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 사는 이규환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 2 1884년(고종 21) 4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益上里)에 사는 김성숙(金成叔)과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할 돈이 있는데, 김성숙이 이를 거부하자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본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이 갚기를 기다려보자는 조금은 유보적인 답변을 내 주었다. 한편 이규환은 김성숙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소지를 올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한 돈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김성숙이 당사자는 아니었다. 김성숙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그로 인해 김치서가 감옥에 갇혔고, 이에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숙이 그 돈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었다. 김성숙이 돈을 지금하면 아버지 김치서가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데, 김성숙이 계속 돈을 갚지 않고 있자 결국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었다. 이규환의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규환에게 김성숙이 갚기를 기대해 보고 또 김성숙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답을 내려 주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