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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10년 김상기(金尙基)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畓主 幼學 金尙基 金春白 前明文 嘉慶十五年 庚午 十二月二十九日 金尙基 金春白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10년 12월 29일에 김상기(金尙基)가 김춘백(金春白)에게 논 4두락을 8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10년 12월 29일에 김상기(金尙基)가 김춘백(金春白)에게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논 4두락을 82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경(嘉慶) 15년 경오년 12월 29일 김춘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내가 스스로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성 문전면 가천촌 앞들에 있는 외(外) 자(字) 3작(作) 논 4두락(17부)을 82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자손 중에 만약 잡담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김상기(金尙基)[착명]. 증인 사위 유학 안효녀(安孝女)[착명]. 작성자 유학 사위 임일수(林日秀)[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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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8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大正七年陰三月十八日 族孫 李百淳 李敎燮 大正七年陰三月十八日 李百淳 李敎燮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8년 음력 3월 18일에 이백순(李百淳)이 이종식의 비위에 대해 이교섭(李敎燮)에게 전하고자 보낸 간찰(簡札) 이백순이 1918년 음력 3월 18일에 쓰고 4월 30일에 우편으로 보낸 간찰이다. 발신인은 부천군 소래면에 사는 이백순이며, 수신인은 보성군 문덕면에 사는 이교섭이다. 간찰 본지와 함께 별지가 있다. 문자는 국한문 혼용이다. 문안인사를 하고, 편지를 보낸 이유를 언급했다. 작년에 보성 창현의 지세(地稅)를 족조 앞에서 긴급하게 부탁해 허락을 받았는데 족손이 올라온 후에 무슨 까닭인지 약속을 저버렸으니 한탄스럽다. 또 상대의 문중 종손이라 칭하는 종식(鍾植)씨가 보첩(譜牒)을 빌미로 돈을 받고 산소가 있는 산과 위토(位土)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는 등의 일이 있고, 두세 차례 와서는 종파보첩(宗派譜牒) 2질을 협잡하였다고 공손치 못하게 떠들어대어, 가친이 가보(家譜) 1질의 가액(價額) 5원을 영평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노자로 2원 80전을 나누어주었다. 이러한 통한스러운 일에 대해 혼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한다고 하였다. 별지에서는 또 종식의 비위(非違)에 대해 언급하였다. 종식이가 작년에 물왕리에 와서 말하기를, 재작년에 사초한 산소를 종손인 자신에게 내놓으라 하고, 산(山)의 신고와 위토를 종식이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조순씨와 크게 싸운 일 있으니, 종식이가 진짜 종손이냐고 반문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놈은 잡류로 불량한 자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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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7년 김순복(金順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七年丁未 金順福 李生員奴 道光二十七年丁未 金順福 李生員 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47년에 김순복(金順福)이 이생원댁에게 논 5두 7승락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7년에 김순복(金順福)이 이생원댁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갈아먹던 논 5두 7승락을 2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7년 정미 27월 이생원댁 노비 청천(靑天)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니. 내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앞 함전(咸田坪)에 있는 외(外) 자(字) 논 3두락(18부 5속)과 가역동(可役洞) 들판 창(唱) 자(字) 2두 7승락을 20냥 가격으로 쳐서 받고, 위 두 곳의 문기와 아울러 영영 교환하니 이후로 만일 피차간에 어긋나는 단서가 생기면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 한량 김순복(金順福)[착명]. 증인 및 작성자 한량 남대원(南大元)[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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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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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7년 김본손(金本孫)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本孫 金本孫 金在明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123_001 1847년 12월 12월 16일에 김씨댁 본손(本孫)이 김재명(金在明)에게 논 2두락을 6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847년 12월 12월 16일에 김씨댁 본손(本孫)이 김재명(金在明)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2두락을 6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답주와 증인의 착명(着名)이 없고 잘못된 표기가 많아서 실제 매매에 사용된 문서인지 의심스러우나 이듬해인 1848년에 같은 전답을 김재명이 이생원에게 매도한 문서가 있어서 실거래 문서임이 증명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27년 12월 16일 김재명(金在明) 앞 명문. 이 명문을 만드니. 스스로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갈아먹던 본군(本郡) 문전면(文田面) 가천촌(可川村) 마당(馬當) 들에 있는 창(唱) 자(字) 논 2두락(6부 9속)을 6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 앞으로 본문기(本文記) 한 장과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거늘 나중에 만약 자손 중에서 서로 어긋나는 단서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할 것이라. 작성자 추창(秋唱). 답주(畓主) 김본손(金本孫). 증인 김돌수(金乭水)[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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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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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79년 선도하(宣到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十九日 宣到夏 金漢貴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十九日 宣到夏 金漢貴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79년 정월 19일에 선도하(宣到夏)가 김한귀(金漢貴)에게 논 2두락 등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1779년 정월 19일에 선도하(宣到夏)가 김한귀(金漢貴)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6부 7속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44년 기해 정월 19일 김한귀(金漢貴) 앞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 스스로가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보성(寶城) 적전면(積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 수해로 파헤쳐진 곳, 외(外) 자(字) 논 3두락지 내에 중변(中邊) 1두락 8배미, 천변(川邊) 마전(麻田)(3속), 그리고 1두락(6부 7속), 세 곳의 총 2두락 등을 18냥에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 앞으로 주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기록되어 있어서 허여(許與)할 수 없으며 이후로 만약 자손 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다. 답주(畓主) 선도하(宣到夏)[착명]. 증인 임종백(林宗白)[착명]. 작성자 산인(山人) 한회(閑回)[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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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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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6년 증인 이종채(李鍾采) 일당청구서(日當 請求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李敎成 外二人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7월 10일에 증인 이종채(李鍾采)의 법정 출두와 관련한 일당(日當)과 여비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서류 2통 금액과 내역, 청구내용, 증인, 청구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첫 번째 청구서는 금액이 8원 80전이다. 내역은 1원은 출두일 일당 1일분이며, 7원80전은 증인 주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을 왕래하는 6리(里)의 여비이다. 청구내용은 원고 이교웅(李敎雄)과 피고 이교재(李敎在) 외의 사람들은 경성지방법원 대정 14년 민(民)제23호 입체금(立替金)을 청구하는 사건의 증인으로 대정 15년 7월 9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 출두하였으니 일당 및 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날짜와 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인은 이종채(李鍾采)이다. 청구처는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이다. 두 번째 청구서는 첫 번째와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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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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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23년 양갑산(梁甲山)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道光三年 癸未 十一月初三日 畓主 梁甲山 弟甲龍 [喪不着] 李生員宅奴 玉喆 處明文 道光三年 癸未 十一月初三日 梁甲山 王喆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23년 11월 초3일에 양갑산(梁甲山)이 이생원댁(李生員宅)으로 논 1두락을 6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된 매매문서. 1823년 11월 초3일에 양갑산(梁甲山)이 이생원댁(李生員宅)으로 상례에 소요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논 1두락을 60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상례(喪禮)와 소상(小祥)을 치르면서 들어간 자금이 매우 많아서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광(道光) 3년 계미년 11월 초3일 생원댁 노비 옥철(玉喆)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노라. 부친이 매득한 논을 여러 해 갈아먹다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상례에 든 비용과 두 차례 소상(小祥)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았는데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보성(寶城) 문전(文田)의 가천촌(可川村) 앞들에 있는 부(夫) 자(字) 논 1두락(4부 6속)을 부모 유언에 따라서 3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댁 앞으로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하니 이후로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면 장차 이 문서로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양갑산(梁甲山). 동생 갑룡(甲龍)[喪으로 着名하지 않음]. 증인 및 작성자 유학 최시행(崔時行)[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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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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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2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 正月 晦日 再從姪 李鏞 李生員宅 下執事 壬戌 正月 晦日 李鏞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1월 그믐날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도적동(道積洞) 산판(山坂)의 어린 소나무를 발매(發賣)와 물건 값의 흥정 등의 내용으로 이언(伊彦)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신춘에 재종조부(再從祖父)의 기력 등 안부를 묻고, 자신은 유아(乳兒) 남매가 홍역으로 여러 번 위태로운 지경을 겪었고 그 어미도 유종(乳腫)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땔나무와 양식과 쓰라린 일을 겪었다. 근래 친지가 이끄는 것이 군산(群山)이나 인항(仁港, 인천항)으로 행할 듯하여 아직도 어찌할지 모른다. 도적동(道積洞) 산판(山坂)의 어린 소나무를 발매(發賣)하면 시가(時價)로 12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당가(水堂家)에 써서 부쳤으니 숙부에게 잘 흥정하여 주면 좋겠고, 100원은 숙부가 들여 쓰고 20원은 수당가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추신이 있는데, 이곳 인심이 흉악하여 조카의 성명 도장을 거짓으로 만든 자가 있으나 어떤 사람 소행인지 모르고 송종(宋從) 문전 마을사람이 습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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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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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705년 김창협(金昌協)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酉十月十三日 金昌協 乙酉十月十三日 金昌協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5년(숙종31) 10월 13일에 기복인(期服人) 김창협(金昌協)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고암서원에 처분하려고 좌상대감을 기다리나 병환으로 속히 오시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5년(숙종31) 10월 13일에 기복인(期服人) 김창협(金昌協)이 보내주신 편지 받고 존후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상제를 치르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고암서원(考巖書院)에 처분하려고 좌상대감을 기다리나 병환으로 속히 오시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7월 중에 보내주신 편지와 아드님이 보낸 편지 모두 받고 존후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고 기뻐 마음이 놓였다. 자신은 모진 목숨 아직 끊어지지 않아 상제(喪制)를 겪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홀연히 떠나신 분의 물건을 다만 고암서원에 처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좌상 대감이 병환으로 속히 오기 어려우니, 한 번 가서 승경을 찾을 마음이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 목을 빼고 기다리며 슬퍼할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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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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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1937년 증인 정순팔(鄭淳八) 혼인(婚姻) 신고서(申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7년에 혼인을 동의하고 신랑과 신부의 호적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정순팔(鄭淳八)이 함양군 지곡면에 제출한 혼인(婚姻) 신고서(申告書) 신랑과 신부의 혼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호적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계 양식상 신랑과 신부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되었다. 이 혼인계의 제출에 대해서 증인 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본적과 거주지 주소와 성명,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였다. 혼인의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자 2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소지와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였다. 이들은 모두 처쪽의 동의자이다. 그 뒤에는 처의 부모와 자신의 호적상의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호주와 처모(妻母) 그리고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다. 인적사항은 본관, 전호주(前戶主), 부모명, 출생별, 생년월일, 성명 등이다. 마지막에는 이 초본이 호적 원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는 함양군 지곡면 면장의 사실 확인 관계 내용이 기록되고, 면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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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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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19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未三月旬六日 再從姪 李鏞 伊彦 叔主 己未三月旬六日 李鏞 伊彦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9년 3월 26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주평(柱評)과 도장(圖章)을 부쳐주고 의례통해(儀禮通解) 등을 상해서국(上海書局)에 주문했다는 내용으로 이언(伊彦)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이별하고 두 달이 되어 창앙(悵昻)함이 그지없다 하고 재종조부의 건강과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잘 지내며 주평(柱評)과 도장(圖章)은 부쳐주는 것이 어떤지와 담배[烟茶]를 나눠 피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례통해(儀禮通解)와 9종류의 책자를 상해서국(上海書局)에 주문했는데 없다고 하니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였다. 22권 족보의 발문(跋文)을 잊지 말고 보내라고 하였다. 겉봉투에는 원지(遠紙) 1축을 안재(安齋) 형과 상의하여 비용을 보내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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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조카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再從姪 鐺 1922 李鐺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조카가 토지매매 건과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안부와 말씀하신 것을 되돌려 갚는 것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숙부에게 보낸 간찰(簡札) 작년 12월에 형님이 하향할 때 대략을 전해 들었고, 조카인 자신은 모든 일이 뜻처럼 되지 않지만 자본이 있으면 이처럼 낭패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하고 숙부께서 초토(草土, 상주의 자리) 중에 말씀하신 것이 송구하다고 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의 광언(狂言) 패설(悖說)이 서지 못함이 탄알 같고 천리가 순환하니 인생이 대개 판전(板前)에 어찌 철한(鐵漢, 쇠처럼 강직한 사람)이 있어 크게 남에게 말하겠는가? 전당(典當)을 갚는 일은 그 때 집에 있지 않아 공교롭게 숙부께서 말씀하신 일한(日限)을 잃고 다시 궁리하지 못하였다. 이 일은 토지등기증명에 확실한 문건이 있고, 토지매매 건은 1, 2천 마지기에 한하여 거간(居間)이 흥정하여 처리하고, 돈을 갖추는 것은 송종중의 입에 달렸다. 몸이 항상 건강하지 못해 정신이 삭막하니 눈은 어둡고 침침하여 새벽 등잔에서 대략 써서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두루 보시고 불에 태우라는 말과 말씀하신 것이 적지 않은데 잊고서 되돌려 갚지 않고 시일을 미루어 해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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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24년 이교재(李敎在) 등 소장(訴狀)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拾參年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判事 李敎在 大正 拾參年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判事 李敎在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에 이교재(李敎在) 등이 피고 이교웅(李敎雄)을 상대로 선산 등 토지와 임야에 대한 공동소유의 명의 이전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소장(訴狀) 원고인 명단과 소송 청구목적, 원인 및 사실, 증거방법, 부속서류표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국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여 썼다. 원고인은 이교재를 비롯하여 모두 16명이며, 각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 인천부 내리 52번지에 사는 이교웅이다. 소송 목적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이행청구의 건이며, 청구목적도 이와 같다. 다만 소송물의 가격은 2천 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토지 및 임야에 대해 원고 등의 공동소유권을 확인하고 이전수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판결을 구한다고 하였다. 원인 및 사실은 피고가 멀리 살고 있는 것을 기회로 대정2년경에 토지를 사정(査定)할 때 이 토지와 임야를 자기 소유로 사정하여 등기한 까닭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공동소유로 명의 이전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증거방법은 구두 변론할 때 제출한 것이 있다. 부속서류표시는 토지대장등본 1통이다. 문서 제출 날짜와 제출인 이교재 등 16명의 명단이 기재되고 이름 아래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끝에는 제출처인 경성지방법원민사부 판사 전(殿)이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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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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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4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子 陰十月 晦日 族姪 百淳 李洪淳 甲子 陰十月 晦日 李百淳 李洪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음력 10월 그믐에 족종 이백순(李百淳)이 이홍순(李洪淳)에게 중계리 소송 착수건과 아우의 인장 사용에 관한 추신이 있는 간찰(簡札) 1924년 음력 10월 그믐에 부천군(富川郡)에 사는 족종 이백순(李百淳)이 가천리에 사는 이홍순(李洪淳)에게 중계리(中契里) 소송 착수건에 대하여 종현씨와 상의해서 종사를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우의 인장을 새겨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부탁한 등기는 무지리(茂芝里)에서 지대(紙代)를 변통해 마련하지 못하여 등기를 못했으니 헤아려주시고, 게다가 위임한 문서를 송부하기로 한 약속도 무슨 곡절인지 소식이 없다. 중계리 주소의 토지에 대한 일은 종현씨(鍾現氏)와 제반 비용을 상의하며, 오백 원 값은 벌써 반환해 주었다. 현 시가 금액 이천 원 가량에 한해서는 소송(訴訟)에 착수하는데, 이미 들어간 다소의 비용과 소송에 드는 지대(紙代)는 매번 다른 사람에게 빌리게 되면 막대하게 곤란하게 될 것이니, 종현씨와 함께 힘써서 완전히 종사(宗事)를 발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매사 용맹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최고라고 격려하고, 중계리 소송 착수건에 대하여 아우의 인장이 필요해서 새겨서 쓰니 양해 바란다는 추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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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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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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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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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30년 정순택(鄭諄澤) 부의장(賻儀狀) 고문서-치부기록류-부조기 庚午 八月 十三日 鄭諄澤 李 碩士 座前 庚午 八月 十三日 鄭諄澤 李碩士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0년 8월 13일에 정순택(鄭諄澤)이 이 석사에게 보낸 부의장(賻儀狀) 정순택은 자신의 백모의 부고를 듣고 상주인 이석사에게 보낸 부의장이다. 부의 물품 내역과 간략한 조위(弔慰)의 글이다. 부의 물품은 마포(麻布) 1필, 백지 3속, 문어 1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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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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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윤재준(尹在準)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陰十月三十日 尹在準 李敎成 殿 陰十月三十日 尹在準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음력 10월 30일에 윤재준(尹在準)이 매부 이교성(李敎成)에게 약간의 의복과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간찰(簡札) 음력 10월 30일에 남원에 사는 윤재준(尹在準)이 보성군에 사는 매부 이교성(李敎成)에게 약간의 의복과 기타 물품의 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속히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차후 종원이 돌아가서 갚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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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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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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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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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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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30년 안정선(安釘善)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午十一月二日 生 安釘善 庚午十一月二日 安釘善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0년 11월 2일에 안정선(安釘善)이 애도하는 말과 함께 아우에게 서신을 전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간찰(簡札) 1930년 11월 2일에 안정선(安釘善)이 성명 미상의 수취자에게 상을 당한 상대의 애통한 심정을 위로하는 말, 직접 가서 정성과 예를 올리지 못하는 송구함, 상대의 아우에게 서신을 전해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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