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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二十四年甲辰六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世不得是稅積〖債〗許多故下西伏在老谷前坪誡字六斗落只所畊十三負三束㐣価折文一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本文記二丈幷禾穀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宋月柱[着名]證人 金尙華[着名]茟 李元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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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송순남(宋舜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五年庚申十一月十八日 李六孫 宋舜男 嘉慶五年庚申十一月十八日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1.2*1.2 1개(적색, 원형), 1.0*1.0 1개(적색)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00년(정조 24) 11월 18일 이육손(李六孫)이 송순남(宋舜男)에게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0년(정조 24) 11월 18일 이육손(李六孫)이 송순남(宋舜男)에게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이육손은 올해 생활이 너무 극난(極難)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노곡리 전평(前坪) 계자답(誡字畓) 6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3부(負) 3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15냥이다. 노곡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육손은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이육손과 증인(證人) 송봉이(宋奉伊), 필(筆)은 이평언(李平彦)이 담당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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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八年十一月二十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不得已天字垈田一斗落只所耕二負九束庫乙幷化穀價折錢文肆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有失故新文記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憑考事畓主 田仲三[着名]證人 具俊化[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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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이취오(李聚五)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戌二月卄七日 李聚五 戊戌二月卄七日 李聚五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2.0*2.0 3개(흑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술년(戊戌年) 2월 27일에 이취오(李聚五)가 작성한 표(票). 무술년(戊戌年) 2월 27일에 이취오(李聚五)가 작성한 표(票)이다.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 값 7천냥 중 4천냥에서 3천냥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작성한 표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누구에게 이 표를 작성하여 발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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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二月卄七日定只堤下畓價柒仟兩內肆仟兩上參仟兩捧留印票主 李聚五[着名]此亦中新舊文推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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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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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生員前手標右手標段當初入葬於大方非爲永窆暫爲權厝故昨年仍爲求山路爲移葬之際執事數員以其 先山當禁昨年十月分來臨爲言移窆故以今年十月移葬之意成手記以奉矣仍不卜地方在求山故勢不得已以來年十月內移窆之意如是成手記以爲日後憑考事手記主權秉澤甲戌十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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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甲戌三月初九日 權秉澤 李奎炫 甲戌三月初九日 權秉澤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 초9일에 권병택(權秉澤)이 오는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규현(李奎鉉)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 1874년(고종 11) 3월 초9일에 권병택(權秉澤)이 오는 10월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규현(李奎鉉)에게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권병택은 부모의 묘를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뒤에 있는 이규현의 고조(高祖)의 산소가 있는 곳에 옮겨 썼다. 당초 입장(入葬)할 때에도 나중에 이장하려고 했지만 이규현이 쫓아와 남의 선산에 쓴 무덤을 파내가라고 독촉하자 오는 10월에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수기를 작성하여 이규현에게 주었다. 그러나 관련문서 "1874년 권병택(權秉澤) 수표(手標) 2"에 따르면 권병택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해 10월이 되어도 권병택이 이장을 하지 않자, 이규현은 다시 권병택에게 무덤을 파가라고 독촉했다. 이에 권병택은 내년 10월까지는 꼭 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수기(手記)를 다시 작성하여 이씨측에 넘겨 주었다. 이 문서에서 나오는 이규현(李奎炫)은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따르면, 1849년(헌종 15)에 식년시 진사시에 합격한 진사(進士)였다. 생원을 진사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합격 당시 그의 거주지가 연안(延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부안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들 전주이씨 선대의 세거지는 함양군 대방촌이었다. 한편 이 수기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갑술년으로만 나오지만, 이규현의 사마시 합격년도와 관련문서를 통하여 갑술년을 1874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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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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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全羅北道萬頃南一面竗羅堤坪畓案 方字畓十七斗落所耕三十八負一夜味 時作金雲卿 方字畓六斗落所耕十三負七束一夜味 時作李允化 方字畓五斗落所耕十一負一束二夜味 時作李允化 方字畓九斗落所耕二十三負七束二夜味 時作金允權 方字畓三斗落所耕七負六束一夜味 時作白光洙 方字畓四斗落所耕九負五束一夜味 時作白德云 方字畓十二斗落所耕二十六負七束一夜味 時作任道亨 盖字畓九斗落所耕二十六負一夜味 時作李允化 盖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三負六束一夜味 時作任殷叔 盖字畓六斗落所耕十五負六束一夜味 時作吳權守 盖字畓六斗落所耕十五負四束一夜味 時作任文卿 盖字畓十斗落所耕二十五負七束一夜味 時作吳成洛 盖字畓十二斗五升落所耕二十七負一束一夜味 時作任京夫 盖字畓六斗落所耕十二負三束一夜味 時作金有卿 盖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五束一夜味 時作金成八 盖字畓九斗落所耕二十一負七束一夜味 時作李允化 盖字畓十二斗五升落所耕二十七負一束一夜味 時作任在弼 食字畓四斗落所耕七負四束二夜味 時作金大然 食字畓六斗落所耕十六負七束一夜味 時作姜處仁 食字畓四斗落所耕十一負八束一夜味 時作李允化 此字畓十三斗落所耕二十五負七束一夜味 時作吳道君 此字畓九斗落所耕二十二負三束一夜味 時作金有卿 此字畓九斗落所耕二十二負三束一夜味 時作洪永叔 此字畓十三斗落所耕三十負四束一夜味 時作任德元 此字畓四斗落所耕十一負九束一夜味 時作姜學秀 場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七束一夜味 時作吳權守 化字畓八斗落所耕二十二負二束一夜味 時作李允化 髮字畓九斗落所耕二十九負四束一夜味 時作任京夫 身字畓六斗落所耕十七負一束三夜味 時作吳光叔 萬字畓四斗落所耕七負三束一夜味 時作吳成洛 木字畓十二斗落所耕二十六負七束五夜味 時作任道亨 白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五負二束一夜味 時作任正三 白字畓六斗落所耕十負二束一夜味 時作白德宗 在字畓 樹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三負二夜味 時作金明臣 衣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一束三夜味 時作李福宗 制字畓十三斗落所耕二十八負八束三夜味 時作李福宗 樹字畓十三斗落所耕二十三負九束一夜味 時作崔乃元 鳴字畓九斗落所耕十七負七束一夜味 時作洪贊西 鳴字畓八斗落所耕十三負一束一夜味 時作金永煥 鳴字畓九斗落所耕三十負八束一夜味 時作吳權叔 鳴字畓十八斗落所耕四十負一夜味 時作吳權守 鳳字畓十斗落所耕二十三負九束一夜味 時作吳權叔 鳳字畓九斗落所耕二十二負一夜味 時作白光洙 鳳字畓三斗落所耕六負二束一夜味 時作姜學永 賴字畓九斗落所耕二十負三束五夜味 時作任在弼 制字畓三斗落所耕五負二束二夜味 時作吳達元 食字田三斗落所耕九負 時作吳光叔 食字田三斗落所耕七負八束 時作姜處仁 食字田二斗落所耕五負 時作任乃俊 場字垈田一斗落所耕一負 時作金俊京 畓二十石九斗 田九斗 合二十石十八斗所耕九結九十二負九束 大韓光武四年庚子四月 日萬頃李福宗處給價壹萬{扌+八} 千伍百兩買得畓案 舍音吳[印] 已往丁未三月散放畓案旧文件 或有日後事端矣封藏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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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豐三年癸丑正月初七日姜奴玉男前明文右明文事段緊用所東道仙隱洞伏在苧田二竹所出天字庫所耕玖束庫乙價折錢貳拾兩依數交易捧上是右人前永永放賣新文記一張成給爲去乎日後若有相左之端是去等持此文記卞正事苧田主 李奴若奉[着名]證筆 金元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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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김희도(金希道)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四年戊子十二月初十日 金希道 光緖十四年戊子十二月初十日 金希道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8년(고종 25) 12월 10일에 유학 김희도(金希道)가 부국(扶北)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8년(고종 25) 12월 10일에 유학 김희도(金希道)가 부국(扶北)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희도는 대흉년을 당해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증동리 전평(前坪)에 있는 용자답(容字畓) 10마지기, 부수(負數)로 36부 3속이 되는 곳을 233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 2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논 주인 김희도와 증인(證人)으로 유학 전석범(田石凡)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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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계사년(癸巳年) 백기현(白基鉉)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 白基鉉 城主 癸巳 白基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3개 6.5*6.5(정방형) 적색 3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계사년(癸巳年)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백기현(白基鉉)이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계사년(癸巳年)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신풍동(新豊洞)에 사는 화민(化民) 백기현(白基鉉)이 수령에게 올린 산송(山訟) 소지(所志)이다. 백기현은 곤일시면 화암산(華岩山)에 고조와 증조묘를 모신 선산이 있어서 여러 대에 걸쳐 산지기를 두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어지고 자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결국에는 산지기만 두고 5, 6대에 걸쳐 선산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화암에 사는 임가(林哥)란 자가 나서서 이곳을 자신의 선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곳에 토단(土壇)을 만들고 경계를 정하고는 백기현의 선산을 빼앗았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그 임가는 다름아니라 증조때부터 자신들의 선산을 관리해 왔던 산지기였다. 그 산지기가 백씨 가문이 영락한 틈을 노려 선산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이에 백기현은 영암군수에게 소를 올려 저 임가를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 선산을 탈취한 죄를 엄히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백기현이 소지에서 주장한 것처럼 산지기가 선산을 탈취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제사를 내렸다. 백기현이 살았던 신풍동은 현재의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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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昆二始面新豊洞化民白基鉉右謹言寃枉事民之高祖塚與曾祖墓在於昆一始華岩山而累代定山直守謢是白加尼門運衰薄子孫零替散在東西只留山直禁養松楸于今五六代而不意今者花岩居林哥稱以渠之先山是如築其土壇定限界終奪民之先山世豈有無法之汗乎此林阡曾祖時守謢民之山直也以三四代山直蔑視民之孑孑偸葬渠之父於民之先山跛崎渾奪五六代先山故緣由仰訴爲去乎洞燭敎是後右汗捉致 法庭嚴治勒奪殘民先山之罪以雪幽明之寃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署押]癸巳▣▣▣[印][印][印](題辭)該民如訴五六代只値山直見奪宜當向事卄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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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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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二年丁卯正月 日 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一統統首 朴白口第三戶幼學白慶玉年六十四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山妻張氏齡五十八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 本密陽婢{又+叱}尙年二十五外居婢申良逃亡甲子戶口相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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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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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十五年庚午正月 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十五年庚午正月 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10년(순조 10)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2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10년(순조 10)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2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67세로, 처(妻) 장씨(張氏)(61)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29살 먹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申良)이 하나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丁卯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정묘년, 즉 1807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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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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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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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五年庚午正月 日 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二統統首 朴京昇第四戶幼學白慶王年六十七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山妻張氏齡六十一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 本密陽婢{又+叱}尙年二十九外居婢申良逃亡丁卯戶口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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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十一年丁未四月初八日 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全羅北道萬頃南一面竗羅坪盖字畓十五斗落結三十三卜六束庫果此字畓十三斗落結三十卜一束庫果同字畓十八斗落結四十一卜六束庫果同字畓十三斗落結二十五卜七束庫合畓五十九斗落価折錢文貳仟扒佰伍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幷付他畓不得出給以新文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憑考事畓主 京新門外平洞 前叅奉 李相弼[印]賣主 前主事 裵閏國[印]居賣主 幼學 任殷叔[着名]執筆 幼學 任道衡[印]保證 幼學 姜自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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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陽二年丁酉二月十四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耕食是多可要用所致故伏在上東弓月里東坪服字畓六斗落只所耕十五負庫乙價折錢文㱏佰十兩依數捧上是遣幷以新旧文記二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幼學 李慶槇[着名]證筆幼學 林文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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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元年壬戌閏八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無他至有緊用處伏在蓮洞後坪 字苧田參斗落只所耕四負㐣價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一張新文記一張右人前放賣爲乎矣限三年還退而若過三年則不退次永永放賣爲乎喩乙月後憑考事苧田主 趙六孫[着名]證人 申貴仁[着名]執筆 朴京炫[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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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四年甲寅正月二十六日幼學 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木浦前坪号字畓五斗落只所耕拾負五束㐣価折錢文拾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成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瑞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崔石斗[着名]證茟 幼學 林世[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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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양계광(梁啓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隆熙三年己酉正月十三日 梁啓光 大韓隆熙三年己酉正月十三日 양계광 전북 부안군 [印], [着名]2개 1.3*1.3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9년(융희 3) 1월 13일에 양계광(梁啓光)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9년(융희 3) 1월 13일에 양계광(梁啓光)이 고부현(古阜縣) 거마면(巨麻面) 임방리(林方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양계광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고부현 거마면 임방리 전평(前坪) 소자답(嘯字畓) 7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9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220냥이다. 임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양계광은 새로 작성한 문서와 구문기(舊文記)를 합쳐 모두 3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참봉(參奉) 양계광과 증인(證人)은 유양지(劉良知), 증필(證茟)은 유학(幼學) 김경숙(金敬淑)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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