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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得八旬猶厭移家忽上白雲隣無窮平昔津津誼付與居然流水濱 唐城后人 洪在允 謹再拜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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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조봉진(曺鳳振)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臘月卄二日 曺鳳振 甲申臘月卄二日 曺鳳振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12월 22일 조봉진(曺鳳振)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12월 22일 조봉진(曺鳳振)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세밑에 이별하고 그리워하던 차에 상대방의 편지를 받았다며 지방 수령으로 부임한 이래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아직도 병을 앓고 있다며 상대방이 보내준 여러 물품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때 조봉진은 공조 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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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李宗源)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李宗源 李殷弼 李宗源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종원(李宗源)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종원(李宗源)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종원은 유학자로, 성주(星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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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金爰燮)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爰燮 李殷弼 金爰燮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원섭(金爰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원섭(金爰燮)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원섭은 유학자로, 본인을 소생(小生)이라고 지극히 겸손한 표현을 쓴 김해(金海)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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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신욱(辛郁)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四年戊寅十月二十八日 申郁 光緖四年戊寅十月二十八日 申郁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8년(고종 15) 10월 28일 신욱(申郁)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8년(고종 15) 10월 28일 신욱(申郁)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 쪽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욱은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명자답(命字畓) 15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6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34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신욱은 새로 작성한 매매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본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신욱과 증인(證人)으로는 전용진(田鎔鎭)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논의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 없음을 문서에 밝히고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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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四年戊寅十月二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伏在扶安一道面定只堤下命字畓十五斗落所耕三十四卜畓五斗落所耕十六負㐣價折錢文參伯肆拾兩以新文一丈右人前永永放賣日後若有異端則持此文記憑考事旧文記他畓卷倂付故未得出給畓主 申郁[着名]證人 田鎔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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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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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신기남(辛奇男)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六年庚寅十二月十五日 辛奇男 光緖十六年庚寅十二月十五日 辛奇男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0년(고종 27) 12월 15일에 신기남(辛奇男)이 부안현 상변리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0년(고종 27) 12월 15일에 신기남(辛奇男)이 부안현(扶安縣) 상변리(象邊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기남은 조세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 상변리 전평에 있는 논 8마지기를 150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관에 알려 증거로 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 논 주인 신기남은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못하였고, 신무연(辛武然)이 증필(證筆)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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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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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四月初五日 手記右手記事卽有緊用處故天字苧田二斗落右人前典堂是遣以錢文六兩以每市二分例得用而限則四月晦內並本利備報之意如是成標事標主 金明轍[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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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김명철(金明轍) 방매(放賣) 시장문기(柴場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光緖十年乙酉七月十一日 金明轍 光緖十年乙酉七月十一日 金明轍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5년(고종 22) 7월 11일에 동몽(童蒙) 김명철(金明轍)이 저전(苧田)과 시장(柴場)을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柴場文記). 1885년(고종 22) 7월 11일에 동몽(童蒙) 김명철(金明轍)이 저전(苧田)과 시장(柴場)을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柴場文記)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김명철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물려받은 밭과 시장을 매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동몽(童蒙)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남자를 이르는 말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천자(天字) 저전 2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부(負) 6속(束)인 곳이며 방매(放賣) 가격은 16냥이다. 또한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시장(柴場)은 5동락(同落)으로 매매 가격은 2냥이다. 시장(柴場)이란 땔감 채취를 위하여 지정된 삼림 지역을 말한다. 김명철은 모두 18냥을 받고 모시밭과 시장을 팔았다. 매도인(賣渡人) 김명철은 구문기(舊文記)를 중간에 잃어버려 전당표(田當票) 1장과 새로 작성한 매매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에는 ''영영방매(永永放賣)''라 표기하여 아주 팔아버림을 확인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도인 동몽 김명철과 증필(證筆)은 유학(幼學) 강사성(姜士成), 증인(證人)은 유학 전복여(田福汝)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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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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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김덕화(金德化)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二月拾六日 金德化 大正四年陰二月拾六日 金德化 전북 부안군 [印] 2개 1*1 1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2월 16일에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덕화(金德化)가 집값으로 6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2월 16일에 봉황리(鳳凰里)에 사는 김덕화(金德化)가 집값으로 6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봉황리(鳳凰里)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 있는 마을이다. 매매 대상이 된 집은 봉황리(鳳黃里)에 있다. 영수증 마지막에 있는 창희(昌希)는 봉황리에 사는 김창희(金昌希)를 말한다. 김창희가 영수증 대신 작성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1",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2", "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3"의 김창희 영수증과 같은 필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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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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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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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六拾[印]円也右鳳黃里家垈價是正히領收홈大正四年陰二月拾六日[印] 鳳凰里金德化昌希[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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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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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최규성(崔奎成)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三日 崔奎成 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三日 崔奎成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3년(광무 7) 11월 13일 최규성(崔奎成)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계동(蘆溪洞)에 있는 면전(綿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3년(광무 7) 11월 13일 최규성(崔奎成)이 부안군(扶安郡) 하서면(下西面) 노계동(蘆溪洞)에 있는 면전(綿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최규성은 궁핍한 겨울에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밭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군 하서면 노계동의 남평(南坪) 면전(綿田) 4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18부(負) 9속(束)인 곳과 동평(東坪) 태종전(太種田) 4두락지로 부수로는 5부 5속인 곳이다. 이 두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85냥이다. 여기서 태종전은 콩밭을 말한다. 산세(山稅)는 매입자가 내기로 정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최규성은 새로 작성한 문서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또한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 있어 내어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밭의 주인 유학(幼學) 최규성과 증필(證筆) 유학 서덕노(徐德魯)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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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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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十一月十三日 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耕食是多可當此窮冬勢不得已伏在下西面芦溪洞南坪 字綿田四斗落所耕山稅八負九束㐣果東坪太種田四斗落所耕五負五束㐣價折錢文捌拾伍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以新文㱏丈永永放賣爲去乎旧文記他文幷付不得出給而日後若有他說則以新文㱏丈以卞考事田主 幼學 崔奎成[着名]證筆 幼學 徐德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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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이헌승(李憲承)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酉 九月二日 憲承 朴 文川宅 乙酉 九月二日 李憲承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5년(순조 25) 9월 2일에 이헌승(李憲承)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5년(순조 25) 9월 2일에 이헌승(李憲承)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편지를 받고 무사히 서울에 갔음을 알았다며 연로(沿路)에서 낭패를 보았을 거라고 하였다. 자신은 상중의 슬픔이 덜어지지 않는다며 환향(還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였다. 먼저 편지를 보내 주어 위로가 된다며 현재 자신은 운봉(雲峯) 복검(覆檢)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헌승은 당시 남원 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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芝鏡湖之上蕙齋村世稱昌寧華閥門司馬德音家道在碧棲餘慶口碑存人間渾忘風塵事泉下大歸窀穸魂公 後千秋何所憾相承令子又令孫 臨瀛后人 侍生朴相基 謹再拜哭輓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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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朴容大)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朴容大 李殷弼 朴容大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박용대(朴容大)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박용대(朴容大)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박용대는 유학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만장에 쓴 '임영'은 강릉의 옛 지명이다. 그는 자신을 시하생(侍下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하생이란 당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죽은 사람이 본인의 어버이 나이 정도가 될 때 자신을 시하생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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