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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初八日 關文 04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수군(水軍)으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과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小名成冊)을 15일까지 올려보낼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의 수군(水軍)으로서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과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小名成冊)을 오는 15일 안으로 첩정(牒呈)으로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88) 3년(1638, 인조 16) 1월 8일.▶ 어휘 해설 ◀❶ 소명성책(小名成冊) : 사람이나 물품 등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자를 가리킨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사람들을 성명, 나이, 신분 등으로 분류하거나 추수가 끝난 전답(田畓)을 재해 입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및 어떠한 재해를 입었는지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 등이 있다. 戊寅正月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本營及各浦水軍時存人及逃故人分秩小名成冊, 來十五日內, 牒報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初八日.❶ 崇 : 저본에는 이 앞에 원문 '戊寅'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崇' 1자 앞에 '戊寅'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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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 關文 08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물품을 기일에 맞추어 상납할 것.무인년 10월 2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사관(査官)이 나왔을 때 사용할 잡물(雜物)을 분담하여 배정하여 후록(後錄)하였으니, 경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관이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는 소식이 있어 다시 통지하거든 즉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분담하여 배정한 것을 후록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다시 분부하면 즉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별도로 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라. 잡물차사원(雜物差使員)으로는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차정(差定)하였다.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9일.후록 :생합(生蛤) 150개.▶ 어휘 해설 ◀❶ 유지(有旨) : 승정원(承政院)의 승지가 지방의 관원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작성하여 보내던 문서이다. 즉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할 때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보내던 왕명 전달문서로, 유지서장(有旨書狀)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서로서의 유지가 『문종실록』에 처음 보이고, 문종 이후로 유지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 유지에는 국왕의 하유(下諭)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사유지(~事有旨)'로 마무리하였다. 정조가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규장각에서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국왕의 명을 전달할 때에는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발급하였다. 戊寅十月初二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祗受有旨內, '査官時所用雜物, 分定後錄, 卿其豫爲措備, 待査官先聲, 更爲知委後, 卽爲上送.'事有旨是乎等以. 分定後錄爲去乎, 豫先措備爲有如可, 改分付卽時, 監官、色吏別定, 及期上納爲乎矣, 雜物差使員段. 加平郡守差定爲有置.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後:生蛤壹百伍拾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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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性情圖 善惡之情無非感物而動特所感有正有邪其動有中有過不及斯有善惡之分耳性 心 性則理 未發之 時本無 不善 氣質 則淸 濁粹 駁有 萬不 同發爲情善喜怒哀懼愛惡欲仁之端義之端禮之端智之端此情之發而不爲形氣所揜直遂其性之本然故善而中節可見其爲仁義禮智之端也直發故直書此情之發而爲形氣所揜失其性之木然故惡而不中節不見其爲仁義禮智之端也橫發故橫書惡喜怒哀懼愛惡欲原於仁而反害仁原於義而反害義原於禮而反害禮原於智而反害智物之不能離器而流行不息者惟水也故惟水可以喩理水之本淸性之本善也器之淸凈汚穢之不同者氣質之殊也器動而水動者氣發而理乘也器水俱動無有器動水動之異者無理氣互發之殊也器動則水必動水未嘗自動自理無爲而氣有爲也王氏曰此理在天未賤於物曰天道此理具於人心未應於事曰性卽元亨利貞仁義禮智是也唐太宗謂太子少師蕭瑀曰朕少好弓矢得良弓十數自謂無以加近以示弓工乃曰皆非良材朕問其故工曰木心不直則脉理皆邪弓雖勁而發矢不直朕始寤嚮者辨之未精也朕以弓矢定四方識之猶未能盡况天下之務其能徧知乎或有上書請去侫臣上問爲誰対曰願陛下与群臣言或陽怒以試之上曰君源也臣流也濁其源而求其流之淸不可得矣君自爲詐何以責臣之直乎朕方以至誠治天下 每冀聞規諌曰人欲自見其形必資明鏡君欲自知其過必待忠臣 魏徵曰昔魯哀公謂孔子曰人有好忘者徙宅而忘其妻孔子曰又有甚焉者桀紂乃忘其身 上謂侍臣曰人言天子至尊無所畏憚朕則不然上畏皇天之鑑臨下憚群臣之瞻仰兢兢業業猶恐不合天意未副人望 苑中見蝗祝之曰民以穀爲命而汝食之寧食吾之肺腸心合理氣 主一身 寂然不動爲性 未發之性爲心之體 禀木之秀具愛之理統性情 該万化 感而遂通爲情 己發之情爲心之用 曰仁惻隐之心仁之端禀火之秀具敬之理 禀金之秀具冝之理 禀水之秀具別之理 禀土之秀曰辞譲之心禮禮之端 曰義羞惡之心義之端 曰智是非之心智之端 曰信誠宲具宲之理 本然心性虛灵知覺 惻隱辞譲羞惡是非四端 (爲道也) 有太極而陰之心信之端 氣質淸濁粹駁 喜怒哀懼愛悪欲七情 (爲道也) 有陰陽而五陽分 禀陰陽五行之氣以生則 天所賦爲命 感於物爲情 根於性則爲仁義礼行具 太極之理各具於其中 人所受爲性 統性情爲心 發於情則爲惻羞辞智之德 形於身則爲手足耳目口鼻 之用 求諸人則人之理不異於己是之端 見於事則爲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之常 參諸物則物之理不異於人貫徹古今 無一息之間断 (得於己而爲德)以一心而窮造化之原盡性情之妙達聖賢充塞宇宙 無一毫之空闕 (得於己而爲德)以一身而体天地之運備事物之理任綱常之藴之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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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7월 20일 첩정(牒呈) 戊寅七月二十日 牒呈 07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수영(水營)을 옮기기 전에 사용하던 군관청(軍官廳) 등 건물의 목재와 기와를 수습해서 군기(軍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계획임.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을 교동(喬桐)으로 옮겨 설치한 뒤로 수사(水使)는 월곶첨사[月串僉使]의 관사(館舍)에 거처하고, 본영의 군관(軍官)과 수하의 군졸(軍卒) 등은 몸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정박시킨 곳에는 대변청(待變廳)의 비좁은 곳만 있어서, 본영과 본부(本府)의 수많은 군기(軍器) 등의 물품을 모두 본부와 옛 월곶진[月串鎭]에 두고 있는데, 서로의 거리가 다소 멀어서 잘못되어 급박한 변란이 발생하면 운반하는 사이에 반드시 궁색하게 될 것이니, 선박이 드나드는 첫 머리에 대변청을 설치했던 취지가 너무나 무색합니다. 군기를 저장할 건물을 지어서 본영과 본부의 군기 등 물품을 별도로 두고 항상 불을 켜두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와 기와를 마련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본영을 옮기고 난 뒤에 옛 본영의 거대한 건물에는 화량첨사(花梁僉使)가 들어가 거처하고 있고 얼마 안 되는 수하의 군졸들이 사용하던 건물조차도 수습하지 못하였는데, 별도로 있는 군관청(軍官廳)과 본영의 진무(鎭撫) 등이 거처하던 약간의 행랑도 버려둔 지 오래되어서 절반은 퇴락하여 모두 폐기할 건물이 될 상황입니다. 애당초 본영을 옮길 때에 즉시 철거해오지 못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해당 군관과 진무 등이 거처하던 퇴락한 건물에서 쓸만한 목재와 기와는 수습해와서 본영 대변청의 군기 등 물품을 들여놓을 곳으로 옮겨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무인년 7월 20일. 비변사에 보고함. 爲行下事."本營移設喬桐之後, 水使止接月串僉使館舍, 營軍官、下卒等, 着身無所叱分不喩. 戰、兵船所泊之處, 只有待變廳容膝之所, 營府許多軍器等物, 皆在於本府及月串舊鎭, 相距稍遠, 脫有蒼卒之變, 則搬運之際, 必致窘速, 殊無船頭設待變廳之意. 欲造軍器房舍, 別置營府軍器等物, 居常點火, 以便蒼卒之用爲乎矣, 所構材瓦, 措辦難便是如乎. 移營之後, 舊營浩大公廨乙, 花梁僉使入接, 零星下卒公廨段置, 未能收拾爲去等, 別處軍官廳、營鎭撫等所接若干行廊, 棄置年久, 爲半頹落, 將至於盡廢之物. 當初移營之時, 不卽撤來, 以至今日爲有如乎, 同軍官、鎭撫等所接頹落家舍乙, 欲收拾可用材瓦, 移造本營待變廳軍器等物入置之處是乎等以.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旀. 合行云云."戊寅七月二十日. 報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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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誌銘 艮齋先生門 四方賢士 出入多矣 而簡重寡黙 樂善務實如處士者 盖鮮矣 處士姓李 諱驥魯 字德夫 精毅齋 先生所賜號 瀛州人也 始祖文憲公諱敬祖 入我朝 執義諱伯瞻 光廟初 棄官自靖 八傳 至諱克守 號小心齋 師尤菴宋先生 學識爲當世推重 高祖諱崇 曾祖諱鎭燁 祖諱萬綠 以孝蒙旌 詳載奇蘆沙墓碣文 考諱東益號直齋 天分質直 事親奉兄 俱竭其誠 妣扶寧金氏奉珏女 有閨範 公生于扶安郡乾先面木上里第 幼而異群兒 長而淡靜遂古 身不離經籍 心不懈開蒙 峨冠博帶 實古人之風儀 簡言質行 非世人之儔擬 晩師艮翁 正其趨向 爲儒門之宿德 世値百六之運 高揭寒後二字而自靖 世稱敦艮君子也 事親能順志 奉兄能怡怡 至於族戚 一以敦和爲主 敎後學誠勤爲先 集合先賢仁說 以質於先生 吟詠風物 以寓感懷 一日 命其家人曰 今吾歸日 勿近婦女 更着新衣 悠然而32)逝 卽丁卯正月二十五日也 葬于同郡下西面書堂洞先塋下負丁原 配義城金氏璜載女 無育 配高興柳氏容33)奎女 婦德純備 能配君子 生三男三女 時澤 時寬 時{金+憲}出繼仲父 女義城金鏞采 淳昌薛載澤34) 延安李東寧 孫35) 鍾珍 鍾熺 源鍾 僩鍾 長房出鍾奎 次房出 鍾琣 鍾現 鍾祥 鍾黙 鍾錫 過房出 外孫 升洛36) 臻洛 宗洛37) 金出啓錄38) 薛出義鉉 李出也39) 時澤 克守家庭 承訓師門 謂有世誼 託我以誌 不敢固辭 遂爲之 銘曰瀛州之南 處士古宅書堂吉麓 處士幽室上事賢師 下開後學務實落華 所集仁說寒後二字 高揭堂額趨庭三龍 能紹舊業蓬萊仙鄕 陟降彷彿癸酉端午日 長興高濟奎撰 "而"는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정서본을 보면 "煥"을 "容"으로 고친 흔적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薛仁鎬"로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薛載澤"으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손자에 관한 내용에는 수정된 부분이 많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鼎洛"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升洛"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元洛"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宗洛"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본을 보면 원래는 "永泰"泰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啓錄"으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義鉉"과 "李出"은 정서본이 완성된 후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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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9월 23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關文 024 연접도감(延接都監)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교동부사(喬桐府使) 나덕헌(羅德憲)을 대신하여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을 시켜서 물품을 영솔해오게 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9월 24일 (도착).연접도감(延接都監)이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도신(道臣)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나덕헌(羅德憲)이 청(淸)나라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게 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새로 차출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거나 간에 연접도감에서 다시 참작하여 처리해서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문에 의거하여 연접도감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교동부사를 새로 차출하는 일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나덕헌이 직접 외부에 영솔해오는 일은 청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을 잘 알고 자급이 높은 군관(軍官)더러 영솔해와서 단속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1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육(金堉)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61)61) 정묘호란(丁卯胡亂) 이후로 조선에서는 후금(後金)에 해마다 봄과 가을에 각각 춘신사(春信使)와 추신사(秋信使)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나덕헌(羅德憲)도 12년에는 추신사로, 14년에는 춘신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14년에 나덕헌이 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후금이 국호(國號)를 청(淸)으로 바꾸고 황제라고 칭하였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回答使) 이확(李廓) 등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예를 갖추도록 강요하였으나 두 사람이 끝내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돌아올 때 청나라가 인조에게 보내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하고 조서를 버렸다. 조서에서는 청나라 황제가 자신을 '대청황제(大淸皇帝)'라 칭하고 우리나라를 '이국(爾國)'이라고 칭하여 서로 형제의 나라가 아닌 군신의 관계로 대하였다. 나덕헌과 이확은 이러한 조서를 받아오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왔다는 죄목으로 국문(鞫問)을 당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나덕헌이 겸직인 교동부사(喬桐府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의 부칙사(副勅使)를 접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나덕헌과 칙사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12년 11월 13일, 14년 2월 4·9일, 헌종 6년 10월 1일; 『인조실록』 14년 4월 26일(경자).숭덕 2년 9월 23일.▶ 어휘 해설 ◀❶ 연접도감(延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으로, 영접도감(迎接都監)의 별칭이다. 영접도감은 '088 김남중(金南重)의 관문'의 어휘 해설 참조. 丁丑九月二十四日1)1) 뒷에 到나 到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延接都監爲相考事."節到付巡察使關內, '節啓下敎道狀啓內節該, 「令羅勿見淸人爲白去乃, 無已, 則喬桐府使差出察任爲白去乃, 令延接都監更爲酌處指揮.」'事據都監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喬桐府使差出事, 則事係沿革, 決難爲之是白在果. 羅親自領來於外處事段, 淸人, 或不無聞知之患爲白置, 解事秩高軍官領來檢飭, 似爲便當. 以此意行移,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一日, 右副承旨臣金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崇德二年九月二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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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 日 關文 044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匠人)을 정해주도록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음.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7일에 도착함.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 등을 정하여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제작할 계획이니, 목재를 벨 수 있게 허락해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다수 정해주소서.'89)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을 제작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므로 장계(狀啓)에 따라 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을 정해주되, 착실하게 행하려고 힘쓰고 마구 베게 하지 말라고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11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3년 1월 일. 戊寅正月十七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等, 定送安眠串, 戰船及伺候船, 造作計料, 材木斫伐及善手船匠, 多數定給.'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造作, 事係緊急, 依狀啓, 材木許伐, 船匠定給爲白乎矣, 務在着實, 勿令濫伐事,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正月十一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 日. '042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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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10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형편없는 쇠잔한 진포를 잘 정비하여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다.[無形殘鎭修治模樣]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진포를 설치하고 선박을 제조할 때 직접 주관하였다.[設鎭造船親自修緝]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盡心奉職撫恤士卒]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부임한 날로부터 근무 일수가 부족함.[到任日淺]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재정이 바닥난 쇠잔한 진보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蕩敗殘堡竭誠供職]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 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 以示勸懲爲只爲.」 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跡開坐,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無形殘鎭, 修治模樣.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設鎭造船, 親自修緝.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盡心奉職, 撫恤士卒.井浦水軍萬戶南斗星 : 到任日淺.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蕩敗殘堡, 竭誠供職.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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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 日 關文 014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덕포첨사(德浦僉使) 등이 식량으로 사용한 쌀은 두 달 치를 회감(會減)하였으며, 앞으로는 허락을 받고 회감할 것.호조(戶曹)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첨부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에 따라 덕포첨사 및 군관(軍官) 2명과 종 2명 등이 식량으로 사용할 쌀은 3월 21일부터 4월 그믐까지의 양식 2섬 9말을, 5월치의 양식으로 규례대로 회감(會減)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첩정을 첨부하였다.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본조(本曹)로 공문을 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뒤에 회감해야 할 일인데 허락도 없이 사용한 뒤에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회감하지 말되 3월 21일부터 5월까지 두 달은 회감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일.▶ 어휘 해설 ◀❶ 회감(會減) :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회록(會錄) 또는 회부(會付)라고 하였는데, 회록한 금전, 곡물,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생겨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회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감한다는 것은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戶曹爲相考事."節到付使關, '粘連德浦僉使牒呈內乙用良, 僉使及軍官二員、奴子二名等所食糧米, 三月二十一日以四月晦日至, 糧米貳石玖斗, 五月朔糧米貳, 依例會減.'事粘關是置有亦. 粘移定奪後, 會減爲乎事是去乙, 徑先用下後粘移不當. 今後勿爲會減爲乎矣, 三月二十一日以五月至兩朔段, 會減爲去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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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7월 17일 관문(關文) 崇德二年七月十七日 關文 01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8월 이전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立番)시키고 9월 이후에는 규례대로 입번시킬 것.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전임 수사의 장계에 아뢰기를,「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줄여서 입번(立番)시켰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전례대로 입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하니 묘당(廟堂)에서 지시하게 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46)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해서(海西)와 경기(畿甸)는 전쟁의 피해를 입은 정도가 매우 똑같지만, 이미 정해진 입번하던 규정을 경기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에 본사(本司)의 계사(啓辭) 안에서 말한 완전한 집[完全之戶]이란 두 보군(保軍)을 갖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집의 3명 중에 가산을 다소나마 보존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른바 완전한 집이라고 하여 입번할 대상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47) 대체로 봄과 여름에 입번하는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앞으로 8월 이전에는 앞서 주상의 결정을 받은대로 달수를 줄여서 입번시키고, 9월 이후는 추수할 시기이므로 규례대로 입번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4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7월 17일.▶ 어휘 해설 ◀❶ 보군(保軍)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軍役)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군은 봉족(奉足), 군보(軍保), 보인(保人)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 丁丑七月十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水使書狀內節該, '前水使狀啓內, 「春夏則減朔立番爲白如乎, 待秋成依前立番, 似爲便當, 令廟堂指揮.」'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海西、畿甸, 被兵微甚不等, 已番之規, 不可行於畿甸是白乎旀. 前日本司啓辭中所謂完全之戶者, 非具兩保而爲言, 一戶三人中, 如有一名稍保家産者, 則卽所謂完戶而應在立番之中. 大槪春夏之番, 事已過矣, 不須更言, 前頭八月以前, 依前定奪減朔立番, 九月以後, 卽是秋成, 依例立番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十四日, 右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七月十七日. '01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09 비변사의 관문'에서 경기의 수군 중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라고 한 내용 중의 '완전한 집'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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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0월 10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初十日 關文 02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할 물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수송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9일 도착.65)65) 비변사의 관문(關文)을 작성한 날짜가 10월 10일이므로 도착 날짜가 10월 9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교감할 수도 없어서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아래 '028 비변사의 관문'과도 내용이 중복되나 둘 다 번역하였다.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명(明)나라 칙사(勅使)가 나올 때 관무재(觀武才)에 사용하는 사후(射帿 과녁), 소혁(小革 작은 과녁), 방석(方席), 고도리(古道里 작은 새를 잡는 데 쓰는 화살), 숙마(熟麻 잿물에 삶은 삼 껍질), 세겹바[三甲所 세 겹으로 꼰 줄] 4거리(巨里) 등은 으레 명나라 칙사가 나올 때부터 수영(水營)에서 준비하였다. 이번에 칙사가 나올 때에도 준비하여 대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신칙하니, 시기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되면 오목참(梧木站)으로 미리 수송해서 바치되 사후군관(射帿軍官)도 정해서 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66) 2년(1637, 인조 15) 10월 10일.▶ 어휘 해설 ◀❶ 관무재(觀武才) : 관무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무재(武才) 또는 무예(武藝)를 관람하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국왕이 궐 안이나 궐 밖에 거둥하여 장졸(將卒)들의 무예를 구경하는 것으로, 중국의 칙사가 나올 경우에는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과시(科試)의 일종을 가리킨다. 이때의 관무재는 국왕의 특별 하교가 있을 때 전직과 현직의 무관(武官), 출신(出身)과 한량(閑良), 장교(將校)와 군병(軍兵) 등 거의 모든 무사(武士)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과시로,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儒生庭試) 또는 문신정시(文臣庭試)를 번갈아가며 대거시(對擧試)로 시행하였는데, 그중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복시가 전시(殿試)를 겸하였다. 丁丑十月初九日到付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在前天使時, 觀武才所用射帿、小革、方席、古道里、熟麻、三甲所四巨里等, 例自天使時, 水營措備爲如乎. 今番勅使時, 想已備待是在果, 更良申飭爲去乎, 日期聞見, 梧木站以, 前期輸納爲乎矣, 射帿軍官, 亦爲定送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初十日.❶ 德 : 저본에는 원문이 '禎'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 1자가 '禎' 1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연호(年號)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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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六代祖處士公行狀 公姓李 諱克寛 字德裕 貫古阜 高麗有諱敬祖 官至僉議政丞 謚文憲公 封礪山君 是爲臭祖 十四傳 有諱文守 歴左右衛保勝郎將平壤庶尹2) 三傳 有諱伯膽 永樂甲午中生員 己亥文科 歷翰林副正府使司憲府執義 令名著於世 有諱錫祂 司直 有諱長孫 瑞山郡守 有諱臺 進士授宣務郞 有諱雲齡 才儁行篤 授禮賓寺參奉 頣齋黃公撰墓表 是於公爲高祖也 曾祖諱承宗 僉知 祖諱培 考諱鮮白 俱有隱德不仕 妣全州崔氏訓鍊院奉事巘之女 舉公于扶安縣乾先坊木中里第 公自齠齔 資質異凡 器字寬厚 平生無疾言遽色 日間侍奉 極其愉惋 凡所以順適志體者 無不備至 有二弟 甚愛之 日夕相對 以爲湛樂敎之義 方成就其器 睦宗族 婣親戚 雖踈遠宗族 咸得其歡心 待朋友盡己之情 見貧乏傾囷而恤 性好儉素 不喜華靡 鄕黨咸稱其德行 葬于本縣蟹寺洞負艮之原 從先兆也 配長澤高氏士人屹之女 墓同岡而祔上 有二男一女 長曰遇春 有古人風 次曰之春 誨子姪以孝悌 誘宗族以雍睦 憂宗家貧乏而獻祭田 悶親戚飢餓而通假借 女適東萊鄭台先 遇春生四男一女 曰崙 曰嶙 曰嶷 曰集 男也 咸豊李白再 女壻也 之春生二男二女 長曰峽僉知 事親克孝 親有宿患 侍湯十年 祭天祝廟 願以身代 知舊相對 必露肝膽 以孝聞 上特命旌閭 艮齋田先生撰旌閭記 次曰巏 亦有文名 女適南陽房挺玄 鄭有三男 始英 始雄 始弼 男也 柳聖翼 女也 内外曾玄 縏不能盡記 嗚呼 距公之世 殆二百有餘年矣 文獻羅于回祿 生卒不詳 實蹟亦難盡記 然其之德之行 鄉黨尙今傳誦 而且頤齋黃公 撰公之高祖墓文曰 玄孫某 淳素寬容 六行咸備 此可謂不朽矣 噫 今日 何日 公之墓 不可闕表碣 而文亦不可不具 故宗議齊發 俾余記實 玆構行治之畧 以求文於當時立言君子云爾 정서본에는 "左右衛保勝郎將平壤庶尹歴"으로 나오나 이는 "歴左右衛保勝郎將平壤庶尹"의 오기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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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代祖鏡湖公行狀 公諱長春 字亨仲 號鏡湖 瀛州之李 始於高麗文憲公諱敬祖 自後世襲軒冕 入 本朝 有諱伯膽 以翰林注晝 出按金海茂珍兩府 復入爲司憲府執義 光廟初 授佐理功臣錄券 不受 退老以遂自靖之志 司直諱錫祉 郡守 諱長孫 進士 諱壹 參奉 諱雲齡 是執義後四世 而參奉 於公爲五世祖也 高祖諱承宗 僉中樞 曾祖諱培 祖諱鮮白 俱有隱德 考諱克守 號小心齋 師事尤菴宋先生 律已崇禮 言動有法 妣全州崔克季之女 參奉廣淵玄孫 以肅廟辛酉九月十六日舉公 自幼天資沈重 不好戲謔 謹守庭訓 未嘗少違 材器明敏 早事舉業 文藝日進 竟因俗尚 從事場屋 十六得捷鄉解 終見屈於有司 自後全廢擧業 歛跡林樊 潛心經傳 父傳子受 以爲一生受用之計 若將終身焉 戊戌己亥 連丁内外艱 哀慽踰禮 守制謹嚴 處事方直 接人和敬 兄弟湛樂之情 宗族敦睦之風 人無間言 而多有感化者 處心白直 持身清淨 案無雜書 座無外客 惟以繼家學敎後進爲己任 逐日早起 正衣冠 對方策 聖賢格言至論 揭諸左右 以爲警省之資 尤好尙書 反復推論 裦成卷秩3) 藏于家 德望振于鄉坊 差爲本道都講長 及其講論經義 支分篩解 莫不明白 多士咸仰慕之請 益盈庭 因其材而篤之成就者 多 英祖庚辰五月十八日卒 享年八十 葬于乾先面木上後壬坐 從先兆也 配咸豊李永紀女 甲子生 丙子卒 墓合窆 有四男二女 旵巙嵣男也 羅州羅道貫 光山金某 壻也 孫男鎭琰 鎭默 鎭衡 壻柳百和 李載遠 白師珪 長房出壻李台圭 次房出鎭燁 壻宋光魯 金諭 金巇 朴瀅寛 宋昕 三房出 壻成胤粲 金基休 四房出而取姪鎭衡爲嗣 曾玄以下 總若干人 噫 國朝取士以科 士者營營逐逐於榮利塲中 而公能早見大義 志儒術而上以繼先業 下以啓後進 盖其天稟之粹美 可以類推 而庭訓之有所受 亦不可誣也 정서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裦"는 "寫"의 오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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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정(牒呈) 牒呈 05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새로 제작하는 전선(戰船)은 공사를 완료한 뒤에 보고할 예정이며, 옛 전선은 연안(延安)과 배천(白川)에 팔아서 공장의 급료를 지급하고 회부(會付)한 군량(軍糧)도 채웠음.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이 새로 제작하는 전선(戰船)을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서 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주상께 급히 보고하고 한편으로 비변사에 보고하였는데,111) 체선(體船)만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켰습니다. 상장(上粧)과 하장(下粧) 및 참나무 방패(防牌)는 강원도 춘천(春川) 지역에 군관(軍官)과 색리(色吏)를 별도로 정해 파견하여 해당 참나무 널빤지를 산밑에 사는 사람에게 값을 주고 산 뒤 뗏목을 만들어 한강(漢江)으로 떠내려 보내 받아서 현재 거의 다 장치하였으니, 공사를 마친 뒤에는 장계(狀啓)를 올리겠습니다. 병선(兵船) 2척도 모두 일시에 제작하기 때문에 공사가 거창하여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를 계속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선박을 대신하여 세워두었던 옛날의 세 번째 전선을 부임하자마자 바로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나, 수영(水營)에 세워둘 전선을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해당 옛 전선은 묘당(廟堂)이 재가받아 주상의 결정을 받은 문서에 따라'각 진포(鎭浦)에다 팔아서 비용에 보태쓰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연안(延安)과 배천[白川] 두 고을이 모두 지정선[卜定船]을112) 바꾸어 세우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갔으므로, 해당 전선 값으로 받은 쌀은 공장 등에게 빌려주어 급료를 지급하게 하고 회부(會付)한 군량(軍糧)도 모두 채워서 비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위와 같이 비변사에 보고하니, 비변사가 서목(書目)에 써서 보낸 제사(題辭)가 도착하였는데, 그 제사에 이르기를,'보고한 대로 시행하되 나중에는 전례로 삼지 말라.'라고 하였다.▶ 어휘 해설 ◀❶ 체선(體船) : 선박의 부속 장치는 설치하지 않고 골격만 갖춘 선박을 가리킨다.❷ 상장(上粧) : 선박의 상부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들을 가리킨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전투할 때 공격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전투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 전선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이를 제거하여 조선(漕船)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❸ 하장(下粧) : 선박의 하부에 설치하는 부속 장치들을 가리킨다.❹ 지정선[卜定船] : 전세(田稅)의 수송, 부교(浮橋)의 설치, 군량(軍糧)의 수송 등을 위해 각 고을에 분배하여 징발하던 선박을 가리킨다. 爲相考事."本營新造戰船, 忠淸道安眠串造作事, 一邊馳啓, 一邊報本司爲有如乎, 體船叱分, 造作回泊爲有去乙. 上·下粧、眞木防牌段, 江原道春川地, 軍官、色吏別定, 同眞板乙, 山底人處, 給價貿得, 作茷流下, 時方幾盡修粧爲有置, 畢役後狀啓事是在果. 兵船二隻段置, 竝只一時幷擧造作乙仍于, 功役浩大, 工匠等料布, 勢難繼用乙仍于. 新戰船代立本舊第三戰船, 到任卽時, 添木改造爲有乎矣, 營上船新造是乎等以, 同舊船段, 依廟堂啓下定奪公事, '各其浦以, 許賣補用.'亦行移. 導良延白兩官, 幷卜定船改立次以, 備價買去是乎等以, 同價米段, 工匠等, 貸下放料爲在, 會付軍糧, 並只充上事. 緣由馳報爲臥乎事是良厼. 合行云云."報備邊司, 書目題送內, '依所報施行爲乎矣, 後勿爲例.'事, 到付.❶ 卜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041 나덕헌의 장계'와 '042 나덕헌의 첩정' 참조. 저본에는 원문 '卜'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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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08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할 것.무인년 9월 2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앞으로 있을 칙사(勅使)의 행차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작년의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으되 칙사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라. 후록(後錄)한 선박을 정돈하여 대령하였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거든 즉시 회항하여 정박시키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1일.▶ 어휘 해설 ◀❶ 부교(浮橋) : 강이나 내를 건널 때 선박이나 뗏목을 연결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다리를 가리킨다. 주로 국왕이 능에 행차하거나 중국의 칙사가 나올 때 부교를 설치하였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선박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백성의 폐해가 컸다.❷ 선창(船艙) : 물가에 배가 닿을 수 있도록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리킨다.❸ 정자선(亭子船) : 배 위에 정자(亭子)가 설치된 선박을 가리킨다. 배 위에 설치된 정자에도 일반 정자처럼 편액(扁額)을 걸기도 하였다.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前頭勅使之行, 凡事一依上年例爲之, 故臨津浮橋除良, 南、北邊, 只設船槍, 過涉船多數聚合爲乎矣, 勅使所騎船段, 亭子船以整齊爲置, 後錄船隻整齊爲有可, 更待移文, 卽爲回泊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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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6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六月十一日 啓本 06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보았으며, 재능이 많다.[奉職盡誠多有幹能]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으며, 토착 군병들을 소집하였다.[撫恤軍卒召集土兵]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새로운 진보를 옮겨 설치하였으며, 직접 공사를 감독하였다.[移設新鎭親自董役]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전쟁에 임하여 비분강개하였으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다.[臨亂慷慨爲國盡忠]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쇠잔한 진보의 토착 군병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서 보존하였다.[殘堡土兵憮恤保存]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跡,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跡,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實蹟開坐,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奉職盡誠, 多有幹能.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撫恤軍卒, 召集土兵.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移設新鎭, 親自董役.井浦水軍萬戶鄭? : 臨亂慷慨, 爲國盡忠.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殘堡土兵, 憮恤保存.崇德三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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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祭笏 【❍ 沙溪曰 設位而無主 則先降後參 墓祭亦然 家禮先參後降 未知其意 要設墓祭 先降後參 恐爲得也 便覽 亦在此說 先師云 墓祭 是體魄所在 宜先參 不可以無主後參 當從家禮 恐此似爲正也】獻官【首獻】以下 西上序立【序以行爲主】 再拜參神❍ 行降神禮❍ 首獻 盥手 升詣香案前 跪❍ 執事 各奉香 奉爐❍ 獻官 焚香再拜 少退 立❍ 執事 取【東階卓上】盞盤 立于獻官之左❍ 執事 執酒注 立于獻官之右❍ 獻官 跪❍ 執事 奉盞盤 跪進獻官❍ 獻官 受之❍ 執事 執注 跪斟酒于盞❍ 獻官 左手執盤 右手執盏 灌于階下5) 以盞盤 授之執事❍ 俛伏興 再拜 少6)退立❍ 行初獻禮【粟谷曰 初獻 扱匙正筋 按初獻時 三祭于階下 亞終獻 皆亦然】❍ 首獻 盥手 升詣香案前 北向立❍ 執事 執注 立于獻官之右❍ 獻官 奉考位盞盤 東向立❍ 執事 西向 斟酒❍ 獻官 奉奠于考位前❍ 次奉妣位盞盤 東向立❍ 執事 西向 斟酒❍ 獻官 奉奠于妣位前 俛伏興 少退立【執事 盛肝炙奠于魚肉之閒】❍ 執事 啓飯盖 扱匙正筋【扱匙子飯中正筋于楪上】❍ 獻官以下 皆跪7)❍ 祝 詣獻官之左 東向跪 讀祝❍ 讀祝❍ 畢 皆興❍ 祝 降復位❍ 獻官 再拜❍ 退復位❍ 執事 以他器 撤考妣位盞酒 置盞于故處❍ 行亞獻禮❍ 亞獻 盥手 升詣香案前 北向立❍ 執事 執注 立于獻官之右❍ 獻官 奉考位盞盤 東向立❍ 執事 西向 斟酒❍ 獻官 奉奠于故處❍ 次奉妣位盞盤 東向立❍ 執事 西向 斟酒❍ 獻官 奉奠于故處 俛伏興 再拜❍ 退復位【進肉炙】❍ 執事 以他器 撤8)考她位盞酒 置盞子故處❍ 行終獻禮❍ 終獻 盥手 升詣香案前 北向立❍ 執事 執注 立于獻官之右❍ 獻官 奉考位盞盤 東向立❍ 執事 西向 斟酒❍ 獻官 奉奠于故處❍ 次奉妣位盞盤 東向立❍ 執事 西向 斟酒❍ 獻官 奉奠于故處 俛伏興再拜❍ 退復位【進魚炙】❍ 獻官以下 俯伏 少許❍ 皆興❍ 執事 撤9)羹進水❍ 少頃❍ 執事 下匙筋 闔飯盖❍ 献官以下 再拜 辭神❍ 祝 焚祝文❍ 執事 監撤10) "三祭"는 단어는 나중에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少"는 단어는 나중에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다. 이 내용은 원래 아래의 "祝 詣獻官之左 東向跪 讀祝" 다음에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 "當書于祝詣上"이라고 써넣은 부분이 있어 이를 따랐다. 정서본에는 "徹"로 되어 있으나 이는 "撤"의 誤字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정서본에는 "徹"로 되어 있으나 이는 "撤"의 誤字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정서본에는 "徹"로 되어 있으나 이는 "撤"의 誤字로 판단되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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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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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8월 1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八月十一日 關文 081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흑각궁(黑角弓)을 교자궁(交子弓)으로 개조한 것은 청한 대로 회록(會錄)할 것.무인년 8월 18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134)"이번에 도착한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본영(本營)에 비치해둔 군기(軍器) 중 신구(新舊)의 활과 화살은 전쟁을 겪을 때 군병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도로 거두어들인 수량 중에 파손된 것들도 있었으므로 받아들이는 대로 점검해보니, 그중 흑각궁(黑角弓) 10장은 근각(筋角)이 더욱 심하게 부러지고 파손되어 쓸모없는 물품이 될 상황입니다. 본래 흑각궁의 명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하기가 몹시 어려우나, 그렇다고 적지 않은 수량의 회부(會付)한 물품을 버려둘 수도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교자궁(交子弓)으로 개조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이대로 회록(會錄)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135)라고 하였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11일. 戊寅八月十八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牒呈內節該, '本營所上軍器新舊弓箭, 經亂時, 軍兵分給, 還收之數, 不無破落, 隨所捧點檢, 則其中黑角弓十張段, 筋角尤甚折破, 將爲無用之物. 仍其本色修補極難, 不小會付之物, 不可棄置是乎等以, 不得已交子弓以改修補爲有置. 依此會錄施行爲只爲.'牒呈是置有亦. 依所報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八月十一日.❶ 相考 : 저본에는 원문이 '到付'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相考' 2자가 '到付' 2자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75 나덕헌의 첩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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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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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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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8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八月十三日 關文 083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화량첨사(花梁僉使)가 청한 대로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의 군병들이 받아 갔다가 잃어버린 조총(鳥銃), 약환(藥丸), 활과 화살을 회감(會減)할 것.무인년 8월 15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을 요약하면,'진위(振威)와 양성(陽城)의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회감(會減)하라는 병조의 관문을 위에 올렸습니다.143) 남양(南陽)의 조총(鳥銃), 약환(藥丸),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사로잡혀가서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수원(水原)의 조총, 약환, 활과 화살을 만나서 주었던 사람들은「남양부에서 군병을 위로할 때 청(淸)나라의 마병(馬兵)이 뜻하지 않게 들이닥쳤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살해될 즈음에 사로잡혀갔다가 도망하기도 하고 사로잡혀갔다가 속환(贖還)되기도 하여 모두 잃어버렸으나, 굶주림에 시달린 끝이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방면으로 발괄[白活]을 바쳤습니다. 진위와 똑같이 시행하되, 독촉하여 징수하는 일은 첨사가 스스로 결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원망만 품을 뿐이고 준비할 생각이 없으니, 주상의 결정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원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진위의 예에 따라 회감해주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8월 13일.▶ 어휘 해설 ◀❶ 발괄[白活] :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소지(所志)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戊寅八月十五日到付.兵曹爲相考事."節到付花梁僉使呈內節該, '振威、陽城弓箭逢授段, 粘移據會減事兵曹關字, 已爲上使爲有在果. 南陽鳥銃、藥丸、弓箭逢授人段, 物故、被擄, 生徵無路. 水原鳥銃、藥丸、弓箭逢授人, 「南陽府犒軍時, 馬兵不意馳到, 府使被殺之際, 或被擄逃亡, 或被擄贖還, 盡爲閪失, 飢渴之餘, 末由措備.」是如多般白活. 振威一體施行是乎矣, 督捧一事, 僉使自斷是去向入, 徒能寃望, 無意措備定奪.'事粘牒是置有亦. 依振威例減下向事."崇德三年八月十三日. '056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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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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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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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2월 22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關文 108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刑杖)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경기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재가받음.기묘년(1639, 인조 17) 2월 28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본영(本營)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229)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이 불에 탔기 때문에 해당 변장(邊將)을 처벌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으므로, 성상의 하교에 따라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도록 재가받아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230) 도망 중인 도사공(都沙工)은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되, 남양(南陽)에 구속 중인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는 형장을 치며 심문한 뒤 주상께 보고하라고 본도(本道)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1일에 좌부승지(左副承旨) 신(臣) 권도(權濤)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2월 22일. 己卯二月二十八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本營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燒火之故, 罪其邊將, 似有後弊, 遵依聖敎, 永宗萬戶崔亨立, 營門決杖事乙, 已爲啓下行會爲白有在果. 在逃都沙工乙良, 窮極跟捕爲白乎矣, 南陽囚禁兵船色吏乙良, 刑推啓聞之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一日, 左副承旨臣權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二月二十二日.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106 비변사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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