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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최봉후(崔鳳垕)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三十年庚戌十二月二十日 崔鳳后 道光三十年庚戌十二月二十日 최봉후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0년(철종 1) 12월 20일 최봉후(崔鳳垕)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사창리(社倉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0년(철종 1) 12월 20일 최봉후(崔鳳垕)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사창리(社倉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최봉후가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던 논을 팔게 된 이유는 이매(移買)이다. 이매(移買)란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는 것을 말한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사창리 전평(前坪) 누자답(樓字畓) 10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3부(卜)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5냥이다. 사창리는 오늘날의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최봉후는 새로 작성한 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최봉후와 증인(證人)으로는 유학 이후성(李後成)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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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瑞元年乙亥十月卄三日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自己買得累年耕食以多可勢不得而伏在東道僊隱洞前坪地字畓參斗落只所耕十二負㐣價折錢文陸拾兩捧上是遣旧文參張果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記告 官卞廷事畓主 幼學 自筆 南啓豊[着名]訂人 金致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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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방암(房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己巳二月初八日 房巖 同治己巳二月初八日 房巖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2월 초8일 방암(房巖)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僊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2월 초8일 방암(房巖)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僊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방암은 긴히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동문(東門) 바깥쪽 선은동 전평(前坪) 지자답(地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2부(負)이다. 방매 가격은 38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방암은 구문기(舊文記) 2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한량(閑良) 방암과 증인(訂人), 증필(證筆)로는 염치연(廉致連)가 참여하여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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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배성화(裵成化)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九年己丑十月十二 裵成化 道光九年己丑十月十二 裵成化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9년(순조 29) 10월에 유학(幼學) 배성화(裵成化)가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9년(순조 29) 10월 12일에 유학(幼學) 배성화(裵成化)가 부안현(扶安縣)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배성화는 긴히 돈을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이도면 송곶(松串) 앞들 금자답(禽字畓) 9마지기와 6마지기를 합하여 110냥에 팔았다. 9마지기는 부수로 24부 7속, 6마지기는 20부 5속이 되는 곳이었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급하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뒤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분란이 일어나면 관에 알려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배성화와 증필(訂筆)로 오선집(吳善集)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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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九年己丑十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自己買得松串前坪禽字畓九斗落所耕二十四卜七束㐣果又六斗落所耕二十負五束㐣價折錢文㱏百十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中間閪失故不得出給爲遣新文一丈右人前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端是去等以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裵成化[着名]訂筆 幼學 吳善集[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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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배여옥(裵汝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初三日 裵汝玉 道光十三年癸巳十一月初三日 裵汝玉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3년(순조 33) 11월 초3일에 유학(幼學) 배여옥(裵汝玉)이 부안현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 앞들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3년(순조 33) 11월 초3일에 유학(幼學) 배여옥(裵汝玉)이 부안현 이도면(二道面) 송곶(松串) 앞들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배여옥은 다른 전답을 매입하기 위하여 금자(禽字) 논 9마지기, 5마지기, 2마지기 그리고 같은 금자(禽字) 밭 4마지기와 시장(柴場) 30동락을 모두 합하여 21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급하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뒤에 만일 이 논을 두고 말썽이 일어나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논 주인 배여옥과 증인으로 유학 김순재(金順載), 증필로 유학 최대석(崔大錫) 등 3인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뒷면에는 금자 밭 4마지기와 같은 금자 시장 30동락을 함께 배탈(背頉)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거래가 이루어진 뒤에 거래 물건 중에서 일부가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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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十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曲耒畓累年耕食是多可要用所致伏在一道所只定堤下深字畓十一斗落卜數三十六卜五束庫叱價折錢文壹百五拾兩依數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而旧文記段中年失火時入於燒燼故新文記一丈成給日後若有意外之說則以此憑考事畓主 幼學 辛洪馨[着名]證筆 幼學 趙雲龍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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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황한산댁노(黃韓山宅奴) 춘석(春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三日 金汝玉 黃韓山宅奴 春石 大韓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三日 金汝玉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광무 7) 11월 13일 김여옥(金汝玉)이 황한산(黃韓山) 댁(宅) 노(奴) 춘석(春石)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1월 13일 김여옥(金汝玉)이 황한산(黃韓山) 댁(宅) 노(奴) 춘석(春石)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본 명문에 토지를 산 사람은 황한산 댁의 노비(奴婢) 춘석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매매행위에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집안의 노비를 내세워 계약했기 때문에 이 밭의 실질적 매득인(買得人)은 황한산인 것이다. 김여옥은 스스로 매득(買得)하여 농사짓던 밭을 팔게 되었는데 본문에는 방매 사유를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청림리(靑林里) 곡묵전평(谷墨前坪)에 있는 면전(綿田) 4두락지(斗落只)로 방매(放賣) 가격은 60냥이다. 매도인(賣渡人) 김여옥은 구문기(舊文記)와 신문기(新文記)를 매수인(買受人) 황한산 댁의 노비 춘석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밭의 주인 김여옥과 증인(證人)으로는 조영화(趙永化)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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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五年壬子陰二月初九日 李樂善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收稅是多可以要用所致伏在古阜郡巨麻面桂洞前坪面字五次畓十六斗落只二片結五十六負一束廤乙倂折錢㱏千陸佰兩依數捧上是遣以新舊文二張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次文記憑考事畓主 扶安郡東道面東中里 金公淑[印]證人 古阜郡巨麻面桂洞 朱相淑[印]桂洞里長 朱益贊[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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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주원숙(朱元淑)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九年己巳三月日 朱元淑 大韓光武九年己巳三月日 주원숙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5년 3월에 유학 주원숙(朱元淑)이 백선후평(白仙後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5년 3월에 유학 주원숙(朱元淑)이 백선후평(白仙後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주원숙은 선대로부터 논을 물려받아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으나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백선후평에 있는 윤자답(倫字畓) 9두락지와 이 논에서 수확한 4부 6속을 합하여 모두 188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매수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를 증거로 하여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주인 주원숙과 증인으로 유학 주동진(朱東辰)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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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四年戊午三月初四日幼學崔大觀前明文右明文事段父母傳來畓移買次扶北一作命字十五斗落只所耕二十八負壹束庫乙價折錢文壹百參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二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如有誰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畓主自筆幼學崔柱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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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신옥년(辛玉年)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七年辛巳二月初十日 辛玉年 光緖七年辛巳二月初十日 辛玉年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1년(고종 18) 2월 10일에 신옥년(辛玉年)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1년(고종 18) 2월 10일에 신옥년(辛玉年)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옥년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일도면 정지제(定只堤) 아래의 심자답(深字畓) 13마지기를 20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중간에 잃어버려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3년 안에 되사겠다는 환퇴(還退) 조항을 문서에 삽입하였는데, 만일 3년이 지나면 영원히 매입자의 차지가 된다고 하였다. 뒷날 이 논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신옥년과 증인 김종근(金鍾根)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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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三年甲戌六月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急爲緊用處伏在一道黃可山北麓下命字田五斗落只所耕七負㐣折価錢文貳拾壹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丈倂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中異端之說則以此文記告官卞庭事田主 徐俊五[着名]證筆 南汝興[着名]證人 金致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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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三年甲戌十二月晦日 前明文右明事段急有眞用處伏在一道黃可山北麓命字田五斗落只所耕七負㐣折価錢文貳拾貳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二丈倂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論則以此憑考事田主 幼學 黃在成 喪不着證筆 幼學 姜泰瑞[着名]證人 幼學 任弼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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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정걸(鄭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年戊寅 田主 金振興 鄭傑 乾隆二十年戊寅 金振興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58년 3월 19일에 김진흥(金振興)이 정걸(鄭傑)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 1758년 3월 19일 김진흥(金振興)이 정걸(鄭傑)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이다. 문서 처음에 나오는 건륭(乾隆)이라는 단어는 중국 황제(皇帝)의 연호(年號)이다. 문서에서는 이를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여 건륭 20년으로 적고 있는데, 당시에는 조선의 독자적 연호가 없었기에 중국 연호를 차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원문에는 "乾隆二十年戊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무인년은 건륭 20년이 아니라 건룡 23년이다. 여기에서는 연호가 아니라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건륭 23년, 즉 1758년(영조 34)으로 추정하였다. 김진흥이 정걸에게 팔고자 하는 논은 다자(多字) 전(田) 7복(卜) 7속(束)이었다. 매매 가격은 7량(兩)이었다. 거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흥이 팔기로 한 논은 김진흥 본인이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것이었다. 이는 문서 안에 보이는 "자기매득(自己買得)"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마련한 논을 김진흥이 이번에 팔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그러나 알 수가 없다. 그저 필요한 데가 있어서라는 말만 적고 있을 뿐이다. 김진흥은 위 논을 팔면서, 이 논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서, 즉 구문서와 이번에 작성하는 문서, 즉 신문서를 함께 주었다. 그러면서 훗날 이번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 주는 문서를 지참하고 관(官)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사실 조선시대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는 원래 관이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복잡하여 개인간 거래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점은 지금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본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모선대(李毛善大)가 논의 임자나 또는 필집(筆執)과는 달리 수결(手決)이 아니라 자신의 손마디를 그려 넣은 점이 눈에 뜬다. 추정컨대 이모선대의 신분이 천민(賤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필집이란 본 문서를 작성한 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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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二十年戊寅三月十九日鄭傑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是在扶北一作多字田七卜七束庫乙折價錢文柒兩依數交易?之爲遣右人前本文記並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女中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田主 金振興[着名]訂人 李毛善大[左寸]筆執 朴愚春[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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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九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有要用故伏在蓮洞坪滿字苧田三斗落只所耕四負㐣価折錢文貳佰柒拾兩依數捧上是遣幷旧文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 告 官卞正事苧田主 廉錫洙[着名]證人 徐俊敬[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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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三十年庚戌十二月二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耕食是多可移買次一道社食坪樓字畓拾斗落只所耕二十三卜四束㐣価折錢文一百五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丈新文記幷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以此文記告官卞呈事畓主 幼學 自筆 崔鳳后[着名]證人 幼學 李後成[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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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九年己未十一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數年耕食是多可勢不得已一道社倉坪樓字畓十一斗落只所耕二十三負四束㐣価折錢文㱏佰參拾五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二丈新文記一丈倂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以此文記憑考事畓主 金德現[着名]證筆 林琪煥[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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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조필량(趙弼良)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八年己亥十二月初九日 金氏 趙弼良 道光十八年己亥十二月初九日 김씨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9년(헌종 5) 12월 9일에 숙모(叔母) 김씨(金氏)가 조카 조필량(趙弼良)에게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지비리(之飛里)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9년(헌종 5) 12월 9일에 숙모(叔母) 김씨(金氏)가 조카 조필량(趙弼良)에게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지비리(之飛里)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道光十八年己亥"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해년은 도광 18년이 아니라 도광 19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1839년으로 작성연대를 잡았다. 숙모 김씨가 조카 조필량에게 논을 팔게 된 이유는 이사(移徙)하기 위해서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지비리 전평(前坪) 누자답(樓字畓) 10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3부(負) 4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0냥이다. 지비리는 현재의 부안군 동진면 지비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숙모 김씨가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음을 밝히고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 조카 조필량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분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官)에 신고하여 바름을 가릴 일이다'라고 표기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숙모 김씨와 정정(訂爭)으로는 김성운(金聖云)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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