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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己丑年) 한위고시(漢魏古詩) 고문서-시문류-시 교육/문화-문학/저술-시 1889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어느 누군가가 기축년(己丑年)에 필사(筆寫)한 한위고시(漢魏古詩)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의 어느 누군가가 기축년(己丑年)에 필사(筆寫)한 한위고시(漢魏古詩)이다. 한위고시란 중국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시절에 지어졌던 고시를 말한다. 한나라는 물론 기원전 206년에 유방(劉邦)이 세운 고대국가로서,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인 426년을 존속하였다. 다만 중간에 왕망(王莽)이 건국한 신(新)나라가 잠깐 들어선 적이 있었다. 이 신을 계기로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으로 나뉜다. 위나라는, 중국 역사상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나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조(曹操)가 기잔을 닦고 조비(曹丕)가 세운 위를 가리킨다고 판단된다. 조선시대에는 이 한위고시처럼 중국의 시를 옮겨 적은 책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위나라의 시를 모은 예는 흔치 않은 듯하다.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말한다면 본 서는 당초 한나라의 시만을 모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원래의 제목도 "한시 오언(漢詩 五言)"이었다. 하지만 훗날 누군가 한위고시라는 글자를 써 넣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켰다고 생각된다. 실제로도 위나라의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표지를 보면 "기축삼월상간수장(己丑三月上幹修裝)"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기축년 삼월 상한에 표지를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기축년은 책의 상태로 보아 1889년(고종 26)으로 추정된다.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32장 64면이다.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세 개 나온다. 첫 번째 글을 제목이 없지만, 마지막에 "을사삼월초길우생회계하시서(乙巳三月初吉友生會稽夏時序)"라는 필사기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시보주서(選詩補注序)"라는 제목의 글이 보인다. 선시보주라면 원래 유이(劉履)가 문선(文選)과 도연명(陶淵明)의 시집 등에서 뽑은 시를 모은 책을 말하는데 본 서문은 이 책의 서문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한위고시의 본문에 수록된 시도 이 선시보주에 수록된 시를 옮겨 적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연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나라 때의 인물이 아니었다. 동진(東晋)과 유송(劉宋)시대의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 도연명의 시를 수록한 책에 한위고시라는 제목을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확한 제목은 한위고시가 아니라 한시라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본 한위고시는 보주선시에서 한나라 때에 지어진 시만을 옮긴 것이 아닐까 한다. "선시보주서"를 뒤이어 나오는 서문은 "풍아익서(風雅翼序)"이다. 풍아익이란 "시경(詩經)의 보조라는 뜻인데, 이는 선시보주를 달리 부르는 말이었다. 선시보주가 인간의 성정(性情) 도야(陶冶)에 있어 시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이상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남원의 전주이씨가에 소장된 한위고시는 보주선시에서 일부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목록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이를 보면 우선 선시보주목록(選詩補註目錄)이라 하고 다음으로 한시(漢詩)라는 목차가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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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6년 이교섭(李敎燮)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正五年丙辰二月初二日 李敎燮 大正五年丙辰二月初二日 李敎燮 전북 남원시 [印] 2개 1.0*1.0 2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16년 2월 2일에 이교섭(李敎燮)이 동좌평(洞左坪)에 있는 제언(堤堰)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916년 2월 2일에 이교섭(李敎燮)이 동좌평(洞左坪)에 있는 제언(堤堰)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교섭은 무신년, 즉 1908년도의 도조(賭租) 16두 중에서 3두는 소작 계약을 하면서 갚았는데, 나머지 13두는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그동안 내지 못한 이자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 이교섭은 빚을 갚기 위하여 동좌평(洞左坪)에 소유하고 있는 제언(堤堰)과 진목(眞木) 3주를 채권자에게 넘기고 빚을 청산하였다. 거래 당시 신문기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것으로 증명하라고 하였다. 제언지주(堤堰地主) 이교섭은 문서 말미에 그 가운데 개간한 밭 일부분은 거래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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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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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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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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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932년 김기영(金其永)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其永 李容器 昭和七年參月拾七日 金其永 李容器 전북 남원시 1.0*1.0 6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2년 3월에 김기영(金其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 1932년 3월에 김기영(金其永)이 작성한 토지소작계약서(土地小作契約書)이다. 당시 김기영은 남원군 보절면 관풍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 지주(地主)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가 남원의 전주이씨 소장문서이고, 같은 시기에 작성된 토지소작계약서에 지주를 이용기(李容器)로 밝히고 있는 것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용기가 지주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용기는 관련문서에 따르면 남원군 보절면 신파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소작료 등 8개의 조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고,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 6개 항목을 정리한 표가 그려져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지나지 않고, 소작료의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작인과 연대보증인 2인의 주소와 성명에 날인만 찍혀 있다. 요컨대 사실상 백지 계약서나 다름없는 토지소작계약서인 셈이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생산량의 증대를 꾀하면서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연평균 미곡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한국인의 1인당 미곡소비량은 1917∼1921년 평균 0.68석에서 1927∼1931년 평균 0.49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이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자작농·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수리조합비·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 체결권을 악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가속화되었다.(1920년대의 대중운동, ?신편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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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丙午年) 남원군수(南原郡守)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정치/행정-명령-전령 丙午 宝玄坊長 丙午 전북 남원시 [印] 4.0*4.0 3개(적색, 정방형), 2.5*2.5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병오년(丙午年)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현방장(宝玄坊長)에게 보낸 전령(傳令) 병오년(丙午年)에 남원군수(南原郡守)가 보현방장(宝玄坊長)에게 보낸 전령(傳令)이다. 병오년은 1906년이었으며, 보현방장은 보현방의 방장이라는 의미이다. 보현방은 남원 48방(坊) 가운데 하나이다. 남원군수가 본 전령을 보낸 이유는 보현방에 사는 이원석의 결세(結稅) 면제에 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결세란 토지세를 말하는데, 이원석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정려(旌閭)를 받은 자의 후예(後裔)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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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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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傳令宝玄坊長本坊前主事李元暢以其旌閭后裔旣有前等減戶之令而今行不如前施行致此來行是喩事例所在不覺能難令到卽時依飭減結餘存勸獎之地宜當向事丙午正月十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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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杏花 哀哉惟公生於世八十有八而顔赧聞乎一域者果不仁能如是耶仁者壽之說亦不 證矣况家亦不貧而隣里敦睦孰能不稱擧哉然而春回爲吉一枝零 橋一花春暮貧餘寬綿綿如隴雲不絶可聲此生楓樹哀暮以 一章誄說遠慶幽谷公眞釋靈還鄕矣 慶州后人 金必熙 謹再拜輓哭 楓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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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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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松 仁賦乎天德以根太平國一蘭村身全袵髮耕於野世守家聲士也 門生來世無恙擬仙佛老去齊閑聽子孫每歲射亭盃酒席從今 契事與誰論 同契 少弟 江陵金龍起 再拜謹輓 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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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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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梅 鄕之領袖士之綱謹餙平生勉自疆晩歲又兼苽葛好所居常有蕙芝香誨敎 後裔罔非道紹述先人亦有光使我難忘姻婭誼當年只祝壽而康二絶一朝蘭報使人 驚白首難禁此日情耆舊吾鄕今有幾大溢風浪不平嗚 江城后人 査下生 崔萬吉 謹再拜 哭輓 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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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前行縣監朴泰浩贈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者咸豐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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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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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5년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 교지(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恭夫人 趙氏 咸豊五年十二月二十六日 哲宗 전북 남원시 [御寶] 1개 9.8*9.8(정방형) 적색 1개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왕이 공부인(恭夫人) 조씨(趙氏)에게 내린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공부인 조씨는 이번에 공부인에서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공부인은 공인(恭人)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은 정5품과 종5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는 품계이다. 정경부인은 정1품과 종1품 문무관의 처(妻)에 주던 작호이다. 조씨의 작호가 공부인에서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일은 그녀의 남편 또한 증직(贈職)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실직(實職)이 2품 이상인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등 3대(代)에 걸쳐 사후(死後) 관직을 주었고 이를 추증(追贈)이라 하였다. 부모(父母)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 품계에서 각각 1품씩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내려진 추증교지는 모두 6장이었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추증은 3대에 걸쳐 사후( 관직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에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조부 박경승, 조부 박기정(朴基正), 부 박태호가 모두 같은 날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를 내린다는 조항을 본다면 '1855년 박태호(朴泰浩) 추증교지(追贈敎旨)'를 통해 박태호의 아들 품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박태호는 정2품의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춘주관사홍문관대제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박태호의 아들 또한 품계가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날 함께 추증된 6명은 증조부, 조부, 부를 비롯해 공부인 조씨, 정부인(貞夫人) 서씨(徐氏), 숙부인(淑夫人) 김씨(金氏)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추증 사유가 기재돼있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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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右文爲回諭事三里居幼學朴仁弼以十七歲兒稟性眞孝之誠也其父以無何之疾數年呻吟長委枕席百藥無效漸至危劇矣去辛巳年十二月病勢蒼黃水不能下咽氣不能通脉至於死境豈不惘慘乎如此之時仁弼呼父惶級級是如可於斯之間欺其渾家割其右股稱其黃雀炙云而食其父矣自是以後有勿藥之慶而快蘇如初豈不歎賞哉如此孝行無愧於古人之孝豈可泯滅乎擧善懲惡晟世之美制也旌忠褒孝 國家之盛也玆以惟我坊員有溱論等訴故今月二十五日以入忕之意敬通于坊內各里一員式起選之地幸甚壬午四月二十三日 掌議金壽甲[着名] 色掌 韓敬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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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진(金麟振)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金麟振 李殷弼 金麟振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인진(金麟振)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인진(金麟振)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만사는 글자의 수로 보아 고시체의 장문시이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등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인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인진은 유학자로, 임영(臨瀛)의 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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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 夢耶不忍送君情念舊長嘆處淚生細說同時期更 着胡爲今日永離成故園四首浮在歸路關心積雪晴 流水凄凉山寂寞千年幽宅厥居平 延安后人 車仁宲 謹拜 哭輓 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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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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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古家詩禮槿瀛州成憶樂生洵美休蘭芽準擬三珠檮竹韻聯 成五鳳樓海上神仙應自許淤西風月共將悠病勢恨之無臨壙訣精 靈鑑此勿次尤 少弟 臨瀛 崔燉泰 謹拜哭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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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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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花 一壽人間八二年飄然去化白雲仙宗高姿勢甑山立暗淡精神鏡水 涓宿草然風嘶鬣馬碧蘿殊雨泣花鵑儀容彷彿歸何處曉色丹旌葉 魄月懸 溟州后人金鳳卿謹拜哭挽 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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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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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東日收光西日天黃山晦魄下玄玄五年以上肩隨誼七從之中最後縁桑海三田成 草夢{艹+韱}朝數曲挩花箋而今歸去歸來否更向春風向杜鵑二絶我昔貴門爲客時 與兄諸從好相隨今來只餘二三在以慰前人惹此悲 溟州后人金晉卿謹拜哭挽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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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김정국(金正國) 만사(輓詞)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김정국 李殷弼 김제 만경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김정국(金正國)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 김정국(金正國)이 이은필(李殷弼)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만사(輓詞)이다. 만사는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의 공덕(公德)을 기리고,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사에서의 '만(輓)'은 끈다는 의미인데, 이는 망자의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나갈 때 만사를 앞세워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만사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언절구(五言絶句)와 오언율시(五言律詩) 또는 칠언절구(七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고시체(古詩體)를 본떠서 장문(長文)의 시(詩)의 짓거나 혹은 4자체(字體)로 쓰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만사의 대상자를 이은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만사가 그러하듯, 이 만사에서도 만사의 주인공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만사와 함께 묶어져 있던 115건의 만사의 그 어디에서도 이은필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위의 만사들 중에서, 만사 작성자 스스로가 이은필의 친척이라고 적은 것을 모은 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은필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은필(李殷弼)은 본관이 전주(全州)였으며, 1891년(고종 28)에 실시한 신묘식년시(辛卯式年試)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다. 이후 문과(文科)에는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영릉참봉(寧陵參奉), 영희전참봉(永禧殿參奉), 의릉참봉(懿陵參奉), 원구단사제서참봉(圜丘壇祠祭署參奉), 목릉참봉(穆陵參奉), 경릉참봉(景陵參奉) 등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은필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신묘식년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그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이은필의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제천(堤川)이었다. 그렇다면 이은필은, 소과 합격 당시에는 서울에 살았지만 나중에 충청도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아니면 소과 합격 당시의 실제 거주지도 제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의 과거는 그것이 문과든, 무과든, 소과든 관계없이 본향(本鄕)만이 아니라 삼향(三鄕), 즉 본향, 처향(妻鄕), 외향(外鄕)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시권(試券)이나 방목에도 역시 시험을 치른 곳을 적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은필에게 서울은 처향이나 외향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은 또 있다. 이 만사를 접한 장소는 충청도가 아니라 전라도 김제였다. 그러니까 만사들이 원래는 충청도에 있다가 김제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은필의 후손 누군가 김제로 이주하면서 본 만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다. 이은필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에 능참봉을 지냈을 뿐이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다투어 만시(輓詩)를 보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학자(儒學者)로서 상당한 명망을 누린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광복 이후 어느 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사를 지은 김정국은 계림(鷄林), 곧 경주김씨의 후손이었다. 자신을 시생(侍生)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망자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었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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