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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十年 庚申 十二月初十日 可川木廳稧中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伏在德峯村前坪 優字三斗落只負數八卜二束庫乙 柿木九株幷以 價折錢文七十五兩 依數捧上遣 右人前舊文幷以 永永放賣爲去乎 若有相左持〖之〗端 則以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閑良 金時彦 [着名]證人 幼 文萬宗 [着名]筆 幼學 朴廷秀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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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二年 丙戌 十二月初四日 前明文右明文事 由來畓累年捧禾是多可 要用所致 錢貳〔壹〕佰兩四利邊酌定 而十三斗落庫乙 幷新舊文如是典當是遣 且以明年十一月初十日爲限爲去乎 若過右期 則永永次只之意 如是成文事畓主 幼學 李瑞容 [着名]證筆 幼學 李容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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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명복(命福) 패자(牌子)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丁亥 臘月卄二日 上典 李 奴命福處 丁亥 臘月卄二日 李氏 命福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227_001 1767년 12월 22일에 이씨댁(李氏宅) 상전(上典)이 노비 명복(命福)에 발급해 준 패자(牌子) 1767년 12월 22일에 이씨댁(李氏宅) 상전(上典)이 노비 명복(命福)에게 토지 매도를 위해 발급해 준 위임장이다. 명복는 이 패자를 가지고 사흘 뒤인 25일에 김별제댁(金別提宅)에 논 6두락을 95냥으로 받고 팔게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비 명복에게. 다름 아니라 이집 전답은 5대에 걸쳐 승중한 제위답으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석동촌(席洞村) 들에 있는 훈(訓) 자(字) 6두락(29부)에 대하여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두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금방 이매(移買)를 도모하기 위하여 네가 모처로 매도하되, 이 패자(牌子)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정해년 12월 22일, 상전(上典) 이(李)[서압(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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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二十五年 庚辰 二月二十九日 大原寺佛饗〔糧食〕 前明文右明文爲許納事 矣妻父母鄭忠孝朴氏兩主 無後身死 則無主孤魂 一生無依無托仍于 爲其獨女子孫 豈其寒心哉 同情曲可憐故 矣自己買畓 累年耕食爲如可殘不已 文田面可川村前坪夫字丁畓一斗二升落只負數五卜庫乙 本文幷以 右佛饗〔糧食〕前 永永許納爲去乎 日後子孫中 如有生謀雜談 則將此文告官卞正事畓主 幼學 林爾章 [着名]證 同生弟 夏章 [着名]筆 幼學 金尙仁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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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元年 辛亥 四月二十六日 李生員宅 前明文右明文事段 矣身當此㐫年 生活無路 幾至餓死之境故 勢不得已矣身所生女㐙德七歲兒 右宅前 納上而永爲奴婢之禮爲遣錢拾伍兩捧食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端 則持此文告官卞呈事㐙德父 崔萬千 [着名]證筆 朴光伊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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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이형순(李馨淳)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고문서-증빙류-차용증 大正四年 四月 四日 借主 李馨淳 李童淳 前 大正四年 四月 四日 李馨淳 李童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4월 4일에 이형순(李馨淳)이 차용 계약에 따라 이용순(李龍淳)에게 발급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금액과 계약사실, 담보차입(擔保差入), 원가금(原價金), 차주(借主), 연대보증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금액은 21원53전이다. 계약조건이 4조인데, 이자와 기한, 지체조건, 연체의 경우 재판구역 지정 등에 관한 것이다. 담보차입은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소재의 토지이며, 이것의 원가금은 21원53전이다. 담보물의 제공에 따른 계약조건이 4조이다. 차주는 이형원이며, 주소를 적고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연대보증인은 이일섭(李一燮)이며, 주소를 적고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제일 끝에는 대여자 이용순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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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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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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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염흥채(廉興采)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九年 甲戌 三月二十一日 田主 幼學 廉興采 梁柳源 處明文 嘉慶十九年 甲戌 三月二十一日 廉興采 梁柳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4년 3월 21일에 염흥채(廉興采)가 양유원(梁柳源)에게 밭 2두락을 9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14년 3월 21일에 염흥채(廉興采)가 양유원(梁柳源)에게 본인이 매득하여 갈아먹던 밭 2두락을 9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9년 갑술 3월 21일 양유원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본인이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감산동(甘山洞) 부(夫) 자(字) 콩밭 2두락(3부 6속)을 9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잡을 것이라. 전주(田主) 유학 염흥채(廉興采)[착명]. 증인 한량 김득채(金得采)[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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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九年 甲戌 三月二十一日 梁柳源 處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是多可勢不得已 伏在寶城文田面可川村甘山洞夫字田太鍾二斗落只負數三卜六束庫乙 價折錢文九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事田主 幼學 廉興采 [着名]證 閑良 金得采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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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命福處無他 宅畓 五代傳來承重祭位是在 寶城文田面席洞村坪員伏在 訓字六斗落只負數二十九卜庫乙 以相距稍遠收給爲難乙仍于 今方移買計料爲去乎 汝亦某處 放賣爲乎矣此牌子導良 文書成給宜當事丁亥 臘月卄二日上典 李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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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三年 甲寅 二月二十二日 再從弟 敎成 殿右明文事은 自己所作畓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伏在本郡文田面可川里水盤坪縣字十四番負數七卜六束庫乙 價折錢文六百十兩 依數捧用ᄒᆞ고 幷新舊文記放賣爲去乎 日後若有携貳之端 則以此文憑考ᄒᆞᆯ事畓主 再從兄 敎先 [印]日後 我有可買之道 則持本錢還去之意 其中如是又記 然若日後子孫 願又移賣他人 而還退則其一事난 永永不許給於我 我無怨尤矣 時或我未退 而又放賣於他人 則亦又無可奈何키로 如是詳記耳 時作도 無過失則永永不動으로 又如是記入耳賭租則以白白米二十一斗 毋論豐凶ᄒᆞ고 終無欠縮矣 如或米不白 則雖處之某之亦又無怨尤로 又記入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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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五年 丙寅 十二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移買次 伏在福內下道詩川後洞坪 二斗落 負數庫乙 價折錢文百兩 依數捧上舊文記遺失故 以新文一章右前 永永放賣 日後如有相左之端 則持此文憑考事畓主 李箕海證筆 幼學 李基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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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考右納考事은 始興郡秀岩面物項里所在 宝城宅山所二位位土가畓五斗落과 垈地禾穀十五斗幷ᄒᆞ야 時祭을 供進이더니 今畓의 莎草行員계셔 上來호시와 莎草後에 五斗畓으로 三位時祭을 供進ᄒᆞ고 垈地近不入供進中ᄒᆞ였다가 準參年捧賭後에 還付時祭하신다証給이기 証受이고 本人도 証書을 出給호오니 自門中으로憑考호시요大正五年 陰十一月十四日山所看守人 李度淳 [印]再從弟 李圭淳 [印]宝城郡 可川 石洞 新雲里李氏門長 冕容 前行員 李敎仁李敎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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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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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이생원댁 노(奴) 선재(先才) 패자(牌子)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乾隆五十年 乙巳 二月二十七日 畓主 李生員宅奴 先才 朴枝興 前明文 乾隆五十年 乙巳 二月二十七日 善才 朴技興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85년 2월 27일에 답주 이생원댁 노(奴) 선재(先才)가 박지흥(朴枝興)에게 토지 매매를 위임하면서 발급한 패자(牌子) 상전댁에서 절실히 긴요한 일로 매득하여 갈아먹던 안산 초산면 물항동 환사외(還沙隈)의 담자(淡字) 697분답 1두5승락지 3복5속과 동자(同字) 698답 1두5승락지 1복8속을 방매할 생각이니, 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패자를 가지고 전문 50냥을 받아서 상전댁에 바치고 문기 2장과 패자 3장을 아울러서 방매하라고 하였다. 답주는 이생원댁 노 선재이며, 증인은 최순봉(崔順奉)과 신귀쇠(申貴金)이고, 필집은 유학 이성재(李聖載)이다. 이름 아래에 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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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五年 庚申 三月二十六日 幼學 李正赫 前明文右明文爲放賣事段 矣身父主生時自起買得畓庚辰年分 願入佛糧於大原寺是如可 同大原寺中 他人處私自放賣之說 不勝其噴 還推耕食爲如可 切有用處 不得已 寶城文田面可川村前堂山員伏在 夫字畓一斗二升落只負數五負庫乙價折錢文參拾兩以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同生與子孫間 生謀雜談爲去等 持此文記告官憑考事畓主 閑良 林昺寬 [着名]訂人 閑良 崔昌郁 [着名]筆 閑良 金世杓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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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집암(執庵) 황승순(黃承順) 가법 사본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집암(執庵) 황승순(黃承順)의 가법을 베낀 글 제목은 황집암교가서(黃執庵敎家書)이다. 집암은 이름이 승순(1652~1718)이며, 도암(道庵)의 문인이다. 가법은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교훈이다. 가계(家誡)·정훈(庭訓)·가규(家規)·가헌(家憲)·가의(家儀)·가학(家學)·가법(家法)·가범(家範)이라고도 한다. 가정의 윤리적 지침으로서,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덕목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악소(惡少)한 무리에게는 성내지 말고 꾸짖는다고 하였다. 모두 27조이며, 한 조마다 두 구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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