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 명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弟明益 辛巳 지난번 성재(星齋)20)의 인일(人日)21) 종회에서 제가 의견을 내어 말하기를 "석동(席洞) 원재(元齋)의 종중 돈은 원래 군사공(郡事公), 대호군공(大護軍公), 직장공(直長公), 시직공(侍直公), 통례공(通禮公) 다섯 분22) ⇣군사공(郡事公) 김광서(金光敍)↓┏━━━┳━━━┓직장공(直長公) 김취(金玉▼就) 대호군공(大護軍公) 김당(金璫)↓ ↓┏━━━━┓ ┏━━━┳━━━┓첨지공(僉知公) 김보칠(金甫漆) 통례공(通禮公) 김회충(金懷充) 시직공(侍直公) 김회신(金懷愼)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묘소 석물 중 오직 직장공 배위(配位) 숙인(淑人) 이씨 석상(石床)만 품질이 좋지 않아 세월이 오래되어 떨어져나갔습니다. 다 같은 선조인데 좋고 나쁨이 있는 게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제를 지내며 음식을 진설할 적에도 이리 저리 옮기고 서로 바꿔도 가지런하지 않고, 행렬이 밀집되어 합해져 있으니 어찌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결코 신령을 섬기고 공경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다행히 종중의 재물이 조금 여유가 있니, 마땅히 즉시 새로 마련하여 신령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2월 5일 종회에서 제관(祭官)을 나누어 정한 뒤 비용을 계획하고 석공을 불러 맡기기로 하였습니다.이윽고 얼핏 들으니 통례공파 중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말하기를 "원재의 재정은 통례공파가 맡고 있습니다. 필시 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할 때 우리가 출력(出力)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장공과 사직공 두 종파는 종전부터 권리가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석상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원래 본손(本孫)의 일이니 원재에서 마련하여 지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였다더군요. 내가 이르기를 "이 말은 또 중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업신여기는 너무나 불공평한 구시대 말투입니다."라고 하고, 다만 비루함을 비웃고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도천(道川)의 낙환(洛環) 씨가 "본파가 원재(元齋)의 기금을 전담합니다."라는 말을 대중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곧 통례공파 다수 의견이고, 낙환 씨 입이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아 저절로 무안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제가 의견을 낼 때 아무 이견이 없었던 안(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이 이미 바르게 귀결되었으니 뒤늦게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로 인하여 일전에 당신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과도한 우려가 생기는가 싶은 의심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지요? 그렇지 않은지요?그대는 원재(元齋)에서 석상을 바꾼다는 일을 듣고서 "이는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좋은 말이지만, 당연하다는 말만 못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그 재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 재물로 남의 일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당이 또한 약간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위에서 말한 다수(多數)와 의견과 같지만 단지 돈독한 은혜를 베풀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요? 나머지 사람은 우선 놔두고 우당도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내가 우선 분명히 말하겠는데 석동산(席洞山)23)은 군사공 묘지가 아닙니까. 대호군공과 직장공은 군사공의 두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커다란 산판(山坂)과 소나무와 삼나무가 자라기 좋은 땅에서 해마다 재물이 나와 군사공의 후사(後事 제사)를 받드니 어찌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재물이 넉넉히 쌓여 오늘날에 이르러 부유한 문중이라고 일컫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 산판에서 나온 재물로 누구는 허여하고 누구는 허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만일 이르기를 "군사공의 묘사가 친진(親盡 제사 지내는 대수가 다 됨)하여 재실(齋室)을 따로 세우는 날, 용도(用度)가 넉넉하지 못하니 부득이 기금을 거둬 본전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 이때는 양가 자손 수의 많고 적음이나 빈부의 형세가 서로 차이가 많지 않은데 어찌 돈을 내는 데 많고 적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재의 종중 재산은 원래 대호군과 직장공 두 파의 공동 재물이니 마땅히 나누어 관장하여 고르게 써야합니다. 무릇 선조를 봉양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은 같은 선산에 있지 않아서 다섯 분의 제삿날 함께 제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가의 종중 재물이 많고 적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록 형세가 이미 불공정한데다 이제 다시 바로 직장공 부인이요, 군사공의 며느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니, 어찌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이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설에 대해 또 어찌 족히 말할 게 있겠습니까.우리 일파(직장공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곳곳마다 모든 집안이 전몰되고, 남은 집안 또한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수는 통례공파의 삼분의 일도 안 됩니다. 많은 무리는 강하고 적은 무리는 약하기 마련입니다. 강자가 주장하면 약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세에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 그렇다고 으스대며 그 기금을 세울 때의 공을 독차지하려고만 하고 근본 이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당(藕堂)이여! 우당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는 족히 천지간의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시원하게 쓸어내어 남겨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종족 간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소상히 알려 훗날 사단이 될 만일의 염려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向於星齋人日宗會, 澤述發論曰: "席洞元齋宗金, 原係郡事公、大護軍公、直長公、侍直公、通禮公五位有事時取用者.今五位墓石儀中, 惟直長公配位淑人李氏石床, 品本薄劣, 歲久剝落.不惟均是祖先有厚薄之爲未安, 歲祀陳饌之際, 儹那互易不整, 行列挨拶合幷, 豈復成樣? 甚非事神致敬之道.現幸宗財少裕, 宜卽改備以安神人之情, 未知僉意何如?", 則衆皆無異辭.而約以二月五日衆會, 分定祭官後, 計劃費用, 招任石工矣.旣而乍聞, 通禮公派中, 有人私相語曰:"元齋財政, 通禮公派主張.則必是植金立本時, 多出力之故, 所以直長公侍直公兩派, 從前少權利者.今此改備石床, 自是本孫事, 不當自元齋辦出." 余謂"此又是中間許多年, 恃强凌弱, 大不公底舊時口氣.", 但笑其陋如不聞也者.及道川洛環氏, 發"本派專擔元齋寄助"之說於衆中.則乃知有人私語者, 是通禮公派多數意見, 而洛環氏之口爲其所使矣.言不中理故, 不見施行, 自歸無顔.竟定以發論時無異辭者.事已歸正, 不必追提, 但因此而念及日前盛敎.不免轉生過慮之疑.其然其不然.座下聞自元齋改備石床之事, 不曰"此好事"乎. 好事云者, 雖好辭, 然不若云當然之辭.當然者, 以其財成其事之謂也.好事者, 助以我財成人事之意也.未知藕堂亦有些什麽意思, 如上所謂多數者之見, 而特以施敦睦之惠, 故云爾歟! 餘人且舍, 以藕堂而有此, 甚非所望也.我且明言之, 席洞山非郡事公墓地乎? 大護軍公、直長公, 非郡事公二子乎? 以若許大山坂, 松杉宜土, 年年出財奉郡事公後事, 豈不綽綽有餘? 所以羨餘居積以至于今, 稱爲富門矣.均是子也, 而其父山坂餘財, 或得與焉, 或不得與焉云者, 可成說乎? 如曰:"逮郡事公親盡墓祀, 營立齋舍之日, 用度未給, 不免收金植本.", 則是時兩家子孫衆寡之數, 貧富之勢, 不相上下, 豈有出力多少之異乎? 然則星齋宗財, 元是大護軍、直長公兩派公共之物, 所當分掌均用.凡於奉先, 不可有偏全.但以直長子僉知公葬不同岡, 未得同享於五位祀日.故宗財延及有兩家長短之異.此雖勢也已是不公, 今復直於直長公配位爲郡事公子婦之事, 有所云云, 豈非不思之甚而害理之大者乎? 至於主張之說, 又何足道? 鄙派則壬丁之亂, 往往闔家全沒, 餘存之家, 又不繁衍.至于今, 數不及通禮公派三分之一.衆者强, 寡者弱.强者主張, 弱者不能, 是叔季常事, 豈可以此自多, 至欲認其植本之擅功, 而不念夫原初之事理乎? 嗟呼, 藕堂! 藕堂而豈有是也? 然如有毫末什麽意思, 則此足以減傷天地間和氣.切願廓然掃去而勿留, 亦望詳喩於宗族間有是心者, 俾絶後日事端萬一之慮, 如何如何? 성재(星齋) 취성재(聚星齋)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김광서(金光敍)묘의 재실이다. 군사공(君事公) 김광서는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호는 止浦)의 후예로 고려 말에 고부군수를 지냈다. 취성재라는 이름은 임억령(林億齡)이 부안 김씨가 살고 있는 옹정리를 찾아서 "옹정에는 군자가 많은데 김문(金門)에는 덕성(德星)이 모였다."라고 칭찬한 글의 '취덕성(聚德星)'에서 유래한 것이다. 1819년(순조 19)에 세워진 것이 화재로 소실되고 1826년에 중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인일(人日) 1월 7일을 말한다. 1일에서 6일까지는 가축의 길흉을 점치고, 7일에는 인사(人事)를 점치며, 8일에는 곡식을 점치는 풍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점치는 날이 모두 청명하고 온화하면 1년 동안 길(吉)하고, 음습하거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흉한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荊楚歲時記》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다섯 분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석동산(席洞山) 전북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부안 김씨 일가의 묘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