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김상필(金相弼)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 민유삼림약도(民有森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金相弼 金相弼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김상필(金相弼)이 작성한 자기 소유의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 소재 민유삼림(民有森林)의 약도(略圖).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이곳 동록(東麓)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민유삼림(民有森林)을 약도(略圖)로 작성한 것이다. 김상필은 당시 5반(反) 9무(畝) 11보(步)의 면적에 이르는 삼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民有森林略圖 縮尺一千二百分一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東麓面積五反九畝十一步所有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金相弼(略圖 省略)凡例區域線山岳森林假屋畓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엄주성(嚴柱成) 서간(書簡)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嚴柱成 金昌鶴 嚴柱成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엄주성(嚴柱成)이 같은 면 내기리(內基里)에 사는 김창학(金昌鶴)에 보낸 서간(書簡)의 피봉(皮封).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엄주성(嚴柱成)이 같은 면 내기리(內基里)에 사는 김창학(金昌鶴)에 보낸 서간(書簡)의 피봉(皮封)이다. 피봉의 이면에 6월 10일이라고 보낸 날자를 적었지만 년도는 알 수 없다. 한편 수신인은 '金技士昌鶴氏'라고 적고 있으며, 접합이매재중(接合二枚在中)이라고 내용물을 표시하였다. 상동면 봉황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해당하는 곳이며, 내기리는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內基里金技士昌鶴氏接合二枚在中(背面)鳳凰里嚴柱成六月十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癸卯十二月卄七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下西三玄洞後坪濟字太田三斗落只所耕三卜束㐣折價錢文三十兩依數捧上是遣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憑考事田主 幼學 陳性圭[着名]證人 幼學 張乃成[着名]旧文記中間閪失故未得出給耳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右謹言極寃切憤情由大抵錢之爲物自古及今或有債用之事或有貸取之道而至於上東翼上里居金致西爲名人其奸譎凶惡之習世上無觀五六年前上項致西錢參拾兩以債例得去而尙此延拖無報給之意故屢呈數三等舊 城主前題音者▣▣叱除良渠之手標二張昭然又況家勢千有餘金之者乎當初該錢用之者致西之子元叔也而其父致西托於其子元叔推於其父眞所謂有是父有是子然則該錢從何處推捧乎罪民今在草土公私債間艱章之狀萬不成說不勝憤寃玆敢前呈所志與手標帖連呼龥洞燭 敎是後特加嚴明矜恤之澤同金民父子問捉致法庭準繩督捧無至見失呼冤之地千萬祈恳之至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戊寅 十一月 日官[署押](題辭)用人之債年久不報致此屢訴極爲無俚仔査推給次金致瑞捉待向事十二日 狀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 乙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5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11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 앞으로 올린 소지 1875년(고종 12) 11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남의 돈을 빌린 후 오랫 동안 갚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하니 김치서를 잡아 대령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8년 이규환(李奎煥)소지(所志) 2" 등이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화민(化民)이라고 적고 있는데, 화민이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3년 뒤에 이규환이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들을 보면 그 때는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부르고 있다. 죄민은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다만 이규환이 당한 상이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2년 이동선(李東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五年壬子陰正月初九日 朱正執 李東善 明治四十五年壬子陰正月初九日 朱正執 전북 부안군 [印] 3개 1.7*1.7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2년 음력 1월 9일에 주정집(朱正執)이 고부군(古阜郡) 입마촌(立麻邨) 계동(桂洞)에 있는 논을 이동선(李東善)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2년 음력 1월 9일에 주정집(朱正執)이 고부군(古阜郡) 입마촌(立麻邨) 계동(桂洞)에 있는 논을 이동선(李東善)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고부군 입마촌(立麻邨) 계동(桂洞)에 사는 주정집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농사지으며 먹고 살던 입마촌 계동 전평의 인자삼차답(印字三次畓) 9마지기를 이동선에게 720냥에 팔았다. 주정집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았다고 거래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주정집과 증인(證人)으로 주상숙(朱相淑), 주익찬(朱益贊)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인장을 찍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明治四十五年壬子陰正月初九日李東善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古阜郡立麻邨桂洞前坪印字三次畓九斗落庫結三十負三束廤乙價折錢文七佰貳拾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二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古阜郡立麻邨桂洞朱正執[印]證人 古阜郡立麻邨桂洞 朱相淑[印]桂洞里長 朱益贊[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05년 주원숙(朱元淑)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九年乙巳三月一日 朱元淑 大韓光武九年乙巳三月一日 朱元淑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1.2*0.7 1개(적색, 타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5년 3월 1일에 유학(幼學) 주원숙(朱元淑)이 백선(白仙) 후평(後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5년 3월 1일에 유학(幼學) 주원숙(朱元淑)이 백선(白仙) 후평(後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주원숙은 백선 후평에 있는 윤자답(倫字畓) 9마지기, 부수(負數)로는 22부 2속이 되는 곳과 같은 윤자답 4부 6속이 되는 곳을 합하여 총 180냥에 팔았다. 주원숙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농사지으며 먹고 살았지만 왕세(王稅)를 낼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논을 팔았다고 거래 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을 하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주원숙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주동진(朱東辰)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13년 김화서(金化西)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丑五月卄九日 金化西 李議官 癸丑五月卄九日 1913 金化西 전북 부안군 [印] 3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의관(李議官)에게 보낸 서간(書簡). 1913년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의관(李議官)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엊그제 약속한 볏섬 1석 10두를 이번에 의심하지 말고 출급(出給)하라는 것과, 정공인(鄭公仁)의 도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이 편지는 정공인이 부안의 전주이씨가에 전답을 방매한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화서는 이 거래에 증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이씨가를 대신하여 정공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을 받기도 하였다. "1913년 정공인(鄭公仁) 영수증(領受証) 1", "1913년 정공인(鄭公仁) 영수증(領受証) 2",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1",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2",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3",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4",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5" 등이 바로 이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李議官 殿除□再昨日所約租包㱏石十斗此去便勿疑出給切仰之鄭公仁氏圖章姑未入來事癸丑五月卄九日 金化西[印][印][印]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3년 김화서(金化西) 영수증(領受証)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二年陰五月二十九日 金化西 李承冕 大正二年陰五月二十九日 金化西 전북 부안군 [印] 1개 1.2*1.2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3년 음력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 1913년 음력 5월 29일에 김화서(金化西)가 이승면(李承冕)에게 논값을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領受証)이다. 노곡리에 사는 김화서가 이승면에게 정공인(鄭公仁)의 논값으로 벼 2석(石) 10두(斗) 금액으로 치면 20원(円) 50전(戔)을 잘 받았다고 써 준 영수증이다. 김화서는 정공인에게 위임받아 일을 처리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嘉慶五年庚申十一月十八日宋舜男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棄年生道極難故下西伏在老谷前坪誡字畓六斗落所耕十三負三束㐣價折錢文壹百拾伍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談是去乎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李六孫[着名]證人 宋奉伊[着名]筆 李平彦[着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韓光武十年丙午十二月初八日 明文右明文事當此窮節錢政葛藤故不得已伏在仙隱村中字苧田一隊落所耕一負五束㐣折価錢文貳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中間遺失故以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苧田主自筆 李勉秀[着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756년 유학(幼學) 김창해(金昌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一年丙子十二月初八日 故金明輝妻朴召史 幼學金昌海 乾隆二十一年丙子十二月初八日 故金明輝妻朴召史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右掌]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56년(영조 32) 12월 초8일에 고(故) 김명휘(金明輝)의 처(妻) 박소사(朴召史)가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논을 유학(幼學) 김창해(金昌海)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6년(영조 32) 12월 초8일에 고(故) 김명휘(金明輝)의 처(妻) 박소사(朴召史)가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에 있는 논을 유학(幼學) 김창해(金昌海)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박소사는 자신이 매득하여 농사를 지어왔던 지비리의 온자답(溫字畓) 8두락지, 부수(負數)로는 25부 3속이 되는 곳을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김창해에게 95냥을 받고 팔았다. 거래하면서 본문기(本文記)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는데, 차후에 만일 동생(同生) 자손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박소사는 문기에 오른쪽 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는 김인재(金仁才)가, 필집(筆執)으로는 유학(幼學) 손만웅(孫萬雄)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乾隆十一年丙寅十二月十六日故金明輝妻朴召史前明文右相換明文事段矣亦居在中方里而之飛里前坪良中一作溫字畓所耕二十五卜三束庫及同作臨字畓十二斗落只三十二卜六束庫興父子各買得耕食是如乎此里作農甚▣右人畓十二斗落只果彼此從其取近添給錢文四十兩依約相換而右人畓本文二丈捧上爲遣矣畓西庫本明文牌子幷十一丈幷以永相換成文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西畓主李夏悅[左寸]證武學金楚相[着名]筆幼學崔碩龜[着名]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一金貳百貳拾円也右金은畓土價로正히領受홈但山內面畓也大正五年陰二月三日領收印 朴均碩[印]證人 金俊相[印]李承冕 殿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6년 박균석(朴均碩) 부동산매도증서(不動産賣渡證書)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五年貳月拾參日 朴均碩 李承冕 大正五年貳月拾參日 朴均碩 전북 부안군 [印] 7개 1.0*1.0 7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6년 2월 13일에 박균석(朴均碩)이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과 보안면(保安面) 등지에 있는 전답을 이승면(李承冕)에게 팔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도증서(不動産賣渡證書). 1916년 2월 13일에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 용서리(龍西里)에 사는 박균석(朴均碩)이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과 보안면(保安面) 등지에 있는 전답을 이승면(李承冕)에게 팔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도증서(不動産賣渡證書)이다. 거래 대상이 된 전답은 산내면 연동리의 망자답(莾字畓) 4두 5승락, 부수(負數)로 5부 6속이 되는 곳과, 같은 연동리의 추자전(抽字田) 7승락, 부수로 6속이 되는 곳과, 같은 곳의 추자전(抽字田) 6두락, 부수로 5부 7속이 되는 곳과, 같은 지역 추자전(抽字田) 2두 5승락, 부수로 5부 5속이 되는 곳과, 보안면 만화동(萬化洞)의 원자답(園字畓) 4두락, 부수로 9부 2속이 되는 곳이다. 거래 가격은 420원이었다. 거래시 매입자는 매도인에게 거래가격을 일시에 전부 지급하고, 매도인은 사고시에 이를 해결함은 물론 보증인과 함께 손해 배상을 연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보증인은 부안군 산내면 연동리에 사는 김준상(金俊相)으로, 매도인과 보증인이 함께 날인하였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만화동은 부안군 보안군 신복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688년 김선룡(金先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二十七年戊辰二月十六日 故崔承腋妻陳召史 金先龍 康熙二十七年戊辰二月十六日 故崔承腋妻陳召史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右掌]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688년(숙종 14) 2월 16일에 고(故) 최승액(崔承腋)의 처(妻) 진소사(陳召史)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의 논을 김선룡(金先龍)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88년(숙종 14) 2월 16일에 고(故) 최승액(崔承腋)의 처(妻) 진소사(陳召史)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해 왔던 부안현(扶安縣) 지비리(之飛里)의 온자답(溫字畓)의 논을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김선룡(金先龍)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온자답은 부수(負數)로 24부 4속이 되는 곳인데, 진소사는 백미 255두(斗)를 받고 논을 팔았다. 거래시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으며, 만일 차후에 자손들 중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진소사는 오른손바닥을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는 출신(出身) 여선길(呂仙吉)이, 증보(證保)로는 겸사복(兼司僕) 정사굉(鄭士宏)이, 필집(筆執)으로는 출신(出身) 김문필(金文弼)이 거래에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