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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12년 성주이씨(星州李氏) 판윤공위토(判尹公位土) 처리(處理) 시말서(始末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判尹公) 위토(位土) 처리 시말서(始末書)이다. 6장의 세로 궤선지를 포개어 오른쪽 여백 가운데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종이를 꼬아 만든 지사(紙絲)를 이용하여 묶은 가철본(假綴本)이다. 첫 장에 제목을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2장에 성주이씨(星州李氏) 종중(宗中) 의약서(議約書)를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소작권을 취득한 강원신(姜元信)이 그 소작료를 여러 제사와 선산수호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은 서약서(誓約書) 등본(謄本)을 2장에 걸쳐 후록하였다.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ᄒᆞ야, 로, 으로, 나, ᄒᆞ며, 러니 등의 토를 한글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주이씨 종중 의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양주군(楊州郡) 노원면(蘆原面) 하계(下契) 무수동(無愁洞) 불당곡(佛堂谷)에 있는 판윤공의 묘정(墓庭) 제58호답 2289평의 땅을 종인 고(故) 문용(汶容)씨의 후처 엄씨(嚴氏)가 전당을 잡히고 빚을 내어 썼고, 옛 묘지기 천리선(千利善)이 중간에 함께 농간을 하여 중요한 위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종중의 의견이 일어 한편으로는 종중에 발문(發文)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와 교섭하여 125엔(円)의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돌려받았다는 것, 그러나 각 파(派)에서 거두어들인 돈의 금액이 잡비에 쓸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토지가 채권자의 소유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다행히 판윤공의 3자 첨지공파(僉知公派) 현재 마전군(麻田郡)에 살고 있는 종인(宗人) 종면(鍾冕)씨가 그 형세를 답답하게 여겨 80여엔을 거두어 빚을 갚도록 하게 했고, 다시 10여엔의 비용으로 증명서를 내어 위토를 영원히 회복했기에 다행이라는 것, 이 상황에 대종중에서 소종중에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이달 1일에 향례를 마친 뒤에 모두 모여 의견을 내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조건은 1. 본 위토의 소작료는 대소종 시사(時祀)의 제수(祭需) 마련에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2, 묘지기는 1인만 설정하여 위토의 소작과 묘위 영역을 수호하도록 위임하고 전날에 양 종중에서 두었던 묘지기의 관례는 폐지한다는 것, 3. 제수는 갑과 을의 두 등급으로 정하여 판윤공묘에는 갑으로 이하 7분 및 산신제는 을의 등급으로 한다는 것과 각 등급의 제수내용 기록, 3. 본 위토의 증명과 등기는 대소종중의 5인 이상의 명의(名議)로 공동 소유하도록 소유권을 정한다는 것, 4. 본 의약(議約)의 유효기한은 무기한으로 하며 대·소 종중 15인 이상의 합의가 있을 때는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토의 분할은 영구히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의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대소종원이 각기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소 종중에 한 통씩 보존하고 묘지기 집에도 한 통을 베껴 보존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약한 날짜인 임자년(1912) 10월 1일 의약에 참여했던 사람들(대종중 8명, 소종중 4명)이 서명 날인하고 각 파에 배당한 거둬들일 금액을 기록하였다. 부평, 춘천 등 7개소에 배당한 돈의 총 합계는 17엔이다. 1911년 11월자로 발급된 강원신의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베껴 기록한 등본으로 원본은 마전(麻田) 종중에 있다고 앞에 명기하였다. 강원신 본인은 양주 노원 하계 불당곡에 소재한 제58호답 2298평의 영구소작권을 취득하고 그 소작료를 다음의 조항에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올린다고 하였다. 조항은 매년 음력 10월 1일 시사(時祀)의 제수를 마련하겠다는 것, 묘정영역을 수호하고 사초를 보수하고 수목을 배양하겠다는 것, 토지에 비료를 넉넉히 주어 옥토를 조성하고 국내의 진황지를 개간하고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무너지는 근심이 없게 할 것, 관련 토지에 특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묘의 자손들에게 통고하겠다는 것, 각 항목에 대하야 만약 위반할 때는 영구한 소작권이 취소되어도 좋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고 강원신이 서약하여 성주이씨 종중에 납부하였다. 강원신은 새로 임명된 묘지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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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本多增市 李敎成 1922 本多增市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소유권 보존 위해 발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 1922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발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증명목적, 부동산가격, 등록세, 첨부서류, 신청내용,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소재지와 지가를 기재하고, 증명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신청인은 이교성(李敎成)이다. 이 증명서 관할기관은 보성군청이다. 증명서는 대정11년 9월 16일 수부(受附) 제11234호이다. 가운데에 '증명제(證明濟)'라는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직인을 찍었다. 그 뒤의 별지는 묘지신설원(墓地新設願)이다. 묘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적고 묘지의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김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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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사판(祠版) 관련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조상의 사판(祠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簡札) 조상의 사판(祠版)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 위해 보낸 간찰이다. 국한문 혼용체이다. 피봉이 없어 수신인이 미상이며, 말미에 날짜와 발신인 부분도 잘려져 나가 미상이다. 선조의 사판만 봉안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진영(眞影)과 상홀(象笏), 신영(新影) 등에 대해서는 종중에서 알지 못하니 종중 결의 후에 통고하겠다는 사연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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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이종욱(李鍾昱)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 李鍾昱 乙丑 李鍾昱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5년 1월 7일에 인척인 이종욱(李鍾昱)이 보낸 새해 인사 겸 문안하는 간찰(簡札) 1925년 정월 7일에 이종욱(李鍾昱)이 보낸 간찰이다. 인척(姻戚)인 종욱이 새해 인사를 겸하여 부모님 모시고 잘 있는지 안부를 묻는 문안 간찰이다. 상대방이 공부한 것이 춘시(春試)에 합격할 만한데 소식이 없는지 묻고, 자신은 부모님 모시고 그런대로 지내는 것으로 다행으로 여긴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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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향육탕(加味香六湯) 약재(藥材) 물목(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吳官國 李敎成 吳官國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703_001 신태인 역전의 오관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가미향육탕(加味香六湯) 약재 물목 신태인 역전의 오관국(吳官國)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가미향육탕(加味香六湯) 약재 물목이다. 필체 등으로 볼 때, 〈가미자건탕(加味滋健湯) 약재(藥材) 물목(物目)〉의 약방문과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약방문의 봉투에는 신태인 역전 오관국(吳官國)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약방문의 맨 앞줄에는 "실내부인(室內夫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향육탕은 소음인이 내상병에 비장이 허약하여 식욕 부진 및 소화불량 증세가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인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으로 보인다. 가미(加味)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처방에 다른 약재를 더 넣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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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중국 상해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民國卄一年五月卄日 千頃堂書局 李敎成 民國卄一年五月卄日 千頃堂書局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2년 5월 20일 중국 상해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에서 전남 보성의 이교성(李敎成)이 각 서적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답한 간찰(簡札) 1932년 5월 20일 중국 상해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에서 전남 보성의 이교성(李敎成)이 각 서적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답한 간찰이다. 문의한 책 중에는 없는 것이 많은데. 있는 것은 이미 초기(抄記)해서 보냈으니 읽어달라고 하고, 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천경당서국(千頃堂書局)의 용전지(用牋紙)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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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 通夫人之大倫 莫大乎 親親以親親之道 溯以上之 則雖鼻祖亦親之親也 故知親親之義者必不等閒於先事 而今親親之遺骸 將露於荒山白沙之中 則爲箕子孫者怗然度了可乎其將奮力修之可乎 嗚呼 惟我 先祖判尹公墓及其子孫五十餘位墓 俱在於楊州郡蘆海面 不咸山西麓 因不毛沙流 或有墳頹 而無形者或半頹幾危者居多而惟幸 公墓雖保 今日然塚上若干冷莎 不能保間間之汰落 唇前左邊傾頹 石人倒立之患 在卽龍尾肩甲月削年圮莫重 公墓將未免爲流沙所移也 其危急切迫之狀 難可形言 雖行路之人莫不顙泚之注踵 他尙何說哉 且自當國以植木爲大政 勿論山之公私有其童濯者 則不許証明 而編入國有始自京城附近已行沙防工事延及於該面初境今若因循置之 則兀然一墓將處於國有林之間 而靡泐乃已者明若覩火也 寧無公之子孫則 已旣以多數之雲仍 胡忍坐視其無墓而不動乎 盖山之爲沙以其無樹 無樹則土皮剝落而沙汰也 今所謂沙防工事者 卽植付苗木 以防其沙流也 今若墓近限二萬坪植付 苗木盡心養護 改莎修塋 則一以盡親親之義也 一以使十餘世先塋無歸於國有也 一以免外人之非笑也 夫如是則人子之事業莫過於此 然年前歸正之若干墓土 僅止於香火之需 而莫暇於改莎修塋 且幾湖之貧窶冷族 雖盡心力萬難保 其萬一之費 則此實有誠莫遂之地也 然居在墓近之地 知其危迫之狀 而徒恃我之無力 而不告於 孝思之僉宗 則亦不免祖宗之罪人 故左開其槪而派員 仰瀆 幸須 僉宗 勿以遠祖爲後 而認若親墓費盡誠力 各其派員于墓所 期有實効 則宗事 幸甚左 開一. 苗 木 二萬本 每本一錢 合二百圓一. 人 夫 四百名 每名一日雇價五十錢 合二百圓一. 莎 塊 二萬片 (配植苗本者)每片五里 合一百圓一. 墓上改莎草 人夫五十名 二十五圓合計 五百二十五圓也右金額三分排定, 其二分歸於湖南, 其一分歸於嶺南大正七年三月 日發文有司 李敎雄[李敎雄信]李鍾律[李鍾律信]李鍾一[李鍾一]李鍾麟[李鍾麟信]行 員 李台淳[李台淳信]寶城可川宗中 僉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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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년 정운오(鄭雲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戊易初六 鄭雲五 可川 南原宅 戊易初六 鄭雲五 可川 南原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무○년 역월 6일 공복제 정운오가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자신에게 찾아와 줄 수 있는지를 물은 간찰 무○년 역월(易月) 6일에 공복제(功服弟) 정운오(鄭雲五)가 상대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상대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가천(可川) 남원댁(南原宅)에 보낸 간찰이다. 벗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추운 겨울에 상대가 손자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험지로 부임하여 갈수록 헤아릴 수 없으며, 해마다 이치를 거슬러 참혹한 광경이 자신 한 몸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가을에는 셋째 누이가 죽었다고 말하고 겨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일들에 골몰하여야 한다는 것, 내일이나 내일모레에는 마지못해 길을 떠나야 한다며 그래서 만날 수가 없으니 형이 혹시 가능하다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신자 정운오(鄭雲五, 1846~1920)의 자는 경일(景日)이고, 호는 벽서(碧棲)이며, 본관은 연일이다. 정조원(鄭祚源)의 아들로, 담양 지곡에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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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종일(李鍾一) 우편물수령증(郵便物受領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李鍾一 (明治)45.3.12 筏橋郵便所長 李鍾一 전라남도 보성군 引受主任印 : 洪采, 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622_001 1912년 3월 12일, 서울 중부 익동에 살고 있는 이종일이 보성 가천 이석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우편물수령증서 1912년 3월 12일, 벌교우편소장이 발행한 우편물 수령증서로 서울 중부(中部) 익동(翼同)에 살고 있는 이종일(李鍾一)이 보성(寶城) 가천(可川)에 사는 이석(李錫)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음을 증명한 문서이다. 인쇄지에 차출인숙소씨명(寶城 可川 李錫), 수취인숙소씨명(京 中部 益洞 李鍾一), 우편물 구별(□□), 인수월일(三月 十二日), 인수번호(□□), 우편료(□□) 란에 기록한 뒤 인수주임(引受主任)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주임의 원형주인에는 '홍채(洪采)'라는 이름자가 적혀 있다. 벌교우편소에서 찍은 일부인(日附印)에는 '벌교소(筏橋所) 45.3.12 前 6-1□'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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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判尹公 位畓 處理 始末件一0八(2)星州李氏宗中議約書楊州郡 蘆原面 下契 無愁洞 佛堂谷判尹公墓庭所在時字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八十九坪四合四句五寸地를 本宗人故汶容氏後妻嚴氏가 典質債用而舊墓直千利善이 從中弄奸ᄒᆞ야 莫重世傳位土가 終歸於他人之手 故로 宗議峻發ᄒᆞ야 一邊發文于各宗中ᄒᆞ며 一邊交涉于當事者ᄒᆞ야 竟以壹百二十五円之債金으로 雖曰還完厥土나 各派收金이實不過於侵利與雜費 則該畓이 將後爲債權者之所有러니 何幸公之第三子僉知公派現在麻田郡宗人鍾冕이(3)悶其事勢ᄒᆞ야 以其 僉知公以下各墓位享祀費宗錢八十餘円으로 淸債 其債帳ᄒᆞ고 更以十餘円의費로 呈出証明ᄒᆞ야 永完 宗土ᄒᆞ니 殊甚感幸이나 又自大宗中으로 萬無報其小宗之享費 故로不得已 以大小宗 先祀兩全之計로 宗議協同ᄒᆞ야乃於本月初一日 享禮旣畢에 聚首墓舍ᄒᆞ야 議定左開條件ᄒᆞ야 以伸永久勿替 云云一. 本位土의 小作料ᄂᆞᆫ 大小宗 先墓時祀의 共同享需에 供ᄒᆞᆯ 事로 永定規例事一. 墓直은 一人만 設定ᄒᆞ야 位土小作과 墓位瑩域守護等節을 委任ᄒᆞ고 前日兩宗에셔 各置墓(4)直의 例ᄂᆞᆫ 廢止ᄒᆞᆯ사一. 享需ᄂᆞᆫ 甲乙兩級으로 定ᄒᆞ야判尹公墓에ᄂᆞᆫ 甲으로 以下七位及山神祭ᄂᆞᆫ 乙로ᄒᆞ니(甲) 果五種造果幷 脯魚肉兩種 炙魚肉兩種 巠腐煎訥炙兩種 酒食醯 餠二器 糆二器 湯三種蔬菜(乙) 果三種 脯魚一從 炙一從 兩湯酒食醯菜一. 本位土의 證明又登記ᄂᆞᆫ 大小宗五人以上의 名義로써 共有土地의 所有權으로 呈出ᄒᆞᆯ 事一. 本議約의 有效期間은 世世履行의 無期限으로ᄒᆞ되 大小宗十五人 以上의 會同聯議가 有ᄒᆞᆫ時ᄂᆞᆫ 本(5)條件의 增刪改正함도 淂ᄒᆞᆯ지나 位土의 分割은 永勿擧論事右議約은 二度을 作ᄒᆞ야 大小宗員이 各其署名捺印ᄒᆞ야 大小宗中에 一通式 保存ᄒᆞ고 墓直家에도 一通을 謄抄保存ᄒᆞᆯ事【一置于高陽栗里參判宅 一置于麻田百嶺里鍾冕宅】壬子十月初一日 左記參祀員一同이 署名捺印ᄒᆞᆷ李敎雄 仁川 內洞李敎範 積城 東面 魚遊地參判李鍾律 高陽 松山面 栗里李鍾應 上仝議官李鍾一 京 中部 益洞李台淳 高陽 栗里都事李台淳 京 北部 花開洞李徽淳 江華 冷井洞以上 大宗中李鍾冕 麻田 長新面 百嶺里博士李鍾麟 京 中部 靑石洞(原籍海美)李秉淳 麻田 百嶺里李亨淳 上仝位土證明은 以鍾律鍾冕鍾一鍾麟,徽淳,印章을 捺ᄒᆞ야 星州李氏同所有로 呈出ᄒᆞ야 麻田郡鍾冕家에 保管ᄒᆞᆷ當初證明分割計畵은 排錢이 零星ᄒᆞ야 麻田셔 主管ᄒᆞᄂᆞᆫ 故로 始終不一ᄒᆞᆷ(6)各派排錢收入額富平 佳子洞 五円春川 芳洞 五円永同 薪月 十円大邱 租岩 十円寶城 可川 十円槐山 虎岩 十二円柴谷 北谷 十五円合陸拾七円也(7)誓約書 謄本 原本은 在麻田宗中本人이 星州李氏先祖墓 享祀에 關ᄒᆞᆫ 楊州 蘆原 下契 佛堂谷 所在 時享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九十八坪의 永小作權을 取得ᄒᆞ고 其小作料ᄂᆞᆫ 左開條項의 義務로써 報償ᄒᆞ기로 此契約書를 恩呈ᄒᆞᆷ一. 每年陰曆十月初一日 時祀의 祭需를 左開定目에 依ᄒᆞ야 淨潔備供ᄒᆞᆷ判尹公祭需ᄂᆞᆫ 果【五種 造果幷 高拜】 脯【魚肉兩種】 炙【魚肉素三種】 湯三煎油炙【三色】 餠糆【各二器】 酒食醯蔬菜校理公僉知公以下 合七位及山神祭需ᄂᆞᆫ 魚脯兩湯炙【一種】煎油炙 果【三種】 酒醯蔬菜(8)一. 瑩域을 盡心守護ᄒᆞ며 莎草를 隨缺修補ᄒᆞ며 樹木을 栽培ᄒᆞ야 童濯의 患이 無케 ᄒᆞ기로 盡力ᄒᆞᆯ 事但 判尹公廟庭附近에ᄂᆞᆫ 勿論何木ᄒᆞ고 每年幾百本式期於栽植ᄒᆞᆯ 事一. 土地의 肥料를 厚施ᄒᆞ야 沃壤을 計畫ᄒᆞ며 局內陳荒地를 漸次開墾ᄒᆞ며 堤堰을 修築ᄒᆞ아 潰決의 患이 無케 ᄒᆞᆯ 事一. 墳墓瑩域及其土地에 關ᄒᆞ야 若或特別事故가 生ᄒᆞᆯ 時에ᄂᆞᆫ 遲滯업시 墓子孫家에 通告ᄒᆞᆯ事一. 右各項에 對ᄒᆞ야 若或違反ᄒᆞᆷ이 有ᄒᆞᆯ 時ᄂᆞᆫ 此永小作權(9)의 取消ᄒᆞᆷ을 當ᄒᆞ야도 無憾ᄒᆞᆯ 事本誓書ᄂᆞᆫ 李氏宗中議約書에 謄本ᄒᆞ야 本人家에 永久保管ᄒᆞᆯ 事大正元年十一月 日誓約人 姜元信 (印)星州李氏 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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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기경섭(奇景燮)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人除月二十七日 奇景燮 寶城郡 文德面 可川里 大舍廊 丙人除月二十七日 奇景燮 寶城郡 文德面 可川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12월 27일, 사생 기경섭이 사돈댁에 혼례를 잘 치른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축하자리를 열게 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간찰 1926년 12월 27일, 사생(査生) 기경섭(奇景燮)이 사돈댁에 혼례를 잘 치른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축하의 자리를 열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간찰이다. 편지의 서두에 사돈의 인연을 맺게 해 준 데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적고, 자신이 만났을 때 매우 추웠는데 실수를 한듯하다는 것, 다행이 도착하여 예식을 잘 치른 것은 하늘이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하고 잘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하나의 희롱의 말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겠느냐고 말하고 유연(遊筵)하는 일은 축하 모임에도 있는 일이고, 이곳에서도 속례(俗例)가 된지 오래라서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곳에서의 하는 것대로 대략 술과 안주를 급히 20 수량을 마련하여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청하고 편지를 마쳤다. 추신에는 편지로 보인 물목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적었다. 피봉에 의하면 발신자 기경섭은 광주군(光州郡) 임곡면(林谷面) 광산리(光山里)에 사는 기동환(奇東煥)에게 편지를 부치도록 요청했고, 수신자는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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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1년 종회소(宗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 李鍾律 星州李氏 僉宗 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 李鍾律 星州李氏 僉宗 서울특별시 鍾律, 鍾廷, 鍾冕, 鍾寅, 鍾一, 鍾麟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12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이종률, 이종면, 이종일 등 3인이 보성 가천 성주이씨 종중에 위토의 유실과 회복 등에 관한 전말을 전하며 각 파의 배당금을 속히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청하는 통문(通文) 1911년 12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이종률(李鍾律), 이종면(李鍾冕), 이종일(李鍾一) 등 3인이 보성 가천 성주이씨 종중에 위토의 유실과 회복 등에 관한 전말을 전하며 각 파의 배당금을 속히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이다. 각 종중에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신식연활자 판으로 인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판윤공 위토를 완전히 추심한 일은 이미 두 통의 경고(敬告)를 통해 아셨을 것이지만 이 토지의 시말을 다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린다고 하였다. 죽은 문용(汶容)씨 집은 경성에서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차종(次宗)으로서 묘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토지의 소출 중에 2석의 조(租)는 집에서 사용했고, 대신 제수를 책임졌다는 것, 원래 토지의 소출은 1년에 10석이 못 되었지만 2석의 곡식이라도 족히 제수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그 지손(支孫) 된 사람들이 깊이 탐구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문용 씨가 죽고 그 고아와 과부가 생활을 위해서 700금의 빚을 졌고, 중간에 묘지기가 작간(作奸)을 부려 이 토지가 없게 된 것을 부근의 여러 족인들도 세운(世運)이라 치부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였고, 혹시 그 소식을 알더라도 바로잡기를 논하는 사람이 없어 세월을 보냈다는 것, 문묘(文廟) 영건(營建)을 위해 종중의 논의가 생겨났다는데 그 토지의 값이 채무에 비하여 배로 불어나 소송을 통해 본가 이외에 24원을 더 주고 완벽하게 돌려받기로 했었다는 것, 그를 위해 각 파에 돈을 배정했는데 아직 적어 금액을 맞추지 못해 바꿀 수 없었던 상황에 부득이 다시 해당 전답문서를 전당잡혀 돈을 갚았다는 것, 400환(圜)에 이르는 200여 평을 겉으로는 완전히 찾았지만 이는 고식지계라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 제수(祭需)의 가짓수를 정하고, 묘지 영역에 식목과 사초를 하여 국유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 돈을 각 파에 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배정된 돈이 모두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여러 달이 지났으나 돈이 걷히지 않으니 이자를 불리지도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자손 된 도리를 말하며 액수대로 돈을 거두어 선조에게 효를 다하고 여러 종족과 화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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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2년 본다증시(本多增市)의 토지매도증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本多增市 李敎成 1922 本多增市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4월 16일에 본다증시(本多增市[혼다 준이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밭을 매도한 사실을 군수가 증명하는 토지매도증서 1922년 4월 16일에 본다증시(本多增市,[혼다 준이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밭을 매도한 사실을 군수가 증명하는 토지매도증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계약내용, 매도인, 매수인,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표시는 말미에 기재한다고 하고, 매매대금은 40원이다. 계약내용은 부동산매도를 신청처에 실증한다고 하고 이 부동산은 다른 고장(故障)이 없는데 하등의 고장이나 미혹의 발생 때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매매 체결한다고 하였다. 매도인은 본다증시(本多增市,[혼다 준이시])이며, 주소를 적고 날인을 하였다. 매수인은 주소와 이름(이교성)을 적었다. 이 매도 사실이 등기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정11년 9월 16일 수부(受附) 제11235호이다. 가운데 상단에 '등기제(登記濟)'라는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직인을 찍었다. 뒷면 끝에는 대서인 박완근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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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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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敬啓者判尹公祀土之有不可不推完者ᄂᆞᆫ 已悉於兩度函告어니와 再査此土之始末 則故汶容氏家之世居京城에 以其次宗으로 主管墓事이되 土之所出中年入二石租於自家ᄒᆞ고 代以精脯數挺으로 塞責享需而該土所出이 年不下十石者則雖剋入二石之租라도 足爲奠享之資故로 爲其支孫者之不欲深究矣러니 汶已棄世에 其孤兒寡婦之時値擾攘ᄒᆞ야 生活無路ᄒᆞ야 以七百金債款으로 媒成墓直之作奸ᄒᆞ야 至有無土之境인바 附近諸族도 亦關於世運而不遑念及ᄒᆞ고 縱或聞知而有論歸正者라도 自沮於交通之末由ᄒᆞ고 再緣於 文廟營建之役而不可疊議而因循度了矣러니 乃者宗議峻發ᄒᆞ야 杳得始末如右而謀及還土則錢主閔也 以其土價之比債數倍로 肆然呈出証明ᄒᆞ야 認爲已有而不欲還本 故로 或詰或訟에 終以本價外에 加給二十四圓而完璧爲定이나 各派排錢이 尙此零星 則勢不可待成數交換 故로 不得已更典該券ᄒᆞ야 以報閔債ᄒᆞ니 四百圜値 二千餘坪 先塋舊土를 外雖推完이나 實不過姑息者也라 然旣是敦事之地에 不可如前疏忽 故로 另立規程ᄒᆞ야 付之墓所ᄒᆞ야 使之永久遵施이되 待証明分交各派之時에 伴呈厥規爲計어니와 盖其槪目 則奠需ᄂᆞᆫ 指定各種ᄒᆞ야 使不得减焉ᄒᆞ고 草莎ᄂᆞᆫ 隨缺修補ᄒᆞ고 瑩域則全是沙磧이라 若不植木則將未免爲國有矣니 姑先水榛木米柳等을 隨其土宜ᄒᆞ야 始自 墓庭附近으로 每年二百本式栽植生養타가 土皮凝結後 更植良材之意로 受取墓直之誓約矣니 今也各派排錢이 如數入量則足可爲百世無虞之計者也라 然鄙等之函告 僉宗이 已經兩月에 非徒排金之無聞이라 多靳如何之回示ᄒᆞ고 有或送金者之减其排額ᄒᆞ니 原來排錢이式准支款ᄒᆞ고 少無濫數인바 屢月與人相持也에 於墓於郡於京之來往雜費也와 藉稱非其孫 而納迫者之亦多ᄒᆞ니 雖依定額入手라도 猶有不足之患이거늘 而况減數 則其所無麵者ᄂᆞᆫ 從何彌縫ᄒᆞ며 又或遷延收金則不無利子之增殖이니 此亦誰之塡充乎아 無麵者도 吾宗之擔當也오 增殖者도 吾宗之補完은 勢所難免也오 且若曰不爲其子孫也 不知其先墓也則已어니와 旣爲其孫而旣知其墓ᄒᆞ고 又知其如此狀况 則義不可邈視ᄂᆞᆫ 千里人情之所固有者之니 然則告厥成功ᄒᆞ야 永享厥祀者도 僉宗也오 不克其終ᄒᆞ야 廢棄 先墓者도 僉宗也니 幸須 僉宗은 勿嫌鄙等之覼縷煩瀆ᄒᆞ고 期於此文到日에 依定額備投ᄒᆞ야 勿虧一簣之功 則孝無大於 先祖也며 睦無大於宗族也며 慶無大於門中也며 譽無大於山下人民也니 伏願 仁人君子ᄂᆞᆫ 奮發齊力에 圖無後日之艱을 千萬爲盼繼頌時祺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在京 鍾律[印] 鍾廷[印]鍾冕[印] 鍾寅[印]鍾一[印] 鍾麟等[印]寶城 可川 星州李氏 僉宗 閣下(皮封_前面)寶城郡 可川 宗中 僉前(皮封_背面)京城宗會所 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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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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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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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1년 서산종회(西山宗會)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辛亥陰八月十五日 西山宗會 寶城佳川 宗中 辛亥陰八月十五日 西山宗會 寶城佳川 宗中 參判 鍾律, 議官 鍾一, 主事 鍾寅, 博士 鍾麟, 副尉 鵬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음력 8월 15일, 서산종회에서 판윤공 선조의 선산 추심과 묘정 수축을 위하여 배당금을 걷겠다는 내용으로 보성종중에 보낸 통문(通文) 1911년 음력 8월 15일에 서산종회(西山宗會)에서 판윤공(判尹公) 선조의 선산(先山) 추심(推尋)과 묘정 수축(修築)을 위하여 배당금을 걷겠다는 내용으로 보성(寶城) 가천(可川) 종중(宗中)에 보낸 통문이다. 신식연활자로 인쇄하고 구두점을 '。'로 표시해 놓았다. 요지는 판윤공(判尹公) 묘소의 수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적고 발문(發文)자로서 서산종회의 석사 교진(敎璡)을 위시하여 주사(主事) 교선(敎善), 교섭(敎燮), 석사(碩士) 교원(敎元), 교항(敎恒), 참판 종률(鍾律), 의관(議官) 종일(鍾一), 주사 종인(鍾寅), 박사(博士) 종린(鍾麟), 석사 태순(台淳), 부위(鵬淳), 석사 영순(英淳)의 이름을 적어 보성 가천(佳川) 종중에서 받도록 적었다. 그 다음에 적힌 '위토(位土)의 사실(事實)'에는 판윤공 묘소가 전해 내려오다가 빚을 져 남에게 넘어가게 된 전말(顚末)을 적고 수금(收金)을 하게 된 이유를 6조항으로 적어 놓았다. 120원은 묘위답을 찾고, 60원은 사초 및 묘정을 수축하기 위해 총 200원을 모으기 위해 가천 문중에 배당한 돈은 10원이며 수금 기한은 1911년 음력 10월 1일(墓祀) 이전이고, 경성 중부 익동(益憧憧)의 의관(議官) 이종일(李鍾一) 가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각 종중에서 담당하는 금액은 부근 우편국에 가서 이종일씨에게도 보내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유사(有司)가 파송되는 경우 유사의 여비(旅費)는 해당 종중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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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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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6년 정운오(鄭雲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菊初五 鄭雲五 李生員 【正章冕容】 丙菊初五 鄭雲五 李冕容 郵便日附印: 光州 5.10.2 后5-8, 郵便日附印: 黃城 5.10.3 后2-5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6년 9월 5일, 공복제 정운오가 편지를 받고 상대와 헤어진 이후 여름과 가을동안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보성 이면용 씨 댁에 보낸 간찰 1916년 9월 5일, 지곡(芝谷)에 사는 공복제(功服弟) 정운오(鄭雲五)가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 사는 이면용(李冕容)씨 댁에 상대와 헤어진 이후의 자신의 근황을 전한 안부 답장 편지이다. 자신이 여러 달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여름과 가을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상대를 그리워했다는 인사, 지난달 말에 편지를 받고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는 것, 가을 날씨가 상대가 안녕한지 안부를 묻고 자신은 가문이 불행하여 지난번에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며 찢어지는 마음을 술회하였다. 나머지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언제 상대를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다는 희망 등의 내용을 적었다. 난외에는 자신 쪽의 이웃들은 모두 평안하다는 것, 상대의 편지 두통을 어찌 어찌 전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수신자 이면용(李冕容)의 자는 정장(正章),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보성군 문덕면(文德冕) 가천(可川)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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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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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敬啓者。事孰爲大。事親爲大。事親孰大。推養爲大人莫不有親。我親。必有其親。而親之親。必有其親。以此推親。我親之本。必曰其祖也。人莫不事親。我事其親。而親。獨不欲事其親乎。親事其親。而親之親。獨不欲事其親乎。以此推孝。我孝之始。亦曰其祖也。况我隴李。世襲之孝。聞於天下者乎。然天之福人也。不曾以雙。孝子之門。每每有傷哉之家。此實吾宗仁人君子之恨也。嗚呼。今日。尤有可恨者。卽我中葉判尹公之祀事也。惟公。寔我文祖(文景相公)之子。三公(校理公, 參判公, 星原尉公)之考。其淸德令聞。洋溢乎當時。其遺風餘韻。馨香乎百代。今我雲仍之赫赫於天下者。實公之賜也。夫何世降而親殺。族疎而宗孤。公墓焉不克其守。簫簫馬鬣。只登乎樵牧之歌謳。草草奠酌。時憑乎村翁之香火。今焉三十霜于玆矣。卽我諸孫而觀之。雖曰遠祖。溯夫當時而念之。莫是一親夫我三公之靈。今如不昧。必不瞑目於地下。晝夜號泣於其親墓之左右矣。假使三公之享。牛實於籩。佾舞於庭。 靈其獨安乎。言念及此。不覺淚零而漬楮也。使我赫赫之宗。以 公而獨不享於百禩之後乎公祀之土。尙在墓前。宛然如舊矣。(顚末見下)公墓之守。亦在山下。傳焉至今矣。爾來三十年間。子孫之瞻省者。往往有愧諸墓直而獨往者。見諸祀土而痛哭者。此不足論。其於村人之指點而嗟惜。何哉。此實事親者之所不可忍。亦夫推養者之所不可安。顧我諸宗。雖則淸貧。寧不出巨資而擴新庄。不能齊衆力而還我千金之舊土耶。伏願我僉宗之仁人君子。欲盡事親之大事。必先乎推養。使親之親。無憾乎冥冥之中。幸甚辛亥陰八月十五日西山宗會發文碩士 敎璡 議官 鍾一主事 敎善 主事 鍾寅主事 敎燮 博士 鍾麟碩士 敎元 碩士 台淳碩士 敎恒 副尉 鵬淳參判 鍾律 碩士 英淳寶城佳川 宗中 勳鑑位土의 事實判尹公墓所ᄂᆞᆫ 在楊州郡 蘆原面下契無樹洞佛堂谷 而局內에 無他田畓이오 墓下에 只有八斗落畓ᄒᆞ니 此是 公之祀土―라 故汶容氏가―世居京城 而其近代墓― 亦在 公之塋內 故로 其墓畓을 仍爲管攝인바 土之所出中에 二石租를 收入於自家ᄒᆞ야 作脯以供時祀ᄒᆞ고 其餘則付之墓直矣러니 去辛卯年冬에 汶容氏 後室嚴氏夫人이 典其畓於林震燮 而債用七百兩ᄒᆞ고 其所收二石租로 俾報錢賭케ᄒᆞ고 仍卽歸鄕이러니 墓直千伊東이 不報其賭ᄒᆞ야 錢利夥多에 林亦督債 故로 墓直이 更以五石賭로 移典于閔蔚珍家ᄒᆞ야 得債六千兩 而遂報林債ᄒᆞ니 此是位土無乎之事實收金이 理由一 排斂錢은 二百圓으로 議定ᄒᆞ야 一百二十圓은 畓土를 還推ᄒᆞ고 六十圓은 莎草及廟庭頹落을 修築ᄒᆞᆯ 事一 貴宗所當金은 十圓으로 議定ᄒᆞᆫ 事一 收金의 期限은 本年陰十月一日(卽公之時祀日)內로 定ᄒᆞᆫ 事一 收錢의 處所ᄂᆞᆫ 京城 中部 益洞 六十八統 三戶 議官 鍾一■家로 定ᄒᆞᆫ 事一 各宗中所當金額은 附近郵便局으로 交付ᄒᆞ야 右의 收金處所로 換送ᄒᆞᆯ 事一 限內에 金額이 未到ᄒᆞᄂᆞᆫ時ᄂᆞᆫ 有司를 派送ᄒᆞ되 其旅費ᄂᆞᆫ 該宗中에셔 擔負ᄒᆞᆯ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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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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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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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4년 한남서림(翰南書林) 간찰(簡札)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昭和)9.12.5 翰南書林 白斗鏞 李敎成 (昭和)9.12.5 翰南書林 白斗鏞 李敎成 서울특별시 종로구 郵便日附印 : 全南·福內 9.12.5 后4-12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629_001 1934년 음력 10월 27일, 한남서림 백두용이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의 이교성씨에게 책 가격을 전달하며 책을 사지 않을 경우 돌려 줄 것을 청한 간찰 1934년 음력 10월 27일, 생(生) 한남서림(翰南書林) 백두용(白斗鏞)이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의 이교성씨에게 책 가격을 전달하며 책을 사지 않을 경우 돌려줄 것을 청한 간찰이다. 지난번에 견본품으로 온 두 종(種)의 책자는 상대가 생각한대로 34원의 가격이니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고, 그러나 그중에 낙질이 있다면 베껴서라도 보완해 줄 것, 대·소권으로 권이 가지런하지 않다면 휴지가 되고 마니 완전하게 받들도록 흠결 없이 해주면 돈을 보내드릴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발송해 드렸던 자신의 2종(種) 책자는 이 가격으로는 안 되니 돌려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편지를 마쳤다. 한남서림에서 이교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책 중 팔고 싶어 했던 책자에 대해 매입 가능함을 언급한 후, 한남서림에서 가져간 2종의 책자에 대하여 가격을 흥정하며 되돌려 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한남서림(翰南書林)은 1900년경에 백두용(白斗鏞,1872~1935)이 문을 연 최초의 근대적 고서점이다. 고서를 매입하여 파는 헌책방의 개념에, 간행사업도 병행하였는데 이것을 1932년에 간송 전형필이 인수하였다. 한남서림에서 편찬·간행한 책자를 살펴보면, 1917년 유금(柳琴)이 4가의 시 가운데서 초록한 것을 박제경이 주를 달고 백두용이 교정한 『전주사가시(箋註四家詩)』(활자본, 4권 1책), 어록과 이두를 모아서 설명한 『주해어록총람(註解語錄總覽)』(목판본, 1권 2책, 1919), 중국 속어사전(俗語辭典)인 『어록해(語錄解)』, 『詳密註解 옥추보경(玉樞寶經)』(1923), 『해동역대 명가필보(名家筆寶)』(1926), 작자미상의 조선후기 한문 희곡인 동상기를 모아 활자본으로 간행한 『동상기찬(東床記纂)』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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