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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최치경(崔致京)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九年乙巳 田主 崔致京 光武九年乙巳 崔致京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5년(고종 39) 3월 20일 최치경(崔致京)이 콩밭 9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문서 1905년(고종 39) 최치경(崔致京)이 전북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호은동(芦隱洞) 도로변에 있는 태종전(太種田) 9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이다. 최치경이 이 밭을 팔게 된 이유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매매가는 95냥이었다. 최치경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밭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함께 내 주어야 했으나, 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문서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터의 문서와 함께 편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가대문권병부(舊文記家垈文卷並付)"라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를 보면 "차역중 미한 구두봉세차(此亦中米罕九斗捧貰次)"라고 한 부분이 보이는데, "차역중(此亦中)"이란 추가할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최치경이 본 논을 팔면서 매수자로부터 쌀 9되를 빌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최치경의 생활 모습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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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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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二年丙戌三月初八日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伏在下西三賢洞前坪扶字畓六斗落只所耕十七負四束㐣價折錢文二十七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三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端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畓主 金成雲[着名]證人 河子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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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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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3년 황영중(黃永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 柳生員 黃永中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 柳生員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3년(철종 4) 3월 7일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扶安)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황영중(黃永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3년(철종 4) 3월 7일에 유생원(柳生員)이 부안(扶安)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황영중(黃永中)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유생원이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세금을 낼 길이 없자 자신이 매득한 안덕(安德) 앞들에 있는 부자답(扶字畓) 6마지기를 황영중에게 39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는 작년에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려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주며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유생원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 최여일(崔汝一)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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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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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三年癸丑三月初七日黃永中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大無之年納稅無路自己買得安德前坪扶字畓六斗落所耕 庫乙價折錢文參什仇兩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前年火災繞燼是遣只以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如有雜談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柳生員自筆[着名]證人 崔汝一[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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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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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7년 신도익(辛道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三年丁亥 畓主 自筆 幼學 辛道益 光緖十三年丁亥 辛道益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7년(고종 24) 5월 17일에 신도익(辛道益)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 1887년(고종 24) 5월 17일에 신도익(辛道益)이 작성하여 준 명문이다. 명문이란 어떤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쓴 문서를 말하는데, 신도익이 매도한 물건은 부안현 선은동(仙隱洞) 앞 뜰에 있던 현자(玄字) 답(畓) 4두락(四斗落)이었다. 매매 대금은 47냥이었다.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신도익은, 본 논의 이전 거래 사실과 관련한 문서를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문서가 다른 전답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병부타답 고이신문기 일장(舊文記倂付他畓故以新文記㱏丈)"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대목이다. 한편 본 문서를 작성한 신도익은 양반 신분에 속한 자였다. 그 점은 유학(幼學)이라는 칭호를 쓴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어떤 물건의 거래 과정에서 양반이 직접 참여하는 예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대개는 자신 집에서 부리고 있는 노(奴)를 대신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본 문서는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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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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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11년 임도숙(任道淑) 방매(放賣)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明治四十四年辛亥正月十六日 任道淑 明治四十四年辛亥正月十六日 任道淑 전북 부안군 指章 1개, [印] 2개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1년에 임도숙(任道淑)이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1년에 임도숙(任道淑)이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만경군(萬頃郡) 남일면(南一面) 묘라리(竗羅里) 후평(後坪)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서 작성된 명문이어서 작성연대도 명치(明治) 연호가 사용되었다. 거래가 된 밭은 장자전(場字田) 3두락지와 식자전(食字田) 1두락지이며, 결부(結負)로는 모두 3부 5속이 되는 곳이었다. 거래가격은 95냥이었다. 세조(稅租)는 매년 모태(牟太) 1석으로 작정하였다고 고지하였다. 거래시 구문(旧文) 1장과 신문(新文)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 주었다. 만일 차후에 이 밭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밭이 위치한 사표(四標)의 위치가 적혀 있다. 보증인으로 강흥숙(姜興淑)이 거래에 참여하여 인장을 찍었으며, 이장(里長) 임공렬(任公烈)이 거래에 입회하여 인장을 찍고 있는 것도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새로 나타난 거래풍속의 하나였다. 밭이 있는 만경군 남일면 묘라리는 오늘날의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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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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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七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七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7.0*7.0 4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7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관에 김치서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는 한편 본전 30냥에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받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관련 수표와 이전에 올렸던 소지들을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무엄한 이들을 엄히 다스려 추급(推給)해 주겠다면서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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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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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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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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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33년 김명철(金明哲)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 姜奉鶴 金明哲 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 姜奉鶴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33년(영조 9) 정월 20일에 강봉학(姜奉鶴)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부안현(扶安縣)의 논을 김명철(金明哲)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33년(영조 9) 정월 20일에 강봉학(姜奉鶴)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의 온자답(溫字畓)을 김명철(金明哲)에게 46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온자답은 이번의 측량에서는 부수(負數)로 21부 8속으로 판정된 곳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本文記) 2장을 넘겨주었으며, 만일 뒷날 자손들 가운데 이 거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강봉학은 왼손의 손가락 마디를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는 사위 권노랑(權老郞)이, 증보(證保)로는 김이정(金以鼎)이, 필집(筆執)으로는 김초상(金楚相)이 거래에 참여하여 답주와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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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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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事段暗懷不良期欲害人者豈有如本里田仁鳳乎同仁鳳渠之履字畓所耕二十三卜九束庫乙放賣於島浦辛公守處其所納稅已爲四五年又於昨年臨字畓所耕十八負八束於欲斥賣故民果爲買得而新舊文券中結卜數爻以十八負八束昭詳懸錄矣其後田民稱以緊急錢五兩來恳於民而適無所存果未酬應矣因此而遺憾是可喩昨秋考卜時民之所買畓所耕十八卜八束庫更爲移錄於辛公守同公守之許多年徵納履字畓所耕二十三卜九束暗爲換錄於渠之名下稱云民之畓結欲爲加徵民是何意思乎苟如是也則所謂畓券中懸錄結卜其將無用則此許良遐土民習待不當之結一若橫徵必爲終身痼疾故緣由畓券粘連仰訴 洞燭敎是後該書員考前冊依前移錄亦爲遵行文券使民至寃徵是乎㫆同田民無據之習別般嚴處以杜後獘來處分行下爲之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午 五月日官[署押]題辭田仁鳳辛公守兩漢卽刻捉來向事二道主人初七日(追題)八斗落只結卜拾捌負捌束昭著於書員成冊以此徵則無有日後紛紜之獘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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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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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2년 강주환(姜周煥)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咸豊貳年壬子 姜周煥 전북 부안군 [着名] 7.0*7.0 6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써 준 매매명문(賣買明文) 1852년(철종 3) 11월 25일 강주환(姜周煥)이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강주환이 팔고자 한 논은 일도면(一道面) 정지(定只) 제방(堤防)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8두락이었다. 매매가는 110냥이었다. 강주환이 이 논을 팔고자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급전이 필요해서였으리라 짐작된다. 한편 강주환은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자답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었어야 했다.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전답의 문서와 합철(合綴)되어 있었기에 실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 타답병부 고미득출급(舊文記他畓並付故未得出給)"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869년 전인봉(田仁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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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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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手記右手記事段孤哀生親山移入於大方村後扶安李奎炫高祖山局內然當初入葬非永窆爲權厝事今此李奎鉉越來督掘勢將求山後移緬而以十月爲此之意成手記以給者甲戌三月初九日標主權秉澤[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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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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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5년 부안현(扶安縣)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乙亥十月 日 李奎炫李洪善李昌善等 城主 乙亥十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10월에 부안현(扶安縣)의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단자(單子). 1875년(고종 12) 10월에 부안현(扶安縣)의 화민(化民) 이규현(李奎炫), 이홍선(李洪善), 이창선(李昌善) 등 전주이씨(全州李氏) 일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이들은 단자에서 자신들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손으로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후록(後麓)에 선산(先山)이 있으며,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신축년, 즉 1841년(헌종 7)에 대방촌에 사는 도백언(都百彦)이란 자가 선산의 단청룡(單靑龍)에서 20보가 채 안되는 곳에 투장(偸葬)을 한 일이 있어서, 이씨 문중은 관에 소지를 올려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하였다. 그 뒤 계유년, 즉 1873년(고종 10) 11월에 교촌(校村)에 사는 권병택(權秉澤)이란 자가 바로 앞서 무덤을 파낸 그 자리에 자기 부친의 묘를 몰래 썼다. 이씨 문중에서는 권병택에게 달려가 무덤을 파가라고 밤낮으로 요구했다. 권병택은 겨울에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 나중에 산을 구한 다음에 이장하겠다고 애원하면서 여러 차례 수기(手記)를 작성하며 다짐을 했다. 그러나 권병택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며 이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측은 부안현에 소지를 올려 권병택을 관아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즉시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면서 권병택이 작성한 수기 2장을 점련하여 소지와 함께 관아에 제출하였다. 관에서는 권병택을 데려오면 대질하겠다는 답변을 내렸다. 이 때 이씨측이 올린 권병택의 수기는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과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로 현전하고 있다. 이 단자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나오지만, 권병택의 수기 등 관련문서를 통하여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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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右契約事ᄂᆞᆫ切有緊用處故伏在上東面卜星里後坪內字四九七田四斗落三片結三負八束廤旧文二張果同面新后里坪服字太田五九三斗落一片三負八束廤旧文㱏張果同面內望里東麓山坂㱏筆伍拾同落廤旧文二張果同面卜星里東麓山坂㱏筆參拾同落廤旧文㱏丈配達證明㱏丈圖本二丈幷合九張果新文㱏張価折錢文㱏佰貳拾円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憑考事大正元年陰七月六日上東面卜星里二統二戶賣渡人金奉俊[印]東面新后里一統六戶 保證人金老爕[印]里長 淳錫[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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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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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乾隆五十一年丙午正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二統統首白慶玉第一戶幼學白慶玉年四十三甲子 本水原奉母金氏齡六十八己亥籍光山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本光山妻張氏年三十七庚午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朴師德 本密陽賤口婢信良年四十一乙丑丙寅逃亡等庚子戶口相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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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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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98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三年戊午月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三年戊午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98년(정조 22)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1798년(정조 22)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55세로, 처(妻) 장씨(張氏)(49)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16살 먹은 앙역비(仰役婢) 우상(又相)이 한 명 있었으며, 50살 먹은 외거비 신량(信良)이 있었지만 지난 병인년에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乙卯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을묘년, 즉 1795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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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後麓李時白堂叔母塚李時白再從嫂塚李時白五寸叔塚十月初六日入葬李曰白晝葬崔曰偸葬李時白祖父塚十月初九日入葬李曰白晝葬崔曰偸葬李時白曾祖母塚李時白堂叔母塚崔昌奎六代祖父母合塚崔昌奎七代祖父母合塚自崔昌奎七代祖父母塚上距李時白新占處步數爲七十五步坐立俱見自李時白新占處上距其曾祖母塚步數爲二十步半步起訟李時白喪不着應訟崔昌奎[着名](題辭)卽爲告去入葬爲旀若更有作梗者以捉來嚴刑向事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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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十一月 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 城主 辛巳十一月 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井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1년(고종 18) 11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81년(고종 18) 11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규정의 증조의 산소가 우산내면(右山內面) 자미동(滋味洞) 후록에 있었는데, 그동안 산직(山直)을 두어 수백년 동안 관리해 왔으며,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이곳에 투장(偸葬)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달 15일밤에 누군가가 주맥(主脈) 위쪽으로 이미 한 번 무덤을 파낸 곳에 압장(壓葬)을 하였다. 이규정은 묘의 주인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관아에 소를 올려 관에서 즉시 그 묘를 파내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무덤을 쓴 사람을 찾은 뒤에 다시 와서 소를 제기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고문서가 수백 점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장 문서의 압도적인 다수는 명문들로 약 5백여 점의 문서가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이 소지에는 작성연대가 신사년(辛巳年)으로만 나오지만 위에서 보듯이 이규정의 관련 호구단자를 통하여 신사년을 1881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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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三月初六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夫伏在全羅北道萬頃南一面竗羅前坪盖字畓九斗落結二十一負七束果白字拾五斗落結三十五負二束果白字六斗落結十負二束果樹字十三斗落結二十三負九束果鳴字九斗落結十七負七束果鳴字十八斗落結四十負果鳳字十斗落結二十三負九束合畓八十斗庫㐣價折錢文伍仟玖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幷畓案與新旧文記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爲乎乙事畓主 京平洞 李相弼[印]賣主 裵閏國[印]任殷叔[印]證人 任道亨[着名]筆執 吳良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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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이경전(李慶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幼學 李慶槇 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幼學 李慶槇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7년 2월 14일에 유학(幼學) 이경전(李慶槇)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7년 2월 14일에 유학(幼學) 이경전(李慶槇)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은 상동면 궁월리 동평(東坪)의 복자답(服字畓) 6두락지, 부수로는 15부(負)가 되는 곳으로, 매매가격은 110냥이었다.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넘겨주면서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유학(幼學) 임문백(林文白)이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도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상동면 궁월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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