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蓬萊靈境送孤身砌竹庭蘭號泣天治家勤業耕 與讀敎子訓謨德又仁愁雲碧峀成幽宅落月空樑吊 遠賓丹旌飄紼歸去路薤露歌中永訣情 盆城后人 姻弟 金鎭億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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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3년 남원(南原)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癸未八月 南原幼學崔濬梁復軫等 巡相 癸未八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8.0*8.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27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3년(순조 23)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27명이 남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旌閭)의 특전을 받게 해달라면서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지난 해 여름에는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조정에 알려 정려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순상은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고 하였으나 제사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상서 외에도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사와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3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계미년은 1883년이 아니라 1823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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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朴泰浩爲通訓大夫行龍仁縣監者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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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泰浩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태호가 앞서 현감(縣監)을 지낸 사실은 '1767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태호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을 지냈다. 박태호는 88년 지난 후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훈대부에서 정2품 자헌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자헌대부의 품계는 정2품이다. 이조 판서는 육조 중 하나로 그 품계는 정2품에 해당한다. 춘추관 지사와 홍문관 대제학 또한 정2품에 해당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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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홍판서(洪判書)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洪判書 洪判書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호위청동(扈衛廳洞)에 사는 홍 판서(洪判書)가 보낸 서간(書簡). 호위청동(扈衛廳洞)에 사는 홍 판서(洪判書)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괴귀배(怪鬼輩)가 낙축(落軸)을 많이 만들었다는 말은 입격한 시지(試紙)에 모두 외(外) 자(字)가 있기 때문인데, 당초 고시(考試)할 때 통인배(通引輩)들이 입락(入落)을 누설할까 두려워 입격할 만한 사람은 모두 외자를 몰래 표시해 두었던 것이다. 탁방(坼榜)할 때 비로소 등제(等第)를 쓴다며 덕원(德源)의 김생(金生)이나 안변(安邊)의 7인도 모두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 감영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암표(暗標)였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 호위청동은 서울 중구 남산동 1가와 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 남산동 2가에 조선시대에 궁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호위청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호위청골, 호동이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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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二年戊戌二月二十日 明文右明文事有所用處定只堤下深字畓十一斗落所耕三十四負㐣折價五百五十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而舊文他畓並付故未爲出給則日後若有爻端持此憑考事畓主 幼學 田在悅[着名]證人 幼學 金致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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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丙申年) 박응엽(朴應燁)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丙申二月二十三日 朴應燁 丙申二月二十三日 朴應燁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병신년(丙申年) 2월 23일에 박응엽(朴應燁)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정해전평(井海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병신년(丙申年) 2월 23일에 박응엽(朴應燁)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정해전평(井海前坪)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박응엽은 이장(移葬) 비용이 없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정해리에 있는 논으로 2두락지(斗落只)이며 방매(放賣) 가격은 100냥이다.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 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매도인(賣渡人) 박응엽은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박응엽의 이름과 그 아래에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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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학봉(崔學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拾壹年辛酉至月十二日 田仁掑 崔學鳳 咸豐拾壹年辛酉至月十二日 田仁掑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1년(철종 12) 11월 12일에 전인기(田仁掑)가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유학 최학봉(崔學鳳)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철종 12) 11월 12일에 전인기(田仁掑)가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유학 최학봉(崔學鳳)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인기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어먹고 살다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일도면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 5마지기를 최학봉에게 50냥에 팔았다. 거래 당시 구문기는 다른 논과 붙어 있어서 매입자에게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분란의 단서가 있거든 이 문기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인 전인기 혼자만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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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拾壹年辛酉至月十二日幼學崔學鳳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不得已以伏在一道面定只堤下畓伍斗落只所耕拾捌負庫乙價折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段他畓處倂付故不得出給之只以新文記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此後若有紛紜之端則持此文記相準事畓主 田仁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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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년 신명직(辛命直)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拾年乙丑十二月二十三日 金誠鉉 辛命直 嘉慶拾年乙丑十二月二十三日 金誠鉉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05년(순조 5) 12월 23일에 김성현(金誠鉉)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신명직(辛命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05년(순조 5) 12월 23일에 김성현(金誠鉉)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신명직(辛命直)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성현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북(扶北)에 있는 하자답(荷字畓) 23복 1속과 봉자답(鳳字畓) 9마지기 및 누자답(樓字畓) 11마지기 등을 신명직에게 모두 160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는 다른 논의 문서에 붙어 있어서 매입자에게 건네주지 못했다. 만일 이 논을 두고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이 있을 때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인 김성현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봉자답(鳳字畓)에 줄을 긋고, '虛錄頉下'로 적혀 있는 점이다. 뒷날 논의 일부인 봉자답만을 매매한 뒤에 기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사유로 '虛錄'으로 정해져 면세(免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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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전명여(田明汝)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緖三年丁丑二月十九日 田明汝 光緖三年丁丑二月十九日 田明汝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7년(고종 14) 2월 19일에 유학(幼學) 전명여(田明汝)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77년(고종 14) 2월 19일에 유학(幼學) 전명여(田明汝)가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가대(家垈)를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전명여는 선은동에 있는 초가 4칸과 텃밭 2마지기를 22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서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른 말이 있을 때에는 이 문기로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가대(家垈) 주인인 전명여와 증인(證人)으로 유학 전용덕(田溶德)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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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강영달(姜永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二日 姜永達 同治十一年壬申三月初二日 姜永達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3월 초2일에 유학(幼學) 강영달(姜永達)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후산리(後山里)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3월 초2일에 유학(幼學) 강영달(姜永達)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후산리(後山里)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강영달은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후산리에 두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전평(前坪) 부자(浮字) 정(丁)6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2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거자(據字) 정1두(斗) 5승락(升落)으로 부수로는 2부 5속인 곳이다. 이 두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200냥이다. 매도인(賣渡人) 강영달은 6두락지 토지의 구문기(舊文記) 1장이 다른 논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두 5승락지 토지의 구문기 1장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토지의 주인 유학 강영달과 증필(證筆)으로는 유학 한세교(韓世敎), 증인(證人)은 유학 최여심(崔汝心)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문서에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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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동식(金東植)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東植 李殷弼 金東植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동식(金東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동식(金東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동식은 유학자로, 경주(慶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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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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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정사년(丁巳年) 박정환(朴政煥)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丁巳八月 朴政煥 南原府 丁巳八月 朴政煥 전북 남원시 [着名] 1개 7.0*7.0 (정방형) 적색 1개15.3*4.2(장방형) 흑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정사년(丁巳年)에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정환(朴政煥)이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정사년(丁巳年)에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정환(朴政煥)이 작성하여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이 문서에는 호(戶)의 주소와 박정환, 박정환의 4조(四祖), 처(妻), 처의 4조, 노비(奴婢)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지삼리(機池三里) 제24통 4호에 사는 유학(幼學) 박정환은 올해 59세로 경신년(庚申年)생이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박정환은 개명(改名)을 했으며 이전의 이름은 박인환(朴麟煥)이었다. 박정환의 4조를 살펴보면 부친(父親)은 학생(學生) 박동승(朴東乘), 조부(祖父)는 학생 박상원(朴相源), 증조부(曾祖父)는 학생 박춘성(朴春城), 외조부(外祖父)는 학생 김오필(金五弼)이다. 외조부의 본관(本貫)은 분성(盆城)이다. 박정환의 처(妻)는 청풍김씨(淸風金氏)이며 나이는 59세로 경신년(庚申年)생이다. 처의 4조를 살펴보면 처부(妻父)는 학생 김수택(金守澤), 조부는 학생 김광노(金光魯), 증조부는 학생 김성해(金聖海), 외조부는 학생 이국주(李國柱)이다. 외조부의 본관(本貫)은 전주(全州)이다. 계집 종 1구(口)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은 말단(唜丹)이고, 무자년(戊子年)생이다. 노비를 기재한 행 마지막에는 '乙卯 相準印'이라고 적혀있어 이 문서는 3년 전인 을묘년(乙卯年)에 작성된 호구 문서와 대조하여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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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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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 화민(化民) 지경룡(池景龍)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四月 機池三里化民池景龍黃相宇等 城主 壬午四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7.0*7.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4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화민(化民) 지경룡(池景龍) 등 12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22) 4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화민(化民) 지경룡(池景龍) 등 12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에 대하여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려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에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포양의 특전을 내려달라고 부사에게 간청하였다. 부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도 널리 공의(公議)를 모으는게 마땅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상서 외에도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사와 순상, 그리고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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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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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元年乙亥二月十二日 右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所耕新基前坪伏在中字畓口斗落所耕七卜四束庫只乙價折錢文柒拾伍兩依數捧上是遣舊文中間閪失以新文一章右前永永放賣爲去乎以後若有爻象之弊則以此文告官卞正事畓主 金貴萬證人 金永豊筆 金仁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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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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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2년 안심(安深)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安深 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安深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2년(고종 9) 9월 10일 안심(安深)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2년(고종 9) 9월 10일 안심(安深)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頓池)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안심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에 있는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7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안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안심과 증필(證筆)로는 전운집(全云集)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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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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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丙申二月二十三日 前明文右明文段以移葬無路故伏下西井海前坪 字畓五斗落所耕十 負 卜㐣價折錢文壹佰兩依數捧上是遣舊文並幷付他文故不得出給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論則持此文憑考事畓主 幼學 朴應燁[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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