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5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八月初一日, (大正)14.9.18 李鐺 李敎燮 乙丑八月初一日, (大正)14.9.18 李鐺 李敎燮 전라남도 보성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818_001 1925년 8월 1일에 이당이 지우에게 기식하고 홍순에게 답한 일, 광주 가는 일, 교촌 전토의 명위 이전 등의 내용으로 이교섭에게 보낸 간찰 1925년 8월 1일에 호남선(湖南線) 강경역전(江景驛前) 이호순(李虎淳) 방에 머무르는 재종질 이당(李鐺)이 전남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장동리(長洞里)에 사는 숙부 이교섭(李敎燮)에게 보낸 간찰이다. 파란색 펜글씨로 썼다. 재종질 자신은 여름 사이에 여러 오랜 지우에게 기식(寄食)하였는데 평소에 모든 집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일도 없이 좋은 때를 보냈으며, 여름 사이에 말씀하신대로 광주(光州) 홍순(洪淳) 주소로 답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교촌(校村)의 전토(田土)는 좋지 않음을 앞의 서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하였다. 광주 가는 일은 가을을 기다리고 있으나, 한 번 내려가려고 해도 비용을 장만하지 못하여 날짜를 정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 7말에 200~300원의 자금을 구하느라 몇 달을 수고로웠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비록 100원의 사소한 금액이라도 누군가 대자비불(大慈悲佛)이 되어 학철부어(涸轍鮒魚)의 목숨을 구원해 주고 매일 숙부님이 더욱 애호(愛護)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추신에는 서찰의 글에 공교로움을 앞뒤를 잊어버렸으니 '고깃덩이[行尸走肉]'라고 이를 만하며, 교촌의 전토는 문촌객명 아래에 있으니 숙부 명위(名位)로 이동(異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서 書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하수 족숙 낙구에게 올림 을해년(1935) 上河叟族叔 洛龜 乙亥 일전에 말씀하신 초하루 제사를 올리는 축사에 '삭일(朔日)' 하나만 쓸 것이냐, 거듭 '일일(一日)'을 쓸 것이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송자대전》을 고찰해보니, 〈윤집사를 제사 지내는 글〉에 이르기를 "유 숭정세차기유팔월삭일신유(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2)라고 하였습니다. 고염무(顧炎武)3)의 《일지록(日知錄)》에 이르기를 "한나라 문장에는 삭일에 나아가서 반드시 일일(一日)을 거듭 쓴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한태수심자거면죽강언비(廣漢太守沈子琚綿竹江堰碑)〉에는 "희평오년오월신유삭일일신유(熹平五年五月辛酉朔一日辛酉)"라고 하였고, 〈수민교위웅군비(綏民校尉熊君碑)〉에 이르기를 "건안입일년십일월병인삭일일병인(建安卄一年十一月丙寅朔一日丙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번다하기만 하고 무용하니 후인의 간소함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문중에서 10월 1일 지내는 문정공(文貞公)4) 묘제 축식(祝式)은 《송자대전》과 고염무의 《일지록》에 근거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前者所謂朔日行祭祀辭, 單書朔日重書一日之疑, 考得《宋子大全ㆍ祭尹執義文》云:"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顧氏《日知錄》云:"漢人之文, 有卽朔之日而必重書一日者".《廣漢太守沈子琚綿竹江堰碑》云:"熹平五年五月辛酉朔一日辛酉", 《綏民校尉熊君碑》云:"建安卄一年十一月丙寅朔一日丙寅", 此則繁而無用, 未若後人之簡矣.然則從玆以後, 吾門中十月一日文貞公墓祭祝式, 可準宋書顧錄而定之矣. 유 숭정세차기유팔월삭일신유(維崇禎歲次己酉八月朔日辛酉) 《송자대전(宋子大全)》에는 "유 숭정세차기유팔월신유삭일(維崇禎歲次己酉八月辛酉朔日)"로 되어있다. 《宋子大全 卷153 祭尹吉甫文》 고염무(顧炎武) 청국 초기의 학자로 청조 학풍(淸朝學風)의 시조(始祖). 《일지록(日知錄)》ㆍ《구고록(求古錄)》 등 많은 저서를 남겼음. 문정공(文貞公) 金坵(1211~1278). 본관은 부령(扶寧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초명은 김백일(金百鎰),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포(止浦)이다. 원나라에 갔을 때 『북정록(北征錄)』을 남겼고, 충렬왕의 『용루집(龍樓集)』에도 김구의 시가 들어 있으며, 특히 변려문에 뛰어났다고 한다. 저서로는 『지포집(止浦集)』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시문(詩文)과 명단(名單) 고문서-시문류-시 李南洙 李南洙 경상남도 함양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칠언율시 1수의 시문과 다수의 인명을 기록한 명단 시(詩) 1수(首)와 다수(多數)의 인명(人名)을 기록한 메모지이다. 경남 함양군(咸陽郡) 병곡면(甁谷面) 송평리(松坪里) 이남수(李南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인명을 기록하였다. 이름 옆에는 소명(小名, 아명)이나 자(字)를 기재하였다. 칠언율시 1수는 함양 지곡면(池谷面) 개평(介坪) 정순함(鄭淳咸)이 지었다고 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체천의(遞遷義)와 지방행제(紙榜行祭) 초기(抄記)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체천의(遞遷義)와 지방행제(紙榜行祭) 관련 논의들을 베껴놓은 초기(抄記) 체천의(遞遷義)와 지방행제(紙榜行祭) 관련 논의들을 베껴놓은 글이다. 체천의는 그중에서 최장방지의(最長房之義)와 논별묘(論別廟), 지방행제의는 그중에서 지손지방설행의(枝孫紙榜設行義)와 또 그에 관한 의논이다. 최장방지의는 사계 김장생의 설이며, 논별묘는 도암 이재의 의논이다. 지손지방설행의는 우암 송시열의 설이며, 이는 『송자대전(宋子大全)』 권54, 서(書), 답김구지(答金久之)에 수록되어 있다. 또 하나의 의논은 남계 박세채의 설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五十戊寅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五十五甲戌 籍全義 父 學生 光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幼學 晩容 年十九己酉 婦 趙氏 齡二十四甲辰賤口秩 婢 㪲德 年二十丁卯式 行郡守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70년 유학 이기두(李箕斗) 준호구(準戶口)(53세) 고문서-증빙류-호적 庚午 李箕斗 庚午 李箕斗 전라남도 보성군 周挾改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04_001 1870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870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내용은 호주와 그의 처의 가족구성 그리고 천구질(노비 명단)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와 그의 처의 사조(四祖)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문전면은 보성군에 속한 면이다. 리명과 통호수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호주는 이기두인데, 직역이 유학(幼學)이며, 나이가 53세(무인생)이고 본관이 성주이다. 그의 사조는 부(父)가 유원, 조가 국진, 증조가 규명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나상좌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금성이다. 호주의 처는 이씨인데, 나이가 58세(갑술생)이며 본관이 전의이다. 그의 사조는 부가 광식, 조가 의현, 증조가 지찬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윤범은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함안이다. 호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갑용이다. 직역이 유학이고 나이가 22세(기유생)이다. 며느리는 조씨이며, 나이가 27세(갑진생)이다. 천구질에는 비 1명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곧 둑덕(23세)이다. 왼쪽 끝에는 보성군수의 서압(署押)이 있으며, 중앙 하단에는 장방형의 '주협개인(周挾改印)'의 묵인(墨印)을 찍었다. 주협개인은 주협과 개인 사이에 '자(字)' 혹은 무(無)'자를 써넣어 호주가 제출한 단자에 수정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증명해주어야 하나 이를 생략했다. 우측 하단에는 큰 글씨로 붉은색의 '준(準)'자를 썼으며 그 위에 관인을 찍었다. 끝의 경오식(庚午式)은 경오식년의 호적대장을 가리키며, 이를 근거로 호구단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였음을 말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송고 족형 익술에게 보냄 기미년(1919) 與松皐族兄 翊述 己未 근세 상례의 기강이 무너져 맛있는 음식, 비단 옷, 여인, 음악5)을 편안히 누리기를 평상시처럼 하니, 곧 이름하여 '망친(忘親)'이라고 합니다. 온 천하가 도도히 한 길로만 가고 있으니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이런 때 우리 족형께서 애통한 상을 당하여 슬픔에 겨운 상황에서도 전례(典禮)를 따르시니 어찌 닭 무리 속 한 마리 봉황이요, 수많은 잡초 속 외로운 방초(芳草)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평소 술과 고기로 길들여진 위장이 갑자기 술을 끊고 소식(素食)6)만 하신 지 열 달이 되어, 위장이 상하고 몸에 윤기가 없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차마 권도(權道)를 따르지 않으니, 이것이 곧 이름하여 '망신(忘身)'이라는 겁니다. 망친은 진실로 말할 것도 없고 망신 또한 그 어버이에게 받은 몸을 상하게 하니 또한 효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비록 이ㆍ욕(理欲)이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 장(藏)과 곡(穀)이 둘 다 양을 잃은 경우와 매한가지니7)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그러므로 저는 무릇 오늘날 예를 지키는 것은 빈부와 귀천이 각각 그 분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수를 어기면 위태롭고, 위태로우면 잘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종신토록 명아주와 콩잎도 충분치 않는데 어찌 소식(素食)을 하여 병을 만들겠습니까. 이에 고깃국으로 입맛을 돋우는 것은 부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천한 사람은 평생 걸어 다니는 것도 달게 여기는데 어떻게 탈 것의 좋고 나쁨을 따지겠습니까. 이에 장식 없는 말과 베 안장8)은 귀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만약 부귀한 자가 베 안장으로 된 말과 고깃국으로 입맛을 돋게 하는 것마저 다 버리고, 빈천한 자의 거상(居喪)을 억지로 흉내 내려고 한다면 그 분수를 어기고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나면 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제가 비록 일찍이 형님이 어질고 효성스런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실로 이렇게까지 예를 고집할 줄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찌 말세의 보기 드문 일일뿐이겠습니까. 또한 가문의 광영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여 어느 날인들 잊었겠습니까. 오직 사랑과 공경이 깊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감히 권도(權道)를 따르라는 말로 그 지키는 것을 어지럽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 일의 기미가 한 번 변하고, 일의 조짐9)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원칙을 지키는 것만 지나치게 고집하고 변통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니 진실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상을 잘 마칠 방책이 없을까 두렵습니다.27개월의 상기(喪期) 중 삼분의 이가 남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이 멀기에 길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잘 살피는 것을 어찌 허투루 하겠습니까. 부디 생각을 확 바꾸어 때때로 약물과 포혜(脯醯 포와 젓갈)를 드시어 위태로운 몸을 부지할 계책으로 삼길 바랍니다. 형님의 밝은 견해로 비춰보면 어찌 몸소 몸을 상하게 했다10)는 비난을 받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다만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의 미혹은 때로는 옆 사람의 맑은 의견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近世喪紀蕩然, 彼旨錦姬樂安享如常者, 是則命曰"忘親".滔滔一轍, 孰能遏之? 乃於此時, 吾兄丈斬然苫絰, 慽慽孜孜, 典禮之是遵, 豈不是群鷄一鳳, 衆蕪孤芳? 但素以酒豢腸胃, 絶飮行素迨此十朔以致土敗水枯, 懍惙以危, 而猶不忍從權, 是則命曰"忘身".忘親者, 固不足言, 忘身者, 傷其親遺, 亦非孝也.二者雖理欲之天淵, 其爲藏穀亡羊均也, 可不戒哉!故澤述以爲凡今守禮, 貧富貴賤, 各隨其分.違分則殆, 殆則鮮終矣.貧者終身藜藿不充, 安因食素成疾? 是知肉汁助味爲富人設.賤者一生徒步是甘, 奚論所乘美惡, 是知樸馬布鞍爲貴人設.如貴富者, 幷與樸馬助味而舍之, 欲效嚬於貧賤者之居憂, 則是違其分而病厥躬, 躬之旣病.如禮則何.澤述雖曾知兄丈是賢孝人, 實不圖執禮之若是也.豈徒叔世之希覯? 抑亦一門之光輝.心乎愛敬, 何日忘之? 惟其愛敬也深, 故前此未敢以從權之說, 亂其所守也.而今以後, 則事機一變, 履霜已著.然且守經太執, 不思變通, 則誠恐一朝疾作, 克終沒策.二十七月, 三分餘二.往者旣過, 來頭更遠, 長慮却顧, 豈其虛徐? 幸乞幡然改圖, 時進藥餌脯鹽, 用圖持危扶顚之計也.明見所照, 豈至身犯傷生之譏? 但當局之迷, 或不如旁淸.故爲此多囑. 맛있는……음악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중(喪中)에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네 마음에 편안하냐?' 재아(宰我)가 대답하였다. '편안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리 하라. 군자(君子)가 거상(居喪)할 때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하는 것도 편안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니, 네가 편안하거든 그리 하라.'[子曰 : "食夫稻, 衣夫錦, 於女, 安乎?" 曰 : "安." "女, 安則爲之.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故不爲也, 今女安則爲之.]"라고 하였다. 소식(素食) 죽음을 애통해 하여 밥을 먹을 적에 고기반찬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이른다. 장(臧)과……매한가지니 장곡망양(臧穀忘羊)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자(莊子)》 〈변무(騈拇)〉에 나오는 고사로, 장(臧)과 곡(穀) 두 사람이 양을 치다가 두 사람 모두 양을 잃었다. 장은 책을 읽었고, 곡은 쌍륙(雙六)을 치며 놀았다. 두 사람이 한 일은 다르지만 양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장식……안장 상중(喪中)에 출입하게 되면 갖추어야 하는 차림새를 말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 권4 〈상례(喪禮)〉에 "만약 상사(喪事)나 부득이한 일로 출입하게 되면, 장식 없는 말을 타고 베 안장을 하거나 소교(素轎)를 타고 베 주렴을 한다.[若以喪事及不得已而出入, 則乘樸馬布鞍, 素轎布簾.]"라고 하였다. 일의 조짐 미세한 조짐을 보고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안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곤괘(坤卦) 초육(初六)에 "서리를 밟게 되면 두꺼운 얼음이 곧 얼게 된다.[履霜堅氷至]"는 말이 나온다. 몸을……했다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에 "상중(喪中)에 슬픔으로 몸을 손상할지라도 목숨을 잃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니, 이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해치지는 않기 위해서이다.[毁不滅性, 不以死傷生也.]"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제 명익 병재에게 답함 무진년(1928) 答族弟明益 柄梓 戊辰 일전에 보내신 기문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커서 불초한 제가 감당할 게 아니었습니다. 후생으로서 창주(滄洲)11)를 배우는 것은 바로 선사(先師)께서 편액을 명명한 본뜻을 얻은 것이니,12) 비록 매우 두려웠지만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사자(後死者)13)로 사문의 책무를 맡긴 데 이르렀고, 또 "오(吳)·강(姜)14)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 말이 내력이 있긴 하지만 그 빗대어 논의한 것이 조리를 잃었으니, "한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15)는 게 곧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이 때문에 받은 기문을 감히 벽에 걸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오·강의 화로 거의 사문이 남아나질 않게 되었다."는 당신의 의견은 옳습니다.지난번 당신 마을 제군들이 《당화역(唐畵易)》16)을 취하여 제 운명을 보았는데 "사십에 음인(陰人)에게 화를 당한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곧 인생의 화복은 저절로 하늘이 정함이 있습니다. 또 이로써 저들이 음인이라는 것이 지명(地名)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먼저 천문(天文)에 갖추어져 있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대개 그 호종(怙終)의 악17)을 어찌 다만 광(匡) 땅 사람이 우연히 범한 잘못18)에 견주어 논하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품 고하를 보고서 그 화심(禍心)을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前惠記文, 拜領多感.而屬望太重, 有非無似者所堪.後生而學滄洲, 正得先師命額本意, 雖甚兢兢, 而不敢終讓.至於責之以後死者斯文之任, 而謂"吳、姜之無奈何.", 則語有來歷, 擬議失倫, "一言不知.", 其謂此歟! 所以來記不敢揭壁, 但"吳、姜之禍, 幾乎斯文無遺.", 則高見是矣.向者貴里諸君, 取唐畵易觀賤命, 有"四十被陰人禍"之文.乃人生禍福, 自有天定.又以信彼爲陰人, 非惟著之地名, 亦先具於天文也.蓋其怙終之惡, 豈但比論於匡人偶誤之犯而已哉? 此又不可視所被者之人品高下, 而輕重其禍心也.未知如何? 창주(滄洲) 주자를 말한다. 주희가 무이산(武夷山)에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짓고 강학하였다. 송나라 이종(理宗)이 고정서원(考亭書院)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자신의 호인 후창(後滄)에 대한 설명이다. 선사께서……것이니 김택술의 ?연보?에 따르면 1903년 20세에 스승 간재 전우가 "後滄居士 滄東處士"의 8글자를 써서 사호(賜號)하였다. 후사자(後死者) 공자가 광(匡) 땅에서 위협을 받을 때 도통을 자임하여 "하늘이 장차 사문을 없애려 하신다면 후사자가 사문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하늘이 사문을 없애지 않으시니 광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하였다. 《論語 子罕》 오(吳)·강(姜) 오진영(吳震泳)과 강신윤(姜信倫)을 말한다. 둘 다 전우(田愚)의 제자로 ?간재집? 진주본(晉州本) 간행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마디……된다 《논어》 〈자장〉에 "군자는 한 마디 말로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한 마디 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되기도 하므로 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君子一言以爲知, 一言以爲不知, 言不可不愼也.]"라고 하였다. 당화역(唐畵易) 당나라 사람이 그림을 그려 역을 풀이한 책. 호종(怙終) 배경을 믿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를 말한다. 호종적형(怙終賊刑)의 줄임 말로, 《서경》 〈순전(舜典)〉에 "무의식적인 실수나 불운해서 지은 죄는 용서하여 풀어 주었지만, 믿는 데가 있어서 끝끝내 범하는 죄인은 사형에 처하였다.[眚災肆赦, 怙終賊刑.]"라는 말이 나온다. 광(匡) 땅……잘못 노(魯) 나라 양호(陽虎)가 광(匡) 땅 사람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공자(孔子)가 그곳을 지나자 광인(匡人)은 공자의 얼굴이 양호와 같다 하여 무기를 들고 5일 동안을 포위하니, 공자가 "하늘이 사문(斯文)을 아주 없애려 하지 않는다면 광인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제 명익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弟明益 癸酉 제 동생이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종중에서 대동보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현좌(賢座)19) 또한 같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윽고 또 현좌가 나에게 가부를 묻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제 무슨 견해가 현좌보다 높아 가부를 물을 게 있겠습니까. 또 여러 어른들이 미리 정해놓은 계획이 있는데 비록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한들 어찌 감히 제가 망령되이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대동보에 관한 논의는 문중을 위하는 일이므로 현좌와 제 동생이 지위가 낮고 견해가 일천하다고 하여, 끝내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을 겁니다. 감히 이에 진언하니 부디 살펴 주십시오.대저 족보는 족친을 화합시키는 것이니 작게 화합하는 것보다 크게 화합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각 성씨들이 대동보를 많이 만들지만 유독 우리 김씨 문중만 없습니다. 이제 이 논의에 있어 누군들 기쁘게 듣고 즐거이 이루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형세가 불가한 면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만드는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고들 말하는데 족보의 어려움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역사의 실책은 오직 사실과 어긋나는 데 있지만, 족보의 실책은 곧 윤리와 명분에 죄를 얻는 데 이릅니다. 이는 평안한 시대의 파보로 이야기해도 오히려 이 같은 점이 있거늘 하물며 오늘날 세상에선 어떠하겠습니까.천지가 뒤집히고 윤리와 예법이 무너지며, 사설(邪說)이 횡행하여 정론이 사라진 지 오랩니다. 오늘날같이 세도와 인심이 강상(綱常)과 어긋나고 흩어져 사는 곳이 다수이기에 이목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단히 밝은 안목과 대단히 씩씩하고 굳센 힘이 있어서 종손(宗孫)과 지손(支孫)의 다툼, 처첩의 무분별, 서족(庶族)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 남의 족보에 무릅쓰고 들러붙는 미혹과 패륜, 관첩(官帖)의 진위, 행적(行蹟)의 허실을 거울로 비추고 쇠를 끊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실로 믿지 못하겠고, 만약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죄를 어찌 면하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세상은 각 성씨마다 모두 그렇게 하는데 어찌 우리만 유독 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여러 종중과 현좌에게 바라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김문(金門)의 대대로 전할 족보법의 엄정함을 헤아려보면 제종(諸宗)과 현좌 또한 결단코 이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와 형세를 헤아려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비록 지혜가 있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비록 농기구가 있더라도 시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한 법인데, 어찌하여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세상이 변한 이후로 모든 일에 있어 시대의 구애를 받는 것은 일체 제쳐두었다가 언젠가 결말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실로 우리 마음속 자연스런 본연일 테고, 또한 입으로 평소 익숙하게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동보는 400년 동안 만들지 못하였지만 우리 김문(金門)에 허물이 되지 않았고, 족친이 화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부득이 하다고 보고 급급하며 그만두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현좌가 다시 생각해보고 말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현좌의 백부님과 춘부장 어른, 두 숙부님께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번거롭게 돌려서 구설에 오르면 안 될 겁니다. 곡진히 생각해 주십시오. 家弟來言, 近自宗中發大同譜議, 賢座亦與同情.旣而又傳賢座轉質可否於鄙人之意.鄙人有何見高於賢座而可質可否? 且諸長老定算有在, 縱些有見, 安敢自下妄議? 雖然在譜議爲宗事, 在賢座若親弟, 終有不可以位下見淺而噤嘿者.敢玆布悉, 幸有以察焉.夫譜所以合族, 小合孰與大合.是以我東各姓, 多譜大同, 而獨吾金無焉.今於此議, 孰不喜聞而樂成? 但時非其時, 勢有不可.作史之難, 古今云然, 而譜之難爲尤焉.史之失, 惟在於事實差爽;譜之失, 乃至得罪於倫理名分.此以平世派譜言之, 尙有若此者.而況今之世何如也!天飜地覆, 綱淪法斁, 邪說熾而正論熄者久矣.以若今日世道人心之乖常, 散處多數, 耳目意念之不及, 何許大明眼大壯力, 有能照鏡截鐵於宗支之常爭、妻妾之無分、庶族之濫想、冒附之迷悖、官帖之眞贗、行蹟之虛實者乎? 如曰"能之.", 吾實不信.如曰"不能.", 厥罪奚免.如曰:"今之世, 各姓皆然, 而我獨何罪?", 非惟非所望於諸宗與賢座, 揆以吾金世傳譜法之嚴正, 諸宗與賢座, 亦斷不至此也.此所以云量時度勢而不可焉者.雖有智慧, 不如乘勢;雖有鎡器, 不如待時, 盍少俟之? 且自世變以後, 凡事涉時拘者, 一切遷就以待究竟出場, 實吾人心中自然之天, 亦口頭平日之熟講.胡爲於此大譜四百年未遑, 而不失爲吾金, 無傷於合族者, 視以爲不得已, 而汲汲然不置也, 竊所未曉.惟賢座再思而見敎.因將此書, 獻覽于尊伯父春府兩叔主, 如何? 他眼不宜轉煩以致多口.想在曲念. 현좌(賢座) 서간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합하(閤下)라 하였고, 연장자에게는 헌하(軒下)라고 하였으며, 평교간에는 좌하(座下),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현좌(賢座)라고 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제 명익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弟明益 辛巳 지난번 성재(星齋)20)의 인일(人日)21) 종회에서 제가 의견을 내어 말하기를 "석동(席洞) 원재(元齋)의 종중 돈은 원래 군사공(郡事公), 대호군공(大護軍公), 직장공(直長公), 시직공(侍直公), 통례공(通禮公) 다섯 분22) ⇣군사공(郡事公) 김광서(金光敍)↓┏━━━┳━━━┓직장공(直長公) 김취(金玉▼就) 대호군공(大護軍公) 김당(金璫)↓ ↓┏━━━━┓ ┏━━━┳━━━┓첨지공(僉知公) 김보칠(金甫漆) 통례공(通禮公) 김회충(金懷充) 시직공(侍直公) 김회신(金懷愼)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묘소 석물 중 오직 직장공 배위(配位) 숙인(淑人) 이씨 석상(石床)만 품질이 좋지 않아 세월이 오래되어 떨어져나갔습니다. 다 같은 선조인데 좋고 나쁨이 있는 게 편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제를 지내며 음식을 진설할 적에도 이리 저리 옮기고 서로 바꿔도 가지런하지 않고, 행렬이 밀집되어 합해져 있으니 어찌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결코 신령을 섬기고 공경을 다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다행히 종중의 재물이 조금 여유가 있니, 마땅히 즉시 새로 마련하여 신령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2월 5일 종회에서 제관(祭官)을 나누어 정한 뒤 비용을 계획하고 석공을 불러 맡기기로 하였습니다.이윽고 얼핏 들으니 통례공파 중 어떤 사람이 사사로이 말하기를 "원재의 재정은 통례공파가 맡고 있습니다. 필시 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할 때 우리가 출력(出力)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장공과 사직공 두 종파는 종전부터 권리가 적습니다. 이제 이렇게 석상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원래 본손(本孫)의 일이니 원재에서 마련하여 지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였다더군요. 내가 이르기를 "이 말은 또 중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업신여기는 너무나 불공평한 구시대 말투입니다."라고 하고, 다만 비루함을 비웃고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도천(道川)의 낙환(洛環) 씨가 "본파가 원재(元齋)의 기금을 전담합니다."라는 말을 대중 앞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곧 통례공파 다수 의견이고, 낙환 씨 입이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아 저절로 무안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제가 의견을 낼 때 아무 이견이 없었던 안(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이 이미 바르게 귀결되었으니 뒤늦게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로 인하여 일전에 당신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과도한 우려가 생기는가 싶은 의심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지요? 그렇지 않은지요?그대는 원재(元齋)에서 석상을 바꾼다는 일을 듣고서 "이는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좋은 말이지만, 당연하다는 말만 못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그 재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 재물로 남의 일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당이 또한 약간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위에서 말한 다수(多數)와 의견과 같지만 단지 돈독한 은혜를 베풀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요? 나머지 사람은 우선 놔두고 우당도 이런 의견을 갖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내가 우선 분명히 말하겠는데 석동산(席洞山)23)은 군사공 묘지가 아닙니까. 대호군공과 직장공은 군사공의 두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커다란 산판(山坂)과 소나무와 삼나무가 자라기 좋은 땅에서 해마다 재물이 나와 군사공의 후사(後事 제사)를 받드니 어찌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재물이 넉넉히 쌓여 오늘날에 이르러 부유한 문중이라고 일컫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 아버지 산판에서 나온 재물로 누구는 허여하고 누구는 허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만일 이르기를 "군사공의 묘사가 친진(親盡 제사 지내는 대수가 다 됨)하여 재실(齋室)을 따로 세우는 날, 용도(用度)가 넉넉하지 못하니 부득이 기금을 거둬 본전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 이때는 양가 자손 수의 많고 적음이나 빈부의 형세가 서로 차이가 많지 않은데 어찌 돈을 내는 데 많고 적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재의 종중 재산은 원래 대호군과 직장공 두 파의 공동 재물이니 마땅히 나누어 관장하여 고르게 써야합니다. 무릇 선조를 봉양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은 같은 선산에 있지 않아서 다섯 분의 제삿날 함께 제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양가의 종중 재물이 많고 적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록 형세가 이미 불공정한데다 이제 다시 바로 직장공 부인이요, 군사공의 며느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으니, 어찌 생각이 깊지 못하고 이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설에 대해 또 어찌 족히 말할 게 있겠습니까.우리 일파(직장공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곳곳마다 모든 집안이 전몰되고, 남은 집안 또한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수는 통례공파의 삼분의 일도 안 됩니다. 많은 무리는 강하고 적은 무리는 약하기 마련입니다. 강자가 주장하면 약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세에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찌 그렇다고 으스대며 그 기금을 세울 때의 공을 독차지하려고만 하고 근본 이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당(藕堂)이여! 우당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는 족히 천지간의 조화로운 기운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시원하게 쓸어내어 남겨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종족 간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소상히 알려 훗날 사단이 될 만일의 염려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向於星齋人日宗會, 澤述發論曰: "席洞元齋宗金, 原係郡事公、大護軍公、直長公、侍直公、通禮公五位有事時取用者.今五位墓石儀中, 惟直長公配位淑人李氏石床, 品本薄劣, 歲久剝落.不惟均是祖先有厚薄之爲未安, 歲祀陳饌之際, 儹那互易不整, 行列挨拶合幷, 豈復成樣? 甚非事神致敬之道.現幸宗財少裕, 宜卽改備以安神人之情, 未知僉意何如?", 則衆皆無異辭.而約以二月五日衆會, 分定祭官後, 計劃費用, 招任石工矣.旣而乍聞, 通禮公派中, 有人私相語曰:"元齋財政, 通禮公派主張.則必是植金立本時, 多出力之故, 所以直長公侍直公兩派, 從前少權利者.今此改備石床, 自是本孫事, 不當自元齋辦出." 余謂"此又是中間許多年, 恃强凌弱, 大不公底舊時口氣.", 但笑其陋如不聞也者.及道川洛環氏, 發"本派專擔元齋寄助"之說於衆中.則乃知有人私語者, 是通禮公派多數意見, 而洛環氏之口爲其所使矣.言不中理故, 不見施行, 自歸無顔.竟定以發論時無異辭者.事已歸正, 不必追提, 但因此而念及日前盛敎.不免轉生過慮之疑.其然其不然.座下聞自元齋改備石床之事, 不曰"此好事"乎. 好事云者, 雖好辭, 然不若云當然之辭.當然者, 以其財成其事之謂也.好事者, 助以我財成人事之意也.未知藕堂亦有些什麽意思, 如上所謂多數者之見, 而特以施敦睦之惠, 故云爾歟! 餘人且舍, 以藕堂而有此, 甚非所望也.我且明言之, 席洞山非郡事公墓地乎? 大護軍公、直長公, 非郡事公二子乎? 以若許大山坂, 松杉宜土, 年年出財奉郡事公後事, 豈不綽綽有餘? 所以羨餘居積以至于今, 稱爲富門矣.均是子也, 而其父山坂餘財, 或得與焉, 或不得與焉云者, 可成說乎? 如曰:"逮郡事公親盡墓祀, 營立齋舍之日, 用度未給, 不免收金植本.", 則是時兩家子孫衆寡之數, 貧富之勢, 不相上下, 豈有出力多少之異乎? 然則星齋宗財, 元是大護軍、直長公兩派公共之物, 所當分掌均用.凡於奉先, 不可有偏全.但以直長子僉知公葬不同岡, 未得同享於五位祀日.故宗財延及有兩家長短之異.此雖勢也已是不公, 今復直於直長公配位爲郡事公子婦之事, 有所云云, 豈非不思之甚而害理之大者乎? 至於主張之說, 又何足道? 鄙派則壬丁之亂, 往往闔家全沒, 餘存之家, 又不繁衍.至于今, 數不及通禮公派三分之一.衆者强, 寡者弱.强者主張, 弱者不能, 是叔季常事, 豈可以此自多, 至欲認其植本之擅功, 而不念夫原初之事理乎? 嗟呼, 藕堂! 藕堂而豈有是也? 然如有毫末什麽意思, 則此足以減傷天地間和氣.切願廓然掃去而勿留, 亦望詳喩於宗族間有是心者, 俾絶後日事端萬一之慮, 如何如何? 성재(星齋) 취성재(聚星齋)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김광서(金光敍)묘의 재실이다. 군사공(君事公) 김광서는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호는 止浦)의 후예로 고려 말에 고부군수를 지냈다. 취성재라는 이름은 임억령(林億齡)이 부안 김씨가 살고 있는 옹정리를 찾아서 "옹정에는 군자가 많은데 김문(金門)에는 덕성(德星)이 모였다."라고 칭찬한 글의 '취덕성(聚德星)'에서 유래한 것이다. 1819년(순조 19)에 세워진 것이 화재로 소실되고 1826년에 중건하여 지금에 이른다. 인일(人日) 1월 7일을 말한다. 1일에서 6일까지는 가축의 길흉을 점치고, 7일에는 인사(人事)를 점치며, 8일에는 곡식을 점치는 풍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점치는 날이 모두 청명하고 온화하면 1년 동안 길(吉)하고, 음습하거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흉한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荊楚歲時記》 《事物紀原 天生地植 人日》 다섯 분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석동산(席洞山) 전북 부안읍 연곡리에 있는 산으로 이곳에 부안 김씨 일가의 묘소가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질 상집 형돈에게 보냄 신사년(1941) 與族姪庠集 炯敦 辛巳 예전부터 서로 그리워하며 여러 해 동안 만나고 싶었던 게 단지 백대를 내려온 한 집안의 정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피차 같은 심정이라 많은 말이 필요 없겠지요. 다만 이번 일은 어찌 그리 서로 감응한 게 오묘하고 서로 어긋난 게 기이하단 말입니까. 천리 길을 한 번 가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번갈아 찾아가 끝내 만나지 못하였으니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아마도 또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을 가지고 한 때의 희롱거리로 삼았나 봅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망연자실하여 이 심정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비록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미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각각 멀리 방문하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만나지 못한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설령 서로 만나서 온종일 함께 있어도 칠 척의 몸과 네 치의 구이(口耳)24)는 남들과 같은 데 지나지 않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새롭고 기이한 것은 없어 두 사람 마음이 함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제가 당신 집으로 행차했을 때 당신 아들의 정성과 물색이 모두 극진하여 평소에 곧은 의리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집안 조카가 예로 대접한 게 없어서 가르침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듣건대 지난 여행에 계룡산과 금강산을 둘러보고 돌아간다 하셨는데 과연 하늘에 잇닿은 비로봉(毗盧峯) 정상에 올라 장가(長歌)를 부르며 애통해하고, 다시 망월대(望越臺)에서 상심하며 사육신의 충혼을 위로하며, 마의태자(麻衣太子)의 능에 성묘하고, 선조의 높은 절개를 사모하며, 표연히 금강(錦江)과 동해의 바람을 쐬며 가슴속에 많은 쾌활함을 느끼셨는지요?제가 갔을 때도 선향(仙鄕) 삼동(三洞)25)의 승경을 두루 돌아보고 선현의 유적을 다 방문하여 가슴가득 우울한 기분을 삭이려 하였으나, 그대를 만나지 못해 전혀 감흥이 일지 않아 겨우 화림동(花林洞)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 심진동(尋眞洞)과 원학동(猿鶴洞)26)에서 안문(雁門)의 불우함27)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신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겠지요. 동쪽을 아련히 바라보며 읍에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夙昔相慕, 積年願見, 非但以百世一室之誼, 彼此同情, 不須多言.惟是今番之事, 何其相感之妙, 而相戾之奇耶! 千里一行, 良非易事, 而互換踵門, 竟失識面, 有若迷藏者然.豈亦天公故將吾兩人作一時戱耶.悵焉惘焉, 不知爲懷.雖然, 吾輩旣有所同存之心, 又各盡遠訪之誠, 則斯亦足矣.不見何害? 使其相見而竟晷不離, 不過七尺之修四寸之具, 與人同者;達宵談討, 亦無新奇, 而不過兩心之所同存者爾.又何悵惘之有? 但念塵裝之於仙庄, 令子之情物俱摯, 可見義方之有素.而高躅之於弊齋, 家姪之禮數埋沒,甚慙敎導之全未也.竊聞曩行將歷覽鷄龍金剛而歸, 果能陟連天毘盧之頂, 放長歌之痛, 而復傷心於望越之臺, 弔六臣之忠魂, 拜省於麻衣之陵, 慕先祖之大節, 飄然溯錦江東海之風, 覺胸中多少快豁否? 鄙行亦欲徧觀仙鄕三洞之勝, 畢訪先賢之遺跡, 盡銷滿腔之鬱氣, 以未遇貴座, 殊沒意況, 僅見花林而歸.未知彼尋眞園1)鶴, 如得補鴈門之踦者有日.則那時可能重詣衡門也歟! 東望杳然臨風於邑. 칠 척의……구이(口耳) 마음속에 깊이 체인(體認)하지 않고 그저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소인의 학문을 가리킨다. 《순자(荀子)》 〈권학편(勸學篇)〉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간다. 입과 귀의 사이는 네 치밖에 안 되니, 어떻게 칠 척의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口耳之間則四寸耳, 曷足以美七尺之軀哉?]"라는 구절에서 연유하였다. 삼동(三洞) 안의삼동(安義三洞) 즉 화림(花林), 원학(猿鶴), 심진(尋眞)을 이른다. 원학동(猿鶴洞) 원문에는 "원학(園鶴)"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다. 원 지명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안문(雁門)의 불우함 《한서(漢書)》 권70 〈단회종전(段會宗傳)〉에 의하면, 단회종은 대절(大節)을 좋아하고 공명(功名)을 자랑하는 인물로, 안문 태수(雁門太守)에서 면직되었다가 다시 서역(西域)의 도호(都護)에 제수되었는데, 부임할 때에, 그와 친하게 지내던 곡영(谷永)이 그가 늙은 나이에 변방으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증언(贈言)을 지어 이르기를 "그대는 옛 제도를 따르고, 특별한 공로를 세우려 들지 말라. 마치고 다시 속히 돌아오기만 해도 안문의 불우함을 보상(補償)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여기서는 뒷날 더 좋은 만남을 기약하자는 것이다. 園 원문 "園"은 '猿'의 오류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숙 경원 낙상에게 보냄 병인년(1926) 與族叔景元 洛相 丙寅 지난번에 부풍관(扶風館)28) 상량문이 선조 화곡공(火谷公)29)이 지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제 집안 동생이 필사해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부안(扶安) 사람들은 다만 공께서 성묘(聖廟)에 관한 문장만 지은 줄 알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하니 이 글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노(魯) 나라 공자(孔子)의 집이 무너지자 공경(孔經)이 세상에 나온 것30)과 같고, 범명우(范明友)의 노복(奴僕) 무덤이 발굴되자 곽광(霍光)의 일이 밝혀진 것31)과 같으니, 예와 지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받들어 백 번 읽고 나니 느낀 바가 매우 많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황이 일어나고 교룡이 승천하듯 운기(韻氣)가 죽지 않고, 신령이 아끼고 귀신이 보호하여 그 손때가 아직도 새로워 완연히 선조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아시겠지요. 선조에게 이런 귀중한 글이 있었는데도 능히 전하지 못한데다가 아울러 그 사정도 몰랐으니 그 부끄러움이 어떻겠습니까.부안은 예로부터 문학의 연수(淵藪)로 일컬어졌습니다. 목릉성세(穆陵盛世) 때 공관(公館)과 성묘(聖廟)를 막중히 경영하여, 그 일을 송축하고 발원한 문장이 유독 공의 손에 의해 애써 이루어졌으니, 그 아름다운 문장은 고을의 으뜸이 되고 그 후손의 빛이 됨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랑캐가 제멋대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이것까지 아울러 훼철하니, 공이 문장으로 국가에 송축(頌祝)을 바친 정성과 충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총괄해보면 공사(公私)의 애통함이 지극하니 또한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문장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싣는 것은 후인의 책임에 맡기더라도, 우선 인쇄를 위해 유고(遺稿)를 엮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頃聞扶風館六偉文, 是先祖火谷公所撰, 而再昨家弟鈔來, 始得見之矣.扶之人, 但知公聖廟之有文, 而時移世變, 此文又出.魯宅壞而孔經行, 范塚發而霍事明, 古今何殊.奉讀百回, 所感萬端, 不知何以爲心也.鳳起蛟騰, 韻氣不死, 神慳鬼護, 手澤尙新, 宛然如承祖顔.其喜可知.先祖有此等重大文字, 非惟不能傳, 幷不知其事, 其愧又何如? 扶風古稱文學淵藪.而當穆陵晟際, 莫重公館聖廟經始, 頌願之文, 獨賢乎公手, 則想見黼黻之文, 爲鄕冠冕, 而足爲後裔光華矣.然讐夷得志, 旣奪我國幷此而毁掃, 使公助文公役獻頌國家之誠忠, 一朝歸於烏有.總之爲公私之痛極焉, 亦復何言! 文之載入《輿覽》後人責, 先將印出, 編之遺稿, 似不可已.未知如何? 부풍관(扶風館) 부안(扶安) 향교(鄕校) 객사이다. 화곡공(火谷公) 김명(金銘)이 정유재란(丁酉再亂) 중에 불탄 부안 향교를 1600년(선조 33)에 중건할 때 상량문(上樑文)을 지었으며, 객사 부풍관(扶風館)의 상량문도 지었다. 화곡공(火谷公) 김명(金銘, 1545-1619). 자는 여신(汝新), 호는 화곡,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문정공(文貞公) 구(坵)의 후예이다. 주부(主簿) 경정(景貞)의 아들로 죽계(竹溪) 횡(鈜)의 아우이며 부안에서 살았다. 저술은 2권 1책의 《화곡선생유고(火谷先生遺稿)》가 있는데, 1915년에 간행되었다. 그 서문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지었고, 발문은 후손인 병술(炳述)과 수철(水喆)이 지었다. 노(魯) 나라……나온 것 진시황제가 유교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자, 공자의 고향 노(魯) 지역에 사는 '문통군(文通君)'이라는 사람이 유교 책을 과거 공자가 살았던 집 담장에 몰래 숨기고 산으로 도망쳤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370년이 지나, 노(魯) 지방정부의 공왕(恭王)이 공자가 살았던 집을 정리하다가 담장에서 유교 책을 발견하였다. 이때 발견된 책이 《논어》 《효경》 《상서》 등이다. 범명우(范明友)의……밝혀진 것 한(漢) 나라 말기에 곽광(霍光)의 사위 범명우(范明友)의 종 무덤을 발굴하였더니, 그 종이 다시 살아나서 곽광의 집안일 및 곽광이 창읍왕(昌邑王)을 폐하고 선제(宣帝)를 세울 무렵에 한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한서(漢書)》의 말과 서로 맞는 점이 많았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족질 응봉 형일에게 답함 계유년(1933) 答族姪應鳳 炯日 癸酉 대개 학문은 추향(趨向)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대가 이미 이단에 유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니, 대본(大本)이 서고나면 도(道)는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바라 나에게 한마디를 구합니까. 또 지금 백가(百家)가 떠들썩하게 각각 문호를 세운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컨대 각각 그들의 해로움은 쉽게 알 수 있고, 그들의 논설은 쉽게 변파(辨破)할 수 있습니다. 묵자(墨子)가 인(仁)과 유사하고, 양씨(楊氏)가 의(義)와 유사하며, 노장(老壯)과 불교가 이치에 가까워서 옳은 것 같으나 그른 경우와는 다르니, 그대의 현명함으로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는 마땅히 쉬울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정도(正道)와 이단(異端)의 구분은 동시대의 학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학계의 이단에 유혹되지 않기는 쉽지만 심중(心中)의 이단에 유혹되지 않기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성인의 도가 아니면서 따로 한 단서를 만드는 것은 학계의 이단이고, 본심의 덕이 아닌데도 따라서 한 단서를 일으키는 것은 심중의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곧 사사롭고 거짓된 마음이 이것입니다. 대개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합니다. 은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참됨을 보기 어렵고, 위태롭기 때문에 사사롭고 망령된 데로 빠지기 쉬우니 이것이 천고의 공통된 병폐입니다. 그대가 비록 명철하더라도 아마 초연히 홀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청컨대 이 점을 미루어 나의 한마디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는지요.대저 스스로 믿는 것은 정조(精粗)와 심천(深淺)의 다름이 있습니다.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은 '치지(致知)'가 요체가 됩니다. '치(致)'라는 것은 최대한 정심(精深)하는 것을 이릅니다. 그 지혜를 극진히 하고서 자신을 돈독히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이단은 알기 쉬운 것과 분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뉩니다. 비단 학문에 있어서 노불(老佛)ㆍ양묵(楊墨) 같이 옳은 것 같으나 그른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참된 것 같아도 실은 사사롭고 망령된 것도 있으니, 실로 이런 것이 분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저 능히 그 앎을 극진히 한다면 그 어려운 것도 족히 걱정할 것이 없고, 유혹되지 않을 것을 더욱 자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논지입니다.대저 도(道)는 반드시 지극한 것을 주로 해야지 제이등(第二等)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32) 그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지' 두 글자는 마땅히 그대가 오늘날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 방법은 모두 주자가 논한 《대학혹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공부는 '독서(讀書)'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독서 방법도 《소학》 〈가언(嘉言)〉편 끝에 있습니다. 서책도 헛되이 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시대 선비 가운데 연원(淵源)이 단정하고 지행(知行)이 명확한 자를 쫓아서 의심나고 모르는 부분을 묻고 답하며, 아울러 그 마음과 입으로 전한 것까지 얻어야 비로소 조예가 정밀해지고 실천이 중정(中正)할 것입니다. 부디 그대가 여기에 뜻을 두기를 바랍니다. 夫學趨向爲先, 自信爲難.賢者旣以不爲異端誘去自信, 則是大本已立, 道將自生.更何待別人指敎而要賤子一言乎? 且今百家喙喙各立門戶者, 不可勝數.然要皆其害易知, 其說易破, 非如墨子疑仁, 楊氏疑義, 老佛近理之爲似是而非者, 則以賢者之明, 不爲其所誘, 宜其易易.不惟賢者自信, 人亦信之也.但正道異端之分, 不獨在於幷世學界, 亦在於吾人心中.吾故曰:"不爲學界異端所誘易, 不爲心中異端所誘難."非聖人之道, 而別爲一端者, 爲學界異端, 則非本心之德而別生一端者, 非心中異端乎! 卽私妄之念是已.蓋人心惟危, 道心惟微.微也故因微而見公眞難, 危也故自危而陷私妄易, 此千古之通患.賢者雖明, 恐亦未能超然獨免.則請推此而容有一言可告者乎.夫自信有精粗深淺之異.在《大學》八條, 致知爲要.致者十分精深之謂.未有能致其知而不篤於自信者也.異端有易知難辨之分, 不惟在學而有老佛楊墨似是而非者, 在心亦有似公眞而實私妄者, 是爲難辨.夫有能致其知乎 則其難者不足憂, 而益信其不誘矣.此又更進一格之論也.夫道必以至者爲主, 不要且做第二等.賢者之所欲聞, 不在此乎.然則致知二字, 當爲賢者今日要務.其方具在朱子所論《大學章句或問》.然若其主功, 則不出乎讀書二字.讀書之方, 又具於《小學》〈嘉言〉篇末.而書又不可徒讀, 必從幷世儒士中, 淵源端的知行明確者, 講質疑晦, 幷與其心口所傳而得之, 始乃造詣精而踐履中矣.幸賢者於此加意焉. 도는……됩니다 정호(程顥)가 "제일등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제이등이나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비록 인에 거하지 않고 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와는 그 차이가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학문으로 말한다면 곧 도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곧 성인에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莫說道將第一等, 讓與別人, 且做第二等.才如此說, 便是自棄.雖與不能居仁由義者, 差等不同, 其自小一也.言學, 便以道爲志 : 言人, 便以聖爲志.]"라고 한 이야기를 가리키는데,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류(爲學類)〉에 소개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성재 종중에 올림 무오년(1918) 上星齋宗中 戊午 제가 일찍이 듣건대, 정부자(程夫子)가 훈계하여 말하기를 "인자는 천지 만물로 일체를 삼는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사람이 자기 몸으로 체득하면 인(仁)이 된다."33)고 하였습니다. 만물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뿌리가 같은 친족이면서 저와 나의 구분을 두는 것은 인자(仁者)가 하지 않는 바입니다. 일을 처리하면서 지극히 공정한 도로써 하지 않는 것은 인자가 편치 않은 바입니다.제가 생각해보건대, 석동산(席洞山)이 우리 김씨의 선산이 된 것은 군사공(郡事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호군공(大護軍公)과 직장공(直長公) 두 분 이하 선영이 차례로 이어져있습니다. 두 분 자손이 힘을 합하고 재물을 모아 재실을 함께 세우고 제수음식을 함께 올린 지 지금까지 400백년입니다. 다만 대호군공과 직장공 외에 원재(元齋)의 제수음식은 유독 대호군공의 아들 시직공(侍直公)과 통례공(通禮公)에게만 미치고, 직장공의 아들 첨지공(僉知公)에게는 미치지 않으니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제까지 겨를이 없어 행하지 못한 예를 뒤늦게라도 거행하여, 제위(諸位)의 제사 의전으로 하여금 동일한 전례(典例)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지금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원재(元齋) 가운데 통례공의 아들 세 분의 제수를 내면서 같은 항렬의 여러 종형제의 지위에 있는 시직공과 첨지공의 아들은 일찍이 묻지도 않으니, 과연 이렇게 한다면 이른바 '지극히 공정하고 일체(一體)로 여기는 인(仁)'이란 것이 진실로 어떤 것입니까.엎드려 바라건대, 첨존께서는 위로는 선조 당시에 제종들이 화락한 정을 체인(體認)하시고, 아래로는 종족이 백세토록 돈독하고 화목한 우의를 생각하시어 시직공, 통례공, 첨지공 이하 제위의 제사 의전을 통틀어 원재의 재물로 함께 합향(合享)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竊嘗聞程夫子之訓曰:"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又曰:"公而以人體之則爲仁." 萬物且猶然, 況乎同根之親, 而視有物我, 仁者之所不爲也.處事而不以至公之道, 仁者之所不安也.竊惟席洞山之爲吾金世阡, 自郡事公始.而大護軍公、直長公兩位以下兆塋, 秩然相繼.兩位子孫, 協力鳩財, 齋宇焉共建, 苾芬焉同薦者, 四百年于玆矣.但大護軍公、直長公之外, 元齋之粢牲, 獨延及於大護軍公之子侍直公、通禮公, 而不及於直長公之子僉知公, 此爲未善也.宜追擧未遑之禮, 使諸位祀典, 同出一例, 可也.今則非惟不以爲然, 又於元齋之中, 出通禮公之子三位享需, 而其在同行諸從之位, 侍直公、僉知公之子, 未嘗問焉, 果如是已, 則於所謂至公一體之仁者, 誠何如也.伏願僉尊上體祖先當日諸從湛樂之情, 下念宗族百世敦睦之誼, 侍直公、通禮公、僉知公以下諸位祀典, 統以元齋之物, 共爲合享之地, 千萬懇望. 공정하면서……된다 정이(程頤)가 공정함과 인(仁)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의 도를 요약하면 하나의 '공' 자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은 인의 도리인 만큼 공을 바로 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하는 도리를 사람이 자기 몸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인이 되는 것이다.[仁之道要之, 只消道一公字, 公只是仁之理, 不可將公便喚做仁.公而以人體之, 故爲仁.]"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五十三戊寅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五十八甲戌 籍全義 父 學生 光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幼學 甲容 年二十二己酉 婦 趙氏 齡二十七甲辰賤口秩 婢 㪲德 年二十三庚午式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73년 유학 이기두(李箕斗) 준호구(準戶口)(56세) 고문서-증빙류-호적 癸酉 行郡守 李箕斗 癸酉 郡守 李箕斗 전라남도 보성군 行郡守[押] 周挾改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04_001 1873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873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내용은 호주와 그의 처의 가족구성 그리고 천구질(노비 명단)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와 그의 처의 사조(四祖)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문전면은 보성군에 속한 면이다. 리명과 통호수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호주는 이기두인데, 직역이 유학(幼學)이며, 나이가 56세(무인생)이고 본관이 성주이다. 그의 사조는 부(父)가 유원, 조가 국진, 증조가 규명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나상좌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금성이다. 호주의 처는 이씨인데, 나이가 62세(임신생)이며 본관이 전의이다. 그의 사조는 부가 광식, 조가 의현, 증조가 지찬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윤범은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함안이다. 호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규용이다. 직역이 유학이고 나이가 25세(기유생)이다. 며느리는 조씨이며, 나이가 30세(갑진생)이다. 천구질에는 비 1명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곧 둑덕(26세)이다. 왼쪽 끝에는 행군수의 서압(署押)이 있으며, 중앙 하단에는 장방형의 '주협개인(周挾改印)'의 묵인(墨印)을 비껴서 찍었다. 주협개인은 주협과 개인 사이에 '자(字)' 혹은 무(無)'자를 써넣어 호주가 제출한 단자에 수정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증명해주어야 하나 이를 생략했다. 주협개인 위에는 큰 글씨로 붉은색의 '준(準)'자를 썼으며 바로 위에 관인을 찍었다. 끝의 계유식(癸酉式)은 계유식년의 호적대장을 가리키며, 이를 근거로 호구단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였음을 말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文田面 第里 可川村 第統第戶幼學 李箕斗 年五十六戊寅 本星州 父 學生 有源 祖 學生 國鎭 曾祖 學生 奎明 外祖 學生 羅商佐 本錦城 妻 李氏 齡六十二壬申 籍全義 父 學生 光植 祖 學生 懿鉉 曾祖 學生 志粲 外祖 學生 尹範殷 本咸安 子 幼學 圭容 年二十五己酉 婦 趙氏 齡三十甲辰賤口秩 婢 㪲德 年二十六癸酉式 行郡守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76년 유학 이기두(李箕斗) 준호구(準戶口)(69세) 고문서-증빙류-호적 丙子 李箕斗 丙子 李箕斗 전라남도 보성군 周挾改印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904_001 1876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876년 문전면 가천촌에 사는 유학 이기두에게 보성군에서 발급한 준호구(準戶口)이다. 내용은 호주와 그의 처의 가족구성 그리고 천구질(노비 명단)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와 그의 처의 사조(四祖)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문전면은 보성군에 속한 면이다. 리명과 통호수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호주는 이기두인데, 직역이 유학(幼學)이며, 나이가 69세(무진생)이고 본관이 성주이다. 그의 사조는 부(父)가 유원, 조가 국진, 증조가 규명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나상좌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금성이다. 호주의 처는 이씨인데, 나이가 65세(임신생)이며 본관이 전의이다. 그의 사조는 부가 승식, 조가 의현, 증조가 지찬이며, 직역이 모두 학생이다. 외조는 윤범은인데, 직역이 학생이며 본관이 함안이다. 호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규용이다. 직역이 유학이고 나이가 28세(기유생)이다. 며느리는 조씨인데, 나이가 33세(갑진생)이며 본관이 한양이다. 천구질에는 비 1명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곧 둑덕(29세)이다. 왼쪽 끝에는 보성군수의 서압(署押)이 있으며, 중앙에는 장방형의 '주협개인(周挾改印)'의 묵인(墨印)을 찍었다. 주협개인은 주협과 개인 사이에 '자(字)' 혹은 무(無)'자를 써넣어 호주가 제출한 단자에 수정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증명해주어야 하나 이를 생략했다. 그 위에는 큰 글씨로 붉은색의 '준(準)'자를 썼으며 또 관인을 찍었다. 끝의 병자식(丙子式)은 병자식년의 호적대장을 가리키며, 이를 근거로 호구단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였음을 말한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