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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年壬午十月初五日崔龍甲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如可勢不得已生道極難故弓月里後坪伏在乃字畓十二斗落只所耕三十五負五束㐣価折錢文八十五兩依數交易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族屬等中間異[說]之弊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正事自筆 幼學 韓守光[着名]證人 李得良[着名](背面)仙洞李議官券 二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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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道面仙隱洞化民李奎煥右謹言情由愚民惡習不遵 官令無嚴法意者豈有如上東翼上里金致瑞爲名人乎去正月良中民於致瑞處捧錢事仰訴則題音截嚴 分付神明以今月十五日報給之意行下是白齊限定已過終無報償故民往于渠家則同致瑞報錢新返悖言非常私難爭詰玆敢前呈所志帖連仰籲 洞燭敎是後上項金致瑞捉囚督捧俾無見失呼冤之至千萬祈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亥三月 日官[署押](題辭)以題以飭而當此不報万万無容之治推給次捉待事初八日狀(背面)背題所謂金致瑞者爲捉來向事四月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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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동도선은동(東道仙隱洞)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亥正月 日 李奎煥 城主 乙亥正月 日 李奎煥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6.50*6.5 3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5년(고종 12) 정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1875년(고종 12) 정월에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의 화민(化民) 이규환(李奎煥)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는 김치서(金致西) 부자(父子)를 처벌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이규환이 김치서 부자와 관련하여 관에 올린 소지가 이 문서 외에 몇 건 더 있는데, 이를 함께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계유년, 즉 2년 전인 1873년 12월에 부안현 상동면(上東面) 익상리(翼上里)에 사는 김원숙(金元淑)이라는 자가 여러 차례 이규환을 찾아와서 큰 이익을 보게 해줄 터이니 30냥을 꾸어달라고 하였다.(金元叔으로 나오는 문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요호(饒戶)로 분류되어 30냥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 수표(手標)를 받고 김원숙에게 30냥을 빌려 주었다. 그러나 김원숙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이규환은 관에 소지를 올려 제사(題辭)를 받고 김원숙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수표(手標)를 다시 받았지만, 갚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뒤 김원숙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규환은 김원숙의 동생 김성숙(金成叔)과 부친 김치서(金致瑞)를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가 수표를 보여주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치서는 상당한 재력가이면서도 돈을 갚기는커녕, 자식이 누군인지도 모르면 30냥 또한 모르는 돈이라고 우겼다. 이규환은 남에게서 돈을 빌려간 뒤에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고 윤리를 그르치고 의리를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엄한 제사(題辭)를 내려 관에서 김치서를 잡아들이는 한편, 본전과 이자까지 계산하여 관에서 추급(推給)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하였다. 이규환은 소지를 올리면서 전표(錢標)를 점련하여 함께 제출했다. 부안현감은 자세히 조사하여 추급(推給)해 주겠다면서 김치서를 잡아서 대령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본문에는 작성연대가 을해년으로만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이규환이 전답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3년 이규환(李奎煥)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을해년을 187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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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22년 강봉구(姜奉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康熙六十一年壬寅十二月二十七日 金先興 姜奉鳩 康熙六十一年壬寅十二月二十七日 金先興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左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22년(경종 2) 12월 27일에 김선흥(金先興)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논을 강봉구(姜奉鳩)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22년(경종 2) 12월 27일에 김선흥(金先興)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하여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왔던 온자답(溫字畓)을 강봉구(姜奉鳩)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논은 원래 김선흥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오다가 막내아들 석휘(碩輝) 몫으로 명의를 해 놓았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온자답은 예전 측량시에는 24복 4속이었으나, 이번 측량에서 21부 8속으로 다시 책정이 되었다. 김선흥은 매입자에게 본문기 1장을 주었으나 도문기(都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실려 있어서 넘겨주지 못했다. 뒷날 자손들 가운데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증인(證人)으로 정일이(鄭日伊)이가 참여하여 오른손가락 마디를 그려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필집(筆執)으로는 김위상(金謂相)이 참여하여 답주 김선흥과 함께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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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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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3년 유삼기 (柳三基)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十六日 高時大 柳三基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十六日 高時大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3년(순조 33) 11월 16일에 고시대(高時大)가 부안현(扶安縣)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유삼기(柳三基)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3년(순조 33) 11월 16일에 고시대(高時大)가 부안현(扶安縣) 안덕동(安德洞)에 있는 논을 유삼기(柳三基)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고시대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오던 안덕동(安德洞) 앞들의 부자답(扶字畓) 6마지기를 유삼기에게 55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본문기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시끄러운 일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고시대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證人)으로 이양연(李良連)과 유광옥(柳光玉) 등 3인이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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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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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一 土地表示은 [檢証濟][印]全羅北道扶安郡下西面金光洞坪矜字二,七一七号畓一味貳斗落結三負九束一 賣買代金은貳拾五円也一 賣渡人은右賣買代金을凖領ᄒᆞ고前記土地所有權을買受人의게轉渡홈一 保証人은右賣買의 確的홈을認호고左에署名捺印홈大正二年三月十五日全羅北道全州郡伊東面波九里一統九戶賣渡人 姜化淑[印]全羅北道扶安郡東道面仙隱洞二統五戶買受人 李樂善[印]全羅北道扶安郡下西面金光洞三統九戶保証人 金鎭源[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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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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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모년(某年) 부안(扶安)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추수기(秋收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의 일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추수기(秋收記)의 일부이다.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定其堤下", "益上里", "泉谷坪"등 세 곳의 전답에 소작을 주었던 소작인의 이름과 전답의 두락 수가 적혀 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지역과 소작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가 결락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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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定其堤下李元孝 △ 二十斗落金化三 △ 十五斗落全致玉 △ 九斗落金致文 △ 八斗落又致文 △ 十二斗落吳三郞 △ 九斗落金京得 △ 十二斗落黃蒙哲 △ 十三斗落金元兼 △ 九斗落金贊西 △ 六斗落又贊西 △ 五斗落黃文贊 △ 七斗落田稚玉 △ 十六斗落田明集 △ 十三斗落黃元執 △ 四斗落柳永西 △ 八斗落鄭達宗 △ 二十五斗落益上里金化三 △ 三十斗落林致水 △ 五斗落又致水 △ 九斗落尹成孝 △ 十三斗落朴贊西 △ 九斗落泉谷坪任子成 △ 五斗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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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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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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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四年戊子三月二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勢不得已伏在扶北二道松串前坪禽字畓四斗落所耕九負三束㐣價折錢文貳拾捌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畓並付故以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則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安達守[着名]證筆 幼學 朴文一[着名]畓主言內不賣云故價文七兩加給則合三十伍兩(背面)金昌文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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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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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6년 김인곤(金仁坤)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二年丙子十二月卄四日 金仁坤 光緖二年丙子十二月卄四日 金仁坤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12월 24일에 한량(閑良) 김인곤(金仁坤)이 부안현 하서면 돈지리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1876년(고종 13) 12월 24일에 한량(閑良) 김인곤(金仁坤)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明文)이다. 김인곤은 흉년을 당하여 살 길이 막막하자 돈지리 상두동평(常頭洞坪)에 있는 용자답(庸字畓) 3두락지, 부수(負數)로는 8부 5속이 되는 곳을 23냥을 받고 팔았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넘겨 주었다. 만일 뒤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 김인곤이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김귀만(金貴萬)이 필집(筆執)으로 거래문기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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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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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羅道扶安李夏容李遠馨右謹言憤痛情由段民等以山訟事昨年至月良中半千里寒徑來到與都百彦接訟則 城主分付內都漢落課以今年二月內掘移之意納考踏印出給敎是故更無他慮而今月初四日來視則終不掘去故更 告之意言及則同都漢言內今二十七日壬子空亡日丁寧掘移云云故忍之至此矣到今則又稱頉退限則 官令之下豈有如許無法之漢乎緣由泣籲於 孝理之下 洞燭敎是後都哥捉致法庭嚴囚督掘以雪幽明之痛積善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咸陽 城主 處分丙午 四月 日官[署押](題辭)嚴治督掘次都伯彦捉待向事卄八日狀民告金亨龜[官印][官印][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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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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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부안(扶安) 김상필(金相弼) 우편물배달증명서(郵便物配達證明書)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京城郵遞局 金相弼 京城郵遞局 전북 부안군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경성우체국(京城郵遞局)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배달 증명서. 일제 강점기에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사는 김상필(金相弼)이 경성우체국(京城郵遞局)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배달 증명서이다. 부안우체국은 1월 9일에 김상필로부터 산림국(山林局)로 보내는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경성우체국을 경유하여 산림국으로 배달하고, 배달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김상필에게 보낸 것이다. 경성우체국에서 김상필에게 보낸 증명서에 찍힌 소인(消印)에는 날짜가 1월 17일로 적혀 있으나, 연도는 희미하여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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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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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72년 신옥년(辛玉年)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八日 辛玉年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八日 辛玉年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9월 18일에 유학(幼學) 신옥년(辛玉年)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상리(上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9월 18일에 유학(幼學) 신옥년(辛玉年)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상리(上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옥년은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상리 전평(前坪)에 있는 주자답(珠字畓) 5마지기, 부수(負數)로 9부 5속이 되는 곳과 화곡(禾穀) 2석(石)을 합하여 18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시끄러운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논 주인 신옥년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못했으며, 증인(證人)으로 유학 성효(聖孝)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상리 전평 김명여 7마지기 문권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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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三年戊午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第一統統首奴乭金第三戶幼學白慶玉年五十五甲子 本水原父學生 昌潤祖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 敏徵曾祖學生 信憲外祖學生金壽龍本光山妻張氏年四十九庚午 籍仁同父學生 天翼祖學生 漢佑曾祖學生 善長外祖學生朴師德本密陽賤口仰役婢又相年十六癸卯外居婢信良年五十丙寅逃亡乙卯戶口相準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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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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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백사형(白思亨)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白思亨 行郡守 白思亨 전남 영암군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16년(순조 16)에 강진군(康津郡) 암천면(唵川面) 개산리(盖山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사형(白思亨)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16년(순조 16)에 강진군(康津郡) 암천면(唵川面) 개산리(盖山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사형(白思亨)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개산리는 현재의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문서에는 단자의 작성연대가 적혀 있지 않으며, 문서의 끝부분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호주 백사형이 그의 아버지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한 1813년의 호구단자에 당시 30세로 처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호구단자가 1816년에 작성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에 살다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곳 강진군으로 이사를 해 온 것이다. 백사형은 당시 33세로 수원(水原)이 본관이었고, 호주 백사형의 처(妻) 서씨(徐氏)는 22세로 이천(利川)이 본관이었다. 백사형의 부는 백경옥(白慶玉), 조부는 백창윤(白昌潤), 증조부는 백민징(白敏徵)이다. 백민징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외조부는 장천익(張天翼)으로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처 서씨의 부는 서달효(徐達孝), 조부는 서명백(徐命伯), 증조부는 서태윤(徐泰胤), 외조부는 김리옥(金履玉)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호구단자를 보면, 백사형의 증조부 백민징, 조부 백창윤, 부 백경옥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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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47년 백창윤(白昌潤)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乾隆十二年丁卯二月日 白昌潤 行郡守 乾隆十二年丁卯二月日 白昌潤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47년(영조 23)에 유학(幼學) 백창윤(白昌潤)이 작성하여 영암군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747년(영조 23)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4호(四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창윤(白昌潤)이 작성하여 영암군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장전리는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창윤은 27세로, 처(妻) 김씨(金氏)(27)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김해(金海)였다. 백창윤의 부(父)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증조부는 백상원(白尙源), 외조부는 김시호(金時豪)로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호주 백창윤의 처 김씨의 부는 수용(壽龍), 조부는 린(璘), 증조부는 귀찬(貴㜺), 외조부는 장(壵)으로 인동(仁同)이 본관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28살 먹은 계집종 신량이 있었지만 지난 병인년에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甲子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갑자년, 즉 1744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호구단자를 보면, 백창윤의 부 백민징과 아들 백경옥, 손자 백사형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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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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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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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三月 日 縣內九英里辛元凱 官司主 戊戌三月 日 縣內九英里辛元凱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官印] 1개 4.0*4.0 1개(적색, 정방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무술년 3월에 현내(縣內) 구영리(九英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술년 3월에 현내(縣內) 구영리(九英里)에 사는 신원개(辛元凱)가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신원개는 바로 다음 달인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지를 올렸다. "무술년(戊戌年) 신원개(辛元凱) 소지(所志) 1"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장의 소지를 토대로 하여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개는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논 13석 3두락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취오(李聚五)에게 7천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그러나 7천냥 중에서 4천냥만 먼저 추심한 신원개는, 이 돈을 가지고 타지에서 논을 사려고 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평생 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신원개는 전답을 팔고나서 20여명이 넘는 식솔들을 먹여 살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취오를 찾아가 4천냥을 주고 전답을 환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취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신원개는 부안현감에 소를 올려 논을 되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3월의 소지에서는 부안현감이 자세히 조사하여 공결(公決)을 내리고자 하니 이취오를 데려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러나 다음달인 4월의 소지를 보면 그 사이에 조금 다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관으로부터 판 논의 반절을 되살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고한(辜限)에는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환퇴할 수 있다는 수령의 처분을 받았다. 고한은 보고 기한(保辜期限)의 준말로, 남을 상해(傷害)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아마도 환퇴 문제를 놓고 신원개와 이취오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원개는 이취오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으나, 이취오는 반퇴든 전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나쁜 말과 패악스런 말을 하면서 수령의 제사(題辭)를 탈취하였다. 이에 신원개는 수령에게 소지를 올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의 판결은 천만 뜻밖에도 신원개를 낙담케 하였다. 이미 돈을 받고 문서까지 작성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가라고 반문하고는,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수령의 대답이었다. 이 소지에는 신원개가 살고 있는 곳이 현내(縣內) 구영리(九英里)로 나오지만, 4월의 소지에는 현내(縣內) 군령리(群嶺里)로 나온다. 이곳이 오늘날 부안의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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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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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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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4년 신원첨(辛源瞻)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一年甲申十月初四日 辛源瞻 光緖十一年甲申十月初四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4년(고종 21) 10월 초4일 신원첨(辛源瞻)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4년(고종 21) 10월 초4일 신원첨(辛源瞻)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신원첨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 제방 아래에 있는 화자답(畵字畓) 20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52부(卜)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신원첨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며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신원첨과 정필(訂筆)은 박공거(朴公擧)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추가로 본문에 일장(㱏張)은 일장(㱏丈)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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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6년 박균석(朴均碩)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五年陰二月三日 朴均碩 李承冕 大正五年陰二月三日 朴均碩 전북 부안군 [印] 2개 1.1*1.1 2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6년 음력 2월 3일에 박균석(朴均碩)이 토지 거래와 관련한 보존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로 약속하면서 매입자인 이승면(李承冕)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 1916년 음력 2월 3일에 박균석(朴均碩)이 토지 거래와 관련한 보존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로 약속하면서 매입자인 이승면(李承冕)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契約書)이다. 박균석은 이 해 2월 13일에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 연동리(蓮洞里)와 보안면(保安面) 만화동(萬化洞)의 논을 이승면(李承冕)에게 420원을 받고 팔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본 문서는 이 토지거래보다 열흘 앞서 작성된 것으로, 관련 보존증명서류의 제출의 늦어지자 금년 음력 3월 15일까지 서류를 매입자에게 제출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일 기한을 어기면 이전증명비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1916년에 박균석이 작성한 영수증과 매도증서도 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논이 있었던 연동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만화동은 부안군 보안군 신복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매입자인 이승면은 이 문서의 소장처인 부안 선은동의 전주이씨가의 일원으로 추정된다. 선은동은 오늘날의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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