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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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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契約書右契約事ᄂᆞᆫ貴殿에土地를賣渡이온바保存證明件提出ᄒᆞ기가遲緩ᄒᆞᆫ故로今年陰三月十五日로期於提出ᄒᆞᆷ을意로如是契約홈 再若違限境遇면 移轉證明費를擔ᄒᆞᆯ事大正五年陰二月三日扶安郡上西面龍西里契約人 朴均碩[印]扶安郡山內面蓮洞里保證人 金俊相[印]李承冕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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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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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6년 박균석(朴均碩)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五年二月十五日 朴均碩 李承冕 大正五年二月十五日 朴均碩 전북 부안군 [印] 1개 1.2*1.2 7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6년 2월 15일에 박균석(朴均碩)이 이승면(李承冕)으로부터 토지거래 대금 200원을 받고 써준 영수증(領收證). 1916년 2월 15일에 박균석(朴均碩)이 이승면(李承冕)으로부터 토지거래 대금 200원을 받고 써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박균석은 이 해 2월 13일에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 연동리(蓮洞里)와 보안면(保安面) 만화동(萬化洞)의 논을 이승면(李承冕)에게 420원을 받고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아마 200원은 그 중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자인 이승면은 이 문서의 소장처인 부안 선은동의 전주이씨가의 일원으로 추정된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만화동은 부안군 보안군 신복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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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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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康熙二十七年戊辰二月十六日金先龍處明文右明文爲臥乎事段貧寒所致祖上傳來衿得耕食爲是如可扶北一作伏在溫字畓貳拾肆負四束庫乙價折而白米貳百伍拾伍斗以依數交易捧上爲遣右人處本文記幷永永放賣爲去乎後次同生子孫中如有雜談爲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故崔承腋妻陳召史[右掌]證人出身呂仙吉[着名]證保兼司僕鄭士宏[着名]筆執出身金文弼[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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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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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김봉상(金奉相)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三年己酉二月初八日 金奉相 隆熙三年己酉二月初八日 金奉相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9년 2월 초8일에 김봉상(金奉相)이 부안군(扶安郡) 좌산면(左山面) 연동리(蓮洞里)에 있는 모시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9년 2월 초8일에 김봉상(金奉相)이 부안군(扶安郡) 좌산면(左山面) 연동리(蓮洞里)에 있는 모시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연동 전평(前坪)에 있는 만자(滿字) 저전(苧田) 1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부 3속이 되는 곳을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60냥에 팔았다. 신문기와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함께 넘겨 주었다. 만일 뒤에 이 모시밭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서기환(徐己煥)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방매자 김봉상과 함께 서명하였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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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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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隆熙三年己酉二月初八日 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左山面蓮洞前坪滿字苧田一斗落只所耕一負三束㐣價折錢文陸拾兩依數捧上是遣以新旧文幷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苧田主 金奉相[着名]證人 徐己煥[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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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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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歲次己亥八月十一日右宅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故不得已而伏在左山蓮洞路下苧田壹斗落只所耕 㐣価折錢文肆什兩依數捧上是遣新文一張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之端則以此文憑考事此亦中旧文幷付他文故不得出給事苧田主 幼學 崔炳湜[着名]證人 崔鈗洪[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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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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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五年己卯十二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傳來耕食矣以要用所致伏在一道面鳳凰里後坪樓字畓六斗落只所耕十八負六束㐣折価貳拾伍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已爲中間失火故只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日後若有異端則持此文告 官卞政事畓主 幼學 辛德淵[着名]訂人 幼學 田福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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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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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임오년(壬午年) 부안(扶安)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삼도종전(三道宗錢) 분급기(分給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壬午十月十八日 全州李氏家 壬午十月十八日 全州李氏家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임오년(壬午年) 10월 18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삼도종전(三道宗錢) 분급기(分給記). 임오년(壬午年) 10월 18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삼도종전(三道宗錢) 분급기(分給記)이다. 종중(宗中)에서 종전(宗錢)을 분급한 사람들의 이름과 액수를 적었다. 여기에는 노(奴)도 포함되어 있고, 노(盧)와 허(許)의 성씨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가을의 시제(時祭)에 사용되는 금액을 분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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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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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在上東中里後坪太田一斗五升落所耕三束㐣典執於右人前錢文捌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十月晦內幷本利備報之意如是成票爲去乎若至限則右㐣永永次持爲乎乙事票主 金聖彦[着名]舊文記㱏張易置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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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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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生李奎煥右謹言情由事一道甑東里金希道處賭租六石十斗內四石旣爲推捧在租二石十斗私難推捧故往呈兼官矣題敎內査推以給不則定差押送金希道于此向事到付留鄕之際兇彼希道以渠之當納結價懲納無路是多遣誣訴 督刷官渠之結價二十兩自己得給矣追後聞之則租包外集于姜治國家徒充肥已壑慾不給畓主之賭租世豈有如許兇獰者乎緣由仰訴上項金希道捉致賭租二石十斗與錢文二十兩卽爲推捧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督刷官 處分壬辰 二月 日行督官[署押](題辭)果如所訴則二石十斗之租二十兩之錢卽爲出給毋至更訴之地宜當事十二日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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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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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1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卯 化民李奎煥 辛卯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7.0*7.0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1년(고종 28) 12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 1891년(고종 28) 12월에 전라도 부안현에 거주하고 있는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본 소지에는 이규환의 거주지가 부안(扶安)으로 적혀 있으나 본 소지와 연관된 다른 소지를 보면 이규환의 구체적인 거주지는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이었다. 바로 앞서 소개한 "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도 본 소지와 연관된 자료이다. 시차를 보면 본 소지가 "1892년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보다 1년 앞 선 것이다. 한편 이규환이 이전에 올린 소지들을 보면 이규환은 스스로의 신분을 죄민(罪民), 생(生) 등을 썼었다. 하지만 이번 소지에서는 그와는 달리 화민(化民)이라고 적고 있다. 화민은 양반이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 따라서 이규환의 신분은 양반이었는데, 화민은 교화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이규환이 소지를 올린 이유는 같은 부안현의 일도면(一道面) 증동리(甑東里)에 사는 김희도(金希道)와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다. 이규환의 호소에 대해 부안현감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니 이규환을 잡아 대령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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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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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김상필(金相弼)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민유삼림약도(民有森林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金相弼 金相弼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김상필(金相弼)이 작성한 자기 소유의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소재 민유삼림(民有森林)의 약도(略圖).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동록(東麓)에 있는 자기 소유의 민유삼림(民有森林)을 약도(略圖)로 작성한 것이다. 김상필은 당시 7반(反) 7무(畝) 2보(步)의 면적에 이르는 삼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종래의 한국의 토지 및 임야소유제를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로 재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식민지 수탈의 기초로 삼았다. 일제는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삼림조사를 시도했다. 이 조사는 임야의 상황, 한국의 삼림제도와 임정(林政), 삼림식물분포, 임산물(목재)의 수급상태 및 압록강유역의 벌목사업을 위시한 지권(地權) 등에 대한 것으로, 임야 강점의 기초작업이었다. 1908년에는 「삼림법」을 제정, 공포해 국유·민유를 구분하고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림화했다. 1911년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 경영하기 위한 조처로서 「삼림령」을 발포했다. 이어 '국유림구분조사'를 실시해 「삼림령」의 합리적 운용을 꾀했다. 1912년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을 제정해 국유·민유임야의 인정표준(認定標準)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유림조사만으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들에게 대부 양여해주었다. 결국 일제는 임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삼림법」과 그 법인과정(法認過程)에 불과한 「삼림령」 및 국유림구분조사 등으로 임야의 정비를 대신했다. 그 결과 임야소유권 및 경계에 관한 분의쟁송(紛議爭訟)이 격증하게 되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될 무렵부터 임야조사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해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일제는 이 사업에서 국유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구두계약이나 관문기(官文記)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던 종래의 한국 임야소유관계를 무시하고, 관문기의 유무라는 구분만으로 국유·민유를 사정했다. 따라서 민유림을 부정할 수 없는 임야만 민유림으로 재법인해 적어도 160만 정보라는 이미 확정된 사유림을 국유로 강제편입시켰다.또한, 조선 후기 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에 즈음하여 산림녹화를 행한다는 명분에서 삼림조합을 조직하여, 이 삼림조합을 통해 민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묘목을 강매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삼림조합비 및 각종 잡비를 부과하여 부담을 가중시키자, 조선인들이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조합비 징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제는 임야세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임야세는 1932년 11월 총독부령 15호로 공포된 '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라 도세(道稅)의 하나로 규정된 세목이다. 도제 실시에 따라 세원 확보가 필요해진 상태에서 일제는 삼림조합의 '산림녹화' 실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임야세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최병택,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민유림정책 '전환'과 임야세제 도입의 배경 및 의미」, ?한국사연구? 1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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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有森林略圖 縮尺一千五百分一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內基里東麓面積七反七畝二步所有者全羅北道扶安郡上東面福星里金相弼(略圖 省略)凡例區域線山岳森林假屋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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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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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부안(扶安) 전주이씨(全州李氏) 계안목록(稧案目錄)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어느 해에 작성된 부안(扶安) 거주 전주이씨(全州李氏) 계안목록(稧案目錄) 부안(扶安)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의 계안목록(稧案目錄)이다. 작성 년대는 미상(未詳)이다. 계원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부담한 돈은 모두 90원이었다. 한 사람 당 10원씩 부담했던 것이다. 한편 계안 목록에 적힌 이들의 관계를 보면, 장자(長子), 차자(次子), 삼자(三子), 사자(四子), 서(婿), 당질(堂姪), 생질(甥姪) 등으로 적혀 있다. 당질은 4촌 형제의 아들을 말하며,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로 5촌 내에 있던 자들인데, 아마도 아버지 형제의 자녀들 끼리 만든 친목계(親睦契)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계안규칙(稧案規則)을 보면 계금으로 거둔 돈은 2리(利)의 이자를 받고 차용해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계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계원만이 가능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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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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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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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稧案目錄長子 炯根 拾円也次子 英根 拾円也三子 相根 拾円也四子 鳳根 拾円也婿 郭載福 拾円也婿 玄鳳鎬 拾円也堂姪 命根 拾円也甥姪 朴煥俊 拾円也甥姪 權鎭三 拾円也右合計 金九拾円也稧案規則-. 稧員中에 不得已한 事故자 無한 時에 此日必出席할 事-. 稧金에 對하야 稧員中에 相當한 資格者를 選擇하야 掌財有司을 定함-. 稧金은 絶大로 適用處가 無한 時에난 不用함-. 稧金利殖은 每年 二利로 並本利하야 十二月 十二日에 持參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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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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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진성규(陳性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癸卯十二月卄七日 陳性圭 癸卯十二月卄七日 1903 陳性圭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 12월 27일에 유학(幼學) 진성규(陳性圭)가 부안군 하서면 삼현동에 있는 콩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 12월 27일에 유학(幼學) 진성규(陳性圭)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삼현동(三玄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진성규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하서면 삼현동(三玄洞) 후평에 있는 제자(濟字) 콩밭 3마지기를 3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밭 주인 진성규와 증인(證人)으로 유학 장내성(張乃成)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구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급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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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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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92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乾隆五十七壬子正月日 白慶玉 行郡守 乾隆五十七壬子正月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92년(정조 16) 정월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4호에 거주하는 백경옥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 1792년(정조 16)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4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49세로, 어머니 김씨(金氏)(74), 처(妻) 장씨(張氏)(43)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47살 먹은 계집종 신량이 있었지만 지난 병인년에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己酉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기유년, 즉 1789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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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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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嘉慶九年甲子正月 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一統統首裵呟新第四戶幼學白慶玉年六十一甲子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 金壽龍 本光山妻張氏年五十五庚午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 朴師德本密陽婢{又+叱}尙年二十二外居婢申良逃亡辛酉戶口相準者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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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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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縣內九英里辛元凱右謹陳情由事段籠簞攫則肥已沒誼雖是南土偸習今於東道仙隱洞李聚五初見也矣身搬移次所存畓土十三石三斗落折價七千兩擬賣于聚五處而其中三千兩則未及推來四千兩則先爲推來將欲買家移畓於他地是如可事不如意今旣還爲蹲接是乎乃矣身素無他業惟農是靠而旣已盡賣其畓今無寸土耕作之道二十餘口生命將何料活由是焉還給先推錢四千兩請其畓土還退之方備盡這間情勢則不良聚五本三四十年冒利之輩忽生無廉之慾還逐其錢勒退其畓豈有如許無據之習乎私難爭詰緣由仰訴同李聚五捉致嚴禁畓土卽令還退使矣身以爲安接設農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 敎是事官司主處分戊戌三月 日官[署押](題辭)詳査公決次李班率待事卄八日狀[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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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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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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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0년 이주봉(李周鳳) 방매(放賣)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緖十六年庚寅三月十七日 李周鳳 光緖十六年庚寅三月十七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0년(고종 27) 3월 17일 이주봉(李周鳳)이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 거석리(擧石里)에 있는 초가(草家)와 전답(田畓)을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90년(고종 27) 3월 17일 이주봉(李周鳳)이 부안현(扶安縣) 상서면(上西面) 거석리(擧石里)에 있는 초가(草家)와 전답(田畓)을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와 밭의 주인 이주봉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살아오던 초가(草家)를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가대와 전답이다. 부안현 상서면 거석리에 있는 초가 4칸과 행랑(行廊) 2칸, 그리고 밭 2두락지(斗落只)와 저전(苧田) 9두락지이다. 이와 함께 태종전(太宗田) 18두락지, 면전(綿田) 4두락지, 옥답(沃畓) 3두락지, 시장(柴場) 50동(同), 배나무 1주(株), 감나무 6주(株)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50냥이다. 거석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주봉은 신구문기(新舊文記) 3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가대주(家垈主) 동몽(童蒙) 이주봉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증인(證人)은 강영기(姜永氣), 증필(證筆)은 이영의(李瑛儀)가 참여하여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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