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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어떤 사람의 시에 화답하다 처음엔 8음(音)15) 글자를 쓰고 가운데는 28수(宿)16) 글자를 쓰고 맨 뒤에는 64괘 글자를 썼다. 戲和人詩【上用八音字, 中用二十八宿字, 下用六十四卦字.】 한 말만한 금인장을 찬 오랑캐17) 몇인가 金章如斗幾侏離석우18)는 마음이 같아 가까이 할만 하네 石友同心隣可比별이 도는 생사 고깔은 세속의 시선 의심케 하고19) 絲弁轉星疑俗觀벽에 걸린 죽등은 내 스승이 되어주네20) 竹燈掛壁作吾師박이 위장을 달게 하니 몸에 피곤함 없고 匏甘腸胃身無困창우21)를 흙처럼 보니 화가 따르지 않네 土視倉牛禍莫隨혁명의 운이 규수에 모이는 걸 보려나22) 革運聚奎將見否목거사23)는 책을 보며 정도를 기르리라 木居佔畢且貞頤 金章如斗幾侏離, 石友同心隣可比.絲弁轉星疑俗觀, 竹燈掛壁作吾師.匏甘腸冒身無困, 土視倉牛禍莫隨.革運聚奎將見否, 木居佔畢且貞頣. 8음(音) 8가지 재질로 만든 악기로서 악기의 총칭을 뜻한다. 8가지 재질은 금(金)ㆍ석(石)ㆍ사(絲)ㆍ죽(竹)ㆍ토(土)ㆍ목(木)ㆍ혁(革)ㆍ포(匏)이다. 28수(宿) 고대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사용되어 온 황도와 천구의 적도 주변에 있는 28개의 별자리이다. 오랑캐 원문의 '주리(侏離)'는 중국 고대 서방의 소수민족, 혹은 그들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오랑캐를 비유한 것이다. 석우(石友) 변치 않는 돌을 벗에 비유한 것이다. 별이……하니 옛 의관을 착용하니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본다는 뜻이다. 별[星]은 고깔에 장식한 구슬을 가리킨다. 《시경》 〈위풍(衛風) 기욱(淇奧)〉에 위 무공(衛武公)을 칭송하면서 "고깔에 장식한 구슬이 별처럼 빛난다.[會弁如星]"라고 하였다. 벽에……되어주네 벽에 걸린 등불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말한다. 창우(倉牛) '청우(靑牛)'를 가리키는 듯하다. '倉'은 '蒼'과 통하며 청색을 말한다. 신선이나 도사들이 타고 다닌다는 푸른 소이다. 노자(老子)가 서쪽으로 떠날 때 윤희(尹喜)가 함곡관 위에 자기(紫氣)가 서려있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노자가 푸른 소〔靑牛〕를 타고 오니 윤희가 그에게 부탁하여 《도덕경(道德經)》 오천언(五千言)을 받았다. 《列仙傳》 혁명의……보려나 '세상이 바뀌어 태평성대를 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는 것이다. 원문의 '취규(聚奎)'는 다섯 별이 규수에 모인 것인데, 상서로운 조짐을 말한다. 《송사(宋史)》 〈천문지(天文志)〉에 "남송 태조(太祖) 건덕(乾德) 5년인 967년에 다섯 별이 규수에 모여들었다[太祖乾德五年丁卯, 五星聚奎.]"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섭채(葉采)의 〈진근사록표(進近思錄表)〉에 "하늘이 송나라의 국운을 열어, 별들이 규수에 모였다.[天開皇宋, 星聚文奎.]"라고 하였다. 목거사 '목거(木居)'는 쓸모없어서 오래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목거사(木居士)'를 말한다. 한유(韓愈)의 〈제목거사(題木居士)〉에 "불길이 파고 물결이 뚫어 나이를 모를 지경인데 뿌리는 얼굴과 같고 줄기는 몸과 같아라. 우연히 시를 지어 목거사라 부르니, 문득 무궁하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도다.[火透波穿不計春, 根如頭面幹如身. 偶然題作木居士, 便有無窮求福人.]"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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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절집》을 읽고 讀靖節集 담박한 정절집이요 冲淡靖節集훌륭하신 도선생이라 卓犖陶先生오직 시만 가지고 언급한 게 아니라 尙論匪直詩나는 그 불후한 이름 사랑하노라 我愛不杇名슬프다 저 유씨 집안 아이 噫彼劉家兒방자하여 하늘의 밝음 없애려 했네198) 恣縱蔑天明산하가 이미 색이 변했고 山河已改色풍요는 옛 소리 아니도다 風謠非舊聲홀로 망복의 의리199) 지니고서 獨抱罔僕義유연히 남은 세월 보냈지 悠然送殘齡울타리의 국화 가을에 시들지 않고 籬菊秋不老나물 캐서 광주리 가득 채우노라 采采盈筐傾진중하게 자양께서 붓을 들어 珍重紫陽筆한 자 한 자 후하게 평하셨지200) 一字袞褒榮인간사 지금 어느 때인가 人間今何日천 년이나 한 마음인데 千載同一情자나깨나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寤寐何能忘한밤중 꿈이 성사되기도 하니 中宵夢或成 冲淡靖節集,卓犖陶先生.尙論匪直詩,我愛不杇名.噫彼劉家兒,恣縱蔑天明.山河已改色,風謠非舊聲.獨抱罔僕義,悠然送殘齡.籬菊秋不老,采采盈筐傾.珍重紫陽筆,一字袞褒榮.人間今何日?千載同一情.寤寐何能忘?中宵夢或成. 슬프다……했네 동진(東晉) 때 유송(劉宋)에 의해 동진이 멸망한 일을 가리킨다. 망복의 의리 망국의 신하로서 의리를 지켜 새 왕조의 신복이 되지 않으려는 절조를 말한다. 은(殷) 나라가 장차 망하려 할 무렵 기자(箕子)가 "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남의 신복이 되지 않으리라.〔商其淪喪 我罔爲臣僕〕"라는 말에서 유래함. 《書經 微子》 진중하게……평하셨지 원문 '자양(紫陽)'은 송나라 주희(朱熹)를 말한다. 그는 도연명의 사당을 따로 세울 정도로 흠모하기도 하였으며, 시 작품에도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인용하기도 했으며, 도연명의 호방한 풍격에 대해 "도연명의 시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두 평담하다고들 말한다. 내가 보기에 그는 호방하다. 그저 호방함을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은 〈형가를 읊다〉라는 시 한 편이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언어를 말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시평을 하기도 했다. 《朱子語類 卷140 論文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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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론 하 【1944년】 正統論下 【甲申】 묻기를 "만일 중국의 백성들이 몰살되고 있는데, 이적(夷狄)201)의 임금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 인과 덕으로 포악한 난을 제거하고 온 백성을 다스려 천하를 모두 소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또 선왕(先王)의 도를 준수하여 윤상(倫常)과 예악이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온다면 마땅히 정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춘추(春秋)》의 의리가 그렇지 않은가. 이적이 중국(中國)으로 나아가면 중국으로 대우하고, 중국이 오랑캐로 들어가면 오랑캐로 대우하니202), 이것은 판단할 수 있다. 대개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구분은 도와 부도(不道), 예와 비례(非禮)에 있고, 지역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늘이 낳아주고 땅이 길러주는 바이니,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사람이다. 오성(五性)203), 칠정(七情)204), 구규(九竅)205), 백해(百骸)206)는 (이 중에서) 한쪽은 온전하고 다른 쪽을 빠진 것이 아니니, 어찌 내외와 원근의 다름이 있겠는가. 도와 예에 맞으면 비록 오랑캐의 종족일지라도 중화와 같고, 도와 예에 맞지 않으면 비록 중화의 종족일지라도 오랑캐와 같으니, 정통을 이루었는데도 오직 지역과 인종을 구별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 천지의 지극히 공평한 마음이겠는가."라고 하였다.묻기를 "여후(女后 황후)는 어떠한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하늘이 부여한 남녀의 모습과 음양은 이미 정해졌고, 대소(大小), 장단(長短), 동정(動靜), 강약(强弱)은 원래 존비의 지위가 있는데, 어찌 여자가 장부의 위에 올라 임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여치(呂雉)207)와 무조(武曌)208)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뒤에 큰 변고가 될 것이니, 비록 현명하고 지혜로움이 있을지라도 지아비와 아들이 천자가 되는 것을 정당하게 보좌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임금이 되었다면 이는 이미 큰 변고이니, 또 무슨 정통의 여부를 논하겠는가."라고 하였다. 若夫中國生靈, 盡爲魚肉, 而夷狄之君入主, 能以仁德, 除暴亂治萬姓, 而盡有天下, 衆推以爲帝矣. 又能遵先王之道, 倫常禮樂一出於正, 則當與以正統乎否? 曰: "《春秋》之義, 不然乎? 夷狄而進於中國, 則中國之, 中國而入於夷狄, 則夷狄之, 此可以斷之. 蓋華夷之分, 在於道與不道, 禮與非禮, 非以地方別也. 人者天之所生, 地之所養, 自天地而視之, 均是人也. 五性七情九竅百骸, 非一全一闕, 豈有內外遠近之殊乎? 苟合道禮, 雖夷種, 猶華也, 不合道禮, 雖華種, 猶夷也, 能正統矣, 而惟地與種是別而不與之, 是豈天地至公之心乎?". 女后則如何? 曰: "天之所賦男女之形陰陽已定, 大小長短動靜强弱, 元自有尊卑之勢, 安得以女子, 加於丈夫之上而爲主乎? 是則不待呂雉武曌, 而後爲大變也, 雖有賢智, 正當補佐夫與子之爲天子者而已. 自立爲主, 已是變之大者, 又何論正統與否?". 이적(夷狄) 동방(東方)의 오랑캐와 북방(北方)의 오랑캐를 말한다. 이적이 …… 대우하니 《고문진보전집(古文眞寶後集)》 권2 〈원도(原道)〉에서 한유(韓愈)가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제후가 오랑캐의 예법을 사용하면 오랑캐로 대우하고, 오랑캐가 중국으로 나아가면 중국으로 대우하였다.[孔子之作春秋也, 諸侯用夷禮則夷之, 夷而進於中國則中國之.]"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오성(五性)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가리킨다. 칠정(七情)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을 가리킨다. 구규(九竅) 사람의 몸에 있는 아홉 개의 구멍을 가리킨다. 백해(百骸) 온몸을 이루는 모든 뼈를 가리킨다. 여치(呂雉) ?~B.C.180. 한 고조의 황후이다. 고조를 보좌하여 진(秦)나라 말기에서 한(漢)나라 초기의 국난을 수습하였으나, 고조가 죽은 뒤 실권을 장악하여 유씨 일족을 압박하여 그의 사후에 여씨(呂氏)의 난을 초래하였다. 무조(武曌) 624?~705. 당나라 고종의 황후이다.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제(女帝)로 고종을 대신하여 실권을 쥐고, 두 아들을 차례로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으며, 스스로 제왕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성신 황제(聖神皇帝)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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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손통론 【1908년】 叔孫通論 【戊申】 근씨(靳氏 근재지(靳裁之))가 말하기를 "선비의 등급에 세 가지가 있으니, 도덕(道德)에 뜻을 둔 자는 공명(功名)이 그 마음을 괴롭힐 수 없고, 공명에 뜻을 둔 이는 부귀(富貴)가 그 마음을 괴롭힐 수 없으며, 부귀에만 뜻을 둔 자는 못하는 짓이 없다.209)"라고 하였으니, 공자가 말한 고루한 사람이다. 한(漢)나라의 숙손통(叔孫通)210)이 예악(禮樂)을 만들려고 할 때 이를 따르지 않는 노(魯)나라 유생들에 대해 고루한 선비라고 하였는데, 내 입장에서 논하면 노나라 유생들이 고루한 선비가 아니고 숙손통이 고루한 선비이다.도학(道學)이 쇠퇴한 때로부터 열국(列國)의 시대에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여 좋은 값에 팔려 하고, 무덤가에서 구걸하면서 배불리 먹는 선비가 서로 이어졌다. 아침에는 위(魏)나라에서, 저녁에는 진(秦)나라에서 신하가 되고, 오늘은 제(齊)나라를, 다음 날은 초(楚)나라를 섬겼으니, 그 권모(權謀)와 변설(辯說)하는 무리를 진실로 도리로 일일이 꾸짖을 수 없다.숙손통 같은 경우에는 성현의 글을 외우고 본받은 몸으로서 분서갱유(焚書坑儒)한 조정을 섬겨서 쥐가 도둑질하고 개가 도둑질하는 아부의 말을 바치고211), 유관(儒冠)에 오줌을 눈 자에게 굽혀212)서 초(楚)나라 복식의 짧은 옷으로 바꿔 입었으니213), 구차하게 녹과 이익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파리가 냄새를 맡고 개가 쌀겨를 핥는 것과 같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진나라에 아부하여 그것을 얻었고, 끝내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 초나라로 돌아갔으며, 초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또 한나라로 돌아갔다.'쥐가 도둑질하고 개가 도둑질한다.'는 말을 보니, 생사(生死)가 앞에 닥치면 부(父)와 군(君)을 시해할지라도 장차 좇을 것이고, '초(楚)나라 복식의 짧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는 행위를 보니, 부귀(富貴)를 얻을 수 있다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좌임을 하는 오랑캐의 풍습을 따를지라도 꺼리지 않을 것이니, 조금 전에 이른바 '비루한 사람은 못하는 짓이 없는 자이다.'라고 한 것은 숙손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노나라 유생이 '공이 열 명의 임금을 섬기고, 면전에서 아첨하여 귀함을 얻었다.'라고 꾸짖은 것은 바로 죄를 헤아려 범죄의 실정을 알아낸 것이다. 그가 만일 양심이 있다면 장차 부끄러워 죽을 겨를도 없을 것이거늘 도리어 고루한 선비라 이르고 이들을 비웃었다. 이는 노나라 유생이 시세를 쫓지 않으려는 것이 고루함이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더러운 행실이 고루함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또한 우습지 않은가.이 때문에 나는 "숙손통이 예악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백정의 집에서 예불(禮佛)하고, 기생의 집에서 《예기(禮記)》를 읽는 것이다."라고 하겠다. 아! 선유(先儒) 중에 숙손통을 도적 같은 선비로 여기는 자가 있으니, 내가 도적 같은 선비에 대해서 또 무슨 논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다만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이 말하기를 "숙손통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급한 일을 생각했으며, 예를 만들고 진퇴를 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마침내 한나라 유학의 종정[儒宗]이 되었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길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니, 아마 숙손통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214)"라고 하였다.그래서 내가 태사공의 잘못된 장려를 괴이하게 여겼으니, 분서갱유한 진나라를 섬기고 면전에서 아부하는 말을 바친 자를 유종(儒宗)이라고 이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는 진나라를 섬겼다가 저녁에는 초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초나라를 섬겼다가 아침에는 한나라를 섬긴 자를 유종이라고 이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법복(法服)을 버리고 짧은 옷을 입은 자를 유종이라고 이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동중서(董仲舒)215)와 유향(劉向)216) 등 제유(諸儒)도 그를 높여서 한나라의 유종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나는 후세 사람들 가운데 시세(時勢)를 바라면서 행동이 개나 돼지와 같은데도 스스로 법도를 제정하여 천하에 이익과 혜택을 준다고 여기며 뻔뻔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실로 태사공이 숙손통을 칭찬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이러한 것을 논한 것은 숙손통 때문이 아니고 태사공 때문이다. 靳氏有言曰: "士之品有三, 志於道德者, 功名不足以累其心, 志於功名者, 富貴不足以累其心, 志於富貴而已者, 則亦無所不至而已矣.", 孔子所謂鄙夫也. 漢之叔孫通, 欲制禮樂, 以魯生之不從謂鄙儒, 以余論之, 魯生非鄙儒, 通眞鄙儒也. 夫自道學衰, 列國之世, 衒玉求售, 乞墦求飽之士, 踵相尋也. 朝臣於魏而夕於秦, 今日事齊而明日於楚, 彼權謀辯說之徒, 固未可一一責之以道. 至若通以誦法聖賢之身, 事焚書坑儒之朝, 而獻鼠竊狗盜之諛, 屈於溲溺儒冠之人, 而變短衣楚製之衣, 苟趨祿利, 若蠅之逐臭, 犬之䑛糠. 其未得之也, 諛於秦而得之, 恐其不得於終則歸於楚, 不得於楚, 而又歸漢. 觀鼠竊狗盜之語, 則苟死生逼前, 雖弑父與君, 將可從也, 觀短衣楚製之爲, 則苟富貴可得, 雖被髮左袵, 亦不憚也, 向所謂鄙夫之無所不至者, 非通之謂耶? 魯生所責公事十主, 面諛得貴之云, 正是勘罪得情, 彼苟有良心, 將愧死之不暇, 乃反謂鄙儒而笑之. 蓋徒知魯生不肯趨時之爲鄙, 而不知自己汙行之爲鄙, 不亦笑哉? 余故曰: "叔孫通之制禮樂, 乃屠家之禮佛, 娼家之讀《禮》也.". 噫! 先儒有以通爲盜儒者, 余於盜儒, 又何足論? 但太史公之言曰: "叔孫通希世度務, 制禮進退, 與時變化, 卒爲漢家儒宗, 大直若詘, 道固委蛇, 蓋謂是乎!". 余竊怪夫太史公之謬奬也, 未知事焚坑之秦而面獻阿諛者, 是可謂儒宗乎? 朝事秦而夕事楚, 夕事楚而朝事漢者, 是可謂儒宗乎? 棄法服而服短衣者, 是可謂儒宗乎? 又未知董仲舒, 劉向諸儒, 其亦尊以爲漢家儒宗乎否? 余謂後人之希覬時勢, 行同犬彘, 自以爲制定法度, 利澤天下而靦然無恥, 實自太史公贊叔孫通啓之也. 余之論此也, 非爲叔孫通也, 爲太史公也. 선비의 …… 없다 《논어집주》 〈양화(陽貨)〉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숙손통(叔孫通) 진(秦)나라 말에서 한(漢)나라 초기에 활동한 문신이다. 호는 직사군(稷嗣君)이다. 한 고조(高祖) 때 조의(朝儀)를 제정하였으며, 혜제(惠帝) 때 종묘(宗廟) 등의 의법(儀法)을 정하고 태자 태부(太子太傅)를 지냈다. 쥐가 …… 바치고 진승(陳勝)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숙손통이 이들의 무리를 쥐가 도둑질하고 개가 도둑질하는[鼠竊狗盜] 정도여서 근심할 것이 못 된다고 속이자 진이세(秦二世)가 기뻐하였다. 《사기》 권99 〈숙손통열전(叔孫通列傳)〉 유관(儒冠)에 …… 굽혀 《사기》 권97 〈역생육가열전(酈生陸賈列傳)〉에 "패공이 유사를 좋아하지 않아 제객(諸客) 가운데 유관을 쓰고 오는 자가 있으면, 매번 패공이 그 관을 벗기고 그 안에 소변을 보았다.[沛公不好儒, 諸客冠儒冠來者, 沛公輒解其冠, 溲溺其中.]"라는 말이 나온다. 초(楚)나라 …… 입었으니 《사기》 권99 〈숙손통열전〉에 "숙손통이 유생의 옷을 입고 있어 한왕이 몹시 싫어했다. 이에 그 옷을 바꿔 짧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초나라의 복식이라 한왕이 기뻐했다.[叔孫通儒服, 漢王憎之. 乃變其服, 服短衣, 楚制, 漢王喜.]"라는 말이 나온다. 숙손통은 …… 것이다 《사기》 권99 〈숙손통열전〉에 나온다. 동중서(董仲舒) B.C.176?~B.C.104. 호는 계암자(桂巖子)이고, 중국 전한(前漢)의 유학자이다. 유향(劉向) B.C.77?~B.C.6. 자는 자정(子政)이고 중국 전한 시대의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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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률 관술 자사 【무진년(1928)】 金而栗【寬述】字辭 【戊辰】 상고해보면 옛 도통은 稽古道統,우순(虞舜)의 조정에서 시작되었고 虞廷自出,하우(夏禹)에게 전하며 爰命伯禹,집중(執中)과 정일(精一)을 명하였네. 執中精一.자식에게 넘겨주는 가르침에도 亦越敎子,너그러움과 엄숙함이었고 惟寬而栗,그 중도(中道)를 본받고 헤아려 用擬厥中,크고 작음 따라 분별하였네. 小大若別.만약 그 몸을 온전히 갖추면 苟全其體,함께 참된 비결로 돌아가리니 同歸眞訣,견강(堅强)하면 엄숙히 삼갈[栗] 것이고 堅强者栗,광대(廣大)하면 관대히 늦출[寬] 것이네. 廣大則寬.선비는 넓고 굳셈이 의당하다 士當弘毅,공자 문하에 세운 가르침이니, 立敎孔門,전후의 여러 성인들 前聖後聖,그 법도는 모두 같네. 其揆同然.정직하고 온화함 견강하고 간소함 直溫剛簡,나란히 함께 논하는데 雖則幷論,잘 추연하여 크게 쓰고 善推大用,잘 견주어 제 몸에 맞추라. 此較切身.동족의 아우 관술(寬述)은 族弟寬述,천성이 관후하고 화평하여 天性寬和,관후함에 관(寬)자 이름으로 받아 命寬于寬,물에 물을 다시 보탰는데287) 水水相加,자로써 그것을 건져내니 字以濟之,이률(而栗)이 매우 아름답네. 而栗孔嘉.관대히 늦추면서 엄숙히 삼가지 않으면 寬而不栗,그 병통은 어디에 있을까? 厥病在何,이를 일러 한갓된 넓음이라 하고 是謂徒弘,굳센 기강 없어 바로 서기 어려우니 無毅難立.의리를 생각하며 제 몸을 살펴보아 思義省躬,어쩌다가 못 미치는 일 없이 하라. 罔或不及.조심조심 삼가고 두려워하며 夔夔齊栗,순(舜)임금은 아버지를 섬기었고 舜之事親,벌벌 떨며 겁먹어 두려워하며 栗栗危懼,탕(湯)임금은 인민을 다스렸네. 湯之治民.나는 이를 추연하고 유추하여 我其推類,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한결로 하리라. 巨細惟均.조금씩 순조롭게 성대한 덕 이루며 馴致盛德,공순(恭順)하고 엄격한 그 사람 恂栗其人,그 모습 옥과도 닮았네 有玉可譬,부드러움과 단단함을 함께 가졌네. 溫栗兼全. 稽古道統, 虞廷自出, 爰命伯禹, 執中精一。 亦越敎子, 惟寬而栗, 用擬厥中, 小大若別。 苟全其體, 同歸眞訣, 堅强者栗, 廣大則寬。 士當弘毅, 立敎孔門, 前聖後聖, 其揆同然。 直溫剛簡, 雖則幷論, 善推大用, 此較切身。 族弟寬述, 天性寬和, 命寬于寬, 水水相加。 字以濟之, 而栗孔嘉, 寬而不栗, 厥病在何。 是謂徒弘, 無毅難立, 思義省躬, 罔或不及。 夔夔齊栗, 舜之事親, 栗栗危懼, 湯之治民。 我其推類, 巨細惟均, 馴致盛德, 恂栗其人。 有玉可譬, 溫栗兼全。 물에……보탰는데 천성도 물처럼 너그러운데 이름도 물같이 너그러운[寬] 글자를 지었음을 말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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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심연(宋心淵) 병석(秉錫)의 자사(字辭) 【병인년(1926, 대한민국8)】 宋心淵【秉錫】字辭 【丙寅】 《시경》에 군자를 찬탄하기를 詩讚君子,품은 마음이 깊은 못을 채운다네,288) 秉心塞淵,나 이제 송병석에게 維宋秉錫,삼가 심연(心淵)으로 자를 주네. 余欽心淵.사람의 마음 일정치 않아 人心莫定,하늘을 날고 못에 빠지니, 飛天淪淵,어떻게 그 마음을 지닐까 秉之若何,심연(深淵) 가에 선 듯 조심조심. 戰兢臨淵.증자(曾子)는 하루 세 가지 반성하고289) 三省有輿,안연(顔淵)은 비례(非禮) 넷을 하지 않았네.290) 四勿是淵,이러한 공부가 지극함에 이르러 厥功斯至,참으로 성실하고 진실로 깊으면 允塞允淵,차츰차츰 순조로이 큰 덕을 이루리니 馴致盛德,심연(心淵)은 심연(深淵)처럼 깊고 넓으리. 淵淵其淵. 詩讚君子, 秉心塞淵, 維宋秉錫, 余欽心淵。 人心莫定, 飛天淪淵, 秉之若何, 戰兢臨淵。 三省有輿, 四勿是淵, 厥功斯至, 允塞允淵。 馴致盛德, 淵淵其淵。 품은……채운다네 《시경(詩經)》 〈정지방중(定之方中)〉편에 "그 마음 가짐 착실하고 깊어서, 큰 암말이 삼천 필이나 되네."[秉心塞淵, 騋牝三千。]라는 구절이 있다. 증자는……반성하고 《논어》 〈학이(學而)〉 편에 증자가 "나는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하니,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하며 충성을 어겼는가? 벗과 사귀며 믿음을 어겼는가? 배워 얻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이다.[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고 한 구절이 있다. 안연……하지 않았네 《논어》 〈안연(顔淵)〉 편에 공자가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네 조목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이라 한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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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안의 시에 차운하다 次汝安 집안 번창과 세도 부지는 근본을 회복함에 있으니 昌家扶世在還元뿌리가 견고하면 지엽이 번성함을 보리라 根固從看枝葉繁아위의 싯구를 폐한 지도 이미 이십년378) 已廢卄年莪蔚句삼십리 길 고향379) 마을 서로 그리워하구나 相思一舍梓桑村정문의 이자380)처럼 되기는 참으로 어려우나 程門二子眞難得한대의 쌍방381)은 오히려 논해보고 싶구나 漢代雙方尙欲論너와 내가 매진해 서로 권면의 말을 하고 我邁爾征交勉語완구382)의 지극한 뜻을 새겨서 익혀야 하리 宛鳩至意可尋溫 昌家扶世在還元, 根固從看枝葉繁.已廢卄年莪蔚句, 相思一舍梓桑村.程門二子眞難得, 漢代雙方尙欲論.我邁爾征交勉語, 宛鳩至意可尋溫. 아위의……이십년 부모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다는 뜻이다. 원문의 '아위(莪蔚)'는 《시경》 〈육아(蓼莪)〉 시에 "길고 큰 아름다운 쑥이라 여겼더니, 아름다운 쑥이 아니라 제비쑥이로다.[蓼蓼者莪, 匪莪伊蔚.]"라고 한데서 인용한 것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슬퍼하는 시이다. 진(晉)나라 왕부(王裒)가 이 시의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낳아 얼마나 고생하셨나.[哀哀父母, 生我劬勞.]'라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형을 당해 죽은 부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수업을 받는 문인들이 〈육아〉를 폐(廢)했다고 한다. 《晉書 卷88 王裒列傳》 삼십리 길 고향 원문의 '일사(一舍)'는 삼십리 거리를 말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28년 조에 "삼사를 후퇴해 피하는 것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退三舍辟之, 所以報也.]"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 "일사는 30리이다.[一舍三十里.]"라고 하였다. 또 원문의 '재상(梓桑)'은 《시경》 〈소반(小弁)〉에 "부모가 심은 뽕나무와 가래나무도 공경한다.[維桑與梓, 必恭敬止.]"라고 한 데서 온 말로, 부모가 살던 고향을 뜻한다. 정문의 이자[程門二子] 북송의 대학자인 정호(程顥)ㆍ정이(程頤) 형제를 말한다. 함께 이정자(二程子)로 일컬어지며 존경 받았다. 그들의 사상은 주자에게 전해져 성리학의 정초(定礎)가 되었다. 한대의 쌍방[漢代雙方] 후한(後漢) 말 진식(陳寔)의 큰아들 진원방(陳元方)과 넷째 아들 진계방(陳季方)을 가리킨다. 이 형제는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피를 토하고 기절하였다. 예주 자사(豫州刺史)가 그 상황을 위에 아뢰면서 그림을 그려 올리자, 여러 성에 그 그림을 걸어 놓고서 풍속을 가다듬게 하였다. 《後漢書 卷62 陳寔列傳》 완구(宛鳩) 《시경》 〈소완(小宛)〉에 "작은 저 명구여, 날아 하늘에 이르도다. 내 마음 근심하니, 옛 선인을 생각하노라.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여, 부모님 두 분을 그리노라.[宛彼鳴鳩, 翰飛戾天. 我心憂傷, 念昔先人. 明發不寐, 有懷二人.]" 하였는데,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형제간에 서로 화(禍)를 면하도록 경계하고, 그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느라 날이 밝도록 잠들지 못한다는 뜻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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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베갯머리에서 曉枕 맑은 새벽 베개에서 잠 못 자는데 曉枕淸無寐추위 겁나 감히 일어나지 못하네 怕寒不敢起묻노니 그대 무슨 생각하는가 問爾何所思하나하나 자신을 반성한다네 歷歷反省己스승 섬김에 성실한 공경 부족했고 事師少誠敬부모 봉양에 맛있는 음식 빠뜨렸네 養親闕甘旨몸가짐은 법도에 어긋났고 飭躬違繩墨강학은 성리에 어두웠구나 講學瞽性理잘못된 말은 이미 욕을 불렀고 言玷已招辱지나친 술 또한 부끄럽구나 酒困亦可恥지난 일은 이미 간할 수 없으나 往者旣不諫오히려 어린 나이를 핑계 댈 수 있네 尙可諉淺齒이렇게 지천명387)의 나이에 이르도록 迨此知命日허물을 어찌하여 그치지 못하나 愆尤胡未已본원이 원래부터 단정치 않으니 本原原不端발로된 것이 의당 잘못이 많네 發處宜多累사람을 사귈 때 손익에 어둡고388) 交人昧損益일을 처리할 때 중도를 잃었구나 處事失中軌신의는 향리에도 미쁘지 못하고 信未孚鄕里명령은 처자에게도 행해지지 않네 令不行妻子근심하고 탄식하나 어찌 하리오 憂歎可柰何반성하며 부끄러워 죽고 싶구나 撫躬愧欲死너는 듣지 못했는가 爾其未之聞병을 알았으면 약이 여기에 있네389) 知病藥在是우선 일찍 일어나서 莫如且夙興그침 없이 부지런히 하는 것이 가장 좋지 孜孜作不止 曉枕淸無寐, 怕寒不敢起.問爾何所思, 歷歷反省己.事師少誠敬, 養親闕甘旨.飭躬違繩墨, 講學瞽性理.言玷已招辱, 酒困亦可恥.往者旣不諫, 尙可諉淺齒.迨此知命日, 愆尤胡未已.本原原不端, 發處宜多累.交人昧損益, 處事失中軌.信未孚鄕里, 令不行妻子.憂歎可柰何, 撫躬愧欲死.爾其未之聞, 知病藥在是.莫如且夙興, 孜孜作不止. 지천명 원문의 '지명(知命)'은 '지천명(知天命)'을 말한 것으로 쉰 살을 가리킨다. 공자(孔子)가 일찍이 "쉰 살에 천명을 알았다.[五十而知天命]"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論語 爲政》 손익에 어둡고 해로운 벗과 유익한 벗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논어》 〈계씨(季氏)〉에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며, 해로운 벗이 세 가지이다. 곧고 진실되고 견문이 많으면 유익하며, 편벽되고 아첨을 잘하고 말만 잘하면 손해가 된다.[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하였다. 병을……있네 주자가 혹인(或人)에게 답한 편지에, "이것이 병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약이다.[知得如此是病, 卽便不如此是藥]"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晦菴集 卷64 答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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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정에게 답함 갑신년(1944) 與趙子貞 甲申 영자부(令子婦)의 묘문(墓文) 중에 '하종(下從)' 두 글자는 마땅히 고쳐야 하니, 근간에 과연 고쳐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하종'이라는 문자가 어느 책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남편의 죽음에 따라 죽는다는 명칭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부인에게는 열행(烈行)이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 한갓 하종의 열행만 알고 수절(守節)의 열행은 알지 못합니다. 원래 하종의 열행이 수절하는 것만 못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후사를 세우는 것이 최선의 열행이 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주자(朱子)가 《소학(小學)》을 편찬한 때에 제일 앞에 진 효부(陳孝婦)76)를 기재하면서 하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은(晩隱) 황전(黃㙻)의 말이 훌륭한데, "세상에 열부(烈婦)로 이름이 난 자는 많다. 그러나 그 중에 남편이 비명에 죽었거나 혹은 적에게 겁탈을 당해 의리가 아니어서 이 때문에 죽는다면 우뚝한 일이다. 만약 부부의 정을 참지 못하고 한갓 하종만 하고 다시 아비 잃은 아이를 돌보고 후사를 세워서 남편 제사를 전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만 그 남편이 아내만 좋아했다는 것을 드러낼 따름이니, 또한 어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뜻도 마땅히 또한 이런 것이었습니다.대저 금석(金石)의 문자는 마땅히 사실을 써야 합니다. 영자부가 어찌 아프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죽은 지 20일 만에 죽었겠습니까? 비록 하종의 열행이 지극한 것이더라도 진실로 감히 사실과 어긋나게 그 내용을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지극하지 않은 경우에야 더욱 말할 것이 있겠으며, 하물며 영자부가 병석에서 "제가 비록 박명이나 병이 나아서 뱃속의 아이를 순산하여 지아비의 후사를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묘에 비(碑)를 세우는 것은 선행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점은 가리고 그 단점을 거짓으로 썼으니, 혼령이 알게 된다면 어찌 지하에서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글을 지은 사람이 이처럼 호도(糊塗)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대개 남편이 죽고 오래지 않아서 죽은 것을 하종이라 하는 것도 또한 속견(俗見)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극하지 않은 것을 지극하다고 하여 이것을 가지고 망자를 뒤미처 찬미하는 것은, 비록 사실을 아니더라도 후중한 쪽을 따르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말하지만, 오히려 망자를 도리어 해치는 것임을 알지 못한 듯합니다. 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명(高明)한 분이 묘문을 짓는 사람을 깊이 믿고서 죽은 며느리에게 해가 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서둘러 개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답답합니다. 令子婦墓文中"下從"二字,在所當改,未知間果改刻否? 蓋"下從"之文,雖不詳始出何書,而認爲夫亡從死之名,則人無異辭矣.婦人喪夫者,烈行爲大.今之人徒知下從之烈,不知守節之烈.而元不知下從之烈不如守節, 而養舅姑立嗣承爲盡善之烈.并不知朱子編《小學》之日,首載陳孝婦而一不及於下從者也.是善乎晩隱黃公之言, 曰: "世以烈婦名者多矣.然其中夫死非命,或賊劫非義,于是死則卓哉.如不忍伉儷之情,徒以下從,不復以撫孤立嗣,使夫祀有傳,則只彰其夫好內耳, 亦何懿之有!"【止此】朱子之意,宜亦以是也.夫金石文字,當以其實.令子婦豈不病終於夫亡二旬乎? 雖使下從之烈爲至者,固不敢爽其實而溢其辭,況於未至者乎? 況於令子婦席有"我雖薄命, 願得病愈,順生腹中兒,以承夫後"之言乎? 銘于墓, 所以彰善行.今乃掩其所長,誣書其短,靈而有知,豈不恨於冥冥乎? 不料作文人之若是糊塗.槩以夫亡未久而死爲下從也,抑亦不免俗見.以未至者爲至者,而以此推贊亡者,謂雖非其實,無妨從厚,而却不知反損亡者歟? 是不可知矣.但高明之篤信其人,不覺損害亡婦,而不汲汲於改正者,深可憫憫也. 진 효부(陳孝婦)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사람이다. 변방(邊方) 수비군(守備軍)으로 떠난 남편이 죽자, 친정 부모는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딸을 가엾게 여겨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진 효부는 남편이 떠날 때 노모(老母)를 잘 모시겠다고 승락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여 듣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소학(小學)》 〈선행(善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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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서사에서 제군에게 보임 【1926년】 臺巖書社示諸君 【丙寅】 농부가 살이 익고 땀이 비 오는 듯하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굳은살이 박여도 수고로움을 모르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백공(百工 온갖 장인)이 공장에 있을 때 구상하고 애쓰되, 좋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기물(器物)을 정밀하게 하고자 해서이다. 적녀(績女 길쌈하는 여자)가 삼으로 실을 만들고 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며, 척(尺)과 촌(寸)을 쌓아서 장(丈)과 필(匹)을 이룬다. 상인이 길에서 생각하며 견주어 헤아리는 데에 정신을 소모하면서도 꺼리지 않는 것은 행상(行商)470)하여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어부와 수렵인은 깊은 숲으로 달려가고 큰 바다로 들어가 거의 호랑이와 고래의 먹잇감이 된 후에 얻는 것이 있다.선비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편안히 지내면서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으뜸이 되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윤상(倫常)의 도를 익히고 정치와 교화의 방법을 궁구하여 이를 자신의 몸에 체득하고 남에게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생업을 편안히 하고 성품을 이루게 하며,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때를 얻으면 그 혜택이 성대하고, 비록 곤궁할지라도 풍의(風義 풍도와 의리)와 서론(緖論 조리 있는 언론)이 오히려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선비이다. 그러므로 편안히 지내면서 으뜸이 되어도 너무 지나침이 되지 않는 것이다.그러나 그 실제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 먹는 것은 농부의 곡식이고, 입는 것은 길쌈하는 자의 베이며, 장인의 기물, 상인의 물품, 어부와 수렵인의 음식물을 의지하고 사용하니, 이는 백성의 좀으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선비가 되려고 배우는 그대들은 명산(名山)의 큰 집에 양식을 가져가서 먹고 계절에 맞게 옷을 입으며 모든 공구(供具 필요한 물품)가 여유롭지만 이는 본디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스스로 편안하게 여긴다면 어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이러한 자가 경학과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크게 명실(名實)을 이루어 장차 퇴폐한 풍조에서 홀로 우뚝한 기둥이 되어 혼란한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부지하면, 조만간에 천운이 안정되어 크게 인간 세상에 꾀함이 있을 것이다. 군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은 몸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수고롭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편안하다. 그런데 이제 미치지 못한 자질로 백성을 구제하는 바람에 응하니, 수고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가만히 보건대 그대들이 마음을 쓰는 것이 도리어 농부, 장인, 상인, 소인의 노력만 못하니, 나는 그대들이 백성의 으뜸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혹 백성의 좀이 될까 두렵다. 이와 같을 바에야 차라리 돌아가서 각자 농부, 장인, 상인의 한 가지 일을 하여 스스로 그 일에 부끄러움과 죄가 없는 것을 누리는 것만 못하니, 각자 두려워하고 힘써 노력할 줄을 알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용렬한 스승이 남의 자제를 그르치는 것은 용렬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죄가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남의 스승된 자를 위한 따끔하고 매서운 교훈이다. 내가 여기에 한 마디 덧붙여 말하기를 "제자가 스승을 어기고 자신을 그르치는 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꺼려 자신을 죽이는 것과 죄가 같다."라고 하니, 이 또한 마땅히 남의 제자가 된 자를 위한 따끔하고 매서운 교훈이다.이를 통해서 반론해보면, 훌륭한 스승이 남의 자제를 이루어 주는 것은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공이 같고, 제자가 스승을 따라 자신을 이루는 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믿고 자신을 구제하는 것과 공이 같으니, 이 또한 마땅히 남의 스승이 된 자와 남의 제자가 된 자를 위한 하늘의 복음(福音)이다. 형편없는 내가 그대들과 함께 따끔하고 매서운 교훈에 조심하며 복음에 나아가고자 한다. 夫農者炙膚沐汗, 腁手胝足而不知勞者, 爲百畝易也. 百工居肆, 運思費力, 不善事不措者, 欲器物精也. 績女緝麻繅繭, 早興晏寢, 積尺寸以就丈匹. 商者用慮於道途, 弊精於較量而不憚者, 以行貨而贏利也. 漁與獵者馳深林, 入大洋, 幾爲虎鯨食然後, 有所獲也. 夫士者何爲者也? 安居而爲四民首, 不以泰乎? 講倫常之道, 究政敎之術, 得之身而施之物, 俾百姓之安業遂性, 得其時, 其澤沛然, 雖窮焉, 風義緖論, 猶足以持世者士也. 故安且首焉, 而不爲泰也. 若考其實而無有, 食農者粟, 衣績者布, 工之器, 商之貨, 漁獵之味, 是資是用焉, 是爲民蠹, 厥罪罔赦. 諸君學爲士者, 名山傑舍, 齎粮而食, 適節而衣, 一應供具裕如也, 而以爲是固然而自安, 豈非謂業乎? 斯者窮經硏理, 隆成名實, 將以峙頹流之獨柱, 扶一陽於純坤, 早晩天定, 大有猷爲於人世乎. 夫君子勞心, 小人勞力, 勞心者勞, 勞力者逸, 今以不逮之資, 酬大發願, 顧不勞而得乎! 竊覵諸君之用心, 反不若農工商賈小人之勞力, 吾恐諸君之難望乎民首而或歸乎民蠹也. 與其如此, 曷若歸而各作農工商賈之一業, 自食其功之爲無愧無罪也, 其各悚惕而知勖. 昔人云: "庸師誤人子弟, 與庸醫殺人同罪.", 此爲爲人師者頂門針. 余有一言足之曰: "弟子違師誤身, 與病人忌醫殺身同罪.", 此亦當爲人弟者頂門針. 由是反而論之, 良師成人子弟, 與良醫活人同功, 弟子從師成身, 與病人信醫濟身同功, 此又當爲爲人師爲人弟者天福音, 請淺拙與諸君之兢兢乎頂針, 進進乎福音也. 행상(行商)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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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기록하다 偶錄 요즘 세상에서 상기(喪紀)가 모두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유속(流俗)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고, 심지어 선비들까지도 더는 예법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식의 상을 틈타 그 손자의 혼례를 치렀는데도 아무 재(齋)의 선생이 되는 데 해롭지 않다고 하여 문집을 간행하여 세상에 펴내고, 상 중에 몰래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를 입언군자(立言君子)라고 하여 천 리를 붙좇아 달려가 금석문자(金石文字)를 요청한 자가 있으며, 상중에 첩을 들이고도 스승의 산소를 이장(移葬)할 때 재물을 낸 공인(功人)471)이 있다. 이목(耳目)의 미침이 이미 이와 같으니, 보고 듣지 못한 것도 헤아릴 수 있다.아! 사마광(司馬光)이 이른바 '나라에서 바로잡는 법이 있다.472)'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진수(陳壽)가 불우했던 것473)은 논할 만한 여지가 없으니 매우 한심하다. 기년복(朞年服) 중에 혼례를 치르지 않는 것에 이르러서는 또한 큰 예법에 관계되는데도 요즘 선비들 중에는 이를 준수하는 자가 전혀 없다. 심지어 "이는 3년 상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니 변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힘이 부족하다." 하고 도리어 "예가 지나치다."라고 하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더불어 말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 천하가 모두 변해도 선비가 변치 않는다면 장차 세상이 회복되는 문명(文明)해질 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히려 사대부의 의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오랑캐와 금수가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초종지례(初終之禮)474)에서 이미 소렴(小斂)하고 또 대렴(大斂)하는 것은 자식이 차마 그 어버이를 야박하게 대하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로써 시체를 방정하게 하고 관 속을 채워서 운구(運柩)할 때에 흔들리는 것과 뒷날 골절(骨節)이 흩어지는 폐해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습(襲)은 하지만 염은 하지 않고 바로 입관하면서 "교(絞)로 사자(死者)를 묶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서로 옮겨 가며 그 허물을 본받아 거의 풍속이 되었으니, 이는 교금(絞衾)475)의 베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차마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차마 어버이를 두터운 땅 속에 매장하지 못한다면 또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하에 진실로 구걸하다가 길에서 죽은 자가 아니면 어찌 염하지 않은 주검이 있겠는가.범 충선공(范忠宣公)476)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명성을 좋아한다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길이 없을 것이다.477)"고 하였는데, 내가 그 아래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 원망을 사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고 하겠다.도(道)를 배우는 것은 심술(心術)의 본원(本原)을 주로 삼아야 하니,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이치를 통달한 학문과 남보다 빼어난 행실이 있더라도 도를 배웠다고는 할 수 없다.조금이라도 스스로 잇속을 차리려 한다면 결국 도적의 일을 할 수 있다.온갖 악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먹고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이천(伊川)이 종통(宗統)을 빼앗은 일478)은 대현(大賢)이 행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현자를 위해 숨긴 것이 무슨 서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해를 궁구해보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어버이를 위하여 숨기는 것은 어버이기에 당연히 숨겨야 하고, 현자를 위하여 숨기는 것은479) 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숨기지 않아야 한다. 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능히 의리(義理)를 다하기 때문인데, 현자가 뜻밖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도 후대 사람들이 숨겨 다한 것으로 삼는다면 또한 어찌 무시하고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학자는 이를 버려두고 말하지 않아야 하지만 강론과 궁격(窮格 궁리와 격물)할 때에 이르러서는 끝내 숨겨서는 안 된다.동일한 사심(師心)인데도 마음속에 갖추어진 바의 성리(性理)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자기의 마음을 엄사(嚴師)로 삼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다만 영각(靈覺)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사심이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예서(禮書)에 '지자(支子)480) 중에 거처를 달리하는 자가 각자 그 처자(妻子)의 상(喪)을 주관한다.481)'는 설이 있는데, 이것으로 전례를 삼아 지자 중에 거처를 달리하는 자가 각자 그 자녀의 혼례를 주관한다면 옳지 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김성구(金聖九 김노동(金魯東))가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논하는 자들이 살아서는 서파(西坡)482)요 죽어서는 농암(農巖)483)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생전의 입장에서 말하면 서파의 문명(文名)이 매우 훌륭했던 반면에 농암은 알려진 것이 없고, 사후의 입장에서 말하면 《농암집》이 성행(盛行)한 반면에 《서파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때문에 후대 사람 중에 문장을 논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어서는 후창(後滄)이라는 말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글을 짓는 것은 말이 의미를 통하게 하고자 할 뿐이지만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성(誠)은 그 극치를 말하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484) 데에 이르고, 그 가까운 것을 말하면 말은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과감하게 해야 한다485)는 데에 있다. 경(敬)은 그 극치를 말하면 공손함을 돈독히 함에 천하가 태평해진다486)는 데에 이르고, 그 가까운 것을 말하면 거처할 때 공손히 하고, 일을 행할 때 공경하는487) 데에 있다.경이 상하를 통하고 시종을 이루는 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 상하를 통하고 시종을 이루는 도가 된다. 자사자(子思子)가 말하기를 "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다.488)"라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그 가까운 것을 힘써 노력하여 그 극치를 기약해야 한다.동성혼(同姓昏)을 미워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성(姓) 자(字)가 같음을 미워하는 것이니, 혐의를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분명히 하며489), 기미(幾微)를 방비하고 조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성 자가 같으면 뿌리가 같지 않음을 분명히 알지라도 혼인할 수 없으며, 성 자가 같지 않으면 뿌리가 같음을 알지라도 혐의할 것이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3대 이후에는 서로 여러 성과 혼인하였으니, 어찌 삼황(三皇)과 오제(五帝)에서 뿌리가 같음을 거론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로 말해보면 누가 다시 김씨와 권씨의 통혼(通婚)에 대해서 혐의하겠는가. 그러나 류씨, 차씨, 김씨, 허씨가 통혼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지나친 것 같다.490)우리나라의 동성혼은 신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당(同堂)의 안에 있었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고, 고려는 왕가의 경우 신라와 같지만, 사대부에 있어서는 관향을 구별하였다. 우리 대한은 왕가의 후비(后妃)에는 동성이 없었으나 부마(駙馬 왕의 사위)는 있었고, 사대부는 동관(同貫)을 겨우 피했으나 이관(異貫)을 제멋대로 행했으니, 천여 년 동안 모두 오랑캐의 풍습을 면하지 못하였다.조정암(趙靜菴 조광조(趙光祖)) 이후 구속(舊俗)이 크게 바뀌었고, 게다가 여러 번 동성이관(同姓異貫)에 대해 금혼(禁婚)하는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 나라 안의 대성(大姓)들은 오랑캐 풍습에 물든 이가 전혀 없었는데, 오직 김씨와 이씨 두 성이 대부분 면하지 못하였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말하는 자는 관향이 많고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국내 각 성씨를 가진 많은 사람의 수가 어찌 더욱 많지 않겠는가.노(魯)나라 소공(昭公)이 동성에게 장가들었으니491), 예를 안다고 이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그것을 숨겨 오맹자(吳孟子)492)라고 한 것은 동성혼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깊이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예를 아는 자일 것이니, 오히려 통행되는 예를 알면서도 태연하게 수치심이 없는 자보다 낫다.옛날에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갔으니, 누이동생의 시집이 매번 오빠보다 먼저인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누이동생이 오빠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을 도혼(倒婚)493)이라고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다. 예의 뜻에 근본하여 이를 논해보건대 오빠의 나이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는데, 20세 넘은 시집 못간 누이동생보다 먼저 장가든다면 도혼이라 이를 수 있다.왕융(王戎)이 거상(居喪)에 삼가 예를 잘 지키고 얼굴에 손상이 없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육효(肉孝)'라 하였고494), 완적(阮籍)이 몇 말의 술을 먹고 큰소리로 한 번 고함을 치며 야위고 쇠약해져 뼈만 앙상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골효(骨孝)'라 하였으니495), 두 사람을 견주어 헤아리면 허실과 우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완적이 극히 야위었으나 예법을 파기했고, 왕융이 야위지 않았으나 힘써 예제(禮制)에 미쳤으니, 자식 된 자는 절대 육효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겨 골효의 행실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게다가 얼굴에 손상됨이 없는 것이 효에 무슨 해가 되겠으며, 어찌 야위고 쇠약해져 생명을 해치는 자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뿐만 아니라 거상의 도는 경(敬)이 제일이고 애(哀)가 그다음이니, 만약 생명을 공경하여 예를 행하면서 하나하나 절도에 맞는다면, 상중에 있더라도 어찌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아도 부끄럽지 않다[仰不愧俯不怍]는 내적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맹자가 참칭(僭稱)한 제나라 왕에게 신하라고 자처하고496), 주자가 오랑캐의 신하인 송 고종(宋高宗)을 섬긴 일497)에 대해 평소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선사(先師 간재(艮齋))의 문집을 읽고,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후가 왕으로 참칭한 것이 이미 세속의 관례가 되었기에 맹자가 혐의하지 않고 그의 부름에 응했고, 고종이 비록 오랑캐의 신하일지라도 결국 조종자손(祖宗子孫)이기에 주자가 그를 보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더욱 심해졌으니, 이미 속례가 되었기 때문에 혐의할 수 없다면, 결국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예를 들어 양화(陽貨)가 대부(大夫)로 참칭하였는데, 공자도 대부의 예로 대우해 준 것498)은 맹자가 제나라 왕을 혐의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가 처신한 것은 본래 묘한 도가 있었으니, 다만 선사께서 이른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송 고종이 조종 자손이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결국 오랑캐의 신하이니, 주자가 어찌 오랑캐의 배신(陪臣)499)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병자(丙子)와 정묘(丁卯)의 호란 이후 제현(諸賢)이 또 모두 주자를 본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현들에게 반드시 미진(未盡)한 곳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성현의 평소 의리로 이를 증명하면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이 또 이러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今之世, 喪紀壞盡, 滔滔流俗, 固不足言, 至於儒流者, 更無防閑, 而人亦恬以爲常, 有乘子喪, 婚其孫, 而不害爲某齋先生, 刊集行世矣, 有服闇生子, 而爲立言君子, 副走千里, 請金石文字者矣, 有喪中畜妾而亦爲爲師緬葬, 出財之有功人矣. 耳目之及己如此, 其不見聞又可圖矣. 噫! 溫公所謂國有正法, 陳壽坎坷者, 無地可論, 甚可寒心. 至於朞服中不婚嫁, 亦係大防, 而見今士子絶無遵守者. 甚則至曰: "此非三年喪之比, 變通可也."舍, 曰: "吾心力不足.", 反謂禮過中, 此眞所謂不可與言者. 嗚呼! 天下皆變而士子不變, 則將有陽復文明之日, 今尙持峩冠博帶者, 身行口言乃如此, 豈可望擧世之不胥歸於夷獸乎哉?初終之禮, 旣小斂焉, 又大斂焉, 非惟人子不忍薄寒其親, 亦所以方正尸體, 充滿棺中, 使無運柩時搖動及他日骨節解散之弊. 今人多襲而不斂, 卽入棺中而曰: "絞束死者, 有所不忍.", 轉相效尤, 幾至成俗, 此非不忍取利於不用絞衾之布也. 苟爲不忍埋之厚壤之中, 亦可以已乎? 天下苟非乞丐之死道路者, 焉有不斂之尸乎?范忠宣公曰: "人若避好名之嫌, 則無爲善之路.", 余足其下曰: "人若避取怨之嫌, 則無惡惡之日.".學道以心術本原爲主, 於斯有所不足, 則雖有通天之學, 絶人之行, 謂之學道則未也.一毫自占便宜心, 畢境能作盜賊事.萬惡皆從不食力生.伊川之奪宗, 不可以大賢所行而效之也.爲賢者諱, 未知出自何書, 而究其弊則無所不至.爲親者諱, 以其親故當諱也, 爲賢者諱, 以其賢故不當諱也. 所貴乎賢者, 以其能盡義理也, 賢者偶有未盡, 而後人諱之以爲盡也, 則亦豈無視以爲法乎? 故學者雖當置之不言, 然至於講論, 窮格之際, 則終不可得以諱之矣.同一師心, 而有指心中所具之性理而言者, 所謂以己心爲嚴師是也, 有但指靈覺而言者, 所謂師心自用是也.禮書有支子異居, 各主其妻子喪之說, 以此例之, 支子異居者, 亦各主其子女之昏, 未爲不可歟.金聖九嘗謂余曰: "我國之論文章者, 有生西坡, 死農巖之說, 此言以生前言, 則西坡文名甚盛, 而農巖無聞, 以死後言, 則《農巖集》盛行, 而《西坡集》未然. 吾以是如後人論文章者, 亦必有死後滄之說也.". 余曰: "惡! 是何言也? 吾之爲文, 但欲辭達而未能也.".誠語其極則至於不勉而中, 不思而得, 語其近則在於言必信, 行必果10).敬語其極則至於篤恭而天下平, 語其近則在於居處恭, 執事敬, 非但敬爲徹上下, 成始終之道, 誠亦爲徹上下, 成始終之道矣. 子思子曰: "誠者物之終始.", 學者要當勉其近而期其極也.所惡於同姓昏者, 非惟爲其同根, 惡其姓字之同, 所以別嫌, 明微, 防幾, 杜漸也. 姓字之同11), 雖明知非同根, 不可婚也, 姓字之不同, 雖知其同根, 無所嫌也. 如中國三代以來, 相婚諸姓, 豈不擧同根於三皇五帝乎? 以我東言之, 孰復嫌於金權之通婚乎? 若柳車金許之不通婚, 恐涉過中也.我東同姓之婚, 在新羅則多在同堂之內, 更不可言. 高麗則在王家同於新羅, 在士夫家則別其鄕貫. 我韓則王家后妃無同姓, 而駙馬有之, 士夫則僅避同貫, 而恣行於異貫, 千餘年總不免夷虜之風矣. 趙靜菴以後, 舊俗大革, 且累有同姓異貫禁婚之朝令, 國中諸大姓絶無犯染夷風者, 獨金李兩姓, 多不免, 可勝痛哉! 說者諉以貫衆數夥, 無可柰何, 然國內各姓人數之夥, 豈不尤多乎?魯昭公之娶同姓, 不可謂知禮. 然其必諱之爲吳孟子者, 深知同姓婚之恥而然也, 則終是知禮者矣, 猶賢於認爲通行之禮而坦然無恥者也.古者男子三十而娶, 女子二十而嫁, 則女妹之嫁, 每先於男兄例也. 今人謂女先兄而嫁者爲倒婚, 甚不可也. 若本禮意而論之, 男兄年未三十, 而先女妹年踰二十未嫁者而娶者, 可謂倒婚也.王戎居喪謹守禮, 容顔無損, 人謂之肉孝, 阮籍飮酒數斗, 擧聲一呼, 毁瘠骨立, 人謂之骨孝, 比量二人, 似有虛實優劣. 然此殊不然. 阮雖毁極, 破棄禮法, 王雖不毁, 勉及禮制, 爲人子者絶不可恥肉孝之名而慕骨孝之行也. 且容顔無損, 何害於孝, 豈不逾於毁瘠傷生者乎? 非惟是也, 居喪之道, 敬爲上, 哀次之, 若能敬生執禮, 一一中節, 則雖在憂中, 豈不有仰不愧, 俯不怍之內喜乎?孟子稱臣於僭稱之齊王, 朱子事臣虜之宋高宗, 平生疑之, 及讀先師文集, 謂戰國諸侯之稱王, 已成俗例, 故孟子不以爲嫌而應其聘, 高宗雖臣虜, 畢竟是祖宗子孫, 故朱子輔之. 然小子之惑滋甚, 以已成俗例而可以無嫌, 則其究也, 何所不至! 如陽貨僭稱大夫, 而孔子亦以大夫之禮待之, 亦猶孟子之不嫌於齊王也 抑孔孟所處, 自有妙道, 而不但如先師所云歟? 宋高之爲祖宗子孫固然, 而畢竟是虜臣, 則朱子豈不爲虜之陪臣乎? 我韓丙丁以後, 諸賢又皆取法於朱子矣, 此皆聖賢必無未盡處, 而以聖賢平日義理證之, 則窒塞未通又如此, 柰如之何? 공인(功人) 공복인(功服人)으로, 상복(喪服)의 오복(五服) 중 대공(大功)과 소공(小功)의 옷을 같이 일컫는 말이다. 대공복의 상기는 9개월이며 소공복은 5개월이다. 나라에서 …… 있다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상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는 나라에서 바로잡는 법이 있다.[其居喪, 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라고 하였다. 《소학》 〈가언(嘉言)〉 진수(陳壽)가 …… 것 진수는 중국 서진(西晉) 사람인데, 상중에 병이 나서 여종에게 환약을 만들게 한 일로 죄를 받고 침체되어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다. 《소학》 〈가언〉 초종지례(初終之禮) 초상이 난 때로부터 졸곡까지의 장례절차이다. 교금(絞衾) 소렴과 대렴 때 시신을 싸서 묶는 이불이다. 시신의 형체를 깊숙이 싸서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렴할 때 교금으로 싸기만 하고 묶지 않으며, 대렴 때 비로소 끈으로 묶는다. 범 충선공(范忠宣公) 범순인(范純仁, 1027~1101)으로, 충선은 그의 시호이다. 자는 요부(堯夫)이다. 《송사(宋史)》 권314 〈범순인열전(范純仁列傳)〉에 나온다. 이천(伊川)이 …… 일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8)의 후손 사이에 발생한 종통 문제이다. 정호가 아버지인 정향(程珦, 1006~1090)보다 먼저 죽자 정이가 종통을 계승하였고, 정이 사후에 종통이 적손(適孫)인 정앙(程昻)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이의 중자(衆子)인 정단언(程端彥)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정이의 유명(遺命)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이 《이정외서(二程外書)》 권7 〈호씨본습유(胡氏本拾遺)〉에 나온다. 어버이를 …… 것은 "존귀한 사람을 위해 기휘하고,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고, 현자를 위하여 기휘한다.[爲尊者諱, 爲親者諱, 爲賢者諱.]"라는 말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민공(閔公) 원년 전문(傳文)에 나온다. 지자(支子) 맏아들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지자(支子) …… 주관한다 《예기》 〈분상(奔喪)〉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형제가 함께 살더라도 각각 그 상을 주관한다.[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라고 하였고, 주(註)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가 함께 살더라도 각각 처자의 상을 주관하니,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이 그와 같다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따라서 알 수 있다.[父沒之後, 兄弟雖同居, 各主妻子之喪矣, 同宮猶然, 則異宮從可知也.]"라고 하였다.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호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관지(貫之)이며, 문장에 뛰어나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로 일컬어졌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호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문인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중화(仲和)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억지로 …… 되는 "성(誠)이라는 것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히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라는 말이 《중용장구》 제20장에 나온다. 《논어》 〈자로(子路)〉에 나오는 말이다. 공손함을 …… 태평해진다 《중용장구》 제33장에 "군자는 공손함을 돈독히 함에 천하가 태평해진다.[君子篤恭而天下平.]"라는 말이 나온다. 거처할 …… 공경하는 번지(樊遲)가 인(仁)을 묻자, 공자가 "거처할 때 공손히 하고, 일을 행할 때 공경하며, 남을 대할 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라고 답한 내용이 《논어》 〈자로〉에 나온다. 성은 …… 끝이다 《중용장구》 제25장에 "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군자는 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라고 하였다. 혐의를 …… 하며 《예기》 〈예운(禮運)〉에 "이 때문에 예라는 것은 임금에게 치국의 중요한 수단[大柄]이 되니, 이를 통해서 혐의를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분명히 한다.[禮者, 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라고 하였다. 류씨 …… 같다 후창은 차씨와 류씨, 김씨와 허씨는 시조와 본관이 같지만, 성자(姓字)가 다르기에 통혼하지 못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 이다. 노(魯) …… 장가들었으니 노나라 소공이 동성(同姓)인 오(吳)에 장가들고는 그것을 꺼려 송(宋)나라 여자인 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 《논어》 〈술이(述而)〉에 나온다. 오맹자(吳孟子) 노나라와 오나라는 같은 희성(姬姓)이기 때문에 오맹희(吳孟姬)라고 해야 하지만, 송나라에서 시집온 것처럼 오맹자라고 했다. 도혼(倒婚) 형제자매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다. 왕융(王戎)이 …… 하였고 왕융(234~305)은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사람으로, 자는 준충(濬沖)이다. 그가 모친상을 당해 예법를 따르지 않고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피골이 상접하여 지팡이를 짚어야만 일어나곤 하였는데, 당시에 이를 두고 사효(死孝)라고 찬탄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서(晉書)》 권43 〈왕융전(王戎傳)〉 그러나 본 글에서 왕융의 '사효'를 '육효'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 완적(阮籍)은 …… 하였으니 완적(210~263)의 자는 사종(嗣宗)이고, 아버지는 후한(後漢) 말의 명사이자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완우(阮瑀)이며, 혜강(嵆康)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인물이다. 그가 모친상을 당해 거상 중일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에 취하고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였다. 《진서(晉書)》 권49 〈완적열전(阮籍列傳)〉 맹자가 …… 자처하고 《맹자집주》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제선왕은 성이 전씨이고 이름은 벽강(辟彊)이니, 제후로서 왕이라고 참칭(僭稱)하였다.[齊宣王, 姓田氏, 名辟彊, 諸侯僭稱王也.]"라고 하였고, 이 장에서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주자가 …… 일 정강(靖康) 2년(1127)에 금 태종(金太宗)이 남침하여 북송은 멸망하고, 고종(高宗)이 강남에서 즉위하여 남송(南宋)이 세워졌는데, 신하로 자신을 낮추면서 금나라에 납공(納貢)했다. 주자는 송의 고종, 효종, 광종, 영종 네 조정을 거쳐 전운부사(轉運副使), 환장각대제(煥章閣待制), 비각수찬(秘閣修撰) 등의 벼슬을 지냈다. 《송사(宋史)》 양화(陽貨)가 …… 것 《논어》 〈양화〉에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배신(陪臣) 제후의 신하가 천자(天子)를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던 말로, 송 고종이 오랑캐의 신하로 낮추었으니 주자가 배신이 된다는 말이다. 果 대본에는 '實'로 되어 있으나 《논어》 원문에 근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姓字之同 대본에는 없으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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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예설쇄록 禮說鎖錄 사람들의 물음에 답함유세차 운운. 삼가 아뢰건대 봉분(封墳) 수리에 경건하지 못하고, 묘위(墓位)500)가 실전(失傳)되어 제향할 곳이 없으니, 정의(情誼)와 예의에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에 선배들이 이미 정한 논에 따라 삼가 몇 대 조고 모관 부군의 묘 곁으로 나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삼가 바라건대 혼령께서 영원히 여기에 의지하소서.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히 고하고 삼가 고합니다.【위는 선조비(先祖妣)의 묘가 실전되어 고(考)의 묘 옆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고하는 말이다.】 ○을사년(1905)유세차 운운. 삼가 아뢰건대 몇 대 조비 모봉 모씨의 분묘가 실전되어 제향할 곳이 없으니, 정의와 예의에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에 장차 부군의 묘 곁으로 나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히 고하고 삼가 고합니다.【위는 고위(考位)에 고하는 말이다.】하늘에서 나라에 재앙을 내려 섬나라 오랑캐가 능멸하여 짓밟고, 적의 예봉이 닿는 곳에 인민(人民)이 숨고 도망하여 선대의 묘사(廟祠)501)를 능히 받들어 지킬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지고 황망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상의 신주를 임시로 매장하는 일은 전현(前賢)의 설이 있어 지금 대란(大亂)을 만나 감히 임시로 묻습니다. 삼가 난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도로 봉안할 것이니,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고 가슴이 막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히 고하고 삼가 고합니다.【위는 난에 임하여 신주를 임시로 매장할 때 고한 말이다.】 ○무신년(1908) 答人問維歲次云云. 伏以封修不虔, 墓位失傳, 薦享無所, 情禮俱缺. 玆遵先輩已定之論, 謹就顯幾代祖考某官府君墓傍, 築壇行祭. 伏惟尊靈永世是依,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右先祖妣墓失傳, 築壇考墓傍, 行祭告辭.乙巳】維歲次云云. 伏以顯幾代祖妣某封某氏墳墓失傳, 薦享無所, 情禮俱缺.將就府君墓傍, 築壇行祭. 謹以酒果用伸, 虔告謹告.【右考位告辭.】天禍邦家, 島夷陵踏, 敵鋒所觸, 人民竄亡, 先世廟祠, 莫克奉守, 憤痛忙迫, 罔知攸爲. 先主權埋, 前賢有說, 今値大亂, 敢行權埋, 恭俟亂平, 卽當還奉, 至痛在內, 臆塞無言. 謹以酒果伸, 虔告謹告.【右臨亂埋主告辭. 戊申】 묘위(墓位) 묘제의 비용을 위하여 경작하는 논밭을 말한다. 묘사(廟祠) 제사를 모시는 사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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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규칙 【1925년】 敎課規則 【乙丑】 一. 서사(書社) 학생의 학업 고하를 구분하여 갑을병정 4반을 정한다.갑반 교과서:《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春秋)》.【원과(原課)】《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성리과(性理課)】《의례(儀禮)》, 《예기(禮記)》, 《가례(家禮)》.【예과(禮課)】《좌전(左傳)》, 《마사(馬史 사기(史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일본과 서양사도 본다. ○사과(史課)】《성학집요(聖學輯要)》, 《반계수록(磻溪隨錄)》.【정치과(政治課)】《대전통편(大典通編)》.【당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본다.】 【법과(法課)】팔대가(八大家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문장과(文章課)】을반 교과서:《대학》, 《논어》, 《맹자》, 《중용》.【원과】《예기》, 《사례편람(四禮便覽)》.【예과】《자치통감강목》, 《속자치통감강목》,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사과】《고문진보(古文眞寶)》.【문장과】병반 교과서:《소학(小學)》, 《대학》, 《논어》.【원과】《사례편람》.【예과】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사과】정반 교과서:《요결(要訣 격몽요결(擊蒙要訣)》, 《소학》, 《대학》.【원과】《사례홀기(四禮笏記)》.【예과】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사과】一. 원과는 주간에 행하고 간과(間課)【성리과, 예과, 사과, 정치과, 법과, 문장과】는 야간에 행한다. 또 서(書), 수(數), 제술(製述) 3과를 두되, 서는 주간에, 수와 제술은 밤에 행한다.【야간 공부의 여러 목록은 모두 밤마다 과목을 돌려가면서 한다.】一. 옛사람의 인재를 이루는 공부는 음악보다 큰 것이 없는데, 폐하고 이지러져 회복되기 어렵다. 이제 우선 다만 창가(唱歌)하여 악과(樂課)에 해당시켜 부디 감발(感發)의 생각에 도움이 되길 바라니, 〈부자송덕가(夫子頌德歌)〉, 〈권학가(勸學歌)〉, 〈오륜가(五倫歌)〉467)가 있다.一. 사생은 일찍 일어나 사장에게 읍례를 행하고, 또 분반별로 서로 읍한다. 사장은 갑반과 을반에게 원과를 수업하고, 갑반과 을반은 병반과 정반에게 원과를 나누어 수업한다.一. 아침식사 후 학당에 올라갈 때에 사생 중 2인이 당상 북쪽을 향해 서서 모두 〈부자송덕가〉를 부르고, 저녁 식사하기 전 학당을 내려갈 때에 〈권학가》를 부른다.【2인도 당상에서 한다.】 강일에는 강습을 중지하고 시험을 본 뒤에 연속해서 〈부자송덕가〉, 〈권학가〉, 〈오륜가〉를 부른다.一. 매달 1일과 15일 강을 행할 때 서로 읍례를 행한다. 갑반 이하는 사장 앞으로 나아가 지정에 따라 보름 동안의 원과 중에서 1장을 배송(背誦)468)하고, 사장은 통, 약, 조, 불을 정한다.【강규는 별도로 보인다.】 강이 파하면 또 성리과, 예과, 사과, 정치과, 법과, 문장과, 서과, 수과, 제술과를 시험하여 각 과에서 성적이 뛰어난 자에게 포상을 시행한다.一. 근만부(勤慢簿)와 선과적(善過籍)을 두어 제생의 왕래가 일렀는지 늦었는지, 과정을 채웠는지 빼먹었는지, 심지가 부정한지 바른지, 언동이 공경스러운지 방자한지를 기록하여 품행의 고하를 증험하여 이로써 시험 보는 날의 승반(陞班)과 강반(降班)에 대비한다. 一. 分社生學業高下, 定甲乙丙丁四班. 甲班敎課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易經》, 《春秋》.【原課】 《近思錄》, 《性理大全》.【性理課】 《儀禮》, 《禮記》, 《家禮》.【禮課】 《左傳》, 《馬史》, 《綱目》, 《續綱目》, 東史諸書.【日本, 西洋史亦看.○史課】 《聖學輯要》, 《磻溪隨錄》.【政治課】 《大典通編》.【時行法律亦看. 法課】 八大家.【文章課】 乙班敎課書, 《大學》, 《論語》, 《孟子》, 《中庸》.【原課】 《禮記》, 《四禮便覽》.【禮課】 《綱目》, 《續綱目》, 東史諸書.【史課】 《古文眞寶》.【文章課】 丙班敎課書, 《小學》, 《大學》, 《論語》.【原課】 《四禮便覽》.【禮課】 東史諸書.【史課】 丁班敎課書, 《要訣》, 《小學》, 《大學》.【原課】 《四禮笏記》.【禮課】 東史諸書.【史課】一. 原課用晝, 間課【理禮史政法文】用夜. 又有書 數製述三課, 書用晝, 數製用夜.【夜課諸目, 皆每夜輪課】一. 古人成材之功, 莫大於樂, 而廢缺難復. 今且只行唱歌以當樂課, 庶助感發之思, 有〈夫子頌德歌〉, 〈勸學歌〉, 〈五倫歌〉.一. 社生早起行揖禮于社長, 又分班相揖. 社長授甲乙班原課, 甲乙班分授丙丁班原課.一. 朝飯後上學時, 社生中二人, 堂上北向立, 幷唱〈夫子頌德歌〉, 夕飯前下學時, 唱〈勸學歌〉【二人亦於堂上.】. 講日則輟講, 試考後, 連唱〈頌德〉, 〈勸學〉, 〈五倫歌〉.一. 每月初一日, 十五日設講, 行相揖禮. 自甲班以下, 就社長前, 隨其指定, 背誦一章於一望原課中, 社長定通略粗不.【講規別見.】 講罷, 又試考理禮史政法文書數製, 各課優等, 行褒賞.一. 置勤慢簿, 善過籍, 記諸生往來早晩, 課程充闕, 心志邪正, 言動敬䮇, 驗取操行高下, 用備試考日陞降. 〈부자송덕가(夫子頌德歌)〉 …… 〈오륜가(五倫歌)〉 이 3편과 〈석음가(惜陰歌)〉는 유학가사(儒學歌辭) 4편으로 《사가집(四可集)》에 수록되어 있다. 배송(背誦) 책을 보지 않고 뒤돌아 앉아서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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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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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규칙 試考規則 一. 시험 날짜는 매달 1일과 15일로 정한다.一. 품행은 심신의 착함과 그렇지 못함을 살피고, 강송(講誦)은 통, 약, 조, 불을 보며, 성리과, 예과, 사과, 정치과, 법과, 수과는 문제를 뽑아 제공한 답안의 맞고 맞지 않음을 보고, 간문(看文)은 정밀함을 취하며, 작문은 글로 적어 잘못됨이 없는 것을 취하고, 서(書)는 바르게 쓴 것을 취하되 자학(字學)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점수의 다소(多少)를 병합하여 등급을 매긴다.一. 품행 점수: 특등 15점, 1등 12점, 2등 9점, 3등 6점.一. 강 점수: 특등【음과 뜻이 모두 순통(純通)469)이다.】 12점, 1등【음과 의가 모두 통이다.】 10점, 2등【음은 통이고 뜻은 약, 음은 약이고 뜻은 통이다.】 8점, 3등【음은 통이고 뜻은 조, 음은 조이고 뜻은 통, 음과 뜻이 약이다.】 6점, 4등【음은 통이고 뜻은 불, 음은 불이고 뜻은 통, 음은 약이고 뜻은 조, 음은 조이고 뜻은 약이다.】 4점, 5등【음은 약이고 뜻은 불, 음은 불이고 뜻은 약, 음과 뜻이 조이다.】 2점.一. 성리과와 예과 점수: 특등 12점, 1등 9점, 2등 6점, 3등 3점.一. 사과, 정치과, 법과, 문장과, 서과, 수과, 제술과의 점수: 특등 10점, 1등 8점, 2등 5점, 3등 2점.一. 갑반: 121점을 얻은 자는 특등(特等)을 시상하고 별도로 특반(特班)이 되며, 80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60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40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褒狀 상장)을 시행하며, 20점 이하를 얻은 자는 을반에 강등한다.一. 을반: 89점을 얻은 자는 특등을 시상하고 갑반으로 승반하며, 60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45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30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을 시행하며, 15점 이하를 얻은 자는 병반에 강등한다.一. 병반: 79점을 얻은 자는 특등을 시상하고 을반으로 승급하며, 53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40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26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을 시행하며, 13점 이하를 얻은 자는 정반에 강등한다.一. 정반: 69점을 얻은 자는 특등을 시상하고 병반에 승급하며, 43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34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22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을 시행하며, 11점 이하를 얻은 자는 무반(戊班)에 강등된다.一. 갑반에서 3번 시험을 보아 모두 1등을 한 자는 특반에 올라가고, 을반, 정반, 병반에서 3번 시험을 보아 모두 1등을 한 자도 각각 승반(陞班)한다. 一. 試日, 以每月初一日, 十五日爲定.一. 操行考其心身臧否, 講誦視其通略粗不, 理禮史政法數, 抽問題, 觀其供答合否, 看文取其精密, 作文取其 命辭無差, 書取楷正而準字學, 幷以所得點數多少爲等.一. 操行點, 特等十五, 一等十二, 二等九, 三等六.一. 講點, 特等【音義俱純通.】十二, 一等【音義俱通.】十, 二等【音通而義略, 音略而義通.】八, 三等【音通而義粗, 音粗而義通, 音略而義略.】六, 四等【音通而義不, 音不而義通, 音略而義粗, 音粗而義略.】四, 五等【音略而義不, 音不而義略, 音粗而義粗.】二.一. 理 禮點: 特等十二, 一等九, 二等六, 三等三.一. 史政法文書數製點: 特等十, 一等八, 二等五, 三等二.一. 甲班, 得百二十一點者, 施特等賞, 別爲特班, 得八十點以上者, 施一等賞, 得六十點以上者, 施二等賞, 得四十點以上者, 施三等褒狀, 得二十點以下者, 降乙班.一. 乙班, 得八十九點者, 施特等賞, 陞甲班, 得六十點以上者, 施一9)等賞, 得四十五點以上者, 施二等賞, 得三十點以上者, 施三等褒狀, 得十五點以下者, 降丙班.一. 丙班, 得七十九點者, 施特等賞, 陞乙班, 得五十三點以上者, 施一等賞, 得四十點以上者, 施二等賞, 得二十六點以上者, 施三等褒狀, 得十三點以下者, 降丁班.一. 丁班, 得六十九點者, 施特等賞, 陞丙班, 得四十三點以上者, 施一等賞, 得三十四點以上者, 施二等賞, 得二十二點以上者, 施三等褒狀, 得十一點以下者, 降戊班.一. 甲班三考皆得一等者, 陞特班, 乙丙丁班三考皆得一等者, 亦各陞班. 순통(純通) 책을 외우고 그 내용에 통달한 것을 말한다. 一 대본에는 '二'로 되어 있는데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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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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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선사 장례 때의 홀기 【1922년 9월 13일 당시에 내가 집례를 담당하였는데, 전재 선생502) 장례 때의 홀기를 인하여 가감하였다.】 先師襄禮時笏記 【壬戌九月十三日, 時余當執禮, 因全齋先生襄禮時笏記, 增損.】 계빈(啓殯)503) ○내외 오복지친(五服之親)504) 및 문인들은 각각 위에 나아가 전(奠)505)을 차린다. 축(祝)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손을 씻고 음식을 들게 하며【먼저 탁자를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전의 음식 및 술잔과 주전자를 그 위에 두고 수건으로 덮는다. 대야와 수건을 음식의 동쪽에 설치하되, 별도로 탁자를 두어 깨끗이 씻은 대야와 새로 빤 수건을 그 동쪽에 설치한다.】, 동쪽 층계로 올라가 영좌(靈座)506) 앞에 이르러 포는 동쪽, 젓갈은 서쪽에 놓게 한다. 축이 분향하고 술잔을 씻어 술을 따르며 이를 마치면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주인(主人 상주(喪主)) 이하는 슬픔을 다해 곡하고 재배한 다음 계빈한다.조조(朝祖)507) ○집사자는 사당 앞 양쪽 계단 사이에 자리를 편다. 축이 영좌 앞에 이르러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일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주인과 중주인(衆主人)508)은 지팡이를 들고【땅에 짚지 않는다.】 서서 살핀다. 축이 혼백(魂帛)509)을 모시고 앞서서 사당 앞으로 간다. 여러 집사는 제수 및 교의(交椅)510)와 탁자를 받들어 다음에 가고 명정(銘旌)511)이 다음에 간다. 일하는 자들이 영구(靈柩)를 들고 다음에 가고 주인 이하는 따라가며 곡을 한다.남자는 오른쪽【서쪽】으로 가고 여자【모두 개두(蓋頭)512) 차림을 한다.】는 왼쪽【동쪽】으로 가며, 복(服)이 중한 사람은 앞에, 복이 경한 사람은 뒤에 선다. 복이 없는 친척[無服親] 가운데 남자들은 복을 입는 남자들의 오른쪽에, 복이 없는 친척 가운데 여자들은 복을 입는 여자들의 왼쪽에 있되,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를 따른다. 사당에 이르면 중문(中門)을 연다. 일하는 자들이 양쪽 계단 앞의 자리 위에 관을 놓되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나간다.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영좌 및 전상(奠床)을 영구의 서쪽에 동향으로 차리게 한다. 주인 이하는 영구의 동쪽에 있되 서향하고, 주부 이하는 영구의 서쪽에 있되 동향하며, 모두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주인에게 모친이 있으면 주부의 왼쪽에 특별한 자리를 설치한다.】, 서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그친다.영구를 청사(廳事 대청)로 옮김 ○집사자는 청사에 휘장을 치고 자리를 편다. 일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축이 북향하고 꿇어앉아 영좌에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고하기를 마치면 혼백을 받들며 영구를 인도하되 오른쪽으로 돈다.【동쪽에서 남쪽으로 돈다.】 주인 이하는 곡하며 따르기를 이전처럼【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있다.】 하여 청사에 이른다.일하는 자들은 영구를 자리 위에 두되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나간다. 축이 영좌 및 전상【바로 이전의 전이다.】을 영구 앞에 남향으로 차린다. 주인 이하는 자리에 나아가【조조의 때처럼 하되 남쪽을 윗자리로 하고 천석(薦席)을 깐다.】 앉아서 곡을 한다. 문인들은 계단 아래에 북향하여 동쪽을 윗자리로 하고 서되 겹줄[重行]로 하여 곡하며, 영상(靈床)을 치우고 바로 교대하며 곡한다.【만일 염하기 전이면 발인까지 이른다.】 친척과 손님이 치전(致奠)513)하고 부의(賻儀)한다.기물을 진설함 ○방상(方相)514), 시자(侍者), 명정(銘旌)515), 의탁(椅卓), 영거(靈車)516), 만장(輓章)517), 공포(功布)518), 대여(大轝 큰 상여)【곁에 운불삽(雲黻翣)이 있다. ○밤에는 이를 거두어 보관했다가 이튿날 다시 진설한다.】의 순서이다.조전(祖奠)519) ○일포시(日晡時 저물녘)【저녁에 상식(上食)520)을 올린 뒤이다.】에 조전을 차린다.【음식은 이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이 분향하고 술을 따르며 이를 마치면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주인 이하는 재배하고 곡을 할 때 슬픔을 다한다. ○밤에 대문 안의 오른쪽에 횃불을 설치한다.영구를 옮겨 상여로 나아감 ○이튿날 상여꾼이 대여(大轝)를 중정(中庭)에 들이되 남향으로 하게 한다. 집사자는 조전을 거둔다. 축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마침내 영좌를 옮겨서 곁에 둔다.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역부(役夫)를 불러서 영구를 옮겨 상여로 나아간다. 이에 실되 머리를 남쪽으로 하게 하고 베로 만든 새끼줄로 묶어서 아주 견고하고 실하게 한다. 주인은 영구를 따라서 곡하며 내려와 싣는 것을 지켜본다. 부인은 휘장 안에서 곡을 한다. 모두 실으면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영좌를 영구 앞에 남향하도록 옮겨두게 한다.견전(遣奠)521) ○집사자는 전을 차린다.【찬(饌)은 이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은 분향하고 술을 따르며 이를 마치면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한다. 주인 이하는【부인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 곡을 하고 재배하며 마침내 전을 거둔다.【집사자는 대로 만든 그릇에 남은 포를 담는다. ○식사 때 상식을 올린다.】축이 혼백을 받들어 영거에 올리고 분향함 ○별도로 신주를 상자에 담아 혼백 뒤에 둔다. 집사자는 견전 때 남은 포를 영거에 들인다. 부인은 이에 개두 차림을 하고 휘장을 나와 계단을 내려와 서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재배한다.영구가 떠남 ○방상(方相), 시자(侍者), 명정(銘旌), 의탁(椅卓), 영거(靈車), 만장(輓章), 공포(功布), 대여(大轝)【운불삽은 대여 양 곁에 있다.】가 차례대로 따라간다. 주인 이하는 곡을 하며 따라간다.【조조 때의 차례처럼 한다.】 복이 없는 친척이 다음이고, 문인이 다음이고, 빈객이 다음이다.도중에 잠자고 머묾 ○집사자는 영구 앞에 영좌를 차린다. 조석으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며【석전(夕奠)을 올릴 때 견전에 올렸던 포를 치운다. 조전(朝奠)을 올린 뒤 올렸던 포를 싸서 영거(靈車)에 넣는다. 매일 이처럼 한다.】, 식사 때 상식(上食)을 올리고, 야간에는 주인 및 중주인이 모두 영구 옆에서 잠을 자며, 친척과 문인들이 함께 지켜주고 중정(中庭)에 횃불을 설치한다.묘지에 도착함[及墓]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집사자는 먼저 묘도(墓道)의 서쪽에 영악(靈幄)522)을 설치하되 남쪽을 향하게 하고, (혼백을 안치할) 교의와 탁자를 놓는다. 친척과 빈객이 머무는 막차는 영악 앞 십수 보에 남향하여 있다.방상이 도착함 ○창으로 광의 네 귀퉁이를 친다.영거가 도착함 ○축이 혼백을 받들어 영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신주 상자는 혼백 뒤에 두며, 마침내 전을 차리고 물러난다.【조전에서 남은 포는 이때 이르러 바로 거둔다.】영구가 도착함 ○집사자는 먼저 광(壙)의 남쪽에 자리를 펴고, 등(凳)523) 두 개를 놓는다. 영구가 도착하면 싣고 있던 것을 풀어서 등상(凳上)에 안치하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결과(結裹)524)를 제거한다. 축은 공포(功布)로 영구를 닦고 이금(侇衾)525)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명정을 취하여 강목(杠木)을 제거하고 영구 위에 놓는다. (각각)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한다. ○주인 및 오복친(五服親)은 광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하여 겹줄로 하고, 문인들은 광의 남쪽에 서서 북향하되 동쪽을 윗자리로 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곡을 한다.이에 하관함[乃窆] ○주인과 중주인은 곡을 그치고 직접 임하여 하관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니, (하관하는 일은) 가장 세심하게 살펴 공을 들여야 하고 잘못하여 기울거나 떨어트리거나 움직이거나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짧은 강목 2개를 사용해서 회격(灰隔) 위에 가로로 놓고, 또 긴 강목 2개를 사용하여 광(壙) 입구에 가로로 놓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한다. 명정(銘旌)과 구의(柩衣)를 거두어 곁에 둔다. 따로 긴 강목 2개를 사용하여 영구 위 양쪽 끝에서 가로로 들고, 베 2가닥을 사용하여 이를 접고 영구 밑 양쪽 끝에 씌워, 그 베 4곳의 끝을 수직으로 올려 가로로 들고 있는 강목의 허리에 매달아 묶는다.하나의 강목마다 양쪽 끝에 베를 매어 일제히 그 강목의 4군데 끝을 들고, 영구를 옮겨 광 입구에 있는 2개의 강목 위에 놓아 그 사방(四傍)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바로 들고 있는 강목을 약간 들면서 광 입구에 있는 2개의 강목을 제거하고, 들고 있는 강목을 조금씩 놓아 내리면서 짧은 강목 위에 영구를 안치한다. 그리고 다시 매달려 있는 영구와 베의 길이를 헤아려 광 밑에 닿을 수 있게 한 뒤에 다시 처음처럼 맨다. 두 사람을 회격 상하에 나누어 서게 하여 손으로 영구의 네 귀퉁이를 눌러서 기울지 않게 하고, 또 강목을 조금 들어서 짧은 강목을 제거하고 그대로 조금씩 내린다.이미 내렸으면 베를 풀고 강목을 제거하여 그 베를 빼내고, 흰 실[素絲]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관과 같고 영구 위에 세로로 놓으며, 중앙은 옆으로 놓은 종이에 먹줄로 표시한 곳과 정확히 맞게 한다. 밀랍과 점사(粘絲)를 사용하여 양 끝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 금정기(金井機)526) 면의 먹줄로 표시한 곳에 한 가닥 가는 새끼를 당겨 자세히 보아 실[絲]과 새끼[繩]가 서로 맞게 하여 그 바름을 살펴본 뒤, 실과 새끼 및 영구 상하에 표시한 종이를 제거한다. 설면자(雪綿子)527)를 사용하여 영구 위의 먼지를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주인은 구의와 명정을 정돈하되 평평하고 반듯하게 하고 운불삽[翣]은 광에 넣지 않는다.증(贈)528) ○주인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집사자가 검은 비단[玄]과 붉은 비단[纁]을 받들어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이를 받들어 영구 위 동쪽에 두되 검은 비단이 위에, 붉은 비단이 아래에 있게 하며, 곡을 하고 재배하며 이마를 조아린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슬픔을 다해 곡을 한다.회격(灰隔)529)에 덮개를 덮음 ○회판(灰板)530)을 회격 위에 놓고, 삼물(三物)531)을 고루 섞은 것으로 밟아서 채운다.【영구 안이 흔들리게 하지 않고, 다만 많이 사용하여 채워지기를 기다린다.】흙을 채움 ○흙을 1자쯤 넣을 때마다 바로 가벼운 손놀림으로 촘촘하게 다진다.토지신에게 제사함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묘소의 왼쪽에 신위를 설치하되 북쪽에 가깝게 하여 남행하게 하고 자리의 남쪽 끝에 찬을 차리며, 또 대야와 수건을 그 동남쪽에 설치한다. 고자(告者)【먼 친척이나 혹은 빈객이 맡는다.】가 길복(吉服 평상복)을 입고 신위 앞에 북향하고 선다. 집사자는 그 뒤에 있고【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모두 재배한다. 고자와 집사자는 모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고자는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는다.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또 한 사람은 잔을 들고 동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고자는 주전자를 들어 술을 따르고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들어 땅에 붓고 다시 술을 따라서 신위 앞에 올린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축판(祝板)을 들고 고자의 왼쪽에 동향하여 서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축문을 읽는다. (축문 읽는 것이) 끝나면 (축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고자 이하는 모두 재배하고 거두어 나간다.지석을 내림 ○광 안의 남쪽 [가까이]에 먼저 벽돌 한 겹을 깔고 지석을 그 위에 놓으며, 또 벽돌로 사방을 둘러싸고 그 위를 덮는다. 다시 흙을 붓는 것은 또한 1자 정도를 기준으로 삼되, 공이질을 치밀하게 하여 견고하게 다진다.신주를 씀[題主] ○집사자는 영좌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를 설치하여 벼루와 붓과 먹을 그 위에 놓아두고【연적(硯滴)도 갖춘다.】, 탁자 맞은편에 대야와 수건 각각 2개【하나는 동쪽에 있는데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축이 씻는 것이고, 하나는 서쪽에 있는데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글씨를 쓰는 자가 씻는 것이다.】를 놓는다. 주인은 탁자 남쪽에 북향으로 선다. 중주인은 그의 왼쪽에서 조금 앞에 있다. 축이 손을 씻고 신주를 꺼내어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글씨를 잘 쓰는 자가 손을 씻고 서향하여 서서【혹 앉아서 쓰기도 하니, 일에 편하게 한다.】 먼저 함중(陷中)532)에는 '【고(故) 처사(處士) 전공(田公) 휘우(諱愚) 자자명(字子明) 신주(神主)】'라고 쓴다. 분면(粉面)533)에는 '【현(顯) 조고(祖考) 처사 부군(府君) 신주, 효손(孝孫) 일효(鎰孝)534) 봉사(奉祀)】'라고 쓴다. 쓰기를 마치면 축이 신주를 합하여 받침에 꽂고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혼백 상자를 그 뒤에 둔다. 분향하고 술을 따라 올린 후, 축문판(祝文板)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주인도 꿇어앉는다.】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축문을 가슴에 품고【남겨두었다가 초우(初虞)535) 때의 축문과 함께 태운다.】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간다. 주인 이하는 재배하고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그친다.신주를 받들어 영거에 올림 ○축은 신주를 받들어 독(櫝)536)에 들일 때, 깔개를 사용하고 다시 덮개를 하지 않으며, 덮지 않은 채로 영거에 올린다. 혼백 상자는 그 뒤에 있고【쓴 신주를 들이고 남은 포로 전을 올린다.】, 분향한다.영좌를 거두고 떠남 ○집사자는 영좌를 거두고 마침내 떠난다. 주인 이하 및 문인들은 곡하고 재배하며 묘소에 인사를 드리며, 곡하면서 따르기를 올 때의 의식처럼 한다. 다만 자제 한 사람을 남겨 두어 흙을 채우고 봉분 만드는 일을 살피게 한다.반곡(反哭)537) ○주인 이하는 영거를 받들고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곡하고 집에 도착하면 곡한다. 집사자는 먼저 영좌를 설치한다. 축이 신주 궤를 받들어 서계(西階)로 올라가 교의 위에 받들어 안치하고, 혼백 상자는 그 뒤에 안치한다. 주인 이하는 서계로 올라 영좌 앞에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그친다. 啓殯 ○外內五服之親及門人, 各就位設奠. 祝率執事者, 盥手擧饌 【先設卓子阼階東南, 置奠饌及盞注于其上, 巾之. 設盥盆帨巾于饌東, 別以卓, 設潔滌盆新拭12)巾於其東.】, 升自阼階, 至靈座前, 脯東醢西. 祝焚香洗盞斟酒, 訖北向跪告云云, 俛伏興. 主人以下哭盡哀, 再拜乃啓殯.朝祖 ○執事者布席于祠堂前兩階間. 祝詣靈座前, 北向跪告云云, 俛伏興. 役者入, 婦人退避. 主人及衆主人輯杖【不拄地.】立視. 祝奉魂帛前行, 詣祠堂前. 諸執事奉奠及椅卓次之, 銘旌次之. 役者擧柩次之, 主人以下哭從. 男右【西】, 女【皆蓋頭.】左【東】. 重服在前, 輕服在後. 無服之親, 男居男右, 女居女右, 皆次主人主婦之後. 至祠堂, 開中門. 役者致柩於兩階前席上, 北首而出. 祝帥執事者, 設靈座及奠于柩西東向. 主人以下柩東西向, 主婦以下柩西東向, 俱北上【主人有母, 特位於主婦之左.】, 立哭盡哀止.遷于廳事 ○執事者設帷布席於廳事. 役者入, 婦人退避. 祝北向跪告于靈座云云, 訖奉魂帛導柩右旋.【從東而南.】 主人以下哭從如前【男右女左.】, 詣廳事. 役者致柩于席上南首而出. 祝設靈座及奠【卽前奠.】于柩前南向. 主人以下就位【如朝祖時而南上, 藉以薦席.】坐哭. 門人立於階下北向東上, 重行哭, 撤去靈床乃代哭【如未斂前, 以至發引.】. 親賓致奠賻.陳器 ○方相, 侍者, 銘旌, 椅卓, 靈車, 輓章, 功布, 大轝.【傍有翣. ○夜則斂藏之, 厥明更陳之.】祖奠 ○日晡時【夕上食後.】設祖奠.【饌如前儀.】 祝焚香斟酒訖, 北向跪告云云, 俛伏興. 主人以下再拜, 哭盡哀. ○宵設燎于門內之右.遷柩就轝 ○厥明轝夫納大轝于中庭南向. 執事者撤祖奠. 祝北向跪告云云, 遂遷靈座, 致傍側. 婦人退避. 召役夫, 遷柩就轝. 乃載南首, 以布索維之, 令極牢實. 主人從柩, 哭降視載. 婦人哭於帷中. 載畢, 祝率執事者, 遷靈座于柩前南向.遣奠 ○執事者設奠.【饌如前儀.】 祝焚香斟酒訖, 北向跪告云云. 主人以下【婦人不在.】哭再拜, 遂撤奠.【執事者以竹器盛餘脯. ○食時上食.】祝奉魂帛, 升靈車焚香. ○13)別以箱盛主, 置帛後. 執事者以遣奠餘脯納于靈車. 婦人乃蓋頭, 出帷降階, 立哭盡哀, 再拜.柩行 ○方相, 侍者, 銘旌, 椅卓, 靈車, 輓章, 功布, 大轝【翣在大轝兩傍.】以次而行. 主人以下哭從.【如朝祖之序.】 無服之親次之, 門人次之, 賓客次之.塗中宿舍 ○執事者設靈座於柩前. 朝夕哭奠【夕奠時, 撤遣奠餘脯. 朝奠後, 裹餘脯, 納靈車. 每日如此.】, 食時上食, 夜則主人及衆主人, 皆宿柩傍, 親戚門人共守衛之, 設燎于中庭.及墓 ○未至, 執事者先設靈幄於墓道西南向, 有椅卓. 親賓次在靈幄前十數步南向.方相至 ○以戈擊壙四隅.靈車至 ○祝奉魂帛, 就幄座, 主箱, 置帛後. 遂設奠而退.【朝奠餘脯, 至是乃撤.】柩至 ○執事者先布席於壙南, 置兩凳. 柩至脫載, 置凳上北首, 去結裹. 祝以功布拭柩, 幠用侇衾. 執事者取銘旌, 去杠置柩上, 就位哭. ○ 主人及五服之親, 立於壙東西向, 北上重行, 門人立於壙南北向, 東上重行皆哭.乃窆 ○主人及衆主人撤哭, 臨視下柩, 最須詳審用力, 不可誤有傾墜動搖. 先用木杠短者二, 橫置灰隔上, 又用長杠二, 橫置壙口, 不令搖動. 徹銘旌柩衣, 置傍側. 別用長杠二, 橫擧于柩上兩頭, 用布二條摺之, 兜柩底兩頭, 以其布四端, 直上懸係於所橫擧之杠腰. 每一杠繫布兩端, 齊擧其杠四頭, 遷柩置壙口兩杠上, 正其四傍, 乃微擧所擧杠而去壙口兩杠, 漸漸放下所擧杠, 安柩於短杠上, 更量懸柩布長, 可到壙底然後, 復係如初. 令二人分立灰隔上下, 以手按柩四隅, 令不偏倚, 而又微擧杠, 去短杠, 仍漸下之. 已下, 解布去杠, 抽出其布, 用素絲, 長與棺同, 縱置柩上, 中央正當橫紙標墨處. 用蠟粘絲, 兩頭令不動, 又於金井機面標墨處, 以一條細繩引著而照看, 令絲與繩相當, 以審其正然後, 去絲繩及柩上下標紙. 用雪綿子, 拭柩上塵. 主人整柩衣銘旌, 令平正, 翣不入壙.贈 ○主人盥帨. 執事者奉玄纁授主人. 主人奉以奠于柩上東邊, 上玄下纁, 哭再拜稽顙. 在位者皆哭盡哀.加灰隔蓋 ○以灰板加於灰隔上, 以三物拌勻14)者, 躡實之.【勿令震動柩中, 但多用之, 以俟其實.】實土 ○下土每尺許, 卽輕手築之.祠土地 ○祝帥執事者, 設位於墓左近北南向, 設饌於席南端, 又設盥盆帨巾於其東南. 告者【遠親或賓客.】吉服, 立於位前北向. 執事者在其後【西上.】, 皆再拜. 告者與執事者皆盥帨. 告者進跪位前. 執事一人取注西向跪, 一人取盞東向跪. 告者取注斟酒反注, 取盞酹于地, 又斟酒奠于神位前. 俛伏興, 少退跪. 祝執板, 立於告者之左東向, 跪讀云云. 訖復位. 告者以下皆再拜徹出.下誌石 ○壙內近南, 先布甎一重, 置石其上. 又以甎四圍之, 而覆其上. 復下土亦以尺許爲準, 密杵堅築.題主 ○執事者設卓於靈座東南西向, 置硯筆墨於其上【硯滴亦具.】, 對卓置盥盆帨巾各二.【一在東有臺架, 祝所盥, 一在西無臺架, 書者所盥.】 主人立於卓南北向. 衆主人在其左少前. 祝盥手出主, 臥置卓上. 善書者盥手西向【或坐書, 便於事.】, 先題陷中曰【故處士田公諱愚字子明神主.】. 粉面曰【顯祖考處士府君神主孝孫鎰孝奉祀.】. 題畢, 祝合主植趺, 奉置靈座, 帛箱置其後, 炷香斟酒. 執板, 出於主人之右, 跪【主人亦跪.】讀之. 畢懷之【留與初虞祝同焚.】, 興復位. 主人以下再拜, 哭盡哀止.奉主升車 ○祝奉主, 納于櫝, 用藉而不復鞱, 不覆蓋, 升車. 帛箱在其後.【納題主, 奠餘脯.】 焚香.徹靈座而行 ○執事者徹靈座遂行. 主人以下及門人, 哭再拜辭墓, 哭從如來儀. 但留子弟一人, 監視實土成墳.反哭 ○主人以下奉靈車, 在塗徐行哭, 至家15)哭. 執事者先設靈座. 祝奉主櫝, 升自西階, 奉置椅上, 帛箱置其後. 主人以下升自西階, 靈座前哭盡哀止. 전재 선생(全齋先生)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이다. 자는 명로(明老)이며, 호는 고산(鼓山), 전재(全齋), 희양재(希陽齋)이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이이(李珥), 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인 전우(田愚)에게 전수하였다. 계빈(啓殯) 장사지내기 위해 빈소(殯所)를 열고 관(棺)을 꺼내 오는 것을 말한다. 오복지친(五服之親) 유복친(有服親)이라고도 한다.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또는 다섯 가지의 상례 복제를 말한다. 다섯 가지의 상례 복제는 즉 참최(斬衰), 자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전(奠) 장례 때 죽은 사람의 영전에 제물(祭物)을 차려 놓는 것, 또는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영좌(靈座) 혼백이나 신위(神位)를 모시는 자리이다. 조조(朝祖) 발인(發靷) 하루 전에 영구(靈柩)를 모시고 사당으로 가서 조상을 뵙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묘(朝廟)와 같은 뜻이다. 이는 살아 있을 때 외출하려면 반드시 어른에게 고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는 가묘(家廟)가 협소하여 혼백으로 대신하였다. 중주인(衆主人) 상주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혼백(魂帛)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모시나 명주를 접어 영위를 모셔 놓은 자리에 봉인하는 신위를 말한다. 교의(交椅) 신주(神主)나 혼백상자(魂帛箱子)를 놓는, 다리가 긴 의자를 말한다. 명정(銘旌) 장례식에 쓰이는,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 따위를 적은 조기를 말한다. 개두(蓋頭) 여인들이 머리에 쓰던 쓰개의 한 가지이다. 치전(致奠) 친척이나 친지가 상가에 가서 제수를 차려 놓고 제문을 읽으며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방상(方相) 방상씨(方相氏)라고도 한다. 주대(周代)의 관명으로 역귀(疫鬼)와 산천의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였다. 광부(狂夫)를 도사처럼 관복을 입혀 방상씨 가면을 쓰고 양손에 창과 도끼를 들고, 무서운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영구를 인도하였다. 묘지에 이르면 먼저 광 안으로 들어가 사방 모퉁이를 창으로 쳐 잡귀와 액을 쫓는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도 제사(司馬第四)〉, 《가례(家禮)》 권5 〈상례(喪禮) 진기(陳器)〉 명정(銘旌) 명기(銘旗)라고도 한다. 장사지낼 때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품계, 관직, 성씨 등을 기재하여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관(下棺)이 끝난 뒤에는 관 위에 씌워서 묻는 기(旗)를 말한다. 영거(靈車) 관을 실은 수레를 말한다. 만장(輓章)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을 천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으로, 장사를 지낼 때 상여 뒤에 들고 간다. 공포(功布) 관을 묻기 전에 관 위의 먼지를 털고 닦는 데 쓰는 삼베 헝겊이다. 발인할 때 명정과 함께 영여 뒤, 상여 앞에 세우고 가면서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조전(祖奠) 발인 하루 전 저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상식(上食) 아침저녁으로 식사하기 전에 신위(神位) 앞에 차려 올리는 것, 또는 그 음식을 말한다. 견전(遣奠)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로, 노전(路奠), 노제(路祭)라고도 한다. 영악(靈幄) 하관(下官)하기 전에 영구를 놓아두는 천막을 말한다. 등(凳) 괴임 나무[塊木]로, 영구를 받치는 것이다. 길이는 관의 너비에 준하고, 발의 높이는 3~4치로 한다. 결과(結裹) 영구를 끈으로 묶어 맨 것을 말한다. 이금(侇衾) 영구 위에 덮는 홑이불 같은 긴 베를 말한다. 금정기(金井機) 금정틀이다. 묘의 구덩이를 팔 때 굿의 길이와 너비를 정하는 데 쓰는 틀이다. 굵은 나무로 우물 정자(井字)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묘의 구덩이를 팔 때 이 틀을 땅에 놓고 그 안으로 파서 굿을 짓는다. 설면자(雪綿子) 풀솜이다.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서 늘여 만든 솜이다. 증(贈) 《예기》 〈잡기 상(雜記上)〉의 주에 "증은 물품으로 곽(椁) 안의 죽은 자를 송별하는 것이다.[贈以物送別死者於椁中.]"라고 하였다. 회격(灰隔) 광중(壙中)에 내려놓은 관 밖을 석회로 메워서 다지는 것을 말한다. 회판(灰板) 광중에 관을 넣고 그 밖에 얇은 판자를 곽처럼 두르고 관과 판자 사이에 석회를 넣는 것을 말한다. 삼물(三物) 석회, 모래, 황토를 말한다. 함중(陷中) 신주 뒤쪽의 몸체 안쪽에 길게 파 놓은 홈이다. 망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를 쓴다. 분면(粉面) 신주 앞면을 분(粉)가루와 아교를 섞어 발라 희게 만든 것이다. 일효(鎰孝) 전일효(田鎰孝)이다. 간재의 장손(長孫)이다. 초우(初虞) 장사지낸 뒤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혼령을 위하는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고 지낸다. 독(櫝) 신주를 넣어 두는 궤이다. 반곡(反哭) 묘지에서 장례가 끝난 다음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과 돌아온 뒤에 곡하는 일로, 장례 의식의 한 가지 절차이다. 보통 집이 바라보이는 곳에서부터 곡을 시작하고 집에 도착하면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다시 온 가족이 모여서 곡을 한다. 拭 대본에는 '栻'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수정해서 번역하였다. ○ 대본에는 없으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拌勻 대본에는 '伴均'로 되어 있는데 《가례(家禮)》 권5 〈상례 이(喪禮二)〉에 근거해 수정하였다. 家 대본에는 '館'으로 되어 있는데 《가례》 권5 〈상례 이〉에 근거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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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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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禾租貳石貳斗也 大斗量用右禾租언 保管ᄒᆞᆫ 事가 實正인 바 何時던지 此證携到卽時에 無滯出給事大正四年舊乙卯二月二十日 右保管主 李相根 (印) 右牙保人 李大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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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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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證一禾租貳石也右禾租언 保管ᄒᆞᆫ 事가 實正인 바 何時던지 此證携到時 卽無滯出給事大正四年(乙卯)舊二月二十二日 右保管主 李相麟 (印) 右牙保人 李毅淳 (印)李龍淳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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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 족숙에게 답함 병인년(1926) 答涵齋族叔 丙寅 조카가 명심할 것129)은 검사를 대하여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돌아가 선사를 뵙는 것이었으니,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창졸간에 나와 졸렬한 계책이 겨우 스승을 저버리는 죄를 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130) 사문(斯文)에도 인재가 있다."라는 장려를 받았으니, 조카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하의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도리에도 미진할까 염려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 전진할 수 없다."는 말로 경계해 주심에 이르러서는 조카가 비록 감히 대번에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지는 않겠으나 오직 사랑해 주심이 깊기 때문에 사려가 이와 같이 원대하신 것이니, 감히 두터운 은혜에 절하여 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변론하고 성토하는 일은 족숙께서 먼저 의로운 소리를 먼저 외쳐 마치 봉황이 울고 호랑이가 포효하듯 하셨고, 이어서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 하여131) 마치 사나운 번개와 거센 바람 같았으니, 만약 족숙이 아니었다면 선사의 뒷일이 거의 그대로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마리를 접하고 방법을 얻은 것일 뿐이니, 어찌 사문의 후진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외워 저술하기를 좋아하는 폐단은 진실로 편지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늙어 공부함에 있어 더욱 절실한 경계를 부탁합니다. 다만 이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최대한 섬세하게 하고, 이 이치를 잘 길러서 지극히 성숙하게 하여 접한 것과 얻은 것이 더욱더 정밀해지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것에 더욱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오진영과 권순명 이하 10여 명의 무리들이 간특한 마음으로 의리를 해친 짓은 말하면 입만 더러워집니다. 저들이 비록 스승의 문집을 간행하여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게 많이 찍어서 가가호호 갈무리하고 간직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스승을 무함하고 배반한 죄 역시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어서 가가호호 주벌하고 성토할 것이니, 그가 공을 세워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마침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거들먹거리며 스스로 사문의 최고 공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떠도는 혼이 체백을 빌린 격이라 삭연히 생기가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른바 '곧지 못한데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일 뿐'이라는 말132)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姪之書紳, 對檢辨誣守訓.歸拜先師, 他無可言之.語出於倉卒, 拙策僅免負師之罪也.乃蒙獎以"建天不悖, 斯文有人", 非惟姪之不敢當.亦恐未盡於敎導門少之道.至於戒以'自足不進', 則姪雖不敢遽有是心.然惟其愛之深, 故慮之遠如此, 敢不拜服厚惠? 蓋今日辨討之役, 叔主先倡義聲, 若鳳鳴虎嘯, 繼以麤拳大踢, 若雷萬風迅, 若非叔主, 先師後事, 殆將剗地埋沒矣.只此已是接其緒得其道, 豈可以師門晩進, 自歉也? 記誦好著述之獘, 誠如下喩.然在老學, 尤屬切戒.但要磨得此心極細, 漉得此理極爛, 使所接所得, 益精而已, 願於此加意焉.震命以下十餘輩之奸慝賊義, 言之汙口.彼雖印得師稿, 山高海廣, 家弆戶藏, 其誣背之罪, 亦如山如海, 家誅戶討, 其欲立功而掩罪者, 適足以罪上添罪.雖揚揚湖嶺間, 自說斯文第一功, 其實游魂假魄, 索然無生意者久矣.所謂罔生幸免者, 非此乎? 명심할 것 원문의 '서신(書紳)'은 띠에 쓴다는 말로,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에 나온다. 자장이 공자에게 행(行)을 묻자 '언충신 행독경(言忠信行篤敬)'을 말해 주니, 자공이 이 말을 띠에 썼는데, 집주에 이는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였다.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9장의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고 백대를 기다려도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建天地而不悖, 俟百世而不惑〕"에서 군자(君子)의 도(道)를 설명하는 말을 인용하였다. 거친……하여 주자가 진량(陳亮)에게 보낸 편지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았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지 않았겠는가.〔孔子豈不是至公至誠 孟子豈不是麤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이단을 배척하고 유학을 진흥하는 데에 힘쓴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것을 배척함을 말한다. 곧지……말 이 말은 《논어(論語》 〈옹야(雍也)〉의 "사람이 태어나는 이치는 곧은데 곧지 않고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라는 말을 줄여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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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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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함재 족숙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涵齋族叔 戊辰 출가한 딸을 위해 입는 복은 예법에 대공복인데, 개가(改嫁)를 했다는 이유로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전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께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가를 금지했으니 복도 마땅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론을 하셨으나 국전(國典)에서는 다만 "개가한 여자의 자손은 현직(顯職)에 서용하지 말라."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개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 서용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대부집안에서는 자손들이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일단 청상과부가 있으면 백방으로 개가하는 것을 막고 심한 경우에는 독약을 투약하거나 피를 말리고 살집을 벗겨서 사람으로 살 생각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율법이 비록 성문화 된 것은 없으나 풍속으로 거의 금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우리나라는 개가를 금한다고 말하니, 이것은 매우 불분명한 말입니다. 이미 개가를 금한 적이 없으니, 복을 끊을지 말지를 또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현인을 세우는데 출신성분을 가리지 않는 것135)은 선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니 개가한 여자의 자손이라 해서 인재를 버려고 쓰지 않는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법이 아닙니다. 또 문왕의 정치는 반드시 홀아비와 과부를 먼저 위하였는데, 늙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였으니, 옛날 성인의 세상에서는 젊어서 지아비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개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왕이 금법을 세운 적도 없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큰 욕망이니, 사람의 욕망을 막는 해로움은 냇물을 막는 해로움보다 심합니다. 이에 변고가 골육 간에 생겨나 금수에 빠진 이후에 그치게 되는 것을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흉악함을 면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가하는 것을 형세상 금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성현이 복을 만든 의리에 이르러서는 은혜로 복을 입는 것이 가장 으뜸이니, 만약 딸이 개가를 했다는 이유로 그 복을 끊는다면 이것은 생육의 은혜를 끊는 것입니다. 어버이와 자식, 자식과 어버이 사이는 생육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어버이가 이미 개가한 자식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다면, 자식 또한 개가한 어머니의 복을 입지 않아 생육의 은혜를 끊을 수 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어른께서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의로 일으켜136) 복을 끊을 것이다."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삼가 주공과 공자가 우리나라를 맡아 다스린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바로잡아 개가한 여자의 자손을 현직에 서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혁파하고 개가를 억지로 막고 독하게 금하는 풍속을 제거하여, 마땅히 잘못된 법규의 말류에 따라 다시 복을 입지 않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불인(不仁)한 죄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어른께서 또 "《춘추》에 다만 난신적자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만 쓰고, 적처(賊妻)를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쓰지 않았으니, 개가하는 문을 열어놓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저는 삼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추》는 노나라 사관의 기록을 인하여 지은 것입니다. 사관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의 정사와 군신부자 사이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가정의 부부에 대한 것은 드물게 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들어서 나머지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만약 개가하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적처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인이 개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삼강을 없애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성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가 어른의 생각에 이른바 적처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가한 자에 해당시키신 것 같은데, 이 또한 저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아비를 시해하고 지아비의 집안을 멸망시킨 부류가 있은 연후에야 적처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어버이가 복을 끊는 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없고, 음란하고 추악하여 행동이 개돼지와 같은 자도 복을 입지 않는 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지아비가 죽어 개가했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 자는 마땅히 본래 정해진 복을 입을 따름입니다. 어른께서 다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爲出嫁女服, 在禮爲大功, 而其以改適而絶服, 不見前據.尊意特以爲我國旣禁改嫁, 則服亦當絶, 故有是論.然國典, 但曰'改嫁女子孫, 勿敘顯職'而已, 初無改嫁之禁.然以其禁敘顯職也, 故士大夫家, 恥其子孫之不得齒人, 一有孀婦, 百方防禦, 甚者投之毒藥, 枯血脫肉, 俾絶人道之思.於是律雖無文, 俗幾成禁.故人恒言我國禁改嫁, 此太不別白之說也.旣未嘗禁改嫁, 則服之絶否, 又何論哉? 夫立賢無方, 先王之制也.以其爲改適者子孫, 而棄材不用, 固非不易之典.且文王之政, 必先鰥寡.而老而無夫謂之寡, 則古昔聖世, 少而無夫者之多改適, 可知, 而聖王之未嘗立禁, 亦可知也.夫男女室家, 人之大欲也, 防人之欲, 甚於防川.於是變生於骨肉, 陷於禽獸而後已, 尙忍言哉? 故不若嫁與別人, 俾免凶惡之爲愈也.此改適之勢不可禁者然也.至於聖賢制服之義, 以恩服居其首, 若以其女之改適而絶其服, 是自絶其生育之恩也.親之於子, 子之於親, 其生育之恩一也.親旣可以不服子之改適者, 而絶其生育之恩, 則子亦可以不服母之改適者, 而絶其生育之恩矣.天下安有此理乎? 此服之不當絶者, 然也.尊喩謂 "周孔當路我國, 必義起而絶服", 淺見竊謂 "周孔當路我國, 必先正其本, 革勿敘顯職之政, 而祛強防毒禁之俗, 不應循其謬規之末流, 復倡不服之法, 而歸於不仁之科也." 尊喩又以"春秋, 但書亂臣賊子人人得誅, 不書賊妻人人得誅, 爲開改適之門而然"者, 竊以為未然也.春秋者, 因魯史記作也.史之可記者, 多在於國朝政事君臣父子之間, 而罕出於家庭夫婦之際.故擧其易見者, 以該其餘矣.若謂爲開改適, 而容賊妻之罪, 則是聖人以改適爲重, 而滅網爲輕, 天下安有似此聖人? 然竊詳尊意之所謂賊妻, 似以改適者當之, 此又與淺見異矣.淺見以爲必有弑害其夫滅亡夫家之類, 然後乃可謂賊妻而當人人誅矣.如有此惡者, 則其親之絶服, 固在勿論, 其有奸滛醜汙, 行同狗彘者, 亦在不服.外此而夫亡改適, 更無他故者, 只當服本服已矣.未知尊意復以爲如何. 현인을……것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탕 임금은 중도를 잡고 행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였다.〔湯, 執中, 立賢無方〕"라고 하였다. 의로 일으켜 원문의 '의기(義起)'는 예문(禮文)에는 없지만 의리에 입각해서 행하는 예법을 말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의 "선왕의 예법에는 그러한 예가 없을지라도, 의리에 입각해서 적절하면 새로 일으킬 수도 있다.〔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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