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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六年庚寅十一月初二日 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伏在上東面弓月里東坪通水洞衣字畓五斗五升落所耕司卜十一卜一束 民結五卜一束庫叱乙價折錢文七十八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畓幷付故不得出給是遣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談則以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自筆嘉義崔永心[着名]證人幼學韓應化[着名](背面)山內畓五斗五升落所耕司卜十一卜一束 民結五卜一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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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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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최영심(崔永心)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六年庚寅二月十七日 崔永心 光緖十六年庚寅二月十七日 崔永心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0년 2월 17일에 최영심(崔永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들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 2월 17일에 최영심(崔永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서남평(東西南坪)에 있는 논들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들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고마제(叩馬堤) 아래에 있는 복자답(服字畓) 12두락, 거영(渠永) 1두락, 상답(上畓) 3무(畝) 30부 4속, 복자답 8두락 20부 4속, 내자답(乃字畓) 12두락 35부 5속, 내자답 9두락 궁결(宮結) 29부 2속, 관자답(官字畓) 9두락 24부 6속, 조자답(鳥字畓) 16두락 21복 1속, 관자답 12두락 28부 6속 등 아홉 곳으로 매매가격은 600냥이었다. 거래시 구문기 8장과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으며,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최영심이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학 한응화(韓應化)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며, 고마제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최영심이 작성한 이 명문은 "1896년 김자익(金子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이다. 최영심은 같은 해 11월 초2일에도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평(東坪) 통수동(通水洞)에 있는 의자답(衣字畓) 5두 5승락을 78냥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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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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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一 土地表示은 左記에 通함一 賣買代金은 四百円也一 賣渡人은 右賣買代金을 凖領하고 左記土地所有權을 買受人에게 轉渡함 [檢証濟][印]一 保證人은 右賣買의 確的홈을 認하고 左에 署名捧印홈太正貳年五月十一日扶安郡下西面衣服洞一統四戶賣渡人 鄭公仁[印]扶安郡東道面仙隱洞二統五戶買受人 李樂善[印]扶安郡下西面三玄洞一統四戶保證人 朴泰桓[印]左記土地所在地 扶安郡下西面頓池里字番號 玄四三六四 宙四四九三 黃四三八○ 黃四三七六地目 畓 畓 畓 畓(以下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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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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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三年丁亥五月十七日明文右明文事段有要用處自己買得伏在仙隱洞前坪玄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折価錢文肆拾柒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右人前永永放賣矣日後如有他談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幼學 辛道益[着名]證人 金正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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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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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六年壬寅正月十八日 明文右明文事卽有緊用處傳來畓伏在馬車堤上驚字畓九斗落只所耕二十四卜八束㐣価折錢文肆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幷付他畓文券故以新文記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爻象則以此文憑告事畓主 幼學 沈文景[着名]證人 幼學 金夢三[着名]文書債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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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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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0년 노(奴) 각금이(角金伊) 패자(牌子)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上典金 奴角金伊 1800 上典金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노(奴) 각금이(角金伊)에게 상전(上典) 김(金) 아무개가 발급한 패자(牌子). 노(奴) 각금이(角金伊)에게 상전(上典) 김(金) 아무개가 발급한 패자(牌子)이다. 각금이는 이 패자를 근거로 하여 상전을 대신하여 토지를 거래하였다. '1800년 이인방(李仁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각금이는 부안에 있는 온자답(溫字畓) 4두락지를 이인방(李仁芳)에게 40냥을 받고 팔았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직접 상거래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여 자기 노비를 시켜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때 양반이 노비에게 토지 거래를 위임하면서 발급한 문서를 패자 또는 패지(牌旨)라고 하였다. 이 패자에는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지만, 위의 명문을 통해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같은 해, 즉 1800년에 패자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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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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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奴角金伊處無他宅矣急有緊用處扶安之飛里前坪伏在溫字畓肆斗落只庫乙某人處從時價放賣以納宜當事上典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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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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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乾隆五十八年癸丑四月初六日辛命直前明文右明文事段矣兩親過葬次外家衿得是在扶北一作伏在一道之飛里前坪溫字畓八斗落只所耕二十四卜六束庫及同畓七斗落只所耕二十一卜八束庫果又同畓六斗落只所耕十八卜七束等庫良中折價錢文參百拾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七張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族屬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喪人金履直 喪人證人崔德寬[着名]筆執幼學金廣履[着名]定只堤下三巨里梁俠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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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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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7년 정량언(鄭良彦)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陸年丁卯十月三十日 鄭良彦 同治陸年丁卯十月三十日 鄭良彦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喪不着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2월 30일에 정량언(鄭良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2월 30일에 정량언(鄭良彦)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복자답(服字畓) 12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4부 되는 곳으로, 매매가격은 180냥이었다. 구문기는 다른 전답 문서에 붙어 있어서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만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논 주인인 정량언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한용호(韓用浩)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고, 박내윤(朴乃允)이 필집(筆執)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신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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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奴言金處無他卽有萬萬緊急事耶當此歉年窮春凡節握過之道末由故勢不得已伏在下西尤谷坪字畓三斗落所耕八負二束廤乙從時価三十五兩斥賣於於願買入處俾無葛藤之意宜當事此亦中旧文中間閪失故不得幷給耳畓主 鄭[着名]丙戌三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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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段人心之無據豈有甚於上東益上里金致西父子乎民以致西子元叔處捧錢事屢爲呈訴至有公決之 處分且元叔去月初內 庭對質之時又當 嚴勘以晦內備報之意旣爲納侤則斷無違越不報之理而元叔之兇習漸長初無一分錢報給趂晦內又爲逃躱其父則因以其子之避身爲幸恬然無動靜苟如是也則世安有用債捧錢之道乎以若致西富饒之勢延拖爲主已是惡習頑拒 官令尤極無嚴私難推捧緣由玆更仰訴洞燭敎是後同金致西卽爲捉上嚴治其子所用錢一一計邊凖數推給毋至見失呼冤之地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七月 日官[署押](題辭)當此不報尤極無嚴嚴治推給次捉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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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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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672년 김후제(金後磾)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十一年壬子三月二十日 金後宗 金後磾 康熙十一年壬子三月二十日 金後宗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672년(현종 13) 3월 20일에 김후종(金後宗)이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의 논을 김후제(金後磾)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72년(현종 13) 3월 20일에 김후종(金後宗)이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의 온자답(溫字畓) 21부 되는 곳을 김후제(金後磾)에게 상목(常木) 5동(同)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후종은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았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이 문기를 주며서 뒤에 이 거래를 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김후종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친동생 김후주(金後柱)가 거래에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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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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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康熙十一年壬子三月二十日金後磾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以買得耕食爲如乎扶北一作溫字畓貳拾壹負庫良中價折常木伍同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後次雜談爲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畓主自筆金後宗[着名]證同生弟後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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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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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기해년(己亥年) 송항순(宋恒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己亥十一月十二日 幼學 宋恒淳 己亥十一月十二日 幼學 宋恒淳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기해년(己亥年) 11월 12일에 송항순(宋恒淳)이 부안군(扶安郡) 연동(蓮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해년(己亥年) 11월 12일에 유학(幼學) 송항순(宋恒淳)이 부안군(扶安郡) 연동(蓮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다른 논을 사기 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대상이 된 토지는 연동 동평(東坪)의 만자답(滿字畓) 6두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18부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330냥이었다. 거래시에 신문기 1장과 반으로 나눈 구문기 2장을 함께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만일 뒤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 부분에는, 지난 병신년에 김여중(金汝中)으로부터 논을 사면서 받았던 신문기를 유실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반으로 자른 구문기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논을 거래하면서 작성된 구문기로 추정된다. 증인으로 유학 김하순(金河舜)이 거래에 참여하여 방매자 송항순과 함께 서명하였다. 증인 김하순은 사실 이 전에 이 논을 갖고 있다가 팔았던 당사자이기도 하였다. "임인년(壬寅年) 김하순(金河舜)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바로 그것으로, 이 문서의 구문기이기도 하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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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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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당시 백민징은 84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직(壽職)으로 가자(加資)의 혜택을 받았다. 가자는 관품이나 관계를 올려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백민징이 통정대부 이전에 어떤 품계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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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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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白敏徵爲通政大夫者乾隆三十八年二月 日年八十四特爲加資事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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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白敏徵爲折衝將軍行龍驤爲副護軍者乾隆三十八年九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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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韓隆熙二年二月二十四日明右明文事以要用所致故傳來畓伏在南一面多福前坪陽菱堤下有字畓十五斗落只所耕二十九負二束庫果裳字畓四斗落所耕九負二束讓字畓三斗落所耕五負五束庫乙価折錢壹仟肆佰兩右前永永放賣爲去乎旧文記中間閪失故未得出給耳 日後若有他言則以此文憑考事畓主 郭東洪[印]證人 任成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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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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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08년 신원묵(辛元默)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戌 票主 辛元默 戊戌 辛元默 전북 부안군 [着名] 6개 2.0*2.0 8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8년(순종 2) 2월 23일에 신원묵(辛元默)이 작성하여 준 표 1908년(순종 2) 2월 23일에 신원묵(辛元默)이 작성해 준 표이다. 표란 약속문서를 말한다. 본 표는 모두 6건의 각기 다른 날짜의 문서가 점철되어 있는 형채인데, 앞의 5장은 돈을 받은 영수증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의 문서가 바로 표이다. 표는 1908년 4월 8일에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은 신원묵이,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답토(畓土) 13석을 7,000냥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 돈을 일시에 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았는데, 표 앞에 붙어 있는 영수증들이 바로 그와 관련한 것들이다.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써 주었던 것이다. 한편 신원묵이 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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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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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二月卄三日田權玉錢文壹仟兩捧上印捧辛[着名]欠則四戔一卜二月卄四日錢文㱏仟兩捧上印捧辛[着名]欠則四戔一卜二月卄六日錢文㱏仟兩捧上印捧辛[着名]二月卄七日錢文㱏仟兩捧上印捧辛[着名]戊戌閏三月十七日錢文參仟兩畢捧印票主 辛元默[着名]戊戌四月初八日右票事切有緊用處定只堤下畓土十三石二斗落折價錢文七仟兩永永放賣而価文無一加遺漏已爲畢捧而他別二万錢加捧而更無侵魚之意如是成票事票主 辛元默[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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