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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에 소속된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등에 대해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수군 파총(水軍把摠) 전(前) 주부(主簿) 노의남(盧義男)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권관(權管) 이지남(李枝男)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최응룡(崔應龍) : 상(上).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司果)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훈련봉사 김광백(金光伯) : 하(下).별국초관(別局哨官) 전 훈련봉사 전상눌(全尙訥) : 하(下).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상고(上考), 중고(中考), 하고(下考)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것 또는 그 등급을 가리킨다. 각 관사와 영문이 소속 관원의 근무 실적을 각각 4자씩 1구나 2구로 평가한 글을 제목(題目)이라고 하였다. 제목은 포목(褒目)과 폄목(貶目)으로 나뉘었는데, 포목은 관원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키고 폄목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킨다. 등제는 이 제목의 내용에 따라 정해졌는데, 2구의 제목이 모두 포목일 경우에는 상위 등급인 상고로, 2구의 제목 중 1구는 포목이고 1구는 폄목일 경우에는 중간 성적인 중고로, 2구의 제목이 모두 폄목일 경우에는 하위의 등급인 하고로 등급을 매겼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把摠、哨官等今秋冬等褒貶等第, 謹具啓聞."水軍把摠前主簿盧義男 : 上.右哨官前權管李枝男 : 上.後哨官前訓鍊奉事崔應龍 : 上.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訓鍊奉事金光伯 : 下.別局哨官前訓鍊奉事全尙訥 : 下.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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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4일 장계(狀啓) 崇德三年四月初四日 狀啓 05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임기를 정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못하게 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에 3척의 전선(戰船)과 1척의 방패선(防牌船)이 있으므로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사(水使)가 첫 번째 전선을 타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선 및 방패선 총 3척은 중군(中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장(別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 각자 영솔하면서 수사의 분부를 받아 전진하거나 퇴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아 허둥댈 때에 각자 자기 선박을 타고 있다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면,97) 겁을 먹고 잘못 조치하여 틀림없이 급박한 때에 낭패스러운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은 바닷가에서 생장하여 선박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으므로 중군으로 자망(自望)하여 장관(將官)들을 통솔하게 하되, 임기를 정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고 선박 수리하는 일만 전담하게 할 것을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4일. 承政院開拆."本營有三戰船及一防牌船是白乎等以, 脫有緩急, 則水使乘一戰船爲白遣, 其餘二三戰船、防牌船幷三隻段, 或稱中軍, 或稱別將, 各自領船, 聽水使分付進退爲白如乎. 蒼黃之際, 各乘其船, 若不得其入, 則恇㥘失措, 必有臨急狼狽之患是白置. 本府居前僉正黃後憲, 生長海傍, 諳鍊舟楫是白乎等以, 中軍自望, 統領諸將官等, 定瓜限勿爲遷動, 專委修緝舟師事乙, 請令廟堂商量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四月初四日.❶ 入 : 저본에는 원문이 '人'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入' 1자가 '人'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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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0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완전한 수군(水軍)으로 돌아가며 입번(立番)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하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이 공연히 폐기되는 물건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26)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수군 숫자는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없는 사람은 본래 올해의 입번(立番)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 그 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신(臣)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2년(1637) 7월 5일. 丁丑七月初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各官水軍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勿爲棄置之物.'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以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爲白置. 以此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臣同副承旨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七月初五日.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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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음주례홀기(鄕飮酒禮笏記) 鄕飮酒禮笏記 鄕飮酒禮笏記 고서-경부-예류 종교/풍속-관혼상제-홀기 고서 원문 鄕飮酒禮笏記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향음주례의 의미와 실행 절차를 정리한 자료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의미와 실행 절차를 정리한 자료이다. 필사본이며, 1잭 단권이다. 서문은 향음주례홀기고증서(鄕飮酒禮笏記考證序)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문을 쓴 사람은 신안(新安) 이준(李埈)이었다. 하지만 이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신안은 대개 본관을 의미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신안이씨(新安李氏)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안은 본관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한편 신안 이준이라는 글씨 앞에 본 향음주례고증을 순계장(醇溪丈)에게 올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의 순계장은 조선후기의 문신 순계(醇溪) 이정리(李正履)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준은 바로 이정리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문 내용을 참고하면, 본 향음주례고증은 이준이 쓴 것일 가능성이 많는데, 다만 본서가 이준의 친필인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문 첫 부분에는 소장인(所藏印)이 두 방 찍혀 있는데, 하나는 정의재장(精毅齋藏)이고 하나는 극재지인(克齋之印)이다 정의재는 부안출신의 학자 이기로(李驥魯) 선생의 호(號)요, 극재(克齋)는 이기로 선생의 아들인 이시택(李時澤)의 호이다.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던 서책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향음주례홀기는 크게 두 편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각종 도판을 수록한 부분이다. 이를 보면 실당전도(室堂全圖), 예구도(禮具圖), 설석진기구찬지도(設席陳器具饌之圖), 주인영빈도(主人迎賓圖), 주인헌빈도(主人獻賓圖), 빈초주인도(賓酢主人圖), 주인수빈도(主人酬賓圖), 주인헌개도(主人獻槪圖), 개초주인도(介酢主人圖), 주인헌중빈도(主人獻衆賓圖), 일인거지도(一人擧觶圖), 주인헌준도(主人獻遵圖), 준치주인도(遵酢主人圖), 주인헌공도(主人獻工圖), 낙빈도(樂賓圖), 이치종빈개기도(二觶從賓介起圖) 등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향음주례홀기고증(鄕飮酒禮笏記攷證) 편인데, 여기서는 보빈개(謀賓介), 계빈개(戒賓介), 설석(設席), 진기(陳器), 구찬(具饌), 영빈(迎賓), 헌빈(獻賓) 등의 절차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본 향음주례홀기는, 아직까지 책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듯하다. 한편 책의 맨 마지막 쪽에는 영자(永字)를 쓰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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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8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윤이지(尹履之)와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尹履之同議等第,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井浦水軍萬戶鄭?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冬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冬'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의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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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4월 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四月初九日 關文 052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의 임기를 정할 필요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도록 재가받음.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본부(本府)에 사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中軍)으로 자망(自望)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게 해주소서.'98)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중군은 별달리 정해진 임기가 없고 적합하기만 하면 오래오래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어사의 중군 황후헌은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고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유연(崔有淵)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4월 9일. 崇德三年四月初四日.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本府居前僉正黃後憲, 以中軍自望, 勿爲遷動.'事, 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外中軍, 別無朔數, 如其可合, 則久久察任例也. 今此統禦使中軍黃後憲, 不必定其朔數, 勿爲遷動之意, 分付該曹, 似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三年四月初八日, 同副承旨臣崔有淵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云云."崇德三年四月初九日. '05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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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이백순(李百淳)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子 十一月 卄三日 族人 李百淳 李洪淳 甲子 十一月 卄三日 李百淳 李洪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11월 23일에 족인 이백순(李百淳)이 이홍순(李洪淳)에게 전날 편지의 등기 건은 연기하였고, 중계리 소송 착수 건은 제출하였는데 두 달이 경과하도록 소식이 없다는 간찰(簡札) 1924년 11월 23일에 족인 이백순(李百淳)이 이홍순(李洪淳)에게 골고루 안부를 묻고, 전날 편지의 등기 건은 연기하였고, 중계리 소송 착수 건은 제출하였는데 두 달이 경과하도록 소식이 없다는 내용이다. 전날 편지의 등기 건은 무지리의 족인 쪽에서 지대를 마련하는 이번 달 말과 내달 초 사이로 연기하였다. 또 종중(宗中)의 소장(訴狀) 건은 비록 소홀하다고 하나 두 곳이 소장의 법식을 잘 적어야 좋을 듯하고, 종현 족숙 때문에 협의하여 오륙십 원의 빚을 진 중에도 이 소장 건에 대하여 족인이 담당용으로 제출하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여 제출하였다. 전일 편지와 서로 가격이 통해야 되어서, 이 일로 종현이 문중으로 수십 차 편지를 했지만 기별도 없으니 타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밖의 대소사도 문중의 대표자와 힘을 베풀어야 한다. 이같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하여간 이룬 것을 감히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중의 큰일을 통렬히 의논할 터인데, 근래 두 달이 경과토록 소식이 없으니 매우 우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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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양성묵(梁性黙)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巳四月三日 梁性默 己巳四月三日 梁性默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9년 1월 3일 양성묵(梁性黙)이 이교성(李敎成)에게 혼사에 규수를 추천하는 내용의 간찰(簡札) 1929년 1월 3일 광주군에 사는 양성묵(梁性黙)이 보성군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보성에 다녀온 이후 요통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형편과 상대가 혼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규수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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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양성묵(梁性黙)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梁性默 李敎成 殿 梁性默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2년 12월 17일에 양성묵(梁性黙)이 이교성(李敎成)에게 족인 종상을 만난 소식과 신랑감을 추천하는 내용의 간찰(簡札) 1932년 12월 17일에 양성묵(梁性黙)이 보성군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상대가 찾아왔을 때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족인 종상을 만나 조금 해소했다는 소식과 신랑감을 추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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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이정호(李禎鎬)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之菊秋重陽 李禎鎬 李喪制敎成氏 庚之菊秋重陽 李禎鎬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40년 음력 9월 9일 이정호(李禎鎬)가 이교성(李敎成)에게 연죽의 금액 및 선불의 필요성을 알리는 간찰(簡札) 1940년 음력 9월 9일 이정호(李禎鎬)가 정읍에 사는 이교성(李敎成)에게 상중의 안부를 묻고 부탁한 연죽의 금액 및 선불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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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구산노인(臼山老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卯元月三日 田愚 癸卯元月三日 田愚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03년 1월 3일에 구산노인(臼山老人)이 좋은 글귀를 적어 보낸 간찰(簡札) 1903년 1월 3일에 구산노인(臼山老人) 즉,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여신오(呂新吾)의 말과 석계도(席啓圖)의 말을 함께 기록한 간찰이다. "마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뜻을 떨쳐 드날리지 못하고, 힘이 용맹스럽게 하지 못하면 의를 옮기고 허물을 고쳐 천만번 뉘우치더라도 마침내 추호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여신오의 말과 "뉘우침으로 굳건함과 떨쳐 들날림과 용맹의 시작으로 삼는 것은 괜찮다. 뉘우침으로 굳세지 않고, 떨쳐 일어나지 않고 용맹히 하지도 않으면 결국 무슨 소용이겠는가?"라는 석계도(席啓圖)의 말을 함께 적어준 간찰이다. 여신오는 중국 명나라 때 사람이고, 석계도는 청나라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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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不堅確 志不奮揚 力不勇猛而欲徙義改過 雖不悔萬悔 竟無補於分毫吕新吾語席啓圖曰 以悔爲堅確 奮揚勇猛之創始 則可以悔爲不堅確 不奮揚 不勇猛之 究竟則何用臼山老人書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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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김종식(金宗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丑十月卄六日 金宗植 乙丑十月卄六日 金宗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5년 10월 26일 김종식(金宗植)이 헤어진 이후의 안부와 성혼시키지 못하는 사유를 묻는 내용의 간찰(簡札) 1925년 10월 26일 김종식(金宗植)이 성명 미상의 상대에게 헤어진 이후의 안부와 연내에 성혼시키지 못하는 사유를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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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伍▣…▣ 正月十七日 林鳳祥 前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移買次 勢不得已 文田面柯〖可〗川村前伏在 夫字畓壹斗落只負數陸卜庫乙 價錢參拾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持此文告官卞定事畓主 林年善 [着名]證人 林龍伊 [着名]筆 長兄 命臣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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