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雍正十一年癸丑元月二十日金明哲前明文右明文事段有利買處自己買得是在扶北一作伏在溫字畓新量所耕貳拾壹負捌束庫良中價折錢文四十六兩計數捧上爲遣右人處本文記二丈幷以永永出給放賣爲去乎後此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姜奉鶴[左寸]證人婿 權老郞[着名]證保 金以鼎[着名]筆執 金楚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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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午 東道仙隱洞化民李奎煥 庚午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0년(고종 7)에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0년(고종 7)에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살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전인봉(田仁鳳)의 못된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이규환의 주장에 따르면 전인봉은 자신의 논을 신공수(辛公守)에게 매도했었다. 그 후 전인봉이 자신에게 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 5냥(兩)을 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마침 돈이 없어 주지 못하였는데, 전인봉이 이 때 일에 앙심을 품고 신공수에게 팔았던 논에 부과된 세금을 자신 앞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전인봉의 행동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전인봉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당시 부안 관아(官衙)의 서원(書員)으로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안현감은 이규환의 간청에 대해 자세한 전후 사정을 조사해야 하니, 일단 전인봉과 신공수를 관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신공수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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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彩奎七相善 宗中一不禁用事己卯十月十八日秋講行時並本利捧上錢七十兩果正租三十一斗五升也三道宗人七兩式頃下餘錢五十兩畓三斗落價頃下實在租三十一斗五升永五處分給事來按有司俊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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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十月十八日三道宗錢分給記奴小礼丹 六兩奴小改春 六兩七戔五令伯 一兩盧生員 三兩許汝長 四兩該三道宗稧錢分排收扶安宗人三兩用來秋時祭日並本利四兩五戔持來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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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西珠山里化民李昌善右謹言憤悶情由民之高祖母墳墓在於東道仙隱洞後麓而守護以來者數百年一無犯葬之患矣不意今春不知何許漢乘夜偸葬於龍尾上十餘步逼近之地是乎所以子孫悶迫之情業欲呼訴而廣探塚主今玆現捉則乃一道鳳德里居金哥爲名漢也渠以一公麽之小氓能偸埋於士夫山至近之處則豈非蔑法悖綱之習哉不勝憤迫玆敢泣龥于孝理明政之下 洞燭敎是後 特加處分捉致法庭嚴治督掘俾杜日後侮法乖常之習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署押]辛未 四月 日(題辭)塚主率來向事狀 卄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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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 日 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 城主 甲戌三月 日 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尹) 아무개가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윤씨는 이때 작성된 도형을 보면 윤일병(尹一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때 관아에서 작성한 도형은 이씨 문중에 보관되어 전하고 있는데, "19세기 후반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와 윤씨의 산소를 측량한 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소지를 작성한 바로 그 이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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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化民李奎井右謹言憤痛情由書曰物各有主諺云越江乘船此眞謂尹民之非理好訟者也盖民之曾祖母山在於仙隱洞後麓而前後左右皆門內之衆塚而禁養以來者幾至數百年是乎所去年夏民之亡兄之塚葬于曾祖母山六七步至近之處則此是民之地禁養內也不意噫彼尹民稱以渠之先山主龍云囂鬧 官庭此豈非非理好訟越江乘船者乎且尹民當禁之地則民白晝用山之日尹民之山直漢終日來觀而何不通奇於山主旀以民言之良置知其尹塚之爲嫌則不顧法理而過葬乎今此尹民之擧訟知不過恃其多族藉其權力侮民孤弱有此駭擧遐土民習豈不痛嘆哉玆敢仰籲洞燭敎是後 特下嚴明處分俾此尹民昧法好訟之輩更勿起鬧之弊千萬祈懇之地行下 敎是事城主 處分甲戌三月 日官[署押](題辭)圖形後當處決向事十六日狀告金光厚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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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十八日 甲戌三月十八日 1874 전북 부안군 [官印] 3개 6.5*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74년(고종 11) 3월 18일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과 윤일병(尹一炳)과의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선은동에 살았던 전주이씨 문중에 소장된 소지(所志) 중에는 이 산송과 관련된 소지가 전하고 있는데, "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소지(所志)를 올렸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일병(尹一炳)이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산도는 바로 위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이다. 이 산도를 보면 소를 제기한 측은 윤일병(尹一炳)이고, 이에 응한 사람은 이규정(李奎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도의 배면(背面)에는 수령의 제사(題辭)가 적혀 있다. 수령은 이 산도를 보니 이씨의 선산이 이씨 집안에서 새로 쓴 무덤과는 10보가 채 안되는 곳에 있을뿐더러 이곳에 일찍이 누군가가 투총(偸塚)을 하여 이씨가에서 소를 제기하여 묘를 파낸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씨의 선산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수령은 원고 윤씨가 아니라 이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산송의 당사자인 바로 그 이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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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仙隱洞後麓路移掘處李奎井起訟掘去李奎井兄塚名不知人偸塚李奎井從嫂塚李奎井曾祖母山尹一炳十世祖山尹一炳先山自尹一炳十世祖至李奎井兄塚七十四步三尺四寸坐立俱見是齊自名不知人偸塚至自尹一炳十世祖山五十八步四尺二寸坐立俱見是齊自李奎井兄塚至李奎井曾祖母山十七步坐立俱不見是齊自李奎井兄塚至李奎井從嫂塚十二步六寸坐立俱不見是齊自李奎井兄塚至名不知人偸塚十八步坐立俱見是齊起訟尹一炳應訟李奎井[官印][官印][官印](背面)觀此圖形李之先山於新塚不滿數十步則謂之李山亦可也况曾有偸塚而李民起訟掘移則亦豈曰非李山乎尹雖曰渠之山麓比諸李山非但步數爲遣執以前日訟掘一事言之則非尹民之山局推可知之事甲戌三月十八日知金光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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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이경백(李京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癸卯五月十八日 李京洵 癸卯五月十八日 1903 李京洵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 5월 18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 5월 18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경백은 이번에 큰 흉년을 당하여 생활해 나갈 길이 막막하여 자신이 매득한 돈지리(頓池里) 전평에 있는 현자전(玄字田) 6마지기를 11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과 표(票) 2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밭 주인 이경백과 증인(證人)으로 이백환(李伯換)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환퇴(還退)의 기한을 3년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방매자가 3년 안에 밭은 되사는 조건으로 콩밭을 판매한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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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五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大荒之年生活無路故伏在下西頓池里前坪自己買得太種直字田六斗落所耕十五負一束㐣價折錢文㱏百拾兩依數捧之是遣舊新文二丈果票二丈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 李京洵[着名]證人 李伯換[着名]還退期在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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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최영심(崔永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丁卯正月初二日 辛寬玉 崔永心 同治六年丁卯正月初二日 辛寬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월 2일에 신관옥(辛寬玉)이 부안현(扶安縣)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최영심(崔永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월 2일에 신관옥(辛寬玉)이 부안현(扶安縣) 궁월리(弓月里)에 있는 논을 최영심(崔永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관옥은 궁월리 서쪽 들에 있는 내자답(乃字畓) 9마지기를 120냥에 팔았다. 신관옥은 이 논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논을 수년 동안 농사지으며 먹고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 매매 당시 구문기는 다른 논의 문서에 붙어 있어서 출급할 수 없어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신관옥과 증필(證筆)로 김치화(金致化)가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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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切憤極寃情由民於上洞翼上里居金致西爲名人處捧錢事緣由已悉於舊 官城主時呈狀中是白齊去八月良中以督捧次嚴囚而八月晦內定限矣九月初旬間舊城主上京敎是乎所同致西已知前前等城主上京之機頑拒不報尙今延拖世豈有如許凶奸之習是乎㫆以民之情勢言之良置其爲寃情倘如何哉私自難捧故玆敢前呈訴志帖連呼龥伏乞洞燭 敎是後特加處分上項金致西捉上嚴囚督捧該錢俾無見失呼寃之獘千萬祝手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 十一月 日官[署押](題辭)査推次金致西卽爲捉待向事狀民者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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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김도현(金道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丁丑三月二十八日 金道賢 光緖三年丁丑三月二十八日 金道賢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 3월 28일에 유학(幼學) 김도현(金道賢)이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 거석리(擧石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7년(고종 14) 3월 28일에 유학(幼學) 김도현(金道賢)이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 거석리(擧石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도현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상서면 거석리(擧石里) 촌전에 있는 어자답(於字畓) 2마지기를 35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시끄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김도현과 증필(證筆)로 동몽(童蒙) 최원백(崔元白)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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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陸年丙戌十一月二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累年耕食是如可伏在仙隱洞前坪一作玄字畓四斗落只所耕十卜庫乙錢文四十陸兩右人前依數捧上爲遣本文記段他畓倂以故新文記一章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以此新文記告官 卞正事畓主 徐致錄[着名]證人 朴好才[着名]筆執 趙宗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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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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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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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신노춘이(辛奴春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六年丙申十二月十六日 李生員宅奴 分同 辛奴 春伊 道光十六年丙申十二月十六日 李生員宅奴 分同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6년(헌종 2) 12월 16일에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분동(分同)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신씨가(辛氏家)의 노(奴) 춘이(春伊)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6년(헌종 2) 12월 16일에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분동(分同)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신씨가(辛氏家)의 노(奴)춘이(春伊)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생원댁노 분동은 상전 이생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신하여 토지를 매매한 것이다. 이생원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논인 일도면의 일작(一作) 현자정(玄字丁) 4마지기, 부수(負數)로는 10부가 되는 곳을 신씨가(辛氏家)의 노 춘이에게 35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 1장과 패자(牌子)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이 있으면 이것으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이생원댁노 분동과 증필(證筆)로 조형익(趙亨益)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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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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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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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奴分同處無他矣宅急有緊用處伏在扶東仙隱洞前坪一作玄字畓肆斗落只所耕拾負㐣準價依數納宅後成文以給事丙申十一月 日上典 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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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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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受証一正租貳石拾斗也 價額는貳拾円五十戔也右鄭公仁畓價로正히領受홈大正二年陰五月二十九日委任領受人 老谷里金化西[印]李承冕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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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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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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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3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五月二十七日 金化西 李承冕 大正二年陰五月二十七日 金化西 전북 부안군 [印] 1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 1913년 음력 5월 27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이다.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곡리(老谷里)에 사는 김화서가 의복동(衣服洞)에 있는 정공인(鄭公仁)의 논값으로 170원(円) 20전(戔)을 잘 받았다고 이승면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문서 말미에 다음 변동 사항은 음력 6월 10일에 할 것이라고 추가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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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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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受証一金壹百七拾七円貳拾戔也右衣服洞鄭公仁畓土價金으로正히領受홈大正二年陰五月二十七日下西面老谷里二統五戶領受人 金化西[印]再異動은今陰六月十日로홀事李承冕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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