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곽윤거(郭允擧)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六年壬寅 畓主 郭允擧 光武六年壬寅 郭允擧 전북 부안군 [着名] 1.0*1.0 2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2년 2월 곽윤거(郭允擧)가 누군가에게 논을 매도(賣渡)하면서 작성하여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광무(光武) 6년 2월에 곽윤거(郭允擧)가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광무는 고종이 황제(皇帝)로 즉위한 고종 34년(1897)부터 사용한 조선의 연호(年號)이다. 따라서 광무 6년이면 1902년이 된다. 명문의 처음에는 으레 그 명문이 작성되는 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 왔었다. 하지만 고종 33년(1896) 우리 스스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갖게 되고, 또 이듬해부터 광무라는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명문에 으레 우리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곽윤거가 이번에 팔게 된 논은 소석(小石) 후평(後坪)에 있는 명자(鳴字) 논 3두락(斗落)이었다. 매매 대금은 165량이다. 매매하고자 하는 논의 크기와 매매 대금을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논의 값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은 팔고자 하는 논이 옥답(沃畓)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위 매매 대금이 곽윤거가 본 논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곽윤거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곽윤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본 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위 논이 가격을 위와 같이 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매매 문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매매 대금을 적은 부분에 봉인(封印)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은 대목이다. 도장은 물론 숫자를 바꾸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한데, 명문 가운데 이러한 예, 그러니까 명문 중 금액이 표기된 곳에 도장을 찍은 예가 조선시대에 작성된 명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 작성되는 명문에는 그러한 예가 자주 있었다.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물론, 명문에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고치는 일이 일제 강점기 이후 자주 벌어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 참여한 이의 이름은 성명숙(成明叔)이었다. 이 문서는 거래된 전답의 위치와 크기로 미루어 볼 때 "1906년 이석기(李石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906년 함공수(咸公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관련문서들이 모두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