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所志) 초(草)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 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신축년의 도조(賭租) ■천 냥을 사음(舍音)일 때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를 다른 지방에 숨겨 두었고,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전당하여 사채를 썼고,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기를 해마다 반복하니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목숨을 어떻게 보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순검께서 분명하게 살펴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 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 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