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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증송(朴曾松)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朴曾松 李殷弼 朴曾松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박증송(朴曾松)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박증송(朴曾松)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박증송은 유학자로,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만장에 임영(臨瀛)라 썼는데 여기서 '임영'은 강릉의 옛 지명이다. 그는 자신을 시생(侍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생이란 웃어른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증송은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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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홍재윤(洪在允)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洪在允 李殷弼 洪在允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홍재윤(洪在允)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홍재윤(洪在允)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의 시였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홍재윤은 유학자로, 당성(唐城)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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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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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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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국왕/왕실-보고-상서 壬午六月 南原機池幼學元復哲黃錠等남원 기지방 유학 원복철 황정 등 57인 繡衣使道 壬午六月 전북 남원시 [署押]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12) 6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2년(순조 12) 6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에 사는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57명이 기지방 삼리(三里)에 사는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旌閭)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밀양박씨(密陽朴氏) 강수공(江叟公)의 9대손인 박인필은 충효(忠孝)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효심이 깊었다. 부친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수년 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온몸이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마비되었는가 하면 가래와 기침으로 목구멍이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부친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박인필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기를 대신 데려가라고 빌었다. 급기야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불에 구은 다음에 부친에게는 참새구이라고 속여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자 사경에 이르렀던 그의 부친이 점차 회복하게 되었다. 박인필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모두가 하늘이 그의 효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 달 모친이 괴질에 걸려 갑자기 사경을 헤매었는데, 박인필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에게 마시게 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원문에는 부친이 괴질에 걸렸다고 하였는데, 관련문서를 참고해 보면, 이것은 부친이 아니라 모친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다.) 남원의 유생들은 어린 박인필의 효행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되기에 공의(公議)를 모아 어사에게 상서를 올리니, 이러한 박인필의 행적을 조정 알려 정려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어사는 이에 대해 참으로 가상하다면서도 다시 자세히 살펴 보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박인필의 효행과 관련한 상서는 이 문서 외에도 몇 건이 더 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인필은 박정환(朴正煥)의 소자(小字)이다. 또 박인필 뿐만 아니라 그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도 효열(孝烈)로 이름이 높아 여러 차례 지방 유림들이 포양(褒揚)을 청하는 상서를 관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는 박인필이 작성했던 시권(試券)이 3장 전하고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지만, 박인필이 효자일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원 기지방의 유생들은 같은 해 5월과 9월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상서를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렸다.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1"과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유학(幼學) 원복철(元復哲) 등 상서(上書) 2"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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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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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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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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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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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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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모년(某年) 능한객(凌寒客)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朴文川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모년(某年)에 능한객(凌寒客)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모년(某年)에 자신을 능한객(凌寒客)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편지를 받고 무사히 서울에 갔음을 알았다며 연로(沿路)에서 낭패를 보았을 거라고 하였다. 자신은 상중의 슬픔이 덜어지지 않는다며 환향(還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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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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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李在雲)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이재운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이재운(李在雲)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이재운(李在雲)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이재운은 안성(安城)이씨의 후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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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一年壬申九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故自己買得扶下西頓池前坪嘉字畓參斗落只所耕捌負㐣價折錢文柒拾兩依數捧上是遣旧文記一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紛紜之弊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安深[着名]證筆 全云集[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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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一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當此荒年生活無路故勢不得己傳來畓伏在頓池前坪嘉字三斗落只所耕八負㐣價折錢文三十兩依數捧上是遣幷以新旧文五丈永永放賣於右人前爲去乎日後若有諸族中異言則持此文記考官卞正事畓主 安福同[着名]證筆 金炳後[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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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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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안완봉(安完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乾隆四十九年甲辰十一月初七日 朴倭土伊 安完奉 乾隆四十九年甲辰十一月初七日 朴倭土伊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784년(정조 8) 11월 초7일 박왜토이(朴倭土伊)가 안완봉(安完奉)에게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84년(정조 8) 11월 초7일 박왜토이(朴倭土伊)가 안완봉(安完奉)에게 부안현(扶安縣) 하서면(下西面) 돈지리(頓池里) 앞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박왜토이는 조모(祖母)가 자기매득(自己買得)하여 경작해 왔던 논으로, 돈이 필요한 데가 있어 매도(賣渡)하게 되었다.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하서면 돈지리 전평(前坪) 가자답(嘉字畓) 3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8부(負)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45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박왜토이는 새로 작성한 문서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문기(舊文記) 2장(丈)을 매수인(買受人) 안완봉에게 넘겨주었다. 본문에는 훗날, 자손(子孫) 중에 이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면 될 일이라고 기록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박왜토이와 증인(證人) 강승원(姜承元), 필(筆) 고응성(高應星)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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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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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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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30년 김굉(金鍠)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人臘月望六日 金鍠 庚人臘月望六日 金鍠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30년(순조 30) 12월 16일 김굉(金鍠)이 보낸 서간(書簡). 1830년(순조 30) 12월 16일 김굉(金鍠)이 보낸 서간(書簡)이다. 상사(祥事)를 겪으며 무너지는 심정을 위로하며 안부를 물었다. 남쪽 지방에서 벼슬살이하는 자신은 풍토가 맞지 않고 환곡 포흠을 해결하지 못해 녹봉을 덜어 보태야 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김굉은 1829년 12월에 경상도 황산 찰방(黃山察訪)에 제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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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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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20년 족종(族從) 박기영(朴夔泳)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辰仲春初吉 族從 朴夔泳 文川政閣 庚辰仲春初吉 朴夔泳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20년(순조 20) 2월 1일 족종(族從) 박기영(朴夔泳)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 1820년(순조 20) 2월 1일 족종(族從) 박기영(朴夔泳)이 박용호(朴龍祜)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남원에서 이별한 뒤 어느덧 해가 바뀌고 2월이 되었다며 안부를 묻고 자신은 일전에 입성(入城)하였다고 하였다. 족보에 관한 일은 지난 가을과 같다며 마침 강곤(康梱, 강진의 병사(兵使))이 부임하는 편에 몇 자 적어보낸다고 하였다. 정시(庭試) 때에 인편이 있으면 장동(長洞) 강승지(姜承旨)의 집으로 편지하여 달라고 하였다. 종씨 영(永)은 편안한지, 내수(乃叟)는 서울에 있는지, 족보 유사(有司)는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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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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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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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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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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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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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一年壬申九月二十日 明文右明文事急有要用處買得伏在上東鳳山前坪 字畓五斗落所耕九卜三束㐣幷禾穀三十斗價折錢文壹百貳拾伍兩依數捧上是遣以舊文記一張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持此文券憑考事畓主 申郁 喪不着證人 任鎭常[着名](別紙)淑文處別拾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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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이안우(李安遇)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十四年甲午三月初五日 李安遇 道光十四年甲午三月初五日 李安遇 전북 부안군 [着名] 3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34년(순조 34) 3월 초5일에 이안우(李安遇)가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4년(순조 34) 3월 초5일에 이안우(李安遇)가 부북(扶北)에 있는 망자답(邙字畓) 14두락지, 결부(結負)로는 31복 2속이 되는 곳을 1백냥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는 흉년으로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논을 팔게 되었다고 거래사유를 밝히고 있다.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려 신문기 1장만을 매입자에게 건네주었다. 뒷날 자손 중에 이 논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서를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답주인 이안우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유학(幼學) 김길(金吉)과 김광옥(金光玉)이 증보(訂保)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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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年乙丑十二月二十三日辛命直前明文右明文事段切有緊用處扶北伏在一作荷字所耕二十三卜一束又(虛錄頉下)鳳字所耕八卜八束合九斗落庫果八作樓字十一斗落所耕二十八卜二束庫乙價折錢文壹百陸拾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他畓幷付乙仍于未得出給爲去乎日後如有相左是去等以此卞正事畓主自筆 幼學 金誠鉉[着名]定只堤下自鳳凰里之飛里去路下二次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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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정득완(鄭得完)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道光二十五年乙巳十一月二十日 鄭得完 道光二十五年乙巳十一月二十日 鄭得完 전북 부안군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45년(헌종 11) 11월 20일에 정득완(鄭得完)이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5년(헌종 11) 11월 20일에 정득완(鄭得完)이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그는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부북(扶北) 팔작(八作)의 누자답(樓字畓) 10두락지, 부수(負數)로 20복 5속이 되는 곳을 90냥에 팔았다. 거래시 매입자에게 구문기 2장과 신문기 1당을 함께 넘겨주었다. 뒷날 자손 중에 이 논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기 3장을 가지고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증인 겸 필집(筆執)으로 오예경(吳禮敬)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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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오도현(吳道賢)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五年己丑十一月二十日 吳道賢 光緖十五年己丑十一月二十日 吳道賢 전북 부안군 喪不着 1개, [着名] 2개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1889년(고종 26) 11월 20일 오도현(吳道賢)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9년(고종 26) 11월 20일 오도현(吳道賢)이 부안현(扶安縣) 상동면(上東面) 복성리(福星里)에 있는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賣買) 연월일(年月日)과 매수자(買受者), 매도사유(賣渡事由), 매도물(賣渡物)의 소재지, 양안상(量案上)의 자(字), 번(番), 결부속(結負束)과 두락(斗落)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매도인(賣渡人), 필집(筆執), 증인(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오도현은 흉년이 들어 세금을 낼 방도가 없자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밭을 팔게 되었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 상동면 복성리에 있는 잠자(潛字) 태전(太田) 6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5부(負) 7속(束)인 곳이며, 방매 가격은 105냥이다. 여기에서 태전은 콩밭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는 밭의 주인 유학(幼學) 오도현, 증인(證人) 유학 김원호(金元浩), 집필(執筆) 유학 오석목(吳錫穆)의 이름이 있다. 태전주(太田主) 오도현은 상중(喪中)이어서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김원호와 오석목은 각각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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