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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拾壹年癸酉三月十七日李奎煥前明文右明文事段急有緊處伏在西道面上蘇山後坪蜂字畓九斗落所耕拾五負二束㐣價格錢文貳佰陸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中間火灾時燒燼故以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談則以此文記告 官卞庭事畓主幼學 辛淇馨[着名]筆執 崔麟吉[着名]證人 田基賢[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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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李生員前明文右明文段勢不得已妻家衿得凰鳳里前坪則字畓一斗五升落所耕三負二束㐣折價錢文拾貳兩如是成文爲去乎旧文記假中問失火故以新文一丈如是成文日後以十二月晦內還退之意如是成文若過此限則永永放賣爲去乎乙事畓主 金成國[着名]證筆 趙宗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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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염규석(廉圭錫)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三年丙子三月初三日 廉圭錫 光緖三年丙子三月初三日 廉圭錫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6년 (고종 13) 3월 초3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6년 (고종 13) 3월 초3일에 염규석(廉圭錫)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염규석은 이사를 가기 위해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에 작성연대로 기재된 병자년(丙子年)은 광서(光緖) 3년이 아니라 광서 2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 전평(前坪) 현자(玄字) 7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염규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2장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토지의 주인 염규석과 증인(證人)으로 전흥문(田興文)의 이름이 있다. 염규석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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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장기(金章起)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章起 李殷弼 金章起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장기(金章起)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장기(金章起)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장기는 유학자로, 명주(溟州)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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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六年五月 楊州牧 朴泰浩 嘉慶六年五月 楊州牧 전북 남원시 [着名]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43.3*4.4(장방형) 흑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01년(순조 1) 양주목(楊州牧)에서 박태호(朴泰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凖戶口). 1801년(순조 1) 양주목(楊州牧)에서 박태호(朴泰浩)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準戶口)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신유년(辛酉年), 즉 1801년에 성적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 박태호의 나이는 46세로 병자생, 즉 1756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거주지는 양주목 북면(北面) 서산리(西山里)이다. 박태호의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 박기정(朴基正)이다. 할아버지는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겸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 박경승(朴慶承)이다. 증조부(曾祖父)는 자헌대부(資憲大夫) 행이조판서겸경연춘추관사홍문관대제학(行吏曹判書兼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 박성억(朴成億)이다. 외조부(外祖父)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이조판서(行吏曺參判) 조단(趙㫜)으로 본관(本貫)은 풍양(豐壤)이다. 아내는 안동(安東) 김씨(金氏)로 45세이며 정축년(丁丑年), 즉 1757년에 태어났다. 처부(妻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안동목사(行安州牧使) 김이수(金履修)이다. 처의 조부(祖父)는 정헌대부(正憲大夫) 행이조판서겸경연춘추관사홍문관대제학(行吏曺判書兼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 김방행(金方行)이다. 처의 증조부는 대광보국숭녹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의정부영의정(行議政府領議政) 김시걸(金時傑)이다. 처의 외조부는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황해도관찰사겸순찰사(行黃海道觀察使兼巡察使) 이약해(李若海)이며 본관은 황주(廣州)이다. 소유한 노비는 모두 11구(口)로 남자종이 7구, 여자종이 4구가 있다. 56세 노(奴) 덕재(德才)는 병인생(丙寅生)이다. 46세 비(婢) 덕심(德心)은 병자생(丙子生)이다. 덕심에게는 일소생(一所生)으로 25세 노(奴) 창위(昌緯)가 있고 창위는 정유생(丁酉生)이다. 덕심의 이소생(二所生)은 23세 노(奴) 연득(連得)으로 경자생(庚子生)이다. 덕심의 삼소생(三所生)은 18세 비(婢) 창례(昌禮)는 갑진생(甲辰生)이다. 52세 노(奴) 귀재(貴才)는 기사생(己巳生)이고 51세 노(奴) 귀▣는 계유생(癸酉生)이다. 43세 비(婢) 귀심(貴心)이는 기묘생(己卯生)이다. 귀심이의 일소생(一所生)은 노(奴) ▣▣이고 이소생(二所生)은 18세 간월(干月)이로 갑진생(甲辰生)이다. 마지막으로 55세 노(奴) 돌이(乭伊)는 정묘생(丁卯生)이다. 문서의 말미에는 무오(戊午)호구상준(戶口相準)이라 기재하여 무오년(戊午年) 즉, 1798년에 작성한 호구 문서와 비교하여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문서의 좌측 상단에는 행목사(行牧使)의 착명(着名)이 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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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六年己酉十一月初十日外孫子朴倭土伊處明文右明文事段家夫生時自己買得而累年耕食矣別有以用處故頓池前坪伏在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庫乙價折錢文參拾陸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以此孫子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外祖母 姜氏[右寸]證人 五寸侄 姜占石[着名]證保 六寸娚 姜才君[着名]筆 閑良 張貴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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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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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二月初二日右宅前明文右明文事切有緊用處下西頓池加節坪嘉字畓三斗落所耕八負果上頭坪庸字畓日斗落所耕八負五束前坪中字畓二斗所耕日負㐣價折錢文參佰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十丈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二言持此文記告 官卞正爲乎事畓主 李京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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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전옥여(田玉汝)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八年甲辰正月三十日 田玉汝 大韓光武八年甲辰正月三十日 田玉汝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광무 8) 1월 30일에 전옥여(田玉汝)가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광무 8) 1월 30일에 전옥여(田玉汝)가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 쪽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옥여는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임자답(臨字畓) 15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31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0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옥여는 새로 작성한 매매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전옥여와 증인(證人) 전사흠(田士欽)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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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양철수(梁哲洙)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三年癸巳十月晦日 幼學梁哲洙 幼學 道光十三年癸巳十月晦日 幼學梁哲洙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3년(순조 33) 10월에 유학(幼學) 양철수(梁哲洙)가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3년(순조 33) 10월 그믐날에 유학(幼學) 양철수(梁哲洙)가 부안현 선은동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양철수를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선은동 전평(前坪)의 현자답(玄字畓) 4두락지를 35냥에 팔았다. 양철수가 자필로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증인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문기는 "1836년 염상봉(廉相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의 구문기에 해당한다. 두 개의 문기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논값이 35냥에서 30냥으로 오히려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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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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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十六日 前明文右明文事段急有緊用處東道仙隱洞前坪玄字畓二斗落只所耕二負八束庫果同字畓一斗落同字田一斗落所耕六負三束㐣價折錢文七十一兩依數捧上是遣旧文紀一丈新文一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以此文紀憑考事畓主 幼學 黃乃賢[着名]證人 幼學 田聖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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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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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황학인(黃學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貳拾陸年丙午十一月十一日 黃學仁 李圭咸 道光貳拾陸年丙午十一月十一日 黃學仁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6년(헌종 12) 11월 11일에 이규함(李圭咸)이 황학인(黃學仁)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6년(헌종 12) 11월 11일에 이규함(李圭咸)이 황학인(黃學仁)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규함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 즉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 쓰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복(卜) 8속(束)인 곳과 같은 현자답 2두락지, 그리고 같은 현자전(玄字田) 1두락지로 부수로는 6복 3속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30냥이다. 본문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혔다. 매도인(賣渡人) 이규함은 구문기(舊文記)가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로 작성한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이규함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황도황(黃道晃)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뒷면에는 '내현문권(乃賢畓券)'이라 적어 황내현(黃乃賢)의 문서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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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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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貳拾陸年丙午十一月十一日黃學仁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伏在仙隱洞前坪玄字三斗落所耕二卜八束庫果同字畓二斗落同字田一斗落幷所耕六卜三束㐣價折錢文三十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永放賣本文記他田畓幷府故未得出給以此新文一丈日後相考事畓主 幼學 李圭咸[着名]證筆 幼學 黃道晃[着名](背面)乃賢畓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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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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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김창희(金昌希) 영수증(領收證)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四年陰二月十一日 金昌希 大正四年陰二月十一日 金昌希 전북 부안군 [印] 3개 1*1 3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5년 음2월 21일에 김창희(金昌希)가 집값으로 2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 1915년 음2월 21일에 김창희(金昌希)가 집값으로 20원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領收證)이다. 김창희는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 봉황리(鳳凰里)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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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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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領收證一金貳拾円也右ᄂᆞᆫ家垈金으로正히領收홈大正四年陰二月十一日領收人金昌希[印]小名 文在[印]兒名 德化[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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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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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1년 강여중(姜汝中)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年辛未正月初五日 康汝中 同治十年辛未正月初五日 康汝中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1년(고종 8) 1월에 강여중(康汝中)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1년(고종 8) 1월 5일에 강여중(康汝中)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강여중은 본인이 매득하여 농사지어 먹고살다가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상동면(上東面) 장수(長水) 안뜰에 있는 거자답(巨字畓) 1마지기를 3냥에 팔았다. 매매 당시 원래 있던 문서는 잃어버려 신문서 1장을 건네주며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면 증거로 삼으라고 하였다. 매매 당시 논 주인인 강여중과 증필(證筆)로 전봉규(田鳳圭)가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뒷면에 강여중의 노비 소남(小男)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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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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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안성집(安成集)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九年甲午三月十二日 安成集 光緖十九年甲午三月十二日 安成集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4년(고종 31) 3월 12일에 유학(幼學) 안성집(安成集)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매산리(梅山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4년(고종 31) 3월 12일에 유학(幼學) 안성집(安成集)이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매산리(梅山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안성집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매산리 전평(前坪) 방자답(傍字畓) 10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0부(負) 8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65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안성집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안성집의 이름과 그의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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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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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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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九年甲午三月十二日 前明文右明文事急有緊用處伏在一道梅山前坪傍字畓十斗落所耕二十負八束㐣價折錢文六拾伍兩依數捧上是遣旧文一張果新文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則持此文告 官卞正事畓主 幼學 安成集[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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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丙子三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移去此東道仙隱洞前坪玄字丁七斗落所耕二十三負庫乙價折錢文壹百五十兩依數捧上旧文記二丈並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端指此文記憑考事畓主 廉圭錫 喪不着證人 田興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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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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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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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9년 염영두(廉永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豐九年己未十一月二十二日 姜周煥 廉永斗 咸豐九年己未十一月二十二日 姜周煥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59년(철종 10) 11월 22일에 강주환(姜周煥)이 염영두(廉永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59년(철종 10) 11월 22일에 강주환(姜周煥)이 염영두(廉永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강주환은 돈이 긴히 필요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 전평(前坪) 현자(玄字) 7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3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58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강주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2장과 함께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 염영두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강주환과 증필(證筆)으로 조종규(趙宗奎)의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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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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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계유년(癸酉年) 김원숙(金元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癸酉十二月二十九日 幼學 金元淑 癸酉十二月二十九日 幼學 金元淑 전북 부안군 [署押]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계유년(癸酉年) 12월 29일에 김원숙(金元淑)이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수표(手標). 계유년(癸酉年) 12월 29일에 김원숙(金元淑)이 빚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수표(手標)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매시(每市) 1분례(分例)로 30냥을 빌렸다. 그리고 다음달 10월말까지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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