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광주지방법원의 소견서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戌臘月念日, 3.11.15 光州地方法院 李冕容 甲戌臘月念日, 3.11.15 光州地方法院 李冕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4년 12월 20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면용(李冕容)에게 '주고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견해를 조목조목 밝힌 소견서 1934년 12월 20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면용(李冕容)에게 '주고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견해를 조목조목 밝힌 소견서이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위로되었으나 그간에 말한 것이 많이 잘 이해되지 않은 것 같아 대략 변별하니 바라건대 읽고 거울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마도 친밀한 사귐에는 신중함이 좋으니, 이것이 붕우가 자주 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벗의 도리를 보전하고자 하면 공경으로 대해야 한다. 지금 주고받는 것이 밝지 않은데, 즉 내가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신중하지 않은 것인가, 형의 배신이 신중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였다. '집을 남기고 서울로 간 것은 형주(兄主)의 은혜이다.', '기형(奇兄)·김형(金兄)에게 청한 것은', '나는 당신의 고용인(雇傭人)인가, 체부(遞夫)인가?', '형에게 하나의 물질이 나에게는', '완벽(完璧)이 이르고 빠름이 따로 큰 허물이 되지 않는데 형은 어찌 집착하는가', '8년간의 높은 값의 조(租)를 그 실제에 맞게 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글을 보면 한탄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등의 소제목을 두고 조목조목 그간의 여러 문제와 상대방의 처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펴고 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르고 늦음이 진실로 허물인가. 이른바 다른 사람을 책할 때는 하나하나 다 하면서, 스스로 용서함은 두텁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함이다.'라는 말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이 갑자기 깨달아 마음을 두루 살펴서 속히 청산하면, 이것이 '광주 당일의 주고받은 본의(本意)'니 다행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천만 명심하고 천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