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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박용호(朴龍祜)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戌 三月二十二日 朴龍祜 興陽政閣 丙戌 三月二十二日 朴龍祜 전북 남원시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6년(순조26) 3월 22일 박용호(朴龍祜)가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6년(순조26) 3월 22일 박용호(朴龍祜)가 흥양현감(興陽縣監)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객지에서 부인상을 당해 침통하고 매우 슬플 것이라며 벼슬살이 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체귀(遞歸)가 언제인지 물었다. 자신의 친산 면례(緬禮)는 다음 달이고 산지는 곡성인데, 편의를 봐 주도록 곡성현감에게 편지 한 장 써달라고 하였다. 감영(監營)을 오갈 때 남원을 경유해야 하니 미리 알려준다면 중도에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흥양현감은 조경진(趙璟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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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記末) 모인(某人)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記末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기말(記末) 모(某)가 보낸 서간(書簡). 기말(記末) 모(某)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어딘가를 가고 있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도 여장을 꾸려 다니는 생활이 여전하다고 하였다. 보내준 물건은 돌아가기 때문에 주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까지 주느냐며 감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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幽幽美谷盛山下詩禮家聲四百年篤降先生間世出 吾儒心法的承傳 傳老家中氊業身耕翁門下鉢衣人九旬修德年俱邵頣養工夫德覺眞 冶山亭上設臯比騎竹吹葱揖讓知扶植斯文爲已任剩餘一線頼存之 軒屛出入卅年餘立雪深功不在書世道述心還可歡一言指針敢忘諸 靈光百歲恃吾公起夢一朝驚我衷孤露殘生誰復仰追惟平昔慟無窮 滿篋遺文責有誰愧吾來及眞卿 爲哀辭數語情難盡一哭師門一哭私外甥玉山全炳轍 謹再拜痛哭 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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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崔聖圭)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崔聖圭 李殷弼 崔聖圭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최성규(崔聖圭)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최성규(崔聖圭)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최성규는 유학자로, 명주(溟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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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慶承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경승이 앞서 감사(監司)를 지낸 사실은 '1694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경승은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을 지냈다. 박경승은 이로부터 16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2품 정헌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정1품 품계(品階)이고 영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으로 최고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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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8년 전재열(田在悅)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二年戊戌二月二十日 田在悅 光武二年戊戌二月二十日 田在悅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8년(광무 2) 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8년(광무 2) 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쪽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재열은 논을 팔게 된 이유를 돈이 사용할 데가 있어서라고 하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심자답(深字畓) 11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4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5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재열은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구문기는 다른 논문서와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전재열과 증인(證人)으로는 유학 김치도(金致道)가 참여하여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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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년 김방혁(金邦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五年庚辰正月十一日 閑良金允周 金邦爀 嘉慶二十五年庚辰正月十一日 閑良金允周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20년(순조 20) 정월 11일에 한량(閑良) 김윤주(金允周)가 김방혁(金邦爀)에게 부안현(扶安縣) 선은평(仙隱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과 황자답(黃字畓)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0년(순조 20) 정월 11일에 한량(閑良) 김윤주(金允周)가 김방혁(金邦爀)에게 부안현(扶安縣) 선은평(仙隱坪)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와 황자답(黃字畓) 1두락지 등 모두 5두락지를 45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현자답은 부수로는 8복 2속인 곳이며, 황자답은 3복 2속 되는 곳이었다. 김윤주는 이 논들을 자신이 매입하여 경작해 왔으나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고 있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본문기 3장을 함께 넘겨주었으며, 만일 훗날 자손들 중에서 이 논들에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한량 김홍길(金泓吉)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한량 강유보(姜有輔)는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답주와 함께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1828년 김방혁(金邦爀)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이다. 처음 매매한 뒤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논값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45냥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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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內基東麓先山松楸折價錢文伍兩依數捧上爲遣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諸宗中若爻象之端是去來以此文記告 官卞正事松楸主宗孫 幼學 朴日五[着名]證人幼學 尹義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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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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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윤수오(尹守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四年戊子三月五日 尹守五 光緖十四年戊子三月五日 尹守五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8년(고종 25) 3월 5일에 윤수오(尹守五)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8년(고종 25) 3월 5일에 윤수오(尹守五)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윤수오는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소나무 밭을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동진면 내기리 동쪽 기슭에 있는 소나무 밭 50동락(同落)으로 방매(放賣) 가격은 160냥이다. 매도인(賣渡人) 윤수오는 구문기(舊文記)를 중간에 잃어버려 신문기(新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에서는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소나무 밭 주인 유학(幼學) 윤수오, 증인(證人)은 유학 최성보(崔成甫)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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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33년 홍석모(洪錫謨)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九月念一日 錫謨 朴 正言宅 九月念一日 洪錫謨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33년(순조 33) 9월 21일 홍석모(洪錫謨)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33년(순조 33) 9월 21일 홍석모(洪錫謨)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조섭 중인 상대방은 병이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자신은 여전하나 재정(災政)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다. 판여(板輿 홍석모의 아버지) 행차가 이달 16일 떠났다고 하였다. 별지(別紙)를 본 뒤에 널리 알려 무정하다는 책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홍석모는 남원 부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홍희준(洪羲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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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이상구(李相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庚戌十一月二十八日 李相九 庚戌十一月二十八日 李相九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1월 28일에 이상구(李相九)가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1월 28일에 이상구(李相九)가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 전평(前坪) 사자답(謝字畓) 4두락지(斗落只)와 척자답(慼字畓) 6두락지, 그리고 하자(荷字) 태종전(太種田)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인 곳들의 문서가 가대문권(家垡文券)과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루어진 거래는 총 4곳의 토지였는데 관련문서 "1910년 이상구(李相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를 참고해보면 이 중에서 저전(苧田)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문서가 집문서와 함께 묶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서 신문기(新文記) 즉, "1910년 이상구(李相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문기 앞에 본 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 당시 이상구는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상구의 자(字)는 정수(正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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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이상구(李相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明治四十三年 庚戌十一月二十八日 李相九 明治四十三年 庚戌十一月二十八日 李相九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0년(융희 4) 11월 28일에 이상구(李相九)가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위치한 논과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0년(융희 4) 11월 28일에 이상구(李相九)가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논과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土地賣買文書)이다. 이상구가 논과 밭을 팔게 된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 즉 돈을 쓸데가 있어서라고 하였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네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입하면 우동리 전평(前坪) 사자답(謝字畓) 4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6부(負) 1속(束)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척자답(慼字畓) 6두락지이며 부수로는 7부 5속인 곳이다. 세 번째 토지는 호자저전(虎字苧田)은 3편(片) 5두락지이며 부수로는 9부 5속인 곳이다. 마지막 네 번째 토지는 태종전(太種田)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이며 부수로는 4부 5속인 곳이다. 네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1600냥이다. 매매된 저전은 모시밭을 말하고 태종전은 콩밭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상구는 새로 작성한 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문기(舊文記) 5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답(畓)의 주인 이상구와 이장(理長) 김홍삼(金共三)의 이름이 있는데 이상구는 상중(喪中)이이서 서명하지 않았으며, 김홍삼은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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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2년 곡성(谷城) 오지리(梧枝里) 유학(幼學) 안사신(安思信) 등 통문(通文) 초(抄)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壬午二月十六日 安思信 梁宗成 朴文孝 等 機池 僉尊 壬午二月十六日 전남 곡성군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2월 16일에 곡성(谷城) 오지리(梧枝里)에 사는 유학(幼學) 안사신(安思信) 등 5인이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초(抄) 1822년(순조 22) 2월 16일에 곡성(谷城) 오지리(梧枝里)에 사는 유학(幼學) 안사신(安思信) 등 5인이 남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널리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公議)를 모우자면서 기지방의 유생들에게 보낸 통문(通文)의 초안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나이 17세 때 부친이 고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서 달여 드시게 하였더니 쾌차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 어머니도 병이 깊어 구할 도리가 없게 되자, 박인필은 이번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 처음처럼 회복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모두가 하늘이 박인필의 효행에 감동한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발문(發文)하여 공의(公議)를 모아 효자 박인필이 포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광식과 함께 통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양종성(梁宗成), 박문효(朴文孝), 양득룡(梁得龍), 송현수(宋顯洙) 등이다. 오지곡은 오늘날의 전남 곡성군 오지면 오지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문서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로,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와 함께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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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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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壽星南極降精神七十餘年劫泰爲芳樹名園昆市 少秀蘭庭砌子孫仁髮白人求公道逝月明此夜客愁新 誄詩一盡悠悠路况又君行淚盈巾 恩津后人 宋順度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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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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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전병철(全炳轍)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全炳轍 李殷弼 全炳轍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전병철(全炳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전병철(全炳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 세 수가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전병철은 유학자로 본관은 옥산(玉山)이다. 그는 자신을 외생(外甥)이라고 적고 있는데, 외생이란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에게 자기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전병철은 망자의 사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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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진(尹龜鎭)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尹龜鎭 李殷弼 尹龜鎭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윤귀진(尹龜鎭)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윤귀진(尹龜鎭)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 한 수와 사언시(四言詩)가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윤귀진은 유학자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그는 자신을 영평후인(鈴平后人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영평은 파평윤씨 13대 영평군(鈴平君)의 후손임을 의미하며 후인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윤귀진은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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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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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梅同隣厚誼又同年况是晩來相病憐玉樹重嶊多逆理搖絃先斷誤眞緣丹金歲暮無靈地白玉樓成有詔天追想舊交吾獨在蕭蕭鬂髮淚潜然五絶午堂一處士遠別溪南里落月滿空樑依俙顔色似 鈴平后人尹龜鎭 謹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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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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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이서익(李瑞翼)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瑞翼 李殷弼 李瑞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서익(李瑞翼)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서익(李瑞翼)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이서익은 유학자로,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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