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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성(李敎成) 한글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8월 10일에 복섬이를 팔았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복섬의 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간찰(簡札) 서두에 '복섬모보아라'에서 복섬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간찰임을 알 수 있고, 문자는 한글로 썼다. 먼저 안부를 묻고서 복섬이를 전주 김인동 댁에 매매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곧 이 사람을 안동해서 보내라. 이 댁은 인심이 좋고 딸자식처럼 기를 것이니 염려 말아라. 부득이하여 팔았으나 골라서 보내는 것이니 염려 말고 보내라. 곧 보내지 않으면 댁의 모양만 창피할 뿐 아니라, 일이 단단히 있을 것이다. 만일 자리가 어떤지를 알고 싶거든 같이 와서 보라고 하였다. 날짜는 연도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발신인은 참봉댁이라 한 것으로 보아 발신인은 이교성(李敎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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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이교성(李敎成) 위장(慰狀) 고문서-서간통고류-부고 癸酉 十二月 二十八日 李敎成 梁 碩士 至孝 苫前 癸酉 十二月 二十八日 李敎成 梁 碩士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3년 12월 28일에 이교성(李敎成)이 양 아무개에게 보낸 위장(慰狀) 이교성이 양 아무개의 모친의 부고를 받고 애도하는 글을 보낸 위장이다. 선부인(先夫人)의 흉변에 애통해하며 집안이 얽매어 있고 자신은 병이 들어 달려가서 위문하지 못함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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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七年 丁酉 三月初一日 幼學 朴祥文 處明文右明文放賣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 移買次 伏在寶城文田面長洞村下坪 和字畓一斗五升落負數五卜九束庫叱 價折錢文肆十柒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相左之弊 持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朴昌赫 [喪不着]訂人 幼學 李萬孫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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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종길(鍾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光武元〖二〗年 戊戌 十二月 日 畓主 喪人 鍾吉 右 前明文 光武元〖二〗年 戊戌 十二月 日 鍾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97년 12월에 답주 종길(鍾吉)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7년에 논 주인 종길이 논을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유래해 온 논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이사해 살 일로 문전면 가천촌 앞 수반평의 육자답(陸字畓) 2두락지 4야미, 부수 9복(卜)1속(束)을 전문 350냥에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답주는 상인(喪人) 종길이며 착압하였다. 필집이나 매수자 등의 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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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元〖二〗年 戊戌 十二月 日 右 前明文右明文事段 矣身由來畓 累年耕食是多可 以移居次 伏在文田面可川村前水盤坪 陸字畓二斗落四夜味負數九負一束庫乙 價折錢文參佰兩 依數捧上爲遣 右前 以新舊文二章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携貳之端 則以此文記憑告爲乎事畓主 喪人 鍾吉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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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九年 甲戌 五月初九日 李生員奴再得 處明文右明文爲放賣事段 矣自己買得田 太種肆斗落只 累年耕食是如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下字太種肆斗落只兩作負數四卜一束庫果 陣地八負八束庫乙 只〖伏〗在於文田面長洞村下柯馬坪是乎所 價折錢文貳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二丈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正事田主 金鳴環 [着名]證筆 幼學 孔達文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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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九年 甲辰 十二月初五日 僧戒岑 戒元 宇寬 處明文右明文放賣事段 妻家衿得是在 伏在訓字畓六斗落只負數二十八卜庫伊 在於文田面席洞坪爲如乎 今方移買次 右僧處 折價錢文八十五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牌子一張幷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或有生謀雜談之弊是去等 持此文記告官憑考向事畓主 自筆 李馥源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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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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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한천(寒泉) 등 소재 전답의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고문서-치부기록류-수세문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한천(寒泉) 등 소재 전답에 지세(地稅) 부과를 위해 토지 소재지와 면적, 소유주 등을 기재해 놓은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지세명기장의 공문서 용지를 사용하였고, 양식은 동리명(洞里名), 지번(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지가(地價), 세액(稅額), 납기구분(納期區分), 적요(摘要) 등의 항목이 종렬로 구분되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동리명은 한천, 용암(龍岩), 덕치(德峙) 등이 보이고, 지목은 전(田)과 답(畓)으로 구분되었다. 세액과 납기구분은 기재된 사항이 없다. 적요에는 토지소유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교섭, 이종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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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9년 김낙규(金洛圭)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大韓光武三年 己亥 五月初四日 上典 金洛圭 前明文 大韓光武三年 己亥 五月初四日 金洛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60_001 1899년 5월 초4일에 김낙규(金洛圭)가 황참봉(黃參奉) 댁에 여자 종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문서 1899년 5월 초4일에 김낙규(金洛圭)가 황참봉(黃參奉) 댁에 여자 종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 광무(光武) 3년 기해년 5월 초4일 아무개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형세가 부득이해서 전래받은 노비 점순(占順)의 여식 11세 복율(卜栗)을 250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황참봉(黃參奉) 댁으로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할 것이라. 상전(上典) 김낙규(金洛圭)[착명]. 증인 최중구(崔仲九)[착명]. 작성자 김정식(金廷植)[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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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三年 己亥 五月初四日 前明文右明文事段 勢不得已 傳來奴婢占順女息十一世卜栗是乙 折價錢貳佰伍拾兩 黃參奉宅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二說 則以此文記憑考事上典 金洛圭 [着名]證人 崔仲九 [着名]筆執 金廷植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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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갈과 족보의 오류 시정 요청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조상들의 출신과 세거지 등에 관해 비갈과 족보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청하고자 작성하고 이를 수정한 간찰(簡札) 발신인과 수신인 기록이 없고, 이미 작성한 간찰 초본을 수정하고서 완성하지 못한 글로 보인다. 우리 선조 문열공, 문경공, 판서 정헌공, 참판 도은공 등 네 선생은 서울이나 경상도에서 태어나 전라도인이 아니다. 그 비갈에는 경기와 경상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호남에 들어간 것은 부당하다. 좌하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물리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 9세조는 광해조 때의 폐비 논란에 의연히 참여하지 않고 은거할 뜻으로 관모를 부숴버리고 바로 한강을 건너서 우산에 살다가 시천으로 이거하였다. 그 당시 첫째와 둘째 아들이 곧 웃어른을 모시고 처자를 거느리고서 살았으며,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셋째와 넷째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넷째 아들의 둘째 손자, 수곡공의 손자 묵암공이 또 떨어져서 보성 도곡에서 살았으니, 지금의 우리 파이다. 이러한 사실을 널리 양찰하고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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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어류 출전 글 등의 사본 고문서-시문류-문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주자어류 출전 글 등 잡다한 글 모음 주자(朱子)의 어류와 근사속록(近思續錄) 출전의 글, 우암(尤庵)이 지은 비문명, 출처를 모르는 글 등이 잡다하게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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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癸丑 九月十五日 再從叔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由來畓 積年耕食是多可 相換次 寶城郡文田面可川村前古城坪 千字二斗落六卜庫乙 以再從叔由來畓馬山坪縣字四十七番二斗落負數十卜五束庫으로相換ᄒᆞ고 如是成文 日後若有相左之端則持文記憑考事此中舊文記亦 又相換 日后亦又憑考故 如是又書耳畓主 再從侄 鍾悅 [印]證 再從侄 鍾澈 [印]百戶〔兼務〕 里長 李鉦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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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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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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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김시언(金時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咸豐十年 庚申 十二月初十日 畓主 閑良 金時彦 可川木廳稧中 前明文 咸豐十年 庚申 十二月初十日 金時彦 可川 木廳稧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60년 12월 10일에 답주 김시언(金時彦)이 가천목청계중(可川木廳稧中)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0년 12월 10일에 답주 김시언(金時彦)이 가천목청계중(可川木廳稧中)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함풍 10년에 논주인 김시언이 논을 가천의목청계중에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자기가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부득이하게 긴요한 일로 덕봉촌 앞 들판의 요자답(擾字畓) 3두락지, 부수 8복(卜)2속(束)을 임목(林木) 9주와 아울러서 전문 75냥에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답주 김만종과 증인 문만종, 필 박정수의 직역과 이름, 수결이 있다. 박정수는 상을 당해 착압하지 않았다. 매득자는 가천에 있는 종중 본청의 계(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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