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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元年壬戌四月初一日族弟殷相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自己買得畓伏在上東上里前坪闕字丁三斗落只所耕四負四束㐣價折錢文參拾兩依數交易是遣舊文記三丈果立旨之侤音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弊以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族兄 金德豐[着名]證筆 幼學 任洛基[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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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이노약봉(李奴若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三年癸丑正月初七日 李奴 若奉 姜奴 玉男 咸豐三年癸丑正月初七日 李奴 若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3년(철종 4) 1월 7일에 이씨가의 노(奴) 약봉(若奉)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밭을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3년(철종 4) 1월 7일에 이씨가(李氏家)의 노(奴) 약봉(若奉)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밭을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씨가에서는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선은동에 있는 모시밭에서 2죽(二竹)을 생산하는 천자전(天字田)을 강씨가(姜氏家)의 노(奴) 옥남(玉男)에게 20냥을 받고 팔았다. 옥남도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 당시 신문기 1장을 만들어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약봉 외에 증필(證筆)로 김원서(金元瑞)가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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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十二年丁卯二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苐三統 統首 朴再泰苐四戶幼學白昌潤年二十七辛丑 本水原父幼學 敏徵祖學生 信憲曾祖學生 尙源外祖學生 金時豪 本義城妻金氏年二十九己亥 籍金海父幼學 壽龍祖學生 璘曾祖學生 貴㜺外祖學生張 壵 本仁同賤口秩婢信良年二十八庚子丙寅逃亡木甲子戶口相準印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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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十二年丁卯正月 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十二年丁卯正月 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07년(순조 7)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07년(순조 7)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64세로, 처(妻) 장씨(張氏)(58)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25살 먹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申良)이 하나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甲子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갑자년, 즉 1804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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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九年乙巳三月二十日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當此窮節生活無路故不得已伏在下西面芦隱洞路上 字太種田九斗落山稅六負五束庫乙価折錢文玖拾伍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家垈文卷並付故以新文一章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 此亦中米罕九斗捧貰次田主 崔致京[着名]證筆 徐文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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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戊申年) 사음(舍音) 신옥현(辛玉鉉)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戊申三月初十日 舍音票主辛玉鉉 韓文淑 張守山 李文兼 戊申三月初十日 舍音票主辛玉鉉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印]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신년(戊申年) 3월 초10일에 사음(舍音) 신옥현(辛玉鉉)이 작성한 표(票). 무신년(戊申年) 3월 초10일에 이의관(李議官)댁(宅)의 사음(舍音) 신옥현(辛玉鉉)이 작성하여 소작인들에게 건네준 표(票)다. 한문숙(韓文淑), 장수산(張守山), 이문겸(李文兼) 등 소작인들은 부안현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이의관댁의 전답을 각기 경작하였는데, 결부로 따지면 모두 44복 9속이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이 모두 진포질(陳浦秩), 즉 묵은 갯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의관댁에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95냥을 작정하여 추봉(推捧)하기로 하였다. 신옥현은 만일 이번 가을에 도세(賭稅)나 결세(結稅)가 환출(還出)될 경우, 위 95냥에 대하여 월 5분례(分例)의 이자로 하여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하여 소작인들에게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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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三月初十日弓新里前坪仙洞李議官宅畓土韓文淑所納結十八卜一束張守山所納結十五卜四束李文兼所納結十一卜四束合肆拾肆卜玖束庫叱入於陳浦秩永勿擧論次錢文玖拾伍兩酌定推捧爲去乎目今秋如有賭稅與結稅間還出之端右錢以每朔伍分例備報之意如是成票事舍音票主辛玉鉉[印]證人 韓辰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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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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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조육손(趙六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元年壬戌閏八月初一日 趙六孫 同治元年壬戌閏八月初一日 趙六孫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2년(철종 13) 윤8월 초1일에 조육손(趙六孫)이 부안현(扶安縣) 연동(蓮洞)에 있는 모시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2년(철종 13) 윤8월 초1일에 조육손(趙六孫)이 부안현(扶安縣) 연동(蓮洞) 후평(後坪)에 있는 저전(苧田) 3두락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부수(負數)로 4부가 되는 이 모시밭을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50냥에 팔았다. 거래시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함께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문서의 끝 부분에 3년 안에 환퇴(還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3년이 지나면 환퇴하지 않고 영구히 방매하겠다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신귀인(申貴仁)이 참여하였고, 문서의 작성에는 박경현(朴京炫)이 참여하여 방매자 조육손과 함께 서명하였다. 모시밭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모시밭은 1898년에 조백운(趙白雲)이 220냥에 팔았으며, 1904년는 염석수(廉錫洙)가 270냥에 판 것으로 나와, 세월이 흐르면서 밭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온다. 즉 1862년에 작성된 이 문기는 "1898년 조백운(趙白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904년 염석수(廉錫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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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三月日 明文右明文事有緊用處定只堤下伏在南臨字畓庫果同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折価貳佰兩依數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端以此新文憑考事畓主 幼學 辛郁[着名]證人 幼學 田溶鎭[着名]舊文記他畓並付故未爲出給[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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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二月初七日 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一道定只堤下臨字畓四斗落所耕十六負㐣價折錢文肆佰伍拾兩依數捧上是遣以舊文一張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后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田準淇[着名]證人 姜和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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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이인방(李仁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五年甲辰六月初九日 金奴角金伊 李仁芳 嘉慶五年甲辰六月初九日 金奴角金伊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00년(정조 24) 6월 초9일에 김씨댁 노(奴) 각금이(角金伊)가 상전(上典)으로부터 받은 패자(牌子)를 근거로 하여 부안에 있는 온자답(溫字畓)을 이인방(李仁芳)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0년(정조 24) 6월 초9일에 김씨댁 노(奴) 각금이(角金伊)가 상전(上典)으로부터 받은 패자(牌子)를 근거로 하여 부안에 있는 온자답(溫字畓) 4두락지를 이인방(李仁芳)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온자답은 들보 옆에 있는 논으로 부수(負數)로는 20부가 되는 곳이었다. 이 논에 화곡(禾穀)을 더하여 40냥을 받고 팔았다.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의 문서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주지 못하였다. 뒷날 이 거래를 두고 다른 말이 있거든 신문기를 가지고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증필(證筆)로는 이고읍동(李古邑同)이 이금이와 함께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는데, 이금이는 왼손의 마디를 그려넣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하였다. 각금이가 상전으로부터 받은 패자는 '1800년 노(奴) 각금이(角金伊) 패자(牌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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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이규룡(李奎龍)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六日 李奎龍 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六日 李奎龍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不着 1개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2월 초6일에 이규룡(李奎龍)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2월 초6일에 이규룡(李奎龍)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신리(弓新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제상(堤上)에 있는 복자답(服字畓) 1두락으로, 매매가격은 4냥이었다. 구문기는 중간에 분실하여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만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논 주인인 이규룡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유학(幼學) 한용하(韓用夏)가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고, 유학 성대집(成大集)이 필집(筆執)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신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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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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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陸年丁卯十月三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勢不得已傳來畓伏在扶安上東面弓新里前坪服字畓拾貳斗落只所耕貳拾肆負㐣價折錢文㱏百捌拾肆兩依數捧上是舊文記段他田畓幷付故未得出給以新文㱏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弊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喪人鄭良彦 喪不着證人 韓用浩[着名]筆執 朴乃允[着名](背面)弓新里鄭良彦十二斗落只文券 石橋上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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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五年己丑十二月十四日 前明文右明文事有緊用處伏在南中作竗羅坪食字田四斗落所耕九負盖字田四斗落所耕十負庫乙價折錢文捌拾陸兩依數捧上是遣並舊文二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事田主鄭順翼[着名]證人朴成老[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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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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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明治四十四年辛亥正月十六日土地賣買契約書右契約事以要用所致故夫伏在萬頃郡南一面竗羅里後坪場字田三斗落只食字田㱏斗落只結兩合三負五束廤価折錢文玖拾伍兩右前依數捧上是遣租稅每年牟太㱏石酌定則旧文一丈果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홈四標東 金春三家 南 崔乃元田西 金益弘畓 北 姜興淑田住所 竗羅田主 任道淑[指掌]保證 姜興淑[印]里長 任公烈[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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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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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년 김해만(金海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四十五年丙戌十一月二十七日 金氏 金海萬 康熙四十五年丙戌十一月二十七日 金氏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右掌]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06년(숙종 32) 11월 27일에 김씨(金氏)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김해만(金海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06년(숙종 32) 11월 27일에 김씨(金氏)가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온자답(溫字畓)을 김해만(金海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논은 남편이 생시에 자기몫으로 물려받은 논이었는데, 김씨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가격은 50냥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本文記) 1장을 넘겨주었으며, 뒷날 남편의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문서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논 주인 김씨는 오른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필집(筆執)은 죽은 남편의 동생 김위기(金偉器)가, 증인으로는 남편의 조카인 계형(啓亨)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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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四十五年丙戌十一月二十七日金海萬處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以家夫生時衿得耕食是在北一作溫字畓貳拾㱏負庫良中價折錢文伍拾兩捧上爲遣右人處本文記一丈幷以許給永永放賣爲去乎日後家夫同生及子孫中如有雜談者是去等將此文告官卞正事畓主金氏[右掌]筆家夫同生弟金偉器[着名]證人家夫同姓姪啓亨[着名]新明文中稱六斗落只今量所耕十八卜七束庫二十四卜六束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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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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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임인년(壬寅年) 김하순(金河舜)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壬寅十二月初十日 幼學 金河舜 壬寅十二月初十日 幼學 金河舜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임인년 12월 초10일에 유학(幼學) 김하순(金河舜)이 부안군(扶安郡) 좌산면(左山面) 연동리(蓮洞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임인년 12월 초10일에 유학(幼學) 김하순(金河舜)이 부안군(扶安郡) 좌산면(左山面) 연동리(蓮洞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하순은 이 논을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으나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대상이 된 논은 연동리 동평(東坪)의 만자답(滿字畓) 6두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7부 7속이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550냥이었다. 만일 뒤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시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건내주었다. 그리고 문서의 맨 끝에 만일 뒤에 여력이 있으면 환퇴(還退)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즉 지금은 방매자가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기는 하지만, 나중에 금전의 여유가 생기면 되사겠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증인으로 유학 이영춘(李永春)이 거래에 참여하여 방매자 김하순과 함께 서명하였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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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三年丁亥三月初二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伏在下西老道前坪佳字畓玖斗落只所耕十七負七束廤乙以要用所致価折錢文陸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一張果舊票一張幷新文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以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金殷淑[着名]證人 幼學 高壽敏[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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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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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二年丙戌十一月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傳來畓伏在扶安下西老谷前坪 字廤所耕四負一束貳斗落価折錢文貳拾柒兩依數捧之是遣永永放賣于 右宅爲去乎旧文段他田畓幷付故只以新文成文爲去乎日後如有爻象之端是去等持此文憑考事田主 黃贊成 喪不着證人 幼學 曺伯賢[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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