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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2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본영(本營) 소속 교동부(喬桐府)의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의 군병을 영솔하는 중군(中軍), 파총(把摠), 초관(哨官)257)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중군(中軍)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 : 상(上).수군 파총(水軍把摠) 전 권관(權管) 서유성(徐有成) : 상(上).우초관(右哨官) 전 사과(司果) 안적(安績) : 상(上).후초관(後哨官) 전 훈련봉사(訓鍊奉事) 변진원(邊震元) : 상(上).육군 파총(陸軍把摠) 전 사과 송인갑(宋仁甲) : 상(上).전초관(前哨官) 전 훈련봉사258) 한응남(韓應男) : 상(上).좌초관(左哨官) 전 사과 정천로(丁天輅) : 상(上).별국 초관(別局哨官) 전 주부(主簿) 황응심(黃應諶) : 상(上).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褒貶事."本營屬喬桐府水·陸軍兵所領中軍、把摠、哨官等今春夏等褒貶等第, 謹具啓聞."中軍前僉正黃後憲 : 上.水軍把摠前權管徐有成 : 上.右哨官前司果安績 : 上.後哨官前訓鍊奉事邊震元 : 上.陸軍把摠前司果宋仁甲 : 上.前哨官前訓鍊奉事韓應男 : 上.左哨官前司果丁天輅 : 上.別局哨官前司果黃應諶 : 上.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哨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前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哨'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101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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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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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0년 이백영(李百榮)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李百榮 1920 李百榮 宗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0년 5월 24일에 이백영(李百榮) 등이 표석 설치와 관련한 불상사의 사연과 그에 대한 회답을 청하는 통문(通文) 발신자는 모두 5명인데, 이백영을 비롯하여 이기윤(李箕允)·이종탁(李鍾鐸)·이교복(李敎馥)·이성순(李聖淳)이며, 성명 위에는 거주지를 쓰고, 아래에는 도장을 날인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문경(文景) 선조의 묘소 아래에 있는 옛 표석이 박락되고 부식되어 누구의 무덤인지 알아볼 수 없다. 이에 영호남의 제파(諸派)에서 이를 다시 세우기로 발의하였으나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모든 절차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비문 중에 공의 선비(先妣) 진씨가 빠졌음을 알았다. 비문에 누락된 내용의 첨입으로 비용이 추가된 상황 등을 알리고 문중에 배분한 금액의 처리 여부에 대해 속히 응답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또 그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로 불상사가 생겼으며, 이러한 일들이 이 문중에서 발생했다. 이후 종사에 관하여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일에 이러한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해 김녕한(金寗漢)을 배제할 지의 여부를 속히 경남 창원군 북면 고암으로 답을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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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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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첩정(牒呈) 牒呈 075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보수를 마치고 현재 옻칠을 하고 있으며, 그중 흑각궁(黑角弓) 10장은 교자궁(校子弓)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으니, 회록(會錄)해줄 것.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에 비치해두었던 군기(軍器) 중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전쟁을 겪을 때 군병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우선 도로 거두어들인 것들은 파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이는 대로 점검해보니, 흑각궁(黑角弓) 141장(張), 향각궁(鄕角弓) 32장, 교자궁(交子弓) 52장은 근각(筋角)이 손상되거나 자작나무 껍질[樺皮]이 벗겨진 것들이었으므로 전부 보수하고 자작나무 껍집을 바꾸었으며, 장전(長箭) 55부(部)와 편전(片箭) 287부 등은 화살 깃이 떨어져 나가거나 화살촉이 없는 등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대나무가 파손된 것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소집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댓가를 지급하고 일을 시켜서 모두 보수를 마치고 현재 옻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흑각궁 10장은 근각이 더욱 심하게 부러지고 파손되어 쓸모없는 물건이 될 상태였으므로 본래 흑각궁의 명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적지 않은 수량의 회부(會付)한 물품을 버려둘 수도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교자궁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대로 회록(會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牒呈)을 보냅니다."병조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흑각궁(黑角弓) : 검은 물소의 뿔을 사용하여 제작한 활을 가리킨다. 각궁(角弓)은 짐승의 뿔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활로, 어떤 뿔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었다. 각궁은 장마철의 무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망가지는 단점이 있었다.❷ 향각궁(鄕角弓) : 우리나라에서 쇠뿔로 제작한 활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쇠뿔을 향각(鄕角)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반면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소의 뿔로 제작한 활은 당각궁(唐角弓)이라고 불렀다.❸ 교자궁(交子弓) : 짐승의 뿔 위에 여러 목재를 얇게 조각내어 덧붙여 제작한 활을 가리킨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2월 3일에는 영조가 시민당(時敏堂)에서 신하들과 활에 대해 논의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중 부호군(副護軍) 정찬술(鄭纘述)은 교자궁에 대해, '서너 치 길이의 쇠뿔을 고기 비늘처럼 드문드문 장식하고 그 위에 나무를 덧붙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❹ 근각(筋角) : 활의 재료인 소의 심줄과 뿔을 가리킨다. 각궁은 짐승의 뿔, 소의 심줄, 부레풀, 뽕나무, 실, 칠 등 여섯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❺ 장전(長箭) : 가까운 거리에 적합한 긴 화살을 가리킨다. 가늘고 짧은 편전(片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강한 활이라야 멀리 쏠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훈련도감(訓鍊都監)〉 '군기(軍器)'에는 자괄장전(自筈長箭), 별괄장전(別筈長箭), 무우장전(無羽長箭) 등이 보인다.❻ 편전(片箭) : 1천 보(步) 이상의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가늘고 짧은 화살을 가리킨다. 편전은 화살 크기가 작아 '아기살'이라고도 부르며, 나무로 만든 대롱[筒兒]에 넣고 쏘도록 되어 있었다. 爲相考事."本營所上軍器新舊弓箭, 經亂時, 軍兵分給, 爲先還收之數, 不無破落. 隨所捧點檢, 則黑角弓一百四十一張、鄕角弓三十二張、交子弓五十二張段, 筋角傷破脫樺皮者, 則沒數修補改樺皮是旀, 長箭五百九十五部、片箭二百八十七部等段, 或羽落無鏃, 參差不齊, 破竹者乙, 弓矢人召集償役, 自正月至于今, 竝只畢修補, 時方着漆爲在果. 其中黑角弓十張段, 筋角尤甚折破, 將爲無用之物是乎等以, 仍其本色修補極難, 不小會付之物, 不可棄置是乎等以, 不得已交子弓以, 改修補爲有置. 依此會錄施行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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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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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答沈承旨 凞淳 號桐菴 河豚無味綠陰麤荒村春事又此一番彈指句留不得此際懷想能不依依忽承雲椷若將把臂入林仍審春盡令体省福耿祝俯示屛書又是一新面目如入金剛八潭萬瀑無不神眩天一坮望衆香城是萬二千都輸一籌處尙以前日爲奇勝卽未及見衆香者矣如我拙不敢復語墨池事耳竹葉石從何得奇品耶坡公所云硯之佳者必費筆政爲如此硯道耳南鄕顚倒之際硯屬一無見存今所用者㬉㬉姝姝與墨無情使童子磨墨皆臂力欲脫得見此硯直欲神飛如見烈性男子不覺筆夬墨夬一月之期非不喜甚倘能更展一月外幾時使此老者稍得滿志是令他日福田如何不備雨猶未足熱又方始向千火輪已有不可抵當雖百疊澄練亦不過煩惱海中一弘際拜審令体侍護曼相頟祝盛翰三紙如蔗境之漸佳今日非昨日是不可以箭括瞿塘擬議洞天福地已入屐底轉近轉難是不可襲而取之也如我之頹唐無足言每覺前境無盡不知何時能了白首無成護落可慨䐉滿之時何憚而不前耶三聯皆可觀者有此垂示甚感暫留數日當追完屛蝶聞之未及見果是奇才此亦士大夫風俗與他特異者在原圖之趙州狗又非凡筆玆以順便奉還石峰帖可惜大槩此書有極高處又有極俗處其工到力到可以摧山倒海猶不及董香光緜緜若存此等境地不可與不知者言耳以其功何不屈膝於衡山枝指嵬然直接山陰之妄想耶亦東人貢高之習氣無論文章書畫先祗此習氣然後乃可門逕之不趨魔耳崔君書近日何多翠毛丹屑之奇珍也餘不備惟綠肥紅瘦春已夏矣日對江光所懷渺渺卽伏承盛翰謹審嫩暄侍體令護萬祉不任頟誦弟苦無勝景轉益癡鈍而已坡圖奉領詩語筆意俱極佳好寄托鄭重有不敢承當此圖自當初北來時烟雲變幻畢境歸於弟者甚奇殆若神物護持豈意又自令而轉來珠還璧歸太非偶然雖墨輪之轉文字因緣如是合湊懷世希有若非令貺何以辦此也第見筆意益有增長可知池魚之日日呑墨也甚庸佩欽瘞隺銘藉呈試細心臨過如何此是六朝人書確甚奇雋瑰特又非他書可比擬若欲見山陰以後筆勢變現不宆舍此無以也必熟撫累十遍可以入手耳恨無五段殘石本與之對證也餘姑不備甘膏一適可以沃焦書來於村炊埜說之中喜並灌頂且謹審卽晴令体侍禧葆晏額誦弟去益瘁甚無生趣耳書本與墨缸恭領老氣轉轉杤鈍無以立伻夬書不得不留俟三數日更圖亦報餘台地忍之如何不備春風本無恒性晴陰百變暄冷不常枕藉問尤難調適朝牕未旭眼花惱亂忽承令函非徒揩靑之爲快車渠木難珍珠柵瑚紛然滿前直歟屋脥騰光令之書法郭能知出群之異常欲所誦尙未忘若是其警心動魄聯書數片決非鴨水以東氣格金壽門鄭克桑之天機流動奇屈錯落無以過之顧此六十年着力自以爲有所窺見一二問不覺瞠乎後耳昨承惠覆甚尉況江空歲穹芳華之遠貽可使煦陰谷而回暖律穹途荒窡等有此一種喜歡緣耶聞有京馭無緣積此之懸望不異湍上春風已老雜樹皆花邨柳麤綠攬時懷遠收攝不得忽魚非非天令函遠扱謹審動靖侍禧耿祝第麥區已試甚善至於里魁邨丁之仿以行之自當有一二家之化不必勞勞於耳提面命如何如何弟夙昔挾此木旺眼花腕重伸等苦疼多時益無一占一世趣耳便忙電艱此不備日昨枉展尙襲淸芬今日又是熱輪轉空樓外輕雷似是它天之雨望望爲雲同一夬注卽伏承令晏甚尉願言鳳硏荷此委示卽手試墨雖不能獒釜塗蠟如西洞靑華等佳品也石德比之藍産有勝處微以拒墨頗潑墨之妙第當小試數日程璧矣製硯爲何人耶大非僞品耳荒窡寂寞之濱有誰溫存不肖婆心何以得拚芝覿几榻作三日香也歸駕太覺逼夕可能及城而漏未下否耿耿如結經時不已卽承惠壯始審恁時令侍候吉旋福晏甚尉此心弟江寒歲除百緖惱亂無所底泊佳箋名糕荷此別餉昔日風味得沾餘馥賸膏珮謝之餘實不禁俯仰感慨惟祝令禧增采擧筆大吉留不備枕底聞梧桐滴滴與野懽村欣同聲夫好過境碾空火輪又作何處間承令翰沈淹床前無以自力於硯墨稽謝如此倘或諒恕邇惟凉驟令体萬重膺祝弟病暴瀉如桷脫不可禁當眞元大敓厪能支一線緜緜不知又何以回蘇也昨今數日稍稍作人事方君適來尉款亦復强腕試畧千字草草不備別示錦椷謹領不料此世亦有此事也是所謂承流布澤宣上恩化一吉羊善事不止爲現在功德異日福田幽寃夬申彛常反正仁人君子神明宰官細心所摧將見一湖生靈仰拚棠陰涵育於堯醲舜郁之中讚誦感歡至若善地渠之生出於刀山釰樹者已爲非非想又何以再圖分外妄計爲也爲渠地不敢以過量者乘機更進俯諒諒耳永和之春帬屐壺觴望望淸都上界村況野味無所寄托情之所鍾偏屬令兄卽伏承惠翰並寶墨諸本土銼瓮牖可以破荒第想近日亦復池氷盡墨腕力益强字体益古苑是六朝以前風氣鴨綠以東無此作恨不與大江南北諸名流共此欣賞耳十年追境若是非徒爲令一人讚誦可使末俗之浮華浪蘂回淳返欅是豈小補也哉仍審邇者東馭吉旋覲慶彌康頂誦萬千弟昨冥今頑無一足稱仲季間蒙恩㨂感皇無地仲忽又患痁是去臘餘祟老者筋力凘頓不自振甚悶悶甚惱餘伻促不備風雨懷人無以遣情兄作何思鍵戶獨居秋史尺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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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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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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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3월 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初五日 關文 04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유황(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내려줄 것, 교동부(喬桐府)의 출무(出武)를 수군(水軍)으로 소속시킬 것,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들을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 등의 회계(回啓) 결과 통지.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94)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석유황(石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은 군물(軍物)을 제조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석유황은 예전에 비변사에서 군기시(軍器寺)로 이송하였으니 알맞은 양을 헤아려서 덜어낸 뒤 함경도에서 올라온 자작나무 껍질과 함께 내려보내라고 군기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부(本府)의 출무(出武)는 다른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수군에 소속시키되,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 김숙(金淑),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도 병조에서 장계에서 청한대로 주상의 뜻을 여쭈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4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3년 3월 5일. 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石硫黃、樺皮, 乃軍物修造時, 不可無者也. 硫黃數, 曾自本司移送軍器寺爲白有置, 量宜除出, 咸鏡道上來樺皮, 幷以下送事, 分付軍器寺爲白乎旀. 本府出武, 除所屬外, 全屬舟師爲白乎矣, 新出身金淑、宋敬甲、許銓、李承男乙良置, 令該曹依狀啓稟旨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四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三月初五日.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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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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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2년 이당(李鐺)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申正月旬三日 再從姪 李鐺 可川 伊彦 宅 壬申正月旬三日 李鐺 伊彦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1월 13일에 재종질(再從姪) 이당(李鐺)이 무탄(舞灘)의 산판(山板) 100여 원을 입수하면 내어 팔 생각이며 선영(先塋) 송추(松楸)의 보호 등의 내용으로 이언(伊彦) 댁 숙부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새해 되어 봄기운이 일어나는 요즈음에 재종조부와 상대방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감기가 빌미가 되어 기화(起火)를 더욱 더한다는 안부를 전하고 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 지경에 있어 비록 마음과 힘을 쓰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무탄(舞灘)의 산판(山板) 100여 원을 입수하면 내어 팔 생각이라고 하였다. 300리 밖의 선영(先塋)의 송추(松楸)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송추가 없다면 금벌(禁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를 백방으로 생각하다가 중지하였다고 하고, 빚을 갚는 것으로 말하자면 몇 십 원에 불과한데 그 수직(守直)을 빠뜨리면 숙부께서 받는 것이 마음 편하겠느냐고 물었다. 도모하지 않고 시작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러 피차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니 숙부의 넓은 도량으로 특별히 용인해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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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2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군졸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撫恤軍卒誠心奉職]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전선을 새로 제작하였고 여러 도구들을 완전히 새롭게 갖추었다.[新造戰船一新諸具]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았고 군졸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을 받았다.[處事得宜頗得軍情]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부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능력을 평할 수 없다.[到任未久時無能否]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별달리 침탈한 일은 없었으나 전선이 불에 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別無侵虐以致焚船]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者、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跡開坐,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撫恤軍卒, 誠心奉職.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新造戰船, 一新諸具.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處事得宜, 頗得軍情.井浦水軍萬戶南斗星 : 到任未久, 時無能否.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別無侵虐, 以致焚船.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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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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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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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7월 3일 崇德三年七月初三日 關文 07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재가받음.무인년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작년에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등의 봉진(封進)을 전교(傳敎)에 따라 모두 중지하였습니다.128) 신하가 윗사람을 받드는 의식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으니 미리 통지해야 각 도(道)가 봉행할 수 있어 궁색하고 다급한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헤아려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미리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전쟁을 겪고 난 끝에 농사도 부실할 상황이니, 이러한 때에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전교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이 기회에 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내(道內)의 수사(水使)에게도 통지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7월 3일.▶ 어휘 해설 ◀❶ 삼명일(三名日) : 정조(正朝), 동지(冬至), 국왕의 탄신일을 가리키며, 삼절일(三節日)이라고도 하였다.❷ 방물(方物)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특산품을 가리킨다. 그릇, 부채, 비단, 종이 등의 공예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❸ 물선(物膳) : 삼명일 등에 지방에서 국왕과 왕비 등에게 바치던 식재료를 가리킨다. 쌀, 꿩, 닭, 생선, 고기, 과일 등의 식료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戊寅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敎曹啓辭, 「上年三名日方物、物膳等, 因傳敎竝爲停罷矣. 臣子享上之儀, 不可全然廢閣, 前期知委, 然後各道得以奉行, 庶無窘急之患. 請令廟堂參商定奪, 豫先分付, 何如?」 傳曰, 「兵燹之餘, 農事亦將不實, 此時復舊不可矣.」事傳敎爲有置. 傳敎內事意, 相考施行向事. 此亦中應封道內水使處, 亦爲知委施行向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七月初三日. 인조가 그 전해에 백성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는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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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24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關文 03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하지 말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도내에서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해야 할 수령이 많게는 10여 곳이나 되는데, 똑같이 재정이 바닥나서 전문을 갖추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였는데, '모두 봉진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79)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4일.▶ 어휘 해설 ◀❶ 전문(箋文) : 국가에 경사(慶事)나 애사(哀事) 등이 있을 때 올리던 문서로, 올리는 목적에 따라 하전(賀箋), 위전(慰箋), 사전(謝箋), 답전(答箋), 진서책전(進書冊箋) 등이 있었다. 하전은 국왕의 탄일(誕日), 동지(冬至), 정월 초하루의 삼명일(三名日) 및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올렸으며, 서울과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이 올렸다.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은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유수(留守), 2품 이상 수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였다. 위전은 국상(國喪)이나 궁궐의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들이 위로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으로, 위전은 하전과 달리 지방의 관원만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었다. 사전은 국왕의 은덕을 입은 신하가 사례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으로부터 술이나 약 등의 물품을 하사받은 신하가 사례할 때 사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책례(冊禮)를 행한 왕비(王妃)나 세자(世子)도 사전을 올렸다. 그 외에 공신(功臣)으로 책봉된 경우,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경우 등에도 국왕에게 사전을 올렸다. 답전은 국왕의 가례(嘉禮)를 행할 때 왕비로 간택된 집에서 교서(敎書)를 받은 뒤 회답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이 가례를 행할 때에는 여섯 가지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를 행할 때마다 국왕이 왕비로 간택된 집에 교서를 보냈고, 교서를 받은 집에서는 그에 대한 회답 전문을 올렸다. 진서책전은 신하가 국왕의 명으로 서책의 편찬을 완료한 뒤에 국왕에게 올리던 전문이다. 진서책전은 '진(進)'과 '전(箋)' 사이에 서책 이름을 넣어 '진〇〇〇〇전(進〇〇〇〇箋)'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전문의 문서 형식인 '진전식(進箋式)'이 수록되어 있다.❷ 봉진(封進) : 신하가 국왕이나 왕실에 문서·물품 등을 봉해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丁丑十月二十七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道內應封箋文守令, 多至十餘處, 而一樣蕩敗, 箋文諸具, 辦出無路, 辭緣狀啓爲有如乎, '竝令勿爲封進.'亦爲有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경기감사의 관문은 경기 도내의 전문(箋文)을 올려야 할 수령들에게 전문을 올리지 말라고 통지하는 내용이다. 경기수군절도사와 교동부사를 맡고 있던 나덕헌은 전문을 올릴 자격과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지방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을 올리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해 11월 6일이 동지이고 그 이튿날인 11월 7일이 인조의 탄일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 당시의 전문은 이를 하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經國大典』 「禮典」 〈朝儀〉; 『六典條例』 「禮典」 〈禮曹〉 稽制司 進箋;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5·6·7일;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59~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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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04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에 따라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재가받음.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일반적으로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束伍軍)에 편입되는데, 사천(私賤)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집과 품관(品官)의 종은 숫자가 많더라도 속오군에 편입되지 않고 세력이 없는 상민(常民)의 종이나 군보(軍保)의 종은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므로, 그 사이에 원통한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령이 잘 조사해야 할 일인데 수령이 게을러서 이와 같이 할 줄을 모르니 또한 통분합니다. 전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신이 먼 지방의 천한 무사로서 현재의 급선무를 모르지만, 차마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소회를 아룁니다.'95)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는 일은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3월 15일.▶ 어휘 해설 ◀❶ 속오군(束伍軍) :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라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呂島萬戶吳穎發上疏內節該, '凡軍士一家之內,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 而私賤之中勢家與品官奴僕, 雖多, 不入束伍, 無勢常人之奴或軍保者之奴, 沒入束伍, 其間寃痛徹天. 此實守令之善覈, 而守令慢不知如斯, 亦可痛矣. 伏願殿下留神焉. 臣遐方賤武, 不識時務, 而不忍目覩, 敢陳所懷.'事上疏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軍士一家之中,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之事, 似當有變通之擧, 令各道監、兵、水使抄出老弱, 參酌處置事,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十二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三月十五日. 『승정원일기』에는 인조 15년 8월 30일에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만 보이고 상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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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6일 장계(狀啓) 崇德二年七月初六日 狀啓 00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철곶[鐵串]의 진포(鎭浦)를 설치할 곳이 모두 백성의 전답이므로 비변사에서 대책을 지시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이번에 도착한 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진(本鎭)이 작년 10월에 초지(草芝)와 제물(濟物) 두 진포(鎭浦)를 혁파하여 강화(江華) 지역의 승천부(昇天府)에 옮겨 설치된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주할 곳을 미처 짓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부락 백성의 집에 들어가서 거처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을 짓고 진포를 설치할 곳은 모두 백성의 전답이니, 첨사로서는 스스로 결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여 주상의 결정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신이 관할하는 각 진포는 아직 순찰하여 불편한지의 여부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곶첨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하였으니, 묘당(廟堂)에서 주상의 결정을 받아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25)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6일. …… 신 나덕헌. 承政院開拆."節到付鐵串僉使朴翰男牒呈內, '本鎭亦, 上年十月分, 草芝、濟物兩浦, 撤罷移設於江華地昇天府後, 又仍兵亂, 未及造作着身之所, 先可村民家入接叱分不喩. 前頭家舍造作設鎭處, 皆是民田. 僉使以, 勢難自斷, 極爲悶慮. 將此緣由狀啓定奪爲只爲.'牒呈是白置. 臣到任未久, 卽起戰船與伺候船改造之役, 所管各鎭浦, 未及巡歷便否爲白有在果, 僉使所報內辭緣如此, 令廟堂定奪指揮爲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二年七月初六日. 云云, 臣羅.❶ 只爲詮次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只爲詮次'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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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四年六月十一日 啓本 13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을259) 관찰사 겸 순찰사 신 이행원(李行遠)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260)"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정포수군첨절제사(井浦水軍僉節制使) 남두성(南斗星) : 상(上)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중(中)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春夏等褒貶, 觀察使兼巡察使臣李行遠同議等第,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井浦水軍萬戶南斗星 : 上.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中.崇德四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❶ 等矣今春夏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遠同議等第謹具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 및 당시 경기감사의 성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等矣今春夏'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遠同議等第謹具' 7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099 나덕헌의 계본' 및 당시 경기감사의 성명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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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7월 1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七月初一日 關文 13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를 추가로 배정하였으므로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7월 2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인 초석(草席), 사의(簑衣), 입모(笠帽) 등을 전에 분담하여 배정하였다. 그런데 송도(松都)에 도착하였을 때 뜻하지 않게 비가 내려 두목(頭目)과 각 처에 나누어주었다가 서울로 들어간 뒤에 되찾으려고 하니 두목에게 빼앗겨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기(房妓) 30여 명이 사용할 우구를 애당초 분담하여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마지못해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하고 후록(後錄)에 열거하였으니,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261) 7월 1일.후록 :초석 2닢.세겹바[三甲所] 2거리(二巨里).사의와 입모 각 2건.끝.▶ 어휘 해설 ◀❶ 사의(簑衣) : 짚이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을 가리키며, 도롱이라고도 하였다.❷ 입모(笠帽) :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으로,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만들었다. 己卯七月初二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勅使時雨具草席、簑衣、笠帽等, 前已分定爲有如乎. 到松都, 不意下雨, 頭目及各處分給, 入京之後推尋, 則頭目處奪取, 不得推尋叱分不喩. 房妓三十餘人所着雨具, 初不分定乙仍于, 不得已加分定, 開後錄爲去乎, 罔晝夜上送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七月初一日.後 :草席二立.三甲所二巨里.簑衣、笠帽各二件.印.❶ 四年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四年'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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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26일 관문(關文) 戊寅六月二十六日 關文 06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호조에 보낸 관문(關文): 중군(中軍) 황후헌(黃後憲)에게 교동부(喬桐府)에서 급료를 지급하고 회감(會減)하도록 공문을 보내줄 것.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새로 제작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개삭(改槊)한 전선과 방패선(防牌船)이 총 8척이나 되는데 모두 교전할 때의 진법(陣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사(水使)가 한 척의 전선에 타고, 나머지의 전선과 방패선 등에는 각각 선장(船將 전선 등을 통솔하는 장수)을 정해두었다가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장(主將)의 분부를 듣고 전진하거나 퇴각하도록 합니다. 전에는 본영에 중군(中軍)이 없었으나, 이러한 때에 변란에 대비하는 것은 전날과는 다르므로 수군을 익숙히 아는 전(前) 첨정(僉正) 황후헌(黃後憲)을 중군으로 차출하게 해달라고 별도로 주상께 청하여 재가받은 뒤 두 번째 전선의 선장으로 차정(差定)하여 현재 장관(將官)을 거느리고서 날마다 전선을 수리하고 있습니다.120) 중군의 체모는 수사가 대동하는 군관(軍官)과는 다르므로 각 영문(營門)의 예에 따라 황후헌에게는 종과 말의 양식과 급료까지 아울러 본영의 군관과 똑같이 교동부(喬桐府)에서 지급하고 회감(會減)하라는 내용으로, 살펴본 뒤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호조로 공문을 보냄. 무인년 6월 26일에 작성해서 보냄.▶ 어휘 해설 ◀❶ 진법(陣法) : 전투 상황에서 공격하거나 방어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군사를 배치하는 전술을 가리킨다. 오행(五行) 사상에 입각하여 방진(方陣), 원진(圓陣), 곡진(曲陣), 직진(直陣), 예진(銳陣)으로 나눈 오행진법(五行陣法) 또는 오진법(五陣法) 등이 있었다. 爲相考事."本營新造戰船及兵船、改槊戰船·防牌船, 幷至於八隻, 皆是戰陣之用. 水使乘一戰船, 其餘戰、防牌等船良中, 各定船將, 脫有緩急, 聽主將分付進退事是乎矣. 本營在前段, 無中軍是如乎, 此時待變, 異於前日是乎等以, 諳鍊舟師爲在前僉正黃後憲乙, 別啓請中軍, 已爲啓下, 二戰船將差定, 時方諸將官率良遣, 逐日修葺戰船爲去等. 體面異於帶率軍官之比, 依各營門例, 奴馬糧料, 幷以本營軍官一樣, 喬桐府以放料會減事, 相考移文向事."移戶曹. 戊寅六月二十六日成送. '051 나덕헌의 장계'와 '052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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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塢遺集序 卷之八1)序山塢遺集序士 苟賢矣 必有言 而有言 必傳于後 其爲言也 必本乎德道而有得于心 可傳乎後 夫子所謂 有德者必有言 修辭立其誠 是也 詩書以上 尚矣 而洙泗以還 凡言辭之發於當時 而垂法乎後世者 皆本乎德而立其誠也 逮夫季世 吾儒統緖 相傳之外 專以記爲能2) 詞章爲高 離本而逐末 祛實而鬪華 著作之勤 意日窮年 篇章之積 溢筐堆案 實無加損於身之修立 亦無輕重於世道扶持也 噫 知德之可尙 而以文藝爲後 知誠之爲貴 而以誕虛爲戒者 惟山塢公 其庶幾乎 公早業公車 既而厭紛華 而謝名利歛跡影3) 居窮終老 而以書自娛尚友 千古時人 不得窺其室奧矣 敎授生徒 以敦本務實 常惓惓焉 對子姪宗族 以勤儉誠敬 諄諄焉 懇懇焉 至於說詩論文 未嘗致意 故或發於言意之餘 而爲詩者 滲淡而不要有濃華之態 平實而不欲擅逸宕之標 文亦求其達意而止 彼工於言而病實德者 觀之 固不以爲重 然其所以得於心 而自然發泄 頗近乎古之有言修辭者之意旨氣象也 由是言之 則亦可以救衰世浮末之弊 豈可終爲巾衍之藏而止哉 其刊布也 勢所末由也 公殁五十餘年 曾孫鍾坤 編次遺稿爲若干篇 詩居十之九 將付剞劂 請弁文於余 余以族子姪 早承薰炙於門屏矣 識淺見諛 雖不能涯涘 其淵博 亦有以覰得其實之一二 今於此役 終難以非其人 辭焉 畧攄如右云爾 정서본에는 "卷之四"로 나오지만, 순서에 따라 이렇게 바꾸었다. 정서본을 보면 "記"와 "爲" 사이에 있던 글자 하나를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跡"와 "影" 사이에 있던 글자 하나를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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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6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六月二十九日 牒呈 00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수군(水軍)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온 고을과 보내지 않은 고을을 분류한 책자 등을 올려보내며,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대책을 지시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9일.책자를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전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라는 관문이었습니다. 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에 소속된 수군(水軍) 등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가 먼저 도착한 고을에 대해서는 전임 수사(水使)가 재임할 때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고, 제가 부임한 즉시 책자를 보내지 않은 각 고을에도 본영의 차사(差使)를 정하여 보내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지 않았습니다.23) 먼저 도착한 각 고을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각 고을을 분류한 책자 및 본영과 각 진포에 있는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숫자를 정리한 책자 총 2건을 올려보냅니다. 대체로 수많은 선박을 간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변에 매어두고 있어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바닷가에 거주하는 남아있는 수군으로 우선 입방(入防)시켜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칡을 채취하거나 띠풀을 베어 초둔(草芚)을 제작하기도 하여 공연히 폐기하는 물건이 없게 할 것을, 각별히 헤아려서 즉시 변통하여 신속히 분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24)"비변사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차사(差使) : 아문(衙門)이나 영문(營門)에서 어떤 일에 한시적으로 사역시키기 위해 임시로 차출한 사람을 가리킨다. 丁丑六月二十九日爲上送事."前矣到付司關內節該, '云云.'關是置有亦.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 自經亂之後存沒成冊先到各官段, 前水使時, 已爲牒報爲有在果, 卑職到任卽時, 未到各官良中, 營差發定催督爲乎矣, 迄未準到. 先到各官及未到各官分秩成冊及本營與各浦所在戰、兵船數爻成冊幷兩件乙, 上送爲在果. 大槪許多船隻, 無人看護, 掛置江邊, 將爲無用之物, 事甚竭悶爲置. 沿海所居餘存水軍以, 爲先入防, 或戰、兵船守直爲旀, 或隨節採葛刈茅草芚造作, 俾無空棄之物事乙, 司以各別商量, 趁卽變通, 急速分付爲只爲. 合行云云."報備局.❶ 爲合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저본에는 원문 '爲合行'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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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一日 關文 015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한 박귀남(朴龜男)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음.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6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충청병사(忠淸兵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대흥현감(大興縣監)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관문에 이르기를,〈대흥현에 살고 있는 절충장군(折衝將軍) 박귀남(朴龜男)을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였으니, 박귀남에게 알려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병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박귀남을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자망하였기에 해당 박귀남은 이달 19일에 정장(呈狀)을 받고 출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병조에 저의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해당 박귀남이 올해 3월에 전라병사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45)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1일.▶ 어휘 해설 ◀❶ 정장(呈狀) : 백성이 관아에 소지(所志)를 바치는 것 또는 그 소지를 가리킨다. 소지는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라고도 하였다. 정장 또는 소지는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丁丑七月十六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忠淸兵使關內, '大興縣監牒呈內, 「〈縣居折衝朴龜男, 京畿水使軍官以, 自望爲有置, 知委起送.〉事關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兵曹關據, 全羅兵使軍官以, 自望爲有去乙, 同朴龜男, 今月十九日受呈狀, 已爲發送爲有如乎. 以此緣由, 該曹良中, 粘移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同朴龜男亦, 今年三月分, 全羅兵使李稷軍官以, 先自望爲有置有等以, 起送不得是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一日. 경기수사 나덕헌이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살고 있는 박귀남(朴龜男)을 군관(軍官)으로 차출하기 위해 나덕헌 → 병조 → 충청병사(忠淸兵使) → 대흥현감(大興縣監)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박귀남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차출되어 떠난 상태였으므로 이번에는 대흥현감이 이를 보고하기 위해 대흥현감 → 충청병사 → 병조 → 나덕헌의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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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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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0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庚午正月卄九日 弟 金宰植 李敎成 庚午正月卄九日 金宰植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0년 1월 29일에 김재식(金宰植)이 당내의 상을 당한 일과 며느리의 해산, 모란을 옮겨 심는 등의 내용으로 보낸 간찰(簡札) 1930년 1월 29일에 아우 김재식(金宰植)이 당내의 상의 슬픔과 슬하의 참혹한 광경이 닥쳤다니 놀랍고 슬프다는 말도 못하겠고, 다음 달에 며느리의 해산이 있고, 모란을 옮겨 심는 것에 대하여 말한 답장 편지이다. 골고루 안부를 묻고, 당신의 가문에서 당내의 상척(喪戚)과 슬하의 참경(慘境)을 만났다니 놀랍다. 슬프다는 말을 어찌 하겠는가. 아드님이 굳건하지 못하여 걱정이지만 화상은 걱정이 되지 않으나 고질병은 가장 우려되니, 이쪽에 혹 문의(問議)할 곳이 자세치 않고 병의 근원이 어떠한지 몰라서 다음 달 보름께 직접 가서 보고 의논할 계획이다. 자신은 아내가 조금 아프지만 다른 식구들 무탈하여 매우 다행이고, 며느리가 다음 달이 해산할 날이라고 하니 무사히 해산하기를 밤낮으로 바란다. 아버지 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할아버지가 된다니 놀랍고, 외조부 닮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모란은 지난봄에 옮겨 심었는데 가물어서 뿌리가 아직 튼튼하게 의탁하지 못하였다. 다시 옮기면 반드시 살기 어려우니 1년을 더 기다려 뿌리가 굳은 뒤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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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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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7월 5일 도착 관문(關文) 己卯七月初五日到付 關文 13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을 신속히 올려보낼 것.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세 곳의 역참(驛站)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후(射帿)를 본영(本營)의 군관(軍官)이 영솔해왔는데, 순영(巡營)에 비치해둘 셈으로 파주(坡州)의 고을에 받아두라 하고 파주의 공형(公兄)과 군관에게 일시에 전해주게 하였다.262) 지금 파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수영(水營)의 군관 등이 사후를 주지 않고 거부하고서는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군관 등이 -원문 결락-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의 소행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다. 해당 사후를 –원문 결락- 신속히 위에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7월 –원문 결락-▶ 어휘 해설 ◀❶ 공형(公兄) :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등 세 구실아치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로,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불렀다. 己卯七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上使事."勅使時三站所用次射帿乙, 本營軍官領來爲有去乙, 營上次以, 坡州官捧置亦, 坡州公兄及軍官, 一時敎授爲有如乎. 今見坡州所報, 則'同軍官等射帿, 拒逆不給, 强爲奪去.'是如爲臥乎所. 軍官等, 不有營▣…▣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尤極痛駭. 同射帿乙▣…▣急速上使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七月▣…▣. '126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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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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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부안 고부이씨 일기장(扶安 古阜李氏日記帳)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고서-사부-전기류 개인-생활-일기 고서 원문 扶安 古阜李氏日記帳 성책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 하서 고부이씨가 부안의 고부이씨가에서 정유년부터 작성한 일기장 전북 부안(扶安)에 세거하던 고부이씨가(古阜李氏家)에서 작성한 일기장(日記帳)이다. 제목은 정유일기장(丁酉日記帳)으로 되어 있다. 정유년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졌던 1945년을 말한다. 하지만 본문 첫머리를 보면 "기해정월이후일기장(己亥正月以後日記帳)"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본 일기장에는 기해년 1월 1일 부터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해년은 1959년으로 생각된다. 표지의 표기와 본문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셈인데, 왜 이러한 착오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1945년도의 일기부터 수록되어 있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1959년도 이전 기록이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표지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본 일기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기장과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장이란 하루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특히 기억할 만한 일을 적는 것인데, 본 일기장은 하루하루 돈의 지출 내역을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상을 당했을 때 부조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부조한 물품의 내역이 적혀 있다. 참으로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일기장의 기록은 국한문이 병기(倂記)되어 있다. 일본어는 나오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 중에는 오늘날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대목들이 많다. 특히 "문약가(蚊藥価) 이백원(二百円)", "백미(白米) 사승(四升) 육백이십원(六百二十円)" 등과 같이, 1950년대 후반의 물가(物價)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례(喪禮)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되는 기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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