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기관별 검색

검색 범위 지정 후 검색어를 넣지 않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내 전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으로 검색된 결과 84193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14년 이모(李某)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 李 大正三月甲寅陰四月十日 李 전북 남원시 [印] 6개 1.0*1.0 9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4년 음력 4월 10일에 이모(李某)가 씨뿌릴 종자(種子)를 빌리기 위하여 소맥(小麥)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 1914년 음력 4월 10일에 이모(李某)가 씨뿌릴 종자(種子)를 빌리기 위하여 소맥(小麥)을 전당 잡히면서 작성한 계약서(契約書)이다. 금년에 흉년이 들어 농사철에 씨뿌릴 종자(種子)가 부족하여 모내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모는 자신의 소맥 1말을 전당 잡히고 종조(種租) 5말을 빌렸다. 종조 값은 7냥 5전으로 정하였으며, 음력 6월 그믐에서 윤 5월 그믐 사이에 빚을 갚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09년 이홍기(李泓器)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隆熙三年己酉正月二十五日 李泓器 전북 남원시 喪不着 1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09년(융희 3) 1월 25일 이홍기(李泓器)가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2두(斗) 5승락지(升落只)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홍기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먹던 논을 팔게 되었는데 매도(賣渡) 사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보현면에 있는 동자평(東子坪) 호자답(乎字畓) 2두 5승락지이며 부수(負數)로는 9부(負) 5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24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 이홍기는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혔다. 문서의 끝에는 만일 뒷날 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이 문기에 토지소재지로 명기된 보현면은 오늘날 남원시 보절면(寶節面)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남원시 보절면은 보현면과 고절면(高節面)에서 한 자씩 따서 보절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거래 당시 이홍기는 상중(喪中)이어서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근현대문서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권녕환(權寧桓)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權寧桓 李殷弼 權寧桓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권녕환(權寧桓)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권녕환(權寧桓)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권녕환은 유학자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그는 자신을 시생(侍生)이라고 적고 있는데, 시생이란 웃어른을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녕환은 망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이교영(李敎永)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敎永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李敎永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5개(적색, 원형),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이교영(李敎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이교영(李敎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이교영은 남원군 사매면 대신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恭夫人趙氏贈貞敬夫人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前行牧使朴基正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 世子左賓客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55년 숙부인(淑夫人) 김씨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淑夫人 金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부인 김씨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작호(爵號)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 (外命婦) 가운데 정2품과 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주던 작호이다. 따라서 김씨에게 작호가 숙부인에서 정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 김씨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0년 박용호(朴龍祜) 강서채점지(講書採點紙)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朴龍祜 1810 朴龍祜 서울시 종로구 [署押] 8개 8.5*5.0 10개(흑색, 장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복시(覆試) 초장(初場)에서 작성한 강서(講書) 시험의 채점지. 1810년(순조 10)에 박용호(朴龍祜)가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하였을 때 복시(覆試) 초장(初場)에서 작성한 강서(講書) 시험의 채점지이다. 문과 응시자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대한 지식을 구두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다. 7명의 시험관이 각자 채점한 뒤에 이를 수합하여 성적을 매겼다. 당시 박용호가 강을 했던 과목은 주역(周易), 서전(書傳), 시전(詩傳),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으로, 채점지에는 그가 강을 했던 책의 해당 부분과 성적이 매겨져 있다. 박용호는 이 시험에서 총 4분반(分半)의 성적을 얻어 합격하였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응시 당시의 거주지는 남원(南原)이며 당시 33세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선효상(宣鎬相)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선효상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선호상(宣鎬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선호상(宣鎬相)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국한문 혼용한 점이 눈에 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선호상은 이은필에게 바치는 제문 중에서는 드물게 한글 한자 혼용의 만사를 썼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13년 박용호(朴龍祜) 첩(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 1813년(순조 13) 9월 17일에 이조(吏曺)에서 국왕의 구두지시[口傳]에 따라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선교랑(宣敎郎) 박용호(朴龍祜)를 휘릉별검(徽陵別檢)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이다. 유지익(柳之翊)이 휘릉별검으로 있었으나 승육(陞六), 즉 6품의 관직으로 올라가면서 그 후임자로 박용호를 임명한 것이다. 당시 국왕의 구두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동부승지(同副承旨) 남혜관(南惠寬)이었다. 휘릉은 제16대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이다. 별검은 정8품 또는 종8품의 관직으로 무록관(無祿官)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基黙'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기묵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첩(帖)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임명장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명령서이다. 전자는,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監營)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그리고 수령이 속관(屬官) 즉 품관(品冠)이나 향리(鄕里) 등을 임명하거나 또는 그 고을 유림들을 제관(祭官)으로 임명할 때 발급하였다. 후자는 감사(監司)나 수령이 하급 관원이나 속관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발급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吏曺爲差定事嘉慶十八年九月十七日同副承旨臣南惠寬次知口傳 徽陵別檢柳之翊陞六本龍祜戈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權知承文院副正字宣敎郎朴龍祜准此嘉慶十八年九月 日差定行判書 [署押] 叅判 叅議 正郎 佐郞(背面)吏吏 李基黙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12년 박용호(朴龍祜) 교첩(敎牒)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 吏曹判書 朴龍祜 嘉慶十七年四月十三日 吏曹判書 서울시 종로구 [署押] 1개 8.0*8.0 1개(적색, 정방형)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남원 수지 죽산박씨가 1812년(순조 12) 4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 1812년(순조 12) 4월 13일에 이조(吏曺)에서 왕명(王命)을 받아 박용호(朴龍祜)에게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이때 박용호는 종8품의 문신 품계인 승사랑(承仕郎)에서 정8품의 문신 품계인 통사랑(通仕郎)으로 자품이 1단계 올라갔다. 이 때 자품이 승급된 이유를 교첩의 본문에 "權知承文院副正字壬四別加"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의 관직에 있던 박용호가 임술년, 즉 이 해 1812년 4월에 있었던 별가(別加)의 혜택을 받아 승진되었다는 의미이다. 별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 뒤에 백관에 대하여 베풀어지던 은전인데, 주로 품계를 더하여 주는 은전을 가르킨다. 한편 당시 박용호가 지녔던 관직의 이름에 붙은 권지(權知)는 오늘날의 시보(試補)나 인턴 또는 수습, 견습과 유사한 제도이다. 즉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러한 직책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의 경우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교서관(校書館) 등 세 곳 중의 어느 하나에 배치되었는데, 박용호의 경우 문과에 급제한 뒤에 승문원의 종9품 말단관직인 부정자(副正字)에 권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박용호는 1778년(정조 2)생으로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자(字)는 문여(文汝)로, 남원(南原) 출신이다. 1810년(순조 10)에 3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한편 문서의 배면(背面)에는 '吏吏 李命說'라고 적혀 있다. '이이'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흔히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로 불리웠다. 즉 박용호의 교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이명열이었다. 이조와 병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들 정색서리(政色書吏)들은 지방 양반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첩은 5품 이하의 관원에게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왕이 직접 발급하는 임명장은 교지(敎旨)라고 불리웠다. 교첩은 대간(臺諫)의 인사비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署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왕이 관직을 임명하더라도 5품 이하 관직의 경우 대간이 서경을 해야 비로서 그 인사가 효력을 발휘하였다. 국왕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셈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22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정치/행정-보고-첩정 壬午 風憲 府使 壬午 1822 전북 남원시 7.0*7.0(정방형) 적색 1개6.5*3.5(장방형) 흑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22년(순조 22) 12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의 풍헌(風憲)이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기지방에 거주하는 박인필(朴仁弼)의 효행이 지극하여 연역(烟役)을 면제해달라는 소를 지난 9월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침어(侵漁)하지 말라는 제사(題辭)가 내려졌다. 그러나 명색만 그럴 뿐으로 실제로는 제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헌이 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잘 알았다면서 감급(減給)하라는 명을 내렸다. 역을 면제하라는 뜻이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임오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문서의 소장처인 남원의 밀양박씨 문중에서는 이를 1882년으로 추정하여 문서에 연필로 그렇게 써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 박인필(朴仁弼)의 효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상서들이 모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오년은 1882년이 아니라 1822년으로 추정되며, 효행 관련 문서들도 대부분 이 시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고("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 효행 관련 통문이나 상서들이 17세 동몽(童蒙) 박인필(朴仁弼) 을 언급하고 있다. 즉 부친이 죽기 직전의 박인필(朴仁弼) 이 동몽으로 어린 나이였고, 그 시기를 명문에서는 도광 4년으로 명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김하식(金河植)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河植 李殷弼 金河植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하식(金河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하식(金河植)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장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장을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예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칠언율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 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시대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장을 지은 김하식은 유학자로,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그는 자신을 후인(后人)이라고 적고 있는데, 후인이란 상대방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3년 이철주(李喆儔)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고문서-증빙류-증서 교육/문화-근대교육-성적표 昭和八年 月 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儔 昭和八年 月 日 寶節公立普通學校 李喆儔 전북 남원시 1.7*1.7 9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3년에 작성된 이철주(李喆儔)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통신부(通信簿). 남원(南原)의 보절공립보통학교(寶節公立普通學校) 4학년 학생 이철주(李喆儔)의 1933년도 통신부(通信簿)이다. 학생의 학업성적과 출석 상황 등 학교에서의 생활을 기록하여 학생의 가정으로 보내는 학생의 성적통지표이다. 이 통신부에는 이철주가 3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證明書)와 수업증(修業證)이 인쇄되어 있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을 기록한 항목에는 1학기, 2학기, 3학기 등 세 학기로 나누어, 수신(修身), 국어(國語), 조선어(朝鮮語), 산술, 역사, 지리, 이과, 도화(圖畵), 창가(唱歌), 체조, 재봉(裁縫), 실업(實業), 평균, 조행(操行), 판정(判定) 등의 항목에 점수를 갑(甲), 을(乙) 등으로 매겼다. 다음으로 출석일수와 결석일수를 적었는데, 결석일수는 다시 병기(病氣), 사고(事故), 기인(忌引), 지참(遲參), 조퇴(早退) 등의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어 식일(式日)에는 출석, 결석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주임훈도(主任訓導)와 보호자인(保護者印)의 도장을 찍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과 출석상황 다음으로는 신체의 상황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등으로 나누어, 검사월일, 연령, 신장, 체중, 흉위, 발육, 영양, 척주, 시력, 색신(色神), 안질, 청력, 치아, 질병, 개평(槪評)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부에는 신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학교가정통신난, 시업시각(始業時刻), 수업료, 자수시간(自修時間) 등의 난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과 보호자의 이름을 쓰는 난과 주소를 기입하는 난이 있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경오년(庚午年) 윤종호(尹宗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午二月三日 尹宗鎬 庚午二月三日 尹宗鎬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경오년(庚午年) 2월 3일 윤종호(尹宗鎬)가 보낸 서간(書簡). 경오년(庚午年) 2월 3일 윤종호(尹宗鎬)가 보낸 서간(書簡)이다. 서로 가깝고 반악(潘岳)과 양씨(楊氏)처럼 교분이 있어 두 집안이 봄바람 같은데 더구나 아껴주니 매우 감사하다며, 자신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럭저럭 편안하다고 하였다. 옥 같은 상대방의 아들은 부러움을 사고 후의(厚意)로 보내준 물품은 자신에게는 사치스럽다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聲光已於密邇又此潘楊之睦始講其爲和煦便成兩家春風況尊寵賜者乎感荷沒量憑伏審夜禪重侍體度萬旺環堵普慶瞻昆戀德實非尋常弟省候粗寧但眷累無驚耳賢胤琳琅可愛令人健羨以筮福祿之綿綿也隨俗拘例挽之不得玉音鏘鏘尙在阿睹耳所送禮需何如是腆意也在渠爲侈兄之用俗若是之太甚耶회續后源源不示謹適禮庚午二月三日弟尹宗鎬拜謝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3년 이원양(李元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二年癸丑三月二十日 康云燮 李元輰 大正二年癸丑三月二十日 康云燮 李元輰 전북 남원시 [印] 1개 1.3*1.3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3년 3월 20일에 강운섭(康云燮)이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을 이원양(李元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3년 3월 20일에 강운섭(康云燮)이 남원군(南原郡) 보현면(寶玄面)에 있는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을 이원양(李元輰)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강운섭은 지난 경자년, 즉 1900년에 보현면 내황촌(內黃村) 하평(下坪)에 있는 밭 5승락지를 방매한 데 이어 이곳 밭두둑의 제롱(堤隴)과 귀목(貴木) 1주를 이원양에게 7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신문기 1장을 만들어 주면서 나중에 이 문기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84193건입니다.
/4210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