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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拾壹年 月 日 光州牧考乙酉成籍戶口帳內 北面三所旨海山村 住第六統第一戶幼學 許 彬 年六十九丁丑 本陽川父 學生 寬祖 學生 沃曾祖 學生 璞外祖 學生 金宗鎰 本光山妻 金氏 歲六十九丁丑 籍慶州父 幼學 學鉉祖 學生 一泓曾祖 學生 英孫外祖 學生 河永淸 本晉州率子 幼學 燮 三十二甲寅婦 金氏 歲二十九丙辰 籍光山等 壬子戶口相準 印牧使[着押][光州牧使之印][周俠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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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년 광주목사(光州牧使)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의 光州牧使 使<着押> 光州牧使之印 5顆(7.2×7.2)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0년 6월에 광주목사가 발급한 완문 1860년(철종 11) 6월에 광주목사(光州牧使)가 발급한 완문(完文)이다.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하성채 가문에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완문은 예조에서 광주목에 보낸 관(關)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고(故) 하성채의 부인 남씨와 하달채의 부인 김씨의 효행에 대해서는 이미 정려의 은전을 내렸으므로, 자손들의 연호잡역을 면해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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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爲永久遵行事 卽到禮曹 啓下關內 光州故士人河聖采妻南氏·河達采妻▣▣▣(金氏孝)愈卓異 已蒙旌閭之典是如乎 其子孫家烟戶雜役 依例蠲除之亦敎是如乎 孝烈如是卓異 已蒙旌閭之典 又有除役之關 奉行之道 在所當念▣▣▣與閭直一戶烟戶雜役·還上等 特爲蠲除 依此遵行 宜當者庚申六月 日使[着押][光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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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년 이우환(李宇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 李宇煥 行縣監[着押] (6×6) 周挾無改印 (흑색) 해남 여주이씨 이대휴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61년 7월에 해남현에서 이우환에게 발급한 준호구 1761년(영조 37) 7월에 해남현에서 이우환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호주(戶主)의 정보 및 그의 사조(四祖)와 가족정보, 소유노비의 정보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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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李國煥 年四十一 本驪州 居海南父 學生 大休祖 通訓大夫行漢城府參軍 洺曾祖 通訓大夫行高城郡守江陵鎭管兵馬同僉節制使 叔鎭外祖 學生 尹弘美 本海南三之二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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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년 이국환(李國煥) 시권(試券) 비봉(秘封) 1 고문서-증빙류-시권 李國煥 해남 여주이씨 이대휴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0년 이국환이 생원시 복시에 응시할 때 작성한 시권의 비봉 1740년(영조 16) 이국환(李國煥)이 생원시 복시(覆試)에 응시할 때 작성한 시권(試券)의 비봉(秘封)이다. 이국환이 이 시험에서 3등 14인에 들어, 합격증인 백패를 받게 된다. 동 가문에 관련 백패가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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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년 이국환(李國煥) 시권(試券) 비봉(秘封) 고문서-증빙류-시권 李國煥 해남 여주이씨 이대휴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7년 이국환이 소과 초시에 응시할 때 작성한 시권의 비봉 1737년(영조 13) 이국환(李國煥)이 소과 초시에 응시할 때 작성한 시권(試券)의 비봉(秘封)이다. 아래 '三之二十七'은 이국환이 이 시험에서 3등 27인에 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국환은 이 해 실시된 소과에 최종 입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권은 1차 시험인 초시에 응시할 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국환이 소과에 입격한 시점은 이로부터 3년 후인 1740년으로 동 가문에 관련 백패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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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待變軍官張大允年三十六乙丑本仁同奉父折衝將軍武良年七十七甲申祖學生 弘曾祖學生德龍外祖學生金愛賢本金海妻金姓年三十六乙丑本金海父渭載祖天碩曾祖愛明外祖鄭武賢本慶州率子啓得年十六乙酉己亥十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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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최익민(崔益玟) 등 상서(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益玟 禮曹 禮曹<着押> 禮曹之印 5顆(8.0×8.0)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3년(고종 10) 4월에 최익민(崔益玟) 등이 예조에 올린 상서(上書) 1873년(고종 10) 4월에 최익민(崔益玟) 등이 예조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같은 고을에 사는 고(故) 사인(士人) 허관(許寬)과 부인 광산김씨의 지극한 효성을 헤아려 주셔서 정려를 내려달라는 것이다. 상서에 대해 예조에서는 효행이 이처럼 탁이(卓異)하니 흠탄함을 더욱 이기지 못하겠으나, 포양(褒揚)의 은전을 내려달라고 국왕에게 계문(啓聞)하는 일은 사체가 중대하므로 공의가 더욱 모이길 기다리라는 처결을 내렸다. 예조의 처결은 4월 24일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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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儒生 幼學崔益玖·梁時模·曺益承·柳泰恒等 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夫孝者 百行之源 三綱之首也 苟有其人 則其在士林之道 豈不薦達乎 本道光州士人許 寬 論其世德 則文敬公諱 珙之十四代孫 大提學諱 富之十二代孫 進士公 淐之曾孫也 以簪纓古家 資稟至孝 家貧親老 菽水難繼 山而樵焉 水而漁焉 甘旨之供 以養志爲先務 晟昏定省之節 以禮法爲勤務 孰不欽仰 孰不歎服乎 其父親 以老病 命在幾絶 割股斷指 飼之而迴甦數日 天命奈何 奄及屬纊後 哀毁之狀 擗踊之痛 見者感 聞者感 送終之節 亮遵古禮 㞐廬三年 擧楸痛哭 至樹爲之枯 每有夜虎來到身傍 有若護衛 而少無畏忌 如是至於三年 此出天感物之孝也 嗟哉 許 寬 豈非美且大哉 況復其妻光山金氏 克遵其夫之孝行 傭以供父母也 甘旨之供 無不適志 至於送終之境 哀毁之狀 擗踊之痛 罔有紀極 其夫居廬之時 雖祈寒盛暑 日必一往 終始不怠 此實自古罕有之行家也 其在士林之公議 未可以含嘿在之 猥敢仰籲 伏願閤下 特爲聞達天陛 俾蒙旌褒之地 千萬伏望大宗伯 閤下 藻鑑癸酉四月 日 全羅道儒生 全州幼學李祉春 吳永佑 光州幼學柳赫保 鄭彦鐘 南原幼學房煥忠 吳泰和 金永三 進士李廷老 進士崔禹禎 進士尹秉玉 務安幼學金仁壽 安鎭宅 井邑幼學柳仁希 郭致文 萬頃幼學崔學三 進士辛裕章 咸平幼學金聖三 李保赫 同福幼學河之源 林德基 梁時模 羅州幼學朴應圭 高敝幼學金五成 朴聖浩 昌平幼學吳龍圭 長城幼學金柄休 柳亨源 金壽千 金相大 和順幼學崔秉斗 曺承賢 綾州幼學梁鎬 李文楫 玉果幼學許錫 羅機成 長興幼學金時錫 安洪基 泰仁幼學朴權鎭 柳亨泰 任實幼學李宗根 臨陂幼學崔宗訓 珍山幼學鄭濟黙 扶安幼學金圭爀 進士李謙述 南平幼學徐致敬 興德幼學李容文 沈景浩 寶城幼學安致秉 廉德浩 錦山幼學高舜錫 金洪基 沃溝幼學李龍達 咸悅幼學崔顯柱 龍安幼學柳致權 古阜幼學沈獜之 朴寅陽 等禮曹[着押][禮曹之印](題辭)孝行若是卓異 益不勝欽歎褒揚之典啓聞 事體重大愈俟公議向事卄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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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이현익(李鉉翊)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鉉翊 光州牧使 行使<着押> 光州牧使之印 3顆(7.5×7.5)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9년 3월 2일 고시달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 1809년(순조 9) 3월 2일 광주향교 유생 고시달 등이 광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광주 거점면(巨岾面)에 사는 하성채(河聖采)와 하달채(河達采) 형제, 그리고 그들의 부인의 특별한 효행을 기리며 정려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광주목사는 6일 내린 처결에 식년(式年)마다 정려자의 이름을 뽑아 보고할 때 다시 그 사실을 채탐(採探)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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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 幼學李志亨等 謹齋沐再拜上書于繡衣閤下 伏以褒旌行誼 朝家之晠典也 闡揚幽隱 閤下之美事也 今夫蓽門之下·圭竇之中 或 有異凡之姿·卓爾之行 而同腐草木 則豈非可惜乎 光州居河聖采·河達采兄弟 眞是閥閱土族 而亦其儒雅士人也 自在齠齕 奉養偏母 克盡誠敬 及其娶婦入門之後 事姑之道 以小學爲規 執範奉養之節 定省之方 靡不用極 而娣姒之間 相愛之誼 無異於親兄弟 晝以賃織 夜以傭杵 繼其朝夕菽水 若非誠孝之出天 豈能如是乎 去丁巳年 其姑遘疾 將至殞絶 而聖采之妻南氏 斷指灌口 僅得回甦 旋復割股 爛搗和羹乃瘳疾 隣里聞而奇之 欲爲褒薦 則諱以拒之 去戊辰年 達采以癘疾 幾至難救 其妻金氏 連斫左右指而注之 又割左右股而食之 幾絶之命 乃復得生 如此誠孝毅烈 爲人子之所難能 烈丈夫所難判 而南金兩婦 能於難能 判於難判 其秉彛純剛之氣古罕聞 今始見矣 就以居家之行言之娣姒之爲兄弟 以義合者也 各契異居 常情之所願 而聖采之妻與嫂 則別立家垈 使之各産 終不出居 謂以各居安業 不如同處養親 此雖微細之一事 而足可見孝源之推於百行者也 友愛之根於天賦者也 一孝一烈之各判於異姓者 鄕里之所矜式 刺使之所可褒薦 孝烈之並華於一門 而未蒙褒揚之典 則不勝公議之仰鬱 齊聲仰籲 伏願閤下 採實轉報 期於旌閭 以爲獎節樹風之地 無任祈懇之至繡衣閤下 處分癸酉二月二十七日道內儒生 幼學 李志亨 羅州幼學吳徽源 朴震鉉 羅弼勳 柳星七 李羲文 崔益泰 林相愼 光州幼學奇商浚 朴聖演 李鉉翼 柳在江 李相根 高時俊 金宗欽 尹級 鄭周默 申星權 李儒眞 閔震煥 宋▣▣ ▣▣幼學尹振殷 崔光近 任相信 長城幼學李陽潤 金壽煥 邊得灝 古阜幼學羅世仁 朴義粹 李碩柱 金洪 昌平幼學柳震喆 梁錫圭 金載良 靈光幼學宋義淳 李永玉 姜在濂 金世華 和順幼學 柳台錫 曺景瑞 崔時行 咸平幼學鄭達明 安在魯 李儒德 綾州幼學文喜明 梁日鉉 李大馨 扶安幼學金錫運 朴仁壽 康津幼學金世懋 朴纘孝 潭陽幼學李錫訥 南碩輔 井邑幼學柳晋源 任允常 申浣 等暗行御史[着押][馬牌](題辭)兄弟卓行聞極嘉尙 原本謄去 當量處向事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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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中儒生李鉉翊等 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孝烈者 天理之經而人道之常 則褒薦而旌閭之公議之所不可遏而晠典之所不可逸也 巨岾面河聖采妻與弟嫂 一室兩孝烈 可謂循其理而得其常者也 敢不褒薦以冀旌閭乎 夫河聖采 以嶺南漂蹤 流落本州 已六七世 而卽以閥閱士族之名世 襲儒雅家 存懿範入 稱奇異 其母黃氏 以早喪家夫 守節寡居 只有聖采·達采兩孫提 而養育敎訓 必有義方 及其成長 聖采娶南氏女·達采娶金氏女 于歸夫家 門微勢貧 養姑之節 菽水難繼 兄弟賃織傭杵 以備瀡滫之供 勸其夫業農 行商以具適口之味 定省溫凊 各循其節 婉婾容色無所不至 鄕隣莫不艶美而欽歎 去丁巳年 其姑遘疾 醫藥無效 將至殞絶 南氏斫其指灌口割股和劑 終得回甦 隣里莫不嘉尙其誠孝 欲報而褒之 終始諱而拒之 至于今十餘年之久矣 去年六月 達采以癘疾 幾至命盡 左右望斷 醫者辭退 其妻金氏 極加致誠 敬祝天代命運 連斫左右指而注之 又割兩股而服之 僅續其夫之殘縷 因以眼盲病廢 其所竭力殫誠 天神可格 有此卓異之孝烈 而遺逸不褒 則公議之不伸 晠典之所尺 倘復如何 一股之割 一指之斫 古士夫烈丈夫之鮮難能 而以傭賃凡然婦女 斫盡左右指 割去兩股 則此可天出之誠 亘天之烈 而其匪傳家操守 平日篤行 則能斷而不迷乎 伏願閤下 博採公議 摭實轉報 俾得旌褒 以樹風聲之地 無任祈懇城主 處分己巳三月初二日 儒生 幼學 李鉉翊 高時喆 奇商浚 李世根 柳命三 高廷羽 鄭瑋燦 崔師淳 李相根 朴熈 金在鉉 朴聖龜 高時俊 朴性恢 鄭東儒 朴世植 奇象經 朴馨基 李鉉復 奇思達 高廷礪 柳在洪 李志幹 李處仁 金聖錫 奇商白 朴榮植 金宗欽 李箕鐄 尹汲 申星權 閔震煥 高時誾 朴恒瑞 鄭履謙 金榮達 等行使[着押][光州牧使之印](題辭)式年抄報時 更當採探其實行向事 初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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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장홍(張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張弘 興陽縣監 <押> □…□ 3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술년 8월에 장홍(張弘) 등 32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 무술년 8월에 장홍(張弘) 등 32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홍 등은 흥양현 동면(東面)에 거주하면서 지난 정축년을 시작으로 외부의 도적에 대한 침탈을 막고 풍속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관에 청원하여 완문(完文)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폐단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흉년을 맞아 도적들이 들끓고 있기에 관에서 엄히 다스려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관에서는 옛 기주(冀州)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히 적을 막아냈으니 고을에서 힘을 합쳐 경계한다면 방도가 있을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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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面化民張弘趙相普宋昌麗等 齋沐再拜 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面僻在一隅 水陸賊侵掠之患 無歲無之 良民不能至當 粤自已去丁丑年爲始 設爲一面都會 無論上下老少 一▣(齊)聯名成冊 呈于兩營 受完文 成帖擧行爲乎矣 一則禁盜 二則規正風俗 三則吉凶相救 每月朔望 齊會一處 講論面內物情 而如有行止荒唐之類 則不論本面及隣面 究其眞僞 毁家追逐 且或▣(大)小賊現捉之際 如有危急失捕之擧 則或射或砲 必獲乃已 故奸黨散落 不得接跡 而居民稍安 近來完議 自至解弛是乎所 莫重禁盜 不以 官令 則不成模樣分叱不喩 今則累年經凶之餘 奸賊之徒 到處羣起 守家蒼生 斷無保存之道是如乎 明賊摘拔 自是古法 以此禁飭 便宜施行爲乎旀 至於都會之時 或有人心無據 敢爲違令者是去等 依例卽爲馳報於 官家 以爲嚴治 俾免綱紀解弛之地爲有旀 以爲居民安堵事 嚴明行下 不勝惶悚之至 謹冒威以陳戊戌八月 日 奇聖復 李陽復 宋時權 宋奎膺 宋瑧 宋瑉 張㳝 奇聖東 林汲 金灝 金汲 尹德勳 李春亨 張雲翔 宋大彦 金德順 金遇謙 金德璣 金彦祥 柳漢奎 柳鳳儀 文采五 全德三 徐順江 金日成 白光采 朴世丁 金道光 徐守弼 等[着押][興陽縣監之印](題辭)冀州之桴坡 能逐▣里之賊 此乃古人村按之制也 村坊同心 以爲伺警 誠是禦暴之卽方 若有不遵約束 壞敗成▣…▣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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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所志) 초(草)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 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신축년의 도조(賭租) ■천 냥을 사음(舍音)일 때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를 다른 지방에 숨겨 두었고,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전당하여 사채를 썼고,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기를 해마다 반복하니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목숨을 어떻게 보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순검께서 분명하게 살펴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 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 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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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守爲人外若有義而內多利欲其兄其叔視若路人也辛丑年賭租舍音時餘錢■千兩用於何處㫆上納錢中一百五十餘兩無嚴截之防築石箭ᄒᆞ며黃牛數隻隱置外方ᄒᆞ고家前後左右基田二十餘斗落私債執典爲名ᄒᆞ고王稅公錢無嚴犯用ᄒᆞ야與其妻子飽食煖衣ᄒᆞ댜ᄀᆞ至於末境官差巡檢驅入兄家叔家ᄒᆞ야盡蕩什物去年又今年ᄒᆞ니弱兄殘叔何以保全乎巡檢明察無寃켜ᄒᆞ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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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장홍(張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張弘 興陽縣監 官<押> □…□ 3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자년 7월에 장홍(張弘) 등 30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 경자년 7월에 장홍(張弘) 등 30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무술년에 장홍(張弘)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같다. 상서에 대해 흥양현감은 상서를 보니 옛 규례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면서 구례(舊例)를 복구하여 시행하되, 다만 도적에게 활을 쏘고 총을 쏜다는 대목은 과한 것 같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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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面化民張弘趙相普宋昌麗等 謹齋沐再拜 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面僻在一隅 水陸賊侵掠之患 無歲無之 良民不勝至當 粤自已去丁丑年爲始 設爲一面都會 無論上下老少 一齊聯名成冊 呈于兩營 受完文 成帖擧行爲乎矣 一則禁盜 二則規正風俗 三則吉凶相救 每月朔望 齊會一處 講論面內物情 而如有行止荒唐之類 則不論本面及隣面 究其眞僞 毁家追逐且或大小賊現捉之際 如有危急失捕之擧 則或射或砲 必獲乃已 故奸黨散落 不得接跡 而居民稍安 近來完議 自至解弛是乎所 莫重禁盜 不以 官令 則不成模樣分叱不喩 今則累年經凶之餘 奸賊之徒 到處羣起 守家蒼生 斷無保存之道是如乎 明賊 摘拔 自是古法 以此禁飭 便宜施行爲乎旀 至於都會之時 或有人心無據 敢爲違令者是去等 依例卽爲馳報 官家 以爲嚴治 俾免紀綱解弛之地爲有旀 以爲居民安堵事 嚴明 行下 不勝惶悚之至 謹冒威以陳庚子七月 日 奇聖復 李陽復 宋時權 宋奎膺 宋瑧 宋瑉 張㳝 李議植 奇聖東 金灝 金汲 尹德勳 李春亨 張雲翔 宋大彦 金德順 金遇謙 柳鳳▣ 文采五 文孟五 全德三 徐順江 金日成 白光采 徐守弼 金道光 李得孫 等官[着押][興陽縣監之印](題辭)觀此狀辭 古規昭然 復舊設行是乎矣 此辭中 射砲等節 殆涉如何 詳愼無特向事卄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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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송창여(宋昌呂)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宋昌呂 興陽縣監 官<押> □…□ 5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술년 정월에 송창여(宋昌呂) 등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 임술년 정월에 송창여(宋昌呂) 등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무술년에 장홍(張弘) 등이 올린 상서(上書)와 같다. 상서에 대해 흥양현감은 관시(關市)에서 기롱함이 있을 때 다른 언어와 다른 의복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주나라의 제도라는 말로 운을 떼면서, 예전에 받은 절목(節目)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작은 일은 향촌에서 자체적으로 벌을 내리는 등 처리하고, 큰 일은 관에 고하여 처리하라는 처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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