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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남원(南原)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己丑九月 幼學崔濬梁復軫等 繡衣閤下 己丑九月 전북 남원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9년(순조 2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27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9년(순조 2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유학(幼學) 최준(崔濬) 등 27명이 남원의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문서의 하단에 제사(題辭)가 실려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 문서가 어사에게 올라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여름에는 그의 모친이 괴질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르렀는데, 박인필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피를 어머니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남원의 유생들은 이 모두가 하늘이 어린 박인필의 효행에 감동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뛰어난 행적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유생들이 공의(公議)를 모아 어사또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조정에 알려 포양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로, 남원 기지방(機池坊)에서 살았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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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五月 機池坊化民元復哲金壽甲等 城主 壬午五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1개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5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6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22) 5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6명이 기지방 삼리(三里)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윗 관사에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 달 초에는 단독증(丹毒症)으로 온몸이 부풀어 올라 사람들이 모두 체념하고 있었는데, 박인필은 변함없이 모친의 병간을 지극 정성으로 하여 마침내 차도가 있게 되었다. 남원의 유생들은 어린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공의(公議)를 모아 성주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위에 알려 포양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 널리 의견을 모아달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 기지방의 유생들은 같은 해 9월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상서를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렸다.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2"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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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九月 機池化民元復哲元復興等 城主 壬午九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7.0*7.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22)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같은 고을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5월에는 모친이 단독증(丹毒症)으로 온몸이 부풀어 올라 사람들이 모두 체념하고 있었는데, 박인필은 변함없이 모친의 병간을 지극 정성으로 하여 마침내 차도가 있게 되었다. 남원의 유생들은 어린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공의(公議)를 모아 성주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위에 알려 포양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 포양지전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 기지방의 유생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상서를 남원부사에게 올렸었다.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1"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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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 유학(幼學) 방환수(房煥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庚戌九月 日 幼學房煥守安瑞等 城主 庚戌九月 日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0년(철종 1)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유학(幼學) 방환수(房煥守) 등 7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0년(철종 1) 9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삼리(三里)의 유학(幼學) 방환수(房煥守) 등 7명이 같은 고을에 사는 사인(士人) 박정환(朴正煥)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열행(烈行)과 박정환의 효행(孝行)을 영읍(營邑)을 통해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박정환은 관련문서에는 박인필(朴仁弼)로도 나오는데, 이는 박정환의 소자(小字)로, 같은 인물이다. 관련문서를 함께 참고하여 먼저 청풍김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풍김씨는 좌리공신(佐理功臣)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월천군(月川君) 문평공(文平公) 김길통(金吉通)의 14세손으로, 일찍부터 부모를 잘 섬겼다. 부모가 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알아서 정성껏 받들어 모셔서 마을에서 그녀의 효행을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정환에게 시집을 와서는 병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남편 박정환이 갑자기 역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고질병이 되어 3년 동안 병석에 누어 있을 때에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병간하였다. 백방으로 구한 약들이 효과가 없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를 남편에게 마시게 하자, 죽을 지경에 놓였던 남편에게 소생의 기운이 돌았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며칠을 계속 달여 남편에게 드렸다. 그러자 남편이 점차 회생하게 되었다. 한편 박정환은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으로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정환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정환의 나이 불과 17세 때의 일이었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 달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이와 같은 박정환과 그의 처의 효열에 감동한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공의(公議)를 모아 남원부사와 암행어사 등에게 상서를 올렸었다. 이같은 기지방 유생들의 상서를 접한 남원부사는 부부의 효열이 참으로 가상하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정환이 박인필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정환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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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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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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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4년 강구(姜九)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五月端陽 姜九 朴佐郞 甲申五月端陽 姜九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5월 5일에 강구(姜九)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5월 5일에 강구(姜九)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고향에 내려간 뒤로 소식이 끊겨 탄식하였다며 벼슬살이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얼굴의 종기가 심하여 머리 빗고 얼굴을 씻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진신[泥鞋]을 만들어 기름을 발랐으니 말라 완성되면 보내겠으며 장지(壯紙)와 흉배도 사서 보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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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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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李箕煥)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箕煥 李殷弼 李箕煥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기환(李箕煥)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기환(李箕煥)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기환은 유학자로, 이은필의 족질(族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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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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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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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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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허주서(許主書)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 十二月初一日 許主書 文川政牙 甲申 十二月初一日 許主書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12월 1일에 허주서(許主書)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12월 1일에 허주서(許主書)가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정무를 보느라 바쁘고 군적과 환곡 업무로 힘들 것이라며 자신은 아픈 중에 입성(入城)하였으나 새로운 병이 더해져 조섭할 길이 없으니 3천 민(緡)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봉에 지난 달 보름에 서행(西行)하였다고 적었는데 허주서는 허성(許晟)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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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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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二年戊戌二月二十日 明文右明文事有要用處定只堤下履字畓八斗落所耕三十三負二束㐣折價四百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矣日後若有爻端持此憑考事畓主 幼學 田在悅[着名]證人 幼學 金致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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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4년 신재윤(辛在潤)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三年甲戌九月二十日 辛在潤 同治十三年甲戌九月二十日 辛在潤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4년(고종 11) 9월 20일 신재윤(辛在潤)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4년(고종 11) 9월 20일 신재윤(辛在潤)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재윤은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매도를 하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이 앞에 있는 천자답(天字畓) 1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0부(負) 5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28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신재윤은 3년 안에 환태(還退) 즉, 이 논을 다시 사겠다고 문서에 썼다. 매도인(賣渡人) 신재윤은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구문권(新舊文券)을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신재윤과 증인(證人)으로는 유학 김진현(金晉鉉)이 참여하였다. 문서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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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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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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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土地賣買契約書一土地은別紙의表示와 如홈一賣買代金捌拾陸円也一明治四十五年二月 日一賣主上前記賣買代金을거準領하右土地所有權을買受人의계轉渡홈으로契約홈一保證人은契約의確的한事實을保證으로右예署名捺印홈賣渡人全北道扶安郡立下面尤東里 李正壽[印]買受人 仝道 仝郡東道面仙隱洞 李樂善[印]保證人 仝道 仝郡立下面尤東里里長金洛都[印]土地表示一土地所有地名은全北扶安郡入下面尤東坪二地番号荷字三四三二苧田二斗落結肆負參束價文參拾円仝字三四三八四太田一斗五升落結參負貳束價文拾貳円仝字三四八四苧田二斗五升落結肆負壹束價文肆拾肆円三 四標荷字苧田二斗落 東仝人苧田 南路 西路 北路 仝字太田 東村路 南金京必苧田 西仝人苧田 北崔台史字 仝字苧田 東渠 南路 西仝人田 北仝人田四種目 苧田 太種田五面積陸斗落六價折捌拾陸兩七賣主人 全北扶安郡立下面尤東里李正壽[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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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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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8년 박오달(朴五達)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四年戊子十一月十五日 朴五達 光緖十四年戊子十一月十五日 朴五達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8년(고종 25)에 11월 15일에 박오달(朴五達)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8년(고종 25)에 11월 15일에 박오달(朴五達)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박오달은 큰 흉년이 들어 생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 제방 아래에 있는 논 5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8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박오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2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본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한량(閑良) 박오달과 증인(證人)으로 한량 김성오(金成五)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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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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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壬子十月卄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伏在扶北松事乙里後坪停字畓十二斗落只所担二十卜八束庫乙價折錢文參拾貳兩依數捧上是遣本文卷一丈並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持此文卷憑考事畓主 幼學 金浩榮[着名]訂筆 幼學 高時榮[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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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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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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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900년 이낙선(李洛善)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子五月 李洛善 城主 庚子五月 李洛善 전북 부안군 [署押] 3개, 서명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0년에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낙선(李洛善)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1900년에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사는 이낙선(李洛善)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자년(庚子年)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문서의 지질이나 문서 작성형태로 보아 1900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소지에 등장하는 '안성집(安成集)'이 전답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1894년 안성집(安成集)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과 "1888년 안성집(安成集) 수표(手標)"을 통해서도 문서의 작성연대를 190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도 선은동은 전라북도(全羅北道) 부안군(扶安郡)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을 말한다. 따라서 성주는 1900년 당시의 부안군수(扶安郡守)를 가리킨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의하면 당시의 부안군수는 유기중(兪起濬)이었다. 그가 부안군수로 부임한 때는 1899년 12월 6일이었다. 한편 이낙선은 본 소지에서 자신을 죄민(罪民)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소지를 올릴 당시, 이낙선이 부모님의 상(喪)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식은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효를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낙선이 이번에 당한 상이 어머니상인지 혹은 아버지상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낙선이 본 소지를 올린 이유는 이도(二道) 매산리(梅山里)에 사는 안성집이라는 자의 만행을 알리고, 안성집의 죄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도는 부안군 이도면(二道面)을 말한다. 이낙선의 주장에 따르면, 이낙선은 지난 무자년(戊子年)에 안성집으로부터 12두락지(斗落只)의 논을 산 적이 있었다. 이 논은 물론 안성집의 소유였다. 그리고 무자년은 1888년이다. 그러니까 논을 구입한 지 12년 만에 본 소지를 올린 것이다. 안성집으로부터 논을 산 후 이낙선은, 안성집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논을 누군가에게 소작을 주고 매년 소작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1900년에 와서 안성집은 자신이 판 논이 균전(均田)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본 토지로부터 도조(賭租)를 받으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균전은 1870년대 이후 개간한 진전(陳田)을 말한다. 그러니까 쓸모없게 된 논을 경작할 수 있게 한 논이었는데, 당시 이 균전은 왕실의 사유지처럼 인식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애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모두 부과의 대상이 되고 만다. 따라서 진전 경작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되었다. 따라서 안성집의 주장대로라면 이낙선이 매입한 토지는 그 소유권이 자신이 아니라 왕실이 되는 셈이었다. 이낙선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이낙선은 안성집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균전의 양안(量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안성집의 농간을 알아차리게 된다. 안성집이 자신에게 판 토지 외에 또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의 9두락지가 균전에 편입되었는데 안성집이 그 9두락을 자신에게 판 토지로 둔갑하고 세금을 거두어 가려고 했다. 사정이 이러자 이낙선이 부안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안성집의 그와 같은 못된 태도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안성집의 죄를 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낙선의 요청에 대해 부안군수는 안성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안성집이 이낙선에게 판 토지의 소유권은 분명 이낙선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 부안군수의 제사에 나오는 "입지성급(立旨成給)"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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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東道仙隱洞罪民李洛善右謹言挽近人心雖云不淑未有如二道梅山里安成集之尤甚也去戊子年渠之畓土十二斗落買得而時作仍舊主每年收賭矣忽於今者噫彼安成集做出不當之臆說同畓入於均田謂有均賭欲爲侵徵於民大抵均田量案詳細考準則渠畓九斗落在於量案者欲爲推托於已賣之土也用心奸譎胡至此極乎緣由仰訴 特垂明査之澤安民幻畓推托之習別般嚴懲立旨成給俾杜日後橫侵之地千萬伏祝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庚子五月日(題辭)觀此所訴安民所爲萬萬無據第爲立旨成給是在果日後復有更閙之獘以此憑後宜當事卄十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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