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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이하용(李夏容)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十一月 日 李夏容李震容李遠馨等 城主 乙巳十一月 日 경남 함양군 [署押] 1개, [官印] 1개 7.0*7.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5년(헌종 11) 11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진용(李震容), 그리고 이원형(李遠馨)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 1845년(헌종 11) 11월에 전라도(全羅道) 부안(扶安)에 사는 이하용(李夏容)과 이진용(李震容), 그리고 이원형(李遠馨) 등이 함양군수(咸陽郡守)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들은 부안 선은동에 세거(世居)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일족으로, 선산이 있는 함양군(咸陽郡)을 떠난 지는 이미 여러 대가 지났다. 그러나 성묘를 하러 함양군(咸陽郡) 백전리(栢田里) 대방촌(大方村) 후록(後麓)에 선산(先山)에 갔다가 그곳에 사는 도백원(都伯元)(다른 소지에는 도백언(都百彦)으로도 나온다.)이란 자가 신축년, 즉 1841년에 그의 모친 묘를 선산에 몰래 썼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같은 전주이씨 일족의 한 사람인 이득용(李得容)이 성묘를 하러 선산에 왔다. 도가는 이득용을 부추겨 20냥에 투장한 묘자리를 20냥에 사들이고 표(標)까지 작성하였다. 몇 년 만에 선산을 들른 이하용 등이 이 소식을 듣고 족원들을 설득하여 20냥을 마련하여 도가에게서 땅을 되찾으려고 함양을 찾아왔다. 그런데 도가는 지난 7월에 다시 그의 조모의 무덤까지도 이씨의 선산에 쓴 뒤였다. 이에 전주이씨 일족은 함양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도가를 관아에 잡아들여 사대부가의 선영에 압장(壓葬)한 책임을 묻고, 기한을 정하여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도백원을 데려오면 조사하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소지를 올린 이하용과 이진용, 이원형 등은 부안의 선은동에 살고 있었던 전주이씨 문중의 일족으로, 선대에는 함양에서 살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함양을 떠나 부안에 터를 잡고 살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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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右謹言切憤情由事上同益上里居金致西處債錢所捧事去月十二日對卞于明庭之下十二日望內期於報給是遣若過此限則捉致嚴繩之意 分付切嚴故退待次出去矣同金民父子凶辱悖說罔有其極且況限日已過終無報給之道豈有如許無嚴之民習乎不勝憤寃玆敢仰訴爲去乎 洞燭敎是後特加嚴明之澤同金民捉致報給千萬望良只爲行下 向敎是事城主 處分戊寅 十二月 日官[署押](題辭)過限不報又肆悖說可乎嚴致推給次金致西捉來向事十六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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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寅 東道面仙隱洞罪民李奎煥 戊寅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8년(고종 15) 11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 앞으로 올린 소지 1878년(고종 15) 11월 전북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거주하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리게 된 이유는 김치서(金致西)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김치서가 약속한 날이 지나가도록 주지 않고 있자 이규환이 이 돈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남의 돈을 빌린 후 오랫 동안 갚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야 하니 김치서를 잡아 대령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규환은 이전에도 또는 이후에도 김치서와의 채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지를 올렸고 또 올리게 되는데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2", "1884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1878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1", "1875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등이 본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규환과의 문제는 심지어 김치서의 아들 김성숙(金成叔)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소지를 올리면서 이규환은 스스로를 죄민(罪民)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이 소지를 올릴 당시 그가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어머니 상인지 혹은 아버지 상인지는 알 수 없다. 부모님 상을 당한 자식이 스스로를 죄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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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六月初七日李生員前明文右明文事錢文十一兩貸去矣當此大荒之年無一分錢報給而亟於流移之境宅上洞坪天字田一斗五升落所耕三負五束果同字苧田一斗落所耕一負五㐣右宅前並新舊文記永永次持爲去乎日後若有異說持此文記憑考事田主 閑良 房致安[喪不着]證人 幼學 田溶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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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방득수(房得水)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嘉慶四年己未二月初三日 金致雨 房得水 嘉慶四年己未二月初三日 金致雨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99년(정조 23) 2월 3일에 유학(幼學) 김치우(金致雨)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에 있는 가대전(家代田)을 방득수(房得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99년(정조 23) 2월 3일에 유학(幼學) 김치우(金致雨)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에 있는 가대전(家代田)을 방득수(房得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치우는 일작(一作) 천자전(天字田) 1마지기, 부수(負數)로는 1부 5속이 되는 곳을 1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자손들이 여러 말들을 하면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밭 주인 김치우와 필집(筆執)으로 서석린(徐錫獜)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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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四年己未二月初三日房得水前明文右明文事段家代田東道一作天字田壹斗落只所耕壹負伍束庫錢文一兩本文記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或爲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定事田主 幼學 金致雨[着名]筆執 徐錫獜[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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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五年甲辰六月初九日李仁芳前明文右明文事段矣上典宅牌子據扶北伏在梁傍溫字畓肆斗落只所耕貳拾負庫乙禾穀幷以價折錢文肆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他田畓幷付仍乙又不得出給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金奴角金伊[左寸]證筆 李古邑同[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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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國五百五年丙申九月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畓累年捧稅是多可勢不得已伏在全羅道扶安上東叩馬堤下弓月里東西南坪服字畓十二斗落果渠永一斗落果上畓三畝落所耕三十負四束庫果服字畓八斗落所耕二十負四束庫果乃字十二斗落所耕三十五負五束庫果乃字畓九斗落所耕宮結二十九負二束庫果官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負六束庫果鳥字畓十六斗落所耕三十七負一束庫果官字畓十二斗落所耕二十八負六束庫乙價折錢文壹仟肆佰兩依數捧上是遣右以新文一張與旧文記九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言則지此文記憑考事畓主 幼學 忠淸道龍湖 金子益[着名]證人 幼學 扶安 金元謙[着名]文書債貳拾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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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최영심(崔永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丁卯十月初十日 韓用夏 崔永心 同治六年丁卯十月初十日 韓用夏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1.2*1.2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7년(고종 4) 10월 10일에 한용하(韓用夏)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을리(弓乙里)에 있는 논을 최영심(崔永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7년(고종 4) 10월 10일에 한용하(韓用夏)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궁을리(弓乙里) 전평(前坪)에 있는 논을 최영심(崔永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이 논들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으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매매 대상이 된 논들은 복자답(服字畓) 7두락, 부수(負數)로는 20부 4속인 곳으로 매매가격은 70냥이었다. 구문기는 다른 논문서에 붙어 있어서 주지 못하고 신문기만 매입자인 최영심에게 건네 주었다. 뒷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논 주인인 한용하가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한용익(韓用益)이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논이 있는 상동면 궁을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일대에 해당하는 곳이다. 최영심은 같은 해 11월 초2일에도 상동면(上東面) 궁월리(弓月里) 동평(東坪) 통수동(通水洞)에 있는 의자답(衣字畓) 5두 5승락을 78냥에 팔았다. 최영심은 이 해 정월에도 같은 지역의 논 9두락을 1백냥에 샀다. "1867년 최영심(崔永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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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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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六年丁卯十月初十日崔永心前明文右明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勢不得已伏在上東弓乙里前坪服字畓七斗落所耕二十負四束廤価折錢文柒拾兩依數捧上是遣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談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此亦中旧文記他畓倂付故不得出給事畓主 韓用夏[着名]證筆 韓用益[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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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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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六年丁卯十二月初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傳來畓累年耕食是如可移買次上東伏在弓新前坪堤上服字畓一斗落只所耕 㐣価折錢文肆兩依數捧上是遣旧文段中間閪失故不得出給而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弊則以此文告 官卞正事畓主 喪人 李奎龍 不着證人 幼學 韓用夏[着名]筆執 幼學 成大集[着名](背面)弓新里新堤內李奎龍畓一斗落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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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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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右契約事自己土地在於扶安下西面老谷坪日字四八0六畓四㽝十一斗落結三十負五束庫果同坪月字四八五0畓一㽝三升落結六束庫果同坪孟字四九二八畓四㽝三斗落結九負㐣代金肆佰陸拾円依數領受고以新文一張永永放賣거온日後若有他說以此文記憑考事大正二年陰五月十日扶安郡下西面衣服洞一統四戶賣渡人 鄭公仁[印]證人 金化西[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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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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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진제택(陳濟澤)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七年癸卯四月十四日 陳濟澤 光武七年癸卯四月十四日 陳濟澤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 4월 14일에 진제택(陳濟澤)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삼현동(三賢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 4월 14일에 진제택(陳濟澤)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삼현동(三賢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진제택은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삼현동 앞들에 있는 논 6마지기를 260냥에 팔았다. 부수(負數)로는 17부 4속이 되는 곳이었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4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진제택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장내성(張乃成)과 유학 홍석교(洪石喬)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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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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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6년 이면수(李勉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十年丙午 苧田主自筆 李勉秀 大韓光武十年丙午 李勉秀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6년 11월 9일 이면수(李勉秀)가 모시밭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1906년 11월 9일 이면수(李勉秀)가 저전(苧田), 즉 모시밭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밭은 선은동(仙隱洞)에 있었는데, 크기는 1대락(隊落)이었으며, 매매 대금은 50냥이었다. 밭의 크기를 재는 단위 가운데 대락은 매우 생소하다. 고문서에서 대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도 거의 없는 듯하다. 따라서 1대락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면수가 위 모시밭을 팔게 된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였다. 아마도 올해 가을 작황(作況)이 좋지 못하였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곡식을 살 정도의 돈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면수는 이번 거래를 진행하면서, 위 모시밭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도 같이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예전 문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이다. 문서에 보이는 "구문기중간유실 고이신문일장 우전영영방매위거호(舊文記中間遺失故以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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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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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憤冤情由夫人▣▣世上錢財之間其子用之而逃躱則其父曰我不知其父用之而身死則其子曰吾不關云然則債主從何人捧之乎盖去癸酉臘月上東翼上里居金元淑爲名人累次來言曰方有見大利之事債錢三十兩某条得給則其爲不少之惠是如爲遣萬端恳請是去乙民不忍恝却受渠手標艱得他人錢以給矣報限已過不報故民欲爲推尋則同元淑暗懷凶計是加喩甘言利說延拖爲期是如可末乃逃去世豈有如許賊心者乎民不勝憤痛往于其父致瑞家示此手標欲推該錢則上項致瑞以渠近千金財産報給新返揚臂大談曰子息不知誰也錢兩不知何物也云是乎尼以其子言之則可謂賊肚也以其父論之則是豈曰倫情乎一言蔽之其父也其子也只是欺人取物傷倫蔑義者也况今這間錢主催促非常私自推捧極難故玆敢帖連錢標仰籲于執法明政之下 洞燭敎是後 另加嚴題金致瑞捉致 法庭該錢三十兩具本利一一卽地推給俾無橫徵呼冤之地千萬祈恳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乙亥正月 日官[署押](題辭)此訴則可謂是父是子也詳査推給次致瑞捉待事十六日 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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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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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9년 전중삼(田仲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八年 田仲三 同治八年 田仲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전중삼(田仲三)이 대전(垈田) 1두락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11월 20일, 전중삼(田仲三)이 천자(天字) 대전(垈田) 1두락과 거기에 심어놓은 화곡(化穀)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전중삼이 이 터를 팔게 된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였는데, 매매 대금은 4냥이었다. 금액으로 보아 상당히 적은 규모의 토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화곡은 화곡(禾穀)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화곡은 심어 놓은 벼에 속한 곡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감안한다면, 화곡이란 벼가 아니라 보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중삼은 본 매매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 천자 대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작성되었던 문서도 같이 주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중간에 분실하였기 때문이다. 문서에 보이는 "견구문기중간유실(遣舊文記中間遺失)"이라고 적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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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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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丁未十二月初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移居次伏在中里俗坪 字太田㱏斗伍升落只所耕三負六束㐣価折錢文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他文倂付故新文一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田主 崔潤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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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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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75년 염석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元年乙亥二月二十三日 廉錫龜 光緖元年乙亥二月二十三日 전북 부안군 [着名]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2월 23일 염석귀(廉錫龜)가 황개산(黃盖山)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5년(고종 12) 2월 23일 염석귀(렴석龜)가 황개산(黃盖山)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염석귀는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황개산 정지제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4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9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염석귀는 새로 작성한 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염석귀가 참여하여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추가로 본문에 일장(一張)은 일장(一丈)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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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기묘년(己卯年) 준여(俊汝) 분급기(分給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己卯十月十八日 全州李氏家 己卯十月十八日 全州李氏家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기묘년(己卯年) 10월 18일에 부안(扶安)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분급기(分給記). 기묘년(己卯年) 10월 18일에 부안(扶安)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유사(有司) 준여(俊汝)가 작성한 분급기(分給記)이다. 종중에서 추강(秋講)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삼도종인(三道宗人)에게 분배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羅道扶安居李夏容李震容李遠馨等右謹言民等有心寒骨冷之痛裂肝罷膽之憤者族人李得容先山作害之事也同得容素以一家之棄人一鄕之棄人云者也民之五代祖監役公乃讓寧大君七代孫也卽洗馬公之孫也墳墓在於 治下栢田面是乎所去辛丑年分本里居都伯元爲名漢以沙木驛卒偸埋其母於民之先山禁養內至近之地而適當其時同得容楸省次來到山下則同都漢好言諭之以錢二十兩暗買成標是乎乃民等則家禍轉遇之致數年不得省墓則全然不知矣去三月日楸行始聞事脉數小諸宗極力收合錢文二十兩還給次來到則同都漢去七月日又埋其祖母山於監役公墳山無步數至近之地狀如貫珠則豈非寒心哉情由仰籲於 明監之下 洞燭敎是後都漢捉致法庭渠以常漢已葬於士大夫有官爵先營壓近之罪是白遣刻期掘去以解幽明之痛 行下爲白只爲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乙巳十一月 日咸陽官[署押][官印](題辭)都伯原率來査處事初十日狀民告金亨龜[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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