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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十二月二十六日李生員前標右票事當此窮口卽己庚兩年結價辦出無路故督刷官收捧時勢不得已右前錢文貳拾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則來年九月晦內並本利備報之意如是成票爲去乎日後若有他說以此票告官憑考事票主 金希道[着名]崔德仲[着名]洪士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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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 生李奎煥 壬辰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2년(고종 29) 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92년(고종 29)에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소지에서는 스스로를 화민(化民), 죄민(罪民) 등으로 적었었다. 하지만 이번 소지에서는 그와는 달리 생(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생은 아마도 유생의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같은 부안현의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사는 김희도(金希道)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희도로부터 6석 10두와 20냥(兩)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는 받았지만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니 받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규환이 원하는 바를 즉시 들어 주도록 하였는데, 부안현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김희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곧 세금(稅金)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김희도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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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十六日柳三基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畓伏在安德洞扶字六斗落只所耕十五卜庫乙累年耕食是以可本五十五價依數捧上本文記一丈幷以出給爲去乎令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持此憑考事畓主自筆 高時大[着名]證人 李良連[着名]又證人 柳光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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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百彦高祖塚都百彦高祖母塚都百彦曾祖父母塚都百彦母塚都百彦祖母塚李夏容曾祖母塚李夏容曾祖父塚叅奉公李夏容從曾祖塚李夏容高祖母塚李夏容高祖監役公塚盧塚人家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母塚步數六十六步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母塚坐立俱不見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祖母塚步數二十六步三寸李夏容曾祖塚至都百彦祖母塚坐立俱見禁葬李夏容[署押]應訟都百彦[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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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午 四月 日 李夏容李遠馨 咸陽 城主 丙午 四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3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6년(헌종 12) 4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원형(李遠馨)이 자신들의 선산에 투총(偸塚)을 한 도백언(都百彦)을 잡아 가두고 관아에서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면서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련문서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대방촌 후록(後麓)에 있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선산(先山)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이하용이 올린 이 소지에는 작년, 즉 1845년에 도백언과 송사를 하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의 이규현 단자에 따르면,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도백언이 투총을 하여 송사를 한 것으로 나와 송사의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무튼 이 송사에서 도백언이 패소하였다. 도백언은 금년, 즉 1846년 2월까지 무덤을 파가겠다고 다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부안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측이 먼 길을 달려와 4월에 묘역에 와서 보니, 도백언은 여전히 묘를 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씨측이 이를 문제 삼자, 도백언은 이 달, 즉 4월 27일이 임자(壬子) 공망일(空亡日)이니 이때까지는 반드시 묘를 파서 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씨측은 이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도백언은 사고가 생겼다면서 다시 기한을 물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씨측은 함양군수에게 소를 올려 법을 무시하는 도가를 관에서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속히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백언을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내고자 하니, 그를 잡아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위에서 공망일은 무덤을 열기 좋은 날을 가리킨다. 《산림경제(山林經濟)》 〈선택(選擇)〉에서는 공망일을 "임진(壬辰), 임인(壬寅), 임자(壬子), 갑술(甲戌), 갑신(甲申), 갑오(甲午), 계미(癸未), 계사(癸巳), 계묘(癸卯), 을축(乙丑), 을해(乙亥), 을유(乙酉)"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이씨 일족은 부안의 선은동에서 세거(世居)하였다. 그런데 선조의 묘가 함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증조대 이후 함양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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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金成叔處推尋次月前呈訴是互則題音截嚴至於捉囚于今是乎乃終無報債之心同成叔揚臂大談曰日前京請簡得來則無心忌憚云云雖一分錢無報給云云世豈有如許賊心乎不勝忿寃緣由玆敢仰喩爲白去乎伏乞參商敎是後同金成叔嚴刑 明政之下不日內督捧以納王稅安保之地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五月 日官[署押](題辭)秋成後致當推尋以給向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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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84년(고종 21) 4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김성채라는 사람과의 채무(債務)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당초 이규환과의 채무 관계가 발생한 당사자는 김성채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였다. 김치서가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개인적으로 포탈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를 이규환이 대신 상환해 주었고, 이규환의 돈은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채와 또 다른 아들인 김원숙(金元淑)이 갚기로 했었다. 추정컨대 김성채는 마을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었고, 이규환은 그 마을 내의 양반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김성채와 김원채는 그러나 이규환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계속되는 이규환의 독촉에 김성채가 약속문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규환이 다시 한 번 부안현감 앞으로 소지를 올려 원금과 이자까지를 받아줄 것으로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요청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에게 독촉하라는 다소 답답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규환이 올린 다른 소지들을 보면 김성숙(金成叔)의 한자 이름이 김성숙(金成叔)으로 적혀 있다. 숙의 한자가 서로 다른 것인데, 숙(叔)이 맞는 듯하다. 소지의 글을 쓴 사람의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소상(消詳)의 소(消)도 소(昭)의 오기(誤記)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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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三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下西面金崗洞前坪苧田一斗落只山稅貳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只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苧田主 幼學 金落鍵[着名]證筆 幼學 金禹載[着名]此亦中舊文家垈幷付故未得出給事(別紙)金堈洞金有善苧田一隊落文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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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四年戊子十二月初十日明文右明文事當此大荒之年勢不得已扶北一道甑東前坪容字畓十斗落所耕三十六負三束㐣折價錢文貳佰參拾參兩依數捧上是遣舊文二張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憑考事畓主幼學 金希道[着名]證人幼學 田石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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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김병두(金炳斗)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金炳斗 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金炳斗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월 29일에 유학 김병두(金炳斗)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1월 29일에 유학 김병두(金炳斗)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병두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선은동 전평(前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마지기와 같은 현자답 2마지기를 13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2마지기 논의 구문기는 다른 논 문기에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하고 4마지기 논의 구문기 4장과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논 주인 김병두 그리고 증인(證人)으로 유학 임운집(任雲集) 유학 전인홍(田仁鴻)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光緖三年丙子'로 되어 있으나, 병자는 광서 2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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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丙子正月二十九日 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東道面仙隱洞前坪玄字四斗落所耕十負庫果同字畓二斗落所耕三負五束㐣價折錢文壹百參拾兩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是矣二斗落舊文記他田畓並付故不得出給是遣只以四斗落舊文記四丈果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以此憑考事畓主 幼學 金炳斗[着名]證人 幼學 任雲集[着名]證人 幼學 田仁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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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유승언(劉承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十年丙午五月初四日 劉承彦 光武十年丙午五月初四日 유승언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광무 10) 5월 초4일에 유승언(劉承彦)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6년(광무 10) 5월 초4일에 유승언(劉承彦)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유승언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고부현 거마면 임방리 전평(前坪) 소자답(嘯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9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0냥이다. 임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유승언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승언과 증인(證人)으로는 김덕언(金德彦)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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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乙亥年) 김인상(金仁相)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乙亥十一月十八日 金仁相 乙亥十一月十八日 金仁相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을해년(乙亥年) 11월 18일에 김인상(金仁相)이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 을해년(乙亥年) 11월 18일에 김인상(金仁相)이 상대방에게 진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김인상이 진 빚을 갚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보증에 나서게 되었다. 김인상은 다음달 15일 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넘겨 주었다. 표는 그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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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十一月十八日 前標右標事右人債徵給退未報矣至於以生庭親字卸擧狀之境是如乎來月十五日內自當報給之意如是成標事標主自筆 金仁相[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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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月九日沈【翼煥】來訪桐齋 阻餘先枉老衰身 臨別贈文我不貧 挈榼渾忘時話亂 敍懷相話各心眞 黃顔白髮無多日 芳草綠陰是勝春 蓬岳楓林光景好 新凉莫作未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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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張生仁伯【永立】 吾於人也見張君 蓬嶽元巖耕白雲 氣局平居無狹隘 心交逢處表懇懃 同歡僧舍多聯榻 豈料仙鄕遽作羣 肖子令孫能繼述 只歎荊室暮年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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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靜虛窩上舍族弟【源坤】 靜虛坐了七旬春 宗族咸稱君子人 蓮榜香名終繼孝 箕疇遐壽盖由人 如兄如弟情猶舊 同契同庚誼益新 誰識遺賢斯世老 也應陞召玉京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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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金希舜【基濬】 自古甕泉君子墟 世皆知在上仁居 靑年志業嗟無跡 白首經綸尙有餘 敦睦家規長守舊 款欣賓禮壹如初 公歸地下有何憾 孫善幹家兒守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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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春賦 卷之一1)賦感春賦曰吾生之蕭瑟兮 與庾信而同歸惟暮年之詩賦兮 盍美古而覬希吁不凋之松柏兮 尙不變於歲寒聲可聽於風晩兮 色猶看於雪殘潛林廬而靜處兮 不相關於時俗衣我衣冠我冠兮 殆爲人之指目開竹牖而步庭兮 物各得其自好農人告以回春兮 欽斯誠者天道群生有以自樂兮 天地心其可見鳥嚶嚶而悅豫兮 木欣欣而蔥蒨屐雨露而怵愓兮 唯君子之孝思不肖亦其感時兮 如將見而莫追仰帝位之出震兮 思聖人之立極聖人治而敎之兮 不亦感其盛德 目錄이 끝나고 卷之一이 시작하기 前에 通文이 하나 들어 있다. 하지만 목록에는 이 통문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는 포함시킬 계획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통문의 내용은 瀛州李氏의 始祖인 文憲公의 墓所에 壇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통문은 精毅齋遺稿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잘못 넣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문에 실려 있는 이상, 별도로 처리해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책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넣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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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秋賦 傷世途之幽險兮 如將失其所怙人皆陷於滔滔兮 我涼涼而踽踽靜言思而感泣兮 竟與誰而同歸仰堯舜之天大兮 哀此生之塵微幸同得其性善兮 無閒然於彼此無以强而有順兮 厥初心斯赤子由仁義而孝弟兮 是乃道之規矩循斯理而安行兮 樂裕如而蹈舞聖無蔽於物誘兮 能擴充其德性要存養而學求兮 一是主於誠敬始力行而整肅兮 終乃遂其湛一熟於仁而義精兮 就事上而明决彼木偶與泥佛兮 乃赴火而入水不終朝而銷泐兮 何毫末之敢恃覺今是而昨非兮 守吾道而終年潛林廬而靜處兮 方夜讀夫陳篇耳聽明而有聞兮 入庭樹者何聲敎童子而出視兮 風刁刁而亂鳴日惟寒於雨後兮 月无光於雲閒推星曆而覺秋兮 㗳掩卷而開顔望美人而不見兮 歲將暮而徘徊撫素琴而歌商兮 世莫和而堪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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