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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二月十七日右手標事有公納緊急處錢文貳拾五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則八月晦內外本利備報是矣若過此限告官督捧爲乎乙事票主 金希道[着名]證筆 金弼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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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부안(扶安) 전주이씨(全州李氏) 추수기편(秋收記片) 1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집안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 1 전북 부안군에 거주하는 전주이씨 집안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이다. 추수기란 소작(小作)을 주고받은 소작료(小作料)를 받은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어느 해에 작성한 소작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전체 소작인은 7명이었다. 7명 중 6명은 임씨(任氏)였고, 한 사람은 유(劉)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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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任文淑 十三斗落一石十斗任殷淑 正穀 十三斗 十八斗落任道日任世京任道英 十三斗落一石任昌杋劉乃元 十三斗落 二石五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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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單子 全羅道扶安縣化民李奎炫李洪善李昌善等恐鑑伏以民等之十四代祖讓寧大君也十三代順城君也十二代祖烏川君也十一代祖任城守也十代祖成均進士公也九代祖成均進士公也八代祖洗馬公也七代祖叅奉公也而墓所在於果川而民之六代祖監役公始寓于治下上栢田里而仍葬于本里大方村後亥坐之原矣而累百年以來守護禁養矣去辛丑年分本里居都百彦爲名人偸葬於單靑龍二十步內故呈于本 官卽爲掘去矣去癸酉十一月今校村居權秉澤爲名人肆然偸葬其父於已掘之地故民等卽地來到將以掘移之言晝夜語之則同權秉澤言內當此冬節甚難周旋而求山後移埋之意累累哀乞數次手標故民等信之無疑而今秋來到則同秉澤終不掘去而又爲容舒云世豈有如許無法不俶之心雖尋常凡夫之塚不可如是慢侮偸葬况於士夫家有官爵之墳墓四山內已掘之處乎噫彼秉澤世居校村素多邑權自恃豪悍蔑視容踪故民等不勝憤寃玆敢 仰籲於 明政之下伏乞城主閤下特垂矜憐之澤同秉澤捉致法庭卽地掘去以保他鄕殘民之先壟之地千萬泣祝行下 向敎 是事城主 前 處分乙亥十月 日單子權秉澤手記二張接聯慶尙道發[署押](題辭)率來對卞向事十九日狀民[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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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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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40년대 부안현(扶安縣) 이하용(李夏容)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1840대 경남 함양군 [署押]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0년대 초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이하용(李夏容)이 제기한 산송(山訟)의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山圖). 1840년대 초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이하용(李夏容)이 자신의 선산(先山)에 투총(偸塚)을 한 도백언(都百彦)을 대상으로 제기한 산송(山訟)의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관련문서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에 따르면, 1841년(헌종 7)에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대방촌 후록(後麓)의 전주이씨(全州李氏) 선산의 단청룡(單靑龍)에서 20보가 채 안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 이에 전주이씨 문중은 부안현에 소를 올려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때 수령은 산도를 그려 형편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에는 도백언의 모친과 조모, 증조부, 고조와 고조모의 무덤이 그려져 있고, 이하용의 증조모와 증조부, 종증조, 고조와 고조모의 무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에서 도백언의 모친 무덤까지 66보가 떨어져 있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 쪽에서 앉거나 서있거나 도백언의 모친 무덤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에서 도백언의 조모 무덤까지 26보 3촌이 떨어져 있고, 이하용의 증조 무덤 쪽에서는 앉거나 서있거나 모두 도백언의 모친 무덤을 볼 수 있다고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산도에 수령의 제사는 적혀 있지 않지만, 관련 문서에 따르면 도백언은 패소하여 무덤을 파간 것으로 나온다. 전주이씨 일족은 아마 증조대 이후 함양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산도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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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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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民以上東益上里金成叔處捧債納稅事前已呈訴就卞至於其父致西之杖囚是乎矣所謂成叔不念其父之困狀無憚 官令之截嚴小不蕫念頓無報意豈有如許無據之習乎究底事面痛憎莫甚是如乎洞燭敎是後同金成叔卽爲捉上嚴懲牢囚債錢則一一計邊推給俾納 王稅而其父致西卽爲放釋之地千萬望良爲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 四月 日官[署押](題辭)金成叔期給於待後當有決處之道向事十七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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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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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 1884년(고종 21) 5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성숙(金成叔)과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할 돈이 있었는데, 김성숙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본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주었다. 한편 이규환이 김성숙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소지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라는 처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성숙이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자 다시 또 소지를 올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아마도 이규환은 김성숙이 관에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막은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기 한 달 전에 올린 소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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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縣內群嶺里辛元凱右謹陳情由事段矣身東道仙隱洞李聚五處畓庫還退事向有所呈訴至承分半之 處分而畓庫賣買辜限自在宜其全退이되伏不勝感激之 分付以其辭而往言聚五則全退半退之間俱不請從惡言悖說奪取狀題豈有如許無法之民乎緣由仰訴自 官別般處分俾爲奠接事 處分伏望行下向敎是事官司主 處分戊戌四月 日官[署押](題辭)旣爲越價成文之地何如是更訴耶無奈於彼隻之不應向事卄二日告朴載勳[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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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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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갑자년(甲子年) 이돈선(李暾善)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子 弟李暾善 甲子 李暾善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갑자년(甲子年) 이돈선(李暾善) 서간(書簡) 갑자년(甲子年) 이돈선(李暾善)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초행일(初行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혼인식과 관련된 편지였음을 알 수 있다. 초행일이란 신랑(新郞)이 혼례식(婚禮式)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 혼례 의식을 말한다. 발행일시(發行日時)과 입문일시(入門日時)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발행일시와 입문일시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랑집으로부터 신부집까지의 거리가 아주 먼 거리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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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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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向者郵書仰想熟參而今且專人◉係于歸日字之迫所也十分另意期於右日治行焉日家所云若前日理程則甚如不利是此是初行之事不可疎忽也以此諒之如何就審日內禮盡在沽藥旺仁庇句禧◉◉不任區區弟姑率盛寧呌姑今則小差之餘不備禮 甲子元月九日弟李暾善再拜發行日時甲子二月六日巳時入門時仝日酉末戌初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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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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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4년 김낙건(金洛鍵)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八年甲辰三月十二日 金落鍵 光武八年甲辰三月十二日 金落鍵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 3월 12일에 유학(幼學) 김낙건(金洛鍵)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금강동(金崗洞)에 있는 모시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 3월 12일에 유학(幼學) 김낙건(金洛鍵)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금강동(金崗洞)에 있는 모시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낙건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금강동 전평(前坪)에 있는 모시밭 1마지기와 산세(山稅) 2부를 5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모시밭 주인김낙건과 증필(證筆)로 유학 김우재(金禹載)가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구문서는 가대(家垈) 문서와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했다고 기록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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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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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受証一金貳百円也右本郡下西面老谷坪鄭公仁畓土一石0三升落價肆百陸拾円內에爲先右金額을領受홈鄭公仁畓土價額은金化西으게領受긔로委任홈大正二年陰五月十一日領受人扶安郡上西面老谷里二統五戶金化西[着名]證人仝 仝 頓池里十二統六戶李京白[着名]李承冕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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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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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3년 정공인(鄭公仁) 영수증(領受証)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五月二十日 鄭公仁 李承冕 大正二年陰五月二十日 鄭公仁 전북 부안군 [印] 4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5월 20일에 정공인(鄭公仁)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이승면(李承冕)에게 팔고 돈을 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3년 음력 5월 20일에 정공인(鄭公仁)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이승면(李承冕)에게 팔고 돈을 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정공인은 노곡리 벌판에 있는 논의 값으로 460원을 받았다. 관련문서 "1913년 정공인(鄭公仁) 영수증(領受証) 1"에 따르면 460원 중 200원을 그해 5월 11일에 김화서(金化西)가 대신 받았는데, 이때에 와서 잔금까지 다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래된 논의 규모는 1석(石) 3승(升)이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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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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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6년 유승언(劉承彦) 수표(手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午正月初五日 劉承彦 丙午正月初五日 유승언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광무 10) 1월 초5일에 유승언(劉承彦)이 작성해 준 약속 문서 1906년(광무 10) 1월 초5일에 유승언(劉承彦)이 작성해 준 약속 문서이다. 유승언은 당초에 논의 가격을 얼마 받기로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매수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이전에 써 준 약속 문서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약속 문서가 유실(遺失)되어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약속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표(票)'를 가지고 약속을 증빙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약속 문서를 누구에게 써 주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수표는 매매, 임대, 전당(典當), 차용(借用) 등을 할 때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이나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표를 작성한 유승언은 "1906년 유승언(劉承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서 논의 매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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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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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丙午正月初五日 手票右票事畓價推捧之場旧文以爻周次覔搜則中間遺失故更爲成票以給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票憑考事票王 劉承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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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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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9년 오순주(吳淳周)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五年己丑七月十九日 吳淳周 光緖十五年己丑七月十九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6) 7월 19일에 오순주(吳淳周)가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89년(고종 26) 7월 19일에 오순주(吳淳周)가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家垈)의 주인 오순주는 자신이 매득하여 살던 초가(草家)를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문기에는 가대의 방매(放賣) 사유, 위치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대는 4칸 초가로 매도 가격은 15냥이다. 매도인(賣渡人) 오순주는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신구(新舊)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의 주인 오순주와 증인(證人)으로는 김원기(金元基)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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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92년 임자운(林自雲)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八年壬辰六月晦日 林自雲 光緖十八年壬辰六月晦日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9) 6월 30일에 임자운(林自雲)이 초가(草家)와 태전(太田)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賣買明文) 1889년(고종 29) 6월 30일에 임자운(林自雲)이 초가(草家)와 태전(太田)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가대(家垈)의 주인 임자운은 자신이 매득하여 살던 초가(草家)와 태전(太田)을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문기에는 가대와 태전의 위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가대와 밭은 4칸 초가와 태전 3두락지(斗落只)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6냥이다. 여기서 태전은 콩밭을 말한다. 매도인(賣渡人) 임자운은 구문기는 유실(遺失)되어 내어 줄 수가 없음을 밝히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의 주인 임자운과 증인(證人) 김익화(金益化), 집필(筆執)은 김도범(金道範)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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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至冤情由事民居鄕班脉窮不自存但務農業艱辛湖口至於昨年如干所農初未移種所謂生道轉至弩末而今番抄入饒戶至於三十兩排納之境果爲得債以納是乎所到今報償萬無其路因而遷就將爲債囊矣豈不萬萬悶沓哉去癸酉十二月良中上東益上里金成叔之親兄元叔來請債錢三十兩故捧標得給矣同元淑延拖以其父名呈訴乙亥十一月又捧手標而自其後元淑上京居生尙不還家其父致西與其弟成叔處屢往督報以若饒富之勢專事稱托拖至于今終不備給世豈有如許無據之習乎勢將捧此報彼乃可保生乙仍于同手標及前呈帖連仰訴 洞燭敎是後金元淑之父與弟間卽爲捉上同錢幷本利自 官庭推給以爲支保事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三月 日官[署押](題辭)査推次金元淑之父與弟間率待事二十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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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三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三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6.50*6.5 4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김원숙은 바로 김치서의 아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군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관에서 제사(題辭)를 내려 신칙(申飭)했는데도 갚지 않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추급(推給)하기 위하여 김치서를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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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91년 김희도(金希道)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卯十二月二十六日 金希道 李生員 辛卯十二月二十六日 1891 金希道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1년(고종 28) 12월 26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이생원(李生員)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 1891년(고종 28) 12월 26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이생원(李生員)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다. 김희도가 곤궁한 처지를 당하여 기경(己庚) 두 해의 결가(結價)를 납부할 길이 없었다. 때마침 독쇄관(督刷官)이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생원에게 20냥을 매달 5푼(分) 이자를 주고 빌렸다. 기한은 내년 9월 그믐까지로 하여 본전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표를 관에 알려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묘년으로만 되어 있으나, 1888년에 김희도가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8년 김희도(金希道)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통해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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