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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 종중에 보냄 무인년(1938) 與星齋宗中 戊寅 제가 듣건대, 지난번 선은동유허비(仙隱洞遺墟碑)34) 일로, 일이 분란이 많아 비석의 글자를 깎아내는 변고까지 있었다하여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변고가 우리 종파 사람에게서 나왔다니 마음이 몹시 편치 않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곧 당사자가 사죄하고 또 종중에서 처벌하였다하니 그 일은 이미 잘 처리 된 것으로 압니다. 요사이 또 듣건대, 한 쪽 의론만으로 뒷면의 음기(陰記)를 갈아 없애려고 한다던데 과연 이런 말이 있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문중 일의 분란이 그칠 날이 없을까 두렵습니다.제가 일전에 여러 번 비문(碑文)의 일로 여러 종친들과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글은 칭찬과 선양이 온당함을 얻는 것이 귀하지 비단 칭호(稱號)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니, 이 글의 칭양(稱揚)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글을 받을 때 '선생'이라 불러주길 청하여, 받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미 새겨서 세웠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비록 글을 사양하고 쓰지 않으려 해도, 그 글을 지은 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일이 심히 의미가 없고, 글 또한 보낼만한 데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부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조상을 폄훼하고 선사를 높인다는 배척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아, 조상을 폄훼하는 것은 큰 악행입니다. 천하에 어찌 조상을 폄훼하는 악행을 하고서 능히 그 선사를 높이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상을 폄훼했다고 하는 것도 원래 그 실정이 아니며, 제가 선사를 높였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종중의 조치가 마땅치 않아서 사람들의 비난을 초래하였고, 위로 선조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니 실지로는 선조를 높인 일이지 선사를 높인 일이 아닙니다.만약 이 문장이 연재(淵齋)35)나 면암(勉菴)36), 송사(松沙)37), 약재(約齋)38) 같은 제현의 손에서 나왔을지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의론을 세울 것입니다. 어찌 구구하게 저의 선사께서 지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좋구나, 고인(古人)의 말이여! 그 말에 이르기를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스스로 어지럽힌다."39)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앞면을 다시 새긴 것도 이미 옳지 않은데, 지금 또 사리를 궁구하지도, 사람들의 비난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뒷면을 갈아 없애는 것은 또한 안 될 일입니다. 어찌 모두 아무 일이 없는데 스스로 어지럽혀서 분란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제가 오늘 첨존께 아뢰는 것은 전날 여러 종친들과 변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지켜온 견해가 전후로 한결같이 이와 같아 단연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종중 일에 대한 걱정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말씀 드리니, 실정이 아닌 배척과 외부의 비방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엎드려 바라건대, 첨존(僉尊)께서는 천리의 자연스런 이치를 따라서 한 쪽의 부당한 논의를 무마하시어, 크게 그릇된 일을 하여40) 외부의 모멸을 받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竊聞向以仙隱洞遺墟碑事, 事多紛紜, 至有鑿碑之變, 萬萬可駭.而變出鄙派中人, 心切不安, 又如何哉? 旋聞當人謝罪, 而自宗中處罰, 則知其事已得當矣.近又聞一邊議論, 欲磨去後面陰記云, 未知果有此說否? 若爾則竊恐宗事之紛紜, 無有已時也.區區前此累以碑事與諸宗辨者.有曰:"文貴稱揚得當.不徒在稱號之間.而此文之稱揚, 則蔑以加矣.", 有曰:"受文時, 請稱先生而得之則善矣.念不及此, 旣已刻立, 則無辭可說矣.", 有曰:"雖欲退文不用, 旣不及作文家在世, 則事甚無謂, 文亦無可送處矣."之類, 不勝其多, 而至被貶祖尊師之斥矣.嗚呼! 貶祖大惡也.天下安有有貶祖之惡而能尊其師之理乎? 謂我爲貶祖者, 元非其情, 謂我爲尊師者, 亦非其實.特以恐宗中之擧措無當, 致人譏議, 上累祖先而然, 則實亦尊祖非尊師也.假使此文出於淵齋、勉菴、松沙、約齋諸賢之手, 亦當如是立論.豈區區爲鄙先師所作而然哉? 善乎, 古人之言! 曰:"天下本無事, 庸人自撓之." 向之改刻前面, 已是不可, 今又不究事理, 不恤人譏, 而爲磨去後面之尤不可者.則豈非皆無事自撓以致紛紜者乎? 澤述今日爲僉尊仰告者, 不過前日之與諸宗辨者.蓋所執之見, 前後一直如是, 斷無他意矣.宗事之憂, 不能自已, 有此瀝誠之言, 非情之斥.外來之謗, 有不可顧者.伏願僉尊循天理自在之理, 鎭一邊未當之論, 無至鑄大錯受外侮之地, 千萬幸甚. 선은동유허비(仙隱洞遺墟碑)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1211~1278)의 유허비이다. ?간재집(艮齋集)? 권18에 「지포김문정공유허비음기(止浦金文貞公遺墟碑陰記)」로 실려있다. 간재가 이 비문을 지을 당시 '선생'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고 지은 것이 간재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학행(學行)으로 천거를 받아 성균관 좨주(祭酒)에 기용된 뒤 대사헌에까지 올랐다. 1905년(광무9)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상소 10조를 바치며 진언하였다가, 다음날 일본 헌병대에 의해 고향 대전 회덕으로 이송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하였다. 저서로는 《무계만집(武溪謾輯)》이 있고, 문집으로 《연재집(淵齋集)》이 간행되었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문신이며 학자이자 의병장으로, 자는 찬겸(贊謙)이고, 호는 면암(勉菴)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1855년(철종 6)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실정(失政)을 상소하여 대원군 실각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격렬한 척사소(斥邪疏)를 올렸으며, 단발령에 반대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리고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74세의 고령으로 태인(泰仁)과 순창(淳昌)에서 의병을 이끌고 관군 및 일본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패전한 후,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에 유배 생활하던 중에 유소(遺疏)를 구술(口述)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집에 《면암집(勉菴集)》이 있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이다. 참봉을 지내 기 참봉으로 불렸으며, 호남의 거유(巨儒)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로 그 학업을 이어받아 문유(文儒)로 추앙받았다. 약재(約齋) 송병화(宋炳華, 1852~1916). 자는 회경(晦卿)‧영중(英仲), 호는 난곡(蘭谷)‧약재(約齋),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흠모하여, 19살 때부터는 회덕(懷德) 남쪽, 우암이 기거했던 소재동에 자주 방문하였다. 저술로 《난곡집(蘭谷集)》이 있다. 천하는……어지럽힌다 당 나라 육상(陸象)이 한 말이다. 크게……하여 당 소종(唐昭宗) 연간에 위박 절도사(魏博節度使) 나소위(羅紹威)가 주전충(朱全忠)과 연합하여, 자신을 핍박하는 위부(魏府)의 아군(牙軍) 8천 인을 소탕하는 숙원을 풀었으나, 그 과정에서 주전충을 대접하느라 엄청난 재물을 탕진한 나머지 자신의 세력이 쇠잔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후회하여 "6주 43현의 무쇠를 모아 줄칼 하나도 주조하지 못했다.[合六州四十三縣鐵, 不能爲此錯也.]"라고 말한 주성대착(鑄成大錯)의 고사가 전한다. 《資治通鑑 唐昭宗天祐3年》 《北夢瑣言 卷14》 여기에서 착(錯)은 곧 옥석(玉石)을 다루는 도구인 줄칼[鑢]이라는 뜻과 함께 착오(錯誤)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나소위가 스스로 큰 착오를 빚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그래서 이 주착(鑄錯)의 고사가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라는 뜻으로 쓰이곤 한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증전도인(贈錢道人)〉 시에 이 고사를 인용하여 "당시에는 한번 뜻이 쾌했어도, 일이 지난 뒤엔 부끄러움이 남는 법. 모르겠네 몇 주의 무쇠를 모아, 이 하나의 착오를 빚어냈는지.[當時一快意, 事過有餘怍, 不知幾州鐵, 鑄此一大錯.]"라고 표현한 말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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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 문중에 올림 기미년(1919) 上粉齋門中 己未 지난 가을 판곡(板谷) 유허비41) 일로 일의 단서를 여쭈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다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 땅은 죽계(竹溪 김굉(金鋐)) 선조께서 당시 학문에 전념하시고 명석(名碩)들이 서로 종유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누세토록 노래하고 곡하고 종족이 모이던 곳42)이니, 곧 우리 김씨 일파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마을입니다. 문정공이 선학(仙鶴)43)에 처음 거처하고 화곡공(火谷公)44)이 개박(介朴)에 난을 피한 곳과 견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선인(先人)의 자취이고 똑같이 자손이 있는 곳인데 어떤 데는 빗돌이 찬란하여 사람의 이목을 통쾌하게 하고, 어떤 데는 모두 풀만 무성하여 지나는 사람의 탄식을 자아내니 진실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 한숨만 나옵니다.지난 일은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가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겨 지난 자취와 옛일을 빗돌에 근거를 남겨 말하지 않는다면,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탄식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록 현명하고 효성스런 자손이 나와서 오늘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고자 해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청하건대,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서둘러 대사(大事)를 도모하십시오. 昨秋, 以板谷遺墟碑事, 微稟其端, 未究其說.不審再入思議否? 蓋此地, 非惟竹溪先祖當日藏修名碩相從之所, 乃累世歌哭聚族之處, 則吾金一派桑梓故里.有非文貞公仙鶴初居, 火谷公介朴避亂之比也.同是先跡, 均有子孫之地, 或貞珉煥然快人耳目, 或鞠爲茂草行路齎咨, 是誠何以? 良可一吁.往旣勿諫, 來者可追.今若視爲無事, 不使往蹟故事, 憑諸片石之堪語, 則世經年移, 幷與其指點咨嗟者而無矣.後雖有賢孝子孫者出, 欲擧今日之未遑, 奚從而施之哉! 伏乞深思永慮, 亟圖大事焉. 판곡(板谷) 유허비 죽계(竹溪) 김횡(金鋐)의 유허비로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이 지었다. 판곡(板谷)은 전북 부안군 보안면 부안 김씨 직장공파의 세거지이다. 노래하고……곳 진(晉) 나라 헌문자(憲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이때 장로(張老)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아름답도다. 제사 때에는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사(喪事) 때에는 여기에서 곡읍을 하고, 연회 때에는 여기에서 국빈(國賓)과 종족을 모아 즐길 것이로다.[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하니, 헌문자가 장로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자, 군자들이 축사와 답사를 모두 잘했다고 칭찬한 고사가 전한다. 《禮記 檀弓下》 선학(仙鶴) 선은(仙隱)의 옛 지명이다. 화곡공(火谷公) 김명(金銘)이다. 직장공파 매죽공(梅竹公) 김종(金宗)의 손자로 죽계공(竹溪公) 김굉(金鋐)의 중형(仲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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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六十九戊辰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六十五壬申 籍全義 父 學生 承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幼學 圭容 年二十八己酉 婦 趙氏 齡三十三甲辰 籍漢陽賤口秩 婢 㪲德 年二十九丙子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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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나수열(羅壽烈) 간찰(簡札) 5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亥十月二十四日 羅壽烈 李敎成 乙亥十月二十四日 羅壽烈 李敎成 전라남도 장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84_001 1935년 10월 24일에 외종질 나수열이 종증손(從曾孫)이 요절하는 일을 겪고, 김길중의 집 방문에 부재중이라는 내용 등으로 이교성에게 보낸 간찰 1935년 10월 24일에 전남 장성군 삼계면(森溪面) 수각리(水閣里)에 사는 외종질 나수열(羅壽烈)이 전남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용암리(龍巖里)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낸 간찰이다. 보내주신 서찰을 받으니 뵙고 토론한 것 같다고 하고 근래 부모님을 모시는 체후와 집안 모두 편안한지 안부를 물었다. 집안이 불운하여 종증손(從曾孫)이 요절하는 슬픈 일이 생겼으니 진실로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일전에 김길중(金吉中)의 집을 가는 길에 고창읍에 들어갔는데 진사(進士)인 사촌 동생을 만나 김길중이 있는지 물으니 김길중이 군산(群山) 사위집에 가서 10일 뒤에 돌아온다고 하였다고 하고, 순화(順化)의 집에 들어가서 서로 의논하는데 숙부의 서신이 어제 왔다고 하였다. 더욱 통탄스럽고 민망한 일이지만 이번 달 안에 다시 김길중의 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로 권유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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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八月初旬日 李鐺 伊彦宅 乙丑八月初旬日 李鐺 伊彦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818_001 1925년 8월 10일에 재종질 이당이 일미(一米)를 자금 100원으로 이익을 붙여 빚을 탈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언에게 보낸 간찰 1925년 8월 10일에 재종질 이당(李鐺)이 가천리(可川里)에 사는 이언(伊彦)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번 초순에 답장한 한 통의 서찰은 받아 보았을 것이라고 하고 재종조부(再從祖父)의 기체와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상대방의 체후와 자제들도 잘 성장하고 집안도 편안한지 등의 안부를 물었다. 재종질 자신은 집안 형편을 전에 보낸 서찰에서 자세히 말하였다고 하고, 오는 9월 사이에 일미(一米)를 집안의 자금 100원으로 이익을 붙여서 빚을 탈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이번 그믐 안에 광주로 표행(漂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며 멀리서 정성스럽게 인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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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 여안 억술에게 답함 병진년(1916) 答季弟汝安 億述 丙辰 비가 계속 내리는 좁은 여막에서 우두커니 홀로 앉아있으니 부모님을 잃은 아픔45)과 형제를 그리는 마음46)으로 정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러한 때에 네 편지를 받으니 비할 데 없이 위로가 되는구나. 같은 가족끼리 잘못을 뉘우친다하니 내 마음이 슬픔에 복받치는구나. 무릇 이렇게 서로 질책하는 것은 모두 곤궁한 처지를 구제하는 계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내가 어리석고 못나 사업을 그르쳐서 너에게 걱정을 안겨주었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대저 집안의 흥망은 비록 말하기를 "인사(人事)의 선악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을 궁구하면 운기(運氣)의 통색(通塞)에 관계되어 있으니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느냐. 비록 그렇지만 또 삼가 부지런히 하여 후일의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늘이 화를 내린 것을 후회하기를 바란다. 고인이 이르기를 "곤궁해도 의를 잃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곤궁해도 또 더욱 굳건히 하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가난 때문에 뜻을 버리지 말고 늘 스스로 격려하여 기량(器量)과 덕업(德業)을 이루고 가문의 명성을 잇기를 바란다.아, 옛날의 선비 된 자는 영화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의 선비 된 자는 치욕을 부른다. 옛날의 독서한 이는 천 종(鍾)의 녹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독서한 이는 종신토록 굶주린다. 우선 농사일에 부지런히 힘써서 선조를 받들고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것이 낫다. 부디 피차(彼此)가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성내지 말고 고생을 참아내며 한결같이 실천해나가, 내가 철수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길 바란다.나 또한 장차 쟁기를 잡고 호미를 메고, 몸을 땀으로 적시고 발에 흙을 묻히면서 옛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는 의리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복(口腹)을 채우기에만 힘쓰고 의로써 몸을 바르게 하고 예로써 집안일을 처리할 줄 모른다면,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는 것이다. 짐승을 면하고 사람이 되길 구하고자 하면 또한 독서가 아니면 이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독서를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느냐! 농사에 밝은 것은 시급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독서에 힘쓰는 것은 평생의 대사임을 알겠다.친지들이 이곳을 들러 두 분의 묘소를 보고 모두 재해가 있을까를 우려하니, 안타깝고 근심스런 마음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구나. 저들이 묘금(墓禁)47)을 내리기 전에 이장하여 오늘날 합장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그러나 거센 바람과 폭우도 아침나절 내내 지속되는 경우는 없으니 저들의 금령이 비록 엄혹할지라도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느냐. 다만 한스러운 것은 맨손이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이 한 가지 일에 있어 계속 생각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너는 스무 살이 안 되어, 비록 장대하다고는 해도 기혈의 충만함이나 근골의 견고함은 여전히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상(喪)을 이기지 못한 것은 불효를 면치 못하는 것48)이다. 그러니 먹고 마실 적에 역량에 맞춰 행하도록 하여라. 積雨隘廬, 累然塊坐, 蓼莪之痛, 鶺鴒之懷, 定無淚乾之時, 際得手滋, 慰沃可敵.同堂悔過之云, 吾心惻惻有動.凡此相責, 皆爲救窮失策.而總由吾迂拙敗業, 以致汝憂, 是可愧也.大抵家之興敗, 雖曰:"在於人事臧否.", 究其本, 則實係運氣通塞, 復何怨尤.雖然, 又不容不謹勤善後, 以冀上天之悔禍也.古人云:"窮不失義.", 又曰:"窮且益堅.", 願勿因貧窮而墮志, 常自激昻, 成器業而繼家聲也.噫, 古之爲士者, 致榮;今之爲士者, 招辱.古之讀書也, 有千鍾祿;今之讀書也, 有終身飢.不若且就畎畝中勤力, 奉先俯育之爲愈也.幸勿以彼此勞逸之不均爲慍, 忍辛耐苦, 一意做去, 待吾之撤歸也.吾亦將操耒荷鋤, 沾體塗足, 追古人非力不食之義也.然徒務口腹之充, 而不知以義飭躬以禮處家, 則是人獸之所分.欲求獸之免而人之爲, 又非讀書, 無以致之也.然則讀書豈可以已乎! 是知明農者, 救時之急務;讀書者, 終身之大事也.親知過此, 見兩位墓所, 皆慮有災害, 憫憂之心, 如坐針氈.恨未及彼人墓禁前移窆, 而得今日合祔也.然疾風暴雨, 無崇朝之遲, 彼禁雖嚴, 豈能久乎! 但所恨者手赤耳.須於此一著, 念念在玆也.汝是弱冠前, 雖曰"壯大", 氣血之充, 筋骨之固, 尙不及我.不勝喪, 不免爲不孝.此則飮食之時, 量力而行之也. 부모님을 잃은 아픔 《시경》〈소아(小雅) 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 생각, 낳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던가.[哀哀父母, 生我劬勞.]"라고 하였다. 형제를 그리는 마음 원문 영원(鴒原)은 《시경》〈소아(小雅) 상체(常棣)〉의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 떨 듯, 급할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라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라오.[鶺鴒在原, 兄弟急難.每有良朋, 況也永歎.]"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묘금(墓禁)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강제로 개인묘지를 일절 금지시키고 공동묘지만을 허용하며 화장을 적극 장려하는 칙령을 내렸다. 상(喪)을……것 어버이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병이 났는데도 음식이나 약물로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나를 낳아 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불효이고 자손에 대해서는 자애롭지 못함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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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季弟汝安 丁巳 형복(炯復)이가 돌아와 근래 네가 아주 부지런히 글을 읽다 문득 한밤중이 되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 마음이 크게 위로 되는구나. 우리 집안이 이 지역에 살아온 지 또한 8대가 되었는데 가문이 한미하고 가난하여 남에게 드러낼 게 없었다. 다만 대대로 문행(文行)이 이어졌고, 돌아가신 부친 또한 효와 공경, 절제된 행실, 시와 예로 집안을 부지하여 당세의 대군자(大君子)에게 중망을 받았다. 이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내가 그것을 이어서 열심히 공부하여 몸을 이루어 위로 선친의 뜻을 천명하고 아래로 후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기질이 이미 순수하지 못하고 행실에도 힘을 쏟지 않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구나. 어느새 불혹의 나이에 가까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탓하며 슬픔에 잠겨 즐겁지 않구나. 우리 여안이가 독려하지 않아도 이 일에 뜻을 두고서 의리에 잠심하고 법도에 몸을 두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아마 선친(先親)의 영령이 지하에서 인도하여 입신(立身)하고 덕을 이루게 하여 가문의 명성을 빛나게 하려는가보다. 나 역시 깨우치고 분발한 것이 깊고 도움을 얻은 것이 크구나. 그러나 사람의 정력은 한계가 있어 계속하기가 어렵고 기운에는 성쇠가 있어, 뜻이 따라서 견고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만약 그 마음을 과하게 써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정력이 이미 소진되어서 의지는 해이해진다. 이것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나아감이 예리하면 물러남이 빠른 근심'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입지(立志)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느냐. 인(仁)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죽은 후에야 그치는 것이 이것이다. 용공(用功)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겠느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말고 조장(助長)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復兒回, 知近頗劇讀, 輒到夜分, 大慰我懷.吾家居玆土, 且八世, 族寒而貧, 無以炫耀於人者.但世以文行相承, 先君又以孝敬制行詩禮持家, 見重於幷世大君子.此可以有辭矣.不肖繼之, 宜其奮學成身, 上以闡先志, 下以範後昆, 質旣未純, 行又不力, 兀兀無成.遽近不惑之年, 撫躬自咎, 愀然不樂.何幸吾汝安, 不待督勸, 而有志斯事, 潛心於義理, 置身於繩墨.意者, 先人之靈, 有以冥誘, 使之立身成德, 用光家聲也.吾亦警發深, 而得助大矣.然人之精力, 有限而難繼, 氣之盛衰, 志隨而堅脆.若過用其心, 而求效不獲, 則精力旣竭, 而志意瓓珊.此所以有"有始鮮終、進銳退速"之患也.然則, 立志也, 當如何? 仁以爲己任, 死而後已, 是也.用功也, 當如何? 必有事焉, 勿忘勿助, 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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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의 천상재기(川上齋記)와 제망실임씨문절록(祭亡室任氏文節錄) 사본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퇴계의 간찰 1편과 천상재기(川上齋記), 제망실임씨문절록(祭亡室任氏文節錄) 일부를 베껴놓은 사본 퇴계의 간찰 1편과 천상재기(川上齋記), 제망실임씨문절록(祭亡室任氏文節錄) 일부를 베껴놓은 글이다. 퇴계언행록초(退溪言行錄抄)는 이덕홍(李德弘)의 편지에 대한 답장글이다. 천상재기(川上齋記)는 이지용(李志容)의 문집인 『小松遺稿』 권7, 기(記)에 수록되어 있는데, 부친이 가천현(可川縣) 주거지에 지은 서재에 대한 기문이다. 제망실임씨문절록은 사망한 부인 임씨의 절개 중에서 두 사례를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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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나씨 부인 관련 본생선부인가전초기(本生先夫人家傳抄記)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집안에 전해지는 나씨 부인 관련 사실을 기록한 본생선부인가전초기(本生先夫人家傳抄記) 집안에 전해지는 나씨 부인 관련 사실을 기록한 본생선부인가전초기(本生先夫人家傳記)이다. 자신을 낳아준 돌아가신 모친에 대해 집안에 전해지는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다. 선부인은 성이 나씨(羅氏)이며 금성부(錦城府) 사람이다. 그 이하의 기록은 시조부터 부모까지의 가계이다. 부친은 종찬(鍾燦)이며, 후처인 강씨가 선부인을 낳았고 그는 아들과 딸 8명 중에 막내였다. 그러나 선부인의 전승 기록은 관련 내용의 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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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유학 이기두(李箕斗) 준호구(準戶口)(72세) 고문서-증빙류-호적 己卯 李箕斗 己卯 李箕斗 전라남도 보성군 周挾改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04_001 1879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879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내용은 호주와 그의 처의 가족구성 그리고 천구질(노비 명단)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와 그의 처의 사조(四祖)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문전면은 보성군에 속한 면이다. 리명과 통호수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호주는 이기두인데, 직역이 유학(幼學)이며, 나이가 72세(무진생)이고 본관이 성주이다. 그의 사조는 부(父)가 유원, 조가 국진, 증조가 규명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나상좌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금성이다. 호주의 처는 이씨인데, 나이가 68세(임신생)이며 본관이 전의이다. 그의 사조는 부가 승식, 조가 의현, 증조가 지찬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윤범은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함안이다. 호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규용이다. 직역이 유학이고 나이가 31세(기유생)이다. 며느리는 조씨인데, 나이가 36세(갑진생)이며 본관이 한양이다. 천구질에는 비 1명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곧 둑덕(32세)이다. 왼쪽 끝에는 보성군수의 서압(署押)이 있으며, 하단에는 장방형의 '주협개인(周挾改印)'의 묵인(墨印)을 뉘어서 찍었다. 주협개인은 주협과 개인 사이에 '자(字)' 혹은 무(無)'자를 써넣어 호주가 제출한 단자에 수정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증명해주어야 하나 이를 생략했다.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에는 큰 글씨로 붉은색의 '준(準)'자를 썼으며 그 위에 관인을 찍었다. 끝의 기묘식(己卯式)은 기묘식년의 호적대장을 가리키며, 이를 근거로 호구단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였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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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당실기 발문【임신년(1932)】 善繼堂實紀跋 【壬申】 누구의 집에 가 머무는가와 누구를 자기 집에 들이는가를 봄, 이것이 사람 보는 법이다. 남을 주인 삼고 남에게 주인이 되어주는 것이 만약 적절하다면, 일도 이에 따라 곧 현부(賢否)가 판별될 것이다. 만약 같은 조정에 벼슬하던 사람들이 시국의 변고를 만나서 그 진퇴와 등락이 똑같은 결과로 귀착되었다면 그것이 정(正)에 의한 것이었든 사(邪)에 의한 것이었든 한 몸인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는가?숙종이 즉위한 초기에 권흉(權凶)들이 집권하였다가, 경신년(1680, 숙종6)에 이르러서 왕께서 교화의 틀을 바꾸셨는데153) 이것은 바로 송우암(宋尤庵) 선생이 일진일퇴를 하던 때였다. 선계당(善繼堂) 김 공 같은 분은 그 때 같이 물러나 배척되다가 다시 같이 등용되어 처음으로 병부낭관(兵部郎官)에 발탁되었다. 사물은 끼리끼리 모이고 무리지어 나눠진다 하였으니 기질과 취향이 통하는 자들끼리는 함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학업의 크고 작음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여기서 공에게 근본을 수립한 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공은 집에서는 효도하고 우애했으며, 조정에 들어서는 충직하였고, 고을을 다스림에는 청백리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문사(文辭)는 한가한 여벌의 일로 여겨서 산실된 끝에 겨우 한두 편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도 그의 전체의 아름다움을 보기에 충분하니 어찌 많기를 바라겠는가.여러 현자들이 지은 행장(行狀), 뇌사(誄辭), 서문(序文), 간독(簡牘) 등의 류를 모으고 연보를 덧붙여 실기(實記) 한 권으로 완성해 내는 것은 후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이다. 생각건대 삿되고 바름, 어질고 어리석음은 사람의 중대한 구분점이며, 당시의 우암 같은 큰 군자와 더불어 현달과 퇴출을 함께 한 것은 또한 공의 평생에 크게 빛나는 절조(節操)였다. 이제 김인기(金仁基)와 김동기(金東基) 군이 글을 청하는데, 책 말미의 글에 세밀한 서술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만 공의 큰 부분만 이와 같이 써, 공이 이미 어질고 바른 군자로 인정받았으며, 사람은 그 부류를 미루어 보면 그 내면에 온축(蘊蓄)된 덕행을 알 수 있음을 밝힌다. 以其所主與所爲主, 觀人法也。 主人、主於人若可謂適然, 事猶卽此而賢否是判。 若乃仕同朝, 而値時局之變, 進退顯晦一致而同歸, 則以正以邪, 庸詎非一體人歟? 我○肅廟初服之權凶當路, 及夫庚申之○聖化更張, 此實尤菴宋先生一進一退之時也。 時則有呵, 若善繼堂金公同其退而擯不見用, 同其進而首擢兵部郞。 方以類聚、物以群分, 聲氣之應、燥濕之就, 自有不得而不同者, 不可以名位有高下, 學業有大小, 謂之不一體也, 明矣。 于以見公所立之有本也。 宜其居家孝悌, 立朝忠直, 治縣淸白之藉藉稱述也。 至於文辭, 屬公餘事, 存一二於散亡之餘者, 猶足以知全體之美, 亦何待乎多哉! 惟其裒稡諸賢所述狀誄序牘之類, 附以年譜, 而合成實紀一卷, 則後孫不容已之責也。 竊惟邪正賢否, 人之大分, 與當時大君子同其顯晦, 又其生平大節也。 今於仁基、東基君之請文也, 難以細述於卷尾之題, 但書公之大者如此, 以明公旣得爲賢正君子, 人則可推類而識其德行之蘊云爾。 숙종이……바꾸셨는데 1674년(현종15) 갑인예송(甲寅禮訟)에서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庚申換局)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갑인예송에서는 인선왕후(현종 모친)의 복제 쟁론에 의해 남인 허적 등이 정권을 잡고 서인 김수흥(金壽興) 등이 축출되었다. 경신대출척에서는 역모 고변에 의해 송시열 등의 서인이 정권을 회복하고 남인 허적(許積)ㆍ윤휴(尹鑴) 등이 축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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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七十二戊辰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六十八壬申 籍全義 父 學生 承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幼學 圭容 年三十一己酉 婦 趙氏 齡三十六甲辰 籍漢陽賤口秩 婢 㪲德 年三十二己卯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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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유학 이기두(李箕斗) 준호구(準戶口)(75세) 고문서-증빙류-호적 壬午 李箕斗 壬午 李箕斗 전라남도 보성군 周挾改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04_001 1882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882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내용은 호주와 그의 처의 가족구성 그리고 천구질(노비 명단)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와 그의 처의 사조(四祖)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문전면은 보성군에 속한 면이다. 리명은 생략하고 통호수는 붉은색으로 8통 4호라 썼다. 호주는 이기두인데, 직역이 유학(幼學)이며, 나이가 75세(무진생)이고 본관이 성주이다. 그의 사조는 부(父)가 유원, 조가 국진, 증조가 규명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나상좌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금성이다. 호주의 처는 이씨인데, 나이가 71세(임신생)이며 본관이 전의이다. 그의 사조는 부가 승식, 조가 의현, 증조가 지찬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윤범은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함안이다. 호주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장자가 규용이다. 직역이 유학이고 나이가 34세(기유생)이다. 맏며느리는 조씨인데, 나이가 39세(갑진생)이며 본관이 한양이다. 차자는 우용인데, 직역이 유학이며 나이가 25세(무오생)이다. 둘째며느리는 나씨인데, 나이가 29세(갑인생)이며 본관이 금성이다. 천구질에는 비 2명과 노 1명이 기재되어 있다. 비는 둑덕(35세)과 분심(21세)이며, 노는 부문(15세)이다.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는 장방형의 '주협개인(周挾改印)'의 묵인(墨印)을 거꾸로 찍었다. 주협개인은 주협과 개인 사이에 '자(字)' 혹은 무(無)'자를 써넣어 호주가 제출한 단자에 수정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증명해주어야 하나 이를 생략했다. 하단에는 큰 글씨로 붉은색의 '준(準)'자를 썼으며 그 위에 관인을 찍었다. 끝의 임오식(壬午式)은 임오식년의 호적대장을 가리키며, 이를 근거로 호구단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였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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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七十五戊辰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七十一壬申 籍全義 父 學生 承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幼學 圭容 年三十四己酉 婦 趙氏 齡三十九甲辰 籍漢陽 子 幼學 瑀容 年二十五戊午 婦 羅氏 齡二十九甲寅 籍錦城賤口秩 婢 㪲德 年三十五 分心 年二十一 奴 富文 年十五壬午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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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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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제 여안에게 보냄 정사년(1917) 與季弟汝安 丁巳 이번 행차에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혹시라도 내가 스승께 힘써 말하지 않았다고 여겨 마음에 겸연쩍은 것이 있는가? 진실로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맹자께서 말하기를, "돌아가 구하면 여러 스승이 있다." 하였고,50) ?예기?에 말하기를, "삼왕(三王)51)과 사대(四代)52)는 오직 스승에 말미암았다." 하였다.53) 무릇 성사(性師)와 경사(經師)가 스승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고금의 사람들이 반드시 인사(人師)를 찾아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실로 성(性)과 리(理)는 은미하여 보기 어렵고 성인의 말은 오묘하여 알기 어려워, 자연히 나면서부터 알아 마음으로 깨닫고 몸소 터득한 자가 아니면, 반드시 귀를 잡고 입으로 전수해 주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전해진 묘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사(人師)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사(人師)가 없어서는 안 됨을 알았다면, 그 속수(束脩)의 예를 행하여 명단에 들고[入案], 호칭을 세워 사제의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그렇지만 스승이 가르치는 바와 제자가 배우는 바는 곧 도(道)와 의(義)에 있지 호칭에 있지 않으니, 그 안과 바깥, 이름과 실제[文實]의 완급을 또한 알 수 있다. 무릇 70명의 제자 무리 중에 안자(顏子)와 증자(曾子)가 가장 어렸고, 그들이 공자를 스승이라 부른 것은 의당 자로(子路)와 자공(子貢)보다 늦었지만 유독 그 종지(宗旨)를 얻었다. 자사(子思)의 문하에서 맹자는 친히 학업을 전수 받지 않았지만 끝내 그 도를 전해 받았고, 유원성(劉元城)54)은 온공(溫公)55)에게 5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종신토록 쓰임이 되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도의 전수를 얻음은 공력을 들이는 기민함과 독실함에 관계된 것이지, 스승이라 일컬음이 빠른 지 늦은 지와 관계가 없는 것 또한 이미 분명하다.나의 이 말은 비록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지 수업을 받지 않으면서 외람되이 아무개의 문인이라고 일컫는 자를 경계하기에는 또한 매우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번 행차가 당초 계획과 어긋난 것은 목전에 놓인 시의(時義)에 스스로 헤아리는 바가 있어 그런 것이지, 오로지 이를 징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의 이치가 실로 이와 같은 점이 있다. 이제 네가 간옹(艮翁)에 대하여 비록 예물을 드리고 사제 관계를 맺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맹자의 몸소 가르침을 받지 않음과 원성(元城)의 5일의 가르침에 견주면, '넉넉히 남음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원컨대 삼석(三席)56)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정밀하게 궁구하고 힘써 행하되 얻지 못하더라도 그만두지 말고, 평상시 말과 행동은 들은 바 뜻에 부합되게 하여라. 그러면 설령 당시 스승이라 부르지 못하였더라도 후세에 도를 전해 받은 제자가 되는 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예물을 바치고 사제 관계를 맺기를 다음번을 기다려 반드시 실행하기로 한 자임에랴? 만약 이번 행차가 헛되이 돌아왔다고 하여 스스로 조금이라도 그만두고 물러나려는 생각이 있다면, 결코 도를 구하고 실제에 힘쓰는 본뜻이 아니다. 혹시라도 남에게 내보이려고 명성 있는 분을 가까이하려는 사사로운 뜻이 개입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今行, 未遂汝願而歸, 豈或意吾不力言於函席, 而有歉然于中者乎? 苟無是心則已, 如不免有此, 此有不然者存也.孟子曰:"歸而求之, 有餘師." 記曰:"三王四代, 惟其師." 夫性師、經師, 罔非師也.而古今人之必求人師而學之者, 何也? 誠以性理微而難見, 聖言奧而難知, 自非生知之心悟而體得者, 必待耳提口授而後, 得相傳之妙.然則其不可無人師也, 審矣.旣知人師之不可無, 則其行脩入案、立號定倫, 又不容已也.然師之所以敎、弟子之所以學, 乃在於道義而不在稱號, 則其內外文實之緩急, 又可知已.夫七十之列, 顔、曾最少, 其稱師, 宜由、賜之後, 而獨得其宗.子思之門, 孟子不親受業, 而卒傳其道, 劉元城得溫公五日敎, 而爲終身用.由此觀之, 得道之傳, 係乎用功之敏篤, 無係乎稱師之早晩也, 亦已審矣.吾之此言, 雖若有弊, 其爲無實業而猥稱某門人者之戒, 則不亦切乎? 若乃今行之違初料, 以目下時義, 自有商度者而然, 非爲專懲乎此戒也.然事理實有如此者.今汝於艮翁, 雖未及納贄定倫, 視孟子之不親炙、元城之五日敎, 則可謂優餘矣.願將所聞於三席者, 精究力行, 不得不措, 要使日用云爲, 符合所聞之旨, 則假使未得稱師於當日, 不害爲後世傳道之弟子.況納贄定倫, 容俟後回而必行者乎? 若因今行之虛歸, 有自小隳退之念, 則決非求道務實之本旨, 或涉爲人近名之私意, 天必厭之. 맹자께서……하였고 《맹자》 〈고자 하〉에 보인다. 전국 시대 조군(曹君)의 아우인 조교(曹交)가 일찍이 맹자의 문하에 들어가서 요순(堯舜)의 도를 배우겠다고 청한 데 대하여, 맹자가 이르기를 "대저 도는 큰길과 같은 것이니, 어찌 알기가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구하지 않은 게 병통일 뿐이니, 그대가 집에 돌아가서 구한다면 배울 만한 스승이 많을 것이다.[夫道若大路然, 豈難知哉? 人病不求耳. 子歸而求之, 有餘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에 대해서 주희는, "배울 만한 스승이 많다는 것은 곧 집에 돌아가 어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일에서 구한다면 자기 본성의 분한 내에 오만 이치가 다 갖추어져서 처하는 곳마다 발현하여 이 모두가 스승으로 삼을 만하여 머물러서 학업을 전수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孟子集註大全》 삼왕(三王) 중국 고대(古代)의 세 임금. 즉 하 우왕(夏禹王), 은 탕왕(殷湯王), 주 문왕(周文王) 또는 무왕(武王)을 일컫는 말임. 사대(四代) 우(虞)와 하(夏)ㆍ상(商)ㆍ주(周)의 삼대(三代)를 합친 말이다. 옛……하였다 《예기》 〈학기〉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군자는 배움에 이르기 어려움과 쉬움을 알고 그 자질의 아름다움과 나쁨을 안 뒤에 널리 가르칠 수 있으며, 널리 가르칠 수 있은 뒤에 스승이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은 뒤에 장(長)이 될 수 있고, 장이 될 수 있은 뒤에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승은 그를 통해 군주가 되는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스승을 선발하기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옛 기록에 '삼왕(三王)과 사대(四代)가 오직 스승에 말미암았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함일 것이다.[君子知至學之難易而知其美惡, 然後能博喩, 能博喩然後能爲師, 能爲師然後能爲長, 能爲長然後能爲君.故師也者, 所以學爲君也.是故擇師不可不愼也.《記》曰"三王四代唯其師", 其此之謂乎!]" 유원성(劉元城) 북송의 명신인 유안세(劉安世, 1048~1125)로, 그가 원성 사람이므로 이렇게 칭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의 문인인데, 철종(哲宗) 즉위 후에 사마광이 집권하자 그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으나 간신인 장돈(章惇)에 의해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등 멀고 험악한 곳으로 일곱 번이나 유배 가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 소식(蘇軾)은 그를 '철한(鐵漢)'이라 일컬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宋史 卷345 劉安世列傳》 온공(溫公) 송나라의 명재상 사마광(司馬光, 1019~1086)으로,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수(迂叟),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속수선생(涑水先生)으로 불린다. 사후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으로 부른다. 저서로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이 있다. 삼석(三席) 임금이나 신하,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매우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禮記 文王世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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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실기 발문 【병인년(1926)】 新齋實紀跋 【丙寅】 군자의 언행은 세상의 법칙이 될 수 있다. 그런즉 세상 사람들이 군자의 실기(實紀)를 만들고 그것을 가져다가 한 나라 한 고을의 법칙으로 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저 신재(新齋) 채(蔡)공의 어짐과 효성은 능히 하늘을 감동시켜 어머니의 먼 눈을 뜨게 하였고, 그것을 남들이 배워 따라했고 마을에 전해져 칭송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관이 기록하고 방백이 추천하여, 정려와 증직의 포상이 조정에서 내리고 사림이 제향하며 존숭하였다. 그 훌륭한 자취와 아름다운 명성은 이제 고을의 법이 되었다. 그런데 채동필(蔡東必) 군이 실기의 자료를 편집하는 것은 선조를 위하는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요순(堯舜) 같은 성인도 우사(虞史) 두 책154)이 있은 다음에야 요(堯)임금의 공경하고 밝으며 공평하고 문채로움, 그리고 순(舜)임금의 깊고 지혜로우며 신중하고 아름다움과 같은 허다한 덕업(德業)이 오래도록 잘 드러났다. 이 두 책은 바로 요와 순의 실기이다. 무릇 실기가 비록 군자의 덕을 실제 그대로 싣지 못하더라도, 그 다행스러운 바는 후세 사람이 기리며 사모하는 것이다. 동필 군이 흩어진 원고와 스승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의 칭송의 글을 모아 《신재실기(新齋實紀)》를 만든 것은 장래 선조의 유업을 본받으려는 후손들로 하여금 더욱 밝히 알고 더욱 기리도록 할 것이니 이를 어찌 그칠 수 있겠는가.공이 진리를 깨달은 나머지 얻은 바의 주옥같은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고, 행실과 업적을 살펴보기 어려운 것은 애석하다. 비록 그러하나 공이 농암(礱巖)155)을 사사하고 도암(陶菴)156)과 교분을 맺어 학문의 바른 연원과 도의의 큰 보탬을 얻었다. 그리고 공경(恭敬)을 주로 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바로 유학의 근원인데, 이를 또 농암에게 배우셨다.대체로 옛 현자들은 일이관지(一以貫之) 및 성(性)ㆍ천도(天道)에 관한 말157)을 듣고서 증자(曾子)와 자공(子貢)의 학문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대의 고금과 지위의 고하에 차이가 있지만, 바로 이 경(敬)과 지(知)의 전수에 의해서 다른 말 필요 없이 공의 학문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여기에 쓴다. 君子言行可以爲天下法則, 則天下人爲其實紀, 降此而法則乎一國一鄕者亦然。 若新齋蔡公之賢孝能感天而致母瞖之明, 學及乎人而有傳里之稱。 故史氏錄之, 方伯薦之○旌贈褒朝家, 祠祝崇士林, 懿蹟徽韻至今爲鄕邦法。 東必君之捃摭實紀爲爲先能事。 不已勤乎? 未然也。 夫以堯舜之聖, 猶待虞史二典之述, 然後欽明平章、濬哲愼徽, 許多德業著詳乎萬世。 玆二典者, 卽堯舜之實紀。 蓋紀雖無與君子實德, 所幸在後人誦慕。 君之裒稡逸稿、師訓及諸家贊述, 合成新齋實紀, 俾來許箕裘模範者, 得以愈詳愈慕, 烏可已哉! 惟其粹言得於契悟之餘者無傳, 難以考行業之有自惜哉! 雖然公師事礱巖, 託契陶菴, 旣得淵源之正, 道義之益。 至若主敬窮理, 乃斯學源頭, 而又與聞於礱翁。 蓋昔賢以一貫、性、道之聞謂見曾貢之學, 則雖世有古今, 地殊高下, 卽此敬知之傳授, 有不待言而知公之學者, 是可以書。 우사(虞史) 두 책 우(虞)는 순(舜)임금의 나라를 말하며, 두 책은 《서경》의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을 가리킨다. 농암(礱巖) 농암은 김택삼(金宅三 1649~1703)의 호이며, 김택술의 방계 육대조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실제로 나아간 적은 없다. 숙종 때 세워진 부안의 '유천서원' 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는 『농암유고』가 있다.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의 호이다. 이재는 본관이 우봉(牛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한천(寒泉). 이유겸(李有謙)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숙(李䎘)이다. 아버지는 진사 이만창(李晩昌)이며, 어머니는 민유중(閔維重)의 딸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일이관지(一以貫之)……관한 말 공자가 "증삼(曾參)아 나의 도(道)는 일이관지(一以貫之)이다." 하자 증삼이 "예(알겠습니다)!" 하고[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論語.里仁》], 또 자공(子貢)의 물음에도 일이관지라고 대답한 것[予, 一以貫之。《論語.衛靈公》], 그리고 자공(子貢)이 "선생님께서 성(性)과 천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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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집 발문 【을축년(1925)】 白水集跋 【乙丑】 내가 일찌기 옛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백수 양응수(白水楊應秀)158) 선생이 산중에서 고고하게 사는 고을의 어진 선비라고 하였다. 그가 남긴 글을 얻어 읽어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신유년(1921) 가을 양병회(楊秉晦)군이 선생의 유고 일부를 가지고 와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선조의 문집을 서둘러 간행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일곱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문장 교정의 일을 구산선생(田愚)께 찾아가 부탁하였더니, 다시 어르신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학식이 보잘 것 없어 진실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구산선생님의 무거운 명이 있었고 또 그 글을 보게 된 것이 기뻤다. 그래서 허락을 해놓고는 시험 삼아 손대며 끝마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을축년(1925) 봄 양군이 다시 와 독촉했고, 나는 이에 삼가는 마음으로 매우 힘써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정의 일을 마친 후 양군(楊君)의 요청에 따라, 외람되이 책 말미의 발문(跋文) 한 말씀을 덧붙인다.옛날에 호걸인 선비가 자신을 위한[爲己] 학문을 하였다 했는데, 나는 선생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널리 배우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되돌아 요약하고자 함이요, 도학에 깊이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 터득하기 위함이니, 이것은 맹자의 가르침이 아닌가?세상의 학문 높은 명문가를 보면 어떤 이는 지식과 정보가 풍부하고 표현이 휘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부시고 귀가 울리게 하는데, 그것이 마치 페르시아의 보석이 눈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아, 실제의 쓸모를 찾아보면 보이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남이 한 말만 믿고 진부한 옛 것을 답습하면서 자신은 옛 사람의 가르침을 성실히 지킨다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돌이켜 증험할 줄은 전혀 모르고 거의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전하기만 하기도 한다.선생의 학문은 이와 달랐다. 경전, 제자백가와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며 그 예악과 명칭과 사물을 분명하게 파악했고, 그 요체로서는 마음의 성품과 신묘한 이치를 깊이 탐구하였다. 그래서 많이 기억하고 글을 꾸미는 것까지는 미칠 겨를이 없었다. 선생이 궁구한 것은 하늘과 사람의 궁극의 도리였는데, 반드시 마음으로 깨달아 신묘하게 이해하기를 기약하였다. 따라서 만약 의심을 아직 털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옛 성현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추종하지는 않았다. 맹자가 말한바, 돌이켜 요약하며 스스로 터득하려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글과 말을 숭상하는 풍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호걸이 아니면 할 수 있을까? 되돌아 요약하고 스스로 터득하고자 하면 이것 또한 자기를 위함[爲己]이 아니겠는가. 그 속에 지닌 바가 이와 같았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행실은 법도에 충실하고 덕은 원근 모두에게 두터웠으며, 마침내는 언덕의 학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으니, 아아, 탁월하도다!나의 어리석고 비루함으로는 선생이 돌이켜 요약하고 스스로 터득한 바의 미묘한 결론은 실로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대재 유언집(大齋兪彦鏶)159)이 지은 상덕문(狀德文 行狀)을 후세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다 참고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내 일은, 함부로 첨삭은 않고 중복된 것만 빼내고 오자를 바로잡는 등으로써 양군의 성의에 부응한 것 뿐이다. 오호라! 이 일은 구산(臼山) 선생님이 명하신 바인데 어느새 여러 해가 흘렀다. 멀리 계화도(繼華島)를 바라보지만, 산은 이미 무너지고 말았다.160) 일은 비록 마쳤으나 나아가 질정(質正)을 받을 분은 안 계시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으랴. 양군이 가는 돌아가는 편에 크게 한숨 쉬며 이렇게 써 드린다. 竊嘗聞於尙論之家, 知白水楊先生之爲泉上高足、域中賢儒, 而恨未得其遺文而讀之也。 辛酉秋, 楊君秉晦以先生遺稿一部示余曰: 先集之未遑印布, 七世于玆, 校讐之任往請于臼山先生。 先生命託之吾子, 吾子其念之。 余惟學淺識莽, 固不敢與此者, 但重違師命, 且喜得見其書也。 旣諾之, 而試手未了者, 久矣。 乙丑春, 楊君復來促之。 余乃是勤是務之惟謹, 業旣卒, 以楊君請, 竊附一言于卷末曰: 古有豪傑之士爲己之學, 吾於先生見之矣。 夫博學詳說, 將以反約, 深造以道, 欲其自得, 非孟氏之訓乎? 觀夫世之學問名家者, 或博記聞富, 文辭張皇, 震耀於人, 如波斯之物, 無非悅目之珍, 而求其實用則無有也。 或憑口藉耳, 蹈故襲陳, 自謂謹守前言, 而全昧乎反驗身心, 幾乎鸚鵡之傳語者有之矣。 惟先生之學異乎是, 循環乎經傳子史, 講明乎禮樂名物, 而求其要則心性神理之奧, 故强記麗文之不暇及也。 所窮者, 天人之極致, 而必期心契而神解, 故苟其疑之未祛, 有不以前賢而强從者。 孟氏所謂反之約而欲自得者, 非此乎? 不囿乎崇文尙口之風, 非豪傑而能之乎? 欲其反約而自得, 斯不亦爲己乎? 其存乎內者如此, 故著乎外者, 行敦乎規矩, 德孚乎遠近, 竟至皐鶴之聞天, 猗歟卓哉! 顧余昧陋, 其於反約自得微妙去處, 實不得以揣測, 則大齋兪公所撰狀德文, 在後之人自當就而考焉。 故今日之役不容妄有所存刪, 但去其重複, 正其帝虎, 以副楊君之勤意爾。 嗚呼! 是役也, 臼翁所命, 而倏忽之間日月幾何? 粤瞻華山, 山旣頹矣。 役雖訖而就質無所, 寧不慨傷! 於楊君行也, 太息書此而歸之。 양응수(楊應秀) 1700(숙종26)~1767(영조43),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달(季達), 호는 백수(白水)이며, 순창 출신이다. 유언집(兪彦鏶) 1714~1783,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사정(士精), 호는 대재(大齋)이다. 세자시강원자의(世子侍講院諮議), 경연관과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등을 하였다. 계화도(繼華島)……무너졌다 김택술의 스승인 전우(田愚: 호 臼山, 艮齋)는 1912년에 부안 계화도에 들어가 강학하다가 1922년에 별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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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전서139) 발문 【간재선생을 대신하여 지음. 경신년(1920)】 沙溪全書跋 【代艮齋先生作 庚申】 우리나라에 도학이 밝은 것은 그 공로가 성현을 잇고 후학을 연 현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어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위로 석담(石潭 율곡)을 이어 받아 아래로 화양(華陽 송시열)을 열며 스승이 짓고 제자가 서술하였는데, 도가 크고 근심이 없었던 이는 오직 사계 김장생(金長生)140) 선생이다.겸손하고 돈후하며 바르고 실다운 자품(資品), 만물을 살리는 봄과 만물을 싣는 대지의 덕, 전례와 정학의 가르침 등은 참으로 백세가 지나고 만대를 기다려도 덮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주장[立言]과 가르침[垂訓]을 적은 원고 외에도 또 책을 이룬 것이 무릇 아홉 종류인데 세상에 유행한 지 오래되었다. 그 사이 후손 김 아무개가 이 아홉을 하나로 합해 전부를 중간(重刊)하였다. 이는 대개 판본이 닳아 읽기 어려운 것을 마음 아파하여, 학자들이 통틀어 열람하기에 편하게 한 것이다. 책이 이루어지자 이름을 전서(全書)라 하고 내게 발문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내가 이 책을 보니 경설(經說)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론(禮論)이다. 삼가 생각해보면, 예는 사람 몸의 바탕이고 나라를 지탱하는 동량이니, 뼈대가 꺾어지면 죽고, 기둥이 부러지면 무너지는 것은 필연의 이치다. 이것이 선생께서 특히 예교를 중하게 여기신 까닭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상하가 오직 선생의 예교를 강구(講究)하고 실천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풍천(風泉)의141) 눈물을 흘리고 금수(禽獸)를 개탄할 일이 있었겠는가? 아아, 슬프도다! 이러한 때를 만나 선생의 책이 중간되니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바라는 바는, 박(剝)이 극에 이르면 다시 복(復)이 되고142) 어지러움[亂]이 극에 달하면 다시 다스려지니[治], 장차 선생의 가르침이 세상에 다시 밝혀져서 인륜의 기강이 서고 국가의 천명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또 나아가 그 덕과 그 학문을 지니고 선생을 계승할 사람이 나타나 사도(斯道)의 명맥 한 줄기가 길이 땅에 안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다.나는 김씨의 이번 일로써 천운 회복의 개시를 짐작하며 세도(世道)를 위해 참으로 깊이 기뻐한다. 출간하는 일을 돕는 것은 무거운 책임인데 내가 어찌 감히 담당하겠는가! 다만 느끼는 바가 있어 참람됨을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이 글을 썼다. 我東之明道學, 功存繼開之賢, 固前後繼作也。 而承石潭下而啓華陽, 師作弟述, 道大而無憂者, 其惟沙溪金先生乎! 謙厚正實之資, 春生地負之德, 典禮正學之敎, 洵百世以俟萬代無弊也。 其立言垂訓原稿外, 又有成書凡九種而見行者久矣。 閒者, 後孫某某乃合九爲一成, 全部而重刊之。 蓋病其板刓難讀, 且便學者通覽也。 書成, 名之以全書, 徵跋於余。 余觀是書, 經說居四之一外皆禮論。 竊惟禮者人身之質, 幹國家之棟樑, 幹摧則亡, 棟折則覆, 理之必然。 此, 先生所以尤重禮敎者也。 早使我邦上下, 惟先生禮敎之是講是踐, 豈有今日之泣風泉而慨翔走也乎? 吁其悲夫! 于時而乃得先生書之重刊, 夫豈偶然哉! 意者剝極而復, 亂極而治, 將見先生之敎復明於世, 人紀以立, 邦命復續, 又進以有之德之學, 繼先生而作者, 俾斯道一脈永不墜地也歟! 吾以金氏此擧卜天返之權輿, 而爲世道幸者深矣。 相役重任也, 余何敢? 特有所感者存, 不覺僭越, 而爲之書如此云爾。 사계전서 사계 김장생(沙溪金長生)의 문집은 3종이 있다. 1687년의 정묘운각본(丁卯芸閣本) 14권 6책, 1792년의 임자개각본(壬子改刻本) 13권 5책, 1922년 임술신간본(壬戌新刊本,) 51권 24책이다. 이 발문은 사계전서를 간행하기 위한 글로서 1920년에 지어졌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이며, 서울 출신이다. 김집(金集)의 아버지이고, 송익필(宋翼弼)의 제자이며, 그의 문인으로는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유태(李惟泰)·윤순거(尹舜擧)·최명길(崔鳴吉) 등 당대 명사들이 많았다. 풍천(風泉) 《시경》 회풍(檜風)의 〈비풍(匪風)〉과 조풍(曹風)의 〈하천(下泉)〉의 편명을 줄여서 지칭하는 말이다. 모두 주나라 왕실이 점점 쇠약해져 망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을 슬퍼한다는 말이다. 박(剝)……복(復)이 되고 박(剝)은 음도(陰道)가 극성한 때로서 '침삭(侵削), 상해(傷害), 탈락(脫落), 소진(消盡)'을 말하고, 복(復)은 양(陽) 하나가 다시 생겨나는 때로서 '회복(回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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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암실기 발문 【병술년(1946)】 墨巖實紀跋 【丙戌】 묵암 이문평(墨巖李文平)143)선생은 정릉(靖陵 중종) 때의 명신이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 제자로서 무오사화에 걸려들었는데 그 유배된 곳에서 풍도와 절조가 숭앙을 받았고, 정암(靜菴 조광조)과 제현들이 기묘사화 때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공정한 마음으로 신원(伸寃)을 위해 애썼다. 그리하여 상공 청음(淸陰 김상헌)은 그를 '원우(元祐) 시대의 온전한 사람'144)이라고 칭송했고, 큰 어르신 우암(尤庵 송시열)께서는 '도량 크고 넓어 포용을 잘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기(士氣)를 세웠다.'고 찬양했으며, 유현(儒賢) 전재(全齋 任憲晦)는 '공평한 군자'라고 인정했으니, 모두 다 적확한 논의들이다.후학이 이에 대해 무엇을 쓸데없이 더 보태랴. 다만 여러 차례 전쟁을 겪은 탓에 저술들이 흩어지고 없어져 그 갖가지 아름답고 풍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매우 한스럽다. 하지만 그 세상에 드러난 위대한 업적과 조정에 가득 전하는 공정한 창언(昌言), 이 모두가 선생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이니, 또 마음 아파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지고 잘려나간 글들이나마 전해진 것이 그런대로 날개깃 하나로 온전한 봉새를 알아보기에 충분한 것과 같다. 비석과 묘지(墓誌)에 새겨진 찬사, 국사와 야사에서 논급하고 찬탄한 도의와 풍격들을 크고 작음과 시작 종말을 가림 없이 모두 다 수집하였다. 이렇게 전래되고 수집된 것을 모아 편집하였으니 이른바 한 부의 실기(實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실기의 작성은 선생의 후손 이봉상(李鳳祥)이 시작하였고, 이창식(李昌植)의 증수(增修)를 거쳤는데, 오랫동안 간행되지 못했다. 이제 14세손 이교환(李敎煥)이 혼자 수고한 끝에 비로소 판각하고 널리 배포하려 하면서, 그 족인 이희준(李熙俊)을 시켜 내게 말 한 마디를 청하였다. 나는 선생의 풍도를 들은 것이 적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 덕을 상세하게 알았고, 또 말세에 보기 드문 이교환의 선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여겨, 기꺼이 글을 써 책 끝에 붙인다. 墨巖李文平先生, 靖陵名臣也。 罹畢齋師門戊午之禍, 而風節高於竄謫, 見靜菴諸賢己卯之敗, 而心事公於伸救, 是以淸陰相公稱之以元祐完人。 尤菴大老, 贊之以休休容物, 懇懇扶陽。 全齋儒賢許之以公平君子, 皆確論也。 後學於此又何贅焉? 惟是累經兵燹, 著述蕩逸, 無以見宗廟百官之美富。 雖若可恨, 然偉業著世, 昌言滿朝者, 莫非文章之發見, 亦何傷也? 而又爛簡斷篇之所傳, 猶足以見一羽而識全鳳。 顯刻幽銘之所揄揚, 國乘野史之所論贊行誼風旨, 鉅細始終無不畢擧, 輯此所傳所徵而合編, 則所謂實紀一部者, 是也。 實紀之成, 始於先生□世孫鳳祥, 增修於□世孫昌植, 而久未刊行。 今十四世孫敎煥獨自賢勞, 始付剞劂而廣布, 屬其族熙俊, 請余一言。 余少聞先生之風, 而今幸知德之詳, 重嘉敎煥慕先之罕覯於叔季也, 樂爲之書卷尾。 이계맹(李繼孟) 1458-1523. 자는 희순(希醇). 호는 묵곡(墨谷)ㆍ묵암(墨巖). 시호 문평(文平)이다. 무오사화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라는 죄목으로 영광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519년 기묘사화 후에 찬성(贊成)의 자리에 올랐으나 사류(士類)들에 대한 처리가 지나치자, 논의에 맞지 않다고 여겨 김제(金堤)에 있는 농막으로 물러났다. 《中宗實錄 18年 2月 28日》 《燃藜室記述 卷8 乙卯黨籍》 원우(元祐)……사람 심한 당쟁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원우는 송나라 철종(哲宗)의 연호인데, 이 때 사마광(司馬光)ㆍ소식(蘇軾) 등의 구법당(舊法黨)과 왕안석(王安石)ㆍ채경(蔡京) 등의 신법당(新法黨)이 심하게 대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 여기서는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진사류(新進士類)와 남곤(南袞) 등의 훈구파(勳舊派)의 대립으로 발생한 사화들을 말하고 있는데, 김상헌은 이계맹 신도비명에 '여러 차례 변고를 겪으면서도 평소의 지조를 굳게 지키어 끝내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았다. 공은 바로 원우(元祐) 시대의 온전한 사람이다.[累更變, 堅持素,終不失令, 公豈非元祐之完人也。]'라고 썼다.《淸陰先生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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