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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이맹삼(李孟三)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元年十月二十日 金奉俊 李孟三 大正元年十月二十日 金奉俊 전북 부안군 1*1 2개(적색, 정방형), 1.2*1.2 2개(적색, 원형)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912년 10월 20일에 김봉준(金奉俊)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卜星里)에 있는 밭을 이맹삼(李孟三)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12년 10월 20일에 김봉준(金奉俊)이 부안군(扶安郡) 상동면(上東面) 복성리(卜星里)에 있는 밭을 이맹삼(李孟三)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매매대금(賣買代金)은 모두 90원이다. 매도인(賣渡人)은 매매대금을 받고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을 매수인(買受人)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증인(保證人)은 대정원년 10월 20일에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도인(賣渡人)으로 부안군 상동면 복성리 2통 5호에 사는 김봉준과 부안군 상동면 신후리(新后里) 1통 6호에 사는 보증인 김광섭(金光燮), 그리고 매수인(買受人) 이맹삼이 참여하였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네 곳이었다. 첫 번째 밭은 부안군 상동면 복성리 497호에 있는 3야미(夜味), 4두락지(斗落只)로 부수로는 3부(負) 8속(束)인 곳이다. 두 번째 밭은 부안군 상동면 복성리 499호에 있는 1야미, 1두락지로 1부 1속인 곳이다. 세 번째 밭은 부안군 상동면 복성리 462호에 있는 2야미, 1두락지로 1부 5속인 곳이다. 네 번째 밭은 부안군 상동면 신후리(新后里) 509호에 있는 1야미, 3두락지이며 3부 8속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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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27년 장한조(張漢朝)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亥臘月初旬 張漢朝 虎谷 朴生員 丁亥臘月初旬 張漢朝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7년(순조 27) 12월 초순에 장한조(張漢朝)가 호곡(虎谷) 박생원(朴生員)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7년(순조 27) 12월 초순에 장한조(張漢朝)가 호곡(虎谷) 박생원(朴生員)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수상한 날씨에 잘 갔는지 묻고 상대방의 아들이 간다고 하니 다시 슬퍼진다고 하였다.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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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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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道光二十五年乙巳十一月二十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有要用處扶北八作樓字畓拾斗落只所耕二十卜五束㐣価折錢文玖拾兩捧上是遣右人前旧文記二丈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或有子孫中雜談之弊以此文記三丈告 官卞正事畓主鄭得完[着名]證人執筆吳禮敬[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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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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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元年陰九月十日 前明文右明文事ᄂᆞᆫ自己賣得累年耕食이다가勢不得已伏在上東面卜星里坪乃字四九九号太田一片壹斗落結一負五束庫果同坪字四六二太田二片壹斗落結一負五束庫을倂折錢文壹佰兩依數捧上이고舊文은幷付他文券故로以新文一張으로右人前永永放賣ᄒᆞ거은日後에若有他說則以此文記憑考事太田主 上東面卜星里 金奉俊[印]證人 仝里 金光燮[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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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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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緖十五年己丑十一月二十日 右人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累年耕食是多可當此凶年王稅判出無路故伏在上東面福星里後坪潛字太田六斗落只所耕五負柒束㐣價折錢文㱏百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文記告官卞政事太田主 幼學 吳道賢 喪不着證人 幼學 金元浩[着名]執筆 幼學 吳錫穆[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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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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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0년 오원칠(吳元七)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五年己丑二月二 吳元七 光緖十五年己丑二月二 吳元七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6) 11월 20일 오원칠(吳元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신후리(新后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9년(고종 26) 11월 20일 오원칠(吳元七)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신후리(新后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오원칠은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밭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상동면 신후리에 있는 잠자(潛字) 태전(太田) 5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4부(負) 9속(束)인 곳이며, 방매 가격은 85냥이다. 여기에서 태전은 콩밭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밭의 주인 유학(幼學) 오원칠, 증인(證人)은 유학 김주성(金周成), 집필(執筆)은 유학 오도현(吳道賢)의 이름이 있다. 문서를 작성한 오도현은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태전주(太田主) 오원칠과 증인 김주성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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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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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97년 임병호(林秉鎬)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丁酉十一月初八日 宋心中 林秉鎬 丁酉十一月初八日 1897 宋心中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97년 11월 8일에 송심중(宋心中)이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집과 텃밭을 임병호(林秉鎬)에게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 1897년 11월 8일에 송심중(宋心中)이 부안군(扶安郡) 입하면(立下面)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집과 텃밭을 임병호(林秉鎬)에게 팔면서 작성한 가대매매명문(家垈賣買明文)이다. 가대주인 유학 송심중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살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동리(愚東里)에 있는 초가 4칸과 텃밭 1마지기, 시장 100동락, 모시밭(苧田) 1마지기, 콩밭(太田) 11마지기, 촌전답(村前畓) 4마지기 등을 모두 350냥에 임병호에게 팔았다. 매매 당시 신·구문기 2장을 건네주어 나중에 만약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거래 당시에 가대주(家垈主)인 송심중과 증인(證人)으로 유학 김성술(金性述)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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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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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4년 최석룡(崔錫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三年甲子正月二十三 田五豊 崔錫龍 同治三年甲子正月二十三 田五豊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64년(고종 1) 1월 23일에 부문장(副門長) 전오풍(田五豊)이 최석룡(崔錫龍)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64년(고종 1) 1월 23일에 부문장(副門長) 전오풍(田五豊)이 최석룡(崔錫龍)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문중(門中)의 논으로 매년 세(稅)를 받아오다가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 매도를 하게 되었다. 부북(扶北) 8작(作) 울자답(㭗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7부(負) 5속(束)인 곳이며, 방매(放賣) 가격은 2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전오풍은 문중의 부대표로 거래에 참여하며 구문기(舊文記) 2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를 매수인(買受人) 최석룡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부문장 전오풍과 증필(證筆) 이시백(李時白)이 참여하였다. 답주(畓主) 전오풍는 상중(喪中)이어서 서명하지 않았다. 이시백은 이름 아래에 서명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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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華堂寂寂主何寜乃戴君今永永離明也雖分幽也會生而相樂 死而悲繁華互楡敦如許孤秀庭蘭慶不衰多少情懷今未敢 斜風那忍送靈輀 情契 咸安后人 趙鏞洛 慟哭再拜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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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56년 박동승(朴東乘) 예조계후입안(禮曹繼後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咸豊六年正月上四日 行判書 李 朴進浩 咸豊六年正月上四日 行判書 李 서울 종로구 [官印] 15개 8.0*8.0(정방형) 적색 15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6년(철종 7) 정월 4일에 박태호(朴泰浩)의 후사(後嗣)로 박동승(朴東乘)을 삼는 일에 대하여 예조(禮曹)에서 국왕의 재결을 받아 발급해 준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1856년(철종 7) 정월 4일에 예조(禮曹)에서 발급한 계후입안(繼後立案)이다.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 박태호(朴泰浩)는 적처(嫡妻)와 첩(妾)에게서 후사 없이 죽었다. 그 뒤 광주(廣州)에 거주하는 진사(進士) 박진호(朴進浩)가 예조에 소지(所志)를 올려 박태호의 8촌 동생으로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박상원(朴相源)의 아들 박동승(朴東乘)을 박태호의 후사로 삼아 대를 잇게 허락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양가(兩家)에서는 족친들이 서로 모여 상의를 한 끝에 박동승을 후사로 삼기로 정하였으나, 마침 양가의 부모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예사(禮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에 문장(門長) 박진호가 예조에 소지를 올려 입안(立案)을 받고자 하였다. 예조에서는 사리를 따져 초기(草記)하고 임금에게서 재가를 받아, 이를 허가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입안은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官)에서 이를 확인하여 공증해 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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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52년 진사(進士) 노석승(盧錫升)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子四月 進士盧錫升朴正烈幼學高時雍等 巡相 壬子四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官印] 3개 8.0*8.0(정방형) 적색 3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2년(철종 3) 4월에 전라도(全羅道) 진사(進士) 노석승(盧錫升)을 비롯한 32명의 도내(道內) 유생들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이다. 1852년(철종 3) 4월에 전라도(全羅道) 진사(進士) 노석승(盧錫升)을 비롯한 32명의 도내(道內) 유생들이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효자(孝子) 박정환(朴正煥)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효열(孝烈)을 조정에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내리게 해달라면서 순상(巡相)에게 올린 상서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정환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법(家法)을 준수하면서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박효자(朴孝子)로 칭송을 받았다. 그의 부친이 학질에 걸려 여러 해 동안 병석에 앓아 눕게 되자 어린 나이임에도 밤낮으로 시탕(侍湯)을 하며 정성껏 병간을 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어 잘게 나누어 부친에게 먹여 마침내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모두 그의 효행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뒤에 모친이 괴질에 걸려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마시게 하여 소생케 하였다. 그의 부모가 모두 아들의 효행에 힘입어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그의 효행으로 여러번 지방유림들로부터 포양(褒揚)의 천거를 받았다. 박정환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는 좌리공신(佐理功臣)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월천군(月川君) 문평공(文平公) 김길통(金吉通)의 14세손으로, 부덕(婦德)이 뛰어난 여인이었다. 박씨가문에 시집와서는 병석에 계신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였으며, 남편 박정환이 갑자기 고황(膏肓)으로 여러 해 병석에 누어 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병간하였다. 이에 전라도 각 지역의 유생들이 공의(公議)를 모아 이들 두 부부의 효열(孝烈)을 조정에 널리 알려 포양(褒揚)의 특전을 받게 해달라면서 순상(巡相)에게 상서를 올렸다. 순상은 이에 대하여 그 행적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한 일이지만, 조정에 포향을 상신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니 서둘러 처리할 수 없다는 제음(題音)을 내렸다. 박정환은 소자(小字) 박인필(朴仁弼)로도 불리웠는데,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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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우윤석(禹潤碩)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禹潤碩 李殷弼 禹潤碩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우윤석(禹潤碩)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우윤석(禹潤碩)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우윤석은 유학자로, 본관은 단성(丹城)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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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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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死生有數必乎天來作杜翁去作仙驛馬蕭蕭春色帶江鴻漠漠夕陽憐 家諭戶誦令孫託典籍禮文允玉傳舊宅遺風何處見高山流正依然 情下生李成俊 謹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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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기(金蓮基)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蓮基 李殷弼 金蓮基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연기(金蓮基)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연기(金蓮基)가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연기는 유학자로, 김해(金海)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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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山是月送神仙一夢遼隔窩背天惟公小富由勤一業與 我親交稱忘年是覺浮生生有限孰有此逝逝堪憐七旬 餘歲星南老升子桐孫永世傳 金海后人 金蓮基 謹拜 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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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六年五月 日楊州戶口考辛酉成籍戶口帳內住 北面 西山里 第五通三戶 通訓大夫行龍仁縣監 朴泰浩 年丙子本密陽父通政大夫行黃州牧使基正祖正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巡察使按察使慶承 曾祖資憲大夫行吏曹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成億外祖嘉善大夫行吏曺參判趙㫜本豐壤 妻金氏齡四十五丁丑籍安東父通政大夫行安州牧使 履修祖正憲大夫行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方行曾祖大匡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領議政時傑外祖正憲大夫行黃海道觀察使兼巡察使李若海本廣州奴德才年五十六丙寅婢德心年四十六丙子一所生奴昌緯年二十五丁酉二所生奴連得年二十二庚子三所生婢昌禮年十八甲辰奴貴才年五十二己巳奴貴▣年五十一癸酉婢貴心年四十三己卯一所生奴▣▣年十三▣▣▣二所生婢干月年十八甲辰奴乭伊年五十五丁卯等戊午戶口相凖行牧使[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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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윤치겸(尹致謙)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九月卄六日 致謙 文州政閣 甲申九月卄六日 尹致謙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4년(순조 24) 9월 26일 윤치겸(尹致謙)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4년(순조 24) 9월 26일 윤치겸(尹致謙)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편지를 받고 만난 듯하였다며 벼슬살이 하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부모님 모시고 여전하다고 하였다. 낙폭지(落幅紙)를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하였다. 낙폭지는 과거에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로, 대개 서울과 지방의 시소(試所)에서 비변사(備邊司)로 보내면, 비변사에서 분배하여 변병(邊兵)의 지의(紙衣)나 군문(軍門)의 화전(火箭) 따위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윤치겸은 당시 안변부사(安邊府使)였으며 피봉에 자신을 학성리(鶴城吏)라고 적었는데 학성(鶴城)은 안변(安邊)의 옛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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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九年甲辰十一月初七日安完奉前明文右明文爲事段矣祖母自起買得畓累年耕食別有取用處頓池里前坪員伏在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㐣價折錢文四拾伍兩依數奉上爲遣右人本記文記二丈幷以此子孫中若有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隅是去等持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朴倭土伊[着名]證人 姜承元[着名]筆 高應星[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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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박왜토이(朴倭土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六年己酉十一月初十日 外祖母 姜氏 朴倭土伊 乾隆五十六年己酉十一月初十日 外祖母 姜氏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右寸 1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89년(정조 13) 11월 초10일 외조모(外祖母) 강씨(姜氏)가 외손자(外孫子) 박왜토이(朴倭土伊)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89년(정조 13) 11월 초10일 외조모(外祖母) 강씨(姜氏)가 외손자(外孫子) 박왜토이(朴倭土伊)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외조모 강씨는 수년간 농사를 지어 먹고 살다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이 논은 외조부(外祖父)가 생전에 계실 때 매수(買受)한 것이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에 있는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로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며, 방매 가격은 36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외조모 강씨는 새로 작성한 문서와 구문기(舊文記) 1장(丈)을 매수인(買受人) 박왜토이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외조모 강씨와 증인(證人)으로는 오촌질(五寸侄) 강점석(姜占石), 증보(證保)는 육촌남(六寸娚) 강재군(姜才君), 필(筆)은 한량(閑良) 장귀천(張貴天)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문서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는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의 기유년(己酉年)은 1789년으로 건륭(乾隆) 56년이 아니라 건륭(乾隆) 54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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