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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호(任謹鎬) 간찰(簡札)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任謹鎬 山林 柳大錫 先生 任謹鎬 任謹鎬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任謹鎬가 任謹鎬에게 보낸 簡札의 皮封 任謹鎬가 任謹鎬에게 보낸 簡札의 皮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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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권중해(權重海)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申端午翊日 權重海 戊申端午翊日 權重海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8년에 서울 權重海가 고흥향교전교인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68년에 서울 權重海가 고흥향교전교인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원문: 幷世同人隔居阻顔苐耿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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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39년 임필희(林苾熙) 이우당기(二友堂記)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己卯蜡月 日 林苾熙 己卯蜡月 日 1939 林苾熙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9년 12월에 임필희가 작성한 이우당의 기문. 1939년 12월에 임필희(林苾熙)가 작성한 이우당(二友堂)의 기문(記文)이다. 전주최씨(全州崔氏) 최득호(崔得昊)와 최득화(崔得華)의 효우(孝友)를 기리기 위하여 후손이 지은 정자에 임필희가 이우당이라는 당호(堂號)를 지어주면서 작성한 기문이다. 최씨 형제는 연촌(烟村)과 암계(巖溪)의 후손으로 강선(降仙)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강선은 유절재 소장 문서 가운데 하나인 '1954년 권도용(權道溶) 귀후재기(歸厚齋記)'에 따르면, 전주최씨 중에서 두 형제가 천령(天嶺)에서 이곳 강선대(降仙臺) 아래 최씨가의 별장[崔氏莊]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살면서 향족(鄕族)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선대의 위치를 말하면서, 덕유산(德裕山)의 남쪽이자 금원산(金猿山)의 북쪽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지금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일대로 추정된다. 이들 최득호 형제의 후손 최광호(崔光顥)가 임필희를 찾아와 새로 지은 정자의 당명을 부탁하자 두 형제의 우애가 돈독하였다는 뜻으로 이같은 당호를 지어준 것이다. 기문의 작성자 임필희는 일제 강점기 거창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임유동(林有棟, 1900~1950)의 부친이다. 임필희는 또 1957년에 경남 함양의 종담서당(鐘潭書堂)에서 석채례(釋菜禮)를 지낼 때 자이당(自怡堂) 유사(有司)의 한 사람으로 그곳에 보낸 제수단자가 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우당 기문의 작성연대로 기록한 기묘년은 1939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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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정해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丁亥秋 丁亥秋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정해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제수물목기와 추감기. 정해년(丁亥年)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제수물목기(祭需物目記)와 추감기(秋監記)이다. 제수물목기는 제사 때 사용할 각종 물건을 구입하였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모두 7,615원이 소요되었다. 한편,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해년 9월에 작성된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석동평(席洞坪)과 연곡평(蓮谷坪), 통정평(通井坪), 산징리평(山澄里坪), 신기전(新起田) 등 다섯 곳에 있는 전답의 지번과 지목, 두락수, 경작인과 조(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석동평에 있는 논은 1필지 10두락으로 조는 1석이며, 연곡평은 4필지 14두락 5승락으로 조는 2석 6두이다. 통정평은 1필지 8두락이며 조는 3석 5두이다. 산징리평은 3필지 6두락이며 조는 사미(賜米)로 적혀 있다. 신기전은 3필지 4두 10승락이며 조는 5두 9승락 10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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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축년 분재위답추감기(粉齋位畓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乙丑九月 日 乙丑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축년에 분재위답에서 작성된 추감기. 을축년(乙丑年) 9월에 분재위답(粉齋位畓)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분재는 전주시 소양면에 있는 전주최씨(全州崔氏) 재실(齋室)인 분동재(粉洞齋)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추감기는 분동재의 위토답을 경영한 내역서인 셈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지역의 유력 세족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주의 분동재의 위토답의 운영실태를 통해서 전주 지역의 전주최씨 문중의 경제적 기반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추감기에는 위토답의 경작인의 이름과 전답의 규모, 도조(賭租) 등이 차례로 적혀 있다. 최명서(崔明瑞), 최덕인(崔德仁), 임춘선(林春先), 이태진(李太振), 이명삼(李明三), 강춘원(姜春元), 장만성(張萬成), 강명신(姜明信), 최화선(崔化先) 등 9명이 46두락 10승락을 경작하였고, 이외에 사래답(賜來畓) 5두락이 있었다. 위토답에 이어서 대전세(垈田稅) 명단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대전(垈田)를 경작한 사람들과 그들이 낸 도조를 기록한 것이다. 최효칠(崔孝七) 등 15명이 기재되어 있다. 맨끝에는 제학공위답(提學公位畓) 수조기(收租記)가 실려 있는데, 최국홍(崔國洪)과 최운홍(崔云洪) 등 두 사람이 4필지 13두락지를 소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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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己巳九月 日 己巳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기사년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추감기. 기사년(己巳年) 9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사년의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묵교평(墨橋坪)과 청일리평(晴日里坪), 정해평(井海坪), 연곡평(蓮谷坪) 등에 있는 전답의 두락 수와 도조(賭租), 경작인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묵교평에서는 이창수가 7두락을 경작하여 1석 3두를 조로 납부했으며, 청일리평에서는 최병태가 2필지 9두락을 경작하여 3석 25두를 조로 납부했으며, 또 최장홍이 2필지 9두락을 경작하여 2석 27두를 조로 납부했다. 정해평에서는 최병태, 최병두, 최팔홍, 최춘홍 등이 4필지 13두락을 경작하여 각각 15두, 12두, 1석 12두, 15두씩 조를 납부했다. 연곡평에서는 신윤창이 1필지 9두락을 경작하여 5석을 조로 납부했다. 그런데 이 추감기에는 기사년의 추감기에 이어 그 이듬해 경오년 9월에 작성된 추감기도 함께 실려 있다. 여기에는 묵교평(墨橋坪)과 청일평(晴日坪), 정해평(井海坪), 연곡평(蓮谷坪) 등에 있는 전답의 두락 수와 도조(賭租), 경작인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묵교평에서는 이창수가 1필지 7두락을 경작하여 3석 20두를 조로 납부했다. 청일평에서는 최공수와 최경윤이 4필지 18두락을 경작하여 모두 8석 20두를 조로 납부했다. 정해평에서는 최공수가 1필지 3두락, 최경원과 최병두가 1필지 7두락, 최경직이 1필지 3두락을 경작하여 각각 1석 20두, 1석 20두, 1석 2두, 25두씩을 조로 납부했다. 연곡리평에서는 배만수가 1필지 9두락을 경작하여 4석을 조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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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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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5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5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남쪽의 김익용(金益容) 밭(田), 서쪽 구(溝)를 지나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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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피봉 피봉. *祭野山柳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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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류중철(柳重哲)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裡里邑旭町九二 柳重哲 高興郡 高興面 虎東里 柳重憲 柳重哲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1년 5월 22일 이리에 사는 柳重哲이 고흥에 사는 柳重憲에게 보내는 우편엽서 1941년 5월 22일 이리에 사는 柳重哲이 고흥에 사는 柳重憲에게 보내는 우편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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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박창근(朴昌根) 엽서(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九月九日 朴昌根 高興郡面虎山里 柳重憲 甲申九月九日 朴昌根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4년 9월 9일 朴昌根이 류중헌에게 보내는 엽서 1944년 9월 9일 朴昌根이 류중헌에게 보내는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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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장경환(張庚煥)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三月一日 生 張庚煥 三月一日 張庚煥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7년 3월에 張庚煥이 柳野山에게 보내는 간찰 1947년 3월에 張庚煥이 柳野山에게 보내는 간찰. *국한문혼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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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간찰 간찰. 季秋에 방문해 주시고, 便紙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信庵實記는 이미 받았다고 함 *信庵實記는 柳日榮(1767-1837)의 문집임 *상태: 便紙 뒷부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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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간찰 간찰. *隔歲阻候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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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채(朴洪彩) 간찰(簡札)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朴洪彩 柳先生 野山 朴洪彩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朴洪彩가 柳重憲에게 보낸 簡札의 皮封 朴洪彩가 柳重憲에게 보낸 簡札의 皮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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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헌(柳重憲) 간찰(簡札)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野山處士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柳重憲이 보낸 簡札의 皮封 柳重憲이 보낸 簡札의 皮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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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송재섭(宋縡燮)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乙巳十一月卄八日 礪山 宋縡燮 乙巳十一月卄八日 [1965] 宋縡燮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사년 11월 28일에 宋縡燮이 류생원에게 사주단자와 함께 보내는 간찰. 을사년 11월 28일에 宋縡燮이 류생원에게 사주단자와 함께 보내는 간찰이다. 송재섭에게 류생원댁으로부터 사주단자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써주면서 이 간찰을 함께 보냈다. 송재섭은 먼저 안부인사를 한 다음 말씀하신 사주단자를 써서 보내드린다고 하였다. 일종의 혼서이다. 연결문서로 사주단자 1점, 피봉(皮封) 1점, 重封 1점이 있다. 사주단자는 혼인의 단계 중 納采와 涓吉의 사이에 작성한다. 이 시기의 혼인은 지역과 가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議婚, 납채, 연길, 納幣, 大禮, 于歸의 6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신랑 측에서 중매인을 통해 혼인 의사를 표시하고(의혼) 신부 측에서 혼인을 받아들인다는 의식인 납채를 치른다. 납채를 할 때 신랑 측에서 예물과 함께 사주단자를 신부 측에 전해주고, 신부 측에서는 신부의 궁합과 비교하여 혼인날을 택해 신랑 측에 연길을 보낸다. 날짜까지 확정이 되면 신랑 측은 각종 예물을 함에 담아 신부 측에 보내는데 이를 납폐라 한다. 혼인날이 되어 신랑은 목욕재계를 하고 조상 사당에 배례를 하고 신부집으로 떠나 신부와 처음 만나고 대례인 교배례와 합근례가 이어진다. 대례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친척과 인사를 하고 첫날밤을 치른 후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것을 우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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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공안초(公案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60년대 부안 전주최씨의 석동산 관련 산송 문서 1861년~1873년의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석동산(席洞山) 관련 산송문서(山訟文書)이다. 문서의 종류는 1861년(철종 12) 2월 18일 한성부의 관문, 1862년(철종 13) 6월 15일 회사관의 발사(跋辭), 1872년(고종 9)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1872년(고종 9) 8월 10일 부안현감의 서목(書目),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1873년(고종 10) 2월 19일 부안현감의 첩보, 1873년(고종 10) 2월 20일 부안현감의 서목, 1873년(고종 10) 3월 6일 부안현감의 첩보이다. 1. 1861년(철종 12) 2월 18일 한성부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발송한 관문이다. 부안 최추환(崔樞煥) 등은 임금 거둥시에 위외격쟁(衛外擊錚)을 벌였는데, 김방제(金邦濟), 김홍제(金弘濟) 등이 최씨산의 송추를 작벌하고 분묘를 파내고 정려를 부순 일 때문이었다. 이에 '백년(百年)된 7개의 무덤을 한꺼번에 파낸 것은 일이 변괴(變怪)에 관계되고 정상 또한 흉악하고 참혹하니, 다시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엄하고 밝게 조사하여 법대로 처치하라.'고 한성부에 판하(判下)했으니, 관찰사는 이를 봉심(奉審)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2. 1862년(철종 13) 6월 15일 회사관(會査官)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발사(跋辭)이다. 그 내용은,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송사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석동산의 산형(山形)을 살펴보면 산이 천(川) 자(字) 모양인데 동쪽 두 기슭은 김씨 산이고 서쪽 한 기슭은 최씨 산으로 누대 장사를 지내고 있다. 김소윤묘(金少尹墓)는 최산(崔山)의 서쪽 골짜기 아래에 있다.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이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거의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다. 김씨측에서 작벌한 최씨산의 소나무 값에 대해 최씨의 소장에는 5, 6만 냥, 김씨의 소장에는 70냥이라고 한다.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 아름드리 소나무 1만 여주를 작벌한 것은 양심불량이고 7총을 파낸 것은 매우 패악스럽다.'고 하였다. 이어 최영권이 죄주기를 청한 김가 13사람에 대해 죄를 줄자와 용서할 자, 취조를 하지 못한 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관이 의견을 올렸다. 3. 1872년(고종 9) 2월 1일 전라관찰사가 부안현감에게 보낸 감결(甘結)이다. 형조에서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에 대원위(大院位)가 '이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였으니, 현감은 분부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다. 4. 1872년(고종 9) 8월 10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서목(書目)이다. 김홍제 등에게 징봉할 송가(松價)를 조금 감해달라고 하자 전라관찰사는 감영에서 증감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바치도록 하고 형지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5.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1872년(고종 9) 8월 초8일에 부안현에서 전라감영에 보낸 첩보이다. 순찰사는 부안현에 감결(甘結)을 보내 김홍제(金弘濟)에게 송가(松價) 6만냥을 징수해야 하나 4만냥으로 줄여 주고 기한 내에 바치게 하였다. 이에 부안현에서는 김방제가 4만냥의 반도 내지 못했고 부안 김씨들의 사정도 좋지 않으니 나머지 2만냥도 일부를 줄여달라고 첩보하였다. 6. 1873년(고종 10) 2월 19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金弘濟)와 최광권(崔光權) 등을 불러들여 관찰사의 감결대로 효유하였고, 전후의 송첩(訟牒)을 하나하나 바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기술하였다. 김방제는 '이번 송사는 1860년(철종 11)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의 송사 문권(文券) 12장은 1861년 4월에 정계를 나누고 식송(息訟)을 하려고 최씨측의 문권(文券)과 함께 영문(營門)에 올려보냈다. 그 뒤에 근거할 만한 문권(文券) 6, 7장이 나와서 1872년(고종 9) 운현(雲峴)에게 정소(呈訴)할 때 원장(原狀)에 첨부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문권은 1860년(철종 11) 결송(決訟)할 때의 산지(山地) 입안(立案) 1건과 1861년(철종 12) 형배(刑配)될 때 원통함을 호소한 등장(等章) 26장(丈)이다. 이것을 현납(現納)하고 더이상 남아 있는 문권은 없다.'라고 하였다. 최광권(崔光權)은 '김홍제 등이 1860년(철종 11)에 송사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연간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최씨측이 김홍제가 수십 여장을 바쳤지만 중요한 문권은 감추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김씨 문권을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없고 단지 영읍(營邑)에 올린 소장만이 있었다.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철종 11)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무신년(1788 정조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번에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 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누락 되었었던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하니 김홍제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여 문권(文券)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7. 1873년(고종 10) 2월 부안현감의 서목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2월 20일에 부안현감은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고 서목으로 보고하였다. 전라관찰사는 문권을 바치는 대로 효주(爻周)하고 다짐을 받는다면 혹 감춰둔 문권이 있더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고 하였다. 8. 1873년(고종 10) 3월 6일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이다. 형조의 관문대로 소나무값 봉류전(捧留錢) 1만 냥을 조영소(造營所)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홍제를 잡아다 최광권이 보는 앞에서 효주하고 기송(起訟)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서 감영에 올리겠다고 하였다. 김홍제는 방송하고 효주한 송첩은 승소한 최광권에게 내어주려고 지통(紙筒)에 두었으니 양단간 처분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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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토정리재추감기(土亭里齋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庚子二十七日 庚子二十七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경자년에 부안 전주최씨 토정리재에서 작성된 추감기. 경자년(庚子年)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토정리재(土亭里齋)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경자년의 이 추감기에는 토정리재 소유의 전답 5필지의 두락 수와 시작, 도조(賭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모두 5필지로 규모는 16두락이며, 조는 네 곳에서 40두가 들어왔는데, 모두 2석이라고 하였다. 다섯 곳 중에서 한 곳은 재직(齋直)이 경작하였다. 이 추감기에 이어 제수물목(祭需物目)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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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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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축년 석동재(席洞齋)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乙丑九月 席洞齋 乙丑九月 席洞齋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을축년에 부안의 석동재에서 작성된 추감기. 을축년(乙丑年) 9월에 부안(扶安)의 석동재(席洞齋)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을축년 9월에 작성된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신암(申岩)과 정문리평(亭門里坪), 상리평(上里坪), 명화(明化) 등지에 있는 전답의 두락수와 조(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신암 3필지 19두락, 명화 7두락, 정문리평 3석 5두, 상리평 1석 10두, 조답 4석, 신흥평 1석 10두 등이다. 신암의 도세(賭稅)는 모두 8석 10두이며, 명화의 도조는 1석 8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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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 권순명(權純命)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未春▣之旬 病生 權純命 丁未春▣之旬 [1907, 1967] 權純命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미년 봄에 病生 權純命이 보내는 간찰 정미년 봄에 病生 權純命이 보내는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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