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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안겸수(安謙洙)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 戊辰 十月卄九日 畓主 安謙洙 喪不着 同治七年 戊辰 十月卄九日 安謙洙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아무개에게 논 4두락을 16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68년 10월 29일에 안겸수(安謙洙)가 아무개에게 상례 등에 소용된 비용 때문에 논 4두락을 16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同治) 6년 무진 10월 29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소작을 주다가 상례에 든 채무와 가옥에 대한 채무 때문에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덕봉촌(德峰村) 앞들에 있는 등(登) 자(字), 우(優) 자(字) 논 4두락(10부 4속)을 16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고, 위 사람에게 3년 이내에 돌려받기로 하면서 방매(放賣)하니 만약 이 기한이 지나면 영영 허여(許與)해주는 뜻으로 신·구문기(新·舊文記)를 아울러 이에 작성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안겸수(安謙洙)[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및 작성자 박한표(朴漢杓)[착명]. 증인 이군서(李君瑞)[착명], 김처용(金處用)[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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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양원용(梁元用)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 六月二十八日 家垈主 文田面加川里 梁元用 可川里 李敎成 殿 明治四十五年 六月二十八日 梁元用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2년 6월 28일에 양원용(梁元用)이 이교성(李敎成)에게 가대(家垈) 1승락을 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912년 6월 28일에 양원용(梁元用)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거주하던 가대(家垈) 1승락을 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일제강점기 초기라서 전통적인 문서 양식에다가 이두는 한글로 토를 달아서 작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치(明治) 15년 6월 28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스스로 매득한 집터를 여러 해 동안 거주하다가 요긴하게 사용할 일로 보성군(寶城郡) 문전면(文田面) 가천리(可川里) 본리(本里) 들에 있는 1두락(1負)을 17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과 함께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로서 증빙할 것이라. 가대주(家垈主) 문전면 가천리 양원용(梁元用)[인]. 증인 동면 동리 김수돌(金水乭)[인]. 가천리 이교성(李敎成) 앞. 추가로 구문기(舊文記)는 명치(明治) 44년(1911년) 3월 16일에 확고히 잃어버렸으므로 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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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석돌이(石乭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二年 丁丑 三月初六日 畓主 李生員宅奴 石乭伊 金悅成 前明文 嘉慶二十二年 丁丑 三月初六日 石乭伊 金悅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7년 3월 초6일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석돌이(石乭伊)가 김열성(金悅成)에게 논 6두락을 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17년 3월 초6일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석돌이(石乭伊)가 주인을 대신하여 김열성(金悅成)에게 상전댁에 전래하던 논 6두락을 5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문서의 뒷부분에는 상전(上典)이 노비에게 주는 위임장인 패자(牌子)가 수록되어 있으니, 석동(席洞) 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을 매수하기 원하는 분에게 가격을 정해서 드리라고 했다.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22년 정축 3월 초6일 김열성(金悅成)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이매(移買)을 위하여 상전댁에서 전래한 논, 석동(席洞) 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 6두락(28부)을 50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4장과 함께 위 사람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이생원댁(李生員宅) 노비 석돌이(石乭伊)[착명]. 작성자 한량 김윤종(金允宗)[착명]. 증인 한량 장삼천(張三千)[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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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최신준(崔愼俊)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七年 壬子 二月初二日 畓主 幼學 崔愼俊 幼學 金尙基 前明文 乾隆五十七年 壬子 二月初二日 崔愼俊 金尙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92년 2월 초3일에 최신준(崔愼俊)이 김상기(金尙基)에게 논 2승락을 4냥 5전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92년 2월 초3일에 최신준(崔愼俊)이 김상기(金尙基)에게 여러 해 갈아먹던 논 2승락을 4냥 5전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57년 임자년 2월 2일 김상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외(外) 자(字) 논 2승락(1부 6속)을 4냥 5전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바꾸어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려서 신문기(新文記)로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약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학 최신준(崔愼俊)[착명]. 작성자 유학 김석규(金錫圭)[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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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임영(任韺)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道光貳拾八年 戊申 八月十二日 家垈主 幼學 任韺 幼學 李基文 前明文 道光貳拾八年 戊申 八月十二日 任韺 李箕文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48년 8월 12일에 임영(任韺)이 이기문(李基文)에게 가옥 한 채와 집터 등을 1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8년 8월 12일에 임영(任韺)이 이기문(李基文)에게 가옥 한 채와 집터, 거기에 딸린 토지를 1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8년 무신년 8월 12일 유학 이기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한 가대(家垈)를 여러 해 사용하다가 이매(移賣)를 위해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동변(東邊)에 있는 부(夫) 자(字) 대전(垈田) 콩밭(太種) 8승락, 초가 3칸, 감나무 1주(1부 5속)를 12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며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어서 줄 수가 없고 신문기(新文記) 한 장을 주니 이후로 고증할 것이라. 가대주(家垈主) 유학 임영(任韺)[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증인 유학 양상원(梁相源)[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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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장봉춘(張鳳春)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年 庚午 三月十三日 畓主 張鳳春 宣采寬 前明文 嘉慶十年 庚午 三月十三日 張鳳春 宣釆寛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05년 3월 13일에 장봉춘(張鳳春)이 선채관(宣采寬)에게 논 7승락을 1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05년 3월 13일에 장봉춘(張鳳春)이 선채관(宣采寬)에게 흉년을 당하여 논 7승락을 1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0년 경오년 3월 13일 선채관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대단히 심한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길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밖 갈하평(乫下坪)에 있는 외(受) 자(字) 논 7승락(2부)을 12냥으로 가격을 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간에 만약 서로 다투는 폐단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장보춘(張鳳春)[착명]. 증인 및 작성자 선성인(宣聖仁)[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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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14년 이교선(李敎先) 토지소유권 보존 증명 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大正參年 拾月 卄壹日 全羅南道寶城郡證明官吏 朝鮮總督府郡守 金東佑 李敎成 大正參年 拾月 卄壹日 全羅南道寶城郡證明官吏 朝鮮總督府郡守 金東佑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7월 29일에 이교선(李敎先)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군청에 신청한 토지소유권 보존 증명 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書) 부동산표시, 증명 목적, 부동산가격, 등록세, 첨부서류, 신청 내용,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말미에 기재한다고 하고, 증명 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부동산가격은 40원이며, 등록세는 12전이다. 첨부서류는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등사본 1통 등 3종이다. 증명 원인을 명기하고 신청서와 부본을 첨부하여 이 증명을 신청한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이교선(李敎先)이며, 주소를 적고 날인하였다. 이 신청서 관할기관은 보성군청이며, 끝에 부동산표시를 하였다. 소재지와 논의 면적, 가격 등이다. 증명서는 대정3년 7월 29일 수부(受附) 제2332호이다. 가운데에 '증명제(證明濟)'라는 인쇄 글자가 있고 중앙에 직인을 찍었다. 증명 책임자는 전라남도 보성군 증명관리(證明官吏) 조선총독부군수 김동우(金東佑)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그 뒤의 별지는 수부연월일과 수부번호, 증명권리자와 원인·목적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한다는 군수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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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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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89년 유광철(柳光輟)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伍十五〖四〗年 己酉 十一月十四日 畓主 自筆 柳光輟 李生員宅奴 福才 處明文 乾隆伍十五〖四〗年 己酉 十一月十四日 柳光輟 福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89년 11월 14일에 유광철(柳光輟)이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복재(福才)에게 논 6두락을 6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문서(土地買賣明文) 1789년 11월 14일에 유광철(柳光輟)이 이생원(李生員) 댁의 대리인 노비 복재(福才)에게 논 6두락을 6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앞부분 건륭 55년은 건륭 54년의 오기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54년 기유 11월 14일 이생원댁 노비 복재(福才)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내 계중(契中)에서 몫으로 취득해서 갈아먹다가 이매(移買)을 위하여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석동(席洞) 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 6두락(28부)을 62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행여나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유광철(柳光輟)[상중으로 착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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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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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4년 김명환(金鳴環)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拾九年 甲戌 五月初九日 田主 金鳴環 李生員奴再得 處明文 嘉慶拾九年 甲戌 五月初九日 金嗚環 再得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4년 5월 초9일에 김명환(金鳴環)이 이생원댁 노비에게 밭 4두락 등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14년 5월 초9일에 김명환(金鳴環)이 이생원댁 노비에게 밭 4두락과 진전(陳田) 8부(負) 4속(束)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9년 갑술 5월 초9일 이생원 노비 재득(再得)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스스로 매득한 콩밭 4두락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하(下) 자(字) 2작(作) 콩밭 4두락(4부 1속)과 묵은 땅 8부(負) 4속(束), 문전면(文田面) 장동촌(長洞村) 아래 가마들에 있는 땅 두 곳을 2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본문기(本文記) 두 장과 아울러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전주(田主) 김명환(金鳴環)[착명]. 증인 및 작성자 유학 공달문(孔達文)[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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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선채각(宣采恪)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同治四年 乙丑 十一月二十五日 家垈主 幼學 宣采恪 李生員奴 處明文 同治四年 乙丑 十一月二十五日 宣釆恪 李生員 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5년 11월 25일에 선채각(宣采恪)이 이생원댁(李生員宅)에 가대(家垈)를 17냥 5전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65년 11월 25일에 선채각(宣采恪)이 이사할 목적으로 이생원댁(李生員宅)에 가대(家垈)를 17냥 5전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同治) 4년 을축년 11월 25일 이생원댁 노비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買得)한 가대를 여러 해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본군(本郡) 관할의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에 있는 부(夫) 자(字) 가대(家垈) 결부(結負) 수(數)로 1부 5속인 곳을 17냥 5전에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와 함께 이 댁 앞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가대주(家垈主) 유학 선채각(宣采恪)[착명]. 증인 한량(閒良) 황재인(黃再仁)[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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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남씨댁(南氏宅)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三年 戊午 正月十六日 畓主 南 喪人着署 張鳳春 處明文 嘉慶三年 戊午 正月十六日 南○○ 喪人 張鳳春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98년 정월 16일에 남 아무개가 장봉춘(張鳳春)에게 논 7승락을 14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98년 정월 16일에 남 아무개가 장봉춘(張鳳春)에게 부모 초상에 드는 비용 때문에 논 7승락을 14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특징적으로 답주(畓主)가 상중에는 통상 이름 뒤에 '상불착(喪不着)'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름은 생략하고 '상인착서(喪人着署)'라고 기재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3년 무오년 정월 16일 장봉춘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초상에 드는 비용을 어찌할 수 없어서 부득이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갈본원(乫本員)에 있는 외(受) 자(字) 논 7승락(2부 5속)을 14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교역해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잡담을 도모하는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남씨 상인착서(喪人着署). 증인 장가어동(張加於同)[착명]. 작성자 문귀갑(文貴甲)[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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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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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8년 임사윤(任思潤) 가사매매명문(家舍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同治柒年 戊辰 五月二十日 家垈主 自筆 表侄 任思潤 外叔主 前明文 同治柒年 戊辰 五月二十日 任思潤 外叔主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8년 5월 20일에 임사윤(任思潤)이 외숙주(外叔主)에게 초가(草家)와 가대(家垈) 2속(束)을 1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68년 5월 20일에 임사윤(任思潤)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외숙주(外叔主)에게 초가(草家)와 가대(家垈) 2속(束)을 17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同治) 7년 무진년 5월 20일 외숙주님께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전래되어온 가대(家垈)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오다가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에 있는 부(夫) 자(字) 초가 및 가대(家垈) 결부(結負) 수(數)로 2속인 곳을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기 위해 17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이후로 만약 갈등의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로 고증할 것이라. 가대주(家垈主) 자필(自筆) 표질(表侄) 임사윤(任思潤)[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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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784년 이복원(李馥源)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九年 甲辰 十二月初五日 畓主 自筆 李馥源 僧戒岑 戒元 宇寬 處明文 乾隆四十九年 甲辰 十二月初五日 李馥原 僧侶 戒岑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84년 12월 초5일에 이복원(李馥源)이 승려들에게 논 6두락을 8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784년 12월 초5일에 이복원(李馥源)이 승려 세 사람에게 처가에서 물려받은 논 6두락을 8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건륭(乾隆) 49년 갑진 12월 초5일 승려 계잠(戒岑), 계원(戒元), 우관(宇寬)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放賣)하는 것이라. 처가에서 몫으로 얻은 훈(訓) 자(字) 논 6두락(28부)이 문전면(文田面) 석동평(席洞坪)에 있는데 바로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위 승려들에게 85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 및 패자(牌子) 한 장과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혹여 잡담을 도모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 이복원(李馥源)[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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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86년 이서용(李瑞容) 전당명문(典當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緖十二年 丙戌 十二月初四日 畓主 幼學 李瑞容 前明文 光緖十二年 丙戌 十二月初四日 李瑞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86년 12월 초4일에 이서용(李瑞容)이 아무개에게 돈 100냥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논 13두락을 맡기고 작성해준 전당문서 1886년 12월 초4일에 이서용(李瑞容)이 아무개에게 돈 100냥을 빌리면서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논 13두락을 맡기고 작성해준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통상 수표(手標)로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명문(明文)의 형태로 만들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서(光緖) 12년 병술 12월 초4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여러 해 소작을 주다가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돈 100냥을 4리의 이자로 정해서 빌리고, 논 13두락을 신구문기(新舊文記)와 아울러서 이와 같이 전당(典當)한다. 이듬해 11월 초10일을 기한으로 하되 만일 이 기한이 지나면 영영 차지할 뜻으로 이와 같이 문서를 작성한다. 답주(畓主) 유학 이서용(李瑞容)[착명]. 증인 및 작성자 유학 이용(李容)[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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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이교성(李敎成), 이종후(李鍾厚) 토지사정부(土地査定簿)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보성군 대덕면 용암리의 이교성(李敎成)과 이종후(李鍾厚)의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정부(土地査定簿)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공문서 용지를 사용하였고, 군면리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소유자별로 나누었다. 문서의 항목은 큰 항목이 토지조사부,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적요 등이며, 토지조사부에는 토지소재, 지번, 가지번(假地番), 지목, 지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등으로 구분하였다. 결수연명부는 자번(字番), 두락(斗落), 결수로 나누었다. 이 문서는 보성군 대덕면 용암리의 토지소유자 이교성의 소유 토지 조사 결과를 기재해 놓은 장부이다. 토지소재지는 32곳인데, 대부분 용암리이고 덕치리와 봉갑리에도 일부 소재해 있다. 대부분이 전답이며, 대지가 두 군데에 있다. 각 항목에는 해당 사항이 기재되었으며, 적요에는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장부 뒤에는 지적도(地籍圖)가 수록되었다. 또 용암리의 토지소유자 이종후의 소유 토지 장부가 있다. 토지소재지는 모두 10곳이며, 용암리가 대부분이고 덕치리에 한 곳이 있다. 기재사항은 앞서와 같으며, 역시 뒤에 지적도가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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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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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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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22년 선채관(宣采寬)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二年 壬午 十二月初十日 畓主 童蒙 宣采寬 黃一衿 前明文 道光二年 壬午 十二月初十日 宣采寬 黃一衿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22년 12월 10일에 선채관(宣采寬)이 황일금(黃一衿)에게 논 7승락을 1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22년 12월 10일에 선채관(宣采寬)이 황일금(黃一衿)에게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논 7승락을 1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년 임오년 12월 10일 황일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연이어 결딴이 나면서 손쓸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 본군의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아래 엄을저평(嚴乙底坪)에 있는 외(受) 자(字) 논 7승락(2부)을 1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유실되어서 위 사람에게 신문기(新文記) 한 장을 작성해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생기면 장차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고증할 것이라. 답주(畓主) 선채관(宣采寬)[착명]. 증인 동성(同姓) 오촌 성린(聖鱗)[착명]. 작성자 한량(閑良) 황재인(黃再仁)[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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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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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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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2년 황덕룡(黃德龍)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三〖二〗年 壬辰 十一月十五日 畓主 閒良 黃德龍 李奴 順天 處明文 道光十三〖二〗年 壬辰 十一月十五日 黃德龍 順天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32년 11월 15일에 황덕룡(黃德龍)이 이씨댁(李氏宅)에 논 7승락을 1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32년 11월 15일에 황덕룡(黃德龍)이 이씨댁(李氏宅) 노비 순천(順天)에게 논 7승락을 1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맨 앞에 '도광(道光) 13년'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도광 12년'의 오기이다. 매수자인 노비 순천은 주인을 대리하여 거래한 인물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12년 임진년 11월 15일 이씨댁 노비 순천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다른 논을 구입할 목적으로 문전면(文田面) 가하평(加下坪)에 있는 수(受) 자(字) 논 7승락(2부)을 1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서로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한량(閒良) 황덕룡(黃德龍)[착명]. 증인 및 작성자 유학 박채현(朴采炫)[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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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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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28년 고시욱(高時旭)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捌年 戊子 二月十五日 畓主 自筆 幼學 高時旭 幼學 李元亨 前明文 道光捌年 戊子 二月十五日 高時旭 李元亨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28년 2월 15일에 고시욱(高時旭)이 이원형(李元亨)에 논 6두락에 대해 11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28년 2월 15일에 고시욱(高時旭)이 이원형(李元亨)에게 논 6두락에 대해 11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8년 무자년 2월 15일 유학 이원형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한 논을 형세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문전면(文田面) 가천(可川) 앞 돌미평(乭彌坪)에 있는 수(受) 자(字) 논 외변(外邊) 3두락과 내변(內邊) 3두락(19부 4속)을 11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자필(自筆) 유학 고시욱(高時旭)[착명]. 증인 김억만(金億萬)[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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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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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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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4년 이교선(李敎先)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大正三年 甲寅 二月二十二日 畓主 再從兄 敎先 再從弟 敎成 殿 大正三年 甲寅 二月二十二日 李敎先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2월 22일에 답주 이교선(李敎先)이 이교성(李敎成)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4년 2월 22일에 답주 이교선(李敎先)이 이교성(李敎成)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1914년에 논주인 이교선이 논을 이교성에게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자기가 농사지어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부득이하게 긴요한 일로 본군 문전면 가천리 수반평의 손자(孫字) 부수 7복(卜)6속(束)을 전문 610냥에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답주는 재종형 이교선이며, 재종제 이교성에게 매매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많은 곳에 추기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있으며, 그 위에 날인을 하였다. 추기사항을 살펴보면, 도조(賭租)가 풍흉 관계없이 백미 21두이며, 이후 팔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본전을 돌려준다고 하였다. 또 자손이 타인에게 이매(移買)하고자 환퇴(還退)할 경우의 관련 내용도 명기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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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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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6년 이기해(李箕海)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同治五年 丙寅 十二月初三日 畓主 李箕海 前明文 同治五年 丙寅 十二月初三日 李箕海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6년 12월 초3일에 이기해(李箕海)가 아무개에게 논 2두락을 10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66년 12월 초3일에 이기해(李箕海)가 아무개에게 스스로 매득하여 어려 해 경작하던 논 2두락을 10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답주, 증인 및 작성자의 착명(着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치(同治) 5년 병인 12월 초3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니. 스스로 매득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이매하기 위해서 복내(福內) 하도(下道) 시천(詩川) 후동(後洞) 들에 있는 논 2두락을 100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구문기(舊文記)는 읽어버려서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서로 어긋나는 일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할 것이라. 답주(畓主) 이기해(李箕海). 증인 및 작성자 이기찬(李基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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