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 부안현(扶安縣) 동도(東道) 선은동(仙隱東) 후록(後麓)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戌三月十八日 甲戌三月十八日 1874 전북 부안군 [官印] 3개 6.5*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74년(고종 11) 3월 18일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후록(後麓)에 있는 선산(先山)을 둘러싸고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과 윤일병(尹一炳)과의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선은동에 살았던 전주이씨 문중에 소장된 소지(所志) 중에는 이 산송과 관련된 소지가 전하고 있는데, "1874년 이규정(李奎井) 소지(所志)"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1874년(고종 11) 3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화민(化民) 이규정(李奎井)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소지(所志)를 올렸다. 전주이씨(全州李氏) 문중(門中)의 일원이었던 이규정은 선은동의 후록(後麓)에 수백년 동안 금양(禁養)해 온 선산이 있었다. 이곳에는 그의 증조모의 산소가 있었으며, 그 전후 좌우에도 문중의 족원들이 쓴 묘가 많이 있었다. 그는 작년 여름에 형이 죽자 증조모의 묘에서 6, 7보 떨어진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다. 이곳은 금양 구역 안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안에 사는 윤일병(尹一炳)이 이규정의 형의 무덤을 쓴 곳이 자신들의 선산 주룡(主龍)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아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규정도 부안현의 관아에 소를 올려 윤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각기 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윤가의 주장은 마치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행위, 즉 비리호송(非理好訟)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곳이 윤가의 금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규정이 백주에 산일을 하고 있는 것을 윤가네의 산직이가 종일 지켜보면서도 산주인에게 전혀 기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이규정이 산에서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씨문중에서 윤가네 무덤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한 데도, 윤가네가 왜 법리(法理)를 고려하지 않고 과장(過葬)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윤가네의 송사가 자신의 족원들이 숫적으로 많다는 것과 그곳 지역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을 믿고서 벌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송사를 즐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엄히 다스려달라고 이규정은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형(圖形)을 그린 뒤에 처결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산도는 바로 위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이다. 이 산도를 보면 소를 제기한 측은 윤일병(尹一炳)이고, 이에 응한 사람은 이규정(李奎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도의 배면(背面)에는 수령의 제사(題辭)가 적혀 있다. 수령은 이 산도를 보니 이씨의 선산이 이씨 집안에서 새로 쓴 무덤과는 10보가 채 안되는 곳에 있을뿐더러 이곳에 일찍이 누군가가 투총(偸塚)을 하여 이씨가에서 소를 제기하여 묘를 파낸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씨의 선산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수령은 원고 윤씨가 아니라 이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주 이규정은 이 산송의 당사자인 바로 그 이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