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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楚漢英雄何處去八年風塵虛用軍當時若破閻羅國豈使人間有此行盆城后人金尙洙謹再拜哭輓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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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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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 孝悌元來是性眞享年八十二今辰夜從譖闥六珈樂 春向芳蘭三朶新學生無愧閻羅府令德應聞上帝隣 東風殘雪靑山路薤露歌中哭萬人 花山后人權炳國 再拜 哭輓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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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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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雲 天命誰知只自然一生一死不何人蘭庭諸子難 忘際瑤月孤魂入夢頻殘菊丹旌當日淚白雲 古嶂四吋隣親朋多有先代小上帝招公望八年 全州后人 誼從弟 李明主 謹再拜 哭輓 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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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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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 昌山華閥大瀛東詩禮䋲䋲述世風勤儉規模承泩 古桂蓮猷徽出衆中天心難測舟移壑人事靡常夢 若空執彿春山鵑泣血緬懷前躅淚盈瞳 侍下生 完山后人 李經魯 謹再拜 哭輓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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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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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星 遠自昌山華閥來江湖勝地別庄開蕙蘭古宅芬千載 松栢佳城土一盃滿世苦辛渾若夢根天仁善擧難收 誄詞未了重重緖殘雪斜陽不耐哀 侍生安東權五利 謹再拜 哭輓 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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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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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機池坊居罪人朴沙郞右謹陳所無據段草郞坊居立馬有司金道仁立馬錢分給於渠矣村各人等處而年年收納矣中間收錢有司傳授於矣身外四寸金光德數年收納是如可金光德身死後用錢諸民昭然生存於渠矣村是去乙稱以光德之族越坊分錄於矣身不當之民則豈不寃哉緣由仰訴爲白去乎參商敎是後 嚴題前有司金道仁處立馬錢各人等處收納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處分丙子八月後用錢各人等鄭大江 鄭山德 鄭兩州 林石必 金興喆 金興連 金喆重 金光德又名達年 金道仁子致玉 金西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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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23년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품목(禀目) 1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사회-조직/운영-품목 癸未 上有司房 癸未 1823 전북 남원시 [着名],[署押],[官印] 7.0*7.0(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房) 아무개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 1 1823년(순조 23) 11월에 남원(南原) 기지방(機池坊) 상유사(上有司) 방(房) 아무개가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품목(禀目)이다. 품목은 하급(下級)의 관원이 상급(上級)의 관원에게 어떤 사안을 보고할 때 작성하는 형태의 문서를 지칭한다. 한편 본 품목을 올린 상유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문서 말미에 나오는 기록을 통하여 방씨(房氏)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씨의 본관은 남원(南原)으로 추정되는데, 남원에 거주하는 남원방씨는 유명한 양반 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방씨가 본 품목을 올린 이유는 박인석(朴仁錫)이 잡역(雜役) 대상에 편입된 것을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품목을 작성한 방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인석은 밀성군(密城君)의 후예였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양반 집안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여러 문적에서 확인이 되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천류(賤流)들과 이름을 나란히 한다는 점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잘못된 점을 바라 잡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방씨의 본 품목에 대해 남원 수령은 박인석에게 역을 부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게 된다. 한편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계미년으로만 적고 있는데, 이를 1823년으로 추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박인석은 박동정(朴東禎)의 조카인데("1822년 기지풍헌(機池風憲) 서목(書目" 참조), 그 박동정의 아들이 효행으로 남원에서 거듭하여 정려 천거를 받은 박인필(朴仁弼)이다. 박인석과 사촌간인 박인필(朴仁弼)이 부친의 친산(親山)을 쓰기 위하여 1824년에 산지를 매입하였던 점("1824년 박인필(朴仁弼)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참조)을 고려하면 이 품목은 1823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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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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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右契書은 右前賭米同丙午以後本米主圖意爲㱏百伍升內米三十升価肆拾伍兩은 今才報給이고在米柒拾五升은 以四利待秋報償之意로 如是 契約홈契約主 金永一 [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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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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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12년 오병윤(吳秉允)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明治四十五年 領收印 吳秉允 明治四十五年 吳秉允 전북 남원시 [印] 1.0*1.0 3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 1912년 7월 11일 오병윤(吳秉允)이 작성한 영수증(領收證)이다. 이교정(李敎政)으로부터 51원 30전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이 돈은 남원군 보절면(宝節面) 상산리(桑山里) 5지평(地坪)에 있는 직자(稷字) 4호 답(畓) 2두락(두락) 5승(升)를 이교정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이었다. 본 계약서는 일제 강점기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 남원 보절면 지역의 논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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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領收證一金五拾壹円參拾戔右을 確實領收홈但宝節面桑山里五地坪稷字二十四號畓二斗五升代金으로 홈明治四十五年七月十一日領收印 吳秉允[印]李敎政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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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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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14년 김남석(金南石)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三年甲寅陰十月十三日 金南石 大正三年甲寅陰十月十三日 金南石 전북 남원시 [指章] 1개 1.0*1.0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4년 음력 10월 13일에 김남석(金南石)이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4년 음력 10월 13일에 김남석(金南石)이 장수군(長水郡) 상번암면(上番岩面) 상북리(上北里)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김남석은 자신이 매득한 장수군 상번암면 상북리 장치평(長峙坪) 주자(宙字) 40번지 논으로 6야미(夜味)되는 곳과, 장척평(長尺坪) 주자(宙字) 천이(天二)번지 논으로 4야미되는 곳, 그리고 치동평(峙洞坪) 주자(宙字) 38번지 논으로 3야미되는 곳을 모두 30원 40전에 팔았다. 매매 당시 매득 문기 2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이 문서로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문서 작성할 때 논주인 김남석과 장수군에서 대표로 김성진(金成辰), 보증인으로 김광칠(金光七) 등 3인이 참여하였다. 논이 거래된 상북리는 오늘날의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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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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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正三年甲寅陰十月十三日前明文右明文事은自己買得畓伏在長水郡上番岩面上北里長峙坪宙字四0畓六夜味一斗三升只結一負長尺坪宙字天二畓四夜味成川二升只結三束峙洞坪宙三八番畓三夜味一斗落結一負㐣價折錢文參拾圓肆拾錢야依數捧上是遣並買得文記二張야玆以永永放賣成文노니日後如有爻象이면以此文記卞正事長水郡上番面上北里一統七戶賣主 金南石代俵 金成辰[指章]長水郡保證人 金光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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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大正五年丙辰二月初二日明文右明文事은去戊申年分의租十六斗을捧去인바租三斗은宗契時에報債이고餘在十三斗는迨未報債야如相入利면夥然인바伏在洞左坪所有畓堤堰을自下堡爲界야堤堰路外之地와幷眞木三株稱眞木야所有地을以右租債條로永永許給放買成文爲去乎日後에如有異說이면以此新文一張으로憑考事堤堰地主 李敎燮[印]其中에起基[印]田片地은不入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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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06년 박경칠(朴敬七) 표(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丙午十二月初二日 朴敬七 丙午十二月初二日 1906 朴敬七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6년 12월 2일에 박경칠(朴敬七)이 작성한 표(標). 1906년 12월 2일에 박경칠(朴敬七)이 작성한 표(標)이다. 박경칠이 갑오년 이후부터 밀린 도조(賭租) 484냥 8전과 그동안 연체한 129냥 4전 5푼을 낼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대(家垈)와 시장(柴場) 일부분을 담보로 하여 전당을 잡혔다. 문서 작성 당시 표주 박경칠과 증인으로 박경필(朴敬弼)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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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標 丙午十二月初二日右標事右宅自甲午以後賭租未得報納四百八十四兩八戔中其間延迤報上是遣在則㱏佰貳拾玖兩肆戔伍分(又丁稅則加會計爲七兩一分寔一百三十六兩四戔八卜)歲內末由区竟故不得已家垈及柴場一片伏在大坊地幷以典當爲去乎以此日後憑考事標主 朴敬七證人 朴放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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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4년 남원군수(南原郡守) 주의서(注意書) 고문서-증빙류-증서 사회-조직/운영-주의서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昭和九年六月二日 南原郡守 李容器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 1934년 6월 2일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남원군 보절리 신파리에 사는 이용기(李容器)에게 발급한 주의서(注意書)이다. 공립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용기의 자제가 수업료를 미납(未納)하자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주의서이다. 이용기의 자제는 이철수(李喆壽)로 추정된다. 미납금은 4월에서 5월까지의 금액으로 1원이었다. 수업료 문제로 군수가 학부형에게 주의서를 보내는 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미납금을 학교나 군청에 납부하라고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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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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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한시(漢詩) 장방향(腸芳香)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시회(詩會)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옮겨 적은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엮은 시축(詩軸) 시회(詩會)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옮겨 적은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엮은 시축(詩軸)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열린 시회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 시축이 남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시회가 열린 장소는 남원이었다는 점은 짐작할 수가 있다. 시축의 처음을 보면 장(腸), 방(芳), 향(香), 황(黃), 경(卿)이라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다. 이는 시회에서 제시된 운(韻)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 글자의 운을 가지고 시를 지으라는 것이었는데, 수록된 시는 모두가 56자인 7언 율시(律詩)이다. 시를 지은 사람은 이름이 없이 호(號)만 나오는데, 이를 보면 한주(漢栦), 국천(菊泉), 송호(松湖), 수정(水亭), 월곡(月谷), 농은(農隱), 명선(鳴善), 금허(錦虛) 등이다. 수록된 시는 한 사람 당 두 작품인 경우가 많은데, 운자를 달리한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제시된 운자 말고 다른 운자를 이용하여 시를 짓도록 했다는 의미인데, 하루에 그렇게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날 그렇게 시를 짓도록 한 후 이를 하나의 시축에 모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까지 옮겨 적은 방식이었는데, 운자가 다르면 그 운자를 이용하여 지은 시를 적은 글씨도 달랐다. 한편 본 시축의 마지막을 보면 일부 탈락 부분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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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전록(田錄)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전록(田錄)이다. 전록이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따라서 본 전록을 만든 사람이 "논에 관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논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柴場)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으며, 추수기(秋收記)도 들어 있다. 본 전록의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모두 5장 10면인데, 이 중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7면이다. 표지를 넘긴 후 첫 면을 보면 "자자손손 일거월래 영속물체 식상천지(子子孫孫 日去月來 永續勿替 植桑川至)"아는 4언구(言句)가 보인다. 이는 물론 본 전록의 소장자가 자식들이 잘되고 또 재산도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저 재미 삼이 써 본 것이라고 추정된다. 본문의 대부분은 남원(南原)의 전주이씨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전답의 목록이라고 보면 된다. 그 중 어떤 논에 대해서는 어느 해에 매도(賣渡)하였다는 내용이 추기(追記)되기도 하였다. 또는 "하가급(下家給)"이나 "백문(白文)"이라고 적은 곳도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다만 추정해 보자면, 하가급은 누구에게 소작(小作)을 주었다는 뜻인 듯하다. 그리고 백문은, 원래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서를 분실하였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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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계약서

1932년 서정기(徐正基)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徐正基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徐正基 李容器 전북 남원시 1.2*0.8 2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서정기(徐正基)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서정기(徐正基)가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서정기는 남원군 보절면 도룡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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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55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朴基正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박기정(朴基正)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議政府右議政兼世子左賓客)으로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박기정이 앞서 목사(牧使)를 지낸 사실은 '1714년 박기정(朴基正) 교지(敎旨)'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기정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행황주목사(行黃州牧使)을 지냈다. 박기정은 141년 이후,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세자좌빈객으로 증직(贈職)되었다. 정3품 통정대부에서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品階)는 정1품이다. 우의정은 의정부의 정1품 관직이다. 또한, 세자좌빈객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王世子)에게 경서(經書), 사적(史籍), 도의(道義) 등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2품 관직이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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