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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金鎭億)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鎭億 李殷弼 金鎭億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진억(金鎭億)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진억(金鎭億)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진억은 유학자로, 이은필과 인척으로 맺어진 처남이며 분성(盆城)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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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貞夫人徐氏贈貞敬夫人者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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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監司朴慶承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世子左賓客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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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英祖 朴泰浩 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英祖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767년(영조43) 6월 27일에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767년(영조43) 6월 27일에 왕이 박태호(朴泰浩)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박태호를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를 통해 살펴보면 그는 병자생, 즉 1756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그의 처(妻)는 안동(安東) 김씨(金氏)로 정축년(丁丑年), 즉 1757년에 태어났다. 이번에 그가 받은 품계는 정3품 통훈대부였다. 통훈대부는 문관(文官)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이다. 문관에서 정3품 품계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와 통훈대부가 있는데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하고 통훈대부 이하는 당하관이라고 한다. 용인현감은 중앙에서 파견한 종6품 외직(外職) 문관이다. 박태호는 정3품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종6품의 외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태호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태호는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증직되었다. 이를 통해 박태호 아들의 품계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때 박태호가 정2품의 품계를 받았으므로 그의 아들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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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6년 염규석(廉圭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二年丙子四月二十八日 廉圭錫 光緖二年丙子四月二十八日 廉圭錫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喪不着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4월 28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댁상동(宅上洞) 전평(前坪)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고종 13) 4월 28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댁상동(宅上洞) 전평(前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를 121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현자답은 부수로는 8부 2속이 되는 곳이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구문기 4장을 함께 넘겨주었으며, 뒷날 이 논에 대하여 논란이 생긴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답주 염규석은 이사를 하기 위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당시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유학(幼學) 김창기(金昌玘)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거래된 논이 있는 댁상동은 현자답의 구문기에 선은평(仙隱坪)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안현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해당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1820년 김방혁(金邦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28년 김방혁(金邦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두 문기에는 현자답 외에 1두락지의 논이 더 있어서 모두 5두락지가 거래되었다. 거래가격은 45냥이었다.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논들 중 일부가 121냥으로 거래되었으니 논값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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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二年丙子四月二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移去此傳來伏在宅上洞前坪玄字畓四斗落只所耕八負二束庫乙折價錢文一百卄一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是乎矣旧文記四丈並以出給爲去乎日後若有爻象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畓主自筆廉圭錫 喪不着證人幼學金昌玘[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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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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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6년 성적(聖迪)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戌至月初三日 聖迪 文川政軒執事 丙戌至月初三日 聖迪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6년(순조 26) 11월 3일 성적(聖迪)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6년(순조 26) 11월 3일 성적(聖迪)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산에 대한 소견이 있는가 묻고 대개 별이나 풍수에 대해서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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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겸사서(兼司書) 이헌긍(李憲兢)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十月晦日 李憲兢 文川政閣 甲申十月晦日 李憲兢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10월 30일에 겸사서(兼司書) 이헌긍(李憲兢)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10월 30일에 겸사서(兼司書) 이헌긍(李憲兢)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정무(政務)를 보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공역(公役)으로 여가가 없다고 하였다. 석성(石城)에 사는 박은영(朴恩榮)은 자기 문하(門下)의 사람인데 횡액에 걸려 문천으로 도배(徒配)되었다며 전임 현감에게 말미를 얻어 상경하였는데 새로 수령이 부임하여 추심(推尋)한다는 명령이 내려져 금방 내려갔다고 하였다. 그가 내려가면 전처럼 말미를 주어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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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四年戊子十一月十五日 右宅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大荒之年生活無路故勢不得已自己買得伏在一道定只堤下 字畓伍斗落所耕拾扒負㐣價折錢文肆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二張果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憑考事畓主 閑良 朴五達[着名]證人 閑良 金成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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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박성칠(朴成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三年乙丑三月二十三日 崔乃儀 朴成七 同治三年乙丑三月二十三日 崔乃儀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5년(고종 2) 3월 23일에 생원(生員) 최내의(崔乃儀)가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박성칠(朴成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5년(고종 2) 3월 23일에 생원(生員) 최내의(崔乃儀)가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에 있는 논을 박성칠(朴成七)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유학 최내의는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지어 먹고 살아왔으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일도면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 5마지기를 박성칠(朴成七)에게 85냥에 팔았다. 거래 당시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다른 말이 있거든 이 2장을 가지고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인 최내의와 함께 증필(證筆)로 유학 황석남(黃石南)이 참여하여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동치(同治) 3년 을축(乙丑)으로 나오는데 을축은 동치 3년이 아니라 4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1865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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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同治三年乙丑三月二十三日右朴成七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不得已伏在一道面定只堤下畓伍斗落只所耕拾捌負庫乙價折錢文捌拾伍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一丈果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新舊文二張告官卞政事畓主 幼學 崔生員乃儀[着名]證筆 幼學黃生員石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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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三年庚戌十一月二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以要用所致伏在立下面愚東里前坪謝字畓四斗落所耕六負一束果慽字畓六斗落所耕七負五束果苧田荷字三片五斗落所耕九負五束果太同字種田二斗五升落所耕四負五束㐣價折錢文壹仟陸佰兩依数捧上是遣舊文五丈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李相九 喪不着里長 金共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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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김경귀(金耿龜)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七年癸卯二月初三日 金耿龜 光武七年癸卯二月初三日 金耿龜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광무 7) 2월 초3일에 김경귀(金耿龜)가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2월 초3일에 김경귀(金耿龜)가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저전(苧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경귀는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모시밭을 팔았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입하면 우동리 우측 가장 자리에 있는 수자(殊字) 저전(苧田)으로 1두(斗) 5승락지(升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부(負) 5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김경귀는 구문기(舊文記) 2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모시밭 주인 유학(幼學) 김경귀와 증인(證人)으로 유학 조덕필(曺德弼)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참고로 이 명문(明文)의 글자 가운데 이장(二章)은 이장(二丈)으로, 우동리(牛東里)는 우동리(愚東里)로 고쳐야 바른 표기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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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老溪洞坪自己賣得太種田九斗落結卜拾壹負參束㐣價折錢文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家垈文書倂付故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 羅致九[着名]證筆 羅致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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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달수(權達洙)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權達洙 李殷弼 權達洙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권달수(權達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권달수(權達洙)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권달수는 유학자로, 화산(花山)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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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忽聞公去淚汪然泡沫風灯堪可憐仁厚家聲終有地流傳世德積於天歸山琴瑟三從斷泣血衰麻二子賢莫向泉臺岐路惡轉尋蓬島伴群仙 完山后人生 李瑞翼 謹再拜痛哭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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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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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和寬重稟其天現世平生享大年膠柒同心來社 禊漁樵遯顯老林泉醫經盖鈌炎皇後仙骨還朝 玉帝前賢抱克家那有憾儀刑使我淚潛 然 同禊人金海后人 金尙鎬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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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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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本於農好過人不孤之德積餘眞同床琴瑟偕調 谷繞砌芝蘭永帶春白髮八旬登壽域靑山十月化歸 身幽庄古宅傳來地轉眄出門跡已陳 溟州后人 崔聖圭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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