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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승지(承旨) 이기연(李紀淵)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李承旨紀淵 李紀淵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안동(安洞)에 사는 승지(承旨) 이기연(李紀淵)이 보낸 서간(書簡). 안동(安洞)에 사는 승지(承旨) 이기연(李紀淵)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지난번에 당한 일은 실로 뜻밖이라 이 마음으로 한탄스러워 실로 예사롭지 않았는데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었다며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공요(公擾)로 여가가 없다고 하였으며 보내준 여러 물건은 진심이 담긴 것들이라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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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4년 전재열(田在悅)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二日 田在悅 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二日 田在悅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04년(광무 8) 1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4년(광무 8) 12월 20일에 전재열(田在悅)이 부안군(扶安郡) 일도면(一道面) 정지리(定只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전재열이 논을 팔게 된 이유는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하였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일도면 정지리의 제방 아래 심자답(深字畓) 8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24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85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재열은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다른 문서와 붙어 있어서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논의 주인 전재열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강화옥(姜化玉)이 증인(證人)으로 참여하여 함께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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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3년 김봉서(金奉瑞)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九年癸巳六月十三日 金奉瑞 光緖十九年癸巳六月十三日 金奉瑞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3년(고종 30) 6월 30일에 김봉서(金奉瑞)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고종 30) 6월 30일에 김봉서(金奉瑞)가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김봉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밭을 팔게 되었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상동면 복성리에 있는 소나무밭 30동락(同落)으로 방매 가격은 43냥이다. 매도인(賣渡人) 김봉서는 구문기(舊文記)를 중간에 잃어버려 신문기(新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송전주(松田主) 유학(幼學) 김봉서, 증인(證人)은 유학 박성률(朴成律)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추가로 본문에 일장(一張)은 일장(一丈)으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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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十一月初八日林秉鎬前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居生是多可不得已伏在立下面愚東里草家四間果垈田一斗落所耕三負庫果柴場五拾內百同落果苧田一斗落所耕三負庫果太種田拾壹斗落貳拾負五束庫果村前畓四斗落只㐣價折錢文參佰五拾兩依數捧上是遣新舊文二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說以此文記憑考事家垈主 幼學 宋心中[着名]證人 幼學 金性述[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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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柒年戊辰二月十一日幼學姜永達前明文右明文事要用所致傳來耕食是如可伏在扶北一道後止前坪據字畓㱏斗伍斗落所耕二負五束庫乙價折錢文參拾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一丈並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伊後若有他端則持此文憑考事畓主 幼學 金相珏[着名]筆證 幼學 田定豊[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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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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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9년 이생원(李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 金成國 李生員 同治六年己巳六月十五日 金成國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9년(고종 6) 6월 15일에 김성국(金成國)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9년(고종 6) 6월 15일에 김성국(金成國)이 이생원(李生員)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同治六年己巳"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사년은 동치 6년이 아니라 동치 8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1869년으로 작성연대를 잡았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황봉리(凰鳳里) 전평(前坪) 즉자답(則字畓) 1두(斗) 5승락지(升落只)로 부수(負數)로는 3부(負) 2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12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김성국은 매매사유를 처가(妻家)에서 물려받은 땅을 부득이하게 팔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서에 환퇴(還退), 즉 나중에 되사겠다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지만, 나중에 다시 그 논을 반드시 사겠다는 애착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속한 12월 말까지 김성국이 되사지 않으면 이 토지가 영영(永永) 이생원의 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답주(畓主) 김성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는 실화(失火)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문기(新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이생원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김성국과 증필(證筆) 조종규(趙宗奎)가 참여하여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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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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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2년 유학(幼學) 김종댁(金從宅)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子正月 幼學金從宅韓鋈等 城主 壬子正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6.5*6.5(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2년(철종 3) 정월에 전라도(全羅道) 유학(幼學) 김종댁(金從宅)을 비롯한 37명의 도내(道內) 유생들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이다. 1852년(철종 3) 정월에 전라도(全羅道) 유학(幼學) 김종댁(金從宅)을 비롯한 37명의 도내(道內) 유생들이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효자(孝子) 박정환(朴正煥)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효열(孝烈)을 감영(監營)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리게 해달라면서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상서이다. 청풍김씨는 좌리공신(佐理功臣)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월천군(月川君) 문평공(文平公) 김길통(金吉通)의 14세손으로, 일찍부터 부모를 잘 섬겼다. 부모가 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알아서 정성껏 받들어 모셔서 마을에서 그녀의 효행을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정환에게 시집을 와서는 병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남편 박정환이 갑자기 역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고질병이 되어 3년 동안 병석에 누어 있을 때에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병간하였다. 백방으로 구한 약들이 효과가 없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흐르는 피를 남편에게 마시게 하자, 죽을 지경에 놓였던 남편에게 소생의 기운이 돌았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며칠을 계속 달여 남편에게 드렸다. 그러자 남편이 점차 회생하게 되었다. 이에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이 공의(公議)를 모아 손가락을 베어 남편에게 드리는 한 가지 일도 드문 일인데 연거푸 넓적다리를 베어 남편을 살리는 일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칭찬하면서, 이와 같은 김씨의 효열(孝烈)을 포양하고자 하는 유생들의 공의(公議)를 수령이 잘 살피시고, 이같은 사실을 감영(監營)을 통해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사는 기왕에 이미 제사(題辭)를 내렸으니 중론(衆論)을 기다리는게 마땅하다고 하였다. 청풍김씨의 남편 박정환은 소자(小字) 박인필(朴仁弼)로도 불리웠는데, 그 역시 효행으로 여러번 지방유림들로부터 포양(褒揚)의 천거를 받을만큼 뛰어난 효자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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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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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94년 박경승(朴慶承)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肅宗 朴慶承 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肅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694년(숙종 20) 3월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694년(숙종 20) 3월에 왕이 박경승(朴慶承)을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 겸 순찰사안찰사(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정헌대부는 정2품 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평안도관찰사는 중앙에서 평안도로 파견한 지방 장관으로 외관(外官) 규찰(糾察)과 도내의 군사와 민사 등 모든 업무를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종2품의 문관직으로 임기는 1년이었다. 순찰사는 도내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는 벼슬로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안찰사는 도내를 순찰하며 수령을 규찰하는 임무로 그 임기는 6개월이었다. 따라서 박경승은 정2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종2품의 관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경승(朴慶承)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경승, 박기정(朴基正), 박태호는 증조부, 조부, 부의 관계이다. 즉, 박경승은 박태호의 할아버지이다. 이후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경승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경승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증직되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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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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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朴慶承爲正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者康熈二十年三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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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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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肅宗 朴基正 康熈五十三年十二月二十九日 肅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714년(숙종 40) 12월 29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1714년(숙종 40) 12월 29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통정대부는 문관(文官)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 품계(品階)이다. 당상관(堂上官)은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품계에 오른 관원(官員)으로 조의(朝議)를 행할 때 당상(堂上)에 있는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다. 문관(文官)은 정3품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武 官)은 정3품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황주목사는 황해도 서북쪽을 다스리는 지방관리로 중앙에서 파견했으며 정3품 외직(外職) 문관이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기정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기정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증직되었다. 이때 박기정뿐만 아니라 박기정의 아버지 박경승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領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박기정의 아들 박태호(朴泰浩)는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증직되었다. 1855년에 내려진 6장의 추층교지에는 그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박기정 집안의 여자들도 함께 추증되었다. 이날 추증된 이로는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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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이경백(李京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癸卯二月初二日 李京伯 癸卯二月初二日 李京伯 전북 부안군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계묘년(癸卯年) 2월 초2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계묘년(癸卯年) 2월 초2일에 이경백(李京伯)이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경백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세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리에 있는 가절평(加節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같은 마을 상두평(上頭坪) 용자답(庸字畓) 1두락지로 부수로는 8부 5속인 곳이다. 마지막 세 번째 토지는 전평(前坪) 중자답(中字畓) 2두락지로 부수로는 1부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30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이경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10장(丈)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논의 주인 이경백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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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十二月十二日 明文右明文事有要用致一道定只堤下伏在畓深字八斗落所耕二十四負㐣折價八百伍拾兩依數捧上而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論則以此文記告官憑考事 舊文則他畓並付故未爲出給事畓主幼學自筆 田在悅[着名]證人 姜化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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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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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73년 황내현(黃乃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十六日 黃乃賢 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十六日 黃乃賢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73년(고종 10) 12월 16일 황내현(黃乃賢)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3년(고종 10) 12월 16일 황내현(黃乃賢)이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선은동(仙隱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황내현은 긴히 돈을 쓸데가 있어서 논을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세 곳이다. 첫 번째 토지는 부안현 동도면 선은동에 있는 현자답(玄字畓) 2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2부(負) 5속(束)인 곳이다. 두 번째 토지는 선은동에 있는 동자답(同字畓) 1두락지이고 세 번째 토지는 선은동에 있는 동자전(東字田) 1두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6부 3속인 곳이다. 이 세 곳의 방매(放賣) 가격은 모두 71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황내현은 구문기(舊文記) 1장(丈)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유학(幼學) 황내현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전성오(田聖五)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본문에 문기(文紀)라고 쓴 것은 문기(文記)로 고쳐 써야 한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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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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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五年己丑二月二▣▣▣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伏在上東面新后里後坪潛字太田五斗落只所耕肆負玖束㐣價折錢文捌拾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端則持此文記憑考事太田主 幼學 吳元七[着名]證人 幼學 金周成[着名]執筆 幼學 吳道賢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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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모년(某年) 종말(宗末)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宗末 朴佐郞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종말(宗末)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종인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종말(宗末)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종인(宗人)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벼슬살이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날마다 일로 바쁘고 병은 또 억지로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연석(筵席)에 출입하는 절차는 남이 지시해주는 바가 아니니, 다만 무리를 따라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당시 박용호는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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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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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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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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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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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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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모년(某年) 호곡(好谷)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好谷 黃生員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호곡(好谷)에서 황생원(黃生員)에게 보낸 서간(書簡). 호곡(好谷)에서 황생원(黃生員)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보내준 편지를 받고 조리 중인 상대방이 편안함을 알았다며 자신은 부모님이 그런대로 지내시니 다행이라고 하였다. 환곡을 받아들이는 일로 날마다 힘들다며 상대방이 보내준 것은 백붕(百朋)을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하였다. 편지의 일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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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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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24년 박용호(朴龍祜)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道光四年七月二十日 純祖 朴龍祜 道光四年七月二十日 純祖 서울시 종로구 10.5*10.5(정방형, 적색) 1개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7월 20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문천군수(行文川郡守)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824년(순조 24) 7월 20일에 국왕이 박용호(朴龍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문천군수(行文川郡守) 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이 교지에 따르면, 박용호는 문천군수라는 지방관직과 춘추관 기사관이라는 중앙관직을 겸직한 셈이다. 추측컨대 그는 춘추관 기사관으로 실록 편찬(實錄編纂)의 임무를 맡고 있다가 문천군수라는 외직(外職)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록 편찬에서의 그의 역할과 비중을 감안하여 외직으로 나가면서도 춘추관 기사관직을 겸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당하관 품계이며, 군수는 종4품의 관직이고, 춘추관 기사관은 정6품에서 정9품에 걸쳐 있는 관직이므로, 이때 박용호는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의 관직이 행직(行職)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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