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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四年戊子二月二日 手標右標事急有緊用處梅山前坪黃梁矣畓傍字十二斗落所耕二十卜八束果文卷一張爲人前典當是遣錢文參拾兩以每朔五分例得用而限九月晦內並本利備報之意如是成標爲去乎若過限則永永得捧事標主 安成集[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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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나치구(羅致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八日 羅致九 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八日 羅致九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광무 7) 11월 18일 나치구(羅致九)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계동(老溪洞)에 있는 태종전(太種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1월 18일 나치구(羅致九)가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계동(老溪洞)에 있는 태종전(太種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나치구는 스스로 매득하여 경작하던 밭을 긴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군 하서면 노계동 전평(前坪) 태종전(太種田) 9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 11부(負) 3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0냥이다. 여기서 태종전은 콩밭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나치구는 밭의 구문기(舊文記)가 가대문서(家垈文書)와 함께 붙어 있어서 새로 작성한 문서만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가대문서는 집문서를 의미한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밭의 주인 나치구와 증필(證筆)로 나치삼(羅致三)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문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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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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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十月 境內化民幼學崔濬梁復軫等 城主 壬午十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7.0*7.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10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28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22) 10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28명이 남원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그의 아름다운 행적이 없어지지 않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 해 여름에는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남원의 유생들은 어린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공의(公議)를 모아 성주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위에 알려 포양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 포양지전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상서 외에도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사와 순상(巡相), 그리고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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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박종렴(朴宗濂)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之閏月晦日 宗濂 甲之閏月晦日 朴宗濂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윤7월 29일 박종렴(朴宗濂)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윤7월 29일 박종렴(朴宗濂)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지방 수령으로 가는 상대방이 도착하였는지 묻고 만나서 이별하지 못함과 붙잡지 못하여 부끄럽다고 하였다. 태지(胎紙)를 보고 자신의 사정을 알았을 것이니 각별히 베풀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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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도(宋順度)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宋順度 李殷弼 宋順度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송순도(宋順度)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송순도(宋順度)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송순도는 유학자로, 은진(恩津)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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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 島川華閥舊関東情契平生與我同南極至今應益壽北邙從古別無雄靑{毛+云}事業相傳世 白首仙綠羽化翁薛鳳筍龍人所羡公家餘慶繼無窮 潘城后人朴敬弼謹再拜 哭輓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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稟性南極老人星漁樵共付七十年人間未作靑雲客 上何從白髮仙蘭庭別子無邊恨荊室令妻不盡緣爲 惜別泉臺路更杷丹旗送可憐 金海后人 小生金爰燮 謹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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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 接人寬厚秉心仁稀壽於焉七十春可惜天恩惟貴爵自成花樹敍常 倫衣冠無復盘遊地日月難留永逝辰袞胤孝心能繼述黃臺千 載議靈神 旌善后人 全春實 謹拜哭輓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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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公宿德長吾門主樹處護一邨如侄戇愚運則喜向人踈 邈更加恩春秋霜露陪從感日夕琴書睦誼論何意今朝乎栽訣 黃童白叟淚哀呑又絶百感徒傷二月花平生愛家意何賖人 間萬事今如許悄對寒阡落口科 族侄箕煥 再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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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貞夫人 徐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9*9.9(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에 왕이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정부인 서씨는 이번에 정부인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적처(嫡妻)에게 주던 작호(爵號)이다. 서씨에게 수여된 정경부인은 정1품과 종1품 문무관의 적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서씨의 작호가 정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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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三年甲戌九月二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伏在東道仙隱洞前坪天字畓十三斗落所耕參拾負五束庫乙折價錢文貳百捌拾兩依數捧上是遣限三年還退之意成文記爲乎矣舊文記㱏丈並以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以此新舊文券憑考事畓主 幼學 辛在潤[着名]證筆 幼學 金晉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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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황도길(黃道吉)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十一年辛酉二月二十八日 黃道吉 咸豐十一年辛酉二月二十八日 黃道吉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1년(철종 12) 2월 28일 황도길(黃道吉)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이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1년(철종 12) 2월 28일 황도길(黃道吉)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이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황도길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매도(賣渡)를 하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이 앞에 있는 천자답(天字畓) 1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2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려 내어 줄 수 없다고 기록했다. 매도인(賣渡人) 황도길은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황도길의 이름과 그 아래에는 서명이 되어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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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十一年辛酉二月二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自己買得伏在仙隱洞前坪天字畓十三斗落所耕三十二負庫乙折價錢文㱏百兩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爲去乎矣本文記段中間閪失不得出給只以新文一丈成給爲去乎日後若有二談以此文憑考事畓主 幼學 黃道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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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買契約書一土地表示ᄂᆞᆫ左記의通홈一賣買代金玖拾円也一賣渡人은前記賣買代金急準領ᄒᆞ고土地所有權을買受人의게轉渡홈一保証人은右契約의確實된事由를保証으로左에署名捺印홈大正元年十月二十日扶安郡上東面卜星里二統二戶賣渡人 金奉俊扶安郡上東面新后里一統六戶保証人 金光燮買受人 李孟三 殿土地表示面名 里洞名 字番号 地目 夜味 面積 結數上東面 卜星里 乃四九七 田 三味 四斗 三負八束上東面 卜星里 乃四九九 田 一味 壹斗 一負一束上東面 卜星里 字四六二 田 二味 壹斗 一負五束上東面 新后里 服五0九田 一味 三斗 三負八束餘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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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九年癸巳六月十三日 明文右明文事段當此窮節生道極艱故伏在上東面福星里前麓松田參拾同落價折錢文肆拾參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中間流失故以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端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松田主 幼學 金奉瑞[着名]證人 幼學 朴成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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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6년 박일오(朴日五) 방매(放賣) 송추문기(松楸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 朴日五 光緖二年丙子二月晦日 朴日五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고종 13) 2월 28일에 박일오(朴日五)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선산(先山)에 있는 송추(松楸)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賣買文記). 1876년(고종 13) 2월 28일에 박일오(朴日五)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내기리(內基里) 선산(先山)에 있는 송추(松楸)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賣買文記)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박일오는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송추를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매매 대상은 부안현 동진면 내기리 동쪽 기슭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로 방매(放賣) 가격은 5냥이다. 매도인(賣渡人) 박일오는 새로 작성한 문서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明文)에서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송추주(松楸主) 종손(宗孫) 유학(幼學) 박일오, 증인(證人)은 유학 윤의병(尹義炳)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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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5년 김문재(金文在)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四月十四日 金文在 大正四年陰四月十四日 金文在 전북 부안군 [印] 1개 1*1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4월 14일에 김문재(金文在)가 집값으로 3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4월 14일에 김문재(金文在)가 값으로 3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그 가대(家垈)의 위치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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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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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參円也右ᄂᆞᆫ東津面鳳凰里家垈價條正히領收홈大正四年陰四月十四日領收人金文在[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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