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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이양호(李養灝) 호구단자(戶口單子) 초(抄)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李養灝 李養灝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모년에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리(仙隱洞里)에 사는 이양호(李養灝)가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안.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리(仙隱洞里)에 사는 이양호(李養灝)가 작성한 호구단자의 초안이다.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이양호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나이는 당시 72세로, 처 평산신씨(平山申氏)(70)세와, 아들 이익용(李翼容)(32), 며느리 한양조씨(漢陽趙氏)(32), 손자 이갑길(李甲吉)(12)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3대가 어울려 한 집안에 살고 있었던 셈이다. 선은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문서가 만일 1894년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이양호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행정구역명은 부안군이 아니라 부안현(扶安縣)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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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里幼學李養灝年七十二壬午本全州父學生 宗愿祖學生 師閔曾祖學生 萬齡外祖學生田宜秋本潭陽妻申氏歲七十甲申籍平山父學生 光佑祖學生 㫾曾祖學生 思齊外祖學生李翼臣本延安子幼學翼容年三十二壬戌婦趙氏歲三十二壬戌籍漢陽孫甲吉年十二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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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김성언(金成彦)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申 票主 金成彦 戊申 金成彦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8년(순종 2) 12월 17에 김성언(金成彦)이 작성하여 준 약속문서 1908년(순종 2) 12월 17에 김성언(金成彦)이 작성하여 준 표(票)이다. 표란 어떤 약속할 사안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형태의 문서를 말한다. 김성언이 이 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 뒤편에 있는 콩밭 1두(斗) 5승(升)을 전당(典當)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전당문서였던 것이다. 김성언이 빌린 돈은 8냥이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는데, 김성언은 이 돈을 빌리면서 매월 5분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이자와 본전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면서 본 표를 써 준 것이다. 한편 문서 마지막을 보면 "구문기일장 유치인(舊文記一張 留置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김성언이 이전에 작성한 문서 한 장을 보관 중이라는 의미이다. 보관자는 물론 본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김성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구문기는 이전에 작성한 약속문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성언은 이전에도 본 표 보관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빌린 8냥에 대하여 이전에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담은 표를 작성해 주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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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甲申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5*7.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4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 사는 이규환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 2 1884년(고종 21) 4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규환이 본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益上里)에 사는 김성숙(金成叔)과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할 돈이 있는데, 김성숙이 이를 거부하자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규환의 본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김성숙이 갚기를 기다려보자는 조금은 유보적인 답변을 내 주었다. 한편 이규환은 김성숙과의 채무 관계 때문에 소지를 올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규환이 김성숙으로부터 추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관련한 돈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김성숙이 당사자는 아니었다. 김성숙의 아버지 김치서(金致西)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그로 인해 김치서가 감옥에 갇혔고, 이에 김치서의 아들인 김성숙이 그 돈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었다. 김성숙이 돈을 지금하면 아버지 김치서가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데, 김성숙이 계속 돈을 갚지 않고 있자 결국 부안현감에게 소지를 올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었다. 이규환의 소지에 대해 부안현감은 이규환에게 김성숙이 갚기를 기대해 보고 또 김성숙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답을 내려 주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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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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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右謹言憤寃情由事民之曾祖山在於右山內滋味洞後麓是乎所定山直守護者數百餘年無一兒塚犯入之患矣今月十五日夜不知何許漢乘夜壓葬於主脉上已掘之處民晝夜搜探莫知其人故緣由仰訴于 明庭之下 洞燭敎是後自 官卽爲掘去俾無兒侮之耻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辛巳十一月 日官[署押](題辭)搜覓塚主後來訴向事卅日[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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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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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四月 日 縣內群嶺里辛元凱 官司主 戊戌四月 日 縣內群嶺里辛元凱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3개 4.0*4.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술년 4월에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신원개는 바로 전 달인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2"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장의 소지를 토대로 하여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개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논 13석 3두락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취오(李聚五)에게 7천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7천냥 중에서 4천냥만 먼저 추심한 신원개는,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서 논을 사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평생 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신원개는 전답을 팔고나서 20여명이 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취오를 찾아가 4천냥을 주고 전답을 환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취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원개는 부안현감에 소를 올려 논을 되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3월의 소지에서는 부안현감이 이취오를 데려오라는 제사를 내렸자만, 4월의 소지를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다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관으로부터 판 논의 반절을 되살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고한(辜限)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환퇴할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고한은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로,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마도 환퇴 문제를 놓고 신원개와 이취오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이취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이취오는 반퇴든 전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나쁜 말과 패악스런 말을 하면서 수령의 제사(題辭)를 탈취하였다. 이에 신원개는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의 판결은 천만 뜻밖에도 신원개를 낙담케 하였다. 이미 돈을 받고 문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령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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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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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정공인(鄭公仁) 영수증(領受証)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四月十五日 鄭公仁 李樂善 大正二年陰四月十五日 鄭公仁 전북 부안군 [印] 4개 1.2*1.2 4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4월 15일에 정공인(鄭公仁)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이낙선(李樂善)에게 팔면서 작성한 영수증(領受証). 1913년 음력 4월 15일에 정공인(鄭公仁)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이낙선(李樂善)에게 팔면서 작성한 영수증(領受証)이다. 정공인(鄭公仁)은 부안군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 벌판에 있는 논 네 곳을 합한 18마지기를 이낙선(李樂善)에게 400원(円)에 팔았다. 거래 당시 보증인으로 김화서(金化西), 이경백(李京白), 박태환(朴泰桓)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논 네 곳의 구문서는 곧바로 찾아서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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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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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受証一金肆百円也右下西面頓池里坪畓土四庫合十八斗落價로受領홈大正二年陰四月十五日領受人本郡下西面衣服洞一統四戶鄭公仁[印]保證人本郡下西面老谷里二統五戶金化西[印]保證人本郡下西面頓池里十二統六戶李京白[印]保證人本郡下西面三賢洞一統四戶朴泰桓[印]再畓土十八斗落四庫舊文은卽爲捧給홀事李樂善 殿(背面)鄭公仁畓價領受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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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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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五月十一日 金化西 李承冕 大正二年陰五月十一日 金化西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1.1*1.1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5월 11일에 정공인(鄭公仁)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이승면(李承冕)에게 팔고 받아야 할 논값의 일부를 김화서(金化西)가 대신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受証). 1913년 음력 5월 11일에 정공인(鄭公仁)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이승면(李承冕)에게 팔고 받아야 할 논값의 일부를 김화서(金化西)가 대신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受証)이다. 정공인은 노곡리 벌판에 있는 논 1석(石) 3승(升)을 이승면(李承冕)에게 총 460원에 팔았는데 그 중 200원(円)을 정공인을 대리하여 김화서(金化西)가 받고 영수증을 써 준 것이다. 거래 당시 보증인으로 이경백(李京白)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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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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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六年丁卯正月初二日崔永心前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數年耕食是多可勢不得已伏在弓月里西坪乃字畓九斗落所耕二十九負二束㐣価折錢文㱏百貳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他畓倂付故未得出給以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則以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辛寬玉[着名]證筆 金治化[着名](背面)弓月里竹藪後下歲西九畓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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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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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최용갑(崔龍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二年壬午十月初五日 幼學 韓守光 崔龍甲 道光二年壬午十月初五日 幼學 韓守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2년(순조 22) 10월 초5일에 한수광(韓守光)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후평(後坪)에 있는 논을 최용갑(崔龍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2년(순조 22) 10월 초5일에 한수광(韓守光)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후평(後坪)에 있는 논을 최용갑(崔龍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내자답(乃字畓) 12두락, 부수(負數)로는 35부 5속인 곳으로 매매가격은 85냥이었다. 본문기 1장을 매입자인 최용갑에게 건네 주었다. 뒷날 동생(同生) 자손(子孫)들과 족속 중에서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논 주인인 한수광이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득량(李得良)이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문서의 배면(背面)에 "仙洞李議官券 二丈"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선동의 이의관은 이 문서는 소장처인 선은동의 부안의 전주이씨가로 추정된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아마 이씨가에서 매입했던 논의 구문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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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年丙子十月二十九日 右人前明文右明文事當此荒年村中所用萬分時急故不得已三十餘年村中傳來伏在鳳山後坪興字畓七斗落只所耕二十一負㐣折価錢文五十二兩依數捧上是矣旧文段年久所致某某處探覓永無踪跡故以此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是乎矣日後若有村中他說則以此新文一張當告官卞正事洞中 金順五[着名]姜治賢[着名]李聚五[着名]田云仲[着名]廉錫九[着名]蔡春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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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六十一年壬寅十二月二十七日姜奉鳩前明文右明文事段移買次以自己買得耕食累年爲如可末子碩輝衿付載錄爲有是乃矣身谷字成文爲臥所北一作溫字畓旧量二十四卜四束今量則貳拾壹負捌束庫乙勢不得已錢文參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處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一丈?許給爲遣衿付都文記段他田畓並付仍乎不得許給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爲去乎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金先興[着名]證人 鄭日伊[左寸]筆執 金謂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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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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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右契約事自己土地在於扶安下西面老谷坪日字四八0六畓四㽝十一斗落結三十負五束庫果同坪月字四八五0畓一㽝三升落結六束庫果同坪盆字四九二八畓四㽝三斗落結九負㐣代金肆佰陸拾円依數領受ᄒᆞ고以新文一張永永賣渡ᄒᆞ거온日後若有他說以此文記憑考ᄒᆞᆯ事大正二年陰五月十日扶安郡下西面衣服洞一統四戶賣渡人 鄭公仁[印]證人 金化西[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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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3년 이낙선(李樂善)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陰五月十日 鄭公仁 李樂善 大正二年陰五月十日 전북 부안군 [印]3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5월 11일에 정공인(鄭公仁)이 이낙선(李樂善)에게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3년 5월 11일에 정공인(鄭公仁)이 이낙선(李樂善)에게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 하서면 돈지리에 있는 네 곳의 논이다. 첫 번째 논의 지번호(地番号)는 현(玄)4364이고, 두 번째 논의 지번호는 주(宙)4493이다. 세 번째 논의 지번호는 황(黃)4380이고 네 번째 논의 지번호는 황(黃)4376이다. 돈지리는 오늘날 부안군 계화면 돈지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네 곳의 매매 가격은 모두 400원이다. 매도인(賣渡人) 정공인은 매매대금을 수령(受領)하고 매수인(買受人)에게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을 전도(轉渡)하였다. 보증인 박태환(朴泰桓)은 이 매매(賣買)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며 서명을 하였다. 매매에는 부안군 하서면 의복동(衣服洞)에 사는 매도인 정공인, 부안군 동도면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매수인 이낙선, 부안군 하서면 삼현동(三玄洞)에 사는 보증인 박태환이 참여하였다. 매도인, 매수인, 보증인은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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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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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3년 정공인(鄭公仁) 방매(放賣)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二年陰五月十日 鄭公仁 大正二年陰五月十日 전북 부안군 [印]2개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5월 10일 정공인(鄭公仁)은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3년 5월 10일 정공인(鄭公仁)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세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노곡리 평(坪) 일자답(日字畓) 11두락지(斗落只)이며 결수(結數)로는 30부(負) 5속(束)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동평(同坪) 월자답(月字畓) 3승락지(升落只)이며 결수(結數)로 6속(束)인 곳이다. 세 번째 토지는 동평(同坪) 분자답(盆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결수(結數)로 9부(負)인 곳이다. 세 곳의 매매 가격은 모두 460원으로 이를 영수(領受)하였다. 노곡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계약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면적을 표기하는 방법은 조선 시대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정공인은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도(永永放渡)'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도인 정공인과 증인(證人) 김화서(金化西)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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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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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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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모년(某年) 김성언(金聖彦)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金聖彦 金聖彦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모년(某年)에 김성언(金聖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밭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 모년(某年)에 김성언(金聖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중리(中里)에 있는 밭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한 표(標)이다. 김성언이 중리 후평(後坪)에 있는 콩밭(太田) 1.5마지기를 8냥에 전당을 잡히고, 매달 이자(利子)로 5푼(分)을 내고 10월 그믐 안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약 지불 기한이 지나면 이 콩밭은 영구히 상대방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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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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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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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壬寅正月二十九日 前手標右典當事以子婚切有緊用處故伏在下西頓池前坪麥田六斗落例夏穀典當是遣右宅前錢文伍拾兩以每朔六分例得用是遣限來四月晦內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若過限不報則以此標憑告爲乎乙事票主 李京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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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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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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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九年癸未二月初四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一道面定只堤下臨字十三斗落所耕三十卜庫果深字畓十二斗落所耕三十卜束㐣價折錢文參百貳拾兩依數捧上是遣並舊文五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論則持此文憑考事畓主 幼學 田湘玉[着名]證人 幼學 田汝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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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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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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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2년 김희도(金希道)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壬辰二月十七日 金希道 壬辰二月十七日 1892 金希道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2년(고종 29) 2월 17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작성한 표(票). 1892년(고종 29) 2월 17일에 김희도(金希道)가 작성한 표(票)다. 김희도는 공납(公納)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25냥을 매달 5푼(分) 이자로 빌리면서 기한은 8월 그믐에 본전과 이자를 모두 갚기로 하면서 돈을 빌렸다.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관에 고발하여 독촉해 받으라고 하였다. 당시 표주 김희도와 증필(證筆)로 김필문(金弼文)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임진년으로만 되어 있으나, 1888년에 김희도가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8년 김희도(金希道)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통해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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