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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 日 關文 085 군기별조청(軍器別造廳)이 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에게 보낸 관문(關文):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서둘러 보내줄 것.무인년 9월 6일 도착.군기별조청이 시급히 잡아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염초(熖焇)를 굽는 일로 지금 임시 관청을 설치하였으니,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별도로 정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시급히 잡아서 보내 지체되는 사태가 없게 하라.145)"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일. 戊寅九月初六日到付.軍器別造廳爲急急捉送事."熖焇煮取事, 今方設局, 而熖焇匠高男, 使別定罔晝夜捉送, 俾無遲滯之患向事."崇德三年九月 日. 고남(高男)은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으로, 당시 나덕헌의 요청에 따라 경기수영(京畿水營)에 파견되어 염초(焰硝)를 굽고 있었다. '054 나덕헌의 장계'와 '057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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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13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十三日 關文 086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공로를 세운 수군(水軍) 이득춘(李得春)을 충장위(忠壯衛)로 옮겨 소속시킨 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그대로 시행할 것.무인년 9월 17일 도착.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전에 보냈던 본조(本曹)의 관문에 의거하여 경기수사(京畿水使)가 올린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영(本營) 소속 수군(水軍)의 원래 숫자가 1,076명인데, 그 안에서 난리를 겪으면서 사로잡혀가거나 살해된 숫자와 도망하여 떠돌아다는 숫자가 모두 185명이나 되고 남아있는 숫자는 891명뿐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격군(格軍)을 채우는 것조차도 절반 넘게 부족하여 한 영문의 수군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지못한 상황에서 장계(狀啓)를 올려 허락을 받아 본부(本府)의 육군(陸軍)과 출무(出武) 등을 모두 현재 입방(入防)에 보태고 있습니다.146) 그런데도 나머지 각 처에 배정해야 할 숫자조차 여전히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앞서 수군 이득춘(李得春)이 적병(賊兵)이 가득 차있는 가운데 길을 뚫고 가서 장계(狀啓)를 바친 공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겸사복(兼司僕)에 차출하라는 첩문(帖文)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공로를 갚는 은전에 해당합니다.147) 그리고 대체로 수군은 육군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서, 마지못한 상황이더라도 본래의 군역(軍役)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의 군역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춘이 본조에 바친 문서에 이르기를,「충장위(忠壯衛)로 상번(上番)할 차례를 옮겨 정하였으므로 4대조에 대한 책자를 올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재가를 받고 윤허를 받은 문서에 의거하였더라도, 2차례의 상번만 감해주고 본래 수군의 군역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본조가 참작하여 처리하는데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첩정으로 보고하니 각별히 다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첩정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일은 예전에 교동(喬桐)의 겸사복 이득춘이 올린 정장(呈狀)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하여 산성을 지킨 공로로 가설겸사복(加設兼司僕) 첩문을148) 무더기로 발급해준 것과는 비교할 일이 아니다. 애당초 원손(元孫)의 행차가 폐단 없이 나루를 건넜다고 보고하는 장계를 가지고서 적진 가운데를 뚫고 나와 전달한 공로로, 병방승지(兵房承旨)가 어전에서 아뢰어 특별히 겸사복에 제수하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운 공로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득춘이 원하는 대로149) 충장위로 옮겨 소속시킨 조치는 마지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전에 보냈던 공문을 모두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13일.▶ 어휘 해설 ◀❶ 첩문(帖文) : 관아에서 자격의 인정, 사실이나 권리의 확인, 관직의 임명 등을 위해 발급하던 문서이다. 소과(小科)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는 조흘첩(照訖帖) 및 회시(會試)나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인정하는 직부첩(直赴帖) 등은 자격을 인정하던 첩문이다. 조운선(漕運船)이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 원산(元山)과 안흥(安興)에서 점고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봉점첩문(逢點帖文) 등은 사실 확인을 위해 발급하던 첩문이다. 각 관사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 및 판상(板商)이 관재(棺材)를 매매할 권리나 삼상(蔘商)이 인삼(人蔘)을 매매할 권리 등을 증명하는 첩문은 권리를 확인해주던 첩문이다. 의금부(義禁府)의 참하 도사(參下都事), 왕자(王子)의 사부(師傅), 왕손(王孫)의 교부(敎傅), 교관(敎官), 감역관(監役官), 별검(別檢), 겸인의(兼引儀), 가인의(假引儀), 수직관(守直官), 수봉관(守奉官), 수위관(守衛官) 등의 구전관(口傳官)을 차정(差定)할 때 발급하던 첩문은 관직의 임명과 관련하여 발급하던 첩문이다.❷ 병방승지(兵房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육방(六房) 중 병방(兵房)을 담당하던 승지(承旨)를 가리킨다. 조선 시대 승정원에는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左副承旨), 우부승지(右副承旨), 동부승지(同副承旨) 등 총 6명의 승지를 두었으며, 이들 6명의 승지가 육조(六曹) 또는 육전(六典)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6개의 승지방(承旨房)을 두고 각 승지방마다 승지 1명씩을 배치하였다. 6개의 승지방이란 이방(吏房), 호방(戶房), 예방(禮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공방(工房)을 가리킨다. 승지를 6개의 승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은 먼저 승지방망단자(承旨房望單子)에 6명 승지의 직명을 열거하고 그 아래에 빈칸을 만들어서 국왕에게 올려 빈칸에 적어준 대로 배정하였다. 승지방의 배정은 순방(巡房)이 원칙이었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상피(相避)의 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방(換房)하였다. 순방이란 승지의 서열에 따라 승지방을 배정하는 것으로, 도승지는 이방,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담당하도록 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환방이란 순방 등으로 배정된 승지방을 서로 바꾸어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戊寅九月十七日到付.兵曹爲相考事."前矣行移曹關據使牒呈內, '本營所屬水軍元數一千七十六名內, 經亂擄殺、流亡, 幷多至一百八十五名, 餘存只八百九十一名叱分以. 許多戰、兵船格, 太半不足, 一營舟師, 不成模樣乙仍于, 勢不得已, 本府陸軍及出武等, 竝只狀啓, 時方添防爲乎矣. 其餘各處把定, 猶患不足爲去等. 向前水軍李得春亦, 雖有賊兵熾滿之中穿路狀啓進呈之功, 受兼司僕帖, 其時酬勞之典. 而大槪水軍段, 非如陸軍之比, 不得已待得本定之後, 可免其役是去乙. 得春呈本曹, 「忠壯衛移定番次, 四祖成冊上送.」亦爲臥乎所. 必于依啓下蒙允公事, 二當番叱分減番爲遣, 仍存本役爲乎喩, 事係本曹參酌處置是乎等以. 緣由牒報爲去乎, 各別更良行下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曾因喬桐兼司僕李得春呈狀據, 此非扈從守堞加設司僕帖文混同成給之比. 當初元孫行次無弊渡津狀啓陪持, 穿由賊中得達之功, 至於兵房承旨榻前啓達, 別爲兼司僕除授, 則其與衆類有異. 依願移屬忠壯衛之擧, 勢所不已是置. 前行移, 幷以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十三日.❶ 加設 : 저본에는 원문이 '設加'로 되어 있으나,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願 : 저본에는 원문이 '頉'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021 나덕헌의 장계'와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이득춘(李得春)의 상언(上言)과 그에 대한 처분은 '069 병조의 관문' 참조. 저본에는 원문 '加設' 2자가 '設加' 2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願' 1자가 '頉'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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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08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하도록 재가받음.무인년 9월 2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도착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150) 관문에 이르기를,'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임진(臨津)의 부교(浮橋) 설치에 대해 양서(兩西)와 똑같이 결정을 받아주소서.」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151) 본도감(本都監)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교를 설치하는 공사는 평상시에도 매우 중대한 일인데 하물며 지금의 힘으로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칙사(勅使)가 행차하였을 때에도 선박으로 건넜으니 어찌 이번에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아서 행차를 호위하되, 양서의 나루터에도 똑같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양서의 관찰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0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행건(李行健)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작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칙사가 타는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였고, 선박을 끌어당기는 칡줄은 준비하지 않았으며, 선박의 원래 숫자는 40척이었다. 각 고을에 전처럼 분담하여 배정하여 통지하였는데, 40척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두목(頭目)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우선 작년의 예대로 통지하였다. 칡을 채취할 군사는 전례에 따라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水軍)으로 차출하여 사역하라.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9월 21일.▶ 어휘 해설 ◀❶ 영접도감(迎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이다. 도감(都監)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사에 붙이던 것으로, 임무를 완료하고 나면 폐지하였다. 영접도감은 칙사의 접대를 총괄하는 아문으로,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등을 두었다. 그 외에도 칙사의 접대를 위해 원접사(遠接使), 관반사(館伴使), 반송사(伴送使) 등을 차출하였는데, 원접사는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오면 의주(義州)에서 영접하여 서울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고, 관반사는 칙사가 서울의 관소(館所)에 머무르는 동안 숙소와 식사 접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반송사는 칙사가 돌아갈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다. 영접도감은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를 제외하고 태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칙사가 돌아가고 나면 영접도감은 폐지되었다. 중국의 장수나 지위가 낮은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영접도감보다 격이 낮은 접대도감(接待都監)을 설치하였다. 접대도감은 대부분 선조대에서 인조대까지 보이고, 그 이후에는 효종 5년(1654)에 1차례만 보인 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명(明)나라의 장수나 차관(差官), 청나라의 호행장(護行將)이나 감군(監軍) 등을 접대하기 위해 접대도감이 설치되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윤1월 14일과 23년 4월 22일 기사를 참고하면, 접대도감은 영접도감에 비해 책임 관원의 자급이 낮고 숫자도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❷ 등록(謄錄) : 각 아문(衙門)과 영문(營門)에서 수발한 문서를 베껴 적어서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각 아문과 영문이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였기 때문에 후일 참고할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해당 문서를 일일이 베껴 적어서 책자로 만들었는데, 이를 등록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각사등록(各司謄錄)』, 『훈국등록(訓局謄錄)』,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선전관청등록(宣傳官廳謄錄)』 등이 그러한 종류이며, 본서인 『충열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도 등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❸ 두목(頭目) : 칙사(勅使)의 수행원 중 하나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사대(事大)」 〈칙사행(勅使行)〉에 의하면, 칙사의 행차는 정사(正使) 1명, 부사(副使) 1명, 대통관(大通官) 2명, 차통관(次通官) 2명, 근역(跟役) 18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근역 18명은 정사에게 8명, 부사에게 6명, 대통관과 차통관에게 각 1명씩 배정되었다. 『인조실록』 24년 1월 10일(무오) 기사에 의하면, 당시 3명의 칙사가 나왔을 때 함께 나온 두목은 1등 두목이 10명, 2등 두목이 8명, 3등 두목이 16명이었다.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迎接都監關內, '節啓下敎本道狀啓內節該, 「臨津浮橋, 兩西一體定奪.」事據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浮橋之役, 在平時, 極爲重大, 況今日之力乎! 上年勅使之行, 旣以船渡, 今何獨不然! 南、北邊, 只設船槍, 多聚渡涉船護行爲白乎矣, 兩西津頭, 亦當一體爲之, 宜當. 此意, 兩西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九月二十日, 右副承旨臣李行健次知, 「啓, 〈依允.〉」爲有置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取考上年謄錄, 則勅使所騎船, 亭子船整齊爲有乎旀, 引船葛索, 不爲措備爲遣, 船隻元數, 四十隻是置. 各邑良中, 依前分定知委爲去乎, 四十隻, 不必盡用, 而頭目多少, 不可豫料乙仍于, 姑依上年例知委爲去乎. 採葛軍乙良, 依前例, 當番水軍以使喚是昆.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❶ 迎接 : 저본에는 원문이 '接待'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據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迎接' 2자가 '接待' 2자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본서의 '116 이행원(李行遠)의 제사(題辭)', '117 이행원의 관문(關文)', '122 이행원의 관문'에도 모두 영접도감으ㅡ로 기록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據' 1자 뒤에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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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김재식(金宰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己巳十一月一日 弟 金宰植 己巳十一月一日 金宰植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9년 11월 1일에 김재식(金宰植)이 연로하신 어버이의 기력과 형의 상 중의 안부를 여쭙고, 자신은 상사에 참석할 수 없어서 죄스럽다는 내용으로 보낸 간찰(簡札) 어느덧 거상을 마치고 상사(常祀)가 돌아왔는데, 연로하신 어버이의 기력은 구회(疚懷)하여 손상되지는 않으셨는지, 형도 너무 애통해하다가 상효(傷孝)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묻고, 자신은 상사의 자리에 참석하여 곡(哭)을 할 수 없어 죄송하였다고 하였다. 전개(專价)에게 물품을 보낼 테니 상사를 잘 행하라고 하고, 답판(踏板)과 호경골(虎脛骨)을 보낸다는 추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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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 민진후(閔鎭厚)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辛巳二月七日 閔鎭厚 辛巳二月七日 閔鎭厚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701년(숙종21) 2월 7일에 민진후(閔鎭厚)가 두 종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사의 혹독함을 당하였고, 곤전의 환후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애가 탄다는 소식을 전하는 간찰(簡札) 1701년(숙종21) 2월 7일에 복인(服人) 민진후(閔鎭厚)가 두 종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사(喪事)의 혹독함을 당하였고, 곤전(坤殿 중궁전)의 환후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애가 탄다는 내용이다. 두 종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상사의 혹독함을 당하여 의지할 사람이 없어 비통하고, 당신께서도 형제간의 슬픔을 만나서 따뜻해지려는 이때에 체리(體履, 체통과 품행)가 인연할 상대가 없어 근심스럽다. 곤전(坤殿, 중궁전)의 환후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애타고 급박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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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尾起頭 【一云玉連環】 日就自新人莫禁 示諸學輩宜爲箴咸來少長無他議 義理談論是好音因見江南江北天 大冬物色孰云鮮羊蹄草到三層塢 鳥骨簾淸十里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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偶題 嗟我生逢不幸時 黃昏已過亦違期將行故止非無燭 世遠人亡孰與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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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詠 月下步庭自顧吾 此身對影不爲孤這閒欲作三人會 卽辦靑錢美酒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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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夕 靑山萬里夕陽紅 雲霽凉生月半空牛女雙星雲影裡 梧桐一葉雨聲中穿針乞巧誰家婦 載酒談農是野翁露腹曬書堪可笑 郝隆去後不聞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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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中逢李友【榮中】相和 別恨悠悠閱幾秋 淡如交契水空流緣何今作山中客 到此相逢海上樓遠塞寒聲來隻雁 平湖霽色集群鷗主人爲我留三日 日夜慇懃續舊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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夜會有約 冠襟少長善鳴詩 近古鄕風不問知春會纔成秋惜別 午遊未盡夕爲期跫音頻警階前葉 敵手誰爭局上碁留醉山樓今有約 蓮花峯下月何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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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李仲欽相燮見寄韻 相與論心箭箭紅 更將幽意語無窮行尋細路危橋上 指點孤村積水中愛爾靑春年少子 嗟吾白髮氣衰翁當今勸讀書而已 塗說塗聽過耳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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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齋晴景 終宵其雨及晨晴 蘇復斯民病渴情十里烟光白鳥沒 一樓霽色碧山橫是時喜誌飛甘澍 幾處歌傳樂稔聲孤客留來多感物 悠悠歸思問前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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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梅隱韻 古梅樹在家西東 花未花開有不同片片苔衣童子綠 依依粉面美人紅三分疏影寒生月 一樣淸香晴動風知得年年新好日 行尋自愛隱居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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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南宮德洪願年堂 【二首】 縹緲亭高里社中 人情亦在是年豊聊令獻頌應多賴 不必用文更送窮秋竹平安霜後綠 春花富貴雨餘紅惟君所願吾能解 無乃讀詩感晦翁地勢逶迤壑勢雄 陽泉西畔白雲東五更明月山樓近 十里醉烟野店通風靜鷺眠朝露際 天晴客到夕陽中偶然行李留連久 欲賦新詩意不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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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善金公行狀 公諱成燁 字汝中 金氏 金海人也人 我朝有諱錬 官至司馬郎 是爲中祖 三傳 有諱嗣先主簿 生諱克裕監察 生諱弘澤 生諱俊車有德行文名贈掌樂院正 卽公十世祖也 高祖諱京澤 曾祖諱鍚順 祖諱亨泰 考諱相喆有至行贈通政大夫 妣淑夫人密陽朴京三女 哲廟戊申九月九日 舉公于扶安縣山内面茅項里第 資質惇厚 於孝尤篤 躬耕養親 晨昏之禮 温凊之節 皆出於愛敬之誠 及遭内外艱 哀慽踰節 墓在家近 朝夕哭拜 風雨不廢 服闋之後 亦每日一省 當時章甫 以孝薦干道 治家以勤儉 御衆以寬嚴 凡言動多出於真率 而不爲矯餙 常以子姪學業未成爲憂 雖處貧約 裏糧擇師 敎導不倦 丙戌六月二十二日卒 享四年十 高宗庚寅 贈嘉善大夫 墓古阜郡聲浦面琴洞後麓負庚原 配貞夫人海州崔炳泰女 已酉生 丙申卒 墓扶安縣乾先面院洞前麓負已原 生三男一女 奎元 奎澤 奎三 男也 晉州姜素玄 壻也 奎元娶平山申仁均女 生男 允鎬 奎澤 娶綾城朱京一女 奎三 娶竹山安國汝女 曾玄以下 不盡記 噫 公以根天之孝 承襲詩禮 安於所行 又資師友輔益 蔚然爲鄕隣儀表 公可謂不待文王而興者也 胤子奎元 克承庭訓 生事死葬之節 誠心行之 多傾家貲 侈墓以石 將求其樹阡之文 抱家狀一 示余曰 尊丈 今有一言則 可爲後日立言君子之攸據 余不敢以不文辭 謹敍其事如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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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靑淵柳公行狀 不侫有畏友 牟陽處士柳公 諱觀雨 號靑淵 即月窻公胤子也 天性惇厚 氣宇峭直 言動不苟合於時好 處貧約 好書籍 孝于親 友于弟 授生徒 盡已之所知 待賓客 稱家之有無 奉先祀務盡誠 潔理生事 尙勤儉 擇里而處 惟好仁風 擇地而蹈 不近城市 晚年構一亭于一源二流間 額之以雙流 此非惟蹈襲其祖先臨澗合澗之遺德也 亦能善繼善述其親志也 生癸丑 卒戊申 享年五十六 世錄詳見月窻公行狀 不復加疊 余過柳氏譜所 公之弟晉雨甫 對余泣言其伯氏之德之行曰 今剞劂告竣 而吾舍伯之實行 闕焉 是余之咎 幸吾子有一言則 庶乎不朽 而後死者之責 於是乎塞焉 余不敢以不文辭 畧敍其萬一 以俟日後立言君子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3월 26일 첩정(牒呈) 戊寅三月二十六日 牒呈 053 정포만호(井浦萬戶) 겸 삼도해운판관(兼三道海運判官) 정연(鄭?)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첩정(牒呈) : 조전사목(漕轉事目)에 조선(漕船)을 잘 호송할 것.무인년 4월 17일 도착.정포만호(井浦萬戶) 겸 삼도해운판관(兼三道海運判官) 정연(鄭?)이 호송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전라도 영산창(榮山倉)으로 빌려서 내려보낸 원래의 조선(漕船) 5척에, 영산창에 소속된 광주(光州) 등 5개 고을의 전세(田稅)를 균등하게 나누어 싣고, 오는 4월 2일에 조선을 출발시켜 한강(漢江)으로 올라갑니다. 조선이 경유하는 연로(沿路)의 각 고을과 진포(鎭浦)는 해당 조선을, 조전사목(漕轉事目)에 따라 수군(水軍)의 병선(兵船)을 정돈하여 각자 경내 바닷길의 상태가 변화하는 곳에서 차례차례 폐단 없이 호송하고, 도착 확인증을 받아 도(道)에 올려 조선이 침몰하는 사태가 없게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귀도(貴道)에서도 똑같이 신칙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무인년 3월 26일. 차사원(差使員) 정포만호(井浦萬戶).▶ 어휘 해설 ◀❶ 조선(漕船) :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田稅)를 바닷길로 운송할 때 사용하던 선박을 가리키며, 조운선(漕運船)이라고도 하였다. 전세는 11월 1일부터 거두기 시작해서 다음 해 1월까지 완료한 뒤 서울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는데, 전세를 운송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육로(陸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기와 강원도 일부는 전세를 육로로 운송하여 납부하였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더리도 전세로 거둔 곡식을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돈이나 베로 바꾸어준 경우에도 육로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둘째는 수로(水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수로는 서울의 한강(漢江)으로 연결된 강원도와 충청도의 물길을 가리킨다. 이처럼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전세를 운반하기 위해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元倉), 춘천(春川)의 소양강창(昭陽江倉), 충주(忠州)의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었고, 이곳 창고에서 참선(站船)에 전세를 실어 서울로 운송하였다. 셋째는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육로나 수로로 전세를 운송할 수 없는 삼남(三南) 지역과 황해도가 이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때 이용한 선박이 조선이었다. 조선으로 전세를 운송하기 위해 바닷가나 바다로 연결된 강가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조전(漕轉)〉에 의하면, 충청도에는 아산(牙山)의 공세곶창[貢稅串倉], 전라도에는 함열(咸悅)의 덕성창(德城倉), 영광(靈光)의 법성포창(法聖浦倉), 나주(羅州)의 영산창(榮山倉), 황해도에는 배천[白川]의 금곡포창(金谷浦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을 설치하였다. 그뒤 나주의 영산창, 강음의 조읍포창,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소양강창은 폐지되고, 함열의 덕성창은 성당창(聖堂倉)으로 바뀌었으며, 옥구(沃溝)의 군산창(郡山倉)이 새로 설치되었다. 경상도는 지토선(地土船)으로 전세를 운송하다가 영조 36년(1760)에 조엄(趙曮)의 건의에 따라 창원(昌原)의 마산창(馬山倉), 진주(晉州)의 가산창(駕山倉), 밀양(密陽)의 삼랑창(三浪倉)을 설치하였다. 조창에는 일정한 수의 조선과 조군(漕軍)을 소속시켰다. 『속대전(續大典)』 「호전」 〈조전〉에 의하면, 아산의 공세곶창에는 조선 15척과 조군 720명, 함열의 성당창에는 조선 11척과 조군 528명, 영광의 법성포창에는 조선 28척과 조군 1344명, 옥구의 군산창에는 조선 17척과 조군 816명을 두었고,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조전〉에 의하면, 창원의 마산창에는 20척, 진주의 가산창에는 20척, 밀양의 삼랑창에는 15척의 조선을 각각 두었다.조창에서 전세를 실은 조선은 압령차사원(押領差使員) 또는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의 지휘를 받아 해로로 운항하였으며, 중간 지점인 충청도의 원산(元山)과 안흥(安興)에서 점고를 받은 뒤 서울의 한강 가에 설치된 광흥창(廣興倉) 등의 창고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조선이 지나가는 바닷가 고을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게는 조선의 호송 책임을 부여하여, 물길을 잘 아는 사람 두 세명씩을 각 조선마다 태워서 인도하게 하고 풀등이 있는 곳에는 표시를 하여 부딪치지 않게 하였다. 조선이 운항 중에 침몰되면 해당 지역의 수령은 즉시 직접 달려가서 건져냈고, 건져내지 못한 곡물은 해당 조선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사공(沙工), 격군(格軍)에게서 징수하였다.『경국대전』 「공전(工典)」 〈주거(舟車)〉에 의하면, 바다와 강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각각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고 5년 사용하면 수리하고 10년 사용하면 새로 제작하였다. 『속대전』 「호전」 〈조전〉에 의하면, 강으로 운항하는 수참선(水站船)은 7년이면 개삭하고 14년이면 새로 제작하였으며, 바다로 운항하는 조운선은 10년이면 개삭하고 20년이면 새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 「호전」 〈조전〉에서는 조운선에 대한 규정을 『경국대전』 「공전」 〈주거〉에 따라 5년이면 개삭하고 1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❷ 조전사목(漕轉事目) :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를 조선(漕船)에 실어 서울로 운반하는 일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가리킨다. 조전(漕轉)은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를 조선에 싣고서 바다와 서울의 한강을 거쳐 광흥창 등의 창고로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전을 위해 삼남의 각 도에는 조창을 설치하였다. 해운판관(海運判官) 또는 영운차사원 등이 조운선을 영솔하여 올라올 때에는 경유하는 지역의 수령과 변장이 조운선을 잘 인도하여 호송할 책임이 있었다. 사목(事目)은 특정 사안이나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가리키며, 절목(節目)과 혼용하였다.❸ 차사원(差使員) : 지방에서 서울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차출된 관원을 가리킨다. 삼남의 전세를 운송하는 압령차사원 또는 영운차사원, 각 도마다 전문(箋文)을 모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 표류한 선박을 호송하기 위한 호송차사원(護送差使員), 국왕이 행차할 때 차출된 각무차사원(各務差使員) 등이 있다. 戊寅四月十七日到付.兼三道海運判官爲護送事."全羅道榮山倉借送元漕船五隻亦中, 倉屬光州等五邑田稅, 惠伊分載, 來四月初二日, 發船上江爲去乎. 所經沿路各官浦, 同漕船, 依事目, 軍兵船整齊, 各其境內變遷處, 次次無弊護送, 受到付上道, 俾無臭載之患事, 分付爲在果. 貴道以置, 亦爲一體申飭施行向事."戊寅三月二十六日. 差使員井浦萬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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