않는단 말인가. 설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임금이 '경계할 일이 있으시다 들었기에 호위병을 두는 데에 쓰시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주었다. 내 어찌 받지 않는단 말인가. 제 나라의 경우는 해당되는 명목이 없었다. 해당되는 명목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재물로 매수하는 것이다. 어찌 군자로서 재물에 매수될 수 있겠는가.〔皆是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必以贐, 辭曰:'餽贐.' 予何爲不受?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聞戒, 故爲兵餽之.' 予何爲不受? 若於齊, 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홍대비(洪大妃)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1831~1903)를 가리킨다. 망곡(望哭) 곡을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그 쪽을 향해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성인(聖人)이 …… 하였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거상(居喪)의 예법(禮法)에 대해 말하면 …… 60세가 되면 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70세가 되면 최마복을 입을 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집안에서 거처한다.〔居喪之禮, …… 六十不毁, 七十唯衰麻在身, 飮酒食肉, 處於內.〕"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반상락하(半上洛下) 처음 절반은 위에 있다가 나중에는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긍계(肯綮)와 안목(眼目) 긍계는 뼈와 살이 접한 곳을 말하고, 안목은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전하여 사물의 핵심이나 요점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백춘(伯春)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손자로, 모친의 배소(配所)에서 공부하였으며, 1725년(영조1)에 부조(父祖)가 신원(伸寃)된 뒤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힘썼다. 저서로 《미호집(渼湖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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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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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권순명이 이원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변론 【1927년】 權純命與李遠齋書辨 【丁卯】 옹정(甕井)의 편지가 간행을 어지럽혔습니다.선사의 대고(大稿)는 도의(道義)가 실려 있는 것이니, 감삭(勘削)하여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도의(道義)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함재(金涵齋) 어르신께서 인허를 금할 것을 이미 계화도의 논의에서 밝히시고 청도(淸道)의 간행소(刊行所)49)에 회답[復書]하신 것은 바로 대고의 일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인데, 어찌하여 간행을 어지럽혔다고 하는가? 나는 선사의 도의가 그의 무리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파괴되는 것은 보았어도 함재 어른신이 간행을 어지럽힌 것은 보지 못했다.상제(祥祭)를 지낼 때에 호남 사람들이 석농(石農 오진영)을 선사를 무함했다는 것으로 꾸며 서 쫓아냈습니다.'꾸미다[構]'라는 것은 '없는 일을 꾸미는 것[構虛]'을 말한다. 오진영이 직접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 세상은 알 수가 없으니 문고를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및 "저자(著者)는 상관이 없다." "깊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등의 말을 쓴 것이 과연 인허를 받으려는 뜻이 있었다고 선사를 무함한 실안(實案)이 아닌가?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 인허를 내서 문고를 간행하는 것을 사실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라고 운운한 것으로 여겼다는 내용은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쫓겨났다[逐]'라는 것은 '쫓김을 당한 것[被黜]'을 말한다. 그의 무리들은 매번 오진영이 쫓김을 당한 것에 대해 논변하여 말하기를, "김용승(金容承)과는 반열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망곡(望哭)50)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자신들의 입으로 '쫓겨났다'라는 글자를 불러내니, 이는 감추고자 했으나 감출 수 없었던 것인가?호남 사람들이 강(姜)의 고소에 대항할 때에 어르신께서 돈을 거두는 글의 초안을 지어서 격려하셨으니, 그렇다면 어르신은 호남의 근심이 아니라고 이를 것입니다.고소는 비록 강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오진영과 권순명이 한 것이다. 고소가 나온 뒤에 정재(靜齋)가 재앙을 두려워하여 오진영에게 편지를 보내 강에게 《절요(節要)》를 허락하자, 오진영이 그 편지를 검국(檢局)에 넣어서 증빙 서류로 삼았다. 서우일(徐禹一)【석환(錫煥)】이 통문에 참여했을 때에 권순명이 그것을 따지며 말하기를, "소장(訴場)에서 대적해 항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지금 또 〈급난록(急難錄)〉에 이름을 적은 것으로 원재를 힐난하니, 이것이 적확한 증거이다. 그의 무리들은 매번 "강의 고소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 편지로 보건대 어찌 이른바 "마음에 진실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아니며, 또 속담에 이른바 "봄 꿩은 스스로 운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남 사람이 고소에 대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의리를 지킨 것이고,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소멸한 것이니, 이는 안팎의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이다.인허(認許)든 묵허(默許)든 똑같이 허락을 받는 것인데 청도는 성토하고 현동은 새로 설치했 으며, 완주(完州)의 인허는 죄가 없고 서울의 인허는 죄가 있습니다.이 말은 완전히 사실을 무함한 것이고, 완전히 의리에 어긋난 것이다. 오진영이 옹정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장애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미 김경보(金敬父)에게 완산을 한번 다녀오도록 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선사의 성대한 덕을 사람들이 진실로 함께 존숭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때 장애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굴레에서 벗어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기운(成璣運)51)은 누차 문고를 받들고 현동으로만 가겠다는 편지를 썼었다. 만약 현동과 청도가 인허를 받는 것이 동일하다면 이른바 "굴레에서 벗어난다."와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청도를 버리고 현동으로 간다는 이유도 또한 무엇 때문인가? 그가 비록 붓과 혀를 어지럽고 방자하게 놀려서 잠시 사람들을 현혹시킬 계책을 행하고자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甕札撓刊先師大稿, 道義所載. 勘削認刊, 敗傷道義. 故涵齋金丈之禁認, 已發於華議, 復書於淸刊, 正欲完全稿事 何謂撓刊? 吾見先師道義, 被渠輩撓破, 未見涵丈之撓刊也.及夫祥時, 湖之構逐石農以誣師構者, 構虛之謂也. 震泳親筆先師獨命世不可知文稿自量爲之及著者無關不必深拘等說, 果非誣師認意之實案乎?【震泳答徐柄甲書, 又以出認刊稿爲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云云, 當時未及發見.】 逐者, 被黜之謂. 渠輩每辨震之被黜曰: "不可與金容承同列, 故別行望哭." 今忽自口招出逐字. 此欲掩不得者乎?湖之對姜訴也, 丈丈草其收錢文而勖之. 然則謂丈丈非湖難也.訴雖姜名, 其實則吳權之爲也. 訴出後, 靜齋畏禍, 遣書于吳, 許姜以《節要》. 吳以其書入檢局作證類. 徐禹一【錫煥】之參通也. 權質之曰: "能對卞于訴場乎?" 今又詰遠齋以題名〈急難錄〉, 此其的據也. 渠輩每言"姜訴於我不關". 今以此書觀之, 豈非所謂誠中形外者? 又非諺所謂春雉自鳴者? 湖之對訴, 是何說也? 吾守吾義. 彼自起自消. 此內外國人之所共知也.認許默許同一許, 而淸則討之, 玄則新設, 完認則無罪, 京認則有罪.此全誣事實, 全乖義理. 震泳答甕井書曰: "似聞有脫累之道, 故已令金敬父完山一行." 答徐柄甲書曰: "先師之盛德, 人固共尊. 故今似有脫絆之機, 如葬時無累." 成璣運累有奉稿專進之書. 若玄與淸同一認許則其所云脫絆無累者, 果指何事? 其所以舍淸進玄者, 亦爲何故? 彼雖亂肆筆舌欲爲暫時眩人之計, 豈可得乎? 청도(淸道)의 간행소(刊行所) 청도는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을 말한다. 간재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와 오진영(吳震泳) 등이 이곳에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고 간재집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망곡(望哭) 곡을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그 쪽을 향해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성기운(成璣運) 1877∼1956.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의 유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순재(舜在)이며 호는 덕천(悳泉)이다.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저서로 《덕천선생문집(悳泉先生文集)》이 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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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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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진영이 사림에 화를 끼쳤을 때의 완행일기 震泳禍士日完行日記 을축년(1925) 6월 2일에 박창암(朴蒼巖) 어른과 친척 동생 사의(士毅)와 함께 검국(檢局)의 조사를 받았다.검사가 나에게 말했다."간재(艮齋)를 섬긴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23년이다."또 물었다."오진영을 아는가?""안다.""강태걸(姜泰杰)을 아는가?""모른다."검사가 또 물었다."강태걸이 간재 사고(私稿)의 《정선(精選)》을 간행하는 것을 아는가?""그가 《절요(節要)》를 간행한다는 것을 들었다."검사가 바로 인허장(認許狀)을 내보이며 말했다."《절요》가 아니라 《정선》이다."또 통문(通文)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이 글을 지었는가?""그렇다.""최병심(崔秉心)이 정정(訂正)한 것이 맞는가?""내가 지었으면 나의 글인데, 어찌 정정한 사람을 묻는 것인가?"검사가 선사의 신해년(1911)과 계축년(1923)의 유서(遺書) 두 통을 꺼내서 보여주며 물었다."이것은 누가 쓴 것인가?""선사께서 쓰셨다.""두 종이의 글자의 필체가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비록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똑같이 선사께서 쓰셨다.""어찌하여 통문을 발송해 강태걸의 인쇄를 금지시켰는가?""선사의 유훈(遺訓)을 지키기 위해서다.""선사의 가르침 중에 옳지 못한 것이 있어도 또한 따르는가?"스승은 의리로 사람을 가르치니, 원래부터 옳지 못한 가르침은 없다.""이른바 '유훈을 지킨다.[守訓]'는 것은 무엇인가?""선사께서는 유서에서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맹세코 말명(末命 유언(遺言))을 지키고 부디 억지로 남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진영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거나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했고, 또 그의 제자인 강태걸로 하여금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도록 했다. 이는 선사의 유훈을 어기는 것이고 선산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만약 죄를 성토하고 간행을 금지시키지 못한다면 선사의 도의(道義)는 영원히 어둡게 되어 자손과 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검사가 말하기를 "선생의 유서는 한 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강태걸이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문자(文字)를 백세토록 전하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내가 말했다. "선사의 문자가 중요한 이유는 도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훈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몰라서 도의가 밝혀지지 않게 한다면 문고가 비록 전해지더라도 어찌 선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글이 원본에 의지하지 않고 삭제해 빼거나 고쳐 지은 것이 많다. 또 책에 표시하기를, '저작자(著作者) 강태걸'이라 한다면 이는 강태걸의 문고이지, 어찌 간옹(艮翁 간재)의 문고라 하겠는가." 검사가 말하기를 "총독부(總督府)의 인허장이 이와 같은데 '패적(悖賊)'이라 하고, '절대로 사서 읽지 말라.'고 하였으니, 하나는 명예손해(名譽損害)이고, 하나는 업무방해(業務妨害)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패적은 오진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태걸이 아니다. 강태걸이 판매의 인허를 받고 널리 알려 말하기를, '오진영에게 알리니, 오진영이 허락했다.'라고 하였고, 인허를 금지한 통문에서 '오진영이 자신의 무리인 강태걸에게 시켰다.'라고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고 문맥이 이와 같으니, 오진영이 주인이고 강태걸은 종이다. 무릇 일이란 주인이 그 공과 죄를 책임지는데, 종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또 오진영은 선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해친 자이니,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한 법률은 오진영에게 해당시킬 수 있다. 업무방해도 또한 옳지 않다. 세상에 경영할 만한 업무가 매우 많은데 굳이 선사께서 유훈으로 인허를 받지 말라는 문고를 영업의 물건으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금지시킨 것은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니,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검사가 말하기를 "도덕상으로 말하면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 진실로 아름답지만, 법률상으로 말하면 죄에 저촉되는 것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법률은 도덕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니, 도덕과 법률이 어찌 둘이 될 수 있겠는가." 검사가 말하기를 "작용하는 곳은 둘이 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충고의 말을 하는데, 마음을 돌리고 견해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끝내 법률에 저 촉되어 몸은 고초를 받고, 집안은 기울어져 파산하게 될 것이다. 뒤늦게 뉘우친다 한들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며 선사의 유훈을 지키고 죽는다면 죽는다 한들 또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검사가 내 앞에 종이와 붓을 놓으며 말하기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자,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인가?" 검사가 말하기를 "피차가 똑같이 답한 말을 이 종이에 써서 증명하려는 것이다." 하니, 내가 말했다. "나는 통문을 지은 사람이고, 나의 말은 모두 통문 안에 있다. 다시 무슨 글로 증명할 것이 있겠는가." 검사가 할 말이 없게 되어서야 내가 나오게 되었다. 사의(士毅)는 대략 질문이 나와 같되 통문을 인쇄해 배포한 일에 대해 더 자세하였고, 창암(蒼巖) 어른은 또 사의보다 간략하였는데, 모두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으나 앞으로의 일은 예측할 수 없다.아, 오진영 적도들의 재앙이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단지 이치에 순응할 뿐, 또한 다시 어찌하겠는가.검사가 먼저 오진영을 아느냐고 묻고, 다음에 강태걸을 아느냐고 물은 이것을 보면 검사는 이 고소에 대해 이미 오진영이 주체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의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에 모두 "어찌하여 고소의 주체인 오진영을 불러 힐문하지 않고, 유독 우리들에게만 묻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검사는 "비록 오진영이 주관했다 하더라도 고소장에 열거된 사 람은 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곳 사람 중에서 반대로 오진 영을 고소했다면 당연히 불러서 물을 것이다. 이것이 법률의 상례이다."라고 하면서 운운하 였다. 대체로 검사도 또한 분명하게 "고소의 주체가 오진영이다."라고 하였는데, 음성(陰城 오진영)을 비호하는 자들은 억지로 "강태걸이지 오진영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이 해 섣달 그믐날에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乙丑六月初二日, 與蒼巖朴丈族弟士毅同被檢局調査. 檢問余曰; "事艮齋幾年?" 曰: "二十三年." 又問: "知吳震泳乎?" "知之." "知姜泰杰乎?" "不知." 檢又問: "知姜泰杰營刊艮齋私稿精選乎?" 曰: "聞其營刊節要矣." 檢乃出示認許狀曰: "非節要, 乃精選也." 又以通文示余曰: "作此文乎?" 曰; "然." 檢曰: "崔秉心訂正然乎" 曰: "旣吾作則吾文, 何問訂正?" 檢出先師辛亥癸丑遺書二度示之曰: "此誰筆也?" 曰: "先師筆." 曰: "二紙字體不同何也?" 曰: "雖似不同, 同是先師筆." 曰: "胡爲發通禁姜印?" 曰: "爲守先師遺訓也." 曰: "先師之敎有不是者, 亦可從歟?"曰: "師者以義理敎人, 元無不是之敎也." 曰: "所謂'守訓'者何也?" 曰: "先師遺書曰: '請願刊布, 決是自辱, 誓守末命, 愼勿勉從.' 吳震泳旣誣先師以認意認敎, 又使其徒弟姜泰杰請願而刊布, 是違先師訓, 昧先師心. 若不討罪禁刊, 先師之道義永昧而無子孫門人一人也." 檢曰: "先生遺書出於一時之感情, 姜泰杰認刊, 傳文字於百世也. 豈非好事乎?" 余曰: "先師文字所以爲重者, 以其有道義也. 若悖訓昧心, 使道義不明, 則文稿雖傳, 何益於先師? 且文不依本, 多所刪拔改竄. 又標書曰'著作者姜泰杰', 則是姜稿也, 何以云艮翁稿?" 檢曰: "總督府認許狀如此, 而曰'悖賊', 曰'切勿購讀', 一則名譽損害, 一則業務妨害." 余曰: "悖賊是指吳震泳, 非姜泰杰. 泰杰認販廣告曰: '告吳震泳, 震泳諾之.' 禁認通文曰: '吳震泳使其徒姜泰杰.' 事實如此, 文理如此, 吳, 主也, 姜, 僕也. 凡事主任其功罪, 僕何與焉? 且震泳是損害先師名譽者, 損名之律, 震泳可以當之. 業務妨害亦不然. 世間可營之業甚多, 而其必以先師遺訓勿認之稿作營業物者何也? 吾之禁止, 守師訓也. 不當謂害業也." 檢曰: "以道德上言之, 守師訓, 固美矣, 以法律上言之, 爲抵罪." 余曰: "法律因道德而立者, 道德法律豈有二乎?" 檢曰: "用處二也." 又曰: "吾爲忠告之言, 請回心改見. 不然, 終至抵律, 身受苦楚, 傾家破産, 後悔莫及." 余曰: "辨師誣守師訓而死, 死亦何恨?" 檢置紙筆於前曰: "請置名捺章." 余曰: "何事?" 檢曰: "將書彼此同答之辭于此紙以證之." 余曰: "吾製通者也. 吾之言皆在通文中, 復何書證之?" 爲檢無言, 余乃出. 士毅則略問如吾, 而於通文印布事加詳, 蒼丈則又略於士毅, 而皆不捺章而出. 然前頭之事不可測. 嗚呼! 震賊之禍, 乃至此乎? 事已至此, 但當順理而已, 亦復何哉?觀此檢之先問知吳震泳, 次問知姜泰杰, 則檢於此訴, 已認做吳爲主矣. 故此中諸人之被査時, 皆言"胡不呼詰訴主吳震泳, 而獨問我輩爲." 檢謂"雖則吳主, 擧狀者, 非其名, 故不呼. 若自此 中反訴吳, 則當呼問. 此爲法律常例"云云. 蓋檢亦明言: "訴主是吳也." 而護陰者强謂"姜也, 非吳也." 是豈成說乎? 是歲除日, 追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또 又 내가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일로 오진영의 혈수(血讐)가 되자, 오진영은 자신의 문도(門徒)인 강태걸로 하여금 고소를 일으키게 하였다. 올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미 전주(全州) 검사국(檢査局)에 세 차례 불려가 문답(問答)을 하였다. 원통하고 분하며 부끄럽고 미운 마음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나의 일은 의(義)이고, 죄가 아니며, 당시의 법도 또한 이른바 '법'이다. 거의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오진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웠고 당시의 법은 측량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11월 27일에 또 검사의 호출이 있자 반드시 일이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기한에 호출을 당한 사람은 족숙(族叔) 창(鬯)ㆍ함(涵) 두 어른과 족제(族弟) 사의(士毅)ㆍ 소상(蘇庠) 어른과 금재(欽齋) 형제였다. 기한이 되었을 때에 금재의 동생인 경집(敬執)【병철(秉哲)】과 사의만이 먼저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강태걸과 원만하게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며 물러가서 협의하게 하였습니다. 이른바 '원만하게 화해하라.'는 것은 통문을 고쳐 짓는 것과 '절대로 사서 읽지 말라[切勿購讀]'라는 네 글자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나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이른바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킨다.'는 것이 도리어 유훈을 저버리고 무함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되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한 통의 작은 글을 지어서 어려움을 함께한 여러 공들에게 돌려가며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들으니 검사가 즉시 강태걸과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들이 죽음을 바칠 때입니다. 죽음을 바치면 선사가 있게 될 것이고 화해를 허락하면 선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선사가 있는 것과 선사가 없는 것 사이에서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에 12월 4일부터 때때로 현재 본군(本郡) 덕천면(德川面)52)에 있는 만종서재(萬宗書齋)53)에 머물렀는데, 10일 닭이 처음 울 때쯤에 이르러서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창 학도(學徒) 20여 인과 함께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놀라 깨고서 일어나 묻기를 "이런 칠흑 같은 밤에 뭐하는 사람인데 방문하셨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평면(梨坪面)54) 주재소(駐在所)의 일본과 한국 순사(巡査)이다. 전주(全州)의 검사국(檢事局)에서 잡아들이라는 통지(通知)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하였다. 나는 이것이 오진영과 강태걸이 만든 재앙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검사의 명령이 이처럼 화급(火急)하니, 지금 가면 반드시 큰 치욕을 당할 것이고, 이 치욕을 내가 맹세코 받지 않으려면 단지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선사를 위해 죽는다면 죽는다 한들 다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다만 한스럽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도가 망극할 뿐이다. 이에 내가 순사에게 말하기를 "하늘이 어둡고 눈이 쌓여서 피차가 모두 길을 떠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하늘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지만 검사가 오전까지 도달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나를 단죄할 것이니, 부디 양해하여 늦추지 말라."하였다.내가 또 이미 그들과 일행이 되었는데 어찌 굳이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길에 올랐다. 길을 나서 영달현(永達峴)을 지나 포자동(匏子洞)에 이르자 순사에게 말하기를 "선대의 묘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으니, 내가 성묘하고 오겠소." 하니, 순사가 허락하고 공손히 묘 옆에 선 채 서로 지점을 가리켜며 말을 나누었다. 내가 그제서야 8대조비(代祖妣)ㆍ6대조고(代祖考) 및 조고비(祖考妣)의 묘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끝으로 선고비(先考妣)의 묘에 이르러선 절을 마치자마자 나도 모르게 목이 메도록 통곡하였다. 선인(先人)께서는 불초한 나를 가르치다 학업을 마치는 것도 보지 못하셨고, 불초한 나는 학문을 이루기도 전에 먼저 선사의 일을 위해 죽을 것을 생각하니, 두산(斗山)55)은 얼굴을 찡그리고 달천(達川)은 흐느껴 울고자 하는 듯하였다.성묘를 마치고서 또 앞서 걸어갔다. 길은 험하고 날은 컴컴했으며, 눈에 발이 빠지고 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하였다. 열 번 구르고 아홉 번 넘어지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평면(梨坪面) 주재소(駐在所)에 도착하니 동녘은 아직도 밝지 않았다.주재소의 방이 쇠처럼 차가워 길을 따라왔던 최민렬(崔敏烈) 이하 20인과 둘째 아이 형태(炯泰)가 모두 추위에 벌벌 떨며 소름이 일자 순사가 사람을 시켜 온돌에 숯을 태우게 했다. 나는 그제서야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옷의 띠에다 "오늘의 일은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지하로 돌아가 선사를 뵙는 것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크게 써서 검사에게 답할 말을 준비했다. 또 글을 써서 세 아우와 세 아들에게 분부하고, 또 나를 따라 배운 제자들과 희숙(希淑)ㆍ자유(子由)에게도 글을 써서 고하였다. 대체로 자신의 분수에 따라 반드시 죽을 뿐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날이 이내 밝아졌다. 여호(汝昊)ㆍ여직(汝直)ㆍ형복(炯復) 및 재종숙(再從叔) 치현(致賢)ㆍ삼종형(三從兄) 경빈(京賓)ㆍ조자정(趙子貞) 아우가 와서 보았다.순사가 또 길을 재촉하기에 앞장서 나아갔다. 신태인역(新泰仁驛)에 이르러 전송하던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최민렬(崔敏烈)ㆍ김상락(金常洛)ㆍ김용락(金庸洛)ㆍ나인상(羅仁相)ㆍ최정주(崔丁柱)ㆍ이병기(李炳基) 및 자정ㆍ형복만이 나를 따라 기차를 탔다. 한낮이 지나서야 전주(全州)에 도착했다. 검사국에 들어가니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강태걸과 더불어 양조(兩造 원고와 피고)가 서로 화해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률대로 할 것이다." 하였다. 나는 화해의 말에 대해서는 마치 듣지 못한 척 하고서 단지 말하기를 "이른바 '법률'이란 것이 무슨 법률이오?"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법률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간재 선생께서 유서로 인허를 금한 것이 의리이다. 비록 친한 문인 자손(子孫)이라 하더라도 의리를 파괴하고 문고를 간행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강태걸이 문인의 문인으로서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여 유훈을 어기고 문고를 간행함으로써 간재 선생의 의리를 파괴하는 것이 어찌 온당한 일이겠는가. 선생께서 인허를 금지하면서 의리를 지키신 문고는 원래 강태걸이 이익을 꾀하는 영업의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고가 영업의 물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상, 방해의 유무(有無)를 묻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법률을 침범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피고의 생각은 그럴 듯하지만, 법률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말을 만들어 선사를 무함하고 유훈을 어겨 문고를 간행한 자는 오진영이다. 이 때문에 통문을 보내 오진영을 성토한 것이다. 오진영이 선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이니,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법률은 오진영이 해당될 것이다."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도덕상으로 말하면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을 어느 누가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법률상으로 말하면 법률을 침범한 것이 된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도덕과 어긋나는 법률이 있겠는가." 하니, 검사가 말하기를 "작용하는 곳에는 다름이 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화해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법률대로 할 것이다. 피고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를 말하라. 피고는 통문을 지어 주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 물은 것이다. 오늘이 바로 법률로 판결하는 날이니, 두 가지 사이에서 빨리 하나를 말하라." 하자, 내가 얼굴빛을 바로하고 천천히 말하기를 "나는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만을 알 뿐이다." 하고서 옷의 띠에 써 놓았던 것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보라." 하고 그것을 한 번 읽으니, 검사와 서기(書記)가 서로 돌아보며 말이 없었다.처음에는 조서를 받고, 다음에는 종이와 붓을 늘어놓았으나 끝까지 한 마디 말도 기록하지 않자 나가게 하였다. 오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실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쩌면 더 큰 치욕을 주려고 우선 느슨하게 하는 것인가?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여안(汝安)이 허둥대며 넘어질 듯이 달려와 도착한 것을 보니, 그가 애를 태웠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송기창(宋基滄) 아이가 뒤따라 도착하여 나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이 아이는 올 해 나이가 15세인데 어제 가벼운 병세가 있어 밤에 서재에 오지 못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일을 듣고는 밥상을 대하고서도 먹지 않은 채 목이 메도록 통곡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 스승의 지조(志操)는 내가 이미 내심 알고 있다. 오늘 행차에 만약 치욕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필연코 목숨을 버리실 것이니, 우리 스승께서는 아마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셨을 것이다." 하였다. 결국에는 소매가 넓은 옷과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서 홀로 길에 오르며 말하기를 "나는 우리 스승과 진퇴를 함께할 것이다." 하고서는 험난한 백 리 길을 걸어 칠흑 같은 밤에 이곳에 도착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추위를 무릅써가며 두 끼니를 먹지도 못한 채 슬픔과 근심으로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떠들썩하게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기이하구나.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스승을 존경하는 정성이 어쩌면 그렇게도 도타운 것인가." 하면서 아울러 나에게 축하하며 말하기를 "어떤 가르침을 폈기에 이렇듯 감동해서 따르게 하였습니까?" 하니, 이에 대해선 부끄럽기만 하다.11일. 따라 왔던 제군 및 자정ㆍ형복이 모두 떠났다. 나는 어제 풍한(風寒)이 빌미가 되어 거의 떨쳐 일어나 움직이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민열ㆍ기창과 함께 여관에서 몸을 조리하였다. 친족 사람 명익(明益)ㆍ문경(文卿)ㆍ명중(明中)ㆍ김군 백온(金君伯溫)이 모두 앞뒤로 보러 왔는데, 대체로 내가 구속과 치욕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12일.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정암(貞庵)ㆍ함재(涵齋)ㆍ견암(堅庵)ㆍ나재(懶齋)ㆍ신헌(愼軒) 및 상제 최여중(崔汝重)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았다. 희숙(希淑) 및 임정노(林貞老)도 또한 완주에 도착해서 나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서로 길이 어긋나 보지 못했다. 【추후에 들으니 검사가 사람들에게 내가 옷 띠에 쓴 일을 이야기하면서 "도는 본래 광대한데, 김모는 이처럼 좁으니,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하였다고 한다.】아, 고금 천하에 어찌 오늘날의 문고와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 옛날 사림의 화는 이단의 부류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림의 화는 동문에 있다. 옛날 사림의 화는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화는 외국의 힘을 빌려 일어난다. 옛날 사람의 화는 단지 도거(刀鋸)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귀양 보내는 형벌이 있었는데 오늘날 사림의 화는 머리를 깎거나 몸을 노역하는 형벌이 있다. 옛날 사림의 화는 그래도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화는 말할 수 없다. 옛날에 의리를 취함은 그래도 쉬웠는데 오늘날에 의리를 취함은 더욱 어렵다.아,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본래 제자의 직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렇듯 매우 험악한 오진영ㆍ강태걸과 원수인 오랑캐가 권력을 잡은 때를 만나 온갖 모욕과 분노, 억울함을 실컷 받았으니, 무슨 사람의 일이 이렇단 말인가. 비록 그렇지만 오히려 권면할 만한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위로는 선사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아래로는 내 몸을 잃지도 않았다. "화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과 "머리가 깎이는 치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혹 잃었다면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니, 어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몽매한 선비의 스승에 지나지 않는데, 송기창은 일개 아이임에도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다. 간옹은 도학의 종장(宗匠)인데, 오진영은 학문에 노숙한 사람인데도 꺼리지 않고 간옹을 무함하고 배반하였다. 아, 사람의 선악이 이처럼 서로 동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余以爲師辨誣事, 爲吳震泳血讐. 使其門徒姜泰杰, 擧行告訴. 今年夏秋間, 已被全州檢査局三呼問答, 痛憤羞惡, 何可勝言? 雖然, 吾之事, 義也, 非罪也. 時之律, 亦所謂'法'也. 意謂汔可已矣. 不料震鋒益銛, 時律叵測. 乃於十一月二十七日, 又有檢呼, 可知其必有事在. 同期被呼者, 族叔鬯涵兩丈及族弟士毅蘇庠丈及欽齋兄弟. 及期惟欽齋弟敬執【秉哲】與士毅先往而還曰: "檢曰: '若不與姜泰杰圓滿和解, 必有律.' 使之退去協議. 所謂'圓滿和解'者, 改作通文及取消'切勿購讀'四字云." 余聞之, 曰: "如此則所謂'辨誣守訓'者反爲背訓實誣, 寧死, 不可許也." 乃作一小文, 輪告同難諸公曰: "聞檢言不卽和杰, 必有事在. 此正吾人致死之秋也. 致死有師, 許和無師, 有師無師之間, 人獸判矣, 可不畏哉?" 乃十二月初四日也, 而時見住本郡德川面萬宗書齋. 至初十日鷄初鳴, 有二人訪余. 余方與學徒二十餘人幷熟寢, 驚寤起問曰: "如此黑夜, 何人來訪?" 彼曰: "吾等梨坪面駐在所日韓巡査, 自全州檢事局有拿引通知, 故來." 余思此震杰之禍也. 檢令火急若此, 今行必遭大辱. 此辱我誓不受, 則只得有死而已. 爲師而死, 死復何恨? 但所恨者, 世道之罔極也. 乃謂巡査曰: "天黑雪積, 彼此俱不堪行, 待天明如何?" 彼曰: "此固好矣. 但檢令午前到達, 違此罪我, 幸見諒勿緩." 余又思旣爲一行, 何必爲若屬罪也? 遂登道. 行過永達峴, 至匏子洞, 謂巡査曰: "先墓在此近, 吾拜省而來." 巡査許之. 拱立墓傍, 相與指點有言. 余乃進拜八代祖妣六代祖考及祖考妣, 終至先考妣墓, 則拜訖而不覺痛哭失聲, 念先人之敎育不肖而未見卒業, 不肖之學未及成而先死師事, 斗山爲嚬, 達川欲咽. 省畢又前行, 路險天黑, 雪沒足, 風割耳, 十顚九倒, 千辛萬苦, 到棃駐, 東方未明. 駐房如鉄, 從行崔敏烈以下二十人及次兒炯泰, 皆寒戰生粟. 巡査使人溫突熾炭. 余乃令進筆硯, 大書衣帶曰: "今日之事, 只有辨誣守訓, 歸拜先師於地下而己, 他無可言者", 以備答檢之辭, 又作書分付三弟三子, 又書告從學諸子及希淑子由. 蓋以自分其必死也已. 而天乃曙. 汝昊汝直炯復及再從叔致賢三從兄京賓趙弟子貞來見. 巡査又促行前進, 至新泰仁驛, 送家族歸之. 惟崔敏烈金常洛金庸洛羅仁相崔丁柱李炳基及子貞炯復隨余上車. 日過午, 到全州. 入檢事局. 檢曰: "若與姜泰杰兩造相和, 圓滿解決則已, 不然有律." 余於和解之說, 若不聞也者, 但曰: "所謂'律'者, 何律也?" 檢曰: "營業妨害律也." 余曰: "艮齋先生之遺書禁認義也. 雖親門人子孫, 不可壞義而刊稿. 況姜泰杰以門人之門人, 爲自己之牟利, 違訓刊稿, 而破艮齋先生之義, 何所當乎? 先生禁認守義之稿, 元不當爲姜泰杰牟利之營業物也. 稿旣不當爲營業物, 則妨害有無, 不當問也. 故吾則不知其爲律也." 檢曰: "被告思想則似然矣, 法律家思想則不然也." 余曰: "造言誣師, 違訓刊稿者, 吳震泳也. 所以發通討吳也. 吳是損害先師名譽者也, 損害名譽之律, 吳可以當之也." 檢曰: "以道德上言, 則守師訓, 孰不曰'不善'? 以法律上言, 則爲犯律." 余曰: "天下安有乖道德之法律乎?" 檢曰: "用處則有異也." 最後檢曰: "若不和解, 必然有律. 被告之意如何, 請一言之. 被告是製通而主謀者. 故特呼問之. 今日乃法律判決之日, 二者之間, 斯速一言." 余乃正色徐言曰: "吾則但知辨誣守訓而已." 以衣帶所書者示之曰: "欲知我意, 請視此也." 爲之一讀, 檢與書記相顧無言. 初以受調, 次設紙筆, 終不錄一言, 使之出去. 蓋今日之無事, 實意慮不到也. 豈以將加大辱, 故姑緩之歟? 夕飯後, 汝安倉皇顚倒而到. 其焦心可想. 又宋童基滄隨到, 令人驚感. 此童今年十五昨有微恙, 夜不到齋, 至朝始聞吾事, 對案不食, 失聲痛哭曰: "吾師志操, 吾已竊覸矣. 今行若不免遭辱, 必然舍生. 吾師殆已逝矣." 遂以廣袖泥鞋, 隻行登道曰: "吾當與吾師同進退." 間關百里, 黑夜抵此. 其扶病觸寒, 二頓不食, 悲憂瘦瘠之狀, 人皆嘖嘖嘆賞曰: "異哉. 此子幼齡, 尊師之誠, 何其篤也?" 幷賀於余曰: "行何敎術而致此感服?" 是則可愧也. 十一日. 從行諸君及子貞炯復皆去. 余爲昨日風寒所祟, 殆難振作, 因與敏烈基滄調理于旅館. 族人明益文卿明中金君伯溫皆先後來見, 蓋意我之遭拘辱也. 十二日, 余歸家. 貞庵涵齋堅庵懶齋愼軒及崔哀汝重來待見余. 希淑及林貞老, 亦到完慰我, 而交違未見. 【追聞檢向人道余帶書事曰"道本廣大, 金某如此狹隘, 吾無如何"云】 嗚呼! 古今天下, 寗有今日之稿耶? 古之士禍在異類, 今之士禍在同門, 古之士禍在本國, 今之士禍借外國, 古之士禍, 只有刀鋸竄謫, 今之士禍, 乃有髠首役身, 古之士禍, 猶可說也, 今之士禍, 不可說也, 古之取義, 尙可易也, 今之取義, 更可難也. 噫, 辨誣守訓, 固弟子職分, 巧爲逢此至險之震杰讐夷之執命, 飽受萬端侮辱憤忿抑鬱, 此何人事? 雖然, 尙有二事可勉, 上不負先師, 下不失吾身, 曰"不許和解"也, "不受髠辱"也, 于此二者, 一或失焉, 獸而非人, 可不念哉? ○吾不過蒙士師也. 宋基滄一童行也, 尙能知吾之心. 艮翁乃道學宗匠. 震泳老於學者, 而不憚誣倍艮翁. 噫, 人生善惡相懸, 乃如此乎? 덕천면(德川面) 현 전라북도 정읍시 중서부에 있는 면이다. 만종서재(萬宗書齋) 현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에 위치해 있다. 이평면(梨坪面) 현 전라북도 정읍시 서북부에 있는 면이다. 두산(斗山)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덕천면·소성면에 걸쳐 있는 두승산(斗升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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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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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8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 【戊寅】 제가 서(徐)에게 답한 편지에서 맨 앞에 했던 말은 그가 살심(殺心)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대기에 공연히 선사를 무함한 난적(亂賊)이라는 오명을 받기보다는 사실대로 바르게 말하여 중요한 것을 끌어다가 억눌러 가라앉히는 것이 낫겠다 고 내심 생각하여 마침내 말을 했던 것입니다.그가 살심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만약 갑자년(1924) 가을에 통문을 보내 성토한 것을 가리킨다면 오진영이 서에게 답한 편지에서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며 운운한 것이 임술년(1922) 겨울에 있었으니, 이 당시에 어느 누가 선사를 무함한 난적이라고 그를 성토했었던가. 단지 인허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함재(涵齋)의 한 통의 편지만이 있었을 뿐이다.대체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스스로 헤아려서 해라.",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당시에 어찌 선사를 무함한 난적으로 그를 단죄할 리가 있겠는가. 평소에 사실을 환술을 부리듯 바꾸고 문자를 춤을 추듯 희롱하는 그의 습성이 언제나 이와 같으니, 이것은 아마도 태아 때부터 타고난 병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그가 비록 '의(義)'를 빌리긴 했으나 어찌 일찍이 꿈에서라도 '의'라는 글자의 진면목 비슷한 것을 보았겠습니까.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써서 스스로 선사에게 누를 끼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댄 일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인 허를 받는 것을 죄로 여기겠습니까. 사계(沙溪)와 우암(尤菴) 등 여러 선생의 문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선사의 유서(遺書)가 의가 아니겠는가. 선사의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가 아니겠는가.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쓴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어찌 사슴만 쫓고 태산은 보지 못한 격이 아니겠는가.신해년(1911) 유서는 반드시 생전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요청받음으로 인해 나왔을 것입니 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술년(1922) 3월 16일에 어찌 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 까."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을 논한 것이고,【전기진(田璣鎭)에게 들으니 왕도(旺島)에서 직접 모실 때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청하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업자(業者)가 대신 인허를 받는 다면 구애될 것이 없다."는 것은 병암(炳庵)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입니다.【이 가 르침은 저와 두세 사람이 함께 직접 들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함이라면 하늘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병암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 다.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말 씀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후세 사람의 말인데, 어찌 당신의 큰 절개에 손상이 되겠습니 까.오진영과 그의 무리들은 처음 신해년의 유서가 나왔을 적에 혹 "이와 같은 유서는 우리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땅에서 솟은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정재가 지닌 유서는 감히 그것을 가리켜 간직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편지를 연습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선사의 문하에는 선사의 필법을 모방하는 것에 일등선수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말들은 총괄하면 위조(僞造)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얼마 뒤에 성토에 함께하지 않았던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璡)과 오진영을 위해 지지하고 보호했던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58)이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스스로 흉악한 입이 망령되고, 간악한 꾀가 드러나서 죄를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음을 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신해년의 유서는 살아 계실 때에 문고를 인쇄하자는 요청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 하고, 또 전기진(田璣鎭)에게 들은 것을 끌어와 일컬으며 그것의 증거로 삼았다.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이나 "마지막 유언", "훗날의 증빙"이란 말들은 끝내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찌할 것인가? 만약 전기진의 인쇄 요청을 방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면 유서 속에 "전기진에게 문고를 지키도록 하라."는 말은 들어있어도 바로 전기진의 인쇄 요청을 방비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이 믿을 만한 것인가?그는 이에 계책이 곤궁해졌음에도 오히려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임술년 3월 16일에 어찌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는가?"하였다. 그렇다면 훗날의 증빙으로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는 유서는 쓸모가 없고, 임시방편으로 없는 것을 날조한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은 힘이 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그러나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이 '유서'와 반대가 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에 그가 숨기며 꺼려했던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와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곤궁해졌고, "업자가 대신 인허를 받으면 구애될 것이 없다."와 "병암이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이다."라는 말은 계책이 막힌 나머지 또 다른 한 계책을 낸 것이다.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신 인허를 받았다."라는 설은 몇 해 전에, 그의 무리들이 "책을 인쇄하는 것에 대해 범범히 논의한 것"이라 하였고, "병정 연간에 대강 《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를 지금 세상에서 간행한다 하더라도 옛 성인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음을 범범히 논의한 것"이라 하였으며, 그는 "책장수가 스스로 인허를 받아 책을 인쇄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모두 《병암집(炳庵集)》에 대한 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던 것이 오늘날 병암의 일이 될 수 없고, 지난날의 《시경》ㆍ《서경》ㆍ《논어》ㆍ《맹자》가 오늘날의 《병암집》이 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그러나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다."라는 것은 당신의 대고(大稿)를 꺼린 것이니, 그래도 꺼리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 없는 가르침이다." 하였다. 그가 또 곧바로 이런 논변을 대고에 대한 '말이 있는 가르침'으로 삼아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을 뿐만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선사와 병암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 이른바 "《병암집》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당신의 문고를 허락함"을 말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계책을 억지로 성사시켰으니, 또한 기이하다고 이를 만하다.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異時]"과 "마지막 유언[末命]", "훗날의 증빙[後憑]" 등의 말은 원래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음은 끝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죽은 뒤의 일을 말한 것이고, 이러한 글을 이런 때에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 됨을 말한 것이니, 처음부터 본인이 인허를 받는 것과 대신 남이 인허를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59)"는 것은 학문의 큰 절목이다. 선사께서는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심법을 전한 뛰어난 제자에게 결코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니, 단지 그의 계책이 끝내 곤궁함을 드러낼 뿐이었다.선사께서 직접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를 선별하여 별집(別集) 한 책을 만드신 것은 과연 백 대 천 대 뒤 천지가 맑고 밝아진 날에 간행하려는 뜻이겠습니까? 이 또한 말 없는 가르 침이라 이를 만합니다. 의는 진실로 어진 사람을 위해 꺼림이 있지만, 이 일은 꺼릴 필요 가 없으니, 주희(朱熹)와 송시열(宋時烈)의 말과 행동을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 다.간행할 것인지 간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논변할 것이 없고,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가 사람의 눈과 귀에 장애가 되어 우연히 일을 만들까 염려하셨으니, 이 때문에 별집 한 책을 만드신 것이다. 이는 선사께서 우환을 염려하신 뜻인데, 그는 도리어 그것을 "인허를 받아 간행할 생각이셨다."와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았으니, 또 《병암집》을 빌려 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당신의 문고 일을 말한 것이 화반탁출(和盤托出)60)하듯 다시는 조금의 숨김도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의 일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오현수언(五賢粹言》ㆍ《예설(禮說)》ㆍ《병암집》을 미루어 이용하고 묘적(墓籍)으로 방증(旁證)하며 유서를 살아 계실 때의 일로 보는 등 허다한 궁색한 계책과 회피하는 말에 마음을 수고롭게 한 것인가? 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거나 "인허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의 대고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도 못했고, 내가 직접 쓴 글씨를 보지도 못했다."는 등의 허다한 꺼림과 숨김에 힘을 낭비한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 일제히 드러났으니, 무슨 이치에 맞는 말이 있겠는가.아, 유서의 "간행ㆍ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는 의리는 진실로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말로 선사를 무함하여 해친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동안 사람과 하늘을 속인 죄도 또한 주벌해야 할 것이다.주희와 송시열이 어찌 일찍이 금나라와 청나라에 청원하는 말과 행위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그는 감히 "이 일은 주자와 송시열의 말과 행위를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그가 논한 "가죽과 비단[皮幣]61)"으로 말한다면 주희와 송시열의 가죽과 비단은 진실로 금나라와 청나라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 또한 일본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가? 유례(類例)가 같지 않으니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선사를 무함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로 주희와 송시열까지 언급한 죄 또한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저는 지산(志山)62)에 대해 단지 양류(陽類 군자)라 일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을 뿐, 일찍이 그의 대문으로 기어가서 모모가 했던 것처럼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하지는 않았 습니다. 그러니 어찌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한 것으로 모모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제가 김성장(金聖章)63)에게 답한 편지에서 비록 홍성(洪城)의 김복한을 양류라 일컬으며 그 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여러 선생에게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일찍이 아울러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변론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선사께서도 또한 김복한 에게 답장을 보내어 변론하고 책망하셨으며, 변론과 책망 속에 소원함과 절교의 뜻을 붙였 지만, 또한 그 부자(父子)에게 절교를 통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문하에 범한 것이 있지만 모모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지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지 러운 세상에서 의를 잡고 절개를 지켰으니, 또 어찌 양류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우선 지산이 양류인지 아닌지, 무례하고 공손치 못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그가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에 의거하건대, 이미 지산에 대해 우리 연원(淵源)과 선현(先賢)을 헐뜯고 배척했다고 말했다면 마땅히 절교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에 절교를 당할 정도의 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 성구(聖九)가 참소하는 말을 가벼이 믿고 상을 당했을 때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구구하게 돌아가신 뒤에 스스로 붙기를 바라였다. 만약 성구의 부고를 받았다면 그가 어찌 기어가서 지산의 영전에 곡하지 않았겠는가.우리 문하의 사람들이 지산이 생존하신 동안에 방문하고 돌아가신 뒤에 조문한 것은 지산이 편지로 스스로를 변명한 것에 대해 선사께서 답한 편지에서 양해를 허락하신 뒤였기 때문에 그가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우에는 이미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지산을 배척했으면서도 오히려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스스로 아부했다. 도리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찾아가 만난 최경존(崔敬存)64)을,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한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65)과 한 쌍이 된다는 것으로 단죄까지 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더욱 험악하다 하겠다.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고 배척한 것은 전에 최경존을 단죄한 것과 말이 같으니, 또한 최경존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 "아무개와 아무개"라고 하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김에게 답한 편지에서 "최병심(崔秉心)과 김택술(金澤述)이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원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혹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대체로 제문(祭文)으로 전옹(全翁 임헌회)를 무함하여 제문이 내쳐지고 절교를 당한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66)에게 정윤영(鄭胤永)67)이 글을 구걸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지만,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지산에게 글을 받은 우리 문하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만약 양해를 허락하시기 전이었다면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종중의 일로 글을 받은 것은 김세기(金世基) 의 〈산수화록(山水話錄)〉이 있기 일 년 전인 신유년(1921) 봄에 있었고, 조문하러 간 것은 소상(小祥)68)을 지내고 다섯 달이 지난 뒤인 을축년(1925) 가을에 있었다.무릇 이 일은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는지 여부와 절교가 온당한 것인가 온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보고서 결단해야 한다. 그가 이미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배척했으면서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스스로 아부한 것에 대해서는 공론에서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했다는 죄를 받지 않고,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서로 종유한 것에 대해서는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는 죄를 그에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실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그리고 "홍성의 김복한이 비록 우리 문하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무개와 아무개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도 또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가 아무개와 아무개를 미워한 것이 어찌 이른바 "우리 문하를 범했다."는 사람과 서로 종유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해친 사람은 놓아주고 그와 종유한 사람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그의 이른바 "연원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것은 이미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과 서로 반대가 되니, 또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 鄙答徐書頭辭, 因彼之有殺心而狂叫亂嚾於一國, 竊意其空然受了誣師亂賊之名, 不若據實直 言, 爲引重鎭壓, 遂有說話.彼有殺心狂叫亂嚾於一國, 指何事而言? 若指甲子秋發通聲討也, 則震答徐書"原從先師不言之敎"云云, 在壬戌冬, 是時孰有以誣師賊討之者乎? 只有涵齋禁認之一書矣. 蓋未聞"曾有認意""自量爲之""不必深拘""不言之敎"等說, 時豈有以誣師賊罪之之理乎? 渠之平生變幻事實舞弄文字之習, 每每如此, 此其胎疾之難醫者也.彼雖假義, 何嘗夢見義字面目之近似者? 不過自寫誣悖, 自累先師者也.【若無彼狂叫亂嚾, 則孰 有以認爲罪者? 觀沙尤諸先生集, 可知也.】先師"請願刊布, 決是自辱"之遺書, 非義乎? 寫先師遺書而辨誣者, 非義乎? 謂寫遺書而辨誣者 爲自寫誣悖, 則語歸於何地? 豈非逐鹿而不見泰山者耶?辛亥遺書, 必因生前請印稿者發. 故鄙敢以爲然也. 不然則壬戌三月十六日, 何不以遺書見敎, 而乃曰"自量爲之"乎?"請願刊布自辱", 自論當身生前事也.【聞諸田璣鎭, 親侍於旺島日, 有刊稿之請而有此訓也.】 "業者代認不拘", 爲論炳庵身後事也.【此敎鄙與二三子同爲親聽. 如其誣也, 天必殛之.】 炳庵 若生在, 則亦必不爲此論矣. 惟其炳庵身後也. 故有此敎. 則先師身後, 亦可然也. 此爲不言之 敎也. 旣云不言, 則後人之言也, 何損於當身大節也?震及其黨, 始於辛亥遺書出也, 或謂之"如此遺書, 吾囊中多有", 或謂之"從天降耶? 從地出耶? 可疑之大者", 或謂之"靜齋遺書, 不敢指以爲有", 或謂之"女奴石書習", 或謂之"先師門下, 摹倣先師筆法者, 一等善手多有", 則此非總之爲僞造乎? 旣而有不同聲討之李遠齋喜璡爲震扶護之宋春溪毅燮所藏者之繼出, 則自知凶吻之妄奸謀之綻, 而罪無所逃, 故今忽變舌, 謂辛亥遺書, 因生前請印稿而發, 又引稱聞田璣鎭者證之. 然其於遺書中曰"異時"曰"末命"曰"後憑"之云, 終不可以生前看者何? 且若爲防田之請印而發, 則遺書中至有"田璣鎭令看文稿"之語, 而不及正爲所防田之請印者, 何也? 是其可信者乎? 渠於是計窮矣, 而猶復曰: "不然, 壬戌三月十六日, 何不以遺書見敎, 而乃曰: '自量爲之'乎?" 則莫重後憑之遺書無用, 臨時捏無之獨命有力, 甚可痛也. 然獨命之反對遺書, 則卽此而可見. 於是渠所掩諱"自量爲之""不及認否"之說又窮矣, "業者代認不拘""爲論炳庵身後事"之云, 計窮之餘, 又生一計矣. 雖然, "代認"之說, 年前渠黨之謂"泛論印書", 謂"丙丁年間, 泛論《詩》·《書》·《語》·《孟》, 今世刊行, 而古聖人不爲累", 渠之謂"冊商自認印書", 而幷皆無《炳庵集》說者. 今忽變舌, 謂"爲論炳庵身後事", 則前日之泛論, 不得爲今日之炳事, 前日之《詩》·《書》·《語》·《孟》, 不得爲今日之《炳集》, 而人誰信之? 然前日之謂泛論者, 諱當身大稿, 則猶有所忌憚也. 今日之謂炳庵後事而曰: "惟其炳庵身後也, 故有此敎. 則先師身後, 亦可然也. 此爲不言之敎也者." 渠又直以此論爲大稿有言之敎, 而不啻不言之敎也, 何也? 先師炳庵同時人, 其所云"許《炳庵集》"者, 卽云"許當身稿"也. 於是乎曲成渠所謂"認敎"之計者, 亦可謂奇矣. 然終無柰遺書中"異時""末命""後憑"之云, 元不可以生前看. 如上所論, 則其云"自辱"者, 正以身後言, 而謂以此文以此時而請願則爲自辱, 初不分本家認代人認也. "己所不欲, 勿施於人", 學問大節也. 先師決不以"決是自辱"之己所不欲者, 施於傳心之高弟. 則多見其計之終窮也已.先師親選時諱文字爲別集一冊者, 是果爲百千世後天地淸明之日刊行之意耶? 是亦可謂不言之 敎也. 義固有爲賢之諱, 此事則不必諱, 據朱宋之言行, 可推而知矣.未論刊與不刊. 恐時諱文字之碍人耳目, 邂逅生事, 所以爲別集一冊. 此先師慮患之意也. 渠乃以之作"認刊之意""不言之敎", 則又不待《炳集》之借論而直言當身稿事者, 和盤托出, 更無餘隱, 而令人省得多少事矣. 何不早自如此, 而勞心於《粹言》《禮說》《炳集》推用墓籍旁證遺書看以生前之許多窮計遁辭也? 何不早自如此, 費力於"語欠區別""不及認否""非指當身大稿""不聞吾口語, 不見吾手筆"之許多掩諱逃閃也? 到此而一齊綻露, 有何理說? 噫! 遺書"請願刊布, 決是自辱"之義, 固建天地而不悖, 則渠之以此等說誣賊先師之罪, 不容誅, 而其間欺人欺天之罪, 亦可誅也. 朱宋何曾有請願於金淸之言與行? 而渠敢謂"此事, 據朱宋言行, 可推而知也." 若以所論皮幣言, 則朱宋之皮幣, 固所以圖復雪於金淸. 渠所謂"認意", 亦所以圖復雪於日本乎? 類例不同, 千不是萬不當. 誣師不已, 上及朱宋之罪, 又如何可赦?鄙於志山, 只云陽類而惜其死, 未嘗匍匐其門, 納媚乞文, 如某某之爲也, 則安得不以負先師背 淵源斥某某乎?鄙答金聖章書, 雖謂洪金爲陽類而惜其死, 然無禮不恭於諸先生, 則亦未嘗不幷言之. 惟其有無 禮不恭. 故承師訓而辨斥之. 先師亦答金而辨責之, 辨責之中, 寓以疏絶之意, 亦未嘗告絶於其 父子矣. 雖有犯於吾門, 與某某輩之得罪於師門與淵源有間也. 其秉義守節於亂世, 又何可不謂 之陽類?姑無論志山之陽類與否, 無禮不恭之有無. 但據渠答金聖章書, 旣謂志山以詆斥我淵源先賢矣, 則其爲當絶明矣, 而渠不惟不絶於其生前, 乃謂"自諒平日, 似不至爲見絶之罪. 聖九輕信讒言, 遭喪不訃. 絶人不當, 若是無據", 反欲區區自附其身後. 若得聖九之致訃, 渠豈不匍匐而哭志山之靈乎? 若吾門諸人之生訪死弔於志山者, 以先師答書許解於志山以書自辨之後, 故知其不詆斥淵源先賢矣. 渠則旣斥之以詆斥淵源先賢, 而猶生不絶死自附, 反罪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往見之崔敬存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 其心尤險矣. 納媚乞文, 未知指誰, 而負師背源之斥, 與前日罪崔語同, 恐亦指崔也. 又云"某某", 則其一人誰也? 渠於答金書謂"崔秉心金澤述援人同仇", 其一人者, 或指余歟? 蓋鄭胤永之乞文於祭文以誣全翁而當逐文齊絶之嘉金, 固是罪也. 吾門諸人之受文於先師所許解之志山者, 有何罪焉? 如在許解前則未安矣. 余之以宗事受文, 則在金世基山水話錄前一朞辛酉春, 往弔則在其小祥後五朔乙丑秋耳. 大抵此事, 當看志山之詆斥淵源先賢與否當絶不當絶而決之. 渠之旣斥以詆斥淵源先賢, 而生不絶死自附者, 不得負師背源之罪於公論, 而因先師許解, 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相從者, 得負師背源之罪於渠可乎? 誠不足多辨. 至於"洪金雖犯吾門, 與某某輩之得罪師門與淵源有間"之云, 又全不成說. 渠之所惡於某某者, 豈非以相從於所謂"犯吾門"者乎? 然則舍其犯之者而操其相從者可乎? 然渠所謂"詆斥淵源"之云, 旣與先師許解之事相反, 則又不足多辨.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춘계는 그의 호이다. 저서로는 《시문잡저(詩文雜著)》 10여권과 《동국강감(東國綱鑑)》 20여권이 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자기가……것 《논어》 〈안연(顔淵)〉에 중궁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문을 나갈 때는 큰손님을 뵙는 듯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화반탁출(和盤托出) 음식물을 쟁반째로 내놓는다는 뜻으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가죽과 비단 국가 간의 외교 때에 사용하는 예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司書)ㆍ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아들이다. 최경존(崔敬存) 전우(田愚)의 문인 최병심(崔秉心)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존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금재(欽齋)이다.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선사를 …… 정윤영(鄭胤永)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었는데, 윤봉래가 편지의 내용이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艮齋先生文集後編續 卷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제문(祭文) …… 김평묵(金平默) 김평묵(1819~1891)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간재의 연보에 "1877(고종14) 정축(37세) 11월, 임헌회에게 올린 제문에 기롱(譏弄)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서 제문을 김평묵에게 돌려보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정윤영(鄭胤永) 1833~1898. 본관이 초계(草溪)이고, 자는 군조(君祚)이며, 호는 석화(石華)ㆍ후산(后山)이다. 임헌회(任憲晦)의 문인으로 김평묵ㆍ유중교ㆍ유시수ㆍ홍대심과도 교유하였다. 소상(小祥)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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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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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김세기69)의 흉악한 글을 보고나서 【1937년】 觀世基凶文 【丁丑】 사람을 보고서 그 큰 것을 논하면 그 나머지 자잘한 행위들은 유추할 수 있으니 비록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글을 보고서 글을 논하는 것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김세기는 이 글의 벽두에서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낙학(洛學)70)을 꾸짖고, 거짓된 학문을 했다고 매옹(梅翁)71)을 배척했으며, 선사를 단죄하고 남의 부자(父子) 사이를 어지럽힌 김승지(金承旨)72)를 종처럼 섬기며 상전으로 모셨다는 것으로 나의 첫 번째 대죄(大罪)를 삼았다. 그는 또 일찍이 지은 〈우기(偶記)〉에서 말하기를, "선사께서 홍성(洪城)의 김복한(金福漢)과 절교하신 것에 여섯 가지 증거가 있다. 전(田)ㆍ최(崔)ㆍ송(宋)이 이미 편지로 양해하셨다고 말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그를 돕고 보호한 것은 비록 스승을 무함하고 가르침을 배반한 죄명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그의 이 안(案)은 철판과 같은 판정이라 이를 만한 것으로, 오진영이 일찍이 크게 쓰기도 하고 특별하게 쓰기도 하면서 한번만 쓰지 않고 자주 써서 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다. 예컨대 홍성을 갔던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를 단죄하면서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淵源)을 저버린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과 한 쌍이 된다."라고 한 것이 그 하나이다.그러나 오진영은 훗날 김성장(金聖章)73)에게 답한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나는 지산 영감과 선대의 정의가 있고, 게다가 시대의 의리에 있어 큰 절개를 지니신 분이기에 일찍이 거센 물결 속의 하나의 지주(砥柱)로 바라보면서 흠모했었네.…… 내가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에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에 이르지 않은 듯하네. 그래서 지산 영감의 상을 듣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양류가 없게 된 것이 비통하고, 우리들이 더욱 외롭게 된 것이 가슴 아프네.'라고 하였고, 또 때때로 사람들에게 '김성구(金聖九)74)가 가벼이 참소하는 말을 믿고 상을 당했을 때에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즉시 정운한(鄭雲翰)으로 하여금 특별히 김성구에게 전해주도록 하였으니, 자신이 가서 양해를 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김성구의 양해를 얻어 부고를 보내고 절교하지 않았다면 오진영도 또한 지산의 영전에 가서 절하였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지금은 우선 지산과 절교해야 하는지 절교해서는 안 되는지와 선사께서 이미 양해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는 논하지 않고, 바로 오진영과 김세기의 말로 도리어 오진영의 죄를 다스리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낙학을 꾸짖고, 거짓된 학문을 했다고 매옹을 배척했으며, 선사를 단죄하고 남의 부자 사이를 어지럽힌 김승지를 종처럼 섬기며 상전으로 모신 자는 오진영이고, 홍성의 김복한을 돕고 보호함으로써 선사를 무함하고 유훈을 배반한 죄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는 오진영이며,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린 것이 전재의 문인 정윤영과 한 쌍이 되는 자는 오진영이다. 김세기는 이에 대해 어찌하여 오진영을 단죄하고 성토함으로써 온 나라에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인가? 연원을 높이고 선사를 지키는 부분에도 또한 친함과 사사로움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가 한창 오진영을 스승으로 여겨서 방몽(逄蒙)의 혐의75)가 없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찌하여 다시는 문하에 이르지 않기를 그의 〈우기) 중에서 논한 "사생(師生)간에는 변례로 대처한다."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인가? 오진영의 경우에는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고 나의 경우에는 죄안(罪案)을 억지로 씌워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들 될 수 있겠는가.이것이 이 글 속의 큰 절박(節拍)76)인데 믿을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 허다하게 사람을 무함하는 말은 유추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선후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예법이 있는지 예법이 없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다른 것들도 모두 이와 유사하다.】 나의 이른바 "글을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아서 먼저 그 큰 것을 논하면 나머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이것이다.전재 선생의 대비(大碑)는 선사께서 글을 새겨 넣을 때에 여러 문하 사람들과 여러 날 상의하고 교정하여 직접 고친 다음에 열 자 되는 반듯한 빗돌에 크게 써서 큰 길 옆에 우뚝하게 세운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으며, 어느 누가 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도리어 "내가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77) 중에서 전재의 비문을 고친 죄를 오진영에게 덮어씌웠다."라고 하면서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도려내며,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독한 말을 더하였다. 나의 〈진본고변록〉은 내 손으로 완성하여 내 집에 보관해둔 채 아직 인쇄해 배포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본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운운하였으니, 나는 세상의 군자들이 〈진본고변록〉을 고찰하고 이 글을 보지 않은 날에 그가 도리어 눈이 멀고, 입이 도려지며, 팔이 절단되는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바칠 말이 없을 것임을 알겠다.〈분언(㤓言)〉78) 중의 운운에 대해서 말하면 선사께서는 원래 "친아들이 있음에도 족질(族姪)을 세워 후사로 삼는 것은 벼슬아치 집안에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도리를 헤치는 관습이다."라고 짓고서, "친자는 서자를 가리킨다.[親子指庶子]"는 다섯 글자의 소주(小註)를 두셨던 것이다. "서자"라 하지 않고 반드시 "친자"라 한 다음에 따로 소주를 달아 놓으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도리에 해가 됨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이니, 그 의리가 정밀하고, 그 뜻이 깊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설을 받아들여 굳이 오진영이 "친(親)" 자를 "서(庶)" 자로 고치고 소주를 삭제한 것을 옳게 여기고 그의 죄를 숨겨주면서 선사의 정밀한 의리와 깊은 뜻에는 어둡단 말인가? 그의 무리들이 문고를 고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도 또한 그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겠다.김세기의 글에서 또 "내가 만약 권세를 얻게 된다면 사대부 집안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진영이 이미 진천(鎭川)ㆍ전주(全州)ㆍ진주(晉州)의 경찰서 검사국에서 행하여 선비들을 일망타진하고 선사의 손자까지 묶어 가둔 것이다. 그가 지금 스스로 자신들의 못된 짓을 베끼고 있으니, 어찌 이른바 "자연히 바꿀 수 없는 공론"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觀人先論其大者, 則其餘細行, 可以類推, 雖不論可也. 余謂觀文論文亦然. 世基此文劈頭, 以奴事爲上典於詬洛學亡國斥梅翁僞學罪先師亂人父子之金承旨, 爲余第一大罪. 渠又嘗於所作〈偶記〉, 謂: "先師絶洪金, 厥有六證, 田崔宋之謂已書解而萬端扶護者, 雖欲免誣師背訓之名得乎?" 渠之此案, 可謂鐵板之定, 而震泳所嘗大書特書不一書而傳授於渠者也. 如罪欽齋之往洪城而曰 "背先師負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也"者, 其一也. 然而震泳後來有答金聖章書一度, 而曰: "震於志令有先世之誼, 重以時義大節, 嘗視爲洪流一柱而傾向之云云. 若震則自諒平日, 似不至爲見絶之罪, 故聞志令之喪, 屢與人書曰: '痛斯世之無陽, 傷吾輩之益孤.' 時與人語曰: '聖九輕信讒言, 遭喪不赴, 絶人不當, 若是無據.'云云." 卽使鄭雲翰特致於聖九, 無異自達而求其相諒. 若得聖九諒解, 而致赴不絶, 則震也往拜志山之靈必矣. 今姑無論志山之可絶不可絶, 先師之已解與未解, 卽以震世之言, 還治震泳之罪, 則奴事爲上典於詬洛學亡國斥梅翁僞學罪先師亂人父子之金承旨者, 震泳也, 扶護洪金而不得免誣師背訓之名者, 震泳也, 背先師負淵源爲全門鄭胤永之一對者, 震泳也. 世基於此, 何不以罪震而討之, 布告國中也? 尊淵源護先師之地, 亦有親私之可容乎? 若曰: "渠方師震, 不無逄蒙之嫌, 故不敢云爾." 則何不不復踵門, 如渠〈偶記〉中所論"師生處變"者乎? 在震則掩之不彰, 在余則勒加罪案, 而欲人之信渠言, 其可得乎? 此爲此文中大節拍. 而不可信也, 有如此則其餘許多誣人之說, 可類推而知之. 【旣不知其人父喪母喪之先後者, 何以知其人之有禮無禮乎? 他皆類此.】 余所謂"觀文若觀人, 先論其大者, 則餘可不論"者此也. 全齋先生大碑, 先師於入刻時, 與衆門人累日商訂而親改之, 大書十尺之貞珉, 屹立周道之傍, 有誰不知, 有誰不見. 渠乃謂"余〈晉本考辨錄〉中, 勒震以改全碑之罪", 加以目可矐口可抉腕可斷之毒口. 吾之〈考辨〉, 成吾手, 藏吾家, 而不及印布. 渠未嘗見而有此云云. 吾知其世之君子, 考〈考辨〉而無見此書之日, 渠反受矐目抉口斷腕之刑, 而無辭可供也. 至於〈㤓言〉中云云, 先師元作"有親子而立族姪爲嗣者, 是仕官家忍心害理之習." 有小註"親子指庶子"五字. 不曰"庶子", 必曰"親子", 而另懸小註, 所以明言舍己子立他子之爲害理也, 其義精矣, 其意深矣. 今何敢復容他說, 必以震之改"親"爲"庶"刪小註爲是, 而掩蔽其罪, 昧却先師精深之義意乎? 渠輩之分疏不改稿者, 蓋不過如此, 此亦可以類推其餘矣.世文又謂"余若使得勢, 則衣冠之族必赤矣." 此震泳之已行於鎭川全州晉州之警署檢局, 而網打士類, 縛囚師孫者. 渠今自寫渠輩之凶悖, 豈非所謂"自然不易之公論"歟? 김세기(金世基) 오진영의 문인이다. 낙학(洛學)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6 〈논인수무분(論人獸無分)〉의 내용에 근거하면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洛論)을 지지했던 학자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논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간의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낙하(落下), 즉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낙론 또는 낙학이라 부르고, 한원진의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호서(湖西)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불렀다. 매옹(梅翁)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가리키는 듯하다. 김승지(金承旨)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을 가리킨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며, 호는 지산(志山)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司書)를 거쳐 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1894년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이설(李偰)ㆍ안병찬(安炳瓚) 등과 함께 항일의병을 일으켰고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이듬해에 홍주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영남의 곽종석(郭鍾錫)과 함께 호서 유림을 대표해 전국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巴里長書)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장자(長子)이다. 김성구(金聖九) 김복한의 차자(次子)인 김노동(金魯東)이다. 방몽(逄蒙)의 혐의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하(夏)나라 사람인 방몽이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운 뒤에 천하에 자기보다 나은 자는 오직 스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였다는 고사가 보인다. 이 고사로 인해 제자가 스승을 헤치는 혐의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절박(節拍) 음악 내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절주와 박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장의 규칙적 진행 과정을 비유한 말이다.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15권에 있다.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계화도에서 직접 편정한 화도본(華島本)과 오진영(吳震泳)이 진주에서 간행한 진주본(晉州本)를 대조하여 진주본의 부당함을 변론한 기록한 것이다. 분언(㤓言) 간재가 66세(1906) 되던 해 11월 무성산(武城山)에서 지낼 때 완성한 글로, 심성(心性)ㆍ이기(理氣)ㆍ출처(出處)ㆍ예의(禮義) 등에 대한 단상(斷想)을 여러 해에 걸쳐 기록한 것이다. 《간재선생문집 전편(艮齋先生文集前編)》 권12~권13에 실려 있고, 별편(別編)에도 1조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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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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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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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38년】 觀吳震泳答金聖章書 【戊寅】 주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의 도로 그 사람 몸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이 글에서 바로 오진영의 말로 오진영의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이 편지의 주된 뜻은 그가 본래 지산 부자(志山父子)에게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가 없는데 최 아무개와 김 아무개가 원수로 여겨 참언(讒言)을 했기 때문에 김성구가 자신과 절교하여 부고하지 않게 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다시 김성구가 의심을 풀기를 바라고 그의 대문으로 달려가 아부하고자 한 것이다.지금은 우선 아무개와 아무개가 원수로 여겨 참언을 했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 그는 이 편지의 맨 처음에서 우리의 연원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지산의 죄목을 확정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한 전재(全齋 임헌회)의 문인 정윤영(鄭胤永)과 한 쌍이 된다는 것으로 지산을 만난 최경존(崔敬存)을 단죄하였다. 지산의 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지산이 절교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가 절교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지산 부자가 그와 절교한 것에 대해 원통하다고 말하며 구구하게 스스로 아부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지산은 유림(儒林)의 대가(大家)이기에 스승을 무함했다는 성토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기에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셨음을 생각하지 않고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그를 단죄한 것이다. 김성구는 나이가 어려서 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 부친의 절의를 성대하게 말하면서 스스로 아부한 것이다. 이것은 간살맞고 속 좁은 사람들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상적 행태이니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다. 군자는 다만 당연히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그의 말로 그 스스로 지산에게 아부하고자 한 죄를 다스릴 뿐이다.그는 또 아무개와 아무개가 참언을 했다는 설을 선사를 무함했다는 성토에 연결시켜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 외에는 물증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와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원래 그의 혀끝과 붓끝에서 나온 것이니,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의 변론과 성토를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의 혀와 붓에서 나온 말로 그의 선사를 무함한 죄를 다스릴 뿐이다. 朱子曰: "君子之治人也, 卽以其人之道, 治其人之身." 余於此書, 卽以震泳之言, 治震泳之罪, 可乎. 此書主意, 發明渠本無見絶之罪於志山父子, 而因崔某金某作仇行讒, 以致聖九絶渠不訃, 更望聖九之釋疑, 而欲趨附其門也. 今姑未論某某之仇讒與否. 渠於此書劈頭, 旣以詆斥我淵源, 定志山罪目, 又於與人書, 罪崔之見志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 志山之罪如此, 雖志欲不絶, 渠當絶之, 乃反稱寃於志山父子之絶渠, 而欲區區自附, 此何以故? 志山儒林大家, 懼其誣師之討也. 則不念先師之許解, 而罪之以詆斥淵源先賢. 意聖九之年少而可誘也. 則盛道其父之節義而自附. 此奸宵反覆之常態, 亦無足怪. 君子但當以渠謂志山詆斥淵源先賢之言, 治渠自附志山之罪已矣. 渠又以某某行讒之說, 連及於誣師之討, 而謂"湖南二三人舌尖筆尖外, 無可捉贓者." 然"先師曾有認意""不必深拘""自量爲之""不言之敎"等說, 元是出於渠之舌尖筆尖者, 則不待湖南人舌尖筆尖之辨討, 而卽以渠舌筆之言, 治渠誣師之罪已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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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 선생 사고 습유 편집 범례 【1940년】 艮齋先生私稿拾遺編輯凡例 【庚辰】 하나. 선사(先師) 간재(艮齋) 선생의 문고(文稿)는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169)에 전편(前編)ㆍ후편(後編)ㆍ재후편(再後編)이 있는데, 이 세 편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지금 거두어서 습유(拾遺)를 만든 것은 대체로 비록 세 편의 밖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정밀하고 상세하며 절실하여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은데, 끝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여긴 때문이다.하나. 이편에 실린 글들은 처음에 문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많고, 또한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들도 있다. 애초에 문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선생께서 한 때에 응대한 것이 스스로 겸양하여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겨 굳이 문고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간혹 당시에 어수선하고 바빠서 훗날에 필사해 넣으려고 했다가 끝내 그만두게 된 것들이 있다. 이미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은 대체로 똑같은 하나의 의리인데 말이 각기 중첩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가(一家) 글이 과다하게 들어간 까닭에 남겨두고 빼는 것을 알맞게 헤아려서 권질(卷帙) 너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지 모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글이든 막론하고 본래의 사실이 잘못되거나 실제의 행적과 어긋나서 바로 찢어버리고 다시 거두었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감히 버려서 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하나. 선생의 글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다만 귀와 눈이 치우쳐 있고 족적(足跡)이 좁아서 단지 듣거나 보는 것만 기재하고 얻는 대로 수록하기를 기다려서 마침내 전본(全本)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감히 지금 편집한 것만으로도 오히려 책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하나. 이편을 모을 때에 혹 글을 보관하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원본의 초고(草稿)를 옮겨 베끼기도 하고, 혹은 오래 사문(師門)의 사람을 기다린 끝에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의(詞義)와 문법(文法), 필적(筆跡)을 살펴서 참으로 선사께서 지으신 것임을 안 뒤에만 넣어 기재하였고, 감히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 나라에 널리 알려 우편으로 부치게 해서 쉽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도록 하지 않았다.하나. 선생께서는 평소 문인이나 친구, 절개를 바꾼 사람에게는 직접 '모에게 답하다[答某]'ㆍ '모에게 보이다[示某]'ㆍ'사람에게 답하다[答人]'ㆍ'사람에게 보이다[示人]' 등으로 쓰고 성명은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편에 기재된 '모(某)'ㆍ'사람[人]'의 부류는 반드시 모두 절개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아울러 이와 같이 한 것은 글은 있지만 답하거나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열람하는 사람은 이 점을 자세히 살펴서 의아해하거나 의혹하지 않도록 하라.하나. 매편 제목 아래의 연조(年條)는,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년(某年)으로 기록하고,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모년 이전ㆍ이후로 기록했으며,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다. 一. 先師艮齋先生文稿, 華島手定本有前編後編再後編, 凡不入於三編者, 今收之爲拾遺, 蓋雖在三編之外, 亦多精詳切實, 可補世敎者, 終致泯沒, 深爲慨惜故也.一. 此編所載, 多初不入稿者, 亦有旣入而見刪者. 初不入稿者, 槪以先生自謙以一時酬應, 無甚關重, 不必入稿而然, 而或有以當日紛悤, 待後寫入, 而終於已之者. 旣入而見刪者, 槪以同是一義, 辭語各出重疊而然, 而或有以一家文字所入夥多, 故量宜存刪, 不欲卷帙浩大者, 幷非有他意也. 故今勿論某文, 其在失本事爽實蹟而旋扯還收者外, 不敢棄之不取.一. 先生之文, 彌滿國中, 顧耳目偏足跡狹, 只載聞見所及, 而容俟隨得隨錄, 竟成全本, 非敢謂今之所編, 尙足爲成書也.一. 是編之輯也, 或親至藏文之家, 移謄本草, 或得於久侍師門之人, 而必審其詞義文法筆蹟, 信知爲先師作, 然後入載, 不敢廣告通國, 俾寄郵便, 易致眞假相混, 如世俗人之爲.一. 先生平日於門人知舊變節者, 親書以答某示某答人示人, 而不露姓名矣. 此編所載某人之類, 未必皆變節, 而幷如此者, 以其文則有之, 而不知所答所示之爲何人而然. 覽者詳之, 勿致訝惑焉.一. 每編題目下年條, 可詳者, 書以某年, 槪詳者, 書以某年以前以後; 不可詳者, 不書.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 1924년에 간재의 문인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이 《간재집(艮齋集)》을 필사(筆寫)한 것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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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 선생 연보 편집 범례 【1951년】 艮齋先生年譜編輯凡例 【辛卯】 하나, 갑술년(1934) 겨울에 선사 간재(艮齋) 선생의 둘째 아들인 정재공(靜齋公)【화구(華九)】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연보 초고(年譜草稿)는 신축년(1901)에 봉서사(鳳棲寺)에 가신 때 이후는 그대가 자세히 알고 있어 이어 완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연보 초고를 그대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내가 내심 생각하기에 비록 적합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이 사문에 관련되어 또한 감히 끝까지 사양할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답장을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재공이 세상을 떠나고 연보 초고는 전전하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날 오진영ㆍ유영선(柳永善)170)이 편집한 간본(刊本)은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다. 선생의 초중년(初中年)은 일이 이미 저본으로 삼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오류가 없어야 함에도 간혹 오류를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두 저본으로 삼을 것이 없는 만년(晩年)의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데 기록한 것들이 있었으니, 이 바르지 못한 것이 선생에게 누가 될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정재공의 평소 부탁을 따라 간재 선생의 연보를 짓는다.하나. 이미 연보라고 했다면 그 체재(體裁)는 마땅히 사가(史家)의 연표(年表)와 같아야하기에 대부분 일과 행적을 주로 하고, 의론(議論)을 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월일(年月日) 아래에 간단하게 일과 행적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모인(某人)에게 답한 편지와 모(某)의 일을 기록한 것, 모변(某辨)ㆍ모논(論)을 지은 것과 같은 부류는, 의론한 바가 있는 것은 전고(前稿) 혹은 후고(後稿) 혹은 재후고(再後稿)에 보인다고 기록하였고, 문고(文稿)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주된 뜻을 간략하게 나타냈다.하나. 길을 나설 때에 따라 갔던 문인과 평소에 찾아오거나 찾아갔던 사람의 성명, 아무개 집에 가서 관례에 계빈(戒賓)한 것 따위는 관련하여 고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체 간략함을 따라 기록하지 않았다.하나. 선생께서 종유하셨던 장덕(長德)171) 이외의 친구나 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제문(祭文)ㆍ만사(挽辭)ㆍ지(誌)ㆍ장(狀)ㆍ명(銘)ㆍ서(序)가 있는 것은 그 글을 보면 자연히 그 인품(人品)을 알 수 있으니, 감히 망령되게 찬평(贊評)을 더하지 않았고, 글이 없는 것도 또한 부고를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하나.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각처에서 사당을 세워 향사(享祀)하였는데, 삼가 선생께서 성기운(成璣運)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조령(朝令)으로 철폐된 서원의 단(壇)에서 지내는 제사를 온당하지 않게 여기셨다. 단에서 지내는 제사도 오히려 온당하지 않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새로 설립한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一. 甲戌冬, 先師艮齋先生仲子靜齋公【華九】, 貽書澤述曰: "先人年譜草. 至辛丑歲, 往鳳棲寺時以後, 則君所詳知, 可續成也. 當以譜草送之." 余竊惟雖非其人, 事係師門, 亦不敢終辭. 以是答之, 未幾靜公沒, 譜草轉而至於他所. 今吳震泳柳永善編刊本, 本是而作者. 先生初中年, 事旣有所本, 宜其無誤, 而或不免, 況於晩年事之幷無所本者乎? 亦有當書而不書, 不當書而書者. 此不正之恐累先生. 故遵靜公平日之託, 作艮齋先生年譜.一. 旣云年譜, 則其體裁, 宜同史家年表, 多主事行, 不主議論. 故年月日下, 單錄事行者外, 如與答某人書記某事作某辨某論之類, 有所議論者, 則錄云見前稿或後稿或再後稿, 其不見於稿者, 則不得不略著其主意.一. 出行時從行門人及平日來訪所訪人姓名及赴某家冠禮戒賓之類, 有關可考者外, 一切從簡不錄.一. 先生從遊長德以外知舊門人之沒也, 其有祭文挽辭誌狀銘序者, 觀其文, 自當知其人品, 不敢妄加贊評, 若無文字者, 亦不錄其聞訃.一. 先生沒後, 各處立祠享祀. 竊見先生答成璣運書, 以朝令撤院之壇享爲未安. 壇享猶未安, 況新設乎? 故一幷不錄. 유영선(柳永善) 1893~1961. 자는 희경(禧卿)이고, 호는 현곡(玄谷)이며,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전북 고창(高敞) 출신으로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1905년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전우를 따라 서해(西海) 고군산 외딴섬 왕등도(暀嶝島)ㆍ계화도(繼華島) 등지에서 근 20년간 갖은 고초를 극복하면서 유학에 전념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덕(長德) 나이가 많고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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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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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선165) 씨의 유고 중에 어떤 사람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40년】 觀吳氏駿善稿中答人書 【庚辰】 모인(某人)의 '성은 스승이고 심은 제자이다[性師心弟]'와 '기를 밝힌다[明氣]'는 의논이 혹 제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더불어 논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삿된 학설이 정도를 해치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심(心)ㆍ성(性)ㆍ정(情)의 구 분은 매우 명백한데, 지금 "성은 높고 심은 낮다.[性尊而心卑]"고 말하여 둘로 나눈다면 심 에는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이 있어 성과 정이 이미 구분되는 것과 '심이 성과 정을 통 솔한다[心統性情]'는 말을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를 밝힌다"는 학설은 형의 의논이 명백합니다. 다만 저 사람이 애써 전대의 사람을 뛰어넘고자 하여 새로운 학설 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본래의 재주인데, 그와 쟁변(爭辨)하는 것이 또한 수고롭지 않겠습니 까.대체로 도리(道理)는 보기 어려운 까닭에 의론이 같지 않으니, 예로부터 그러했다. 그러나 그 극처(極處)가 존재하니, 진실로 마음을 공정하게 하여 찾는다면 절로 의론이 하나로 정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퇴계(退溪) 선생이 말하기를,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어 사사로운 생각이 없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로 일치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이기는 것을 추구하고 도를 헤아리지 않는 자라면 끝내 합치할 리가 없을 것이다.166)" 하였다. 지금 이 글을 보니 그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성이 스승이고 마음은 제자이다.'와 '기를 밝힌다.'는 설은 우리 선사께서 창조해서 논한 것이 아니라, 선성현(先聖賢)께서 이미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니, 내가 우선 간략하게 그것을 말해 보겠다.맹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서 찾는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167)"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이 말을 해석하기를, "성분(性分) 안에 만 가지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스승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돌아가서 스승으로 삼는 것이 마음이라면 이는 성이 스승이고 마음이 제자가 아니겠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도를 배우니, 도는 성이다." 하였으니,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이라면 이는 성이 스승이고 마음이 제자가 아니겠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명덕을 밝힌다.[明明德]168)" 하였는데, 주자가 이 말을 해석하기를, "명(明)은 밝힘이요, 명덕은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허령이 기의 밝은 곳이다." 하였으니, 이는 기를 밝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맹자가 논한 "아침녘의 기[平朝之氣]"를 주자는 '기가 청명한 때에 양심(良心)이 발현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으니, 이는 기를 밝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성현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태양과 별처럼 분명하니 눈만 있으면 모두 보았을 것이고, 선사의 학설도 또한 어찌 깊이 헤아려 봄을 기다린 뒤에 그것이 이치의 극처를 본 정론(定論)임을 알겠는가. 그러나 이 글은 조금도 헤아려보거나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번에 삿된 학설이 정도를 해친다는 것으로 배척하고, 다시 새로운 학설을 창조하는 것이 본래의 재주라고 결말을 지으니, 공자ㆍ맹자ㆍ주자 세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구분해 처리할지 모르겠다. 이는 비단 이김을 추구하는 사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배제시키려는 생각이 있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객기(客氣)에 혼란하여 눈이 있어도 성현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 것이니, 이른바 "사슴만 쫓고 태산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애석하구나, 그가 일생동안 학문을 하고도 기를 밝히고 성을 스승으로 삼아, 도리를 보아 정론에 함께 돌아갈 수 없음이여. 某人性師心弟與明氣之論, 或入於賤者之耳, 而非惟不與辯, 亦不必辨也. 邪說害正, 何時無 之? 而心性情界分, 則甚昭昭, 今曰"性尊而心卑", 判焉爲兩件, 則心之有未發已發而性情已分 與夫心統性情之語, 何以區處? 明氣之說, 兄論之明矣. 但彼人務欲突過前人, 創爲新說, 自是 本來伎倆. 與之爭辨, 不亦勞乎?夫道理難見, 故議論不同, 從古而然. 然其極處有在, 苟公其心而求之, 則自有論定之日矣. 是故退溪先生曰: "志在明道而無私意者, 必有同歸之日, 其心求勝而不揆諸道者, 終無可合之理." 今觀此文, 其心志可知已. '性師心弟''明氣'之說, 非吾先師之所創論, 先聖賢已有訓, 我且略言之. 孟子曰: "歸而求之, 有餘師" 朱子釋之曰: "性分之內, 萬理皆備, 無不可師." 求而師之者是心也, 則此非性師心弟乎? 孔子曰: "君子學道, 道是性也." 學之者是心也, 則此非性師心弟乎? 孔子曰: "明明德" 朱子釋之曰: "明, 明之也. 明德, 虛靈不昧, 具理應事者." 又曰: "虛靈是氣之明處." 此非明氣乎? 孟子所論"平朝之氣", 朱子釋之以"其氣淸明之際, 良心發見", 此非明氣乎? 凡此聖賢之所已言, 昭如日星, 有目皆覩. 先師之說, 亦何待深加揣度而後, 知其爲見理極處之定論哉? 然而此文略不商量難愼, 遽以邪說害正斥之, 復以創爲新說本來伎倆結之. 未知於孔孟朱三聖賢之訓, 將何以區處? 此非但有求勝之私, 實不免有擠人之念. 故先被客氣之所昏亂, 而眼不見聖賢之訓也. 所謂"逐鹿而不見泰山"者非耶? 惜乎, 其爲學一生, 不能明其氣師其性, 見得道理而同歸於定論也. 오준선 1851~1931. 자는 덕행(德行)이고, 호는 후석(後石)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광주 광산(光山) 출신으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며, 저서로는 《후석유고(後石遺稿)》가 있다. 뜻이 …… 것이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16 〈답기명언(答奇明彦)〉에 보인다. 돌아가서 …… 것이다 《맹자》 〈고자 하(告子下)〉에 "도(道)는 대로(大路)와 같으니, 어찌 알기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병통일 뿐이니, 그대가 돌아가서 찾는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道若大路然, 豈難知哉? 人病不求耳. 子歸而求之, 有餘師.〕"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다. 명덕(明德)을 밝힌다 《대학장구》 경 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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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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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재의 문집172)을 보고나서 【1924년】 觀鄭薇齋集 【丙子】 미재(薇齋) 정공(鄭公)에 대해 선사의 문집 중 《성전집촉록(星田執燭錄)》에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 선생이 임종하실 때에 보고 싶어 했던 정국언(鄭國彦)"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어짊을 알 수 있다. 지금 그의 문집을 보니 〈사기감부(師忌感賦)〉에서아, 사람의 식견이 각기 다름이여 嗟人見之各異兮일 년이 되기도 전에 말이 어긋나네 未及朞而言違문호가 나뉘어 따로 존립함이여 分門戶而別立兮저쪽에 반이 있고 이쪽에 반이 있구나 半于彼而半此모두 내가 스승을 위한다고 말함이여 具曰余於爲師兮과연 누가 그르고 누가 옳은가 果誰非而誰是사람의 마음을 좋지 않게 함이여 令人意而不佳兮마침내 만 가지 일이 와해되었네 遂萬事之瓦解서로 거짓말을 지어 내고 비방함이여 相興訛而造訕兮바깥의 모욕을 받음이 적지 않네 受外侮之不少모두 창랑 물 맑고 흐림을 스스로 취함이여173) 都滄浪之自取兮나의 마음 근심스럽네 而我心之悁悁만약 존령께서 지각이 있다면 如尊靈之有知兮반드시 이 일을 즐거워하시지 않을 것이네 必不樂於此擧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사께서 김평묵의 제문을 물리치고 정(鄭)ㆍ이(李)를 배척한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선사께서 지으신 이 문집의 서문에서 이른바 "국언이 병으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 있었다면 학문은 더욱 깊어지고 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고, 나와의 사귐도 또한 더욱 깊어졌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하신 것은 이 때문이다.김평묵이 제문으로 전옹을 은밀히 기롱한 것은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정ㆍ이는 스승을 잊어버리고 원수와 가까이 지냈으니, 그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진실로 문리에 통달하지 못하고 의성(義性)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그 제문을 물리쳐야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의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공과 같은 분은 사문(師門)의 어진 사람으로서 간옹(艮翁 간재)께서 편벽된 행동을 막고 사악한 말을 물리치며, 도의에 근거하여 죄를 성토한 일에 대해 누가 옳은지 모르겠고 만 가지 일이 와해되었으며, 모욕을 받음이 적지 않고 창랑의 물결을 스스로 취하였으며, 선사의 신령이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렀다.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의를 밝히고 인륜을 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정공의 식견과 같다면 도리어 도의에 어둡고 인륜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이니, 어디에 귀하게 여기는 바가 있겠는가. 정공의 이 의론은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혼후(渾厚)하고 측은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애석하게 여길 만하니 도리어 어떠한가. 이것이 유가(儒家)가 비록 덕선(德善)을 숭상하기는 하지만 식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이것으로 인해 근래 우리 문하를 생각하면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해친 변고에 대해 혼후하다고 일컬으면서 그의 죄를 성토한 것을 지나친 행동이고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거나 양 쪽 다 그르고 서로 잘못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정공이 당시의 일을 논한 것과 같은 것인가. 훗날에 붓을 잡는 자가 나온다면 어찌 우리 문하의 혼후한 자들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오늘날에 정공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과 같지 않을 줄 알겠는가. 아! 薇齋鄭公, 先師集中《星田執燭錄》所記"全齋先生臨終時所願見之鄭國彦也, 其賢可知已. 今觀其集, 〈師忌感賦〉有曰"嗟人見之各異兮, 未及朞而言違. 分門戶而別立兮, 半于彼而半此. 具曰余於爲師兮, 果誰非而誰是. 令人意而不佳兮, 遂萬事之瓦解. 相興訛而造訕師門兮, 受外侮之不少. 都滄浪之自取兮, 而我心之悁悁. 如尊靈之有知兮, 必不樂於此擧." 此指我艮齋先師却金文斥鄭李事而言者, 而先師所作是集序所謂"國彦不病沒, 而至今在世, 則學益邃, 道益尊, 而與余相知, 亦益深矣, 惜乎其未也"云者, 以是也. 蓋金文之暗譏全翁, 無復餘地, 鄭李之忘師親讐, 厥罪難容, 苟非不通文理失却義性者, 皆知其文之當却, 其人之當斥, 而無疑矣. 乃若鄭公, 以師門之賢者, 至謂艮翁距詖閑邪, 據義討罪之擧, 爲未知誰是, 萬事瓦解, 受侮不少, 滄浪自取, 師靈不樂. 夫所貴乎賢者, 爲其明義而定倫也. 若如鄭公之見, 則其不反爲昧義而喪倫者幾希矣. 烏在其所貴乎哉? 鄭公此論, 自當日觀之, 雖若爲渾厚仁惻之言, 然在今日, 其爲可惜, 顧何如也? 此所以儒家雖尙德善而最貴識見也. 因思近日吾門, 陰吳誣賊先師之變, 有以渾厚稱, 而謂聲討厥罪爲過擧生事及爲雙非胥失之說者, 一何似鄭公之論當日事也? 後有秉筆者作, 安知不惜吾門渾厚者, 亦如今之惜鄭公也耶? 噫! 정미재의 문집 정미재는 정재필(鄭在弼)로, 미재(薇齋)는 호이고, 자는 국언(國彦)이며,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문집은 《미재집(薇齋集)》을 말하는 것으로, 1902년 아들 방현(邦絃)이 편집ㆍ간행하였으며, 권두에 전우(田愚)의 서문이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두 …… 취함이여 창랑은 물 이름으로, 스스로 허물을 자초했다는 의미이다. 춘추 시대에 한 동자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하자, 공자(孔子)가 그 노래를 듣고 "소자들아, 들어 보거라. 맑으면 이에 갓끈을 씻고, 흐리면 이에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니,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小子聽之. 淸斯濯纓 ,濁斯濯足, 自取之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맹자(孟子) 이루상(離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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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이 찬술한 〈정절사174)전〉의 뒷부분 의논에 대하여 논하다 【1935년】 論吳震泳所撰〈鄭節士傳〉後論 【乙亥】 초야의 선비는 간언의 책임과 관직의 지킴이 없으니, 나라가 망할 때에 죽지 않는다 하더라 도 책망할 것이 없지만 몸을 지켜 깨끗한 데로 귀결하는 의리는 오랑캐와 중화의 엄중한 경 계와 관계되어 천하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다. 만약 천하 사람이 오랑캐가 된다 하더 라도 선비가 오랑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천하는 중화의 천하가 되고, 천하 사람이 중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중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하는 오랑캐 천하가 되니, 그 중 함은 단지 간언의 책임과 관직의 지킴의 정도일 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선비가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하늘을 꺾는 것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선비가 죽음을 두려워 하고 절개를 잃어 중화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가 간언의 책임과 관직의 지킴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개를 잃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점이 있으니, 얼마나 엄중한가. 절사(節士)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의리를 들었나보다. 아, 위대하고 장열하다.무릇 말이란 효험을 우선시해야 하니,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효험이 있게 되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오늘날에 있지 않으면 훗날에 있게 된다. 말이 있고서 효험이 없는 경우는 아직 있지 않았다. 장자(張子 장횡거(張橫渠))가 "말에 잘못이 없는 뒤에야 일을 결단함에 실수가 없다.175)"라고 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입언(立言)할 적에 조심하고 신중하였다.내가 보건대 오진영이 〈정절사전〉에서 말하기를, "만약 천하 사람이 오랑캐가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오랑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천하는 중화의 천하가 된다." 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는 가능하다. 이어서 말하기를, "천하 사람이 중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중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하는 곧 오랑캐 천하가 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선비가 중화 사람도 될 수 있고 오랑캐도 될 수 있으며, 중화 사람이 선비도 될 수 있고 오랑캐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화 사람이나 오랑캐가 선비가 될 수도 있고, 선비나 오랑캐가 중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뒤섞어버리면 선비와 중화 사람의 본래 진면목이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이름을 따라 실제를 구한다면 선비가 구덩이에 묻히고 중화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망하고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이다.겸애(兼愛)는 묵자(墨子)의 한마디 말이었지만 끝내 부모와 군주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176), 사람의 본성이 버드나무와 같다는 것은 고자(告子)의 한마디 말이었지만 끝내 천하 사람을 이끌어 인의(仁義)에 화를 끼치는 지경에 이르는 것177)이 세도(世道)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성현(聖賢)이 이미 말했다. 이것으로 그의 말을 헤아려보면 그의 한마디 말의 매서운 화가 어찌 이미 효험으로 드러났던 묵자와 고자 두 사람의 말보다 덜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붓을 떨쳐 논한다. 野儒無言責官守, 國亡不死無責. 然其守身歸潔之義, 關華夷防重而爲天下之望. 使天下夷, 而 儒能不夷, 則天下猶華也, 天下華, 而儒不能華, 則天下卽夷也, 其重不特言責官守. 故古人謂" 儒者守節爲拗天." 然則儒者畏死失節而亡華, 罪有甚於言責官守畏死失節而亡國, 其嚴乎. 節 士其有聞於此義者歟. 嗚呼! 偉哉烈哉.夫辭者, 效之先也, 有其辭, 則必有是效, 不於身則於人, 不於今則於後, 未有有其辭而無其效者也. 張子曰: "命辭無差, 然後斷事無失." 蓋爲此也. 故君子必於立言而謹愼焉. 余觀吳震泳〈鄭節士傳〉有曰: "使天下夷, 而儒能不夷, 則天下猶華也." 此則可也, 而繼之曰: "天下華, 而儒不能華, 則天下卽夷也." 則此以儒爲可華可夷者, 以華爲可儒可夷者之說也. 混華夷爲儒, 儒夷爲華, 儒華之本面, 皆安在也? 徇名求實, 則儒華之不待坑猾而亡滅者, 業已久矣. 兼愛, 墨子之一言也, 終至於無父無君矣, 性猶杞柳, 告子之一言也, 終至於率天下而禍仁義者. 世道之卽事, 聖人之已言也. 以此準彼, 彼其一言之禍烈, 豈減於墨告二子之言之已效者耶? 故余特奮筆論之. 정절사 정승원(鄭升源, 1868~1934)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는 덕여(德汝)이고,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일제가 강제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자 1934년(67세) 10월에 "이 백의(白衣)와 백발(白髮)을 보존하여 지하로 돌아가 부모를 뵐 것이다.〔存此白衣白髮, 歸見父母地下.〕"라는 말과 절명시(絶命詩), 절명사(絶命詞)를 남기고 목을 매어 순절하였다고 한다. 《石農集 卷31 鄭節士傳》 말에 …… 없다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14 〈관성현(觀聖賢)〉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張子)가 일찍이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학문이 마음에 얻어지면 말을 닦아야 한다. 말에 잘못이 없는 뒤에야 일을 결단하고, 일을 결단함에 실수가 없어야 내가 비로소 패연(沛然)하게 되니, 의리를 정밀하게 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미리 대비할 뿐이다.〔吾學旣得於心, 則修其辭, 命辭無差, 然後斷事, 斷事無失, 吾乃沛然, 精義入神者, 豫而已矣.〕" 하였다. 겸애(兼愛)는 …… 이르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묵적(墨翟)의 겸애주의와 자신만을 위한다는 양주(楊朱)의 개인주의의 유폐(流弊)를 지적한 맹자의 말로,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양주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것은 군주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묵적은 모두 사랑 하니, 이것은 부모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부모와 군주가 없다면 이것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사람의 …… 것 고자(告子)가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는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으니, 사람의 본성으로 인이나 의를 하게 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구부려서 버들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性猶杞柳也, 義猶桮棬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桮棬.〕"라고 하자, 맹자가 "만약 버드나무를 상하게 하면서 그릇을 만든다면 또한 장차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 인의를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천하 사람을 몰아 인의를 해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이 말일 것이다.〔如將戕賊杞柳而以爲桮棬,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歟?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라고 하여 그 유폐(流弊)를 지적하였다. 《孟子 告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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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이 김윤청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35년】 觀吳震泳答金允淸書 【乙亥】 그에게 묻노니 과연 중화 사람이 오랑캐이고 오랑캐가 유자(儒者)인가? 어찌하여 "유자가 중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중화가 곧 오랑캐이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중화 사람이나 유자가 오랑캐와 구별이 없음을 지극하게 말한 것이고, 유자가 중화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을 지극하게 말한 것이 아니며, 임무가 크고 책임이 무거움을 자처하여 천하의 희망이 되기에 자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희망이 되어 자중한 바를 알만 하다. 이것이 과연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을 허여할 것이다.178)'라는 성인의 말과 터럭만큼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는가. 정자(程子)가 불교의 학설을 논하여 말하기를, "다만 본령(本領)이 옳지 못하여 일제히 잘못된 것이다.179)" 하였는데, 지금 그가 허다하게 말한 것들이 모두 좋은 것 같지만 일제히 잘못된 것들이니, 하나하나 대응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다.중화 사람이나 오랑캐가 유자가 되고, 유자나 오랑캐가 중화 사람이 된다고 뒤섞어 말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뿐이다. 그래서 내가 묵자와 고자 두 사람의 단지 한마디 말의 잘못된 폐단을 끌어와 단지 이 한마디 말의 폐단도 또한 그보다 덜함이 없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말을 여기에 해당시키지 않고 성현의 말을 들어 올려 대신 여기에 해당시키니, 이는 성현의 말을 크게 모욕한 것이다.절사(節士)는 중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자인데, 그는 도리어 중화ㆍ오랑캐의 유자와 뒤섞어 견주었으니, 절의(節義)를 배척한 사람이 누구인가? 도리어 내가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를 빌려 자신의 명성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아, 권세를 무서워했다는 것으로 매옹(梅翁)180)을 무함하고, 세속과 화합했다는 것으로 전옹(全翁 임헌회(任憲晦))을 무함하며, 선사에게 절의(節義)를 배척했다는 죄목을 더한 사람은 가평의 김평묵이다. 인허를 받도록 분부했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하고, 나에게 절의를 배척했다는 죄목을 더한 사람은 음성의 오진영이다. 다만 이렇게 변변찮은 사람이 외람되게 선사의 뒤를 따라 이런 죄목을 얻은 것은 분수에 영광이다. 거짓으로 절교하는 편지를 써서 김용승(金容承)의 소매에 넣어주며 "절교라고 썼으나 마음은 절교하지 않았네."라고 말한 것과 화도(華島)의 사당(祠堂) 일이 불가하자 뒤이어 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기에 변론할 것이 못 된다. 다만 내가 10여 년간 김용승을 처우한 것과 사당을 세운 전후의 의론을 보면 저절로 그의 말이 무함임을 알 것이다. 대체로 그는 이미 선사를 무함하는 데 거리끼지 않았으니, 또 나머지 사람에 대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그의 평생을 총괄하면 무함[誣]이라는 한 글자로 끝을 맺어 습관이 본성이 되었으니, 애처로울 뿐이다. 問渠果然華是夷, 夷是儒乎? 何以云"儒不能華, 華卽夷"也? 是極言華儒之無別於夷耳, 非極言儒者之有本於華也, 而居以任大責重, 爲天下望而自重云爾, 則其爲望而所自重者, 可知已矣. 此果與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之聖言, 有毫髮近似者乎? 程子論佛說曰: "只是本領不是, 一齊差却." 今渠許多爲說者, 非不似好而一齊差却矣, 不須逐一對辨也.混華夷爲儒, 儒夷爲華而立言者, 渠而已矣. 故吾引墨告二子只一言差失之弊, 以明只此一言之弊, 宜亦無減. 渠不以己言當之, 而擡起聖賢之言, 替使當之, 此侮聖言之大者也.節士是能華之儒, 渠乃以混華夷之儒擬之, 排節義者誰也? 反以我爲排節義, 實是欲借以自鳴也.嗚呼! 誣梅翁以畏勢, 誣全翁以諧世, 而加先師以排節義之目者, 嘉金也, 誣先師以認敎, 而加我以排節義之目者, 陰吳也. 顧此無狀, 猥從先師後而得此目, 於分榮矣. 僞作絶書, 納承袖而曰: "書絶, 心不絶." 不可華島祠事, 而追發通文, 語不近理, 不足辨. 但觀吾十餘年間處承者立祠前後議論, 則自知渠說之爲誣矣. 蓋渠旣不憚於誣先師, 則又何難於餘人乎? 總其平生, 以一誣字結局, 而習與性成, 可哀也已. 하루라도 …… 것이다 인(仁)에 대한 안연(顔淵)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말이다. 《논어(論語)》 〈안연(顔淵)〉에, "자기의 사욕을 이겨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례(克己復禮)하면 천하가 인(仁)을 허여할 것이다.〔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라는 내용이 보인다. 정자가 …… 하였는데 불교의 학설이 유가와 같은 점이 많다는 사현도(謝顯道)의 물음에 이천(伊川) 선생이 "이처럼 같은 부분이 비록 많으나 다만 본령이 옳지 못하여 일제히 잘못된 것이다.〔恁地同處雖多, 只是本領不是, 一齊差却.〕"고 답한 내용이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13권 〈변이단(辨異端)〉에 보인다. 매옹(梅翁)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가리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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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견181)이 김세기182)의 편지를 조목별로 변론한 것을 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다 【1931년】 觀田士狷條辨金世基書補其缺漏 【辛未】 세기의 편지에서 "문고를 합치는 것에 전(田)ㆍ최(崔)가 일치하였다." 운운한 것에 대해이미 전고(前稿)와 후고(後稿)라 각각 명명하시고, 또 후고가 뛰어나다고 한 것은 선사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다. 이미 "자기가 교정했던 전고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으니, 어찌 다시 교정하고 산삭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오진영에게 정본(定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던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무오년(1918)에 있었다면 이는 임술년(1922) 5월에 편정(編定)하기 전이니, 교정하고 산삭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편정할 때에 선사께서 직접 스스로 교감을 마치셨다. 그런데 오진영은 때가 지난 편지를 근거로 고치거나 더하고 빼는 데 못 하는 짓이 없었고, 전고를 아울러 혼합하고 어지럽혀서 그의 사사로운 속임수를 이루었다. 이것이 선사를 무시한 죄로 피할 길이 없는데, 그는 도리어 문고를 합치자는 의론에 전(田)과 최(崔)가 일치하였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속임을 당하였다가 마침내 생각을 고쳐 바름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잘못하였으나 잘못을 고쳤으니, 이는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는데, 어찌 그가 핑계로 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는가. ○ 전고에 분부에 따라 옮기거나 뺄 것이 있으면 분부대로 빼면 그만이지만, 고친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예컨대 신혁균(申赫均)에게 답한 편지에서 '여(與)' 자를 '여(歟)' 자로 고치고 그 아래에 있는 열여덟 글자를 삭제하여 상복(喪服)을 입었다는 글로 만들었고, 〈분언(㤓言)〉에서는 친'(親)' 자를 '서(庶)' 자로 고치고 소주(小註) 다섯 글자를 삭제하여 예(禮)의 뜻이 명확하지 않게 하였으며, 〈전불관전(田不關傳)〉은 편 전체를 고치거나 삭제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분부에 의한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전고만을 가지고 대략 말한 것이고, 후고와 같은 경우는 더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세기의 편지에서 "〈자합일론(藉合一論)〉은 청본(淸本)183)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다." 운운한 것에 대해당시 현본(玄本)184)에 없었던 것은 단지 신임(辛壬)년의 원고 및 〈중용기의(中庸記疑)〉ㆍ〈대학기의(大學記疑)〉ㆍ〈논어기의(論語記疑)〉ㆍ〈맹자기의(孟子記疑)〉ㆍ〈주서표의(朱書標疑)〉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전사인(田士仁)185)의 편지에 '현본에 경신년(1920)의 글과 〈화도만록(華島漫錄)〉이 없다.'고 한다." 하였다. 만약 김세기가 전사인의 편지를 무함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사인의 편지가 현본에 어두운 것이다. 현본 조차 어둡다면 어찌 정재(靜齋) 어른의 마음에 어둡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른 변론을 쓸 것도 없이 이것으로 몰래 청본(淸本)을 취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도를 전수하셨다." 운운한 것에 대해도란 무엇인가? 《춘추》의 의리가 그 큰 것이 아니겠는가. 선사의 도는 "간행ㆍ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인데, 오진영의 도는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니, 오히려 도가 존재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이것을 통해 선사께서 전한 바가 없고, 오진영이 받은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오진영에게) 실제로 전하여 부탁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진영의 낭패(狼狽)는 선사의 허물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애초에 임종 뒤의 일을 부탁한 적이 없고, 일찍이 만년에 일을 만들어낼까 염려까지 하였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신년(1902) 복월(復月 11월)에 오진영의 도당 권순명(權純命)의 〈화도치명록(華島治命錄)〉에 "이견(而見 오진영)이 끝내 일을 만들어낼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였고, 선사께서 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무 사람이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다.186)"라고 하였다.】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홍(洪)ㆍ김(金)에게 답한 것은 양해를 허여하신 것이 아니다." 운운한 것에 대해선사께서 지산(志山)187)에게 답한 편지에서 "나도 또한 기쁘게 들었다." 등의 말이 있으니, 이것이 양해를 허여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편지는 부고와 함께 지난날을 아울러 가장 뒤의 글이니, 그의 이른바 "여섯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온당하지 않다. 선사께서는 지산에 대해 일찍이 의리를 끌어들여 절교를 통고한 적이 없고, 더욱이 가장 뒤에 보낸 편지에서 양해를 허여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선사께서 절교하지 않으신 지산을 자손과 문인이 어찌 절교할 수 있겠는가. 송(宋)의 편지에서 변론한 것은 정재(靜齋)188)에게 있어서 본래 절교할 만한 의리가 없다는 것인데, 그가 운운한 것은 이것을 버려두고 답하지 않은 채 널리 여섯 가지 증거를 끌어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선사께서 이미 절교하셨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뒤에 답한 편지와 초종(初終) 때의 부음을 통지한 것, 김성구(金聖九)189)에 대해 가마(加麻)190)를 한 것들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선사께서 비록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절교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원한을 숨기고 사람을 벗하는 것은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한 것이며191), 마음과 자취가 같지 않는 것은 율옹(栗翁 이이(李珥))이 기롱한 것이니, 이리저리 헤아려 봐도 모두 통할 수 없다. 오진영은 이미 선사께서 지산과 절교했다고 하였고, 최(崔)를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192)이라 단죄하였는데, 뒤로는 도리어 김성장(金聖章)193)에게 답한 편지에 안면을 바꾸고 아양을 떨면서 평소에 지산의 뜻을 우러러 앙모한 뜻을 말하면서 김성구가 부음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세기가 이 편지를 보았다면 반드시 깃발을 돌리고 창끝을 거꾸로 하여 스승을 무함하고 가르침을 배반했다고 오진영을 공격하였을 것인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관계된 글을 발췌하고 발췌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릇 사람의 글은 전후가 본래 있게 마련이니, 가령 서로 절교했다 하더라도 전날에 찬양했던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애초에 해가 되지 않고, 가령 원한을 풀었다 하더라도 또한 전날에 폄하하거나 배척했던 글을 발췌하지 않는 것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회옹(晦翁)은 오백풍(吳伯豊)이 한탁주(韓侂胄)에게 붙었다고 의심하였다가 곧바로 오해를 풀었지만 오히려 전날에 "환사마(桓司馬)의 가신(家臣)"이라는 말은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194)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김세기는 식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구구하게 발췌하고 발췌하지 않은 것을 큰 관건으로 여기니, 어쩌면 그렇게도 미혹된 것인가. 금재(欽齋)195)도 또한 다 발췌해주기를 요청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지산이 위문이 있었음에도 그는 없었다고 말하니, 이것으로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세기의 편지는 그도 또한 애초에 문고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발췌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예로 문고에 넣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세기의 편지에서 "송자(宋子)의 계권(契券)196)" 운운한 것에 대해계권의 일은 본문(本文)에서 이미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매우 정당한 도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수홍(金壽弘)이 축사(祝詞)에서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하자, 우옹(尤翁 송시열)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에게 대의(大義)를 위해 친족의 정을 끊을 것을 권면하였으니197), 이것은 바로 매우 정당한 도리이다. 대체로 제사의 축문에 무슨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굳이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한 것인가. 이것이 우옹이 문곡에게 권면한 이유이다. 그리고 만약 김수홍이 선원(仙源)198)을 나의 제문에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무함했다면 그의 죄가 또 어떠하겠는가. 지금 이 문고는 인허를 받지 않으면 간행되지 못 할 뿐, 전답이나 토지처럼 법을 위반하여 빼앗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슨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을 의리로 여기겠는가. 게다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랐다는 것으로 무함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들이 오진영을 성토한 이유이다. 내가 그래서 "문고는 제사처럼 내 자유에 달려있는 부류이지, 전답이나 토지처럼 어찌할 수 없는 부류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저 오진영과 김세기의 무리들은 분수에 어두운지라 어록(語錄)에 집착하여 《대전(大全)》199)을 폐함으로써 우옹(尤翁)의 큰 의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우옹을 무함했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는가.○ 함재(涵齋)200)는 분명히 초종(初終) 때에 습(襲)201)을 하였고, 유사(有司)로서 책임을 함께 한 사람은 고재붕(高在鵬)ㆍ황일순(黃鎰淳)ㆍ송인건(宋寅健)이다. 이는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무리들이 대상(大祥) 때에 거짓으로 망곡(望哭)202)한 사람의 숫자를 더했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세기의 편지에 "선사께서 형용하기 어려워하신 것이다." 운운에 대해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르침을 저 무리들은 처음에는 "인허를 내는 것"과 "인허를 받지 말라는 것" 두 가지 경우로 간주하더니, 다시 특별히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가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 인허를 말하는 것이라는 힐난을 당함에 미쳐서 더 이상 운신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문고를 압수하는 변고를 들어 거기에 해당시켰다. 만약 문고를 압수하는 일이 없었다면 또 무슨 일을 들어서 거기에 해당시켰겠는가.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치며, 사림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는 것은 변고로 여기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이 문고를 압수하는 것만 변고로 여기니, 다시 그들이 분수에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만약 오진영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르침을 지켜 인허를 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오직 뜻을 속여 인허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니, 이 때문에 끝내 화를 빚어낸 것이다.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간발(簡拔)하여 뒷일을 부탁하셨다." 운운한 것에 대해거짓으로 선사의 함자를 기록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던진 것은 죄가 비록 무겁긴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방몽(逄蒙)이 스승을 시해(弑害)한 일203)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선사께서 그를 거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기를 마치 순(舜) 임금이 곤(鯀)을 가두었지만 적(籍)을 그대로 두고 보의(補劓)할 것을 허락하셨던 것204)과 같이 한 이유이다. 그러나 어찌 일찍이 의혹을 풀고 얼굴을 마주한 채 크게 웃으시면서 그를 우리 당의 제일류라 일컬었던 적이 있었던가. 기미년(1919)에 거짓으로 서명했을 때에는 오히려 의혹을 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핑계 댈 수 있다. 비록 그가 말한바 "의혹을 풀은 뒤"로 말한다 하더라도 신유년(1921) 복월(復月 11월)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인 중에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무 사람이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으니, 성정(誠正) 공부205)가 멀어졌네. 이것은 물을 것도 없이 단지 식견이 부족해서이네. 식견이 낮고 짧으면 일이 하찮고 초라해지니, 모름지기 토사법(吐瀉法)206)을 써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을 것이네." 하셨다. 이미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다고 그를 배척하셨으니, 의혹을 풀고 얼굴을 마주하며 크게 웃으셨다고 말한 것은 절로 선사를 무함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고, 이미 식견이 낮고 짧다는 것으로 그를 폄하하셨으니, 우리 당의 제일류라고 말한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사께서 일찍이 그에 대해 의혹을 풀지 못하고 그가 다시 옛 전철을 밟을까 염려하신 것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어찌 그에게 뒷일을 부탁했음을 논할 수 있겠는가.세기의 편지에서 "잘못 부탁했다면 어찌 덕에 혐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운한 것에 대해율곡(栗谷)의 통달과 명철함으로도 오히려 두 정(鄭)의 흉악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재(愼齋 김집(金集))ㆍ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ㆍ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강도(江都)에서 대윤(大尹 윤선거(尹宣擧))의 일207)이 있는 뒤에도 여전히 그와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면서 스승과 제자, 붕우 사이의 인륜에 틈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윤선도(尹善道)와 윤휴(尹鑴)의 실상208)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후세의 군자들이 일찍이 이것으로 네 현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허물하지는 않았다. 정인홍(鄭仁弘)을 거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우열을 정하는 것209)도 또한 옳지 않다. 이천(伊川)의 문하에 오히려 형서(邢恕)210)가 있었지만 이천의 명철함이 퇴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말이 옳겠는가. 가령 그의 말처럼 선사께서 오진영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덕에 혐의가 될 수 있겠는가.세기의 편지에 "선사께서 뒷일을 부탁하신 것에 관한 허다한 글이 있다." 운운한 것에 대하여그의 이른바 "허다한 문자"는 모두 기미년(1919)에 거짓으로 선사의 함자를 서명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기미년에서 임술년(1922)까지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주고받은 편지도 또한 많을 것인데, 어찌하여 대고(大稿)의 중책을 부탁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인가? 도리어 식견이 낮고 짧다는 탄식이 신유년(1921)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끝내 일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또한 그의 당인 권순명(權純命)의 경신년(1920) 〈치명록(治命錄)〉에 보인다.세기의 편지에서 "소윤(少尹)의 비갈(碑碣)" 운운한 것에 대하여임금과 스승은 일체(一體)이고 임금은 또 스승이 높이는 바이다. 그래서 스승의 글은 국전(國典)에 근거하여 고칠 수 있지만, 국전에 근거가 없다면 누가 감히 스승의 글을 고칠 수 있겠는가. 최공(崔公)의 비(碑)211)는, 이품(二品)이 아니면 대비(大碑)를 세우지 못한다는 내용이 국전에 이미 보이지 않고, 선사께서 《율곡전서(栗谷全書)》의 증 통정대부 도승지(贈通政大夫都承旨) 김공(金公)의 비(碑) 중에 "이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운다."라는 글에 근거하여 지은 것인데, 누가 감히 보이지도 않는 국전에 근거하여 선사께서 근거를 가지고 지으신 완전한 글을 파괴한 것인가.세기의 편지에서 "비(碑)에서 강등시킨 것은 뇌물을 벌한 것이 아니다." 운운한 것에 대해성기운(成璣運)212)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최 아무개가 거짓을 행한 것이 여기에 이를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결정하기 어려워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碑)를 갈(碣)로 강등시킨 것은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 오진영입니다." 하였으니, 성기운이 어찌 오진영의 뜻을 모르고 이 편지를 썼겠는가. 이것이 뇌물을 벌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선사께서 비문을 찬술하신 것은 지을 만해서 지은 것으로, 애초에 둘째 아들의 간절한 청 때문에 지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田)과 최(崔)가 주고받은 것은 본래 전과 최의 일에 속한 것이니, 최공의 비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뇌물"과 "거짓", "삭제", "강등" 등의 말을 하여 위로는 선사의 맑은 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사람을 천 길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세기의 편지에서 "'비문을 고쳐 문고를 완전하게 한 것과 선사를 지키고 적도를 성토한 것, 국법을 높이고 어진 사람을 보호한 것은 인의(仁義)이다." 운운한 것에 대해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임금과 부모를 없이 여긴 것은 그 폐단을 궁구하여 말한 것이고, 직접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인의(仁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어찌 오진영 자신이 직접 스승을 해치고 문고를 어지럽히며, 사림(士林)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했던 불인(不仁)과 임금을 잊고 누구의 집에나 비추는 해와 달213)을 떠받든 불의(不義)를 행한 것과 같겠는가. 이것으로 말하건대 오진영은 진실로 양주와 묵적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니, 양주와 묵적의 신령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九原 저승)에서 일어나 그를 주벌할 것이다.세기의 편지에서 "매질꾼[杖手]" 운운한 것에 대해전사순(田士順)214)이 김희숙(金希淑)을 대하여 말하기를, "대상(大祥) 날 저녁에 오진영이 호남 사람이 망곡(望哭)에 참여한 모두를 쫓아내려고 장정 수십 사람을 모집하여 몽둥이를 쥐고 매복하고 있을까 두려워했다." 운운하였다. 매질꾼을 매복시키는 것은 진실로 오진영의 무리들이 했던 일인데 반대로 호남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저 무리들의 제일 장기(長技)이다.세기의 편지에 "고문(告文)215)하지 못한 이유" 운운한 것에 대해오진영이 당시에 금재(欽齋)와 함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자 하였다가 할 수 없게 되자, 또 함재(涵齋)에게 연명(聯名)을 청하였다. 대저 사람이 자신을 수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꾸짖는 데 겨를이 없는 것은 심군(心君 마음)에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이다. 하물며 부모와 스승에게 죄를 지었는데도 사죄하고 자복하겠다고 알리지 않는다면 천리(天理)가 바르지 않게 되고 인심(人心)이 편안할 수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령 자기와 다른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도리를 다할 뿐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자기는 실제로 스승을 무함한 죄가 있음에도 도리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동귀(同歸)하려고 하다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내가 들으니 오진영이 죄를 자복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 사람이 자신의 죄를 줄까 걱정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생각하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216)" 하였는데, 나 또한 말하기를, "죄를 짓고서 자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 한다." 하겠다. 죄를 자복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준다면 죄를 준 자가 나쁜 것이다. 공자가 어찌 "지난날의 잘못은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217)"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도다.세기의 편지에서 "영남과 호남은 구차하게 화합할 수 없다." 운운한 것에 대해영남과 호남이 구차하게 화합할 수 없는 것은 향기로운 풀과 악취 나는 풀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그의 말도 또한 옳다. 그러나 만약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죄를 뉘우치고 선사의 묘에 아뢰어 자복한 다음에 가시나무 매를 등에 지고 무함을 변론했던 여러 공들의 문에서 죄를 청했다면 지난날의 잘못은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다는 의리로 헤아렸을 것이다. 여러 공들이 어찌 끝까지 배척해서 절교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재차 인허를 받아 문고를 어지럽히고 강태걸(姜泰杰)로 하여금 고소한 일218)이 있기 전으로 말한 것이고, 이후로는 늦었다.세기의 편지에서 "강의 고소를 만류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운운한 것에 대해강태걸(姜泰杰)의 일을 말하려니 속이 썩는다. 처음 강태걸이 《절요(節要)》를 인허를 내 간행할 때에는 널리 알리는 글에서 "오석농(吳石農 오진영) 선생의 명을 받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고, 끝에 강태걸이 고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정재(靜齋)가 오진영에게 보낸 편지가 검국(檢局)219)에 들어가 강태걸의 증서(證書)가 되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함께 했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었다는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송(宋)이 좌시한 채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진영을 성토한 것은 엉성한 잘못이 있다. 사림(士林)에 화를 끼친 진상(眞狀)이 이와 같으니, 그의 같은 집안인 각 군(郡)의 변론이 어찌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대창(姜大昌)의 일도 또한 그러하다. 선사의 손자가 진주서(晉州署)에 잡혀 갈 때에 권순명(權純命)이 앞뒤에서 기각(掎角)220)하고, 좌우에서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압수한 문고를 풀게 하고 손해본 돈을 보상하게 하였으니, 권순명은 세상 사람이 일컫는 소진영(小震泳)이 아니겠는가. 진주에서 인허를 내 간행할 때에 오석농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한 것은 발송한 통문 중의 말이 아닌가. 선사의 손자를 구속한 죄는 오진영이 또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전에는 강태걸을 지휘하여 사림에 화를 끼치고, 뒤에는 강태걸을 부추겨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다.세기의 편지에서 "내가 섬긴 사람" 운운한 것에 대하여스승을 배반한 진상(陳相)은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절했기 때문에 맹자가 그를 배척한 것이다.221) 스승을 배반한 김세기는 "만겁토록 끝까지 한국의 선비로 남겠다."는 선사를 버리고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춘다."는 사람을 섬겼으며, "간행ㆍ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선사를 버리고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고 말한 사람을 섬겼다. 이는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절한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니, 어찌 공론의 배척을 받지 않겠는가. 전재(全齋 임헌회) 문하의 사람이 선사를 스승으로 섬긴 것은 바로 도로써 도에 귀의한 것이니, 애초에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세기의 편지에 "석옹(石翁 오진영)이 화를 입었다." 운운한 것에 대해사류(士類)를 일망타진한 사람은 오진영이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여 가둔 사람도 오진영이다. 나는 오진영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친 것은 보았지만, 다른 사람이 오진영에게 화를 끼친 것은 보지 못했다. 오진영이 한창 누구의 집이나 비추는 해와 달을 머리로 떠받들었지만 사람 중에 감히 뭐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느 누가 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었겠는가.세기의 편지에서 "남곤(南袞)ㆍ윤휴(尹鑴)" 운운한 것에 대해원수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림에 화를 끼쳤으니, 바른 사람을 해친 남곤(南衮)222)은 오진영이 아니고 누구인가? 선사를 무함하여 해치고 대고(大稿)를 고쳤으니, 어진 사람을 배척한 윤휴(尹鑴)223)는 오진영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오진영에게 스승을 지키고 도통을 계승한 공적을 차지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사직(社稷)을 부지했다는 남곤이나 우(禹)임금과 같은 공적을 이루었다는 윤휴와 똑같다고 이를 만하다.세기의 편지에서 "나의의 스승과 생도는 애초 선사를 무함한 죄가 없다." 운운한 것에 대해위에서는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계실 때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인허를 내게 한 많은 증거들을 끌어와 이를 실증하였으며, 위에서는 "인허를 내는 것이 제일 불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사실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서(遺書)에서 "간행ㆍ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부디 힘써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과 정반대이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했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는 도리어 "애초에 선사를 무함한 죄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이 끝내 선사를 무함한 것이며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다.세기의 편지에서 "선사의 대고(大稿)를 감히 '예본(穢本)ㆍ난본(亂本)'이라 한다." 운운한 것에 대해선사의 본고(本稿)를 일러 "난본(亂本)ㆍ예본(穢本)"이라 하니, 이것은 진실로 불인(不仁)하고 불경(不敬)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오진영이 바꾸고 어지럽힌 본(本)이다. 주자(朱子)는 호오봉(胡五峰)224)이 정자(程子)의 편지 중에 "연질(沿姪)" 두 글자를 고친 것을 오본(誤本)이라 하여 보고자 하지 않았으며, 우암(尤庵 송시열)은 박현석(朴玄石)225)이 율곡(栗谷)의 편지를 교수(校讐)한 것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심지어 목판을 부수어야 한다는 의론까지 하였다. 만약 그의 말과 같다면 주자와 송자(松子 송시열) 두 분이 먼저 불인(不仁)하고 불경(不敬)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죄목을 받아야 할 것이니, 어찌 오싹하지 않는가. ○ "스스로 유서를 받들지 못한 죄를 받을 것이다."고 한 것은 그도 또한 이런 말을 했던 것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은행나무 아래에서 홀로 계실 때 명했다."는 무함과 "말없는 가르침"의 무함을 낱낱이 선사의 묘에 고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인가? 헤아려서 하라는 명과 말없는 가르침이 만약 "무함이 아니다."고 한다면 "청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유서는 그의 무리들이 이른바 "위조(僞造)"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또 유서를 받들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겠다. 인허를 내서 간행하는 사사로운 공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헤아려서 하라는 명이나 말없는 가르침"을 말하고, 《춘추(春秋)》의 성토를 피하고자 할 때에는 "유서를 받들지 못한 죄를 스스로 받을 것이다."고 말하여 정적(情迹)이 이도저도 아니고 좌우가 가로막혔으니, 그의 마음이 괴롭다 할 것이다. 그의 이른바 "광명(光明)하고 정직(正直)하다."는 것이 도리어 이와 같은 것인가?이편은 신미년(1931) 여름에 김세기의 편지에 대해 전사견이 변론한 것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가 휴지(休紙) 뭉치 속에 버려두었던 것이다. 오늘 우연히 이것을 보았는데, 고찰할 만한 것이 많고, 전사견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슬퍼서 수록하였다. 기묘년(1939) 가배일(嘉排日 8월15일)에 기록하다. 世基書"合稿田崔歸一"云云旣命前後各稿, 又云後稿爲勝, 先師雅言也. 旣曰"勝於己校之前稿" 則何復待校刪乎? 然其云語震以未定本者, 渠之云在戊午, 則是在任戌五月編定前矣. 其當校刪者, 已於編定時, 先師親自了勘矣. 震也乃據過時之書, 改換添刪, 無所不至, 幷前稿而混合變亂, 以濟其私詐. 是其無師之罪, 無所逃矣. 彼乃藉口以合稿之議, 田崔歸一. 然惟其始之不悟而見欺, 乃能終之改圖而守正, 此可謂過而改之, 是無過者, 何足爲彼藉口之端耶? ○前稿有依敎移拔者, 則依拔已矣, 其改之者, 又何事? 如答申赫均書, 改與以歟, 而刪其下十八字, 使成受衰之文, 〈㤓言〉, 改親以庶, 而刪小註五字, 使禮意不明, 〈田不關傳〉, 全篇改削, 是皆依敎歟? 然只就前稿而槩言, 若後稿, 則尤不可勝言.世基書"藉合一論賺取淸本"云云當時玄本所無, 只辛壬稿及〈庸學論孟記疑〉〈朱書標疑〉也. 今曰: "田士仁書云'玄本無庚申文字〈華島漫錄〉.'" 若非世基之誣田書, 必是田書之昧玄本也. 玄本且昧, 安得不昧靜丈心乎? 不用他辨, 卽此可見賺取淸本之非其實也.世基書"先師傳道"云云道者何? 《春秋》之義, 非其大者乎? 先師之道, "請願刊布, 決是自辱"是也; 震之道, "認刊原從不言之敎"云者是也. 尙可謂道之所存乎? 卽此可知先師之無所傳, 震之無所受也. 假使於震實有所傳託, 震之狼狽不足爲先師累也, 況乎初無臨終後事之託, 而曾有晩年事爲之慮乎? 【庚申復月, 震黨權純命〈華島治命錄〉曰: "而見終是有事爲底意." 先師又與李起煥書曰: "某人以事功爲人所笑4)"】世基書"先師答洪金, 非許解"云云先師答志山書有"某亦喜聞"等語. 此非許解而何? 此書與訃書幷往是最後文字也. 彼所謂"厥有六證", 更不當說. 先師之於志山, 未嘗引義告絶, 而更有最後之許解, 先師所不絶之志山, 子孫門人, 安得以絶之? 宋書所辨, 在於靜齋, 自無可絶之義, 彼所云云, 舍此不答, 而廣引六證而張皇之. 其謂先師已絶之云耶? 則最後之答書初終時之通訃受聖九之加麻, 皆無所當. 其謂先師雖則通書心則絶之云耶? 則匿怨友人, 左丘明之所恥, 心迹不同, 栗翁之所譏也. 揆之左右, 皆不可通. 震也旣謂先師絶志山, 而罪崔以全門之鄭胤永, 後乃答金聖章書, 回面納媚, 道平日慕仰志山之意, 而憾聖九之不訃. 世基而見此書, 必回旗倒戈, 攻震以誣師背訓之罪矣, 久而無聞何也? ○關係文字, 拔不拔初不足說. 凡人文子, 前後自在, 使其相絶, 初不害前日贊揚之仍存, 使其解仇, 亦何妨前日貶斥之不拔. 晦翁之疑吳伯豊附韓侂胄而旋解也, 猶不刪前日"桓司馬家臣"之語, 此可知也. 世也見不及此, 而區區以拔不拔爲大關, 何其惑也? 欽齋亦請盡拔之云, 不可信, 志山有唁, 而彼云無, 以此知其不可信也. 至於世基書, 渠亦云初不登稿, 則其不可與不拔者同例而入稿也明矣.世基書"宋子契券"云云契券事, 本文旣曰: "無可柰何." 則可知其非十分正當之道矣. 金壽弘祝詞用虜號. 則尤翁勸文谷以大義滅親. 此正十分正當之道也. 蓋祭祀之祝, 有何無可柰何, 而必用虜號? 此尤翁所以勸文谷也. 且使弘誣仙源以祭我用虜號, 則其罪又如何哉? 今此文稿, 不認則不刊而已, 非有如田土之違格見奪, 則有何無可柰何, 而以認刊爲義乎? 而又誣以原從先師不言之敎, 此吾輩所以討震也. 吾故曰: "文稿是祭祀在我自由之類也, 非田土無可柰何之類也." 彼震世輩昧於分數, 執語錄而廢《大全》, 使尤翁之大義不別白, 以此而謂誣尤翁, 不亦當乎? ○涵齋分明爲初終時襲, 有司同任, 高在鵬黃鎰淳宋寅健也. 此當日萬目所覩, 而猶且云然者, 以渠輩大祥日僞加望哭人數之心, 度他人也.世基書"先師所難形"云云難言之訓, 彼輩初作"出認""勿認"兩般看, 再作別有所指, 及被別指謂認之詰, 而轉身不得, 則倉卒擧押稿之變而當之, 如無押稿, 則又擧何事而當之. 不變震之誣師改稿, 禍士林拘師孫, 而但變他人之押稿, 更見其昧數矣. 雖然, 震若守難言之訓而不認, 則豈有此等事乎? 惟其矯旨而作出認看, 所以終於釀禍也.世基書"先師簡拔託後"云云僞錄師銜, 投諸不測, 罪雖重矣, 不至如渠所稱逄蒙行弑之事矣. 此先師所以不拒之不納, 如舜之殛鯀, 而猶許仍籍補劓也. 何嘗解惑而面破相笑, 稱之以吾黨第一流乎? 己未僞書時, 猶可諉以未解惑, 雖以渠所稱"解惑後"言之, 辛酉復月與李起煥書, 嘆門人無可望者而曰: "某人以事功爲人所笑, 誠正功夫遠矣. 無可問此, 只欠見識. 見識低矮, 事爲卑陋, 須用吐瀉法, 乃有進處." 旣斥之以事功爲人所笑, 則可知解惑而面破相笑云者, 自歸誣師矣, 旣貶之以見識低矮, 則可知吾黨第一流云者, 亦非其實矣. 先師之未嘗解惑而慮其復蹈者如此, 尙何託後之可論乎?世基書"誤託則豈不可爲慊德"云云以栗谷之通明, 尙不料二鄭之凶情, 愼齋同春尤庵, 於大尹江都事後, 猶尙與之講學, 無間於師生朋友之倫, 而其始終善鑴之實未及知也. 後之君子未嘗以此咎四賢爲眼不識人也. 以仁弘拒納定退冥優劣者, 又不然. 伊川之門, 尙有邢恕, 伊川之明有不及退溪云, 則豈其然也? 假如渠說而先師有所託震, 此何足爲慊德乎?世基書"先師託後有許多文字"云云渠所謂許多文字, 皆在己未僞署師銜之前矣. 己未之於壬戌, 日月久矣, 往復亦多矣, 而何無一言託重於大稿? 而反有見識低矮之歎, 不惟發於辛酉李起煥之書, 終有事爲之慮, 亦見於渠黨權純命之庚申〈治命錄〉矣.世基書"少尹碑碣"云云君師一體, 而君又師之所尊. 故師之文, 或可據國典而改之, 國典無據, 則誰敢改師文乎? 崔公碑, 旣不見非二品不大碑之國典, 而先師據《栗谷全書》贈通政大夫都承旨金公碑中"爰樹神道碑"之文而作之者, 誰敢據無見之國典, 破先師有據之完文乎?世基書"降碑非罰賂"云云成璣運答徐柄甲書曰: "不料崔某之行詐至此也. 持難數朔, 但降碑爲碣, 主其事者震也." 成豈不知震意而有此書乎? 此非罰賂乎? 蓋先師之撰碑也, 以其可作而作之, 初非爲仲子之懇請而作之者. 則田崔之與受, 自屬田崔事, 於崔公碑乎何關? 而乃有曰"賂"曰"詐"曰"削"曰"降"之說, 上累先師之淸德, 下擠人於千仞坑也, 可痛也已.世基書"改碑完稿, 衛師討賊, 尊國護賢, 仁義"云云楊墨之無君父, 究其弊而言也, 親於其身之所爲, 則誠有疑於仁義者也, 豈若震之身親爲賊師亂稿禍士林拘師孫之不仁, 忘君而戴誰家日月照臨之不義者乎? 由是言之, 震實楊墨之罪人也, 楊墨有靈, 必起九原而誅之.世基書"杖手"云云田士順對金希淑言: "大祥之夕, 震恐湖人之幷與望哭而驅逐, 募壯丁十數人, 持杖埋伏云云." 埋伏杖手, 實震輩所爲, 而反嫁於湖人, 此等皆彼輩第一長技也.世基書"不告文之由"云云震泳當日欲與欽齋同告而不得, 則又請涵齋聯名. 夫人不欲自修則已, 不然, 其有罪而自訟自責之不暇者, 爲其自愧於心君也, 而況得罪於父師而不告謝服, 則天理不得正, 人心不得安者乎? 假使己與人俱有罪, 惟當盡在我之道, 而不關別人, 而況己則實有誣師之罪, 而乃欲引別人之無罪而同歸, 此何心也? 吾聞震非不欲服罪, 而恐湖人之資罪而不爲, 其亦不思之甚也. 孔子曰: "過而不改, 是爲過矣." 吾亦曰: "罪而不服, 是爲罪矣." 服罪而人猶資罪, 資之者非矣. 孔子豈不曰"不念舊惡"乎? 嗚呼, 不思之甚也.世基書"嶺湖不可苟合"云云嶺湖之不可苟合, 有如薰蕕之不可以同器, 渠言亦是矣. 然若震悔其誣師之罪, 告墓而服之, 負荊請罪於辨誣諸公之門, 則揆以不念舊惡之義, 諸公豈終斥絶哉? 然此以再認亂稿, 使姜告訴前言之, 以後則後矣.世基書"姜訴挽之不得"云云姜泰杰事, 言之腐心. 始而姜之認印《節要》, 廣告文云"承吳石農先生命", 而不及他人, 終而姜之起訴, 靜齋與震書, 入於檢局而爲姜證書, 則其始終同事二人一心之實可見. 宋之以坐視不捄討之者, 失之疎矣. 禍士之眞狀如此, 則彼同室各郡之辨, 豈非一指遮天乎? 姜大昌事亦然. 師孫之被挐晉署也. 權純命前掎後角, 左誘右脅, 使之解押稿償損金, 權非世所稱小震泳乎? 晉之認印, 吳石農實主張之, 非其發文中語乎? 拘師孫之罪, 震又如何逃得? 前則指姜而禍士林, 後則嗾姜而拘師孫, 此其所以罪在罔赦也.世基書"世基之所事"云云陳相之背師, 由夏而變於夷. 故孟子斥之. 世基之背師, 棄"萬劫終歸韓國士"之師而事"誰家日月照臨"之人, 棄"請願刊布, 決是自辱"之師而事"原從不言敎"云之人. 此由夏變於夷之尤者, 豈不見斥於公論乎? 全門人之師先師, 乃以道歸道, 初非可以爲渠證者也.世基書"石翁受禍"云云網打士類者震也, 拘囚師孫者震也. 吾見震之禍人, 未見人之禍震也. 震方頭戴誰家日月, 而人莫敢誰何者, 孰能攖其一髮?世基書"南袞尹鑴"云云起訴讐庭而禍士林, 袞之毒正, 非震而誰? 誣賊先師而改大稿, 鑴之斥賢, 非震而誰? 渠乃居震以衛師繼統之功, 眞可謂袞扶社鑴禹功之一轍.世基書"世之師生, 初無誣師之罪"云云上言"杏下獨命'料量爲之.'" 而下引許多認證而實之, 上言"認之第一不可", 而下云"其實原從先師不言之敎." 此與遺書"請願刊布, 決是自辱, 愼勿勉從"正相反. 此所以爲誣師也. 渠乃云"初無誣師之罪." 此所以終於誣師而罪不可宥也.世基書"先師大稿, 敢曰'穢本亂本'"云云謂先師本稿而曰"亂本穢本", 是誠不仁不敬無忌憚. 其所指乃震泳變亂本也. 朱子以胡五峰改程書中"沿姪"二字, 謂誤本而不欲看. 尤庵以朴玄石校讐栗書之未正, 至有碎板之論. 若如渠說, 朱宋二夫子, 當先被不仁不敬無忌憚之罪目矣. 豈非凜然乎? ○"自受不奉書之罪"云者, 渠亦有是說乎? 誠然者, 胡不將"杏下獨命"之誣"不言之敎"之誣, 一一告墓而服罪也? 料量之命不言之敎, 如曰"非誣", "請願自辱"之遺書, 不過爲渠輩所謂"僞造"者, 又何以不奉書爲罪? 吾知之矣. 欲濟認刊之私也, 則曰"料量之命, 不言之敎." 欲避《春秋》之討也, 則曰"自受不奉書之罪." 情迹依違, 左右遮欄, 其心可謂苦矣. 渠所謂"光明正直"者, 乃如此乎?此篇, 辛未夏, 爲田士狷所辨金世基書未備者而補之, 棄於休紙堆中矣. 今日偶得觀之, 有可考者多, 且悲士狷之不復得見也, 而收錄之. 己卯嘉排日識. 전사견(田士狷) 간재 전우의 손자인 전일중(田鎰中)을 말한다. 김세기(金世基) 간재의 문인이었다가 간재가 죽은 뒤에 오진영(吳震泳)의 문인이 되었다. 청본(淸本)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와 오진영(吳震泳) 등이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에서 간행하고자 했던 《간재집(艮齋集)》을 말하는 듯하다. 현본(玄本) 1924년에 김택술(金澤述), 최병심(崔秉心) 등이 간재(艮齋)의 묘소가 있는 전북 익산시 현동(玄洞)에서 간재(艮齋)가 직접 편수한 화도본(華島本)을 필사한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을 말한다. 전사인(田士仁)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장손 전일효(田鎰孝)이다. 아무 …… 받았다 저본에는 '某人以事功爲人所矣'로 되어 있으나 〈독선사문고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근거하여 '矣'를 '笑'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오진영이 파리장서(巴里長書)에 간재의 이름을 거짓으로 서명한 일을 말한다.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ㆍ사서ㆍ성균관대사성ㆍ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재(靜齋)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둘째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의 호이다. 성구(星九) 김복한의 차자(次子)인 김노동(金魯東)이다. 가마(加麻) 애도의 표시로 겉옷에 삼베 헝겊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붕우의 상(喪)에는 마(麻)를 입는다.〔朋友麻〕"라는 구절이 있다. 원한을 …… 것이며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한 말로, "원망을 감추고서 그 사람을 벗하는 것을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역시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라는 구절을 인용한 말이다. 전재(全齋)의 …… 정윤영(鄭胤永)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田愚)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은 일이 있었는데, 윤봉래가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艮齋先生文集後編續 卷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김성장(金聖章) 김복한의 장자(長子)이다. 회옹(晦翁)은 …… 이유를 회옹은 주희(朱熹, 1130~1200)의 호이고, 백풍은 주희의 문하의 고제(高弟)인 오필대(吳必大, ?~1198)의 자이다.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집권할 때에 오백풍이 벼슬에 임명되자 주희가 편지를 보내어 그를 규경(規警)하였는데, 뒤에 한탁주가 주자의 학문을 위학(僞學)으로 규정하자 곧바로 벼슬을 그만두었다. 환사마(桓司馬)는 공자를 죽이려 했던 송(宋)나라 사마(司馬) 상퇴(向魋)를 말한다.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1874~1957)의 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경존(敬存)이다. 이병우(李炳宇)ㆍ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왜정(倭政)의 토지수용령에 반대하여 단식 투쟁을 했고, 만동묘(萬東廟) 철폐로 인한 정향(丁享) 문제로 항거하다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秘史)를 엮은 조희제(趙熙濟)의 《염재야록(念齋野錄)》에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인 민족자존의 의지를 밝힌 서문을 쓴 일로 조희제와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전주의 옥동사(玉洞祠)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권(契券) 문서(文書)나 증서(證書) 따위를 말한다. 김수홍(金壽弘)이……권면하였으니 김수홍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고, 김수항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김수홍과 김수항은 6촌 형제간이다. 김수홍은 조부(祖父)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국했으며, 숙조부(叔祖父)인 김상헌이 청나라에 저항하다 심양에 끌려갔던 척화의 상징이었음에도 송시열이 명나라 숭정(崇禎) 연호를 쓰는 것을 반대하면서 청나라 강희(康煕) 연호를 쓰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시열은 김수홍에게 강희옹(康煕翁)이란 별명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호이다. 김수홍의 조부이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대전(大全) 《송자대전(宋子大全)》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저서인 《우암집(尤庵集)》을 새롭게 편차(編次)하여 1787년(정조11) 9월 평안 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함재(涵齋) 김낙두(金洛斗)의 호이다. 초종(初終) …… 습(襲) 초종은 초상부터 졸곡(卒哭)까지를 말하고, 습은 애도의 표시로 옷을 껴입는 것을 말한다. 망곡(望哭) 곡을 할 자리에 직접 가지 못할 때 그쪽을 향하여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방몽(逄蒙)이……일 하(夏)나라 때 방몽이 유궁국(有窮國)의 군주인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운 뒤에 천하에 자기보다 궁술(弓術)이 뛰어난 사람은 오직 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인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고사가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보인다. 순(舜) …… 것 임금이 우산(羽山)에서 곤(鯀)을 가두었지만 그의 아들 우(禹)를 중용(重用)하여 치수(治水)를 담당하게 한 일을 이른다. 《書經 虞書 堯典》 보의(補劓)는 식경보의(息黥補劓)의 줄임말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의미한다. 《장자》 〈대종사(大宗師)〉의 "조물자가 내 이마에 가해진 묵형(墨刑)의 흔적을 없애 주고 나의 베어진 코를 보완해 주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선생의 뒤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는가.〔庸詎知夫造物者之不息我黥而補我劓, 使我乘成以隨先生耶?〕"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성정(誠正)의 공부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팔조목(八條目)에 속하는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킨다. 토사법(吐瀉法) 한의학(韓醫學)에서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토하거나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나쁜 습관을 깨끗이 없애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강도(江都)에서 …… 일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성(江華城)이 청나라 군사에 함락되었을 때 윤선거(1610~1669)는 함께 순절을 약속했던 친구 김익겸(金益兼)ㆍ권순장(權順長)이 모두 죽고, 처(妻) 이씨(李氏)도 자살하였으나, 자신은 어버이의 봉양을 위한다는 핑계로 진원군(珍原君)의 말을 끄는 하인을 자청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도망쳐 나온 일을 말하는 듯하다. 윤선도(尹善道)와……실상 윤선도(1587~1671)와 윤휴(1617~1680)는 남인의 대표적 인물로 예송(禮訟) 논쟁 때 송시열의 서인과 대립하였으며, 특히 윤선도는 서인의 기년복설을 효종의 정통을 부정하는 설이라고 주장하여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정인홍(鄭仁弘)이……것 정인홍(1535~1623)이 퇴계(退溪) 이황(李滉) 문하에 들어가지 않고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문하로 들어 간 것을 말하는 듯하다. 형서(邢恕) 북송(北宋) 때의 사람으로, 자는 화숙(和叔)이다. 본래 정호(程顥)의 제자였는데 벼슬에 나간 뒤 스승을 배반하고 사마광(司馬光)의 문객(門客)이 되었다가 다시 사마광을 무함하고 장돈(章惇)에게 붙었으며, 또다시 장돈을 배반하고 채경(蔡京)의 심복이 되는 등 번복(反覆)을 잘하여 후세에 배사(背師)의 표본으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宋史 卷471 邢恕列傳》 최공(崔公)의 비(碑) 간재(艮齋)를 대신해서 최병심(崔秉心)이 지은 〈소윤최공신도비(少尹崔公神道碑)〉를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성기운(成璣運) 1877∼1956.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자는 순재(舜在)이고, 호는 덕천(悳泉)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누구의 …… 달 일본을 비유하는 말이다. 《후창집(後滄集)》 권14 〈독송자대전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오진영이 크게 쓰고 특별하게 써서 말하기를, '주머니 속의 화폐가 왕래하고, 차표와 편지에 도장이 찍히며,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추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겠는가.〔震大書特書曰: '囊中紙貨往來, 車票書詞附印, 誰家日月照臨.' 此豈非戴日本者乎?〕"라는 구절이 보인다. 전사순(田士順)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손자인 전일건(田鎰健)을 말한다. 고문(告文) 제문(祭文)과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아래 김택술의 변론을 보건대 오진영이 스승인 간재 영전에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사죄하는 글인 듯하다. 허물을 …… 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옛날에 …… 않았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다른 사람의 지난날 잘못을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라는 공자의 말이 보인다. 재차 …… 일 오진영의 제자인 강태걸이 간재(艮齋) 문고(文稿)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절요(節要)》를 간행하려고 할 때,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이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저지하자, 강태걸이 이들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일을 말한다. 《後滄集 卷14 震泳禍士日完行日記》 검국(檢局) 일제 강점기, 검사가 일을 보던 검사국(檢事局)을 가리킨다. 기각(掎角)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의 뒷발을 잡고 뿔을 잡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힘을 모아 적을 공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스승을 …… 것이다 유학자(儒學者)인 진량(陳良)을 스승으로 섬겼던 진상이 등(藤)나라에서 만이(蠻夷) 출신 농가자류(農家者流) 허행(許行)을 만나고서 스승의 도를 배반하고 허행의 제자가 되자, 맹자가 "나는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도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라고 진상을 비난한 고사가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인다. 정대한 …… 남곤(南衮) 정대한 사람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가리키는 듯하다. 남곤(1471~1527)은 중종(中宗) 때 대궐의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서 곤충이 파먹게 하여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왕이 된다고 모함하고, 희빈(熙嬪)을 통해 조정의 권세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등의 말이 중종의 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중종으로 하여금 조광조를 능주로 귀양 보낸 후 사사하게 만들었다. 윤휴(尹鑴)처럼 …… 자 어진 사람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가리키는 듯하다. 윤휴(1617~1680)는 대표적 남인으로 1차 기해예송(己亥禮訟) 때에는 참최 삼년복(斬衰三年服)을 주장하여 송시열의 기년복설(期年服說)을 비판하였고, 2차 갑인예송(甲寅禮訟) 때에는 기년복(期年服)을 주장하면서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한 송시열을 역적으로 다스리고 종묘에 고해야 한다는 고묘론(告廟論)을 폈으며, 경전(經傳)의 주해(註解)에 대해 주희의 학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송시열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비판을 받았다. 호오봉(胡五峰) 호굉(胡宏, 1105~1161)을 말하는 것으로, 오봉은 그의 호이며, 자는 인중(仁仲)이다. 정호(程顥)ㆍ정이(程頤)의 문인(門人)인 양시(楊時)와 아버지 호안국(胡安國)에게 배워 그 학문을 전하였다. 《宋史 卷435》 《宋元學案 卷42》 박현석(朴玄石) 박세채(朴世采, 1631~1695)를 말하는 것으로, 현석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이고, 자는 화숙(和叔)이다.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천거로 벼슬을 시작하였으나 희빈 책봉문제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삼례의(三禮儀)》ㆍ《사례변절(四禮變節)》ㆍ《가례요해(家禮要解)》ㆍ《남계예설(南溪禮說)》ㆍ《남계시무만언봉사(南溪時務萬言封事)》ㆍ《남계기문(南溪記聞)》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笑 저본에는 '矣'로 되어 있으나 〈독선사문고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근거하여 '笑'로 교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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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김씨세보》 중 의심스러운 점을 논변하다 【1937년】 《新羅金氏世譜》中辨疑 【丁丑】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이 뒤섞여 어지러운 것은 성인의 도로 절충해야 한다.226)"고 하였는데, 나는 반신반의한 역사는 이치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릇 사람이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면 정력이 쇠퇴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이치이다. 비록 장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백 년이 지나지 않아 죽게 되니, 만약 "백 년이 지나 자식을 두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치가 아니다. 지금 우리 김(金)씨 중에 《신라김씨세보(新羅金氏世譜)》 중 "이부상서공(吏部尙書公)은 경순왕(敬順王)의 증손(曾孫)이고, 마의태자(麻衣太子)의 손자이며, 기로(箕輅)의 아들이다."는 문구를 가져와 우리 족보의 상계(上系)로 기재해 넣고, 옛 가첩(家牒)에 기재된 "상서공은 경순왕의 육세손(六世孫)이다."는 문구와 나란히 세워 대치시켜 뿌리를 둘로 함으로써 반신반의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시험 삼아 나의 변론을 들어보기 바란다.태자가 입산(入山)한 때가 고려 태조(太祖) 을미(乙未)년이 아닌가. 상서공이 과거에 급제한 때가 선종조(宣宗朝)가 아닌가. 을미년부터 선종 초말(初末)까지 백오륙십 년이 아닌가. 가령 상서공이 나이 오십이 되었을 때에 선종 원년(元年) 갑자(甲子)년에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면 충생한 해로부터 위로 태자가 입산한 을미년까지의 세월이 백년이 아닌가. 《신라보》에 "기락이 아버지를 따라 입산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10세 이상보다 낮지는 않겠는가. 가령 오십에 아들을 낳았다면 아래로 상서공이 과거에 급제한 갑자년까지의 세월이 백 년이 아니겠는가. 천하에 어찌 백십 세에 과거에 급제한 자가 있겠는가. 오십에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기준하면 "그 아버지가 백십 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한 이후에야 가능하니, 어찌 이치이겠는가. 이치로 결단하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신라보》를 믿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시기는 증거로 취한 것인가?" 하니, 내가 말하기를, "그대는 《맹자》를 읽지 않았는가? 맹자는 〈무성(武成)〉에서 '하늘을 받들어 포악한 사람을 정벌했다.[奉天伐暴]'는 말은 이치로 결단하여 합당하기 때문에 취하였고,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내려갔다.[血流漂杵]'는 말은 이치로 결단하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227) 내가 《신라보》에서 증거를 취하여 우리 김 씨가 태자의 종파(宗派)이지만 태자 이하 상서공 이상 대서(代序)를 믿지 못한 것과 부령(扶寧)228)ㆍ부안(扶安)의 선계(先系)를 나누어 둘로 한 것은 맹자에게 받은 바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고려 선종의 재위(在位)는 십일 년이다.】 古人云: "言之淆亂折諸聖." 余謂史之疑信決諸理. 夫人壯有室而生子, 老精衰而不生理也. 雖壽者, 不過百年而死, 若曰: "過百年而有子." 則非理也. 今於吾金之中, 取《新羅金氏世譜》中"吏部尙書公, 爲敬順王曾孫, 爲麻衣太子孫, 爲箕輅子"之文, 而載入於吾譜上系, 與古家牒所載"尙書公爲敬順王六世孫"之文, 幷立對峙, 作爲二本, 使之疑信莫決者, 請試聽吾辨. 太子入山, 非麗太祖乙未乎? 尙書公登科, 非宣宗朝乎? 乙未之於宣宗初末, 非百五六十年乎? 假使尙書公年五十, 始登科於宣宗元年甲子, 其生年上去太子入山之乙未, 非百年乎? 《新羅譜》云: "箕輅從父入山." 則時年非少不下十歲以上乎? 假使五十生子, 下去尙書公登科之甲子, 非百十年乎? 天下焉有百十歲而登科者乎? 準以五十登科, 則將曰"其父百十歲生子"而後可也, 豈理也乎? 決諸理而不合, 故不可信也. 難之者曰: "子不信《新羅譜》, 則何以有時取證乎?" 曰: "子不讀《孟子》乎? 孟子之於武成, 奉天伐暴之辭, 則決諸理而合, 故取之, 血流漂杵之語, 則決諸理而不合, 故不信. 吾於《新羅譜》取證, 吾金之爲太子宗派而不信太子以下尙書公以上之代序及分扶寧扶安先系而二之者, 有所受於孟子也."【麗宣宗在位十一年】 말이 …… 한다 한나라 양웅(揚雄)의 《양자법언(揚子法言)》 〈오자편(吾子篇)〉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는 …… 않았다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서경》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니, 나는 《서경》의 〈무성〉에서 두세 쪽만을 취할 뿐이다.〔盡信書, 則不如無書. 吾於武成, 取二三策而已矣.〕" 하였는데, 집주(集註)에서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하늘을 받들어 포악한 사람을 정벌한 뜻과 정사를 돌이켜 인을 베푼 법을 취할 뿐이다.〔取其奉天伐暴之意反正施仁之法而已〕"하였다. 이어서 맹자가 말하기를, "인자한 사람은 천하무적인데, 지극히 인한 사람이 지극히 불인한 사람을 정벌하였으니 어떻게 그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떠내려가게 할 수가 있겠는가.〔仁人無敵於天下, 而至仁伐至不仁, 而何其血之流杵也?〕" 하였는데, 집주에서 "맹자는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孟子言此則其不可信者〕" 하였다. 부령(扶寧) 부안의 옛 이름으로, 백제시대에는 개화현(皆火縣)이라 칭했다가 나당연합군에 백제가 망한 뒤 신라 경덕왕 때부터 부령현이라 칭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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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5 卷之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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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저 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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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사고진주본1)고변록 艮齋先生私稿晋州本考辨錄 권1진주본 28판(板) 좌(左) 5행(行) : 〈김혼천에게 답한 편지[答金混泉]〉화도수정본2) : 〈혼천 김 공께 답한 편지[答混泉金公]〉 【《전고(前稿)》3). 이하 같다.】○변(辨) : 혼천(混泉 김만수(金萬壽))은 계미(1823, 순조23)생으로 선사보다 열여덟 살이 많으므로 '공(公)'자를 붙여서 그를 공경한 것이다. 지금 '공' 자를 뺀 것은 선사의 뜻이 아니다.진주본 36판 좌 11행 : 지난번 유림의 소장에 이것을 인용한 것은 대개 장자(張子 장재(張載))4)를 끌어다가 자기편에 넣어 타인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向來儒疏引之, 蓋欲援張子而入於己, 以拒他人之非己. ] 【〈심참판에게 답한 편지[答沈參判]〉. 이하 같다.】진주본 37판 우 3행 : 지금 유림 소장(疏狀)의 말과 같은 경우[今如儒疏之言]화도수정본 : '유소(儒疏)'는 둘 다 '소유(疏儒)'로 되어있다.○변(辨) : 한 글자가 도치되면 글이 가리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권235판 좌 5행 : 제가 충정을 다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그칠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청컨대 각자가 들은 바를 존숭하고 각자가 아는 바를 행하는 것을 일삼기를 바랍니다. 더는 꼭 의견이 같아지기를 바랄 수 없으니, 주자가 한탄한 것과 같습니다. 【〈유치정(柳穉程)5)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擬與柳穉程]〉】화도수정본 : 각 단락이 한 칸 내려와 있다.○변(辨) : 단락을 달리하여 내려서 쓴 것은 특별히 간절한 뜻을 드러낸 것인데, 지금 이어서 한 단락으로 만든 것은 선사의 의도를 놓친 것이다.권317판 우 7행 왼쪽.화도수정본 : 〈김정사에게 물은 편지[問金正斯]〉.지난 편지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국상(國喪) 중에는 삼베옷과 무명 갓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가르침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섣달 상제(祥祭) 후에도 그대로 흰 갓과 흰 의대(衣帶)를 착용하려고 한 것은, 대개 망한 나라 유민(遺民)의 한을 빗댄 것입니다. 자손과 문하생 같은 경우는 꼭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 의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두익(徐斗益)이 전한 바를 들으니 위(韋) 공은 제가 상제(祥祭) 후에도 그대로 흰 갓과 흰 의대를 입겠다고 한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후고(後稿)》6). 이하 같다.】○변(辨) : 선사께서 생전에 시휘(時諱 시대에 용납되지 않는 언행)에 크게 관련된 것을 골라 별집(別集)으로 만들었는데 그나마 관련이 적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러한 글들은 단지 시의를 논한 것이지 시휘에 관련된 것이 아닌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별집에 넣었는가?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은데 결코 선사의 평소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의리(義理)와 관계된 글을 원집(原集)에 보이지 않게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바이다.27판 우 11행 : 집에는 부형(父兄)이 있는데도 존중하지 않고, 세상에는 성현이 있는데도 존경하지 않으며, 하늘에는 상제(上帝)가 있는 데도 무람없이 굴고, 자신에게는 천성이 있는데도 폄훼합니다.[家有父兄而也不尊, 世有聖賢而也不尊, 天有上帝而也可褻, 身有天性而也可貶. ] 【〈박정단7)에게 답한 편지[答朴正端]〉】화도수정본 : 4개의 '야(也)'자가 없다.○변 : 자기 견해로 선사의 문장에 글자를 더하였으니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권417판 우 6행 왼쪽.화도수정본 : 〈노인오에게 답한 편지[答盧仁吾]〉 1편이 있다.제가 죽은 뒤에 누가 그 도통을 전수(傳受)할 사람인지 여쭈셨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소견이 없으니 그 밖에 또 무엇을 묻겠습니까? 정자(程子) 문하의 여러 사람에 대해 회옹(晦翁 주자) 이 또한 '그 스승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졌다.'8)라고 하였으니, 도를 전하기 어려운 것이 심합니다. 병암(炳菴)9)이 병이 없을 때, 저는 그 학문이 깊고 지식이 바르며, 지조가 견고하고 덕이 두터워 위로 전옹(全翁 임헌회(任憲晦))의 실마리를 이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불행히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제군들 중에는 마땅히 기대하거나 바랄만한 사람이 없으니, 저는 선숙(禪宿)10)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변 : 이것은 선사께서 떠난 이를 애도하고 앞날을 걱정한 글인데 차마 없앨 수 있는가?20판 우 3행 : 본생가(本生家)11)의 가모(嫁母 아버지가 죽고 개가한 어머니)는 당연히 대공복(大功服 9개월 복)을 입어야 합니다. 대개 한편으로는 출계(出系 양자로 감)하고, 한편으로는 개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이 다하기 전까지는 백립(白笠)12)을 착용하고 이후에는 묵립(墨笠)13)과 묵대(墨帶)14)를 써서 심상(心喪)15)을 마치면 될 듯합니다. 【〈유선일에게 답한 편지[答柳善一]〉】화도수정본 : 없다.○변 : 이것은 정론(定論)이 아니므로 친히 삭제하신 것이다. 김익용(金益容)이 〈김택술(金澤述)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본생가의 개가한 어머니에 대해 마땅히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는 설은 《매산집(梅山集)》16)에 실려 있는데 선사께서 붙여둔 찌지로 살펴보면, 기년복이 합당한 듯합니다. 말씀하신 대공복 설은 진주본에는 실려 있으나 화도본에는 없습니다. 아마 대공복으로 낮춘 것이 미안하여 친히 삭제하신 게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17))이 말하기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우의 첩자(妾子)를 취하여 양자로 삼아 적통을 이었다면, 이른바 '첩자(妾子)의 어머니'는 곧 아버지가 데려다 데리고 산 사람이 아닙니므로 마땅히 재가한 어머니는 자최(齊衰)18) 장기(杖朞)19)를 입어야 합니다. 양자로 삼았으면 마땅히 복제(服制)를 낮추어야 하므로 부장기(不杖朞)20)를 입어야겠지요. 부장기를 입는다면 본생가의 적모(嫡母)와 차이가 없으니 대공복을 입고 심상(心喪) 3년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21)라고 하였다.선사께서 말씀하시길 "적모와 차이가 없으니 구애받아서는 안 될 듯하다. 대개 서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적모(嫡母)와 첩모(妾母)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장기(杖朞)하니 두 어머니가 차이가 없는데 어찌 굳이 구애받겠는가? 그렇다면 매옹(梅翁 홍직필(洪直弼))이 대공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은 다만 적모와 구별하고자 한 것이다. 적모가 없으면 낮추지 않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권619판 우 11행 : 지금처럼 …… 족하께서 의를 지키고 학문에 힘쓰는 자세한 사정[如今 …… 足下 守義力學之詳] 【〈최근술(崔近述)22)에게 답한 편지[答崔近述]〉】화도수정본 : 지금처럼 오로지 문사만 숭상하고 의관을 벗어던지는 세상에서 이런 지극한 논의를 들으니 진실로 우러러 감탄합니다. 이윽고 또 변순하(邊舜何)ㆍ전평중(田平中)으로부터 족하께서 의를 지키고 학문에 힘쓰시는 자세한 사정을 들었습니다.[如今專尙文辭, 擺脫衣冠之世, 得聞此至論, 固已敬歎. 旣而又從邊舜何、田平中, 聞足下守義力學之詳. ]○변 : '문(聞)'자를 삭제하면 '상(詳)'자가 마땅치 않다. 산삭(刪削)에 급급하여 선사의 글이 문리가 통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아주 괴이한 일이다.20판 우 1행 : 선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도 검고 아래도 검어23) 도무지 자신을 드러낼 곳이 없다.[士生斯世 上黲下黷 靡所於自見] …… 【〈허암경(許巖卿 허업(許業))에게 답한 편지[答許巖卿]〉】화도수정본 : '자현(自見)'이 '왕(往)'자로 되어있다.권1041판 우 : 〈권영손에게 보낸 편지[與權永巽]〉 '언어수요(言語須要)∼' 조목. 【경신년(1920)】화도수정본 : 〈김현순에게 답한 편지[答金玄淳]〉에 있다. 【《전고(前稿)》. 을사년(1905)】권1112판 좌 : 〈박란서에게 보낸 편지[與朴蘭緖]〉 '사습과 민속[士習民俗]∼' 운운한 1개 조목.화도수정본 : 없다.○변 : 망령되이 한 편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안면에 구애되어 다시 변통(變通)을 행하는 것은 썩은 백골을 속이는 짓이며 선사께서 남긴 글에 무지한 것이다.권127판 좌 7행 : 도체(道體)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면 뒤에는 곧 자립하지 못할 것입니다.[道體 被人不敬, 後便不立. ]' 【〈이희진에게 답한 편지[答李喜璡]〉】화도수정본 : '후(後)'자가 없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권1328판 좌 12행 : 저 사람이 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꾸짖을 가치도 없습니다. 괴이한 일이고 괴이한 일입니다.[彼之强拗, 固不足責也. 怪事怪事. ] 【〈박대현에게 답한 편지[答朴大鉉]〉】화도수정본 : '책(責)' 아래에 '야(也)'자가 없고, '우리 형문(亨文)24)처럼 탁 트이고 호방한 사람이 어찌하여 다시 여우처럼 의혹하여 깨우치지 못하십니까?[若吾亨文之疏通豪爽者, 何復狐惑而莫之醒也? ]' 라는 19자가 있다.변 : 이미 "참으로 꾸짖을 가치도 없습니다.[固不足責也. ]"라고 하고서 다시 어떻게 '괴이한 일[怪事]'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이 사이에 반드시 '약오형문(若吾亨文)∼' 이하 19자가 있어야만 문리가 성립된다. 지금 형문의 괴이하게 여길 만한 일은 삭제하고 다만 '괴사(怪事)'라는 글자만 남겨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참으로 괴이하고 괴이한 일이다.37∼8판 : 그의 설(說)은 그래도 침잠하여 생각해볼 만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어긋난 경우, 어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태도를 용납하겠소? 대저 우리 낙중(洛中)의 선현이 조술(祖述)한 정주(程朱 정자와 주자)의 '기품(氣稟)은 혹 다르지만, 성ㆍ리(性ㆍ理)는 하나이니, 기질을 맑게 다스려 본성을 회복한다.'는 설(說)은, 그 천명(天命)ㆍ인심(人心)ㆍ성학(聖學)ㆍ세도(世道)에 있어 어디 걸리거나 막히는 데가 있다고 사서집주(四書集註) 장구(章句)의 철판(鐵板) 정본(定本)을 버리고 이에 스스로 '태극이 음양 속에 있으면 곧 본연이 아니다. 천성이 기질 속에 있으면 곧 본연이 아니다.'는 설을 지어 스스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정전(正傳)'이라고 하며 천하를 바꿀 것을 생각하시오? 나는 슬며시 이러한 설을 세운 것이 성리학에 무슨 도움이 되며, 심술(心術)의 쓰임에 무슨 개명(開明)이 된다고 기력을 모조리 쏟고 예의와 겸손을 버려가며 스스로 호락(湖洛)을 뛰어넘고 사우(師友)를 깔보는 잘못을 저질러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괴이쩍소.고금 천하에 음양(陰陽)이 있지 않은 태극(太極), 기화(氣化)가 있지 않은 천명(天命), 형기(刑器)가 있지 않은 도(道)를 본 적이 있소? 지금 '천지(天地)의 성(性)'이라고 말하면 비록 백 명의 정제경(鄭濟卿)이라도 반드시 '기질을 성(性)으로 여기지 않는 성(性)'25)이라고 지칭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천지(天地)' 두 글자가 이미 천기(天氣)와 지질(地質)을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천명지성(天命之性)'을 말하면서 또한 일찍이 인(人)ㆍ물(物)의 형기에서 벗어나 말한 적이 없소.이것은 또 《중용》 첫 구절의 주석에 갖추어져 있소.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풀이하기를 "주자가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되었다고 하였으니, 이(理)와 기(氣)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기에 나아가면 이(理)는 그 속에 있다."26)라고 하였소. 이러니 이것이 어찌 이(理)가 기(氣)에 있다고 해서 본연(本然)을 얻지 못하겠소?《성리대전(性理大全)》 해석에서 풀이하기를 "타고난 것을 성(性)이라 한다."27)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은 인(人)ㆍ물(物)이 타고난 기를 품부 받아서 천명의 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오. 이는 《중용장구(中庸章句)》와 《성학집요(聖學輯要)》의 소주(小註)가 한 판에서 찍어낸 것처럼 같고,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것이오.그런데 유독 정제경(鄭濟卿)만 다른 눈을 갖고 다른 혀를 놀려 이미 자신을 그르치고 또 남까지 잘못되게 하였다오.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이 뱃속에 잉태된 처음부터 진실로 이렇게 어긋난 이치를 품부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소?[獨鄭濟卿, 具得別眼, 掉得異舌, 旣以自誤又以誤人. 此豈其人胚胎之初, 眞有稟得恁乖之理而然耶? ]내가 경산(磬山) 강대집(姜大集)28)에게 말하기를 "기질로부터 말하면 비록 인ㆍ물의 품부 받은 성(性)이 같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실로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지금 정제경의 말과 같으오. 이윽고 그 오류를 이내 깨닫고 예전의 견해를 통렬히 버리고 그 뒤로는 감히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소. 지금 그 사람이 비록 힘껏 옛 견해를 주장하지만, 또한 그가 잘못을 깨닫고서 바른 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어찌 단정하겠소?만약 타인이 그가 급히 고치기를 바라 있는 힘껏 함께 변론하여 배척하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더 고집하게 하여 더더욱 구제할 수 없을 것이오. 원컨대 이견(而見 오진영)이 다만 노주(老州 오희상(吳煕常))29)의 인물성론(人物性論)을 스스로 믿고 친한 친구들과 마주하고서 대략 큰 원두(源頭)를 들어서 설명하여, 그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오. 다시는 함께 설왕설래하여 성문(聖門)의 차분하고 순후한 기풍을 훼손하지 마시오. 【〈오진영30)에게 답한 편지[答吳震泳]〉.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소주(小註)에는 '독정제경(獨鄭濟卿)' 이하 '리이연야(理而然耶)'까지 39자31)가 삭제되었다.변 : 소주를 본문으로 만들고, 삭제한 것을 도로 남겨둔 것은 선사의 지극한 의도와 매우 어긋난다.권146판 우 3행 : 그 언행과 심술의 망령되고 어긋남[妄錯]은 털끝만큼이라도 입이나 붓끝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심제(心弟)가 성사(性師)를 배우는 도리라오. 내가 이에 장차 이견(而見 오진영(吳震泳))이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덕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볼 것이니, 이견은 공경히 듣고 삼가 지킬지어다. 【내 성품이 평소 어리숙하여 그대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 한 마디는 이견의 평생 스승이 되기에 무방할 것이다.】화도수정본 : 아래의 '이견(而見)' 아래에 또 '이견(而見)' 2자가 있다. 소주(小註) 끝에 '주제넘게 말하여 거듭 죄송합니다.[僭越之言 知罪知罪]' 8자가 있다.○변 : 재차 '이견'을 부르고 나서 '주제넘다', '죄송하다'고 하며, 간곡하고 엄중한 뜻을 다하였다. 지금 그것을 삭제하였으니, 어쩌면 그리 듣기 싫어한단 말인가.권1611판 : 〈정세영에게 답한 편지[答鄭世永]〉.만약 '인(人)ㆍ물(物)의 기(氣)가 비록 만 가지로 다르더라도 이(理)의 품부(稟賦)받은 것은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찌 단번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아끼겠소? 만약 말하기를 "성인과 범인은 기가 이미 다르니 이(理)의 품부 또한 다르다. 【인ㆍ물(人物)과 성ㆍ범(聖凡)이 호문(互文)이다.】"라고 하면, 비록 그와 함께 종일토록 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32)은 할 수 없으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소. 우선 '동수이품(同受異稟)'의 설을 잠시 내려두고 서둘러 심술(心術)에 나아가 공사(公私)와 득실(得失)의 분변(分辨)을 정밀히 살펴주길 바라오.[如曰人物氣 雖萬別而理之稟受則同. 則愚於言下. 何惜一唯. 若曰聖凡氣旣不同則理之稟受亦異. 【人物聖凡互文.】 則雖與之言終日. 亦莫能不違如愚矣. 請不復也. 請且少置同受異稟之說. 急要就心術. 精察公私得失之辨焉也. ]화도수정본 : 〈정세영ㆍ박창현에게 답함[答鄭世永朴昌鉉]〉 '여왈(如曰)' 위에 '이공(二公)' 2자가 있고, '청(請)'과 '차(且)' 사이에 '이군(二君)' 2자가 있으며, '변(辨)'자 아래는 '언야(焉也)' 2자가 없다.15판 우 13행 왼쪽.화도수정본 : 〈정세영에게 답한 편지[答鄭世永]〉.훗날 이 몸이 죽고 난 뒤에는 눈을 감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소. 경(卿)과 이견(而見 오진영)이 기운을 낮추고서 이치를 따르고 논쟁을 풀고서 화해하면 내 눈이 감길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치전(致奠)33)을 해도 내 흠향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두 사람이 이기(理氣)에 대한 소견을 억지로 바꾸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심기가 화평하여 성정의 덕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을 구하기를 바랄 뿐이다.】이상 1개 조목이 있다.권1735판 9행 : 매일 날이 저물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간략히 점검하여라.[每至夕陽. 簡此一日所爲. ]【〈최종문에게 답한 편지[答崔鍾文]〉】화도수정본 : '차(此)'가 '점(點)'으로 되어있다.변 : 이런 경우는 아마 착오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저들 판본의 정오표(正誤表)에는 보이지 않으니 또한 이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교정이 미진하다면 굳이 깊이 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결국 그만두면 화도수정본의 본 문장을 알 길이 없으므로 마침내 기록한다.권1939판 좌1행 : '호론제현(湖論諸賢)' 【〈김택술에게 답한 편지[答金澤述]〉】화도수정본 : '호론제선생(湖論諸先生)'으로 되어있다. 【《전고(前稿)》】권206판 우 11행 :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은 음양(陰陽)과 심령(心靈)을 형이상으로 여겼으니 기욕(氣慾)의 폐해를 살피지 못한 것이다.[象山以陰陽心靈. 爲形而上. 爲不察氣慾之害. ] 【〈전기진에게 답한 편지[答田璣鎭]〉】화도수정본 : 아래 '위(爲)'자는 '이(而)'로 되어있다. 【《후고(後稿)》】17판 좌 : 〈천하운에게 보낸 편지[與千河運]〉 【을묘(1915)】29판 좌 : 〈노헌구에게 답한 편지[答盧憲九]〉 【병진(1916)】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권231판 우 12행 : 선비로서 한가로이 세월만 보내는 자가 유독 궁색하고 추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후배에게 삼가 권하노니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게.[士子而悠泛者. 獨無竆醜之恥乎. 奉勸後輩. 宜加惕念] 【〈유영선에게 답한 편지[答柳永善]〉.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후배(後輩)'가 '희경(禧卿 유영선(柳永善))'으로 되어있다. 【《전고(前稿)》】7판 좌 10행 : '목상(穆上)'화도수정본 : '이모(李某)'로 되어있다. 【《후고》. 이하 같다.】26판 좌 7행 : 다만 평소 소견을 무릎 꿇고 고명(高明)께 올립니다.[只對平昔所見者, 跪進於明者之前. ]∼ 【〈김효술에게 답한 편지[答金孝述]〉】화도수정본 : '대(對)'가 '장(將)'으로 되어있다.29판 : 〈구연직에게 답한 편지[答具然直]〉화도수정본 : 〈아무개에게 답한 편지[答某]〉변 : 문인 중 변절자는 《관선록(觀善錄)》34)과 《사고(私稿)》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 선사께서 평소 법문(法門 문하)을 엄정히 하셨는데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에 멋대로 고쳤으니, 이것은 스승을 속이는 것이며, 아주 무지한 것이다.33판 〈윤하명에게 답한 편지[答尹夏明]〉 【기미년(1919)】화도수정본 : 없다.권242판 우 10행 왼쪽.화도수정본 : 〈최원에게 답한 편지[答崔愿]〉모문(某門)은 우리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선생의 유파가 아닙니까. 설사 그들이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로는 다만 애석히 여기는 마음과 화평한 말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래 마음으로 이치를 따르는 학문이니, 어찌하여 서로 더불어 면려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와 서로 배격하여 유기일(柳基一)35)ㆍ홍재구(洪在龜)36) 등 여러 사람이 유 지평(柳持平 유중교)37)을 원수로 본38)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마십시오. 저는 스스로 저의 이 마음은 매옹을 대하고 의당(毅堂 박세화(朴世和)39)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깁니다.이상 1개 조목이 있고, 한 칸을 내렸다.15판 좌 12행 : 요즘 《송자대전(宋子大全)》의 조포저(趙浦渚 조익(趙翼)40))가 선조에게 고한 말을 읽어보았습니다.[比讀宋子大全趙浦渚告宣廟之言. ] 【〈박동신에게 답한 편지[答朴東信]〉】화도수정본 : 요즘 《송자대전(宋子大全)》을 읽고 조포저가 선조에게 고한 말을 얻었습니다. 【조포저의 말은 〈신도비문(神道碑文)〉에 보인다.】26판 좌 : 〈김식원에게 답한 편지[答金植沅]〉 【정사년(1917)】30판 좌 : 〈양정호에게 답한 편지[答梁正鎬]〉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권259판 왼쪽 : 〈김종현에게 답한 편지[答金鍾玄]〉 "사군자(士君子)∼" , "인혹가기(人或可欺)∼", "왈의즉(曰義則)∼" 3개 조목.화도수정본 : 없다.권263판 우 11행∼좌 1행 : 김평묵(金平默)은 유중교(柳重敎)의 개안(改案)41)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객기(客氣)를 부려 그 깊이 허여(許與)한 고제(高弟)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중교가 김평묵에게 답장한 편지에 "스승을 죄에 빠뜨렸다고 배척하여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쏘았던 일로42) 지목하여 대의멸친(大義滅親)43)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44)라고 하였다.45)】 유중교는 김평묵의 비난에 대해 결코 구차하게 승낙하며 억지로 그 불안정한 정안(正案)46)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47) 【유중교는 김평묵의 말을 마지못해 따라 정안(正案)을 세웠다가 김평묵이 죽고 나서 환수하였다.】48) 【〈관서의 제생에게 보낸 편지[與關西諸生]49)〉】화도수정본 : 김평묵은 유중교의 개안(改案)에 대해 결코 객기에 휘둘려 그가 깊이 허여한 고제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중교가 김평묵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스승을 죄에 빠뜨렸다고 배척하여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쏘았던 일로 지목하여 대의멸친(大義滅親)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중교는 김평묵의 비난에 대해 결코 사사로운 뜻에 이끌려 도로 그 불안정한 구설(舊說)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중교가 화서의 상(像)에 고한 글50)에서 스스로 이전에 조정하고 보완했던 것을 오류로 여기고 그 정안(正案)을 환수하였다. ○《전고(前稿)》】21판 우 13행 : '즉기(卽氣)'는 …… 【누락】 이(理)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결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과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의 본뜻이 아닙니다.[卽氣 【缺】 非惟害理 亦絶非農巖老洲之本旨也. ]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答金容承]〉.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즉기(卽氣)'와 '비유(非惟)' 사이에 "'즉호기(卽乎氣 기에 나아가다)'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즉시기(卽是氣 곧 기이다)'로 본다면 …… [作卽乎氣看. (則)51)無碍. 若作卽是氣看. (則)]"이라는 15자가 있다. 【《후고》. 이하 같다.】○변 : 억지로 삭제하여 글을 망쳐놓고, 어찌하여 누락되었다고 하는가?22판 좌 4행 : '유위(有爲)' 두 글자에 대해 또한 "이(理)는 자연히 주재가 되니 신(神)이 정의(情意)와 조작(造作)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이 한 구절은 노주(老洲 오희상)의 말이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有爲二字, 亦曰自然爲主宰, 非如神之有情意造作. 【此一句. 老洲語. 】 則可無疑矣. ]'.의 아래.화도수정본 : '즉기(卽氣)'의 '즉(卽)'을 '취(就)'자로 보면 글이 명료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卽氣之卽, 如作就字看, 尤覺灑然矣. ] "라는 14자가 있다.변 : '취(就)'자로 보는 것과 상단의 '즉호기(卽乎氣 기에 나아가다)'로 보는 것을 서로 조응(照應)하면 한 편의 주안점이 된다. 그리고 선사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어찌 명료하지 않다고 삭제하는가.권2743판 우 3행 : 소주(小註) '청안현(淸安縣) 문방리(文芳里) 최동준가(崔東晙家)' 10자. 【〈성산서사의 제군에게 보임[惺山書社示諸君]〉】화도수정본 : 없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변 : 관련이 있는 본래 주석은 또 대부분 삭제하고, 있으나 없으나 무관한 자신의 주석은 도리어 함부로 넣었으니 이 무슨 심보란 말인가?권281판 좌 8행 : 제현들은 모름지기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자기에게 있는 도를 지키며 남을 애달피 여기는 마음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락】[切望諸賢須存得畏天之心, 守得在己之道, 施得悲人之情. 此不是小事. 【缺】] 【○〈제군(諸君)에게 보임[示諸君]〉】화도수정본 : '소사(小事) '아래 '결(缺)' 자가 없다.○변 : 말이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글이 없는 것인데 누락[缺]되었다 하니 괴이하다.권292판 우 : 다시 살펴보건대, 퇴계(退溪) 옹이 고봉(高峯 기대승)에게 답한 편지52)에는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라고 말하고 나서, 하단에 또 '이(理)가 타니 기(氣)가 간다[理乘氣行]'라는 말이 있으며,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한다.[人非馬不出入]'라는 비유가 있습니다.김이정(金而精)53)의 편지에는 먼저 '동(動)하는 것은 심(心)이고 동하게 하는 소이는 성(性)이다.'54)라고 말하고 나서, 하단에 다시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라는 말이 있습니다.이굉중(李宏仲)55)의 편지56)에도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다.[理發氣隨]', '성(性)과 이(理)는 형태가 없다.[性理無形影]', '심(心)과 정(情)이 두루 실어 발용(發用)한다.[心情該載發用]'57)라는 말을 앞뒤로 아울러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는 것은 선생의 생각엔 이(理)를 따라서 발한 것이 자연스러운 동(動)이고 또한 그것을 일러 '이발(理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이(理)가 스스로 발하여 기(氣)가 뒤를 따른다.[理自發氣隨]'고 보면, 이른바 '출입하지 못한다.[不出入]'나 '형태나 그림자가 없다.[無形影]' 등의 말과 저절로 서로 모순되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읽는 분께서는 청컨대 깨우치는 말 한마디 내려주십시오.○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퇴계 옹이 임종하기 몇 달 전에 고봉에게 답한 편지는 이(理)의 묘용(妙用)을 '살아서 드러나 행하는 것[活而顯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야대(夜對)에서 말한 것이 미정된 논의가 아니라는 걸 또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야대(夜對)에서 말한 것은 사단(四端)에 나아가서 이 마음[心]이 이(理)를 따라서 발한 것을 가리키고, 고봉과 왕복한 글은 도리어 물격처(物格處)에 나아가 이 이(理)가 심(心)을 따라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차 뚜렷하게 빈주(賓主)의 구분이 있어서 서로의 잣대를 가지고 의문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봉의 회신 편지에 '이 이(理)는 자재(自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이 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논의가 없었으니,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우옹(尤翁 송시열) 또한 주자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누차 말하였거늘 후학이 이 점에 대해 어찌 하나만 고집하여 그 나머지를 폐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회ㆍ퇴ㆍ율삼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화도수정본 : 그렇다면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를 그대로 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 이(理)를 따라서 발한 것이 자연(自然)의 동(動)이며 그것을 일러 '이발(理發)'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고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퇴계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임금께 올린 후 여러 번 고친 것을 편치 않게 여긴 점이 문집에 자주 보입니다. 지금 옛날 그대로 둔 것은 아마 이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기필코 이(理)가 이(理)를 따라서 발하여 【이발(理發)】 타는 바의 기틀[所乘之機]이 따라서 동(動)한다는 【이기수(而氣隨)】 의미로 간주하여 정한다면 아마 결코 퇴계의 본지는 아닐 겁니다. 이에 고명에게 답합니다. 【《후고(後稿)》】○변 : 이 제목을 '질의'58)라고 명명한 것은 결단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결코 퇴계의 본지가 아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갱안(更按)∼'이하의 설은 의심이 담겨있는 미정된 말이니 어디에 제목을 명명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선사께서 친히 서두에 쓰기를 "경신년(1920)에 다시 보아도 의심이 없고, 임술년(1922) 정월 보름날 세 번째 보아도 의심이 없으니 삭제하지 말아야 옳다."라고 하시며 후인이 고치고 삭제하여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폐단을 엄격히 막은 까닭이다. 저쪽에서는 '갱안(更按)∼' 이하를 선사가 남진영(南軫永)59)의 말을 써서 최병심(崔秉心)에게 대신 초안을 잡으라고 명한 것이라 여기고, 남진영이 보내고 청도(淸道)60)에서 첨입(添入)하였다. 대개 잠시 초안을 잡은 것을 폐기하여 원고에 넣지 않은 것인데, 남진영이 보내고 오진영이 첨입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정밀히 검토해보시고 의심이 없으니 삭제하지 말라고 재삼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렸다. 아, 무엄하도다!권306판 우 4행 : '용포(用布)【누락】' 【○〈최복설략(衰服說略)〉】화도수정본 : '용포(用布)' 아래에 누락된 글자는 없고, '사방 8치로, 접으면 4치가 된다. [方八寸, 摺爲四寸. ]'라는 7자가 있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변 :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숙근에게 답한 편지[答周叔謹]〉에 이르기를 "베를 폭 4치, 길이 8치를 쓰는 것은 그 양쪽 끝을 접으면 곧 사방 4치가 되니, 옷깃 옆에 붙인다."라고 하였다. '베는 사방 8치를 사용하고 접으면 4치가 된다.'는 문장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방팔촌(方八寸)'의 '방(方)'은 '장(長)'자의 오기이다.대개 선사께서 인용한 〈답주숙근서(答周叔謹書)〉는 '벽령(辟領)61)은 옷깃 옆에 붙인다.[綴於領旁]'는 것을 주로 증명하였다. 《가례(家禮)》와 대강 같지만, 그 앞뒤로 각각 2치, 4치의 장단ㆍ득실은 상세히 논하지 않다가 이희진(李喜璡)의 편지62)에서 비로소 이를 언급하였다. 두주(頭註)에 "'방팔촌(方八寸)'의 '방(方)'은 《주자대전》을 고찰해보면 마땅히 '장(長)'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일부러 원문 7자를 삭제하고서 누락되었다고 하는가?39판 좌 7행 : 이것은 인물을 평하는 사람63)이 마땅히 조심해야 할 바이다. 또 매산(梅山 홍직필)의 자인소(自引疏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밝힌 소)에 이르기를 "신의 헌의(獻議 윗사람에게 아뢰는 의견)는 지극히 망령되고 경솔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삼가 수실(首實)64)의 의리에 부쳐 해당 형률을 적용하시길 외람되이 청합니다."65)라고 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바로잡아 고친 것인데도 지금 연재(淵齋 송병선)가 '앞뒤가 서로 끊어진다[前後相截]', '반쯤 올라가다 아래로 떨어진다[半上落下]', '양쪽으로 잘린 의리[兩截義理]' 등의 말로 비방하니 무엇 때문인가?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이 퇴계가 복제(服制)를 개정한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온 나라가 도움을 입었으니, 그 이로움이 크도다!"66)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우암이 둔촌(屯村)67)에게 답한 편지68)에 있다. 어찌하여 지금의 군자는 옛날의 군자와 다른가. 【〈연재의 「수문잡지(隨聞雜識)」를 보고 지은 글[看淵齋雜識]〉】화도수정본 : 이것은 인물평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조심해야 할 바이다. ○《숙재집(肅齋集)》69)의 〈홍오곡(洪鰲谷)70)에게 보낸 편지[여홍오곡서(與洪鰲谷書)]〉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선생의 헌의(獻議)와 상소문 초안을 공경히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초 임금을 감히 친척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번 사계(沙溪 김장생)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의 설을 의심 없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이 일로 인해 축식(祝式)을 이정(釐正 글을 정리하여 바로잡음)하면, 이 이후 시기하는 사람의 떠들썩한 비방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필코 그 정도(正道)를 더럽히려는 간계를 부리려는 자를 단번에 쓸어버려 후환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권3212∼3판 : 〈전씨보도(田氏譜圖)〉 소주(小註)의 관계(官階 벼슬의 등급).화도수정본 : 관계(官階)가 없다.23판 우 12행 : '구창주(仇滄柱)' 조목 위 【〈쇄묵(瑣墨)〉.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윤철규(尹喆圭)가 임금의 칙령이라고 거짓으로 전하여 빈사(賓師)를 꾀어 쫓아내었다.71) 조정에서 비록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지라도 선비들은 도리어 소리 높여 규탄해야 한다. 주자가 지은 〈진 정헌공(陳正獻公) 【준경(俊卿)】 행장〉72)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공이 주청하여 말하기를 "왕기(王琪)가 망령되이 임금의 뜻을 전하여 변방의 신하에게 격문을 보내 성벽을 증수(增修)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국가의 중차대한 이해와 조정의 중대한 기강에 관계되고 폐하의 중대한 호령(號令)입니다. 지금 왕기가 범한 이와 같은 일은 삼가 율문(律文)을 살펴보건대 '거짓으로 칙서를 만드는 자는 교살(絞殺 목매달아 죽임)한다.'73)고 되어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속히 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왕기의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파직하라는 유지가 있었다.지금 윤철규의 죄는 왕기와 비교하여 가볍지 않으며 무거운 것이 분명하다. 마땅히 이 진장(陳章 임금께 올린 글)을 끌어오면, 비록 교살(絞殺)하고 삭직(削職)할 수 없을지라도 족히 세계에 대의(大義)를 밝히고 적의 무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유림이 조금 진작될 것인데, 아직도 하지 않으니 안타깝다.이상 1개 조목이 있다.동판(同板) 좌12행 : '학자수선(學者須先)' 조목 위.화도수정본 : 듣자니 서당에 군수를 초치(招致)하여 강좌(講座)에 오르게 하고 제생들에게 나와 강좌에 나오게 했다고 한다. 옛날 송(宋)나라 고항(高閌)74)의 자(字)는 억숭(抑崇)인데 귀산(龜山)75)과 화정(和靖)76)을 종유(從遊)하였다. 고종(高宗)이 태학(太學)에 행차하였는데, 진희(秦熺)77)가 집경(執經)하고, 고(高) 공은 당시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서 《주역》 〈태괘(泰卦)〉를 강론하였다. 그러자 호오봉(胡五峯)78)이 편지로 꾸짖어 말하기를 "합하(閤下)는 국자감 수장이 되어 능히 대론(大論)을 세우고 천인(天人)의 이치를 밝히지 않고, 이에 도리어 권신에게 아부하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태평(太平)한 시대의 전례(典例)를 거행하기를 구하여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니 평생의 지행(志行)이 모두 사라질 것이오."라고 하였다. 지금 곤재(髡宰 머리 깎은 군수)에게 경전을 잡고 가숙(家塾)에서 강(講)을 듣게 하였으니 오봉이 다시 살아난다면 무어라고 하겠는가.전조망(全祖望)이 〈장춘서원기(長春書院記)〉79)를 지어 이르기를 "진(秦)씨가 나라를 맡아 사릉(思陵)80)이 태학에 행차할 때, 헌민(憲敏)이 【고항(高閌)의 시호이다.】 《주역》 〈태괘〉를 강한 것을 호오봉은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진재(秦梓)81)가 헌민에게 혼인을 요구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헌민이 결국 미움을 받아 파직되고서야 오봉은 비로소 의심이 풀렸다. 대개 명절(名節)이 잘 닦여진 대유(大儒)는 한 걸음도 구차하지 않다. 헌민이 현량(賢良)한 친구에게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곧 그는 스승의 문하에서 통서(統緖 한 갈래로 이어온 계통)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선비들에게 때때로 〈장춘서원기〉를 외우게 하여 스스로 수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고공은 구산(龜山 양시(楊時)) 문하의 고제(高弟)이다. 그의 《춘추집주(春秋集註》는 호문정(胡文定)82)보다 훨씬 낫고, 그의 《후종례(厚終禮)》는 주자가 많이 채용하였다. 이 또한 사산(謝山 전조망)의 말이다.】이상 1개 조목이 있다.24판 우7행 : '건곤십변(乾坤十變)' 조목 위.화도수정본 : 1) 시배(時輩)들이 인력거꾼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명하니 모두 반대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머리를 깎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다시 명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들 영업은 일본 사람이 대신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인력거꾼들이 글을 지어 통지하여 말하길 "차라리 영업을 못 할지언정 머리는 절대로 깎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신년(1908) 8월 11일 신문에 실려 있다.83) 1908년 09월 08일 자 《대한매일신보》의 한글판에 〈인력거군의 삭발반대〉라는 제목으로 "근일에 각 경찰서에서 인력거군을 삭발하라고 신칙하였다는 말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일전에 중부 묘동에 사는 인력거군 신태윤, 김경춘, 조덕규 등이 발론(發論)하기를 차라리 영업을 폐지할지언정 부모의 유발은 깎지 못하겠다고 극히 반대함으로 중부 경찰서에서 잡아다가 속히 삭발하라고 신칙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이 말은 위로 천성(天聖)84)에 합치되니, 기특하구나.】아, 저 수레 위에 높이 앉아 머리 깎고 오랑캐 옷을 입은 아무개 대신(大臣), 아무개 대신은 부끄러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관찰사, 군수, 고을 수령, 관리가 성명 아래에다 삭발 여부를 기재한 것을 보면 삭발하지 않았다고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들이 평소 인력거꾼 보기를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하였는데 지금 곧 이와 같으니, 어찌 부끄러워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우리 학자들은 마땅히 이를 크게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맹세코 인력거꾼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2) 사산 전씨(謝山全氏)85)가 송나라 유학자 왕후재(王厚齋)의 상기(像記)86)를 지었는데, 거기에 명나라 유학자가 논한 '후재(厚齋)가 원나라에 들어가 산장(山長 서원의 장)이 되었다.'라는 한 구절로 변론을 세워 이르기를 "이 일은 사전(史傳), 가전(家傳), 지승(志乘 지리서)에 모두 없으니 그 출처를 모르겠다. 그러나 명령에 응하였다 해도 산장은 임명하는 관직이 아니니 굽힌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까지이다.】내가 생각건대 말세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무고가 많다. 예를 들어 목은 이색이 본조(조선의 조정)에 들어갔다는 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절개를 지키지 못한 무리가 현인의 명예를 더럽혀 자기의 치욕을 면하기를 바란 것이다. 몇 년 전 신문에 최(崔) 공이 머리를 깎았다고 무함(誣陷)하여 싣고서 개화된 신식 모자를 지어 올리자고 비웃은 적이 있었다. 【정미년(1907) 6월 25일 자 신문】지난해 신문에 또 〈남쪽 유학자, 개명(開明)으로 향하다[南儒向明]〉87), 〈무엇을 깎았다고 어디로 피하였나[削何避何]〉88) 둘을 실어 암암리에 나를 지목하였다. 이것은 모두 변절한 자들이 허위로 떠드는 것인데도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한 기쁘게 듣고 즐겁게 이야기한다. 그들 무리는 선비의 무리를 원수처럼 보면서도 오히려 의지하려고 하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또한 가소롭다.이상 2개 조목이 있다.25판 우10행 : '성인지심(聖人之心)' 조목 위.화도수정본 : 1) 윤색(尹穡)89)이 처음 발탁되어 기용되었을 적에 "다만 오랑캐와 평화롭게 지내면 2∼3개월 만에 기강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공실지(龔實之)90)가 이르기를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귀가 먹었구나.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라고 하였다.91) 몇 해 전 아무개 인사가 말하기를 "일본 사람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호의적이니, 우리가 능히 서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힘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나는 말한다. 저들이 우리의 병영과 진영을 철거하고 병기를 모조리 거두어 갔으며, 일체 도움이 되는 일도 아울러 없애는 데까지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그들에게 호의가 있다고 믿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눈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주자어류》에 기록된 윤색의 말을 보면 귀머거리와 장님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호담암(胡澹菴)92)이 《춘추해(春秋解)》를 지은 다음, 정억년(鄭億年)에게 서문을 지어달라고 하고 범직각(范直閣)93) 【여규(如圭)】에게 편지를 보내 알렸다. 범(范)공이 답하기를 "정억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유예(劉豫)94)의 좌상(左相)이 아닙니까? 빼버리십시오. 호(胡) 공의 식견이 이 정도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였다.95)3)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범촉공(范蜀公)96)이 〈온공묘지(溫公墓誌)〉를 지을 적에 소동파가 지은 행장을 전용(全用)하였는데, 명(銘)에는 당시 간사한 무리의 일을 기록한 것이 많았다. 소동파가 고치라고 명하자, 촉공이 소동파에게 직접 짓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촉공의 이름이 빠졌고 그 후 도리어 무사하였다. 만약 범촉공이 지었다면 아마 소인들에게 파헤쳐지는 것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조 인물 130권 9판 청국본(淸國本)97)에 보인다.】주자가 위원리(魏元履)의 묘지(墓誌)98)를 지었는데 증적(曾覿)99)의 권세가 한창 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리가 증적을 소환하는 일에 대해 상소하여 논한 일100)을 싣지 않고 말하기를 "무덤에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이다."라고 하였다. 남헌(南軒)101)이 묘표를 지은 것 또한 이런 의도와 비슷하다. 나중에 주자는 묘표에다 발문102)을 써서 비로소 다 드러내었다.○내가 전옹(全翁 임헌회) 묘문(墓文)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사설에 대한 폐해는 반드시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난 뒤에야 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만(潤萬 임헌회의 아들 임감재(任坎宰))은 사악한 무리가 온 나라에 두루 가득하고 그 기세 또한 매우 두려워할 만한 것을 걱정하고 그 비석을 헐어버릴까 염려되어 삭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심히 불쾌하다. 지금 주자가 논한 범(范) 공의 저작과 주자가 지은 위(魏) 공의 묘지(墓誌)103)를 살펴보면 또한 어쩌면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년(1908, 순종 융희 2년) 11월 5일, 나는 왕등(暀嶝)104)에 있다. 오늘은 마침 선사의 기일이다. 돌아가신 선사를 그리는 마음105)을 주체할 길이 없다.이상 3개 조목이 있다.권336판 우 13행 왼쪽. 【〈분언(㤓言)〉.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오늘날 서양의 각 나라 중 영국이 가장 부강하다고 이름이 났다. 그러나 천주교도가 결당(結黨)하고 반란을 도모하여, 의회의 전당 아래에 구멍을 파고 화약을 숨겨 왕(제임스 1세)이 오면 폭파하여 죽이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106) 찰스의 둘째 동생(제임스 2세)이 직위를 이었는데 평소 천주교에 익숙하여 억지로 백성을 따르게 하였다. 백성은 예수교에 익숙하여 오래도록 변치 않으려 하였다. 바다 건너편 네덜란드 총독(윌리엄 3세)을 불러 국왕으로 삼았다.107) 또 국민이 예수교를 신봉하였으나 메리는 【여성스러운 자태가 세상에 다시없이 뛰어났다.】 여전히 천주교를 고집하였는데 남편을 죽인 사특한 행실이 있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재물을 따로 하여 굶주림과 추위에도 서로 구제하지 않았고, 빚을 져도 서로 갚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길에 지나다니는 남처럼 대하였다. 삼강이 무너진 것이 이와 같은데 그 외에 또 무엇을 논하겠는가? 진실로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이익[利]'한 글자에서 나온 것이다. 심하구나, 이익의 폐해여! 어찌하여 집정자는 깨닫지 못하는가?이상 1개 조목이 있다.14판 좌 13행 왼쪽.화도수정본 : 국가의 환란이 극에 달하고 위망(危亡)이 경각에 달려있다. 가령 임금이 '구하여 밝음을 향해 간다.[求而往明]'108)는 의리를 알고서 지극한 정성으로 현인을 구하여, 극진히 공경하여 맞이하고 진실로 믿어 임용한다면, 현자(賢者)는 그 출처가 마땅히 어떠해야겠는가? 나가서 세상에 쓰인다면 각 나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그들과 함께 같은 조정에서 있는 것은 화(華)ㆍ이(夷)가 뒤섞여 살 수 없는 의리며, 묘(苗 벼)ㆍ유(莠 피)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이치이다. 만약 배척하여 몰아내고자 해도 저들의 세력은 성대하고 우리 힘은 부족한데 어찌 능히 정직한 도로서 대놓고 쫓아낼 수 있겠는가? 만약 현자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주역》 둔(遯) 괘의 '때와 더불어 행하다[與時行]'109)와 비(否) 괘의 '뜻이 임금에게 있다.[志在君]'110), 건(蹇)괘의 '국가의 어려움에 힘을 다하다.[蹇蹇]111)' 등등의 말은 진실로 이미 맞지 않을 것이다. 또 성인이 도가 없다고 해서 천하를 버리지 않는 마음112)과는 같지 않으니, 어떤지 모르겠다. 또 음(陰)이 성하여 양(陽)에 대항하면 군자 또한 행할 수 없을 것이로다! 아마 성인이 천하를 보면 할 수 없는 때가 없으니 또한 반드시 대처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묘용(妙用)은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내 견해를 말하자면, 오늘날 마땅히 수용할 것은 오직 둔(屯) 괘의 '조금 바르게 함의 길하다[小貞之吉」'113)이다. 이른바 '정(貞)'이라는 것은 뜻을 세워 강학하고, 현인을 등용하고 사특한 사람을 물리치며, 의를 숭상하고 이익을 낮게 보며, 상벌(賞罰)을 공정하고 엄중히 하며, 쓰임새를 조절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이 몇 가지를 진실로 능히 깊이 밝혀 실행할 수 있다면 저 각국의 사람들이 반드시 두려워 복종하고 감히 침범하여 깔보지 못할 것이다. 각국이 이미 세운 조약은 하루아침에 모조리 바꾸려고 한다면 다만 재앙만 불러오고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지금 우선 국가 경영과 민생에 심히 불편한 몇몇 조항을 골라 지성으로 그 이익과 손해를 개진하여 점차 변통할 길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이 만약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우리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곧 교린(交隣)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반드시 외교적 응대를 잘해서 그 시비를 판가름하여 저들에게 잘못을 돌리면 저들이 비록 강하고 사나울지라도 끝내 잘못으로 인하여 세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저들의 기이한 기술과 괴이한 기교 따위는 배운들 어디에 쓰겠느냐? 그런데도 이런 것을 저들에게 구하여, 저들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만을 떨게 하겠는가? 이제부터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뜻을 두지 않고 저들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을 보인다면,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또한 정도를 지켜 스스로 강하게 될 것이다. 정자(程子)가 어려움[蹇]에 대처하는 도리를 논하여 말하기를 "무릇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은 반드시 곧고 바름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설사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바른 덕을 잃지 않을 것이니, 이 때문에 길하게 된다. 만약 어려움을 만나 굳건히 지키지 못하여 사특함과 참람(僭濫)함에 빠진다면, 비록 구차히 어려움을 면하더라도 또한 악덕(惡德)이니, 의리와 천명을 아는 자는 하지 않는다."114)라고 하였다. 오늘날 선왕의 옛 법도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오랑캐의 새로운 법칙을 본받으며, 우리 백성은 도외시하고 도리어 승냥이를 도성 안에서 기른다. 이것이 이른바 '사특함과 참람함에 빠지는 것'으로 의리와 천명을 아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다.이상 1개 조목이 있다.16판 우 9행 왼쪽.화도수정본 : 지금 시대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 이미 쇠퇴하고 성현의 도(道)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랑캐와 금수(禽獸)가 나라 안에 마구 돌아다니고 다른 종족과 사설(邪說)이 사람들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 유자(儒者) 몇 사람은 곤궁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더불어 서로 칼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이천(伊川) 선생115)이 말하기를 "시대의 성쇠와 세력의 강약에 대해 《주역(周易)》을 배우는 사람은 응당 깊이 알아야 한다."116)라고 하였다.】 또 모름지기 친구들과 함께 침잠하여 서로 강론하며, 묵묵히 더불어 만회(挽回 바로잡아 돌이킴)하는 것이 부모가 남겨준 몸을 지키고 선사의 도학을 전수하며 우리 임금의 교화를 보조하는 길이다. 거의 하나 남은 열매를 먹지 않고 남겨놓는 것117)처럼 다시 생겨나는 근본이 될 것이다.이상 1개 조목이 있다.22판 좌 4행 왼쪽.화도수정본 : 1) 근래 한 가지 의론을 듣건대, 이르기를 "오랑캐도 사람이니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것은 언뜻 인자하고 후덕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저들이 비록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 기운은 진실로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것을 일러 '우리 동족이 아니면 반드시 그 마음이 다르다.'118)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그것을 일러 '인간과 금수 사이에 있어서 끝내 교화하기 어렵다.'119)라고 말한 것이다. 옛날부터 이적과 함께 섞이면서 끝내 무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선왕이 그들을 물리친 것은 저들이 물리침을 당할 만한 이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쫓아내 물리쳤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이른바 "사물은 각각 그 사물에 맡기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또 천지는 무엇인들 포용하지 않으며 성인은 무엇인들 사랑하지 않겠는가마는 다만 대처하는 데 도리가 있으니 일찍이 그 이치 하나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베풀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에 있어 전혀 천리(天理)와 인욕의 분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논하는 것 또한 이렇게 혼잡한 말을 거듭 꺼낸 것이다. 그 처음에 '외면할 필요가 없다.[不必外之]'라는 말을 한 것은 그래도 빈주(賓主)의 구분이 조금 있지만, 그 종국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스스로 오랑캐가 된 것을 알지 못한다. 무릇 '풍속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단은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 이런 부류이다.2) 나는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비록 '동포(同胞)'라고 할지라도 산과 바다가 막혀 있고 풍속이 통하지 않으면 지역이 이미 나누어지고 풍속도 각기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곧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시론(時論)은 모두 만국이 통용하는 공법(公法)을 핑계로 삼는다. 그러나 화이(華夷)의 구분은 음양(陰陽)의 분변(分辨)처럼 참으로 혼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華 중화)와 화(華)가 함께 하고 이(夷 오랑캐)와 이(夷)가 함께 하면서 각 나라의 풍속 또한 각기 달라졌다. 내가 헤아려보건대, 천하만국의 법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고 다만 인민을 어지럽힐 뿐이다. 어찌하여 제공(諸公)들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고, 군병이 강해질 수 있고, 백성이 보호되어 태평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가? 그러나 각국이 서로가 끌어당기면, 저들은 모두 저들의 욕망을 채우겠지만, 오직 우리나라만 조금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군대는 혼란스럽고 백성은 흩어져, 끝내 위망(危亡)한 형세가 머지않아 닥칠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 생각지 못함이 심하도다!3) 일전에 삼가 전교(傳敎 임금의 하교)를 보니 강약이 다르므로 일본과 서양의 기술을 배우라는 말씀이었다. 이는 틀림없이 제공(諸公)들이 건의한 내용일 것이다. 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오랑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백성의 사력(死力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을 쏟음)을 얻느니만 못하다. 만약 백성의 마음이 윗사람과 굳게 결속되어 풀 수 없다면 저들의 증기기관과 전선(電線)은 그 공교함을 베풀 데가 없을 것이다. 만약 백성의 마음이 흩어져 수습하지 못하면 비록 날카로운 병기가 있더라도 장차 누구와 함께 적을 막겠는가? 훌륭하구나, 주자(朱子)의 말이여! 이르기를 "옛날 성왕(聖王)이 이적(夷狄)을 제어하는 도리는 그 근본이 위강(威強)에 있지 않고 덕업(德業)에 있으며, 그 방비는 변경에 있지 않고 조정에 있으며, 그 도구는 병사와 식량에 있지 않고 기강에 있다."120)라고 하였다. 아, 오늘날 제공들 가운데 우리 임금 곁에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4) 황준헌(黃遵憲)121)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러시아의 환난을 막아주기를 바랐으나 나라 안에 식견이 있는 선비는 모두 불가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한 무리 의론은 도리어 '신묘한 책략[神策]'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도성에서 이류(異類)를 기르고, 직언하는 사람은 영해(嶺海)로 귀양을 보낸다. 한비자가 말한 "가까이 있는 현자의 지모(智謀)를 쓰지 않고 천 리 먼 곳과 외교를 맺으니 회오리바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외교를 맺은 먼 나라는 오지 못한다."122)라고 한 것이 어찌 오늘날을 두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5) 오랑캐는 하루도 친해서는 안 되며 중화의 제도는 하루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천지 불변의 도리요, 춘추대의(春秋大義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큰 의리)이다. 오늘날 시대를 논하는 제공들은 곧 천하의 대세를 누군들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오랑캐가 도성에 함께 거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응당 행해야 할 오랜 일처럼 여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적에 선비들의 마음을 잃고 백성의 뜻을 거스르면서 무사한 적은 없었다. 지난번 중전이 궁을 탈출한 변란123)은 실로 일본 오랑캐가 도성에 머무른 것으로 인한 일이니, 어찌 구법(九法)이 무너지고 삼강(三剛)이 몰락한 것124)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론(士論)이 들끓고 민심이 흩어져 위망(危亡)한 형세가 경각에 닥쳤는데도 제공들은 세상에 쓰이는 데에 경솔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급급하여 유학자의 몸으로 진상(陳相)의 행동125)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어찌 성인의 문하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 말처럼 천하의 대세는 비록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출처(出處)와 거취(去就)의 도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누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한 자[尺]를 굽히고 한 길[尋]을 굽혀 주저하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는가?6) 천하에 오랑캐가 있는 것은 인심(人心)에 이욕(利欲)이 있는 것과 같다. 진실로 천리와 인욕이 마음속에 병립하면서 끝내 무사한 경우는 있지 않고, 또한 제하(諸夏 중원의 나라)와 오랑캐가 한 나라 안에 섞여 있으면서 결국 무사한 경우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춘추》의 법은 중원의 나라를 안으로 삼고 오랑캐를 밖으로 삼았다.126) 학문의 도는 자기를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禮]이다. 이것은 천지 사이에 치우치거나 기댐이 없이 위로도 곧고 아래로도 곧은127) 바른 이치이니, 하루 한때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제공들이 일본과 서양과 프랑스와 미국에 대처하는 것은 모두 이와 반대니 이는 무슨 이치인가? 올해 6월의 변란128)은 곧 천하 만세에 처음 보는 일이며, 천하만국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국모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역도를 토벌하자고 논의를 낸 사람도 없다. 또 한 사람도 이것을 찬탈이라 여기고 적을 물리치는 계책을 세우는 사람도 없다. 하나같이 만국공법(萬國公法)을 핑계의 단서로 삼고서 원칙을 지키자는 의론에 대해서는 시골뜨기의 무식한 부류라고 손가락질한다. 아, 나는 늘 속으로 만국공법은 만세의 정법(正法)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춘추의리(春秋義理)를 쓸모없는 물건으로 여기지만 향리의 무지한 눈에는 중하니, 무릇 성인의 사도(使徒)가 된 자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마 관대를 쓴 몸으로 승냥이와 이리의 무리가 되기를 달가워하지 않겠다.7) 지금 천하는 모두 오랑캐로 변하였다. 오직 우리나라만 의관을 지키니 박(剝) 괘의 상구(上九) 일효(一爻)만 변하지 않은 것129)과 같다. 그러므로 옛날 철인이 말하길 "우리들의 생은 오늘날 중국에 있지 않고 한 조각 깨끗한 땅에 있으니 이것이 매우 기특하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른바 '한 조각 깨끗한 땅'도 시대를 논하는 제공들이 또 따라서 더럽혔다. 심하도다, 그 불인함이여! 우리 유자(儒者)된 사람들이 마땅히 화이(華夷)의 분변을 엄격히 하여 만세의 대방(大防 법도)을 보존해야 하니 그래야 거의 상제(上帝)와 공자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8) 예로부터 이단은 그 설이 복잡하였지만, 그 주장은 하나였다.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이것이다. 우리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 말이 '성(性)'을 주로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이상 8개 조목이 있다.변 : '윤철규(尹喆圭)∼' 조목 이하부터 여기까지 여러 조목은 오랑캐와 시배(時輩)를 두루 논변한 것이지 직접 왜적을 배척한 것이 아닌데, 어찌 감히 선사의 수정본(手定本)을 고쳐서 모조리 별집(別集)에 넣었는가? 【아래 '근견청인(近見淸人)∼' 1개 조목, 〈김중옥에게 보내는 편지[答金重玉]〉의 별지(別紙) 2개 조목, 〈화ㆍ경 두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寄華敬二兒]〉의 3개 조목, 〈자서조동변(自西徂東辨)〉, 〈양집제설변(梁集諸說辨)〉 역시 그와 같다.】 '종고이단(從古異端)∼' 조목이 별집에 들어간 것은 더욱더 괴이하다.25판 좌 9행 : '양명(陽明)∼' 이하.화도수정본 : 각각의 단락이다.31판 우 4행 왼쪽.청나라 유자(儒者)들 가운데 대다수가 《가례(家禮)》는 주자의 저작(著作)이 아니라고 하며, 그 설이 매우 장황하다. 그러나 내가 고찰해보건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례》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입곡(入哭)130)한다."131)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주인이 성복(成服)132)하기 전에 와서 곡을 하는 자는 마땅히 심의(深衣)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면재(勉齋)133)가 말하길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공자가 이르기를 '막 세상을 떠났을 때 검은 갖옷을 입고, 검은 관을 쓴 사람은 옷을 바꿔 입을 뿐이다.'라고 한 것은 병든 이를 봉양하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이고, 《가례》에 실린 것은 조문하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으로 글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라고 하였다. 면재는 주자 문하의 고제(高弟)이다. 곧 《가례》 운운한 말이 있는데 어찌 《가례》가 주자의 저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례》에 이르기를 "선조를 제사 지낼 적에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의 위패는 사당 안의 동서(東西)에 둔다."라고 하였다.《주자어류》 권90 39판 하손(賀孫)의 기록134)에 용지(用之)135)가 묻기를 "선생님의 제례는 입춘(立春)에 고조(高祖) 이상을 제사 지낼 적에는 단지 두 개의 위패만 놓아 옛날 사람의 협제(祫祭)136)와 같은 방식으로 하셨는데, 모름지기 신위마다 제사를 지내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나는 다만 정이천(程伊川 정이(程頤))의 설을 따랐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선생님의 제례'란 실지 《가례》의 이 주(註)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가례》가 주자의 저작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후대 유자의 수많은 설을 한 마디로 단정 지을 수 있다.이상 1개 조목이 있다.35판 우 11행 왼쪽.화도수정본 : 근래 청나라 사람 채이강(蔡爾康)이 지은 〈송유이화중국론(宋儒貽禍中國論)〉을 보건대, 대개 한(漢)나라와 당(唐)나라가 흉노(匈奴)와 돌궐(突厥)에 딸을 시집보내고 신하를 자처한 일을 인용하여 "2대의 치욕이 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곧이어 말하기를 "송나라 유자(儒者)는 옛 교훈을 견강부회하여 이적(夷狄)을 배척했다. 그러나 '내하외이(內夏外夷 안쪽은 중화, 바깥쪽은 오랑캐)'는 노론(魯論 논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의 시속(時俗)은 송나라 유자의 고독(蠱毒)에 깊이 중독되어 걸핏하면 '외인(外人)은 오랑캐니 마땅히 배척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서경》에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중국을 어지럽히며, 도적들이 안팎으로 간악한 짓을 한다."[蠻夷猾夏, 寇賊姦宄. ]"137)라고 하며 오랑캐와 도적을 아울러 말하였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오랑캐를 이에 정복하였다.[戎狄是膺]"138)라고 하고, 《맹자》에 이르기를 "우임금은 홍수를 막고 뱀과 용을 몰아내었으며 주공은 오랑캐를 정복하였다."139)라고 하며 오랑캐를 뱀과 용, 홍수와 나란히 말하였다. 맹자는 또 일찍이 왜가리 소리를 한다며 남만(南蠻)을 배척하였다.140) 과연 가령 공자에게 '내하외이(內夏外夷)'의 뜻이 없었다면 또 무엇 때문에 관중(管仲)의 공로를 칭찬하여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게 되었을 것이다."141)라고 하였겠는가? 또 "오랑캐에게도 군주가 있다."142)라고 한 것과 "비록 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143)라고 한 것, "비록 오랑캐의 나라일지라도 행해질 수 있다."144)라고 한 것들이 또한 모두 오랑캐를 도외시하는 의미인데 '노론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니, 장차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니면 또한 오랑캐에 익숙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리라. 채이강이 또 말하기를 "복수는 공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송나라 유자(儒者)에게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원수가 있다면 마땅히 그 일의 대소를 보고 조처해야 할 것이다. 소소한 침범은 비록 일일이 대처할 수 없을지라도 임금을 시해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위력(威力)을 빙자하여 우리를 신하나 첩으로 삼으려는 부류에게 또 어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탕(湯) 임금은 동자를 위해서 복수했다.145) 공자는 '같은 하늘 밑에 살지 못한다.[不共戴天]'146), '곧음으로 원한을 갚는다.[以直報怨]'147)는 훈계가 있었다. 어찌 성현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채이강의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살해하였다면 그는 장차 복수는 송나라 유자의 이론(異論)이라 하고서 느긋하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오늘날의 이른바 '시무(時務)'를 안다는 자들도 소견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데도 사물의 이치를 열고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크게 탄식할 만하다. ○채이강의 의론은 임락지(林樂知)의 《중동전기(中東戰記)》 제7권에 실려 있다. 제1권 맨 처음에 조선의 궁내대신(宮內大臣)이 임락지에게 준 〈중동전기를 준 것에 사례하다[謝贈中東戰記]〉라는 편지가 실려 있는데, 이르기를 "이 책을 우리 폐하께 바쳤더니 다 읽고 나서 크게 칭찬하시고 이어 수놓은 병풍을 하사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임락지는 미국인이고, 채이강은 청나라 사람이다. 그들의 계책은 우리나라가 한결같이 오랑캐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다시는 원수를 갚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대신 된 자가 군왕에게 바치고 포상을 받기까지 했다니 그 한심함은 논할 겨를이 있겠는가!이상 1개 조목이 있다.43판 우 11행 : '성인무특(聖人無特)∼'이하 2개 조목.46판 좌 2행 : '애연사단(藹然四端)∼' 1개 조목.화도수정본 : 둘 다 〈해상산필(海上散筆)〉에 들어 있다. 【《후고(後稿)》】변 : 선사께서 친히 정하신 총목(總目)은 참으로 감히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분언(㤓言)〉과 〈해상산필(海上散筆)〉은 초년작과 만년작이라는 차이가 있잖은가!권3417판 우 3행 : 그 추향의 차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不可不審其所趨之分]화도수정본 : '지분(之分)' 2자가 없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19판 우 11행 : 서자(庶子)가 있는데도 족질(族姪)을 세워 뒤를 잇는 것은 벼슬아치 집안이 모진 마음으로 도리를 해치는 잘못된 관습이다. 그렇다면 그 자식 또한 남의 후사(後嗣)로 주는 경우가 없겠는가. 부자간에 이렇게 하는 자가 과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났으니 마땅히 천망(薦望 추천하여 후보자를 명단에 올리는 것)을 멈추고 그 폐단을 통렬히 혁파해야 한다.[有庶子而立族姪爲嗣者, 是仕宦家忍心害理之悖習. 而爲之子者, 無亦爲與爲人後者耶? 父子而如此者, 果能盡忠於君乎? 明良相遇, 宜停薦停望, 而痛革其弊也.]화도수정본 : '서(庶)'는 '친(親)'으로 되어있고, '폐야(弊也)' 아래에 소주(小註) '친자는 서자를 가리킨다.[親子指庶子]'라는 5자가 있다.○변 : '서자(庶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친자(親子)'라고 하고서, 특별히 소주(小註)를 단 것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취한 것이 의리에 해가 됨을 밝힌 것인데 함부로 삭제하고 고쳐서 본의를 크게 잃었다.21판 좌 9행 '시문천하(試問天下)' 조목.화도수정본 : 〈해상산필(海上散筆)〉에 들어 있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동판 우 10행 : 아니면 기질이 선하지 않음이 있어서 지사(知思)가 선하게 운용되지 않는다.[抑氣質有不善. 而知思不善運用. ]화도수정본 : '이(而)'자가 없다.30판 좌 2행 : 성(性)은 진실로 지(知)도 없고 능(能)도 없지만, 그것을 일러 유독 태극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면 또한 오류일 것이다. 심(心)이 진실로 동정(動靜)과 감응(感應)이 있지만, 서 곧바로 '태극'이라고 하면 그 또한 오류이다. [性固無知無能, 而謂之不可獨當太極, 則亦誤矣. 心固有動靜感應, 而謂之直是太極, 則亦誤矣. ] 【〈해상산필(海上散筆)〉.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앞의 '역(亦)'자는 없다.권351판부터 6판 우측의 '인성전성(人性全善)∼' 조목 위까지.화도수정본 : 〈잡기(雜記)〉에 들어 있다.○변 : 조목의 단락을 바꾸어 두기 위해 선사가 손수 정한 〈잡기〉의 총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으니, 마음이 편한가?36판 좌8∼9행 : '불가(佛家)는 심(心)에 나아가 성(性)으로 인식하니[佛家卽心認性] …… '라고 운운하고, '고증가(考證家)는 심에 천착하여 성을 업신여긴다.[考證鑿心蔑148)性]' 운운한 부분.화도수정본 : '고증(考證)' 아래에 '가(家)' 자가 있다.37판 좌측 '맹자귀구(孟子歸求)∼'이하부터 47판 우측 '피욕살시(彼欲殺時)∼' 조목, 51판 좌측 '성시태극(性是太極)∼'이하 3개 조목까지.화도수정본 : 〈잡기(雜記)〉에 들어 있다.권3638판 우12행 : '정모내이(鄭某乃以)' 【〈해옥병화(海屋病話)〉】화도수정본 : '내(乃)'가 '매(每)'로 되어있다.권3742판 우11행 : 공자(孔子)의 은거하고 침묵하라는 가르침149)은 또한 한때라 하고, 묵자(墨子)의 발을 싸매고150) 가는 것은 한 '중도(中道)'라 하며 …… 【〈화도만록(華島漫錄)〉】화도수정본 : 공자의 은거하여 침묵하라는 가르침 또한 '한계를 짓는 것[畫]'이라 하고, 묵자의 발을 싸매고 가는 것은 또한 '중(中)'이라 하며 ……권3823판 좌2행 : '저 광의 무리[彼光輩]' 【〈영모재기(永慕齋記)〉】화도수정본 : '광(光)' 아래에 '돈(墩)'자가 있다.권399판 우 10행 : 화서의 여러 설은 이미 성현의 본지가 아니다. 유중교가 드러내 밝힌 것151)도 화서의 본지와 어긋나지만, 또한 이미 회수하였으니 논할 것이 없다. 내가 보지 못하고 희령(希寗)152)이 본 것153)은 화서의 진정안(眞正案)이 아니라 곧 김평묵의 가정안(假正案)일 것이니, 무덤에서 일으켜 서로 함께 한바탕 웃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기타 심(心)ㆍ성(性)을 물(物)ㆍ칙(則)으로 나누고, 영각(靈覺)을 기(氣)에 분속(分屬)하고 신명(神明)을 형이하(形而下)라고 한 것들은 구학(舊學)의 틀에서 벗어나 도로 주자와 율곡의 정안을 얻었으니 사문에 공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나는 만세의 학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희령의 혼령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운ㆍ가154)왕복후론발(雲ㆍ柯往復後論跋)155)】화도수정본 : 자기를 세우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고 아무렇게나 서로 '네네'하는 것은 다만 직도(直道)에 흠이 되지 않겠는가. 정안(正案)의 본설은 이미 성현의 종지를 잃었고, 유중교가 드러내 밝힌 설은 또 화서의 본지와 어긋지만, 또한 이미 환수하였다. 나 또한 감히 망령되지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이외에 다른 설은 또한 심ㆍ성을 물ㆍ칙으로 나눈 것, 영각을 기에 분속(分屬)한 것, 신명을 형이하라고 한 것 등은 구학의 틀을 벗어나 다시 주자와 율곡의 정전(正詮)을 얻었으니 사문에 공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슬며시 만세 학자와 함께하고자 한 것이다. 희령이 지각이 있다면 내가 서술한 의견을 착오라고 하지 않을까.31판 좌 6행 왼쪽.화도수정본 : 〈제조주백문(祭趙周伯文)〉 1편이 있다. 【《재후고(再後稿)》】권401판 : 〈죽천박선생신도비명(竹川朴先生神道碑銘)〉 위.화도수정본 : 〈율헌최공신도비명(栗軒崔公神道碑銘)〉, 〈연촌최선생신도비명(烟村崔先生神道碑銘)〉 2편이 있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변 : 두 비문에 대해 저들은 《국전(國典)》에 '2품 이상이 아니면 신도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삭제하였다. 그러나 《국전》을 두루 고찰해보았지만 이런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또 선사는 도암(陶菴)이 교감한 《율곡전서(栗谷全書)》 〈증통정대부 승지김공신도비(贈通政大夫承旨金公神道碑)〉156) 안의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碑]'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 두 비문을 지었으니 그 국전에 어긋난다고 하여 삭제하는 것은 망령된 짓이다. 별도로 비문에 대한 변론이 있으나 문장이 길어서 수록하지 않는다.동판(同板) 우 13행 : '진사직장(進士直長)' 【〈죽천박선생신도비명(竹川朴先生神道碑銘)〉.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진사(進士)' 아래 '사위(仕爲)' 2자가 있다.동판 좌 7행 : '고의(古義)를 토론하여 부지런히 애써서 학업을 돈독히 하다.[討論古義 勤苦篤業]'화도수정본 : '고의(古義)' 아래 '아침저녁으로 서로 경계하도록 꾸짖다.[朝夕相警責]'라는 5자가 있고, '독업(篤業)' 아래 '자삼년(者三年)' 3자가 있다.2판 우 4행 : '한결같이 가례에 의거하여[一依家禮] …… '6행 : '헌릉(獻陵)'화도수정본 : '가례(家禮)' 아래 '선생(先生)' 2자가 있고, '헌릉(獻陵)' 아래 '참봉(參奉)' 2자가 있다.동판 우 7행 : '기희(妓戱)'9행 : 응선(膺選)좌 2행 : '장원(掌苑)' 아래의 소주(小註) 중 '실(失)' 자.3행 : '여민쟁송(與民爭訟)'좌 4행 : '감사노지(監司怒之)'화도수정본 : '기(妓)' 아래 '유지(類之)' 2자가 있다. '응(膺)' 아래 '시(是)' 자가 있다. '실(失)'은 '일(逸)'로 되어있다. '민(民)' 위에 '촌(村)' 자가 있다. '노(怒)' 아래 '책(責)'자가 있다.속 권111판 우 9행 : '정식(精識)'【〈송회경에게 답한 편지[答宋晦卿]〉】화도수정본 : '정(精)'이 '고(高)'로 되어있다.38판 우측 : 〈윤명숙에게 답한 편지[答尹明肅]〉 【정사년(1917)】화도수정본 : 없다.속 권21판 우측 : 〈김기범에게 답한 편지[答金起帆]〉 【기해년(1899)】화도수정본 : 없다.15판 우 11행 좌측.화도수정본 : 〈김중옥157)에게 답한 편지[答金重玉]〉.〈별지(別紙)〉에 다음 2가지 조목이 있다.1) 문(問) : 근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보건대, 한나라 소열제(昭烈帝) 장무(章武) 3년158) 5월에 후주(後主 유비(劉備)의 아들 유선(劉禪))가 즉위하였습니다. 개원(改元 연호를 고침)의 예에 준거해보면, 선제(先帝)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비록 하루일지라도 계묘년(223)은 마땅히 장무 3년에 속하는데, 곧 '건흥(建興) 원년(元年)'이라고 크게 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당나라 중종(中宗) 경용(景龍) 4년159) 6월에 예종(睿宗)이 즉위하였는데 그대로 경용 4년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예종 경운(景雲) 원년(元年)'이라고 분주(分註 본문 옆을 두 줄로 나누어 주석을 닮)하였고, 도리어 이듬해에 이르러 '경운 2년'이라고 크게 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지난 정미년(1907, 융희 1년)은 곧 광무(光武) 11년인데, 그해 7월에 새 황제에게 선위하여 융희(隆熙)160)라고 개원하였습니다. 후세의 병필자(秉筆者)는 정미년을 광무 11년이라고 쓰고 융희 원년이라고 분주(分註)해야 합니까? 아니면 광무 11년을 세지 않고 융희라고 써야 합니까? 다만 본조(本朝)에서 이미 행해진 것으로 말하자면, 태조는 무인년(1398, 태조 7년)에 정종(定宗)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이듬해인 기묘년(1399, 정종 1년)을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정종은 경진년(1400, 정종 2년)에 태종에게 선위하였는데, 역시 이듬해인 신사년(1401, 태종 1년)을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번 개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답 : 후한(後漢)과 당(唐)나라의 예는 아마 모두 정례(正禮)가 아닐 것이다. 마땅히 본조의 정종과 태종이 행한 것을 정례로 삼아야 한다. 정미년(1907, 융희 1년)을 후주(後主)의 예를 따르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필자는 《자치통감강목》처럼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쓰면 그뿐이다.2) 문 : 아무개 어른이 지금까지 백립을 쓰면서 《춘추(春秋)》의 법이라며 스스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춘추》의 주(註)를 고찰해보니 '상복을 벗지 않는다[服不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가 《춘추》의 글을 망령되이 첨가하였다고 헐뜯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옛날 사람 중에도 이러한 예를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답 : '상복을 벗지 않는다[服不除]'라는 문구를 근거로 하였다면 백립(白笠)을 쓰는 것을 어찌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만 송나라 때 휘종(徽宗)161)의 부음이 이르자 이일역월(以日易月)162) 하였다. 그러자 호치당(胡致堂)163)이 상소하여 말하길 "《예기(禮記)》에서 말하길 '원수를 갚지 않으면 상복을 벗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복상(服喪) 3년 동안 묵최(墨衰)164)를 입는 것은 곧 오랑캐입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상복을 벗지 않는다[服不除]'는 글을 인용하고서 오히려 '복상(服喪) 3년'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이겠는가? 그 뒤 흠종(欽宗)165)의 부음이 이르렀을 적에 주희(朱熹)와 장재(張載) 등 여러 선생은 종신토록 흰 옷과 관을 쓰라는 규제가 없었다. 어찌 고금이 달라서 그런 것이겠는가?송나라 덕우(德祐 공종(恭宗))166)가 세상을 떠나자 벼슬아치 중 종신토록 최복(衰服)을 입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방정학집(方正學集)》167)에 보인다. 전현(前賢)이 행한 것이 각기 달라 감히 딱 잘라 말하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의 이택당(李澤堂)168)은 정축년(1637)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뒤 검은 칠이 된 패랭이를 썼다. 신주촌(申舟邨)169)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지 못하자 종신토록 패랭이를 썼다.】 이상 2개 조목이 있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17판 좌측 : 〈박사문에게 답한 편지[答朴士文]〉 【무오년(1918)】19판 우측 : 〈전사성에게 답한 편지[答田士誠]〉 【기미년(1919)】22판 우측 : 〈조동손에게 답한 편지[答趙東孫]〉 【기미년(1919)】28판 좌측 : 〈송순회에게 보낸 편지[與宋順會]〉 【경신년(1920)】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38판 우 11행 : 굴신왕래(屈伸往來)하여 이기(理氣)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屈伸往來 理氣自然能如此] 【〈어떤 사람에게 답한 편지[答或人]〉】화도수정본 : '이기(理氣)'가 '이기(二氣)'로 되어있다.속 권37판 우 : 〈한경춘에게 답한 편지[答韓景春]〉 【경신년(1920)】19판 우 : 〈최명희에게 답한 편지[答崔命喜]〉 【무오년(1918)】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속 권45판 우 12행 : 체일과 용수를 띠다.[帶體一用殊]" 【〈이희진에게 답함[答李喜璡]〉】화도수정본 : '체일(體一)' 앞에 '용수를 띠다[帶用殊]'가 있다.170) 【《후고(後稿)》. 이하 같다.】8판 좌측 : 〈조홍순에게 답한 편지[答趙弘淳書]〉의 '정(鄭)' 자 3개.화도수정본 : '모(某)'자로 되어있다.23판 좌측 : 〈어재원에게 답한 편지[答魚在源]〉33판 우측 : 〈어재원에게 답한 편지[答魚在源]〉 【기미년(1919)】33판 좌측 : 〈오진영에게 답한 편지[答吳震泳]〉 【갑인년(1914)】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속 권55판 우 7행 : '자야(子也)' 아래. 【〈안병도에게 답한 편지[答安炳道]〉】화도수정본 : 소주(小註) '이한재(二韓齋)의 유자(儒者)가 나중에 다시 사이가 어그러졌다. 그러므로 비문을 오래도록 버려두었다[二韓齋儒, 後復相戾. 故永棄碑文. ]'라는 13자가 있다.41판 좌 11행 ∼ 42판 우 3행까지 : 의효전(懿孝殿)171)의 상사(喪事)에 신하와 백성은 원래 무복(無服 상복을 입지 않음)인데, 지금 기제(朞制 일년복)로 정한 것은 비록 예에 합당하지 않지만 이미 시왕(時王)의 제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 ∼ 제가 수최(受衰)172)한 것은 종전에는 미호(渼湖)173)의 전례(前例)에 따라 행한 것이고, 지금은 무복(無服)인데도 유복(有服 상복을 입음)을 행한 것입니다. [懿孝殿喪事, 臣民原來無服, 而今定以朞制, 雖未合禮, 旣是時王之制, 不得已而從之. ∼ 鄙人受衰, 從前依渼湖已例行之, 今則無服而爲有服歟! ] 【〈신혁균에게 답한 편지[答申赫均]〉】화도수정본 : '여(歟)'는 '여(與)'로 되어있다. '여(與)'자 아래에 '대상(大喪 국왕의 상)과 내상(內喪 왕비의 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복일(成服日)에는 다만 백립(白笠)을 쓰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大喪內喪有間. 故成服日, 只用白笠白衣已矣. ]'라는 18자가 있다. 【《전고(前稿)》】○변 : 선사께서 의효전의 상에 다만 백의를 입고 백립을 쓰고 수최(受衰)하지 않은 것은 그 무복(無服)인데도 유복(有服)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여(與)'를 '여(歟)'로 고치고 그 아래문구를 삭제하여 '수최한다'는 문구를 만들었으니, 선사의 사실과 예의(禮意)를 바꾸고 어지럽힘이 곧 여기에 이르렀구나!속 권611판 우 2행 : 하물며 부모가 남기신… [況且父母所遺]. 【〈노병준에게 답한 편지[答盧秉準]〉】화도수정본 : '차(且)'가 '차(此)'로 되어있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속 권730판 우측 : 〈김식원에게 답한 편지[答金植沅]〉 【정사년(1917)】화도수정본 : 없다.36판 좌 12행 : 스스로 그 명을 재촉하다.[自促其命] 【〈이동윤에게 보낸 편지[與李東潤]〉】화도수정본 : '명(命)'이 '망(亡)'으로 되어있다.41판 좌측 : 〈김세기에게 답한 편지[答金世基]〉 【임술년(1922)】화도수정본 : 없다.42판 좌측 : 〈한성석에게 보낸 편지[與韓性錫]〉화도수정본 : 〈아무개에게 보낸 편지[與某]〉속 권81판 좌 : 〈정태수에게 답한 편지[答丁兌秀]〉, 〈정영조에게 답한 편지[答鄭瑛朝]〉5판 우 : 〈범희엽에게 답한 편지[答范熙曄]〉동판 좌 : 〈범희원에게 답한 편지[答范熙元]〉11판 좌 : 〈변경원에게 답한 편지[答弁敬源]〉22판 우 : 〈박용길에게 답한 편지[答朴鏞吉]〉화도수정본 : 모두 〈아무개에게 답한 편지[答某]〉으로 되어있다.38판 좌 1행 왼쪽.화도수정본 : 〈화ㆍ경 두 아이174)에게 부치는 편지[寄華敬二兒]〉.일전에 인보(仁父)175)와 이견(而見 오진영)이 나가서는 나라를 보존하라고 권하였으니 이것은 공적을 중시하여 도의(道義)를 헤아리지 않는 것으로 곧 가릉(嘉陵 경기도 가평)의 여러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헌(南軒)176)의 설 한 단락을 떠올려보건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공업(功業)에 뜻을 둔 자가 진실로 그 공적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또한 기꺼이 할 것이다. 이는 남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옛날 사람은 오직 도를 지키고 의리를 밝힐 뿐이었다. 비록 세상을 덮을 만한 공적이 눈앞에 있어 할 만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털끝만큼이라도 편치 않으면 감히 따르지 않았다. 천민(天民 하늘의 백성)인 자는 반드시 현달하여 그 도가 천하에 행할 만함을 분명히 알고 나서 행한다.177) 대개 그 주로 삼는 것은 도(道)에 있으며 행함을 기필하지 않는다.178)고루한 내가 진실로 천리를 온전히 다한 대현(大賢)을 감히 논할 수는 없으나 그 뜻은 도의를 주로하고 공적에 얽매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견은 평소 다소 공적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인보(仁父)는 견지하는 것이 반드시 그와 같지는 않다. 다만 사세가 이미 극에 달하고 화(禍)와 욕(辱)이 이미 임박하여 적잖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진실로 견해를 정하기도 어렵고 고수(固守)하는 이도 드물다. 다만 이것으로 또한 타고난 자질이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사우의 강명(講明)이 그야말로 적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자는 《주역》 혁(革) 괘의 육이(六二)1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시기가 알맞고, 지위를 얻었으며, 재주가 충분하니, 【나는 과연 이 세 가지가 있는가?】 개혁에 대처하기를 지극히 잘하는 자이다. 그러나 신하의 도리는 개혁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 반드시 상ㆍ하가 믿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과연 상ㆍ하의 믿음을 얻었는가?】 그러므로 하루가 지나서야 개혁하는 것이다. 이(二)와 같은 재주와 덕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나아간 시기가 천하의 폐해(弊害)를 개혁하고 천하의 정치를 혁신할 만하니 마땅히 나아가 도를 행하면 길하다. 나아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때를 놓쳐 허물이 있게 된다.180)여기에서 두 군(인보와 이견)의 강권(强勸)과 나의 견지를 비교해보면 어찌 손바닥에서 보는 것처럼 훤하지 않겠느냐? 퇴(退) 대감181)은 비록 내 말을 옳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였으니, 도리어 두 사람의 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지난번'이라는 것은 곧 작년 가을 임성무(任聖武)를 보내어 유림이 마땅히 나아가서 행해야 한다고 말한 그것이다. 작년 가을을 올봄에 비교하자면 유자(儒者)가 상하가 믿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출각(出脚)한 의리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송강재(宋強哉)182)가 편지를 보내와 퇴 대감 설의 잘못을 힘껏 변론하며 도리어 종전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였는데, 여기서 아마 퇴 대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듯하다.예전에 이견이 처음 왔을 적에 맹사간(孟士幹)183)의 뜻을 전하며 "모 어른이 한번 일어나면 국내의 사류(士流)가 모두 호응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서울은 모모가 있어 의지할 만하고, 대궐 안은 모 궁이 있어 통할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사군자(士君子)가 일을 하는데 어찌 모 궁이 하는 일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견이 다시 와서 문득 말하기를 "모 인사가 요사이 이미 머리를 잘랐습니다. 참으로 의외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현인들이 헤아려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자가 이러니 참으로 가소롭구나."라고 하였다. 비록 그렇다 해도, 가령 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서서 외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고, 각국 공사관에 통지하여 열국의 공사(公使)와 한 차례 논쟁 끝에 진격하는 형세를 약간 물리고 급박한 재앙을 조금 늦춘다면 일시에 반드시 백성의 칭송을 두터이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군자의 출처어묵(出處語默)184)의 정밀한 의미겠는가? 작년 내가 퇴 대감의 설을 들어서 서장(徐丈)185)에게 물으니 나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시비를 알지 못하여 이런 침포(侵暴)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맹사간은 어찌하여 그 스승이 이런 선견(先見)이 있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가?이상 3개 조목이 있다. 【《전고(前稿)》】44판 우 5행 : 비천한 이는 조문할 적에 마땅히 사배(四拜)를 해야 한다.[卑賤之弔 當有四拜] 【〈일정에게 부친 편지[寄鎰精]〉】화도수정본 : '사(四)'는 '사(謝)'로 되어있다.속 권919판 우측 : 〈남진영ㆍ이휘재에게 써준 편지[贈南軫永李徽在]〉 【경신년(1920)】화도수정본 : 없다.20판 우 10행 : 올해 나와 제현들이 호남의 영주산(瀛洲山 정읍의 두승산(斗升山)에서 독서를 하였다.[今年, 余與諸賢, 讀書于湖南之瀛洲山中. ] 【〈유영선에게 훈시하다[訓柳永善]〉. 이하 같다.】화도수정본 : 나는 영주산에서 독서를 하였다.[余讀書瀛洲山中] 【《전고(前稿)》. 이하 같다】동판 좌 12행 :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준거로 삼는다. ○박문약례(博文約禮) 운운[所受於函席者爲準 ○博文約禮云云].화도 수정본 : '위준(爲準)' 아래 권점(圈點)이 없고, '박문(博文)' 이하 모든 크고 작은 글자는 모두 소주(小註)로 되어있다.25판 좌측 : 〈유영설에게 보이다[示劉永渫]〉【신해년(1911)】화도수정본 : 없다.37판 우 9행 : 천하는 인의(仁義)를 이야기하기를 꺼렸다.[天下之談仁義爲諱]화도수정본 : '지(之)'가 '이(以)'로 되어있다. 【《후고(後稿)》】속 권1321판 좌 2행 : '손군(孫君)'화도수정본 : '손회은(孫晦隱)'으로 되어있다. 【《재후고(再後稿)》】속 권1413판 좌 : 〈수당유공묘갈명(遂堂柳公墓碣銘)〉186)14판 좌 : 〈유인오씨묘갈명(孺人吳氏墓碣銘)〉화도수정본 : 모두 '묘명(墓銘)'으로 되어있고, 묘명의 총목차가 있다. 【《후고》】18판 우 10행 : 〈운가심공묘지명(雲稼沈公墓誌銘)〉 위.화도수정본 : 〈동돈녕오공묘지명(同敦寧吳公墓誌銘)〉이 있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속 권1541판 : 〈전불관전(田不關傳)〉. 최성범(崔性範)187) 군이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내게 말해준 것이다.전불관(田不關)이라는 사람은 만포(滿浦)188) 기생이었다. 첨사 전(田) 아무개가 기녀를 총애하여 낳은 아이인데 9세 때 어머니를 잃고 이모에게 길러졌다. 자태가 아주 뛰어나고 삼가 외간 남자를 보지 않았다. 16세에 첨사 구(具) 모가 처음으로 가까이 모실 것을 명하였고,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특별히 기생 명부에서 빼주었다. 불관은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의탁하였다.그 뒤 첨사 조명철(曹明喆)189)이 그 미모를 듣고 불렀으나 따르지 않았다. 조명철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너는 비록 전관(前官)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나 곧 진영(鎭營)의 노비일 뿐이다. 어찌 감히 명을 거역하느냐?"라고 하고, 여러 날 가두어 두었다. 단옷날이 되자 조명철이 여러 기생을 모아놓고 그네뛰기를 하였는데, 불관을 풀어주면서 함께 즐기며 놀게 하였다. 불관은 이모와 작별하며 "기생 팔자 참으로 애통합니다. 저 스스로 요량이 있으니, 오늘 이후로 아침저녁 밥은 준비하여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였다.그날 밤 조명철은 불관을 불러 저포놀이를 하였다. 불관은 조명철에게 취하도록 권하였다. 조명철이 곯아떨어졌다가 밤이 깊어서야 깨어보니 불관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날 관노를 시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다만 상자 속에서 그 친척의 편지만 발견하였다. 편지에 '네가 만약 정절을 잃는다면 한 번 죽은 뒤에 묻어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다시 동기로 대하겠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수문 밖까지 찾던 중 세검정(洗劍亭)190) 아래에서 발 없는 가체를 발견하였다. 치마는 강물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물속에서 시신을 찾았다.그날 밤 불관은 완연히 수중에서 걸어 나와 노래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 곡을 하였는데 듣는 사람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밤이면 밤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슬프게 원망하니 온 진영(鎭營)이 떠들썩해졌다. 조명철은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 불관이 허공에서 나타난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그 때문에 병이 들었다. 당시 수령이 듣고 임금께 아뢰자, 어사(御使)에게 명하여 진영 장수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최성범이 또 말하였다.희천(熙川)의 역평서재(驛坪書齋)에 이르러 병이 나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함(咸) 아무개가 글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참으로 세상에 드문 기이한 일 하나 있었는데 펼쳐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병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계(江界) 군수 이(李) 아무개를 만나 말을 하니, 이 아무개가 "나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익히 들었소. 아주 가상하고 탄복할 일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소자가 읍지에 기록할 것을 권하고, 그리하여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만포 기생 중 불관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滿浦妓生有不關불관이 당시 무슨 관계가 있었겠는가 不關當日有何關멀리서도 알겠구나 세검정 앞 물이 遙知洗劍亭前水천고토록 향기로운 건 불관 한 사람 때문임을 千舌偏芳一不關화도수정본 : 최성범(崔性範) 군이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내게 말해준 것이다.전불관(田不關)이라는 사람은 만포(滿浦) 기생이었다. 첨사 전(田) 아무개가 기녀를 총애하여 낳은 아이인데 9세 때 어머니를 잃고 이모에게 길러졌다. 16세에 자태가 아주 뛰어나고 마음가짐을 삼가 외간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첨사 구(具) 모가 처음으로 가까이 모실 것을 명하였고,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특별히 기생 명부에서 빼주었다. 불관은 가까운 친척 집에 가서 의탁하였다.그 뒤 첨사 조명철(曹明喆)이 그 미모를 듣고 불렀으나 불관은 따르지 않았다. 조명철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너는 비록 전관(前官)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나 그저 한 진영(鎭營)의 노비일 뿐이다. 어찌 감히 관명을 거역하느냐?"라고 하고, 여러 날 잡아 가두었다. 단옷날이 되자 조명철이 여러 기생을 모아놓고 그네뛰기를 하였는데, 불관을 풀어주면서 함께 즐기며 놀게 하였다. 불관은 이모와 작별하며 "기생 팔자 참으로 애통합니다. 저 스스로 요량이 있으니, 오늘 이후로 아침저녁 밥은 준비하여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였다.그날 밤 조명철은 불관을 불러 저포놀이를 하였다. 불관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명철에게 취하도록 권하였다. 조명철은 곯아떨어졌다가 밤이 깊어서야 깨어보니 불관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날 관노를 시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다만 상자 속에서 그 친척의 편지만 발견하였다. 편지에 '너는 우리 집안의 뼈와 살을 나눈 혈육이다. 네가 만약 정절을 잃는다면 한 번 죽은 뒤에 묻어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다시 동기로 대하겠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수문 밖까지 찾던 중 세검정(洗劍亭) 아래에서 발 없는 가체를 발견하였고, 치마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강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물속에서 시신을 찾았다.그날 밤 불관은 수중에서 걸어 나와 완연히 원한에 찬 통곡을 하였는데 노래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하여 듣는 사람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밤이면 밤마다 오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슬프게 원망하니 온 진영이 떠들썩해졌다. 조명철은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에 불관이 허공에서 나타난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하소연하는 듯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이 때문에 병이 들었다. 당시 수령이 듣고 임금께 아뢰자 어사(御使)에게 명하여 진영 장수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최성범이 또 말하였다.올봄 희천(熙川)의 역평서재(驛坪書齋)에 이르러 병이 나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함(咸) 아무개가 글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참으로 세상에 드문 기이한 일 하나 있었는데 펼쳐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병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계(江界) 군수 이(李) 아무개를 만났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자 이 공이 말하기를 "나 또한 여기 와서 그 일을 익히 들었소. 아주 가상하고 탄복할 일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소자가 읍지에 기록할 것을 권하고, 이어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만포 기생 중 불관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滿浦妓生有不關불관이 당시 무슨 관계가 있었겠는가 不關當日有何關멀리서도 알겠구나 세검정 앞 물이 遙知洗劍亭前水천고토록 향기로운 건 불관 한 사람 때문임을 千舌偏芳一不關○변 : 이 전(傳)은 진주 사람은 최명희가 대신 짓고 고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설령 대신 지었다고 해도 이미 친히 명(命)하고, 또 친히 감수(監修)하였다면 곧 선사가 직접 지은 것과 같으니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 더구나 대신 지은 것이 아니라 친히 짓는 걸 국영환(鞠瑛煥)191)이 당시 목격한 적이 있었음에랴. 이에 국영환의 기록을 아래에 덧붙인다.○선사께서 태안에 계실 때 내가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최명희가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알현하고 소매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꿇어앉아 올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만포의 기생 전불관의 사실(事實)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사께서 다 보고 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천한 기생으로서 이런 절의가 있다니 또한 기특한 일 중 하나로다."라고 하시고, 그날 저녁에 〈전불관전〉을 지었다. 제생이 모두 베껴서 송독하였다. 나는 숙독하며 입에 올라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때는 무술년(1898) 봄 3월이다.화도수정본 《간재선생문집사차(私箚)》 상ㆍ하권에 〈여신앙여(與申仰汝)〉 장편 편지, 〈수현재우기(守玄齋偶記)〉, 〈자서조동변(自西徂東辨)〉과 〈양집제설변(梁集諸說辨)〉이 있다.【《전고》】 이미 진주본에는 〈신앙여에게 보낸 편지(與申仰汝)〉와 〈수현재우기(守玄齋偶記)〉는 원편(原編)에 옮겨 두고, 변(辨) 두 편은 《별집(別集)》에 넣었다. 卷一二十八板左五行: 《答金混泉》.華本: 《答混泉金公》. 【《前稿》. 下同.】○辨曰: 混泉癸未生, 長先師十八歲, 故加"公"字而敬之. 今刪之, 非先師意.三十六板 左十一行: 向來儒疏引之, 蓋欲援張子而入於己, 以拒他人之非己. 【《答沈參判》. 下同. 】三十七板右三行: 今如儒疏之言.華本: "儒疏"幷作"疏儒". ○辨曰 : 一字倒置, 人文所指迥異.卷二三十五板左五行: 愚之獻忠, 止於此而已. 如曰未然, 請以各尊所聞, 各行所知爲事, 無復可望於必同, 如朱子之所歎也. 【《擬與柳穉程》】華本: 各段低一格. ○辨曰: 別段低書, 所以別致丁寧之意, 今連作一段, 失先師意.卷三十七板右七行左方.華本: 有《問金正斯書》. 前書所敎愚, "在國恤中 麻衣布笠外 無他道理"之喩, 固當然也. 臘月祥後, 欲仍著素笠衣帶. 蓋用以寓亡國遺民之恨. 若乃子孫門生, 不必然, 此義未知如何. 【後聞徐斗益所傳, 則韋公以余祥後仍著素笠衣帶之說爲善. 】一條. 【《後稿》. 下同. 】 ○辨曰: 先師生前, 擇大關時諱者爲別集, 至其略涉者則否. 況此等文字, 只論時義, 不涉時諱, 何所關而入別乎? 若此類者, 甚多, 絶非先師平日意. 而使義理文字, 不見於原集, 誠所慨惋.二十七板右十一行: 家有父兄而也不尊, 世有聖賢而也不尊, 天有上帝而也可褻, 身有天性而也可貶. 【《答朴正端》】華本: 無四"也"字. ○辨曰: 以己見添字於先師文, 是何變也.卷四十七板右六行左方.華本: 有《答盧仁吾書》. 所詢愚身後誰可爲得其傳者, 愚自無所見, 其佗更何問也? 程門諸子, 晦翁且謂"其倍師而淫異", 甚矣, 傳道之難也. 炳菴無恙日, 愚意其邃學正識, 堅操厚德, 可以上續全翁之緖. 此友不幸遽九原矣. 自餘諸子未有可擬望者, 區區不勝禪宿之淚爾. 一篇. ○辨曰: 此爲先師悼往憂來之文. 忍滅之乎?二十板右三行: 本生嫁母, 當服大功. 蓋一出一嫁, 不得不然也. 服盡前着白笠, 自後用墨笠帶以終心喪, 恐得. 【《答柳善一》】華本: 無. ○辨曰: 此非定論, 故親刪者. 金益容《答金澤述書》曰: "本生嫁母, 當服大功說, 載《梅山集》, 而以先師附籤觀之, 服朞似宜. 所示大功之說, 載晉本而華本無者. 或以降服大功之未安而親刪否? " 梅山曰: "有人於此, 取其弟之妾子而子之, 因之承嫡, 所謂妾子之母, 乃父之不率育者. 當服嫁母齊衰杖朞者也. 過房則當爲之降服, 服不杖朞乎. 服不杖朞, 則與本生嫡母, 無差殊, 服大功, 伸心喪三年, 恐宜. " 先師曰: "與嫡母無差殊, 似不當拘. 蓋庶子父在而母亡, 則不分嫡母妾母, 同爲杖朞, 則二母無差殊, 何必拘乎? 然則, 梅翁之以大功爲宜云者, 但欲別於嫡母也. 若無嫡母者, 則不降而服朞, 可知也. "卷六十九板右十一行: 如今……足下守義力學之詳, …… 【《答崔近述》】華本: 如今專尙文辭, 擺脫衣冠之世, 得聞此至論, 固已敬歎. 旣而又從邊舜何, 田平中, 聞足下守義力學之詳. ○辨曰: 刪"聞"字, 則詳字無所當. 急於刪削, 以致先師之文, 文理未通, 大是異事.二十板右一行: 士生斯世, 上黲下黷, 靡所於自見, …… 【《答許巖卿》】華本: "自見"作"往"字.卷十四十一板右: 《與權永巽書》 "言語須要∼"條. 【庚申】華本: 《答金玄淳》 【《前稿》. 乙巳. 】卷十一十二板左: 《與朴蘭緖書》. "士習民俗∼"云云一條.華本: 無. ○辨曰: 毋得妄添一篇. 拘於顔私, 復行變通, 是欺其朽骨, 無知先師遺書也.卷十二七板左七行: 道體, 被人不敬, 後便不立. 【《答李喜璡》】華本: 無"後"字. 【《後稿》 下同. 】卷十三二十八板左十二行: 彼之强拗, 固不足責也. 怪事怪事. 【《答朴大鉉》】華本: "責"下, 無"也"字, 有"若吾亨文之疏通豪爽者, 何復狐惑而莫之醒也. " 十九字. ○辨曰: 旣云"固不足責. ", 則復何言"怪事"? 此間必有"若吾亨文"以下十九字, 然後方成文理. 今刪去亨文可怪之事, 獨存怪事字, 是何義意? 眞怪事怪事.三十七∼八板: 佗說猶或有沈吟之思, 至於此等大頭腦差誤處, 豈容有些依違不決之態也? 大抵如吾洛中先賢所述, 程、朱"氣稟或異, 而性、理一同, 澄治氣質, 而復還性初"之說, 則其於天命、人心、聖學、世道, 何所礙滯, 而棄却四書集註章句鐵板定本, 乃自撰出"太極纔在陰陽之中, 便非本然. 天性纔在氣質之中, 便非本然"之說, 自謂"此是洛、閩正傳 " 而思以易天下也? 區區竊怪夫如此立說, 何所裨益於性理之學;何所開明於心術之用, 而費盡氣力, 棄了禮遜, 以自歸於跨越湖、洛, 輕蔑師友之科, 使人苦痛苦痛. 古今天下, 曷嘗見不在陰陽之太極, 不在氣化之天命, (不在氣質之性. )1)不在形器之道? 來今言"天地之性", 則雖百濟卿, 必不敢指爲氣質弗性之性. 然殊不知"天地"二字, 已是指天氣地質而言也. 又如言"天命之性", 亦未嘗外乎人物形氣而言. 此又具在《中庸》首句註說矣. 《聖學輯要》釋"氣以成形, 理亦賦焉云, 理氣元不相離. 卽氣而理在中. " 此何嘗以理之在氣, 不得爲本然耶? 《大全》釋"生之謂性"云. 卽此人物所稟以生之氣, 而天命之性存焉. 此與《中庸章句》、《輯要》小註, 如印一板, 三歲孩兒, 亦皆知得. 獨鄭濟卿, 具得別眼, 掉得異舌, 旣以自誤, 又以誤人. 此豈其人胚胎之初, 眞有稟得恁乖之理而然耶? 愚與姜磬山大集語, "以爲從氣質言, 則雖說人物稟性不同, 實亦無害. ", 正如今濟卿之言. 旣而旋覺其誤, 而痛舍舊見, 自後不敢復如此說. 今其人, 雖力主舊見, 亦安知其不覺誤而歸于正也. 若他人欲渠急改, 而力與辨斥, 恐非惟無益, 或反使之愈執而愈不可救也. 願而見, 但自信老洲人物性論, 而對所親諸友, 略擧大源頭以說與, 使之不被其誤而已. 勿復與之說往說來, 以損聖門沈潛淳厚之風也. 【《答吳震泳》. 下同. 】華本: 作小註"獨鄭濟卿"以下至"理而然耶"三十九字刪去. ○辨曰: 小註作大文, 刪去者, 還存之, 大違先師用意之至.卷十四六板右三行: 若其言行心術之妄錯, 一毫不可掛於口頭筆尖. 是爲心弟學性師之道矣. 愚於是. 將以驗而見之有見無見、有德無德, 而見其敬聽而謹守之哉! 【愚性素癡昧, 未有可以當盛心者, 至此一言, 不妨作而見平生之師也. 】華本: 下"而見"下, 又有"而見"二字. 小註末有"僭越之言, 知罪知罪"八字. ○辨曰: 再呼"而見", 及"僭越、知罪"之云 以致丁寧嚴重之意. 今刪之, 豈其惡聞歟!卷十六十一板: 《答鄭世永書》 如曰: "人物氣, 雖萬別, 而理之稟受, 則同. " 則愚於言下. 何惜一唯? 若曰: "聖凡氣旣不同, 則理之稟受亦異. "【人、物、聖凡互文】, 則雖與之言終日, 亦莫能不違如愚矣. 請不復也. 請且少置"同受異稟"之說, 急要就心術, 精察公私得失之辨焉也.華本: 《答鄭世永朴昌鉉》 "如曰"上, 有"二公"二字, "請"、"且"之間, 有"二君"二字, "辨"字下, 無"焉也"二字.十五板右十三行左方.華本: 有《答鄭世永書》. 佗日此漢身後, 不須問瞑目與否. 卿與而見下氣以循理, 釋爭而得和, 則吾目瞑矣. 不然, 雖致奠, 吾不歆矣. 【吾非欲二公強改理氣所見. 只望心氣和平, 以求無乖乎性情之德而已. 】一條.卷十七三十五板九行: 每至夕陽, 簡此一日所爲. 【《答崔鍾文》】華本: "此"作"點". ○辨曰: 此類意其錯誤. 然旣不見於彼之正誤表, 亦難以此看做. 而又恐正之未盡, 則不必深論. 但遂已之, 則無以見華本本文, 故竟錄之.卷十九三十九板左一行: "湖論諸賢"【《答金澤述》】華本: "湖論諸先生" 【《前稿》】卷二十六板右十一行: 象山以陰陽心靈, 爲形而上, 爲不察氣慾之害. 【《答田璣鎭》】華本: 下"爲"字作"而". 【後稿】十七板左: 《與千河運書》 【乙卯】二十九板左: 《答盧憲九書》 【丙辰】華本: 幷無.卷二十三一板右十二行 : "士子而悠泛者. 獨無竆醜之恥乎. 奉勸後輩. 宜加惕念" 【《答柳永善》. 下同. 】華本 : "後輩"作"禧卿". 【《前稿》】七板左十行 : "穆上"華本 : "李某"【《後稿》. 下同. 】二十六板左七行 : "只對平昔所見者. 跪進於明者之前. "【《答金孝述》】華本 : "對"作"將".二十九板 : 《答具然直》華本 : 《答某》 ○辨曰 : 門人變節者, 割名於《觀善》之錄、《私稿》之編. 先師平日嚴正法門, 今擅改於旣沒之後, 此爲欺師, 無知之大者.三十三板 : 《答尹夏明書》 【己未】華本 : 無.卷二十四二板右十行左方.華本: 有《答崔愿書》某門非吾梅山先生流派乎? 使其或未思而有過擧, 在我之道, 但當用愛惜之心和平之辭以待之. 此自是將心循理之學, 盍相與勉之? 切勿與之兩相抵排, 而復蹈柳、洪諸人仇視柳持平之覆轍也. 愚自謂吾之此心, 可以對梅翁見毅堂而無愧矣. 一條, 而低一格.十五板左一二行: 比讀《宋子大全》趙浦渚告宣廟之言. 【《答朴東信》】華本: 比讀《宋子大全》, 得趙浦渚告宣廟之言. 【趙浦渚語, 見《神道碑文》. 】二十六板左: 《答金植沅書》 【丁巳】三十板左: 《答梁正鎬書》華本: 幷無.卷二十五九板左: 《答金鍾玄書》 "士君子云云"、"人或可欺云云"、"曰義則云云", 三條.華本: 無.卷二十六三板右十一行【止】左一行.金於柳之改案也, 決不妄使客氣, 惡詈其所深許之高弟矣. 【柳答金書 "斥之以陷師而發拍地慟哭之語;目之以射父而示大義滅親之意. "】 柳於金之惡詈也, 決不苟爲唯諾, 强立其所不安之正案矣. 【柳勉從金說, 立正案, 逮金沒而還收矣. ○《與關西諸生》】華本: 金於柳之改案也, 決不被客氣所驅, 而惡詈其所深許之高弟矣. 【柳答金書曰: " 斥之以陷師而發拍地痛哭之語;目之以射父而示大義滅親之意. "】 柳於金之惡詈也, 決不爲私意所牽, 而還就其所不安之舊說矣. 【柳告華西象文, 自以前日之調補爲誤, 而還收其正案矣. ○《前稿》】二十一板右十三行: 卽氣【缺】, 非惟害理, 亦絶非農巖老洲之本旨也. 【《答金容承》. 下同. 】華本: "卽氣"下、"非惟"上, 有"作卽乎氣看, (則)無碍. 若作卽是氣看, (則)" 十五字. 【《後稿》, 下同. 】 ○辨曰: 故刪而敗文, 何云缺也?二十二板左四行: "有爲"二字, 亦曰: "自然爲主宰, 非如神之有情意造作. " 【此一句. 老洲語. 】2) 則可無疑矣. 下.華本: 有"卽氣之卽. 如作就字看. 尤覺灑然矣. "十四字. ○辨曰: 作就字看與上段卽乎氣看相照, 爲一篇之眼目. 而先師所灑然者, 渠不灑然而刪之?卷二十七四十三板右三行: 小註"淸安縣 文芳里 崔東晙家"十字. 【《惺山書社示諸君》】華本: 無. 【《前稿》, 下同. 】 ○辨曰: 有關之本註, 且多刪, 而有無無關之自註, 乃冒入, 是何心也?卷二十八一板左八行: 切望諸賢須存得畏天之心, 守得在己之道, 施得悲人之情. 此不是小事. 【缺】 【○《示諸君》】華本: "小事"下, 無"缺"字. ○辨曰: 語已斷矣. 故本無文, 而云缺, 可異也.卷二十九二板右: 更按, 退翁答高峯書, 旣言"理發而氣隨之", 而下段又有"理乘氣行"之語, 有"人非馬不出入. "之譬. 金而精書, 先言"動者是心, 而所以動之故是性也. " 而下段復有"理發而氣隨"之語. 李宏仲書, 亦以"理發氣隨"及"性理無形影"、"心情該載發用"之語, 前後幷用之. 然則所謂"理發而氣隨"之者, 先生之意, 無乃以循理而發, 是自然之動, 而亦可謂之理發, 故云爾歟! 不然, 而若作理自發氣隨後看, 則與所謂"不出入"、"無形影"等語, 自相矛盾而不相通矣. 觀者, 請下一轉語.○或曰: "退翁臨終數旬前, 答高峰書以理用'爲活而顯行'者. 然則, 夜對之云, 又安知非未定之論乎? "余曰: "夜對說話, 是就四端上, 指此心之循理而發者;高峰往復, 却是就物格處, 指此理之隨心而到者. 彼此顯有賓主之分, 非可以相準而立疑者也. 況高峰回書有'此理不自在之累. '云, 而退翁未及見此說而下世. 故無復有之論, 惜矣惜矣! 至於尤翁, 又累言與朱子意不同, 則後學於此, 何其執一而廢其餘乎? "【《晦退栗三先生說質疑》】華本: 然則理發氣隨之仍存, 何也? 豈非循理而發, 是自然之動, 而亦可謂之"理發", 故仍存而不必改歟? 抑又念之, 退翁以《十圖》進御後, 頻數改易爲未安, 屢見於文集. 今之仍舊, 豈或以是歟! 不然而必欲作理循理而發【理發】, 而所乘之機隨而動【而氣隨】之義看定. 則恐決非退翁之本指也. 玆以質於明者. 【《後稿》】 ○辨曰: 此命題以質疑者, 決辭也. 故以"決非退溪本指"終焉. 若如"更按"以下說, 則是爲設疑之未定辭, 烏在其命題之義? 此先師所以親書書頭曰: "庚申再看, 無疑. 壬戌上元三看, 亦無疑, 勿刪爲得. ", 嚴防後人改刪失却本意之弊也. 彼邊謂"更按"以下, 先師用南軫永說, 命崔秉心代草者. 南送之, 淸道添入, 蓋一時試草棄不入稿者. 南則送之, 吳則添之, 破敗積年精檢無疑勿刪再三丁寧之訓. 噫! 其無嚴矣.卷三十六板右四行: 用布【缺】 【○《衰服說略》】華本: "用布"下, 無"缺"字, 有"方八寸, 摺爲四寸. "七字. 【《前稿》 下同. 】 ○辨曰: 《大全 答周叔謹書》云: "用布闊四寸, 長八寸者, 摺其兩頭, 卽方四寸, 綴於領旁. " 無"用布方八寸, 摺爲四寸"之文, 則今此"方八寸"之方, 是"長"字之誤寫. 蓋先師所引周書, 主證"辟領綴於領旁". 與《家禮》槩同, 而其前後各得二寸四寸之長短得失未及詳論. 至李喜璡書, 乃言之. 頭註當云 "方八寸"之方, 攷《大全》, 當作長, 可也. 何故故刪原文七字而云缺也?三十九板左七行: 此月朝家之所宜兢兢. 且梅山自引疏曰: "臣所獻議, 極涉妄率, 罪不勝誅. 謹附首實之義, 冒請當律. " 此是明白改正, 而今淵齋以"前後相截"、"半上落下"、"兩截義理"等語譏之, 何也? 梧陰論退溪改定服制事云: "一國賴之, 其利博哉! "此尤菴答屯村書. 胡爲乎今之君子異於古之君子也? 【《看淵齋雜識》】華本: 此月朝家之所宜兢兢也. ○附《肅齋集ㆍ與洪鰲谷書》: "先生獻議, 及上疏草, 敬覽. 而愚見從初以不敢戚君爲主. 故每謂沙溪、同春說, 當遵無疑. 今乃因事, 釐正祝式, 自此以後, 媢疾者之嘵嘵不已, 必欲售其醜正之計者. 可以一掃而無虞矣.卷三十二十二三板: 《田氏譜圖》 小註官階.華本: 無官階.二十三板右十二行: 仇滄柱條上. 【《瑣墨》 下同. 】華本: 有尹喆圭之詐傳飭令, 而誘逐賓師也. 朝廷雖不勘核, 章甫卻當聲討. 朱子所作《陳正獻公【俊卿】行狀》云: "公奏曰: '王琪妄傳聖旨, 移檄邊臣, 增修城壁. 此事係國家大利害、朝廷大紀綱, 而陛下之大號令也. 今琪所犯如此, 謹按律文: 「詐爲制書者絞. 」 惟陛下早賜處分. ' 於是有旨削琪官而罷之. " 今尹罪視王琪, 不輕而重, 明矣. 當引此陳章, 縱不得絞削, 亦足以明大義於世界, 使賊徒喪膽, 而儒林少振矣. 惜乎其未也. 一條.同板左十二行: "學者須先"條上.華本: 有聞有致郡守于書塾, 升講座, 令諸生詣講. 昔宋高閌字抑崇, 從龜山、和靖遊. 高宗幸太學, 秦熺執經, 高公時爲司業, 講泰卦. 胡五峯以書責之曰: "閤下爲師儒之首, 不能建大論明天人之理, 乃阿諛柄臣, 希合風旨, 求擧太平之典, 欺天罔人, 平生志行掃地矣. 今使髡宰執經聽講於家塾, 五峯復起, 謂當如何? " 全氏祖望作《長春書院記》云: "秦氏當國, 思陵臨太學, 憲敏 【高公諡】 講易之泰, 五峯疑焉. 及秦梓求昏于憲敏, 不得. 卒以見忤罷官, 五峯始釋然. 蓋大儒之砥礪名節, 一步不苟. 而憲敏之無愧良友, 卽其所以得統師門者也. " 余欲使士類時誦《長春院記》, 以自樹立. 【高公在龜山門爲高弟. 其《春秋集註》遠過于胡文定. 其《厚終禮》則朱子多采用之. 此亦謝氏說也. 】一條.二十四板右七行: "乾坤十變" 條上.華本: 有時輩令車夫削髮, 則皆反對曰: "我輩不削髮. " 復令曰: "然則, 汝輩營業, 日人代爲之. " 車夫爲文通諭曰: "營業寧可失也, 削髮決不爲也. " 【此載戊申八月十一日新聞. 此語上與天聖合, 奇哉! 】 噫! 彼車上高坐某大臣某大臣之髡首夷裝者, 能不愧死乎! 見今觀察、郡守、令鄕曲、官人, 就名姓下, 註以削不削, 則書不削者絶無. 彼平日視車夫輩, 何等賤侮, 而今乃如此, 豈不負醜入地乎! 我輩學者, 宜於此大加警惕, 誓毋爲車夫之罪人也. 謝山全氏作《宋儒王厚齋像記》, 其中以明儒所議 "厚齋入元爲山長"一節, 立辨云: "此事史傳、家傳、志乘皆無之, 不知其所出. 然卽令應之, 山長非命官, 無所屈也. "【止此】 余謂季世多此等誣妄. 如李牧隱入本朝之說, 亦其一也. 然此是當日失身之輩, 欲汙衊賢者. 以冀免己恥也. 年前新聞誣載崔公剃髮, 仍有製進開明帽之嘲. 【丁未六月二十五日新聞. 】 往年新聞, 又立《南儒向明》、《削何避何》兩題, 而暗指老拙. 此皆爲改節者之所譸張, 而爲新聞者, 亦喜聞而樂道之. 渠輩于儒流, 視爲讎敵, 而猶欲藉重, 眞可惡而亦可笑也. 二條.二十五板右十行: "聖人之心" 條上.華本: 有尹穡初擢用, 力言"但得虜和三二月. 綱紀自定. " 龔實之云: "便見佗人耳聾, 敢如此說" 年前某人言 "日人于我眞心和好, 我能相信, 必得其力. " 余曰: "彼使我撤兵營鎭營及盡收兵器而去, 一切有助之事, 幷令罷休, 而猶信其有好意, 此眞無目者. 今見《語類》所記尹穡語, 可謂聾瞽相對." 胡澹菴作《春秋解》, 求鄭億年作序, 而書報於范直閣 【如圭】. 范公答云: "鄭不知是何人? 得非劉豫左相乎? 請去之. 胡公見識如此, 極可歎也. 《語類》范蜀公作《溫公墓誌》, 全用東坡行狀. 而銘多記當時姦黨事. 東坡令改之, 蜀公令東坡自作. 因以蜀公名出, 其後却無事. 若范所作, 恐不免被小人掘了. 【見《本朝人物ㆍ百三十卷九板ㆍ淸國本》】 朱子作《魏元履誌》, 而以曾覿勢方盛, 不載魏公疏論覿召還事而曰: "恐貽丘隴之禍. "南軒撰表, 亦倣此意矣. 後朱子因跋墓表, 而始盡發之. ○愚作《全翁墓文記》 "耶穌邪說之害, 必至亡人之國而後已. " 潤萬慮邪徒遍滿國中, 而其勢, 亦甚可畏. 恐毁去其刻字, 令刪之, 然心甚未快. 今以朱子所論范公作及所撰魏公誌, 觀之, 亦或爲一道耶. 戊申至月五日, 愚在暀嶝. 是日適先師諱辰. 不勝羹牆之慕云爾. 三條.卷三十三六板右十三行左方. 【《㤓言》. 下同. 】華本: 有今日西洋各國, 英吉利最號富強. 而天主敎之徒, 結黨謀叛, 窖公會殿下, 藏火藥, 侯王至, 將轟殺之, 事覺誅死. 査理第二弟嗣位, 素習天主敎, 強民從之. 民習耶穌敎, 久不肯變. 渡海招荷蘭王爲主. 又國人競尙耶穌敎, 而馬理 【女姿絶世. 】 仍執天主敎, 殺夫有邪行. 又父子異財, 飢寒不相恤, 債負不相償, 終其身, 如路人. 三綱之斁敗如此, 其佗又何論也. 苟鞠其源, 咸出於利之一字. 甚矣! 利之爲害也. 柰之何執政者之莫悟也? 一條.十四板左十三行左方.華本: 有國家之屯難極矣. 危亡在呼吸間, 使主上知求而往明之義, 至誠求賢. 致敬以迎之、誠信以任之, 則爲賢者者, 其出處宜如何? 出而用世, 則其于各國, 何以待之? 與之同朝共居, 則華夷無混處之義、苗莠無相容之理. 若欲攘斥而驅遣之, 彼勢方盛, 吾力未足, 安能以正道顯然逐之乎? 若謂賢者不當出, 則遯之"與時行"、否之"志在君"、蹇之"蹇蹇", 固已不然. 又與夫聖人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之心, 不同矣. 未知如何? 抑陰盛而抗陽, 則君子亦不可以有行也歟! 恐聖人之視天下無不可爲之時, 則亦必有處之之術. 而其妙用非常人所能揣度. 姑以淺見言之, 今日所當受用者, 其惟屯之"小貞之吉"乎. 所謂"貞"者, 如立志講學、擧賢黜邪、尙義下利、信賞必罰、節用愛民之類, 是也. 此數者, 苟能深明而實行之, 則彼各國之人, 必將畏服而不敢侵凌矣. 至於各國已立之約, 則欲一朝盡更之, 徒致凶咎而事終不成. 今且先擇其甚不便於國計民生者若干條, 至誠陳其利害, 漸圖變通之道. 而彼若適己自便, 不恤我邦, 則便非交鄰之道. 亦必善爲辭令, 辨其是非, 而歸曲於彼, 彼雖強悍, 終難據曲以爲壯. 且彼之奇技淫巧之屬, 學之何用? 而乃以此有求於彼, 而使彼得以此致驕於我也? 自此宜一刀兩段, 不復置意, 以示無求於彼之意, 則我雖寡約3), 亦將守正以自強矣. 程子論處蹇之道曰: "凡處難者, 必在乎守正4). 設使難不解, 不失正德, 是以吉也. 若遇難而不能固守, 入於邪濫, 雖使苟免, 亦惡德也, 知義命者, 不爲也. " 今也不行先王之舊章, 反效裔戎之新法, 置吾民於度外, 却養豺狼於城中. 此所謂"入於邪濫"而知義命者之所不爲也. 一條.十六板右九行左方.華本: 有今之時, 天地正氣已衰、聖賢道術寖弱. 故夷狄禽獸, 橫行中國;異類邪說, 蠧食人心. 吾儒幾人竆而在下, 未可與之爭鋒. 【伊川先生言 "時之盛衰、勢之強弱, 學《易》者, 所宜深識. 】 且須與知舊朋輩, 潛相講辨, 默與挽回, 是爲持守父母之遺體, 傳述先師之道學, 以輔助吾君之風化. 庶幾如碩果不食, 以爲復生之本矣. 一條.二十二板左四行左方.華本: 有近聞一種議論, 謂"夷狄亦人, 不必外之. " 此疑於仁厚. 然殊不知彼雖人形, 而其氣則固與物無異. 是以謂之"非我族類, 其心必異也. "是以謂之"在人與禽獸之間, 而終難改也. " 自古未聞有與夷狄混雜而終無事者. 是知先王之攘之也, 以彼帶得見攘之理來, 從而攘之耳. 是所云"物各付物我無容心者也. " 且如天地何所不容、聖人何所不愛, 但處之有道, 未嘗以其理之一而槩施之也. 余謂爲此說者, 必其於自治之功, 絶無天理人欲之辨. 故其論爲邦之道, 亦復出此淆雜之言也. 夫其始也, 爲"不必外之"之言, 是猶微有賓主之分, 其終也, 與之俱化, 而不自知其爲夷也. 凡謂"流俗不必憂、異端不必攻"者, 皆此類也. 愚謂凡生於兩間者, 雖曰"同胞", 而山海爲之限隔、風氣爲之不通, 則區域旣分、俗尙各異. 此非人之所爲, 乃天地自然之理也. 今日時論, 咸以萬國通行之公法爲諉. 然華夷之分, 猶陰陽之辨, 固難混同. 至於華與華、夷與夷, 其國俗亦各不同. 以愚料之, 天下萬國之法, 必不可得而一. 徒亂人民而已, 奈何諸公, 以爲如是, 則國可富、兵可強、民可保, 而享太平之樂? 然殊不知各國相挻, 彼皆滿其所欲, 惟有我邦了無所益. 而軍亂民散, 終至於危亡之勢迫在朝夕. 噫! 其不思之甚也. 向者, 伏睹傳敎, 以強弱之異, 學倭、洋之技. 此必諸公之所建白. 愚竊謂效夷狄之奇技, 不如得百姓之死力. 苟百姓之心. 固結於上而不可解. 則彼之火輪電線. 無所施其巧矣. 若民心渙散. 不可收拾. 則雖有利器. 將誰與禦敵哉. 善乎朱子之言曰. "古昔5)聖王所以制御夷狄之道. (其本)6)不在乎威強. 而在乎德業. 其備不在乎邊境. 而在乎朝廷. 其具不在乎兵食. 而在乎紀綱. "嗚呼. 今日諸公. 孰有以此謦欬於吾君之側也.黃遵憲欲我國結日本聯美國. 以防俄羅之患, 而邦域之內有識之士, 咸以爲不可. 而一種議論, 却謂之"神策". 至養異類於輦轂之下, 竄言者於嶺海之間. 韓非所謂"不用近賢之謀, 外結千里之交, 飄風一朝起, 外交不及至者. " 豈非今日之謂乎? 裔戎之不可一日親、華制之不可一日變, 天地之常經、春秋之大義. 而今日時論諸公, 乃謂天下大勢誰可如何, 視諸夷之混處都城, 若應行故事者然. 然愚見竊謂自古爲國, 未有失士類之心、咈百姓之情, 而可以無事者. 向來中殿出宮之變, 實緣倭夷住城之由, 是豈非九法斁敗, 三綱淪滅者耶? 見今士論沸騰、民心渙散, 危亡之勢迫在呼吸, 而諸公輕於用世, 急於榮身, 不憚以儒學之身爲陳相之行. 豈不得罪於聖人之門耶? 且如其言, 而天下大勢雖無柰何, 而吾之所以出處去就之道, 則可以自由. 誰敎佗如此枉尺枉尋而低回不去乎? 天下之有夷狄, 猶人心之有利欲. 固未有天理人欲幷立於方寸之間而終無事者, 則亦未有諸夏裔戎雜處於一國之內而卒無事者矣. 故《春秋》之(法. )7), 內夏而外夷;學問之道, 克己以復禮. 此天地之間亭亭當當直上直下之正理, 不可一日一時而有所改易矣. 今者諸公所以處倭、洋、法、美者, 一切反是, 是何理也? 今年六月之變, 乃天下萬世之所創見、天下萬國之所未有也. 而在廷諸臣, 無一人爲國母死者、無一人發討逆之論者. 亦無一人指此爲釁以爲卻敵之計者. 而一味以萬國公法, 爲藉口之端, 若其守經之論, 又指爲鄕人無識之流. 噫! 區區常竊以爲萬國公法, 不如萬世正法. 弁髦春秋之義, 重於鄕里無知之目, 則凡爲吾聖人之徒者, 寧有死, 不忍以冠帶之身, 甘爲豺狼之群. 今天下擧化爲戎. 惟吾東獨保衣冠, 有如剝之上九一爻未變. 故曩哲言 "吾輩之生, 不在乎今日中州, 而在乎一片乾淨之地, 斯已奇矣. "自今觀之, 所謂"一片乾淨之地"、時論諸公, 又從而滓穢之. 甚矣! 其不仁也. 爲吾儒者, 正當嚴於華夷之辨, 以存萬世之大防, 庶不負上帝與孔聖焉爾. 是爲目下時措之宜也. 從古異端, 其說多端, 而其所主則一. 一者何? 心是已. 吾聖賢千言萬語, 無非是主性語. 八條. ○辨曰: 自"尹喆圭"以下至此, 諸條泛論夷狄時輩, 非直斥倭虜者. 何敢改手定而盡入別集乎? 【下"近見淸人"一條、《答金重玉書ㆍ別紙》二條、《寄華敬二兒書》三條, 《自西徂東》、《梁集辨》亦然. 】 至於"從古異端"條之入別, 尤可怪也.二十五板左九行: "陽明"以下.華本: 各段.三十一板右四行左方.華本: 有淸儒多謂《家禮》非朱子作, 其說甚長. 然以余攷之. 殊不爲然也. 《家禮》"親厚入哭"註, "主人未成服而來哭者, 當服深衣. " 勉齋曰: "《檀弓》 '始死, 羔裘玄冠者, 易之而已. ' 據養疾者言之, 《家禮》所載, 據弔者言之, 文同而意異. " 勉齋, 朱門高弟. 乃有《家禮》云云之說, 何可謂《家禮》非朱子作耶? 《家禮》"祭先祖, 設祖考妣位于堂中西東. "《語類ㆍ九十卷卅九板ㆍ賀孫錄》 "用之問 '先生祭禮, 立春祭高祖而上, 只設二位, 若古人祫祭, 須是逐位祭. " 曰: "某只依伊川說"云云. 所謂"先生祭禮" 實指《家禮》此註而言. 據此則《家禮》之爲朱子作, 不其明乎? 後儒許多云云. 可一筆句斷也. 一條.三十五板右十一行左方.華本: 有近見淸人蔡爾唐8)(康)所著《宋儒貽禍中國論》, 大槩引漢、唐之嫁女稱臣於匈奴、突厥, 而謂"不足爲二代之恥. " 乃謂"宋儒傅會古訓, 攘斥夷狄. 然內夏外夷, 《魯論》未著. 今俗深中宋儒蠱毒, 輒曰: '外人夷也, 當斥遠'云云. " 噫! 此何言也? 《書》曰: "蠻夷猾夏、寇賊姦宄. ", 以蠻夷與寇賊並言之. 《詩》曰: "戎狄是膺". 《孟子》曰: "禹遏洪水、驅蛇龍, 周公膺夷狄. ", 以夷狄與蛇龍洪水並言之. 孟子又嘗以鴂舌斥南蠻矣. 果使孔子無內夏外夷之意, 又何以稱管仲之功曰: "微此, 吾其被髮左袵矣乎! "且如"夷狄之有君"及"雖之夷狄, 不可棄"、"雖蠻、貊之邦行矣"之類, 亦無非外夷之意, 而今謂"《魯論》未著. ", 將誰欺? 欺天乎! 抑亦習夷旣久, 與之俱化而不自覺也歟! 爾康又謂"復讎孔子不言而出於宋儒. " 余謂無讎則已, 旣有讎, 則當視其事之大小而處之. 小小侵陵, 雖不可一一理會, 若弑君殺父與憑威力以臣妾我之類, 又豈可不報? 湯爲童子復讎. 孔子有"不共天以直報怨"之訓. 安可謂非聖人所言? 設有人于爾康之父, 或敺打之、或殺害之, 則渠將謂復讎宋儒之異論, 而恬然無報復之心乎? 今之所謂識時務者, 所見多此類也. 若是而可以開物化民乎? 大可歎也. ○蔡論. 見載於林樂知《中東戰記》第(七卷. 而第)9)一卷首, 載朝鮮宮內大臣, 與林樂知《謝贈中東戰記書》云: "此編, 獻我陛下, 已經乙覽, 大加褒奬, 仍賜繡屛"云云. 林是美人. 蔡是淸人. 其計欲我邦一味親附裔戎, 不復理會讎怨也. 乃爲大臣者獻之君上, 至蒙褒賞, 其爲寒心, 又暇論哉! 一條.四十三板右十一行: "聖人無特"以下二條.四十六板左二行: "藹然四端"條.華本: 幷入《海上散筆》 【《後稿》】 ○辨曰: 師親定總目, 固不敢擅換. 況《㤓言》、《散筆》, 有初晩之別乎!卷三十四十七板右三行: 不可不審其所趨之分也.華本: 無"之分"二字. 【《前稿》. 下同. 】十九板右十一行: 有庶子而立族姪爲嗣者, 是仕宦家忍心害理之悖習. 而爲之子者, 無亦爲與人爲10)後者耶? 父子而如此者, 果能盡忠於君乎? 明良相遇, 宜停薦停望, 而痛革其弊也.華本: "庶"作"親", "弊也"下有小註"親子指庶子"五字. ○辨曰: 不曰"庶子", 必曰"親子", 而特懸小註, 所以明舍己子, 取他子之爲害理也, 妄行刪改, 大失本意.二十一板左九行: "試問天下∼"條.華本: 入《海上散筆》. 【《後稿》. 下同. 】同板右十行: 抑氣質有不善, 而知思不善運用.華本: 無"而"字.三十板左二行: 性固無知無能, 而謂之不可獨當太極, 則亦誤矣. 心固有動靜感應, 而謂之直是"太極", 則亦誤矣. 【《海上散筆》. 下同. 】華本: 無上"亦"字.卷三十五一板【止】六板右: "人性全善"條以上.華本: 入《雜記》. ○辨曰: 爲換置條段, 至刪先師手定之《雜記》總目, 於心安乎?三十六板左八九行: "佛家卽心認性"云云、"考證鑿心滅11)性"云云.華本: "考證"下, 有"家"字.三十七板左: "孟子歸求"以下【止】四十七板右"彼欲殺時"條、五十一板左"性是太極"以下. 三條.華本: 入《雜記》.卷三十六三十八板右十二行: "鄭某乃以"【《海屋病話》】華本: "乃"作"每".卷三十七四十二板右十一行: 孔子隱默之敎, 亦謂之"一時";墨子裹足之行, 亦謂之"中道". 【《華島漫錄》】華本: 孔子隱默之敎, 亦謂之"畵";墨子裹足之行, 亦謂之"中".卷三十八二十三板左二行: 彼光輩 【《永慕齋記》】華本: "光"下, 有"墩"字.卷三十九九板右十行: 華西諸說, 旣非聖賢本旨, 柳氏表章, 又乖華西本旨, 而亦已還收矣, 則未論. 愚之未見, 而希甯之見者, 非華西之眞正案, 乃金氏之假正案. 惜不令起九原, 而相與一笑也. 他如心性分物則、靈覺屬氣、神明形下之類, 可謂"脫出舊學窠臼, 還得朱、栗正案, 有功於斯文. " 故區區欲與萬世學者, 共之. 希甯有知, 儻以爲如何? 【雲、柯往復後論跋】華本: 立我自是, 固爲未當, 而漫相唯諾, 獨非有欠直道乎! 正案本說, 旣失聖賢宗旨, 柳氏表章之說, 又乖華西本旨, 而亦已還收矣. 雖余亦不敢妄爲宣露, 而外他諸說, 亦心性分物則、靈覺屬氣、神明形下之類, 可謂"脫出舊學窠臼, 而復得朱、栗正詮 有功於斯文. " 故區區竊欲與萬世學者, 共之. 希甯有知, 儻不以述見爲差也歟?三十一板左六行左方.華本: 有《祭趙周伯文》一篇. 【《再後稿》】卷四十一板: 《竹川神道碑》上.華本: 有《崔栗軒》、《烟村神道碑》二篇. 【《後稿》. 下同.】 ○辨曰: 二碑, 彼謂"《國典》有'非二品以上, 不得爲神道碑'之文", 而刪去. 然歷考《國典》, 未見此文. 且先師據陶菴所校《栗谷全書ㆍ贈通政大夫承旨金公神道碑》中, "爰樹神道碑"之文, 而作此二碑, 則其謂違《典》, 而刪之者, 妄矣. 別有《碑辨》, 而文多不錄.同板右十三行: "進士直長" 【《竹川神道碑》. 下同. 】華本: "進士"下, 有"仕爲"二字.同板左七行: 討論古義, 勤苦篤業.華本: "古義"下, 有"朝夕相警責"五字、"篤業"下, 有"者三年"三字.二板右四行: "一依家禮"六行: "獻陵"華本: "家禮"下, 有"先生"二字、"獻陵"下, 有"參奉"二字.同板右七行: "妓戱"九行: "膺選"左二行: "掌苑"下小註中"失"字.三行: "與民爭訟"左四行: "監司怒之"華本: "妓"下, 有"類之"二字、"膺"下, 有"是"字. "失"作"逸". "民"上, 有"村"字. "怒"下, 有"責"字.續卷一十一板右八行: "精識"【《答宋晦卿》】華本: "精"作"高".三十八板右: 《答尹明肅書》 【丁巳】華本: 無.續卷二一板右: 《答金起帆書》 【己亥】華本: 無.十五板右十一行左方.華本: 有《答金重玉書ㆍ別紙》問: 近閱《綱目》, 漢昭烈ㆍ章武三年五月, 後主卽位. 準以改元例, 則先帝之崩, 雖一日於癸卯, 當屬之章武三年, 乃大書建興元年, 何也? 又唐ㆍ中宗ㆍ景龍四年六月, 睿宗卽位, 而仍大書四年, 其下分註睿宗ㆍ景雲元年, 乃至明年, 大書二年, 何也? 曩年丁未, 乃光武十一年, 而乃於七月, 禪位于新皇帝, 改元以隆煕. 後之秉筆者, 當於丁未書光武, 而分註隆煕乎. 抑不數光武十一年而書隆煕乎? 第以本朝已行者言之, 太祖以戊寅禪于定宗, 而以明年己卯爲元. 定宗以庚辰禪于太宗, 而亦以明年辛巳爲元. 曩之改元, 有何所據乎? 答: 後漢及唐例, 恐皆非禮之正. 當以本朝定宗、太宗所行爲正. 丁未之從後主例, 不知是如何. 而秉筆者, 直書其實, 如《綱目》已矣. 問: 某丈至今戴白, 自據以《春秋》之法. 今考《春秋》註, 有"服不除"之文. 或毁以妄添《春秋》文, 何也? 又古人亦有行此者耶? 答: 據"服不除"之文, 則戴白者, 何可非之? 但宋時徽宗訃至, 以日易月, 則胡致堂上疏言"《禮》言'讎不復, 則服不除. ' 願降詔旨. 服喪三年, 墨衰卽戎. " 此引"服不除"之文, 而猶曰"服喪三年. "何也? 其後欽宗凶問至, 朱、張諸先生, 無終身素衣冠之制. 豈古今不同而然歟? 宋ㆍ德祐後, 搢紳先生, 有終身衰服者, 此見《方正學集》. 前賢所行各異, 不敢質言. 【我朝李澤堂丁丑下城後, 用黑漆蔽陽子. 申舟邨以母讎未復, 終身戴蔽陽子.】 二條. 【《前稿》. 下同.】十七板左: 《答朴士文書》 【戊午】十九板右: 《答田士誠書》 【己未】二十二板右: 《答趙東孫書》 【己未】二十八板左: 《與宋順會書》 【庚申】華本: 幷無.三十八板右十一行: 屈伸往來, 理氣自然能如此. 【《答或人》】華本: "理氣"作"二氣".續卷三七板右: 《答韓景春書》 【庚申】十九板右: 《答崔命喜書》 【戊午】華本: 幷無.續卷四五板右十二行: "帶體一用殊"【《答李喜璡》】華本: "體一"上, "帶用殊". 【後稿下同】八板左: 《答趙弘淳書》三"鄭"字.華本: 作"某"字.二十二板左: 《答魚在源書》三十三板右: 《答魚在源書》 【己未】三十三板左: 《答吳震泳書》 【甲寅】華本: 幷無.續卷五五板右七行: "子也"下. 【《答安炳道》】華本: 有小註"二韓齋儒, 後復相戾. 故永棄碑文. "十三字.四十一板左十一行【止】四十二板右三行: 懿孝殿喪事, 臣民原來無服, 而今定以朞制, 雖未合禮, 旣是時王之制, 不得已而從之, ∼鄙人受衰, 從前依渼湖已例行之, 今則無服而爲有服歟. 【《答申赫均》】華本: "歟"作"與". "與"字下, 有"大喪、內喪有間. 故成服日, 只用白衣白笠已矣. "十八字. 【《前稿》】 ○辨曰: 先師於懿孝殿喪, 只用白衣笠而不受衰, 以其無服而爲有服也. 今改"與"以"歟"而刪其下, 以成"受衰"之文, 變亂先師之事實禮意, 乃至此乎!續卷六十一板右二行: 況且父母所遺∼. 【《答盧秉準》】華本: "且"作"此". 【《後稿》. 下同. 】續卷七三十板右: 《答金植沅書》【丁巳】華本: 無.三十六板左十二行: "自促其命" 【《與李東潤》】華本: "命"作"亡".四十板左: 《答金世基書》 【壬戌】華本: 無.四十二板左: 《與韓性錫書》華本: 《與某》續卷八一板左: 《答丁兌秀書》、《答鄭瑛朝書》五板右: 《答范熙曄書》同板左: 《答范熙元書》十一板左: 《答弁敬源書》二十板右: 《答朴鏞吉書》華本: 幷《答某》.三十八板左一行左方.華本: 有《寄華敬二兒書》. 頃者仁父、而見以出而存國見勸, 此是功業爲重, 而不計道義者, 却與嘉陵諸人, 不甚遠也. 記得南軒說一段云: "志存功業者, 苟可以成其功業而遂其志, 則亦所屑爲. 此與容悅者有間. 然未及乎道義也. 古之人惟守道明義而已. 雖有蓋世功業在前可爲, 而在我者, 有一毫未安, 不敢徇也. 天民者, 必明見夫達, 而其道可行於天下而行之. 蓋其所主在道, 而非必於行也. " 余之固陋, 固不敢與議於全盡天理之大賢? 然其志則主於道義而不欲爲功業所累也. 而見平日未免有些事功爲重底意思. 至於仁父, 所執未必與之同矣. 但被事勢已極、禍辱已迫, 而不免少動了. 信乎定見之難, 固守之鮮也. 只此亦可見天資雖美, 而師友講明, 正不可少也. 程子論革之六四12)(二)曰: "時可矣、位得矣、才足矣, 【余果有此三者乎? 】 處革之至善者也. 然臣道不當爲革之先. 又必待上下之信. 【余果得上下之信乎? 】 故已日乃革之也. 如二之才德、所居之地、所進之時, 足以革天下之弊、新天下之治. 當進而行道則吉. 不進則失可爲之時, 爲有咎也. " 此於二君之苦勸與余之堅執, 豈不昭然如視諸掌乎? 退台雖以吾言爲是, 然其曰"向來失可爲之機者. " 却與二君之見, 不甚異也. 所謂"向來", 卽昨秋遣任聖武, 言儒林當出而有爲者也. 昨秋之於今春, 儒者不待上下之信, 而遽然出脚之義, 有何分別乎? 宋強哉書來, 力辨退說之非, 而反疑其從前可以有爲而不爲者, 此似退台之不得辭其責也. 頃者而見之初來也, 傳孟士幹之意云: "某丈一起, 則國中士流皆響應. " 又曰: "京中則有某某可仗, 闕內則有某宮可通. " 余謂"士君子有爲, 詎可從某宮做事. " 及而見再來, 却言"某人比已剃髮. 誠是意外. " 余曰: "賢輩所擬以爲可仗者如此, 誠可笑也. " 雖然, 使余從其言, 而出門投書於外府, 照會於各館, 而與列國公使, 一番爭詰. 退得些子進勢, 緩得些子急禍, 則一時民譽必厚得矣. 然是豈君子出處語默之精義乎? 昨年余擧退台說, 以問於徐丈, 則答謂迂闊而曰: "彼豈不知是非, 而爲此侵暴耶? " 士幹豈不聞其師之有是先見而云爾歟! 三條 . 【《前稿》】四十四板右五行: 卑賤之弔, 當有四拜. 【《寄鎰精》】華本: "四"作"謝". 【《後稿》】續卷九十九板右: 《書贈南軫永李徽在》 【庚申】華本: 無.二十板右十行: 今年, 余與諸賢, 讀書于湖南之瀛洲山中. 【《訓柳永善》. 下同. 】華本: 余讀書瀛洲山中. 【《前稿》. 下同. 】同板左二行: 所受於函席者爲準. ○"博文約禮∼"云云.華本: "爲準"下, 無圈. "博文"以下, 幷大小字, 皆作小註.二十五板左: 《示劉永渫》【辛亥】華本: 無.三十七板右九行: 天下之談仁義爲諱.華本: "之"作"以". 【《後稿》】續卷十三二十一板左二行: "孫君"華本: "孫晦隱" 【《再後稿》】續卷十四十三板左: 《遂堂柳公墓碣銘》十四板左: 《孺人吳氏墓碣銘》華本: 幷作"墓銘", 而有墓銘總目. 【《後稿》】十八板右十行: 《雲稼沈公墓誌銘》上.華本: 有《同敦寧吳公墓誌銘》. 【《前稿》. 下同. 】續卷十五四十一二板: 《田不關傳》崔君性範, 歸自關西, 語余曰: 田不關者, 滿浦妓也. 僉使田某, 房妓幸愛所生, 九歲喪母, 被養於姨. 頗有姿色, 謹愼不見一人. 年十六, 僉使具某, 始令昵侍, 及遞歸, 特除妓案. 不關往依嫡親. 後僉使曺明喆, 聞其美召之, 不從. 曺怒曰: "汝雖前官所眄 卽鎭婢耳. 焉敢違令? " 囚多日. 値端陽, 曺集諸妓, 爲鞦韆戱, 釋不關, 同娛遊. 不關別姨母曰: "爲妓生八字, 極切痛. 自有料理, 今後朝夕之飯, 勿備送. " 是夕曺召不關, 賭樗蒲. 不關勸醉曺, 曺熟睡, 夜闌方覺, 不關無迹. 翌日令官隷四求, 但得其嫡親書篋中. 云"汝若失行, 一死之後, 埋之而已, 豈復以同氣待之乎? "尋到水門外, 忽見洗劍亭下髢髻無足. 裳在沿江上下. 日暮於水中得尸. 是夕不關宛然步水中, 哭如歌如訴, 聞者斷腸. 夜夜久益哀寃, 一鎭騷擾. 曺寤寐間, 屢見不關從空而至, 如欲索命, 因成疾. 時宰聞而奏之, 命御史勘罪鎭將. 性範又曰: 至熙川之驛坪書齋, 病不能行. 主人咸某, 出示一編書. 其中有此, 眞曠世之一奇蹟, 披閱之際, 不覺疾痛之去體. 歸途見江界郡守李某語之. 李云 "吾亦飽聞其事, 深用嘉歎. "小子勸書于邑誌, 因題一絶云"滿浦妓生有不關, 不關當日有何關. 遙知洗劍亭前水, 千古偏芳一不關. "華本: 崔君性範, 歸自關西, 語余曰: 田不關者, 滿浦妓也. 僉使田某, 房妓幸愛所生, 九歲喪母, 被養於姨. 年十六, 頗有姿色, 持心謹愼, 不見一人. 僉使具某, 始令昵侍, 及遞歸, 特除妓案. 不關往依嫡親家. 厥後僉使曺明喆, (聞其美, )13) 以房妓召之, 不關不從. 曺怒曰: "汝雖前官所眄, 卽一鎭婢耳. 焉敢違逆官令? " 牢囚多日. 時値端陽, 曺集諸妓, 爲鞦韆戱, 釋不關, 使同娛遊. 不關別姨母曰: "爲妓生八字, 極爲切痛. 自有料理, 今日以後朝夕之飯, 勿爲備送. " 是夕曺召不關, 賭樗蒲. 不關度不免, 勸醉曺, 曺熟睡, 夜闌方覺, 不關無迹. 翌日令官隷四求不得, 但得其嫡親書篋中. 有云 "汝以吾家骨肉. 汝若失行, 一死之後, 埋之而已, 豈復以同氣待之乎? " 尋到水門外, 忽見洗劍亭下髢髻無足, 裳在岸上. 沿江上下, 日暮於水中得尸. 是夕不關步自水上, 宛然冤哭. 如歌如訴, 聞者斷腸. 夜夜往來, 久益哀寃, 一鎭騷擾. 曺於寤寐間, 屢見不關從空而至, 如有控訴, 如欲索命, 因成疾病. 時宰聞而奏之, 命御史勘處鎭將之罪. 性範又曰: 今春至熙川之驛坪書齋, 病不能行. 主人咸某出示一編書. 其中有此事, 眞曠世之一奇蹟, 披閱之際, 不覺疾痛之去體. 歸途見江界郡守李某. 語次及之, 李公云 "吾亦到此, 飽聞其事, 深用嘉歎. " 小子勸書于邑誌, 仍題一絶云 "滿浦妓生有不關, 不關當日有何關. 遙知洗劍亭前水, 千古偏芳一不關. " ○辨曰: 此傳, 晉人謂崔命喜代作而改之. 然假使代作, 旣親命之. 又親監之, 便同先師親作, 固不敢犯手, 而況非代伊親, 有鞠瑛煥當日目見乎! 玆附鞠錄在下. ○先師在泰安日, 瑛煥侍側, 崔命喜自關西歸謁, 袖出一冊子, 跪獻曰: "此滿浦妓田不關事實也. " 先師看畢, 曰: "以若賤妓, 有此節義, 亦一奇事. " 卽夕作《田不關傳》. 諸生皆登鈔誦讀. 瑛煥熟讀上口, 至今不忘. 時則戊戌春三月也.華本有《私箚》上下卷, 《與申仰汝》長書, 《守玄齋偶記》, 《自西徂東》及《梁集諸說辨》. 【《前稿》】 是已晉本, 移置申書守記於原編, 二辨, 入別集. 진주본(晋州本) 1924년 문인 오진영(吳震泳, 1868∼1944), 권순명(權純命, 1891∼1974) 등이 주도하여, 1926년 10월 진양인쇄소(晉陽印刷所)에서 연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을 말한다. 원편(原編) 43권, 속편(續編) 16권 합 30책의 《간재사고(艮齋私稿)》로, 전우 문집의 초간본이다.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 전우가 직접 수정(手定)한 것으로 문인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이 필사하여 보존하다가 김택술의 아들 김형관(金炯觀)이 1984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전우전집(田愚全集)》으로 영인하였다. 전고(前稿) 전우가 고부(古阜) 백천재(百千齋)에 머무르던 1906년 3월, 김준영(金駿榮)에게 초고를 수습하게 하여 문고 36책으로 산정(刪定)해 두었고, 1912년 11월에는 1906년에 산정해 두었던 문고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에 수집해 둔 글을 합하여 성기운, 권순명, 유영선(柳永善, 1893∼1961) 등이 편집하고 전우가 직접 25책으로 산정하여 '전고(前稿)'라고 하였다. 장재(張載) 1020~1077. 자는 자후(子厚), 호는 횡거(橫渠)이다. 이 구절의 앞뒤에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언급하고 있다. 유치정(柳穉程)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이다. 자는 치정(穉程), 호는 성재(省齋),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김평묵과 함께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52년 이항로의 명으로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편수했다. 후고(後稿) 192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권순명과 유영선 등이 1913년 이후 모아 둔 전우의 초고를 정리하였다. 이것을 전우가 직접 산정한 뒤 문인들에게 선사(繕寫)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후고'이다. 박정단(朴正端) 박만환(朴晩煥)이다. 전우의 제자이다. 정자(程子) …… 빠졌다 주자는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스승의 말을 저버리고, 노불(老佛)에 빠진 자가 또한 있었다.[倍其師說而淫於老佛者, 亦有之矣. ]"고 하였다. 병암(炳菴) 김준영(金駿榮)이다. 전우의 제자이다. 선숙(禪宿) 노선(老禪)'과 같은 말로, 학식이 높은 노숙한 선승(禪僧)을 일컫는다. 간재를 두고 이른 말로 보인다. 본생가(本生家)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를 말한다. 백립(白笠) 흰 베로 만든 갓이다. 국상(國喪) 때 일반 백성이 쓰거나, 대상을 지낸 뒤에 상주(喪主)가 썼다. 묵립(墨笠) 상례에서 먹물을 칠한 갓으로, 묵최(墨衰)의 심제인(心制人)이 쓰는 것이다. 묵대(墨帶) 상례에서 먹물을 들인 베띠로, 묵최의 심제인이 띠는 것이다. 심상(心喪) 상복(喪服)을 입지 않으면서 화려한 의복과 주육(酒肉)을 금하는 것이다. 매산집(梅山集)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문집이다. 홍직필(洪直弼) 1776∼1852. 홍직필의 자는 백응(伯應)ㆍ백림(伯臨)이고, 호는 매산(梅山)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주리파로 한원진의 심선악설(心善惡說)과 임성주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를 반대하였다. 자최(齊衰) 오복(五服)의 하나로 굵은 삼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장기(杖朞) 상례(喪禮)에서, 상주가 상장(喪杖)을 짚고 자최(齊衰)로 1년 동안 입는 상복(喪服)이다. 부장기(不杖朞) 상례(喪禮)에서 1년 동안 상복만 입고 지팡이는 짚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 …… 듯합니다 《매산집(梅山集)》 권10 〈답이자강(答李子岡 을유팔월초길(乙酉八月初吉))〉에 보인다. 최근술(崔近述) 최인자(崔仁字)이다. 위도 …… 검어 이적(夷狄)의 의복을 말한다. 《간재집 전편(艮齋集前篇)》 권2 〈여송동옥(與宋東玉)〉에는 '上' 앞에 '또 불행히도 이적의 변고를 만나[又不幸而値夷狄之變]'라는 문장이 있다. 형문(亨文) 박대현(朴大鉉)의 자(字)로 추정된다. 기질은 …… 성(性) 장재(張載)가 《정몽(正蒙)》 제6 〈성명(誠明)〉에 이르기를 "형이 있는 다음에 기질의 성이 있나니, 이것을 잘 회복시키면 천지의 성이 그대로 보존되므로, 기질의 성을 군자는 성으로 여기지 않는다.[形而後有氣質之性, 善反之則天地之性存焉, 故氣質之性, 君子有弗性者焉. ]"라고 하였다. 기로서 …… 있다 이 말은 원래 《중용》 1장에 나오는 주자(朱子)의 주(註)이다. 이이(李珥)가 《성학집요》 제1절 〈통설(統說)〉에 인용하였다. 타고난 …… 한다 이 말은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30에 "장자가 말하기를 '타고난 것을 성(性)이라고 하니, 성은 곧 기(氣)이고 기(氣)는 곧 성(性)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을 이른 것이다.[程子曰: 生之謂性, 性即氣, 氣即性, 生之謂也. ]'"라고 하였다. 강경산(姜磬山) 대집(大集) 강영직(姜永直)이다. 대집(大集)은 자, 경산(磬山)은 호이다. 오희상(吳煕常) 1763∼1833.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1800년 천거로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1818년 은거하여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황과 이이의 양설을 절충적 입장에서 취하였으며,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저서로 《독서수기》ㆍ《노주집》 등이 있다. 오진영(吳震泳) 1868∼1944.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석농(石農)이다.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 전우의 제자로 1926년 진주본인 《간재사고(艮齋私稿)》의 간행을 주도하였고, 1929년 《추담별집(秋潭別集)》을 간행하였다. 1943년 간재의 〈행장〉을 지었다. 39자 "유독 정제경(鄭濟卿)은 다른 눈을 갖고 다른 혀를 놀려 이미 자신을 그르치고 또 남까지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이 뱃속에 잉태된 처음부터 참으로 이렇게 어긋난 이치를 품부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소?[獨鄭濟卿, 具得別眼, 掉得異舌, 旣以自誤又以誤人. 此豈其人胚胎之初, 眞有稟得恁乖之理而然耶? ]"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비록 …… 것 《논어》 〈위정(爲政)〉에 "내가 안회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를 함에 내 말을 어기지 않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더니, 물러간 뒤의 사생활을 살펴보건대 또한 충분히 발명(發明)하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구나.[吾與回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 ]"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치전(致奠) 사람이 죽은 때 친척이나 스승 또는 벗이 제물(祭物)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조문하는 것이다. 관선록(觀善錄) 전우의 문인록이다. 유기일(柳基一) 1845∼1904. 자는 성존(聖存), 호는 용계(龍溪)ㆍ용서(龍西),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출신지는 경기도 포천이다. 일찍이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항로 사후에는 김평묵을 사사하였다. 홍재구(洪在龜) ?∼1898. 자는 사백(思伯)이고, 호는 손지(遜志),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출신지는 강원도 춘천(春川)이다. 화서 이항로, 중암 김평묵에게서 배웠으며 김평묵의 사위이다. 유 지평(柳持平) 유중교를 말한다. 유중교는 1882년에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유기일(柳基一) …… 본 유기일(柳基一)과 홍재구(洪在龜)는 김평묵의 제자로 유기일은 1976년 개항 문제를 두고 개항 반대 연명(聯名)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맨 처음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중교를 비난하며 관계를 끊었다. 홍재구는 유중교가 화서의 심설을 수정한 안을 김평묵에게 올린 일에 대해 '대변(大變)'이라고 하며 유중교를 비난하였다. 박세화(朴世和) 1834∼1910. 함남 출신으로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에게서 수학하였으며 충북 제천(월악산)에서 활동하였다. 조익(趙翼) 1579∼1655.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ㆍ존재(存齋),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장현광(張顯光)ㆍ윤근수의 문인이다. 개안(改案) 유중교가 화서 이항로의 심설에 대하여 제기한 수정안인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말한다. 화서의 핵심적인 사상인 명덕주리설(明德主理說)은 마음은 이(理)를 위주로 한다는 설이다. 유중교는 만년에 스승의 설에 회의를 품고 명덕주기설(明德主氣說)의 입장을 취하였다. 유중교는 55세 때인 1886년에 김평묵에게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보내, 이항로의 심설(心說)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화서학파 간의 논쟁 즉 김평묵의 제자와 유중교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를 …… 일에 흉노의 선우(單于) 두만(頭蔓)이 태자(太子) 묵특(冒頓)을 폐하고 후처(後妻)에서 난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묵특을 죽이려 하였다. 묵특은 명적(鳴鏑)이라는 화살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와 후모(後母), 후모에서 난 동생까지 모두 쏘아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다. 《史記 匈奴傳》 대의멸친(大義滅親) 큰 도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스승을 …… 보이셨습니다 유중교(柳重敎)의 《성재집(省齋集)》 권7 〈상중암선생(上重庵先生) 【戊子八月十九日】〉에 "스승을 죄에 빠뜨렸다고 지목하여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쏘았던 데 빗대어 대의멸친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目之以陷師而發拍地慟哭之語, 喩之以射父而示大義滅親之意. ]"라고 하였다. 《후창집》에는 '목(目)'자가 '척(斥)'자로 되어있고, '유(喩)'자가 '목(目)'자로 되어있다. 유중교가 …… 하였다 유중교가 만년에 이항로의 심설(心說)에 이의를 품고 자신의 견해를 세우자, 김평묵으로부터 함사사부(陷師射父 스승을 모함하고 아버지를 쏘다)라는 혹평을 받기에 이르렀다.[柳於晩年, 改定心說, 始被金斥, 至謂陷師射父. ]"라고 하였다. 《艮齋集 後編 卷3 答徐柄甲》 정안(正案) 유중교가 1888년에 두 가지 설을 절충해서 김평묵에게 보낸 〈화서선생심설정안(華西先生心說正案)〉을 말한다. 이 이후 잠정적으로 심설 논쟁은 중단되었다. 김평묵(金平默)이 …… 것입니다 이 편지의 앞 구절과 대조하여 보아야 글의 뜻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다. 주기(主氣)를 주장한 간재는 김평묵과 유중교의 논쟁을 비판하여 화서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유중교는 …… 환수하였다 유중교는 만년에 스승의 설에 회의를 품고 명덕주기설(明德主氣說)의 입장을 취하였다. 유중교는 55세 때인 1886년에 김평묵에게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보내, 이항로의 심설(心說)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후 김평묵과 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57세인 1888년 10월에 김평묵을 찾아가서 〈화서선생심설정안(華西先生心說正案)〉을 올린다. 이후 62세인 1893년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3월 18일에 〈화서선생심설정안〉을 환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튿날 돌아가셨다. 관서의 …… 편지 진주본에는 〈관서의 제생에게 답한 편지[答關西諸生]〉로 되어있다. 유중교가 …… 글 유중교(柳重敎)의 《성재집(省齋集)》 권40 〈고화서선생유상문(告華西先生遺像文)〉을 말한다. 상(像)은 초상에 고하는 글을 말하는데 원문 '상(象)'은 '상(像)'과 통용되는 글자이다. 즉(則) 실제 화도수정본에는 '즉(則)'자 두 글자가 더 있는데, 《후창집》에는 빠져있다. 이 두 글자를 넣어야 15자가 되므로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고봉(高峯)에게 …… 편지 이황(李滉)의 《퇴계집(退溪集)》 권16 〈답기명언(答奇明彦) 논사칠정제이서(論四端七情第二書)〉를 말한다.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 1526∼?)이다. 자는 이정(而精), 호는 잠재(潛齋)ㆍ정암(靜庵), 본관은 경주이다. 퇴계 선생의 문인이다. 동(動)하는 …… 성(性)이다 김이정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로 이 글은 《퇴계집(退溪集)》 권29 〈답김이정(答金而精)〉에 보인다. 이굉중(李宏仲)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이다. 자는 굉중(宏仲), 호는 간재(艮齋),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저서로 《간재집》이 있다. 이굉중(李宏仲)의 편지 이덕홍(李德弘)의 《간재집(艮齋集)》 권3 〈상퇴계선생(上退溪先生)〉에 보인다. 심(心)과 …… 발용(發用)한다 《주자어류》 권5 〈성리 2(性理二) 성정심의등명의(性情心意等名義)〉에 "성(性)은 이(理)이고, 심은 포함하여 두루 싣고 널리 베풀어 발용하는 것이다.[性是理, 心是包含該載 敷施發用底. ]"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질의 이 논지의 제목인 〈회퇴율사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를 말한다. 대개 '질의'는 '의심나는 것을 묻다.'는 뜻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간재가 '질의'라는 제목을 쓴 의미를 '의심나는 것에 답한 결단하는 말'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명명하였다고 보고 있다. 남진영(南軫永) 1889∼1972. 자는 정함(靜涵), 호는 무실재(務實齋), 본관은 영양(英陽)이다. 청도(淸道) 1922년 10월에 청도(淸道)에 소재한 성기운(成璣運)의 서재인 덕천재(悳泉齋)에 설치된 간소(刊所)를 말한다. 그러나 간역(刊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병심(崔秉心)이 저자를 대신하여 지은 〈소윤최공신도비(少尹崔公神道碑)〉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오진영이 문제를 제기하여 오진영과 최병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문인들이 오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파(嶺南派)와 최병심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파(湖南派)로 양분(兩分)되어 반목하였고, 오진영은 결국 1923년 10월에 청도의 간소(刊所)를 철수하였다. 벽령(辟領) 삼베로 만든 상복 윗옷의 양어깨에 붙이는 베 조각이다. 이희진(李喜璡)의 편지 《간재집 후편》 권3 〈이희진에게 답한 편지[答李喜璡 을미(乙卯)]〉에 보인다. 인물을 …… 사람 원문 '월조(月朝)'는 '월단(月旦)'과 같은 말로 인물평을 가리킨다. 이성계의 이름이 '단(旦)'이라 피휘(避諱)한 것이다. 수실(首實) 관아에서 자신이나 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 …… 청합니다 이 글은 유중교의 《성재집(省齋集) 별집》 권1 〈제왕승통고(帝王承統考二)〉에 보이는데, 일부만 간간이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홍직필이 기유년 헌종의 부묘(祔廟) 때 헌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송병선이 〈수문잡지〉에 평하였다. 매산이 처음 기유년에 올린 헌의의 오류를 깨닫고 스스로 자인소를 올려 다시 바른 설을 제시하였는데도 연재가 함부로 비평하였다. 온 …… 크도다 이 글은 윤두수의 《오음잡설(梧陰雜說)》에 보인다. 둔촌(屯村)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이다. 우암이 …… 편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61 〈여민지숙(與閔持叔) 병오오월(丙午五月)〉을 말한다. 숙재집(肅齋集) 조병덕(趙秉悳, 1800~1870))의 문집이다. 자는 유문(孺文), 호는 숙재(肅齋),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홍직필(洪直弼)과 오희상(吳熙常)의 문하를 출입하였다. 이 글은 《숙재집》 권8 〈여홍헌문(與洪憲文)〉에 보인다. 홍오곡(洪鰲谷) 홍일순(洪一純, 1804∼1856)이다. 자는 헌문(憲文), 호는 오곡(鰲谷),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홍직필(洪直弼)에게 입양(入養)되었으며, 오희상(吳熙常)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오곡집(鰲谷集)》 4책이 있다. 윤철규(尹喆圭)가 …… 쫓아내었다 빈사(賓師)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을 말한다. 송병선이 을사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자, 경무사(警務使) 윤철규가 거짓으로 꾀어 강제로 수레에 태워 대전(大田)까지 쫓아 버리고, 칙명을 받들어 보호한다는 말로 핑계를 대었다. 진 정헌공(陳正獻公) 【준경(俊卿)】 행장 《주자대전(朱子大全)》 권96 〈승상위국진정헌공행장(丞相魏國陳正獻公行狀)〉에 실려 있다. 진 정헌공(陳正獻公)은 송(宋) 나라의 진준경(陳俊卿, 1113∼1186))이다. 자는 응구(應求)이며, 정헌(正獻)은 시호이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8년(1138) 진사시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당시 재상인 진회(秦檜)와 화목하지 못하여 한직에 있다가, 진회가 죽자 효종(孝宗) 건도(乾道) 4년(1169)에 상서우복야 겸 추밀사(尙書右僕射兼樞密使)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거짓으로 …… 교살한다 《고당율소의(故唐律疏議)》 25권 사위(詐僞) 조(條)에 이르기를 "모든 거짓으로 칙서를 짓거나 글자를 증감한 자는 교살한다.[諸詐爲制書及增減者, 絞]"라고 하였다. 고항(高閌) 1097∼1153. 송나라 학자로 자는 억숭(抑崇), 호는 식재(息齋)이다. 절강(浙江) 영파(宁波) 사람이다. 귀산(龜山) 송나라 학자 양시(楊時, 1053∼1135)의 호이다. 자는 중립(中立),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검남(劍南) 사람이다. 화정(和靖) 윤돈(尹焞, 1071∼1142)의 호이다. 자는 언명(彦明) 또는 덕충(德充), 낙양(洛陽) 사람이다. 진희(秦熺) 1117∼1161. 자는 백양(伯陽)이고, 남송의 간신 진회(秦檜)의 양자이다. 호오봉(胡五峰) 송(宋)나라 학자 호굉(胡宏)의 호이다. 장춘서원기(長春書院記) 전조망(全祖望)의 《길기정집(鮚埼亭集)》 권16에 실려 있다. 사릉(思陵) 송나라 고종(高宗)의 능이다. 여기서는 고종을 말한다. 진재(秦梓) ? ∼1146. 자는 초재(楚材)이다. 진희(秦熺)의 양아버지인 진회(秦檜)의 맏형이다. 호문정(胡文定) 호안국(胡安國)의 시호이며, 그가 지은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을 말한다. 무신년 …… 실려 있다 1908년 8월 11일은 음력으로, 실제로는 1908년 9월 6일이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를 확인한 결과 9월 6일 자 신문의 내용은 단발했다는 것이고, 9월 8일 자 신문에 실린 것이 여기에 나온 것과 비슷한 내용이므로 날짜의 오류로 보인다. 천성(天聖) '하늘의 명과 성인의 가르침[天命聖敎]'이라는 말이다. 사산 전씨(謝山全氏) 전조망(全祖望, 1705∼1755)이다. 청대의 역사가이자 문학가이다. 자는 소의(紹衣) 호는 사산(謝山)이다. 왕후재(王厚齋)의 상기(像記) 전조망(全祖望)의 《길기정집(鮚埼亭集)》 권19 〈송왕상서화상기(宋王尚書畫像記)〉를 말한다. 왕후재는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이다. 자는 백후(伯厚), 호는 심녕거사(深寧居士) 또는 후재(厚齋)이다. 송나라가 망한 뒤(1276) 고향에 은거하면서 20년 동안 경사(經史)를 강술했다. 남쪽 …… 향하다 《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01월 21일자 논설에 "南中에 山林學者들이 頑固의 陋習을 未改하야 新學文을 反對하더니 近日에 有志某氏가 飮冰室文集數十卷을 買得하야 該學者先生에게 寄付하얏더니 此를 着味하야 閱覽한지 幾月에 思想이 一變하야 開明目的을 悟得한 者가 多하다니 吾儕는 先生을 爲하야 賀하노라."라고 실려 있다. 무엇을 …… 피하였나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8년 04월 16일자 논설에 "數月前에 何許一進會員이 忠南觀察使 梁在翼에게 某學者들이 倡義하려 陰謀한다고 嗾囑하야 田艮齋를 捉囚하얏더니 終無事實인지라 放送할 際에 梁氏가 言호되 此輩를 仍置하야셔는 畢竟에 禍胎를 構成하리라 하야 髮放送코자 하거늘 田山林及其門弟子의 倉皇히 會集하얏던者 數百名이 寧死언정 髮不可斷이라고 抵死反抗하야 僅得無事햐얏는대 田氏는 近日에 不知去處라고 南來人의 傳說이 有하더라."라고 실려 있다. 윤색(尹穡) 북송의 관료이다. 자는 소릉(少稷)이다. 산동성 연주(兖州) 사람이며, 강서성 옥산(玉山)에서 우거하였다. 저서로 《방재집(方齋集)》이 있다. 공실지(龔實之) 공무량(龔茂良, 1121∼1178)을 말한다. 자는 실지(實之)이며, 포전(莆田) 공둔(龔屯) 사람이다. 무고를 당하여 영주(英州)에 귀양 가서 죽었다. 윤색이 …… 하였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 132에 실려 있다. 호담암(胡澹菴) 호담암은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명신(名臣) 호전(胡銓, 1102∼1180)이다. 자는 방형(邦衡)이고, 담암은 그의 호이다. 저서로 《담암문집》, 《담암사(澹菴詞)》가 있다. 범직각(范直閣) 범여규(范如圭, 1102∼1160)이다. 중국 송(宋) 고종(高宗) 때의 문신으로 자는 백달(伯達)이고, 직각은 호이다. 유예(劉豫) 송(宋)나라 부성(阜城) 사람으로 자는 언유(彥游)이다. 제남 지부(濟南知府)로 있을 때 금인(金人)에게 항복하고 금 고종(金高宗)으로부터 황제(皇帝)의 책립(册立)을 받아 대명(大名)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대제(大齊)라 하였다. 소흥(紹興) 연간에 송(宋)의 변경(汴京)을 쳐들어가다가 송병(宋兵)에게 대패하였다. 《宋史 卷475》 호암담이 …… 하였다 이 내용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1에 보인다. 범촉공(范蜀公) 송(宋)나라 범진(范鎭)의 봉호이다. 자는 경인(景仁)이다. 왕안석(王安石)과 뜻이 맞지 않아 은퇴했다가 철종(哲宗)이 즉위하여 단명전 학사(端明殿學士)로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청국본(淸國本) 청국본은 청나라 판본을 말하고 이 글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0 〈본조사(本朝四)〉에 실려 있다. 위원리(魏元履)의 묘지(墓誌) 위원리는 송나라 건양(建陽) 사람 위섬지(魏掞之, 1116∼1173)이다. 자는 자실(子實)이다. 처음의 자는 원리(元履)였다. 호는 간재(艮齋)이다. 호헌(胡憲)을 사사하였으며, 주희(朱熹)와 교유하였다. 위원리 사후에 주자는 그의 묘지명을 지었는데, 《주자대전》 권91에 〈국록 위공 묘지명(國錄魏公墓誌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증적(曾覿) 1109∼1180. 자는 순보(純甫), 호는 해야노농(海野老農)이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30년(1160)에 건왕내지객(建王內知客)을 역임하였고, 효종(孝宗)이 즉위한 뒤에는 효종 동궁 시절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권세가 커졌는데, 총애를 믿고 정사에 간여하였으며 뇌물을 많이 받았다. 《張撝之ㆍ沈起煒ㆍ劉德重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下冊 2354쪽》 증적을 …… 일 증적은 관직에 있던 20여 년 동안 용대연(龍大淵) 등과 무리를 이루어 온갖 비리를 자행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 각각 복건 총관(福建總管), 절동 총관(浙東總管)으로 축출되었는데, 얼마 후 용대연이 죽자 효종이 증적을 가련히 여겨 소환(召還)하려 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그만두었다. 《宋史 卷470 曾覿龍大淵列傳》 남헌(南軒) 장식(1133∼1180)의 호이다. 남송(南宋)의 도학자로, 자는 경부(敬夫)ㆍ흠부(欽夫)ㆍ낙재(樂齋)이며, 장준(張浚)의 아들이다. 발문 주희(朱熹)의 《회암집(晦庵集)》 권83 〈발위원리묘표(䟦魏元履墓表)〉를 말한다. 위(魏)공의 묘지(墓誌) 《주자대전》 권91 〈국록 위공 묘지명(國錄魏公墓誌銘)〉. 왕등(暀嶝) 전북 부안의 왕등도이다. 간재가 1908부터 3년간 머물다가 계화도로 옮겨갔다. 돌아가신 …… 마음 원문은 '갱장지모(羹墻之慕)'이다. 국과 담장을 보면서 옛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는 말로, 죽은 선왕(先王)이나 현인(賢人)을 경모(敬慕)하고 추념(追念)함을 뜻한다. 《후한서(後漢書)》 권63 〈이고열전(李固列傳)〉에 "옛날 요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순 임금은 3년 동안 우러러 그리워하였으니, 앉으면 담장에서 요 임금을 보았고, 밥을 먹으면 국에서 요 임금을 보았다.[昔堯殂之後, 舜仰慕三年, 坐則見堯於墻, 食則睹堯於羹. ]"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천주교도가 …… 처형되었다 1604년 11월에 있었던 일명 '화약음모사건'을 말한다. 영국의 천주교도가 성공회와 왕 제임스 1세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의사당을 폭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바다 …… 삼았다 1688년 명예혁명에 따라 영국 의회의 초청으로, 1689년 제임스 2세의 장녀 메리 2세와 그 남편인 네델란드의 총독 윌리엄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권리장전'을 수락하고 남편과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구하여 …… 간다 《주역》 〈둔(屯) ䷂ 괘 육사(六四) 상(象)〉의 구절로, 아래 사람을 구하여 앞으로 나아가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때와 …… 행하다 《주역》 〈둔(遯) ䷠ 괘 단전(彖傳)〉에 "둔형(遯亨)은 물러나서 형통하나 강한 것이 자리에 마땅하여 응함이라. 때와 더불어 행한다.[遯亨, 遯而亨也, 剛當位而應, 與時行也. ]"라고 하였다. 뜻이 …… 있다 《주역》 〈비(否) ䷋ 괘 초육(初六) 상(象)〉에 "띠풀을 뽑는 것이 곧고 길함은 뜻이 임금에게 있어서이다.[拔茅貞吉, 志在君也. ]라고 하였다. 국가의 …… 다하다 《주역》 〈건(蹇) ䷦ 괘 육이(六二)〉에 "왕의 신하가 국가의 어려움에 힘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王臣蹇蹇, 匪躬之故. ]"라고 하였다. 도가 …… 마음 《논어》 미자(微子) 6장에 나오는 정자(程子)의 주석이다. 조금 …… 길하다 《주역》 〈둔(屯) ䷂ 괘 구오(九五)〉에 "은택을 어렵게 함이니 조금 바르게 함은 길하고 크게 바르게 함은 흉하다[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뜻을 굳게 하고 함께 좋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조금 바르게 함은 길하고 크게 바르게 함은 흉한 것이다.[固志同好, 不容他間, 小貞之吉, 大貞之凶. ]"라고 하였다. 무릇 …… 않는다 《주역전의(周易傳義)》 하(下) 권14에 나온다. 《주역》 〈건(蹇) ䷦ 괘〉에 "건은 서남이 이롭고 동북은 불리하며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곧으면 길하리라. [蹇, 利西南; 不利東北; 利見大人, 貞, 吉. ]"라고 한 말을 해석한 것이다. 이천(伊川) 선생 정이(程頤, 1033∼1107)이다. 중국 송나라 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이다. 자는 정숙(正叔)이다. 저서에 《이천역전(伊川易傳)》이 있다. 시대의 …… 한다 《주역전의(周易傳義)》 상(上) 권10에 보인다. 하나 …… 것 《주역》 〈박(剝) ䷖ 괘 상구(上九)〉에 "하나 남은 과일은 먹지 않고 남겨 놓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섯 개의 효(爻)가 모두 음(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만 양(陽)인 것을 석과로 비유한 것으로, 하나 남은 양의 기운이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우리 …… 다르다 《좌전(左傳)》 성공(成公) 4년 조에 보인다. 인간과 …… 어렵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4에 "이적은 곧 인간과 금수 사이에 있어서 끝내 교화하기 어렵다.[到得夷狄, 便在人與禽獸之間, 所以終難改. ]"라고 하였다.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옛날 …… 있다 주희(朱熹)의 《회암집(晦庵集)》 권13에 보인다. 황준헌(黃遵憲) 1848∼1905. 청(淸)나라 사람으로 주일 청국 공사(駐日淸國公使) 하여장(何如章)을 따라 참찬관(參贊官)으로 일본에 있었다. 고종 17년(1880)에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 갔을 때 서로 국제 관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김홍집에게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이 중국ㆍ일본ㆍ미국 등과 협상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주었다. 김홍집이 복명과 함께 그 책을 왕에게 올렸다. 1882년 한ㆍ미 조약을 체결할 때 이홍장의 명령으로 조약문을 기초하였다. 가까이 …… 못한다 《한비자(韓非子)》 〈용인(用人)〉에 "가까이 현인의 지모를 쓰지 않고 천리 밖에 있는 만승의 나라와 외교를 맺는다. 회오리바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이라도 구제할 수 없고 외교를 맺은 나라도 이르지 못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화가 없다.[不用近賢之謀, 而外結萬乘之交於千里, 飄風一旦起, 則賁、育不及救, 而外交不及至, 禍莫大於此. ]라고 하였다. 중전이 …… 변란 1882년 임오군란으로 명성왕후가 궁궐을 탈출하여 피신한 일을 말한다. 구법(九法)이 …… 것 구법은 《서경》 〈홍범(洪範)〉의 '구주(九疇)'를 가리킨다.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법(大法)으로, 곧 오행(五行)ㆍ오사(五事)ㆍ팔정(八政)ㆍ오기(五紀)ㆍ황극(皇極)ㆍ삼덕(三德)ㆍ계의(稽疑)ㆍ서징(庶徵)ㆍ오복(五福)이다. 한유(韓愈)의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尙書書)〉에 "양주와 묵적이 서로 어지럽히매 성현의 도가 밝아지지 못하고, 성현의 도가 밝지 못하면 삼강이 몰락하고 구법이 무너지며 예악이 무너지고 이적이 횡행할 것이니, 어찌 금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楊墨交亂而聖賢之道不明, 聖賢之道不明, 則三綱淪而九法斁, 禮樂崩而夷狄橫, 幾何其不爲禽獸也. ]"라고 한 말이 보인다. 진상(陳相)의 행동 진상은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 나오는 인물로 진량(陳良)에게 배우다가, 허행(許行)의 학설에 미혹되어 스승을 배반하고 허행에게 들어갔다. 성현의 학문을 배우지 않고 이단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중원의 …… 삼는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성공(成公) 15년 조(條)에 "《춘추》에서는 본국을 안으로 삼고 중원의 나라들을 밖으로 삼았으며, 중원의 나라들을 안으로 삼고 이적을 밖으로 삼았다.[春秋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 ]"라는 말이 있다. 《춘추》에서는 본국 → 중국의 제후 → 그 밖의 다른 나라 순으로 비중을 두어 기록한다는 뜻이다. 천지 …… 곧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5에 주희(朱熹)가 정정당당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것은 속어이니, 대개 치우치거나 기댐이 없이 위로도 곧고 아래로도 곧다는 뜻이다. [此俗語也, 蓋不偏不倚直上直下之意也. ]"라고 대답한 말이 나온다. 6월의 변란 갑오변란을 말한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왕실을 농락하고 국권을 무너뜨리고, 이후 일본의 주도하에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다. 박(剝)괘의 …… 것 《주역》 〈박괘(剝卦) 상구(上九)〉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물리라.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고 하였다. 박괘의 상(象)은 다섯 개의 음(陰) 위에 하나의 양(陽)이 자리 잡은 형상이다. 즉 여러 양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상구 한 효만 남아 있는 것이 마치 큰 과일은 먹히지 않아 다시 생겨날 가능성을 지닌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입곡(入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등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신주(神主) 앞에서 슬프게 우는 것이다. 친분이 …… 입곡(入哭)한다 《가례》 권4 〈상례(喪禮)〉에 "친구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이에 이르러 입곡(入哭)해도 괜찮다.[執友親厚之人, 至是入哭, 可也. ]"라고 하였다. 성복(成服)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로 보통 나흘 되는 날 입는다. 면재(勉齋) 송나라 황간(黃榦 : 1152∼1221)을 말한다. 면재는 호이고 자는 직경(直卿),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민현(閩縣) 사람이다. 주자와 유청지(劉淸之)에게 수학하였는데, 주희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사위로 삼았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학하였으며, 저서에 《육경강의(六經講義)》, 《예기집주(禮記集注)》 등이 있다. 하손(賀孫)의 기록 섭미도(葉味道)가 편집한 《주자어록(朱子語錄)》을 말한다. 하손은 섭미도의 초명이다. 자는 지도(知道). 호는 서산(西山), 시호는 문수(文修)이며, 절강성(浙江省) 온주(溫州) 사람이다. 주희(朱熹)를 사사(師事)하였는데, 당시 주자학(朱子學)을 금하고 있던 터라 지공거(知貢擧) 호굉(胡紘)의 배척을 받았다. 《주자어록(朱子語錄)》을 편집하였다. 용지(用之) 유려(劉礪)의 자이다. 호는 재헌(在軒)이며, 복건성(福建省) 장락(長樂) 사람이다. 유지(劉砥)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주희(朱熹)에게 수학하였다. 황간(黃榦)과 절친하였다. 협제(祫祭) 협(祫)은 합(合)의 뜻이니, 즉 여러 선령(先靈)을 한자리에 합하여 제사 지내는 일을 말한다. 《禮記 曾子問》 오랑캐들이 …… 한다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보인다. 오랑캐를 …… 정복하였다 《시경》 〈비궁(閟宮)〉에 보인다. 우임금은 …… 정복하였다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옛적에 우왕이 홍수를 억제하시자 천하가 평해졌고, 주공이 이적을 겸병하고 맹수를 몰아내시자 백성들이 편안해졌고,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 [昔者, 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라고 하였다. 계설(鴃舌) …… 배척하였다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지금 남만(南蠻)의 왜가리 소리를을 하는 사람은 선왕의 도를 그르게 여긴다.[今也南蠻鴂舌之人, 非先之道. ]" 하였다. 이 사람이 …… 것이다 《논어》 〈헌문(憲問)〉에, 공자(孔子)가 관중(管仲)의 공을 찬양하면서 "만약에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라고 하였다. 오랑캐에게도 …… 있다 《논어》 〈팔일(八佾)〉에 공자가 "오랑캐에게도 군주가 있으니, 중국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라고 했다. 비록 …… 안 된다 《논어》 〈자로(子路)〉에 번지(樊遲)가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적(夷狄)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라고 하였다. 비록 …… 있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말이 충성스럽고 미더우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행할 수 있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라고 하였다. 탕(湯) 임금은 …… 복수했다 《서경》 〈중훼지고(仲虺之誥)〉에 "갈백이 밥 먹이는 자와 원수가 되자, 처음 정벌을 갈 땅으로부터 시작했다.[乃葛伯仇餉, 初征自葛. ]"라고 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갈백이 자기 선조에게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탕(湯) 임금이 그를 도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박(亳) 땅의 민중을 거느리고 갈백의 들에 가서 농사를 지어 주게 하였다. 이때 노약자들이 밥을 내다 먹이는데, 갈백이 자기 민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밥 내온 사람들을 강요하여 빼앗되, 주지 않는 자는 죽였으며, 심지어는 한 동자가 밥을 내와서 먹이자, 그를 죽이고 빼앗기까지 하자, 탕 임금이 비로소 갈백부터 정벌을 시작했다고 한다. 《孟子 滕文公下》 같은 …… 못 한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부친의 원수와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지 못하고,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하기 위해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며, 친구의 원수와는 나라를 같이하여 살지 않는다.[父之讎, 弗與共戴天; 兄弟之讎, 不反兵; 交遊之讎, 不同國. ]"라는 말이 나온다. 곧음으로 …… 갚는다 《논어》 〈헌문(憲問)〉에서 직으로 원수를 갚고 덕으로 덕에 보답해야 한다. [以直報怨, 以德報德. ]는 도리를 말한다. 蔑 진주본의 원문에 따라 '蔑'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공자(孔子)의 …… 가르침 《논어》 〈계씨(季氏)〉에 "숨어 살면서 자신의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여 자신의 도를 이룬다.[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라고 하였고, 공자가 "말없이 속으로 기억해 두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있는가.[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라고 겸허하게 말한 내용이 《논어》 〈술이(述而)〉에 나온다. 발을 싸매고 발을 싸맨다[裹足]'라는 것은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거나 군살이 박혔을 때에 옷을 찢어 발을 감싸고 달려간다는 뜻이다. 《회남자》에 "옛날에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묵자가 듣고서 딱하게 여겨 노나라에서 달려갔다. 열흘 밤낮을 달려 발이 누에고치처럼 부르텄는데도 쉬지 않고, 옷을 찢어 발을 싸매고 달려갔다. 영에 이르러 초나라 왕에게 유세하였다.[昔者楚欲攻宋, 墨子聞而悼之, 自魯趨而十日十夜, 足重繭而不休息, 裂衣裳裹足. 至於郢, 見楚王. ]"라고 하였다. 유중교가 …… 것 유중교가 화서 선생의 심설에 대하여 제기한 정안(正案)인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말한다. 희령(希寗) 한유(韓愉, 1868∼1911)의 자이다. 호는 우산(愚山),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한택동(韓擇東)의 아들이고,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ㆍ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ㆍ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수학하였으며, 백운정사(白雲精舍)에 모셔졌다. 저서로는 《우산집》, 《백곡지(柏谷誌)》 등이 있다. 내가 …… 것 한유(韓愉)의 〈운가왕복서후론(雲柯徃復書後論)〉에 "구산(전우)은 다만 성재(유중교)의 초년의 이론만 보고 이 말을 하였다. 만년의 정론은 …… 아마 구산이 다 보지 못한 듯하다.[臼山 只見惺齋初年之論而有此說, 若其晩歲定論 …… 恐臼山皆未之見也. ]"라고 하였다. 운ㆍ가(雲ㆍ柯) 운(雲)은 김평묵을 가리킨다. 경기도 영평(永平)의 운담(雲潭)으로 이거하여 운담정사를 짓고 살았다. 가(柯)는 유중교를 가리킨다. 1882년 춘천 남면 가정(柯亭)리로 이거하여 가정사(柯亭社)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운ㆍ가왕복후론발(雲ㆍ柯往復後論跋) 한유(韓愉)가 주용규(朱庸奎)의 《운담가정양문심설왕복시말(雲潭柯亭兩門心說往復始末)》을 필사하여 그 뒤에 〈운가왕복서후론(雲柯徃復書後論)〉을 썼다. 이 글은 한유가 쓴 〈운가왕복서후론〉에 간재가 발문을 쓴 것이다. 증통정대부 승지김공신도비(贈通政大夫承旨金公神道碑) 이이(李珥)의 《율곡전서(栗谷全書)》 권17 〈정언 증도승지김공신도비명(正言贈都承旨金公神道碑銘)〉을 말한다. 제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之碑]'라는 문구가 있다. 대개 2품 이상 벼슬한 이만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데 김계(金啟)의 조부 김직손(金直孫)이 3품인 승지에 추증되고 신도비를 세웠다. 김중옥(金重玉) 김환각(金煥珏)이다. 장무(章武) 3년 장무는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 소열제(昭烈帝) 때의 연호(221∼223)이고, 장무 3년은 223년이다. 경용(景龍) 4년 경용은 중국 당나라 중종의 두 번째 연호(707∼710년)이고, 경용 4년은 710년이다. 융희(隆熙)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純宗)의 연호(1907∼1910)이다. 휘종(徽宗) 1082∼1135. 중국 북송(北宋) 제8대 황제(재위 1100∼1125)로, 성명은 조길(趙佶)이다. 신종(神宗)의 제11째 아들로서 형인 철종이 사망하자 신종왕후의 지지로 즉위하였다. 처음에는 신ㆍ구양법의 균형을 취한 정치를 했었으나 섭정인 상태후(尙太后)가 사망(1101)한 후에는 신법을 부활하고 채경(菜京), 동관(童貫) 등에게 정치를 맡겨 실정이 많았다. 선화 7년(1125) 금나라 군이 남쪽으로 침공하자 황태자(흠종)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일역월(以日易月) 달을 하루로 쳐서 복(服)을 입는 제도로, 참최(斬衰) 3년인 경우 27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27일 동안만 상복을 입고 탈상(脫喪)한다. 호치당(胡致堂) 송(宋)나라 사론가(史論家) 호인(胡寅)을 말한다. 묵최(墨衰) 다듬은 베로 만든 직령(直領)에 묵립(墨笠 검은 갓), 묵대(墨帶 검은 띠)를 갖춘 복제이다. 흠종(欽宗) 1100∼1156. 중국(中國) 북송(北宋) 9대 황제(재위 1125∼1127)로, 이름은 환(桓)이다. 정강(靖康)의 변으로 아버지 휘종(徽宗)이 퇴위(退位)하게 되어, 그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였으나 당시 금(金)나라의 압박이 심하여 마침내 변경(汴京)이 함락되고 흠종은 아버지와 함께 북쪽 오국성(五國城)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애(生涯)를 마쳤다. 덕우(德祐) 중국 남송(南宋) 공종(恭宗)의 연호(年號)로 1275∼1276년까지 2년 동안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공종을 말한다. 방정학집(方正學集) 명(明)나라 초기의 학자 방효유(方孝孺, 1357∼1402)의 문집이다. 방효유의 자는 희직(希直)ㆍ희고(希古), 호는 정학(正學)ㆍ손지(遜志), 시호는 문정(文正), 절강성 영해현 출신이다. 문풍이 한유(韓愈, 768∼824)와 비슷하다고 하여 '소한유(小韓愈)'로 불리었다. 후일 영락제(永樂帝)가 된 연왕(燕王) 주체(朱棣)가 제위를 찬탈한 다음 등극 조서를 쓰라고 강요한 것을 거절했다가, 그의 일족 800여 명과 함께 살해되었다. 또 다른 저서로는 《손지재집(遜志齋集)》이 있다. 이택당(李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ㆍ남궁외사(南宮外史)ㆍ택구거사(澤癯居士)이다. 좌의정 이행(李荇)의 현손(玄孫)이다. 1642년에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청나라를 배척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중국의 심양(瀋陽)으로 잡혀갔다. 신주촌(申舟邨) 신만(申曼, 1620∼1669)이다. 자는 만정(曼情), 호는 주촌(舟村).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영의정 신흠(申欽)의 증손이다. 시직(侍直) 신익륭(申翊隆)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두 차례의 호란으로 부인과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 체일(體一) …… 있다 화도수정본에는 '帶用殊體一'으로 되어있다는 말이다. 의효전(懿孝殿) 1904년 11월 5일(음력 9월 28일)에 승하한 순종(純宗)의 세자 시절의 부인 순명비(純明妃) 민씨(閔氏, 1872-1904)의 혼전(魂殿)이다. 여기서는 순명비 민씨를 가리킨다. 1905년(광무 9) 1월 4일 초우제를 시작으로 순명효황후의 혼전 의례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1907년(융희 1)까지 혼전 의례가 지속되었다. 혼전은 22개월 동안 의례가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왕이 살아 있는 동안 비(妃)가 죽은 경우 신주를 계속 모시고 있다가 왕이 승하하여 종묘에 부묘되는 시기에 함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수 있다. 따라서 순명효황후의 신주를 모시는 의효전은 순종이 종묘에 부묘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수최(受衰) 상례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슬픔을 줄여나가는 절차에 따라 상복을 거친 것에서 점차 고운 것으로 바꾸었다. 옷을 바꾸어 새로 지어 입는 것을 수최, 혹은 수복(受服)이라고 한다.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손자로, 자는 백춘(伯春)이고 운루(雲樓)라는 다른 호가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722년(경종2)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종조(從祖)인 김창집(金昌集)이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으로 사사(賜死)되고 일가가 모두 유배될 적에 모친의 배소(配所)에서 공부하였으며, 1725년(영조1)에 부조(父祖)가 신원(伸冤)된 뒤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힘썼다. 당시 호락(湖洛)의 학파 중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는 낙론(洛論)을 지지하였으며, 그의 학풍은 주리(主理)와 주기(主氣)를 절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서에 《미호집(渼湖集)》이 있다. 화ㆍ경 두 아이 간재의 둘째 아들 화구(華九)와 셋째 아들 경구(敬九)이다. 인보(仁父) 김사우(金思禹)의 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거주지는 청주이다. 전우의 문인이다. 남헌(南軒) 중국 남송의 유학자 장식(張栻, 1133∼1180)이다. 천민인 …… 행한다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천민인 자가 있으니, 현달하여 천하에 도를 행할 만한 다음에 행하는 자이다.[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行之者也]" 한 데서 온 말인데, 몇몇 글자를 첨삭되어있다. 공업에 …… 않는다 이 내용은 장식의 《맹자설(孟子說)》 권7에 보이는데, 원문에 차이가 있다. 간재가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육이(六二) 원문 '사(四)'는 '이(二)'의 오자로 수정 번역하였다. 시기가 …… 된다 《주역전의 하(周易傳義下) 혁(革)괘)》에 보인다. 퇴(退) 대감 우국지사(憂國之士) 이성렬(李聖烈, 1865∼?)을 말하는 듯하다. 호는 회암(晦菴), 또는 퇴암(退菴)이다. 1888년(고종25)에 판관(判官)으로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이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등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있을 때 직무상의 문제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고, 뒤에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관찰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905년(광무9)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벼슬을 사직하고 여주(驪州)에 은거하여 민종식(閔宗植), 이시영(李始榮) 등과 협의하여 의병(義兵)을 규합했는데, 그 후 의병의 명부(名簿)가 압수되어 많은 동지가 체포되자, 이를 몹시 비통해하다가 결국 단식 끝에 자결하였다. 송강재(宋強哉) 송의섭(宋毅燮, 1865∼?)이다. 자는 강재(強哉), 호는 춘계(春溪)이다.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부탄리에서 태어났다. 전우의 제자이다. 맹사간(孟士幹) 맹보순(孟輔淳, 1862∼1933)이다. 자는 사간(士幹), 호는 동전(東田)이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나 9세에 신갈 김수운에게 한학을 배우고 15세에 서정순(徐正淳)에게 수학하였다. 출처어묵(出處語默) 주희(朱熹)의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録)》 권13 〈호문정공(胡文定公)〉과 《송사(宋史)》 권435 〈유림열전(儒林列傳)〉 등에 보이는 말로, 주진(朱震)이 소명(召命)을 받고 출처(出處)의 마땅함에 대해 묻자, 호안국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학문을 강마하는 것과 정사를 논하는 문제는 응당 절절하게 물어 강구해야 하겠지만, 몸가짐의 대체인 떠날지 나아갈지 말할지 침묵할지의 기미에 대한 문제는, 마치 사람이 먹고 마실 때 그 배고픈지 배부른지 추운지 따뜻한지를 반드시 스스로 짐작해야 하는 것과도 같아 남에게서 이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남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출처만큼은 숭녕(崇寧) 이후 모두 안으로 마음속에서 결단하였기에 비록 유작(游酢)이나 사양좌(謝良佐) 같은 어른들도 모두 이 문제를 꾀하지 못하였다.[世間惟講學論政, 則當切切詢究. 至於行己大致去就語黙之幾, 如人飲食, 其饑飽寒温, 必自斟酌, 不可決之於人, 亦非人所能决也. 安國出處, 自崇寧以來, 皆內斷於心, 雖定夫、顯道諸丈人行, 皆不以此謀之也. ]"라고 하였다. 서장(徐丈) 맹사간의 스승 서정순(徐正淳, 1831∼1905)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는 유칠(幼七)이고 호는 야우(野愚)이며,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수당유공묘갈명(遂堂柳公墓碣銘) 《간재집》에는 〈수당거사유공【지성】묘갈명(遂堂居士柳公【志聖】墓碣銘)〉으로 되어있다. 최성범(崔性範) 최명희(崔命喜, 1851∼1921)이다. 본관은 경주, 자는 성범(性範), 호는 노백(老栢)이다. 전우의 문인이다. 만포(滿浦) 조선 시대 평안도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에 있던 압록강(鴨綠江) 가의 마을 이름이다. 군사 방어 진지인 진(鎭)이 설치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조명철(曹明喆) 당시 만포(滿浦) 첨사인 조명철(曺命喆)인 듯하다. 본관은 창녕이고, 수원에 거주하였다. 이 일은 《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1월 19일 기사에 보인다. 1787년 1월 19일에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고 이후 조명철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곤장 100대 형을 속전(贖錢)하고 황해도 장연현(長連縣) 박산역(朴山驛)으로 유배갔다. 1789년 8월 10일에 해배되었다. 세검정(洗劍亭) 평안북도 강계군 만포의 압록강 기슭에 있는 조선 시대 누정이다. 관서팔경의 하나로 일컬어졌으나 1938년 일제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국영환(鞠瑛煥) 1874∼1954. 자는 영옥(英玉), 호는 연함재(鍊緘齋),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飛鳳面) 수선리(水仙里) 출신이다.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문집으로 『연함재사고(鍊緘齋私稿)』 필사본(筆寫本) 2책이 전한다. 不在氣質之性 이 구절은 《간재집》에는 있는데 《후창집》에는 빠져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뒤 구절과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봐야 한다. 此一句. 老洲語 진주본에는 있는데 《후창집》에 누락되어 추가하였다. 約 대본에는 '約'으로 되어있으나, 《간재집》에는 '弱'으로 되어있어 수정 번역하였다. 正 《주역전의(周易傳義)》 하(下) 권14에는 '貞'으로 되어있다. 昔 《회암집(晦庵集)》에는 '先'으로 되어있다. 뜻에는 차이가 없다. 其本 《후창집》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회암집(晦庵集)》과 《간재집》에 의거하여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法 《후창집》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간재집》에 의거하여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이 글자가 없으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唐 다수의 용례에 근거하여 '唐'을 '康'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七卷 而第 《후창집》 원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간재집》에 의거하여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人爲 대본에는 '人爲'로 되어있으나, 진주본에 근거하여 '爲人'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滅 滅'은 '蔑'의 오자이다. 四 '四'는 '二'의 오자이다. 聞其美 《후창집》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간재집》에 의거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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