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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鄕飮酒禮笏記考證序 昔我 健廟嘗頒鄕飮儀節于郡縣俾相講擧于時縉紳縫腋奉行者頗衆至今耆舊往亡有道之者顧竆鄕晩生無由及覩盛際則未嘗不讀是書而愀然興喟也己亥春醇溪李公卸官閒居嘗訪吾親于黃檗山中約會同志諸公共習是禮于溪壇旣而折簡徵其節目一通余惟此書經文多簡疏家瓦見臨事攷擧常患難悉舊藏笏記頗多踈謬於是不揆僣越合取叅瓦而釆輯之其雜出錯見於士冠鄕射戴記諸篇者並皆旁證務從詳悉又逐條作圖以附其首合爲笏記攷證一篇旣訖或有問之者曰古禮之煩絮難行自晦菴夫子而已有是歎要當更加節畧使稍適時宜然後可行當奈何余曰古禮之行於今者上自王朝邦國下泊冠婚喪祭靡不叅酌時王之典折哀羣賢之手或洽或莗浸與古別惟玆飮射數篇獨全周公之舊卽是而觀之古人趍翔拜揖之數酬酌燕樂之節其位置森然曲折如畵使人如復見三代威儀若輕有增則易失本意泥斟酌之權非聖不能安敢議到哉盖嘗思之經禮三百威儀三千其條理名目亦已纖密矣而古人自記居動息日用飮食之間莫不由之故少而習老而安終身用之而不倦令也不然平日所以存養者固已鹵莽疎畧咸不逮古卽臨時遇事欲倅然團束於王帛鍾鼓之場宜其扜格不勝其勞苦之態矣見者不思反之而從又歸咎於世級之愈下精力之遞減殆過言也鳴呼習俗日下禮敎愈壇苟使此等禮俗講行者多難進易退之義明於上孝悌絜敬之風成於下則一種頑廉昌耻遺君後親之說惡能浸漬滋蔓蠱敗人心也哉於此益以見 先王憂患後世之意可謂深且切矣而在今後人對揚闡明之方尤不容少緩也旣以是對仍錄弁卷並以奉質于醇溪丈云新安李埈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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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김방식(金邦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癸酉元月十九日 弟 金邦植 癸酉元月十九日 金邦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3년 1월 19일에 김방식이 형의 자제가 요절한 것에 대해 위로하고자 보낸 간찰(簡札) 형의 자제가 요절한 것을 믿기 어려워 자신도 차마 무슨 말을 하겠으며, 몇 년 동안 쌓인 근심이 마침내 참화(慘禍)를 만나 유명(幽明)의 길에서 밤새도록 아이를 부르지만 돌아올 이치는 없으나 그렇다고 부모 된 자가 스스로 그칠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지나치게 상심하여 병이 생길까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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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119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후록(後錄)한 잡물(雜物)은 서둘러 마련하여 상납하고,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下諭)하면 먼저 바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호조가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246)"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이번에 칙사(勅使)를 접대할 때 필요한 잡물(雜物)을 각 고을에 분담하여 배정하는 것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예에 따라 마련하되,247) 작년에 조사하는 일로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것들은 하유(下諭)하여 재촉하라고 재가받았습니다.248) 이제 추가로 분담하여 배정한 수량을 열거하였는데, 정축년에 비해 참작하여 감한 것 중에는 조금만 감한 것도 있고 완전히 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모두 별도로 써서 들입니다. 재가받고 나면 즉시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서둘러 상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목성선(睦性善)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한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 칙사 3명이 6월 1일에 출발한다는 백패(白牌)가 도착하였으니, 10일 이후에서 보름 이전까지는 서울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로부터 이처럼 급박하게 나온 때가 없었으니 접대하는 일이 너무나 걱정이다. 후록(後錄)한 잡물을 밤낮없이 서둘러 두 배로 빠르게 운송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되, 조사하러 칙사가 나왔을 때 준비했던 물품은 하유하면 곧바로 반드시 먼저 바쳐서249)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말썽이 나는 사태가 없게 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차사원(差使員) 및 분담하여 배정한 책자 등 거행하는데 필요한 절목(節目)은 본도(本道)가 처리하기에 달렸으므로 재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4년 5월 30일. 성첩(成貼)함.후록(後錄) :초둔(草芚) 10번(番)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본영(本營) 2번.정포(井浦) 2번.덕포(德浦) 2번.철곶[鐵串] 2번.화량(花梁) 2번.영종(永宗)은 전선(戰船)을 제작하기 때문에 면제함.▶ 어휘 해설 ◀❶ 절목(節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사목(事目)이라고도 하였다. 절목 또는 사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절목 또는 사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己卯六月初三日到付.戶曹爲罔晝夜上送事."節啓下敎曹啓目, '今此勅使支待雜物, 分定各官, 依丁丑年磨鍊, 而上年査官時已分定者, 下諭催促事, 已爲啓下爲白有在果. 今以加分定之數, 開錄爲白乎矣, 比丁丑年斟酌裁減, 或有稍減者, 或有全減者, 故竝爲別書以入爲白乎旀. 啓下卽時, 移文各道, 催促上納, 何如?' 崇德四年五月三十日, 同副承旨臣睦性善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爲乎矣. 勅使三員, 六月初一日起馬白牌已到, 計於旬後望前入京. 自古未有如此急迫之時, 接待之事, 極爲渴悶. 後錄雜物, 罔晝夜兼程倍道, 及期上納爲乎矣, 査官時, 已措備之物, 下諭卽時, 必先呈是置, 俾無未及生事之患以貽後悔爲齊. 凡差使員及分定成冊等擧行節目, 在於本道處置, 不爲更申向事. 合行."崇德四年五月三十日. 成貼.後 :草芚十番.本營二番.井浦二番.德浦二番.鐵串二番.花梁二番.永宗, 造船以減.❶ 事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呈 : 저본에는 원문이 '程'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事'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인조 15년(1637) 겨울에, 한인(漢人)에게 돼지와 술을 대접한 철산(鐵山) 사람, 인삼(人蔘)을 캐려고 국경을 넘은 갑산(甲山) 사람, 청나라의 말을 사가지고 나온 영변(寧邊) 사람, 정주(定州)의 대진(大陣) 중에서 사로잡혀간 사람을 불러낸 안주병사(安州兵使)의 군관(軍官), 청나라 말 4필을 훔쳐온 철산 사람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칙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나온 칙사들은 인조를 만나 5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 그 5가지란 첫째는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을 돌려보낼 것, 둘째는 한인을 잡아서 보낼 것, 셋째는 사로잡혀갔다가 도망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청나라 말을 훔친 사람을 조사할 것, 무오년(1618, 광해군 10)과 정묘년(1627, 인조 5)에 사로잡혀간 사람 중 통사(通事)로 일을 하다가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을 잡아서 보낼 것 등이다. 그리고 별도로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 및 시녀(侍女)를 뽑아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20·23일;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 인조 15년 겨울에 나온 청나라의 칙사들이 재상(宰相)의 자녀를 청나라 사람과 혼인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비변사에서 우의정 신경진(申景禛), 전(前) 판서(判書) 이명(李溟),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시백(李時白), 전(前) 첨사(僉知) 이후근(李厚根), 전 판서 심기원((沈器遠),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시영(李時英) 등 6명의 첩녀(妾女)나 양녀(養女)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이듬해에 그 문제로 칙사가 다시 나왔다. 『인조실록』 15년 11월 22일(병술)·24일(무자)·26일(경인)·27일(신묘), 16년 1월 16일(경진);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6월 16일, 9월 16일, 10월 14일. 저본에는 원문 '呈' 1자가 '程'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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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5월 30일 관문(關文) 崇德四年五月三十日 關文 120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작년에 칙사(勅使)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雜物)을 서둘러 납부하고, 관사(館舍)의 수리와 임시 건물의 건설 등도 정축년의 예에 따라 거행할 것.기묘년(1639, 인조 17) 6월 3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공경히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중전(中殿)의 책봉(冊封)을 위해 칙사(勅使) 3명이 파견된다는 백패(白牌)가 뜻하지 않게 나왔는데, 6월 1일에 회동관(會同館)에서 출발하여 5일이나 6일 사이에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고 접대할 물품들을 마련하는 일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지방에 지정한 물품은 정축년(1637, 인조 15)의 등록(謄錄)에 따라 마련해야겠으나,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나온 칙사를 접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분담하여 배정한 것이 절반 이상이니, 이것은 미리 준비해두어 명령이 내리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 밤낮없이 서둘러 올려보내게 하고, 그 나머지 –원문 결락- 정축년의 예에 따라 헤아려서 감면하여 분배해서 정하였으니, 이것도 즉시 준비하여 올려보내며, –원문 결락- 물품도 나누어 운반하여 상납해야 궁색하거나 말썽이 날 사태가 없을 듯하다. 잡물(雜物)을 운송하여 납부하는 일은 차사원(差使員)을 별도로 정하여 올려보내라. 그리고 본도(本道)의 도사(都事)가 미리 서울로 올라와서 머무르며 감사(監司)에게 분부를 전달하여 도의 경계에 급히 나아가서 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한 예전 규정이 본래 있다. 이번에는 더욱 긴급하니 선전관(宣傳官)이 표신(標信)을 가지고서 내려가면 작년에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하유(下諭)했던 별록(別錄)을 경이 살펴보고서 시급히 거행하라.'라고 하였다. 유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유념하여 거행하라. 조사하는 일 때문에 칙사가 나왔을 때 분담하여 배정하였던 잡물을 다시 후록(後錄)하였으니, 차사원(差使員)인 양지현감(陽智縣監)에게 밤낮없이 서둘러 실어다가 납부하라. 관사(館舍)의 수리, 임시 건물의 건설, 도로와 교량의 설치, 식거(植炬 길 양쪽에 세우던 횃불)의 운송 등의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도 모두 정축년의 예에 따라 시급히 거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5월 30일.후록 :생합(生蛤) 150개를 시기가 되면 상납하기 위해 본영(本營)이 준비할 것.▶ 어휘 해설 ◀❶ 회동관(會同館) : 중국이 조선(朝鮮), 회회(回回), 유구(琉球), 안남(安南) 등 네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북경(北京)에 건립한 건물로,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고도 불렀다.❷ 표신(標信) : 국왕, 왕비, 왕대비(王大妃), 왕세자(王世子) 등의 명령이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던 증표로,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부신(符信)〉에는 국왕이 발급하는 선전표신(宣傳標信)·문안표신(問安標信)·적간표신(摘奸標信), 세자가 발급하는 휘지표신(徽旨標信), 왕비가 발급하는 내지표신(內旨標信), 왕대비가 발급하는 자지표신(慈旨標信), 세자빈(世子嬪) 등이 발급하는 내령표신(內令標信), 왕세손(王世孫)이 발급하는 의지표신(懿旨標信)의 형태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통편』 「병전」 〈문개폐(門開閉)〉에는 궁성문(宮城門)과 도성문(都城門)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개문표신(開門標信)과 폐문표신(閉門標信)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과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등에도 표신의 용도 및 제작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己卯六月初三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祗受有旨內, '中殿冊封勅使三員白牌, 不意出來, 六月初一日, 會同館起馬, 初五六月日間, 定爲越江云. 急遽之狀, 無以形言, 接待諸具, 措手莫及. 外方卜定之物, 當依丁丑謄錄磨鍊, 而上年査官接待次所用分定者過半, 此, 則豫爲措備, 可以朝令夕發, 使之爲先罔晝夜上送, 而其餘未備▣…▣丁丑年例, 量爲裁減分定, 亦卽措備上送, 而前▣…▣之物, 分運上納, 庶無窘迫生事之患矣. 雜物領納, 別定差使員上送. 而本道都事豫先上京留待, 分付監司馳進境上, 隨事責應, 自有前規. 今則尤爲緊急, 宣傳官持標信下去, 卿其上年査官時下諭別錄相考, 急急擧行.'事有旨是置有亦. 有旨內事意, 奉審惕念擧行爲乎矣. 査官時分定雜物, 更良後錄爲去乎, 差使員陽智縣監處, 罔晝夜輸納爲齊. 館舍修理、假家造作、道路·橋梁造排、運植炬等事是沙餘良, 凡干諸事, 一依丁丑年例急急擧行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五月三十日.後 :生蛤壹百伍拾介, 臨時上納次, 本營以措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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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6월 3일 관문(關文) 崇德四年六月初三日 關文 121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기묘년(1639, 인조 17) 6월 5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분담하여 배정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칙사(勅使)가 나올 때 필요한 우구(雨具) 등을 분담하여 배정해서 후록(後錄)에 열거하였으니, 각 차사원(差使員)에게 신속히 실어다가 납부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3일.후록 :초석(草席 왕골이나 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자리) 2닙(立)과 세겹줄바[三甲條所] 1거리(巨里)를 차사원인 철곶첨사[鐵串僉使]에게 실어다가 납부할 것. 己卯六月初五日到付.兼巡察使爲分定事."勅使時雨具等, 分定開後錄爲去乎, 各其差使員處, 急速輸納向事. 合行云云."崇德四年六月初三日.後 :草席二立、三甲條所一巨里, 差使員鐵串僉使處, 輸納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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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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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이태식(李駘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寅 三月 卄八日 弟 李駿植 李敎成 壬寅 三月 卄八日 李駿植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02년 3월 26일에 동생 이태식(李駘植)이 말씀하신 일로 산중에 사는 노인에게 탐문한 내용으로 존형(尊兄) 이교성(李敎成)에게 보내는 간찰(簡札) 이별한 이후 더욱 강녕하리라 생각되며 말씀하신 일은 사적인 이유와 기후로 인하여 그저께야 갔었는데 마침 동료인 노인이 산중에 살고 있어 온다는 뜻을 말하였는데 자못 의아한 기색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창연히 돌아오려 하자 노인이 저지하고 이처럼 단치(斷置)할 수 없으니 석공(石工)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외출중이니 하룻밤을 머물고 내일 아침에 자세히 탐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말대로 다시 탐문하니 똑같은 말을 하여 발길을 돌려 마을 밖 1리를 나오니 쇠봉을 가진 한 장부가 석공 같았으므로 물어보니 같은 말이었다. 존형이 전날 견품한 출처와 지명이 혹 잘못 전달한 것인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찾아오면 자세히 여쭙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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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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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迴鄕途中吟 尋芳稍晩已過春 春事悤悤未定身老去還爲多病客 遊來奚取遠方人路通雲裏俄穿嶺 船壓潮聲又涉津纔到芝村窮日力 幸逢故舊見情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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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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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2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十二月二十九日 牒呈 03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각 고을에 통지하여 세초(歲抄)의 책자를 올려보내게 하고 이를 받아서 주상께 보고할 계획이므로 명령을 내려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9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해마다 세초(歲抄)에 관한 사안은, 본조(本曹)가 정해진 시기에 앞서 분부하면 본영(本營)에서 여러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책자를 작성해서 바치도록 독촉하고 연말에 주상께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각 고을에서는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시기가 임박하여 궁색하고 말썽이 생기는 사태를 불러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초에 관한 사안을 본조에서 현재까지 분부한 일이 없었으므로,'경기의 여러 고을이 더러 전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초에 관한 사안을 우선 중지하게 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병조에 보고해서 주상의 결정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2월 14일에 성첩(成貼)한 본도(本道) 순찰사(巡察使)의 감결(甘結)이 25일 유시(酉時) 쯤에 도착하였는데,'올해 세초는 탈이 생겨 비어있는 자리를81) 규례대로 충원할 수는 없더라도, 각 고을마다 반드시 아무개와 아무개가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초를 주상께 보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시급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도회관(都會官)으로 실어보내 서둘러서 주상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정황을 참고해볼 때 평상시처럼 연말에 세초를 주상께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 고을에 시기를 정해서 통지하여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결과를 정리한 세초의 책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받아서 추후에 주상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본조에서 각별히 명령을 내려 처리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세초(歲抄) : 사료와 법전에 보이는 세초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연말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조와 병조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징벌을 받은 관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제도를 가리키며, 셋째는 해마다 연말에 각 고을에서 그 해에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 중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연로하여 면제할 사람을 뽑아 탈로 처리하고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던 제도를 가리킨다. 본문에 나오는 세초는 그중 세 번째의 의미를 가리킨다. 이때의 세초는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와 3년마다 시행하는 대세초(大歲抄)로 구분하였다.❷ 감결(甘結) : 상급 관사가 하급 관사에 명령하거나 지시할 때 발급하던 문서이다. 감결을 관문(關文)과 비교하면, 관문은 동급 관사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감결은 그럴 수 없었고, 관문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더라도 수급자를 각각 별도로 명기하여 발급하였으나, 감결은 여러 수급자를 열거하여 발급할 수 있었으며, 관문의 어투에 비해 감결의 어투가 덜 정중하였다.❸ 도회관(都會官) : 한 도(道)의 고을 중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중심 역할을 하는 고을을 가리킨다. 도회관은 지방에서 과시(科試)를 시행할 때, 서울과 해당 도와의 연락 등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마다 네 곳의 도회관을 지정하여 사장관(四長官)이라고 불렀다. 丁丑十二月二十九日.爲行下事."每年歲抄一事, 本曹前期分付爲良在等, 自營行關列邑知委, 成冊督捧, 歲末啓聞之規是乎矣. 在平時段置, 各官怠慢成習, 不卽擧行, 以致臨時窘速生事之患是如乎. 今年歲抄一事乙, 本曹時無分付之事, 慮'或畿甸列邑, 或被兵火是乎等以, 歲抄一事乙, 姑令停寢爲有臥乎喩.' 將欲禀報定奪計料爲如乎. 今十二月十四日成貼本道巡察使甘結, 二十五日酉時量到付, '今年歲抄乙, 雖不得闕額依例充定, 各官或必有某某老故充定之人, 則不可無歲抄啓聞之擧是置. 一邊急急査報, 一邊都會官輸送, 以爲急時啓聞之地向事.'甘結是置有亦. 參以事勢, 雖不得依平時歲末歲抄啓聞爲乎喩良置, 以此辭緣以, 各官良中, 刻期知委, 老故充定歲抄成冊乙, 這這使之査報捧上, 追乎啓聞計料爲去乎. 本曹以各別行下處置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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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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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8년 11월 25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二十五日 箋文 09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인조가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76) 삼가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3일을 맞아 납폐(納幣)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고177) 경사스러운 복을 크게 받으니, 신이 기쁨을 금치 못하여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78)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만물이 하늘의 도에서 시작하였으나179) 땅의 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180) 납폐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여 중전(中殿)의 바른 자리를 보게 되니, 봉황이 그려진 임금의 병풍에 기쁨이 넘치고 꿩의 깃으로 장식한 중전의 옷에 빛이 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81)】 우(虞)나라의 순(舜) 임금처럼 형벌을 살피시고182) 주(周)나라 문왕(文王)처럼 교화를 이루셨으며,183) 큰 덕으로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자리를 얻으시고184) 삼강(三綱)을 밝히셨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185)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육례(六禮)를 거행할 때가 되니 참으로 온갖 복이 일어날 것입니다.186) 삼가 생각건대, 신이 아득히 먼 궁궐을 한껏 바라보기만 할 뿐인 지방의 곤수(閫帥)로 있는 몸이지만, 관저(關雎)와 인지(麟趾)처럼 다행히 천 년의 복을 만났으니187) 강한(江漢)과 여분(汝墳)처럼 이남(二南)의 세상이 온 것을 송축합니다.188)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25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89)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二月初三日, 文定厥祥, 誕膺慶福, 臣不勝慶抃,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乾資于始, 久欠坤道之有終; 文定厥祥, 聿看壼儀之正位, 喜溢鳳扆, 光生翟褕. 恭惟主上殿下【紅籤.】, 虞舜觀刑, 周文成敎, 大德必得位, 致三綱之克, 修治國自齊家, 無一物之失所, 玆當六禮之擧, 實是萬福之興. 伏念臣目極叢霄, 身居外閫, 關雎、麟趾, 幸逢千載之休; 江漢、汝墳, 佇頌二南之天. 仰聖激切屛營之至. 謹捧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二十五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臣羅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대명(大明)에 '납폐의 예로 상서로움을 정하시고, 위수에서 친영하였다.[文定厥祥親迎于渭]'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인조가 16년(1638) 12월 3일에 계비(繼妃)인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와 가례(嘉禮)를 치른 일을 가리킨다. 『인조실록』 16년 10월 5일(갑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12월 3일.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단전(彖傳)에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여기에서 시작하니, 이에 하늘의 일을 총괄한다.[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건원(乾元)은 임금의 큰 덕을 가리킨다. 인조의 정비(正妃)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가 인조 13년(1635) 12월에 출산하자마자 죽은 대군(大君) 때문에 슬퍼하다가 갑자기 승하한 뒤로 왕비의 자리가 오래 비어있었던 일을 가리킨다. '땅의 도[坤道]'는 왕비의 도를 말한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서경(書經)』 「우서(虞書)」 〈순전(舜典)〉에는 우(虞)나라 순(舜) 임금이 엄격한 형벌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던 일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인용하여 인조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덕치(德治)를 바탕으로 그의 아들 무왕(武王)이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폐하고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던 일을 인용하여 인조의 덕을 칭송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7장에 '큰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자리를 얻는다.[大德必得其位]'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대학장구(中庸章句)』 경(經) 1장에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였다.[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先治其國欲治其國者先齊其家]'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육례(六禮)는 임금이 가례를 올릴 때 차례대로 거행하던 여섯 가지의 예식으로, 납채(納采), 납폐(納幣),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을 가리킨다. 납채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청혼하는 의식, 납폐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폐백(幣帛) 선물을 바치는 의식, 고기는 임금이 왕비가 될 집에 신하를 보내 가례의 길일을 통지하는 의식, 책비는 간택된 처자를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 친영은 왕비가 머무르고 있는 별궁(別宮)에 임금이 직접 나아가서 맞아오는 의식, 동뢰연은 임금과 왕비가 술잔을 나누어 마시던 의식이다. 『國朝五禮儀』 「嘉禮」 〈納妃儀〉. 관저(關雎)는 『시경』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주나라 문왕의 후비(后妃)인 태사(太姒)의 덕을 노래한 시이다. 인지(麟趾)는 『시경』 「국풍」 〈주남〉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의 제목인 인지지(麟之趾)의 약칭으로, 문왕과 태사의 두터운 덕으로 인해 자손이 번창함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강한(江漢)은 『시경』 「대아(大雅)」 〈탕지십(蕩之什)〉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주나라 선왕(宣王)이 소목공(召穆公)에게 명하여 회이(淮夷)의 반란을 평정하게 한 일을 칭송한 시이다. 여분(汝墳)은 『시경』 「국풍」 〈주남〉에 나오는 시의 제목으로, 문왕의 교화를 입은 여수(汝水) 부근에 사는 여인이 정벌하러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자 그동안의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이남(二南)은 『시경』 「국풍」의 편인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가리킨다. 〈주남〉은 주나라의 수도와 남방 지역에서 채취한 시를 모은 편이고, 〈소남(召南)〉은 소공(召公)의 채읍(采邑)인 소(召)와 남방 지역에서 채취한 시를 모은 것으로, 둘 다 문왕의 교화가 가장 잘 펼쳐진 지역에서 채취한 시들이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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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狀啓) 초본 狀草 095 경기관찰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사직 장계(狀啓) 초본: 질병이 심한 데다가 대간(臺諫)의 탄핵까지 당했으므로 삭직(削職)해줄 것.경기감사의 사직 장계 초본."신이 앓고 있는 얼굴이 붓는 증세, 마비 증세,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증세 등은 가을과 겨울에 들어서면서 매우 고질이 되었다는 것을 점차 느꼈습니다. 근래 영의정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 때문에190) 4, 5일 왕복하고 난 뒤로는 증세 한 가지가 또 더해져서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어지고 눈이 어지러워 사물을 살필 수가 없어서 상당량의 문서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임기 만료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감히 병세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그 죄목이 무수히 많으니,191) 신이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일의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앞으로 함사(緘辭)를 통해 밝힐 것이므로 감히 지레 번거롭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직명(職名)이 매우 막중하여 탄핵을 당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색이 한 도(道)의 주인이 되어 무식하다는 탄핵을 당하였는데, 어찌 여러 고을을 제압하여 다시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병세가 앞에서 아뢴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처지마저도 이와 같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결코 하루라도 이 직임을 그대로 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속히 신을 삭직(削職)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안하게 해주소서."상소에 대한 비답."'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라고 회답하라."192)▶ 어휘 해설 ◀❶ 함사(緘辭) : 추고(推考)를 담당하는 관사에서 추고를 당한 관원에게 심문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문서를 가리키며, 공함(公緘)이라고도 하였다. 추고를 당하는 관원이 보내는 문서는 함답(緘答)이라고 하였으나, 함사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하였다.❷ 삭직(削職) : 과실을 저지른 관원의 직명(職名)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관직의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이전의 임명을 무효화하는 징계를 가리킨다. 삭직의 징계 수위는 파직(罷職)이나 강자(降資)보다는 높았고, 삭거사판(削去仕版)이나 삭탈관작(削奪官爵)보다는 낮았으며, 탈고신(奪告身) 중 1등의 고신(告身)을 빼앗는 징계와 유사하였다. 삭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세초(歲抄) 대상에 포함되어 징계 수위를 낮추어주는 국왕의 처분을 받으면 직첩을 돌려받았다. 京畿監司辭狀草."臣所患面浮、麻痺、癮疹等疾, 秋冬以來漸覺深痼. 頃以領議政陪行事, 四五日往還之後, 又添一症, 面赤如醉, 眼眩不省, 多少文簿, 未堪酬應爲白乎矣, 瓜期將迫, 不敢言病爲白如乎. 今遭臺評, 罪目狼藉, 臣誠惶懼, 置力無地. 事狀曲折, 將有緘辭, 不敢徑先煩瀆, 而職名甚重, 有非耐彈者所可任. 身爲道主, 以無識被論, 其可彈壓列邑復爲號令乎! 病狀旣如所陳, 情勢又如此, 揆諸事理, 決不可一日仍冒是白昆. 卽速鐫削臣職, 以便公私爲白只爲."答曰:"勿辭察職事, 回諭." 영의정 최명길(崔鳴吉)이 인조 16년(1638) 9월 18일에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파견되었다가 그해 11월 22일에 돌아왔는데, 최명길이 출발하고 돌아올 때 경기감사 김남중이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9월 17일 기사에도 '경기감사 김남중이 정승의 행차를 수행하는 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조실록』 16년 9월 18일(정축), 11월 22일(경진). 이해 11월 23일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권임중(權任中) 등이 계사(啓辭)를 올려, '경기감사 김남중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전주에 가서 집안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가무를 즐겼으며, 경기감사가 되고 나서 생일을 맞이해서는 도사(都事)를 시켜 도내의 각 고을에 연락을 하여 잔치 비용을 거두어들였다.'라고 탄핵하면서 김남중을 무식하고 방자하다고 하였으며 파직(罷職)할 것을 청하였다. 그에 대해 인조가 추고(推考)하라고 답하였다. 『승정원일기』 16년 11월 23일; 『인조실록』 16년 11월 23일(신사).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김남중의 장계와 그에 대한 인조의 비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인조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감사의 장계에 대한 답변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까지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인조가 승정원에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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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1월 17일 전문(箋文) 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 箋文 09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동지(冬至)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163)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1월 17일 동지(冬至)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164)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일기(一氣)가 순환하여 양(陽)의 기운이 돌아오는 자시(子時)의 밤에 이르고,165) 오복(五福)이 극(極)에 돌아와 거듭 명하는 복을 크게 받으니166) 태양은 빛을 더하고 상서로운 구름은 채색을 바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167)】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공적을 세우시고168) 백성에게 군림할 만한 총명을 지니시어,169) 오래도록 유지하는 지극한 정성은 높은 하늘과 두터운 땅에 짝이 되고170) 중화(中和)의 성대한 덕은 생성된 만물을 감싸며,171) 음률(音律)은 황종(黃鍾)에 다시 돌아오고 경사(慶事)는 붉은 병풍에 두루 넘칩니다.172) 삼가 생각건대, 신이 은덕을 입고 지방에서 지키고 있으므로 하례하는 반열에 나아갈 수는 없으나, 북쪽 궁궐을 향해 마음을 기울여 가까이 계신 것처럼 공경하고,173)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여174)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3년 11월 17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175)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冬至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一氣循環, 爰屆子夜之復; 五福歸極, 誕膺申命之休, 化日增輝, 祥雲呈彩. 恭惟主上殿下【紅籤.】, 功烈無競, 聰明有臨, 悠久至誠, 配兩儀之高厚; 中和盛德, 囿萬物之生成. 律更回於黃鍾, 慶彌衍於丹扆. 伏念臣霑恩外守, 阻趨班行, 向北關而傾心, 弗違咫尺; 祝南山以齊壽, 庶補涓埃.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三年十一月十七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臣羅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德憲'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일기(一氣)'는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본원(本原)을 가리키고, '자시(子時)의 밤'은 동짓날 밤의 자정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양의 기운이 생겨나는 동지(冬至)의 시작을 11월의 동짓날 자시 반(子時半)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조선 시대에는 관상감(觀象監)에서 동짓날에 책력을 만들어 바치면 국왕이 동문지보(同文之寶)를 찍어 신하들에게 나눠 주었으며, 그 책력을 '동지력[冬至曆]'이라고 불렀다. 『諸家曆象集』 「曆法」 〈性理大全〉; 『星湖全集』 「答禹大來」 〈甲戌〉; 『東國歲時記』 「十一月」 〈冬至〉; 『海東竹枝』 「名節風俗」. 『서경(書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周書)」 〈홍범(洪範)〉에서는 장수[壽], 부귀[富], 강녕(康寧), 덕을 좋아함[攸好德], 천수를 누리고 죽음[考終命], 이상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會其有極歸其有極]'라고 하였는데, '극(極)은 황극(皇極)을 가리키는 말이고, 황극은 '임금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준칙'을 가리킨다. 『서경』 「우서(虞書)」 〈익직(益稷)〉에서는 '하늘이 거듭 명하여 아름답게 할 것이다.[天其申命用休]'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禹)가 순(舜)임금에게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과 신하가 백성이 바라는 정치를 하면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전문(箋文)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시경(詩經)』 「주송(周頌)」 〈청묘지십(淸廟之什)〉 집경(執競)에 '강함을 잡으신 무왕이여! 비교할 대상이 없는 공렬(功烈)이도다.[執競武王無競維烈]'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1장에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라야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백성의 위에 군림할 수가 있다.[唯天下至聖爲能聰明睿智足以有臨也]'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용장구』 제26장에 '지성(至誠)'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지성은 중단 없음[不息], 오래 지속[久], 외부 증명[徵], 장기 유지[悠遠], 넓고 두터움[博厚], 높고 밝음[高明]의 속성을 지니며, 그중 넓고 두터운 속성은 만물을 싣는 땅과 짝이 되고, 높고 밝은 속성은 만물을 덮어주는 하늘과 짝이 되며, 장기 유지하는 속성은 만물을 이루어주어 무궁하다고 하였다. 『중용장구』 제26장에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드러났으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황종(黃鍾)'은 12율려(律呂) 중의 하나로, 동짓달인 11월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음률(音律)은 황종(黃鍾)에 다시 돌아오고'라고 한 것이다. '붉은 단풍[丹扆]'은 임금이 앉는 자리 뒤에 둘러치는 붉은 빛깔의 병풍으로, 임금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9년에 '천자의 위엄이 면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天威不違顏咫尺]'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나덕헌이 지방에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임금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다. 『시경』 「소아(小雅)」 〈녹명지십(鹿鳴之什)〉 천보(天保)에서 '남산처럼 장수하소서.[如南山之壽]'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남산(南山)은 주(周)나라 도성인 호경(鎬京)의 남쪽에 있는 종남산(終南山)을 가리킨다. 저본에는 원문 '臣羅德憲' 4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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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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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장계(狀啓) 초본 狀草 096 경기감사 김남중(金南重)이 인조에게 보낸 2차 사직 장계 초본: 대간(臺諫)의 탄핵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해명하며 체차해주기를 청함.1. 2차 장계의 초본."신이 몸가짐이 형편없어 대간의 탄핵을 거듭 당하였으므로 감히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서는 삭직하라는 명을 공손히 기다렸는데, 신의 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온화하게 타이르는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민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대간이 신을 탄핵한 일로 말하면 그럴만한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샅샅이 밝히려고 한다면 외람된 일입니다. 다만 대간이 논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사정을 간략하게 아뢰겠습니다. 신이 작년 8월에 휴가를 받아 전주에 내려가서 어버이를 만났는데, 그 당시 전주부윤(全州府尹) 오단(吳端)이,'그대가 난리가 일어난 초기에 부모와 서로 헤어져서 생사 여부를 모르다가 타향에서 재차 만났고, 게다가 멀리까지 행차하였으나 여행 중에 묵는 곳이 삭막하여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서는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신의 늙은 어버이를 맞이하여, 한바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를 위해 술잔을 돌리던 중에 술이 몹시 취해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인정과 도리상 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걸 가지고서 논쟁거리로 삼아 신의 죄로 삼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이번에 신의 생일 문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도사 안시현(安時賢)이 신에게 하리(下吏)를 보내 말을 전달하기를,'감사의 생신에는 여러 고을에서 본래 생산되는 물품을 따라 물건을 바치는 규정이 있으니 규례에 근거하여 분부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자식이 어버이를 위한 도리로는 대단히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으나, 물품을 품목별로 징수하도록 독촉하여 고을마다 배분하여 정한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다소 완전한 몇몇 고을에만 간략하게 바치도록 하라.'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몇몇 고을에서 보내온 물품은 몹시 엉성하여 전례에 비해 10분의 1이나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하지 못한 일인데도 도사가 하는 것을 신이 만류하지 못하였으니, 대간이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신이 참으로 승복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신이 도사를 시켜서 고을에 통지하게 했다고 한 것은 실제의 정황이 아닙니다.대체로 전후의 죄상은 모두 저 자신이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니, 신이 참으로 황공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명색이 감사의 직임을 맡고 있어서 여러 고을의 법에 어긋난 일들을 살펴서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않고 방자한 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각 고을을 호령하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포폄(褒貶)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 등제(等第)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여러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말 한 마디조차 결코 적기가 어려울 것이니, 신의 처지가 참으로 낭패스럽습니다. 신이 현재 추고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마무리되기 전에 지레 하나하나 아뢰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헌부가 현재 함사(緘辭)를 보내오지 않아 함사에 대해 진술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하루라도 직무를 보지 않고 비워두면 사무가 많이 지체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병세가 매우 중해서 공무를 행할 가망이 전혀 없고 게다가 임기 만료의 시점도 다가오므로 설사 맡고 있는다고 해도 잠깐에 불과하니, 감히 이처럼 호소하여 전에 청했던 것을 되풀이합니다.193) 속히 체차해주셔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소서."이조의 회계(回啓)."김남중은 엄중한 탄핵을 당한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가 체차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정과 도리상 당연합니다. 다만 번신(藩臣)에 대한 처분은 이조에서 마음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상께서 재결하소서."이조의 회계에 대한 비답(批答)"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194) 一. 再度狀啓草."臣持身無狀, 重被臺評, 敢陳危懇, 恭竢鐫削之命爲白有如乎, 不惟不罪, 反下溫諭, 臣誠惶悶, 不知所出是白齊. 臺論之發, 雖有曲折, 而欲原其由, 事涉猥屑. 第其所論兩款, 則不得不略陳梗槪爲白去乎. 臣於上年八月, 乞暇往覲于全州地, 其時府尹吳端, 以'臣亂初相失父母, 不知存沒, 再逢他鄕, 且有遠行, 而旅寓索莫, 無以慰悅.'是如, 略具小酌, 邀臣老親, 共成一場悲喜. 及其爲親行杯之際, 乃醉甚, 不覺歌舞之發, 此人子情理之不能自已者也. 豈料以此摭爲唇舌之資爲臣罪案乎! 今番臣生日段置, 都事安時賢, 伻其下吏送言曰'道主生辰, 列邑自有隨産呈物之規, 據例分付.'云是白去乙. 臣意以爲'人子爲親之道, 苟非大段害事, 則循例爲之, 亦似無妨, 而若督徵物目, 逐邑分定, 則事甚不可.'乙仍于, 以'若干稍完處叱分, 從略爲之.'意答送爲白有如乎. 厥後若干邑所送之物, 殊極零星, 比舊例十存其一二是白乎矣. 然此時此事, 實未妥當是白去乙, 都事所爲乙, 臣未止之, 則臺臣紏劾, 臣固服罪. 而謂之初自臣使都事行會云爾, 則非實狀也. 大抵前後罪狀, 無非滄浪自取, 臣實惶愧無地措躬爲白乎旀. 非但此也, 身居方面之任, 列邑舛法之事, 義當紏察, 而自陷於不謹縱恣之罪, 其何以擧顔號令於各官乎! 況前頭將有褒貶之擧, 其於等第之際, 自顧慚靦, 決難措一語是非列邑之官是白昆, 臣之情跡, 實爲狼狽是白在果. 臣方在推勘中, 徑先陳列, 極知不敢是白乎矣, 憲府時未發緘, 緘辭之供, 未易等待, 而一日曠職, 事務多滯叱分不喩. 臣病勢甚重, 少無行公之望, 瓜期且迫, 不過五日京兆, 敢此呼籲, 以申前請爲白去乎, 亟賜遞免, 以便公私爲白只爲云云.""金南重身被重論, 勢難供職, 其欲遞免者, 情理固當爲白在果, 但藩臣處置, 自該曹擅便爲難爲白昆. 上裁.""依回啓施行."❶ 請 : 저본에는 원문이 '淸'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請' 1자가 '淸'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김남중의 장계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이 관찬사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계의 처리 절차나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장계의 처리 절차를 참고할 때, 인조가 김남중의 장계를 이조에 계하(啓下)하자 이조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回啓)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12월 4일 교서(敎書) 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 敎書 097 인조가 신민(臣民)에게 내린 교서(敎書): 가례(嘉禮)를 올려 중전(中殿)을 맞이한 경사를 기념하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고 죄인들을 사면(赦免)함.서울과 지방의 모든 신하, 원로, 군사와 백성, 한량(閑良) 등에게 내리는 교서(敎書)195)"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전(中殿)의 자리가196)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신하들의 바람을 따랐고, 왕비(王妃)를 새로 맞이한 경사를 맞아 존귀한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을 바로잡았다.197) 이에 옛 전례(典禮)를 살펴서 새로운 명령을 크게 반포한다.198) 덕이 부족한 내가 불행하여 서로 도와주던 왕비마저 잃었다. 궁에 들어가도 왕비의 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조강지처에 대한 서글픈 마음에 저절로 휩싸이지만, 그래도 종묘(宗廟)의 제사를 부탁할 아들을 두었으니 세자(世子)에게서 빛이 찬란하다. 더구나 이제 난리를 겪고 난 뒤인 데다가 더욱이 참혹한 흉년마저 당하였으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정무를 살필 생각에 좋은 배필을 자나깨나 구할 겨를이 없었고,199)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경계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무슨 마음으로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겠는가!200)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內殿)이 한번 닫힌 이후로 4년이 흘렀으니,201) 궁실(宮室)이 편안하지가 않고 시중드는 궁녀들도 많이 부족하다. 대신(大臣)이 음양(陰陽)의 이치를 아뢰었으니 나도 어찌 감히 어기겠는가! 배필은 모든 복의 근원이니 참으로 폐할 수가 없다.202) 마침내 덕이 있는 집안을 찾아 좋은 짝을 간택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 12월 3일 신묘(辛卯)에 친영(親迎)하는 예식을 행하고 조씨(趙氏)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어려운 시기라서 왕비의 장신구와 의복 등의 물품은 평상시의 규정보다 줄였고, 길하고 좋은 날짜에 금보(金寶)와 옥책(玉冊)을 내리는 예식을 거행하였다.203)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蘋蘩]'으로 정결하게 제사를 받드는 데에 사용하고,204) 동경(東京)의 '명주와 비단[繒帛]'으로 검소한 덕이 밝게 드러나기를 기다린다.205) 이처럼 왕비의 좋은 명성이 자자한 때를 맞아 봄처럼 따뜻한 은택을 베풀어야 한다. 이달 4일의 새벽 이전에 지은 범죄 중 모반(謀反), 대역(大逆), 모반(謀叛),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謀殺)하거나 구타하거나 욕한 범죄, 아내나 첩이 남편을 모살한 범죄, 노비가 주인을 모살한 범죄,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故殺)한 범죄, 염매(魘魅)와 고독(蠱毒)의 범죄 등 국가(國家)의 기강 및 윤리와 관계된 범죄 및 장오(贓汚)·강도(强盜)·절도(竊盜)의 범죄 이외에 잡다한 범죄의 사죄(死罪)·도형(徒刑)·유형(流刑)·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은 정배(定配)할 지역에 도착했거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206) 형벌이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207) 막론하고 모두 용서해주라. 감히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이전의 일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자는 고발한 죄로 죄를 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올려주되, 자궁(資窮)이 된 사람은 대가(代加)하라. 아! 실마리를 만들고 시작을 바로잡는 날이208) 바로 예전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는 때이다. 우리나라가 옛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로우니209) 국가의 운명이 공고하기를 영구히 도모하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의 뜻을 보여주니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4일.▶ 어휘 해설 ◀❶ 금보(金寶) : 작호(爵號), 존호(尊號), 시호(諡號) 등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先王)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새기고 금으로 도금한 인장을 올렸다. 반면에 세자(世子)나 세자빈(世子嬪)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작호, 존호, 시호를 옥에 새긴 옥인(玉印)을 바쳤다.❷ 옥책(玉冊) : 국왕이나 왕비 등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어 옥에 새긴 책문(冊文)을 가리킨다. 왕비를 책봉할 때, 국왕이나 왕비 및 선왕이나 왕대비 등에게 존호를 올릴 때, 승하한 국왕이나 왕비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옥에 새겨서 올렸다. 반면에 세자나 세자빈을 책봉할 때, 국왕의 생모에게 존호를 올릴 때, 사망한 세자나 세자빈에게 시호를 올릴 때에는 각각 당사자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을 대나무에 새긴 죽책(竹冊)을 바쳤다.❸ 모반(謀反) :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십악(十惡)〉에 나오는 것으로,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❹ 대역(大逆)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종묘(宗廟), 산릉(山陵), 궁궐(宮闕)을 훼손하려고 도모한 죄이다.❺ 모반(謀叛) :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서 다른 나라를 몰래 섬기려고 도모한 죄이다.❻ 모살(謀殺) :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살인의 범죄는 살인의 동기나 방식에 따라 모의하여 살해한 모살, 싸우다가 살해한 투구살(鬪毆殺),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살(故殺),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과오로 저지른 오살(誤殺), 장난을 치다가 의도 없이 저지른 희살(戲殺) 등 여러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중 모살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❼ 고살(故殺) :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를 가리킨다. 장난을 치거나 같이 일을 하는 등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시작하였어도 결국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고살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살은 오살이나 희살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랫동안 판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❽ 염매(魘魅) : 사람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저주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❾ 고독(蠱毒) : 독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죄이다. 『대명률』 「명례율」 〈십악〉에 나오는 부도(不道)에 포함되었다.❿ 장오(贓汚) : 관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다 쓴 범죄로, 범죄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별하였다. 첫째, 관리가 뇌물을 받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왕법장(枉法贓)을 적용하였다. 둘째, 관리가 뇌물을 받았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불왕법장(不枉法贓)을 적용하였다. 셋째, 관리가 자신의 관장하는 재물을 훔쳐 쓴 경우에는 감수자도장(監守自盜贓)을 적용하였다. 넷째, 관리가 사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좌장(坐贓)을 적용하였다.⓫ 사죄(死罪) : 오형(五刑) 중의 하나인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사형은 처형 방식에 따라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형(斬刑)으로 나뉘었고, 처형 시기에 따라 처형 시기를 기다렸다가 처형하는 대시(待時)와 처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하는 부대시(不待時)로 나뉘었다. 따라서 사형은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나뉘었다.⓬ 도형(徒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일정 기간 구속해두고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률이다. 60대의 장(杖)과 1년의 도형, 70대의 장과 1년 반의 도형, 80대의 장과 2년의 도형, 90대의 장과 2년 반의 도형, 100대의 장과 3년의 도형 등 5등급으로 나뉘었다.⓭ 유형(流刑) : 오형 중의 하나로, 죄인을 먼 지역으로 추방하여 그 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100대의 장과 2,0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2,500리의 유형, 100대의 장과 3,000리의 유형 등 3등급으로 나뉘었다.⓮ 부처(付處) : 죄인을 지방에 정배(定配)하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률이다. 부처는 부처되는 지역에 따라 원도부처(遠道付處), 중도부처(中道付處), 근도부처(近道付處) 등으로 나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부처라고 하면 중도부처를 가리켰다. 중도부처는 중도(中道)에 부처하는 것으로, 중도란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를 가리킨다.⓯ 안치(安置) : 정배된 죄인을 한정된 구역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률이다. 안치는 일반적인 정배보다는 강한 처벌로, 정배된 지역 안에서의 이동도 제한을 받았다. 안치된 죄인의 집에 가시울타리를 둘러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위리안치(圍籬安置)라고 하였다.⓰ 충군(充軍) : 죄인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형률이다. 충군되는 기한에 따라 한년충군(限年充軍), 물한년충군(勿限年充軍), 한기신충군(限己身充軍) 등으로 나뉘었고, 충군되는 지역 등에 따라 변원충군(邊遠充軍), 극변충군(極邊充軍), 절도충군(絶島充軍) 등으로 나뉘었다.⓱ 정배(定配) : 죄인을 일정한 지역에 옮겨두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과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이다. 오형 중에서는 도형과 유형이 정배에 해당되었고, 그 외에도 넓은 의미로는 부처와 안치 등도 정배에 포함되었다.⓲ 사면령(赦免令) :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재이(災異) 현상 등이 일어났을 때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는 조치를 가리킨다. 이럴 때 반포하는 교서에는 본문과 같은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이 들어갔는데, 그러한 교서를 반사문(頒赦文)이라고 불렀다.⓳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급 즉 당하 정3품까지 오른 것을 가리킨다.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되고 준직(準職)을 거쳐야 가능하였다.⓴ 대가(代加) : 자신의 자급을 올리는 대신 아들이나 조카 등의 자급을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의 경사를 맞아 관원들의 자급을 올려줄 때 자궁이 되어 당상관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 아우, 조카, 사위 등에게 대가할 수 있었다. 대가는 정5품 상계(上階)인 통덕랑(通德郞)까지만 허용이 되었고 그 이상은 대가할 수 없었다.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王若曰. 壼位久虛, 旣循臣僚之望; 宮闈嗣慶, 爰正母儀之尊. 載稽舊章, 誕推新渙. 惟予寡德之不幸, 且失小君之相成. 入宮而不聞諫言, 悲自纏於故劍; 主鬯之尙有付托, 光已耀於前星. 矧今禍亂之餘, 又値凶荒之慘, 念軫宵旰, 不遑寤寐之求; 戒切淵氷, 何心鍾鼓之樂! 椒寢一閉, 槐火四鑽, 蓋宮室之靡安, 而嬪御之多闕. 大臣陳兩極之義, 亦豈敢違! 配匹爲萬福之源, 誠不可廢. 肆詢德閥, 得遴好逑. 乃於本年十二月初三日辛卯, 行親迎禮, 冊封趙氏爲王妃. 珠珥、展衣, 物有殺於時詘, 寶冊、嘉典, 禮初成於辰良. 南國蘋蘩, 用相精禋之奉; 東京繒帛, 佇見儉德之昭. 屬玆長秋之流徽, 合有陽春之布澤. 自本月初四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魘魅·蠱毒關係國家綱常、贓汚·强竊盜外, 雜犯死罪、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未至配所、已發覺、未發覺、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惟造端正始之日, 乃滌瑕蕩垢之時. 雖舊維新, 永圖邦命之鞏; 自家而國, 庶期風化之行. 故玆敎示, 想宜知悉."崇德三年十二月初四日.❶ 壼 : 저본에는 원문이 '壺'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白軒集)』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推 : 저본에는 원문이 '椎'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❸ 四 : 저본에는 원문이 '五'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❹ 誠 : 저본에는 원문이 '城'으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❺ 未發覺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이 교서(敎書)는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것으로,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白軒集)』 「문고(文稿)」 〈응제록(應製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壼' 1자가 '壺'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인조의 첫 번째 비는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딸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로, 인조 13년(1635) 12월 5일에 대군(大君)을 낳았으나 대군이 사망하자 그 후유증으로 9일에 승하하였다. 그 뒤 인조가 인열왕후의 삼년상과 병자호란 등으로 새로 가례(嘉禮)를 올리지 못하다가, 16년 12월 3일에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아들였다. 『인조실록』 13년 12월 5일(신사)·9일(을유), 16년 12월 3일(신묘). 저본에는 원문 '推' 1자가 '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 '관저(關雎)'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窈窕淑女君子好逑]',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도다.[窈窕淑女寤寐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임금이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밥을 먹을 정도로 부지런히 정무(政務)에 힘쓰는 것을 소의간식(宵衣旰食) 또는 소간(宵旰)이라 하였는데, 인조가 정무에 애쓰느라 배필을 구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지십(小旻之什)〉 '소완(小宛)'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것처럼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였다.[戰戰兢兢如臨深淵如履薄冰]'라고 한 말과 『시경』 「국풍」 〈주남〉 '관저'에 '얌전하고 착한 아가씨를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해주도다.[窈窕淑女鍾鼓樂之]'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인조가 나라를 걱정하느라 왕비를 맞이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다. 저본에는 원문 '四' 1자가 '五'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誠' 1자가 '城' 1자로 되어 있으나, 『백헌집』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국왕이 가례를 거행할 때에는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 등의 육례(六禮)를 차례대로 거행하였는데, 그중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를 거행할 때에는 왕비의 덕을 칭찬하고 당부하는 말을 옥에 새긴 옥책(玉冊)과 왕비가 사용할 인장인 금보(金寶)를 하사하였다. '남국(南國)의 흰 쑥과 마름'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시경』 「국풍」 〈소남(召南)〉에는 '채번(采蘩)'과 '채빈(采蘋)'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두 시 모두 남쪽 나라가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제후(諸侯)와 대부(大夫)의 부인들이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읊은 시이다. '흰 쑥[蘩]'과 '마름[蘋]'은 모두 제사에 사용하던 물품이다. '동경(東京)'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남국(南國)'과 대를 맞춘 것이고, '명주와 비단[繒帛]'은 가례를 올릴 때의 폐백(幣帛)을 가리키는 말로 앞 구절의 '흰 쑥과 마름[蘋蘩]'과 대를 맞춘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백헌집』에는 사면(赦免)에 관한 구절 이하는 수록하지 않았다. 저본에는 원문 '未發覺' 3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일반적인 반사문(頒赦文)의 사례에 따라 보충하였다. 인조가 가례를 올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2장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실마리를 만든다.[君子之道造端乎夫婦]'라고 하였고, 『시경』 「국풍」 〈주남〉 '관저' 모시(毛詩)의 서(序)에는 '〈주남〉과 〈소남〉은 시작을 바로잡는 방도이자 천자 교화의 기틀이다.[周南召南正始之道王化之基]'라고 하였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문왕(文王)'에 '주나라가 오래된 나라지만, 그 명만은 새롭다.[周雖舊邦其命維新]'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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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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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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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1월 1일 전문(箋文) 崇德四年正月初一日 箋文 09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전문(箋文):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하례함.1. 정조(正朝)에 올리는 전문(箋文).절충장군(折衝將軍)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1월 1일 정조(正朝)의 명절을 맞아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 신 덕헌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삼가 아룁니다. 좋은 시절을 오랜만에 만나 온 나라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정월 초하루에 온갖 복록(福祿)을 편안히 누리니, 하늘에는 상서로운 빛이 가득 차 있고 땅에는 온통 환호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홍색 찌지[紅籤]에 적었다.210)】 기명(基命)의 복을 열어 종묘(宗廟)의 제사를 주관하시고211) 시절에 따라 만물을 양육하시니,212)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가 순조로워서 사계절의 운행에 착오가 없었고,213) 비[雨], 햇볕[暘], 온난[?], 한냉[寒], 바람[風]이 적절하여 구주(九疇)가 모두 절기에 맞았습니다.214) 이제 새해의 시작을 맞아 천심(天心)을 더욱 누리고 계십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수사(水使)의 부신(符信)을 받고서 잠시 서울을 떠나 있으므로 검은 섬돌이 놓인 궁궐에 들어가 하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시대가 태평하고 국토가 완고한 데 대해 만세를 부르며 거북이와 용처럼 장수하시기를 감히 축원합니다. 신이 하늘같은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립니다."숭덕 4년 1월 1일에 절충장군 경기수군절도사 겸 교동도호부사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이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어휘 해설 ◀❶ 부신(符信) : 국왕, 왕비, 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의 명령으로 발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표(證標)들을 총괄적으로 부르던 이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병전(兵典)」 〈부신(符信)〉·〈문개폐(門開閉)〉 및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표신(標信)〉·〈명소(命召)〉·〈밀부(密符)〉·〈발병부(發兵符)〉·〈마패(馬牌)〉·〈통부(通符)〉 등에 나오는 부신으로는 발병부(發兵符), 선전표신(宣傳標信), 개문표신(開門標信), 폐문표신(閉門標信), 휘지표신(徽旨標信), 내지표신(內旨標信), 자지표신(慈旨標信), 의지표신(懿旨標信), 내령표신(內令標信), 문안표신(問安標信), 적간표신(摘奸標信), 신부(信符), 한부(漢符), 명소(命召), 밀부(密符), 부험(符驗), 대장패(大將牌), 전령패(傳令牌), 위장패(衛將牌), 순장패(巡將牌), 마패(馬牌), 통부(通符), 계자(啓字), 달자(達字), 백자(白字), 성자(省字), 제승(制勝) 등이 있다. 그중 신부와 한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모양을 바꾸어 새로 제작해서 나누어주었고, 나머지 부신들은 국왕이 바뀔 때마다 옛것은 거두어들이고 새것을 제조하여 나누어주었다. 부신의 재질과 형태 등에 대해서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상세히 나온다. 一. 正朝箋文.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 恭遇崇德四年正月初一日正朝令節, 謹奉箋稱賀者. 臣德憲誠歡誠忭稽首稽首上言."伏以. 景運千載, 八方同休, 春王三朝, 百祿是綏, 漫空瑞色, 匝地歡聲. 恭惟主上殿下【紅籤.】, 主祀闡基, 對時育物, 金木水火土, 五辰無愆; 雨暘?寒風, 九疇咸敍. 今當歲首, 益享天心. 伏念臣猥承閫符, 蹔違輦轂, 玄墀丹陛, 未隨鵷鷺, 嵩呼玉燭金甌, 敢祝龜龍寶牒.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崇德四年正月初一日, 折衝將軍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護府使三道統禦使臣羅德憲謹上箋.❶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 '진전식(進箋式)'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❷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❸ 紅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92'·'093'·'094'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德憲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紅籤' 2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92', '093', '094'의 '나덕헌의 전문(箋文)' 및『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 '진전식'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전문의 문서 형식에 의하면 '주상전하(主上殿下)' 또는 '존호(尊號)+주상전하(主上殿下)'는 줄을 바꾸어서 적되, 홍색 찌지[紅籤]에 적어서 붙였다.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進箋式';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75~479쪽. 기명(基命)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낙고(洛誥)〉에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해준 말 중에 나오는 것으로, 천명(天命)을 받아 즉위한 것을 가리킨다. 이 구절의 원문은 '주사천기(主祀闡基)'이나 문맥상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였다. 『주역(周易)』 「무망괘(无妄卦)」의 상사(象辭)에 '선왕이 이를 본받아 성대하게 시절에 맞추어 만물을 양육한다.[先王以茂對時育萬物]'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경』 「주서」 〈홍범(洪範)〉에서는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전해주었다는 세상을 다스리는 아홉 가지의 큰 원칙인 구주(九疇)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아홉 가지란 첫째 오행(五行), 둘째 오사(五事), 셋째 팔정(八政), 넷째 오기(五紀), 다섯째 황극(皇極), 여섯째 삼덕(三德), 일곱째 계의(稽疑), 여덟째 서징(庶徵), 아홉째 오복(五福)을 가리킨다. 그중 첫째인 오행에서는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오행이라고 하였다. 『서경』 「주서」 〈홍범〉에서는 구주 중 여덟째인 서징을 '비, 햇볕, 온난, 한냉, 바람, 시기이니, 다섯 가지가 와서 갖추어지되 각각 그 절서에 맞으면 풀들도 무성할 것이다.[曰雨曰暘曰燠曰寒曰風曰時五者來備各以其敍庶草蕃蕪]'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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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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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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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99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등제(等第).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포폄(褒貶)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도내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을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신 김남중(金南重)과 함께 논의하여 등제(等第)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상(上).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상(上).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상(上).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남두성(南斗星) : 근무 일수 부족[日淺].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상(上).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 나덕헌.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褒貶事."道內各鎭浦僉節制使、萬戶等矣今秋冬等褒貶乙, 觀察使兼巡察使臣金南重同議等第, 謹具啓聞.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上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上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上井浦水軍萬戶南斗星 : 日淺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上崇德三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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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2월 8일 장계(狀啓) 초본 崇德四年二月初八日 狀草 10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군관(軍官)인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고 이달 12일에 수로(水路)로 내려가서 순행하며 각 진포(鎭浦)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등을 점검할 계획임.장계의 초본."신이 지난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11일 수영(水營)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관할하는 각 진보(鎭堡)를 순찰하여 변장(邊將)의 근무 상태와 선박의 성능을 사실대로 적간(摘奸)하고 주상께 보고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217) 막 난리를 거치고 난 각 진포(鎭浦)의 입방(入防)하는 군병도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문서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해서 입방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218) 그 뿐만 아니라 본영(本營) 및 각 진포의 수군(水軍) 중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거나 사망한 숫자가 대부분이고 현재 남아있는 수군도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고 아직 돌아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변장 등이 약간의 입방하는 수군만으로는 난리 중에 망가진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칙사(勅使)의 행차 시기까지 겹쳐서 변장 등이 전원 차출되어 역참(驛站)에 나가 대령하였다가 12월에야 진보로 돌아왔으나, 얼음이 얼 시기가 이어져 떠도는 얼음덩어리가 나루를 막았으므로 뱃길로 순찰할 수가 없었습니다.작년에 봄이 되자마자 바로 순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철곶[鐵串]은 새로 설치한 진보라서 방패선만 있을 뿐이고 전선은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아직 제작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4곳 진포의 변장도 전선과 병선의 수리에 들어가는 공장(工匠)의 요포(料布)를 마련할 길이 없어 즉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의 본영 전선 3척, 방패선 1척, 병선 4척, 사후선 7척도 썩어 파손되어 개삭(改槊)할 차례가 되었으나, 그중 전선 1척, 병선 3척, 사후선 2척은 –판독 불능- 개조하였고, 그 나머지의 병선 1척, 사후선 5척, 방패선 1척, 전선 2척은 차례대로 나무를 덧대 개삭하였으며, 그 연유를 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19) 신이 직접 감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노고해야 할 일이 많아 작년 가을에서야 겨우 개수하는 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집물(什物)을 절반 넘게 새로 갖추거나 예전 것을 보수하였는데, 다방면으로 애써 비용을 마련한 데다가 공사가 거창하여 여러 진보를 순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신의 군관(軍官)을 정해서 각 진포에 보내 전선과 병선의 수리 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감독하게 하였더니 군관이 보고하기를,'철곶첨사[鐵串僉使] 박한남(朴翰男)이 비변사에 보고하고 스스로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이제야 공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하였으며,'기타 4곳 진포의 변장 등도 전선과 병선의 집물(楫物)을 모두 거의 다 수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육로로 순행하며 점검하는 것은 일행에게 필요한 약간의 마부와 말을 징발하는 과정에서 쇠잔한 각 고을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의 군관인 전(前) 판관(判官) 전유일(全惟一)을 유진장(留鎭將)으로 차정하였고, 이달 12일에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 내려가서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 등을 새로 제작한 것과 개조한 것 및 각종 집물을 보수했는지의 여부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직접 조사 점검하려고 하며, 순찰 점검을 마치고 난 뒤에는 변장 등의 근무 상태를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8일.▶ 어휘 해설◀❶ 유진장(留鎭將) : 진보(鎭堡)에 남아서 지키는 장수를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경기수사(京畿水使) 나덕헌이 각 진보의 전선과 병선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순행을 떠나기 때문에 수영(水營)에 남아서 지킬 유진장을 차출한 것이다. 啓草"臣去丁丑六月十一日到營卽時, 巡審所管各鎭堡, 邊將勤慢、舟緝利鈍, 從實摘奸, 啓聞定奪事是白乎矣. 纔經兵亂各浦防軍段置, 因備邊司覆啓公事, 九月爲始入防亦, 分付叱分不喩. 本營及各浦水軍擄殺、逃故之數居多, 時存段置, 流離他境, 未及還集是白乎等以. 邊將等, 若干入防水軍叱分以, 亂離中, 頹敗戰、兵船乙, 未及修造. 而又値勅使之行, 邊將等沒數逢差出站, 十二月還鎭, 仍致合氷, 流澌塞津是白乎等以, 船路以, 未得巡審爲白有如乎. 上年開春卽時巡審計料爲白乎矣, 鐵串段, 新設之鎭以, 只有防牌船叱分是白遣, 戰船段, 經亂之後, 未及造作, 其他四浦邊將段置, 戰、兵船修緝工匠料布, 辦出無路, 未卽完就叱分不喩. 臣矣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段置, 或腐破改槊當次是白去乙. 其中戰船一隻、兵船三隻、伺候船二隻段, ▣▣改造, 其餘兵船一隻、伺候船五隻、防牌船一隻、戰船二隻段, 鱗次添木改槊, 緣由乙,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躬親監董, 事多役役, 上年秋, 僅以完了修改之役. 而各樣什物, 過半新備, 或仍修補, 多般拮据, 功役浩大, 無暇巡審列堡爲白有如乎. 上年十月分, 臣矣軍官發定各浦, 戰、兵船修緝與否, 一一檢督, 則'鐵串僉使朴翰男, 報備邊司, 親自下去安眠串, 新造戰船一隻回泊, 今始畢役.'是如爲白乎旀, '其他四浦邊將等段置, 戰、兵船楫物, 幷以幾盡修緝.'是如爲白有臥乎等以. 臣陸路巡檢, 則一行若干夫馬責立之際, 殘弊各邑, 不無其弊是白乎去, 臣矣軍官前判官全惟一, 以留鎭將差定爲白遣, 本月十二日乘船下海, 各鎭浦戰兵船等新造·改造、各樣楫物修補與否乙, 未農前親自査點, 畢巡檢後, 邊將等勤慢乙, 追乎馳啓計料爲白去乎.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初八日.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11 나덕헌의 장계', '016 비변사의 관문', '019 나덕헌의 관문' 참조. '064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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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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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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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9년 2월 16일 장계(狀啓) 崇德四年二月十六日 狀啓 10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과 색리(色吏) 조성훈(趙成訓)의 진술 및 군관(軍官) 봉영걸(奉英傑)의 적간(摘奸) 결과를 보고하고, 최형립은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해줄 것."신이 이달 12일에 순찰하다가 정포(井浦)에 도착하였을 때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전선(戰船)이 불에 탄 일에 대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므로 즉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221) 최형립이 신이 화량진(花梁鎭)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죄를 자수하고 화량진의 소재지에 대령하였습니다. 해당 전선이 불에 탄 근본 원인을 심문하니, 기묘년(1639, 인조 17) 2월 13일에 영종만호 최형립-38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본포(本浦)의 전선에 대해 어떻게 불에 탔다고 첩정을 올려 보고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의 경위를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현고(現告)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전선을 작년 3월에 개조하였는데, 수사(水使)께서 행차하여 순찰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사공(都沙工) 김덕춘(金德春)을 지정하여 밤낮으로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지 말고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10일 3경(更) 쯤에 뜻하지 않게 불에 탔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로 불을 질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사(統制使)가 데리고 가는 군관(軍官)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전선의 제도에 대해 다소나마 알지만, 지금 본포의 만호가 되어서 보니 이곳의 전선은 통영(統營)의 전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본영(本營)의 분부에 따라 쇠잔한 진포의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서 다방면으로 애써 마련하여 겨우 나무를 덧대 개조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모하여 대령하였습니다. 본영에서「본포의 수군(水軍) 등이 작년에 생존 여부를 조사할 때 색리(色吏)와 부화뇌동하여,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당한 사람의 명단을 책자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숨기거나 누락시킨 자가 많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영문(營門)에 낱낱이 보고하고, 관문(關文)을 작성하여 보내 찾아내라고 독촉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숨기거나 누락시킨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선을 개조하는 일에 보태 썼는데, 도망하거나 사망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으니 이 일로 원망을 품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는 혐의를 품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별달리 없습니다. 도사공 김덕춘은 전선이 불에 타자 곧바로 도피하여 행방을 모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 이상의 연유를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색리 조성훈(趙成訓)-33세-이 진술하기를,'심문하기를,「네가 본포의 색리로 사역을 하였으며, 본포의 전선이 불에 탔다고 영종만호가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불을 질렀는지는 명색이 색리인 사람이 결코 모를 리가 없으니, 그 사이의 경위를 사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사실대로 현고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사령(使令)으로 사역하다가 난리를 겪고 난 뒤에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진무(鎭撫)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의 입방(入防)할 군병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일을 담당한 색리로서, 이달 9일에 집을 떠나 길을 나서서 본영에 작성된 책자를 바치고 서목(書目)을 받았습니다. 수사 일행의 두 번째 선박을 타고서 정포로 돌아왔고 이어서 본포의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니, 하번(下番) 진무인 신경룡(申景龍)이 저를,「이달의 해당 번을 설 차례인 색리입니다.」라고 만호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붙잡혀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본포는 하인(下人)이 없는 진보라서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호와 하인도 별달리 침탈한 단서가 없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현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서 분간하여 시행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모두에게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이 잘 간수하지 못해 전선을 불에 타게 한 변고를 불러왔으니 너무나 통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형률에 따라 죄를 처벌해야 할 일이지만, 영종의 진보로서의 형세는 신이 관할하는 5곳의 진보 중에서도 더욱 몹시 쇠잔합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사람 및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면, 매달 입방해야 할 군병과 각 차비(差備)로 지정하는 사람 이외에 급료를 받고 입방의 의무가 면제된 군졸로서 영종만호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두 명뿐이나, 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얼마 안 되는 쌀조차도 달리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기 위해 비용을 대주는 군졸은 1년 12달을 통계하면 총수가 채 2, 30명도 되지 않고, 군졸 1명당 한 달마다 거두어들이는 포(布)는 3필 뿐이니 그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 1척을 새로 제작하는 일에는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에 내려가서 고용한 공장(工匠)과 나무를 끌어 내릴 군졸에게 지급해야 할 요포(料布)만도 10여 동(同)이나 되는 목(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신임 영종만호가 빈손으로 부임하면 일의 전말을 몰라 쇠잔한 영종진의 군졸로는 1년 안에 전선을 새로 제작해내라고 요구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다만 위에서 최형립 등의 진술한 내용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도사공과 영종진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토졸(土卒) 6, 7명도 그 죄를 함께 뒤집어쓸까 우려하여 일단 도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군관(軍官)인 전(前) 판관(判官) 봉영걸(奉英傑)과 회동한 뒤 즉시 파견하여 상세하게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보고하기를,'전선의 각종 집물(楫物)은 모두 불에 탔고 남아있던 나무 판자 두 쪽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군기(軍器), 궁전(弓箭), 화기(火器), 군량(軍糧) 등 여러가지의 물품은 평상시 군기고(軍器庫)에 별도로 보관해두어 완전하였으므로 하나하나 숫자를 맞추어본 뒤 책자로 만들어서 비변사로 올려보내 후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영종만호 최형립은 남양부(南陽府)에 구속하여 묘당(廟堂)에서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영종포의 얼마 안 되는 토졸과 도사공 등이 전원 도피하여 남아있는 군기와 군량 등의 물품조차도 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병선을 담당한 색리만 남양부에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만호 최형립은 입방하는 진무와 사령 두 세 명만 거느리고 있으니,'신임 영종만호와 교대할 동안에 최형립에게 가장(假將)의 예에 따라 우선 군기 등의 물품을 하나하나 맡아 간수하게 하였다가 신임 영종만호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우선 영종진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라.222)'라고 분부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6일.▶ 어휘 해설 ◀❶ 현고(現告) :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해당자를 밝혀내는 것을 현고라고 하였다. 특히 현고는 국왕이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모종의 징벌을 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해당자를 밝혀내어 특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고는 당사자가 직접 자수하여 밝히는 자수현고(自首現告)와 당사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밝혀내는 지명현고(指名現告)가 있었다.❷ 가장(假將) : 실관(實官)이 아닌 가관(假官)인 위장(衛將)과 변장(邊將)을 가리킨다. 실관은 본직 또는 정규직을 가리키고 가관은 임시직을 가리킨다. 경복궁(景福宮), 경희궁(慶熙宮), 창경궁(昌慶宮)처럼 국왕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궁궐을 지키기 위해 가위장(假衛將)을 차출하였고, 변장이 사망하거나 부모상을 당한 경우 및 전시(殿試)에 응시하러 상경한 경우 등에는 임시로 업무를 수행할 변장을 차출하였는데, 이들을 가장이라고 하였다. "臣本月十二日巡到井浦, 永宗萬戶崔亨立戰船燒火事, 牒報爲白有去乙, 卽爲馳啓爲白有如乎. 崔亨立聞臣巡到花梁爲白遣, 自首其罪, 待令鎭下爲白有去乙. 同戰船燒火根因推考次, 己卯二月十三日, 萬戶崔亨立年三十八白等, '「本浦戰船乙, 某條以付火是如牒報爲有臥乎喩, 其間曲折, 庇護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同戰船乙, 前年三月分改造爲白有如乎, 使行巡審敎是如爲白去乙, 都沙工金德春定體, 晝夜守直, 不離看護爲白如可. 本月初十日三更量, 不意付火爲白有乎矣, 某人某嫌以衝火爲白乎喩, 未知厥由爲白在果. 矣身曾前統制使帶率軍官以, 稍解戰船形制爲白如乎, 今爲本浦萬戶, 戰船與統營大相不同爲白去乙. 一依本營分付, 殘浦物力以, 多般拮据, 僅以添木改造以備不虞, 日新待令爲白有如乎. 「本浦水軍等, 上年存沒時, 色吏符同, 逃故、擄殺乙成冊之際, 多有隱漏.」是如爲白去乙, 枚報營門, 成關督刷, 或矣身直發移文, 搜括隱漏者, 補用戰船改造之役, 恐被逃故現露之罪, 以此構怨爲白去喩, 此外別無可疑懷嫌之端是白齊. 都沙工德春段, 戰船付火, 卽爲逃躱, 不知去處是白去等. 此外他無所陳之事是白去乎. 右良緣由, 分揀施行.'敎味白齊. 同日色吏趙成訓年三十三白等, '「矣身亦, 本浦色吏以使內乎旀, 本浦戰船付火是如, 萬戶牒報爲有臥乎所. 某人某條以, 衝火爲乎喩, 身爲色吏者, 萬無不知之理, 其間曲折, 容私除良, 從實現告.」亦推考敎是臥乎在亦. 矣身在前段, 使令以使內白如可, 經亂後, 無人物乙仍于, 陞鎭撫. 今朔入防軍把定斜付色吏以, 本月初九日, 離家登道, 本營良中, 成冊進呈受書目. 使行次船投騎, 井浦歸到, 仍本浦探候人偕行還來, 則下番鎭撫申景龍亦, 矣身乙, 「今朔該番色吏.」是如, 萬戶前告課, 執捉歸罪叱分是白遣. 本浦無下人之堡, 如或可疑之人, 則必有所知, 而萬戶與下人, 別無侵暴之端, 而事旣至此而已. 他無現告之言爲白去乎. 右良辭緣, 相考分揀施行.'敎味白齊. 爲等如白侤音是白置有亦. 萬戶崔亨立, 不善守護, 以致燒火戰船之變, 事極痛駭. 所當依律科罪事是白在果, 永宗爲堡, 臣矣所管五堡之中, 尤甚殘薄. 經亂之後, 擄殺、逃故計除, 則每朔入防之軍、各差備把定之外, 萬戶所食料軍除放者, 僅至一二名, 朝夕繼用升斗之米, 他無出處叱分不喩. 其餘戰、兵船修楫給代之軍, 則計其一年十二朔, 通共未滿數三十名, 一卒一朔收布, 只是三疋, 則其數不多. 而一戰船新造之役, 忠淸道安眠串下去雇立工匠、曳木軍應入料布, 至於十有餘同之木, 則新萬戶白手赴任, 不知首末, 以永宗殘浦之卒, 一年之內, 萬無責立新造戰船之路. 百般思惟, 誠爲竭悶是白在果. 上項亨立等招內辭緣如此叱分不喩, '都沙工、鎭下土卒六七名段置, 混被其罪爲白乎去, 姑爲逃躱.'是如爲白去乙. 臣矣軍官前判官奉英傑眼同, 卽爲發遣詳細摘奸, 則'戰船各樣楫物, 盡爲燒火, 餘存本板兩端, 竝只付火.'是如爲白乎矣. 至於軍器、弓箭、火器、軍糧種種之物段, 常時軍器庫別置完全是白乎等以, 一一照數成冊, 備邊司以上送, 以憑後考之地是白乎旀. 萬戶崔亨立段, 所當南陽府囚禁以待廟堂處置事是白乎矣, '同浦若干土卒及都沙工等沒數避逃, 餘存軍器、軍糧等物段置, 看護無人.'是如爲白去乙, 兵船色吏段, 囚禁南陽爲白遣. 萬戶崔亨立, 只率入防鎭撫、使令數三名爲白有去乙, '新萬戶交代間乙, 使崔亨立依假將例, 先可一一典守軍器等物爲白有如可, 新萬戶處, 傳掌次以, 姑令還鎭守直.'亦分付爲白有臥乎事是良厼. 詮次善啓向敎是事."崇德四年二月十六日. '103 나덕헌의 장계' 참조.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처벌을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만호가 부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장처럼 임무를 수행하게 해줄 것을 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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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城菴金公遺稿跋 成菴遺稿 詩若書 總若干篇 然文辭 卽公之餘事 而其根天之孝 實地之學 乃公之所以爲公而尚論者 所當先者也 艮齋先生 竊取孝子成身之訓 以名其室而嘉之 以勉之 且以善信尚義篤行 君子稱之 是見重於師門之實際也 守死善道 至死不變 及此身遺髮記皇明 與夫明目張膽不陷於無君無父之地 卽公之自誓而見於篇章間者也 彼不知人理之正 而自陷於爲夷爲獸之域者 若讀此則 必有惕然悔責之心矣 鳴呼 公之歿 何其遽也 若假其年則 雖不能大施衛闢之功整頓一世 然亦可使邪說艱其進 吾道强其衰 而朋友有所切偲 後進有所矜式 將有以羽翼斯文 世道旣汚 天亦不憖遺 可勝嘆哉 胤于炯祖 輯其遺稿 謀將鋟梓 未遂而溘 然孫永喆 繼其繕寫 既成父志 請余一言 義不可以不文固辭 忘拙赘言于卷末 以寓世講篤好之意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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